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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선식 의원 발언

131회 제2본회의200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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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식

김선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미수위원장께서는 심사하신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미수의원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어온 의정활동에 참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등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31회 임시회에 부의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등 세입세출 예산안은 2006년 10월1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면밀한 예비심의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06년10월23일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 오윤배의원을 선임한 후 동 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200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2차까지의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총 3,424억2,625만1천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즉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비하여 약 8.9%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1백9십6억8천8백7십1만6천 원이 증가했고, 특별회계에서는 8십4억3천3십1만9천 원이 증가되어 총 2백8십1억1천9백3만5천 원이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200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일반회계는 약 7.7%가 증가한 2천7백4십억2천4백4십3만9천 원, 특별회계는 약 14%가 증가한 6백8십4억1백8십1만2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에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 위원회에서 예비심의를 거친 동 예산안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열띤 토론, 그리고 특히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국. 과장을 출석시켜 재차 설명을 들었고, 소관 상임위원회와의 별도의 협의를 거치는 등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심사결과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일부 사업비에 대한 조정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제1호 관사 임차 및 부대비용 2억7천6백만 원과 제1호 관사 물품구입비 2천5백만 원, 그리고 실내체육관 소관 보영운수 건물 보수공사 비용 4억 원은 각각 전액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골프연습장 시설물 보수공사비용 11억9천2백만 원은 이중 페어웨이 인조잔디비용 3억1천7백9십6만원을 삭감하여 8억7천4백4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삭감 조정된 4건 10억1천8백9십6만 원은 예비비에 충당토록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예결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박영현위원장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박영현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0일 심중식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의회회의 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규칙안은 의원이 발언하려고 의장에게 발언통지를 할 때에는 소정양식의 발언통지서를 작성하여 발언내용을 정확히 표현하고 허가여부를 결정하는데 활용하고 있고, 현재 시정질문 운영방법은 회의 진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발언횟수와 발언시간의 제한으로 심도 있는 질문답변에 어려움이 있어 의원의 시정질문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끝난 후 보충질문이 필요한 경우 1문1답으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의장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문화예술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7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손인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암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장 손인암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법령해석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고문변호사의 수를 3인 이내에서 5인 이내로 조정하고 고문변호사의 승소사례금, 보수지급 기준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문화예술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은 광명시 문화예술발전기금 10억 원을 출연하여 2005년부터 이자수익 범위 내에서 공연 및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나 기금 조성액이 적어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추가로 10억 원을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 간 연간 2억 원씩 추가로 출연하여 총 20억 원을 조성코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수수료 요율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시 칼라 발급 또는 도면 첨부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1,500원으로 조정하고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및 공동주택가격확인서의 수수료 요율을 현행 50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하며,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하는 경우 이전신고 수수료를 1건당 9,000원으로 신설코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관리계획안은 안터 저수지 생태공원조성 부지로 하안동 325-3번지 외 20필지의 토지를 취득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의장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문화예술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7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자치행정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보육조례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도시관리계획(도로)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권태진 복지건설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권태진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6일 문현수의원 외 8인으로부터 발의된 광명시보육조례제정안, 10월 1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제정 조례안 외 5건과 광명도시관리계획(도로)결정에대한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보육조례제정조례안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광명시 보육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운영과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과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안 제9조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항 “시장은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제반 정보의 제공 및 상담 등을 위하여 보육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임의 규정인 “시장은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제반 정보의 제공 및 상담 등을 위하여 보육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의결하고 그 외의 사항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에게 나라사랑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북돋우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전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2000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어 상위법에 부합하도록「광명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기능을 포함한「광명시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기금을 효율성 있게 운용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안 제25조 제3항 제1호는 생활안정자금 중 일반융자금의 이율이 연 5퍼센트로 되어 있으나 융자 대상자는 생활이 어려운 영세민이므로 3퍼센트로 하였고, 또한 본 조례는 특별회계를 기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확정일까지는 영세민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할 수 없게 되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 내지 제27조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하고,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광명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로 이를 폐지한다”로 하여 연계성을 유지하고자 수정 의결하고 그 외의 사항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시민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설치와 관련하여 운동장 이용에 따른 사용범위와 사용시간 및 사용료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관리 및 운영에 명확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운동장 인조잔디구장의 사용은 2시간을 기본으로 축구경기는 4만 원, 토. 공휴일은 6만원으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제정조례안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건설된 5년의 공공임대주택이 분양전환을 앞두고 있으며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의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실정으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두어 분쟁 발생 시 조정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안 제7조 제2항 “간사는 당해 업무담당 6급 공무원이, 서기는 당해 업무 담당자가 된다”는 규정은 시장이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국장이 부위원장으로 “간사는 사업을 추진하는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업무주사가 된다”로 하여 격에 맞도록 수정 의결하고 그 외의 사항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재해위험요인이 해소되기 전에 토지의 개발행위나 건축행위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져 자연재해재발 및 확산되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따른 제반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광명도시관리계획(도로)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입니다. 동 의견 청취안은 시흥시에서 경부고속철도 광명역과의 접근성을 제고시키고 2008년 말 준공예정인 광명역세권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광역교통 및 도시교통난을 해소하는데 있으며 결정사항은 금이교차로에서 가학교차로 구간으로 대로 3류 18호 25m에서 32.5m의 주 간선도로이며 연장은 355m로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시의 사업 계획을 원안대로 추진하도록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의장

복지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보육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제정안은 복지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제정안은 복지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행위제한조례제정안은 복지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명도시관리계획(도로)결정에대한의회의견청취안은 복지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폐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