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6년 11월 2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조례안은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신설하며,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을 신설하고, 일정규모 이상인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의 유지. 관리실태를 건축지도원으로 하여금 점검할 수 있도록 기준을 신설하며,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기준 신설과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장기간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을 건축공사비의 1%를 예치하도록 기준을 신설하는 애용입니다. 검토의견은 조례안 제3조의2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는 건축법 제7조의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과 동 법 제8조의 건축허가는 동 법 제8조의2 및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 관계규정에 적합하며, 조례안 제4조의2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은 동 법 제5조의4 및 동 법 시행령 제6조의3에서 정한 100분의 120의 범위 안에서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동 조례안에서도 같은 비율을 적용하였고, 조례안 제29조 "건축물의 유지·관리"는 동 법 시행령 제23조의 건축물의 유지·관리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종류를 정한 사항이며, 조례안 제59조 "대지 안의 공지"는 건축법 제50조 및 동 법 시행령 제80조의 2에 의하면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6m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동 법 시행령에서는 건축 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띄어야하는 거리와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대상 건축물에 따라 띄어야 하는 거리를 아래와 같이 달리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건축 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띄어야 하는 거리는 대상건축물과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 금번에 심의하는 조례안을 나누어서 해놨습니다. 대상건축물이 바닥면적 500㎡이상 공장, 창고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이 준 공업지역은 1.5m에서 6m, 기타 지역은 3m에서 6m인데 조례안에서는 준 공업지역 2.5m이상, 기타지역은 3m이상입니다. 그리고 바닥면적 1,000㎡이상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여인숙 제외), 문화. 집회시설, 종교시설. 우리시 추가 종합병원, 장례식장, 골프연습장의 대상건축물로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은 3m에서 6m이고 조례안에서는 5m이상입니다. 공동주택의 대상건축물은 아파트 3m에서 6m, 연립주택은 2m에서 6m, 다세대주택은 1m에서 6m로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이고 조례안에서는 아파트 5m이상, 연립주택 2m이상, 다세대주택은 1m이상이고, 다중이용 건축물. 우리시 추가 바닥면적 1,000㎡이상의 근린생활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종합병원 제외), 여관, 여인숙, 위락시설 등의 대상건축물로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은 3m에서 6m이고 조례안에서는 3m이상입니다. 마지막 기타는 1m에서 6m이고 조례안에서는 1m이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대상건축물과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 조례안을 정해놨습니다. 대상건축물이 전용주거지역 건축물(공동주택제외)의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은 1m에서 6m이고 조례안에서는 1m이상입니다. 바닥면적 500㎡이상 공장은 준 공업지역은 1m에서 6m, 그 외 지역은 1.5m에서 6m이고 조례안에서는 준 공업지역은 4m이상이고, 그 외 지역은 5m이상입니다. 바닥면적 1,000㎡이상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여인숙 제외), 문화. 집회시설, 종교시설. 우리시 추가 종합병원, 장례식장, 골프연습장 등의 대상건축물은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이 1.5m에서 6m이고 조례안에서는 3m이상입니다. 공동주택(상업지역 제외)의 대상건축물은 아파트 3m에서 6m, 연립주택 1.5m에서 6m, 다세대주택은 1m에서 6m이고 조례안에서는 아파트 5m이상, 연립주택 2m이상, 다세대주택은 1m이상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의 대상건축물은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이 0.5m에서 6m이고 조례안에서는 1m 이상이 되겠습니다. 위와 같이 대상 시설물별로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 이내로 조례안에 반영되어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공동주택의 경우는 띄어야 하는 거리가 많아 재건축 등을 하는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사업성이 적을 것으로 판단되며, 주민의 입장에서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측면도 있다 할 것입니다. 조례안 제61조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은 동 법 제8조의3의 규정에 따라 정한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