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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심중식 의원 발언

132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06-12-04

심중식 의원 프로필 보기 →

태진

권태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132회 제2차 정례회의 세부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광명시장수수당조례제정안 외 4건에 대하여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장수수당지급조례제정안의건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신순기입니다. 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권태진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 여러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광명시장수수당지급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태진

권태진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6년11월2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장수수당지급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노인복지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장수 어르신에 대하여 장수수당을 지급하여 경로효친 사상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도모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조례안은 장수수당은 주민등록법상 만 85세 이상인 노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며 장수수당 지급 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우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수노인으로 하고 장수수당의 지급액은 1인 당 월 2만 원으로 하며 장수수당 지급기준은 장수수당을 신청한 다음 달부터 지급하며 장수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접수한 동장은 거주 및 수급 자격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대상자 확정 후 매월 5일한 시장에게 장수수당 지급을 요청하도록 하고 장수수당을 신청한 노인이 매월 1일 기준으로 광명시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지급여부를 결정한 후 매월 20일에 지급하며 지급시기는 2007년7월1일부터 시행하려는 내용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 대상인원은 1,151명으로 2007년 예산은 1억3,812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노인복지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장수 어르신에 장수수당 지급을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경기도 관내 시. 군의 경우 14개 단체가 제정되었으며 수당지급 대상자 나이는 80세 이상, 85세 이상, 90세 이상으로 각각 다르며 지급액도 자치단체의 자체실정에 따라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80세에서 90세까지로 하여 구분 지급할 경우 대상인원에 따른 연간 소요예산은 다음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0세 이상 시에는 대상인원이 3,265 명으로 매월 2만 원 지급 시 7억8,300만 원 3만 원 지급 시에는 11억7,500만 원 85세 이상 지급 시에는 1,151명으로 2만 원 지급 시는 연간 2억7,600만 원 3만 원 지급 시에는 4억1,400만 원 90세 이상 시에는 200명으로 월 2만 원 지급 시에는 7,100만 원 3만 원 지급 시에는 1억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광명시장수수당지급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출타는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주민등록만 있고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

나상성위원

1,151명으로 산출기초가 돼있거든요. 각종 위탁시설에 계시는 어르신까지 포함된 숫자인가요?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9월30일 현재 주민등록이 돼있는 사람이 다 포함돼있는 사람입니다.

나상성위원

3만원으로 했을 때 문제점이 있습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1억3,800만 원밖에 더 들어갑니까? 1,151명 곱하기 2만 원 12달이면 2억7,600만 원 듭니다. 거기다가 3만 원을 해봐야 1억3,800만 원밖에 증액이 안 됩니다. 큰 문제가 있습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노인한테는 노인교통비라든지 노령수당을 지급 받으시는 분들이 있고

나상성위원

교통비는 국비입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국도비입니다. 시비도 다 포함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 시비만 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저는 3만 원으로 했을 때 문제점이 있는가?
태진

권태진위원장

2008년 이후에는 예상되는 숫자가 얼마나 늘어납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아무래도 조금 더 늘겠지요.

나상성위원

충분한 자기 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교통비도 지금 전액 다 타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몇%나 타갑니까? 65세 이상인가요?
조양

박조양복지환경국장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빈부격차 없이 다 주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것을 만들 때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최소한 부조하면 3만 원 하잖아요?

나상성위원

성남, 수원은 80세부터 주잖아요? 부천은 인구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의정부시는 우리보다 낮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3만 원을 줘도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은데요? 1억3,800만 원 늘어나는 건데 그리고 어차피 교통비는 국. 도비, 시비해서 주는 건데 이것은 시비만 주는 것인데 우리시장님 배포로 봤을 때는 이 정도 줘도, 남들이 선심성이라고 볼 수 있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저는 저희시의 85세 노인 분들이 1,151명 이 중에는 대다수가 거의 생활이 어려운 분이 많이 계시므로 85세 그대로 유지하면서 월 지급액을 3만 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상성위원장

나상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의견을 가지신 위원님께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85세 이상이 1,151명이라고 그랬는데 2만 원, 3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2만 원으로 해보고 조금 여유가 있다고 그러면, 제가 보니까 여유가 없는 것 같으니까 시행을 해보고 여유가 있으면 3만 원으로 하든지 5만 원으로 하든지 그 때 올리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또 다른 의견 가지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심중식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정회시간에 협의한대로 거수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신 나상성위원님 수정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2표) 다음은 찬성 토론하신 이병주위원님 수정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4표) 표결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상성위원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2표 이병주위원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4표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청소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윤권입니다. 광명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태진

권태진위원장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6년11월2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2005년12월30일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일부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 2 제2호 개정에 따라 휴게 및 일반음식점 영업에 대한 감량대상사업장 지정 여부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3호의 라목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25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영업 및 일반음식점 영업은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동 조례안의 경우 휴게음식점 영업은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25제곱미터 이상으로 되어 있어 125제곱미터 미만은 감량의무 대상자로 됨으로써 형평성이 맞지 않으며 또한 혼란을 초래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조례안의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 제3호의 라목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신고한 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3호의 라목에서 정한 사업장으로 하고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25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을 말한다. 다만 신고한 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9조의 2는 2007년1월1일부터 시행일로 하도록 되어있으나 본 조례안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라고 되어 있어 상위규정에 부합되도록 이 조례는 2007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광명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하생략

이하생략

태진

권태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중식위원

125평방미터 이하는 제외를 시키는 것 아닙니까? 광명시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에 의해서 면적이 125평방미터 이하로 신고돼있지만 실제 쓰는 것은 그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업장이 많을 것입니다. 건축물 면적은 신고 된 면적만 가지고 따질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실제로 그린벨트에서 그 이상 훼손하는 사업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데는 어떻게 부과할 것입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그런 경우는 하나하나 신고된 땅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까지 부과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약 38평정도 됩니다.

심중식위원

우리 관내에 그 정도보다 대형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신고면적은 그것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사용하는 면적은 200평, 300평 사용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조례안이니까 커피전문점이라든가 그런데서 주류도 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면적을 다 포함한 전체 사업장으로 부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이것은 부과가 아니고 일정 면적 이상일 경우에 감량화 사업장 선정이라 하면 자체적으로 음식물을 처리하든지 아니면 농장이라든가 아니면 폐기물 위탁처리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125평방미터 이상이라 하더라도 주로 커피라든가 주류를 전문으로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 나오는 게 별로 많지 않습니다. 이래서 그런 것까지 다 합해서 음식점하고 똑같이 취급을 해서 지정할 경우에는 그 사람들한테 부담이 크고 불합리하다, 그래서 세분화시켜서 음식물도 덜 배출되는 업소는 여기서 제외를 시켜줌으로서 형평성이나 시민의 불만을 최소화하고자 정한 사항입니다.

심중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커피숍으로 등록은 돼있지만 점심, 저녁에는 음식을 파시는 사업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보면 보이지 않는 특혜를 받는 것입니다. 정식적으로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데는 감량 의무화가 되는 것 아닙니까? 125평방미터 이상 되는데 그렇지만, 실제로 그 이상이 되는데도 주종목이 커피라든가 아이스크림 같은 것은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사업장 면적이 커도 그런 불합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감량화 대상자를 125평방미터 이하 그것을 명시할 필요 없이 잘 해서 전체를 부과해서 전 업종이 순수하게 커피만 팔고 음류수만 팔고 아이스크림만 파는 업종은 제외를 시키더라도 예를 들어서 중복으로 일반음식점처럼 식사도 팔고 그런 데는 부과대상자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가 통과되면 대상 사업장을 일정면적 이상을 발췌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과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커피만을 팔겠다고 얘기했는데 음식을 팔면 감량화 사업 대상자로 포함을 시켜서 관리를 할 것이고 실질적으로 순수하게 커피나 이런 것을 파는 경우는 여기서 제외를 해서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감독을 할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광명시 관내에 대상업체와 대상되지 않는 업체가 대략 몇 개 업소가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개정 전에 관리하고 있는 업소가 211개 업소였습니다. 그런데 개정을 하고 나서는 165개 정도가 됩니다.

심중식위원

36개 정도가
태진

권태진위원장

대상자는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와 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폐기물 처리업체와 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시청 식당에 퇴비화 설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설비를 해서 자체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농장이나 이런데 가축사료로 보낸다든가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든지 그것은 처리방안을 계획서를 받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확인을 합니다.

심중식위원

40여 개 업체를 위해서 조례를 다시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획일적으로 대상자 선정이 돼있는데 작년 12월30일날 폐기물관리법이 폐지되면서 시. 군. 구 조례로 정해서 관리를 하라고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심중식위원

상위법에서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상위법이 폐지되니까 하위법을 제정해서 관리하라는 사항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대로 시행해도 별 문제는 없는 것이지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심중식위원

편의점 같은 경우 거기서 음식도 많이 팔고 1회용 컵라면도 엄청 팔거든요. 그런 데는 엄청난 폐기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편의점이 휴게음식점으로 지정돼있는 경우에 편의점 같은 경우 일정 면적이 되면 관리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편의점은 전체가 그렇게 볼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영업형태라든가 운영사항을 봐서 관리하게 되면 관리를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한 내용에 보면 동 조례안의 경우 휴게음식점 영업은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25평방미터 이상으로 돼있어 125평방미터 미만은 감량의무대상자가 됨으로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혼란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고 돼있거든요? 수정이 돼야 될 부분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심중식위원

광명시 관내에는 면적은 125평방미터 이하로 신고는 돼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린벨트 형질변경을 해서 사용하는 데는 사실 100평, 200평이 넘거든요. 그런 데는 특혜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조사해서 관리해도 관리가 가능합니까? 명확하게 답을 주셔야지 그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우리 관내에 보면 38평 그 정도의 신고된 면적가지고 영업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평수는 엄청난 평수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특혜이지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그런 것은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심중식위원

과장님이 관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조사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조사는 하는데 재활용 직원이 2명입니다. 전체적으로 조사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조금만 이해해 주십시오? 조사되는 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월중에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오윤배위원입니다. 광명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휴게음식점 영업의 경우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25제곱미터 이상으로 되어 있어 125제곱미터 미만은 감량의무 대상자로 되어 형평성이 맞지 않으며 또한 혼란을 초래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조례안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3호의 라 목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신고한"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3호의 라 목에서 정한 사업장으로 하고 신고한 영업장 면적인 125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을 말한다. 다만 신고 한"으로 삽입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 일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본 조례 부칙에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어 상위규정에 부합되도록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이상으로 광명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개정조례안에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오윤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오윤배간사님께서 설명 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과 같이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건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장태호주택과장

주택과장 장태호입니다. 광명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태진

권태진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6년 11월 2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조례안은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신설하며,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을 신설하고, 일정규모 이상인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의 유지. 관리실태를 건축지도원으로 하여금 점검할 수 있도록 기준을 신설하며,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기준 신설과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장기간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을 건축공사비의 1%를 예치하도록 기준을 신설하는 애용입니다. 검토의견은 조례안 제3조의2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는 건축법 제7조의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과 동 법 제8조의 건축허가는 동 법 제8조의2 및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 관계규정에 적합하며, 조례안 제4조의2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은 동 법 제5조의4 및 동 법 시행령 제6조의3에서 정한 100분의 120의 범위 안에서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동 조례안에서도 같은 비율을 적용하였고, 조례안 제29조 "건축물의 유지·관리"는 동 법 시행령 제23조의 건축물의 유지·관리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종류를 정한 사항이며, 조례안 제59조 "대지 안의 공지"는 건축법 제50조 및 동 법 시행령 제80조의 2에 의하면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6m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동 법 시행령에서는 건축 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띄어야하는 거리와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대상 건축물에 따라 띄어야 하는 거리를 아래와 같이 달리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건축 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띄어야 하는 거리는 대상건축물과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 금번에 심의하는 조례안을 나누어서 해놨습니다. 대상건축물이 바닥면적 500㎡이상 공장, 창고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이 준 공업지역은 1.5m에서 6m, 기타 지역은 3m에서 6m인데 조례안에서는 준 공업지역 2.5m이상, 기타지역은 3m이상입니다. 그리고 바닥면적 1,000㎡이상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여인숙 제외), 문화. 집회시설, 종교시설. 우리시 추가 종합병원, 장례식장, 골프연습장의 대상건축물로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은 3m에서 6m이고 조례안에서는 5m이상입니다. 공동주택의 대상건축물은 아파트 3m에서 6m, 연립주택은 2m에서 6m, 다세대주택은 1m에서 6m로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이고 조례안에서는 아파트 5m이상, 연립주택 2m이상, 다세대주택은 1m이상이고, 다중이용 건축물. 우리시 추가 바닥면적 1,000㎡이상의 근린생활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종합병원 제외), 여관, 여인숙, 위락시설 등의 대상건축물로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은 3m에서 6m이고 조례안에서는 3m이상입니다. 마지막 기타는 1m에서 6m이고 조례안에서는 1m이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대상건축물과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 조례안을 정해놨습니다. 대상건축물이 전용주거지역 건축물(공동주택제외)의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은 1m에서 6m이고 조례안에서는 1m이상입니다. 바닥면적 500㎡이상 공장은 준 공업지역은 1m에서 6m, 그 외 지역은 1.5m에서 6m이고 조례안에서는 준 공업지역은 4m이상이고, 그 외 지역은 5m이상입니다. 바닥면적 1,000㎡이상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여인숙 제외), 문화. 집회시설, 종교시설. 우리시 추가 종합병원, 장례식장, 골프연습장 등의 대상건축물은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이 1.5m에서 6m이고 조례안에서는 3m이상입니다. 공동주택(상업지역 제외)의 대상건축물은 아파트 3m에서 6m, 연립주택 1.5m에서 6m, 다세대주택은 1m에서 6m이고 조례안에서는 아파트 5m이상, 연립주택 2m이상, 다세대주택은 1m이상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의 대상건축물은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이 0.5m에서 6m이고 조례안에서는 1m 이상이 되겠습니다. 위와 같이 대상 시설물별로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 이내로 조례안에 반영되어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공동주택의 경우는 띄어야 하는 거리가 많아 재건축 등을 하는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사업성이 적을 것으로 판단되며, 주민의 입장에서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측면도 있다 할 것입니다. 조례안 제61조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은 동 법 제8조의3의 규정에 따라 정한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오윤배위원입니다. 다중이용건축물 조례안인데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했죠?
태호

장태호주택과장

네.
윤배

오윤배위원

우리 시만 추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모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태호

장태호주택과장

모법에는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 되어 있고 다중이용시설물은 아닙니다.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 해서 용도를 규정하는 것으로 법에는 되어 있고
윤배

오윤배위원

근린생활시설용도는 도시계획상으로 용도의 제약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린생활시설을 뺐으면 하는 것이고, "마" 항에 띄어야 하는 거리를 우리시는 1m로 늘린다고 하는 것입니까? 현행에는 0.5m였습니까? 제일 밑의 기타 건축물에서 타시는 전부 0.5㎡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1m로 하셨는데 우리 시는 처음으로 뉴타운으로 되어서 실질적으로 적용은 안 되는데 우리시는 옛날 도시계획이다 보니까 땅이 적게 되어서 너무 많이 띄게 되면 건축면적도 많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것도 0.5m로 했으면 좋겠고, 대지인접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이것도 우리 시만 3m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호

장태호주택과장

기본적으로는 건축물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 법에 의해서 전부다 집어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급적이면 건축주 입장보다는 건축주 이외에 주변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프라이버시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의식적으로 많이 띄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다른 시 같은데도 도시계획에 크게되어 있는 데도 축소되어 있는데 우리시가 앞서가는 것 같은데 그렇게 크게 할 필요성이 있는가 2m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중이용에 근린생활시설을 그렇게 기타로 빼면 안되겠습니까? 모법의 상위법에도 안 되어 있잖아요?
태호

장태호주택과장

모법에는 용도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 다만 모법에서는 건축물 시행령에서는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이라는 것은 연면적 5,000㎡이상으로 해서 해당되는 용도가 있습니다. 그 다중시설 건축물이라는 것은 근린생활 시설이 빠져있습니다. 단지 법 취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도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큰 건물이 근린생활시설로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근린생활시설을 빼버리면 큰 건물이 다 빠져버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도가 되어 있는 운수시설이라든가 의료시설 같은 경우에 광명시는 별로 없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을 집어 넣어줘야 법 취지에 맞게끔 프라이버시 확보라든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집어넣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대지인접 경계선 이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호

장태호주택과장

다른 시에 비해서 조사한 바로는 조례 작업이 다른 시에서도 한창 다른 시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별로 많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인근의 안양, 부천, 고양 일부 시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시보다도 조금 저희가 강화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적정하게 제시해 주시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공동주택에 보면 다른 시 군보다 조금씩 더 많은 경향이 있습니다. 같은 것도 있고 한데
윤배

오윤배위원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옛날 도시계획에 의해서 거의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집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라는 것이 있는데 강제규정입니까?
태호

장태호주택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앞으로 건축허가를 낼 때에는 이 협의회를 거쳐야만 허가가 난다는 것입니까?
태호

장태호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협의회가 상시로 열린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허가의 접수를 받아서 일괄로 협의회를 한다는 것입니까?
태호

장태호주택과장

일단 협의회 대상이 건축법 8조라든가 건축허가권이라든지 여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상시로 열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허가 들어오는 것에 맞춰서 매 건 처리가 어렵다면 같이 시기적으로 맞출 수 있는 것은 맞춰서 붙여 가지고 같이 이렇게 해서 상시적으로 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나상성위원

이 규정이 빠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우리시가 안 한다 빠졌을 때는 이것도 강제 규정이 아닌 것 같은데
태호

장태호주택과장

강제규정으로 해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3조의 2항에 보면 세부적으로 협의회심의회가 있습니다. 따로 같이 넣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나상성위원

오히려 각종 인허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류뿐만 아니라 과정을 줄여줘야 허가를 낸다든가 인허가를 낼 때 편리한데 건축복합민원 일괄 협의회를 둔다는 것은 한 과정을 더 거친다는 것입니다.
태호

장태호주택과장

거치지는 않고 중구난방 식으로 해서 협의 부서에 협의를 돌리는 것을 한 군데로 모아 가지고 관계 법령을 운영하는 사람을 한군데로 소집을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의견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한꺼번에 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기한이 더 단축된다는 취지에서 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옛날에는 개별 법은 개별법대로 협의를 받아서 했습니다. 이것을 일괄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그 협의회에서 협의회를 하겠다?
태호

장태호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취지입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대형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짧은 시간에 관계 법령을 다 검토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일괄협의회를 구성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도 더 추가로 의견을 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만큼 지연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실질적으로 취지는 한꺼번에 만나서 모든 것을 한꺼번에 복합민원 심의를 통해서 하라는 취지인데 그렇게 안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뭘로 보완을 해야 됩니까?
태호

장태호주택과장

가급적이면 이 협의회에서 한꺼번에 다 처리가 될 수 있게끔 유도를 해가지고 그렇게 복합심의를 열어야 되겠죠.

나상성위원

민원인 입장에서는 잘못 이해가 되면 오히려 허가를 내는데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태호

장태호주택과장

내부적으로 해서 협의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민원인들이 느끼는 것은 아니겠죠.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거기서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법률에서 각 개별 법 상으로 해서 운영해야 될 것을 전부다 취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하고는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나상성위원

그 협의회는 상시로 열려야 될 것입니다. 한, 두건이든 상관없이
태호

장태호주택과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것은 운영하면서 민원인에게 불편이 없게끔 최대한 운영을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오윤배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인접대지경계선에서 "가" 번 같은 경우에는 1m 이상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나" 번 항에서의 준공업지역 4m, 준공업 외 지역 5m 우리는 준공업 지역이 한 지역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종전에는 준공업 지역이 얼마였었습니까? 최소 면적으로 해주죠. 광명시에는 준공업 지역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이고 공장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만 정말 지역 경제를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인데 최소 1m, 1.5m 이렇게 했을 때에 과장님 문제점이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까?
태호

장태호주택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미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다"번 지역 1.5m로 종전과 같이 했으면 좋겠고 아파트 3m, 연립주택 1.5m 다세대 주택 1m 그리고 그 밖에 0.5m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아파트는 재건축, 재개발로 인한 뉴타운 지역은 2007년 하반기에나 승인이 되면 어차피 건축은 한정적으로 제한을 받게 되어 있죠? 저희 광명시에는 특별한 지역이 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없어질 것으로 사료가 되어 2007년 한해만 운영을 하는 것인데 지역의 건축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만약에 아파트 3m 연립 1.5m, 다세대 1m "마" 항에 1.5m를 했을 때의 집행부는 의견을 줘보십시오. 특별한 문제점이 있겠는가 아니면 광명시의 여러 가지 여건상을 봤을 때 큰 부담이 없다고 하면 2007년 한해만이라도 이렇게 운영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태호

장태호주택과장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많이 하시는 부분인데 심도 있게 검토를 주시면 거기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철위원

4조 2항에 120/100라면 용적율 20%를 더 준다는 것입니까? 광명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혹시 있습니까?
태호

장태호주택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김동철위원

리모델링을 하는데 용적율 20%정도는 작지 않습니까?
태호

장태호주택과장

법에서 최대가 20%입니다.

김동철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더 줄 수 있으면 더 줘서 빨리 빨리 활성화를 시켜서 노후된 아파트의 리모델링이 빨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광명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 제59조 대지안의 공지 제2호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에 대하여 "나"목은 준공업지역 4m이상을 1m이상으로, 준공업외의 지역 5m 이상을 1.5m이상으로, "다" 목은 3m이상을 1.5m이상으로, "라" 목은 아파트 5m 이상을 3m이상으로, 연립주택 2m이상을 1.5m이상으로, 다세대주택 1.5m이상을 1m이상으로 하며, "마" 목은 1m이상을 0.5m이상으로 하며 제1호 건축 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띄어야하는 거리 "라" 목 바닥면적 합계가 1,000㎡이상인 근린생활시설은 삭제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이상으로 광명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윤배간사님께서 설명 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과 같이 여타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제정안건을 상정합니다. 도로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도로과장 안병모입니다. 광명시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5p가 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태진

권태진위원장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6년 11월 2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하여 대설시 건축물 주변의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하여 제설·제빙작업을 스스로 하는 성숙된 주민의식을 함양하고 적기에 추진함으로서 주민의 생활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한 것입니다. 주요 제정 조례안은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책임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방책임을 규정하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책임 순위를 소유자 거주 시와 비 거주 시로 나누어 제설책임순위를 정하고,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중 보도는 전체구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도로의 중앙부분까지의 구간을 책임범위로 규정함과 제설·제빙작업은 주간 적설시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 야간 적설시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완료토록 하며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24시간 이내로 하는 제설·제빙작업의 시기를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2005년 1월 27일 전면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제2항에 의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책임범위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5년 9월 21일 소방방제청으로부터 표준 조례안이 시달되어 자체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건축물책임자 등에 대하여 책임 등은 규정하고 있으나 미 이행 시 벌칙이나 과태료 등 제재할 수 있는 조치가 관련법 등에서 정해지지 않아 효과에 대한 미흡한 점은 있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내용 중에 미 이행 시 벌칙이나 과태료 등 제재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고 했는데 법에 정해진 것이 없습니까?
계문

이계문건설교통국장

170p에 작업범위를 설명으로 드렸는데 그림에서 예시가 되었습니다.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해야 될 범위는 그림으로 보면 쉽게 이해가 되고 위원장님께서 질문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서 의무만 주어졌지 벌칙 조항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변호사하고 대화를 해보면 이 건을 가지고 만약에 그 앞에서 낙상이라든가 해 가지고 무슨 부상이 있었다면 이것이 함께 걸어져 가지고 민사에서는 그쪽으로 부과할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법 조항에는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결빙이 되었는데 건축주나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까?
계문

이계문건설교통국장

현재 아직 조례에서는 없고 피해를 본 당사자가 요구하면 함께 묶어져 가지고 민사소송이 있을 때에는 민사에 의해서 배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이 변호사의 자문결과의 내용입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실질적으로 과거에는 눈이 오고 하면 동네에서 자발적으로 처리를 하고 했는데 지금은 사회가 너무 고도화 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을 계도적인 상징적인 의무의 조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문

이계문건설교통국장

저도 '95년도에 가봤었는데 그런 설명을 들었습니다. 건축물관리자가 치료비 배상을 해주고 그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95년도에 제가 들었었는데 우리도 늦게나마 나온 것인데 벌칙조항은 없습니다. 건축물 계약서를 쓴다든가 할 때 계약서 내용에 이런 내용이 삽입도 되고 세 사는 사람들이 결국은 해야 될 것입니다. 점포를 세 얻어 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계약서 내용에 이런 내용의 문구가 삽입이 되게 하고 이런 홍보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앞으로 우리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의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도민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김인호지도민원과장

지도민원과장 김인호입니다. 연일 저희 시 복지건설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권태진위원장님, 오윤배간사님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광명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1p가 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태진

권태진위원장

지도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6년 11월 2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무자격 옥외광고업자의 난립과 불법·불량 광고물 등의 설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업의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으로 옥외광고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옥외광공업의 등록에 필요한 기술능력·시설기준 등 동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조례안은 옥외광고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옥외광고물 관리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41조에 의하여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옥외광고업을 휴·폐업하거나, 휴업하였다가 업무재개를 하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 신고 기간별로 차등을 두어 3백만 원 이하의 세부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옥외광고업의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으로 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2006년 6월 23일 개정됨에 따라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필요한 기술능력·시설기준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6년 6월 30일 경기도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된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문

이계문건설교통국장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p에 박스 안에 옥외광고업의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 제31조 제1항 관련하여 그동안에는 광고업을 할 때에 특별한 라이센스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등록업으로 되면서 기술능력도 보면 자격증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광고도장가능사, 컴퓨터그래픽운용기능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또는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 받은 옥외광고사 2급 이상 기술자격취득자 중 1인 이상이 광고업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시설에서는 그동안에는 명시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사무실 포함해서 최소면적 3평 이상은 가져야 된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이것을 갖춰야 됩니까?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계문

이계문건설교통국장

앞으로 등록할 때에 이것을 갖고 기왕에 업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3년 이내에 기능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과 규정을 뒀습니다.

심중식위원

이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못하게 됩니까?
계문

이계문건설교통국장

지금부터 등록하려면 안되죠.

심중식위원

3년이 내에 보완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위법에 강화가 된 것입니까?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의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