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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한상순 의원 발언

230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6-04-18

한상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재상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은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한상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윤재상위원장직무대리

박용철 위원님께서 한상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한상순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한상순 위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상순위원장

먼저 본 위원에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주어진 소임에 열의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안건 심사에 있어서도 군민의 복지가 증진되도록 세밀하게 검토하여 좋은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같이 한 분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간사를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위원

김자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한상순위원장

오필성 위원님께서 김자선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김자선 위원님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김자선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윤재상 의원 외 5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강화군의회정례회의등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조덕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덕환입니다. 강화군의회정례회의등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8조 및 부칙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하고 출납폐쇄 적용 시기는 2015회계연도 출납부터 적용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르면 정례회 중 제1차 정례회는 5월 또는 6월 중에 집회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강화군의회정례회의등운영에관한조례의 관련 조문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제1차 정례회를 6월 1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한상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의회정례회의등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대표발의한 윤재상 의원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의회정례회의등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안전행정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0분 회의중지

13시 4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공무원 후생복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신 장홍섭 안전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지역주둔군부대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조덕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덕환입니다. 강화군지역주둔군부대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방위법 제5조제3항제5호에 따르면 군수는 군 소속으로 통합방위협의회를 두고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 대책과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 대책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7항에 따르면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 대책에는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앙양 및 민·관·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화군에서는 모범 장병 등에 대한 관내 관광지 및 문화 탐방지원은 기 시행중에 있고 지역주민과 관련한 군부대 주변 시설정비는 개별적인 단위사업 추진시 군부대의 요청에 따라 선별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군 지역 안보를 최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군 장병에 대한 사기진작과 지역주민과 관련된 군부대 주변 시설정비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만, 제정 조례안 제4조제2호인 “군부대 주변 시설정비 및 환경개선, 지역주민의 편의와 안전 등”과 관련한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지역주둔군부대지원에관한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안전행정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전에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보면 모범장병들에게 지급했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이것은 일반 장병들에게도 하겠다는 거죠?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데 현행 선거법상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 해서 확실하게 관련 지원 근거를 마련하라고 선관위에 질의한 결과대로 관련 법령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모범장병을 선출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다 넣어서 강화탐방할 수 있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제대하시는 분들에게 강화를 소개하고 안내해주고 강화를 인식시킬 수 있고요.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체계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예산서를 보면 이것이 실효성이 굉장히 미비했어요. 물론 군부대 작전이나 비상이 걸려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지만 지금 제대를 앞두고 하신다고 하니까 그 전이라도 체계적으로 이제는 어차피 조례로 만들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산이 불용되지 않고 충분히 장병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군부대 주변시설 정비하는 부분이 회의전에 말씀드렸는데 예비군 관리대에 지원하는 부분인데 이것도 좀 더 명확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것이 포괄적으로 군부대에 여기를 보면 주변 시설정비, 우리가 볼 때 예비군 중대본부나 이런 것뿐이 아니라 군부대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표면적으로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필요하니까 구체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제가 지난번에 예산 편성에 그런 얘기를 한 번 했었습니다. 예비군 중대본부에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보통 저희들이 본 예산에 진행이 돼요. 그러다 보면 사단으로 이 돈을 보내서 사단에서 다시 중대본부로 내려오면 이것이 지금쯤 준공이 나요. 겨울에 공사를 전혀 못해요. 추경에 올라오든 뭐하든 몇 개월이 걸려요. 우리가 예산을 줌에도 불구하고 예비군중대나 예비군지역주민들이 군에서 지원이 나가는지 사단에서 지원이 나가는 것조차 몰라요. 우리가 쓰는 예산을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사단에서 우리에게 요청이 오면 우리가 직접 시공해서 빨리 시공을 해 줘서 쓰는 사람이 불편이 없어야 되는데 6개월, 7개월 정도 걸리더라도요. 단 예로 불은면에도 예비군중대본부 수리를 하는데 8개월 걸렸어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위원회 와서 6개월을 계셨어요. 우리가 직접 집행하면 이런 결과가 없어지는 거예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그런 문제를 우리가 방위협의회 할 때 검토를 해서,

박용철위원

그렇게 해서 요청이 들어오면 공사를 우리가 해 주면 돼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주는 방법을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네. 방법을 굳이 사단으로 들어가서 사단에서 컨트롤해서 입찰보고 그런 과정을 굳이 안해도 된다고요. 그런 부분을 명확히 추후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자선 위원님.

김자선위원

김자선 위원입니다. 군장병 가족에게 강화군내 공공시설 이용이 있는데 그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범위는 가족이라고 하면 면회를 오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그 분들이 면회를 와서 하루동안 자녀들과 거주하면서 강화탐방을 하는데 그런 군부대에서 자녀와 함께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범위를 그렇게 한정합니다.

김자선위원

숙박시설도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공공시설만요. 전적지, 평화전망대 그런 곳만 해당됩니다.

김자선위원

입장료만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그전에도 감면을 하고 있는데 같이 포함시키는 거죠.

김자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윤재상 위원님.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군장병들이 속해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조례를 개정한 곳이 있나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다 개정되어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강원도라든지, 포항이라든지.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포항이나 강원도, 경기도, 김포도 다 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 왔는데 이번에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윤재상위원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정에 대한 마케팅을 하신 건가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안 제2조에 군부대는 강화군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2조3항에 보면 모범장병에 대한 포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포상을 한다고 하면 모범장병이 행사지원이나 민방위훈련, 민방위훈련은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고.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재해대책이나 산불진화라든지 그럴 때 포상을 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윤재상위원

모범장병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군수는 포상을 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하는데 포상범위나 종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상품은 없는 것이고요. 표창장, 감사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윤재상위원

본 위원 생각은 군부대에서 어떠한 사업이 필요하거나 국군예산으로 하지 못하는 소규모 사업 같은 것을 우리 군에 요청했을 때 그러한 부분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질의드린 거예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군부대에 협조하거나 개개인에게 포상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소각로라든지.

윤재상위원

개인보상이라고 하면 지금 선거법에 의해서 부상은 없다고 했잖아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네. 부상은 없습니다. 감사장, 표창장은 소방서라든지 군부대에서 하고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조례로 명문화 시키는 겁니다.

윤재상위원

명문화 시키는데 이미 표창은 하고 있잖아요? 상품주지 않고?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네.

윤재상위원

그런데 굳이 이것을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개인에게 준다고 했으면 개인한테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이 표창장 한도내에서 준단 말이죠. 지금도 조례 개정이 되더라도 그런 것을 주지 못하면 이것을 일부러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이 조례의 주목적은 4조1항입니다. 강화에서 근무하는 장병들이 강화에서 2년 동안 있으면 제대할 때 강화를 모르고 떠나는 사람들에게 홍보차원이고 위로 차원에서 우리가 강화에 있는 전적지나 유적지를 강화홍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고요. 부수목적으로 평상시에 군정발전에 공이 큰 장병들에게 표창도 하고 면회를 오는 장병 가족에게도 강화를 알릴 수 있는 것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넣은 것입니다.

윤재상위원

운영은 하고 있죠?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네.

윤재상위원

부대에서는 강화군에 부대에 필요한 사업 예산 요청은 없습니까?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사단으로 박용철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것이 있고 그 외에는 시설사용료, 문예회관 사용료, 아니면 쓰레기봉투, 청소차량 지원 이런 세세한 것이고 일선 부대의 대대급에서 폭우가 왔을 때 읍면장이나 군청에 포크레일 그런 것 잠깐 지원해 달라는 것이지 크게 예산을 들여서 군부대 시설을 해달라는 것은 없습니다.

윤재상위원

모근지역으로 그런 지원요청이 오면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본 것이고요. 조례를 왜 지금 하게 된 거죠? 군부대 장병이 소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가지고 있느냐고 물었는데 이미 다른 곳은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불편한 점이나 주변에서 이해 관계가 연결되어서 지금에야 하는 거예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우리가 선거 때도 있었고 올해 같은 경우 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선관위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선관위에서는 취지는 좋지만 확실하게 조례로 제정해 놓고 하는 것이 앞으로도 안전할 것 같지 않느냐, 타 지역에도 확인한 결과 다 조례로 되어 있고 해서 우리가 이번 기회에 조례를 만든 겁니다.

윤재상위원

선관위에서도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하게 된 동기가 뭐냐고요? 무슨 이유가 발생되어서 하는 것 아니냐는 거죠.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아니죠. 그것은 아니고요.

윤재상위원

평상시에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네. 생각하고 있었던 것인데 군장병들은 아직까지도 버스를 대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버스 대여가 선심성 행정이 아니냐? 근거도 없이. 그러면 선관위에 질의해 보자. 그래서 선관위에서도 확실히 조례를 만들어서 해라. 취지는 그것입니다.

윤재상위원

과장님이 생각을 하셨다가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받고 군수님께 보고드린 것이라는 거죠?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만든 겁니다.

윤재상위원

누가 발의를 했느냐?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불편한 점이 있어서요.

윤재상위원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이것이 조례로 제정되기 전에 그런 얘기가 많았어요. 우리 강화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국군장병들이 강화를 알지 못하고 간다. 그리고 기억에는 강화에서 힘든 국방의무를 수행하는 것만 머리에 떠 올려서 지겹다는 인식만 가졌지 강화를 제대로 알고 떠나는 그러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은 없었다. 그런 노력이 있었을 때에는 강화를 알면 강화 홍보대사로의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많았는데 조례제정을 하지 않고는 선심성 행정으로 오인받는 그런 경우가 발생되기 때문에 조례제정은 잘 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단지 앞서 제정이 될 필요가 있었다는 아쉬움을 얘기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윤재상위원

한 가지만 주문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강화에서 주둔하는 병력이 전역하고 나갔을 때 강화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조례 제정을 하게 되는데 강화 주둔 병력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연대가 정확한 숫자 3000여명 정도 되고요. 공군이 있고 해군이 있습니다. 주는 해병위주로 해서 매월 전역하는 장병들 대상으로 해서 100여명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연간 1500명에서 2000명씩은 전역을 합니다.

윤재상위원

이런 방법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군부대와 협의가 되어야 하겠지만 강화에 근무했다가 전역하는 사람들이나 근무하는 사람들을 일정 전적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일괄적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이것이 그런 프로그램의 일환입니다.

윤재상위원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아닙니다. 군부대에서 협의가 되어서 하는 사람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단체로 관람하는 거예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네. 단체입니다. 버스를 지원해 주고요.

윤재상위원

강화에서 주둔하는 병력은,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제대하는 병력은 다 군청버스를 가지고 강화를 계속 돌고 하는 겁니다. 버스 지원이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해서요.

윤재상위원

그러면 제대하는 병력만 전적지를 순회한다?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그러니까 제대할 수 있는 병력을 꼭 제대할 때가 아니라 그런 대상자들을 군부대에서 요청이 오고 하면 우리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날짜를 정해서 인력을 안배해서 우리가 운영하는 겁니다. 해설사도 동행해서요.

윤재상위원

요청이 왔을 때 해주는 것이고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네.

윤재상위원

본 위원 얘기는 강화에 주둔하고 있는 병력은 전역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전적지를 순회시키면 어떻겠느냐?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그것도 군부대와 협의를 해서 군부대 사정에 따라서 가능하다면 그런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체육주간도 있잖아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네.

윤재상위원

그럴 때를 이용하든지 주말을 이용해서 로테이션해서 전체 해설사를 동원해서 하면 골고루 모든 병력들이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 기대효과가 높을 것 같아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현재도 골고루 한 번씩 제대는 하기 때문에 다 가능한데 그것을 일정 시기에 맞춰서 한꺼번에 하는 것은 방법론을 군부대 사정에 따라서, 우리가 하고 싶어도 군부대 작전상 문제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것은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래서 전체 병력이 강화에 있는 사람들은 주요 전적지는 한 바퀴 도는 것도 일괄적으로 체계적으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주문을 해봅니다.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이상입니다.

한상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지역주둔군부대지원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5분 회의중지

14시 1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강화군이 2018년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하게 되는데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신 한은열 문화관광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관광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조덕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덕환입니다. 강화군관광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현재 일괄 관람권 구매 형식은 5개소권과 8개소권, 11개소권으로 구매하여 관람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고 있으나 관광객이 관람시설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고 일괄 관람권 관련 조례가 8개 조례로 운영하고 있어 복잡하고 일원화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5개소권”, “8개소권”, “11개소권”의 일괄 관람권 구매 관련 근거를 삭제하고 관람시설을 특정하지 않고 3개소 이상 일괄 관람권 선택시 단체 및 개인에게 할인할 수 있는 기준과 단체의 주를 이루는 학생의 경우 학급당 인원이 30명 이내로 감소됨에 따라 단체 관광객의 기준을 20명으로 조정하는 근거를 신설하고 관광주관 행사, 올해의 관광도시 등 관광진흥 목적에 따라 각 관광시설물 관람료 또는 입장료의 50% 범위에서 조정 가능하도록 근거 조항을 강화군관광진흥조례에 신설하는 등 이와 관련된 8개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관광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관련조례는 가장 중요한 것은 30명이었던 것을 20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었지요, 과장님?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네.

윤재상위원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이 보고해 주셨는데 학급이 30명 미만으로 되어 있나 봐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유인물 자료를 드렸습니다. 2015년도 인천광역시 교육통계에 의하면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가 83%가 30명 미만입니다. 그리고 중학교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지만 초등학교 전체로 봐서 30명이 넘는 학교가 약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인을 못하니까 30명 미만인 20명으로 축소하려는 것입니다.

윤재상위원

초등학교는 30명 미만이 점점 늘어나는 것이고, 중학교는 30명 이상이 넘지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로 전체를 보더라도 가장 많은 게 30명 미만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조례개정에는 일단 학생이든 일반인이든 30명에서 20명으로 조정하는 것이지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포함해서 이랬을 경우에 할인폭이 커지는 건데요. 어쨌든 혜택을 많이 주는 건데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네.

윤재상위원

그럴 경우 우리 강화군에는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 거지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참고자료 6페이지에 할인율을 계산했는데 할인율에 대해서 현재는 전체적으로 4.3%가 할인받고 있는데 30명에서 20명으로 줄어들면 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나왔습니다.

윤재상위원

5700만원으로 감소되는 거예요? 이게 추정치지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네, 그런데 3개권 이상 정도나 단체가 더 많아지니까 결국은 마지노선이 보통 12% 이상만 이용한다면 증가가 된다는 겁니다. 개인별로 7개씩 끊는 게 아니라 3개씩 끊거나 단체 할인율이 많아질수록 %가 높아질수록 수입으로 되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윤재상위원

과장님 생각은 그러신 것 같은데 단체 할인을 조정했을 경우에 인원이 더 많이 올 수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홍보가 돼서 강화군이 30명 단체할인이었었는데 20명 단체할인으로 가자, 그러면 이렇게 기대효과가 일어날 것 같아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강화를 선택하는데 할인율을 높게 받는 것보다는 강화에 와서 관람하는 학생들의 제일 문제가 돈 안받는 장소로만 갑니다. 할인율을 더 적용함으로써 유료 관광시설을 유치하는 것도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학생들이 관광올 때에 유적지를 관람할 때에는 학교에서 선정해서 오지 않습니까?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네.

윤재상위원

경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런 곳을 선택한다는 거지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되면 개정내용을 어떤 식으로 학교나 단체에 홍보할 거지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학교로 다 공문을 띄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공포일을 7월 1일로 조금 늦추어 놓은 것이고, 그 사이에 홍보도 하고 시스템도 갖추려는 겁니다.

윤재상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기대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또 강화를 찾는 학생들이 많을 것이고, 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발상은 과장님이세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전적지에서부터 현장에서 굉장히 옛날에 했던 일반통화권이 사실상 그것을 다 이용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부족한 겁니다. 오히려 인센티브가 없느냐? 우리 과에서 마케팅팀이 운영되는데 마케팅팀에서도 스티커를 해보니까 이런 8개 코스, 5개 코스를 가는 관광객은 극히 미약하다, 그래서 같이 협의해가지고 단촐하게 3개 이상만 가도 할인해도 되니까 하나의 미끼상품으로 만든 겁니다.

윤재상위원

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제안한 거라는 거지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마케팅팀은 우리과에 있는데 같이 협의해서 만든 겁니다.

윤재상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열심히 하셔서 전체적으로 과장님이 이런 아이템을 개발하신 것인가 해서 여쭈어 본 것인데, 어쨌든 앞서 가는 행정도 해야 되고, 일단 우리가 2018년도에 관광도시로 선정되어서 준비도 해야 되고, 강화가 지붕없는 박물관, 수도권 제1의 관광지, 인천의 보배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용어에 걸맞게 우리도 그 역할분담을 잘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장님한테 소감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관광시설 주변이 너무 혼탁해요. 청소도 안 되어 있어서 인상을 찌푸리는 일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도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주변만이라도 공공근로사업을 투입해서 정리하는 것도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한 몫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자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별도의 유인물에 보니까 일반 관람권 관계가 있는데 기존 전적지 통합관람권하고 5개소하고 요금이 다른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런 거지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할인율은 수익을 전체적인 금액이 많이 한꺼번에 가는 데는 할인율이 높고 적은 곳을 가는 데는 할인율이 낮고, 이런 식으로 당초에는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할인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그런데 할인율이 20%로 같은데 입장료 차이 때문에 가격에 차이가 나는 겁니까?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할인율 20%는 지금 새로 개정되는 게 20% 개정되는 것이고, 전에는 45%, 35%, 48%로 각각 달랐었습니다. 그것은 개소수와 입장금액에 의해서 할인율을 달리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문제를 간소화하면서 4개소까지는 15%, 그 이상 가면 20% 할인한다, 이렇게 바꾼 겁니다.

김자선위원

저는 뭐가 궁금하냐면 위에 5개소, 위 3개소+평화전망대, 갑곶돈대가 기존의 8400원인데 6700원이고, 그 밑에 보면 전적지통합관리에 평화전망대가 빠지고 덕진진, 초지진이 들어가는데 입장료가 이렇게 차이나는 게 무엇 때문에 차이가 나는지 여쭈어보는 겁니다.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전에는 할인이 없었던 개인은 예를 들면 가운데 5개소 이렇게 계산해서 당초에는 개인이 8400원이고, 단체는 7100원이었는데 6700원으로 된 것은 20% 할인이 되었기 때문에 6700원으로 싸진 것이고, 단체는 20% 할인을 받았기 때문에 5600원으로 바뀌었다는 뜻을 표현한 겁니다.

김자선위원

개인이 만약에 관광을 왔을 때에 다섯 군데를 돌려면 원활하게 갈 수 있는 코스를 알려주는 겁니까?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5개소의 관광 안내소가 있으니까 그렇게 물어보아도 되고, 사전에 본인들이 전화로 확인하거나 해서 이제는 개소수를 선정하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방법에 의해서요.

김자선위원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에도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대중교통 이용할 때에는 거의 다가 해안순환도로 빨간 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김자선위원

그러면 하루에 다 돌 수 있는 거예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하루에 다 못돕니다. 왜냐하면 한 군데에 가서 차에서 내리고 차가 바로 오는 게 아니고 차 시간을 맞추기가 까다로워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8개소를 끊었는데 대중교통으로는 8개소를 다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축소해야 되는 거지요.

김자선위원

그러면 할인이 입장료만 할인이 되는 거지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자선위원

여기에 문제가 뭐냐 하면 먹거리나 쉼터가 연계되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관심을 가지고 강구해 보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케팅팀이 생기고 나서 어떤 효과가 있나요? 마케팅팀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사실 마케팅팀이 있기 전에는 전화가 오면 각자 받는 겁니다. 관광개발사업소 당시 직원들이 다 각자 받아서 각자의 말을 했지요. 그런데 마케팅팀이 생기면서 일단 강화에 오는 외부 관광객들이 강화에 간다, 그럴 경우에는 마케팅팀으로 다 연결되어서 관광 마케팅을 해주는 겁니다. 학교 선생님들도 올 때에는 마케팅팀에 전화하면 프로그램을 짜서 메일로 보내줍니다.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고, 두 번째로는 프로그램을 계속 만들어냈습니다. 스티커투어로 국비보조금도 받아냈지요. 그리고 나들길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마케팅팀에서 했고 최근에는 거리에 드라마가 나오면 드라마세트장에서 포토 존을 만들어낸다거나 이런 일을 마케팅팀이 생겨서 어느 팀보다 가장 효율성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한상순위원장

각종 축제나 다른 부서 일까지도 다 마케팅팀에서 하나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축제는 마케팅팀에서 안하고 문화예술팀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장

마케팅팀의 아이디어나 홍보부분이 두 분야로 전파될 수 있도록 해서 이미지나 수단과 방법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네.

한상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철위원

위원장님!

한상순위원장

네, 박용철 위원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죄송합니다. 우리가 관광조례를 개정한 이유가 단체손님이나 학생들이나 군경에게 할인율을 적용해서 좀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 만드신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지난번에도 한 번 조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인상 쪽으로 가자 해서 인상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일부에서는 인상하는 게 옳지 않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한 값어치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광객수에 대한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하는 것은 좋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금액을 낮추어줌으로 인해서 어쨌든 수입적인 부분에서도 현행보다는 적을 것이고, 이제 앞으로는 입장료를 줄이는 것보다는, 대안으로 관광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인돌 같은 데 입장료 받는 부분이라든가, 바이크레일이라든가 마니산에 케이블카 등등 여러 가지를 구상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대안들을 많이 내놓으셔서 강화에 오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나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마니산 입장료 같은 식의 많은 저항을 받는 것이 대부분 국립공원에서 입장료를 안 받고 있고 또 관에서 움직이는 시설들이 입장료가 거의 없거나 최저 수준입니다. 그것을 가지고는 강화의 수입이 안될 것이고, 그 반대적으로 올해의 관광도시가 입안되면서 관광도시에 부가적으로 하는 것이 관광수입이 소프트웨어 개념으로 어떤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수입화되면 관광객들이 온다, 간접적 수입이다, 이런 방향으로 강화군의 관광산업이 바뀌어 나갈 부분으로 찾고 있는 겁니다.

박용철위원

좋아요. 그런 부분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진달래축제에 관광버스가 들어오는 것과, 관광객들의 소비량을 따져보면 점점 소비량은 줄어들더라고요. 거의다 도시락을 싸오니까요. 이런 부분들의 전면적인 부분도 마케팅팀이 생겨있고 관광과도 활성화되고 있으니까 이런 점들도 한꺼번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도시의해를 맞이해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함께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네.

박용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관광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4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우리군 생활환경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상원 환경위생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조덕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덕환입니다. 강화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 제13조에 따르면 군수는 재활용 가능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발생량과 재활용 여건을 고려하여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한 분류·보관·수거 등에 관한 사항을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지침을 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활용 의류 수거함을 설치·운영 및 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장소, 색상, 규격, 재질 등을 사전에 협의토록 하고 민간에 위탁 할 경우 국가보훈기본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사회적기업육성법 등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대상으로 관리·운영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강화군자원의 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도로변 및 주택가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의류 수거함을 정비하고 쾌적한 관광강화 이미지 제고를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지금 재활용의료수거함은 현재 운영하고 있죠?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네.

윤재상위원

그 운영하는 것을 보안하자. 너무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으니까 보안하자는 취지인 것 같은데.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현재는 장소나 규격은 어떻게 기존에 운영하고 있었죠?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이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엽제전우회 등 9개 단체에서 저희가 파악하기는 1113개를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강화읍이 500여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설치는 행정기관에서 승낙이나 신청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무분별하게 단체나 개인이 대부분 단체가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어느 단체가 설치했다고 하셨죠?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지금 9개 단체입니다. 고엽제전우회, 동방자원 이런 식으로 해서.

윤재상위원

우리가 조례 심사를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보충자료를 주시고 하셔야 하는데 보충자료는 과장님만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 정도 설명을 듣고 비용추계가 해당이 없다고 했어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단체에서 수거함을 제작하는 거죠?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다음에 설치장소와 관련해서 도로폭이 15m 이상 되는 곳을 하자. 이런 얘기를.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거기는 제외하고요. 중앙로 4차선도로는 제외되고요.

윤재상위원

그러면 앞으로 몇 m되는 곳을 설치하겠다는 거죠?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설치는 100m 이내에는 설치 안 하는 것으로 하고 환경여건상 만약에 빌라촌일 경우에는 빌라동마다 하나씩 설치해야 될 것 같아서요.

윤재상위원

수거함 간격을 말하는 거죠?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네. 간격을 100m.

윤재상위원

도로옆에 설치하는데 그 도로가 위험도로도 있고.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그래서 도로변에 설치할 경우에는 4차선 중앙로변에는 설치할 수 없는 사항이고 법정도로 이상인 경우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점용허가를 득해야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윤재상위원

의료수거함 설치된 것을 보면 읍내에는 주거밀집 지역에 곳곳에 설치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면 단위에는 도로 옆에 풀숲이라든지 쓰레기 집하장 그 근처에 있어요. 그런 부분을 차등화를 두어서 그런 부분을 잘 해소해야 될 것 같은데 면 단위는 혐오스러워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에 5조2항에 수거 사항을 넣어서 앞으로는 환경정비라든지 특히 거기에 쓰레기 집하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하기 위해서 일체 정비를 다하는 겁니다. 기존 시설을 철거해서 새롭게 제작해서 저희가 신청에 의하면 위치가 공유지 같은 경우 관련법에 의해서 저촉을 받고 개인 사유지인 경우에는 개인들의 동의서를 받아서 설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의료사항은 앞으로도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윤재상위원

여러 가지로 미관도 해치고 주민들도 쓰레기를 버리는 곳인지 알고 버리고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든 개선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면 단위는 개선이 잘 안될 것 같은데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일단은 추진계획이 공고기간을 통해서 만약에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만약에 자진철거가 안되면 강제철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9개 단체지만 그 단체가 다 응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포기할 것인지, 왜냐하면 이것은 어느 땅이든 땅 소유가 있기 때문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받는 과정도 그렇고 업체에서도 그렇게 쉽게 생각 안 할 것이고 인천시에서는 서구가 작년 연말에 시행을 해서 50% 정도를 정비한 사례가 있습니다. 일단 저희도 서구에서 먼저 선발로 의료함을 정리했기 때문에 거기에 벤치마킹을 통해서 거기 하는 대로 추진하게 되면 아마 추진과정에서 마찰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행정력을 투입해서 환경정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현재 운영하는 9개 단체가 있죠?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네.

윤재상위원

우선 기득권이 있으니까 그 분들과 협의를 거쳐야 될 거 아니에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어느 한 단체를 배제할 수는 없잖아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네.

윤재상위원

협의를 거쳐서 1100곳 되는 곳에 지역을 선정해야 된다고 할까, 그런 절차도 밟아야 할 것이고 면 단위는 취약점이 옆에 풀도 나고 관리가 안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그런 사항도 이번에 정해놨습니다. 설치해 놓은 것만 아니라 설치하면서 그 주변까지 관리하겠금 정할 겁니다.

윤재상위원

과장님 적극 노력하셔서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네.

윤재상위원

이상입니다.

한상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면 단위에 있는 부분은 환경미화적으로 굉장히 지저분하긴 해요. 업체가 선정되면 추후 관리계획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지침으로 만들 필요성이 있고요. 시골에는 마을회관들이 잘 운영되고 있어요. 마을회관이나 그런 주변에 같이 설치하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존에 있는 것은 100% 철거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것은 무조건 철거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따르는 소요경비는 예산 지원하셨나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 지원을 안하고요. 왜냐하면 자기들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요.

박용철위원

기간을 정하겠네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네.

박용철위원

안 가져가면 거기에 따르는 제도조치는 마련되어 있나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제도 장치는 저희가 환경미화원을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환경미화원이 배치되어 있어서 그 분들을 통해서 강제철거를.

박용철위원

그런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색상이나 모델을 사전협의를 할 때 거기 단체와 그 주변의 주민들과 같이 협의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군과 하신다는 거예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할 사항이죠. 저희가 일률적으로 똑같은 형태로 예를 들면 서구 같은 경우 노란색으로 해서 그것은 일단 협의를 해서요. 왜냐하면 주변 환경을 봐서 어느 색상이 좋은지 그것까지 해서요.

박용철위원

그것은 일률적으로 모델을 3, 4가지 정도 우리 군에서 확보하고 있음으로 해서 거기에 필요한 것을 선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본 위원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오합지졸이 되면 그것도 문제가 된다는 거죠. 기존에 있는 의료수거함은 여름옷은 잘 들어가요. 겨울옷은 잘 들어가지 않아요. 이런 것도 충분히 보안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샘플링을 해서 몇 가지를 가지고 있고 색상을 거기에 맞도록 지정해 주는 것으로 가야지 사전협의를 해서 간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을 거예요. 그런 것도 만드실 필요가 있고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네.

박용철위원

9개 단체, 강화군에서 실질적으로 거주하면서 강화에서 활동하는 단체가 100%인가요? 아니죠?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강화에서 거주하는 업체가 2군데가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것은 우리 강화군민들이 하는 것이고 이것이 수익성이 되니까 1100개씩 생기는 거예요. 강화군에 거주하는 자로 강화군에서 봉사하는 단체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이번에 정비하면서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유도하셔야 됩니다. 최승남 위원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이 장애인단체라는 곳에서 의지는 가지고 있는데 할 수 있는 조건이 못 되어서 못한 거예요. 우리의 자산을 타 지역에 뺏기고 있다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소요하고 있고 우리가 보조금 주는 단체에서 제일 먼저 공문을 뿌려서 그쪽에서 단체 신청을 받아서 그쪽에서 선착순으로 받고 그 다음에 만약에 없을 경우에 외부단체에 줘야지, 지금 형태로 외부단체가 다 가져가고 있는 것에서 나머지 2군데에도 별로 효과성이 없는 곳만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어차피 이런 조례를 정해서 대책을 한다면 분명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검토가 아니라 이것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지금 이 사항은 기존에 설치한 사람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박용철위원

안 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충분히 되죠.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지금 일단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어느 정도,

박용철위원

그것은 과장님 의지를 가지고 이 지침에 의해서,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하여튼,

박용철위원

강화에서 분명히 일하는 단체가 있는데 왜 외지단체에서 가져가서 수익을 내게 해줘요? 이것은 말이 안되는 거예요. 이것은 유심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자선 위원님.

김자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수거함 설치 지정하는데 있어서 박용철 위원님과 같은 생각인데요. 강화군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강화에 계신 단체가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사회적기업육성이 있는데 이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사회적기업지원법에 의해서 등록된 업체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법은 미진한데 그렇게로 알고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강화군에 사회적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계실 것이라고 봐요. 일단 1차적으로 우리 강화군에서 꼭 필요한 사람들을 우선순위를 정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자선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존 1000여개 기존 설치함은 다 철거할거라고 했죠?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네. 일단 철거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색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요.

한상순위원장

5조2항 신설된 규정에 의해서 새로 설치하는 것이다?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네.

한상순위원장

지금까지는 신고만 하고 개수나 장소는 신고 안했나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그렇죠. 기존에 대부분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설치를 했지 행정기관에서 특별히 조례나 그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이 조례제정당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미리 예측을 못했군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지금 이 조항은 신설되는 조항이고요.

한상순위원장

기존조례에 이러한 신고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무분별하게 1000여개씩 난립했던 거 아니에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한상순위원장

이것은 이해가 안가네. 이러한 것이 무분별하게 난립할 때 규제조항은 뭐였어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규제조항은 별도로.

한상순위원장

지금도 이런 조항없이 규제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폐기물관리법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할 수 없어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청결유지명령이라고 저희가 조례에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으로만 저촉이 되어서.

한상순위원장

조례는 법이나 법률에 의한 위임사항만 조례로 제정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면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여기에 당초 조례에 이런 조항이 안 나와도 이렇게 쓰레기 양산이지 재활용품 수거가 아니지, 이렇게 1000여개 난립할 때에는. 그러면 당초 법 시행규칙 이런 데에 규제조항을 적용할 수가 없었어요? 이런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조례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조례를 이행안할 때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강제 철거한다는 것 밖에 없다고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네.

한상순위원장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과태료라든가 벌금이라도 물려야 이 조례가 시행되는 규제조항이 있지 이러한,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2010년도에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폐기물처리신고대상자를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 안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과징금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한상순위원장

1000여개를 놓을 때 신고한 업체가 놓은 것이고 신고하지 않은 업체에 대한 과징금이고 이 사항을 유지관리를, 수거순회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또 수거하지 않으면 환경적인 요인이 분명히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신고업체는 함을 놓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변정화 관리를 위해서 이번에 이 조항에 넣었다고 했었죠?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네.

한상순위원장

그러면 주변 정화에 관한 의무부여를 안할 때 자원재활용처리업체는 어떠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에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까지 환경이나 미관에 저해발생 요소가 발생되면 분명히 폐기물관리법에 과징금 조항하고 벌금조항도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적용을 안시키고 전 조례에 의해서 도저히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니까 조례를 개정하는 거예요. 내가 의도하는 얘기는 현재 있는 법들로 충분히 이런 신고업체는 규제를 할 수 있었어요. 대신 어떤 색깔의 함, 도로법에 의한 이런 세세조항은 없었어도 미관이나 환경에 저해하는 요인을 발생시켰을 때에는 얼마든지 거기에 제재조항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조치를 강화군에서 하나 안하고 현재 조례가 미비하다고 이런 조례를 만든 것은 이해를 해. 하지만 현행법에 규제사항을 확실히 신고하고 놓은 업체들이니까 그 업체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런 조치를 미리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담당팀장 답변해 주세요.
지나간 것은 현 시점에서 문제점을 파악했으니까 이런 조례개정을 한 것이고 지금 1000여개를 정리할 때 만약에 안 듣는 업체에 대해서는 도로법도 적용하고 폐기물관리법도 적용하고 미관저해에 관한 모든 법적 조치를 들어가란 말이에요. 강제처리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야 새로 이 법에 규정된 대로 앞으로 신설된 수거함을 제대로 설치한단 말이죠. 그래서 진짜 2018강화관광의 해인데 그때 완전히 정비가 되어야 할 거 아니에요. 주민들이 보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확실히 해서 미관을 정해하는 것은 정리해 주시기 바래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분명히 제재에 대한 조치는 필요해요. 정비를 하고 추후에 훼손되거나 관리를 안 하면 미관상 더 안 좋아질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지침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여기서 조례를 보류하기 어렵다면 이것 지침을 만들어서 지침에 의해서 미관상 안 좋을 경우에는 언제까지 새로운 것으로 교체한다든지, 수거되지 않고 관리를 제대로 안되면 분기에 한 번씩 청소도 해야 돼요. 이런 지속적인 관리에 대해서 지침서를 만들어서 분명히 하셔야 되고요. 이 지침서를 6월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까지 지침서는 충분히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에게 보고해서 지침서 만든 것을 보고해 주시고 그 지침에 의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사실 마음 같아서는 이 조례를 보류시키고 싶은데 오늘 이런 의논을 하는 것이니까 그대로 통과를 하되 지침서는 행감전에 꼭 위원님에게 보고할 수 있겠금 해 주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무리 깨끗한 수거함을 가져다 놨다고 해도 이것이 자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폐기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일주일에 한 두 번씩은 순회시간을 정해 놓아야 해요. 앞으로 재활용품이 폐기물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네.

한상순위원장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마치고 계속해서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석모도 자연휴양림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종석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조덕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덕환입니다. 강화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산림휴양시설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에 관한 근거 법령인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의 관계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조항을 조문에 반영하고 행정자치부 지방규제혁신과로부터 우리군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및운영조례 중 제12조인 입장제한 조항과 제14조인 행위제한 조항이 법령에 근거 없는 불합리한 규제개선 과제로 통보되어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님.

김자선위원

정신질환자 입장제한이 없어지는 것 같은데 차후에 일어날 일들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종석

김종석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2015년 11월 9일에 일부 개정을 해서 입장제한은 당초에는 전염병 환자, 정실질환자만 있었는데 그때는 개정할 때 단 정신질환자는 보호자의 동의한 경우에 허용해서 작년에 개정을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산림청에서 인천시를 통해서 불합리한 지방규제 3단계분야 개선과제로 해서 각 공립휴양림에 조례를 개정하라고 했는데 저희도 당초에는 법에는 특별히 하라는 근거는 없어도 다른 공립휴양림에도 있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나 해서 했었습니다. 산림청에서 정신질환자인지 전염병환자인지 어떻게 검진을 해서 알 수 있느냐 그런 문제점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입장제한이 포괄적이고 객관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왔습니다. 공공질서 미풍양속을 해치는 자도 포괄적이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험성 있는 물품을 소지한자로 했는데 그러면 오는 사람마다 소지품검사를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느냐는 의견을 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러면 필요성 없는 것을 규제사항에서 개선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와서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자선위원

애매하기는 한데 만약에 이 조례가 없어지고 행위가 일어났을 때 규제는 어떻게 강화되는 겁니까?
종석

김종석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 법에는 벌칙조항하고 과태료 조항이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 거기에 산림에 불을 놓아서 산림을 훼손했다든가 표지판을 손상했다든가 건물을 훼손했다든가 하면 과태료 조항이 있는데 저희가 대체로 관람객이 올 때 거기에 따른 이행조건 팜플렛을 만들어서 이런이런 행위는 자제해달라고, 이런 벌칙이 있다라고 안내하려고 합니다.

김자선위원

너무 포괄적이기는 한데 구체적인 범칙금이나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조 전체를 삭제하는 것입니까?
종석

김종석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한상순위원장

막 떠들어도 괜찮아요?
종석

김종석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수목원이나 휴양림에 오시는 분들은 지금까지 그런 것은 없었어요. 고성방가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없고요. 다만 애완견을 데려오시는 분들이 요즘은 있어요. 그래서 휴양관이나 방에는 데리고 가게 하는데 그래도 차에 데려가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한상순위원장

그러니까 14조 행위제한은 휴양시서를 요하는 사람들은 최소한 이런 사람들은 없다. 라고 생각하고.
종석

김종석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대체적으로요. 거의 1년 동안 문제된 것은 없었습니다.

한상순위원장

취사행위, 무속행위, 허가승인없이 물건 파는 행위 우리가 관광지에서 못할 행동을 다 넣었는데 그 정도 인격을 존중하는 조례로 만들어라.
종석

김종석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숲속의 집이나 휴양관은 안에서는 취사행위가 되는데 밖에가 문제거든요.

한상순위원장

취사장이 있죠?
종석

김종석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한상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박용철 위원님.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입장제한하고 행위제한을 없애는 거예요. 행위제한을 없애는 것은 무리수가 되지 않나요?
종석

김종석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저희는 사실 그래도 법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도 각 공립휴양림의 행위제한, 입장제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당초에 그것에 준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휴양림 140여개 중에서 73개 공립휴양림에 대체적으로 규제사항에 대해서 다 삭제해라. 그렇게 해서.

박용철위원

통상관리법으로 운영을 해라?
종석

김종석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저희도 1년 동안 보니까 대게 휴양림에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고성방가나 그런 분들이 없더라고요. 요즘은 애완견은 데리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밤에 짖어서 옆쪽에서 민원이 와서 자제는 시키고 했는데 90% 이상은 단속하거나 문제점이 된 적은 없었습니다.

박용철위원

경고문이나 그런 것은 부착되잖아요?
종석

김종석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2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강화군 세수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계기춘 재무과장님과 직원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 외에 참석해 주신 실과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조덕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덕환입니다. 201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취득 및 처분금액 10억원 이상, 취득 면적 1000㎡ 이상, 처분면적 2000㎡ 이상, 기부채납, 양여, 교환 등의 경우 예산을 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의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강화읍 버스터미널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건입니다. 강화버스터미널은 강화군내 모든 대중교통의 환승 및 기․종점으로 1일 8000여명의 이용자가 이용하는 강화군의 중추적인 대중교통 기반 시설로써 공간협소 및 차고지 등이 매우 부족하고 교통량이 많아 혼잡한 지역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터미널 인근 강화읍 남산리 226번지 외 11필지 7650㎡을 매입하여 공영차고지 및 편의시설을 조성한다면 강화버스터미널 주변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강화군의 쾌적한 대중교통 환경조성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군 종합의료센터 건립 공공의료부지 매입취소건입니다. 제227회 강화군의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된 강화군종합의료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 매입건은 강화군과 성수의료재단과의 업무협약 체결시 성수의료재단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체결됨에 따라 기 승인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취소코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얻고자 관련부서에서 와 계신데 우선 강화읍 버스터미널 공영차고지 조성공사 관련해서 지난번 229회 임시회에서도 조례를 심사했는데 그때 공영차고지조성공사를 하지 못한 이유가 있나요?
기춘

계기춘재무과장

재무과장 계기춘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저희가 관련 실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가지고 의회의 의결을 받는데 지난번 때는 공영차고지 조성 공사와 관련해가지고 신청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 신청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경제교통과에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지금은 관련 부서에서 심사요청했기 때문에 재무과장님으로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인가요?
기춘

계기춘재무과장

네,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취합해가지고 내용을 의회에 심의의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 이면에 있는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본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알고 계세요?
기춘

계기춘재무과장

네,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고 계신다니까.
기춘

계기춘재무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사전 의결을 받고 난 다음에 다음 절차도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인데 그와 관련해가지고 제도적으로 그와 유사한 상황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유사하다는 얘기는 하시지 말고, 지금 절차 말씀하셨지요?
기춘

계기춘재무과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판단할 때에 이것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럴 경우에는 해당 부서장이라든지 의회에 협의를 거쳤어야 되는데 그냥 해당 부서에서 주문하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의결을 받고자 하시는 사항인데 어떻게 잘못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세요?
기춘

계기춘재무과장

사전에 저희도 그렇고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윤재상위원

강화군청은 그렇게 하잖아요? 강화군청은 늘 그렇게 하잖아요? 늘 그렇게 의회에 가면 이것 안 해주겠는가, 이런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기춘

계기춘재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재상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냥 잠깐 말 좀 듣고 그냥 집행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안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상당히 유감인데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 우리가 예산심사하는 건 아니지만 당연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얻고 당연히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집행부에서 예산편성하고, 어떻게 보면 의회를 이상하게 보는 것 아닌가? 웬만하면 우리 지역 사회 일이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일이고, 지역에 일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웬만하면 잘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고 있는 상황은 맞는데, 이게 너무 한 것 아닌가? 과장님도 지금 본인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해당 부서에서 아무리 신청했다 하더라도 파악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시든지, 또는 관심있는 위원님들한테 가서 과장님이 직접 안 되시면 팀장님이라도 와서 말씀하시든지, 강화군이 250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아주 특수지역 중에서 특수지역입니다. 뭐든지 다 집행부에서 오면 당연히 해주는 것으로 알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자주 올리는데 이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본위원이 여기에 입성해가지고 많은 걸 느꼈는데 우리가 이런 숙원사업을 안 하자는 건 아니고, 절차상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러나 집행부 몫과 의회 몫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춘

계기춘재무과장

다음부터는 의회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강화해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비단 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강화군청 우리 실과장님의 답변이나 태도를 보면 생각이 다 일관되어 있더라고요. 의회에 가서 1시간 미만 욕이나 말 들으면 되지 뭐, 여기 인사권자가 군수이기 때문에 군수 말만 듣는 거예요. 군수가 예산편성해, 하면 따라 가야지요. 그러면 우리들은 심도있게 다뤄야 되는데, 상당히 이 일로 인해서 많은 고민을 했는데 과장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어때요?
기춘

계기춘재무과장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잘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일단 이따가 위원님들과 협의해 보기로 하고요. 다음에는 우리 보건소 것도 같이 하자는 거지요? 이게 원점으로 가는 거지요? 과장님?
기춘

계기춘재무과장

네, 취소시키는 사항입니다.

윤재상위원

상당히 강화군 종합의료센터 건립에 관련해서는 아주 복잡다양하고 말도 많고 그런데 원점으로 갔는데 앞으로도 숙제가 많이 있어요. 건립과정에서는 해당 부서가 별도로 따로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심사하도록 하고, 이것도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부끄러워요. 저도 일말의 책임 있습니다만 우리가 승인해 주고 나서 몇 개월 안 돼서 취소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어쨌든 상황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하지만 웃음거리예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이고, 일단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한 뒤에 또 위원님들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윤재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과장님도 충분히 아실 거라고 봐요. 어떤 절차가 있고, 법이 있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소통의 문제입니다. 서로 어떤 소통이 있었으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었고, 또 부서도 물론 우리 윤재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일말의 책임은 있습니다. 그러나 담당하는 부서에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 원인에 대한 것을 서로 의논하고 우리 재무과장님도 역시 같은 공유재산심의를 올리는 입장에서, 같이 서로의 소통문제라고 봐요. 보건소 부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할 때에는 여기에서 세 번, 네 번씩 정회를 하고 정말 심도 있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났을 때에는 아무런 답변없이 안하니까 우리가 올린 소통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운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앞으로 이게 오늘 처음으로 이루어진 거라면 이런 얘기도 안 하셨을 겁니다. 이 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지적되었었고, 논의 했었다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처럼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후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자는 차원이 더 깊다고 봐요. 우리 윤재상 위원님께서도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으면 같이 왜 원인이 어떤 것인지, 이미 결과는 나와있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 대해서 충분하게 서로의 의논이 있고 조율이 있었으면 덜 이런 자리들이 부드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얘기지만 보충질의를 드리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윤재상 위원님과 박용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강화군에 집행부만 있고 의회는 없다, 이걸 단적으로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하면서 위원들이 공통된 의견입니다. 서로 이해를 구하는 입장에서 국비 5억원을 작년 예산으로 받았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입안이 늦어지고 하천에 대한 구획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입안하지 못한 집행부의 의견, 또 애로는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부분이 행정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일진대 예산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한꺼번에 심의요구한다는 것은 어쩌면 집행부의 급한 일의 중요성 때문에 불가피성이 있다 손치지만 이 안의 취소 변경에 관한 사항은 그동안 해왔던 과정,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요. 박용철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취득의 심의 때 얼마만큼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까? 취득해 주었으면 그동안 의료법인을 공모하는 과정에서부터, 취득의 어려운 과정을 잊어버리고 공고절차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상관없는 공고절차를 이행함에도 불구하고 일언반구 의회에 설명조차 없었다, 지금에 와서 변경심의요구하는 과정은 과연 의회가 강화군에 있는 것인가를 의심케 하는 집행부의 행태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서로 이해하는 과정만 거쳤다면 위원들의 이러한 심정은 덜 했을 것입니다. 재무과장은 바로 이러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심의과정부터 모든 것을 집행부에서 심장부에서 그러한 상황을 알고 있는 담당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공고과정에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것을 담당 실과소장들한테 일언반구 얘기가 없었다, 이건 총괄하는 과장님의 입장이 아니다, 보건소장님이 직접 취득 과정에서 심의과정을 다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유치담당관 쪽에서 공고하는 과정을 일언반구 반영하지 않았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과연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냐?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반성하든 끝나고 나면 또 잊어버리든 그건 여러분들의 자율적인 생각입니다만 과연 이러한 것을 심의하는 강화군의회의 입장은 어떨까?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양심, 그 사항을 갖고 냉철하게 또 서로의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서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하실 말씀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춘

계기춘재무과장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요. 앞으로도 의회와 협력관계를 유지해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다음에 본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6시 5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와 심사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201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에 대해서는 4월 18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의결을 주문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3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5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