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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한상순 의원 발언

231회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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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인천시청 내에 있는 위원회다. 그러면 문화재위원 임명권자가 누가냐? 임명권자의 잘못으로 볼 수 밖에 없지 않느냐는 거죠.

민원인은 규정대로 다 변경 신청을 해. 그런데 10평에서 5평으로 변경했다고 안해줘? 이 사항을 만약에 인천시민이 안다면 과연 문화재위원회 존재가치를 알겠느냐 말이에요.

이것은 정말 공무원들이 각성할 필요가 있지만 민간인 신분으로 문화재위원으로 위촉된 분들의 심정이 어떤지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 이 사항이 규제개혁위원회, 과연 이런 것이 규제가 아닌가 해서 정말 개탄스러운 얘기를 권한도 없는 문화관광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우리 군에서만이라도 이런 건 과감히 허가내 줄 수 있는 그런 지방자치단체 권한을 행사해라 그거예요. 10평 문화재협의 받았는데 그 중에 5평 허가내주는 것이 뭐가 어렵냐, 허가권자는 강화군수인데.

그렇게 강화군 집행부에서 과감한 허가업무를 이행해 달라 주문하고 싶습니다.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