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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한상순 의원 발언

231회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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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만한 문화재를 갖고 있는데 우리 군민의 삶은 이 모양 이 꼴이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그 중 하나가 문화재 주변 규제완화가 되지 않고 있다, 사실 문화재는 보호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개발과 어쩌면 역행한다, 그런데 역행하는 게 왜 역행하냐? 지금 문화재 보호법이라든가 또 시문화재 조례 이 대로 하면 역행하지 않아요. 내가 역행한다는 것은 뭐냐?

이 규정대로 문화재 위원들이 제대로 공인으로써 활동을 못한다고 봐요. 한 예를 내가 하나 들께요. 어느 민원인이 누구든 간에 지난 2월 22일날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하점면 부근리 산 115번지 외 7필지에 2만 2150㎡를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받았어요.

그 민원인의 사정에 의해서 그 후에 이 면적은 다 추진할 수 없다 해서 9843㎡를 변경허가를 요청했어요. 그런데 2차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통보가 5월 27일날 되었는데 거기 내용이 어떠냐? “당초 위원회의 허가목적대로 준수할 것”, 그러면 변경허가 규정에 따라서 면적이 축소될 때에 변경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문화재보호법과 조례에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초 목적대로 실현하지 못하니까 축소해서 변경허가를 받은 이 협의 내용이 이거예요.

그러면 민원인은 당초 협의대로 이행해야 됩니까? 아니면 변경허가가 안 나왔으니까 이 허가를 포기해야 됩니까? 어디 문화관광과장님 답변을 한 번 해보세요.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