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윤재상 의원 발언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강화군 관광자원발굴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은열 문화관광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에 따라 한은열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