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구본신 의원 발언
본신
구본신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김정환 의사담당 김정환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07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등 2건이 상정되었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광명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일부개정규약안 등 일반 안건 2건이 상정되었으며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광명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광명시도시재정비촉진지구지정안결정에따른의견제시의건이 상정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상정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2007년5월9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 2차 수정예산안은 심사기간이 촉박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하고 5월11일 자로 반려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부의장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님과 의장님께서 제53회 경기도 체육대회 개최식에 참석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정상 중간에 다 못 듣고 출발하시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제1차 정례회의 회기 중 휴무일을 제외한 2007년7월4일부터 2007년7월12일까지 7일간 실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영현위원장께서는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박영현 의원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처리한 시정 전반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려는 것으로 그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규정 및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번 감사의 목적은 집행기관이 처리한 행정업무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검토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개선하고 잘된 점은 격려하여 시정이 시민을 위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나아가 예산심사를 비롯한 집행부에 대한 감시 등 의정활동 위한 자료 및 실태를 파악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세부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은 2007년도 제1차 정례회 시에 7월 4일부터 7월 12일까지 기간 중 7일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기본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위원회는 상임 위원회별로 구성하되 자치행정위원회는 손인암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여 박은정 의원, 구본신 의원, 문현수 의원, 박영현 의원, 조미수 의원으로 하고, 복지건설위원회는 권태진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여 오윤배 의원, 김동철 의원, 나상성 의원, 심중식 의원, 이병주 의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요령은 본청의 경우는 각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출석 감사를 실시하고 동사무소에 대하여는 의원을 6개 반으로 편성하여 각 반별로 3개 동사무소에 대한 현지 감사 또는 여건에 따라 서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위원회의 의결로 현지 확인 및 관계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의 출석증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의견진술과 청취를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일정별 구체적인 사항은 각 감사반별로 협의 조정하여 운영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규를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감사대상기관은 광명시청 및 광명시의 소속 하부 행정기관, 시장의 사무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또는 단체, 시장이 1/4이상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되겠으며, 수감 자료는 전 부서 공통사항 20건 외에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247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은 282건의 자료를 요구하기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를 충실히 작성해 주시는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7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계획을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신
구본신부의장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안은 의회운영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일부개정규약안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손인암 위원장께서는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암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장 손인암 의원입니다. 지난 5월 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 동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생활권과 행정권이 철산1동에 인접되어 있는 철산2동 60번지 외 5필지를, 도로를 경계로 철산1동에 편입하여 각종 민원과 행정적인 불편을 해소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우리 시 고문변호사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양질의 법률자문을 받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동 조례 제4조2항 중 고문변호사에 대한 수당을 월 20만원 이내의 수당과 서면에 의한 자문사항이 월 3건 이상인 경우 월 15만원 이내의 금액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규정한 주택분 재산세 탄력세율을 지방세법의 세율과 일치시키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일부개정규약안입니다. 개정 규약안은 시흥시, 부천시 등 7개 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와 강화군을 협의회 구성자치단체로 추가하고, 현재 상. 하반기로 연2회 개최하는 정기회의를 분기별 1회 개최키로 합의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 제18조 규정에 의거 규약을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계획안입니다. 변경계획안은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 충족과 동사무소의 쾌적한 공간조성을 위하여 철산2동사무소를 3층으로 증축하고 광명6동 청사 이전 신축 계획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신
구본신부의장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일부개정규약안은 자치행정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계획안은 자치행정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도시재정비촉진지구지정안결정에따른의견제시안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건설위원회 권태진 위원장께서는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권태진 의원입니다. 지난 5월 3일과 5월 1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장은 임기가 짧아 잦은 변경으로 위원회의 기능이 저하되고 있어 임기를 변경하고, 당초 고문의 수는 3명에서 동장이 자율적으로 위촉하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개정안에는 위원장은 임기가 2년에 1회 연장 시 4년으로 위원장직을 수행할 경우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어 현행 조례와 같이 유지하고, 고문의 수가 제한이 없는 경우에는 예산 관계 등 문제점이 있어 5명 이내로 둘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교육경비에 대하여 시세 수입액의 5퍼센트 범위 안에서 시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던 규정을 폐지하여 교육경비를 시의 재정여건에 따라 지원하며, 고등학교는 시장에게 직접 보조신청을 하도록 한 것을 경기도교육청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토록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도시.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공무원 및 광명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직위가 변경되어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광명시도시재정비촉진지구지정안결정에따른의회의견제시의건입니다. 2006년 7월 1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시는 광명동 및 철산동 일원 2백27만3천 제곱미터를 대상으로 도시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견은 광명1동 4번지 일원과 철산2동 12통 일원은 지구 내로 포함하고, 주택재건축 등으로 제척 요구한 부분은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주민의 요구를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부의장
복지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도시재정비촉진지구지정안결정에따른의회의견제시의건은 복지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철 위원장께서는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동철 의원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어온 의정활동에 참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35회 임시회에 부의된 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2007년 5월 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면밀한 예비심의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07년 5월 15일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는 박영현 의원을 선임한 후 동 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200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1차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총 3천9백1억7백9십5만9천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즉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비하여 약 14.9 퍼센트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3백2십9억6천5백5십6만2천 원이 증가했고, 특별회계에서는 1백8십억2천9백7십만1천 원이 증가되어 총 5백9억9천5백2십6만3천 원이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일반회계는 약 12.1 퍼센트가 증가한 3천6십1억1십6만2천 원 특별회계는 약 27.3 퍼센트가 증가한 8백4십억7백7십9만7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에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 위원회에서 예비심의를 거친 동 예산안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열띤 토론, 그리고 특히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국. 과장을 출석시켜 재차 설명을 들었고, 소관 상임위원회와의 별도의 협의를 거치는 등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심사결과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일부 사업비에 대한 조정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를 비롯해 광명 3동, 철산 2동 소관 자산 및 물품 취득비 3건에 8백 5십만 원과 철산 3동 단체원 수첩 제작을 위한 일반운영비 1백5십만 원을 각각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시청 제1별관 옥상녹화사업비용 1억 원과 지도민원과 소관 불법옥외광고물 수거 포상금 8백만 원, 그리고 교통행정과 소관 민자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비용 3천만 원을 각각 삭감 조정하는 등 총 7건에 1억4천8백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충당토록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1차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신
구본신부의장
김동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