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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강한구 의원 발언

229회 제행정사무조사위원회2017-07-05

강한구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종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동주택 민원처리실태·분당-수서 간 소음저감시설 공법 선정·성남시 시흥동 승마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조사위원회의 본격적인 활동을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참여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에 의거 구성된 조사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조사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주의의무 규정 또한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제 남원에 있는 파형강판 실물 시공현장을 저와 강한구 위원님 그리고 김영발 위원님과 함께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금일은 분당-수서 간 소음저감시설 공법 선정에 대한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문과정을 거쳐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활동일정, 증인, 참고인, 자료요구 목록 등을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1. 분당-수서 간 소음저감시설 공법 선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업무보고의 건

14시 23분

그럼 분당-수서 간 소음저감시설 공법선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로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 후에 기본적인 조사요구 목록 및 증인목록 등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본격적인 조사를 위한 전 단계인 업무보고이므로 목록작성 및 증인 선정 등을 위한 질문을 하시고 감사 및 조사성 발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근배 교통도로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교통도로국장 이근배입니다. 특위 활동에 수고하시는 박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당-수서 간 도시고속화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에 대한 담당 과장·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이섭 도로과장입니다. 권오민 도로시설팀장입니다. 배정선 주무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공사 진행사항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위원장

국장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우이섭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부탁드립니다.
이섭

우이섭도로과장

도로과장 우이섭입니다. 분당-수서 간 도시고속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 사업 추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사개요로는 위치는 분당-수서 간 도시고속화도로 매송사거리에서 벌말사거리가 되겠으며, 공사개요로는 도로연장이 총 1.98km, 폭은 34~45m가 되겠습니다. 이 구간 중에 거더 구간이 801m가 되고, 파형강판 구간이 497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으로는 2015년 7월에 시작해서 2019년 2월로 준공 예정입니다. 2017년 6월 30일 현재 추진공정은 17.63%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1551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공업체로는 진흥기업 주식회사 등 4개 사가 해당되겠으며, 건설사업관리로 책임감리가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동일기술공사 외 2개 사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6월 분당 아름마을 구간 지하화 민원제기를 시작으로 2006년 9월 26일 타당성용역 성남시 시행결정이 됐고, 2007년 11월 3일 타당성용역 완료가 돼서 지하화사업비 2060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 12월 7일 민관합동 TF팀이 구성됐습니다. 시의원 2명, 시 4명, 지역주민대표 6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성원이 12명이 되겠습니다. 2011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민관합동 TF팀 회의 개최가 4차에 걸쳐서 있었고, 지하화사업 추진을 위한 회의 결과 지하화사업비 재산정에 대해서 3135억 원이 소요된다고 재산정된 결과입니다. 2011년 5월 3일 지역주민 집회가 있었습니다. 400여 명과 도·시의원이 같이 함께 참석해서 지하화사업 조기착공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2012년 10월 25일 방음터널 시공 방침결정이 전 구간에 방음터널로 시공되었습니다. 방음터널비로는 180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때 길이는 2.1km가 되겠습니다. 육교 2개소 포함입니다. 2012년 11월 6일 민관합동 TF팀 회의가 개최돼서 이때가 5차 회의가 되겠습니다. 전 구간 방음터널 시공계획 설명을 드렸습니다. 2012년 12월 7일 제190회 제2차 정례회 때 방음터널 설계비 49억 원 투융자 심의안 재검토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2013년 4월 8일 타당성조사 재검증 용역착수를 실시하였고, 2013년 6월 26일 지하화추진위원회를 개최한 바 소음저감시설 방안으로 녹색공원 방안 전원 찬성 의결된 바 있습니다. 2013년 7월 1일 민관합동 TF팀 6차 회의가 개최되었고, 지상터널 녹색공원 방안이 확정되었습니다. 2013년 8월 5일 타당성조사 재검증 용역 준공이 되었으며, 2013년 9월 30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가 되었습니다. 2013년 12월 10일 시민참여평가단 평가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동년 12월 13일 전문가 평가 및 공법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2014년 3월 20일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본선구간 공원화가 950m, 지하차도 구간 방음터널이 740m가 되겠습니다. 2014년 3월 25일 주민제안의 날 개최가 있었으며, 지하차도 구간 전면 공원화 요구가 시작되었습니다. 2014년 5월 27일 설계용역 중지가 돼서 지하차도 구간 재검토된 바 있습니다. 2014년 10월 13일 민관합동 TF팀이 구성돼서 7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재검토한 주요설계 내용인 전 구간 공원화사업이었습니다. 2014년 10월 17일 지하차도 U-타입구간 연구용역 완료가 돼서 지하차도 구간 파형강판 공법 구조적 안전성 검토가 완료되었습니다. 2014년 11월 12일부터 14일간 주민설명회를 6회에 걸쳐 개최하였고, 설계 재검토안 설명에 따른 공원화 8만 3000㎡가 되겠습니다. 이때 거더 구간이 801m, 파형강판 구간이 497m로 주민설명회 개최됐습니다. 그리하여 2014년 12월 29일 실시설계 용역이 준공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2015년 7월 24일 공사가 착공되고, 2017년 6월 30일 현재 17.63%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현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요. 강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입찰은 언제 본 거예요?
이섭

우이섭도로과장

(자료 확인)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섭

우이섭도로과장

입찰이 2015년에 입찰을 봤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2015년, 어디예요? 여기 왜 안 적혀 있어요? 언제 어떤 사이에 입찰을 본 거예요?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입찰을 받았다면서요.
이섭

우이섭도로과장

2015년 3월에 발주의뢰를 조달청으로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2015년 3월에?
이섭

우이섭도로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2015년 3월 조달청에 하신 거예요?
이섭

우이섭도로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발주의뢰. 그러면 3월에서 7월이면 4개월 차이인데 이 4개월 만에 전격적으로 시공업체라든가 또 파형강판에 대한 업체라든가 이것이 4개월 만에 결정 난 거예요?
이섭

우이섭도로과장

그때 업체가 선정된 겁니다, 진흥기업 외 4개 사가.
한구

강한구위원

설계는 언제 했어요? 설계가 있어야지 입찰을 보고, 업체가 그 설계를 보고 금액을 정할 텐데 지금 설계가 “2014년 11월 12일에서 14일 주민설명회 개최 실제 설계 재검토 전체 구간 공원화”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섭

우이섭도로과장

2014년 3월 20일에 실시설계안이 완료되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은 파형강판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지금,
이섭

우이섭도로과장

이때 초안이,
한구

강한구위원

내 말 들어보세요. “본선 공원화 지하차도 구간은 방음터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섭

우이섭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이 설계 가지고 그러면 입찰을 본 거예요?
이섭

우이섭도로과장

아닙니다. 2014년 11월에 주민설명회를 마친 다음에,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말을 확실하게, 여기 지금 우리한테 보고한 스케줄이 중요한 것이 몇 가지가 빠졌으니까 내가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를 2014년 3월 20일 실시설계안 완료. 그다음에는 지하차도 구간 방음터널 해가지고 주민제안을 다 했죠? 그런데 이 설계는 이걸로 우리가 입찰을 보고 이걸로 지금 이 설계대로 하는 게 아니죠? 2013년 3월 20일 설계 완료된 설계로 하는 게 아니죠?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그 설계 아닙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내가 묻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언제 한 거예요? 언제 설계를 마쳤냐고요.
이섭

우이섭도로과장

2014년 12월 29일 실시설계가 준공됐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12월 29일?
이섭

우이섭도로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2014년 3월 25일, 5월 27일 설계용역 중지, 10월 13일, 11월……. 여기 왜 안 적혀 있어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 뒤에 있습니다.
이섭

우이섭도로과장

뒷장 보고서에 있습니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뒷장에 실시설계 용역 준공. 주민설명회까지 다 마친 제일 뒤에 2014년 12월 29일에 설계용역을 준공한 거죠. 그런 그다음에,
한구

강한구위원

2014년 3월에 지하차도 구간 전면 공원화 요구했죠? 그래가지고 저번 것은 설계용역을 중지시켰죠, 그렇죠?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5월에 지하차도 구간 재검토를 했고, 공원화검토 그다음에 TF팀 해서 주요설계 내용설명, 10월 17일 U-타입 구간 용역완료. 지하차도 구간 공법 구조적 안정성 검토완료. 설계는 언제 한 거예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 뒤에요, 밑에. 2014년 12월 29일 실시설계 용역준공.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설계를 그전에 했던 데에 계속해서 이 설계를 준 거예요, 용역을?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그렇게 된 거죠.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그 설계를 파쇄시키고 새롭게 한 것이 10월에서 11월 한 달 간에 지금의 설계가 나온 거예요, 한 달 만에? 그런 거예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3월 20일 초안이 잡혀가지고요, 그다음에 5월 27일 용역 중지해가지고.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전면, 보세요, 3월에 전면 공원화 요구가 됐죠?
이섭

우이섭도로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내가 상식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 성남시가 해오던 일처리, 그 수준에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일하고 있는 것이 설계만 해도 그야말로 1년, 2년 가는 거, 보통 조그마한, 이만한 거 건물 하나 짓는 데도 설계 1년, 2년씩 걸려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번개같이 했는가. 그러니까 5월에 설계용역이 중지가 됐어요.
이섭

우이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여기서 바로 설계를 갖다가 재용역을 준 것은 아니죠? 아니잖아요, 여기 스케줄에 보면. 그러고 나서 10월이 돼서야 민관합동 TF팀이 회의를 개최했어요. 그러면 ‘이거 TF팀 구성됐으니까 설계 다시 해야겠다, 전면공원화에 대해서.’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11월에 그러면 설계가 다 끝났다는 거예요? 용역 나갈 때 우리가, 용역비 지금 나갔죠? 용역비는 어떻게 했어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러니까 용역업체를 바꾼 것이 아니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업체를 바꾸지 않고 용역설계한 것이 달라지면 우리가 여태까지 한 설계에 대해서 퍼센티지 계산해서 그 돈 줘야 되는 것이고, 완료가 안 됐으니까. 완료가 되면 완료비를 다 주고 또 새로운 설계가 들어가면 설계를 줘야지, 그러면 이 사람이 혼자서 설계를 세 가지를 다, 설계용역비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것 받고 세 가지를 다 한 거예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렇게 된 거죠.
한구

강한구위원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세요. 설계회사가 망할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달 만에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입찰이 언제 나간 거예요? 그러면 이 설계가 완공이 돼야지 입찰하는 회사가 그 설계를 보고 내가 여기에 1000억이든 2000억이든 써낼 거 아니에요. 설계를 보지 않고서는 금액이 안 나오죠. 그럼 입찰을 언제 받아서 언제 해서, 공사착공이 2015년 바로 돼버렸는데, 설계가 되고 입찰은 언제 한 거예요? 언제 입찰을 받고, 입찰이 보면 1차·2차 이렇게 하고 심사도 아주 힘들고 적은 돈이 아니고 또 안전이라든가 기타 등등 문제점이 많은데, 순식간에 이렇게 입찰을 봐버리고 했다는 거네요, 그러면?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이게 지금 일정이 빠져있는데요, 용역 준공된 다음에,
한구

강한구위원

용역 준공이 언제예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2014년 12월 29일.
한구

강한구위원

12월 29일?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실시설계 용역 준공, 여기 적혀있는 거 이거?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그래가지고,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한 달 만에 뭐든 하여튼 용역이 준공됐어요. 그다음에는 2015년 7월 24일 공사착공을 했어요. 그러면 7개월 만에 자재도 준비하고 인원도 찾고 다 해야 되는데 이 안에 입찰 보고 파형강판에 대한 것도 입찰을 보고 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자재 준비는 아니고요. 준공이 된 다음에 우리가 2015년 3월에 발주의뢰를 조달청으로 하죠.
한구

강한구위원

준공이 돼서.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설계가 준공이 됐으니까 조달청으로 2015년 3월에 발주 의뢰해가지고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래가지고 7월 24일 계약 및 착공이 되는 거죠, 서류상에. 그렇게 됐는데,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3월부터 7월 사이에 4개월이잖아요, 그렇죠? 텀이 4개월 있죠?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 4개월 안에 조달청으로 우리가 발주의뢰를 했고 조달청에서 움직여가지고 입찰을 다 봐가지고 진흥이라는 데하고 픽슨이라는 데 입찰을 다 보고 또 감리까지 전부 다 선정이 되고,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감리는 아니죠, 감리는 우리가 별도로 발주했으니까.
한구

강한구위원

감리도 그 안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기서 움직이든 저기서 움직이든 4개월 안에 다 일어난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감리도 만들어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7월에 계약 및 공사착공에 들어갔다, 이 얘기죠, 4개월 안에?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죠.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미리 진흥하고 픽슨하고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있었겠네요? 우리가 발주 들어가면 너희들이 공사하도록 준비하고 있어라 하는 것이 있었겠네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아니죠,
한구

강한구위원

입찰에 대한 심사라든가 이것은 다 끝났으니까 이것은 진흥 너희들이 해라 하고 되어 있었던 모양이네, 이게?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아니죠,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4개월 만에 어떻게 번개같이 끝났어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아니요, 진흥과 픽슨과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요. 파형강판은 우리가,
한구

강한구위원

픽슨 쪽으로는 그러면 누가 오더를 한 거예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조달청에서 한 거죠, 관급 자재니까. 그러니까 설계를 할 때 아예 신기술 적용을 했으니까요.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이것을 진흥이라는 데가 전 구간을 갖다가 오더 수주한 거죠, 진흥이?
이섭

우이섭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죠. 진흥이 전 구간을 다 했어요, 파형이고 뭐고. 그러고 나서 이 구간은 우리가 할 수가 없으니까 픽슨에 ‘자재도 납품하고 시공도 하세요.’ 하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청을 준 거죠.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아니요, 그렇게가 아니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아니, 내가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우리가 몽땅 다 받아가지고 이거까지는 내가 할 수 있는 기술이 되는데 이 기술은, 어차피 성남시하고 얘기가 됐을 거 아니에요. ‘이것은 너희들이 이거 다 잡아가지고 못 하니까 이것은 우리가 조달청에 어쩌고저쩌고할 테니까 거기로 넘겨라. 금액은 얼마 되겠다.’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래서 설계 나온 게 800m는 거더이고 497m는 파형이니까 파형은 우리 신기술로 한다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죠, 아예.
한구

강한구위원

되어 있죠?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입찰을 볼 때 그러면 ‘거더 구간만 진흥에다 입찰을 보고, 진흥이나 기타 등등 토목회사에 입찰을 보고 거기서 진흥이 선정됐습니다.’ 그다음에는 파형 구간은 우리나라에 세 군데가 있다니까 조달청에서 우리가 의뢰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거기서 세 군데에서 입찰을 봐가지고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은 얼마 그리고 이것은 픽슨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아니고, 몽땅 다 진흥을 줘가지고 진흥 쪽에서 ‘이 부분은 우리가 못 합니다.’ 어차피 우리 성남시는 이거 못 하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너희들이 못 하니까 이것은 파형을 하는 데에 줘야 되겠다. 조달청에 집어넣고 신기술이니까 픽슨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조달청은 우리가 요구한 대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픽슨이 결정이 난 거고. 그렇게 된 거죠?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렇죠.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 저기로 이 부분만큼은 하청 나간 거지, 그러니까. 하청 나간 건데, 그런데 이것이 4개월 만에 이렇게 일어났다는 얘기죠?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알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7월 24일에 공사를 착공했고, 2017년 현 공정률 17.63이에요. 우리가 완공이 2019년이에요. 그러면 2년 남았어요. 2년도 안 남았네, 지금. 1년 얼마 남았어요, 그렇죠? 이 계획으로 보면.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
한구

강한구위원

대답을 해야지, 맞장구를 쳐줘야지 얘기를 하지. 얘기하지 말아요?
이섭

우이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왜 대답을 안 해!
이섭

우이섭도로과장

현재까지 2019년 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죠. 그러면 2015년에서 2017년, 지금 7월에 준공해가지고 지금 6월 30일이면 2년을 했어요.
이섭

우이섭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2년인데 지금 17.63%예요. 나머지 남은 것이 지금 2년이 안 남았어요. 1년 한 몇 개월 남았네, 4개월 빼니까. 한 1년 8개월 남았네. 그러면 나머지가 17.63에서 100% 빼버리면 이게 몇인데 이 안에 다 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섭

우이섭도로과장

일단 공사기간 2019년 2월까지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장난치십니까? 지금 우리가 4년 중에, 4년이라고 칩시다. 전체 다 2015년 7월에 시작해가지고 2019년 7월로 끝나는 걸로 치고 4년이에요. 4년이면 2년 동안 작업을 했으면 최소한 40% 작업이 돼야지 이 스케줄대로 끝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십칠점몇 % 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가능하냐고. 더군다나 마지막 마무리 작업은 더더욱 시간이 걸리고 마지막에 여러 가지 검토할 것이 많고 또 실험도 해야 되고 이런데 이것은 그러면 우리한테 허위보고하는 거예요, “이거 2019년에 끝납니다.” 하는 것은. 이제 겨우 17% 해놓고 나머지 2년도 안 남았는데,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위원님, 현재 계획이 그런데요, 이것은 계획 공정 대비 그렇게 못 했습니다. 못 했고, 이것은 천상 제가 봤을 때는 공기 연장이 불가피한, 이렇게 보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이거 한 2020년에 끝나겠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하여튼 그것은 아직 안 따져봤습니다만,
한구

강한구위원

2020년도 안 되겠네, 이거 퍼센티지로 보면. 2019년도가 지금 남은 것이, 이게 지금 20%도 안 해놨는데, 그러니까 이 보고도 지금 잘못된 거죠?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계획 대비 현 공정이 안 맞고요, 그것은 못 따라왔고요. 그렇게까지는 아직, 얼마가 더 필요한지는 아직 안 따져봤습니다만 계획 대비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어림도 없죠? 못 따라가는 것은 10%, 12% 정도 못 따라갈 때가 못 따라가는 거고, 이것은 아예 터무니없는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계획 대비,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여러분들이 세우고 시민한테 약속을 한 기간, ‘언제쯤 준공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플러스마이너스 해가지고 1~2개월이라면 괜찮지만 지금 이것은 2년 이상 차이가 나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전혀 책임감이 없이 우리 의회에 이렇게 보고해 놓고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알아서 이 시간 되면 끝날 것이고, 늘어나면 1년 더 걸리고 2년 더 걸리고 3년 더 걸려도 작업하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무책임하게 일해서는 안 돼요. 이런 하나를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해왔던 스케줄표를 쭉 보면 여러분들이 해왔던 것이 엉망진창으로 해오고 시장님부터 여기는 처음에는 안 한다. 시장님이 엄청나게 욕먹고 데모하고 그랬죠? 시장님께서 “처음에 시장 나올 때 공약을 내가 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약 취소합니다.” 알고 계시죠?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했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엄청나게 거센 반발이 있었죠.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이것을 “그러면 방음터널로 하겠습니다.” 해서 방음터널 해주기로 했죠. 그렇게 해가지고 방음터널로 결정 날 때도 여러 간부들이라든가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물어가지고 자기가 공약하고 취소했는데 너무 거세게 반발이 심하고 또 해주는 것이 좀 낫다고 생각했으니까 검토를 거쳐가지고 방음터널 결정이 났으면 그걸로 계산하고 거기에 설계를 맞추고 거기에 스케줄을 맞춰가지고 진행해야 되는데 또 바꾸고. 그러면 여기는 공원화, 여기는 터널, 용역 실컷 줘놓고. 그러고 나서 그것이 완공되니까 또 누가 뭐라니까 또 바꿔버리고. 시장께서 이렇게 하시니까 여러분들이 똑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몇 번을 바꾼 거예요? 이게 무슨 정책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한테 보고한 스케줄표도 다 거짓말이에요. 일단 내가 여기까지만.

박종철위원장

저도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시공업체가 어제 확인한 걸로는 진흥기업인데 여기 자료 보면 4개 사로 되어 있어요, 시공업체가. 이 4개 사는 어떻게 해서 진흥기업 외 4개 사인가요, 진흥기업 안에 진흥기업과,
이섭

우이섭도로과장

같이 협력회사입니다,

박종철위원장

협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섭

우이섭도로과장

전기·통신·소방 다 포함입니다.

박종철위원장

그러니까 컨소시엄이네.
이섭

우이섭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장

그러면 여기 컨소시엄 안에 설계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이섭

우이섭도로과장

없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없어요?
이섭

우이섭도로과장

예.

박종철위원장

감리는요?
이섭

우이섭도로과장

감리도 없습니다.

박종철위원장

확실하죠?
이섭

우이섭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장

그러면 책임감리가 동일기술공사 외 2개 사라고 되어 있어요. 왜 또 2개 사인가요?
이섭

우이섭도로과장

공동도급입니다. 이것도 동일기술공사하고 케이지하고 이산이라는 3개 사가 들어와 감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어떻게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이섭

우이섭도로과장

주식회사 동일기술공사하고 케이지라는 회사입니다. 이산.

박종철위원장

그리고 일단 쭉 연혁을 보면서, 경과를 보면서 2012년 11월 6일 민관합동 TF팀 5차 회의 개최를 통해서 전 구간 방음터널 시공계획 설명한 것까지는 상식선에서 이해됩니다. 그 후부터 문제가 많아요. 방금 전 우리 강한구 전 위원장께서도 발언하셨다시피 이게 도대체 믿음이 안 가는, 신뢰할 수 없는 이런 일지예요. 그렇지만 어떻든 제출해 주셨으니까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본다고 하면 우선 2012년 12월 7일 제190회 제2차 정례회 때 방음터널 설계비 49억 원 설계비 관련 투융자 심의, 이거 재검토하라고 한 거죠, 우리 의회에서?
이섭

우이섭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방음터널 49억 원 투융자 심의안 재검토를 해준 겁니다.

박종철위원장

재검토라고 하는 건 어떤 걸 재검토,
이섭

우이섭도로과장

공원화 방안으로 재검토 요구를 한 겁니다.

박종철위원장

그런 거죠?
이섭

우이섭도로과장

예.

박종철위원장

왜 갑자기 방음터널로 가다가 공원화로 한 달 만에 바뀌면서 이런 설계비를 갖다가, 그러니까 설계비를 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올라온 것을 거부한 게 아니고. 집행부가 설계비 49억 원을 달라고 한 것을 의회에서 거부한 게 아니고 의회에서 준 거죠. 어떤 거예요? 준 거예요, 받은 거예요?
이섭

우이섭도로과장

예산 요구를 한 겁니다.

박종철위원장

예산 요구를 했는데 예산 요구를 하니까 우리 의회에서 그러면 거기에 동의해 줬네요. 지금 과장님, 과장님이 그때 당시에 도로과장 아니셨죠?
이섭

우이섭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저는 온 지 6개월 됐습니다.

박종철위원장

그때 당시에 도로과장이 누구예요?
이섭

우이섭도로과장

이선교 교통기획과장입니다.

박종철위원장

그다음에 당시 국장은 곽현성 국장님이고. 다 증인으로 채택해야 돼요. 그다음에 2013년 4월 8일 타당성조사 재검증 용역을 착수했어요. 타당성조사 재검증 용역 착수했는데, 요즘 잘 쓰세요? 용역과제, 용역과제라고 그러나? 용역을 어떻게 어떻게 용역과제,

안극수위원

용역과업지시 내역.

박종철위원장

과업지시. 과업지시나 과제나 비슷하겠지만 엄격하게 의미가 다릅니다. 제출해 주셔야 되겠고요. 전문위원님 기록하세요. 그다음에 2013년 6월 26일 지하화추진위원회, 분당·판교지역 주민단체 개최를 해서 소음저감시설 방안으로 녹색공원 방안 전원 찬성 의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할 권리가 있나요, 법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시민단체에서 나와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데 의결을 했어요. 녹색공원 방안으로 전원 찬성 의결을 해버렸어요. 여기에 참석한 사람들의 참석범위, 대상 그다음에 참석자의 주소 내지는 연락처까지. 그다음에 회의일지, 이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가장 비슷한 상황인데 정말정말 웃기는 것은 2013년 7월 1일 그러니까 6월 26일 그렇게 찬성은 해놓고 7월 1일 민관합동 TF팀 회의를 개최합니다. 여기는 우리시가 개입을 해요, 함께. 그래가지고 지상터널로 녹색공원 방안으로 확정을 합니다. 여기에 역시 참석범위, 대상 그다음에 참석자, 그다음에 회의일지 그러니까 방금 앞에 있었던 2013년 6월 26일 지하화추진위원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참석범위, 대상, 참석자, 회의일지랑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3년 8월 5일 타당성조사 재검증 용역 준공이 들어가요. 이게 뭔 말이에요? 터널을 녹색공원으로 하는 데 있어서 타당성조사하는 거죠?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리고 앞에 4월 8일 용역 착수한 그 결과가 8월 5일 나온 것이고요,

박종철위원장

그거에 대한 준공이죠, 4월 8일 거에 대한 준공?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그게 나왔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착수하는 것이죠.

박종철위원장

그래서 용역이 준공됐기 때문에 실시설계 용역을 또 착수하는 거죠?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박종철위원장

이때까지 우리가 지금 소비한 용역비가 얼마예요? 그러니까 1차로 2013년 4월 8일 타당성조사 재검증 용역착수해서 8월 5일 준공한 용역비가 얼마냐고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건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그다음에 기본 및 설시설계 용역착수를 했어요, 9월 30일에. 그런데 2013년 9월 30일 용역을 착수했는데 2014년 12월 29일에 실시설계 용역이 준공되죠?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박종철위원장

그런데 용역 준공 전에 시민참여평가단 평가 개최를 하고 전문가 평가 및 공법 선정을 해요. 공법 선정을 한다고요. 용역이 나오기 전에 공법 선정이 가능한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용역 중에 한 것이죠. 용역 중에 어떤 공법으로,

박종철위원장

그러니까 용역이 나오기 전이잖아요, 용역 중이라는 말은.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장

다시 말하면 같은 얘기잖아요, 국장님 말씀하고.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용역 전이죠.

박종철위원장

용역 전에 어떻게 공법 선정이 되냐고요, 용역도 안 나왔는데.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용역사가 검토한 어떤 공법이 있다고 그것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어떤 공법이 좋겠느냐, 이게 주민참여회에서 그 공법 선정 그 얘기입니다.

박종철위원장

그게 상식선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얘기냐고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아니, 그것은 실시설계 용역은 준공이 안 됐지만 그 과정 속에 있는 어떤 공법이 있는데 그것을 전문가 평가,

박종철위원장

아니, 공법이 선정돼야 이미 공법을 선정……. 공원화로 하는 걸로 결정을 했잖아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아니죠, 여기서는 지금 아니죠.
한구

강한구위원

위원장님,

박종철위원장

공원화는 이미 앞에서 확정했지 않습니까?
한구

강한구위원

위원장님, 지금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내용을 몰라요.

박종철위원장

모르죠.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박종철위원장

지금 그래서 내가 답답한 거예요.
한구

강한구위원

잠깐만요, 질문을 여기에 묻지 말고 물을 필요가 없어요.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고 증인을 신청해서 그 증인들한테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얘기가 나오지 지금 여기에 뭐가 빠졌냐면 감리에 대한 것도 빠져있어요. 감리는 언제 입찰 받고 그리고 언제 선정되고 하는 것이 지금 빠져있어요.

박종철위원장

아니에요. 지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 것도 지금 우리가 물어봤자 이미 여기서는 답을 못 해요. 그때 도로과장이나 국장께서 가서 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고요.

박종철위원장

그러니까 위원님 취지 알겠고요. 제가 왜 이선교 과장과 곽현성 국장 증인 채택해야 되겠다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됐냐면 해놓고 지금 이것을 내가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께 질의하는 것은 내가 그분들, 이선교 과장과 곽현성 국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을 수 없는 불가피성을 지금 서포팅 하는 질문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일지를 보면 그냥, 저는 건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상식선에서 ABCD가 다 뒤바뀌었어요.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고 적어도 우리 위원 33명이 의결해서 조사특위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집행부에서 그냥 이런 형식의 자료를 제출한다면 이것은 정말 우리를 너무너무 무시했다고 그럴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으로 보고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몹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어떻든 더 이상 질의를 하고 싶어도 국장님, 과장님께 매우 불편케 해드리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을 아까 조달의뢰를 했다고 그러는데요, 성남시가 조달청에다 조달의뢰를 하는 거죠?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왜 조달청에다 의뢰를 해서 하나요? 금액이 크거나 법적으로 강제되는 게 있나 보죠, 조달청에 의뢰하는 것은?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박종철위원장

그렇다면 조달청에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게 업체를 결정하도록 하는 수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프로세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있습니다.

박종철위원장

그거 제출해 주시고. 업체를 선정하게 된 관련 제반자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조달청에 어플라이(apply)하는 회사가 A, B, C사가 있다면 A, B, C사가 나름대로 자기 회사가 과거에 이러이러한 공사를 많이 해봤다거나 재정형편이 이렇다거나 기술력이 이렇다거나 이런 것들을 다 제출하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입찰에 응하는 제반서류 그게 조달청으로 들어갔겠죠?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조달청에 갔을 텐데 알아보겠습니다, 가능한지.

박종철위원장

그 관련 제반서류를 일체 저희들이 가지고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그다음에 성남시가 무슨 MOU를 체결했다고 그러는데 이 공사를 조달청에다 조달의뢰를 해놓고 MOU를 체결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또 무슨 이야기입니까?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기술협약 내용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파형강판이 신기술로 지정이 되었거든요. 그 신기술 지정된 것을 우리가 쓰겠다라고 그렇게 아마 협약한 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신기술이 개발이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향후 우리가 공사를 하게 된다면, 이런 정도의 양해각서가 되지 않겠나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그거 신기술 지정된 거 우리가 쓸 수 있다, 그렇게 아마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MOU는 어디서, 누구하고 맺은 거예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시하고 픽슨인가 거기하고 신기술자하고 파형인 것 같습니다.

박종철위원장

그 MOU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가능합니다. 그것은 성남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시공사 즉 거더공법으로 하는 대표적으로 진흥하고, 그다음에 파형강판으로 하는 픽슨이라고 하는 회사하고 그다음에 감리 이 3자들 간에 이 공사에 있어서 법적 책임과 권한, 예를 들어서 지금 진흥이 전체의 공사를 책임진 사람들 아닙니까. 대표적 시공사잖아요, 진흥이.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장

그런데 어제 가서 이야기 들은 걸로 하면 픽슨은 완전히 독립적으로 자재도 자기들이 납품하고 자기들이 시공도 하고 마무리도 자기들이 하고 모든 책임은 자기들이 다 진다라고 어저께 했지 않았어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물었을 때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예, 그런데 감리는 즉 국장님, 과장님 얘기는 감리가 모든 책임을 진다, 우리 공무원도 책임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감리와 진흥과 그러니까 거더공법의 시공사와 파형강판공법의 시공사 간에 법적인 권한과 책임, 의무 이런 관계들이 명확히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 국장님께서 명쾌하게 저희들이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 두말할 나위 없이 만들어서 주실 것으로 그렇게 기대합니다.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그다음에 그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공사비 지급은 어떻게 하는가? 예를 들어서 파형강판에서 파형강판을 자재를 납품했다, 예를 들어서 일부 현장에 갖다 놨다, 그러면 공사비는 우리시 회계과에서 픽슨에 주는 것인지, 진흥에 주는 것인지, 감리한테 주는 것인지 이런 것을 잘 모르겠어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도 구분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이상이고요. 자료는 조금 전에 경과를 보면서 부탁드린 것하고 지금 말씀드린 것하고 같이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증인으로는 이선교 과장 퇴직하셨나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있습니다, 시에.

박종철위원장

곽현성 국장님하고 증인으로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우리가 채택하겠습니다만. 저는 이것으로,
한구

강한구위원

자료요구 좀 할게요.

박종철위원장

강한구 위원님.
한구

강한구의원

감리회사에 대한 실적, 그동안에 이 감리회사가 어디 어디를 감리했는가. 감리단장님 명함을 내가 받았는데 현재 감리단장님 계시죠? 그분에 대한 경력,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위례 동일 감리.
한구

강한구위원

그다음에 지명을 또 할 거예요. 그다음에 이 감리단장님에 대한 전문성을 보고자 합니다. 파형강판에 대한 실험을 했을 거예요, 국가기관에다 맡겨가지고. 그 자재에 대한 어떤 어떤 실험을 했는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 파괴실험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파괴시험이 이렇게 좋습니다. 하는데 추운 데서, 영하 몇 도에서 버티느냐 또 여러 가지가 있죠. 열에서 버티느냐, 이런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텐션, 잡아당겼을 때 어떤 힘까지 버틸 수가 있느냐, 이렇게 눌렀을 때 탄력이라든가 이것은 어디까지 버틸 수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눌러가지고 뚝 부러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런 것이 실제로 우리가 이 자재의 강도에 대해서 우리가 그 강도를 가지고 터널에 쓸 수 있는가, 없는가는 나중에 그것을 가지고 전문가들이 판단하는데 그 실험에 대한 결과가 있느냐, 없느냐.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는 하나가 나와 있어요. 때려가지고 파괴되는 파워가 나와 있는데 하중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느냐 텐션, 열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냉 이런저런 것이 있으니까 그 항목, 우리가 그것을 “지금 해주세요.” 하면 안 돼요. 그전에 받았던 것을 싹 다 갖고 오세요. 그걸 좀 갖고 와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MOU는 말씀하셨고, 진흥, 픽슨 감리에 대한 지명서라는 게 있습니다. 어디 입찰을 볼 때 반드시 지명서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이것도 요구이고. 또 하나는 픽슨 외에 두 군데가 있답니다. 어제 들으셨죠? 똑같은 자재로 똑같은 공법으로 이렇게 시공을 할 수 있는 두 군데가 있답니다. 그 두 군데를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어떤 정도인지. 픽슨은 우리가 지명서를 받아보고 그다음에는 실적, 아까 내가 실적도 얘기했죠? 그러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두 군데를 몰라요. 그래서 이 두 군데에 대한 정보를 가져오세요. 두 군데 회사에 대한 정보를 픽슨에 의뢰를 하든지 두 군데 회사를 찾아가서 거기에 대한 지명서를 받아오든지 그 홍보책자를 갖고 오든지 여기에 대한, 두 회사에 대한 정보 이게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가져오셔야 돼요. 그다음에는 입찰서류, 감리에 대한 입찰서류 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언제 끝났는데 아까 스케줄표를 보면 4개월 만에 순식간에 끝나버렸어요. 특히 입찰은 성남시에서 한 거죠? 그러면 거기에 심의위원회가 열렸을 거예요. 그것이 한 번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1차, 2차 이렇게 여러 번 열렸을 것 같은데 그 내용.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이 4개월 안에 끝났어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파형강판공법으로 변경됐을 때 공법심의위원회라든가 공법심사위원회라든가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공법을 채택할 때 그냥 공무원이 이 공법으로 합시다. 주민이 원하니까 이 공법으로 합시다. 이것이 아니고 이 공법으로 해도 전혀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어떠한 것이 어느 정도의 하중을 넣느냐 이런 기타 등등의 공법심사위원회, 심의위원회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 명단 그다음에 심의한 내용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날짜가 여기에 없어요. 여기 지금 안 나와 있어요. 언제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라는 것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빠지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다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게 빠졌다면. 그런데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절대 빠뜨릴 리는 없는데 현재 여기에, 타임스케줄에 전혀 나와 있지 않다, 그래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강한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하나만 더 보충, 추가로요. 어제 파형강판공법에 대한 법적인 책임이 전혀 진흥에는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파형강판공법 관련해서 진흥은 법적 권한도 책임도 없는데 무슨 이유와 목적으로 용역비까지 들여가면서 파형강판공법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결과를 얻어 낸 그 의도가 뭐냐, 그리고 그 결과를 시에 제출한 사유서와 그 용역을 지시받아서 용역을 의뢰하고 수행한 진흥 회사의 관련자 그리고 그 책임자 그 사람도 여기 이선교, 곽현성 국장과 함께 출두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박종철위원장

다음은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몇 가지만 확인하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자료 위주로 할게요. 일단 제일 먼저 민원이 제기된 것은 아름마을 쪽에서 제기가 됐죠?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어지영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와 관련해가지고 소송은 판교 금호아파트에서 온 거고 그렇죠?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소송이요?

어지영위원

소송 판교 아니에요? 소송에서 졌잖아요.
이섭

우이섭도로과장

금호아파트하고는 별개입니다.

어지영위원

민원인들이 제가 알기로 금호아파트 주민들인 것으로 아는데.
이섭

우이섭도로과장

그 아파트 내에 하자가 생겼는데 그게 수서-분당 간하고 관련이 있다 그런 민원입니다.

어지영위원

소음과 관련한 소송이 아니고요?
이섭

우이섭도로과장

아닙니다. 하자에 대한 소송입니다.

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저희한테 의회에서 얘기했을 때는 소음과 관련해가지고 소송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정확한 것은 그 내용이 아니라니까 넘어가고요. 2007년도 11월 3일에 관련 용역을 했는데 지하화사업비가 2060억이라고 나왔습니다. 좀 관련해서 세부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2010년도에 최초 민관합동 TF팀이 구성됩니다. 시의원 2명하고 시에서 4명, 지역주민대표 6명이 있는데 관련해서 명단과 참석자들에 대한 주요 프로필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주시고, 혹시 이 민관TF가 7차례 회의를 하죠? 그동안 변경되거나 변경됐으면 변경사유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1년도, 12년도에서 지하화사업과 관련해서 회의를 하는데 이때 예산이 3100억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불과 4년 전, 5년 전에 했을 때보다 무려 1000억 이상이 뻥튀기가 되거든요. 둘 중에 하나가 뭐가 잘못 된 거예요. 2007년에 관련 용역이 잘못되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2012년 5월에 지하화사업과 관련한 재산정했을 때 사업비 3100억 이것이 부풀려졌거나, 그 내용도 세부적으로 주시고요. 그리고 2012년 10월 25일에 관련해가지고 방음터널 시공방침이 결정됩니다. 그렇죠? 전 구간 방음터널 시공. 이게 길이가 2100m인데 실제로 판교 주변에 있는 방음터널 한 곳이 있어요. 서울외곽도로 동판교지역 같은 경우 600m 구간에 240억이고요. 운중동 산운마을 같은 경우 57호선에 446m에 155억 원. 이게 방음터널로 하는데 물론 공법은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이것을 대비했을 때 1800억이라는 예산은 맞지가 않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 1800억이라는 예산이 너무 과하기 때문에 이 방음터널사업을 하기도, 또 안 할 수도 없는 정책 결정의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거더공법에 의한 공원화사업은 1550억이죠? 오히려 방음터널이 더 비싸다라고 이렇게 당시에 됐어요. 그래서 이 자료가 저는 신빙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보고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2012년 12월 7일에 의회에서 관련해서 공원화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하면 이것을 요구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시의원인지,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제안을 했을지 그 발언이 있으면 발언내용이라든지 건의한 내용이 있으면 그런 내용들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3년도 4월 8일에 관련해 가지고 조사 재건축 용역을 착수하는데 관련해서 착수하고 결과가 없어요. 관련해서도 아마 결과물이 있을 텐데.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8월 5일이요.

어지영위원

타당성 조치 그게 있습니까? 그럼 그것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3년도 6월 26일에 지하화추진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여기 구성이 어떻게 해서 구성이 되고 거기 참석한 위원들은 어떻게 되고 위원회의 권한이라든지 활동범위 등 관련해서 세부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시민참여평가단이라는 겁니다. 시민참여평가단을 구성하게 된 배경이라든지 이유, 그리고 법적 근거, 여기에 평가단에 참여한 평가위원들의 프로필과 주요경력 또 시민평가참여와 관련해서 평가를 실제로 했을 거예요. 그리고 평가를 하게 되면 평가점수라든지 배점 이런 것들이 있을 터인데 그런 것들, 그리고 공법선정과 관련해가지고 시민평가단이 과연, 제가 알기로는 여기 관련해가지고 이것도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상급기관에. 그 관련내용을 같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13년 12월 13일 전문가 평가 및 공법 선정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평가표라든지 점수 관련해 가지고 평가항목, 배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이것도 같이 준비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 실시설계에서 이게 조금 지금 현재하고 달라요. 당시에는 본선 공원화가 950m인데 현재는 본선이 800m로 해가지고 약 150m 정도 차이 나거든요. 당시하고 지금하고 달랐던 이유가 있을 터인데 그것도 한번 준비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행정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2014년 3월 25일에 주민제안의 날 개최합니다. 이게 우리가 알기로 통상적으로 반상회가 유명무실하다 보니까 그거를 주민제안의 날이라고 해서 있을 터인데, 이 주민제안의 날을 했으면 참석자들이 있고 참석 개최장소가 있고 회의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1개 동에서 했는지 아니면 보통 매달 25일은 거의 각 동에서 이런 시민제안의 날을 하거든요, 주민제안의 날. 그래서 그 의견들이 어디 동에서부터 올라왔는지 그 내용을 좀 확인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2014년 5월 27일 설계용역이 중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재검토가 되는데 이 재검토의 사유가 말 그대로 주민제안의 날 때문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계용역중지와 관련돼서 구체적인 사유를 알려 주세요. 저는 이 정도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고,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제가 몇 개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특별조사위원회가 왜 이렇게 구성이 된 거죠?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의혹과 안전성입니다.

안극수위원

결과적으로 거더공법은 안전한데 파형강관공법은 좀 안전성이 없다? 이래서 지금 거더구간이 아닌 파형강관공법으로 한 것에 대해서 지금 의회에서는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특별조사위원회가 결성이 된 거죠?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안 위원님 정정할 부분이 있어요. 그거 하나 아니에요. 두 가지예요. 의혹과 그거.

안극수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큰 틀에서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성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아마 업체 선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 이런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들여다보기 위해서 이렇게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 먼저 분당-수서 소음저감시설 설치 공사한 그 구간에 대해서 공법 관련, 최초에는 거더공법으로 결정이 난 거잖아요. 지금 거더공법으로 결정이 났고 진·출입하는 이 구간만 그걸 갖다가 무슨 공법이라고 그러죠?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냥 아치형 해가지고 투명 방음판만 씌우는 걸로.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통상적인 그러한 시설.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 방음벽으로 방음시설로 하려고 했었던 거죠, 처음에는.

안극수위원

그렇죠. 그렇게 저희도 사업발주가 나갔던 거고 그렇게,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발주 안 나갔었죠.

안극수위원

발주는 나가지 않고 그렇게 계획은 세웠었던 거죠?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설계를 처음에 초안을 그렇게 잡았던 거죠.

안극수위원

설계는 그렇게 잡았는데 지금 진·출입로에 대한 이 부분, 그러니까 파형강판으로 변동이 된 것은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거더공법으로 이 구간도 해 달라 이런 요구에 의해서 한 거죠?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거더공법으로 해달라가 아니고 그 진·출입 램프구간도 공원화를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것이죠.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공원화로 해달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거더공법으로 해야지만 공원화가 되는 거잖아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서 거더공법도 하려고 그랬었죠. 그런데 안 맞기 때문에 거기를 공원화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찾은 것이 이 파형공법이죠.

안극수위원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릴게요. 최초에는 그냥 일반 방음터널형식으로, 그러니까 거더공법 플러스 진·출입로에 대한 그 부분은 그냥 일반 방음터널공법으로 가려고 그랬던 거예요. 최초의 계획은 그렇게 갔는데 판교에 있는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로 인해서 다 뚜껑을 씌워 달라, 전부 다 좀 덮어달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 구간을 거더공법이 아닌 파형강관공법으로 현재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 이유가 뭐죠? 거더공법으로 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파형강관공법으로 하게 된 이유.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거더를 전 구간 할 수 있으면 동일 공정의 공법이 다 좋은데요. 진·출입 램프구간은 양쪽에 램프들이 있다 보니까 이 횡단거리가 더 길어집니다. 그리고 가운데 기둥을 세울 수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더로, 거더라는 게 제작해서 갖다 설치하는 것이거든요. 크레인 설치할 장소도 없고 공간이 안 나오고 그래서 거더공법이 도저히 현장에 맞지 않았던 것이죠.

안극수위원

그렇죠. 그렇다라고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 지금 주장하는 게 파형강관공법에 대한 안전성의 문제를 강력하게 이의 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 시 집행부에서는 만약에 진·출입로 부분도 이미 안전성에 대한 것은 한국토목학회나 이런 데에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다 검증이 됐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신 거고,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 과정에서 진·출입하는 이러한 부분도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했다시피 파형강관공법으로밖에 할 수 없는 이유는 지금 답변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의 어떤 아치형으로밖에 설치를 할 수가 없어서 지금 그런 공법으로 가는 거고 그런 공법으로 가는 부분도 토목학회나 이런 쪽에 대해서 구조나 예를 들어서 나름대로 토목 쪽도 여러 가지잖아요. 구조나 콘크리트에 대한 부분이나 여러 가지 안전성에 대해서 다 확실하게 다 검증을 받고 파형강관공법으로 한 거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렇다라고 볼 때에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거죠. 토목학회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부분은 우리시에서는 다 검증을 거기서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는 무슨 소리냐, 여러 경로로 지금 우리도 추적조사를 해보다 보니까 자꾸 무너지는 현상이 생겨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 집행부에서는 좌우지간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니냐,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냐. 그래서 왜 거더로 그 공법으로 가지 왜 파형으로 가야 되느냐, 이게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전성에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안극수위원

그랬을 때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답변들이 지금 그런 이유고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 공사를 하는 중에 파형강관공법이든 거더공법이든 공사를 하는 중에 혹시 무너지거나, 아니면 공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무너진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까? 그런 거 별도로 조사한 게 있어요? 거더공법이든 파형강관공법이든 공사를 다 해놓고 준공을 맡고 난 다음에 무너진 그러한 사례들이 있냐 이거예요, 국내에.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우리 현장하고 조건 똑같은데 무너진 데 없고요, 다만 비슷한 데는 있었습니다만 그거는 우리하고 여건 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시공 중에 내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파형강판하고는 연결시킬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기능공의 실수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저도 그런 얘기는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기능공의 실수로 인해서 무너지는 이런 경우도 보긴 봤어요. 그런 것도 전부 다 나오고. 그런데 준공을 해놓고 무너진 그러한 사례는 없다?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안극수위원

지금 우리 하고 있는 이 방식대로 했을 경우에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잠깐 안 위원, 그 무너진 사례를 그때 본 위원회에서 위원이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 있는 것으로 하고 우리가 조사가 들어간 거지, 그게 하나도 없으면 조사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은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야.

안극수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니, 내가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한구

강한구위원

몇 가지를 내가 보여줬잖아. 그러면 그거 가지고 맞고 안 맞고는 나중에 저쪽하고 따지는 거고, 거기다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단지 좀 물어보는 것은,
한구

강한구의원

거기다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저기는 몰라.

안극수위원

전혀 몰라?
한구

강한구위원

전혀 몰라. 그거 나올 때까지도 아예 모르고 있다가 지금 하는 거니까 그것은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안극수위원

자, 다음은 토목학회라는 곳이 있잖아요. 그 토목학회는 어쨌든 그래도 나라에서 인정하는 그런 학회죠?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토목에서는 최고 권위기관입니다.

안극수위원

최고의 권위기관을 통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문제가 없다?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안극수위원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곳이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현재 밝혀내야 될 그런 부분이고, 지금 존경하는 강한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같이 똑같은 공법으로 했을 때는 무너진 곳은 없지만 이와 비슷한 것으로 했을 때는 무너진 곳이 있다. 지금 그거하고 이런 방법하고 어느 정도 상충되는지는 그것도 지금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해봐야 될 그럴 문제고요, 그렇죠? 단지 지금에 와서는 토목학회라는 이곳에서 어느 정도의 거더공법에 대한 부분하고 파형강판에 대한 이 공법하고 그만큼 파형강판도 안전성이나 이런 게 없다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의 전부 다 신뢰성이 있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하고 약간 다른 공법으로 했을 때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 그것에 대한 충분한 분명히 답변이 있어야 되고 만약에 거기에 따른 답변이 없다라고 그러면 분명히 안전성에 문제는 있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에 따른 더 계속해서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랬을 때 만약에 그게 무너졌을 때에는 우리 성남시에서 이것을 추진한 이 사업부서는 분명히 엄청난 부담과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잖아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물론 안전은 최우선 존중받아야 되고요, 지금 특위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마지막으로 추진위원회라는 게 있었잖아요. 주민의견 30%,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지하화추진위원회.

안극수위원

예, 토목학회에서의 위원들, 그러니까 추진위원회에서 30%의 의결과 토목학회 쪽에서 70% 이렇게 결정이 나가지고 최초에는 거더공법으로 이게 결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주민들 의견에 따라서 된 겁니까,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안극수위원

아니면 순전히 토목학회 쪽의 의견만 듣고 결정한 겁니까?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처음에는 주민도 참여를 시켰습니다. 참여시켰었고 거기에 전문가도 참여를 시켰었고 그렇게 해서 집계를 내서 점수를 낸 것이 그 공법이 선정이 된 것이죠.

안극수위원

그렇게 해서 거더공법이 선정된 것이죠?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죠.

안극수위원

그 당시에는 안전성이 좌우지간 담보가 충분했기 때문에.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설계가 진행되는 도중에 중간에 나가서 설명회를 했더니 램프구간 거기에 주민들이, 그 주변 주민들이 주로 내 구간, 나 사는 구간도 공원화를 해 달라.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램프구간은 추후에 나온 거고 최초에 거더공법으로 결정이 되기까지는 토목학회와 교수분들하고 주민들의,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때는 토목학회는 아니죠.

안극수위원

그때는 아니었었어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안극수위원

그럼 토목학회가 결정이 된 것은 파형강관공법이 다 합류가 됐을 때에?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죠. 발주한 뒤가 아니라,
이섭

우이섭도로과장

전체 공원화를 시작하면서,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발주한 뒤가 아니라 이 주민들이 우리도 공원화 해달라고 그러니까 공원화할 수 있는 공법이 파형이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렇다면 파형으로 하려면 “안전하냐?”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학회에다 용역 발주를 했던 것이죠.

안극수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볼게요. 왜냐하면 이런 흐름을 알아야 지금 자료 가져오는 걸 들여다보고 나름대로의 특별조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묻는 거예요. 최초의 시장의 공약으로 인해서 지금 지하화, 공원화사업을 하게 됐던 거고, 그 공원화사업을 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진·출입로에는 그냥 일반 방음터널공법과 그리고 지하는 거더공법으로 가게끔 최초에는 계획이 그렇게 세워졌던 거죠. 그렇게 계획이 세워졌는데 그대로만 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중간에 판교에 사는, 램프구간에 사는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여기도 지하화를 시켜달라, 그러니까 공원화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주민들의 어떠한 여론과 의견이 계속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진·출입로까지 저희들이 다시 사업을 추가하게 됐던 거죠.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게 된 거죠.

안극수위원

추가를 하게 되면서 안전성에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 학회에서 어떤 공법으로 하냐? 거더냐, 파형이냐? 그럼 파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요, 갈 수 있는 방법이 파형밖에 없다 그래서 파형이 안전하냐를 우리가 학회에다 용역을 준 것이죠.

안극수위원

그럼 지금도 파형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전혀?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죠.

안극수위원

다른 방법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거더는 안 되죠. 거더는 그때도 될 수만 있었으면 거더공법으로 갔죠. 그런데 거더는 현장여건상 시공이 안 되기 때문에, 설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공원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느냐, 그게 파형강판공법이죠.

안극수위원

그러면 저희들은 지금부터 그것만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면 되겠네요. 정말로 안전성에 담보가 돼 있고, 지금 토목학회에서 결정해 주는 안전성에는 정말로 전혀 문제가 없는 건지에 대한 그런 어떠한 사실 관계를 밝혀주면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정말로 거더공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밝히면 되겠네요. 그렇죠?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리고 우리 시공사에서 별도로 한 용역에 신소재구조학회, 거기도 학회입니다. 거기에서 지적해 준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분명히 검증이 돼야 된다고 하고 할 것입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강구조학회라는 것은 철판구조 그 학회죠?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토목학회 속에 여러 분야별로 있는데요. 지금 강구조가 아니고 신소재구조협회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안극수위원

그럼 지금 신소재학회에서 나온 파형강판공법에는 지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게 지금,

안극수위원

그리고 토목학회 쪽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고?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두 가지네요, 그러면?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그것을 수치상 개수라든지 적용하는 게 잘못 적용했다든지, 안 맞게 적용했다든지, 잘못 봤다든지 등등 그래서 검증이 꼭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신소재라는 그러한 어떠한 학회 쪽에서는 파형강판공법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안전을 검토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놓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토목학회 쪽에서는 우리가 받은 쪽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이견이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안극수위원

토목학회에서는 주로 보면 토질이나 구조나 철근, 콘크리트나 수자원댐이나 이런 것이 다 포함돼 있는 거잖아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분야, 분야별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세분화로 다 돼 있는 거죠?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안극수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상충이 돼서 그런 의견이 나오지?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학회 쪽에서는 저기라 그것은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고, 다만 조건을 어떤 조건을 넣느냐, 어떻게 대입을 하느냐, 어떤 기술을 넣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당시 공법선정위원회에서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파형이나 거더나. 그 당시 파형을 두 곳의 업체에서 신청을 했고, 그다음에 거더도 세 군데 업체에서 신청을 했고, 그다음에 아치, 피씨(CPC) 이것도 두 개 업체에서 선정을 하고 그 당시에 그랬습니까? 총 7개가 입찰에 응했다고 그럴까 그렇게 한 게 맞아요?
이섭

우이섭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공법선정위원회에 올라왔던 게 7건입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7개 업체가 올라와가지고 그 당시에 오케이 회사인가? 결정된 회사가 오케이 맞죠?
이섭

우이섭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안극수위원

오케이 회사가 결정이 된 거고,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진흥기업은 뭐예요?
이섭

우이섭도로과장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 담당자로 하여금,

안극수위원

담당자 그것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업체가 왜 오케이에서 진흥으로 된 것인지?
정선

배정선도로과직원

진흥은 시공사고요,

안극수위원

시공사고.
정선

배정선도로과직원

예. 오케이는 거더공법의 회사입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이 거더공법의 회사인데 오케이로 결정은 지금 조달청에 의해서 우리가 여기에 맞게끔 과업지시를 해서 선정이 된 거예요, 아니면 선정과정은 어떻게 된 거예요?
정선

배정선도로과직원

공법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린 겁니다.

안극수위원

공법선정위원회에서 오케이업체를 선정했단 말이에요?
정선

배정선도로과직원

예.

안극수위원

공법선정위원회에서?
정선

배정선도로과직원

예, 별도 공법선정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 자료 아까 요청했죠?
한구

강한구위원

예, 아까 내가.

안극수위원

큰 틀에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거 위주로다 이번에 특별조사를 하면 될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하나만 자료 추가로, 자료만 요구할게요.

박종철위원장

김영발 위원 질의 없어요?

김영발위원

있습니다. 간단하게 하신다고 하니까,
한구

강한구위원

자료 요구만 할게요.

김영발위원

예, 먼저 하세요.
한구

강한구위원

토목학회로 용역을 우리가 발주했죠?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용역과제 결과물 이것 좀 같이 주세요.

박종철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잠깐만요. 아까 누구 팀장님인가? 오케이건설이 거더공법에, 진흥은 시공업체고 오케이건설은 뭐예요?
정선

배정선도로과직원

씨피씨(CPC) 거더공법의 특허회사입니다.

박종철위원장

그런데 그 오케이가 당시에 무슨 탈세인가 무슨 물의가 있어가지고 검찰에 조사받고 있었던,
정선

배정선도로과직원

그것은 다른 회사입니다. 그것은 대한이엔씨라고요, 다른 공법의 회사입니다.

박종철위원장

오케이가 아니고?
정선

배정선도로과직원

예.

박종철위원장

그럼 오케이는 아무런 흠결이 없는 그런 거더공법의 회사인가요?
정선

배정선도로과직원

현재 시공사하고 별도 하도급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아까 컨소시엄으로 돼 있다고 그랬는데 공사업체 4개 업체가.
정선

배정선도로과직원

예.

박종철위원장

컨소시엄이라는 게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선

배정선도로과직원

아니 별도입니다. 저희가 이런 공사를 하면 구간별로 공법회사가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이번에는 두 가지잖아요. 파형하고 거더하고 둘인데 오케이건설이라고 하는 회사는 법적인 제척사유나 이런 거에 해당이 안 되는 아무 하자가 없는 회사다? 거기 MOU 체결했다는 얘기 들었는데요.
정선

배정선도로과직원

예, 그래서 거더나 파형이나 실시설계 중에 완료시점에서 신기술특허나 협약서를 맺습니다.

박종철위원장

거더가 신기술이에요?
정선

배정선도로과직원

특허입니다. 거더는 특허고요, 파형강판은 신기술입니다.

박종철위원장

거더는 특허고, 파형은 신기술이고?
정선

배정선도로과직원

예.

박종철위원장

어떻든 MOU 체결한 건 맞죠, 오케이도?
정선

배정선도로과직원

예, 맞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기타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를 하셨을 거예요. 그 기타 요구자료를 건건당 해서 묶지 말고 한꺼번에 책으로든, 아니면 바인더로 해가지고 제출을 같이 해주셨으면 해요.
이섭

우이섭도로과장

한 권으로?

김영발위원

예. 그리고 색지를 낀다든지, 아니면 구분을 해서 그 안건들에 대해서 자료를 같이 주시게 되면 개괄적으로 다 볼 수 있는 부분이지 않겠는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출방법에 대한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는 자료 하나만 더 추가를 할게요, 다 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최초에 분당 아름마을 구간에 지하화 해달라고 하는 민원제기가 어디에서부터 발단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서술해서 제출 좀 해주십시오. 물론 공법에 대한 문제로 인한 조사특위를 저희가 여는 겁니다만 애초에 시작점부터 들여다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렸어요. 하지만 정확하게 어떻게 출발이 됐는지를 알아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요구를 하니 그것도 같이 첨부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정확히 내용이 파악 안 된 가운데에서 그냥 저희들하고 질의, 응답하시느라고. 그러면 지금 국장님, 과장님은 더 계속해서 앉아 계실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증인하고 목록 채택하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니까.
한구

강한구위원

했잖아요.

박종철위원장

아직 증인 안 했잖아요. 지금 안 계실 때 우리끼리 협의를 해서 마지막으로 우리끼리 방망이 쳐야죠. 국장님, 과장님 애 쓰셨습니다. 저희들끼리 목록작성하고 증인채택하고 끝내겠습니다.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없으신 것으로, 관계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잠시 정회 후 증인, 참고인 및 자료요구목록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15시 42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개의

동료 위원님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분당-수서 간 소음저감시설 공법 선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활동일정, 증인, 참고인 및 자료 요구목록 채택
분당-수서 간 소음저감시설 공법 선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활동일정, 증인, 참고인 및 자료요구목록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추가하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추가하겠습니다. 우리 일정이 오늘 회의 종료 후에 7월 19일에 집행부하고 채택된 증인 및 참고인을 상대로 질의가 있는 날인데요, 오늘 여러 가지 질의하고 답변 듣고 우리가 자료제출 요구를 했고 참고인, 증인 채택도 오늘 의결하게 되면 그냥 7월 19일 당일 채택된 증인에게,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1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극수위원

아니, 19일 우리 회기인데 괜찮으시겠어요?
동찬

김동찬전문위원

끝나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잡혔어요.
한구

강한구위원

18, 19, 20일이지?

안극수위원

우리 회기가 19, 20, 21일이야.
한구

강한구위원

그럼 19일은 오전에 끝나니까 오후에,

박종철위원장

예, 그래서 19일 오전에 끝나서 우리가 오후에 이걸 하는 걸로 그렇게 잡았는데요, 위원님들이 18일 하루 오전이든 오후든 특별히 시간을 한 번 더 내주실 수 있다면 효과적으로,

안극수위원

아니, 19일 끝나고 하면 집행부 채택된 증인하고 그 많은 사람들을 19일 끝나고 오후부터 해야 되는데, 시간 괜찮으시겠어요?
한구

강한구위원

괜찮지.

안극수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한구

강한구위원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모자라면 20일 우리가 그때,

안극수위원

또?
한구

강한구위원

의사를 한 번 더 추가하면 되지. 지금 미리 추가해도 되고.

박종철위원장

그러면 뒤로 하자고요? 저는 앞으로 하루 당기자, 하루를 더 만들자 지금 그렇게 부탁을,

어지영위원

뒤로 했으면 좋겠어요.
한구

강한구위원

19, 20, 21일이라며.
동찬

김동찬전문위원

증인채택을 하시는 거예요.

안극수위원

하루에 다 끝내 그냥. 19일 오후에 다 끝내. 늦게까지라도 끝내면 돼.
한구

강한구위원

일단 19일로 보고 뒤에 하루 더 추가하면 돼요.

안극수위원

20일도 추가질의 있어.
한구

강한구위원

20일 추가해도 돼, 20일도, 위원장님.

박종철위원장

20일에 추가질의 있어요?

안극수위원

있어요.
동찬

김동찬전문위원

집행부 추가질의를 20일 넣었어요, 제가.

박종철위원장

아, 그러네. 여기 있네. 그러면 제가 추가하려고 했던 일정변경은 취소하고요. 그러면 분당-수서 간 소음저감시설 공법 선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활동일정, 증인, 참고인, 자료요구목록 등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특위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 민원처리 실태·분당-수서 간 소음저감시설 공법 선정·성남시 시흥동 승마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산회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