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강한구 의원 발언

230회 제행정사무조사위원회2017-07-20

강한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안극수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동주택 민원처리실태·분당-수서 간 소음저감시설 공법 선정·성남시 시흥동 승마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조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분당-수서 간 소음저감시설 공법 선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출석에 응해 주신 증인 및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출석한 증인의 증인 선서 후에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성남시 공무원 곽현성, 이선교, 전재성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증인

곽현성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당-수서 간 소음저감시설 공법 선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7월 20일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도시정비과장 전재성

안극수위원장대리

곽현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우정, 강병훈, 신강수, 김윤환, 어기택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이우정 증인께서는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뒤쪽으로 자리하신 후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정 증인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이우정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당-수서 간 소음저감시설 공법 선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7월 20일 동일기술공사 감리단장 이우정 진흥기업 현장대리인 강병훈 픽슨이앤씨 사장 신강수 오케이건설 사장 김윤환 이산 구조책임기술자 어기택

안극수위원장대리

이우정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출석한 증인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목하시고,

노환인위원

누구누구인지는 알아야지.
한구

강한구위원

위원장님, 나오신 분들 누구누구인지는 알아야지. 그래야지 그냥 가서 앉아버리시면 우리가 이우정…….

노환인위원

그분밖에 모르잖아.

안극수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증인 출석에 참석해 주신 증인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공무원들은 아까 증인 선서를 하셨고 얼굴을 다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흥기업주식회사 증인 강병훈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동일기술공사 이우정 감리단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픽슨이앤씨 신강수 대표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오케이건설 김윤환 대표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식회사 이산 구조책임기술자 어기택 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먼저 오늘 2시에 예정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례심사를 심도 깊게 하는 바람에 좀 시간이 많이 지연된 점에 대해서 깊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널리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증인 및 참고인 질의
계속해서 오늘 출석한 증인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호명을 하시고 호명되신 우리 증인들께서는 준비된 마이크 앞에 이렇게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한구

강한구위원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우리 강한구 위원님 질문주시죠.
한구

강한구위원

우선 우리 도로과장.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도로과장.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도로과장은 안 되고.

안극수위원장대리

전재성 과장님 안 나오셨습니까?
증인

증인

전재성 예, 저 왔습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저기 오셨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아니 그러면,

안극수위원장대리

어떤 도로과장이요?
한구

강한구위원

저기 우리 국장님, 국장님한테 몇 가지만 묻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공원을 해준다고 하는 것이 전체가 다 아니었죠?
증인

증인

곽현성 처음에요?
한구

강한구위원

예.
증인

증인

곽현성 전체였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아니죠. 전체가 다 아니었는데 우리가 256억을 더 들여가지고 파형강판으로 바꾸면서 그쪽에도 공원을 해주기로 이렇게 이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전체 공원화가 된 거죠?
증인

증인

곽현성 아닙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여기 회의록에 지금 다 나와 있는데. 그렇잖아요.
증인

증인

곽현성 (관계공무원과 대화)
한구

강한구위원

당초 설계안에는 공원화를 시키는데 한 850m 해서 공원화를 한 거고, 그런데 우리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쪽도 공원화를 해 달라 그래서 파형강판으로 하면서 그 위에도 공원화를 시키면서 예산이 지금 더 늘어났죠? 256억.
증인

증인

이선교 처음에 시작은 1.98km 전면 공원화였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뭘로?
증인

증인

곽현성 공법은 결정되기 전부터요. 그러니까 2007년도에 타당성용역을 했는데 당시 1.98km 전체가 공원화를 했고, 소음저감시설에 대한 공법을 여러 가지 검토했습니다. 완전 지하화, 지상 공원화 그다음에 방음 터널화, 방음 벽화 이런 네 가지를 검토해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2007년도 타당성연구 당시에 완전 지하화하는 거로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한구

강한구위원

첫 번째는 저감시설만 하려고 결정을 했다가,
증인

증인

곽현성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공원화 요구에 의해서 공원화가 이루어졌고 그다음에는 우리가 중간에 이것을 한 번 바꿈으로써 256억이 더 투입이 되었었죠?
증인

증인

곽현성 그건 나중 문제고요, 그 이후에 2010년도에 민간 TF팀을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으면서 하다가 두 군데 횡단육교만 먼저 해주자 그래서 그거를 설계 중에 지하화 얘기가 나왔고 지상 공원화하는 얘기가 나와서 설계를 하는 과정에 램프를 제외한 직선구간만 공원화 하는 거로 결정이 됐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본 위원은 공원화하는 과정이라든가 왜 공원화가 되었는가 하는 것은 그건 나중에 우리 다른 위원들이 물을 것이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별로 질문을 안 합니다. 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물어본 것이고. 파형강판에 대한 문제를 2016년 5월 25일 218차 도시건설위원회를 통해서 본 위원이 제일 먼저 제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기억하시죠?
증인

증인

곽현성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때 본 위원에게 제보된 내용을 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저거를 가지고 왔었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언론에서 난 이것을 가지고 왔었죠. 그렇죠? 신문에서 난, 전북일보 기타 이런 데서 난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파형강판에 대한 문제점이 없느냐.” 했을 때 “없습니다. 토목학회에다 저희들이 용역을 의뢰해서 토목학회가 파형강판에 대해서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죠.
증인

증인

곽현성 예, 검증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죠?
증인

증인

곽현성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토목학회에다 우리가 1900만 원을 주고 용역 의뢰를 했죠?
증인

증인

곽현성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걸 왜 우리가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파형강판을 하려고 그러면 파형강판 쪽에서 입찰을 들어오는 이런 회사에서 토목학회라든가 우리 파형강판이 이렇게 안전합니다 하는 것을 자료를 붙여가지고 안전성을 검증하는 그런 자료와 함께 우리한테 입찰을 집어넣는 것이 타당한데 어째서 우리가 파형강판에서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면서 토목학회에다 준 거예요? 그것부터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이러이러한 공법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공법에 대해서 안전한지, 가격은 얼마가 되는지, 또 공기는 어떻게 걸리는지 이러한 모든 것을 그분들이 국가가 공인된 어떠한 검증시험소라든가 그다음에는 토목학회 자문에 대한 거라든가 기타 공인기관에서 검증하는 그런 자료를 첨부해서,
증인

증인

곽현성 (관계공무원과 대화)
한구

강한구위원

이쪽을 안 보면 제가 얘기를 못 하죠. 첨부를 해서 우리한테 입찰을 집어넣고 우리는 그 자료를 통하고 그 검증을 통해서 ‘아, 이것이 확실하다. 이러한 공법으로 해도 좋겠다. 또 가격이 이렇게 싸다. 공기가 빠르다. 자동차 소통에 문제가 없겠다.’ 등등 이것을 우리가 검토를 한 다음에 유리한 쪽으로 가죠. 그런데 어째서 우리가 먼저 토목학회에다 검증을 했고 그 검증의 결과를 가지고 오더를 준 겁니까? 그것도 대답을 좀 한번 해보세요.
증인

증인

곽현성 그것은 아니고요. 설계는 서영엔지니어링에서, 주관사가 서영이거든요, 당시에. 설계하는 데에서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검증 요청을 했고 그래서 도로과에서 안전기관에 검증할 수 있는 기관이, 학회가 있으니까 대한토목학회에다 의뢰를 해서 검증을 받아서,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파형강판을 이 구간에다 쓰겠습니다.” 하면서, 서영에다 설계 의뢰를 하니까 서영에서 “이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 공법은.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곤란합니다.” 이래서 우리한테 도로 반납을 한 사항입니까?
증인

증인

곽현성 아니, 그건 아니고요. 당초에 파형강판으로 하려고 하는 구간이 진·출입로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알아요.
증인

증인

곽현성 그게 진·출입로이기 때문에 지금 보도작업하는 데 시공이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그러면 어떤 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그래서 서영에서 추천한 거는 “파형강판은 가능합니다.”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한구

강한구위원

아, 파형강판은 가능하다?
증인

증인

곽현성 예, 거기에서 추천을 했죠. 7개를 추천했어요. 그중에 한 가지 부분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가능은 한데 구조적인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그럼 검토해 보자.” 그래서 검증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파형강판을 우리가 지금 하려고 파형강판에 대해서 설계를 준 것이 아니고 파형강판에 대해서는 가능하다. 그런데 ‘구조라든가 안전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검토를 해주십시오.’ 하고 우리한테 다시 온 거죠?
증인

증인

곽현성 요청한 거죠. 구두로,
한구

강한구위원

요청한 거죠?
증인

증인

곽현성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그때 픽슨하고 우리하고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까, 픽슨이라는 회사하고? 파형강판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몇 군데에서 하고 있어요?
증인

증인

곽현성 세 군데에서 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세 군데에서 하고 있죠?
증인

증인

곽현성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그때 픽슨하고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파형강판으로 한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파형강판을 지금, 이 부분에는 파형강판의 공법으로 간다. 그러면 세 군데 회사에다 이러이러한 경간거리는 이렇게 되고 길이는 이렇고 높이는 이렇고 이러한 모양으로 하고 자동차는 한 18만 대가 움직이고 또 그 위에 흙이 쌓이고 돌이 들어가고 나무가 있고 사람이 올라가고 이런 것을 주면서 이것을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 안전성 검증과 함께 입찰을 봐라,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주는 것이 맞는데 우리가 먼저 파형강판에 대해서 대한토목학회에다 우리 예산 1900만 원을 들여가지고 용역을 줬단 말이에요. 이상하잖아요. 왜 그러셨어요?
증인

증인

곽현성 그건 아니고요. 전문 설계죠. 설계를 하면서 나온 과정이고요, 저희가 결정해서 주는 사항이 아닙니다. 설계사에서 분명히 추천을 해서 가능한 공법을 갖고 오라 그러니까 가능한 공법 중에 그게 있었고, 그 부분에 구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검증을 한 거라니까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파형강판 회사와 같이 우리가 파형강판에 대한 회사와 논의도 한 번도 해보지도 않고 파형강판에 대한 내용도 잘 모르면서 파형강판에 대해서 검증을 먼저 시작을 하고 그리고 그 검증된 것 가지고 파형강판에다 그러면 입찰을 준 거예요? 진흥에다 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진흥에다 몽땅 다 줘서 “이 부분은 파형강판입니다. 이것은 픽슨에서 작업합니다.” 이렇게 된 겁니까?
증인

증인

곽현성 제가 지금 똑같은 말씀을 드려서 죄송스러운데 전문 용역업체에서 공법 가능한 거를 7가지를 추천했습니다. 여기 여건에 맞는다고 해서 자기들이 추천한 부분이고 그중에 거더도 있고 아치, 피씨도 있고 파형강판도 있었어요. 그중에 한 건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증인

증인

곽현성 그래서 그 공법 중에 직선구간은 거더가 되었고 아까도 얘기한 진·출입로 구간은 시공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는,
한구

강한구위원

파형이 되었고?
증인

증인

곽현성 아니요, 처음에는 방음터널로 그냥 정리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한구

강한구위원

그럼 방음터널로 했으면 오늘 같은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증인

증인

곽현성 주민들 요구사항이,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256억이 더 들어가고 공원은 2만 평이 확보가 되고 한 거 아니에요.
증인

증인

곽현성 “당초에 당신들이 전체로 공원화한다고 그랬으니까 이것도 공원화해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 그대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럼 가능한 방법이 있느냐.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가 그 부분을 방음터널로 했으면 256억이 더 추가가 안 되죠. 그런데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무리하게 공원화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공원을 할 수 있는 공법은 파형공법밖에 없다, 그 부분은. 그래서 파형공법으로 하고 위에 공원을 하는데 256억이 더 투입이 되고 이렇게 된 거죠? 맞잖아요, 그것은.
증인

증인

곽현성 예,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대한토목학회에서 지금 내용을 보내 왔어요. 여기 자료에도 왔습니다만 대한토목학회가 이렇게 이렇게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설계에다 지금 다 반영을 했습니다. 설계에 반영을 지금 다 했는데, 대한민국에서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이런 설계가 우리한테 지금 온 거고 그 설계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파형강판에 대한 문제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위험도가, 안전도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한 것이고 오늘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파형강판에 대해서 안전도라든가 이것은 지금도 우리 국장께서는 자신하고 계십니까?
증인

증인

곽현성 저희가,
한구

강한구위원

답만 하세요.
증인

증인

곽현성 저도 기술직 공무원이고 30년 이상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누구 못지않게 저희가 검증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불안전하면 시공을 못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 안전에 대한 전문가,
한구

강한구위원

현재는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안전하다고 자신하고 믿고 싶다 이거죠? 자신보다도 믿는다? 대한토목학회에서 나온 걸 믿는다?
증인

증인

곽현성 아니, 각각의 전문가가 있습니다, 분야별로. 그 분야에 있는 전문가한테 자문과 검증을 받은 거기 때문에 저희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는 거지,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증인

증인

곽현성 지금 이게 안전하지 않다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면 공무원이 시행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거 이제 말씀 잘하셨네. 대한토목학회에서는 지금 이러이러한 것을, 이것만 고쳐주면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안전한 것보다도 무리가 없다 했습니다.
증인

증인

곽현성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한국복합신소재구조학회에서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여기도 전문가죠. 다 보니까 교수, 박사 이런 분들인데, 서울대학교 그러면 이것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고 대한토목학회 것만 눈에 보이기 때문에 공무원 30여 년의 어떠한 경력과 기술과 자부심을 가지고 그대로 밀고 가겠다, 지금 이겁니까? 그러면 이런 것이 왔다면 원점에서 지금 재검토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증인

증인

곽현성 그것도 현재 현직에 있는 분들이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도 큰 무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은 생각이죠?
증인

증인

곽현성 생각이 아니고 최종적인 결론이 그렇게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알았습니다. 국장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픽슨 사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올라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증인

신강수 예.
한구

강한구위원

제가 국가가 공인한 시험성적서를 좀 보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왔습니다, 시험성적서가. 그런데 이걸 쭉 보니까 전부 다 파괴, 인장 이거예요. 뭘 시험하신 거예요? 뭘 의뢰하신 거예요?
증인

증인

신강수 구조물이면 일반적으로 구조물의 재료에 대해서 먼저 시험을 해야 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이 재료를, 파형강판의 그 재료를 갖고 시험을 하신 거죠?
증인

증인

신강수 이제 먼저 재료를 시험했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저한테 한번 조언을 해주신 게 있어요, 4일에. 그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재료를 갖고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 재료를 가지고 제대로 재단을 하고 바느질을 잘해서 좋은 옷을 만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지적하는 거다.” 그리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받은 건설신기술 672호는 바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옷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거는 이제 옷 만드는 기술이고.
증인

증인

신강수 그거는 누가 시험을 하는 게 아니고 국가가 그 자격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받았고 그 공법이 옳은지, 그 공법이 그러면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파괴를 시켜서,
한구

강한구위원

일단 오케이. 우리 사장님 말씀대로 바느질 잘하고 뭐 이렇게 인정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재료에 대한 문제를 내가 지적을 합니다. 이 재료는 확실하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터널하는 데?
증인

증인

신강수 예. 왜 그러냐 하면,
한구

강한구위원

재료에 대한 실험은 지금 뭐뭐 하신 거예요?
증인

증인

신강수 강판에 인장, 파괴 또 결을 따지고 항복강도, 연신율, 탄성률,
한구

강한구위원

그거 가지고 하신 거지요?
증인

증인

신강수 강판은 먼저 그걸 하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강판만 얘기해 보세요.
증인

증인

신강수 강판과 강판을 연결해서, 모재는 튼튼합니다. 그런데 연결부위가 좀 약할 수가 있거든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죠. 볼트.
증인

증인

신강수 아니요, 볼트가 아니고.
한구

강한구위원

볼트와 같이 연결되는 부분.
증인

증인

신강수 예, 이렇게 옷을 꿰맸어요. 그럼 이 꿰맨 부분이 제대로 국제기준이나 국가가 요구하는 기준에 맞는지 그것을 하는 게 연결부 파괴시험입니다. 그다음에,
한구

강한구위원

연결 후 파괴시험도 하신 거예요?
증인

증인

신강수 연결부. 예, 했습니다. 그거 제출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위에 저희 같은 신기술일 때 콘크리트를 쳤어요. 그러면 이 콘크리트가 쳐졌는데 얘가 그러면 이 강판과 제대로 합성이 됐는지 그것을 또 따지는 파괴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을 또 했다고 제출한 거고요. 전반적으로 그 시험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공법이 이게 정말로 안전하냐, 그런 문제를 따지기 위해서 저희가 남원에서 보셨겠지만 실물을 설치했습니다. 물론 저희는 해외로도 20여 건, 국내 100여 건의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큰 것은,
한구

강한구위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때 다 얘기 들었고.
증인

증인

신강수 예, 죄송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강판조립이 이게 보통 폭이 한 80cm 정도 되죠?
증인

증인

신강수 저희는 1m 28cm.
한구

강한구위원

1m 28. 길이는요?
증인

증인

신강수 길이는 4.105. 그것을 붙여 나가는,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이 하나입니까?
증인

증인

신강수 그게 한 판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게 한 판. 그러면 그 한 판을,
증인

증인

신강수 쭉 연결해 가는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몇 개 연결해요?
증인

증인

신강수 그것은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11개 붙일 때도 있고 9개 붙일 때 있고 3개 붙일 때 있고.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파형강판 구간이 하나는 236m, 하나는 261m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증인

증인

신강수 예, 두 구간으로 나줘져 있어요.
한구

강한구위원

두 구간으로 나눠져 있어요?
증인

증인

신강수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이게 1m……. 폭이 얼마라고요?
증인

증인

신강수 1.28.
한구

강한구위원

1.28을 261m로 쭉 붙여 가는 거지요?
증인

증인

신강수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거기에 볼트 너트로 연결되는 거고.
증인

증인

신강수 볼트는 전체가 분당-수서에 25만 개 들어갑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25만 개. 그렇죠?
증인

증인

신강수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리고 이렇게 하는데도,
증인

증인

신강수 긴 놈이 11장.
한구

강한구위원

11장 정도를 붙이면서 그것도 볼트 너트로 붙이는 거죠?
증인

증인

신강수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붙여놓고 그 강도시험을 했다, 지금 이거죠? 붙여놓고.
증인

증인

신강수 아, 그것은 전체를 다 붙여놓고 강도시험을 하는 게 아니고 이음매, 이음부를 별도로 떼어서 그놈을 가지고 이 이음부가 국제기준에 합당한지 그것을,
한구

강한구위원

볼트를 갖다가 이어놓고 한 거예요?
증인

증인

신강수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볼트를 이어서 그러고 나서 2개, 3개를 붙여가지고 거기에서 당겨보고 부셔보고 한 거예요?
증인

증인

신강수 예. 이렇게 된 것을 가지고 눌러보고 휘어보고 당겨보고 바로 그런 것을 하는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이상이 없다?
증인

증인

신강수 예. 그것은 위원님, 물론 시험치는 그것보다 훨씬 더 나옵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기준이 있습니다. 얘는 얼마의 강도를 가져야 된다, 그게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 시험을 하는 이유는 그보다 오버하느냐,
한구

강한구위원

미국에 ASTM(미국재료시험협회: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이라는 규정을 알고 계시지요?
증인

증인

신강수 예.
한구

강한구위원

미국은 그 시험을 해서 통과하지 않으면 아예 쓰지를 못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증인

증인

신강수 그렇지 않아요. 그거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그 규정을 만드는 협회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중에 ASTM이 하나 있고 또 강관협회 및 강판협회, 큰 협회가 있습니다. AISI(미국철강협회:American Iron and Steel Institute)라는 협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작은 업체들,
한구

강한구위원

어떠한, 그거 인증되지 않으면 현장에 적용을 안 하죠, 미국이라는 데는. 안전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증인

증인

신강수 아닙니다. 그것은,
한구

강한구위원

합니까?
증인

증인

신강수 예. 설계기준에,
한구

강한구위원

여기 지금 미국사람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증인

증인

신강수 아닙니다. 설계기준에 보시면 시험을,

웃음

한구

강한구위원

알았습니다. 이제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그러면. 파괴, 인장 이것은 그러면 다 했다고 칩시다. 화재에 지금 이게 상당히 취약하게 돼 있는데 지금 픽슨에서 낸 자료에도 관이 화재에서 녹은 것이 있었죠? 관이. 그래서 “이것은 터널이 아니고 관입니다.” 하면서 저희들한테 얘기한 게 있었죠?
증인

증인

신강수 파형강관.
한구

강한구위원

강관이죠? 파형강관이.
증인

증인

신강수 예, 그런 게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열에 대한, 굉장히 높은 온도가 올라갔을 때 또 무지무지하게 냉동이 됐을 때, 그럴 때 변형이 온다든가 또 녹아내린다든가 하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실험은 안 하신 거예요?
증인

증인

신강수 저희는 별도로 그 시험은 따로는 안 했습니다. 저희가 한 것은 건설시험연구원하고 같이 건축자재용 파형강판을 가지고 시험한 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하고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데이터는 제출 안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강판의 열과의 관계 그런 부분은 먼저 화재가 어떤 화재가 도로상에서 있을 수 있느냐, 이런 것은 어떤 과학적으로 공학적인 데이터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RABT(가열온도곡선) 곡선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화재에 대한 영향도를 분석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의할 것 같으면 가장 큰 차가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다 했으면 그게 1200℃ 정도까지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데이터가. 그런데 그럴 경우에 1200℃가 되면 저희는 상당히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거죠, 그 상태가. 그런데 바로 분당-수서 같은 경우에는 온도를 떨어뜨리는 목적과 스모그를 제거시키는 제트팬이 설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물 분무도 있고 그런데 일단 제트팬만 가지고, 그것은 암반공학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연구한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제트팬이 가동될 때 온도가 약 500℃ 정도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화재 시에.
한구

강한구위원

모든 터널에 다 제트팬이 있죠?
증인

증인

신강수 고속도로는 다 있고 짧은 구간, 예를 들면 이따 위원님이 또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서울시에 300m짜리 이런 데는 제트팬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1급 터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는 1km가 넘어가고 800m 이상인가? 제가 도로 전문가는 아닙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1km 넘어갑니다.
증인

증인

신강수 예, 그래서 1급 재난설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트팬 설치가 되거든요? 그때 온도가 500℃ 정도로 떨어지도록 과학적인 데이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러면 우리의 구조물은 안전한가, 그것을 검토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강재가 그때 당시에 저희 같은 강재는 AS36강이라고 합니다. 구조형 강이거든요? 그것은 500℃에서 약 80% 정도의 강성을 유지합니다. 그러면 80%의 강성을 유지했을 때 현재 상태 구조물이 안전한지 그것을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그것은 아주 안전합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제트팬과 분무, 물 분무 분사가 제대로 가동할 때 얘기죠. 그렇죠?
증인

증인

신강수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게 그러면 가동이 안 됐을 때 어떡할래?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은 동력이, 이런 중요한 구조물에는 동력이 비상발전기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이원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통신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환산망으로 돼서 하나가 문제 생겼을 때는 반드시 하나가 보조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러면 두 개 다 꺼질 때 어떻게 하냐? 그것은 천재지변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런 경우는 예를 들면 제가 좀 위원님께 불손하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길을 걸어갈 수도 없죠, 차가 와서 받아버리니까. 그런 경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한 사람이 걸어가다가 차에 치이는 것은 운인데, 잘못된 구조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사망하거나 하는 것은, 그것은 인재가 됩니다.
증인

증인

신강수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 인재를 지금 막기 위해서 우리 위원들이 늦은 시간까지 또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증인

증인

신강수 물론 위원님께서도 그게 우려가 되시니까 저한테 대고 그런 부분을 네가 이런 부분에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당신이 전문성이 있는 것 같아서 불러서 말씀을 여쭈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한구

강한구위원

그 강판의 재료가 530℃ 정도의 열이 가해졌을 때 강판의 재료가 갖고 있는 성분이 변하게 되죠?
증인

증인

신강수 약간 변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약간이 아니고 그때부터 강판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성분의 효력을, 효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죠.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서 껐어요. 한 오백몇십 도, 570도 올라갔는데 껐어요. 그런데 그 오백몇십 도의 열로 인해서 만약에 이 파형강판에 대한 성능에 문제가 생겨버린다면 그 성능을 다하지 못하는 강판은 그 자리에서 서서히 서서히 부식되거나 변형을 이루면서 나중에는 우리 터널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신강수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시골에서 농기구 만들 때 어떻게 만듭니까? 쇠를 달굽니다. 달궈가지고 꺼내서 때리거든요? 담금질이라고 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불이 나면 담금질 됩니까?
증인

증인

신강수 자, 들어보십시오. 담금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급랭, 물속에 집어넣었을 때 이거를 템퍼링(tempering)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강은 더 강해져요. 그 대신 연신율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다음에 서서히 식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스템퍼링(austempering)이라고 하거든요? 비슷한 현상이에요. 그래서 용수철 같은 데 쓰는 강재는,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니까 불이 올라와도 1000도, 2000도가 돼도 관계가 없다?
증인

증인

신강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500℃로 유지가 되게 되어 있고,
한구

강한구위원

아, 500℃ 때는 괜찮다?
증인

증인

신강수 500℃ 정도로 유지되어 있고 우리 강은 AS36강인데 얘는 알고 계신 바와 같이 80% 정도의 강성을 유지하고 현재 우리 구조물로서는 안전하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제가 이거 하나만 들려드릴 테니까……. (녹음 재생) 분당소방서에다 제가 터널화재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질의하면서 터널화재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내용입니다. 분당소방서에 의하면 당장 우리가 지난 6월 27일에 운중터널에서 자동차 화재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운중터널 안에서 자동차 화재를 갖다가 진압하기 위해서 소방차가 출동을 했고,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제트, 또 분무, 이것이 지금 작동이 안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미 불이 나면서 그것이 거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고 그다음에는 거기서 사람들이 움직여서 그것을 손을 댈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요. 우선 대피부터 해야 되는 것이 터널의 화재인데 엔진이 만약에, 연료탱크가 주로 폭발하게 되고 그다음에는 그것이 한 대가 아니고 연쇄추돌사고로 이어져서 여러 대에서 화재가 발생할 때는 2000도가 아니고 수천 도까지 고열로써 터널 전체를 마비시키고 그리고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파형강판은 1400도~2000도 정도의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전문가 말에 의하면 5분 안에, 5분이면 녹아내리는, 완전히 원형을 상실하는 그리고 기능을 상실하는 그런 것이다. 그리고 혹시 눈으로 보기에 원형은 상실되지 않았지만 꺼졌을 때 과연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그 자재의, 쇠가 가지고 있는 그 기능을 완전히 상실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그게 버틸 수 있는, 그 쇠가 버틸 수 있고 쇠가 기능을 다할 수 있는 것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 터널은 반드시 무너진다 하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증인

증인

신강수 그런데,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는 여러분들의 ‘자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하는 걸 보고 이 터널을 우리가 파형강판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 이러한 우려가 있다면 이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키고, 100% 불식을 시켜야만 우리가 그 자리에 파형강판으로 터널을 만들고 그리고 그 위에 공원을 만들어서 사람을 올라가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하루에 18만 대가 운행하는, 그 자동차에서 뿜어내는 배기가스, 매연, 기타 소음, 흔들림 이러한 모든 것은, 이것 또한 계산도 되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터널 안에서 지금 볼트로 연결된 것이 이렇게 나와 있고 안으로 들어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죠?
증인

증인

신강수 예.
한구

강한구위원

벽을 쳤을 때, 수없이 우리가 난간을 치고 다리 밑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이 벽을 쳤을 때 그러면 볼트가 날아가 버렸다. 볼트가 두두둑 몇 개가 날아갔다. 그러면 그 볼트는 흙으로 지금 뒤에는 다 덮여있기 때문에 새롭게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작업하는 방법은 때워서 욱여서 끼워 넣겠죠. 이랬을 때 그러면 거기에 항상 비로써 스며들었던 습기, 물, 그러면서 서서히 서서히 부식이 될 때, 그러면서 그 기능을 상실할 때 이 터널은 과연 안전한가. 이러한 저러한 것이 전혀 시험에도 나타나지 않고 오로지 강도 파괴, 인장 그리고 연결 부분에 대한 벤딩, 이런 것만 지금 했단 말이에요. 연결 부분에 대한 벤딩도 사실은 지금 내가 찾아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 시험 결과 테스트 종이를 보면. 그런데 그러한 위험요소가 지금 잔뜩 있는데 당장 화재에 대한, 그리고 볼트의 파괴 이것은 내일이라도, 우리가 오늘 개통을 했다, 바로 개통하는 그 순간에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지금 운전 김 여사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자동차의 힘으로 그 볼트 몇 개가, 혹은 수십 개가 떨어져 나갔을 때 그리고 연쇄사고로 인해가지고 그 볼트가 날아가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자동차에 화재가 발생되고 연료탱크가 폭발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사장님께서 얘기하시는 제트팬이라든가 이런 것은 무용지물이 되어버리죠. 소방관이 지금 얘기한, 소방관이 증언한 2000도 이상의 불꽃이 수십 대의 차에서 움직일 때는 거기에 제트팬과 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거기서 제트팬에 의해서 500℃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미 그 터널은, 파형강판으로 만든 이 터널은 그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고 허물어가지고 새로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러한 위험요소를 안고 지금 우리가 그냥 갈 수가 있느냐, 아무런 보완대책이 없이. 이것은 안 됩니다. 그 위에 수백 명, 수천 명의 우리 주민들이 올라가고 콘서트가 열렸을 때 ‘앗’ 하는 순간에 서서히 서서히 그 기능을 상실하고 어느 날 갑자기 무너져 내릴 때 수천 명이 떼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밑으로는 대한민국에서 지금 세 번째로 많은 자동차의 흐름이, 그것은 검증된 겁니다, 하루에 한 15~18만 대가 움직이는, 평균 16~17만 대가 움직이는 것이 이 수서 간 도로예요. 이러한 파괴 검증을 한 재료, 그 재료의 검증 가지고 우리가 이걸로 하면 안전하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는 그걸로 우선은 재료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파형강판에 대한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 특히 터널에 화재, 터널에 사고는 일반사고하고 더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엄청난 재앙으로 다가올 것이다 하는 것이 전문가, 불을 항상 끄고 다니고 6월 27일 직접 운중동 터널에 화재진압을 나갔던 그 소방관의 증언입니다. 지금 많은 파형강판, 겨우 30m짜리, 50m짜리 파형강판이 우리나라에서 수천 군데가 시공이 되고 있고 그 시공에서 지금 문제가, 겨우 그 정도에서 문제가 발생되고 시공 중에 사고가 나고 그리고 시공 후에 사고가 나고 뒤틀어짐으로 인해서 무너져버리고 볼트 너트에 대한 문제로 무너져버리고 편토압에 의해서 원형이 찌그러지면서 무너져 내리고. 그 짧은, 자동차가 영점 영몇 초에 휙 지나가버리는 그러한 터널에서도 그런 문제가 발생됐고 그것은 사장님께서도 인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도 도저히 이 건은 안 되겠다, 모든 전문가들이 이 파형강판으로 했다가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다 바꿔버렸죠?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증인

증인

신강수 아닙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바꿨죠.
증인

증인

신강수 잘못 보셨어요. 아닙니다. 먼저 위원님, 건방지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한구

강한구위원

천호대로 어떻게 했어요? 천호대로 어떻게,
증인

증인

신강수 저도 말 좀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증인

증인

신강수 먼저 터널화재 소방관, 아까 얘기했죠. 1000℃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런데 2000도, 3000도 올라갈 때도 있다. 그것은 그걸 가상해서 모든 걸 할 수가 없어요.
한구

강한구위원

터널화재는 소방관이 얘기했듯이,
증인

증인

신강수 그런데 콘크리트로 했을 때 그럼 2000도에서 사냐? 그것도 따져봐야 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살아요.
증인

증인

신강수 안 삽니다. 못 살게 돼 있어요.
한구

강한구위원

현재 살아 있어요.
증인

증인

신강수 아니에요, 그것은 잘못 보셨어요. 그런데 운중터널,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콘크리트로 했을 때는,
증인

증인

신강수 운중터널, 제가 시공한 데입니다. 아십니까?
한구

강한구위원

아, 그러세요?
증인

증인

신강수 제가 했어요. 운중터널에는 제트팬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제가 사장님하고 말다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만약에 파형공법으로 간다면 이러이러한 문제점을 제거시키고 우리를 안심하게 해주셔야 될 분이지 저한테 지금 따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증인

증인

신강수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는,
한구

강한구위원

그리고 우리가 최악의 상태를 언제나 염두에 두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언제 어느 때 대형사고로 발전할 수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려가 없다면,
증인

증인

신강수 공학도나 기술자들은 일반적인 사항 그리고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을 가지고 설계를 해야지, 그냥 천재지변을 가지고 설계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자동차사고는 일반적인 사고 중에 하나예요. 요새 누가 자동차사고를 천재지변으로 봅니까?
증인

증인

신강수 아닙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하루에 수만 군데에서 지금 자동차사고가 일어나고 있어요.
증인

증인

신강수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1000℃ 정도는 큰 화재였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어떻든 저는 제가 우려하는 것을 얘기할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무슨 학회에서 ‘이것은 괜찮다. 1000도 이상에서 1시간 동안 불에 타도 괜찮다.’ 하는 것을 증명해가지고 오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사장님이나 우리 집행부나 그다음에 이것을 지금 시공하겠다는 진흥이나 또, 이제 제가 감리 쪽을 조금 이따가 물어볼 겁니다. 감리 쪽에서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열시험을 통해가지고 1000도 이상 1시간 동안 해도 이것은 변형되지 않고 재료에 대한 기능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는 것을 테스트, 리포트를 해가지고 오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주문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무서워서 이 사업을 못 하는 거예요, 이 자료를 가지고는. 그것을 말씀하는 거지 천재지변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자동차사고는 어제 6월 24일도 일어났고 수없이 터널에서 불이 나는 자동차사고가 지금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없다 하더라도 그것이 한 건이라도 있었다면 언제 우리한테 닥쳐올지 모르는, 그것이 큰 재앙으로 오게 되면 우리 주민들 죽어요, 그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은, 또 우리 집행부는 그러한 리스크, 앞으로 닥쳐올, 예견될 수 있는 또 추계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좀 더 안전하게 가자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 사업을 우리가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차라리 안 하고 말고 약간 시끄러운 것이 낫지 언제 어느 때 수천 명이 떼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인정되지 않은 공법을 써가면서 거기에다 이 터널을 만들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지금 지적한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어줘야 될 숙제예요. 여러분들이 가서 ‘자, 2000도에서 1시간, 방법이 이렇게 있습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셔야죠. 그래야지 이것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증인

증인

신강수 그런데 위원님, 일반적인 터널의 화재가 1000℃짜리가, 가장 큰 게 트럭인데 그게 화재가 났을 때 이 상황은,
한구

강한구위원

터널은 달라지는 거예요.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그것이 배가 되고 따블, 따따블 되는 거예요.
증인

증인

신강수 아니, 터널화재입니다. 터널화재 갖고 말씀드린 겁니다. 왜 그런데 터널화재를 인정 안 하십니까? 터널화재 가지고 말씀드렸어요.
한구

강한구위원

터널화재 지금 소방관이, 직접 현장에서 보는 소방관의 얘기가 더 나아요, 아니면 공학박사가 보는 것이 더 낫습니까?
증인

증인

신강수 아니, 그 화재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들이 한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이 소방관이지 누구예요?
증인

증인

신강수 소방관은 그냥 끄는 사람이죠.
한구

강한구위원

사장님 불 한번 꺼 보신 적 있어요?
증인

증인

신강수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저하고 지금 말다툼하지 말자고요.
증인

증인

신강수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파형강판에 대한 것은 문제가 있다, 이제 이렇게 하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볼트가 날아가 버렸어요. 어떻게 수리하실 겁니까? 자동차가, 지금 이 볼트는 완전히 여기서부터 볼트가 나오고 들어오고 나오고 들어오고 나오고 들어오고 하면서 아까 28만 개? 28만 개 볼트로 지금,
증인

증인

신강수 25만 개 정도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25만 개. 25만 개 정도의 볼트로 지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붕에 있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지만 이 사이드에 있는 볼트는 언제나 접촉사고라든가 벽을 치고 지나가는 자동차에 의해서 그 볼트는 날아갈 수가 있죠. 그럴 때 수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은 간단하게.
증인

증인

신강수 우선 위원님께서, 자동차가 접촉을 할 만한 구간은 극히 일부입니다. 극히 일부입니다. 콘크리트로 다 보호가 되어 있어요, 지금. 극히 일부인데 제가 몇 m인지는 지금 기억이 안 나요, 도면을 지금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구

강한구위원

뭐가 몇 m예요?
증인

증인

신강수 자동차가 접촉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볼트를 칠 수 있는 구간이. 나머지는 U-타입 지하차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다 접촉 자체가 안 됩니다. 일단 그리고 처음에 시작되는 구간은 옹벽이 높아가지고 거기도 접촉이 안 됩니다. 그런데 막 입구가 일부 구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구

강한구위원

또 제가 우려하는 얘기 하나 더 하겠습니다.
증인

증인

신강수 아니요, 그래서,
한구

강한구위원

수서 간 도로는 화물차들도 같이 움직이는 데입니다.
증인

증인

신강수 아니, 그러니까 화물차를 기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높이가.
한구

강한구위원

화물차에는 엄청나게 높은 철재가 실려 있는 차도 있고 나무도 실려 있는 차도 있고 이러면서 움직이죠.
증인

증인

신강수 예. 그런데,
한구

강한구위원

그 철재가 넘어지면서 그 볼트를, 그다음에 그 차가 사고 나서 볼트를 쳤을 때는 밑에 있는 콘크리트는, 한 1m 정도가 아마 콘크리트를 칠 것 같은데 그 위에 것은,
증인

증인

신강수 2.5m.
한구

강한구위원

1.5m,
증인

증인

신강수 2.5m.
한구

강한구위원

아, 2.5m요?
증인

증인

신강수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그 위에 것은 그 철재에 의해서 또 망가지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망가졌을 때는 어떻게 보강을 하실 거냐고요. 그런 기술은 갖고 계시냐고요.
증인

증인

신강수 아, 우선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볼트의 자기가 가진 힘, 그 자체가 엄청, 지금 제가 몇 킬로그램이다, 몇 톤이다, 몇백 톤을 견딜 수 있다.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 지금. 그런데 자동차가 건드려가지고 망가질 정도는 절대 아닙니다. 제가 그것은 입증해 드릴게요. 첫째,
한구

강한구위원

자동차의 힘으로 가서 거기에 부닥쳐도 그 볼트가 끄떡없이?
증인

증인

신강수 그 볼트가 나갈 정도는 절대 아닙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흔들리기는 합니까, 그러면?
증인

증인

신강수 흔들리기도 어려울 겁니다. 왜 그러냐면 토크치 자체가,
한구

강한구위원

자신이 없으시죠?
증인

증인

신강수 이것을 비틀어서 나사를 조이는 힘 자체가 엄청난 힘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볼트의 방수는 지금 뭘로 하는 거예요?
증인

증인

신강수 볼트는 그, (자료 확인)
한구

강한구위원

방수. 뭘로 방수를 해요?
증인

증인

신강수 캡으로 씌우고 안에 실런트를 집어넣고,
한구

강한구위원

캡으로 씌우고 실리콘 쏘죠?
증인

증인

신강수 아니, 일반적인 실리콘이 아니고 실런트라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그 볼트에다 캡을 씌우고 그리고 볼트 그 밑에다는 일반적인 실리콘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실리콘으로 보강을 하죠?
증인

증인

신강수 예. 그리고 여기는 또 옆 부분에,
한구

강한구위원

아연으로 도금을 하죠? 전부 다 우리 방수는.
증인

증인

신강수 예, 아연으로 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아연은 안전합니까?
증인

증인

신강수 예, 안전합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아연은 안전해요?
증인

증인

신강수 예, 안전합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지.
한구

강한구위원

뭘 말해요,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니까 그냥 답만 해주세요.
증인

증인

신강수 아, 도금의 수명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구

강한구위원

아연으로 했을 때 그 아연은 변하지 않았느냐, 내가 묻는 거예요.
증인

증인

신강수 시간이 가면,
한구

강한구위원

변하죠?
증인

증인

신강수 지금 여기 같으면 100년쯤 가면 그게 소멸됩니다. 그리고 위원님, 옆에 내화패널을 1.5m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해 주십시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아연, 이 자료에 보면 ‘아연에 대한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나온 것이 있습니다. 아연에 대한 이것은,
증인

증인

신강수 저한테 주시면 제가 검증해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는 말씀드리는 건 일본의 항만시설기준과 한국 KS기준이 있습니다, 아연의 수명이. 그러면 저희 같으면 일반적으로 KS수명을 따르는데, 어떤 무슨 데이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시면 저희가 검증해 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국내에서 파형강판은 아연도금을 통해서 부식을 방지하고 있지만 아연도금 또한 금속으로서 부식이 되는 재료이다. 토양 내에서 금속의 부식은 토양의 성질에 따라서 매우 큰 차이가 있다. 국내에서도 철도교 기준에 따라 미국의 AASHTO(미국도로교통공무원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State Highway and Transportation Officials)와 동일한 부식속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러니까 아연도 부식이 되는 거죠?
증인

증인

신강수 부식이 아니고,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거기에 외부의 충격이 가했을 때,
증인

증인

신강수 그게 아닙니다. 아연은 이게 철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도금을 해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철이 산화가 될 때 본인 스스로가,
한구

강한구위원

하나만 내가 더 읽어드릴게요.
증인

증인

신강수 본인 스스로가 희생을 해주는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아연도금된 강판의 경우, 내가 하나만 더 읽어드릴게.
증인

증인

신강수 그게 아연도금의 원리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본체의 단면보다 연결부 등에서 발생한 흠결 부분에서 부식이 시작된다.” 우리가 바로 우려하는 부분이 그냥 아연의, 이 볼트 너트나 강판에다 아연도금으로 해서 가만히 내버려두면 사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거 100년 갑니다.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나와 있듯이 아연도금은 본체 단면보다 흠결, 그러니까 연결부 등에서 발생한 흠결 부분에서 부식이 시작된다. 이랬을 때 우리는 지금 특히 이 파형강판을 갖다가 그냥 걸어놓는 것이 아니고, 그냥 세워놓는 것이 아니고 그 위에 엄청난 흙이 들어가고 비가 내려서 언제나 그 흙은 비를 머금고 있을 것이고 나무뿌리, 사람, 풀, 돌 이렇게 돼서 이것은 완전히 거의 물속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차라리 물속은 부식이 안 됩니다, 물속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런데 이것은 습기 속에 그냥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연결 부분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증인

증인

신강수 위원님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될까요?
한구

강한구위원

구조물의 설계수명 검토해서 지금 나온 거예요.
증인

증인

신강수 주시면 제가 해드리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이러이러한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 파형강판에 대한 것은 너무나 문제가 많다, 이렇게 제가 우선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준 것은, 여러 가지 얘기한 것은 우리 사장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설득하고 해소시키고 우리를 안심시킬 수 있는가를 자료를 우리 집행부하고 논의하게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신강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제 감리 내가 한 분만, 제가 감리를 좀 묻겠습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강한구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이거 내가 끝을 낼 테니까, 안전에 대한 것.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묻고, 그러면 내가 한 다음에 보충질의를 해. 중간에 그렇게 하면 나 잊어버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감리.

안극수위원장대리

좀 임팩트 있게, 짧게.
한구

강한구위원

아, 이건 짧게 할 수가 없어. 이걸 짧게 하라고 그러면 이거 하지를 말라고. 지금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이것을 지금 하려고 1년을 공부했다니까.

안극수위원장대리

조금씩 더 압축해서 좀 해주십시오. 압축.
한구

강한구위원

압축, 지금 엄청 압축한 거야.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압축 좀 해서 해주십시오. 다음은 우리 감리단장님이신가?
한구

강한구위원

안녕하세요.
증인

증인

이우정 예, 감리단장 이우정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얘기 다 들으셨죠?
증인

증인

이우정 예, 들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 감리 이,
증인

증인

이우정 이우정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우정 님이라고 제가 그냥 호칭을 할게요. 이우정 님, 기술사이시고 이제 최고 전문가신데 이 파형강판에 대해서 그동안에 감리해본 경력 없으시죠?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파형강판에 대한 감리는 한 번도 안 해보셨던데 안 하셨죠?
증인

증인

이우정 예, 직접 감리는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다른 것은 다 해보셨죠?
증인

증인

이우정 예.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저것 감리한 내용이 회사 것도 있고 그다음에는 우리 이우정 님에 대한 경력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파형강판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옆에도 한 번 안 가보셨어요. 그렇죠?
증인

증인

이우정 현장점검 때는 가서 본 적은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시공에 대해서 내용을 모르시죠? 이 파형강판이 어떻게 시공이 되고 있고 어떻게 이음새가 지금 연결되고 있고 볼트는 25만 개가 들어가는지 다 모르시죠?
증인

증인

이우정 그건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서 지금 감리하고 계시죠?
증인

증인

이우정 그건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알고 계세요?
증인

증인

이우정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지금 감리 쪽에서 ‘안전도에 대해서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이 진흥이라는 데가 도대체가 이것은, 이거 회사 망하게 생겼습니다. 이거 이래 갖고는 안 되겠습니다.’ 해서 계속해서 공문을 보내고 있어요. 이 파형강판에 대해서 재검토를 좀 해달라. 그런데 우리 감리께서 어떻게 공문을 보냈냐 하면 우리 성남시 쪽에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러면서 공문을 보냈어요. 무슨 근거로 그런 공문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 쪽에다? 우리 쪽에다 어떻게 공문을 보냈느냐, “토목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해서 검증을 받아 설계에 반영된 공법으로 원천기술 소유자가 실물시공, 결과에 의해서 시공자가 제기하는 구조적 의문점이 해소된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한 공법으로 확인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증인

증인

이우정 예,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무슨 근거로 지금, 파형강판에 대해서는 한 번도 감리를 해본 적이 없는 분이 그리고 그쪽으로 공부도 안 하신 분이 무슨 근거로 여러 사람들이, 또 시공을, 이것을 전체 입찰을 봐서 실제로 스타트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이게 위험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경간이라든가 또 높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도 위험합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성남시에다는 ‘안심하십시오.’ 하는 것을 이렇게 보냈어요.
증인

증인

이우정 예.
한구

강한구위원

무슨 근거로 보내신 거예요?
증인

증인

이우정 시공사가 제기한 의문점은 토목학회에서 검증을 했고 원 설계사에서도 검증을 다 했고 우리 비상주 감리원도 안정하다고 다 검토를 한 결과를 갖고 안정하다고 한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실제로 현장에서 감리를 해봤다거나 또 어떠한 현장 작업을 지휘했다거나 하는 것은 없으시죠?
증인

증인

이우정 그거하고 안전성 검토하고는 별개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안전하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예요?
증인

증인

이우정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수리온이라고 아세요? 수리온.
증인

증인

이우정 …….
한구

강한구위원

수리온 모르세요? 지금 1조 2000억을 들여가지고 전투형 헬리콥터를 개발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것이 수리온입니다. 그것이 지금 방산비리 1호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헬기입니다. 이 헬기가 영하 30도면 결빙이 되어버리고 더 웃기는 것은 전투형 헬기가 비가 줄줄 샙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이 헬기에 대해서 ‘중단하라. 설계가 잘못됐습니다.’ 하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방사청에서 한 장의 공문을 보냅니다, 이 회사에다. ‘안전하니까 그대로 진행하십시오.’ 딱 한 장의 공문. 지금 감리가 우리 성남시로 보낸 이 한 장의 공문, 이거와 똑같은 한 장의 공문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업체에서는 그 방사청에서 날아온 한 장의 공문을 보고 그대로 자신 있게 지금 이것을 만듭니다. 그런데 3번이나 추락하고 젊은 조종사의 목숨을 앗아가고, 지금 이것이 전면 금지되고 비가 줄줄 새고. 1조 2000억을 들여서 개발한, 이것이 한 장의 공문에 의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방위가, 전력이 완전히 펑크 나버리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것이 엊그저께 얘기입니다. 이제 시작됐습니다.
증인

증인

이우정 그 건하고 이 건하고는,
한구

강한구위원

똑같습니다!
증인

증인

이우정 같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여러분이 자신도 없으면서, 지금 실제로 해보지도 않고 경험도 없으면서 오로지 대한토목학회에서 날아온 이거 하나, 그런데 신소재에서 날아온 것은 쳐다보지도 않으면서 그거 하나만 가지고 ‘하세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했다고 칩시다, 이거 믿고. 그리고 나중에,
증인

증인

이우정 신소재 학회 것을, 대한토목학회에서도 또다시 검토를 했고요. 그리고 그 설계사에서도 검토를 했고 그 사항을 우리 기술지원 기술자도 검토를 해가지고,
한구

강한구위원

어떤 기술자가 검토했어요? 지금. 우리 감리에서는 이걸 검토할 능력이 없잖아요. 감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전혀 모르시면서?
증인

증인

이우정 제가 검토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그 회사,
증인

증인

이우정 회사가 검토하는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 동일엔지니어링이라는 데가 여기에 지금 나와 있잖아요. 파형강판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증인

증인

이우정 많습니다. 저희 회사는 파형강판을 감리,
한구

강한구위원

20m짜리 파형강판 한 것을, 그걸 했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금 497m짜리 파형강판과 20, 30m짜리의 파형강판을 지금 같이 놓고 보시는 거예요?
증인

증인

이우정 20m나 500m나 똑같습니다, 관리는.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바로 그것 때문에. 그 위에 사람이 올라가고, 거기에 토끼가 다니고 사슴 다니는 길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것을 그렇게 똑같이 사람을 토끼와 사슴처럼 생각을 하고 수천 명이 올라가는 자리에, 거기에 엄청난 흙이 덮어지는 그것을 똑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증인

증인

이우정 파형강판은 시공을 하고 나서 공영 중에는 제일 안전한 공법입니다, 시공 중에 관리가 어려운 공법이지. 여태껏 사고 사례도 공사 중 사고가 많지, 공영 중 사고는 거의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공사 중 사고 날 때는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공사 중 사고 났을 때는.
증인

증인

이우정 공사 중에는 시공 관리만 잘하면 사고가 날 수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시공 관리하기 어렵죠. 제가 2008년도에, 2008년도 초쯤 되겠네요. 토목학회에다 픽슨에서 파형강판에 대한 공법, 그 용역을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감리께서 알고 계십니까?
증인

증인

이우정 어떠한 내용인지 계속 설명 좀 해주십시오.
한구

강한구위원

한양대 모 교수님한테 용역을 의뢰했어요. 그런데 2014년도에 우리 성남시가 대한토목학회에다 ‘이것이 어떻습니까?’ 하고 용역을 의뢰했을 때 대한토목학회장이 똑같은 분이에요, 한양대교수. 그분이 용역을 받아가지고 논문을 썼어요, 이 파형강판에 대해서 본인이. 한 2008년도 초쯤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쓴 논문, 그것이 2014년도에 ‘여기다 지금 이것을 설치할 거니까 안전합니까?’ 하고 우리가 물으니까 당연히 안전하다 그러죠. 이것이 같은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은 모든 문제를 문제점으로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못 믿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소재학회에서 지금 우리한테 이 자료를 보내왔죠? 여기 한국복합신소재구조학회에 있는 책임연구원, 연구원, 서울대학교, 무슨 대학교, 무슨 대학교 교수, 공학박사 이런 분들이 ‘이러한 것이 위험요소가 있습니다.’ 하면 이런 분들의 이 위험요소를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또 아니면 반박할 수 있는 것을 내놔야죠. 그렇지 않고 파형강판에 대한 논문을 쓴 한양대교수 신 모 교수가 14년도에 대한토목학회의 회장인데, 그것도 픽슨에서 의뢰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한테 우리가 똑같은 것을 묻는다면, 또 똑같은 회사가 그분의 명예도 있고 논문에 대한 어떠한 신뢰성도 있고 당연히 ‘파형강판은 안전하다. 단 이러이러한 문제점만 제거를 하라’ 하는 것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죠? 그런데 그것은 이제 설계에 반영을 했다고 했어요. 여기에 보면 이분도 이것을 지금 하면서 곡률 반경, 라이즈비(Rise-ratio) 이런 것도 문제가 있다. 또 위에 올라가는, 대규모 공원을 했을 때 하중 이런 것이 문제가 있으니까 반영을 해라. 여기서도 우리가 처음에 하고자 했던 설계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걱정이 되니까 ‘반영을 하세요, 반영을 하세요.’ 하고 결과물을 내놨습니다, 이분이.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지금 토목학회에서 온 1900만 원짜리의 몇 페이지가 결과물이에요. 여기에도 이분이 이 공법에 대해서, 그리고 ‘현재 이 터널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면서 보낸 거예요. 물론 이것을 우리가 설계에 반영을 했다고 칩시다.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이 똑같은 분이 이 건을 가지고 2008년도에 이 논문을 썼고 픽슨의 의뢰를 받아서 한 분이 우리가 청구했을 때 토목학회장이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선은 객관적인 신뢰에 대해서 의원은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부에서 또 다른 이러한 전문가들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했어야지, 이것을 잠재우는 노력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2016년도 5월에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그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보완하고 그리고 우리 의원들을 설득하고 완전히 보완하고 안심을 시키고 그런 작업을 여러분들이 했어야 되는데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한 작업은 이것을 무력화시키고 오로지 대한토목학회에서 난 그 하나만을 끝까지 붙들고 가서 이걸로 안전합니다,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집행부, 픽슨 그리고 우리 감리께서 지금 하시는 거고. 아까 수리온의 그러한 비참한, 지금 말로가 비참하게 됐는데 그것이 딱 한 장의, ‘안심해도 좋다.’ 하는 한 장의 공문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제가 감리한테 하시지 못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신이 없으면 함부로 사인해가지고 이런 공문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공문 한 장을 믿고 그대로 우리가 진행을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5년, 15년 후에 정말로 화재로 인해서, 혹은 변형으로 인해서, 편토압으로 인해서, 하중의 잘못으로 인해서,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자동차의 사고로 인해서 이것이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면 그때는 뭐라고 책임을 지실 겁니까? 이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은 우려하고 걱정하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일단 감리는 내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증인

증인

이우정 마지막으로 그거 설명 한번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예, 답하십시오.
증인

증인

이우정 신소재구조학회에서 연구 논문을 쓰신 그 교수님께서 최종적으로 자기가 “이 구조는 안전하니까 시공만 잘하면 된다.” 하는 것을 저희한테 답변을 줬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죠?
증인

증인

이우정 예.
한구

강한구위원

제가 그쪽에 연락을 해서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습니다. 그분 얘기는 딱 하나예요, 그분들 얘기는. “시공 잘하세요, 설계대로.” 그런데 시공 잘할 수 있습니까? 지금 양쪽으로,
증인

증인

이우정 그러니까 모든 구조,
한구

강한구위원

내가 한마디만 더 말씀드릴게요. 양쪽으로 지금 이 흙을 갖다가 놓고 다지게 되죠?
증인

증인

이우정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거 몇 cm 다집니까?
증인

증인

이우정 20cm씩 다집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20cm. 30 가지고 눌러대면 20 정도 되죠? 그러니까 20, 20씩 다져 올라갑니다, 양쪽에서.
증인

증인

이우정 예.
한구

강한구위원

양쪽에서 똑같이 다져요, 한쪽 다지고 한쪽 다져요?
증인

증인

이우정 한쪽 다지고 한쪽 다질 수도 있고, 같이 다질 수도 있고 그럽니다. 그거는 파형강판공법만 아니고 지금 거더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시공을 해야 되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아요. 그런데 그러한 시공을, 그 많은 시공을 하면서 정말로 0.1mm 틀리지 않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시공 중에, 그 간단한 20m짜리, 30m짜리가 무너져 내리고 그게 변형이 되고 뒤틀려가지고 신문에 이렇게 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신문에 날 일이 없죠, 이런 것이.
증인

증인

이우정 그런 경우는 양쪽을 그렇게 다지면서 한 게 아니고 한쪽을 완전히 덮었기 때문에 사고가 난 거고요. 그리고 시공은,
한구

강한구위원

그 어떻든 간에 시공을 대한토목학회는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뭐라 그러느냐,
증인

증인

이우정 그러니까 시공은 저희하고,
한구

강한구위원

“시공 잘하세요.” 이거예요.
증인

증인

이우정 저희하고 시공사가 책임을 집니다, 시공에 관해서는.
한구

강한구위원

어떻게 책임을 져요? 나중에 다 죽은 다음에, 여러분들 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 죽고 난 다음에 사람 죽는데 어떻게 시공을 책임을 져요?
증인

증인

이우정 이런 사고가 안 나게 시공을 한다고, 사고가 안 나게 관리를 하고 시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구

강한구위원

하여튼 이상입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우리 증인으로 참석하신 증인 분들께서도 좀 더, 저희 위원님들은 왜냐하면 시민들의 생명을 담보한, 물론 시공사나 설계자나 감리자나 입장의 차이는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도로는 파형강판 공법으로 가든 거더공법으로 가든 결과적으로 안전에 문제가 된다고 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깊게 지금 토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라는 이러한 어떤 논쟁이 아닌 이 파형강판공법으로 했을 때 감리나 시행사나 시공사나 정말로 문제가 없다라는 것에 대한 부분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지,
한구

강한구위원

파형강판에 대해서 전혀 감리도 안 해보고 경험도 없는 분이 감리하겠다고.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냥 어떤 감정에 대한 이런 부분이 가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부분은 회사가 있기 전에, 성남시가 있기 전에 시민을 대표하는 것이 저희 의회고 시민의 목소리를 대신 시로 전달하는 게 저희들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증인으로 오신 우리 선생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피력을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이렇게 답변드리면서요. 잠깐만요, 계속해서 우리 노환인 위원님께서 우선 필요하신 분에 대해서, 먼저 누구를 부르실 건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주시면서 질문해 주시죠.

노환인위원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조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 우리 시의원이 과연 전문성이 없는데 이거를 행정조사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반대를 했어요. 반대를 했고, 저번에 현장답사 갈 때도 사실 제가 전문지식도 없고 괜히 업체 선정을 우리 공무원들이 다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생각했고. 그런데 오늘 이제 마침 해서 이 자료를 처음으로 내가 받아가지고 한번 쭉 봤어요. 저는 법을 전공한 사람이라 기술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는 과정 속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내가 찾아냈어요, 내가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때 국장님이 계셨나? 과장님이 이선교 과장님이었었나, 이거 선정할 때? 과장님이 하셨죠?
증인

증인

이선교 예.

노환인위원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의혹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게요. 이 자료에 보니까 안전성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강한구 위원님이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많이 연구하셨고 많은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발언을 안 하겠습니다만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파형공법과 거더공법의 문제고 그다음에 처음에는 거더공법으로 다 하기로 했는데 기술상에 시공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지하차도, 진·출입로 부분에 있어서 파형공법으로 하게 된 거죠? 맞죠?
증인

증인

이선교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그렇게 자료가 되어 있고. 그런데 파형공법의 두 개 업체 평산과 픽슨을 비교 검토해서 현장 여건에 의해서 공법을 채택했다고 했어요. 맞죠?
증인

증인

이선교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지금 파형공법에 있어서 점수를 준 것을 보면 전문가가 평가한 게 있고 시민이 평가한 게 있어요. 자, 그런데 전문가가 평가하는 기준은 평가방법이 100점 만점으로 해서, 100점 만점인가, 이게? 100점 만점이죠? 아닌데 80점 만점인가? 40점, 60점. 60점으로 되어 있네요?
증인

증인

전재성 70입니다, 70.

노환인위원

70점인가?
증인

증인

전재성 예.

노환인위원

아, 40점, 70점. 70점에 의해서 전문가들이 평가를 했고 그다음에 비전문가, 이거 보니까 민간 우리 주민들이 많이 참여했어요. 이게 30점이죠? 시민평가단. 맞죠?
증인

증인

이선교 예, 시민이 30점, 전문가가 70점.

노환인위원

자, 30점 좋습니다. 30, 70에 의해서 점수를 평가한 것을 비교해 보니 전문가가 평가한 1위는 주식회사 후레씨네코리아, 2위가 파형공법의 평산에스아이, 파형공법이에요. 지금 픽슨은 3위를 했어요. 맞죠?
증인

증인

이선교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게 해서 픽슨하고 평산에 있어서 전문가들은 평산에 점수를 더 줬어요. 그런데 시민참여단에서 평가해서 어떻게 나왔냐면 픽슨이 24점 나오고 평산에스아이가 12점이 나왔어요. 왜 이렇게 시민평가단 30점에 의해서, 이게 전문가는 1위를 준 평산을 뒤엎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위원님들이 의혹을 제기한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이 자료에 근거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장님. 맞죠?
증인

증인

이선교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이야기가 틀린 게 없죠?
증인

증인

이선교 예.

노환인위원

자, 거기에 대해서 이러한 어떤 문제점이, 비전문가의 점수가 많이 나와가지고 이 전문가들이 가장, 배점 70점 중에서 공법의 안전성을 35점 배정을 줘서 평가를 했어요, 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민간평가에 의해서 점수가 12점이라는 최하위를 받다 보니까 이게 전문가 1등 한 평가 업체는 탈락되고 민간 점수로만 업체가 선정이 된 거예요. 거기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강한구 위원님도 이 파형공법 중에서도 저는 두 개 다 파형공법인데 가장 안전성에 비중을 둔 전문가의 평가를 받은 평산이 아웃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것이 문제가 있다. 분명히 그렇게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증인

증인

이선교 예.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오케이건설. 오케이건설은 거더공법이에요. 거더공법에 있어서는 오케이가 1등을 했어요, 전문가 점수에서 55.55로. 그런데 민간참여단에서는 또 시민에서 만점을 줬어요, 30점. 맞죠?
증인

증인

이선교 예.

노환인위원

그래서 거더는 오케이는 민간도 1등, 전문가에서는 4등을 줬어요. 4등을 줘서 거더공법이 결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거더공법에 대해서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으니까 제가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파형에 대해서 안전성은 강한구 위원님이 문제를 지적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이야기 안 하지만, 이렇게 전문가들이 안전성에 있어서 점수를 가장 많이 줬던 이 평산이라는 업체는 탈락되고 그리고 민간이 가장 꼴찌 점수를 준 12점에 의해서 평산이 탈락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시의원으로서 저는 전문가의 평가가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왜 이런 결과로, 왜 이런 시스템으로, 이런 방법으로 시공사를 선정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 그다음에 지금 이 점수평가는 진흥에서 점수를 주는 게 아니죠? 우리시에서 하는 거죠. 그렇죠?
증인

증인

이선교 예, 시에서 했습니다.

노환인위원

우리시에서 이런 것들을 점수를 줘서 픽슨하고 오케이가 신기술, 특허기술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선정이 되었으니까 진흥기업 보고 이 업체를 해줘라라고 요구하는 거죠? 그렇게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죠?
증인

증인

이선교 이 입찰권고 시부터 신기술이 적용되었다고 입찰안내서에 다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현설에서도 다 설명이 되는 사항입니다.

노환인위원

맞죠? 그렇죠?
증인

증인

이선교 예.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지금 이 자료에 계약서를 보니까 문제점이 또 있어요. 픽슨, 픽슨이 체결한 MOU 사본이 과장님, 이게 정본 맞아요?
증인

증인

이선교 예.

노환인위원

맞죠?
증인

증인

이선교 예.

노환인위원

픽슨에 MOU 체결한 것을 보면 이 MOU 체결 날짜 연월일 다 기재하죠? 예? 기재합니까, 안 합니까?
증인

증인

이선교 예?

노환인위원

연월일을 MOU 체결하는 날 기재합니까, 안 합니까?
증인

증인

이선교 일단 이거는 일자를 당시에 누락시켰는데요,

노환인위원

자, 보세요, 과장님. 그러니까 중대한 이게 문제예요, 제가 보니까. 지금 MOU를 체결하면 2015년 2월, 지금 픽슨하고 MOU 체결 날짜, 날짜가 없어요. 왜 이게 날짜가 없어요? 이런 MOU 체결이 어디 있습니까? 이 자료 이거 허위자료 아니에요?
증인

증인

이선교 아닙니다. 그건 원본 제출한 거고요,

노환인위원

그런데 왜 날짜가 없냐고요. MOU를 체결했으면 날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증인

증인

이선교 아니, 그거는 아까 실무에서 이거는 약간 좀 누락시킨 것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양해를 구했고요.

노환인위원

말도 안 되는 거죠. 계약서에요, 부동산 매매계약서라 해도 날짜가 없으면 그 계약서에 상당히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몇백억짜리를 MOU 체결해 주면서 이 특허 사용협약서를 쓰면서 날짜를 기재 안 하고 이거를 우리한테 제출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이게 성남시 공무원들이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증인

증인

이선교 계약관계에 대한 것은 나중에 또 저희 나름대로 날짜를 적어서 회사에 통보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날짜 누락된 것은 따로 별도의 방침이 있었기 때문에,

노환인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성남시장의 직인이 찍혀 있어요.
증인

증인

이선교 예.

노환인위원

그리고 신기술 특허공법 보유자 픽슨 대표이사 두 분 직인이 다 찍혀 있어요. 예?
증인

증인

이선교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이런 어떤 계약서, 중요한 이 계약서, 몇백억짜리 특허계약을 하는데 날짜가 누락이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여기에 대해서 해명해야 돼요. 그리고 또 오케이건설. 지금 이 자료를 내가 두 개를 받았어요. 왜, 내가 일부러 받은 게 아니고 내 책상에 있었던 자료하고 우리 여기에 있는 자료를 내가 비교해 보려고 두 개를, 이거 각각 펴놓고 두 개를 비교하려고 보니까 또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오케이건설을 보면 이거 완전히 엉터리네요. 이러니까 내가 이거 한마디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오케이건설을 보게 되면 2015년 2월 25일에 MOU 체결을 했습니다. 예?
증인

증인

이선교 예.

노환인위원

자, 했는데 이 MOU 체결한 어떤 도장 찍은 거, 인장 찍은 거를 보고 발주기관명을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나한테 있는 체결 자료는 “발주기관명 성남시장” 해가지고 직인이 찍히고 “신기술 특허공법 보유자 주식회사 포이닉스” 해가지고 찍어놨어요.
증인

증인

이선교 예, 이거 해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인쇄한 후에,

노환인위원

자,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제가 마무리하고요. 똑같은 자료에 있어서 이거 엉터리예요. 여기에 있는 자료를 보니까 지금 “발주기관 성남시청” 해가지고 직인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신기술 특허공법 보유자 주식회사 오케이건설로 해가지고 “김윤환” 해가지고 도장 찍었어요. 이게 왜,
증인

증인

이선교 그것을 제가 해명드리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아니, 잠깐만. 이 똑같은 자료를 받았는데,
증인

증인

이선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해명을 드린다고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해명해 봐요.
증인

증인

이선교 그 MOU 체결한 거 보면 신기술 협약서상에 먼저 것은 소음저감시설을 다른 회사 것을, 이것을 잘못 여기다 넣어가지고 인쇄가 되어 있어가지고 다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수정, 오케이건설하고 협약된 것을 수정해서 다시 드리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노환인위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똑같은 날 이게 두 개를 그럼 했다는 거예요?
증인

증인

이선교 우리가 이제 신기술에 대한 종류가 지역의 공사에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을 복사해서 넣게 됐습니다. 이거 죄송하다고 말씀, 그래서 제가 이걸 발견해가지고 다시 위원님께 수정해서 드린 게 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다 유효한 MOU 체결인가요?
증인

증인

이선교 예, 유효한 MOU입니다. 그런데 신기술 여러 종류가 있는데 잘못 다른 것을 복사해서 드린 겁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게 오케이 주식회사가 맞는 거예요, 건설이?
증인

증인

이선교 예, 오케이가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게 맞고 이거는 잘못된 거네요?
증인

증인

이선교 예, 그게 잘못된,

노환인위원

왜 이 잘못된 자료를 나한테 갖다 줘요?
증인

증인

이선교 글쎄요, 저희가 복사하는 과정에서 신기술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묶은 것을 복사하는 과정에서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노환인위원

자, 그러면 2015년 2월 25일에 MOU 체결한 업체들이 어디, 어디에 했어요? 그날 체결했던 업체가 어디, 어디예요?
증인

증인

이선교 신기술 그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 못 하는데 한 5개 정도는 될 겁니다.

노환인위원

그리고 아까 이야기해 보세요. 픽슨하고 계약체결, 이거 날짜 빠진 거 언제 했어요?
증인

증인

이선교 이게 아까도 양해 말씀 드렸듯이 여기는 저희가 같은 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날짜를 누락시킨 것 같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거 며칟날 했냐고요. 6월 25일에 했어요? 이것도?
증인

증인

이선교 예.

노환인위원

이거 25일에 한 거를 어떻게 믿습니까?
증인

증인

이선교 저희가 이 계약 체결하고 회사에다 계약 체결한 결과를 알려드리는 공문이 또 발송되었습니다. 그거를,

노환인위원

공문 가져와 보세요, 그러면.
증인

증인

이선교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렇게 지금 이 중요한 MOU 체결에 거의 수의계약으로 하는 이 자료에 의해서 날짜도 빠진 이런 자료를 위원들한테 이렇게 제공하고 선정기준에 있어서도 전문가가 평가한 점수, 민간인의 점수에 의해서 전문가 평가가 뒤엎어지는 이런 어떤 계약 체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의혹이 가요. 이야기해 보세요, 과장님. 왜 전문가가 점수를 많이 준 업체는 탈락이 되고 전문성이 없는 민간참여, 시민참여평가단으로 되어 있어요? 시민참여평가단에서 점수를 왜 이거 모 업체는, 2등을 받은 파형강판 업체가 민간참여단에서 12점을 받아가지고 꼴찌로 이렇게 점수를 주는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줘 봐요. 왜 이렇게 평가가 되었습니까?
증인

증인

이선교 그것은 제가 이 시민 평가나 기술자 평가할 때는 제가 담당을 하지 않아가지고,

노환인위원

누가 하셨어요?
증인

증인

이선교 전재성 과장님께서 하셨습니다.
전재성 예, 제가 했습니다.

노환인위원

과장님이 이야기해 줘봐요, 앉아서. 파형강판 이게 평산하고 픽슨하고 이 두 개를 비교를 하면, 아까 내가 이야기한 것 들었죠, 과장님?
증인

증인

전재성 예.

노환인위원

80페이지 보면 점수가 나와, 평가 점수가요. 전문가 평가에서는 평산이 픽슨보다도 점수를 많이 받았는데 왜 이렇게, 평산이 민간 시민단체에서 이렇게 많은 점수가 차이가 납니까? 무려 12점이나.
증인

증인

전재성 설명을 드리면 이 평가기준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없어서 저희들이 별도의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시행을 한 사항이고요. 시민평가단에 점수를 30점을 준 것은 외형 또는 일조권, 아파트가, 상부에 공원화를 하면서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파트 1, 2, 3층, 내가 알기로는 3층 내지 3.5층이 아마 가릴 겁니다.

노환인위원

그거는 거더공법이에요, 과장님.
증인

증인

전재성 아니, 거더공법이든지 다 똑같습니다.

노환인위원

거더공법이 선정된 이유가, 저도 이거를 내가 2년 전인가? 여기에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기자들이 나한테 제보를 줬어요, 이거 필요하다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 대표님, 내 방에 온 적 있죠? 한번 오셨죠? 저분이 김윤……. 제 방에 와가지고 나한테 설명 한번 한 거 있죠? 내가 그래서 이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내가 파악을 해보니까 특별히 문제가 없어요. 기자 분들이 제기하는 그런 의혹에 대해서 문제가 없고, 그때 내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왜 어떻게 선정이 되었냐고 이야기하니까 과장님 말씀이에요. 거더공법에 오케이가 선정된 이유가 보니까 우리 주민들한테 그래가지고 내가 물어봤어요. 왜 오케이가 이렇게 선정돼갖고 하냐 하니까 지금 이매동에 있는 아파트들이 높이가 높으면 조망권이 가리기 때문에 오케이가 하는 거더공법이 다른 업체에서 하는 것보다 높이가 낮다고 이렇게 해서 이매동에 있는 주민들이 점수를 많이 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일리가 있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왜 파형공법에서 평산하고 픽슨하고 이렇게 민간 평가에서 턱없이 점수가 낮은 것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보세요.
증인

증인

전재성 저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시민평가단에 점수를 30점을 준 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일조권이라든가 또 외형, 이런 문제를 따지기 위해서 30점을 저희들이 기준을 정한 거고, 전문가 평가에서 70점을 주었지 않습니까? 전문가 평가에서 70점을 준 것은 시공의 안전성이라든가,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여기 평가점수가 나와 있어요.
증인

증인

전재성 또는 유지관리 용이성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 점수를 70점을 배분한 겁니다. 그래서 거꾸로 말씀드리면 위원님은 지금 왜 시민 점수로 인해가지고 이 공법이,

노환인위원

다 바뀌어버렸어. 다 바뀌었다니까? 결과를 보면.
증인

증인

전재성 그러니까 시민 평가점수를 가지고 이 공법이 결정되게끔 했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노환인위원

예.
증인

증인

전재성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그렇지만 평가하기 전에는 그 사항을 모른다는 겁니다. 전문가 평가를 70점을 주었기 때문에 전문가가 만약에 이 평가를 하면서 이보다 더 많은 점수를 벌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론적인 것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고 우리가 평가하기 전에는 그 사항을 저희들도 모르는 사항이죠.

노환인위원

그런데 이제 과장님 자료에 보면 전문가의 평가는 7개 업체에서 1등하고 꼴등까지 10점 정도밖에 차이 안 나요, 7점도 안 나.
증인

증인

전재성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시민참여단에서 평가한 점수를 보면 1등하고 꼴찌 이게 무려 18점 차이 나요. 이게 웃기는 이야기지.
증인

증인

전재성 그런데 그 관계도,

노환인위원

이거는 어느 누구가, 우리 위원들도 다 이게 의혹이 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평가점수에 의해서 얼마큼 간격이 나느냐에 대해서는 평가 몰라요. 그런데 과장님 이거 점수 평가할 때 전문가 점수를 먼저 평가했습니까, 시민단에서 먼저 했습니까? 전문가 먼저 했죠?
증인

증인

전재성 아니요, 시민평가단이요.

노환인위원

시민평가 먼저 했어요?
증인

증인

전재성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시민평가가 이렇게 나온 것을 전문가들이 평가점수를 알고 있었습니까?
증인

증인

전재성 제가 알기로는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노환인위원

그러면 시민평가 이래 나왔으면 전문가 평가할 때 이미 플러스, 플러스 점수를 줬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미 결정 나버렸네. 시민에 의해서 다 결정 나버린 거네.
증인

증인

전재성 아니,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노환인위원

결과론적으로.
증인

증인

전재성 그렇죠, 그렇게 되었죠. 다만 저희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기준을 다 마련해가지고 똑같은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7개 업체가. 다 똑같은 입장에서 평가가 되었기 때문에 그걸 지금 와가지고 전문가 평가에서 점수를 이렇게 줬느니, 아니면 또 시민평가단에서 점수를 그렇게 줬느니는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노환인위원

그런데 이제 그 결론은 과장님 그렇잖아요. 이것은 결국 전문지식이 없는 시민들의 점수에 의해서 이 업체가 선정된 결과가 되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강한구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안전성에 자꾸 문제를 제기하게 되는 거고, 저도 사실 이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어요. 공무원들이 잘 했겠지, 이게 전문가들이니까 평가도 문제없이 잘했겠지 했는데 내가 지금 딱 이 자료를 보니까 아니야, 이게. 그래서 내가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여하튼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 이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시공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과장님.
증인

증인

전재성 저는 이제 지금 현직에 없으니까 제가 답변을 못 드립니다.

웃음

노환인위원

아니, 과장님 일어나셨네, 지금. 도로과장님이 하상래 과장님인가?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예.

노환인위원

마무리 잘하세요, 안전하게.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내가 궁금한 거 딱 3분만 먼저 물어볼게요. 과장님,
증인

증인

전재성 저 말씀입니까?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제가 누군지는 정확히 모르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시공비가 1800 정도 든다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정확하게,
증인

증인

이선교 전체 공사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광환

안광환위원

이게 전체, 방음터널만 지금 1800억입니까?
증인

증인

이선교 당초에 방음터널로 계약했을 적에 1800억이 든다고 검토가 되어 있었던 사항입니다, 2013년도.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그 앞에 70쪽에 보면 3135억은 뭐예요?
증인

증인

이선교 그거를 분당-수서 간을 지하도로로 만들었을 경우에 지하로다, 그러니까 상부도로가 그것을 잇고 지하도로로 만들었을 경우에 3040억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아, 그럼 이거는 분석만 한 거고 지금 전체적으로 공원 만들고 이렇게 다 하는 비용이 한 1800억이면,
증인

증인

이선교 지금은 저희가 계약되어 있는 게 약 1551억 정도 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이건 방음터널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위에 저기,
증인

증인

이선교 시공비 전체를 다 말씀,
광환

안광환위원

공원화까지 해서 조경까지 해서 다,
증인

증인

이선교 예, 그거 다 포함돼가지고.
광환

안광환위원

이렇게 전체가 해서 1500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 겁니까?
증인

증인

이선교 예, 1550억 정도 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이거 맨 처음에 지하로 했을 때 1135억은 그냥 이렇게 예상만 했던 거고 지금은 정확하게 1500 정도 예산이 드는 거죠?
증인

증인

이선교 예,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다음은 우리 김영발 위원님. 우선 시간이 자꾸 가고 있으니까요, 관계공무원들한테는 차후에 질문을 하시고 외부에서 오신 우리 증인 분들한테 먼저 질문들을 해주세요. 시간이 6시 되면 저녁식사를 하든지 아니면 외부에서 오신 증인 분들을 다시 귀가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순서를 관계공무원들한테 먼저 묻지 마시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증인으로 출석하신 우리 사장님들한테 먼저 이렇게 질의를 하도록 하십시오.

김영발위원

증인과 관계공무원들이 출석을 했습니다만 이건 1차적인 특위에 대한 증인출석을 요구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추가적인 기회가 있는 거죠? 일정은,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요, 없어요.

김영발위원

이게 끝입니까?
광환

안광환위원

예, 이게 끝이죠.

김영발위원

자, 그러면 간단한 거 하나를 먼저 이야기를 할게요,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어서. 혹시 국장님이나 여기에 출석하신 분들의 기본적인 양식이 되어버린 통계 숫자의 게임이라는 거 혹시 아세요?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이야기하셨던 전문가 집단은 70% 그리고 여기에 배점 차이는 3점식인가요, 8점식인가요? 차이나는 점수의 30%. 노환인 위원께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단순하게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정해져 있습니다. 정하기 나름입니다. 30%, 여기에 키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많은 설문조사와 전문집단의 점수를 합할 때에는 동시다발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런데 현재 보면 전문 평가는 13년도 12월 13일에 했어요. 그런데 우리 시민평가단은 동년도이지만 12월 10일, 3일 전에 끝났다는 거예요. 개봉은 어떻게 했을까요? 개봉 어떻게 했습니까? 동시에 개봉했습니까?
증인

증인

전재성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단답형으로 대답을 좀 해주세요, 죄송하지만. 업체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증인

증인

전재성 예, 시민평가단은 그 자리에서 발표를 했고 전문가평가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영발위원

예, 되었습니다. 보세요. 투표가 어떻습니까? 관외투표도 사전투표도 같이 걷어가지고 같이 개봉을 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증인

증인

전재성 …….

김영발위원

지금 여기에서 이미 프레임이 짜져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숫자 통계의 게임논리에 의해서. 이게 우리 행정이에요.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자료를 좀 요구할게요. 배점기준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점 기준으로 해서 1등부터 7등까지 줬어요. 아마 이 자료를 제출하시면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 과장님들이나 국장이 아실 겁니다. 배점 차등을 3점씩 해서 7등까지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세부 평가기준, 다시 말해서 평점을 매겼던 점수에 대한 부분들이 항목들이 쭉 있을 거예요, 그거 설문조사 받을 때, 점수 매길 때. 그거 좀 제출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전문가 평가에서의 차등은 몇 점을 주셨어요?
증인

증인

전재성 그거는 차등이 아니고 앞에서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기술공정의 효율성 10점 또,

김영발위원

아니, 그러니까 10점 이내에서,
증인

증인

전재성 예, 없어요, 그게.

김영발위원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시민 저기처럼 3점에 7등급으로 나눠서 했느냐.
증인

증인

전재성 아닙니다.

김영발위원

아니죠?
증인

증인

전재성 그 전문가 평가는,

김영발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좋습니다. 10점을 줄 수도 있고 1점을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증인

증인

전재성 그렇죠, 예.

김영발위원

대신에 70%라는 것 때문에 가버린 거 아닙니까? 자, 제출해 보시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증인

증인

전재성 예.

김영발위원

이거는 계획적이지 않은 이상,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되지 않은 이상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하고요, 업체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이야기한 연후에 제가 한 번 더 추가발언을 하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어지영 위원님 질문주시죠.

어지영위원

예, 질의에 앞서 잠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민간인들이 6시 되면 가셔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위원장님 회의진행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었어요. 지금 특정 위원이 혼자 1시간 반 넘게 떠들다가, 이거 준비 혼자 하는 겁니까?

안극수위원장대리

가능한 한, 가셔야 된다는 얘기는 내가 안 했고 가능한 한 외부에서 오신 분들 위주로 먼저 하셔야지만 진행이 좀 순조롭게 된다는 얘기예요.

어지영위원

예, 시간을 저도 좀 충분하게 주셨으면 좋겠고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얼른 질문하세요.

어지영위원

먼저 국장님, 지금 현 국장님.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이근배입니다.

어지영위원

지금 이 공사개요가 1.98km에 공사비가 1550억 맞죠?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분당-수서 간 문제에 대해서 제가 시의회에서 제일 먼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전임 국장님 기억하시죠? 그거 제가 시정질문도 했습니다. 그때 사고가 나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2016년도 감사를 통해가지고 그때 감사결과 내용이 공사를 중지하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공정률이 거의 약 20%까지 왔습니다. 맞죠? 사실상 이 문제는, 저는 이게 정말 우리 성남시의 잘못된 정책실패 사례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처음부터 해서는 안 될 사업이었는데 여러 선출직 공무원들, 쉽게 말하면 선출직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하다못해 도지사, 대통령까지 이런 무리한 공약을 했고 이런 무리한 정책을 또 행정이 뒷받침하려다 보니까 행정적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이 들어요, 물론 선출직이 시민들과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켜야 하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예로 4대강사업, 하지 않았어야 될 사업이에요. 이런 소수의 목소리들이 반대 목소리가 경청되지 않아서 엄청난 국가 예산 낭비했듯이 저 또한 여기 똑같은 사례라고 봅니다. 물론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답변하기는 어려우시겠죠. 그렇죠?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정책적 결정은 시장님이 하시지만 권유는 드려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판단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결정 시에는 할 수 있는 거죠.

어지영위원

우리가 사후에 평가해서 이게 잘됐는지, 잘못됐는지 그때 사후평가회를 한번 해봐서 좋다, 나쁘다 그렇게 되겠죠. 사실상 저는 최초로 분당-수서 간 공사에 대해서 제일 먼저 문제 제기했던 시의원으로서 사실 이 조사특위를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충분히 우리 시의회가 본연의 자료요구 건이라든지 행정감사에 대한 그런 제도를 통해서 얼마든지 잘못된 점을 찾아내고 지적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했습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도, 또 본회의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들이 이거에 대한 조사특위가 필요하다 해서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최초로 이 문제를 제기했던 저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발언을 생략하고 싶어도 그럴 수 있는 사항이 안 됐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매듭을 짓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저는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행정에 대한 문제, 그리고 현재 우리 조사특위 오늘 의사일정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안전성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진흥기업 관계자 오셨죠? 현장 대리인이 누구시죠? 강병훈 님, 잠깐 간단하게 본인소개를 해주십시오.
증인

증인

강병훈 진흥기업 현장소장 강병훈입니다.

어지영위원

출생지가 어디세요?
증인

증인

강병훈 경남입니다.

어지영위원

경남 어디예요?
증인

증인

강병훈 경남 함양입니다.

어지영위원

경남 함양이시고. 그럼 고등학교는 어디 졸업하셨어요?
증인

증인

강병훈 함양고등학교 졸업했습니다.

어지영위원

대학은 어디 나오셨죠?
증인

증인

강병훈 대학은 한려대학교 나왔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증인

증인

강병훈 한려대학교.

어지영의원

어디 소재한 대학이죠?
증인

증인

강병훈 순천에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됐고요. 지금 자료를 보게 되면 진흥기업에서 파형강판과 관련해가지고 한국복합신소재구조학회에 용역을 의뢰한 게 있죠?
증인

증인

강병훈 예,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관련해가지고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안전성 검증을 이유로 해서 시공사에서 용역을 했는데 이거 비밀에 추진했습니다. 이유가 뭐죠?
증인

증인

강병훈 아닙니다. 저희가 비밀로 한 건 아니고요,

어지영위원

아니, 여기 페이지 45쪽을 보게 되면 “본 보고서 작성 시 시공사에서 비밀리에 추진하였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고서 누가 만들었어요, 국장님? 이거 허위예요, 보고서가?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

어지영의원

아, 국장님 이거 누가, 이거 우리 공무원들이 만들어가지고 의회에 제출한 자료죠?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어지영의원

국장님,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어지영위원

허위입니까?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어지영위원

들으셨죠?
증인

증인

강병훈 저희가 2016년 3월에 성남시로, 감리단으로 공문을 보냈을 때,

어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왜 비밀리에 했는지 묻잖아요.
증인

증인

강병훈 비밀리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말씀을 드렸고, 공문상은 안 보냈지만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어지영위원

그게 비밀이지 않습니까, 공문 안 보내면.
증인

증인

강병훈 2016년 3월에 저희가,

어지영위원

여보세요!
증인

증인

강병훈 예. 전문기관에 저기 의뢰한다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어지영위원

지금 여기 다 다투고 논쟁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증인

증인

강병훈 예.

어지영위원

지금 보고서에 시의회에, 지금 위원장님, 우리 조사특위위원회에서 허위사실이라든지 사실과 다른 내용 증언하게 되면 어떤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까?

안극수위원장대리

고발조치.

어지영위원

지금 고발조치 당하고 싶으세요?
증인

증인

강병훈 아닙니다.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증인

증인

강병훈 예.

어지영위원

분명 우리시 공무원들은 이 보고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비밀이라고 보고를 했고 지금 소장님은 비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둘 중에 한 분은 고발당해야 됩니다.
증인

증인

강병훈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래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답변되었다.”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납득이 잘 안 돼요.
증인

증인

강병훈 저희가 토목학회에서나 비상주 감리원이나 또 설계사에서 아직까지 자료를, 저희가 내놨는데 그 자료를 갖다가 받지를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자료를. 그러면 저희가 답변 자료를 주신다면 저희가 성실히 답변해서 더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추진현황과 관련해가지고 질문드릴게요. 최초 우리 국장님께서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곽현성 국장님 할 때 하셨나 본데, 이게 2007년도에 2060억이 됐어요?
증인

증인

곽현성 예, 그렇습니다. 타당성용역 당시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리고 공사금액만 가지고 얘기할게요. 2011년도에 민관TF 합동으로 했는데 3135억 원.
증인

증인

곽현성 예.

어지영의원

그리고 다시 이것을 또 방음터널로 했을 때 1800억, 2012년도에.
증인

증인

곽현성 예.

어지영의원

그리고 현재 이 공사개요에 사업비가 1550억입니다.
증인

증인

곽현성 예.

어지영위원

이게 무슨 공사비가 이렇게 고무줄도 아니고 이런 고무줄 공사비가 있죠?
증인

증인

곽현성 2011년도에 3135억 원,

어지영위원

다시 말해가지고 국장님, 이런 자료는 정책을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사람들한테 혼돈을 준 겁니다, 결과적으로. 인정을 하세요?
증인

증인

곽현성 이것은 사업방식의 차이입니다.

어지영위원

아, 그러니까요. 쉽게 말하면 제가 실례를 들겠습니다. 최초에 2060억이 들겠다는 것을 이재명 시정부 들어와서 2011년도에 3135억이 됐어요. 거의 1.5배가 됐죠?
증인

증인

곽현성 예.

어지영위원

이건 다시 말하면 자동차를 사겠다고 그래가지고 얼마면 되겠냐라고 해서 한 1000만 원 정도면 사겠다고 해서 소형차를 구매할 수도 있죠.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차피 이왕 사는 거 좀 안전성도 있고 속력도 잘 나고 좀 폼도 나고 해서 그랜저를 사겠다 해가지고 가격이 뛴 거하고 똑같은 사례예요, 이거는.
증인

증인

곽현성 그게 아니고요, 이 과정을 잠깐 설명드릴게요.

어지영위원

아, 됐고요.
증인

증인

곽현성 예?

어지영의원

자료에 다 나와 있으니까 됐습니다. 제가 비유를 그렇게 들어주는 거고요.
증인

증인

곽현성 알았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리고 최초에 이 지하화 구간 민원이 판교신도시 개발에 의해서 최초가 됐죠?
증인

증인

곽현성 예.

어지영위원

그렇다면 이거는 그 신도시 개발을 하게 되는, LH공사죠? 그때. 토지공사. 지금 LH공사.
증인

증인

곽현성 예, 토지주택.

어지영위원

LH공사하고 국토부가 이 문제를 책임졌어야 돼요. 그런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서울외곽순환도로,
증인

증인

곽현성 당시에,

어지영의원

아이,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증인

증인

곽현성 당시에 건교부 장관이 오셔서 직접 현장을 보셨고요. 그거에 의해서 결론 내준 것은 타당성용역을 해봐라, 과연 이게 판교로 인한 부분이 있는지. 그래서 2007년도에 타당성용역을 했고요. 그 결과는,

어지영의원

타당하다고 나왔어요?
증인

증인

곽현성 차후에 개발이익이 발생한 시기에 사업을 해라, 이렇게 종결이 된 사항입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타당한 거 아닙니까?
증인

증인

곽현성 그래서 하는 겁니다, 지금.

어지영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 사업비에 대한 부담을, 지금 이 재원이 판교특별회계에서 나온 거죠?
증인

증인

곽현성 예.

어지영위원

그런데 서울외곽순환도로 이전은 왜 국토부에서 했습니까, 그거 유사한 사례인데?

「그것도 판교개발이익금으로 하는 거야」하는 위원 있음

증인

증인

곽현성 그것도 똑같이 판교개발이익금으로 한 겁니다.

어지영위원

아, 그래요?
증인

증인

곽현성 예.

어지영위원

아무튼 그러면 제가 좀 착각이 있었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자료를 봐가면서 얘기를 할게요. 방음터널과 관련해가지고 1800억이 최초 든다고 2012년 9월 25일 그렇게 보고가 됐어요.
증인

증인

곽현성 예.

어지영의원

단위미터당 단가가 8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증인

증인

곽현성 예.

어지영의원

제가 동일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오지는 않았어요. 최근에 국지도 57호선 산운마을 터널 446m를 하는 데 155억이 들었어요. 완공됐죠?
증인

증인

곽현성 예.

어지영위원

단위미터당 공사비를 산출해 보니까 3400만 원이에요.
증인

증인

곽현성 예.

어지영의원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증인

증인

곽현성 그것은 설계용역하는 데에서 개략 사업비로 뽑은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그 시점에.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겁니다, 국장님. 방음터널로 했을 때 1800억이 든다고 하니까 이거 사업을 엄두를 못 내는 거죠.
증인

증인

곽현성 아니요, 그 당시에는 그게 왜 그러냐면 2060억 당시에는 초창기 때는 판교가 개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회도로로 그냥 할 수가 있었어요, 공사구간 안에서. 그런데 그 이후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어지영위원

아니, 국장님, 2012년도예요.
증인

증인

곽현성 아니,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잖아요. 그 이후에는 지하화하는 데 3135억으로 늘어난 이유가 우회도로 때문에 그래요. 우회도로 활용을 못 하고 또 공사비 차이도 있고. 그래서 그 이후에 방법이 지하화는 할 수가 없다, 결론이 나다 보니까 그럼 해결방안이 뭐냐? 그러면 방음터널밖에 방법이 없다. 그래서 방음터널이 가능한 사업비를 1800억으로 뽑아서 하는 거고요. 추진과정에서,

어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 방음터널과 관련해가지고 시의회에서 2012년 12월 2차 정례회의 때 재검토 요구한 것을 우리시 집행부가 어떻게 왜곡을 해가지고 했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본 구간 지하화가 당초에 시장 공약이었습니다. 그런데 방음터널을 하겠다고 발표하니까 의회가 반대를 한 거죠? 그래서 재검토를 하라고 그런 거죠?
증인

증인

곽현성 의회하고 지역주민들이 TF팀이 구성돼 있을 당시인데 그때 주민들이 반대한 겁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요. 이거를 지하화하겠다고 공약을 해놓고 방음터널로 하겠다고 발표를 하니까 주민들도 반대하고 시의회에서도 재검토하라고 이렇게 주문이 나왔는데 그 결과가 지상구간에 공원화사업으로 변질이 됐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증인

증인

곽현성 예.

어지영위원

이게 우리시에서 문제가 있으면 검토해 보라 그랬더니 엉뚱한 데 가가지고 답을 찾아가지고 온 겁니다. 그리고 앞서 시민평가단과 관련해가지고 여러 문제들이 나왔는데요. 배점 30점 그리고 1등과 2등의 차이를 3점씩 줬어요. 그리고 이게 아까도 다 지적됐었던 그런 부분들, 여기에서 바로 부정부패가 됐던 겁니다. 이거 관련해가지고 기준 이런 거 없죠? 공법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규정이 있습니까?
증인

증인

곽현성 그건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지영위원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증인

증인

전재성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준은 없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외부 혹은 상급기관을 통한 감사 때 지적받은 거 있죠?
증인

증인

전재성 지적받은 게 아마 제가 있을 때 감사는 안 받았고 아마 감사원 감사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어지영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당시 빨리 얘기를 하세요.
증인

증인

이선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부패척결위원회에서,

어지영위원

그렇죠, 부패척결위원회로부터 지적받았죠?
증인

증인

이선교 예, 지적을 했습니다.

어지영위원

이게 바로 부패척결위원회에서 지적한 그 부패의 제도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2016년도 감사를 통해가지고 문제 제기를 했던 거고 결국은 공사 중지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시에서. 그리고 평가와 관련해가지고 전문가 평가와 주민 평가 두 가지죠?
증인

증인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데 전문가 평가를 보게 되면 여기에 주민들이 또 들어가 있어요, 2명이나.
증인

증인

전재성 예, 대표자 두 분.

어지영위원

과연 이거를 적정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증인

증인

전재성 배경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그때 당시에 주민들이,

어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평가단이 별도로 있으면 주민평가단으로 넣고 전문가는 전문가그룹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주민과 함께 하는, 전문가 평가가 아니죠, 종합적인 평가지.
증인

증인

전재성 주민대표 중에서도 전문가에 참석하신 분들은 기술사자격증을 갖고 있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선정을 했어요.

어지영위원

그러시면 주민대표로 하는 게 아니라 기술사자격증을 가진 전문가로 해가지고 해야죠. 이것부터 잘못됐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주민제안의 날이라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요즘 식으로 말하면 성남시장님이 시민과의 대화와 비슷한 건데 삼평동에서 이매1·2동, 야탑2동, 태평동, 백현동 주민들과 관련해가지고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누가 책임자였어요?
증인

증인

전재성 예, 제가 했습니다.

어지영위원

이 회의 주요내용이 바로 짜고 쳤다라는 게 이 보고서 82쪽에 나와 있습니다. 주요 회의내용이 “지하차도 U-타입 구간에 방음터널 공법 및 도시 내 흉물이 되어 있는 상기 구간에 공원화가 어렵다고 하는데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해서 여러 방안을 검토하여 전 구간을 공원화해달라고 이렇게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해요. 여기에 시장이 “주민들의 의견이 일리가 있으므로 지하차도 구간에 대해서 가능한 한 방법을 검토하여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답변합니다. 아니, 시장님이 법률전문가지 이런 토목과 관련한 전문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질문들이 나올 것을 미리 예상하고 이런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 행사를 준비했을 때 관계공무원들은 예상되는 질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했겠죠. 그래서 주민들이 듣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준비해가지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렇게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검토하겠다라는 것은 어느 정치인이라도 하는 일반적인 정치적 술어예요. 내심으로는 반대하더라도 대면해가지고 주민들이, 국민들이 요구한다고 그러면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고 하는 게 보통 정치인의 언어입니다, 이게. 그런데 바로 바뀌어요, 이게. 마치 준비됐다는 듯이. 지금 제가 계속해서 행정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행정적인,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 이 공사하는 데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계속 있어요, 예산상에서. 그 내용이 우리 소장님 나오셨으니까 공사가 제대로 제때 진행이 안 돼가지고 공사비가 계속해서 이월됐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거죠, 공사가?
증인

증인

강병훈 저희 파형강판 구간은 저희가,

어지영위원

아이, 파형강판 구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증인

증인

강병훈 예, 전체공사 구간에 대해서요?

어지영위원

전체적으로 공사를 하는데 저희는 예산이 단일연도 회계원칙이에요. 다시 말하면 올해 2017년도 예산은 2017년도에 다 써야 돼요. 다 쓰지 못하면 이것을 반납해야 되는데 분당-수서 간 고속도로 공사는 계속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해가지고 한 번 예산을 세워놓고 2년, 3년씩 공사를 한다니까요? 예산을. 이거야말로 예산과 관련한 회계질서에 대한 문란행위예요. 사실상 이거 지난번에도 결산했지만 결산해 줘서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이런 것은. 예산이 1, 2억이 아니라 수십억이에요, 이게.
증인

증인

강병훈 예,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얘기를 해보세요. 왜 이렇게 해가지고 고의적으로 이렇게 우리시 공무원들이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만들었는지. 이유가 뭐예요?
증인

증인

강병훈 저희 당초에 거더 구간이 801m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처리계획이 나오지 않아서 상하부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법 변경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많이 좀 늦어졌고요. 그리고 교통처리계획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로 인하여 많이 지연이 좀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도 민원이 있어서 개인 사유지 점용, 교통처리 이런 것들로 인하여 그 공사가 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어지영위원

소장님은 그 회사 근무한 지 경력이 몇 년이나 되세요? 입사해가지고 몇 년이나,
증인

증인

강병훈 10년 됐습니다.

어지영위원

10년이요?
증인

증인

강병훈 예, 진흥기업에.

어지영위원

그러면 전에는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셨어요?
증인

증인

강병훈 예.

어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이런 관련된 업종이, 전혀 다른 업종에서 근무하다가 10년 이 업을 하시는 거예요?
증인

증인

강병훈 예, 저는 지하철 공사를 주로 많이 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데 10년 하셨다 그러면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은 어느 공사, 그러니까 이런 도로공사 아니어도 어떤 공사라도 흔히 겪는 일상적인 그런 민원이에요. 그런데 그런 민원 때문에 공사가 지연됐다는 핑계는 제가 한 번도 들어보지를 못했거든요?
증인

증인

강병훈 그래서 실정보고 이렇게 승인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늦어진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그렇게 해서 많이 늘어졌습니다.

어지영위원

그거 일부러 저해시킨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고의성이 너무나도 의심되는데.
증인

증인

강병훈 하루에 18만 대의 차량이 다니기 때문에,

어지영위원

아이, 처음부터 그것은 계획됐던 거예요. 이거는 2005년도에 나왔던, 왜 18만 대의 차량이 다니기 때문에 시끄럽다고 해서 이 공사를 하게 된 거라니까요?
증인

증인

강병훈 예, 그래서 저희가 사유지 점용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많이 지체가 됐습니다.

어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소소한, 공사를 하다 보면 일상적으로 겪는 매우 다분한 그런 건데 결정적인 공사지연의 사유가 안 된다 그거예요.
증인

증인

강병훈 그래서 저희가 사전부터 다 검토를 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수차례 요청을 그때 많이 드렸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은 해결을 감리단과 발주처 회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지영위원

지금 지난번에 우리 결산에서는 어쩔 수 없이 또 이번에 추경을 편성한다고 합니다. 전에 저는 제가 못을 박았지만,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이 공사와 관련해가지고는 추경을 줄 수가 없어요. 필요하다 그러면 내년도 공사는 내년도 본예산에 받아갖고 가셔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증인

증인

강병훈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안전성과 관련해가지고 좀 얘기를 할게요. 당시 단장님께서 자리로 나와 주시겠어요? 아니, 감리단장님 말고 공무원. 국장님, 국장님. 아, 퇴직하셨나요? 그러면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한번 나와 보세요, 그때 당시. 지금 여기에 보면 공법이 7개가 들어있어요. 공법 선정 관련, 본구간. 7개죠?
증인

증인

전재성 예, 7개.

어지영위원

만약에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여기 파형공법 있죠?
증인

증인

전재성 예.

어지영위원

도대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들어온 겁니까, 이런 회사는?
증인

증인

전재성 이거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설계를 파형강판으로 설계를 했어요. 했는데,

어지영위원

아, 본구간을요?
증인

증인

전재성 그렇죠, 본구간이요. 본구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설계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주민추진위원회가 있어요. 추진위원회에서 파형강판에 대한 안전문제를 제기했죠. 몇 차례 제기를 했습니다. 그게,

어지영위원

과장님, 정말 답답합니다. 우리시에서 관에서 설계를 파형공법으로 했는데 그러면 안전성에 대해서 검토도 없이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증인

증인

전재성 아니, 잠깐만요.

어지영위원

주민들의 민원이, 위험하다는 민원이 와서 ‘아, 이렇게 파형공법으로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이거 7개 업체를 보고 선정을 한 겁니까?
증인

증인

전재성 아니,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타당성조사하고 실시설계가 있거든요? 이게 공사 진행절차가 있는 겁니다. 실시설계를 해야지만 구조검토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는 2014년도 9월 30일인가 그렇게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전까지는 구조검토를 안 한 겁니다, 그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형강판에 대한,

어지영위원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7개 공법은 그 이후에 가능하기 때문에 한 거예요?
증인

증인

전재성 그렇죠. 설계사가 선정되고 난 다음에 용역사가.

어지영위원

그렇죠? 그러면 됐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면 현재 본선 외에 지선으로 파형강판도 이게 공법과 관련해가지고 안전성에 커다란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분당-수서 간 도로에 있어서 공사 구조물을 만들 때 일관성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본선과 지선이 하나의 파형강판으로 가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본선은 거더로 갔다가 방음터널로 하려다가 민원이 발생하니까 다시 파형으로 간다? 이거부터가 우리 행정이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정책실패에 대한 행정적인 실패를 뒤따라오는 이런 문제점이 드러난 거예요.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본선구간은 거더방식으로 했다고 했을 때 시민평가단에 대한 정보 제공은 어떻게 했습니까?
증인

증인

전재성 이제,

어지영위원

보통 제가, 잠깐만요. 우리가 보통 공법선정을 했을 때 크게 세 가지 내지는 네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제 말이 틀리면 틀리다고 얘기해 주세요. 첫 번째는 안전성이죠?
증인

증인

전재성 예.

어지영위원

두 번째는 시공의 편의성. 그리고 세 번째는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경제성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포함한다고 그러면 기타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포함되는 거죠?
증인

증인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지영위원

이게 일반적인 공법 선정과 관련해가지고 기본적인 그런 원칙이에요.
증인

증인

전재성 시민평가단에서 평가한 사항은 안전성보다도,

어지영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증인

증인

전재성 외관하고 형식하고 아파트의 조망권 이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다 하나하나 공법마다 단면도를 그려가지고 하고 조감도를 그렸어요.

어지영위원

제가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공법과 관련돼가지고 산출된 공사기간이라든지 그다음에 들어가는 예산, 이런 것도 정보 제공하셨습니까?
증인

증인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개략적인 사업비죠.

어지영위원

그리고 거기에 외관이 들어갔다?
증인

증인

전재성 예, 개략적인 사업비로.

어지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주민들은 일단 내 집의 조망권이 최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솔직히 말하면 주민들의 콘택트는 어떻게 되냐면 공사비가 적게 들건 많이 들건, 공사가 편리하든 안 하든, 안전성이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터널 높이가 낮느냐, 이것을 최우선의 기준으로 했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시민참여평가단에서 1등으로 된 거더방식이 여기 높이가 실제로 제일 낮죠?
증인

증인

전재성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어지영위원

그래요. 제 말이 맞습니다. 과장님도 그게 맞아요. 바로 이러한 것들이 주민들, 규정에도 없는 시민평가단이라는 것을 만들었고 또 거기에 주민들을 동원하고. 특히 이매동, 삼평동 같은 주민들을 대거 거기다 투입하고 백현동이랄지 이런 주민들은 좀 적게 들어오고.

노환인위원

백현동은 구간에서 빠졌어.

어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백현동 주민들도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숫자가 적어요. 이게 이런 문제점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다시 말해가지고 처음부터 시의회가 그런 과정을 밟아갔을 때 제대로 비판하고 견제를 했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없었겠죠.
증인

증인

전재성 저희들이 현재 시민평가단하고 전문가평가단을 도입할 때 사실적으로 사실은 가장 큰 목적은 투명성이에요.

어지영위원

아유, 과장님 아까 부패, 아까 거기서 또 지적도 받았잖아요.
증인

증인

전재성 그러니까 한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어지영위원

그러면 왜 이런 것들이 투명성이, 그러면 투명하게 했는데 왜 그러면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지적을 받습니까? 오히려 표창을 받아야죠!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증인

증인

전재성 아니, 저희들이 근본적인 배경은 그렇다는 겁니다.

어지영위원

잠깐만 들어가시고 계속해서 안전성 검토 관련해가지고 물어보겠습니다. 시공사가 지금 진흥이죠?
증인

증인

강병훈 예.

어지영위원

진흥 외에 4개소라고 돼 있는데 그 4개소는 어디예요?
증인

증인

강병훈 대양토건하고 광성산업개발 그리고 전기까지 포함해서 4개 회사입니다.

어지영위원

아까도 제가 한 번 질문했던 것 같은데 파형강판공법의 구조안전성 검토결과 나왔죠?
증인

증인

강병훈 예.

어지영위원

어떻게 나왔어요?
증인

증인

강병훈 저희가 되메우기 과정에서 가장 위험하고 나머지 지반,

어지영위원

예?
증인

증인

강병훈 되메우기 과정에서 가장 위험하다고 지금 나왔습니다.

어지영의원

아니, 우리 담당 국장님, 이거 되메우기 과정에서 위험하다고 그러는데 무슨 말이죠?
증인

증인

강병훈 편토압이나 우리가 되메우기 시,

어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어보세요. 이걸 대한토목 거기에다 물어봐서 안전하다고 그랬죠? 아까 누가 다 안전하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국장께서?
증인

증인

곽현성 감리단장이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래요. 감리단장님 나오셔가지고 답변해 보세요.
증인

증인

이우정 감리단장 이우정입니다.

어지영위원

아니, 위험하다고 그러는데 지금 무슨 말이죠? 이건.
증인

증인

이우정 되메우기 과정에서 위험하다는 것은 되메우기를 잘못하면 위험하다는 겁니다.

어지영위원

되메우기뿐만 아니라 다른 공법도 잘못하면 다 위험하죠.
증인

증인

이우정 다 위험하죠. 시공 중에,

어지영의원

아, 시공을 설계대로 해가지고,
증인

증인

이우정 제대로 시공 안 하면 위험한 것은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과정과 절차를 안 하면 당연히 위험하죠. 그런데 우리 소장님은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증인

증인

강병훈 파형강판공법은 이게 다른 공법하고 달라서 되메우기 시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을 합니다. 분당-수서 현장 성토와 다짐을 위한 접근로와 작업공간 환경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어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러면 지선구간을 파형강판으로 이렇게 하겠다 했을 때는 사유가 있었을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공법들이 벌써 여기에 7가지 공법이 있는데 왜 파형강판으로 결정된 겁니까?
증인

증인

이우정 공법 선정관계는 잘 모르겠고요. 시공 중에 되메우는 과정을 철저히 해가지고 안전하게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감리단장님이 문제가 없다는 거, 그러면 설계구조 관련해가지고도 지금 문제가 없는 거죠?
증인

증인

이우정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지금 우리 담당 공무원도 안전하다고 그러고 감리업체에서도 안전하다고 하는데…….
증인

증인

이우정 되메우기 과정은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계측관리를 통해가지고,
강병훈 저희가 지금 현 설계 상태도 보완할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완이 돼야만 안전한 시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안전성 문제와 관련해가지고는 우리 감리 쪽에서, 발주청 우리 시청이죠? 발주한 우리 시청과 감리사가 결론을 내려가지고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공하고 있는 진흥기업은 이 공사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는 것 같아요.
증인

증인

강병훈 저희가 자신감보다는,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자신감이 없다,
증인

증인

강병훈 저희가 안전하게 시공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설계 검식을 많이 하였습니다.

어지영위원

지금 우리 감리에서는 철저하게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공사를 하게 되면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시공하시는 소장님께서는 어렵다고 하는데, 물론 경력도 10년밖에 안 되셨고 하다 보니까,
증인

증인

강병훈 지금 전체적인 경력은 한 25년입니다. 아까 진흥기업에서 10년 근무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설계가 지금 미흡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완이 되어야만 저희가 안전하게 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아니, 무슨 얘기를 하세요, 지금 감리단장님은 괜찮다고 그러는데. 설계 보완하겠다고 그러면 결국은 그 공사비 증액하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그거 시공사들이 상투적으로 써먹는 예산낭비 사례예요. 지금 그거 하겠다고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증인

증인

강병훈 위원님, 먼저 이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건으로 저희 공사 공정상 마이너스 공정을 설계변경하여 원가상승 요인을,

어지영의원

소장님,
증인

증인

강병훈 바라고 있다는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추호도 그런 사실이 없고 저희는,

어지영의원

그럼 좋습니다.
증인

증인

강병훈 시민의 단지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어지영위원

아, 좋습니다. 현재 우리 공사비가 1550억이죠?
증인

증인

강병훈 예.

어지영위원

그 내에서 하세요, 안전하게.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저번에 한번 거더공법 기초공사할 때 공법 한 번 바꿨죠, 시공사?
증인

증인

강병훈 예, 교통처리가 안 나와서 바꿨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그거 예산 절감했죠?
증인

증인

강병훈 예.

어지영위원

제가 잘했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증인

증인

강병훈 그런데 저희가 안전성이,

어지영위원

아이, 그렇게 하시면 된다고요.
증인

증인

강병훈 안전성이 확보가 되지 않는 한,

어지영위원

그러면 그게 기둥처럼 이렇게 했던 게, 단일 기둥으로 이렇게 박는 게 불안하다는 그 얘기시죠?
증인

증인

강병훈 그건 안전합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요. 안전성을 확보한 가운데서 예산을 줄이면 되는 거예요,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증인

증인

강병훈 그래서 지금 파형강판 구간은,

어지영위원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증인

증인

강병훈 예, 파형강판 구간은 전체적으로 안전성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술적으로 정확하게 더 검증은 되지는 않았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요, 지금이라도 진흥기업에서는 손을 떼세요, 자신감이 없으면.
증인

증인

강병훈 저희가 안전하게 보완이 된다면,

어지영위원

아니, 그렇게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제가 보니까 계속해서 시공방법도 거더 구간에서도 변경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럼 손을 떼시라니까요.
증인

증인

강병훈 저희가 그것을 갖다가 일부러 공사원가를 개선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지영위원

아니, 감리단에서는, 소장님, 감리단에서는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그러고 소장님은 자신감이 없어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믿고 맡깁니까, 진흥한테?
증인

증인

강병훈 지금 안전에 대해서 검증이 된 것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안전에 대한 것은 더 검토를 갖다가 해서,

어지영의원

페이지 45쪽.
증인

증인

강병훈 서로 간에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지영위원

다시 한 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용역의뢰 사유가 있어요, 용역의뢰 사유.
증인

증인

강병훈 저희가 용역의뢰 사유는,

어지영위원

저희 의회에 보고된 보고서 45쪽에 보면 “시공사에서 안전성 검증을 이유로 용역을 별도 먼저 발주하였다고 주장하나 본 보고서 작성 시 시공사에서 비밀리에 해당기술 보유업체 설계사의 의견 및 자료 미 검증에 의해서 비밀리에 추진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증인

증인

강병훈 저희가 3월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한다고 공문을 갖다가 띄웠습니다.

어지영위원

이런 거야말로 진흥기업이 자신감이 없다는 뜻이에요.
증인

증인

강병훈 아닙니다. 저희가 물론 파형강판에 대해서는,

어지영위원

관련해가지고 우리시와 감리사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우리 시의회에,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이것은? 보통 보고서 작성하는 데. 한 열흘이면 됩니까?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지금 행감에 지시사항 떨어졌기 때문에 다음 달 정도,

어지영위원

다음 달에. 그럼 8월 의회가 있으니까 그때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시공사 책임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계속 자신감이 없어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파형강판을 시공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기초 부분과 또 실제로 강판을 하는 구간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증인

증인

강병훈 예.

어지영위원

이 파형강판은 우리 시공사인 진흥에서 전부 다 하는 겁니까?
증인

증인

강병훈 예, 저희가 도급을 맡아서 픽슨에다 협력업체로 하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픽슨에다 하도를 줬다고요?
증인

증인

강병훈 예.

어지영위원

그럼 진흥은 어떤 일을 하죠?
증인

증인

강병훈 저희는 전체적으로 관리 감독을 합니다.

어지영위원

관리 감독만?
증인

증인

강병훈 예. 그리고 저희가,

어지영위원

그러면 픽슨 관계자님,
증인

증인

강병훈 저희가 구조물 하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공을 하고요.

어지영위원

아, 왜 자꾸 말을 길게 하게 만드십니까? 제가 방금 전에 기초하고 파형강판 공사 이런 게 있는데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잖아요. 이거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질문에 대해서, 시의회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질문을 불성실하게 하실 거예요?
증인

증인

강병훈 예,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한 번만 더 하게 되면 바로 고발조치할 겁니다. 경고드립니다.
증인

증인

강병훈 예.

어지영위원

다시 한 번 픽슨 관계자 나와 주세요. 지금 진흥은 감리 감독을 한다고 그러는데 픽슨이 그러면 공사를 싹 다 맡아가지고 하는 겁니까?
증인

증인

신강수 그러니까 기초파일하고 기초공사는 진흥이 하고 그 이외 모든 공사는 픽슨이 합니다.

어지영위원

파형공법 관련한 걸 다 픽슨에서 하지 않고 왜 그것만 하는 거예요? 왜 시공사에서는 하도급을 줬다 그러는데 일괄적으로 주지 않고 그렇게,
증인

증인

신강수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파형강판에 대한 설치하고 그 위에 되메우기,

어지영위원

아니, 그 기초는 진흥에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증인

증인

신강수 예, 기초는 진흥이 하게 돼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기초까지 해서 한꺼번에, 픽슨이죠?
증인

증인

신강수 예.

어지영의원

픽슨에서 다 하지 않고 왜 그 부분만 하냐고요?
증인

증인

신강수 그런 얘기가 진흥에서 처음에 저한테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관리단의 단장님한테 확인을 했죠. 우리가 이렇게 해도 되느냐, 물론 이것은 약간 논외의 얘기입니다만 또 직불이 되느냐,

어지영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정리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증인

증인

신강수 예, 직불이 되느냐 하면서 물었더니 저희한테 그러면 지반 면허와 철근콘크리트 면허가 있느냐, 그래서 저희는 없습니다, 그게. 저희는 파형강판 전문회사이기 때문에. 그 대신 파형강판과 따르는 부속적인 되메우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불법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어지영위원

아, 일단 그러면 전체적으로 총괄해가지고 파형구간에 있어서는 되지 않고 파형강판하고 되메우기만 하고 기초공사는 우리 진흥에서 하는 거고요.
증인

증인

신강수 예. 그런데 실제 어려운 게 거기입니다.

어지영위원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 두 군데가 공사를 하는 거예요, 파형강판 구간에 대해서? 기초는 진흥이 하고 그 위에 씌우는 파형은,
증인

증인

신강수 기초까지 해주면 저희가 씌우고 되메우기 하고 다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아, 그러니까 되메우기 그건 하는데 만약에 사고가 나게 되면 책임 소재가 따를 텐데 이 책임의 소재는 어떻게 되죠?
증인

증인

신강수 파형강판과 관련해서 사고가 나면 저희 책임입니다.

어지영위원

전체가 전부 다?
증인

증인

신강수 그렇죠, 예.

어지영위원

어쨌든 간에 기초는 진흥에서 했더라도,
증인

증인

신강수 아니, 기초 때문에 사고가 난다면 진흥의 책임이고,

어지영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공사 맡은 담당 부분대로?
증인

증인

신강수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기초에서 문제가 나면 진흥이고 그다음 그 위에 파형강판 구조물이면 이쪽이 책임져야 돼요?
증인

증인

신강수 예. 그런데 사고는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위에서 나는 거지 밑에서는 안 납니다.

어지영위원

현재 공사 관련해가지고 전체 구간이 1.98km죠?
증인

증인

신강수 예.

어지영위원

기초공사를 진흥에서 한다고 그랬다고 그러면 거더 구간과 파형구간도 기초공사를 지금 같이 하고 있나요? 지금 어떻게 공사하고 있죠?
증인

증인

강병훈 지금 파형강판 구간은 아직 착수를 갖다 못 했습니다.

어지영위원

아니, 기초공사를 동일하게 하지 않고 그렇게 따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증인

증인

강병훈 파형강판하고 지금 거더 구간하고 기초 형식이 다릅니다.

어지영위원

그런데요?
증인

증인

강병훈 그렇기 때문에 파형강판 구간은 지금 여러 가지 민원관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지영의원

예?
증인

증인

강병훈 민원관계라든가 이런 거, 설계의 안전성 검토 문제 때문에 아직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민원하고 설계안전성 검토.
증인

증인

강병훈 예.

어지영위원

아까 설계대로 한다 그러면 감리에서는 문제없다 그랬는데 민원은 뭐죠?
증인

증인

강병훈 민원은 아파트 차선을 갖다가 지금 2개 차선이 있는데 그 부분에 공사를 하려면 우회차로 2차선을 갖다가 확보를 더 해야 합니다.

어지영위원

소장님, 공사하다 보면 좀 불편하죠? 공사할 때의 그 불편은 어느 정도 감수해야죠. 사실 우리 지금 성남대로도 보게 되면 여기 성남-장호원 도로 공사하게 되면서 왕복 8차선, 거의 한 10차선 될 겁니다, 좌회전 차선까지 합치면. 그 길도 구불구불하게 해가지고 좀 불편해요. 그런데 그걸 민원이라고 그래가지고 기초를 안 했다고 그러면 이게 뭐 이상하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강병훈 그러한 문제들은 저희가 감수는 할 수 있지만 설계상에 지금 오류가 많기 때문에,

어지영위원

아니, 설계에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증인

증인

강병훈 아직까지 검증된 것은 없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럼 어디다 검증을 받으시려고 그러세요?
증인

증인

강병훈 저희가 토목학회에서 감리단에서 했지만 그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아직 자료를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 그래서 그 부분 자료를 주시면 저희도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그리고 아까 파형강판 사고가 나면 거의 진흥에도 도의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도 이건 빠져나가지를 못합니다.

어지영위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관계 도로담당 과장님 혹은 국장님,파형강판 관련해가지고 우리시에도 제가 알기로는 57호선에 파형강판 구간이 있는 걸로 압니다, 터널이. 맞나요?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게 지금 완공된 지 얼마나 됐어요? 아, 아시는 분 있으면 나와가지고,
증인

증인

곽현성 10년 됐어요.
강병훈 10년쯤 됐습니다.

어지영위원

10년 됐어요? 그럼 10년 동안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뭐가 있었어요? 보고된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증인

증인

곽현성 전혀 없습니다.

어지영위원

아니, 국지도 57호선에 파형강판 터널구간이 있는데 10년 동안 개보수라도 관련해가지고 문제되는 게 안전과 관련해가지고 보고된 게 전혀 없다라고 하는데 소장님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구

강한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아니, 제가 지금 발언, 아니, 저도 하고 있으니까 시간을 더 주세요.
한구

강한구위원

의사진행발언. 이거 하고 나서 해, 길게 할 거 같으면.

어지영위원

아니요, 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까 위원님 1시간 반 동안 했어요. 저도 지금 이제 30분 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1시간 반 하려고?

어지영위원

아니,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저도 빨리 한 30~40분 하려고요.
광환

안광환위원

빨리 빨리 해요, 그러면.
증인

증인

강병훈 지금까지 파형강판 사고사례는 모든 게 구조개선은 다 안전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공 중에 가장 사고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물론 구조개선하고 실제하고 이론하고 다릅니다.

어지영위원

그건 아까 감리단장님이 말했잖아요, 하셨잖아요, 설명을. 그러니까 공사하는 과정에서 공사절차를 어겨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고가 났다고. 그래서 감리단장님이 철저하게 감리를 하면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증인

증인

강병훈 예, 시공만 잘해서 된다, 그거로는 대응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시공 중에도 안전해야 되고 시공 후에도 안전해야 됩니다.

어지영위원

당연하죠. 그건 파형뿐만 아니라 모든 공사가 다 그래요. 특별히 파형만 그런 게 아니라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위원장님, 지금 우리 어지영 위원이 뭘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안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어지영위원

아니,
한구

강한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봐봐. 지금 안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저쪽에서 참고인이나 증인들이 얘기한 얘기를 그대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묻고 있는 것이 뭐예요, 도대체?

어지영위원

제가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은 안전성에 대해서,
한구

강한구위원

그다음에는,

어지영위원

왜 이게 자꾸 꺼지는 거예요, 이게?
한구

강한구위원

이야, 진짜……. 그러면 내가 하나만 더 얘기할게. 그리고 물을 때는 기본적인 상식이라든가 기본적인 공부를 해갖고 와서 물으세요. 여기 와가지고 지금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줄줄 묻는 것이 아니에요.

어지영위원

저도 자료 가지고 왔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저분들하고 얘기할 때 최소한도 되메우기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고나 물어요. 이게 지금 일천한 지식 가지고 어디다 대고 안전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려는 그런 발언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어지영위원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로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아이고, 정말…….

어지영위원

지금 의견이 소장님은 자신감이 없어서 안전하지 않다고 그러고 감리단과 픽슨 사장님은 안전하다고 그러는, 의견이 상충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구

강한구위원

빨리 끝내고 그다음에 밥 먹고 마무리 지읍시다. 이야, 뭐 저런…….

안극수위원장대리

지금 우리 어지영 위원님도 제가 지금,

어지영위원

아니, 위원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한구

강한구위원

진짜 놀라버렸네.

안극수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잠깐만요. 우리 강한구 위원님도 아까 한 40분 정도 쓰셨고,
한구

강한구위원

아니, 이거는 길이가 문제가 아니고,

안극수위원장대리

아, 잠깐만요.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 제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어떻게 면죄부의 발언을 하고 있냐고, 지금.

어지영위원

아니, 제가 그래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럼 안전하니까 그대로 진행을 시켜?

어지영위원

처음부터 다 들으세요.
한구

강한구위원

나 참.

어지영위원

왜 그러면 처음부터 그 본선구간에 파형강판 구간은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도대체? 그리고 국지도 57호선에 있는 파형강판 터널은 왜 10년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고?

「5분간 정회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안극수위원장대리

자, 잠깐만요.
한구

강한구위원

국지도 57호선은 그거 몇 m야?
증인

증인

신강수 100m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 위에 뭐가 올라가 있어요?
증인

증인

신강수 흙 올라가 있습니다. 15m 올라가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거죠?
증인

증인

신강수 예. 흙이 15m이고 여기는 1.5m 10분의 1입니다. 톤 수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 위에 뭐가 지나가요? 없죠?
증인

증인

신강수 지나가는 거,
한구

강한구위원

없죠?
증인

증인

신강수 지나가는 것은 하중이 아주 적습니다. 흙이 가장 무겁습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우리 강한구 위원님, 이따가 질문하실 시간을, 제가 보충질문할 시간을 드릴 거고요. 우선 우리 어지영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저거 줄줄이,

안극수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아까 우리 강한구 위원님도 한 40분 정도 쓰셨고 어지영 위원님 지금 한 5분 정도 남으셨으니까 5분 정도를 나머지 정리 좀 해주시고 그러고 나서 다시 강한구 위원님 질문하시고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어지영 위원 또 질문하시고. 단 한 가지, 지금 두 군데의 업체에서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마치 싸움을 붙이는 듯한, 그러니까 좀 질의를 할 때 정확하게, 그렇게 질문들을 해주세요. 자, 계속해서 질문하시죠.

어지영위원

제가 지금 거의 다 마무리되었는데요. 처음부터 저는 이 문제를 안전성과 관련한 것도 있지만 저희는 시의원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과연 이 분당-수서 간 도로 지하화공사가 이게 정책적으로 맞았느냐, 틀렸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다 틀렸다고 얘기했고 행정적으로 문제도 있다고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난 2016년도 우리가 행정감사를 통해가지고 공사 중지를 의결했을 때 공사를 중지했다 그러면 정말 1000억이 넘는, 전체 예산 1550억 가운데 1000억은 아꼈을 겁니다. 그런데 벌써 진도가 20%까지 나갔어요. 그러면 이걸 국장님, 지금 멈출 수 있습니까?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멈출 수 없습니다.

어지영위원

멈출 수 없기 때문에 이게 가야 돼요, 만들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공사를 멈춰라, 파형 안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때 의회에서 멈추라고 그랬을 때 멈췄다 그러면 이런 자리도 필요하지도 않겠죠.

안극수위원장대리

어지영 위원님 우선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질문하시고.

어지영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또 석식 이후에 하시든지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자, 질문 다 끝나셨죠?

어지영위원

아니, 제가 또 이따 추가로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고요.

어지영위원

중간에 하고 있는데 맥이 끊겨가지고.

안극수위원장대리

어쨌든 수고하셨어요.
한구

강한구위원

자, 내가 할게요.

안극수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지금 6시 넘었거든요. 식사를 하고,
한구

강한구위원

아니, 잠깐만요. 얘기하고 끝낼게요.

안극수위원장대리

계속 하든지 아니면,
한구

강한구위원

얘기하고 끝낼게요.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러시겠어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질문주세요.
한구

강한구위원

이게 이제 길게 갈 게 사실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문제가 다 나왔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를 우리가 국장한테 묻고 그러고 나서 끝을 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이게, 일단 의사진행발언이라고 하고 내가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어지영 위원이 묻고 있는 것은 동료 위원이 지금, 또 선배 위원이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 이러이러한 예를 들어가면서 한 것을 그대로 면죄부를 줘버리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것은 그냥 가야 됩니다, 이런 발언이에요.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고 누가 들으면 정말로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좀 자제해 주시고. 그리고 물을 때는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어느 정도 공부를 해가지고 와가지고 물어야지 지금 우리가 배워가면서 하는, 의원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지고 와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훈련하는 것이 아니고 골을 집어넣는 것이 우리 의원이라는 것을 내가 일단 먼저 상기를 시키고. 국장한테 묻습니다. 이근배 국장.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이근배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정책적으로 어떻게 되었는가 또 예산이 얼마 더 들어가는가,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또 따질 것이고 그 답은 그쪽에서 알아서 하실 것이고.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안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을 옆에서 다 들었죠?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현재 제 개인 생각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특위도 구성이 되었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특위활동을 해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 계기로 삼아서 안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수 있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에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보고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안전을 모든 걸 다 다시 검토해가지고,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파형강판만 갖고 얘기를 하세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파형강판만 가지고 저는 개인 생각으로는 문제없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안전에 대해서 체크할 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아닙니다. 제 개인,
한구

강한구위원

아까 우리 감리, 파형강판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감리를 해보지 않은 분이고 그런 분이 “문제가 없습니다.” 하면서 지금 한 것을 그대로 믿고 그냥 가겠다는 얘기입니까?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저는 지금 개인 생각, 개인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예, 그러니까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다만 이제 정식으로,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대로 가면 되겠네요, 그러면?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정식으로 그 확인단계를 거쳐가지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어떻게 확인단계를 거칠 거예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지금 감리단장으로 하여금 지시를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한구

강한구위원

어떤 감리단장한테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우리 감리단장한테요, 책임감리니까.
한구

강한구위원

책임감리죠?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더 위험한 거예요. 책임감리가 아까 감리에 대해서 제가 감리단장하고 얘기를 나눴죠? 옆에서 다 들었죠?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들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다 들었죠?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 감리께서, 감리를 내가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것이 지금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그 안전을 답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적인 또 그러한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지금 없는 걸로 나왔어요, 오늘 이 문답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다 의뢰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아니,
한구

강한구위원

얘기 들어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러한 문제 제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도 이 공문을 보내가지고 우리 성남시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이 공문을 보냈죠? “문제가 없습니다.” 하면서 공문 보냈죠?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는 이걸 받았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감리하시는 분한테 우리가 이것을 안전에 대해서 재점검을 해달라는 것은, 이것은 위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을 때 그런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반드시 실험을 통한다든가 확신을 갖는 그러한 검증절차가 필요하겠죠. 그거 없이 아까 우리 픽슨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00년에 한 번 날까 말까 하는 화재를 가지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돌아다니지도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이런 생각으로 지금 이 터널을 만드는 것은 아니죠. 이제는 지나간 우리 국장들이나 지나간 과장들이 어떻게, 어떻게 했다는 것은 이제는 문제점 덮어주더라도 지금부터 새롭게 이러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불안감이 있고 우려가 있다면, 그리고 실제로 전문가들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내놨다면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고 이것을 완벽하게 고쳐나가든지 보강을 하든지 하는 작업을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데 이것을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내가 그걸 묻는 거예요. 이제 국장은 이것을 들고 지금부터 새로 뛰어야 돼요. 그런 책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국장한테 묻는 거예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은 1000번, 100번 확인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의회에 지금 감사를 드리고 있는 쪽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의회 행감에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제출해야 되는데 제출할 때 위원님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납득하실 수 있도록 그 검증자료를 가지고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 보고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여기에, 이것은 다 받아봤죠? 공청회 회의자료. 이것은 우리한테도 다 온 거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받아봤죠?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어떤 공청회인지…….
한구

강한구위원

‘분당-수서 간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
한구

강한구위원

이거는 모르세요?
증인

증인

강병훈 아닙니다. 이건 저희가 제출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거 제출된 거잖아요.
증인

증인

강병훈 당연히 제출됐죠, 이건.
한구

강한구위원

어떻든 그러면 이거 아직 못 봤어요?
증인

증인

이선교 아직…….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안 봤다고 칩시다. 여기에 나온, 그리고 신소재학회에서 나온 그 문제점이 최소한 그분들을 신뢰하고 안 하고, 그분들의 실력을 인정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쪽 분들을 인정을 못 한다면 우리도 대한토목학회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주민하고 안전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그분들이 제기한 문제점, 그러한 제기한 문제점을 하나하나 해소하고 보강할 수 있는 것을,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한구

강한구위원

만들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해주셔야 돼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그래서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대로 진행은 안 됩니다. 아까 우리 어지영 위원이 지금 묻듯이 감리한테 “괜찮죠? 그렇죠?” “예.”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아니, 아니, 그렇게,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진흥한테 “감리가 괜찮다는데 왜 자꾸 그러세요?” 이런 질문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다음에는 진흥이라는 데가,

어지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한구

강한구위원

내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해. 끝나고 난 다음에 하고. 진흥이라는 데가 지금 이것을 파형강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보완을 한다고 칩시다. 거기에 예산이 더 들어간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것은 어차피 픽슨하고 작업하는 거죠? 보완을 하더라도. 그렇죠?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다면 지금 뭔가 불안해서 진흥이 용역도 주고 또 이러이러한 문제점을 지금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한테는 고마운 일이죠. 만약에 강한구가 지금 얘기한, 그리고 강한구가 가지고 온 이 자료만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갖고 심도 있게 한다면 우리 위원들이 그만큼 더 피곤해지죠, 더 알기 위해서. 그런데 마침 진흥에서 이러한 자료를 우리한테 내놨고, 신소재 한 걸 다 우리한테 지금 줬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는 걸 했기 때문에 우리가 좀 편해진 거고 그리고 안전에 대해서 더군다나 경각심을 더 갖게 되고 ‘큰일 나겠구나, 이렇게 했다가는.’ 이래서 완전하게 하자, 다 처음부터 원점에서 새로 시작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보강을 하든지, 그 보강을 했을 때 과연 대한토목학회라든가 이러한 전문가그룹에서, 다른 전문가그룹에서도 ‘아, 그 정도면 안전하다, 문제가 없다.’ 이렇게 되어야만 우리가 터널을 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국장은 그렇게 하실 겁니까?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당연히 그렇게 하고요. 그 신소재구조학회도 제가 다시 정확히 검증받겠습니다. 그 용역결과 가지고 조목조목 그 기술자하고 같이 상의해서 어떤 부분이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보완방법은 있느냐 않느냐, 모두 잘못 알았느냐, 정확히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내가 맨 처음에 우리 국장한테 물어본 것이 안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가 했는데 국장은 지금 “없습니다.” 했기 때문에,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저희가 아는, 예.
한구

강한구위원

내가 시끄럽게 떠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했으면 간단해요. 지금 답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없다고 보면 안 돼요. 문제를 문제로 봤을 때 해결하는 방법이 나오는 것이지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으면 그냥 묻고 마는 거고 그걸로 끝이에요. 그리고 예산이 어쩌고 누가 개입을 했고 이런 쓰잘 데 없는 생각을 해가면서 그것은 진행될 것이고 그러고 나서 10년 후에 혹은 20년, 30년 후에 대참사가 일어나도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거 책임시공합시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특위활동에 감사드리면서 진짜 한번 계기로 삼으면서 안전관리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전문성이 없는 감리에 대해서는 저는 좀, 그 감리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참고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끝까지 들으세요. 왜 그러냐 하면 감리께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아,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알아가지고 다시 한 번 지금 똑같이 해서 우리 성남시에다 보고를 할 것이고 확실하게 안전성이 있다고 할 때까지 저희들이 맞추겠습니다.’라든가 ‘이렇게 만들어 내겠습니다.’라든가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끝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감리를 하면서 끝까지 “그것은 안전합니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되메우기 그거 잘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건에서 지금 되메우기 하면서 중간에서 틀어지고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했는데도, 그것도 짧은 구간에 했는데도 전혀 문제점을 문제라고 보지를 않고 있는 감리는 위험합니다. 감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있는 감리하고 같이 논의했다가는 반드시 무너지는 터널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아먹었고요,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감리단장 개인 성격보다는 그 감리는 비상주 감리 등등 기술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성격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내가 얘기한 것을 거기에서 참고를 해서,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 주민을, 시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지 감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업은. 그리고 진흥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픽슨을 위한 사업이 아니에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알겠습니다, 예.
한구

강한구위원

확실하게 하십시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리고 보고하도록 하세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어지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주시죠.

어지영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좀 할게요. 지금 우리 선배 위원님께서 자꾸 저의 발언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하셨는데요. 저는 바라보는 사안에 따라서 견해를 달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제가 제일 먼저 발언해가지고 얘기하죠. 그래서 좀 이런 문제는 적절치가 않다고 보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따지는 거야? 대선배한테 지금 따지는 거야? 그렇게 따지는 그런 발언도 하는 게 아니야. ‘알았습니다.’ 하고 끝내.

어지영위원

따지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의 경우에는요, 공사를 하게 되면 시공업체에서는 안전하다 하고 감리는 위험하다 하는 게 보통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시공하는 데가 위험하다 그러고 감리는 안전하다 그러니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뭐가.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지영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제가 시공사에게 자신감이 없냐, 이런 얘기도 하는 거고 하는 건데,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이런 것들을 좀 오해하고 곡해해서 발언하시는 것은 저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너는 딱 오해받는 발언을 했어. 조심해야 돼, 그런 거는.

안극수위원장대리

자, 이제 정리 좀 해주시죠.
한구

강한구위원

끝났어, 이제. 더 이상 말할 것 없고 국장하고 마지막 끝내면 돼.

안극수위원장대리

김영발 위원님 정리 좀 해주세요.

김영발위원

저는 아까 부패척결위원회 관련 건으로 해서 지적사항이 나왔다는 걸 모르고 단순한 통계 숫자 게임에 대한 논리를, 이론을 아시냐고 물어봤더니 역시나 지적을 받으셨네요? 그러면 제가 별도로 그것에 대한 이론을 설명할 필요가 없겠네요, 차후에? 하지만 자료는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자료 제출할 때 아까 강한구 위원님께서 들어서 보여주셨던 설명자료하고 그때의 회의자료, 각각입니다. 시민, 전문가집단 같이 해서 주십시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김영발위원

결론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의도대로 다 가게끔 되어 있는 프레임이라는, 그 프레임이라는 겁니다.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강한구 위원님을 비롯해서 어지영 위원님 등등 모든 분들이 다 관심이 있는 거고 가장 강조해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진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만약에 있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것도 검토를 하고 지적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 구속수사까지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왜? 반복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놓인 게 도시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간단히 하기 위해서요,
한구

강한구위원

김영발 위원님, 이왕 말씀하시는 거 진행과정에서 의문 나는 점은 검찰에 수사 의뢰, 안 그러면 내가 이거 또 눌러야 되니까 검찰에 수사 의뢰한다고 얘기를 좀 해줘.

김영발위원

아니요, 그것은 이제 사회를 보고 있는 간사님께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우리는 안전만 따질 테니까.

김영발위원

예, 그 발언은 일단 제가,

노환인위원

의혹이 있으면 수사 제기하라 그래.

김영발위원

예, 간사님에게 저기하도록 할게요.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가 특위에서 해버리자고.

안극수위원장대리

가만히 좀 계셔봐. 빨리 질문하세요.

김영발위원

그리고 책임소재에 대한 아까 이야기 부분인데요, 파형강판 구간에 기초는 진흥에서 하고 그다음에 상부에 대한 부분, 그것에 대한 것들은 픽슨에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우리가 사례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대형사고가 날 경우에 원인규명을 하는 데 있어서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불명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괄성 있게 발주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기본상식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안전은 확실하게 담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알아먹었습니다. 알아먹었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먹으시면 안 돼요. 먹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책임소재하고 관련해서 만약에 불행하게도 어떤 이유에서 발생을 했었을 때 어떤 식으로 감리와 시공사에 우리가 담보를 받을 수 있는지, 그건 뭡니까? 어떤 게 있습니까? 그 강구책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집행부 관련 건으로 마지막으로요. 아, 마지막이 아닙니다.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현재 이것을 진행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방음터널 이런 것들을 쭉 진행해 왔어요. 그러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돼서 집행부에서 오케이 했어요. 그렇죠?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김영발위원

오케이 하는 과정에서 녹색공원화사업을 추진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면적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 다른 소공원, 어린이공원보다도 더 큰 공원이 생깁니다. 이것은 시설 결정이 아직 현재 가닥이 안 잡혀있는 거죠, 완공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관련된 과하고는 논의가 되어 있죠?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하지만 그 이전에 민원을 제기했던 주민들과 이 공원에 대해서 오픈되어 있는, 어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된다는 것을,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전제조건입니다.

김영발위원

하셨습니까?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김영발위원

아니, 잠깐만요. 누구든지 이용을 해야 되겠죠.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할 수 있도록,

김영발위원

그런데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다수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개별차량을 가지고도 방문할 수가 있고 이 지역에 국한된 시민들이, 구민들이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과연 예를 들어서 탄천종합운동장에 주차공간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멀리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회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여기에서 내려서 저기까지 간 다음에 다른 연계방법을 통해서 가시는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자의 회귀하는 방식으로는 탄천종합운동장에 주차공간들이 어느 정도 커버링할 겁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단지에 오픈을 해야 된다. 단지에 주차공간을 오픈해야 된다는 게, 선제조건으로 분명히 짚어줬는지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거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때 확인해보고,

김영발위원

아니요, 국장님이 계셨을 때가 아니에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확인해 보고 안 되었다면 추진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추진을 하셔야 되는데 걸림돌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시작단계에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발위원

시작단계에서 각 국장님께서 저희가 일본연수 갔다 온 연후에 신문 방송에 딱 나왔어요. “집단지성에 의해서”라고 나와 있어요. 그때 당시에 점검을 했는지를 전 국장님께 한번 물어볼게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차장 오픈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만약에 못 했다면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김영발위원

반발이 있는데 가능할까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만 ‘공원화 만드는 것이 여러분이니까 같이 씁시다.’라는 전제조건 속에서 해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 집행부에 대한 보충질의예요. 이 구간에서 특허가 적용이 되면서 성남시에서 MOU를 체결한 경우 몇 건이 있습니까? 아까 우리 노환인 위원께서 여쭤보신 것 같은데.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렇게 저는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만 아까 답변 중에 5~6건 정도 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김영발위원

5~6건. 예, 집행부에 대한 질의는 끝났고요. 지금 설계단계에 이산에서 증인으로 오셨습니까? 어기택 기술자님. 예, 잠시만. 좀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사 지명원이라든지 기타 연금에 대한, 4대 보험에 대한 내역을 봤는데 이산에 직원이 몇 분이나 되세요?
증인

증인

어기택 지금 한 800명 정도 됩니다.

김영발위원

800명 정도 됩니까? 자본금이 어느 정도 되죠?
증인

증인

어기택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현재 컨소시엄으로 설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증인

증인

어기택 예, 서영하고 동부하고 3사가 같이 공동으로 업무 수행했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서영의 담당자는 안 나와 계시네요?
증인

증인

어기택 예, 이것이 구조물 관련이라서 제가 그 당시에 구조물 관련해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내용을 그것 관련해서는,

김영발위원

그러면 구조물에 대한 것은 이산이,
증인

증인

어기택 예, 이산.

김영발위원

현재 컨소시엄을 이루고 있는 3개 업체 중에서 으뜸이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증인

증인

어기택 구조요?

김영발위원

예.
증인

증인

어기택 그렇죠. 구조 분야, 그런데 이게 컨소시엄을 하면 설계가 여러 파트가 있잖아요? 도로도 있고 그다음에 구조도 있고 토질도 있고.

김영발위원

예, 그렇죠.
증인

증인

어기택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각 사별로 지분율도 연관이 있고 해서 나눠서 이렇게 업무 수행을 합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컨소시엄으로 파트별로, 디비전(division)별로의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만드신 건데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려고 해요. 파형강판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누가 주장을 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만.
증인

증인

어기택 주장이요?

김영발위원

우리 이산에서 좀 알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집행부에서 관련되어 있는 픽슨과 MOU 체결을 한다든지 아까,
증인

증인

어기택 그 관계까지는, 그건 나중에 결정된 후고요. 처음에는 이게,

김영발위원

그러니까 설계에,
증인

증인

어기택 예, 그러니까 설계 당시에,

김영발위원

반영을 할 때에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반영을 할 때 자, 성남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증인

증인

어기택 복개구간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 지하차도 구간.

김영발위원

지하차도 U-타입 구간 내지 이런 전체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증인

증인

어기택 그때 처음에 지하차도 U-타입 구간도 주민의 날인가 뭐 해서 의견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도 복개를 해야 된다, 그렇게 나와서 저희들이 가능한 공법들을 추가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거더공법하고 그다음에 이런 파형강판하고 이런 걸 몇 가지 같이 검토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거더를 하면 그 앞 구간에서 했기 때문에 같이 연속성이 있으면 좋은데 거기는 앞 구간하고 연속이 안 돼요. 거기는 U-타입부를 한 번에 넘겨야 되기 때문에 경간장 자체가 앞에는 한 22에서 그 내외인데 여기는 한 25m 이상 훨씬 넘어가요. 그래서 이게 토피가 어느 정도, 1~2m 잇기 시작하면 일반 거더공법으로는 단면이 너무 두꺼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길어지고.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시간이 있으면 충분히 더 궁금한 것들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 안전에 대한 부분, 진행에 대한 문제점들을 만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에서라도 되돌리거나,
증인

증인

어기택 아니, 안전에 대한 부분은,

김영발위원

점검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더 여쭤보고 싶어요. 그런데 시간관계상 그러지를 못하지만 이해 좀 해주시고요. 끊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U-타입에 대해서 설계를 누가 했어요? U-타입 구간.
증인

증인

어기택 U-타입 구간이요?

김영발위원

예.
증인

증인

어기택 U-타입 구간은 지금 이게,

김영발위원

아까 이야기드렸던 3개 업체 중에 어디입니까?
증인

증인

어기택 3개 업체,

김영발위원

예, 설계.
증인

증인

어기택 그러니까 파형강판 중에서 얘기하시는 건가요?

김영발위원

예, 파형강판 설계를 누가 했어요?
증인

증인

어기택 거기는 픽슨에서 했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특허공법 같은 경우에는 자기 전문, 일반 설계하고 약간 범위가 달라요. 그래서,

김영발위원

예, 그러면 상거래상 비밀일 수도 있겠지만,
증인

증인

어기택 비밀은 아닙니다.

김영발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어떤 업체, 아까 특허 관련 유사 특허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게 업체가 세 곳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증인

증인

어기택 예.

김영발위원

거기에서 픽슨을 선택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증인

증인

어기택 픽슨은 저희가 선택한 게 아니고 여기에 파형강판이라는 공법 자체가 거기 U-타입 구간에 적용 가능한데 사실은 설계사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확신하기가 좀 곤란했던 게 뭐냐 하면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그 당시 파형강판이 최대 경간장이 시공된 사례가 25m인가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것은 한 27m인가? 그 정도로 약간 더 길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가지고는 저희들이 좀 확신을 못 가졌죠. 그러다 보니까 발주처에서 토목학회에 의뢰를 했고 토목학회에서는 그 정도의 스판에서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현재 적용된 것은 파형강판에 콘크리트를 일부 보강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강성을 확보해서 경간장을 확보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서 온 걸로 적용한 거예요.

김영발위원

지금 여기에 계시는 그리고 현재 증인석에 나와 계시는 어기택 선생님보다는 저희가 아무리 공부해도 따라가겠습니까? 못 따라갑니다.
증인

증인

어기택 예, 말씀하세요.

김영발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픽슨으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단편적인 이유 몇 가지만 좀 이야기를 해달라는 겁니다. 경험이 있다. 그래서 픽슨에서 설계를 받아서,
증인

증인

어기택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일반,

김영발위원

설계를 받아서 반영을 해서,
증인

증인

어기택 일반 파형강판만으로는 그 정도 최대 경간장을 뽑는 게 좀 저희들도 불안해가지고 무리수라고 생각을 했는데 토목학회에서 RC(Reinforced Concrete) 보강한 공법을 가지고 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김영발위원

그러니까요. 현재 보면 여기 자료에도 첨부되어 있지 않습니까? RC보강 관련 건으로 해서 파형강판 구조물 건설공법에 대한 것은 픽슨으로 해서 한 건데 제가 다시 한 번 세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정확하게 토목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이제 방법적인 부분이에요. 픽슨이라고 해서 3개 업체 중에서 왜 픽슨에서 받았으며 픽슨의 설계에 대한 부분들을 어쩔 수 없는 특화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영을 시켜서 이산을 포함한 2개 업체에 설계 컨소시엄에서 내려준 건데 1차적으로 그게 절차상, 과정상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간단하게 여쭤보는 겁니다.
증인

증인

어기택 아니, 지금 얘기했잖아요, 토목학회에서 결정돼서 내려왔다고요.

김영발위원

토목학회에서 결정을 해서 우리 컨소시엄에게 전달을 한 거예요?
증인

증인

어기택 예. 그 보고서가 나온 게 저희들이 의문을 가졌던 부분들이 있어요. 아까는 최대 경간장이나,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것은 저런 AASHTO(미국도로교통공무원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State Highway and Transportation Officials)나 이런 규정을 보고 가능하다는 것은 거기에 다 스펙에 있어요. 그래서 유한요소 해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다 검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쪽 토목학회에서 검증을 해왔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뭐,

안극수위원장대리

정리합시다.

김영발위원

예, 정리할게요. 자, 그러면 픽슨으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설계에 반영을 했어요. 그다음에 시에 이러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시하고 체결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은 누가 했어요?
증인

증인

어기택 체결이요?

김영발위원

MOU 체결.
증인

증인

어기택 MOU는 시에서 체결한 거지, 저희하고는…….

김영발위원

아니, 설계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설계업체하고,
증인

증인

어기택 설계가 반영되면 시에서는 설계에 있는 것을 시행하게 되는 거죠.

김영발위원

예, 시행을 하는 과정인 거죠?
증인

증인

어기택 예.

김영발위원

국장님, 현재 MOU 체결한 업체가 저희에게 준 2개 업체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자료 요구한 게 2건이어서 2건입니까?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아니요, 위원님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릴게요. 설계를 하는 도중에 거기에 할 수 있는, 거더는 안 되고 파형공법이 가능하다고, 가능할 것 같은데 다만 안전성에 위험이, 좀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가 용역을 준 것이죠, 토목학회에다가.

김영발위원

그렇게 된 거죠?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용역을 줘서 ‘됐습니다.’ 나오니까 그것을 할 수 있는 데가 픽슨이고. 그래서 우리가 MOU를 체결해가지고 픽슨을 준 거죠, 여기로다가. 그래서 설계를 마무리 지은 것이죠.

김영발위원

그래서 MOU 체결한 게 2건만 있습니까?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아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증인

증인

어기택 거기에 특정 공법들이,

김영발위원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드릴게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아, 여기에는요?

김영발위원

우리가 요구를 해서 올라온 게 2건이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계약 자체가 2건이어서 그런 건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4~5건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증인

증인

이선교 저희 이 구간에 적용되어 있는 신기술 특허공법이 한 열몇 건이 됩니다. 열몇 건 되고요, 요구하신 것은 지금 파형강판 부분에 대한 픽슨 부분하고 그다음에 거더 부분만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것만 제출했습니다.

김영발위원

요구했던 자료에 2건만 첨부된 거지, 기타 건은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첨부하지 않았다?
증인

증인

이선교 예, 그것은 첨부 안 시켰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좋습니다. 추측입니다. 추측은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만 의심은 가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아까 노환인 위원님이 질의 참 잘 하셨어요. 날짜 없다. 민간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계약서 3개를 씁니다. 다 알고 있는 것을 죄송합니다. 간단히만 설명드릴게요. 부릅니다. 대표이사의 도장을 다 받습니다. 같은 A를 공사했을 때 ‘자, 들어오세요, 관계자. 이렇게 세 업체에 주려고 그러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에게 얼마를 주겠습니까?’ ‘아, 그래요? 아, 그래요? 그래요? 아, 좋습니다.’ 전달하고 파기합니다. 알고 계시죠? 통상적인 민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계약들입니다. 계약들의 형태에 약간 빼는 비자금을 조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참 잘 했다는 이야기가 동일한 날짜, 동일한 월 정도 하고 대표자, 예를 들어서 성남시장 직인 찍은 거 놓고 회계과에서 처리합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그렇죠? 당연히 없어야 되겠죠, 국장님? 국장님한테 물어볼 사항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시의원들도 각 분야별로 전문성이 있어요. 나름대로 또 관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꼼꼼하게 추가로 집행부에 대한 부분들은 점검해 나갈 테니 그리 좀 알고 계시고요. 일단은 컨소시엄, 그러니까 설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고 또 감리에 대한 것도 있는데 제가 충분하게 시간을 써버려서 다음 기회로 하고 여기에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질의와 답변해 주신 우리 증인 분들, 우리 집행부 그리고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를 지으면서 제가 몇 가지만, 한 3~4분에 걸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최초에 본구간은 파형강판공법으로 선정이 되었던 거죠? 최초에 본구간. 파형으로 되었다가 거더로 바뀐 거죠?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렇게 된 거죠.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렇죠? 그게 맞죠?
증인

증인

전재성 당초에는 파형강판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요. 파형으로 설계를 했다가 거더로 바뀐 거죠?
증인

증인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아까도 그런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시민평가단 그리고 전문가평가단. 이 부분에서 뭔가는 잘못되었다는 그런 느낌을 다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더 저희들이 짚어봐야 될 그런 사안이라는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시공상의 위험성이, 이 파형강판공법이 한 업체에서는 검증이 안 되었다, 또 한 업체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토목학회에서도 그렇게 있고 또 우리시 집행부도 파형강판공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거잖아요, 결론은.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래서 지금 시공하는 이 부분도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주장이 우리시 집행부의 주장이잖아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그 안전성에 따른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것은 분명히 시 집행부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렇죠. 그러한 상황이 오기 전까지의 지금 토론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게 바로 지금 우리 존경하는 강한구 위원님이 계속해서 주장을 한 거예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렇게 하겠다고,

안극수위원장대리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해서, 생명을 담보로 해서 그만큼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강조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바꿔서 파형강판공법이 그다음에 거더공법이 비용 차이가 어떤 게 더 차이가 많이 납니까?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거더가 조금 더,

안극수위원장대리

조금 더가 뭐예요.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조금 더 들어가죠, 거더가.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럼 최초부터 거더로 하지 말고 파형강판공법으로 했어야 되는 거예요, 집행부에서는. 몇백억이 지금 더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 파형강판공법이 토목학회나 기타 등등에서 안전성에 담보가 됐다라고 그러면. 왜 일들을 그렇게 하세요? 시민평가단? 뭐 전문가 평가?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정말로 안전성이 담보된 그 공법이 파형강판공법이라면 그 공법으로 해야지 왜 몇백억씩 더 들여서 일을 이렇게 지금 복잡하게 해서 만드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줘보세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건지. 그냥 내 돈이 아니고, 시민들의 혈세지만 내 게 아니니까 입맛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처음부터 계획 없이 한 거예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아니, 그렇게는,

안극수위원장대리

아, 그렇잖아요. 지금 집행부에서 파형강판공법에 문제성이 없다라고 그러면 왜 굳이 거더공법으로 시공을 하냐 이런 얘기예요, 토목학회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고 감리단장 아무 문제가 없다면. 답변 해보세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렇게 막 한 건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거 얘기지만 주민을 위한 적극 행정을 하다 보니까, 주민 의견을 반영하다 보니까,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바뀌지 않았느냐. 그리고,

안극수위원장대리

뭘 주민 의견이, 뭐가 반영이 된 게 뭐가 있어요? 주민의 의견 시민평가단,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평가단을 넣었다는 자체가 주민을 위한, 주민을 향해서 적극 행정을 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안극수위원장대리

그게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그랬기 때문에 의혹이 간다는 얘기예요, 바로. 처음부터 이 바늘귀가 잘못 꿰어졌다는 얘기예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것이 저는 적극 행정을 했다고 이렇게, 뒤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집행부 입장이죠, 그게.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왜? 파형강판공법이 그만큼 안전성이 있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을 주장해서 어떻게든지 혈세를 아낄 생각을 했어야 그게 정답이지, 지금에 와서 안전성이 어떤 게 낫다, 어떤 게 부실하다 이거 가지고 지금 공방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처음서부터 어떤 것이 더 적법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우리시 집행부가 그만큼 주도면밀하게 그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이 사업을 했었어야죠. 그렇게 못 한 것에 대한 책임은 면치 못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시민평가단과 전문가의 어떠한 평가단으로 인해서 어떠한 공법이 선정이 됐고 그 선정된 게 과연 정말로 정상적으로 된 것인지에 대한 의문점, 이것을 과연 수사를 의뢰할 것인지, 아니면 수사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 그다음에 두 번째로 금방도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진짜 파형강판공법에 문제가 없었다면 몇백억의 시민 혈세를 아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아끼지 못하고 거더공법으로 선정했다는 것에 대해서. 크게 나누면 이 두 가지가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거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어떠한 방법이든지 간에 안전성에 대한 부분은 시 집행부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 세 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토론을 해서 이 방향을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서 수사 의뢰해야 될 부분은 수사 의뢰를 할 것이고 조금 더 심도 깊게 다뤄져야 돼서 자료를 요구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더 자료를 요구할 것이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다 끝나는 거예요?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창근

윤창근위원

식사하고 다시 하시는 거예요?

안극수위원장대리

안 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내가 조금만 얘기할게요.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창근

윤창근위원

짧게 얘기할게요. 제가 알기로는 원래 이게 파형강판공법으로 처음에 계획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초안이 그랬어요.
창근

윤창근위원

초안이.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게 파형강판으로 하는 공법이 조금 안전성에 문제가 있지 않냐, 그리고 사실 파형강판이 돈이 좀 적게 들어가니까 그 방향으로 고민했었는데 이게 좀 안전성에 문제가 있지 않냐 하면서 이게 거더공법으로 바뀐 걸로 알아요. 그렇죠?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안전 때문에는 아니고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법 선정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거더는 들어간 것이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구간, 497m인가? 사백몇 m가 이게 파형강판공법이 남았어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U-타입 구간.
창근

윤창근위원

이게 사례를 보면 이렇게 400m가 넘는 구간에 파형강판으로 한 공법을 우리나라에 적용한 사례가 있는지. 있습니까? 있어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아니, 저는 그거는 파악 안 해본 것 같은데,
창근

윤창근위원

아주 중요한 문제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을 한번 우리 국장님께서 좀 점검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이게 보통 보면 조그만 다리, 짧은 구간 그리고 폭이 좁은 거, 이런 경우인데 여기 우리 같은 경우는 폭이 27m가 넘고 높이도 또 그러다 보니 조금 더 높아지고 길이도 400m가 넘는단 말이에요. 이런 구간에 적용을 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고, 다만 그게 조금 위험해 보이니까 거기에 보강을 한 게 뭐냐 하면 RC공법을 갖다가 좀 보강해라, 철근콘크리트, 철근 집어넣고 콘크리트 쳐서 좀 보강해라,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결국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순수한 파형강판공법도 아니에요, 사실은. 까놓고 보면 파형강판공법이 조금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결국은 플러스한 게 RC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지금. 그런데 지금 길고 폭도 넓고 이런데 그렇게 철근콘크리트로 보강을 해서 했을 때 문제가 안전성이 담보되느냐 이것은 우리가 챙겨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거 뭐 여러 가지 의혹들 이야기하고 하는데 결국은 이렇게 철근콘크리트를 첨가한 것하고 거더하고의 단가, 미터당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날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파형강판공법으로 하면 예산이 많이 절약되는 부분 때문에 사실 그거 고민하다가 다시 거더로 갔는데 일정 부분 파형으로 하는데 거기를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철근콘크리트를 플러스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게 사실은 예산상 그렇게 크게, 거더를 파형으로 좀 더 하는, 일정 부분 하는 것 그렇게 크게 지금 예산상 도움이 안 돼요, 이게 결국은. 이게 결국 그 구간에 파형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자꾸 주장을 하는데 그 옆에 빠져나가는 차들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결론은 이렇게 난 거고 이제 철근콘크리트를 여기다 조금 보강하는 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 안전성이 담보되는 것에 대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 검증된 게 없잖아요, 지금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 그 부분을 더 많이 챙기지 않으면 이 문제는, 지금 얘기 들어보면 저는 아까 우리 어지영 위원께서 질의를 하는데 시공사는 불안해하고 감리는 안전하다고 그러고 지금 이렇다면 이것은 그 조정을 우리 저기…….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제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국장님이?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어떤 쪽은 좀 불안해하고 어떤 쪽은 안전하다고 그러니 이거 심각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까놓고 보면?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검증해서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갔으면 좋겠어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 질의하셨죠?

노환인위원

5분만.

안극수위원장대리

중복되는 질문은 그만하시죠.

노환인위원

예, 5분만. 국장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누가 만들었어요? 이거.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우리 도로과에서 만들었습니다.

노환인위원

도로과에서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자료 받아서 도로과에서 취합해서 집계한 것입니다.

노환인위원

이것은 객관적인 자료죠? 믿을 수 있는 자료죠?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파형이 상당히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볼트부터 해가지고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하튼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만 말씀드려요. 이 자료를 내가 쭉 보니까, 이 사진하고 보니까 상당히 좀 문제가 있어요. 그다음에 파형공법을 처음에 했다가 거더공법으로 변경된 거, 내가 이 행정조사하고 나서 우리 판교입주민들 중에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서 저번 주에 우연히 만나서 이야기를 내가 좀 들었어요. 그랬는데 이게 파형공법을 했을 경우에 높이가 지금 오케이에서 하는 거더공법보다도 높이가 높죠? 누가 이야기해 주실래요? 이 내용 아시는 분?

안극수위원장대리

파형이 많이 높아요.

노환인위원

파형이 높죠?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높아.

노환인위원

그래서 이매동에 특히 계신 분들이, 주민들이 수서고속도로 방향으로 되어 있어요, 집들이. 그렇게 동서방향으로 되어 있는 집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조망권에 상당히 침해를 받으니까 집중적으로, 그 높이에서 가려지는 아파트 주민들이 결사반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내가 이야기를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시민평가가 들어가서 원래 파형을 하다가 거더공법으로 선정된 오케이 거더공법이 높이가 상당히 낮아져서 이매동에 있는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배점이 많이 선정이 되어서 오케이가 선정이 됐다, 그런 이야기를 내가 들었어요. 그 이야기가 국장님 맞는 이야기예요, 틀린 이야기예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저는 전혀 그 얘기는 못 들었고요, 그 얘기는 제가 인정할 수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없어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노환인위원

저는 그렇게 이야기 들어서 파형공법을 안 하고 거더로 바꿨다, 그런 이야기를 내가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처음에 지적했던 대로 평산이라는 파형강판 업체가 전문가의 점수에서는 2등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단에서 12점, 꼴등을 했단 말이죠. 제가 하나 물어보려고 그래요. 평산의 파형강판 높이가 픽슨보다 훨씬 높습니까, 낮습니까?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거 누가 아십니까, 혹시? 여기에 진흥 아세요? 진흥. 누가 아시나요, 이거? 사장님 나와 보세요, 픽슨.
증인

증인

어기택 제가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아, 설계가 아십니까? 이거 답변 좀 해줘보세요. 이게 왜냐하면 오해를 풀어야 돼요.
증인

증인

어기택 평산하고 픽슨하고는 지금 외형상으로는 동등한 조건으로 설계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그 구간은 본선구간이거든요? 본선구간은 경간장이 한 22m 그 정도이기 때문에 좀 짧아요. 짧기 때문에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할 수 있고, 그리고 뭐하고…….

노환인위원

평산, 평산이요. 평산도 검토해봤을 거 아니에요.
증인

증인

어기택 예. 그 당시에는 평산이, 저희들이 공법 비교를 할 때 주민들에게도 다 설명이 됐잖아요? 거기 자료,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민들의 점수가, 평산이 국내에 제일 처음 들여온 회사예요, 파형강판을. 그래서 한 90년 말인가 그때 처음 들어왔을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때 와서 좀 오래됐다는 그런 것 때문에 전문가 측에서는 좀 점수를 후하게 받은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노환인위원

오케이, 예.
증인

증인

어기택 그리고 시민단에서는 뭘 우려를 하냐면 거기가 법정관리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때.

노환인위원

아, 평산이?
증인

증인

어기택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 회사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아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민감하게 작용했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시민들 마음은 모르죠, 제가.

노환인위원

그렇게, 오케이 됐습니다. 그렇죠. 아, 그런 어떤 상황이 있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증인

증인

어기택 예.

노환인위원

우리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증인

증인

어기택 그것은 그때 다 비교한 아니, 저기 뭐죠?

노환인위원

혹시 이 회사로 선정됐다가 공사가 지연이,
증인

증인

어기택 아,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희들이, 그거 말씀드릴게요. 거더공법이나 파형강판 그다음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프리캐스트아치(precast-arch). 세 가지 종류를 해가지고,

노환인위원

지금 프리캐스트아치가 1등 받았어요, 전문가에서요.
증인

증인

어기택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술적인 부분에서 빔 업체 같은 경우는 이게 한 몇십 가지가 되거든요. 그중에서도 저희들이 받아서 1차로 공사비, 거더공법이라는 것들이 거의 다 보면 안전성은 다 확보, 지금 여기에서 제시하는 것은 그 안에서 안전성은 다 확보되는 공법이어야 비교가 되지 안전성이 확보 안 되면 비교가 안 되잖아요.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받아가지고 거기서도 저희들이 추린 게 실적이 많아야 되고, 신생업체에서 한두 번 한 거 가지고 쓸 수는 없잖아요.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저렴해야 되고. 제가 보기에는 큰 틀에서 한 두 가지 정도로 해서, 너무 많으니까 추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노환인위원

자,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아까 지적했던 대로 왜 전문가 평가점수하고 시민참여단의 평가점수에 의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요, 순위가? 순위가,
증인

증인

어기택 그것은,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내가 물어볼게요. 마지막으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전문가시니까. 이 결과가 투명하고 문제없이 안전하게 결정됐다고 봅니까?
증인

증인

어기택 그때 당시에는 지금 주민,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 의견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는 뭐냐 하면 옆에 워낙 주민들이 많다 보니까 주민들 의견을 수렴 안 할 수 없거든요. 나중에라도 주민설명회도 하고 이런 과정을 다 거쳐야 돼요, 설계도 어차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미연에 좀 차단하고자 주민들의 의견을 일부 수렴하자는 뜻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이제 일부를 수렴하자는 게 결국에는 뒤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전문가 의견보다도.
증인

증인

어기택 그런데 그것은,

노환인위원

주민참여도 점수 준 게, 그 점수에 의해서 결정이 뒤바뀌었다는 거예요.
증인

증인

어기택 아니, 그러니까 모든 구조물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보면 안전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노환인위원

자,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지금 이 7개 업체의 공법, 안전성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전제하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증인

증인

어기택 예, 그럼요.

노환인위원

그런데 안전성은 문제가 없지만 이제 주민들의 입장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서 2개 업체가 선정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증인

증인

어기택 아니죠, 그것은 그때 7, 8개 정도를 동시에 놓고 상대평가를 다 해서 결정을 하는 거지, 저희들이,

노환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안전성에 대해서는 똑같은 이 7개 업체가 문제가 없다. 그렇죠?
증인

증인

어기택 그러니까 외형상,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안전성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증인

증인

어기택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을 공법 비교를 할 수가 없잖아요.

노환인위원

그런데 왜 지금 와서 시공사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하고 감리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그러면?
증인

증인

어기택 그것은 지금 신소재학회인가 그쪽에서, 제가 그것을 원래 여기서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의견 온 것을 알아요. 와서 그 내용에 대해서 그쪽에서 제기됐던 내용들이 뭐냐 하면 대부분 설계사 저희들도 제기를 했던 내용이에요, 초기에. 그래서 그게,

안극수위원장대리

정리하시죠.

노환인위원

자, 마지막으로 할게요. 5분이니까 지금 2분 남았어요.
증인

증인

어기택 설명 더 드려야 되는데…….

안극수위원장대리

5분이 아니고 지금 8분을 썼어요.

노환인위원

감리 오셨어요?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신 분. 좀 나와 보십시오.
광환

안광환위원

감리는 안전성이 안전하다.

노환인위원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신 분 누구세요?
광환

안광환위원

진흥.

노환인위원

진흥? 아, 진흥 나와 보세요. 왜 진흥에서 이게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증인

증인

강병훈 저희는 시공 중이나 시공 후에도 저희가 되메우기 과정에서 또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도 제기가 됐었고요. 그리고 저희도 화재나 이런 쪽으로 아직까지 보완이 안 됐고 현재 설계도 많은 보완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화재가 났을 때 파형강판이 물론 물 분무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진짜 효과를 발휘해주면 좋은데 만에 하나, 천에 하나 그게 안 됐을 때, 열로 인해서 파형강판이 기능을 잃었을 때 제2의 뭔가 구조적으로 받쳐주는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저희가 화재성 내구성 안전성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문제를 지금 많이 제기했고 또 구조상에도 여러 가지로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 신소재구조학회에서.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게, 저는 토목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몰라요. 국장님, 시공 원청회사가 진흥이죠?
증인

증인

강병훈 예.

노환인위원

진흥에서는 지금 안전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누구 말이 더 신빙성이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 국장님 생각 이야기해 보시라고.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렇게 질문하시면 제가 어떻게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하지만 저는 소신껏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의회가 특위에서 이렇게 적극 활동을 해주시는 것을 오히려 감사하게 느끼면서 안전을 또 한 번 확인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시공사에서 왜 별도로 안전에 대해서만큼 용역을 줬는지 아직도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시공사가 그렇다면 감리를 통하든 발주청의 의견을 들어서 했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신소재구조학회에서 지적해 준 부분들 분명히 다시 검토해보고 거기에 확인 받아보고 다시 절차 진행하도록 해서 결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공사 시작이 안 된 거죠, 파형은? 그렇죠?
증인

증인

강병훈 예, 아직.

노환인위원

그래서 이것을 국장님이 언제까지 더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할 거예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보고서 아까 다음 달에 올리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노환인위원

다음 달까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노환인위원

이걸 다음 달에 보고 받고 우리가 다시 해야 되겠네? 좋습니다.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증인

증인

강병훈 위원님, 제가 잠깐.

노환인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증인

증인

강병훈 진짜 저희 같은 시공사에서는 정말 저희는 책임지고 또 의무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책임지고 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1차적으로 시민의 안전성을 갖다가 충분히 서두에 검토가 되어야 되고,

노환인위원

그건 다 공감해요.
증인

증인

강병훈 그다음에 저희 같은 시공사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검토했기 때문에 사실 보완 없이는 저희가 이 공사를 수행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아까 어지영 위원님께서 그러면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사실 저희는 포기하라 그러면 포기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뭘 포기해요?
증인

증인

강병훈 공사를 갖다가 자신 없으면 포기하라 했는데,

노환인위원

지금요?
증인

증인

강병훈 아니요, 공사를 갖다 포기하라고 하시면 저희도 포기할 자신으로 있습니다. 아까 어지영 위원님께서 자신 없으면 포기하라 그러셔가지고,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건 아유, 그렇게는 아니고요. 이건 너무 무성의한 답변이고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극수위원장대리

자, 이게 그런 얘기는 여기에서 지금, 오늘 이 특별조사위원회는 이게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감사 보고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만 답변해 주시고. 어지영 위원님 1분 마무리 말씀주세요.

어지영위원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하는 도중에 의사진행발언 있어서 끊어졌는데, 이게 공사 관련해서 기초 부분과 파형강판 조립 그다음에 되메우기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다 끊어졌는데 정확하게 기초 관련 부분은 시공사인 진흥이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증인

증인

강병훈 예.

어지영위원

그리고 그 파형강판 그 위에 조립하고 되메우기랑 픽슨에서 하고요.
증인

증인

강병훈 예.

어지영위원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게 되메우기인데 이 되메우기는 픽슨이 하는 거죠?
증인

증인

강병훈 예.

어지영위원

한 가지 제가 또, 이것은 계속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한 가지는 아까 제가 본선과 지선 기초공사를 왜 한꺼번에 하지 않았냐고 했을 때 안전과 민원 얘기를 하셨어요. 실제로 앞서 우리 픽슨 사장님, 픽슨 사장님께서는 이 부분에서 한꺼번에 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아까 뭐라고 그랬죠? 면허 얘기를 하셨나요?
증인

증인

신강수 예.

어지영의원

거기에서 말씀하시죠.
증인

증인

신강수 저희는 자격이 없습니다.

어지영위원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 그러면 픽슨에서 직접 하지 않더라도 다른 데다 전체를 맡아서 줄 수 있잖아요, 그런 면허가 있는 회사라든지 그런 전문업체에다. 그런 것들을 검토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증인

증인

신강수 거기까지는 검토 안 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건 검토,
증인

증인

신강수 왜 그러냐면 진흥이 그런 면허를 가지고 있고 진흥이 그 자격이 있기 때문에.

어지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증인

증인

신강수 그리고 원도급자가 진흥이기 때문에.

어지영위원

예, 그건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기초공사 관련해서 우리 진흥이 본청이죠?
증인

증인

강병훈 예.

어지영위원

관련해서 기초 관련한 이런 파일공사라든지 기초공사 관련해서 입찰이라든지 이런 것들 한 번도 하지 않으신 거예요?
증인

증인

강병훈 아닙니다. 입찰은 이 현장 아니라 그런 것은 많이 입찰했습니다.

어지영위원

많이 입찰했다고 지금 하는데 그러면 아까 안전과 민원문제 때문에 공사를 못 했다는 것하고 지금 이게 상충됩니다. 입찰 몇 번 하셨어요?
증인

증인

강병훈 저희 한 번 했습니다, 여기에서. 성남시에는 한 번입니다, 이번에 대해서는요. 이 현장에 대해서.

어지영위원

유찰사유가 뭐예요?
증인

증인

강병훈 저희 내부적으로요? 저희가 유찰된 건 아직 없습니다.

어지영위원

아니, 기초 관련해서 아까 제가 질의를 했을 때 본선과 지선을 한꺼번에 기초공사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는 안전문제와 민원이 있어서 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증인

증인

강병훈 예, 그 안전과 민원과 설계,

어지영위원

관련해서 제가 그러면 이것을 한번 입찰 같은 것을 해봤냐 했을 때 한 번 했다고 지금 답변하셨어요, 입찰과정을 한 번 했다고.
증인

증인

강병훈 예, 기초파일에 대해서만 저희 내부적으로 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렇죠? 그래요. 기초파일에 대해서 입찰을 했었는데 이게 유찰됐다고 지금 답변하셨어요?
증인

증인

강병훈 유찰이 안 됐고 아직까지 설계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미뤄놨습니다. 아까 유찰됐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어지영위원

이건 우리 속기사님, 다시 한 번 속기를 뽑아주십시오. 유찰됐다고 말씀을 했고 여러 법 입찰했다고 이렇게 하셨고요.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이 정도까지 해서 저는 질의를 마치고 정리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 발언신청) 아이, 그만하세요. 우리 증인 분들은,

「아이, 그만해」하는 위원 있음

노환인위원

아니, 시공사 원청회사에서 공사를 포기할 정도로, 안 한다고 할 정도면 심각하다는 거야.

김영발위원

확인만 하면 돼요, 확인만.

안극수위원장대리

됐어요. 할 때 좀 같이 해주지 아이 참. 김영발 위원님 확인해 주세요.

김영발위원

공사대금 지급내역 관련 건으로 해가지고요, 14년도, 15년도 총액이 지금 유인물 정오표 없죠? 다시 말해서 맞냐라고 묻겠습니다. 그거 답변만 간략하게 해주시면 돼요. 5억 632만 4000원입니다, 14년도. 맞습니까? 이거 정확히 이야기하셔야 돼요. 정오표 없죠?
오민

권오민도로시설팀장

예.

김영발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15년도 총액입니다. 7억 1391만 원. 이 내역 맞죠?
오민

권오민도로시설팀장

예.

김영발위원

정오표 없죠? 틀리면 구속수사 의뢰하고 이건 분명히 진행할 겁니다. 없죠? 정오표 없죠?
오민

권오민도로시설팀장

예.

김영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증인 분들 장시간에 걸쳐서 성실한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귀가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집행부도 바로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정리)

「고생들 하셨어요」하는 위원 있음

안극수위원장대리

몇 가지 공지사항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사위원회를 이제 다 끝나고 공동주택 민원처리 실태조사 이거 하나만 남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발의했던 의원님이 전임 위원장님이실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해서 특별조사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광환

안광환위원

그만합시다, 이제.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만해야 될 건지 여기서 좀,
광환

안광환위원

예, 여기까지만 하자.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아예 여기에서, (전문위원에게) 저희가 그냥 의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동찬

김동찬전문위원

의결이 되는 사항이 아니라,

안극수위원장대리

왜 안 돼, 의결하면 되는 거지. 왜 안 돼?
한구

강한구위원

아니, 뭔 상관이 있어. 무슨 헌법에 나와 있나 뭐.

김영발위원

통으로 같이 넘기는 거 아니에요?
동찬

김동찬전문위원

통으로 넘기는 거죠.

안극수위원장대리

아, 통으로 넘겨야 되는데 세 가지가 묶어서 올라왔기 때문에 전문위원께서는 이것도 해야 된다고 보는데,
한구

강한구위원

묶어서 올라왔는데 우리가 두 가지 한 것은,
광환

안광환위원

그럼 상정시켰다가 저기하면 되잖아.
동찬

김동찬전문위원

상정시켜서, 한번 상정시켜가지고,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럼 아예 정리하자고요, 오늘.
동찬

김동찬전문위원

정리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보니까.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게 해, 그럼.

안극수위원장대리

자, 그러면,
한구

강한구위원

10분 안에 끝날 수 있도록 해요.

안극수위원장대리

10분도 안 걸려요.
한구

강한구위원

아니, 그걸 나중에 할 때 10분 안에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시나리오를 만들라고.

안극수위원장대리

아이, 그냥 하면 돼.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해버려요.
광환

안광환위원

지금 해버려요, 그냥.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여기에서?
광환

안광환위원

예.
한구

강한구위원

증인도 뭐 아무것도 없이?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증인 없이 그냥 하면 되는 거지.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냥 이 안만 채택을 해서, 이 안만 채택을 해서 해주고 채택되면,

노환인위원

잠깐만, 우리 전문가한테 물어보자.
한구

강한구위원

전문위원, 이렇게 하면 안 돼.
동찬

김동찬전문위원

이게 지금 총괄적으로는 안극수 우리 간사님께서 하신 거예요, 열두 명이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건건이 가다가 묶어서 같이 갔나봐요. 옛날같이 건건이 안 하고 세 건을 묶어버렸어, 이게. 묶어가지고 이게 지금 안 하시면 좋지만,

안극수위원장대리

사람이 죽어서 사망신고를 냈는데 누가 하냐고. 그러니까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정리해도 되는 거예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럼.
동찬

김동찬전문위원

그건 우리 위원회로 떨어졌기 때문에.

안극수위원장대리

아니, 글쎄,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꼭 하라는 법 없어.
한구

강한구위원

하라는 법 없으면 그냥 놔둬.

안극수위원장대리

나중에 위법부당하고 나중에 문제되는 게 아니,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게 해. 우리가 결정하는 거지 뭐. 하라는 거 없으면,
창근

윤창근위원

조사중지로 해, 그러면.
한구

강한구위원

그럼 여기에서 그냥 안 하는 것으로 여기서 결정해 버리자고.
광환

안광환위원

그래요.

노환인위원

문제없을까?
한구

강한구위원

아니, 문제, 그거 무슨 문제.
창근

윤창근위원

문제를 제기했던 의원이 없으므로 조사를 그 건에 대해서는 중지하는 것으로 속기를 남겨.

안극수위원장대리

저희가 장시간에 걸쳐서, 한 두 달에 걸쳐서,
동찬

김동찬전문위원

잠깐만, 제가 먼저. 오늘 이걸 하실 때 집행부에 지금 민원을 제기했잖아요. 앞으로 이런 게 없으려면 권고사항이라도 하나 더 드리세요.

안극수위원장대리

메모해 줘요.
동찬

김동찬전문위원

권고사항이라고 정리하면,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권고사항으로.

안극수위원장대리

자, 정리해줘요. 자, 그러면 그거 정리해 둘 시간에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공지사항) 그다음에 이제 이건 바로 속기를 남겨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 두 달에 걸쳐서 시흥동 승마장 그리고 분당-수서 간 소음저감시설 공법선정 그리고 공동주택 관련 민원 관리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조사를 했는데 최초에 이것을 발의했던 저희 위원장이신 박종철 위원장님이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제가 업무를 대행하는 이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공동주택 관련 민원관리에 대한 특별조사는 철회를 하는 것으로 저희 위원님들이,
동찬

김동찬전문위원

철회가 아니라 그냥 가시는 것으로.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동찬

김동찬전문위원

철회가 아니라 그냥 가시는 것으로. 그걸로 정리하시라고요.

안극수위원장대리

철회를 하는 건 철회를 하는 거죠. 철회를 하는 것으로 정리를 좀 시켜주시고 향후에 공동주택 관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동주택 관리를 철저히 하기를 바란다고 저희가 집행부에 이렇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철회를 하면 그게 안 되는 거지.
동찬

김동찬전문위원

철회를 하는 게 아니고 철회하게 되면 도장을 받으러 다시 돌아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권고를 하고 끝내는 것으로.
광환

안광환위원

예, 권고로.

어지영위원

조사특위 활동을 그렇게 마무리한다고, 공동주택은.
광환

안광환위원

응, 그렇게 맞아.

안극수위원장대리

향후 공동주택 관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동주택 관리에 철저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위원님 수사의뢰라든가 이런 건 의견,

안극수위원장대리

그건 별도로 해야지.
동찬

김동찬전문위원

그것은 정리를 다시 해야 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건 마저 정리해서.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리고 지금 오늘 수서 간 했던 이 부분하고 시흥동 승마장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에,
한구

강한구위원

별도 정리.

안극수위원장대리

별도로 저희 위원님들이 한번 취합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특별감사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수사 의뢰를 해야 할 것인지 그것은 그때 다시 취합을 해서 보고하는 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 민원처리 실태·분당-수서 간 소음저감시설 공법 선정·성남시 시흥동승마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9시 31분 산회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