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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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녹지담당 의원 발언

136회 제5복지건설위원회2007-07-09

녹지담당 의원 프로필 보기 →

태진

권태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7월 6일에 이어 도시환경국 공원녹지과, 환경청소과, 공영개발사업소, 환경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석영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공원관리담당 윤승명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녹지담당 정광해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공원조성담당 김종식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산림담당 이수재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시설보수담당 박치원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07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
태진

권태진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석영만과장님이 공원녹지과에 근무하신 지 몇 개월 되었습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작년 9월에 왔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지금은 업무숙지가 거의 다 되었겠죠?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부족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광명시가 일반 녹지사업을 하려고 지금까지 숲 조성이다, 공원조성이다, 나무 심기다 해 가지고 5년 동안 예산 쓴 것과 쓸것이 대충 5년 치 것이 얼마 정도 되신 지 아십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시중에서 말은 연 200억씩 천억을 썼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연 평균 공원조성 사업 도덕산 도시자연공원 사업 외에 일반사업은 연간 약 6,70억 정도가 기본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도덕산 만 해도 253억 정도 되죠?
그것하고 이것하고 합치니까 5년 동안 90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엄청난 돈입니다. 저희들이 1년에 실제 쓸 수 있는 것이 160억 정도 됩니다. 예산과장님과 저번에 이야기했더니 실질적으로 다 떼고 공사할 수 있는 것이 160억이다 5년 동안 900억 정도를 숲 조성이다 나무 심기다 공원조성이다 해 가지고 썼는데 상당한 돈입니다. 그런 데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썼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그 전보다 광명시가 녹지나 산 같은 것이 굉장히 좋아져서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졌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효율적으로 그 돈을 들여서 더 잘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광명시도 다른 시도에 비하면 그렇게 녹지가 적지 않은 시입니다. 도덕산, 구름산, 철망산, 너부대 산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굳이 거기에 있는 나무도 관리를 못하면서 수억을 들여가면서 심고 죽고 고사된 것도 많은데 있는 것도 관리 못하면서 돈을 엄청나게 들여 가지고 매일 심어서 죽고 하는데 엄청난 돈을 낭비하는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숲 조성이라든가 나무 심기라든가를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정말 해야될지 안 해야 될지 얼마 들여서 해야될지 석과장님이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무리 관급 공사지만 숲 조성하거나 공원관리하는 내역서를 보고 만약에 석과장님이 그 내역서를 보고 1억 공사다 했을 때 개인적으로만 봤을 때 과연 그 돈을 그만큼 들여서 한 공사가 맞는지 개인적으로 파악해 봤습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저도 그렇게 일반인들이 공사하는 것과 관공사가 조금 가격에서 차이가 날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저도 여기에 오기 전에는 그런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 실제로 관공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세금이나 거기에 필요한 하자보증금이나 이런 것이 반영되다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계약한 것 보다 높은 생각이 듭니다. 1억 공사라고 해도 5,6천이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에서는 모든 절차와 규정에 의한 것 세금 같은 것을 다 정상적으로 하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물론 절차상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검토해서 한가지씩 묻겠습니다. 제일 먼저 시민회관 소공원조성사업내역을 아시죠? 처음에 그 땅덩어리 몇 평 안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정자를 짓겠다고 깔끔하게 해 가지고 7천만 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저희들이 5천만 원을 줬습니다. 5천만 원의 예산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제가 5천만 원이 들어야할 이유가 없다고 했는데도 굳이 5천만 원의 예산편성을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해 가지고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해줬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겠다고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480만원으로 끝냈죠? 7천만 원, 5천만 원에서 48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끝낸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공원은 예산을 2억 세우면 그 대부분이 현재 광명시 뿐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돈에 맞춰서 그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회관 앞 소공원 조성은 시민 광명시의 시청 앞이고 시를 대표할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전통 소공원 식으로 해서 소나무도 심고 전통 맛이 나는 항아리나 상징물 이런 것을 설계에 반영해서 하려고 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광명시는 하루하루가 개발계획이 되어있고 거기도 뉴타운 지역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로 예산을 세워주셨지만 그런 것을 검토하다보니까 부시장님이 새로운 각도에서 보시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광남교와 금산빌딩 앞 옹벽공사하고, 소공원 세 가지는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서 결론을 다시 치유 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아까도 말씀하신 것 중에 뉴타운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뉴타운 발표는 언제 했죠?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발표는 금년도 뉴타운이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 들어간다라고 고시는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작년 11월 16일날 안 했습니까? 뉴타운 개발하겠다고 하는 발표는 옹벽하고 소공원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도 모르잖아요? 그렇다면 과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뉴타운으로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예산을 세워달라고 했다는 것은 거기부터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산을 많이 달라고 하지 말고 다른 데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못 세워준 데가 많습니다. 다른 과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 부서에서 돈이 없어서 이것은 이번에 올리지 말고 다음에 올려라 이런 데가 많습니다. 녹지과는 예산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남았지 않습니까? 5천만 원에서 다른 얘기지만 옹벽도 마찬가지 뉴타운으로 발표한 후부터는 이것을 뉴타운으로 개발할 것이다 안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벌써 뉴타운을 발표하면 포함될 확률이 높다고 봐야죠. 최소한 보기만 좋을 수 있는 공원조성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예산만 세워놓고 돈은 그것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 업무를 보면 1억, 2억, 3억 세워놓고 일단 세워놓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경업자들에게 거기에 맞춰서 해라 그런 공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앞으로도 강력히 주장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어떤 소공원을 조성하고 싶다 그러면 공개입찰 해 가지고 인터넷에 띄우지 않습니까? 개별로 해서 공고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서 제일 적당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1억 세워서 1억에 맞추라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뜯어고쳐서라도 해야 됩니다. 480만원으로 공사를 마쳤습니다. 과장님도 엄청 잘못된 것 아닙니까? 7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깎였는데 480만원으로 끝냈는데 보기가 오히려 좋습니다. 거기에 정자를 짓고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뉴타운과 관련되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봄에 공사를 하자고 설계가 다 끝났고 4월에 뉴타운의 용역을 끝나서 마지막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뉴타운사업지구로 편입되는 것이 노출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고시는 안되었습니다. 경기도에서 심의회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설계용역 중에 마무리할 때에 뉴타운 계획으로 편입되는 사항이 노출되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그것을 집행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용역중이지만 노출이 되어 있으니까 사업을 변경하자는 그런 내부적인 결심이 있었습니다. 사업을 최소한으로 하는 방법으로 다시 변경을 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저도 알기로 전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 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토지거래 허가가 전년도에 그쪽 지역은 산 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묶였는데 굳이 할 이유가 있냐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냥 정리정도만 하면 되지 굳이 할 이유가 뭐 있느냐 하면서 예산이 섰는데 지금 금산 빌딩 앞에 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다 얘기가 된 상황이 갑자기 바뀝니까? 뉴타운으로 한다고 발표했지만 그 전에 토지거래 허가도 묶이고 이미 징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그 사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한 것입니다. 굳이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했더니 예산을 꼭 세워주셔야 된다고 했는데 그것가지고 이병주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그 당시 판단에 뉴타운이 과연 이렇게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면 최소 5년 정도는 걸린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5년 정도가 걸리는데 그 안에 그냥 그대로 둘 것이냐 그런 논란을 하면서 예산을 세워주셨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확신을 못하는 것이 뉴타운에 들어간다고 해서 사업을 해야 될 경우에 과연 1억 들여서 한다면 5년 후에 된다면 그 돈이 그냥 없어지는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5년 동안 그 사업을 함으로서 시민들에게 쾌적한 녹지공간을 조성해서 따져보면 돈으로 따지기가 어려운 것인데 그때 판단에 그렇게 했는데 행정 집행부에서 내부적으로 고민을 했고 의회에서 지적을 했던 사항들도 참고해서 그런 사업들을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발상을 한 자체는 최소 5년은 걸릴 것이다라는 그런 전제하에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동안의 변화는 5년 안에도 될 수 있겠구나 하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진행되는 속도를 봐서 도에서 도지사님의 관심사항으로 되면서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될 수 있겠구나 이런 판단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소공원에서 금산빌딩녹화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때 위원장님이 말씀하실 때 여기에 그런 조짐도 있고 한데 굳이 공사를 해야 되겠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 데에도 불구하고 1억인가 1억2천 예산 세웠죠? 제가 보니까 개나리 나무가 늘어져 가지고 보기가 싫었습니다. 제 판단 같으면 녹지과장님이 그것만 철거하고 식재만 간단하게 했으면 했는데 몇 백만 원 들여 가지고 철거하고 나무 조그마한 것들 푸른 나무로 했으면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얼마나 멋있게 하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예산을 달라고 했습니다. 거기에다 굳이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고 까지 이야기했는데도 분명히 예산 세워달라고 해서 세워줬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끝났는데 2천6백 정도 들었죠?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억을 들여서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우선 안 할 수는 없고 개나리가 20년 정도 심어서 되었습니다. 그 안이 폐기물덩어리입니다. 그 안에 악취 모기 서식지, 해충 이런 것이 엄청 많아서 민원이 많이 나왔던 지역입니다. 이번 기회에 옹벽녹화사업으로 4개소를 계획했는데 제일 시급한 것이 거기다 해서 예산을 최소화해서 그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2천6백이 들었다 나무 심어놓은 것이 벌써 고사하기 직전인 나무가 몇 나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를 보면 돈 들여서 심어놓고 죽었으면 업자가 즉시 즉시 해야 되는데 보기가 싫습니다. 돈 들여서 해놨는데 고사가 되었으면 즉시 즉시 보식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노랗게 죽은 나무 보셨죠? 무슨 나무입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회양목하고 주목입니다. 그 지역이 폐기물이 많아서 그것을 긁어내고 흙을 보충해서 했는데 몸살을 앓은 것 같습니다. 죽은 나무들은 즉시 하자보수를 해야 원칙이지만 그 시기가 여름에 하게 되면 살지 않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시기와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보통 11월, 봄에 5월 이전 이때 식재 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되어 있고 그것은 빠른 시간 안에 식생에 문제가 없으면 그런 것도 이번 하자보수를 임의로도 할 수 있으니까 해서 제대로 보완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주목 같은 것을 요새 심었을 경우에 다시 또 죽을 것 같으면 그런 것은 기다렸다가 하도록 하고 단지 지금 그 사진을 찍든가 그 업자들에게 통보해서 뽑아내고 식재 시기에 맞춰서 식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거기가 그 위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쓰레기나 뭐나 잘 던지죠? 오염이 잘 되는데도 불구하고 밑에 자동차가 많이 다녀서 매연이 심하지 않습니까? 식재 나무 중에 주목나무하고 소나무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목 나무와 소나무는 정말 공기 좋고 제대로 된 산에서 자라도 잘 안 자라는데 매연 많고 쓰레기 많은데다 비싼 주목나무하고 둥근 소나무를 심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까? 선택도 잘못된 것입니다. 매연도 강하니까 막 자라는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도덕산이나 구름산에 주목나무가 원래 자생합니까? 자생 안 하죠?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자생이 강원도나 이런데 주목나무가 많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 데에서 살 나무를 여기에다 심어놓으면 살겠습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제가 잘 모르는데 담당 계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녹지담당

정광해 녹지담당 정광해입니다. 거기를 개발해서 궁극적으로 우리 시 지역의 주목나무가 그 전 옛날에는 소나무 같은 것이 전혀 못 자랐는데 현재는 살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주목나무하고 둥근 소나무를 도시에 자랄 수 있는 면역성을 길러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리가 폐기물하고 해서 토양이 상당히 심하게 오염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물론 객토를 했다고 하지만 그 주변 환경이라든가 토질에 의해서 주목하고 둥근 소나무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조경업자가 그랬더라도 상식 밖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공원녹지과에서 이런 나무는 맞지 않다 나무를 바꿀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조경업자가 주목 나무 심는다고 하면 심는 것입니까? 업무를 내 집 공원이다 생각하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집 마당에다가 나무를 하나 심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고 많이 생각하셔야 되는데 제가 봐도 주목나무와 둥근 소나무는 맞지 않습니다. 여기를 심어달라고 했습니까?
담당

녹지담당

정광해 조경업자는 처음에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왔고 우리가 먼저 설계해서 발주를 했는데 조경업자에게 심어달라고만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공원녹지과에서 검토할 때 잘못 되었네요?
담당

녹지담당

정광해 조경 하는 기술자들이 이것이 적합하다 그런 것 때문에 설계를 하고 그래도 우리 시 지역에서 주목이 잘 자라고 소나무가 잘 자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다 심어서 죽는다면 그렇게 심지 않겠죠. 객토를 한 상태에서 심으면 이것이 가능하겠구나 생각을 해서 한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앞으로는 뉴타운으로 개발될 것인데 굳이 2천6백이란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싹 치우고 적당한 나무나 식재했으면 좋았을텐데 진짜 논리에 맞지 않고 또한 앞으로 공원녹지과의 예산을 보면 무조건 세워놓고 업자에게 맞추라는 것보다는 이 정도에서 구체적으로 공원녹지과에서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하자고 해야되는데 대충 1억을 세워놨다 그러면 1억에 맞춰라 그런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민회관하고 금산빌딩 맞은편에 공사하는 것을 보면 다른 데의 1/5, 1/10 밖에 안 들었는데 앞으로 공원녹지과 예산 1억 들어오면 5백만 원 세워주면 되겠죠? 거기에 맞추라고 하면 되죠.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조경은 수준이 여러 가지 차이가 많기 때문에 5천 들어가는데 5백에 하라면 5백에 맞는 설계를 발주해서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조경 하면 한번 하는 것인데 거기에 매년 조금씩 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 해놓고 이것을 오래가려고 하는 사업인데 이왕 하는 것 질이 높은 사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다만 뉴타운 지역이나 앞으로 개발가능성이 있는 데에 굳이 큰 돈을 들여서 하느냐 이런 것은 당시 저희들이 판단하고 의회에서 예산심의 할 때 기간이 5년 정도 되는데 이것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내서 한 것인데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할 때 이러한 장기성이 아닌 문제가 있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최대로 절감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수종 이러한 것들을 선택해서 심을 수 있도록 조경을 부탁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조경사업의 몇 가지를 봐왔는데 저도 이해를 합니다. 관리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 목적이라고 해서 일단 예산보다는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1.5배 내지 2배 정도면 제가 이해는 갑니다. 1억 공사면 보통 공사보다 1.5배나 2배정도 가면 저도 이해가 되는데 보통 3배 정도가 많습니다. 아무리 관급 공사지만 자료에 의해서 보고 물가 정보지에 의해서 했다 이런 것은 순 사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씩 따져 볼께요. 일단 시민공원하고 철산 금산빌딩 맞은편 옹벽사업은 예산보다 적게 쓴 것은 다행인데 앞으로 공사할 때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쳐다볼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옹벽을 잘 해놨다고 쳐다봅니까? 옹벽은 옹벽으로 놔뒀어야지 거기에 소나무를 심고 주목나무를 뭘 심습니까? 개나리 그것만 치우고 자연 풀이 나게 해도 됩니다. 광남교 경관녹화사업이 있는데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말씀해보세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광남교는 예산을 1억2천을 줘서 계약은 1억2백62만원에 체결되어 있습니다. 금년 4월 18일날 계약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다보니까 교통소통에 원활하게 해야 되고 경찰서에서 도로의 교통과 관련해서는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것도 현재 한쪽 양방향에서 한 방향만 녹화를 하려고 했는데 경찰서에서 의견은 여기 도로를 아주 막겠다 막는 것이 더 좋겠다 그런 것을 새로 나는 다리로다 차량을 유도하고 다 막아서 교통의 방향을 바꾸어놓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의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사업 예산이 1억2백인데 폐쇄를 하려면 그 예산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더 세울 수는 없고 이 사업을 축소하든가 사업을 안 하든가 그런데 안 하는 것은 기왕에 이 다리가 원래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안전점검에서도 몇 번 지적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 다리를 그냥 놓게 되면 거기에 불법무단 주차나 화물차들 이런 것들이 무단주차를 하는데 기왕이면 다른 충북 진천의 꽃 다리나 이런 폐 다리를 이용해서 그런 꽃 다리들을 한데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조성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우선 공사가 계약 된 것을 중지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공사를 못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경찰서와 협의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협의과정에서 이왕이면 설계용역을 줬는데 처음에 그렇게 좋은 시설을 만들어놓고 주민들의 접근성이 좀 떨어집니다. 접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설계 심의과정에서 이런 것을 검토하다보니까 이왕이면 주민들도 접근할 수 있고 반쪽만 하게 되는데 반쪽 말고 다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검토하다보니까 중지를 시켜놓고 협의가 엊그저께 경찰서에서 끝났습니다. 자기네들이 차선도색하고 이러는데 약 4천3백 정도 드는데 경찰서에서 예산을 부담하겠다고 교통신호등하고 경찰서에서 부담하겠다고 해서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당초에 1억2백에 대해서 한쪽 면만 하는 것은 전면 수정을 해서 할 생각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관둘 수도 있습니다만 이왕에 어차피 안 쓰는 다리인데 그렇다고 폐쇄할 것도 아니라면 그것은 해야 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폐교에다가 공원조성을 하게 되면 예산까지 세워줬지 않습니까? 미리 경찰서와 벌써 예산 세우기 전에 협의를 봤어야죠. 해놓고 뭐가 안되니까 경찰서와 협의한다 그러면 공사를 지금 당장 못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시기는 나무를 심는 시기가 아니잖아요? 여기 나무 심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못 심잖아요? 그러면 하나마나한 것 아닙니까? 주목나무 바꾸라니까 시기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지금 당장 협의가 되어도 나무를 못 심잖아요? 심어놔도 죽는데 뭐 하러 심습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조경공사는 대부분이 봄에 조기 발주를 많이 하지만 하반기에도 합니다. 금년도 사업 중에 거의 80%이상이 봄에 조기발주 했습니다. 30%이상을 하반기에 하는데 이 사항은 하반기로 4월 18일날 계약할 때 기반공사하고 하면 식재가 시급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식재를 해야 겠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공사중지는 6월 달에 했죠?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여기에 사람이 별로 왕래도 안하고 그래서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이야기했죠? 그런 데다가 차가 다니는데 여기를 보려고 목숨 걸고 공원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것은 애초부터 안 했어야 됩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구상이 잘못되었습니다. 조금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국장님 하신다는 것입니까? 안 하신다는 것입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경찰서에서 그쪽에 차가 갈 필요가 없이 기존의 신설교량으로 해서 우회가 된다고 하면 앞으로 시민접근성도 용이해지고 위험성이 배제가 되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시민이 접근할 수 있는 공원으로 변경을 해 가지고 하반기 공사를 집행을 하는 방향으로

나상성위원

지금 현재 목감천, 안양천 자연하천으로 복원하려고 용역발주가 되어 있고 나온 것 같은데 어차피 살리려면 교각은 필요가 없으니까 철거해야 됩니다. 그 밑의 하천에 햇빛도 비춰줄 수 있고 그게 오히려 경관이 훨씬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거기에다 공원 만드는 것 보다 그 다리 철거해서 그 하천이 보이게 하는 것이 그 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꼭 거기에다가 그것을 하려고 합니까? 그 다리는 10년 이상 되어서 사용하려면 보수도 해야 되고 어려움이 많은데 경찰서와 협의해서 지금 현재 발주되었는데 계약 해제하려면 어떤 문제가 따릅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계약은 해지할 수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우리시의 예산이나 이런 것이 해지했을 경우에 낭비될 요소가 있습니까?
담당

녹지담당

정광해 자재를 구입한 것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담당

녹지담당

정광해 처음에 공사중지를 시켰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철거하는 것으로 협의합시다 정말로 쓰지도 않은 다리를 그 밑에 하천이 흐르는 데잖아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철거를 하고 안 하는 것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 다리가 존치 되기 때문에 여기에 경관조성을 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국장님이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여기에다가 경관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제가 지적했지 않습니까? 경관사업을 할 곳이 아니라고 경관사업 아무리 돈이 없어도 여기다 경관사업을 해요? 거기보다 더 할 데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여기에다 경관사업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지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교량의 존치 여부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가져보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가져 가지고 이것을 차라리 철거해서 운전자들이 지나가면서 하천을 보게 해주는 것이 그리고 그 하천을 가꾸어서 하천 밑에 유채 꽃을 심어주든 무엇을 심어주든 그것이 정말로 녹화사업이 되고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전체적으로 교량 철거를 하자고 하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나상성위원

예산이 들어도 그게 낫죠. 여기다 1억이라는 예산 들여서 조성을 해놓으면 조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매년마다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태진

권태진위원장

무게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가능한데 관련 부서와 협의를 가져보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이상입니다.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이것은 교량이 철거된다면 당연히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을 안 하고 만약 몇 년간이면 당장 철거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여기에 지금 한쪽 방향만 1억이 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양쪽 방향을 이 예산안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이 보다 더 작은 예산을 들여서 우선 교량이 존치 된다면 우선 경관조성을 하는 것이 그대로 두는 것 보다

나상성위원

처음에 경관조성 할 때 주민 민원사항이었습니까? 부서 자체의 의견이었습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우리 과에서

나상성위원

얼마나 한심합니까? 오히려 그것이 교통행정과나 도로과에서 협의가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거기는 관리하는 데도 힘들지만 유지보수도 힘들고 여기는 소공원 해놓는다고 해도 시민접근이 어려우니까 불가하다고 통지를 보내야지 그렇게 돈이 쓸데가 없습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일반도로변도 우리가 녹지나 이런 것을 조성하기 위해서 돈을 들여서 하는데 이것도 도로변에 경관조성으로 보고하는 것입니다.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나상성위원

철거해야 됩니다.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철거하면 당연히 안 하는데

나상성위원

여기에서 하겠다고 하니까 다른 부서에서 검토를 안 하는 것입니다.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그 고수부지도 공원녹지과에서 꽃 심는다고 하니까 체육시설을 안 한다고 주공에서 그러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꽃을 심을 수 있는 흙이 있으니까 심는 것이지 그런데 이것은 다리가 존치 되기 때문에 한다고 하는 것이지

나상성위원

그것을 기대효과를 우리가 감안해서 사업을 실시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부서에서는 그것이 아니잖아요. 공원 많이 만들어서 조경사업자들하고 뭐 있어요? 아무 데나 공원을 만들게, 그리고 거기는 잘 아시다시피 바로 그 옆에 경륜장이 있습니다. 얼마나 공원이 잘 조성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니어도 그 지역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거기보다 오히려 경륜장에 가서 즐기고 경륜장 요즘 가보면 토요일, 일요일은 자전거도 대여해 주고 가족과 함께 탈 수 있는 자전거도 대여해 주는데 굳이 그 옆에 접근도 어려운데 이렇게 해줄라고 하는 것은 조경업자하고 결탁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데나 조경을 하려는 생각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무엇인가 기대효과 내가 여기에 1억을 투자했을 때 그마만큼 기대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서 공원을 조성해야지 그냥 비어있으니까 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제발 부탁합니다. 효과, 저비용, 고효율 여기는 고비용, 저효율이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꼭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어차피 여기에다 흙을 넣어서 공원을 만들면 언젠가는 이것이 폐교이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또 철거를 해야 합니다. 공원이 영원히 가는 것 아니잖아요. 안전진단 했을 때 10년 사용한다해도 된다면 10년 후에 없애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없애는 것이 낫습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경찰서하고 교량 관리 부서에서 협의해서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서 향후라도 없앨 것이라는 계획이 나오면 사업을 취소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네, 오윤배위원님.
윤배

오윤배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이병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수 백 억을 들여서 공원사업을 해놨는데 공원사업 식재도 좋지만 관리가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몇 군데 둘러보니까 고사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직 하자보수기간도 남은 것 같은데 고사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어떻게 할 생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지금 하자보수기간은 조경공사는 대부분 2년인데 정기하자검사는 1년에 두 번 그러니까 총 하자기간 내 4번을 하고 있습니다. 업자가 하자보증금을 예치해 놓고 이행을 않을 때 그 하자보증금을 사용하는데 아직까지 하자이행을 안한 업체는 없습니다. 다만, 그 업체가 부도가 난다든지 망해서 하자보증금 보다 더 하자보수비가 들 때 문제가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철저히 하자검사를 하는데 정기검사 외에 수시 검사는 우리 과에서 수시로 자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자기간이 지난 수목이나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보수점검계획을 수립해서 고사목이나 망가진 시설물이 없도록 특별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리고 지금 시민운동장 분수대 만들었는데 올라오면서 공원사업 하는 것 있는데 소나무 큰 것 2그루가 죽어 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것은 미리 죽을 것을 예상해서 여유 있게 나무를 심은 것라고 하는데 맞는 말입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하자기간이 지난 것입니다. 소나무가 죽는 것은 거기뿐만 아니라 작년에 가물어서 사실 많이 소나무, 잔나무가 많이 죽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다른 역세권개발이나 장사시설 이런 데 개발을 할 때 그때 소나무가 있는데 그때 하자가 지난 것은 예산을 최소한으로 조금 들이고 우리는 자체로 보식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런데 자치위원회에서 회계과에 질의를 했더니 죽을 것을 대비해서 미리 나무를 더 많이 심어놨다고 답변을 하셨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윤배

오윤배위원

죽을 것을 예상해서 더 심었다.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윤배

오윤배위원

그러면 조경 구조가 안 맞잖아요.
태진

권태진위원장

처음 설계그림하고 미리 예상해서 심었다는 것과 틀리잖아요.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같은 종류가 군식이 됩니다. 예전부터 조경은 저희가 토목을 하다가도 부분 조경이 있으면 하자를 대비해서 기왕에 나무를 심을 때 몇 그루 더 심는 것이 있습니다. 토목에서 그런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랬었으리라고 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죽을 것을 미리 예상해서 심었다면 중간 중간에 더 심어놨으면 한쪽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거리공간에 안 죽을 것을 대비해서 심은 나무가 있으면 모양새가 안 좋잖아요.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대개 군식 부분에 그렇게 합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리고 도덕산 등산로 공원화사업 등산로를 따라 전나무를 심었는데 그 전나무는 어떤 목적으로 심은 것입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도덕산이나 구름산에는 상록수가 적기 때문에 그것이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4년 전부터 심어온 것인데 지금 심은 지역에 가다보면 나무들이 상당히 많이 숲이 우거지면서 그늘이 생겨 생육에 지장이 있습니다. 그 당시 심을 때에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심었겠지만 부분적으로 심은 것이 나무그늘에 가려 조금 생육이 안 좋은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나중에 이식을 한다든지 부분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제가 어제도 한번 그쪽에 등산 겸해서 가보았는데 전나무를 등산로를 따라 가다보니까 큰 가로수 밑에 많이 거의 심어져 있습니다. 반 이상이, 그러다 보니까 그 식재한 부분은 형식성이고 필요성이 없는 나무를 심은 것 같습니다. 거의 다 30%이상 죽은 것 같습니다. 큰 나무 밑에 심다 보니까 그런 데 심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전나무가 부족해서 심었다면 다른 잔 나무가 많이 있는 것을 없애고 그런 곳에 심는다든지 해야 하는데 대부분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심다 보니까 큰 그늘 밑에서 나무가 살지 않는데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보고 그쪽에도 하자보수기간이 남아 있지요. 지났나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담당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녹지담당

정광해 그것은 나무를 구입해서 자체적으로 심은 것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계장님은 전문가인데 큰 나무 밑에 작은 나무를 심으면 살 수 없다고 보는데 살 수 있습니까? 큰 나무 그늘 밑에서 안 되지요. 그런데 대부분 식재를 반 이상은 큰 나무 밑에 심었습니다. 도덕산 같은 경우 큰 나무들이 소나무나 이런 것이 따라가면서 있는데 굳이 거기에다 식재를 안 해도 되는데 식재를 해서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큰 나무 밑에 심은 부분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잘 생각해서 다음부터라도 이러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도덕산공원 주변에 보식을 하겠다고 작년 같은 경우 약 2억 원 이상 투입되어 있고 금년에는 약 7천5백만 원 예산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식하는 이유는 나무가 죽어서 보식을 합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보식의 개념은 죽은 데도 심겠지만 우리 시 산에 나무를 심을 자리가 1∼2개도 아니고 또 다양한 수종을 해야 하고 특히 지금 산에 무단경작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철산4동 지역에 소하 가리대 수자원공사 산림지역에 그러한 곳에 하기 위해서 나무를 많이 심었고 앞으로도 계속 1억 그루 나무심기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것은 도비지원과 시비사업으로 계속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나상성위원

당초에 산책로변 수목식재 실시설계를 했잖아요. 안 했어요.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6년도에,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2007년도에 예산을 7천5백만 원 요구를 했는데 그 산책로변을 왜 수목식재를 하느냐 하니까 과장님이 지금처럼 무슨 남은 땅이 있어서 어쩌구가 아니라 산책로변이 조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보식하는 사업입니다. 작년까지는 이 사업비가 매년 2억 원 이상 투입되어 지금 현재 조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관리 보식 이런 것에 7천5백만 원인데 금년 예산이 그런 정도의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산책로변 수목식재 실시설계에 의해서 세워진 예산인데 지금 오윤배위원 말씀에 따르면 그 숲이 무성한 곳에 작은 나무를 심어놓으면 결국 햇빛을 보지 못해서 죽게 되는데 그러면 이것은 설계부터 잘못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지금 산책로변이라고 하면 광명시는 어디에서나 접근 가능한 거의 산책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산책로인데 금년도에 집중적으로 심은 것은 도덕산 철산4동에서 올라가는 무단경작지 그 부분이 산책로에 중요한 부분이고 또 가리대에서 올라가는 수관도로를 따라 올라가는 것을 산책로변으로 해서 보식을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위원장님 담당계장님을 발언대에 세워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네, 담당계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담당하는 계장님이 누구입니까? 도덕산 산책로에 나무 심은 계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공원조성계에 다른 계로 간 계장이 있는데 이수재 계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아시는데까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2006년도에 산책로에 나무를 식재하고 죽어서 다시 보식한 나무가 몇 그루인지 알고 있습니까?
담당

산림담당

이수재 1억 그루 나무심기 도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것인데 저희가 2004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작년에는 보식을 하는데 나무가 죽어서 보식을 한 것이 몇 그루나 되는지.
담당

산림담당

이수재 1억그루 도비 받는 것으로 보식을 한 지역은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도덕산에 나무 심은 것은 새로 심는 것입니까? 보식이 아니고 이런 것 (사진 보여주면서)새로 심은 것입니까? 보식을 한 것입니까?
담당

산림담당

이수재 올해 도비 보조로 도덕산에 467번지 6천6백만 원 수목을 구입해서 심었고

나상성위원

당초에 도덕산 산책로 조성했잖아요.
담당

산림담당

이수재 2004년도에 한 것입니다. 전나무 심은 것은.

나상성위원

했는데 지금 현재 보식한다는 것은 그때 심지 않은 곳을 심는다는 말입니까?
담당

산림담당

이수재 네, 전나무 심은 것 하자기간에 하자도 하고

나상성위원

그때 설계를 할 때에는 그 설계를 안 했습니까? 왜 빼먹었습니까? 중간 중간에 나무를 심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담당

산림담당

이수재 도덕산이나 구름산 면적이 워낙 크기 때문에 도비 보조로 1억 그루 나무심기가 시군구로 배정이 내려오는데 그 예산으로 한꺼번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연도별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연도별로 나누어서 하는데 지금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당초에 나무를 산책로 주변에 10m에 1그루 심었는데 지금은 5m에 1그루씩 보식한다는 것입니까?
담당

산림담당

이수재 그렇지 않습니다.

나상성위원

당초 산책로 설계를 할 때에는 나무를 심어서 자랄 수 있는 곳을 선택해서 설계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곳은 2m도 떨어질 수도 있고 어떤 곳은 10m 떨어질 수도 있고 수종도 선택해서 했을 것이고 지금 보식하는 것은 왜 보식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무가 죽어서 아니면 그냥 경기도에서 돈을 주니까 어디 심을 데도 없고 그래서 사이에 심는 것입니까?
담당

산림담당

이수재 별도로 예산 투입해서 기존에 사업한 지역에 보식하는 것으로

나상성위원

보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이 남아서 정말 필요해서 보식합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지금 나무심기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 광명시에 목표가 2003년인가 2004년에 손학규 지사님이 취임하면서 도비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35만 그루 나무심기운동을 해서 연차적으로 지금하고 있는데 지금도 그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나무 보식사업은 기존에 심었던 나무를 다시 죽은데 심고 이런 개념보다 워낙 지역이 넓고 심어야 할 곳이 많으니까 주로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산책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심는데 금년도에는 무단경작지 또 지나갈 때 경관이 안 좋은 지역을 심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나무가 죽은 데는 나무 1그루 심은 데도 없다.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죽은 데도 심어야 하는데 죽은 데를 따로

나상성위원

죽은 데 심은 것이 작년에 몇 그루 됩니까? 금년에는 몇 그루 됩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하자는 우리가 자체로 심은 것은 하자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나상성위원

2004년도에 조성했는데 하자기간이 지났잖아요. (사진을 보여주면서 ) 이렇게 전나무가 식재가 되었지요. 이 사이에 이 나무를 다시 심었습니다. 식재가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이에 나무를 심었는데 왜 심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냥 자리가 남아서 심었는가 꼭 필요해서 심었는가 중요한 것은 돈이 꼭 필요해서 사용했느냐 아까 말씀대로 손학규 전 도지사가 돈을 주어서 심었느냐 꼭 필요해서 심었느냐 여쭙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 아니겠어요. 나무를 심는데 꼭 필요해서 심었느냐 아니면 누가 돈을 주어서 심었느냐.
담당

녹지담당

정광해 설계를 하면 큰 면적이 있잖아요. 올해 예산이 만약 1억이었다면 설계해서 대대적으로 심다 보면 사이 사이 공간이 많이 남습니다. 공간이 많이 남는데 다음에 돈이 오면 부족한 부분 여기에 보면 부족하고 보기 싫으니까 그런 데를 다시 하는 것을 보식이라고 하지 죽은 나무 뽑아내고 하는 것이 보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럼 뭐라고 그래요.
담당

녹지담당

정광해 사이 사이 심었다고 해서 보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하자기간이 몇 년입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2년입니다.

나상성위원

2004년도에 했는데 지금까지 남아있어요? 2년이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담당

녹지담당

정광해 우리가 합니다.

나상성위원

그런 나무 심는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도덕산 산책로를 이번에 보식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하잖아요. 보식을 어디에 할 것인가, 그러면 조경회사에서 가서 보식설계를 하는데 정말 나무를 심어야 할 곳에 심어야 하는데 기존에 나무를 심었는데 이것이 죽었어요. 물이 없어서 죽었는지 나무가 원래 불량이라 죽었는지 햇빛을 못 봐서 죽었는지 알잖아요. 햇빛을 못 봐서 죽은 것 그러니까 나무가 자랄 수 없는 환경에 심었기 때문에 나무가 죽었다면 여기에 나무를 심을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거기에 또 나무를 심고 이런 데 나무를 1그루도 없이 전체가 다 죽었습니다.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초에 실시설계 할 때 나무를 심으면 안 되는 곳입니다. 왜 그늘이기 때문에 하루종일 햇빛이 없기 때문에 나무를 심어서 안 되는 데는 우리시는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설계하면 설계대로만 심어야 하잖아요. 설계 검수도 안 하고 그것이 제일 부서가 잘못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이해 안 갑니까? 가지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나무를 식재 할 때 신중하게

나상성위원

구름산이나 도덕산 산책로 가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것을 보았습니까? 나무 죽어있는 데 한번도 안 보았지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군데군데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관리를 잘못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중에 한가지 예만 들어보세요. 왜 죽었다는 것입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저는 지금 지적하시는 그늘이 있어서 죽은 것이 제일 원인이겠지만 작년에 가뭄이 많아서 그 전에 심었던 것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일단 나무를 방대한 지역에 심는데 어느 지역에 죽은 것 다 집어낸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나무는 많이 심어야 됩니다.

나상성위원

저도 동감합니다. 나무를 많이 심어야 하는데 과장님은 지금 현재 우리가 심은 나무 중에서 특히 구름산 도덕산 부분 산책로에 심은 나무 중에서 관리를 잘못해서 나무가 죽었다고 생각합니까? 처음부터 설계를 잘못해서 나무가 죽었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둘 다 해당된다고 봅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저는 첫째는 설계를 잘못한 부분입니다. 나무가 살기에 적합한 환경에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설령 그 공간에 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식재를 하려면 나무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먼저 조성을 해서 큰 나무에 가지치기를 한다든지 그래서 나무를 심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는 조경회사 보면 전부 서울, 여주 이름도 듣지도 못한 외부 업체들이 용역을 받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대부분 그 사람들이 와서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라 광명에 있는 조경업자들이 하청을 받아서 또 나무를 심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는 설계를 했다면 괜찮은데 주먹구구식으로 설계해서 그것을 재하청을 주다 보니까 재하청자는 책임성이 50%가 면해지니까 오늘날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제발 나무를 식재하겠다면 나무가 자랄 수 있는 환경조성을 먼저 해주고 도저히 환경도 안 된다면 설계에서 그것을 빼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예산 낭비하는 요인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앞으로 신중하게 이런 것을 처음에 검토단계부터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나상성위원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네, 심중식위원님.

심중식위원

2005년도에 학교 숲 조성사업 광명중학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도 또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학교 숲 조성사업에서 중복되는 것이 많습니다. 중복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지금 광명중학교를 2005년도에 하고 2006년도에 한 것은 학교 주변공사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이 많이 드는데는 1억 원 한도 내에서 사업비를 세워서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분밖에 안 되니까 더 추가로 더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휀스가 2005년도에도 했고 2006년도에 했고 조경석 쌓기도 2005년 2006년도에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나무도 연산홍도 2005년에도 심고 2006년에도 심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일 부분을 잘라서 하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한번에 전체를 다 하다 보니까 모자라 부분적으로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모자라서 더 추가로 한 것인데 이것을 제가 자세히 모르니까 담당계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산림담당

이수재 광명중학교 2005년에도 앞면쪽에 아카시아나무를 제거했고 2006년도에는 7단지 뒤쪽으로 했습니다. 나누어서 했습니다.

심중식위원

이것이 우리 광명시에서 돈을 다 주는 것이지요.
담당

산림담당

이수재 2005년도에는 도비 50%였는데 2006년도에는 시비로 100%했습니다.

심중식위원

광명시에 학교 숲 가꾸기 할 때 도비 시비 50대 50으로 하지요. 그런데 100% 시비로 한 데가 있습니까?
담당

산림담당

이수재 없습니다.

심중식위원

여기만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담당

산림담당

이수재 앞면을 하고 나니까 7단지쪽으로

심중식위원

2006년도에 7단지쪽으로 했는데 어떻게 100% 시비로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담당

산림담당

이수재 학교측이나 교육청에서 해달라고 해서

심중식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어느 학교에서 무조건 해달라고 하면 시비로 해줄 수 있겠네요.
담당

산림담당

이수재 시비로 예산이 확보된다면

심중식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학교 숲 가꾸기에는 학교의 여건에 관계없이 1억씩 지원된다고 하는데 지금 광명중학교 얘기를 들어보니까 1억을 가지고 첫해 사업을 하고 거기에는 타 학교보다 사업물량이 많아 1억 가지고 첫해에 소화하고 나머지 부족부분에 대해서 순수 시비를 가지고 마무리를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심중식위원

그러니까 학교 숲 가꾸기는 시비 도비 50대50으로 계속 했는데 여기만 2006년도에 100% 시비로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타 학교에서 시비로 100%해달라고 하면 예산을 학교에서 원하면 해줄 용의가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일단 도비하고 묶어지는 1억 속에서 사업을 하고 그 사업비가 부족한 여건의 학교가 또 있다면 형평성 때문에 그 부분을 해주고 검토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심중식위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학교 숲 가꾸기에서 지금 광명중학교처럼 바운더리가 커서 하다가 미비된 학교가 몇 군데 있습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현재는 그 예산안에서 다 했고 현재 커서 더 예산이 필요한 데가 아직 예산요구를 했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지만 광명정보산업고등학교나 철산초등학교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면 학교 자체로 학교 숲 사업은 전액 시비 도비로 하는 것 보다 원래 지침이 거기 지역 동문회, 학교선생님들, 지역유지, 학교운영위원회 이런 분들의 참여를 유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산업고등학교 같은 경우 학교 자체로 상당히 많이 나무를 확보했고 정보산업고등학교는 학교에서 직접 교육청에 5억을 확보해서 지금 기반공사가 끝나서 1억 안에서 하반기에 하려고 하고, 철산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자기네 자체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확보한 예산이나 수목을 가지고 우리가 설계해서 발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무조건 1개 학교당 바운더리가 작은데도 1억 넓어서 2억 정도 들어야 되는데도 1억으로 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이런 곳이 이렇게 해서 숲 조성이 안 된다면 광명중학교 사례대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중식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학교 숲 가꾸는 자체가 돈은 1억 가지고 모자라면 그 지역에 있는 관계자 되시는 분들 또 학교의 자구노력으로 해서 만들어야 하는데 광명중학교 같은 경우 자구노력한 것이 없잖아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지금 자구노력 또 지역여건이나 정서 이런 것을 보고해야지 아무 데나 여건도 안 되는데 무조건 하라면 기부금 모집하는 것처럼 되어서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학교에 특히 교장선생님의 의지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자구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중식위원

추후에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학교 숲 가꾸기에서 학교에 1억 이상 못 주게 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하고 내년도에 학교 숲 가꾸기 하다 보니까 너무 미비해서 했는지 안 했는지 표시도 안 나서 학교에서 요구하면 세워줄 의향이 있다는 것이지요.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해야 할 당위성이 있다면

심중식위원

당연히 당위성이 있어서 거기에서 주문하겠지요. 하실 것이지요.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예산 사정에 의해서 줄 수 있는 당위성이 있다면 실지 넓은데 1억 가지고 부족하다면 해줄 용의가 있습니다. 의회하고 같이 협의가 되어야 하겠지요.

심중식위원

알겠습니다. 꼭 그것을 하셔서 의회에서 학교 숲 가꾸기를 시에서 어차피 도비 시비 지원해 준 학교에는 학교 숲을 만들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심중식위원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오후에 위원님들이 현장을 확인해야 될 곳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심중식위원님.

심중식위원

노온사동 산 77-2번지.
태진

권태진위원장

네, 이병주위원님.
병주

이병주위원

금산빌딩 맞은 편 옹벽도 확인해야지요.
태진

권태진위원장

그럼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 중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한대로 현장방문은 노온사동 산77-2번지 일원, 철산4동 467-485번지, 철산동 금산빌딩 맞은 편 옹벽에 대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방문의 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장방문을 위해 감사를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감사중지

15시34분 감사속개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공원녹지과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중식위원님.

심중식위원

노온사동 산77-2번지 갔다 왔는데 완전히 벌채를 한 것은 사실이지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심중식위원

벌채를 해서 지금 수목을 식재 해놓았는데 아까 과장님도 현장에서 보셨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장마 때 거기에서 토사가 흘렀을 때 하수구나 하수관들이 막혀서 아마 그 일대가 홍수의 대란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대책을 잘 강구해서 사전에 예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심중식위원

그리고 우리 광명시 관내에 어린이공원이 경기도 소재의 것이 5개 있지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도유지 땅

심중식위원

네, 그리고 광명시 어린이공원 43개 그러면 아파트 어린이공원도 광명시 어린이공원에 포함되었습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아파트 단지 내에도 시에서 관리하는 시유지가 있고 아파트 자체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아파트 자체 어린이공원이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대략 우리 시 43개 보다 배 이상 많을 것 같습니다.

심중식위원

광명시 어린이공원 보다 배 이상 될 것이다.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심중식위원

광명시에 속해 있는 어린이공원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아파트 어린이공원은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합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심중식위원

시에서 아파트 어린이공원에 지원해 주는 것이 없습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심중식위원

그러면 아파트 어린이공원이 노후화 되어도 우리 시에서 수수방관할 수밖에 없네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심중식위원

아까 자료를 요구했는데 우리 광명시 어린이공원이 43개있고 경기도 어린이공원을 우리가 관리하잖아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심중식위원

그러면 48개인데 아까 자료를 어린이공원 48개에서 재정비한 년도 자료를 요구했는데 안 주셨습니다.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자료는 갖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 서면으로 금방 제출하겠습니다.

심중식위원

그리고 우리 관내에 어린이공원 미조성한 공원도 있고 근린공원도 있습니다. 미조성한, 그런 데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현재 주공에서 조성해서 우리한테 기부체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소유는 주공사업단이 되겠습니다.

심중식위원

어린이공원 미조성한 곳이 24개 그것이 주공 것이 아닙니다. 근린공원 미조성한 공원 수도 9개 있습니다. 근린공원은 261p에 있고 미조성한 어린이공원은 266p에 있습니다. 보면 미조성 미조성 했는데 이것이 지정연도가 '86년도 2001년도 2001년도 쭉 있는데 소유자가 누구 것입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현재 소하택지개발 지역 내에는

심중식위원

소하택지 거기에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266p 미조성공원 어린이공원 중에 소하택지개발 역세권 두길마을 이런 데는 사업단에서 지금 조성중인 것이고 그 위에 최승권단지는 현재 미조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동안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그 당시에 '74년도인가 제가 연도는 정확히 모르는데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승권단지 것은 태초에 탄생은 '77년도에 되었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지구지정일 때 그런데 여기 보면 '86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광명시로 도시계획이 위임되면서 그 후에 연차별로 재정비할 때가 있습니다. '86년도에 재정비하면서 광명시 고시번호로 바뀐 것입니다. 원래 공원으로 지정되었던 것은 '77년도 최승권단지가 탄생될 때부터였고

심중식위원

'77년도에 조성되어서 실제 고시된 것은 '86년 11월6일 광명시 재정비하면서 넘어왔다는 얘기인데 왜 조성을 안 했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계획국장

복잡한 얘기인데 최승권단지의 문제점하고 결부된 것입니다. 최승권단지에서 조성해서 기부체납을 해야 하는데 그때 행정적인 미비로 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다가 이번에 광명6동 재건축조합에 편입되면서 이번에 조성될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팔았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계속 사유지로 있었습니다.

심중식위원

이번에 여기에 공원이 들어섭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네, 이 자리는 아니고 이 면적이 6동 재건축에서 건물배치 때문에 지장이 되니까

심중식위원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시끄러운 것이지요.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그것도 한 주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식골부락에도 있는데 여기도 2001년에 지정되었는데 여기는 지금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이것은 현재 취락개선마을로 지정하면서 그 당시에 지정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심중식위원

2001년도에 지정되었는데 현재 2,758평방미터의 땅을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시유지 땅이지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그 마을 주민들 땅입니다. 지정만 2001년도에 해놓은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여기에 있는 것은 지금 미조성한 어린이공원에서 시유지 땅은 없다고 봐야 합니까? 하나도 없어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나중에 기부체납 받을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예를 들어서 학온동이나 소하동 같은 경우 역세권으로 나중에 주공에서 받으면 되는데 학온동 사들이나 원광 뒷골 능촌 이런 데는 사유지 땅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입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계획국장

시유지로 되는 것이 13번이 시유지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결정되고 아직 시행을 못한 사유지입니다.

심중식위원

그러면 근린공원 미조성한 데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그린공원 중에서 지금 광덕근린공원은 철산동 2, 3단지 재건축하면서 조성 중에 있고 이것도 우리가 조성되면 기부체납 받아서

심중식위원

제가 묻는 것은 여기 지금 미조성한 근린공원에서 시유지 땅이 어느 것인지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광덕근린공원에 시유지 일부가 있고 나머지는 사유지입니다.

심중식위원

미조성한 부지는 그대로 아무 것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안터근린공원은 현재 토지 매수 중에 있고

심중식위원

광덕근린공원의 일부는 시유지가 있다면서요. 시유지 일부 공원을 무엇으로 쓰고 있습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조성 중에 있습니다. 성애병원 옆에 복개천 부지 그것이 시유지 일부가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이번에 주택조합하고 하면서 서로가 빅딜한 것입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심중식위원

어린이공원 최근에 재정비한 공원 연도 보면 조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93년도에 하고 재정비 안 한 데가 많습니다. 주신 책자에 보면 재정비 우리가 '93년부터 계속 공원을 많이 했는데 43개 조성된 어린이공원 중에서 재정비한 것이 11개밖에 없습니다.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지금 어린이공원은 2004년부터 올해까지 공원기능개선사업이라고 해서 1년에 약 6∼7억 예산을 세워서 1개소당 평균 1억 정도씩 투입해서 1년에 6∼7개소씩을 연차적으로 매년 기능개선 해왔습니다. 내년에도 그 수준에서 할 계획인데 현재 3년이니까 16개에 대해서 기능개선을 했습니다.

심중식위원

연차적으로 하는데 이것을 보면 돈이 공원이 큰 데가 있고 작은 데가 있습니다. 제가 정비한 것을 보니까 큰 데도 1억 작은 데도 1억인데 예를 들어서 25,000∼30,000평방미터도 1억 5,000∼6,000평방미터도 1억 그래서 형평성에 안 맞는데 이것이 우리가 꼭 1억 범위 안에서 어린이공원을 재정비하라는 법은 없지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심중식위원

이것을 잘 해서 공원의 면적에 따라서 잘 예산을 편성해서 두 번 다시 투자하는 일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심중식위원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네, 오윤배위원님.
윤배

오윤배위원

도덕산 도시자연공원 공사 중에 방문자센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문자센터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우선 화장실을 짓고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공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숲 해설 안내를 해준다든지 거기 관리하는 사람을 두어서 거기에서 방문한 분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방문자센터를 짓는 것입니다. 통상 다른 공원에도 이 정도 규모에는 방문자센터를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상주 직원들이 있어야 되겠네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우리가 자원봉사자들을 상주 근무하게 한다든지 공익요원을 배치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공원을 찾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제공할 계획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방문자센터까지 건물을 지어서 규모가 되는 것입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윤배

오윤배위원

지금 거기 공원내 주차장 문제로 지역주민들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윤배

오윤배위원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입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현재 24면이 계획되어 있는데 여태까지 주민들 건의는 주차장을 더 많이 해달라 특히 위에 공원을 침범해서 하는 것 보다 지하로 주차장을 해달라는 민원이 주 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바로 공원과 인접한 중앙하이츠 104동 105동에서 주차장을 아예 없애든지 법적 설치 면적대수인 6대 이하로 해달라 이것이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서로 주민간의 의견이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충분한 주민들의 여론 의견수렴을 통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주차장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주차장이 7동 인근에 있는 중앙하이츠 주민들의 공원이 아니고 광명시 공원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 정도의 주차장수는 필요하지 않나 노약자나 장애인 특히 어린이들하고 같이 공원을 찾는 시민들에게는 최소한의 주차면적이 24대 정도 될 것이라고 해서 확보한 것인데 의견이 어디에 초점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여론 동향을 지켜보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공원의 규모에 비해서 바람직한 것은 공원 밑을 주차장화를 크게 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시에서 예산상 큰 문제가 되다 보니까 주차장 확보나 이런 것이 미흡한데 지금 그쪽 주민들 의견은 그쪽 지역에 주차장도 해소를 못 하는데 공원화를 큰 규모로 만들어 놓으면 지금 거기에 주차장 24대 가지고 부족할 것이라는 큰 문제가 우려되고 그래서 지하를 크게 만들어서 주차장을 활용하는 방법이 좋은 것인데 예산 때문에 지금 집행부에서 확보를 못 한다는 뜻이 큰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는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지금 7동 견인사무소 부지를 먼저 화영운수로 교통행정과에서 그쪽으로 이전하고 그쪽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으로 하겠다고 교통행정과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하고 이런 협의를 잘 해서 그쪽을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쪽 주차장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잘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검토해서 그렇게 부탁드리고, 지금 장마철 대비 토사 우려가 많다는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갖고 있습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지금 공원에 토사나 비가 왔을 때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서 우선 거기 임시 공사 시공업체로 하여금 임시 저류지를 확보해 놨고 쏠릴 것 같으면 포장을 씌워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올 때마다 현장을 직원이 비가 온다고 예보가 나가면 감독을 철저히 하는 식으로 철저히 하고 있고 현재까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장마 대비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네, 이병주위원님.
병주

이병주위원

228p 보면 학교 숲 조성공사에서 광명동초등학교에 예산이 9천5백입니다. 공사는 잘 마무리되어서 끝났지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과장님 현장에 가보셔서 잘 되었는가 잘못 되었는가 확인한 적 있습니까? 과장님이 직접 가보셨어요. 요즘에.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요즘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현장에 가서 수목 자작나무 규격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갔다 왔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어떻습니까? 현장에 가보니까 잘못 된 것이 많다고 생각 안 합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식재를 여러 가지 했지요. 대나무, 자작나무, 느티나무 등 다양하게 심었는데 일단 규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대나무, 자작나무, 꽃 사과나무 대표적인 것 3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규격을 말씀하기 전에 서울 근교의 경기도의 토양이나 기후에 대나무가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맞다고 생각합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꼭 토양뿐만 아니라 대나무는 빛이나 배수나 여러 가지 지형에 영향이 있는데 일단 광명에도 대나무가 시민회관 앞에도 몇 십 년 전에 심어서 살고 있고 사는 지역도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몇 십 년 전에 심었지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때는 공기도 좋고 오염도 덜 되었을 때 해서 살 확률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안산, 평택 서부권 중부권해서 50파이 40파이 되는 대나무가 산에서 자연산으로 자생하는 것 보았습니까? 못 보셨을 것입니까? 대나무를 선택한 것이 잘못 된 것입니다. 아까도 구름산 공원에 대나무 50그루 심었는데 다 죽었지요. 그 사람은 폼으로 했는지 몰라도 우리하고 대나무가 안 맞습니다. 그런데 15주를 심었는데 대나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말라비틀어지게 대나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멀쩡한 대나무 담양에서 캐와서 여기에서 제사를 지내게 합니까? 되겠어요. 새 나무가 다 갈라졌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새 나무는 아예 속된 말로 말라 비틀어 죽었습니다. 멀쩡한 대나무를 되지도 않는데 이런 대나무 심을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나무 50파이면 아이들이 잡고 흔들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검토할 때 이것은 과장님이 하신 것 같은데 안 하셨어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자작나무는 규격에 안 맞습니다. 높이가 3.5 3.0인데 5주 5주를 심었는데 B8 B6인데 이번에 가서 알았는데 B라고 하는 것은 가슴높이로 둘레를 재던데 그래서 보니까 88 68이어야 하는데 파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작나무 5개중 4개가 죽어 버렸습니다. 아예 거의 죽었다고 봐야 합니다. 그것도 비실비실 합니다. 그리고 5주는 5주 전체가 규격이 미달입니다. 하나도 근접한 것이 없습니다. 제가 ±10파이 정도 봐주려고 했는데 거기에서도 아예 맞는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규격에도 안 맞는데도 또 맞지도 않는 대나무를 심고 잘 했다고 준공검사 다해서 완료했는지 이해가 안 되고 또 꽃사과나무 그것도 미달되어 있고 꽃 사과나무는 보니까 어디에서 대충 주워다 심었는지 버릴려고 한 것을 갖다 심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것도 죽었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 없습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지적하신 내용이 다 저희들이 못 챙긴데서 생긴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191p 하자 검수결과 보면 자작나무 꽃 사과 모과나무도 2006년도에 하자보수를 시켰는데 처음에 시공할 때에는 규격이 맞는 것을 심었는데 자작나무가 얇고 그러다 보니까 죽어서 다시 보식을 시켰는데 하자 보식한 것이 규격이 미달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다시 하자보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나무 식재와 관련해서 다른 토양이나 여러 가지 아이들이 갖고 장난을 한다든지 해서 관리가 안 될 것 같은 나무들은 앞으로 학교 숲 조성하는데 공원이나 이런 데 심는 것을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앞으로 검사해서 이런 젓이 적발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이것에 대해서 솔직히 말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검토를 심각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죽은 나무 규격 미달된 것은 다시 식재를 했는데도 또 반복해서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규격미달 살아 있는 것 다시 뽑습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살아있는 것을 뽑습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지적을 하셨으니까 단지 거기 나머지 5주는 원래 8미리인데 심어져 있는 것이 10cm로 더 큰 것도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더 큰 것도 심고 규격미달도 심어졌는데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을 그냥 지나갈 수는 없고 다시 교환 식재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공사업체가 어디입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성원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바꾸어 심는 것 보다 돈을 깎는 것이 낫지 않아요?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이미 집행되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과장님 원형의자 아시지요.(사진 보여주면서) 과장님이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예를 들어서 과장님 정원이 하나 있는데 이것이 규격이 R1,4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했을 때 이것 하나 설치하는데 대충 얼마 정도 들 것 같습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공사를 하는 것하고 관급공사는 생각하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1.5∼2배는 이해합니다. 관급공사는 밖에서 떠도는 말처럼 하는 사람이 임자입니까? 분명히 예를 들어서 2백만 원이면 1백만 원 이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보면 물가정보지 이것 자기들이 다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자기들이 up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298만원
병주

이병주위원

이해가 갑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298만 원짜리 쇼파를 집에 사면 의리 의리 합니다. 천연가죽으로 삐까번쩍합니다. 이것은 일반나무로 하여 쩍쩍 갈라졌습니다. 이것이 60개 들어갔습니다. 개당 3,000원입니다. 60개면 18만원이고 밑에 쇠 접목한 것 20만원 인건비 15∼20만원 그래서 60만원이면 원가 뒤집어쓰고 다 합니다. 그런데 298만원 말이 됩니까? 과장님이 안 하셨으니까 객관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지금 물가자료에 보면 259만 원짜리도 있고 물론 규격은 조금씩 다릅니다만 290만 원짜리도 있고 틀립니다. 그런데 재질이나 그런 디자인이나 이런 것을 선택할 때 보통 그것은 원형의자라는 목에서 찾아서 하는데 재질에서는 물가자료 중에서 최고급을 사용한 것이고 만약 더 싼 것을 선택한다면 물가자료에서 더 싼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지, 원가나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런 것들이 우리 상식에는 더 비싼 것 같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인들이 계약을 할 때와 우리 관에서 발주할 때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 드리고 그 자료는 어디든지 어느 시군이든지 그런 재질에 똑같은 의자를 설치한다면 그 예산에 했을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도 그렇지 송판떼기 하나 3,000∼4,000원이면 뒤집어씁니다. 원형밴딩 한 것인데 키로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800이면 뒤집어씁니다. 저한테 3백만 원 주면 여기에다 금매끼합니다.
담당

녹지담당

정광해 방부목재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가정보에 회사마다 다 틀리게 나옵니다. 똑같은 것이라도 어느 회사 것은 비싸고 어느 회사 것은 싸고 한데 이것을 보면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지금 이병주위원님 표현이 그냥 송판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사진을 봐도 3,000원이 맞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이것은 일반 송판떼기입니다.
담당

녹지담당

정광해 방부처리를 한 목재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쩍쩍 갈라지고 아무 것도 없어요. 시아기 대충해서 밑에서 피스 박으면 끝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목재가 방부목은 저렇게 갈라지지 않습니다. 구름산공원 앞에 있는 것이 방부목으로 했고 이것은 일반 기둥 세우고 하는 구조목이니까 갈라집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보건소 것은 방부복으로 했고 이것은 일반 송판떼기입니다. 잘라서 대패질해서 라운딩만 주고 한 것입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광명동초등학교에 의자입니다. 가격이 2백만 원이 넘습니다. 검토할 때 상식적으로 검토해도 너무 비싸다는 것입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아직까지 보니까 공사준공일로부터 하자기간이 있는 공사입니다. 설계가 일반원목으로 되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장에 그런 나무로 되어 있다면 분명히 재시공시킬 것입니다.

김동철위원

그 회사를 앞으로 입찰에서 배제를 시켜야 합니다.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지금 둥근의자 지적하시는 것은 누구 봐도 290만원이라면 조그맣게 만든 것인데 290만원이냐 이것에 대해서 다들 비싸다는 인식을 같이 하셨습니다. 단지, 어느 시군에서 하건 저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대로 몇 십만 원에 60만원 70만원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설계를 이미 반영해서 설계를 검토해서 또 그것을 입찰해서 나중에 된 사람이 87%에 입찰을 따서 설계하면 또 공사준공검사를 하는데 그것이 단지, 지금 방부목이 아니고 제가 그 내용을 설계사가 없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합판으로 해서 2백 몇 십만 원이라면 그것은 무엇인가 저희가 잘못 한 것 같은데

김동철위원

어떤 공사를 발주할 때 수의계약하고 전자경쟁입찰로 주는 것하고 어느 쪽이 가격이 비쌉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그것은 다 똑같습니다. 설계내역서를 꾸밀 때 다 똑같은데 김동철위원님이 우리 관급공사는 일반 시중에서 거래하는 가격보다 높은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동철위원

3배는 비쌉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3배는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설계를 하고 나면 설계원가에 관급은 거기에 각종 관리비 보험료 및 부가세 이윤 이것을 다 포함시키면 일반 시중에서 얘기하는 가격에 40%가 UP 됩니다.

김동철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입찰로 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했을 때하고 입찰을 했을 때 지금 수의계약 있지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법에 의해서 1천1백만 원 이하까지만 하고 그 이상은 입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수의계약 있지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거의 없습니다. 거의 1천1백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김동철위원

법적으로 1천1백만 원 이하 수의계약 할 수 있게 되어 있지요. 입찰로 했을 때 가격차이가 어떻습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설계가는 똑같습니다. 똑같은 것에서 입찰하면 87%선에서 결정되고 수의계약은 그것을 공무원이 친한 사람 봐준다. 서로 유착한다. 이래서 수의계약 못 하는 것입니다.

김동철위원

과장님 계약해주면서 돈 받은 것 없잖아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있을 수 없습니다.

김동철위원

수의계약 할 때 돈 받고 해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지금 원래 더 큰 문제인데

김동철위원

정말로 답답하고 소신 있다면 광명시민의 세금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수의계약을 해서 싸게 할 수 있다면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아닌가요?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예산회계법 관계니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 법에는 7천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다고 표현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전국 어디서고 바로 수의계약을 전부 제재하고 있어서 낮췄습니다.

김동철위원

과장님, 국장님 지금까지 하면서 돈 받은 것 없잖아요?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계약은 저희 업무가 아닙니다.

김동철위원

공원녹지과 소관이 아니다 하더라도 너무 비싸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관련 부서와 의논해서 광명시민의 세금이 몇 배씩 새나가고 있는데 공무원으로서 무사안일주의에 빠져서 법대로 했으니까 하자가 없다, 이것조차 직무유기입니다.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법적이고 규칙이고 제도라고 그러면 협의해서 될 사항이 아니거든요.

김동철위원

관련 부서와 의논해서 광명시 공무원으로서 광명시민을 위해서 일을 한다면 그렇게 해야지요. 그게 맞잖아요?
담당

녹지담당

정광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라 하면 건설표준 품셈과 물가자료나 물가정보, 조달가 그런 것을 따져서 근거를 잡습니다. 그런 게 없으면 전부 견적처리를 하든지 해서 단가를 잡는 것이구요. 그렇게 해서 결정하는 거지 우리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봐도 일반가격으로는 1/3 가격이면 살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를 만들려면 견적처리를 하든지 뭘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윤을 2배 받아서 견적을 냅니다. 우리가 근거를 찾으려면 조달가격으로 하는 게 가장 싼 가격이거든요. 설계를 우리가 하는 거지 업자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설계해서 회계과에서 입찰 부쳐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격을 1/3로 할 수 있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임의로 매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설계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비싸도, 자료에 있는 것 비싸면 안 쓰면 되는데 근거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공원조성하고 남은 건 다 식재하고, 이거 문래동 철공소 가면 55만3천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별도로 발주를 내라는 것입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분할발주를 못하게 돼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10원이라도 아껴야지요. 공원 조성한 거 있잖아요. 다 조사해서 단가표를 보고 말뚝에다가 "이건 295만 원입니다, 시민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의가 있으면 의회에 전화해 주십시오", 하고 말뚝을 다 박아줄 것입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제가 현장을 확인해서 방부목하고 일반목하고는 단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방부목도 크랙은 갑니다. 제가 확인해서 잘못된 재질을 썼다면 다시 재시공을 시키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많이 이해하셨지요?
(사진을 보여주면서) 국장님, 소나무 3그루 있지요?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사진을 보고서는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다 치고 특수지역이잖아요? 학생들이 소나무를 보고 얼마나 정서적으로 아니면 학업에 도움이 되는지 모르지만 소나무 제가 봐도 대충 몇 개 심어놓은 게 325만원입니다. 국장님, 만약 공원조성할 때 325만 원짜리 학교에다가 소나무 3그루 천만 원 넘게 여기다가 심어놔야 되느냐 설계부터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비싼 나무를 심어놓느냐구요?, 예술적 가치도 하나도 없고 소나무도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이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하구요. 향후에 이런 사업이 있을 때에는 생각을 많이 해서 수종을 결정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느티나무 조그만한 거 심어놓으면 애들이 졸업해서 향후 50년 후에 다시 와서 느티나무 크는 것을 보고 감동을 줄 수 있는데 처음부터 왜 비싸게 심습니까? 꼭 이렇게 해야 합니까? 조경업자들 먹여 살릴 일 있습니까? 너무 하더라구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학교 숲 조성하는 것이 수종 선정은, 상록수와 활엽수를 어느 정도 비율에 의해서 심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게 학교 숲 조성하는데 기본 원칙이구요. 그러다 보니까 소나무는 다른 수목에 비해서 살리기가 어렵고 하자도 많이 나고 비쌉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급적 소나무는 최소화하고 수종이 빨리 크는 속성수로 많이 심는 방향으로 학교 숲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소나무 3종을 심었는데 337만5천 원입니다. 3그루면 1,012만5천 원입니다. 너무하지 않습니까?
태진

권태진위원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너무 황당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잘 검토하셔서 돈 가치에 맞게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학온동 동사무소 앞에 버스 차고지 있는데 아세요? 차고지 부분이 공원녹지 아닌가요?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도로부지입니다.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에서 수목을 식재 했었는데 버스 차고지가 있다고 해서 차고지로 돼있고 일부 우리 과에서 나무를 심어서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 당시 버스 차고지 할 때 공원부지였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도로공사를 하면서 잔여지는 매입을 해서 공사 후 잔여지이니까 도로부지였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도로부지에 공원조성을 했던 거지요?
지금현재도 도로부지로 돼있는 거네요? 버스차고지로 지정해서 쓰고 있습니까?
도로부지에다가 버스차고지를 써도 되는 건가요?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회차지로 해서 쓰는데
윤배

오윤배위원

아예 주차장으로 쓰고 있던데요?

나상성위원

이병주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사실인가요? 3천 원짜리가 200만원씩 받고 저런 거 다, 규격대로 하지 않고 전부다 사실입니까? 저것뿐만 아니라 다른 공사도 마찬가지입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나상성위원

광명동초등학교만 특별히 그렇습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동초등학교 지금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동초등학교 현장을 같이 갔었습니다. 보건소 앞에 원형의자는 두께가 4㎝ 될 것입니다. 동초등학교에 한 것은 의자두께가 6㎝정도 될 것입니다. 목재가 두껍습니다. 단가 차이가 있습니다. 물가자료 보시면 회사별로

나상성위원

물가지 본 게 아니라 제가 만약 우리 집에 두 가지 시설을 한다면 왜 보건소는 예를 들어서 500원짜리를 하면서 초등학교는 700원짜리를 하느냐 이 말이거든요. 왜 그렇게 당초에 설계를 했는지 왜 보건소는 두께를 4㎝ 짜리 하고 동초등학교는 6㎝했는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담당

산림담당

이수재 단위사업비는 설계를 따로따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원형의자를 일률적으로 넣지는 않았습니다. 회사별로 차이나는 것을 설계 당시에 포함된 사항이고

나상성위원

설계 검수는 누가 합니까?
담당

산림담당

이수재 1차 적으로 담당직원이 합니다.

나상성위원

왜 이렇게 됐는지 이런 것은 충분히 하는데 현장도 다녀왔지요?
담당

산림담당

이수재 예

나상성위원

지금현재 보건소에는 규격이 안 맞는 나무가 몇 그루가 있습니까? 설계도서대로 안 돼있는 공사가 있습니까?
담당

산림담당

이수재 보건소에 느티나무하구요, 백합나무인가 그것만

나상성위원

준공 시에 확인합니까?
담당

산림담당

이수재 보건소 부지는

나상성위원

준공 시에 설계대로 공사가 완료됐는지 확인합니까?
담당

산림담당

이수재 확인합니다.

나상성위원

육안으로 확인합니까?
담당

산림담당

이수재 수목반입 시 수종별로, 다 할 수는 없구요. 주요수종이 들어올 때 몇 가지 확인합니다.

나상성위원

다른 확인은 안 해도 사후에 규격이하의 물건을 가져와서 식재를 했다면 엄연히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건데 강한 조치는 어떻게 취합니까?
담당

산림담당

이수재 규격미달 당시에는 검수 시에 반품조치를 합니다. 사후에 다시 심어야지요.

나상성위원

다시 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업자의 마인드가 중요하지요. 그 업자가 광명시에 공사하는 것은 검사하는 나무만 제대로 규격을 지키고 검수 하지 않는 나무는 규격을 안 지킨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업자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도 강하게 규제를 정하지 않으면 그 나무를 어떻게 다 검수하시려고 그럽니까? 다시 식재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전에 어떻게 방지해야 되는가 중요한 거 아닌가요? 보건소와 동초등학교도 원형 의자도 마찬가지구요. 최소한 원형의자 공사가 얼마짜리인지 모르겠지만 설계도서에 나와있는 대로 규격대로 사용했는가는 최소한 준공 당시에는 검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모르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담당이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이 우리시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향후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현재 규격이 미달된 나무에 대해서는 새로 식재만 하겠습니까? 아니면 식재와 동시에 그런 업체들에게 경고 내지는 다시는 그런 업체가 광명시에 입찰을 받지 못하도록 해야지요?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하자검사제도가 있는데 지금 문제는 이미 심어져버리고 사후에 조치하는 것이 만사가 아니고 제도적으로 부정당업자나 성실하지 않는 업자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라, 작년에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우리관내에 사업한 업체들이 보면 거의 한 업체가 계속 같은 공사를 한 게 없습니다. 거의 다 외부에서 하다보니까 제재도 어렵고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현재 여기 보면 실질적으로, 뒤에 계장님들 여기 각종 용역을 공사발주를 받아서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공사한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제가 알기로 거의 다 하청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공사와 조경공사는 거의 그 지역에 있는 회사에게 하청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공사를 용역 받은 회사들은 돈만 받고 갖기 때문에 오히려 이 회사들을 더 강하게 관리를 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그렇게 되면 관내업체가 13개 있는데 만약 저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회계과에서 같이 간혹 하도급을 규정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만 만약 한 업체를 계속 잘한다고 하면 특혜시비도 있을 수 있고 금년부터 봄 사업을 많이 했는데 대부분이 거의 다 직영을 학교 숲 같은 경우도 다 직영을 했습니다. 대부분이 그전에는 하도급을 주어서 했다고 그랬는데 대부분 직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일일이 세심하게 검수 할 때 나무나 물건이나 철저히 검수를 하고 준공검사 할 때 철저히 하고 하자검사도 할 때 규격미달이나 재질이 바뀌었거나 이런 것은 철저히 점검확인 제도를 통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무 흉부를 잰다거나 대부분 중요한 나무 위주로 했는데 이번에 의회 감사를 계기로 해서 조그만 나무도 철저히 확인하고 이런 것도 나중에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구름산 입구 공사금액이 얼마지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700만 원정도
병주

이병주위원

전체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1억6,300만 원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추가로 들어간 것은 없습니까? 식재한 것은 3그루가 지적돼있는데요? 2 그루는 그렇다 치고 1그루만 지적이 됐습니다.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런 것은 참고로 하시고 제가 사진을 찍은 것을 보면 게시판입니다. 지주목 2개하고 뒤에 보니까 송판 8개 딱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뒤에는 괭이도 있고 거칠거칠하더라구요. 이것이 가격이 얼만지 아십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모르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게 700만원이고 이게 680만원입니다. 국장님, 이렇게 적은 게 680만 원이라면 이해가 가십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재질에 따라서 다르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일반 송판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국장님, 저거 내일 시간 내서 가보십시오?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보건소에 여쭤봐야 합니다. 앞에 안내판은 저희가 발주했기 때문에 내용을 아는데 그 옆에 조그만 것은 저희가 발주한 사항이 아닙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자료가 있습니다. 보건소와 구름산 등산로 광장 조성공사 내역서에 종합안내판 1개 702만9천 원 종합안내판 2 680만 원입니다. 빨간 글씨가 실행한 것입니다. 2개입니다.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그게 아니고 그 옆에 것은 보건소에서 설치한 것이구요. 약수터 올라가는데 거기에 안내판을 설치한 게 있습니다. 그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1개소 이게 700만원입니다. 안내판이 700만원이라고 물어보면 이해가 가겠느냐구요? 시청공사를 떠나서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설계를 해서 용역을 줘서 입찰을 한 건데 그 업체에서 낙찰을 받으면 그 사람들이 재료비보다는 현장조사가 캐드 그리는 인건비가 많이 든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비쌉니다. 입체감 있게 현지 실사도 하고 일일이 지형을 파악하고 그 그림을 그려내는 건데 시설적인 면만 판단을 하면 비싼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노력의 댓가나 이런 것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사진을 보여주면서) 원형의자 이것은 홍보물로 돼있습니다. 이것도 200만원입니다. 아까 것과는 틀리잖아요? 이것은 준공한지 얼마 안되잖아요? 이것도 갈라지고 그러나 이것은 방부목이라 오래 가겠더라구요. 이것은 개수가 조그만한게 75개 들어갔습니다. 밑에 사각 파이프 6개 받쳐있고 높이가 400이고 이것 밴딩한 것 문래동가면 ㎏에 얼마 팝니다.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것도 200만원입니다. 보세요. 종합안내판이지요. 등산로 안내도, 이것과 같이 2개를 했는데 하나는 700만원이고 하나는 680만원입니다. 합이 1,400만원입니다. (사진을 보여주면서) 제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안내판 2개소인데 이것은 권태진위원님 15평 짜리 별장, 멋있게 지었지요? 1,100만원 들었습니다. 그런데 안내판 2개소인데 1,400만원입니다. 권태진위원님 별장, 원목으로 한 것입니다. 국장님, 한번 보십시오? 너무하지 않습니까? 안내판 2개에 1,400만원이고 별장 지은 게 1,100만원입니다. 제가 직접 가서 봤지만 잘 지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본적으로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그런 특수한 것은 예산을 세울 때 사전에 물가조사를 하고 어느 정도 가격을 알아보고 사전조사를 하고 예산을 세웁니다. 그 다음에 입찰을 하는데 이쪽에 건축하는 것과 건축 지도 제작하는 것과는 거기에 내용이나 용역 이런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다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만약 공원녹지과에서 이런 쉼터를 만든다고 그랬으면 최소한 6천만 원 정도 나오겠네요? 그게 뭔가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조경업자가 자기들이 2개, 3배 부풀려서 게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든지 아니면 입찰방식을 바꾸든지 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조경공사는 정말 눈먼돈입니다. 제가 봐도, 제가 이것 5건만 하면 시의원 안 해도 되겠더라구요. 해도 너무합니다.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게 사람 앉는 의자입니다. 얼만지 아십니까? 42만5천 원입니다. 국장님, 이해가 가십니까? 조경업자한테 물어봤습니다. 짱돌 값 원가가 6만원, 수공비 해서 15만원이면 뒤집어씁니다. 배달까지 된다고 합니다. 여기다가 42만5천 원이라고 써놔야 합니다. "조심해서 앉으십시오, 발로 차지 마십시오." 하고 근본적으로 뜯어고치지 않으면 세금이 너무 많이 나갑니다. 의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엄청 비쌉니다.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외에 비 안 맞게 해놨지요. 지주목 4개 세우고 천막 세우는데 2천만 원입니다. 별장 15평 짓는 이거 정말 이게 1,100만 원짜리인데, 이 덮개하나 씌우는데 2천만 원 이것 2개 세우는데 합이 1,400만원, 과장님이 안 하셨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두세요. 앞으로 개선만 해주시면 됩니다. 정상적으로 설계가 어떻고 물가가 어떻고 그런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깜짝 놀래셨지요?
국장님, 비롯해서 과장님, 계장님 고쳐야 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방법이 있는가 한마디씩 해주십시오? 제가 설명을 이 정도면 잘 했지요?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설계는 조달청에서 단가 계약된 것이 있으면 단가는 단가 적용해서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같은 기관에서 공표된 것, 그 나머지도 없었을 때는 시장조사 견적에 의해서 하는데 앞으로는 좀더 가능한 한 조달청 단가 계약 쪽으로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없으면 시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내역을 꾸미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현장까지 다니시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못 챙겨서 비싼가 아닌가 이런 것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직원들이 조금이라도 공원이나 조경을 하면서 수준 높은 시설을 하려면 설계나 단가 책정할 때 놓은 것으로 책정하는데 이번에 이것은 회의에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전체적으로 너무 비싸고 더 공무원들이 생각 없이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사실 공원녹지과 직원들이 일을 어느 과보다 열심히 하고 있고 정직하게 하는 것으로 저는 과장으로서 자신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여태까지 지적해주신 제도적인 사항과 업계 관행 이런 사항들은 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을 철저히 챙기기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해주시고, 못한 것도 있지만 열심히 잘해주신 것도 있으니까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게 약속을 하셨으니까, 계장님들 고생하시고 계장님들이 물가에 대해서 정보지 보면 그대로 믿지 시장조사해서 정말 그것까지는 안한 것 같은데 저희들은 그것을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앞으로 계장님들이 정말 200만원이라고 그럼 진짜로 보편적으로 이런 것을 한다면 의자 하나 만들 때 진짜 얼마 들어가느냐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시장조사를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무조건 설계도면에서 이게 200만원이다, ok해서 하는 것보다 정말 공무원들 기왕 고생하시는 것, 잘해놓고 욕먹는 격밖에 안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1억 짜리, 2억짜리 녹지 조성공사를 할 때 실질적인 시장조사를 한번씩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힘들더라도 각별하게 심도 있게 서민들을 생각하고 32만 시민을 생각하면서 단가를 10원이라도 아껴서 써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시고 시간 많이 흘렀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너무 물가 정보지에 의존하지 말고 현장실사를 하셔서 시장조사를 많이 하셔서 현실에 맞게 해달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나상성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나상성위원

설계를 누가 합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용역 발주합니다.

나상성위원

과업 지시한 내용 어디 있습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과업은 저희가 합니다. 그것은 문양이 들어가고

나상성위원

우리가 과업지시를 할 때는 보건소 앞에 어떻게 해야 되고 의자는 어떻게 하고 과업지시를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시의 과업지시를 보고 설계를 하잖아요. 설계 납품을 받아보면 시방서에 전부다 나오잖아요. 단가 나오잖아요. 그것 확인 안 했습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알아서 하라고 합니까? 계장님, 그냥 끝날 일이 아니구요.
담당

산림담당

이수재 그것은 확인하는데 아까 이병주위원님 말씀대로 시장조사를 하고 한다면 물가자료나 정보나 조달가격이 맞으면 그대로 발주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시장조사를 다시 하고 그런 것은

나상성위원

밴치마킹 안 했습니까? 여기다가 왜 돌 의자를 선택하려고 그랬습니까?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현재 이 많은 돈이 다 어디로 갔느냐구요? 16만 원짜리 돌을 42만5천 원이면 그 나머지 돈이 업자한테만 다 안 갔을 것 아닙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과업은 원래 중요한 것은 주지만 대부분 나중에 용역

나상성위원

이런 것은 무조건 과업합니다. 여기 의자 같은 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과업 지시합니다. 원형으로 놓아라, 여기는 긴 의자만 놓으면 와서 누워 잘 수 있으니까 한사람만 앉을 수 있는 의자로 놓아라, 나무로 놓아라, 돌로 놔라 이런 것은 과업 지시하게 돼있습니다. 40만 원짜리 돌을 누가 놓아라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놓을 생각하겠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그것은 과업에서는 안 나옵니다.

나상성위원

계장님들은 전혀 기억 안 납니까?
담당

산림담당

이수재 가격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가격은 그렇게 됐어도 낙찰가격이 있고 그것은 우리가 42만원 비싼지 싼지 시장조사를 안 해서 모르겠지만 그 정도 가격은

나상성위원

최소한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설계도서에는 40만 원이라고 해놓고 실질적으로 16만 원짜리 사다가 놓을 수도 있잖아요? 정말로 그 사람이 시방서에 제출한 돌 갖다 놨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담당

산림담당

이수재 수목이 똑같은 수목이라도 어디는 더 싸고 비싸고

나상성위원

단순히 40만 원이라는 것은 가공비, 운반비 다 포함될텐데 최소한 과장님, 계장님 여기 나와서 답변을 하시려면, 정말로 40만 원짜리 16만 원 짜리 놓았느냐 나머지 돈은 누가 먹었던 시민의 혈세가 엉터리로 쓰여졌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설계에서 보면 40만 원으로 잡혀있고 이위원님이 확인한 것으로 보면 16만원으로 돼있는데 그 돌이 문양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기계를 반대로 켜면 그렇게 나옵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돌 가격을 16만 원에 문양석인지 이런 부분은 확인을 안 합니까?

나상성위원

시방서 있잖아요? 과업 지시한 내용 있지요? 두 가지 자료로 주십시오?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감사중지

17시2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환경청소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윤권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보관)
태진

권태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위원

하안1동과 철산동에 재건축하고 있는데 재건축하면서 분진, 소음, 공해 이런 것에 대한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고 있지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철위원

우리 시에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구요. 환경과 관련된 법률이라든지 대기환경보존법에 의해서 규제할 수 있는 한 우리가 주민들이 요구할 경우 규제를 하고 있는데, 사실 상 주민들 요구하고 있는 사항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기본법 자체가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법이 아니라 피해를 주되 최소화할 수 있는 법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생활민원자체는 주관적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불만이 많고 여러 가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다만 환경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에게 충분히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동철위원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민원 중에 하나가 소음, 분진, 공해입니다. 하안 북초, 북중 학습권 침해했다는 비상대책위를 맡으면서 관심 있게 해보니까 가장 주민들한테 피해를 많이 주고 있는 게 소음이더라구요. 시에서 측정한 결과치를 보게되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들이 몇 건 있지요? 그것은 조치를 어떻게 했지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1차 2차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행정지시가 나갔고 3차 적발을 하면 처분지시를 할 계획입니다.

김동철위원

소음기준이 시간대별로 틀리지요? 아침 오전 8시 이전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소음기준이 틀리고 오후 6시 지나서는 소음기준이 틀리잖아요. 얼만지 아세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아침 시간대는 65dB이하로 돼있습니다. 낮은 70dB이하구요. 야간일 경우에는 55dB입니다.

김동철위원

우리 시에서 측정한 것들을 보면 거의 주간대에 소음측정을 했습니다. 야간대는 물론 공사를 안 하기 때문에 야간 측정하기가 어렵다고 보는데 원래 광명시에 공사를 하겠다고 신청한 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그 사람들이 신고를 할 때 8시부터 하겠다고 돼있지만 정확하게 법적으로 몇 시부터 공사를 해라 작업을 하라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자기들 편의상 작업을 하겠다고 신고했는데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그전에 일찍 해도 단속할 규제가 없다는 것인가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김동철위원

소음 측정할 때 아침시간대나 저녁시간대에 해본 적이 있습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근무시간대에 주로 했지요.

김동철위원

아침 5시 반 정도부터 공사를 합니다. 5시 반이면 일반직장인들 일어나기도 전이란 말입니다. 그 시간에 아침에 새벽 5시, 6시 이 정도면 한참 곤히 잠을 잘 시간인데 공사를 해서 시끄럽게 하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많이 가는데 그 시간대에 측정한 결과치가 있습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아침에 한번 했습니다.

김동철위원

기준치 이내에 들어갑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4월25일자 했는데 65dB로 나와있습니다. 측정치가

김동철위원

하안 주공 5단지가 503동 908호 복도에서 했네요? 기준치가 몇입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기준치가 65dB인데 측정치가 65.4dB입니다. 65dB이상이 돼야 처분이 가능한데 사사오입해서 반올림이 안되어서 65dB이니까 그것은 법적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김동철위원

0.4는 65.5가 되어야 처벌하는데 지금 측정을 한번 했는데 일단 65dB인데 일단 65dB은 넘었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아시다시피 저랑 같이 낮에는 여러 번 나가서 측정했는데, 오전 7시에서 8시 사이에 시간대나 오후 시간대나 측정하면 65dB이 다 넘습니다. 공무원들이 봐주려고 일부러 아침시간대에는 측정을 안한 건지 아니면 출근을 하기전이라 안한 건지 주민들은 민원이 많이 있어도 공사업자들한테 부탁을 받아서 안 하는 건지 아침 일찍 측정을 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필요하다고 주민들이 요구하면 하겠습니다.

김동철위원

아침에 측정하면 기준치가 넘습니다. 주민들이 측정한 결과가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바로 붙어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북초와 북중이 있는데 저하고 20여 차례 이상 담당직원과 직접 같이 가서 측정했는데 무지 시끄럽습니다. 그런데도 어떠한 해결책으로는 조용히 공사를 해달라고 부탁해도 전혀 시정이 되지 않거든요. 여기에 대한 애들이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다른 쪽으로도 보완을 해달라고 하는데도 대답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공무원 지도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어떠냐 주민들을 무시하고 이런 공사를 할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저도 현장을 출장해서 주민들 불편사항에 대해서 느끼고 보고 왔는데 행정을 하는데 한계가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김동철위원

그 사람들 단속을 철저히 하시구요.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는 교육부에서 국회교육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학교소음은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학생들이 느끼는 소음은 일반인들이 느끼는 것과는 구별돼야 한다, 육체적 노동자나 일상적인 직업인과는 달리 매시간 지식의 습득에 정신을 집중하며 감각보다 예민한 시기이므로 작은 일에도 크게 상처받게 된다, 수업 중에는 교사의 설명이나 학생의 발표에 정신을 집중하여 귀를 기울여도 잘 들을 수 없어 학습에 상당한 방해를 받기도 하고, 학습 의욕도 떨어지게 된다, 계속되는 소음공해는 신경을 예민하게 하고 인격형성이나 성격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성인이 된 후에도 그 후유증이 남게 된다, 집중력이 떨어져 성적이나 입시에도 방해작용을 하여 개인이나 국가 전체에 큰 피해가 될 수 있다 라는 그런 얘기가 있구요. 학교는 학습활동을 하는 동안 여러 가지 물리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학습이 이루어지게 되면 소음은 이러한 학습활동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학생들에게 심리적 신체적 질병을 줄 수 있다, 학생들의 조그마한 잡담으로도 얼마든지 수업의 분위기를 해칠 수 있는 특성를 가진 학교 소음은 일반 생활 소음과는 달리 마스킹 효과에 의해 교사의 강의나 주위의 소음으로 인해 상쇄되고 명료도가 떨어질 수 있는 특징이 있다라고 보고한 내용이 있거든요. 이 결과가 실질적으로 이번에 하안북중 같은 경우 결과 치로 나와버렸습니다. 하안북중이 광명시에서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광명에서 제일 좋은 고등학교를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지난주가 시험기간이었는데 시험 결과치가 나왔는데 형편없이 나왔습니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되거나 잘못됐을 때는 그때는 더 대처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되구요. 아침 시간대에 오늘 이후부터 소음도 측정을 아침 새벽부터 나와서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8시 이전에 7시에서 8시 사이에 나와서 일주일에 2번 정도씩이라도 측정해서 결과치를 저한테 주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오전 중으로 측정치를 하구요. 솔직한 얘기로 일주일에 2번, 3번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5번이라도 할 수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중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필요한 만큼 측정해서 자료가 확보되면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김동철위원

결과치를 받아보고 만족하지 않으면 직접 같이 나갈테니까 주세요? 실질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만 공무원들이 측정하러 나온다고 하면 소리가 조용하구요. 돌을 깨는 뿌레카 작업을 하다가도 측정하러 오면 뿌레카 작업을 안 해요. 사진에도 보면 뿌레카 작업을 할 때는 70dB을 안 넘어 가는 경우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애들한테는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소리가 탕탕 때릴 때마다 애들 머리를 치거든요. 이번 시험성적을 가지고 애들이 고등학교를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 시험성적이 형편없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나는 심히 걱정이 됩니다.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만큼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평상시에 존경하는 윤과장님 감사받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김동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5단지에 살고 피해자입니다. 직접 가끔 가다가 한시간씩 실제 재봤거든요. 소음의 기준치가 70dB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을 하면 경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거기 15층에 동부직원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호씨가 담당하는데, 대림이나 동부에서 바위를 깨는데 그러면 엄청 시끄럽습니다. 1시간동안 가만히 듣고 나서 보면 멍해요. 70dB을 지키려면 그 공사를 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거든요. 누가 올라가면 70dB이 막 넘어요. 그러면 동부직원이 대림에 전화를 합니다. "지금 왔으니까 10대중에서 5대만 줄이십시오", 그러면 5대를 줄입니다. 그러면 5대 가지고 해요, 그러면 70dB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70dB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 정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70dB을 지키려면 공사를 못하고 대림이나 동부는 철수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공사는 해야 되겠고 이것을 지키려니 동부는 공사를 못하고 저희들도 빨리 공사를 끝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적게 해주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환경청소과에서 그때그때 진짜 필요할 때 동부직원 관계없이 심하다 싶을 때 나와서 딱 재면 다 넘습니다. 그게 좀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침 일찍 굴삭기가 바위를 깰 때 직접 가서 재면 충분히 70dB이 넘습니다. 지적해서 경고를 주셔야 되는데 경고 2번씩 받았지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행정처분입니다. 두 번 했고 4번하면 공사중지 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주민들이 시청을 신뢰를 해야 되는데 자꾸 부정적으로 봅니다. 이윤호씨 혼자 철산, 도덕현대, 5단지, 철산 초등학교, 중학교, 하안북중학교, 초등학교 혼자 다 하려니까 머리 쥐납니다. 몇 군데 왔다 갔다 하려면 업무가 안 됩니다. 한군데라도 잘해서 집중적으로 주민들과 직접 재서 맞나 안 맞나 주민들한테 신뢰감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자꾸 부정적으로 봅니다. 시공자들한테 물어보면 받아주지도 않고 공무원이 나와야 인정을 해준다는 둥 각 단지별로 소음기를 샀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재면 인정을 안 해주고 공무원이 나와야 인정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기계를 가지고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처분 과정에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객관성을 입증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단순한 환경문제를 가지고 따지는데 당초에 허가 내준 것 자체가 시에서 허가를 내준 것입니다. 그런 조건에 의해서 허가를 내준 건데 아파트 단지 조성과 재건축하는 것이 우리시 전체적인 발전과 연결돼있는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공익성 같은 것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부분도 있는데 당장 피해자들은 당연히 그런 공익성이나 지역발전 그런 것보다는 자기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그 생각만 하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렵고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것을 충분히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지만 참 주민들이 좀더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반드시 담당자가 주민이 원하는 시간대에 좀 맞춰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구요. 재건축현장을 보면 제가 직접 가서 확인도 해봤지만 단속을 어디서 하는지 모르지만 덤프트럭이 한두 대가 아니고, 왔다 갔다 하면서 경적 소리 좀 안 냈으면 좋겠습니다. 경적소리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신호등도 안 지키고 막 지나가요, 그리고 좀 늦게 가면 빵빵거리고 자기들이 하루에 열탕 뛰어야 되는데 그러면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대림이나 동부 현장에 있는 회사에 행정지시를 하겠습니다. 2차 적으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행정지시를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것은 그것입니다. 다음은 안터 지수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안터 저수지가 왜 보존하려고 하는지 아시지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여태까지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심지역에 그런 자연생태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없답니다. 또한 그 중에서 금개구리 생물이 서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경기도 뿐만 아니라 환경부에서도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보호하고 보존을 시킴으로서 나중에 후세나 아니면 아이들한테 교육현장의 자료로, 생태보존의 장소로 제공하기 위해서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안터 저수지는 시내에 있으면서 습지가 조성된 것 한가지 금개구리가 산다는 이유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래서 문제입니다. 과장님, 금개구리가 사는 것 확인하셨습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5마리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확인한 것을 숫자를 정확히 말씀 못 드리는 게 이유는 그 안에 말 풀이 자라고 있습니다. 말풀 위에서 개구리들이 머리를 내놓고 있는 개체수를 확인했는데 그 속을 확인하면 더 많은 개체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 풀은 날씨가 뜨거워지게 되면 다시 죽습니다. 그것을 걷어내게 되면 밑에 식생이 파괴되기 때문에 그대로 나두고 있는 상황인데 반복되는 거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5마리 확인했습니까? 진짜 금개구리가 있습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명칭이 금개구리라는 명칭 자체가 저희들이 어렸을 때 봤던 것 물에서는 물개구리라고 나와 있는데 파란색 몸통을 가지고 양쪽 옆에 노란줄이 나있는 그런 형태인데 금개구리를 올해 가서 개체수를 5마리 확인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거기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별로 안 깨끗하고 금개구리가 돌연변이가 아닌가 하는데 싶은데 우리 어릴 때 많이 봤던 개구리입니다.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어릴 때 웅덩이 옆에 많이 있던 개구리가 그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갔을 때는 한 마리도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위쪽에 보면 쓰레기 무단 투기하고 그래서 상당히 오염이 되기 때문에 지금쯤에는 금개구리가 사는지 안 사는 지도 모르겠습니다. 금개구리 때문에 생태 보존을 해야 될 두 번째 이유인데 그러면 쓰레기가 장마 되면 다 떠내려옵니다. 주변에서 쓰레기를 거기다가 많이 불법투기 하는데 그래서 금개구리가 없어지면 굳이 돈을 땅값만 해도 72억씩이나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금년도 예산이 72억3천만 원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공원 조성하려면 엄청 들어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지금현재 18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금개구리가 안 살면 거기다가 생태보존 지구로 지정했지만 안 살면 할 필요없지 안습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지금현재 와서 개체수도 확인했구요. 실제 장기적으로 볼 때 저희 세대에서는 그런 습지 환경이나 생태환경을 볼 수 있었지만 나중에 시간이 흐르게 되면 그런 환경을 볼 수 있는 세대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그것을 보존해주므로 인해서 다음 세대들이 최소한 이런 환경에 이런 생물이 서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 생각이지만 금개구리 5마리 때문에 거기다가 돈 백억 이상을 투자해야 되고 우리 주변에 보면 학교에 급식비를 못내는 아이가 2, 30명 있는데 인간도 밥을 못 먹어서 돈을 못 내는데 금개구리 몇 종 때문에 수억을 써야 하는 게 이해가 안 가구요. 생태계 보존지역은 고시됐지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앞으로 금개구리 하나 때문에 특별히 하는 건데 금개구리를 많이 볼 수 있게 번식할 수 있게 그 주위에 환경이라든지, 쓰레기라든지 환경청소과에서 철저히 감시해서 개구리가 정말 우리가 5년 후나 10년 후나 잘 살 수 있게 해주는 게 우리 환경청소과나 우리들이 해야 할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심중식위원

2007년도에 예산을 보면 천연가스 버스 보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1억6,800만원 정도 보급됐습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24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2004년도까지 보급이 됐구요. 그 이후에 보급이 안됐습니다. 천연가스 버스를 보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천연가스 사용하고 있는 버스에 대해서 연료비를 드리는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연료비는 따로 있습니다.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현재 화영운수에서 24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2004년까지 지원해서 운영이 된 사항입니다. 그 이후에 국가에서는 계속 천연가스를 보급하기 위해서 보조내시를 내리는데 우리관내에 가스 충전소가 지금현재 이동식 충전소를 2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영운수에서만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정식 가스충전소가 있어야만 버스를 증차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정식 충전소가 지금 새로 마련된 공영버스 차고지에 설비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안 돼서 지금현재 이것은 우리가 천연가스 버스 지원을 못 해서 반납해야 할 상황입니다.

심중식위원

화영운수 버스회사에서만 할게 아니라 지금 보면 범일운수에 충전소가 있잖아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거기는 광명 차가 아니라 서울차입니다.

심중식위원

가스만 지원해주면 되는데 관내에 있는 데도 협조가 안 됩니까? 지금 버스 넣을 자리가 고정식이라 자리가 없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광명시에는 고정식이 있는 충전소가 없기 때문에 못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광명시 관내에 이것이 범일운수가 서울시 것이지만 우리가 그쪽에서 가스를 넣으면 거기에 돈을 주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천연가스 연료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일부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지 운영을 회사에서 운영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제가 거기에서 화영운수가 가스를 넣는 것을 보았습니다.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이동식은 가능합니다.

심중식위원

거기에서 이동식도 있고 고정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서 넣는 것을 보았습니다.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위원님께서 보셨으니까 할말이 없는데 어떤 경우에서 그렇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고 현재 우리가 국고지원이라든지 보조를 해주는 기준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심중식위원

이것은 우리 시비가 전혀 안 들어가는데 이것은 버스회사에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디젤차보다 가스 차를 운영하면 그만큼 공기오염이 작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고정식이 없다고 해서 이것을 예산을 1억6천8백만 원 돈을 반납한다는 것이 화영운수에 대표되시는 분들하고 협의가 안 됩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협의가 아니라 그것을 설치하려면 화영운수에서 비용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장소라든지 여건상으로 이런 것이 맞지 않으니까 그런데 향후 어차피 대기질환경개선을 위해서 꾸준히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건조성만 된다면 최대한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중식위원

현재 과장님 24대는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동식인데 그것이 부족합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네, 부족하기 때문에 고정식으로 해야지 추가지원이 가능합니다.

심중식위원

어쨌든간에 이것은 우리 시에서 잘 장려해서 버스를 천연가스 매연이 덜 나오는 친환경적인 차로 개선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심중식위원

그리고 안터저수지에 대해서 물었는데 안터저수지 토지매입 다 끝났습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감정이 끝났고 보상협의 통보를 다 보낸 상태입니다.

심중식위원

그쪽에서 토지소유주들이 이의제기 안 했습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우리가 선정한 감정평가원하고 그분들이 선정한 감정평가원에서 나온 평가를 가지고 보상금을 산정을 했고 그에 따른 협의통보를 했는데 협의통보가 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을 오겠는데 아직까지 시간이 간지 얼마 안 되어서

심중식위원

그러면 양쪽에 평가사를 1대1로 했습니까? 토지매입 감정사를 1대1로 했습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네.

심중식위원

지금 우리가 예산을 72억3천만 원 세웠는데 얼마 나왔습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보통 평방미터당

심중식위원

총 금액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제일이라고 그 사람들이 추천한 감정평가원에서는 81억5천4백만 원 나왔고 우리가 추천한 감정평가원에서는 75억7천6백만 원 나왔습니다.

심중식위원

그러면 이 돈을 우리가 예산을 세워준 것보다 훨씬 더 나왔기 때문에 추경에 세워야겠네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네.

심중식위원

그러면 81억 하고 75억 하면 6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아무래도 감정의뢰 주체가 틀리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평가액을 78억6천5백으로 했습니다.

심중식위원

2개 합산해서 나눈 것이지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네.

심중식위원

어차피 그쪽에 토지보상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시행사는 우리 시입니다. 다른 데 주택공사나 토지공사 같은 경우는 시행사를 2 댑니다. 감평사를, 그리고 토지소유주가 1을 댑니다. 그래서 1/3로 나누는데 우리는 1대1로 하다 보니까 이만큼 갭이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것을 잘 검토해서 지금 이 갭이 이렇게 많이 났을 때 우리가 평가사 3군데로 했을 때 73억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3개를 합해서 1/3으로 나누면 이 가격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이것을 1대1로 했으면 토지소유주들한테는 잘 해주신 것입니다.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사실은 감정평가가 나왔을 때 저희들이 조정까지 한 것입니다. 주위의 시세 가격이나 여러 가지 나름대로 저희들이 대조해서 재평가를 해서 많이 다운을 시킨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거기가 총 몇 평방미터입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20,259평방미터로 알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평방미터당 얼마 꼴로 해주었습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평방미터당 42만원 정도고 평으로 따졌을 경우 128만원 정도 됩니다.

심중식위원

과연 가격이 적당하게 조정해서 그만큼 다운 시켰다고 하는데 제가 한가지 아쉬운 것은 평가사를 우리 시에서 둘을 대고 그쪽에서 하나를 대었다면 다운되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저쪽에 쓰레기소각장 있는데 보면 자원회수 동네 주민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을 계속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거기 목욕탕 있지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마을회관에

심중식위원

자체 목욕탕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네.

심중식위원

그런데 목욕비 왜 또 지원해 줍니까? 목욕탕이 있는데 모든 시설이 비누부터 보일러 틀어서 뜨거운 물도 나오는데 별도로 목욕비를 지원해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그때 당시 목욕비를 따로 준 것은 목욕탕을 운영하게 되면 실제 목욕비 지원하는 것 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욕탕을 한 달에 한번 정도만 운영하고 나머지는 목욕비를 지원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했고 위원님께서 지적받고 그때 목욕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저희들이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중식위원

거기 장례비 얼마나 보조해 줍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5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65세 이상 노인지원금은?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5만원

심중식위원

시에서 85세 되시는 분들한테는 2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5만원 + 또 2만원 받아도 관계가 없네요. 자체적이기 때문에.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네,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심중식위원

혹시 돈 지원해 주면서 우리가 이분들 돈 나간 내역서 정산했습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정산 받습니다.

심중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네, 김동철위원님.

김동철위원

소음측정이라든지 진동소음 측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측정소음이 있고 대상소음이 있습니다. 측정소음은 측정할 당시에 소음 측정 기록을 얘기하는 것 같고 대상소음은 어떤 것을 말하는지.
소수점을
5이상은 위로 적용하고
러면

그러면김동철우원

5월29일 3시33분 하안북중학교 5층 3학년5반 교실에서 발파소음이 측정되었습니다. 그때 측정소음치가 98dB 나왔는데 대상소음은 101dB로 되어 있는데

김동철위원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의문이 나는 것이 조금 전에 질의할 때 4월25일 하안주공 5단지 503동 908호 복도에서 소음측정을 했는데 시간대가 6시34분이니까 이 시간대에는 일반 소음기준 65dB 적용받잖아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네.

김동철위원

그 측정소음이 65.4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상소음을 옆에 기록을 안 했습니다.
대상소음이 65 그래서 기준치 이내다.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289p 보상금 지급내역이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보상금이 있습니다. 2006년에 9천만 원 2007년에 6천만 원 중에 3천1백만 원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과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2006년도에는 1,883건에 1억6천8백3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444건에 3천2백50만원 부과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2006년도 수납액은 얼마입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수납액은 697건에 5천6백65만원이고 체납은 1,186건에 1억1천1백65만원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수납하는 것 보다 지금 보상금이 더 많이 나가 있네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2006년도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2007년도에는 현재 어떻습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금년도에는 아직 완료되지 않았고 5월 31일까지 기준으로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나머지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보통 1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우리가 압류를 합니다. 자동차가 되었든지 거기에 필요한 압류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체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조그맣게 쓰레기 버렸다고 해서 10만원씩 부과하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으로 보내서 판결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법원으로 보내면 대부분 생활민원이고 하다 보니까 너무 과하다 해서 주로 면제를 많이 시켜 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5천6백만 원 받고 보상금 9천만 원 주었는데 어제도 TV 보니까 파파라치 양성소가 있던데 광명시에는 없습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전문적으로 하는 친구들이 90%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최고 많이 나간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따져보지 않았는데 우리가 1인당 50건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50건씩 채우는 사람이 90%된다는 말이지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그렇게 오는데 최대한으로 우리가 더 이상 안 받고 있습니다. 사실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한 사람한테 너무 나가니까 우리가 규제하는데도 그 사람들은 정당하게 교육을 받아서 그것을 직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한 건당 얼마입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3만원 주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50건이면 150만원입니다. 어제 TV를 보니까 황당한 일이 많아서 물었습니다.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그래서 금년도에는 단계적으로 6천만 원만 예산을 편성했고 내년도에는 좀더 상황을 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단속은 1억6천만 원 했는데 비용은 9천만 원 나갔고 거치는 것은 5천6백만 원이고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압류를 통해서 받아내기는 많이 받아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0만원 이상 무조건 압류를 시키니까 재산조회를 해서
태진

권태진위원장

단속하는 것 좋은데 최고 50건 이상 안 된다는 것이지요.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드리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294p 환경보존 관리대책 추진실태에서 보면 목감천의 경우만 보더라도 2006년 12월에 보면 상류층에 BOD SS 부유물질이 상당히 높게 나왔는데 왜 12월 5월경에는 이렇게 BOD SS 부유물질이 높게 나오는지.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사실은 안양천이라든지 목감천 하천의 수질을 검사할 경우에는 채수시점이라든지 그때 당시에 물의 흐르는 양이라든지 이런 것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보통 11월이나 12월은 갈수기입니다. 갈수기이다 보니까 그때 당시 그렇게 나타났는데 사실 저도 위원님들 지적하신대로 검사결과치만 볼 것이 아니라 검사에 따라서 우리가 분석해서 분석자료를 위원님한테 제시하는 것이 원칙인데 사실은 검사치만 가지고 있는데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사치만 받아 왔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채수시점이라든지 그때 유수량이라든지 이것에 따라서 변화가 된다고 밖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상류 같은 경우 2006년도에는 BOD같은 경우 22나오는데 하류는 8.9 SS는 11 이것이 지금 굉장히 2007년도에 비해서 맑아졌다는 것인지 아니면 측정을 하는 시점이나 시기에 따라서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작게 나올 수도 있는지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측정시기와 유수량에 따라서 변화가 된다고

나상성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관리대책을 하는데 사실은 이것이 지금 우리한테 내준 측정결과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률적으로 측정시기나 시간을 일정하게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야 이 데이터를 누가 보아도 그런 문제점 파악이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이것을 지금 용역을 주어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직접 시료하는 것입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검사는 용역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시료채취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시료채취 할 때에는 검사기관에 의뢰합니다.

나상성위원

저는 이 자료를 보고 정말로 목감천이 많이 오염되어서 그런지 그리고 2007년 보면 BOD나 SS만 해도 상당히 나쁘게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이 샘플은 의미가 없는데 이렇게 조사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하천관리를 하면서 그때 당시 포인트 선정해서 그 포인트에서 시료채취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치를 측정하는 것인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여기에서 자료를 제대로 낸다면 이 수치를 가지고 분석한 다음에 앞으로의 문제점이나 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지 말씀드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나상성위원

상류에서 지금 시료채취하는 것이 어디쯤입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위생처리장 옥길동 합류 지점하고

나상성위원

그래서 2007년도에는 부천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긴 이후이기 때문에 맑은 것 인지 하여튼 제가 보았을 때 시료채취해서 무엇인가 계획을 잘 세우야 합니다. 이것은 제가 보았을 때 그냥 수치나 써져있는 종이조각에 불가합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강우량이 표기되어야 합니다.

나상성위원

여러 가지로 기준점을 두고 예를 들어 장마 기간에는 비가 많이 오니까 실질적으로 시료채취해도 의미가 없으니까 장마가 지난 시점이라든지 아니면 전이라든지 그래서 누가 보아도 객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나상성위원

계획을 세우세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다음에 만약 기회가 된다면 이런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다면 분석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해당되는 사유와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하천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도록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우리가 위탁주는 회사에 시료채취까지 한다면 우리가 시료채취 기간 이런 것도 아예 주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시료채취도 하고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우리가 지정하는데 검사 자체가 시점이라든지 시기적으로 보았을 때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석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상성위원

현재 목감천 자연형 하천정비사업을 공동추진하기 위해서 광명 구로동이 하천조성계획을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목감천은 안양천 수질개선대책협의회하고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연결되는 부분이 부천하고 시흥시입니다. 부천에서 역곡 하수처리장이 가동되면서 목감천 물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금까지 문제는 시흥 과림구쪽에서 흘러나오는 하수가 그대로 정화가 안 되고 흘러가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문제가 되는데 지금 과림 하수처리장이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위치가 우리 광명시 목감천 건너서 과림리 하루에 18,000톤 규모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천 수질개선대책협의회에서 환경부에 시흥시에서 빨리 발주할 수 있는 국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목감천은 그렇게 하고 광명 구로하고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297P에 보면 물론 안양천 밑에 목감천이 나와있는데 위에 상단 부분에 목감천 자연형 하천 정비사업 공동추진 광명, 구로 그래서 목감천 자연형 하천 조성계획으로 위치는 목감천 일원 목적 이렇게 나오고 사업량 사업기간 나왔는데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까?
지금도 계획중이라고 봐야 됩니까?
주요 실적인데 이것을 협의만 했지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 협의만 봤지 이것은 안양천 수질개선대책협의회 공동추진위원회에서 말이 나와서 거기에 이런 대책만 세웠지 우리 시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아무튼 국장님 어차피 안양천이나 목감천의 수질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데 주요실적에 협의한 내용은 있고 아무런 대책이 없다 라면 이것도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뭔가 사업을 실행하려고 해야지 잔뜩 계획만 해놓고 아무 것도 안 한다면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중기계획은 2007년도부터 2013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업무를 분리했습니다. 하천관리하는 데가 재난관리과에서 하니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실질적으로 사업 시행을 하는 것을 해서 국도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시행될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꼭 좀 해주시고 292P에 2007년도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 사업 현황이 나와있는데 여기에 전기이륜차 보급이 2006년 12월에 보조내시 됨에 따라서 시비를 추경에 확보해야 한다 이 말인데 확보되었습니까?
어디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까? 잘 안되어서 운행 잘 안 한다고 하던데 운행일지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씩 검토해 봅니까? 이미 이런 것을 완전히 넘겨줬기 때문에 그쪽에서 관리합니까?
정화조 청소요금 체계개편용역이 있는데 통합하수도 법에 시행시기 2007년 9월로 지연됨에 따라서 용역 결과가 개정법 시행 시점에 맞춰서 반영했는데 예산은 확보가 되었습니까?
개정법 시행이 아직 안되어서 시행을 못 하겠다고 봐야 됩니까?
2006년도 예산에 서 있는 것입니까?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
광명시에 조수보호구역관리계획 용역에 들어가는데 광명시에 조수를 보호해야할 관리구역이 있습니까?
해제를 해야 됩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보호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시를 위해서는 해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철새에 관한 조류로 인한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만약에 그냥 조수들이 실질적으로 없는데 지정만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부적합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심중식위원

290P에 농촌폐비닐수거장려금이라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잔액이 3백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것이 홍보가 잘 안되어서 수거가 잘 안 되는 것인지 농민들이 귀찮아서 안 하는 것인지
지급이 2백만 원 정도 되었는데 톤당 얼마씩 주는 것입니까?
그러면 2006년도에는 서울화훼영농조합 이종필 외 3인이 했는데 2007년도에는 박충석 외 4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배출한 사람들입니까?
이 분들은 광명동에 사는데?
제가 보기에는 마을마다 하나의 이렇게 해 가지고 폐비닐 수거장이 있으면 주민들이 논이나 밭에서 수거되면 갖다 쌓아놓던데 그런 수거장이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소각시키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은 강구를 해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농촌동에 지정을 하나 해 가지고 폐비닐 수거장을 하면 그 업체가 실어갈 것 아닙니까?
그리고 328P에 도로소음측정을 하셨는데 기준치가 68 db이고 똑같은 도로인데 58db이라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러면 현대, 우성아파트나 안현로 하안주공 3단지 도로 소음은 주간에만 하고 야간에는 안 하신 것입니까?
오리로 철산주공 4단지에 보면 야간, 주간에 기준치 초과입니다. 도로과에 통보했는데 도로과에서 어떻게 조치 취하셨는지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이 도로소음은 민원인들이 제기한 것 아닙니까? 민원인이 했으면 도로과에서 돈이 없다고 하면 다른 데는 예를 들어서 몇 회 이상이면 공사 같은 것을 중지시킨다면서요? 그러면 도로과도 차도 못 다니게 중지시켜줘야지 같은 시에서 한다면서 어디는 4회 이상 걸리면 중지를 시키고 시에서 하니까 도로과에 예산 반영이 안 되어서 못한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민이 민원을 제기할 필요가 없죠.
도로 소음이잖아요?
이것이 도로 소음이면 노면이 울퉁불통 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을 도로과에다 말해 가지고 도로포장을 새로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해보셔 가지고 민원인이 제기했는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 어차피 해야 할 일 아닙니까? 이것을 같이 협조해 가지고 도로 소음이 안 나도록 해주십시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협의를 가져보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청소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은 추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변경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각종 현장확인을 위하여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여러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서 도시환경국 공영개발사업소와 환경사업소, 건설교통국 도로과를 7월 10일로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지도민원과를 7월 11일로 재난안전관리과, 수도과를 7월 12일로 하고 동사무소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변경의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6차 복지건설위원회는 2007년 7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52분

18시53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