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애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김유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박영애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기간 중 경제환경위원회를 개회하여 최만식·박도진 의원 등 16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우리지역 농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환경생태학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음식물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법령 등을 고려하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 우리지역 농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어민들의 소득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농산물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된 조례안으로 통합지원센터 설치에 대하여 재검토하는 것으로 하여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환경생태학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기존 성남시 식물원 및 생태학습원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분리되어 관련 조례 제정으로 운영 근거 마련하고 기존 생태교육 위주에서 환경교육에 중점을 둔 사업 수행으로 성남시 환경교육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안 ‘제5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제1호’로 하고 제1호 중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은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같은 조 ‘제3호’를 ‘제2호’로 하고 제2호 중 ‘환경교육 관련 지도자 양성 및 활용’은 ‘환경교육 관련 지도자 활용’으로, 같은 조 ‘제4호’를 ‘제3호’로 하고 제3호 중 ‘환경교육 관련 단체 육성 및 국내·외 네트워크 활성화’는 ‘환경교육 관련 단체 국내·외 네트워크 활성화’로, 같은 조 ‘제5호’를 ‘제4호’로, ‘제6호’를 ‘제5호’로, ‘제7호’를 ‘제6호’로, ‘제8호’를 ‘제7호’로, ‘제9호’를 ‘제8호’로 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의 내용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근거 상위법령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범위를 신설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의 전반적인 내용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하여 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성남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폐지로 주민 부담을 완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성남시 음식물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음식물자원화시설의 위탁운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공개입찰을 통해 수탁업체를 선정하여 민간위탁을 진행하기 위해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음식물자원화시설 민간위탁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나 업체 통합운영 부분과 수탁업체 선정방법 등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하여 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성남시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성남시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를 개정된 법률에 맞게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하수도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변경하고 규제심사 검토의견 반영과 법령에 위임 없이 조례에서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준공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지난 제229회 임시회 시 심사 보류된 성남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설시장 개설 계획에 따라 성남형 공설시장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지역거점상권 활성화 및 지역경제 안정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2조(정의) 중 ‘다음과 같다’를 ‘다음 각 호와 같다’로, 제5조제2항 ‘사용·수익허가 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에 따른다’를 ‘사용·수익허가 방법, 기간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로, 같은 조 제4항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갱신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만료 1개월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를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로,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5항’으로, 제9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을 ‘(공설시장위원회 설치 및 구성)’으로, 같은 조 제1항 중 ‘성남시 공설시장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를 ‘성남시공설시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로,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시의 국장으로 한다’로, 같은 조 제4항제1호 ‘성남시의회 의원 2명’을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으로, 같은 조 ‘제4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제5호’를 ‘제4항제4호’로, 같은 조에 제7항,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항 시장은 각 시장별로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8항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호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각 시장의 상인 과반수와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제2호 운영위원회는 제12조제5항 각 호 및 제7조제3호에 따른 사항을 의결하고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3호 운영위원회 위원에게는 관계 법령에 따른 수당과 여비는 지급하지 않는다.’로, 제12조 ‘제5항제5호’를 ‘제5항제6호’로 하고 ‘제5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입점품목 및 사용자 선정방식에 관한 자문사항’으로, 제18조 ‘제4호 공설시장운영·지도에 필요한 경비’를 삭제하고 ‘제5호’를 ‘제4호’로, 별표2 공설시장 사용료 요율을 ‘100분의 7’을 ‘1000분의 45’로 하고, 사용료 산정방식에 있어 임시시장에서 ‘가’ 공용면적 적용요율 산출 금액을 삭제하고 ‘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모란민속5일장의 사용료 적용요율은 시가를 반영한 재산평정가격의 100분의 3으로 한다.’로 신설하고 점포위치별 등급구분 및 등급지수에 있어 7등급, 5등급을 삭제하고 3등급 지수를 구분, 가. ‘130퍼센트’에서 ‘110 퍼센트’로, 다. ‘70퍼센트’에서 ‘90퍼센트’로, 별지 제2호서식 중 ‘제5조제6항’을 ‘제5조제5항’으로 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경제환경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