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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영현 의원 5분자유발언

136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07-20

박영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동철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위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사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규칙 제81조에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이나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결산특별위원회는 아직 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아 광명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임시로 사회를 맡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이어서 지난 6월29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선출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위원들의 의견개진에 따라 호선키로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 중에서 위원장으로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미수

조미수위원

지금 사회를 보고 계시는 김동철위원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김동철위원장직무대행

조미수위원님께서 위원장에 본 위원을 추천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분이 계시므로 본 위원의 위원장 추천에 따른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워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철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간사를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윤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배

오윤배위원

박은정위원을 추천합니다.

김동철위원장

지금 오윤배위원님께서 간사에 박은정위원을 추천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분이 계시므로 박은정위원의 간사추천에 따른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은정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은정위원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위원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협조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철위원장

박은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현위원님과 기획예산과장님, 회계과장님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과장으로부터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회계과장

회계과장 황경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동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거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2006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에 의하여 결산총괄사항을 설명 드리고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세입세출결산, 기금, 채권·채무와 공유재산·물품증감 및 현재액 현황 순서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산서는 지난 5월31부터 6월19일까지 지방자치법시행령 47조에 의거 박영현의원 외 3인의 세무, 회계사로 구성된 광명시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먼저 결산총괄사항입니다. 결산서 5쪽부터 20쪽입니다. 우리 시의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액은 3,396억3,976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835억9,811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4,232억3,787만1천 원이고 수납액은 4,231억1,431만원, 지출액은 3,036억 8,304만4천 원이며, 그 차인잔액 1,194억3,126만6천 원은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06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 134억5,084만5천 원, 사고이월비 99억2,751만3천 원, 계속비 485억5,904만9천 원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37억4,148만1천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437억5,237만6천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사항 입니다. 결산서 21쪽부터 182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695억9,183만7천 원이며 전연도 이월액 539억6,918만7천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3,235억6,102만4천 원으로 수납액은 3,214억5,953만3천 원이고, 세출액은 2,498억8,991만원이며 그 차인잔액 715억6,962만2천 원은 2007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전용·이체 사용 내역과 계속비 집행사항, 예비비 지출내역,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결산서 183쪽부터 20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사항입니다.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700억4,792만3천 원으로 전연도 이월액 296억2,892만3천 원을 포함하여 세입예산현액은 996억7,684만7천 원이고 수납액은 1,016억5,477만7천 원입니다. 세출액은 537억9,313만3천 원으로 그 차인잔액 478억6,164만3천 원은 2007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207쪽부터 230쪽까지는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내역이며 231쪽부터 301쪽까지는 의료보호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결산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결산서 303쪽부터 346쪽까지 기금결산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광명시문화예술발전기금을 포함 9종으로 2005연도에 226억4,838만9천 원이 이월되었으며 2006연도 수입액은 38억8,317만4천 원이고 지출액은 9억 3,165만원으로 2006연도 말 기금현재액은 255억9,991만4천 원입니다. 기금별 적립금운영명세, 수입·지출 세부내역 등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347쪽부터 351쪽까지 채권현재액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5연도 말 채권 현재액은 8억2,974만2천 원으로 2006연도에 1억5,906만8천 원이 발생하고 1억2,301만8천 원이 소멸하여 2006연도 말 현재액은 8억6,579만2천 원입니다. 이어서 결산서 353쪽부터 359쪽까지 채무결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05연도 말 현재액 316억7,000만원에서 2006연도에 17억 원이 발생하고 27억5,790만원이 상환되어 2006연도 말 현재액은 306억1,210만원입니다. 회계별, 종류별, 상환 재원별 채무현황 및 2006년 채무 종류별 발생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361쪽부터 365쪽까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한 사항입니다. 2006연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는 3,625천㎡에 1조4,270억3,941만원이며 건물은 184,578㎡에 2,503억492만3천 원이고 기타재산은 122,837건에 16억4,784만원으로 총 1조6,789억9,217만3천 원입니다. 다음은 367쪽부터 374쪽까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연도 말 물품현황은 463점에 80억6,414만8천 원으로 연 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36점에 2억8,475만7천 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등으로 19점에 1억1,566만8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일반 및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철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원재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원재석입니다. 2 00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4~195쪽 되겠습니다. 2006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59억2천9만5천 원으로서 손해배상청구 사건 외 4건으로 6억2천4백70만원 지출하였습니다. 5건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1년 7월15일 박원평, 이인순의 가로등 감전 사망 소송과 관련하여 법원 화해권고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로 원고에게 법원 결정금 4억5백5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2006년 7월25일~7월29일 집중호우에 따른 사유재산 피해보상금 4백만 원 추가보상금 1백20만원 지급하였으며 2006년 7월28일 집중호우로 서울연립 경사지 비탈면 토사붕괴 방지공사로 4천6백만 원 지급하였고 광명5동사무소 장애인복지관 너부대 근린공원 주변도로 사용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사건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사용한 사용료를 지급하라는 판결로 항소에 실익이 없어 부당이득금 1억6천8백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철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6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박영현위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의원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 박영현 의원입니다.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하여 세입과 세출분야의 전문가인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등 3인을 엄선하여 지난 5월31일부터 6월19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광명시장에게 제출한 바 있습니다. 결산검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광명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계속비, 명시 및 사고이월비, 기금·채권·채무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 시금고 그리고 예비비에 대한 관련 부책의 열람, 증빙서 대조, 잔고 확인증명 등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거쳐 검사하였습니다. 그러나 결산검사는 한정된 인원과 제한된 기일 내에 방대한 자료를 검토 확인해야 하는 등 제약된 여건으로 추진하였기 때문에 각 분야별 시정개선의견을 표본추출의 방법을 택하였습니다. 결산검사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지방재정법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내지 제61조,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제66조가 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광명시가 제출한 2006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등 6종류의 결산부속서류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결산검사는 단순한 회계장부와 계수확인 수준에서 벗어나 당면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개선을 통하여 예산회계 전반에 걸쳐 상당한 업무발전을 위한 과정의 하나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산의 불용에 있어 2006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 3,235억6천1백24,000원에 익년도 이월액 476억8천16만원이며 집행잔액이 259억9천95만3,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0%로, 2003년도 7.09%, 2004년도 5.83%, 2005년도 5.07%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 각종 사업의 예산편성 시 심도있는 사업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사업의 사업비가 예산에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기금관리에 있어 수입과 지출에 대한 장부의 관리가 소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바 기금관리부서에서는 기금의 용도를 면밀히 파악하여 사업목적에 적합하도록 집행하고 담당자 교체 시 업무인계인수에 따른 예금 잔고 증명을 발급하여 관계서류 잔액을 반드시 확인토록 할 것이며 기금 총괄부서에서는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하고 지속적인 기금담당자의 교육을 실시하여 기금관련 법규에 규정된 기금의 용도를 위반하여 기금을 지출하는 사례가 있었으므로 철저한 수입 및 지출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시 여러 차례 지적한 바도 있듯이 민간단체의 보조금집행 정산시 보조금 지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출증빙으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등 제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며 행사 출연료 등 인적용역에 대하여는 소득세 및 주민세를 원천 징수하여야 함에도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는 바 사업부서에서는 보조금 교부 시 보조금 교부 사업자에게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고 보조금 정산의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회계처리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006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총 128억8천56만3,000원으로 일반회계가 59억2천9만5,000원 특별회계가 69억6천46만8,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에서 손해배상청구사건, 집중호우피해 재난지원금 등 5건에 6억2천4백70만원을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철산4동 467번지선 상수도사고 피해보상 및 복구비 6천32만3,000원을 각각 지출하는 등 총 7건에 6억8천5백2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광명시 결산검사 위원회의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와 광명시의 2006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2006년도 예비비지출에 대한 검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철위원장

박영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와 관련하여 본 위원회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국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 및 토론 등의 과정을 거쳐 본 위원회로 이송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작성된 내용으로 대체하고(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곧바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사항을 대상으로 해당 국·과장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과 함께 세부적인 설명을 듣는 것이 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현위원님과 기획예산과장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가정복지과장님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상임위원회에서도 하셨는데 저는 상임위원회가 다르니까 여쭙겠습니다. 198p 명시이월 된 것 보육시설방염처리공사 추경에도 세웠는데 공사기간 미도래로 이월하셨는데 부적절한 것 아닙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작년에 처음 법이 개정되어서 추경에 예산을 세웠는데 경기도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애초에는 2006년 5월30일까지 해라 그렇게 했다가 변경되어서 2007년 5월30일까지 해라 그래서 공문이 내려와서 올해로 명시이월 시킨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상하네요. 이런 방염처리는 빨리빨리 하라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유예기간을 주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빨리 하려고 추경에도 세웠는데 경기도가 문제가 있네요.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경기도가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 광명시에도 방염하는 업체가 없어서 성남에 있는 업체에서 입찰을 받았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순기

신순기가정복지과장

지금은 입찰해서 방염 완공되었고 준공검사만 받으면 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은정위원님.

박은정위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이월금 차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것 같은데 이월금 차액 발생이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시에 이미 확정된 금액 아니었습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런데 예측이 가능했는데 2006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지 않으셨나요.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이 맞습니다. 결산검사 이후에 추경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편성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은정위원

자금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현상이 많이 생기면 부실을 초래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해당 국·과장을 대상으로 한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적사항 작성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 지적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위원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내역 중 198p 소관 부서는 가정복지과입니다. 보육시설방염처리공사 명시이월 부적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견산내용이 명시이월비로 4천만 원을 공사기간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06년 5월30일 개정됨에 따라 기존 보육시설은 2006년 5월30일까지 방염기준을 갖추도록 한 사항이나 2007년 5월30일까지 1년간 유예된 사항으로 2006년 10월24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어 2006년도 공사가 가능함에도 공사기간 미도래로 2007년도로 이월 조치한 것은 내부사정에 의하여 지연된 것으로 이월에는 부적합함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 224p 소관 부서는 재난안전관리과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이월금 차액 과다 발생입니다. 결산내용에 예산현액 60억6천1백38만1천 원, 수납액은 86억5천9백7만250원, 차액은 25억9천7백68만9,250원입니다. 이 사항의 지적사항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이월금 25억9천7백68만9,250원 차액발생은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시 이미 확정된 금액으로써 예측이 가능하므로 2006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나 이를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자금관리에 부실을 초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김동철위원장

박은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반대토론부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것과 같이 지적사항은 지적한대로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