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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선식 의원 발언

138회 제1본회의200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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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식

김선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3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3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07년 10월 17일부터 10월 24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동안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의 회의록서명의원은 서명순서에 의하여 이병주의원과 김동철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조미수의원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의원

조미수의원입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에 출석. 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3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 2007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출석일자는 2007년 10월 17일부터 10월 24일까지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 소관업무를 안건심사 시간으로 하고, 장소는 광명시의회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실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으로는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본 청 국장, 보건소장, 지식정보사업소장, 관련 부서의 담당관, 과장 및 사업소장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식

김선식의장

조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조미수의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시장으로부터 200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시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문현수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문현수의원입니다. 제13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하여 2007년 10월 1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번 회기 중에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138회 임시회 회기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5명으로 구성하여 2007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고 면밀하게 심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식

김선식의장

문현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문현수의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한대로 박영현의원, 문현수의원, 김동철의원, 이병주의원, 심중식의원으로 5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습니다. 잠시 발언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회의진행 방법 등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자기 의견을 개진하기 위한 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은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와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발언은 허가 받은 범위 내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허가 받은 범위와 다른 경우 발언을 중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의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효선 시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서게된 이유는 예산의 불법 전용에 대해서 즉각 처리를 요구하고자 섰습니다. 금번 하안3,4단지 공동주택관리지도계몽에 관한 예산인데 이 예산은 당초에 지도민원과에 불법노점상 단속용역비 중에서 일부를 전용해서 쓴 예산으로서 이효선 시장께서 주민복지를 위한 수익금을 사용한다라는 이유 하나로 세금 한푼 내지 않고 기존 상권을 위협하고 지역경제와의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아파트 단지 내에 주민의 주차 및 각종 교통에 관한 유발이 심각하므로 이를 해결하고자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아무리 그렇다할지라도 법적 절차를 밟아서 이행을 해야 되나 그렇지 못한 점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단지 내에 알뜰시장 행위단속의 경기도 지역의 실태를 보면 수원시는 직접적으로 단속 근거가 없어 단속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남시도 직접적으로 단속하지 않고 있고 고양시 덕양구도 단속 근거가 없어서 단속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천시도 직접적으로 단속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양시도 단속 근거가 없어서 단속 법령이 없어서 단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정부시도 현재 단속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양주시, 평택시, 시흥시, 군포시, 화성시, 파주시, 구리시, 김포시, 포천시, 의왕시 약 20개 시 군이 현재 공동주택단지 내에 알뜰시장 행위단속에 대해서 법적 근거가 없어서 단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주택법 제51조에 의하면 "단지 내에 전기, 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가스 설비, 냉난방 설비 및 승강기등 유지 및 운영기준"에 관한 것을 아파트 단지내의 관리규정으로 정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재는 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고 건설교통부의 현재 답변도 "주택법 제51조 제1항 3호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 대표회의 단지 안의 도로나 주차장 운영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나 또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외의 자로서 당해 공동주택관리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등의 이유로 단속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건교부의 입장이고 우리시는 이런 데에도 불구하고 현재 HDI에게 수의계약으로 단속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단속은 할 수 없습니다. 지도계몽입니다. 말 그대로 그 현장에 나가서 콩나물 한쪽이라도 가져온다면 이것은 엄연히 우리시가 불법을 자행하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지도계몽밖에 할 수 없는 것인데 굳이 이 지도계몽을 하는데 있어서 2천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위탁을 줄 이유도 없고 담당 공무원이 지도계몽은 얼마든지 가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은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항, 지도민원과의 예산을 이용하려는 항, 주택과에 다른 경우의 예산의 이용에 해당하므로 의회의 승인을 통하여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의회 승인 없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 전용이므로 즉시 예산이 낭비되기 전에 이를 처리할 것을 촉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식

김선식의장

나상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성의원님께서 신상발언 하셨는데 이것은 건설교통국 소관 주택과 할 때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조례안 심사와 200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8일부터 10월 23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