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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안광환 의원 발언

232회 제행정사무조사위원회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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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극수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동주택 민원처리실태·분당-수서 간 소음저감시설 공법 선정·성남시 시흥동 승마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공동주택 민원처리실태·분당-수서 간 소음저감시설 공법 선정·성남시 시흥동 승마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그러면 공동주택 민원처리실태·분당-수서 간 소음저감시설 공법 선정·성남시 시흥동 승마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그동안 조사한 행정사무조사 건에 대하여 후속조치 사항을 논의하고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 초안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등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재하여 보고서 작성을 위한, 정회 전에 제출해 주시면 결과보고서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성남시 시흥동 승마장

조사결과보고서 끝에 실음-참조1

행정사무조사 조치사항과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흥동 승마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한 그 결과내용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시흥동 승마장 행정적인 인허가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너무도 수차례에 걸쳐서 토론을 하였고 저희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을 불러서 감사도 해보고 그래서 아마 너무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조사결과 1차 허가는 개특법시행령 제22조 그 단서조항, 시장의 재량권으로 시흥동 승마장이 1차 허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그 시장의 재량권의 범위에 대해서 많은 토론을 한 바 있습니다. 시장의 재량권이 행정 신뢰의 원칙 또 아무리 공공의 목적이라도 시민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공평하게 허가가 되어야 되는데 시민 누구에게나 공정과 공평을 벗어난 딱 한 사람에게만 이렇게 허가가 나갔다. 그래서 이게 어떤 행정 신뢰의 원칙을 좀 위반했다, 이런 내용으로 조사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어떠한 재량권에 대해서, 재량권 범위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갑론을박을 했지만 집행부는 집행부의 주장이 강하고 저희 조사위원회에서는 저희 조사위원들의 주장이 강했기 때문에 지금 서로의 이 주장이,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에 대한 이 판단은 상위기관인 경기도감사나 감사원감사에서 이것은 결정을 내려야 될 사안이라는 그런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재량권에 대한, 이 재량권 범위에 대해서 좀 상위부서에 감사를 의뢰해야 된다는 그러한 얘기고요. 두 번째로는 1차 허가는 개특법시행령 그 단서조항, 시장의 재량권으로 허가가 나갔는데 2차 허가는 시장의 재량권으로 허가 나간 것이 아니고 관할구청장의 어떠한 인허가로 인해서 2차 허가가 이렇게 나간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심도 있는 토론과 집행부의 공무원들을 불러서 토론한 바 있습니다. 1차 허가가 시장의 재량권으로 허가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2차 허가 또한 시장의 재량행위로 허가가 나갔어야 되는데, 시장의 재량행위로 나간 것이 아니라 구청장 재량으로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이 또한 갑론을박, 집행부는 집행부의 주장, 저희 조사위원회에서는 저희 조사위원들의 주장이 상호 엇갈리기 때문에 이 또한 경기도감사나 감사원감사를 한번 받아야 된다는 그러한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더더욱 성남시 이재명 시장께서 1차 허가가 나가고 40일 뒤에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기준안이라는 것을 5개 항으로 해서 그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그 개발제한구역 입지기준안 제1항이 건축법에서 정한 도로, 그러니까 법정도로지요. 그 법정도로가 아닐 때는 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첫 번째 항이고, 두 번째 항은 일반주민들이 예전부터 계속 통행했던 도로 그리고 차량 소통이 원활했던 도로였을 때 허가가 나가야 되고, 세 번째 항은 환경영향평가 2에서 3등급인가 어떠한 기준의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그러한 항이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성남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내용, 그렇게 해가지고 성남시개발제한구역 내 입지기준안이 5개 항으로 이렇게 됐는데, 2차 허가는 입지기준안 1항과 2항이 이렇게 위배돼서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이 또한 집행부와 저희 조사위원회와의 이런 서로의 공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감사나 감사원감사를 청구해야 된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압축해서 정리해 보면 저희 이번에 시흥동 승마장 인허가 관련해서는 우선 시장의 재량권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정이 되어야 되느냐? 두 번째로 1차 허가는 시장의 방침을 받고 허가가 나갔는데 2차 허가는 시장의 방침도 없이 구청장의 허가가 나갔다. 세 번째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입지기준안을 마련해 놓고도 1, 2항, 입지기준안 1, 2항에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허가가 나갔다. 이렇게 돼서 크게 나눠서는 한 세 가지에서 네 가지로 압축을 해야 되고, 더더욱 1차 허가 때 건축물을, 건축물의 건축은 형질변경이 포함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건축허가도서에 그 건축물이 야외승마장으로 허가가 나가야 되는데 그때 위원회에서 저희 위원님들 다 보셨다시피 벽체도 있고 기둥도 있고 천정보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실내승마장이지 이것은 야외승마장이 아니다. 그래서 이 건축물에 대해서도 경기도감사나 감사원감사. 지금 집행부하고 계속 의견이 상충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정확하게, 투명하게 따져보고 또 그에 따른 의혹이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상위부서에서 이것에 대한 어떤 결론을 내야 되겠다는 그러한 의견들을 많이 개진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사안이나 토론하셔야 될 사안이 있으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 위원님, 한 말씀하시지요.

노환인위원

제가 저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일단 임동본 도의원의 도정질문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가 고발을 한 것에 대해서 취하를 해라,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었어요. 그런데 이재명 시장께서는 시정질문의 답변으로 고발을 취하할 어떤 생각이 없는 것 같은 답변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방금 우리 안극수 간사님께서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명명백백하게 확인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이 부분에 특혜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상당히 특혜 의혹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재량권 남용이라든가 또 지금 철골구조물로 해가지고 천정보를 만들어놓은 현장에 가보니까 그게 과연 야외승마장이냐? 어느 누가 봐도 이것은 야외승마장으로 보기 어렵다, 이런 문제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성남시가 우리 도정질문을 한 도의원에 대해서 고발을 취하하지 않는 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조사에서 더 구체적으로 이것은 확인돼야 될 것이라는 것은 저도 말씀드리고, 우리 안극수 간사님의 의견과 같은 의견을 제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안광환 위원님 말씀 주시지요.
광환

안광환위원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장시간 이 승마장에 대해서 특혜의혹 및 재량권 남용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또 일부 시민들이 다 이 사실은 알고 있는 거고 그리고 본 위원은 1차 때 지금 경기도감사라든가 감사원감사를 받은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안극수 위원님이 제기했던 2차 허가 날 때가 더 문제가 됐었는데 이 부분이 감사원감사를 안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의혹을 포함해서 감사원감사를 청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있으면 말씀 주시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시장께서 물론 감사원감사도 받고 경기도감사도 받고 검찰조사도 받았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본인의 어떤 주장이 아니냐? 그것을 해소할 만한 또 입증할 만한 그런 어떠한 자료를 특혜가 아니고 그다음에 재량권이 남용되지 않은 것에 대한 그런 자료를 저희한테 갖다 주면 이 사태는 금방 쉽게 해결될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법적근거에 의해서 저희 조사위원회에 와서 피력해 주면 말끔히 해소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행위가 서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은 점점 눈덩이처럼 계속해서 커져 오는 거고. 지금 경기도의회 임동본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그다음에 허위사실 유포인가, 신문방송 언론에 이렇게 보도자료 뿌리고 이런 내용으로 해서 이재명 시장이 임동본 도의원을 고발조치 함으로 인해서 경기도의회에서도 굉장히 지금 시끄러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결과적으로 상급기관에서 감사라는 것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 맞다, 저 또한 이런 개인적인 의견을 냅니다. 예, 우리 어지영 위원님 말씀 주시지요.

어지영위원

지금 논의를 승마장과 또 분당-수서 간 도로, 아파트 공동주택 별건으로 해서 지금 하나씩 하고 있는 거지요, 간사님?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어지영위원

먼저 시흥동 승마장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안극수 위원님과 노환인 위원님이 시정질문이랄지 우리 상임위랄지 여러 경로를 통해가지고 제반되는 여러 문제점이라든지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특히나 이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이재명 시장께서 본회의장에서 직접 출석해서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주장을 하셨고요, 또 우리 해당 공무원들도 문제가 있거나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수는 있겠지만 불법은 아니었다고 했던 게 일관된 답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칫 이게 감사원감사를 해서 문제점이 드러나면 상관이 없겠지만 만약에 별 문제가 없다고 그런다면 이건 좀 우리 의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망신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신중해야 된다, 이런 견해를 드리고 싶고. 한 가지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시의원뿐만 아니라 도의회에서도 관심을 갖다 보니까 문제 제기를 했던 걸로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재명 시장님께서 저도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시민의 대표, 도정의 민의를 살피는 선출직이 공개석상에서 그런 문제 제기를 했을 때는 또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터인데 이것을 좀 법적으로 접근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정치적인 자기 정치행위의 연속이다 보니까 그것을 우리가 법적으로 재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시흥동 승마장 건에 대해서 이재명 시장의 조치가 부적절한 것은 부적절한 대로 저희들이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이 사안을 감사원감사까지 가야 될까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강한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 검찰에서도 조사를 한 내용이지요?

안극수위원장대리

지금 본인이 알기로는 검찰조사는, 이렇게 조사를 한 거지요. 저도 확인은 안 됐지만 언론보도상에 어떻게 확인을 했냐면 이게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검찰에서 조사한 것은 외압이 있었는지,
한구

강한구위원

그걸 보는 거지요?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그다음에,
한구

강한구위원

특혜가 있었는지?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특혜로 해서 검은 돈이, 뒷거래로 했는지에 대한 조사만 한 건지, 저희 위원회에서는 그런 것은 조사할 수는 없고 행정적인, 정무적인 부분이 정상적인,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행정적인 부분도 사실은 어떻든 시장의 권한에서 행할 수 있는 거지요?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렇지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지요?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 조사는 우리 안극수 간사께서 하셨고 그리고 수없이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에서 해왔고 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했던 사항인데, 어지영 위원 얘기가 일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감사도 그동안 받아왔고 그래서 크게 문제가 없다고 했던 사항인데 우리가 이것을 감사원감사를 다시 요구를 한다. 그런데 감사원감사는 꼭 조사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우리 개인 의원이 의혹을 제기해서 감사원감사를 요구해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마침 우리 임동본 의원의 고소고발 건이 같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내용을 좀 봐야 돼요, 그 결과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임동본 의원이 도의회에서 얘기한 또 보도자료를 뿌린 내용이 맞느냐? 그것이 맞으면 고소고발이 잘못된 것이고 지금 이 행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것이 허위사실이었고 그동안에 이재명 시장께서 주장하시는 대로 모든 감찰이라든가 감사라든가 조사를 지금 받은 상황에서 또다시 흠집 내기에, 내용도 잘 모르는 의원이 흠집 내기의 그런 보도자료를 뿌리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저는 그것은 공감을 해요. 지역 시의원이나 우리 성남시의원들이 이 건을 가지고 심도 있게 파고들고 깊이 있게 의혹을 제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얻고자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 내용을 잘 모르는 지역구 의원도 아닌 경기도의원분이 그냥 우리 성남시의 의원들이 제기한 의혹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경기도 전체에다가 뿌렸다 하는 것은 우리 성남시 위상이라든가 우리 성남시에서 조사위원회가 발동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임 의원은 좀 성급하고, 임 의원의 행위 자체는 물론 알권리 차원에서 했다고 보지만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 집행부에서 고발을 한 상태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보고 그러고 나서 정말로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감사원에다 우리 감사청구를 해도 늦지는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지영 위원이 얘기한 우리가 감사원 청구를 조사위원회에서 했는데 실지로 보니까 아무 것도 아니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장의 권한으로서 충분히, 시장의 허가권한으로서 해줄 수 있는 사항이었다고 한다면 우리 조사위원회라든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어떠한, 의회 위상에 대한 문제가 약간은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건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좋은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조사위원회가 오늘은 어쨌든 결론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어지영 위원님, 우리 강한구 위원님 두 분의 의견 충분히, 회의를 진행하는 위원장의 입장으로서도 충분히 설득력 있는 그러한 말씀이긴 한데, 어쨌든 저희가 이것은 오늘 모든 걸 다 정리를 해야, 저희 회기도 다 끝나가지요, 전문위원님?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시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오늘 내리는 그런 날이니까 아주 민주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저의 입장과 노환인 위원과 안광환 위원님 세 분의 입장은 지금 감사원감사를 청구하자는 의견이고, 그다음에 우리 강한구 위원님이나 어지영 위원님은 좀 보류를 하자, 다음에 한번 하자 이런 의견인데,
한구

강한구위원

그냥 다음이 아니고 도의원과 똑같은 건으로 걸려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결과를 좀 보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냥 보류, 무작정 보류가 아니고.

안극수위원장대리

어쨌든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리고 아까 집행부 쪽에서 우리 임동본 도의원을 고소고발한 것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행위였다고, 좀 무리했다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발언을 했지만. 우리 성남시의원을 시장께서 만약에 그것을 고소고발을 했다는 것은 이것은 무리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성남시의회에 대한 도전입니다. 성남시의원은 성남시의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약간이라도 의혹이 있다든가 불안한 감이 있다든가 하면 그것을 제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조사도 하지 않은 임동본 씨지요?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분이 우리 성남시의원 것을 받아서 이렇게 경기도 전체에다가 했다는 것은 우리 성남시민들이라든가 성남시에 대한 위상이라든가 또 도덕성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타격을 줬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그래서 이것은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성남시에서 그분을 허위사실 유포라든가 이런 걸로 고발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건은 일단 접어버리고, 그 건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감사원감사라든가 아니면 검찰에 재수사라든가 할 수 있다, 이것을 저는 얘기하는 겁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어차피 지금, 예, 안광환 위원님.
광환

안광환위원

우리 강한구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성남시에서 허가를 내줬고 성남시에 소재는 했지만 아마 임동본 의원님은 경기도 감사, 특별감사가 부실하지 않았냐? 정확하게 팩트를 잡지 못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의혹 제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이런 부분 전체적인 부분이 공정하게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해서 감사원 결과가 나왔을 때 임동본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라든가 이런 부분도 말끔하게 해결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제기드린 겁니다. 꼭 굳이 임동본 의원에 대한 고소를 성남시에서 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기했던 게 아니고 원천적으로 우리 안극수 위원님이 이 부분에 있어서 시장의 재량권, 또 그다음에 승마장이 날 수 없는 장소에 인허가 부분 났던 것, 또 승마장 나서 또 거기에서 불법으로 자행했던 이런 부분 전체적인 부분을 제기했던 거기 때문에 임동본 의원의 고소 건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다뤄줘야지, 임동본 의원이 고소를 당했다고 그래서 그 감정적으로 저희가 감사원감사 청구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명확하게 제3의 기관에서 감사원감사를 해서 그 결과대로 임동본 의원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처벌을 받으면 되는 거고요, 성남시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성남시가 징계를 받으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우리 안광환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선 우리 안광환 위원님 말씀대로 어차피 경기도는, 경기도사무는 경기도에서 알아서 해야 될 일이고, 저희 성남시는 어차피 승마장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조사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결론을 오늘 좀 내려주고, 이 결론 난 것을 가지고 향후 가야 될 방향을 잡은 거니까요, 충분히 다들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일단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 다 토론은 들었고요. 자, 그러면 우리 안광환 위원님 찬성이시고요, 노환인 위원님 찬성이시고, 김영발 위원님 감사원감사 청구하는 것 찬성이시고, 저 찬성이고, 우리 강한구 위원님하고 우리 어지영 위원님은 반대시고 그렇게 저희가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감사원감사를 청구하는데 어떤 건에 대해서 해야 되느냐까지도 저희가 한 번 정도는 짚어주고 보고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시흥동 승마장 개발행위 1차 허가와 관련하여 시장의 재량권이 남용됐는지 안 됐는지 시장의 재량권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 감사, 두 번째로는 2차 증축 허가 시 시장이 아닌, 시장의 재량권으로 1차가 허가됐기 때문에 2차도 시장의 재량권으로 허가가 되어야 되는데 구청장의 전결로 허가된 행정절차의 적법성 여부, 세 번째는 증축허가 시 개발제한구역 입지기준안이 저희는 위반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1차 허가가 나가고 40일 후에 이재명 시장께서 개발제한구역 입지기준안의 지침을 마련하였는데, 2차 증축허가는 이 지침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 적법성에 대한 여부,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시흥동 승마장 건축물이 이게 과연 야외승마장이냐, 실내승마장이냐?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누가 보더라도 실내승마장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승마장 건축물이 야외인지 실내의 건축물인지에 대한 이 감사여부 이렇게 네 가지를 감사 청구하는 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이의 없으시지요? 조사위원회에서는 시흥동 승마장 관련 감사원감사, 금방 본 위원이 낭독한 대로 네 가지에 대해서 감사 청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분당-수서 간 소음저감시설 공법 선정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07분

계속해서 다음은 소음저감시설 공법 선정 관련 저희 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한 안건에 대해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음저감시설 공법 선정에 관해 그동안에 조사했던 여러 가지 사안들은 저희 강한구 위원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동안 수서도로에 대해서 문제점, 특히 파형강판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해 왔고 그리고 그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동안에 조사를 쭉 해왔지요. 그동안 시간이 꽤 흘렀고 우리가 조사위원회를 해서 증인들을 신청해서 증인들에 대해서 질의와 답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안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전하다 하는 것이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다만 중간에 행정사무조사위원회 지적사항 검토보고서 ‘분당-수서 간 소음저감시설 공법 선정’ 해서 도로교통국에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신소재학회에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고, 또 우리가 그동안에 조사했던 내용과 그것이 너무나 일치하다. 그래서 이것은 안전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강하게 요구했던 사안인데, 신소재학회의 주임 책임연구원이지요, 책임연구원인 윤** 공학박사께서, 이 내용을 보면 “귀사의 자료를 추가적으로 검토한 결과 안전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그러므로 시공기준과 설계도서대로 시공이 이루어진다면 추가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러한 내용의 보고서를 다시 보내왔어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내용 한 장 가지고 이제는 확실하게 안전성이 검증됐습니다. 그동안에 안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던 이 교수께서 마지막에 결론을 “귀사의 자료를 추가적으로 검토한 결과 안전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시공기준과 설계도서대로 시공이 이루어진다면 추가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하는 것을 보내온 것으로 완벽하게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우리 성남시에다, 우리 의회에다 보고를 하고 저번에 12억의 예산을 우리가 삭감을 했을 때 예결위에서 자신 있게 이것은 안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사를 좀 시작을 했습니다. 우선은 윤** 교수를 제가 접촉을 했습니다. 처음에 시작된 것과 이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달라진 것이냐? 갑자기 바뀐 것이냐? 아니면 그전의 것이 잘못된 거냐? 아니면 지금 우리한테 조사보고서에 낸 이 내용이 잘못된 것인지를 따져 물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을 받아왔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거더공법에서 파형강판으로 바뀐 이유는 우리가 진출입로에 대한 것을 거더공법으로 하기에는 약간의 무리가 있다. 이것은 파형으로 하는 것이 좋다. 그다음에는 시공비가 훨씬 더 적게 든다, 이래서 예산을 절감할 수가 있다, 이것이 두 가지의 이유로서 갑자기 파형강판이 중간에 끼어들었고, 그러고 나서 우리 의회에 보고도 되지 않고 이것을 진행하면서 저희들한테 의회에서 파형강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하니까 그때서야 이게 파형강판 맞습니다. 그런데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예산은 이만큼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파형강판으로 바뀐 이유와 공법 선정에 대한 모든 자료를 요구했고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했었지요. 결론은 우선 말씀을 드리자면 파형강판이 공법이 선정된 것은 픽슨이라는 데서 신기술 등록을 했고, 그 신기술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일반적인 파형강판에다 철근을 거기에 걸고 15㎝의 콘크리트 타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반적인 파형강판을 보강한 그러한 신기술로 국토부에다 등록이 됐고 그것이 신기술로 인정을 받은 것이고 그래서 다른 파형강판보다는 월등히 안전하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 쪽에다 쓰게 된 거지요. 그래서 도대체 신기술이라는 것이, 그러면 신기술로 만들어진 이 파형강판은 뭔가? 또 어떻게 이 사람들이 받았는가를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해서 신기술 지정증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신기술요약자료라는 것을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신기술 맞습니다. 픽슨이 직접, 주식회사 픽슨이 국토교통부에다가 청구를 해서 이런 신기술 지정증서를 받았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여기저기에서 이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신기술은 앞으로 공사비도 저렴하고 시공기간도 짧아 우수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또한 신기술은 앞으로 경제성, 시공성, 구조성, 안전성이 월등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국내에서 개발된 다른 파형강판보다. 그래서 국내 도로 및 택지, 산업단지 등에서 요구되고 있는 대형구조물시장에서 폭넓게 사용될 것이며 기술의 사용요구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기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픽슨이 그 신기술을 받고, 또한 신기술공법은 기존 공법을 적용하기 힘든 설계 및 시공조건에 대하여 보다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구조물을 시공할 수 있도록 활용범위가 점차 확대 적용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대단하게 좋은 것이지요. 그런데 신기술을 써야 될 적용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 신기술은 파형단면을 갖는 구조형강판을 볼트로 조립하여 뒤채움 하는 파형강판 구조물로 소교량, 생태이동통로 개착식 터널, 그다음에 일반 터널의 출입구, 전체가 아닙니다. 출구 입구, 통수로 암거, 저류조 및 공동구 등에 적용될 수 있는 공법이다, 이겁니다. 신기술이 앞으로 엄청나게 적용이 되고, 외국에 수출도 했습니다. 수출한 내용도 여기 있습니다. 수출도 하고 했는데, 쓸 수 있는 데는 우리처럼 수백 미터의 터널 전체를 갖다 쓰는 것이 아니고 터널입구와 출구 그리고 생태통로, 에코브릿지입니다. 그래서 생태통로에 많이 쓰고 있지요. 여기에만 적용될 수 있는 공법이다. 이것이 국토부장관께서 신기술에 대한 칭찬을, 신기술로 인정을 하면서 신기술의 확대, 신기술의 앞으로의 미래 기타 등등을 다 인정하면서 다만 적용범위는 여기에 한정된다, 국토부장관께서 내보낸 겁니다. 소교량, 생태이동통로, 개착식 터널 및 일반 터널 출입구, 통수로암거, 공동구 등의 적용에 쓰는 공법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신기술은 대단히 중요하고 훌륭한 기술이지만 우리 수서 간 도로에는 절대로 써서는 안 되는 이러한 공법이다. 두 번째, 윤** 교수를 제가 아까 접촉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윤** 교수와의 내용입니다. 윤** 교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지막에. “문제 발생 시 사용자가 책임져야 되므로 충분한 검증 없이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강판의 강재가 극한 파괴에 이르기 이전이라도 변형에 의해 파괴될 수 있다는 뜻. 좌굴강도와 응력의 비교. 어떻게 된 겁니까 물었을 때. 그러므로 극한파괴강도가 아닌 변형이 과다 발생할 수 있는 허용응력으로, 극한파괴강도는 엄청난 충격에 의해서, 지진에 의한 것이 극한파괴강도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강도가 아닌 변형이 과다 발생할 수 있는 허용응력으로 구조안전을 평가를 했을 때 위험하다. 그러므로 업체에서 실시된 시험결과를, 이제 이것은 설계된 구조물을 합성구조물로 판단할 수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업체에서 실시된 시험결과를 파형강판 전체의 이음강도로서 적용하는 것은 부적합하다. 또한 건조 수축, 온도변화, 크리프 등의 장기 거동에 대한 합성효과 또한 검토되어야 한다. 마지막에 결론입니다. 설계된 파형강판은 합성보강단면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부적정한 시험으로 인해 연결부위의 특성을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구조적으로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2017년 9월 15일 **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윤** 도장.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제가 윤** 교수한테 물었습니다. “정말 전문가의 소견으로서, 그리고 학자의 양심으로서 한국을 대표하는 이 토목의 책임연구원으로서 이걸 자신 있게 우리한테 준, 두 번째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대로 작업합니다. 우리 공사합니다. 그때 문제 생기는 것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책임지셔야 됩니다. 교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사고가 났더라도 그래서 수백 명 혹은 수십 명의 사고가 났을 때 무덤 속에서 부관참시 당하겠다는 각오가 있다면 이대로 밀고 가십시오. 그런데 그쪽에서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아십니까?” 절대 그런 것 아닙니다. 제가 이것을 얘기한 것도 새롭게 설계를 해서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그분들의 검증을 받아서 새로 설계를 한 다음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종이로 적은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제가 “그러면 그 설계전문가에 들어오셔서 같이 자문도 해줄 수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자문하기는 자기가 이것을 이렇게, 이렇게 냈기 때문에 자문하기는 어렵지만 모든 것에 대해서, 묻는 것에 대해서 정상적으로는 대답을 해줄 수 있다. 이 설계는 다시 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설계대로 한다면, 설계대로 시공을 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고 답을 준 것입니다, 이것이에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었지요, 제가 문제 제기한. 화재에 대한 겁니다. 화재에 대한 것은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소방관, 전문, 터널 진압의 전문가인 소방관하고 제가 통화한 내용을 한번 들려드린 적이 있었지요? 재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거기에서 안전하다는 답을, 똑같은 답을 얻었고. 윤** 교수에게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국내에서 이것을 한 적이 있느냐? 전문가가 있느냐?” “없습니다.” “국내에서 이것을 공사를 한 업체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면 외국에 있겠네요?” “외국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외국에 자문을 받아야 되고 외국분을 데려다가 감리를 시켜야 되고 외국분을 데려다가 이 공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하는 얘기를 해요. 우리가 확인을 했었지요, 감리회사 이우정 전문가라는 분을 불러서. 그때 단 한 분도 파형강판에서 ‘파’자도 모르는 분이 지금 책임감리를 맡아 놓고 우리 집행부에다 ‘안전합니다, 안전합니다.’ 하는 것을 공문을 보내고 있어요. 그다음에 설계회사, 이것은 설계회사가 설계를 한 게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서*이라는 설계회사. 이것은 픽슨에서 설계를 해서 그대로 넘겨준 것뿐입니다. 그리고 설계회사는 돈만 따먹었지요. 그걸 우리가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두 번째로 온 것이 윤** 교수의 “안전하다고 판단됩니다.” 하는 이 공문, 두 페이지짜리 이 공문으로 우리 집행부는 “100% 안전합니다. 예산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많은 교수들과 연락을 했고. 그다음에 또 하나 더 한 가지 황당한 것은 신소재학회에 많은 박사들이 쭉 계신데, 그분들은 아무도 두 번째, 윤** 교수께서 픽슨에다 이런 내용을 준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윤** 교수께서 혼자서 이 내용을 여기에다 준 것이고, 우리 집행부는 집행부가 직접 안전에 대해서 그것을 검토하고 찾고 해야 되는데 픽슨에 맡겨놓고 픽슨이 윤** 교수한테 받아온 것을 그대로 우리한테 전달한 것뿐입니다. 단 한 발자국도, 전화 한 번 해보지 않고 우리 의회에다가는 윤** 교수의 것이 마치 100% 안전 보장하는 양 우리한테 준 내용이지요, 이것이. 이것이 우리가 지금 받은 행정사무조사위원회 지적사항 검토보고서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설계를 픽슨이 해서 설계회사에 준 것처럼, 픽슨이 내 시공공법이 안전하다 하는 것을 그것을 반대했던 윤** 교수한테 받아서, 비슷하게 받아서 우리 집행부에 넘겨줬고, 집행부는 그것을 받아서 우리한테 토씨 하나 틀리지 않게 이렇게 꼭 자기네들이 한 것처럼 보고를 했고, 12억의 감리비를 요구할 때 여기서는 얘기도 제대로 못 하던 분들이 예결위에서 “자신 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으로 다 보고 있었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검증됐습니다.” 그때 권락용 위원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했을 때 책임진다는 얘기는 아무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예결위에서 12억을 삭감시켜 버렸지요. 우리 안광환 위원께서 “검토하고, 또 심도 있게 검토한 내용을 예결위에서 다시 부활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안광환 위원께서 주장을 하셨고 다른 분들이 그것을 갖다가 부활시키려고 노력을 했을 때 권락용, 안광환, 이기인 이 의원 셋이서 사실상 막아줬지요. 그래서 12억이 삭감됐던 내용입니다. 저는 그것을 스마트폰으로 내용을 다 보면서 ‘아, 우리 집행부가 도대체 안전이라는 것에 대해서 ‘안’자도 이만큼도 생각을 하지 않고 그리고 그냥 계획된 대로 밀고 가는 전형적인 우리 공무원의 행정스타일만 보여주고 있구나.’ 그리고 시민의 편에 서서, 시민의 안전을 조금이라도 걱정을 하면서 행정행위를 해야 되는데, 오로지 정해진 수순만 밟고 있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 픽슨이라든가 파형공법에 대해서 두둔을 하면서 그대로 가고 있다. 이것이 공사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공사 후에, 15년 후에, 빠르면 7년, 15년 후에, 20년 후에 일어나면 모든 책임을 다 털어버리고 그 당시의 공무원들, 그 당시의 전문가들이 난리가 나고 그쪽으로 다 책임이 돌아가겠지요. 그리고 20년 후에 우리는 살아있을지 죽어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책임감이 없이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느꼈기 때문에 더더욱 제가 심도 있게 봤습니다. 제가 윤** 교수를 접촉했다는 것은 이것은 팩트고 윤** 교수와 한 내용, 그다음에는 전부제가 기록을 했고 아까 한 내용이 단 이만큼도 더 부풀렸거나 과장됐거나 하는 것은 없다는 것을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 공법으로는 도저히 못 갑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이 공법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해 왔고,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조사위원회를 하면서 안극수 위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안극수 위원이 뭐라고 질의를 했냐면 “파형강판공법이 토목학회나 기타 등등에서 안전성에 담보가 됐다고 하면 집행부에서는 최초부터 거더로 하지 말고 파형강판공법으로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몇백 억이 더 들어가는 예산을 아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답이 뭐라고 왔는지 아십니까? “주민을 위한 적극행정을 하다보니까,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다 보니까, 너무 열심히 하다보니까 바뀐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도로국장 이근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도 제가 이 신공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요. 경제성, 그다음에는 기일, 엄청나게 다른 공법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고, 작은 돈으로서 안전하게 할 수 있고, 앞으로 수출도 하고 그다음에는 여기저기의 산업현장에 쓰일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국토부장관께서 인정을 해줬고 신기술 지정을 해준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극수 간사 말대로 정말로 이것이 100% 안전하다면 처음부터 거더공법이 들어올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파형강판공법이 들어와서 수백 억, 아니면 거의 천억이라는 돈을 우리 예산을 아낄 수가 있었다. 그런데 왜 처음에 거더공법을 했다가 중간에 파행공법이 들어오면서 파형강판공법이 이렇게 이렇게 안전하고 이렇게 이렇게 경제성이 있고 이렇게 이렇게 기간이 짧아지고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느냐, 물었을 때 답이 시민을 위한 어쩌고저쩌고, 우리 집행부 국장님의 답입니다. 저는 이 질문을 굉장히 더 중요하게 본 거예요. 파형강판의 ‘파’자를 우리가 미리 알았더라면 중간에 이렇게 바뀌고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파형강판의 ‘파’자도 모르는 집행부가 앉아가지고, ‘파’자가 뭔지도 몰라요. 지금 우리 파형강판에서 ‘파’자를 아는 전문가들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우리도 이제부터, 저는 작년에 위험하다는 제보를 받고 그때부터 파고들기 시작을 했던 것이고, 처음부터 파형강판으로 해서 수백억을 줄였어야지요. 이것이 올바른 행정이고 시민을 위한 행정이지요. 그런데 거더로 했다가 설계하면서 바뀌었지요, 중간에. 질의가, 우리 안극수 위원의 질의에서 참 핵심을 찌르는 질의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됐고, 중간이 잘못됐고, 지금 진행과정이 잘못돼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이러한 문제점을 지금 알고 있음에도 집행부의 말만 듣고 이것을 그대로 진행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그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 그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부관참시를 당해도 좋다 하는 그런 처절한 각오 없이는, 그리고 그런 자신 없으면 이 공법은 그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보강을 하든지 새로운 공법으로 재설계가 되어야 됩니다. 서울시에서 천호대로를 갖다 파형강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위에는 아무 것도 안 올라갑니다. 우리처럼 수천 명이 올라가고 콘서트가 일어나고, 돌이 올라가고, 흙이 올라가고, 나무가 심어지고, 엄청난 비와 눈이 내려가지고 거기에 하중을 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우리 분당은 산을 깎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평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른쪽과 왼쪽에 편차가 생기게 되고, 편토압에 의해서 찌그러짐이 발생이 됐을 때 무너져 내리는 이것을 우리가 뻔히 알면서, 그러한 위험성을 우리가 감지를 하면서까지 이것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지되어야 마땅한 것이고, 오죽하면 서울시가 천호대로를 15㎝의 거푸집에서 65㎝로 콘크리트를 다시 씌워가지고 콘크리트 터널을 만든 거예요. 서울시가 바보라서 예산을 더 들여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을 내겠습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대해서 안전하다고 자신 있게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안전하지요, 검증됐지요, 이렇게 질의를 하고 이렇게 답을 한다면 저는 그쪽을 수상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이것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지되어야 될 것이고, 보강, 보강을 한다면 새로운 설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새롭게 설계를 해서 완벽히 보강을 해서 그 보강에 대한 것이 대한토목학회나 신소재나 모든, 그나마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우리 공학박사들한테 검증을 받고 또 외국에 또 우리가 자료를 보내서 검증을 받아야만 이것은 하는 것이지, 좀 시끄러우면 어떻습니까, 뒤지는 것보다 낫지. 조금 시끄러운 것, 참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시끄러운 것 알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급하다고 해서 이것을, 부실공사, 위험한 공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시끄러운 걸 약간만 더 참아준다면 보다 확실하게 안전한 그런 시공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을 우리 의회에서 나서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강 아니면 설계변경, 보강을 해서 설계변경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완전하게 될 때까지 이 공사는 중지시키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 공사는 우리 조사위원회에서 중지명령을 내려야 될 것이고, 그대로 저쪽에서 시행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중지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라든가 더 들어가는 기타 등등 어떠한 것이, 예산에 대한 문제가 좀 생기겠지요. 이것 감수해야 됩니다.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안전을 갖다 방치하고 간과한다면 돈만 쳐다볼 수가 있습니다, 예산을 줄일 수 있고. 거더공법을 지금 집어치워버리고 파형강판으로 전 구간을 다 한다면 수백억을 아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자신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중단을 지금 명령하고, 중단명령에 대한 그 조건을 달아야 됩니다. 그냥 중단하라 그러면 마냥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한테 보고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이것은 절대로 불안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떻게 보강을 할 것이냐는 보강에 대한 설계를 다시 가져오고, 그 보강을 했을 때 보강에 대한, 예를 들어서 65만큼의 우리가 철근콘크리트를 다시 보강을, 재보강을 한다고 했더라도, 천호대로처럼. 천호대로는 위에 아무 것도 올라가지 않고 우리는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하중이라든가 그런 편토압에 의한 문제라든가 그것을 65㎝의 철근콘크리트가 과연 그 터널을 버틸 수 있는가, 없는가? 안에서 화재가 나서 파형강판은 다 찌그러져서 녹아내려도 콘크리트 힘으로 그 터널을 버틸 수가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가 토목학회라든가 전문가한테 다시 한 번 자문을 받고 이것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약간 걸리더라도 이렇게 공사를 해야 합니다. 처음에 저는 파형강판이 바뀐 이유, 그리고 교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유 거기에 대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수사가 시작이 되고 수사가 끝날 때까지는 보강이든지 설계변경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보완하는 시간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지요. 그 사이에는, 수사가 이루어지는 사이에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시민에게 약속한 부분, 우리가 소음저감시설을 해주는 그러한 부분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수사에 대한, 그 시간을 벌기 위해서 수사에 대한 것은 잠시 제가 중단을 하려고 그럽니다. 하고 이 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보강, 보완, 재설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집행부에 줘서, 우리가 시행자기 때문에 집행부에다 그대로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검찰에 수사의뢰합니다. 그래서 파형강판으로 바뀐 이유와 파형강판이 이런 위험성을 가졌는데도 끝까지 자신 있습니다 하는, 또 자신 있지요, 하고 이렇게 유도하는 자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 짓을 하고 있는지를 저는 밝혀낼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한구

강한구위원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일단 이것은 중지를 좀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웃기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그대로 간다고 그래도 지금 이 설계에서 빠뜨린 부분은 전기공사 부분을 더 빠뜨린 게 있는데 여기에 문제가 심각하게 생겼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정리할 시간을 줘야 됩니다. 이제 우리한테 추가 설계변경에 의한 전기통신에 대한 추가예산이 올라오게 됩니다. 이것 우리가 그때 검토하고 그때 소리 빽빽 질러봤자 시간 없습니다. 진행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브레이크를 걸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설계에서 빠진 부분, 놓친 부분 그래서 지금 전기공사 통신에서 아우성을 치면서 이 돈을 지금 더 해 달라.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달래기 위해서 20억짜리를 수의계약으로 해서 그쪽에다 준 내용, 배전판의 위치가 지금 바뀌면서 배전판이, 어마어마한 집채만 한 배전판이 들어가는데 이 배전판을 놓을 수 있는 자리가 지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아무 것도 없이 지금 허공에 뜬 상태에서 파형강판만을 지금 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집행부에게 다시 한 번 숨을 돌리고 정리할 수 있는 시간도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 또 곤혹, 이 건으로, 지금 전기 통신 건도 또 곤혹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집행부도 정신 차려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줘야 되고 그다음에는 우리가 안전을 답보하기 위해서 이 공사는 거더공법부터 일단 멈춰주는 것이 저는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공사 멈춤을 우리가 명령을 해서 멈춰주고 보완, 보강, 재설계를 가지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새로 받아가지고 이것은 확실히 안전하다. 그리고 우리가 책임을 지겠다. 집행부와 우리가 같이 책임을 질 때 우리 성남시민들한테 보고를 하고 이 공사를 진행을 하는 것이 맞다. 이상입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한구 위원님은 그동안 조사활동하시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여러 자료를 통해서 그동안에 조사했던 내용들을 총괄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공법선정 관련돼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질문 있습니까? 예, 질문 하시지요.

어지영위원

집행부 관계자들이 와가지고 좀 질의응답을 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도 제 나름대로 제 입장을 정리를 할게요. 사실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는 이 분당-수서 간 도로의 소음저감시설은 처음부터 접근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것이 태어난 거고, 말 그대로 소음저감시설이라고 그러면 그 소음저감의 최상의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지상공원화로 주객이 완전히 전도가 된 겁니다. 또한 이 공사의 공법과 관련해가지고 제가 최초로, 의회 최초로 시정질문을 통해서 공법변경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메인공사 부분인 거더공법 선정에 문제가 있다는 걸 제가 지적을 했고 이러한 것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밝혀졌습니다. 또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외부 사정기관을 통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밝혀졌고 해당 관계공무원들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 이 공사가 더 확대돼가지고 U-타입 구간, 지금 위치를 말하자고 그러면 판교 쪽에 이지더아파트하고 그 반대편인 탄천종합운동장 있는 데까지 우리도 도로를 지상공원화 해달라는 요구가 들어와서 파형강판으로 하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파형강판의 공법선정은 거더공법하고 조금 내용이 다르다는 것도 우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조사특위를 통해가지고 제가 증명을 했고, 우리 강한구 위원님께서도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말씀하셨듯이 다른 터널공법에 의해서 공사의 편의성이랄지 예산 절감의 효과가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다들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안전성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보고서에서도 그렇고 감리도 그렇고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다들 안전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좀 더 이렇게, 누구 말이 진실인지 한번 좀 더 저는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이 안전에 대한 문제 때문에 공사에 대한 보강이라든지 재설계, 결국은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설계변경은 안 할 수가 없겠지요. 그러면 또 그에 따른 공법도 변경이 될 거고, 또 설계변경에 맞는 적절한 공법을 찾아야 될 거고, 그렇게 되면 또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될 텐데, 이렇게 되게 되면 시공사에 대한 특혜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로부터 좀 자유로워질 수가 없어질 거라는 우려가 됩니다. 우리 강한구 위원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처럼 이 설계변경의 불가피성이 된다고 그러면 좀 더 시공사라든지 감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나서서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저는, 이걸 결론을 내리기는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고. 종합해가지고 제가 분당-수서 간 도로공사와 관련해가지고 제 나름대로 입장을 제가 오늘 좀 정리한 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가장 좋았던 것은 존경하는 우리 선배의원님들께서 이 공법, 이것을 말 그대로 소음저감시설로만 하고 지상공원화를 막았었다고 그러면 더없이 좋았을 텐데, 사실 그것은 저희들 책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6대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왔기 때문에, 지금 또 7대 의회에 들어온 저희들로서 지난 과정을 들여다보니 문제점이 드러났던 것이고. 시간이 없었던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강한구 위원님께서도 공사 중지 얘기를 하셨는데 이미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지난 행정감사에서 공사 초기지요. 공사 초기에 지금이라도 분당-수서 간 소음저감공사를 중지하자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런다면 우리가 얼마 정도의 위약금이라든지 그 업체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다른 방법을 찾았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아시겠지만 벌써 콘크리트구조물이 도로 한가운데로 다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아파트 있는 쪽의 나무라든지 방음벽 이런 것은 다 허물어져 있는 상태이고, 이것을 더 이상 장기간 방치시킬 수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참 고민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것을 공사를 중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것을 강행할 수도 없는 이런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어쨌든 우리시 집행부가 우리 조사특위 결과를 놓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이것은 분리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문제점은 문제점대로 의회에서 지적을 하지만 또 일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부서에서는 나름대로 판단력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검찰수사를 받는 중에서도 공사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해야 된다고 하고, 이것은 사업 주최하는 집행부에 맡겨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 자리에서 무 자르듯이 결정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저는 이 공사와 관련해가지고는 제 입장을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지금 우리 안전성에 대해서 지금 강한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고, 또 어지영 위원님께서는 안전성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들을 했다. 그러니까 조사위원회에서 각 위원님들이 조사를 한 결과를 가지고 오늘 토론을 해서 이것을 하나로 취합을 해서 우리가 집행부로 던져줘야 될 것은 던져주고 또 검찰이나 감사를 요구할 것은 요구하는 이러한 자리인데, 지금 의견이 강한구 위원님하고 어지영 위원님하고는 조금 상충되는 그런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김영발 위원님, 이 공법선정 관련해가지고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주시지요.

김영발위원

개괄적으로 고심도 하고 자료를 검토한 상태에서의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 100% 동감을 일부나마 좀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지금 상임위에서 두 차례나 공사 중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지원금 등등의 이유를 들어가지고 집행부에서 진행을 해왔다는 것에 대해서 1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선정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의 단계에서부터 어지영 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것처럼 애초에 검토단계에서부터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도 또한 공감을 합니다. 저는 이렇습니다. 공사 지연, 그러니까 중지를 시킴으로 인한 지연금이 어느 정도 발생할지, 기간이 어느 정도 필요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법에 대한 부분, 거더공법을 포함한 파형강판 일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공사 중지를 요구를 하고 싶고요. 두 번째, 그것에 관련됐을 때 공사지연금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점검을 해주시고, 공사에 대한 지연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좀 해야 될뿐더러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 스톱을 영구히 했었을 때 원위치, 그러니까 매몰비용이라고 하지요, 통상적으로. 했었을 때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다시 말씀드려서 이것을 계속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에 대한, 전 구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회의 때마다 제가 이야기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스톱을 시켜놓고 원위치 갈 거냐, 아니면 공사를 할 거냐, 공사를 했었을 때 공법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가 되느냐 등등에 대한 것들을 정밀히 다시 한 번 점검을 한 연후에 결정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지금 조사위원회는 그동안에 장장 한 6개월 됐습니까? 7개월째기 때문에 더 이상 집행부를 불러서 여러 가지 그러한 것을 더 조사해야 될 그런 시한적인 여유는 없고요,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최종적으로 우리 강한구 위원님께서 주장하신, 말씀 주신 여러 가지 그런 루트에 의해서, 지금 이거거든요. 거더공법과 파형강판 공법에 대해서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게 주민들의 안전이 담보가 되어야 된다. 그 안전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 봤더니 지금 여러 가지 쭉 말씀하신 대로 토목학회나 기타 등등 교수나 이런 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기 때문에 안전 담보되는 게 그 시기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간까지는, 새로운 공법이라든지 보완을 하고 보충을 해서 그 시간까지는 좀 중지명령을 우리 의회에서, 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데 대한 의견이고, 또 우리 어지영 위원님의 얘기는 그동안에 참석한 집행부나 관할기관에 불러서 얘기를 들었지만 안전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그래서 공사를 하면서 차라리 그런 쪽에 문제가 있다면 검찰에 수사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김영발 위원님은 우선 공사는 중지를 해놓고 조금 더 그런 것에 대해서 집행부한테 여러 가지 또 자료를 요구해서 그런 걸 보고 나서 결정을 하자 이런 의견인데, 우리 김영발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적으로, 시기적으로 너무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지체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분 위원님들의 의견을 가지고 좀 압축을 해서 하나로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두 위원이 아니고 이것은, 김영발 위원도 일리가 있어요.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있어요.
한구

강한구위원

다만 김영발 위원님은 전체를 다, 거더공법이라든가 이것까지 몽땅 다 갖다 중지를 시키자는 거지요? 재고, 점검하자는 얘기지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무리가 있다는 거지, 일단 이것은 파형강판에 대한 것, 지금 거더공법은 한 14%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번에 우리 감사 때 물어보니까 한 14%라고 내가 얘기 들은 것 같은데, 15%, 한 20% 됐겠네. 한 20%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 파형강판 쪽 공사는 언제쯤 진행이 될지 몰라요, 순서대로 하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파형강판에 대한 공사는 우리가 위원회에서 그동안 몇 번 공사 중지 지시를 했습니다. 그때 박종철 의원님께서도 공사 중지 지시를 했고 또 감사 때도 정확히 했고. 그래서 아직은 파형강판에 대한 것이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진행을, 못 들어가는 그 과정, 그것을 그대로 못 들어가게 진행을 좀 시켜놓고 그러고 나서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파형강판에 대해서 이대로 그냥 갈 수가 없으니까 이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어지영 위원한테 한 마디만 혹시 얘기를 한다면 어지영 위원이 아까도 “제가 제일 먼저 본회의장에서 이러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안전에 대해서 이런 것 저런 것 얘기했습니다.” 그러는데, 안전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그것은 끝까지 가져가야 돼요. 이것을 가지고 안전성의 문제가 다 해소된 것처럼 한다면 문제 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 제기를 하면 우리 전체가 확실하게 공감할 수 있고 ‘아, 이러면 괜찮구나!’ 하는 확신이 서기 전까지는 의원은 한 번 어금니에 걸리면 끝까지 가져가서 이것을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이렇게 안전하고 계속 진행을 합시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우리 의원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가 있다면, 본인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면 저보다도 더 앞장을 서가지고 해야 될 건데 오로지, 내용을 지금 잘 모르지요. 모르면서 집행부의 말만 듣고, 그리고 여기 종이에 나와 있는, 서류에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완전히 답보가 됐으니까 예산도 해주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진행을 시켰으면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좀 위험합니다. 위험하고. 그래서 파형강판 쪽은 아예 걔네들이 못 들어가고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고, 공정상. 거기에 대해서 보강,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줘가지고 어떻게 보강할 것이냐, 어떻게 보강할 것이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윤** 교수하고 접촉했을 때 나온 것이 보완설계, 제작도면, 그리고 전문가의 분석, 자문회의 이걸 반드시 해야 된다. 이것은 두 번째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윤** 교수가 우리한테 종합의견 안전하다고 추가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것이 나오고 두 번째 나오기 전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나중에 받아온 거예요, 내가 두 번째 받은 것은. 이때도 절대로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또 방수처리공법, 내화, 그다음에는 이런 모든 것, 내가 화재에 대해서 물었을 때 스프링클러의 위치, 제트 팬을 어떤 방법으로 설치할 것인가, 이것을 전부 다 새롭게 재점검을 해야 됩니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보완설계를 해서 제작도면을 새로 그려가지고, 그러고 나서 전문가의 분석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저한테 마지막 결론을 낸 것을 내가 메모를 한 것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가기는 매우 위험하다. 아까 내가 길게 설명을 했지만. 그래서 일단은 그 건에 대해서는 중지명령을 우리가 내리고 그리고 이러이러한 보완을 할 수 있는 것을 새로 논의를 해라 하고 우리가 지시를 하면 그쪽에서도 새로 움직일 겁니다. 움직이고,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천호대교 같은 경우에 65㎝로 보강을 했는데, 65㎝ 보강을 하면 완전히 콘크리트 터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픽슨에서 가능한가? 그리고 65㎝ 보강을 했을 때 그 보강된 것이 실지로 우리한테 적용을 했을 때, 사람이 올라가고 나무를 심고 돌이 올라가고 이랬을 때 가능한가 하는 것을 검토를 해보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과감하게 거더공법 지금 하는 자리 그 자리는 공원화를 하고 파형강판은 이대로 가도 문제 없습니다. 해놓고 나서 거기는 단 한 명도 올라갈 수 없는, 그냥 소음저감시설만으로 한다면 불안한 것은 많이 해소가 되지요. 그러면 우리가 집행부와 우리가 생각을 해서 과감하게, ‘그러면 이쪽 부분은 공원화를 없애버린다. 이쪽 부분만, 안전한 부분만 공원화를 하겠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좀 더 콘크리트 보강을 한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사람이 올라가고 공원화가 되는 것은 이대로 갔다가는 큰일 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자, 우리 노환인 위원님 짧게 해주세요.

노환인위원

강한구 위원님께서 많은 준비를 하셨고 안전성에 대해서 이렇게 충분히 문제점을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파형공법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진출입 부분에 U-타입 구간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토목학회에 안전성의 문제를 지적을 하니까 콘크리트를 좀 쳐서 이 안전성 확보를 하라, 이렇게 해서 파형공법을 보강을 하게 되면 특별히 문제가 없다, 이렇게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이게 공사가 발주돼가지고 공사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공사를 일단 중지하라, 또 설계를 다시 변경을 해라,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의회에서 행정조사까지 하면서 이 안전성 문제를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계속 좀 보완을 해서 안전성 확보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하면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토목학회도 나름대로 이게 자기들이 안전성보다 더 중요한 게 없지 않습니까? 토목학회에서 의견인 거고 각 분야별로 각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가지고 지금 이게 파형강판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결정이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단 위원님들 생각에 거더공법을, 이것도 중지해라 이런 의견이 아니라면, 어차피 파형강판은 거더공법, 그 직선도로 구간에 거더공법이 되고 나서 추후 진출입 파형강판을 하는 거니까, 이 공사를 중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일단 거더공법에 대해서 중지를 요구하는 위원들이 없다면 일단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그 구간, 거더공법 구간은 일정대로 진행해 가고 파형공법 부분의 공사부분은 이것은 간담회를 한다든가 추후 행정조사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단서조항을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파행공법의 시공을 하기 위한 부분은 추후 전문가들과 회의를, 간담회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집행부와 위원들이, 거기에 전문가들이 구성이 돼서 검토하는 걸로 해서 보완을 하는 걸로, 안전성을 보완하는 걸로 하고 거더공법 부분은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하니 이것은 그냥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안광환 위원님.
광환

안광환위원

정말 저는 우리 위원들이 잘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강한구 위원님이 여태까지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정확한 판단을 하셔야 돼요. 3선씩 되셔서 이 마이크 들고 부관참시 얘기까지 나왔을 때는 진짜 정말, 저도 처음에는 속으로는 웃었는데, 그런 심정으로 우리, 이것에 대해서 특별조사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 만나셔서 이 부분에, 지적해 줬던 부분은 제가 강한구 위원한테 고맙다는, 같은 위원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려요.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도 같은 특별조사위원이었는데도 이만큼 준비하고 시간을 내려고 노력은 안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노력하셔서 이 문제점을 짚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진짜 감사드립니다. 제가 못한 부분을 동료위원이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결위에 들어왔는데 아까도 강한구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지만 정말 공무원들이 저런 행동을 하면 안 되고요, 그런 발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왜? 저희가 몇 차례에 걸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장시간, 다섯 여섯 시간씩 논의를 했는데 간단하게 거기에 대해서 전체 예결위 열한 명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아니면 이걸 심도 있게 모릅니다. 저희도, 저도 위원인데도 5시간 들어도 이 전문분야, 파형강판이 제대로 어떻게 됐느냐를 모르는데 딱 국장하고 과장 와서 하는 소리가 “해주십시오. 공사가 중지됩니다. 책임질 수 있습니다.” 이 말 한 마디로 우리 의원들이 흔들리더라고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이루어질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행동을 하는 공무원도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강한구 위원이 얘기하셨던, 이게 공사 중지가 되지 않는 이상은 이 사고가 바뀌지 않습니다, 절대. 이것은 개인을 떠나서 정말 우리가 수서 간 소음저감시설이라고 얘기를 했으면 아까 노환인 위원도 얘기를 했던 부분, 거더공법 구간은 공사를 하게 놔두고 파형공법 부분은 다시 심도 있게요? 이것 그냥 질질 끕니다. 일단은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공사 중지를 시켜서 집행부가 얼마만큼 이 부분을 갖고 오느냐에 달려서 우리가 다시 얘기가 논의되어야지, 지금 상태에서 공사를 그대로 해가지고 파형강판에 대해서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강해 갖고 와라, 그것 질질 끕니다. 질질 끌면 12월 지나면요, 우리 의원들 6월 선거가 있기 때문에 진짜 이 부분은 시민의 안전부분이라 나가서 의정활동 하는 것보다는, 지역보다는 여기를 더 챙겨야 되는데 이 시기를 아마 놓치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영원히, 이 소음저감시설에 대한 이 부분은 영원히 진짜 묻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예로 들면 지금도 실패한 정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위원님들이 반대하는 위원님들도 있었는데 그 부분이 강행될 수 있었던 부분은 의회에서 명확하게 지금같이 이런 데이터를 갖고 이런 부분을 짚지 않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이재명 시장 정권에서 안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없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후반기에 도시건설위원으로 왔을 때 이 부분은 명확히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 부분 아니냐? 왜? 그냥 뭐가 아니어서 강한구 위원이 그냥 외쳐대는 부분이 아니고 전문가들도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없습니다, 진짜. 그것은 국내에 다 들어보셨지만 파형공법에 대한 정확한 전문가가 없어요. 아까 강한구 위원이 주장했던 부분, 외국에는 파형강판으로 할 수 있으면 감리가, 외국인이, 돈이 10억 100억이 들더라도 와서 감리를 시켜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선행되지 않고는 이게 공사 중지를 시켜야 된다는 부분이고. 제가 전반기에는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었는데 삼환기업이 지금 법정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원래 지금 시립의료원 입찰을 딴 회사는 다른 회사인데 거기가 부도가 나서 연대책임에 삼환기업이 공사를 시작했는데 여기도 다시 법정관리에 들어갔습니다. 결론은 제가 그때도 국장이나 과장들한테 물으니 그럴 일은 절대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공무원들이 하는 부분에 우리가 전적으로 다 믿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아까 강한구 위원이 주장했던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이 다른 사심을 갖지 말고 정확하게 판단해 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도 강한구 위원님이 얘기했던 그런 부분이 선행이 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특별조사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공사 중지 외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의정활동 하는 것에 있어서 특별히 조사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한 부분에 대해서 뭐 다른 위원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하든지 간에 본 위원들이 조사한 그 내용에 대해서 그런 입장만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지금 우리 노환인 위원님이나 강한구 위원님이나 우리 안광환 위원님이나, 또 그다음에 우리 어지영 위원님이나 다 나름대로의 일리는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의 안전성이고 그다음에는 우리 성남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재원에 대한 부분을 염려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더 효율적이고 우리 시민의 세금을 조금 더 아낄 수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도, 물론 안전성도 담보가 되어야 되겠지만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냐, 효율적이냐? 이런 부분도 한 번 정도는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무조건 공사를 중지시킨다고 해서 그게 능사는 아니고 대안은 아니거든요. 단지, 단지 그 부분에 대해서, 피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 인지를 해요. 단지 공사를 중지하지 않고도 우리 노환인 위원께서 말씀한 대로 안전성에 만약에 담보될 수 있는 그런 공법이 있고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면 그런 방법도 그렇게 과히 나쁘지는 않다. 그래서 각자의 의견이, 지금 조사활동을 하면서 각자의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있는 그런 소신과 각자 위원님들이 그동안에 조사활동을 통해서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을 다 끄집어놓고 거기에서 과연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가는 것이 더 좋은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우리가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 주장이 옳고,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검증된 게 없기 때문에 우리 안광환 위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그게 주장일 수 있어요. 충분한, 물론 자료와 그에 따른 뒷받침되는 여러 가지 증빙자료가 있어서 그런 대안을 가지고 말씀은 주시지만 현재로서는 저희가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입을 빌려서 저희가 여기에서 발표를 하는 거고, 또 타 사례를 들어서 발표를 하는 거다, 이런 얘기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거더공법과 파형강판의 공법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각자의 위원님들의 위치에서 말씀을 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이 한 것에 대해서는 비판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취합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원화가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지영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강한구 위원님 말씀 주시지요.

어지영위원

앞서 말씀하신 선배의원님들의 말에 제가 뭐 부정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요, 좀 솔직히 말해가지고 아쉬움이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뭐 우리가 사업 공사개요를 보게 되면 전체 사업비가 1550억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선배의원님인 강한구 위원님은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이것을 지상공원이 아니라 그냥 방음터널로 했을 때 우리시가 예산을 어떻게 추정했냐면 1800억 원을 추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방음터널 하나 지상공원화를 하나. 오히려 지상공원화 예산이 더 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의사결정이 변경되고 이런 과정들도 생기게 되고, 또 앞서도 공법선정과 관련해서 여러 문제점들을 이야기했었잖아요. 그게 최종적으로 2013년 12월에 전문가 평가 및 시민참여단 평가를 통해서 공법이 선정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다 이렇게 넘어갔단 말이에요. 사실 이런 데서 만이라도 지적이 되고 문제점이 지적이 됐다고 그러면 충분히 막을 수 있고.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본 공사가 착공이 돼가지고 우리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가지고 공사를 중지하라고 했을 때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그때라도 중지를 했다고 그러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 회의 들어오기 전에 잠깐 우리 분당공무원하고도 얘기를 나눠보니까 공정률이 벌써 23%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콘크리트 구조물이 도로 중앙에 있고 양 옆으로는 관련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정말 난장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공사를 중지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딜레마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정확하게 전문가도 아니고 실제 관련해가지고 우리 강한구 위원님처럼 깊이 있는 연구는 안 했지만 어쨌든 제가 좀 생각이 바뀐 것 중에 하나가 파형강판에 대한 그 부분이 우리 성남시 내에 57호선 국지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때 조사특위에서도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언제 시공이 됐냐 했더니 10년 전에 시공이 됐고, 그러면 10년 동안에 이 파형강판과 관련한 문제라든지 보수 보강이라든지 이런 보고내용이 몇 건이냐 되냐고 했을 때 단 한 건도 없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답변을 들었을 때는 그러면 이, 지금 분당-수서 간 도로에서 하고 있는 파형공법은 그때 관계자의 설명으로는 판교 57호선보다는 더 안전하게 한다고 그때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아까도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렸지만 공사는 공사대로 진행되어 가되 제반되는 문제점은 문제점대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제가 정리 좀 할게요.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하시지요.
한구

강한구위원

우선 어지영 위원이, 참 아쉽다 하는 부분이 처음에 소음저감시설 얘기가 나왔을 때 2000억 얘기가 나왔어요. ‘2000억 정도 들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2000억이나 들어가는데 뭘 하려고 그러느냐?’ 이랬어요. 그다음에는 한 ‘1800억 들 것이다.’ 그것이 예산이 올라왔거나 한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실지로 거기에 시장께서 그것을 결정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공원을 갖다 했으면 좋겠다, 했을 때 실지로 설계를 해보니까, 설계를 가설계를 뽑아보니까 한 1600억 1700억 정도면 가능하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은 실지 금액을, 예산을 심의하고 거기서 승인을 하지 그냥 돌아다니는 2000억이다, 무슨 천 몇 백 억이다 3000억이다 하는 것은 그냥 떠도는 얘기지요. 그렇게 했을 때 아마 이 돈이 들어갈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한테 올라온 게 아니고, 올라온 게 아닙니다, 2000억짜리 해준 것이. 그렇게 알고. 거더공법에 대한 것은 수없이 해왔던 거지요, 콘크리트 구조물이고. 그러기 때문에 거더공법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우리 도로과에서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를 할 때 처음에는 그것이 거더공법인지 뭔지 우리가 내용을 잘 모르지요. 양쪽에 기둥을 세워가지고 위에 뚜껑을 덮고 그리고 거기에다 흙이 올라가고 해서 공원화가 이루어집니다, 했을 때 이것을 버티는 힘, 우리 아파트 고층아파트도 버티는 것이 시멘트지요. 그 시멘트에 대한 기둥이 버텨주듯이 양쪽으로 쭉 버티니까 그러면 크게 문제가 없겠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수없이 했던 거기 때문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지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줄 알았다가 우리 전반기 때, 아까도 제가 설명 중에 말씀을 드렸지만 전반기 때 ‘공법이 바뀌었습니다. 위험합니다. 위험한 공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해보지도 않은 이러한, 경관의 길이가 이렇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고 거기서부터 문제 제기를 한 것이 파형공법이지요. 파형공법으로 바뀐 것도 그때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고 그래서 예산이 이만큼 줄어들고 시공이 빠르고 입·출로에 거더로 하기에는 좀 난해하니까 이것을 파형으로 바꾸는 상황에서 입출로 뿐만이 아니고 거기서 연결되는 부분을 전부 다 사백몇 미터를 갖다가 우리가 파형으로 하게 되지요. 그렇게 된 겁니다. 내용은 그렇게 돼 있고. 지금 이제, 아까 제가 한 20% 됐나 했는데 23%쯤 됐다고 하니까 그게 맞는데, 거더공법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20% 정도 된 거예요, 23%. 그러니까 제가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파형강판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을 좀 줘야겠다. 보강 보완하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다시 한 번 받고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 그 시간, 그다음에는 설계에서 빠져 있는 전기통신에 대한 부분도 이번에 다시 우리한테 또 질타를 받으면서 추경에다 갖다 더 설계변경해서 올라오는 것보다 미리 지금 자수를 하고 그러고 나서 바꾸는 것도 좋겠다. 우리가 이것을 20억에 대한 수의계약을 준 것에 대해서 따지기 시작하면 또 집행부가 곤혹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이러저러한 것도 시간을 줘가면서 우리가 안전성 답보를 하자, 이렇게 제가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 김영발 위원님께서 전면으로 좀 중지를 했으면 좋겠다, 전면재조사를 하자고 하시고, 안광환 위원께서도 집행부에 경각심을 주고 집행부의 사고를 바꾸기 위해서는 전면 중지를 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발언을 하신 거지요. 사실은 두 분 말이 원래는 옳아요. 원래는 칼같이 거더든 파행이든 이 공사 자체를 중지시켜 놓고 원점에서 재검토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까도 설명하면서 우리 주민들과의 약속, 또 이런 것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완전히 스톱시키기는 어렵고 또 검찰에 수사 의뢰한다면 그 수사기간 동안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들 또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 또한 참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건을 뒤로 미루고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23%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더공법을 갖다가, 거더공법은 그대로 진행을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파형공법에 대해서는 그것은 우리가 이것을 던져줘 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강, 보완, 검토 이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전에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지 모르지만 전반기 때부터 집행부에다 요구한 것이 뭐였냐면 전문가들로 구성된, 우리하고 같이 난상토론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그때 약속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 이루어지고 있지요. 그것을 아까 우리 노환인 위원이 했던가,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설계가 새로 되고 설계가 안 되면 진짜 이것이 자신 있으면 신소재든 그동안에 접촉했던 우리 교수들, 대한토목학회 교수라든가 여기에서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교수님들 다 모셔가지고 얘기를 들어보고 그러고 나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파형 건은 다시 한 번 그동안 우리 상임위에서 중지명령을 내린 것은 우리 상임위의 전체 의견이지, 위원장이 거기에서 중지명령을 내렸다는 것은 전체 의견이에요, 개인 의견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파형공법에 대한 것이 들어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켜준다고 보고, 다시 한 번 23% 정도 공정이 와 있는 상태에서 파형강판에 대한 것은, 파형시공에 대한 것은 안전이 담보될 때까지는 하지 못하게 이렇게 우리가 명령하는 것이 옳고, 그리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은 정리를 하는 것도 크게 나는 문제가 없다고 보면서 파형 안전 하나만 갖고 우리가 따져보자, 이 얘기입니다. 예산은 우리가 신경 쓸 것 없습니다. 여러분 자꾸 예산, 예산 하시는데 그 예산 판교특별회계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3개 기관이 지금 들어와 있는 거고. 그러면 그분들한테 ‘이거 안전 때문에 이렇게 바꿉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칭찬받을 일이지 크게 무리 가는 일이 아닙니다. 그다음에는 예산보다는 차라리 여기에서 원점으로 하시자고 원대복귀 시키는 게 낫지 위험한 것을 우리가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그것으로 완공을 시켰다가 문제가 발생되면 그때는 정말 여럿이 죽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나는 제안합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오케이, 알았습니다. 한 5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18분 회의중지

16시 44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 우리 소음저감시설 공법 선정에 대해서는 우리 강한구 위원님이 충분히 제안설명 해주셨고 저희 위원님들이 그에 따른 동의안을 전부 다 제출을 해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분당-수서 간 소음저감시설 공법 선정 관련, 어느 누구도 안전에 대하여 자신하지 못하므로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파형강판 공정구간에 대하여 공사를 중지하기 바라고 또한 안전에 대하여 보강이 필요하므로 새로운 설계를 하여 설계에서 누락된 전기·통신설계를 포함하여 신소재구조학회, 토목학회 등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고 다시 시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민원처리실태의 건은 성남시는 향후 공동주택 관련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으로 지난 회기 때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오늘 세 가지 저희 행정사무조사에 관련돼서 정리가 다 된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 민원처리실태·분당-수서 간 소음저감시설 공법 선정·성남시 시흥동 승마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한구

강한구위원

사람이 부족해요.

안극수위원장대리

다시 한 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동주택 민원처리실태·분당-수서 간 소음저감시설 공법 선정·성남시 시흥동 승마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없으시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조사활동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행정사무조사위원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 등에 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 민원처리실태·분당-수서 간 소음저감시설 공법 선정·성남시 시흥동 승마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50분 산회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