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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서강진 의원 발언

211회 제1도시교통위원회2016-03-09

서강진 의원 프로필 보기 →

동희

김동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은 졸업과 설 명절 대보름 행사 등 지역구의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바쁘게 활동하시는 위원님들 모두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며 기대하시는 만큼 좋은 성과도 있었으면 합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 회의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는 바쁜 일정에도 항상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활기찬 모습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제211회 도시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오늘은 부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3월 10일 목요일부터 3월 14일 월요일까지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자료수집 및 휴일로 인하여 휴회를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제211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부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의사일정 제1항 부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의견안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정

박동정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동정입니다. 부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 및 제안이유는 신한일전기 공장부지로서 1969년 공장 승인 당시에는 공업지역이었습니다. 이후 건설부고시 제37호(76.03.27) 및 제508호(86.11.03)에 의해 하나의 필지에 공업지역과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양분되었습니다. 현재는 공장건축물의 대부분이 40년 이상 경과하여 붕괴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공장 설비 노후화로 인해서 수출 등 기업활동에 차질을 빚고 있어 공장 증개축이 절실한 실정임에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규정에 의해 공장부지 중 주거지역 내에서는 공장의 증개축이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2014년 11월 13일 행정자치부 주관 경기지역 규제개혁 끝장토론회를 통해서 불합리한 기업규제 해소를 위해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논의된 바가 있고, 2016년 1월 15일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공업지역 위치변경 건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공업지역 위치변경을 통해서 불합리한 기업규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 용도지역 변경 주요내용입니다. 준공업지역 1만 2583㎡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제2종일반주거지역 1만 2580㎡를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근거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 제26조 및 제30조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및 변경결정 사항 등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입니다. 2005년 4월 8일 신한일전기 측에서 공장 증개축 어려움에 대한 애로를 제기한 바가 있고, 2014년 11월 13일 경기지역 규제개혁 끝장토론회에서 공업지역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2015년 1월 27일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지침 개정을 국토부가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당초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공업지역 변경이 되는데 개정된 내용은 기본계획 변경 없이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한 걸로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6년 1월 15일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공업지역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금일 시의회 의견청취 후에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게 되면 완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부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조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1만 2580㎡에서 3㎡가 증가한 1만 2583㎡로 변경이 되고, 준공업지역 1만 2583㎡가 3㎡ 감해서 1만 258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에서 공업지역 변경 증가 없이 결정을 하기 위해서 3㎡가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결정 사유입니다. 6쪽 도면을 참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송내동 431번지 일원입니다. 이 지역은 1만 2580㎡가 되겠는데 신한일전기 공장부지로서 주거지역인데 준공업지역으로서 일원화하기 위해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407번지는 7,001㎡로서 용도지역 현실화를 반영해서 공업지역으로 위치 변경하고자 하는 지역입니다. 송내동 378-6번지는 철도변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두 번째 내용과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쪽 주민의견 청취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 주민공람 결과는 협의의견이 없고, 관련부서 협의결과는 먼저 교통시설과에서 신한일전기 부지의 건축한계선이 방향별로 1∼3m로 계획되어 있어서 보행안전을 고려해서 폭원을 넓혀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회 보행편의제공을 목적으로 지구 서측 또는 북측으로 건축한계선 1m를 후퇴한 사항이고 동측은 3m의 폭원을 확보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한일전기 현 출입구가 가곽부지에 있습니다. 교차로와 인접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로 인해서 교통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의견을 제시해서 그 부분은 입구를 약간 이후에 건축할 당시에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교육감 그리고 부천교육지원청의 의견입니다. 여기에서는 인구변동이 없기 때문에 학교에 대한 검토는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이후에 조정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재협의하자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기대효과입니다. 신한일전기는 아시다시피 건축물이 오래된 그런 사유로 인해서 붕괴 등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었고 공장 증개축이 필요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외부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공장을 우리 시에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 금회 용도지역 현실화를 통해서 기업체의 오랜 숙원을 해소하고 적극적인 기업활동 지원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하겠습니다. 이후 질의에 대해서 도면 등을 참고해서 추가적으로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의견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전문위원

부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 검토보고서입니다. 자료 5쪽입니다. 소사구 송내동 431번지 일원 신한일전기 공장부지는 1976년 하나의 필지에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이 결정되었고 주거지역에서는 공장의 입지를 제한하고 있어 공장의 증개축이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2014년 11월 정부 관련부처가 경기지역 규제개혁 끝장토론회에 신한일전기 부지를 토론하여 2015년 1월 국토교통부가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지침을 개정하여 도시기본계획의 변경 없이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 1월 15일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공업지역의 변경이 가능하게 되어 부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을 변경결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종합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기업활동 지원 및 규제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나 공장 증개축 시 인접 주거지역에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고, 회사의 진출입로가 교차로에 인접해 있어 대형차량 진입 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므로 차량진출입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의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신한일전기 공장부지가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도 있을 것이고 주변의 오염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주로 대도심에서는 이전시키려는 거였죠. 그런데 신한일전기 공장부지를 그대로 지금 존치하겠다는 거죠?
동정

박동정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면 그 존치해야 될 이유가 뭐죠? 그 주변에 보면 다 주거지역이잖아요. 그런데 공장이 거기에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거기에 남아서 주변에 환경오염이 되지 않는지, 주변에 소음 이런 걸로 해서 민원 같은 것 제기되지 않는지 그런 것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동정

박동정도시계획과장

공업지역하고 주거지역은 도시계획법상은 준주거지역 이런 것을 배치해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 이런 것들은 완화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기이 주거지역, 공업지역을 경계로 결정돼 있는 사항이고요. 신한일전기가 광고에도 많이 나오고 그랬지만 부천을 대표하는 그런 기업이기도 하고 그 지역주변이 그 이전에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서 주거지역화가 되고 그에 따라서 공장들이 많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했어요. 그래서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대표적인 신한일전기 같은 경우에는 부천시에 계속 유지시켜야 되겠다 그런 시민들의 의견도 반면에 있었던 거고 또 현실적으로 보면 신한일전기가 나가면 공장부지 면적이 상당히 큰데 동부하이텍 같은 예로 봤을 때 분할해서 쪼개지면 개별공장이 들어왔을 때 실제로 환경적인 측면을 관리하는 데는 더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외려 지금 공장에 생산되는 업종을 보면 공해를 유발하거나 그런 업종은 아닌 걸로 확인이 됐고요. 그런 것 두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유지하는 측이 우리 시에서는 유리하다 이렇게 본 것이죠.
강진

서강진위원

물론 대기업이 자꾸 부천을 떠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우리가 삼성전자라든가 아남전자 같은 큰 기업들이 다 떠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천이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데, 물론 주거지역과 일할 곳하고 이런 것들 다 한곳에 마련이 돼야 도시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있어요. 그런데 거기 삼정공단 그 일대가 다 공업지역이다가 공장을 다 이전시키고 신한일전기 하나 남아있는 상태예요. 이제 부천의 대표기업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이랬는데 그걸로 인해서 추후 주변 소음공해 이런 걸로 인해서 민원이 제기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거기 주변이 이제 다 아파트 지역이 되는데.
동정

박동정도시계획과장

그거에 대한 준비를 검토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완충녹지를 보통 15m 이렇게 확보하게 되는데 그에 준해서 완충녹지를 주변에 확보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지구단위로 갈 경우에는 용적률, 건폐율 같은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기업체에서도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지금은 필요로 하지만 추후에, 여기 일반주거지역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전체가 2만 5000 약 7,625평 되는데 거기에서 평수로 따지면 알기 쉽게 하면 3,812평 정도씩이 주거지역이고 바로 공업지역으로 지금 나눠서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주변에는 아파트 같은 것을 주거지역으로 짓겠다는 것 아닙니까, 같은 용도 부지 내에서도. 그렇죠?
동정

박동정도시계획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랬을 때 그 주변이 다 어차피 아파트 지역이 돼요. 그러면 그후에 소음공해가 일어나면 이것도 이전시켜 달라고 그런 민원을 제기할 소지는 없는지, 물론 여기서 최첨단산업으로 해서 소음공해가 없는 업체가 남아있는 것은 좋습니다만 거기서 생산공장 시설이라고 한다면 소음공해가 있었을 때 추후에 그것 이전시켜달라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미리 그런 것까지 감안해 보셨느냐는 겁니다.
동정

박동정도시계획과장

주민공람 결과로 봤을 때 의견은 없었고요, 지금 소음이나 분진이 발생될 경우에는 도시지역 내에서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 민원이 제기됐다고 한다면 이미 우리 시에서도 이전하는 걸로 추진이 됐을 텐데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알아본 바로는 남동공단에 또 같은 신한일전기가 공장을 운영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소음이나 환경에 문제가 되는 어떤 공정은 남동공단에서 하고 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하여튼 이후에 환경수치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또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음벽을 설치한다든지 완충녹지를 설치한다든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렇게
강진

서강진위원

제가 우려되는 건 그런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일반주거지역으로 법에 의해서 용도변경을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거기가 특혜지역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반대로. 그러면 거기서도 단순히 일반주거지역으로 특혜를 줘서 아파트가 일반분양을 해서 땅을 팔아버리는 거와 똑같은 식이 돼버리는데 나머지는 3,812평 정도 남은 부분만 놓고 이제 공장이라고 남겨놓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생산라인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종업원들이 가서 일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고 점차적으로, 남동공단 같은 데는 다 그런 시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걸 하나 용도변경 해줘서 땅을 하나 절반 정도 결국 주거지역으로 팔아먹는 꼴이 되는 겁니다, 추후에 아파트 지어서 분양하게 되면. 그러면 그 후에 남은 것 슬며시 또 없어져서 결과적으로는 신한일전기에만 특혜 주는 그런 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해 보셨냐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동정

박동정도시계획과장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당초에 신한일전기가 부천에 있으려고 그러지는 않았잖아요. 이게 주거지역으로 되면 아무래도 땅의 가치는 더 높아지는 거니까 이것을 국가에 팔고 외부로 나가서 더 넓은 공장용지를 확보해서 그 기업을 유지하려고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특혜라는 말은 맞지 않는 것 같고, 종업원 문제 등도 그 전부터 유지됐던 인원들은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하여튼 부천시 입장에서는 기업의 입장도 고려했지만 우리 시 입장도 고려해서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서
강진

서강진위원

그것은 이해해요, 아는데, 있으면 좋아요. 신한일전기가 여기에 정착을 한다면 당연히 바람직한 거고 또 그렇게 돼야 되고요. 그래서 거기에 사옥이 들어온다거나 거기에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생산라인이 있어서-소음공해가 없는-그런 것을 만들어줘서 일자리를 제공한다면 당연히 바람직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제가 특혜라고 얘기하는 거는 현재 준공업지역으로 있을 때의 토지지가하고 거기가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했을 때의 지가가 어떤 것이 더 높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가 높을 건가.
동정

박동정도시계획과장

주거지역이 높다고
강진

서강진위원

당연하죠. 그게 특혜라고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일단 절반 정도를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바꿔주니까 그만큼 지가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거기에 특혜를 줄 수 있는 거고 반대로 이거 나중에 없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죠.
동정

박동정도시계획과장

그게 아니고요, 이게 주거지역을 공업지역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강진

서강진위원

현재 주거지역을?
동정

박동정도시계획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면 여기에 준공업지역이 있고 주거지역이 있잖아요.
동정

박동정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이게 다른, 이를 테면 아까 도면 보실까요. 도면 6쪽 보시면, 이 도면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필지가 신한일전기 부지가 되겠고, 한 개의 공장부지를 용도지역 변경이 양분하고 있어요, 주거지역, 공업지역. 그런데 이쪽 지역은 도로 및 공원으로 이루어진 공업지역이고, 여기 철도변은 예전에 시설녹지라고 그래서 지정이 돼 있던 건데 철도부지가 있고 일부 공공공지가 있어요. 그런데 공업지역으로 씌워져 있는 이걸 두 개 공업지역을 걷어서 이쪽 신한일전기에 씌운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양분되어 있던 공업지역을 일원화하면서 준공업지역화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면 여기 녹색지역이 다 신한일전기죠?
동정

박동정도시계획과장

이 빨간 것.
강진

서강진위원

이것만, 밑의 것만?
동정

박동정도시계획과장

네, 이렇게 아래처럼 된 거죠.
강진

서강진위원

그 위의 것은 뭐예요?
동정

박동정도시계획과장

위에 현재 상황이죠. 주거지역, 공업지역 양분한
강진

서강진위원

아니, 녹색지역.
창배

지창배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공업지역이에요.
강진

서강진위원

현재가 다 공업지역
창배

지창배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네, 주변이 다 그런 상황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아무튼 저는 그런 거에서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주위에 신한일전기 같은 게 이곳을 떠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큰 대기업이 자꾸 빠지는 것은 좋지 않은데 다만 그것을 일시적으로 이곳에 하기 위한 그런 형편이 돼서는 안 되고 여기에서 주로 소음 환경이 되지 않는 그런 쪽으로 해서 여기에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 충분히 감안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정

박동정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한일전기가 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되면 거기 일자리는 창출되나요?
동정

박동정도시계획과장

증개축이 이루어질 예정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일자리는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진짜 10년 전에 했으면, 신한일전기가 지금 세 군데로 쪼개져 나갔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안 갔을 것도 갔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신한일전기가 실제로 보면 네 필지로 나눠져 있잖아요. 도로로 분리돼서 도로가 4개로 분할이 돼 있어요. 정문 입구하고 앞의 건물 그리고 그 옆의 건물 그리고 지금 식당으로 쓰는 건물 이렇게 네 필지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공업지에 들어와서 공장을 짓게 되면 실제적으로 한 필지로 도로 없이 사내도로로 이용하면 편리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게 지금 돼 있잖아요.
동정

박동정도시계획과장

사내도로요?
병권

박병권위원

예를 들어서 한 필지로 돼서 사내도로로 이용하면 내외가 가까운데 지금 도로가 걸려 있으니까 불편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도로를 지하로 해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연구를 했나요?
동정

박동정도시계획과장

현행법상 그건 가능하죠. 지상으로도 가능하고 지하로도 가능합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것을 사용하기 편리하게 해 주려면 지상이나 지하로 연결해서, 도로를 건너가는 것하고 바로 건너가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거든요. 옛날에 20년 전에 육교 놓을 때도 말싸움 많이 했잖아요, 놓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결국은 놨어요, 그 식당으로 넘어가는 고가도로를, 오버브릿지 있잖아요.
동정

박동정도시계획과장

네.
병권

박병권위원

그때도 못 놓는다고 했었는데 놓은 거잖아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공장이 있는 데는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제시해서 그쪽에서 원하면 사용하기 편리하게 이렇게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동정

박동정도시계획과장

네, 요구가 들어오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부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에 대하여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견안 작성은 위원장, 간사에게 일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종학입니다.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에 따른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정비하고「건축법」및「건축법 시행령」개정과 국토교통부의 건축 조례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주요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 안 제4조 적용의 완화 및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규정을 국토교통부의 건축 조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또 안 제6조에 건축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어긋나므로 건축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위법령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 건축지도원 전문성 확보를 위해 건축지도원 자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8조에 맞벽 건축을 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29조, 제30조제2항「건축법」및「건축법 시행령」개정으로 인한 전면도로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및 너비 20m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조권 적용 배제 등에 대한 위임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45조의4에 건축협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건축협정구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전문위원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자료 23쪽입니다. 「건축법」및「건축법 시행령」개정과 국토교통부의 건축 조례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에 따른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안건입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2015년 12월 21일부터 2016년 1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요개정은 제3조(적용의 완화)는 건축관계자가 관계법 적용이 불합리한 경우 완화 요청서를 제출하고 건축위원회 심의 30일 이내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는 기존 법령에 적합하지 않은 건축물과 대지에 대하여 재축, 증축, 개축을 할 수 있었으나 대수선, 용도변경까지도 할 수 있게 하였고, 같은 조항 6호에 2006년 11월 6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을 용도변경 시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워야 하는 거리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워야 하는 거리를 당시 조례를 적용하도록 특례로 인정하였습니다. 제28조 맞벽 건축은 건축할 수 있는 장소를 명확히 하고 8세대 이하 및 아파트로 대상을 확대하며 건물의 단변을 접하고 3층 이상 건물에 적용하도록 하여 소규모 필지 분할 및 공동주택의 불합리한 주차계획을 예방하고 도시미관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 제29조(둘 이상의 도로 등이 있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와 조례 제30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건축법」제60조와 동법 시행령 제86조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상위법이 삭제되어 조례를 삭제하였고, 제45조의4(건축협정의 체결)은 대지의 소유자 상호 간 협정 후에 건축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종합 검토결과「건축법」및「건축법 시행령」개정과 국토교통부의 건축 조례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고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에 따른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17쪽에 보면 공동주택이라고 돼 있죠. 공동주택은 아파트에 한정한다고 돼 있는데 8세대 이하 및 아파트다 이건 무슨 의미예요? 개정했을 때.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이게 맞벽 건축을 하는데 8세대 이하의 다세대도 안 되고 아파트도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공동주택(아파트에 한정한다), 위험물저장 처리시설이 아닐 것”을 개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파트 뭐를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서로 맞벽 할 수 있는 용도제한 해서 빠지는 거죠. 아파트 안 된다는
강진

서강진위원

이 아파트는 그러면 했다는 것을 다 뺀다는 거예요?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니까 이 개정내용이 공동주택 아파트에 한정한다, 위험물저장 처리시설이 아닐 것이라고 해서 이게 공동주택에 맞벽을 해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뺀다는 거예요? 의미를 정확하게······.
찬희

최찬희건축과건축정책팀장

맞벽 건축이 아파트도 안 됐었던 건데 아파트도 안 되는 거고
동희

김동희위원장

과장님, 조례에 대해서 아직 파악이 안 되셨어요? 그러면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강진

서강진위원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지금.
찬희

최찬희건축과건축정책팀장

건축정책팀장 최찬희입니다. 당초 맞벽 건축이 아파트도 허용이 안 됐거든요. 다세대라든지 연립 이런 것 허용이 맞벽 건축을 할 수 있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해 보니까 8세대 이하 다세대 같은 거는 주차장이 완화가 되는 게 있습니다, 연접주차 같은. 그래서 그것 필지를 임의로 쪼개서 이렇게 맞벽을 하는 경우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아파트도 안 되고 8세대 이하짜리도 다세대라든지 공동주택은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개정하는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게 말이 안 돼서 그래요. 8세대 이하면 단독도 다 똑같은 거거든요, 8세대 이하라고 돼 있으니까.
찬희

최찬희건축과건축정책팀장

이 책 앞에 공동주택이라는 대전제가 있고 괄호가 있으니까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니까 이것 맞벽을
찬희

최찬희건축과건축정책팀장

공동주택 중에 8세대 이하 이렇게 나가는 거죠.
강진

서강진위원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공동주택을 지을 때 서로 맞벽을 해서 지을 수 있었던 것을 띄워서 해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각자 띄워야 되는데 일정 8세대 이하의 아파트나 공동주택 다세대는 합벽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허용해 줬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면 띄워서 지어야 될 것을 붙여서 지어도 된다?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네, 붙여도 된다.
강진

서강진위원

8세대 이하인 경우에.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데 여기 아파트도 가능한대요.
찬희

최찬희건축과건축정책팀장

아파트하고 8세대 이하는 제한하는 겁니다. 종전에도 아파트는 맞벽을 못 했었어요, 개정 전에도. 그런데 이번에 개정안에는 아파트도 안 되고 8세대 이하도 맞벽을 못하게 하는 거죠.
강진

서강진위원

하여튼 전문용어라서 이해하기 힘든데
동희

김동희위원장

그러면 어떤 경우에만 맞벽을 할 수 있어요?
찬희

최찬희건축과건축정책팀장

운영을 해 보니까 8세대 이하짜리를 자꾸 임의로 분할해서 맞벽을 하니까 그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세대인데 8세대 이상이라든지 이런 것, 공동주택 연립주택인데도 8세대 이상 이런 거는 할 수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것 한참 공부해야 되겠네.
동희

김동희위원장

그러니까 8세대 이상에서 최대치가 어디까지냐고요, 8세대 이상으로만 풀어놓으면
찬희

최찬희건축과건축정책팀장

그것은 최대치는 없습니다. 공동주택의 용도로 적합하면 하는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게 말이 조금 안 맞아서 그래요.
동희

김동희위원장

공동주택은 또 맞벽이 안 된다면서요.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아파트는 안 되고요.
찬희

최찬희건축과건축정책팀장

공동주택에 다세대도 있고, 연립이 있고
동희

김동희위원장

빌라도 있고
찬희

최찬희건축과건축정책팀장

빌라는 다세대에 들어가잖아요. 그중에서 종전에는 아파트만 제한을 했었는데 8세대 이하도 제한을 하겠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그리고 나머지 공동주택은 맞벽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찬희

최찬희건축과건축정책팀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장

팀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19쪽에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이것도 어떤 것이 바뀌는 거예요? 19쪽에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이에요. 그 옆의 거와 똑같은······.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일조권은 주거지역에만 일조권을 적용하게 돼 있어요, 상업지역 이런 준주거지역은 안 하고. 그런데 이게 모법 시행령에서 일조권 적용 완화규정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삭제시키는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니까 여기 개정내용하고 제30조 옆의 내용 보면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이게 조례안을 보고 해야 되는데 현행하고 개정안 이렇게 “---­­­” 해놓으니까 헷갈려서 보통
강진

서강진위원

뭐가 뭔지 무엇을 개정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신·구대비표는 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점으로 해놓고 풀어놓지를 않아서
강진

서강진위원

30조를 삭제한다는 거예요? 똑같은데요, 옆에나 이거나 “---­­­”은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개정하는 것이 없잖아요.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개정하는 게 시행령 제30조2항을 삭제하는 겁니다. 그 너머 20쪽에 2항을 삭제하는 겁니다, 전체를. 그게 다 풀어놔야 되는데 똑같은 것을 다 점으로 해놓으니까
강진

서강진위원

어쨌든 난해해요. 이해하기가 너무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20쪽 2항만 삭제시키는 겁니다, 2항 전체를.
한태

김한태위원

높이 9m 이하 부분에 대한 것 삭제하는 것 아니에요?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아니, 높이 9m 이하는 그대로 유지되는 거죠.
한태

김한태위원

유지되는 걸로?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네, 2항만
강진

서강진위원

높이 제한이 1.5m까지만 되는 것을 1.5m 이상까지도 다 되는 거네요.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을 띄라는 거죠.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니까 1.5m 아니에요, 이상을 띄라고 하면 이것 한정이 없잖아요.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9m 이상은 높이의 반을 띄고 9m 미만은 1.5m 띄라는 규정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해석이 어떤 사람이 봐도 이해하기가 난해해요.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이 신·구대비표 갖고는 이해가 어려운데요, 저도 막 점 해놓으니까 연결이 안 되니까
강진

서강진위원

그것 나중에 가서 건축하는 사람들하고 분쟁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묻는 거예요. 이해가 좀 안 되니까.

이동현위원

실무자들은 다 이해를 해요.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본 조례는 처음부터 다 풀어놨으니까 되는데 이 신·구대비표는 쓰다말고 막 점 해 놓으니까 이게
강진

서강진위원

알았습니다, 우리가 허가 내 주는 거 아니니까. 그런데 좀 이해하기 쉽게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이게 표준양식 이런 게 있어서 이렇게 하라니까 이렇게
강진

서강진위원

법을 개정할 때는 어떤 내용을 어떻게 개정한다 이렇게 알려줘야만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무슨 법을 개정했습니다 했는데 우리도 몰라요. 나중에 보면 몰라요. 1.5m 이상이 됐고 뭐가 됐는지 알 수도 없게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앞으로는 전체를 풀어놓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네, 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2항만 1.5m로 있다가 1.5m 이상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거예요?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그거는 변경이 없습니다. 다 똑같고 2항만 삭제시키는 거예요. 「건축법 시행령」에서 삭제됐기 때문에요. 1항은 변경 없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용어 중에 맞벽하고 연벽하고 같은 것 아니에요?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연벽이요?
병권

박병권위원

연벽으로 건물을 짓는 것하고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연벽은 연속된 벽이 연벽이고
병권

박병권위원

건물 한 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의. 연벽은 계속 연벽이 아니고 집을 지을 때 계속 연벽으로 지을 수는 없잖아요. 지금 얘기한 맞벽이라는 것은 두 집이 벽을 같이 쓰는 것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네, 붙일 수 있는 것.
병권

박병권위원

연벽도 같이 쓰는 것. 그러니까 두 집에서 연벽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하여튼 용어의 정의는
병권

박병권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보면 붙여서 지을 때 동의서를 받으러 가면 연벽 동의서를 받으러 가거든요, 맞벽 동의서를 받으러 가는 게 아니고.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우리「건축법」에서 맞벽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런데 동의서는 연벽 동의서를 받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정의를 보면 아파트 정의는 5층 이상 50세대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다세대는 어떻게 정의하는 거예요?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다세대는 5층 이하
병권

박병권위원

세대수의 구분 없이 5층 이하?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200㎡ 이하.
병권

박병권위원

㎡로?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660, 200평
병권

박병권위원

200평 이하 그건 다세대.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네.
병권

박병권위원

이런 게 있어요. 49세대인데 5층 이상 그러면 아파트로 보는 거예요?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그렇죠, 층수로는 5개 층 이상이 아파트고
병권

박병권위원

2개를 충족 안 해도 1개만 충족해도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다세대는 4개 층이고 면적이 200평으로 제한돼 있고 그 넘는 것은 연립이고 그 다음에 연립보다 큰 게 아파트죠.
병권

박병권위원

정의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아파트의 정의가 크게 구분하면 5층 이상 50세대 이상이잖아요.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세대수하고는 관계없죠.
병권

박병권위원

상관없어요?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면적만 오버되면 되죠. 200평이 넘는 거고 5개 층 이상이 되면
병권

박병권위원

그런데 아파트는 50세대 이상으로 나와 있는데.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50세대는 사업승인 받으라고 하죠, 법 적용할 때 세대수는.
병권

박병권위원

그 면적으로 해서 다세대하고 아파트하고 구별한다.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네, 다세대는 면적 제한이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세대수는 상관없이요?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네.
병권

박병권위원

그러면 그 면적 수 대비해서 맞벽이나 연벽이든지 칠 수 있다.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인접대지경계에서도 50㎝씩 떨어져야 되잖아요, 1m가 떨어지든. 그것이 안 떨어지고 같이 옆으로 붙일 수 있도록 완화해 준 거죠.
병권

박병권위원

그런데 현실성은 그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 50㎝ 해 놓으면 쓰레기만 쌓이거든요. 넓히려면 좀 넓혀버리고 사람이 통행해서 청소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띄워놓고 청소는 못하는 구역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게 화재발생도 되고 그러잖아요.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그래서 완화해서 풀어준 겁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게 더 효율성이 더 클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심의하는 검토내용에서 공업부지도 그쪽에서 제외시켜서

「네.」하는 위원 있음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제45조의4항 건축협정지역에 공업지역은 현재는 제외시켰는데
동희

김동희위원장

거기에 포함시켜 주라는 거죠?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네, 수정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업지역도 협정지역에 포함
동희

김동희위원장

협정지역에 공업지역도 포함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 별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포함시키는 걸로 해서 수정의결하는 걸로 해도 이의 없으시죠?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개정안 제45조의4 중 “공업지역 및”을 삭제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도당천문공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도당천문공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의안에 대하여 공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공원과장 조효준입니다. 부천시 도당천문공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42호입니다. 도당천문공원은 2011년도 용도폐기된 도당배수지 상단부 4,962㎡에 대하여 어린이 천문교육시설로 조성하고자 2014년도 개발제한구역 제안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19억 3300만 원으로 지난 8월에 착공해서 현재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준공예정은 4월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관련조례는 지난 2월 21일에 제정·공포되었으며 본 조례 19조 위탁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민간위탁 운영방식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시설로는 지하1층, 지상2층 및 천문과학관 및 교육장 4개소를 비롯한 천문관측 장비 망원경 15대가 되겠습니다. 위탁내용으로는 천문 우주 관련 프로그램 선정·운영을 비롯한 어린이천문대 및 교육실 운영 등이며 위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위탁 협약 시 제안서 및 프로그램 등을 검토한 후에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위탁비용으로는 인건비를 비롯한 일반운영비 등 총 연간 3억 1800만 원 정도가 되겠고 관람료 및 프로그램 운영수입은 2억 6000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를 제외한 5500만 원 정도는 연간 저희 시에서 부담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천문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노하우 및 전문지식이 필요하므로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적 효과를 높이고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전문위원

부천시 도당천문공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자료 57쪽입니다. 「지방자치법」제104조 사무의 위임 등과「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3항에 의거 도당천문공원 관리운영을 경험이 있는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시민들에게 질 높은 휴양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의회에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운영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질 높은 휴양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운영경험이 있는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는 것은 적정할 것으로 판단되나 위탁 시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진 수탁자가 선정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원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민간위탁 하게 되면 이것 어느 곳에 할지는 아직 모르는 거죠? 어디에 위탁될지는.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제 공고를 합니까?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네, 공모를 할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있는데 거기에 위탁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여기에 상당히 수입이 많이 나는 걸로 먼저 돼 있던데.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것 관련해서 국내에 천문대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 5군데 정도를 자료를 모아봤습니다. 봤는데 공통적인 사항이 이걸 시설관리공단이나 시에서 직영을 하게 되면 이 천문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뭐하다 보니까 운영에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비용면에서도 상당히, 민간으로 갔을 때의 사례 보면 증평 같은 데는 거기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부담하고 있는 게 연간 3억 3000 정도를 시에서 부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봤을 때 시설관리공단도 약간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먼젓번에 우리가 조례를 심사했을 때 보면 수익이 많이 나는 걸로 돼 있어요, 상당히. 수익성이 높은 이런 것을 다른 데에 넘겨줄 필요는 없는 거죠. 우리 자체에서 오히려 수익이 날 수 있는 것을 왜 외부에 줍니까. 그리고 여기 전문가에 위탁을 한다고 얘기했는데 여기 인건비에 들어가는 거 보면 전문가가 들어가 있는 일이 없어요. 관리 1명 그 다음에 강사, 어차피 강사 누가 해도 초빙해서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 운영하고. 그리고 시설장비유지하고 이런 쓰고 있는 것이 전문가가 들어와 있는 인건비가 여기 위탁비에 한 개도 없어요. 그러면 전문가를 둬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거기에 수입이 발생되는 것을 당연히 시 수입으로 잡아야지 왜 그걸 외부에 줍니까. 어차피 시설관리공단도 위탁이에요. 거기도 위탁기관이거든요. 이런 것들 시가 재정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다른 곳에 주면 오히려 우리가 수입을 놓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이것 한번 검토하시고 공모도 좋겠지만 우리가 다른 것 다 민간위탁 줬다가도 다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쪽 생태공원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다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가서 위탁받고 있는데 여기에서 적자가 나는 것도 아니고 전문가가 들어가 있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여기 프로그램 내용 보면. 그래서 이걸 가능하면 저는 우리 위탁기관이 있으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어차피 시가 직영하는 것은 아니에요, 위탁 주는 거지.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것이 더 맞다.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그 부분 나중에 저희가 공모할 때 시설관리공단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공모 들어와서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그건 하나의 들러리 되는 거고 이것은 어차피 우리가 위탁기관이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맞아요. 그러면 우리 주차사업이라든가 모든 것 다 공모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줬습니까? 여기는 수익이 엄연히 나오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천시민한테 50% 감면해 주는 것까지 해서 우리가 먼저 얘기했던 거고요.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네, 그건 조례가 그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익이 상당히 발생되는 걸로 먼저 얘기가 됐었어요. 수익이 많이 나는 것 뻔히 알면서 다른 데에 위탁주면 거기에 수익을 높여주는 것밖에 더 됩니까, 어느 업체에 하나 주는 거지. 이것 전문성을 하는 것도 사실 없어요, 여기 내용 보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공모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지금 직영으로 하는 데가 있고 위탁하는 데가 있잖아요. 우리 부천시 천문대 규모도 조금 큰 쪽에 속하죠? 다른 시·군보다는.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사실 대전이나 안성 거기보다는 약간 규모가
동희

김동희위원장

큰데 이것을 우리가 운영하기 위해서 벤치마킹도 하셨을 거잖아요.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직영으로 운영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전문성이 있는 전문가들에게 위탁하게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직영으로 하고 있는 데 가장 고민을 하고 단점으로 취급이 되고 있는 분야가 단순한 입장료 수입만 보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기간별로 한 달, 6개월, 길게는 1년까지 이 사람들이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을 하거든요.
동희

김동희위원장

프로그램 개발?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하늘 천체의 움직임이 저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지금 위탁관리하고 있는 쪽에서 보면 천문대장은 물론 그쪽의 전문가지만 거기에 있는 강사들도 학교에서 그 학과를 전공한 사람들 그리고 어느 정도 천문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강사로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직영으로 하는 것의 문제는 뭐냐면 그런 사람들이 전문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짜는 것부터 우선 문제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그러면 직영으로 할 때는 그 강사님들을 그때그때 초빙해서 그 프로그램을 그때그때 만들어 와서 강사로 오시는 건가요?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그렇게 되는 거죠.
동희

김동희위원장

우리가 직영을 안 하고 위탁을 하면 상시적으로 프로그램도 만들어내고 그때그때 운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거죠, 변화 있게. 그렇죠?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그렇죠, 그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자꾸 진보적으로 발전시키고
동희

김동희위원장

그러니까 한 가지 프로그램으로 계속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한 가지 프로그램을 계속하고 나면 그 사람들이 한 번 일회성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길게는 6개월, 1년까지도 오기 때문에 계속 똑같은 내용 이런 걸 갖고 하면 식상하니까
동희

김동희위원장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안 한다는 거죠.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고.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가장 큰 거는 그거고 그 다음에 또?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두 번째 단점은 거기에 강사들, 물론 대장 총 책임자는 우리가 수탁기관이기 때문에 계속 저거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강사들은 직영을 했을 경우에 자기네들 조건만 안 맞으면 수시로 이직, 다른 데로 나간다는 거죠.
동희

김동희위원장

이직할 수 있다.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직률이 높기 때문에 또 자기네들 프로그램의 연계성도 떨어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그 외에는 부수적으로 또 다른 문제점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그리고 인건비 쪽에서도 저희가 민간위탁하고 직영하고 있는 데하고 저거를 확인해 봤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얼마다, 얼마다는 공개를 안 하더라고요. 안 하는데 공통적인 의견은 민간위탁하는 것보다는 직영하는 것이 인건비가 조금 높다 그 정도까지는 저희가 정보를
동희

김동희위원장

어쨌든 장단점에 대한 부분들을 해당부서의 과장님이 벤치마킹을 통하든 해서 다 들어보시고 검토해 보시고 위탁 부분이 더 낫다고 생각하셔서 지금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 거죠?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비용도 비용면이지만 가장 큰 문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쪽으로
동희

김동희위원장

빨리빨리 개발이 안 되는 직영에 있어서는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거네요.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계성에도 문제가 있고 또 프로그램
동희

김동희위원장

그러면 위탁하다가 나중에 우리가 직영으로 돌릴 수도 있는 거죠?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그럼요, 그건 가능합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지금 위탁하자는 거잖아요.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직영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게 위탁하자는데 이의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위탁이 시설관리공단도 위탁이에요.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똑같잖아요. 위탁을 하자는 거고 우리가 직영하자는 소리 안 했어요.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리고 현재 여기 보면 위탁을 주면 자꾸 전문가를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전문가는 누가 하든지 불러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하든 시설관리공단이 하든 다른 외부 위탁기관이 운영을 하든 실제 외부에 위탁을 준다고 한다면 차라리 도당천문대를 연간 얼마를 시에 주고 운영을 거기에 맡기는 그런 식으로 위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그게 정해져 있고 연간 수입이 얼마 나올 걸로 뻔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위탁비라고 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우리가 주는 거예요. 현재 3억 18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나와 있잖아요.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면 앞으로 인건비 올리고 해서 여기서 운영하다 보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위탁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비용을 주고 우리는 다시 받아야 하는 거니까. 그렇다면 내용은 똑같은 거죠. 민간위탁 전문가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이것은 관리라고요, 관리. 천문대 관리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여기서 수입이 많이 발생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운영 측면에서 다른 데에 위탁 주는 것보다는 위탁을 주더라도 같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면 그만큼 우리가 운영하는 측면에서 더 좋겠다. 그리고 수입도 많이 발생돼서 오히려 우리가 경영에 흑자가 일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직영하자는 소리 제가 한 것 아니에요.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아니, 위원장님께서
동희

김동희위원장

그런 의미가 아니라 위탁인데
강진

서강진위원

외부 위탁 주는 것보다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주라는 얘기지.
동희

김동희위원장

지금 외부위탁이 전문가 그 분야 전공하신 분에게 위탁을 줘서 그분이 운영하도록 하는 그런 위탁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렇게 하면 어쨌든 그 전문가를 채용을 해서 운영하는 거니까 그 차이가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라서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입니다. 도당천문공원은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운영을.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렇다면 우리 자체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공단에서 초기 민간위탁을 받아서 할 때는 거기에 전문가가 없겠지만 개인이 운영을 하나 법인이 운영을 하나 법인에 전문가가 있으면 모르지만 법인에 전문가가 없으면 거기서도 전문가를 채용해야 되잖아요.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렇잖아요. 이거 채용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도당천문공원을 민간위탁하는데 있어서 개인이 수탁기관에 선정되기는 매우 어렵다,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네, 아마 법인 쪽으로 갈 걸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렇잖아요, 법인으로 가야 되잖아요, 기관으로. 그렇다면 서강진 선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윤이 나는 부분이고 또 우리가 이걸 지속적으로 시가 존재하는 한 유지한다면 차라리 초기단계에 전문가를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공단에 있는 정규직이 그 기술을 점차적으로 배워서 전문성을 향상하는 것이 인력운영에 효율적이다 이런 판단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전체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디에 위탁할 것인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 두 분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도 약간 같은 맥락인데 우리가 이것 처음 도입하고 처음 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부천에 계신 분이 부천에서 적을 두고 계신 분이 여기의 노하우를 배워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누가 위탁을 가지고 가든 수탁자가 누구든 그것은 큰 의미가 없고 여기의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부천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위탁을 할 때 여기에 인원배정을 부천에 거주하는 전공자가 있으면 그것을 끼어서 채용할 수 있게 만들어서 같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될 때 그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가 다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만들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걸 보면 큰 노하우는 없어요. 맨 처음 하니까 생소하다 보니까 천문대장 그분은 필요하겠죠. 그 이외에는 다 그분의 지휘 아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막연히 보니까 그분이 여기에 최고의 권위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두 분이 말씀하신 그 말이 맞아요. 그리고 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위탁을 하든 관리를 하든 이렇게 맡기는 것도 맞아요.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에는 시스템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하나를 떼어서 그쪽에 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거기서 하면 관리도 잘 되고, 그 얘기입니다.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탁대상자가 결정이 되고 이런 상황에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동의가 되면 그때는 우리가 절차를 밟을 것이 솔직히 위원회도 구성을 해야 되고 또 공모에 의해서 저희가 그 후보자들을
병권

박병권위원

자꾸 공모, 공모 그러시는데 그것보다도 시설관리공단은 400여 명의 직원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순환해서도 청소라든가 전체적인 관리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요.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아까 박병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가에 대한 우리 부천 연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위원회에서 검토를 받고 뭐할 때, 저희들은 프로그램 운영자를 전문가로 보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 네 사람 중에 일부 과반수라든지 아니면 반수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천에 그런 전문지식 있는 사람들을 채용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도 훨씬 좋은 거거든요.
병권

박병권위원

우선 채용하는 거죠.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어쨌든 오늘은 위탁동의안에 대한 것만 하시죠.
병권

박병권위원

그리고 위탁도 시설관리공단이 맞다는 거죠. 위탁을 줘서 그분들로 하여금 관리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맞다는 거죠. 건물 한 채를 관리하면 사람이 많이 필요하지만 건물을 여러 채 관리하면 그만큼 또 축소가 돼요. 그러면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위원님, 이거 저희가 위탁 동의하는 것은 어떤 시설물에 대한 위탁관리 차원이 아닌 상당히 저기한 것은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가 가장 큰
병권

박병권위원

아니, 그분들이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동희

김동희위원장

과장님, 어쨌든 오늘 위탁 동의안에 대한 조례니까 그것 하시고 위탁을 어디에 줄 것인가는 좀 검토를 하세요.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아까 시설관리공단 말씀하셨는데
동희

김동희위원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좋은 의견들 주시고 하셨으니까.
효준

조효준공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아니,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것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로 하여금 그것을 관리하게 한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도당천문공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민간위탁은 동의하되 전문프로그램 운영자 4인 중 2인을 우리 시에서 추천하는 자로 채용하고 위탁기관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 체비지 관리 및 대부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17분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체비지 관리 및 대부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균형발전사업단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박종각균형발전사업단장

균형발전사업단장입니다. 먼저 균형발전과장은 재정문화위원회 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때문에 제가 설명드림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체비지 및 대부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도시개발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및「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 상위법령과 관련조례의 내용을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체비지 근거 법령을「도시개발법」제33조에서「도시개발법」제34조로 변경하고, 대부료 등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5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였으며,「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 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부료 면제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균형발전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전문위원

부천시 체비지 관리 및 대부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자료 70쪽입니다. 체비지의 대부료 및 변상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체비지 사용 시 대부료와 변상금을 부과하고 500만 원 초과 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상위법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대부료 및 변상금이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여 분할납부할 수 있고, 부천시 공유재산 사용 시 대부료 및 공유재산 변상금의 분할납부 기준이 100만 원으로 되어 있어 체비지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2015년 12월 29일「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34조가 개정되어 체비지 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개정안으로 적정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균형발전사업단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균형발전사업단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5쪽에「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 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하나 신설하면서 면제조항을 하나 더 늘렸어요. 그런데 이 조항은 관계법령 상위법 어디에 나와 있어요?
종각

박종각균형발전사업단장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34조 그것 첨부를 해 드렸는데 6쪽에 그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데 면제라는 법은 여기에 없잖아요.「주택법」이 자치도지사·시장 또는
종각

박종각균형발전사업단장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무상으로 하거나” 이렇게 돼 있죠, 법령이.
강진

서강진위원

감면에
종각

박종각균형발전사업단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감면내용은 없는데 어디에서 나와요, 상위법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34조에 정하게 할 수 있다라고 있고
종각

박종각균형발전사업단장

34조 단서를 보시면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원활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무상으로 하거나 해당 재산가액에 1000분의 10 미만을 곱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규정을 가지고 저희들이 수수료 면제를
강진

서강진위원

잘 찾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체비지 관리 및 대부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 산회

동희

김동희출석위원

김한태 박병권 서강진 서원호 이동현 이상열 최갑철 한선재

출처 경기 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