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무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지난번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시에는 의원 여러분께서 수해복구사업 예산안을 조기에 심의확정해 주신 덕분에 현재 수해복구사업이 계획대로 알차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9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제1조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총액 및 일시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108,023,161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91%에 해당하는 98,269,813천원으로 3,476,118천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9%에 해당하는 9,753,348천원으로 77,79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분야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뒤에서도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 91년도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도 뒤에서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 91년도 지방비 일시차입금의 한도액은 세입세출예산 총액의 3% 에 해당하는 3,240,695천원이 되겠습니다. 제5조 제6조는 명시이월분이 계속되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7조 일반회계 세출예산총액의 2%인 935,241천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회계부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세입부문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기존 94,793,695천원에서 3,476,118천원이 증가한 98,269,813천원이 되겠습니다. 금회에 증가한 3,476,118천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 드리면 크게 나누어 세외수입부문에서 이자수입, 재산매각수입, 기타잡수입 총 555,394천원이 발생한데 반해서 개발부담금금에서 753,000천원의 결함이 생겨 결과적으로 세외수입부문에서는 총 197,606천원의 결함이 발생하였으며 나머지 재원은 국고보조금 2,927,904천원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745,820천원, 총 3,673,724천원을 국도비 보조금으로 충당하였으며 아울러서 지방재정자립도는 45.7%가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으로 되어있는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세출부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세출부문예산 또한 기존예산 94,793,695천원에서 3,476,118천원이 증가한 98,269,813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금회에 증가한 3,476,118천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 드리면 크게 나누어 의회비 부문에 36,863천원 일반행정비 부문에 88,666천원, 사회복지비 부문에 595,059천원으로 증액 편성하고 산업경제비 부문에서 각종 사업비에 대해 증감차액금 발생으로 전체적으로 봐서 40,81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 부문에 2,929,468천원, 문화비, 체육비 부문에 309,650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민방위 부문에서 각종 사업비의 증감차액분 발생을 전체적으로 봐서 126,993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부문에서 또한 사업비간에 증감차액분이 발생을 해서 전체적으로 315,78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 대한 내역은 별첨으로 되어 있는 예산 사항별설명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별회계부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총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기정예산 9,045,550천원에서 707,798천원이 증가한 9,753,348천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 드리면 크게 나누어서 세외수입 479,475천원, 국도비 보조금 228,32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총괄 역시 10개 분야에서 기정예산 9,045,550천원에서 707,798천원이 증가한 9,753,34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회에 증가한 707,798천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분야별로 크게 나누어 상수도사업특별회계분야에 472,500천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분야에 6,975천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분야에 228,32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새마을소득금고 7개분야는 종전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특별회계 분야별 내역은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에서 472,500천원이 증가한 5,815,918천원으로 금회에 증가한 472,500천원은 모두 사업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출 또한 기정예산에서 472,500천원 증가하였으며 내역을 설명 드리면 관리비에서 집행잔익 10,000천원은 삭감하고 대신 사업비 388,378천원, 지방채 상환등 13,200천, 예비비 80,922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에서 6,975천원이 증가한 951,995천원으로 금회에 증가한 6,975천원은 모두 융자금 회수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출 또한 기정예산에서 6,975천원 증가하였으며 금회에 증가한 6,975천원은 지방채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에서 228,323천원이 증가한 648,631천원으로 금회에 증가한 228,323천원은 모두 국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세출 또한 기정예산보다 228,323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금회에 증가한 228,323천원은 모두 사업비인 의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91년도 채무부담행위 조성에 의해서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종말처리장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사업은 포곡면 유운리 5-3번지 일대 수도권 상수원인 팔당호 및 경안천의 수질을 보호, 맑은 물 공급 및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개발하여 공중보건위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난 89년도 착공해서 92년도 완공목표로 1일 1,800톤급의 처리능력을 갖춘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총 소요사업비 11,579,000천원중 기 투자액을 뺀 나머지 사업비인로서 향후 소요액 374,100천원은 금번 추경에서 국도비 2,993,000천원을 보조해 주는 대신에 군비에서 748,000천원을 부담토록 지시가 되었으나 재원형편상 부담능력이 없어 설계용역비 44,000천원을 제외한 시설비 704백만원은 92년도에 상환할 조건으로 금번 채무부담사업으로 시행코자하는 것입니다. 다음 좌항-용담간 군도 236호선 개수사업에 대한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원삼면 좌항리 소재 군도 236호선에 대한 도로곡선부의 개선으로 교통위험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총 연장 800m에 총 소요사업비 420백만원이 소요되는 그중 220백만원을 도비에서 보조해 주는 대신에 나머지 2억원을 군비에서 부담토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부담금 2억원 역시 부담능력이 없어서 92년도에 상환할 조건으로 채무부담사업으로 금년도에 시행코자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91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입세출예산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첨으로 되어 있는 세입세출예산은 사항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목차로서 설명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채무부담행위 그리고 기타 현황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부문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 세입총괄은 기정예산에 비해서 3,476,11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내역은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설명 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세입예산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부문에서는 전체적으로 보아 기정예산 17,848,511천원에서 197,606천원이 감소된 17,650,905천원이 되겠습니다. 금회에 감소된 197,606천원을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인 이자수입부문에서 정기예금이자 수입 84,000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체적으로 보아 281,606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내역을 설명 드리면 재산매각수입에서 353,229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구성면 언남리 소재 재무부 땅 소관 땅이 있습니다. 재무부소관 국유재산 매각대금중 30% 교부금 171,450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용인읍 김량장리 소재 재무부 소관 국유재산 매각대금 30%, 교부금 42,379천원, 그리고 외사면 백암리 459-21번지 등에 군유재산 매각대금 139,400천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부담금인 개발이익 환수금에서 753,000천원이 감소되었는데 이것은 모현면 소재 레이크사이드 골프장에 부과된 개발이익환수금이 행정소송에 패소했기 때문에 부득이 감소케 되었습니다. 또한 잡수입 부문에서 과태료등 기타 잡수입에서 118,165천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보조금 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전체적으로 보아서 기정예산 48,379,819천원에서 3,673,724천원이 증가된 52,053,543천원이 되겠습니다. 금회에 증가된 3,673,724천원을 내역별로 설명 드리면 국고보조금이 2,927,904천원, 7페이지 도비보조금 745,820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 및 경비내역은 중앙 및 도에서 시달된 정산보조내역서에 의해서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일반회계 부문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 일반회계 총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정예산에 비해서 3,476,118천원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앞서 추가경정예산에서 설명된 내용과 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나머지 11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은 먼저 의회비 부문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의회비 부문에서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면 지난 기정예산안 351,790천원에서 36,863천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 드리면 법정경비, 인건비, 제세공과비 부족분, 각종 유인물비, 도서구입비, 비품 및 장비구입비와 유지비, 의회운영활성화 추진사업비 기타 본회의장과 의장, 부의장실 온, 냉풍기 구입비로써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일반행정비 부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14페이지 기획관리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기정예산 876,510천원에서 71,366천원이 증가된 947,876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금회에 증가된 71,366천원을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기획감사 및 법무관리 부문에서 86,466천원앞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것은 급여 및 수당부족분 13,726천원, 기관운영 정액판공비 부족분 100,000원, 관서당 경비부족분 2,000,000원을 새로이 추가편성을 하였고 군정자문위원 해체에 따른 출석수당 3,000,000천원을 감액조치하고 주요사업추진 및 각계 대표와의 간담회에 1,200,000원을 감액 부기변경하여 군정 주요추진활동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업무용 FAX구입비 1대 2,500,000원, 책상구입 2대 140,000원, 풀관서당 경비 부족분 20,000만원, 군정 주요업무추진 풀여비 60,000,000원, 예산절감 및 재정운영활성화 활동비 2,000,000원을 새로이 편성을 하고 예산안을 유인해서 4,000,000원을 삭감조치하여 92년도 당초 예산편성지침 구입비 4,000,000원을 추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예산편성용 컴퓨터 워드프로세서 1대를 추가 편성하고 해외 출장억제에 따른 국외여비 25,000,000원을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15페이지로 계속되겠습니다. 소송수행여비 부족분 2,000,000원, 용인군자치법규집 발간 10,500,000원, 용인군 조례안 발간 3,500,000원은 새로이 추가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공보관리부문에서 전체적으로 봐서 15,100천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 드리면 급여부족분 2,800천원이 증액이 되고 군정홍보책자 구입 기정예산 1,500천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또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인상금 1,500천원 부족액을 새로이 추가계산하고 군정 홍보테이프 제작비중 집행잔액 1,000천원을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행사용 엠프임차료 증가로 인한 부족액 400,000원을 새로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륜차 구입은 1,300,000원과 새질서, 새생활실천 VTR테이프 제작비 16,000천원을 금회에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내무행정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무행정은 전체적으로 봐서 기정예산액 2,500,282천원에서 45,705천원이 감액된 2,454,57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회에 증감된 내를 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총무인사행정부문에서 15,745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 드리면 급여부족분 16,792천원, 상여금부족 등에 기말수당 5,264천원, 정근수당 부족분 1,468,780원, 정액수당 3,000천원, 복사기구입(폐기 1대) 3,000천원, 타자기구입 1대 800,000원, 카메라 구입비 2대 600,000원, 응접세트 구입비 600,000원, 책상구입비 6개 480,000원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자구입비 6개 240,000원, 캐비넷 5개 300,000원, 난로 400,000원을 새로이 추가 편성한 반면에 새질서 새생활 보조금 20,000천원을 삭감조치 했습니다. 또한 문서통신관리분야에서는 24,790천원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구내 통신시설 지하매설공사비 5,000천원을 삭감조치하였으며 인감대장 구입비 2,500천원, 위민실 봉사원 보상금 1,100천원, 위민봉사위원 급식이 860,000원, 민원실 자동복합인증기 구입비 3,000천원과 민원실 휴게실 설치비 25,000천원을 삭감조치를 하였습니다. 반면에 인감증명법 개정에 따른 인감개정 보관 캐비넷 15대 구입비 3,750천원을 새로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군구 행정운영부문에서 전체적으로 봐서 36,660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내용을 설명 드리면 지방자치제를 대비한 주민교육 교제 제작 구입비 1,680천원하고 주민교육장 입간판 제작 480,000원을 삭감조치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선거추방 민간단체 결의대회 홍보물 제작비 5,000천원을 삭감하고 주민불편사항 파악 및 민원해소활동비 2,000천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반면에 불법선거추방 민간단체 결의대회 참석자 중식비 8,000천원을 삭감조치 했습니다. 반면 불법선거운동 신고자 보상금 20,000천원과 지자제 실시에 따른 민간단체 활성화추진 보조금 3,500천원도 아울러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무행정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행정비는 전체적으로 봐서 기정예산에 5,966,117천원에서 53,707천원이 감액된 5,912,410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외에 증감된 내역을 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수입 및 지적관리 부문에서 42,015천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는 급여 및 수당 부족분 39,126,420원 월정액 정보비 부족분 276,000원을 추가로 증액을 했고 반면에 골프장 도면 제작비중 3,000천원을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종합토지세 전산처리비용(도 납부금) 25,550천원과 컴퓨터 용량확장비 3,000천원을 새로이 추가 계상한 반면에 TV 구입비 600,000원, 종합토지세 과세자료 전산입력용역비 5,410천원을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18페이지를 계속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분할위원회 수당중 1,080천원을 비롯해서 토지기녹 전산온라인 회선사용료 4,298천원, 신축지적창고용 항온항습기 구입비 10,000천원, 지적과 전산실 냉난방기 구입비 2,500천원을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회계 및 재산관리부문에서는 전체적으로 95,722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내역을 설명드리면 90년 세입세출예산결산검사에 따른 보상금 1,200천원과 국공유재산 관리카드 및 사진촬영 3,000천원을 새로이 추가계상을 하였습니다. 군청사 확장부지 매입 구입비 600,000천원을 감액해서 부기변경해 가지고 구성면 청사부지 매입비로 571,500천원과 이동면 청사 잔여부지 매입비 13,000천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반면에 용인권역 쓰레기장 부지 매입비 91,672천원과 청사변압기 이설 및 예비전기공사비 40,000천원은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구관 온 냉수 배관교체 공사를 위해서 20,000천원, 청사 하수도준설공사 10,000천원을 삭감조치해 가지고 청사 구관 설비보수공사 시설비 75,000천원하고 동시설 부대비로 2,250천원을 새로이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뒤에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소방관리분야에 계상되어 있는 물탱크와 소방차 구입비 54,000천원을 뒤에 있는 소방차 관리분야에서 삭감해서 그 예산항목에 변경편성을 했습니다. 20페이지 사회복지부문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복지사업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아 기정예산에 3,788,971천원에서 437,388천원이증가된 4,226,350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금회 증가된 437,388천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 드리면 일반회복지부문에서 8,240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현충탑 주변 대리석 보도설치공사로 기존예산에다 8,000천원을 추가로 계상하고 동시설 부대비로 240,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생활보호비 부문에서 412,964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수재민 및 불우이웃 월동기 종합대책보전사업비 12,500천원이고 취로사업비 4,790천원, 동부대비 110,000원,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 학자금 지원 증액분 1,897천원과 91년도 수해이재민 특별취로사업비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성립전 예산은 376,100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가정복지부문에 16,184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이는 상여금 부족분 1,939천원이 추가 계산되고 걸식아동급식비 기존예산에서 6,600천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탁아시설 신축비로 7,067천원과 노인교통비 458,000원, 그리고 노인활동비 지원금 13,320천원을 새로이 추가계상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보건위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비는 전체적으로 봐서 기정예산액 2,613,975천원에서 105,773천원이 증액된 2,719,740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금번에 주어액된 105,773천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관리부문이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14,061천원이 감액된 반면에 환경위생관리부문에서 119,834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겅비내역을 설명 드리면 보건관리부문에서 자동차세 인상부족분 9,480만원과 병리실 및 방사선실 동력선 유입설치비 8,500천원, 보건소 적출물 처리위탁비 240,000원, 공무원가족 건강진단료 560,000원을 추가로 계상한 반면 보일러관리 인부임 잔액 2,736,700원,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 잔액 720,000원, 임산부 영유아 건장진단 사업비 14,000천원, 수질검사 포토메타 구입비 15,000천원 증류수 제조기 구입비 5,000천원을 삭감하여 이번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환경위생관리부문에서는 119,834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 드리면 인원 증원에 따른 급 및 수당부족분 10,109,280원과 관서당경비 부족분 1,000천원, 하천감시원 피복비 484,260원, 하천감시원 급양비 198,000원을 새로이 추가 계산 편성하였습니다. 반면에 축산폐수공동처리장 관리인부임 잔액 2,184천원을 감액조치하고 하천 감시원 고용에 따른 기본급 7,872,900원과 상여금 3,149,160원을 추가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3페이지 축산폐수공동처리장 기계시설 유지비 2,000천원을 삭감조치 하였으며 하천 감시원 여비 1,350천원과 하천감시용 수소이온농도 측정기 구입비 500,000원, 모현면 매산리 축산폐수처리시설 사업비 30,000천원, 분뇨정화조 설치비 400,000원을 추가로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반면에 위생처리장시설 확충 설계용역 부대비 집행잔액 10,300천원과 모현면 매산리 축산폐수시설 설계용역비 1,700천원, 환경정리원 공무원공상자 보상금 10,000천원, 쓰레기장 소독장비구입 집행잔액 720,000원을 삭감조치하였습니다. 용인권역 쓰레기장 부지매입비 잔액으로 삭감된 91,672천원을 전용해서 용인권역 쓰레기장 설치비 82,350천원과 동설치 용역비로 9,322천원을 새로이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산업경제비 부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농수산비에 대하여 설명을 농수산비는 전체적으로 봐서 기정예산액 14,001,882천원에서 96,061천원이 감액된 13,905,82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회에 증감된 내역은 사항별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면 먼저 농어촌관리 부문에 전체적으로 보아 114,509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내역을 설명 드리면 급여부족분 6,000천원을 추가계상하였고 농어촌 정주생활권시범사업비 30,000천원을 삭감하여 농어촌 정주생활권 시범사업 부대비에 30,000천원을 부기변경해서 새로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골프장내 농산물 직판장 설치에 따른 입간판, 프랑카드 제작비 1,440천원, 불법농지 매립단속용 감시초소 모현, 수지면이 되겠습니다. 5,000천원을 새로 추가 설치를 하고 농어촌 가로등 설치사업비 1,500천원과 병충해 항공방제 인부임 집행잔액 2,121천원, 그리고 논합배미 지구 지원사업비 126,900천원은 적지가 없어서 사업시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금회에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규산질 비료 공급에 따른 구입비 부족분 3,914,000원을 추가로 계상하고 석회질 비료공급비 2,072,000원, 기계화 영농단 육성 소규모 사업비 1,449,000원을 감액조치하고 대신에 기계화 영농단 육성 대규모 사업비 부족분 4,708,000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벼 병충해 항공방제도 부담금 집행잔액 1,529,000원은 삭감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농지관리분야에 16,300,000원은 증액편성 하였으며 이는 모두 수해복구병행 경지정리사업 측량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축산행정분야에서 12,160천원을 증액편성을 하였으며 이는 건초증산 풀베기 낫구입비 400,000원, 건초증산 풀베기대회 참가자 급식비 440,000원, 건초증산 풀베기대회 시상 1,000,000원을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반면에 도 가축품평회 출품축 보상금 종모우 500,000원과 후보종모우 9개 부문 1,000,000원, 도축장 수해복구사업비로 12,500,000원로서 추가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잠업 특작관리분야에서는 화훼조직 배양실 및 저온처리시설비 집행잔액 4,800,000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농촌진흥분야에는 전체적으로 봐서 5,298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읍면 농촌지도상담소 난로구입 4,000,000원과 물품구입비 책상 1,100,000원 의자 550,000원 총 1,650,000원을 새로이 추가 계상하는 한편 농기계 정돈대 400,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또한 읍면 농촌지도소 상담원 활동비 1,320,000원을 새로이 계상하고 겨울 농민교육 급식비 집행잔액 2,200,000원과 집행잔액 1,800,000원을 삭감 조치하였으며 4-H 도 경진대회 참가자 급식 770,000원, 농촌지도자 읍면회 육성 2,200,000원을 새로이 추가 계상 편성을 하였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H 도 경진대회 참가자 과제보상비 1,000,000원 이륜차 구입비 658,000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한편 승용 이양기 구입비 집행잔액 200,000원과 토양검정시약 집행잔액 400,000원, 벼 어린모 기계이양 인공상묘비 집행잔액 10,800,000원, 벼 어린모 기계이양용 비닐구입비 1,500,000원을 삭감조치하고 농촌지도장비 구입비 410,000원을 새로이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임업비는 전체적으로 봐서 기정예산 5,328,397천원에서 4,326천원이 증액된 5,332,72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림관리분야에서는 6,326천원이 증액 편성된 반면 조림사방관리 분야에서는 2,000천원이 감액편성이 되었습니다. 내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림관리분야에서는 급여 및 수당부족분 13,393,000원과 해충방제 차량 약제탱크 수선비 부족분 140,000원, 해충방제 차량 분무기 수선 부족분 200,000원, 국공유재산관리 인부임 부족분 973,350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반면에 공휴일 산불감시원 배치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1,783,780원과 하기벌채작업 인부임 3,187,000원, 간벌사업비 1,025,570원, 치수가꾸기 사업비 2,383,400원, 그리고 조림사방관리 분야에 식목일 행사용 묘목대 집행잔액 2,000,000원을 금회에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지역경제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봐서 기정예산 액 359,455천원에서 50,921천원이 증감된 410,376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금회에 증가된 50,921천원에 대한 내역을 항별로 구분해서 경비 내역별 설명을 드리면 지역경제관리분야에서 16,271천원이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급여 및 수당부족분 17,586,180천원을 추가로 계상하고 출생기념 저축증대 1,316,000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교통행정관리분야에서는 34,650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동차등록업 확대에 따른 전산장비 구입비 17,100,000원을 감액조치하고 불업 주정차 단속여비 2,200,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정류장 이전 부지건물 철거 보상금 집행잔액이 2,500,000원을 감액조치 하였으며 교통경찰 근무복 2,000,000원, 교통불편신고 엽서 600,000원 택지요금표 제작 600,000원, 폐차처분비 1,050,000원을 주차위반 스티커 제작 1,500,000원 과태료 부과대상 차량 스티커 제작비 800,000원을 추가로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견인차 보관장소 신축과 택시승강장 설치비는 시행불능으로 모두 9,000,000원을 금회에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신호기 설치는 2개소에 30,000,000원, 신호기 이전공사 5,000,000원 경보등설치 7,500,000원, 교통표지판 설치 7,000,000원, 신갈국민학교앞 횡단보도등 설치비 5,000,000원을 추가로 계상편성 하였습니다. 29페이지 지역개발비 부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30페이지 도시개발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비는 전체적으로 봐서 기정예산 8,940,427원에서 2,760,277원이 증가된 11,700,704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금회에 증가된 2,760,277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 드리면 도시관리분야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255,907천원이 감액편성 되었으며 그 내용을 설명 드리면 용인군 장기발전계획 용역비에서 50,000,000원과 구성면 마북리, 언남리 취락지역개발계획 용역비 19,600,000원을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반면 도시계획변경 결정 설계비 6,000,000원, 신문공고료 2,376,000원, 김량파출소 옆 도로포장 및 하수도설치공사비 5,000,000원 기흥 신갈리 34-30번지 도로포장 및 하수도설치비 7,500,000원을 추가로 계상 편성했습니다. 경남유치원 뒤 도로개설공사 용지보상비 1억원은 매입불능으로 매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반면에 역북리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보상비 12,900,000원을 새로이 추가 계상하고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 절감에서 35,082,720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상하도 부문에서는 3,016,184천원을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상수도 배수관망로 작성 용역비 12,100,000원을 추가로 계상하고 하수도 준설 인부임 32,915,330원을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아울러 32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 3,037,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치수사업비는 전체적으로 봐 기정예산은 16,739,860천원에서 140,139천원이 증액된 16,879,999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금회에 증액된 140,139천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 드리면 도로사업분야에서 75,243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경비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도로사업분야에서 75,243천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경비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급여비 수당 부족분 31,160,000원과 컴퓨터(워드프로세서) 1대구입비 8,000,000원 추가계상하고 농촌도로포장사업에서 8,000,000원을 삭감해서 동 사업 시설비에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수로원 인건비는 19,790,000원을 감액조치하고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비는 앞서도 말씀드린 전기요금에서 삭감된 35,082,720원을 전용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초소운영비 5,000,000원은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32페이지 좌항, 용담간 군도 개수공사 부대비 부족분 5,788,000원은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부문에서는 64,898원을 새로이 추가계상 편성하였으며 이는 지난 7월 21일 수해로 신설된 수해복구단의 필수적 경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비는 전체적으로 봐서 77,381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증감내용을 설명 드리면 새마을사업부문에서는 37,200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그 내용은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2,800,000원과 모현면 초부리 마을진입로 포장사업비 71,165,000원을 감액조치하고 90년도 이월사업인 원삼면 죽능리 어현교 복구공사 부족분 97,460,000원과 용인읍 호1리 소교량 복구사업 부족분 13,705,000원이 추가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는 전체적으로 봐서 114,581천원을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내역을 설명 드리면 원삼면 다목적 복지회관건립 집행잔액 20백만원을 삭감조치하고 외사면 박곡리 도로포장사업 레미콘 조달구입비 9,419,120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군 소관 예산편성으로 되어 있는 소규모 복구비는 용인읍 삼가리 소하천복구 30백만원, 기흥읍 노인아동 다목적복지회관 실외시설 24백만원, 기흥읍 지곡리 마을회관 복구비 30백만원은 해당 읍면소관 예산변경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기흥읍 소재지내 나대지 및 공한지 꽃동산 조성비 20백만원은 시기일실로 시행불능이기 때문에 삭감조치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문화 및 체육비 부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 문화예술진흥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비는 전체적으로 봐서 297,650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내역을 설명 드리면 문예회관 환기시설비 8백만원을 감액조치하고 용인군립도서관 신축비 3억원과 소인극 경연대회 출전비 5,650천원은 새로이 국도비 보조가 되어서 추가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체육비는 12백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내역을 설명 드리면 씨름왕 선발대회비 집행잔액 80백만원을 감액조치하고 공설운동장 숙직실 및 부대시설 설치비는 20백만원을 새로이 추가 계상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36페이지 민방위비 부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37페이지 민방위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봐서 13,655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민방위관리부문에 2,155천원, 지역안정부문에 11,500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경비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소방비는 140,648천원을 감액편성을 하였습니다. 내역을 설명 드리면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단가인상으로 인한 부족분 2,352,000원을 추가로 계상했고 물탱크 소방차 구입비 54백만원을 앞에 19페이지에서 설명 드린대로 회계 및 재산관리부문에 편성을 해서 본 예산항목에서 삭감조치 했습니다. 또한 수지 소방파출소 신축비 부지를 확보치 못해서 우선가건물을 건립 사용키로 하고 금회에 89백만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