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기재무과장
용인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현행 중요 대상물품의 범위가 너무 방대하여 물품대장 정리에 많은 시간을 소모 행정처리에 많은 문제점이 돌출됨으로서 해소방안으로 중요 물품의 범위축소 부분과 감정 기준금액을 현행 단가보다 상향조정을 통하여 물품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중요물품의 기준, 범위, 조정단가 50만원 이상 물품이었을때는 정수물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정수물품이란 조직의 임무와 정원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시행하는데 필요로 하는 소모성 물품의 표준 수량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제 물품정수승인을 받은 사항과 똑같이 그래서 현재는 268품목 중에서 255품목이 현재 정수물품으로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불용품처분시 취득가격, 단가조정을 단가가 3백만원 이상을 매각할 때 감정을 하게 되어있었는데 단가가 5백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 된 겁니다. 물품출납원의 장부 기재사항 중 범위조정은 중요물품 및 정수물품 이었는데 정수물품으로 축소가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신구조문 대조가 되겠습니다. 1조부터 9조까지 변동이 없습니다. 10에 가서 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1항 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 한다. 이것은 종전과 같고 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매입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 제조)품의 요구서에 물품 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서당경비로 사는 물품은 주요물품에 포함되기 때문에 물품으로 표시하는 겁니다. 그것만 줄이는 겁니다. 제3항에서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매입하였을 때에는 분임 물품출납원은 당해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 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의 등재하여야 한다에서도 마찬가지로 개정안에 보면 분임 물품출납원은 당해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제2항과 같습니다. 여기에서 관서당경비로 사는 주요물품이 빠지기 때문에 분임 물품출납원은 정수물품만 취급을 한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1조 중요물품의 범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0조 제1항의 중요물품은 물품당 단가 50만원이상의 물품으로 한다에서 중요물품이 빠지는 겁니다. 중요물품이 빠지고 정수물품으로 한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제11조 중요물품의 법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 물품은 정수물품으로 한다. 그러니까 중요물품이 빠지고 정수물품만 취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36페이지 제17조 4항이 되겠습니다. 불용품을 처리하는 때에는 시기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총량중 매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의 단가 3백만원 이상인 물품에 대하여는 이걸 5백만원 이상으로 개정하는 사항만 변동사항이 되겠습니다. 매각할 때 중요물품으로 취급하는 단가를 3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인상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그 이하는 같습니다. 38페이지 24조에 2항이 되겠습니다. 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중 비품출납 및 운영카드 소모품대장, 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제11조의 그 규정에 의한 중요물품 및 정수물품에 대하여는 비품출납 및 운영카드, 소모품대장, 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규정에 의한 중요물품 및 정수물품이란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라고 되어있는걸 정수물품만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물품이 삭제되고 정수물품만 되는 것입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는 사항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