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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대숙 의원 5분자유발언

12회 제1본회의1997-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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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완

이재완의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용

김선용의사계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요구는 97년 3월 31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용인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제3항에 의거 제12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으로97년 3월 3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완

이재완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기는 의원여러분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4월 7일 1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4월 7일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의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조명길의원과 장석영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당초 일반요구 안건에서 재의 요구안건으로 변경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의 요구 안건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정책보좌관 정원 승인에 따라 정원조례를 개정하여 용인시 지방공무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코자함에 있으며 또한 급속히 발전하는 정보화시대의 행정변화에 대응해 보다 젊고 추진력 있는 공직자가 정책 결정과정에 조기에 참여하여 공직사회와 국가 내외직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고 행정조직의 활성화를 불어넣어 왕성한 직무의욕을 유도 결과적으로 지방자치 행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경기도, 안산시, 시흥시, 김포군이 이미 정책보좌관 신설에 다른 정원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참고하시어 선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완

이재완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을 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기 임시회에서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약속드리면서 제1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9분 폐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