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대숙 의원 5분자유발언
재완
이재완의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용
김선용의사계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7월 25일 내무위원회로부터 용인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고 같은날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용인시도시계획시설공용청사결정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완
이재완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경호 내무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경호의원입니다. 용인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내무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97년 7월 2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97년 7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 동일자로 심의의결 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안에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새로이 창안된 시기 및 문장, 휘장을 기존 문양과 대체하여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 4월 15일 지방자치 실시 이후 95년 6월 27일 지방선거를 거쳐서 비로소 골격을 갖춘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학교, 기업체 등 각급 단체별로 개성있고 특성있는 고유한 이미지와 발전 지향적이고 장기비젼을 제시함과 동시에 이를 구체적으로 형성하기 위한 CIP사업이 일대 붐을 이루고 있는 추세이며 이미 이를 완료하여 활용하고 있는 자치단체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시에서도 이미 96년 12월에 전문기관에 CIP 용역을 의뢰함과 동시 금년6월까지 시민설문조사 및 의회설명회, 각계 의견수렴 및 추진사항 중간보고등 약 6개월여에 걸친 심사숙고 끝에 다수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완성한 우리시의 시기와 문장 및 휘장을 이제 기존 문양과 대체하여 활용코자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미래 지향적이며 환경친화적인 첨단도시로 역동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지랑스럽고 패기있게 우리시의 상징적 참신성과 이를 바탕으로 한 시민 일체감 조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조화롭고 생동감 넘치는 사업이라 판단하여 동 조례를 조속개정 시행함이 가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 본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신중하게 의결한 조례안임을 보고 드리며 아무쪼록 보고 드린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내용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완
이재완의장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도시계획시설공용청사결정안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종재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종재의원입니다. 용인시도시계획시설공용청사결정안의견청취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97년 7월 2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97년 7월 25일 본회의에 회부되고 같은 날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의견수렴이 되었습니다. 수렴된 의견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용인시도시계획시설공용청사결정안에 대한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만장일치 채택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용인도시계획시설공용청사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완
이재완의장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에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도시계획시설공용청사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1항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5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