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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양승학 의원 발언

16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2-12-01

양승학 의원 프로필 보기 →

양승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승덕

안승덕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 11월 26일 91년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승학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제2항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안승덕전문위원

91년도 결산검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년도 결산검사 예산총괄은 세입이 124,326,594천원 세출은 같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이 113,975,170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세입하고 같습니다. 특별회계가 10,351,42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분야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지방세 징수결정액이 126,307,282,755원중 수납액이 98%인126,220,733,125원으로 과년도에 836,389,450원이 수납돼서 38%로 부진한 사항으로 징수업무의 소홀함이 인정됩니다. 또한 92년도 순세계잉여금이 8,664,811,162원을 이월시킨 것은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세출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불용액이 6,928,000천원이 발생한 사항은 충분한 계획이 결여된 예산편성으로 주민숙원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활용하지 못하고 사장시킨 결과가 되고 91년도 결산시 국도비 보조금 정산은 1회 추경에 계상 반환조치 하여야 함에도 제4회 추경에 계상한 점은 실무자 업무미숙으로 인정됩니다.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40조 1항 규정에 의거 당해년도에 그 지출이 끝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비는 미리 지방의회에 의결을 받아서 다음 년도에 이월시켜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91년 사고 이월비 77건 대부분이 년도내에 사업 준공 및 지출이 불가능한 것을 사고이월 시킨 것은 의회에 사전의결을 받았어야 하는 것으로 관계공무원 업무미숙으로 인정되고 사고이월비중 시설비만 이월하고 시설부대비는 전액 불용한점 등은 담당공무원의 법규연찬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91년 예비비지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2항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에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으나 91년도 예비비 예산액 951,316천원중 재해대책사업외 6건, 307,452천원을 지출하고643,864천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으며 예비비 지출내역은 재해대책비, 재해복구에 따른 임차료, 급양비, 자재구입, 장비보수, 물자구입 134,307천원 지방의회의원 선거관리 9,894천원, 인사고가관리 명예퇴직자 장려급여 37,282천원 농산관리, 벼물바구미 긴급방제 11,781천원 일반지역개발, 가압류 신청공탁금 5,700천원 특수지역개발, 소도읍가꾸기 지장물 철거용역, 토지매입비 8,498천원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승학위원장

다음은 사항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부문별 설명이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 세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김학영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사항별 세입결산 관계에서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페이지부터 91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총액은 법정 과목 이상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입은 예산액이 27,304,271천원으로서 징수 결정액이 29,566,821,390원 수납예산액은 28,306,285,490원으로서 실제수납액은 28,249,828,710원 미수납액이1,316,992,680원 미수납액 정리내역으로서 결손처분액이 62,519,070원으로서 익년도 이월금은 1,254,473,610원이며 보통세를 설명 드리면 보통세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도축세, 일반소비세, 종합토지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액이 23,493,213천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이 25,234,194,640원으로 수납액은 24,601,233,310원으로서 과오납은 과오납반환액이 45,818,920원 실제수납액이 24,555,414,390원 미수납액이 678,780,250원 또 미수납처리 익년도 이월금으로서 678,780,2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목적세가 되겠습니다. 목적세는 도시계획세, 공동시설비, 사업소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예산액이 3,408,026천원 징수결정액이 3,496,237,300원 수납액 수납총액이 3,376,496,290원 과오납 반환액이 601,010원이며 실제수납액이 3,375,895,280원 미수납액이 120,342,020원이 되겠습니다.미수납액은 미수납액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과년도 수입으로서는 403,032천원이 예산액으로서 징수결정액이 836,389,450원 수납액으로서 수납총액이 328,555,890원이며 과오납 반환액은 10,736,850원 실제수납액이 318,519,040원 미수납액이 517,870,410원으로서 결손처분액은 62,519,070원이며 익년도 이월이 455,351,340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서 총 17,661,221천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이 34,550,819,998원 수납총액이 34,405,358,988원, 과오납 반환액이 29,631,960원, 실제 수납액이 34,375,727,028원입니다. 미수납액이 175,092,970원 이 금액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7,421,051천원 예산액으로서 징수결정액이 8,672,012,363원으로서 수납총액은 8,574,814,513원이며 과오납 반환금은 1,817,03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8,572,997,483원입니다. 미수납액 역시 99,014,880원으로서 익년도 이월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은 75백만원 예산액중 징수결정액이 306,451,310원으로서 수납총액은 237,635,600원 과오납 반환액은 1,817,030원 실제 수납액이 235,818,570원 미수납액이 70,632,740원 이 금액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으로서 17,040천원 예산액중 징수결정액이 14,277,800원으로서 수납총액이13,997,80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280천원으로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수수료수입은 584,940천원 예산액중 징수결정액이 776,872,940원 수납총액은748,770,800원으로서 실제수납액은 같습니다. 여기에서 미수납액 28,102,140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징수교부금은 도세징수와 기타징수금으로서 예산액이 6,160,071천원중 징수결정액이 6,183,742,130원 수납총액이 6,183,742,130원 그 중에 실제 징수액 역시 같습니다. 이자수입은 예산액 589백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이 1,390,668,183원 수납총액 역시 같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으로서 총액이 10,240,170천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이 25,878,807,635원, 수납총액이 25,830,544,475원, 과오납 반환액이 27,814,930원, 실제수납액이 25,802,729,545원으로서 미수납액이 76,078,090원이며 이 금액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재산매각 수입은 국유매각재산과 기타 재산매각으로서 예산액이 2,821,169천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이 3,126,601,510원 수납총액이 3,126,510원입니다. 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 국고보조 잔액 도비보조잔액 전년도 이월금을 합친 금액으로서 예산액이 6,987,511천원, 징수결정액이 21,713,514,232원, 수납총액 역시 같습니다. 지방채로서 지방채 1,000원 존치과목이고 융자금회수 금액 1,000원 역시 존치과목입니다. 부담금은 일반부담금과 자치단체부담금으로서 예산액이 247,002천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이 309,572,735원, 수납총액이 337,287,165원 과오납 반환액이 27,714,430원 실제수납액이 309,572,735원입니다. 잡수입으로서 불용품매각과 변상금, 과태료, 체납처분수입, 보상금수납금, 기타잡수입으로서 예산액이 184,484천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이 708,373,768원으로서 수납총액이 634,230,038원 그 중에서 과오납반환액이 100,5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이 634,129,538원 미수납액이 74,244,230원으로서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서는 예산액이 2,000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이 20,745,390원 수납총액이 18,911,530원으로서 실제수납액 또한 같습니다. 이 금액은 미수납액 1,833,860원 그래서 이 금액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100백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징수결정액 역시 1,100백만원, 실제수납액 또한 1,1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 지방양여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861,094천원인데 징수결정 액은 811,571천원으로서 수납총액이 811,571천원 실제 수납액 또한 같습니다. 보조금으로서 국고보조금, 도비보조 합쳐서 52,322,577천원 예산액중 징수결정액이52,104,833,700원 수납총액은 52,105,151,700원 과오납 반환액은 268천원 실제수납액이 52,104,883,700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총액 또한 같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존치과목이고 이중 사회복지비가 2,250,825천원 예산액중 징수결정액이 2,237,713,500원 수납총액 역시 같습니다. 다음 산업경제비가 11,363,063천원 예산액중 징수결정액이 11,253,918천원입니다. 이중 수납총액이 실제 수납액과 같습니다. 다음 지역개발비는 8,532,596천원중 징수결정액이 8,527,136천원이며 역시 수납액은 같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가 예산액이 346,250천원중 징수결정액이 345,612천원 역시 수납총액은 같습니다. 민방위비가 4,401천원 예산액중 징수결정액이 4,402천원 역시 수납총액이 같습니다. 기타 보도는 존치과목입니다. 병사비 및 교부금은 예산액 212,043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40,264천원 역시 수납액과 같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총 29,613,397천원 예산중 29,595,838,200원중 과오납 반환액이 268천원 그래서 실제수납액이 29,595,838,200원입니다. 일반행정비가 예산액이 88,863천원 징수결정액이 88,861,200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수납액은 같습니다. 사회복지비로서 797,887천원중 징수결정액이 797,48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과오납반환금이 268천원 그래서 실제수납액은 797,480천원이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는 4,072,888천원 예산중 징수결정액이 4,058,178천원으로 수납총액 역시 같습니다. 지역개발비는 23,525,43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징수결정액 수납총액 역시 같습니다. 잘못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는 1,072,202천원중 징수결정액이 1,069,762천원 수납총액 역시 같습니다. 민방위비가 56,121천원 예산중 징수결정액이 56,122천원 역시 수납총액이 같습니다. 기타보조는 존치과목으로서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총계는 예산액이 99,249,163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이 118,134,096,088원, 수납액이 116,728,367,178원, 과오납 반환금이 86,356,740원, 실제수납액이 116,642,010,438원, 미수납액이 1,492,085,650원, 결손처분액이 62,519,070원, 익년도 이월금액이 1,429,566,58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36분

양승학위원장

세입부문 설명에 질의 사항 계십니까?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해 읍면 소관사항 및 채무부담행위 차년도 이월사업비까지 일괄하여 회계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먼저 91년도 세출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비 예산은 545,636천원, 예비비 9,894,000원을 포함해서 현재 예산액이 555,530,000원 그중에서 지출된 것이 369,764,000원 그래서 85,765,86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서 선거비는 153,687,000원 예비비 9,894,000원 포함해서 현재 예산액163,581,000원 그 중에서 지출된 것이 134,427,080원 그 중에서 불용지급된 것이 29,153,92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선거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153,687,000원, 예비비 9,894,000원, 포함해서 163,581,000원, 집행액이 134,427,080원, 불용처리된 것이 29,153,9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의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391,949,000원 현재 예산액이 391,949,000원과 같습니다. 지출액이 235,337,060원 불용처리된 것이 156,611,940원, 지방의회 운영비는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일반행정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9,036,117,700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107,567,000원, 예비비 37,282,000원, 포함해서 현재 예산액이 9,180,96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출원인된 것이7,900,890,560원, 실지 지출된 것이 7,569,175,560원, 지출원인 중에 명시이월된 것이 696,219,160원, 나머지 불용처리된 것이 915,571,2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916,772,000원 현재 예산액은 같습니다. 지출액이 746,266,650원 불용처리된 것이 170,505,350원, 항이 많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내무행정비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2,429,962,000원 그 중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13,190,000원, 예비비 37,282,000원, 포함해서 현재 예산액 2,480,434,000원, 지출된 것이 2,068,959,950원, 불용처리된 것이 411,474,0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재무행정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5,689,383,000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94,377,000원, 현재 예산액 5,783,760,000원, 그 중에서 지출원인행위핵은 5,085,668,960원, 지출된 것이 14,753,948,960원, 명시이월액이 696,219,160원, 불용처리된 것이 333,591,8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사회복지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7,755,841,000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769,607,000원, 현재예산액은 7,775,841,000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769,607,000원, 현재예산액 8,525,448,000원, 그 중에서 지출원인행위액이 6,872,058,836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실제지출액이 6,872,058,835원, 명시이월된 것이 1,148,430,000원, 그 나머지 불용처리된 금액이 504,959,160원입니다. 복지사업비 예산액은 4,976,462,000원, 전년도 이월액 463,499,000원, 포함해서 현재 예산액이 5,439,961,000원, 지출원인행위액이 4,410,792,005원, 실제 지출된 것이 1,410,790,005원, 명시이월된 것이 771,758,000원, 나머지 불용처리된 것이 257,410,99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 보건위생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799,379,000원, 전년도 이월액 306,108,000원, 현재 예산액 3,085,487,000원, 지출원인행위액 2,461,830원, 지출액은 2,461,266,830원, 명시이월이 376,672,000원, 나머지 불용처리된 것이 24,548,1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산업경제비 예산액이 19,966,990,000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247,178,000원, 예비비 11,781,000원 포함해서 현재 예산액이 20,225,949,000원, 지출원인행위액이 17,375,698,224원, 지출된 16,038,221,224원, 명시이월이 3,176,088,660원, 사고이월이 194,812,000원, 나머지 불용처리된 것이 816,827,116원이 되겠습니다. 농수산비 예산액이 14,217,966,000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197,378,000원, 예비비 11,981,000원 포함해서 현재 예산액이 14,427,12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출원인행위액이 13,215,923,882원, 실지지출액은 12,078,446,882원, 명시이월이 1,628,138,000원, 사고이월이 194,812,000원, 나머지 불용처리된 것이 525,728,11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지역경제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415,376,000원, 전년도 이월액 49,800,000원, 포함해서 현재 예산액 465,175,000원, 그 중에서 지출원인행위액이 381,920,172원, 실지 지출된 것이 381,920,172원, 나머지 불용처리된 것이 83,255,82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지역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37,913,092,000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12,812,416,000원, 예비비 248,495,000,000원 포함해서 현재 예산액이50,974,003,000원, 그 중에서 지출원인행위액은 40,934,365,910원, 실지 지출된 것이 30,759,915,410원, 명시이월액이 17,909,378,320원, 사고이월이 184,975,010원, 불용처리된 것이 2,119,934,260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비 예산액이 11,723,228,000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3,633,662,000원, 포함해서 현재 예산액이 15,356,890,000원, 지출원인행위액이 12,377,121,970원, 실지 지출된 것이 10,817,949,970원, 명시이월이 3,997,581,000원, 사고이월이 58,162,000원, 나머지 불용처리된 것이 483,197,0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도로취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6,986,992,000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4,347,577,000원, 예비비 234,297,000원, 포함해서 현재 예산액 21,568,866,620원, 지출원인행위액이 16,850,002,520원, 실지 지출된 것이 10,707,614,680원, 명시이월액이 9.706,382,320원, 사고이월이 108,043,350원, 나머지 불용처리된 것이 1,046,826,2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지역개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9,202,872,000원, 전년도 이월액이 4,831,176,380원, 예비비 14,198,000원 포함해서 현재예산액이 14,048,246,380원, 지출원인행위액이 11,757,241,420원, 실지 지출된 것이 9,234,350,760원, 명시이월이 4,205,415,000원, 사고이월이 18,769,660원, 나머지 불용처리된 것이 589,710,9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문화 및 체육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701,789,000원, 전년도 이월액 759,239,000원 포함해서 현재예산액 3,461,028,000원, 지출원인행위액이 2,767,525,000원, 지출액이 2,734,175,000원, 명시이월이 371,500,000원, 사고이월이 45,004,000원, 나머지 불용처리된 것이 310,348,99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문화 예술진흥비 예산액이 2,106,547,000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158,905,000원 포함해서 2,265,452,000원 지출원인행위액이 1,748,527,970원, 지출액이 1,715,177,970원, 명시이월이 371,500,000원, 사고이월이 45,004,000원, 나머지 불용처리된 것이 133,770,030원이 되겠습니다. 135페이지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171,550,000원, 지출원인액이 143,419,930원, 지출된 것이 143,419,930원, 불용처리된 것이 28,130,0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2,567,101,000원과 현재 예산에서 같습니다. 지출된 것이 2,110,737,050원, 불용처리된 것이 456,363,95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민방위비가 예산액 965,000,000원, 지출된 것이 871,607,050원, 불용처리된 것이 93,392,930원이 되겠습니다. 143페이지 소방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602,101,000원, 지출된 것이 1,239,129,980원, 불용처리된 것이 362,971,0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458,737,000원, 예비비 지출한 것이 307,452,000원 공제한 현재예산액 1,350,000,000원, 그 중에서 지출된 것이 403,806,270원, 나머지 불용처리된 것이 747,47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채상환이 예산액은 71,635,000원 현재 예산액과 같습니다. 지출된 것이 36,495,000원, 나머지가 35,140,000원이 되겠습니다. 제 지출금의 예산액은 435,786,000원, 현재 예산액과 같습니다. 지출된 것이 367,311,270원, 나머지가 68,474,73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예산액은 951,316,000원, 예비비 사용액이 307,452,000원, 현재 예산액이 643,864,000원, 그것은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본청 예산이 총 81,945,303,000원에서 전년도 이월사업비 14,696,007,000원 포함해서 현재 예산액이 96,641,310,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지출원인이 78,534,851,000원, 지출액이 66,857,853,499원, 명시이월이23,301,616,140원, 사고이월이 424,791,010원, 나머지 불용액을 6,059,049,35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예산액이 6,842,193,000원, 지출된 것이 6,424,887,110원, 나머지 불용된 것이 417,305,890원이 되겠습니다. 내무행정비 예산액은 6,497,738,000원 지출된 것이 6,127,080,090원이고 불용처리된 것이 370,649,9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재무행정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44,455,000원, 지출된 것이 297,799,020원, 불용처리된 것이 46,655,980원이 되겠습니다. 156페이지 사회복지비 예산액은 1,593,223,000원, 지출된 것이 1,389,603,480원, 불용액은 203.619,52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복지사업비가 예산액 21,777,000원, 지출된 것이 12,442,280원, 불용처리된 것이 9,334,720원이 되겠습니다. 157페이지 보건위생비 예산액은 1,571,446,000원, 지출된 것은 1,377,161,200원, 불용처리된 것은 194,284,8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산업경제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5,094,000원, 지출된 것이 4,015,000원, 불용처리된 것이 1,079,000원이 되겠습니다. 임업비 예산액은 394,000원 이것은 전액전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비 예산액이 4,700,000원, 지출된 것이 4,015,000원, 불용처리된 것이 68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지역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8,788,794,000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30,000,000원을 포함해서 현재예산액 8,818,794,000원 그 중에서 지출원인행위액이 6,946,800,940원, 명시이월이 1,392,678,000원, 사고이월이 250,501,630원, 나머지 불용처리된 것이 228,813,43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도시개발비 예산액이 20,480,000원 지출된 것이 19,020,220원, 불용처리된 것이 1,459,7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도로치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14,040,000원, 지출된 것이 11,567,O00원, 불용처리된 것이 2,47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 예산액은 8,754,274,000원, 전년도 이월액 30,000,000원, 현재예산액8,784,294,000원, 지출원인행위액이 8,482,293,350원, 지출된 것이 6,916,213,720원, 명시이월이 1,392,628,000원, 사고이월이 250,501,630원, 불용처리된 것이 224,880,6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74,556,000원, 지출된 것이 53,691,040원, 불용처리된 것이 20,954,960원이 되겠습니다. 소방비 예산액이 72,906,000원, 지출된 것이 52,017,540원, 불용처리된 것이 20,885,460원이 되겠습니다. 읍면 총계를 보면 예산액이 17,303,860,000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30,000,000원, 현재예산액 17,333,860,000원, 지출원인행위액이 16,384,987,200원, 지출된 것이 14,818,907,570원, 지출된 것이 14,818,907,570원, 명시이월이 1,392,678,000원, 사고이월이 250,501,630원, 불용처리된 것이 871,372,800원이 되겠습니다. 91년도 총 총계를 말씀드리면 예산액 99,249,163,000원, 전년도 이월액이 14,726,007,000원, 현재예산액 113,975,170,000원, 지출원인행위액이 94,919,838,199원, 지출액은 81,676,761,069원, 명시이월이 24,694,294,140원, 사고이월 675,292,640원, 불용액은 6,928,822,151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은 일반행정비 세출에 대한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승학위원장

효과적인 의사일정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사항별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도시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이 6,441,952,572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5,182,902천원이 되겠습니다. 법정과목중 장과 관만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액은 6,328,973천원이고 실제수납액은 6,441,952,572원이며 미수납액은 24,181,800원, 미수납 처리는 익년도로 이월된 24,181,8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은 예산액이 3,654,636천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707,670,025원이고 미수잔액이 24,181,8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사업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581,337천원이며 실제수납액이 2,641,282,547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보조금은 예산액이 93백만원으로 실제수납액도 9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 상수도 특별회계는 예산액이 5,815,918천원이며 지출액이 5,182,902천원이고 사고이월은 166,224천원으로 불용액은 979,84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사업비는 예산액이 3,070,113천원이며 지출액이 2,887,261,410원이고 사고이월은 166,224천원으로 불용액은 529,682,5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지방채 상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900,014천원이고 지출액은 892,591,400원이며 불용액은 7,422,0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예비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130,895천원으로 지출액은 없고 불용액은 똑같이 137,895천원이 되겠습니다. /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221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1년도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결산총액은 425,497,677원이며 세출 결산총액은336,855,69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로 예산액이 1,312,411천원으로 실제수납액은 425,497,677원으로 미수납액은 886,913,32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1,312,411천원으로 지출액은 336,855,690천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975,555,3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예비비는 예산액이 10,762천원으로 지출액은 없고 불용액이 10,76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구획정리,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승학위원장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부문에 대해 주택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주택과장

91년도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932,623,355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총액은 874,905,950원이며 결산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951,995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40,236,734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총액은 932,532,355원이며 실제수납액은 932,623,355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이 7,613,379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처리는 익년도로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수입은 94,735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1,439,220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총액은 48,137,38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48,137,38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3,301,840원으로 익년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사업외수입은 294,097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25,634,514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총액은 321,322,975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21,322,975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4,311,539원이며 익년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조금으로서 563,163천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563,163천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총액은 563,163천원이며 실제 수납액도 563,16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액은 951,995천원이며 예산현액도 951,995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은 874,905,950원이며, 지출액은 874,905,95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77,089,05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69,721천원이며 예산현액은 769,721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은 748,791,36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748,791,360원입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을 정정하겠습니다. 748,791,360원, 입니다. 이것은 20,929,640원이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은 129,354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29,354천원이며 지출원인행위액은 126,114,59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126,144,590원입니다. 불용액은 3,239,41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52,920천원이며 예산현액은 52,920원이 되겠습니다. 52,92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승학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득금고운영 특별회계부문에 대해 새마을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만

이강만새마을과장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1년도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39,203,255원이며 세출은 없습니다. 세입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38,508천원, 징수결정액이 39,203,255원, 수납총액하고 실제 수납액하고 같습니다. 39,203,255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사업수입이 600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이 1,295,255원, 수납총액이 1,295,255원으로 전부 수납을 했습니다. 그 내역은 이자수입과 같습니다. 사업외수입으로서 37,908천원, 징수결정액이 37,908천원, 수납총액이 37,908천원, 실제수납액이 37,90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부문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38,508천원, 예산현액이 38,508천원으로 불용액도 38,508천원, 금년도에 다 이월이 됐습니다. 그중 사업비가 38백만원, 예비비가 50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323,124,381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16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 311,263천원, 징수결정액이 345,575,661원, 수납총액이 323,124,381원, 실제 수납액이 323,124,381원으로서 미수납액이 22,451,381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로 22,451,280원이 이월됐습니다. 내역은 사업외수입 예산액이 304,263천원, 징수결정액이 338,575,661원, 수납총액이361,124,381원, 실제 수납액이 316,124,381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역시 22,451,280원, 금년도로 다 이월됐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7백만원, 징수결정액이 7백만원, 수납액이 7백만원, 실제 수납액이 7백만원,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총 311,263천원이며 예산현액이 311,263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원인 행위가 162백만원, 지출액이 162백만원으로 불용액이 149,26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서 사업비가 302백만원, 예산현액이 302백만원, 지출원인행위액이 162백만원, 불용액이 14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산액이 9,263천원, 예산의 현액이 9,263천원, 불용액이 9,26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승학위원장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및 영세민생활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에 대해 사회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임희창사회과장

사회과장입니다.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총액은 762,352,090원, 세출결산 총액은 760,351,26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은 762,652천원이고 실제수납액은 762,352,09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23,323,490원으로 익년도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사업외수입으로서 6,070천원중 수입액은 5,770,090원으로서 미수납액은 23,323,490원으로 익년도로 이월이 됐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으로서 756,582천원으로서 예산액, 수납에 다 수납이 됐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762,652천원, 예산에서 지출액이 760,351,260원은 지출하고 2,300,740원을 불용액 처리했습니다. 의료보호 사업으로서 759,900천원, 예산에 지출액이 757,579,260원을 지출하고 2,300,740원은 불용처리 했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157,507,909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106,17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총예산은 145,622천원으로서 실제수납액은 150,507,909원이 되겠으며 미수납액 3,239,880원은 익년도 이월했습니다. 사업외수입으로서 예산액이 147천원에서 총수납액은 655,590원, 미수납액은 100,640원으로서 익년도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사업외수입으로서 145,475천원, 예산에 징수결정액 152,991,559원, 총수납액이 149,852,319원이 수납이 되었습니다. 미수납액 3,139,240원은 익년도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총예산은 145,622천원으로서 지출액은 106,176천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39,446천원이 불용액 처리했습니다. 융자사업비로서 예산액 145,622천원으로 지출액은 106,176천원, 전액 39,446천원을 불용액 처리했습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38분

양승학위원장

다음은 주차장관리특별회계 부분에 대해 지역경제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정병헌지역경제과장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총액은 200,424,290원, 세출결산 총액란 17,694,990원, 이며 세입결산 예산은200,000,000원, 사업외수입으로서 100,000,000 군비보조금 I00,000,000 도비보조금 100,000,000원을 설명 드렸습니다. 징수결정액은 200,424,290원이며 수납액은 같습니다.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429,000원, 이자수입입니다. 세출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의 예산액은 200,000,000원입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은 125,634,900원, 지출액을 17,694,990원이 되겠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107,940,000원이며 이것은 경안천 주차장설치공사비입니다. 불용액은 74,365,01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승학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공유림관리 특별회계 부분에 대한 산림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형

홍사형산림과장

271페이지 공유림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에 있어서는 총 예산액은 200,000,000원, 징수결정 액은 203,020,720원,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결산 272페이지 세출결산에 가서 예산은 200,000,000원, 중에서 지출액은 12,572,870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171,373,000은 지난번에 공유림 매입건이었습니다. 매입을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월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불용액은 거기에 따라서 측량, 감정수수료 그렇기 때문이 거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승학위원장

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부문에 대해 기획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성

김경성기획실장

기획실장 김경성입니다. 91년도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있어서 91년도 경영수익사업 추진기금 특별회계 예산액은 100,000,000원, 징수결정액은 100,016,430원, 실제수납액 100,016,430원, 그 내역은 사업외수입으로서 총 금액과 동일하겠습니다. 세출결산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추진기금 특별회계 예산액 100,000,000원, 예산별도 100,000,000원, 지출액은 미집행으로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사업비예산도 100,000,000으로서 총계금액이 동일하게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경영수익 사업추진기금 특별회계가 91년도 3. 9일날 조례로서 제정되어 가지고 시행됨에 따라서 대상사업이 선정이 안된 상태에서 추진기금이 미집행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승학위원장

각 실과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완영

최완영위원

예, 최완영입니다. 예산이 사고이월액과 명시이월액 그리고 불용액으로 각 실과소 공이 많이 발생한 것은 유감된 일로서 각 실과 소장이 성실히 업무를 추진해야 하겠으며 세무과장님께서 세입부분에 대하여 회계과장을 비롯한 각 실과소장이 세출부문에 대하여 결산감사위원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시인하시는지 세무과장, 회계과장님은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영

김학영세무과장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결과 91년 체납액 징수액이 35%에 불과하다 그것은 업무에 적극성은 없다고 지적하신바에 대해서 이것은 금년도에는 이것을 상당히 많은 금액을 징수했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체납액 징수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92년도 10월 1일부터 20일까지 결산심사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예산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을 인정하고 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승학위원장

그러면 모든 질의답변을 미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1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토론을 원하시는 위원이 안 계십니까? 결산서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 심사보고서는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91년도 결산서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토론을 원하시는 위원이 안 계시면 91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이 심사보고서는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91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키로 하고 제3차 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회의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