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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대숙 의원 발언

16회 제14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2-12-23

김대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양승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구체적인 계수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회의운영을 위해 소회의실로 자리를 옮기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01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지난번 사항별설명중 설명이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더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님 나와계신데 회계과 분야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대숙

김대숙위원

34페이지 시설비 여러 위원들이 많이 질문을 했으리라 보고 간단히 다시 한번 참고적으로 알고 싶은게 있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창고는 앞으로 신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기 해 놓은 건지 ? 며칠 안 남았는데요......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이게 사전집행이 됐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저희가 환경보호 시범군으로 지정인 됐습니다. 군에는 용인군이고 시에는 부천시가 있는데 우리가 분리수거가 안되기 때문에 환경정화에 많은 지장이 있고 그래서 시범을 보여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일반인들만 시킬 것이 아니라 우리부터 실천하고 분리수거를 하려면 모집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숙

김대숙위원

좋은 뜻으로 저희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쓰레기 분리수거를 반드시 해야되고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한 안은 상당히 좋은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예산을 다루는 의회에서는 이런 것들이 먼저도 사전 공사해 가지고 여러가지로 문제가 있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그랬는데 정히 급해서 해야 되는 시책 같으면 사전에 예산승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한테 사실 이런 급한 시책이 있으니 해야 되겠다라고 언질이라도 있어야지 예산을 집행한 뒤에 예산을 다루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앞으로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그러한 사업은 선행할 수 없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쓰레기분리수거 창고신축에 대한 중요함과 분명히 해야되는 입장을 저희도 압니다만 예산집행에 있어서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선공사를 한다는 것은 회계법상 예산심의를 하는 의회로서 여러 가지로 앞으로의 모든 군행정의 발전을 봐서 이것은 합목적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제가 선 집행한 것은 어느 면으로 보든지 잘못됐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대숙

김대숙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세우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세워주시지 않는다면 천상 철거를 해야지요.

양승학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임기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기현

임기현위원

그걸 본예산에 못 올리고 추경에 올린 이유는 뭡니까?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본예산에 계획을 세웠는데요. 하다 보니 필요여 불시에 하게 됐습니다.
기현

임기현위원

사전사업이 된다는 것은 상당히 좋지 않은 인상을 주고 있고 의원을 모독하는 기분도 들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시를 해서라도 사전에 공사했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건데...
대숙

김대숙위원

법적인 절차가 있는 건 아니예요. 내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사업을 막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도 거쳐야 될 단계를 거치고 그러한 과정속에서 일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의결기구가 생기고 과장, 계장, 주사 이런 행정체계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양승학위원장

회계과장님 그 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되시지요?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분야에 대해서 더 심도있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숙

김대숙위원

김대숙위원입니다. 66페이지 차량유지비 1,800천원, 4개소 7,200천원이 앞으로 소요될 예산에 대해서 뽑은 예산이지요? 4개소면 가정복지과안에 4개소가......
은희

김은희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 차량유지비입니다. 신갈하고 영덕하고, 용인어린이집하고......
대숙

김대숙위원

우리가 차량유지비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까?
은희

김은희가정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 고아원에는 7년 이상 됐어요.
대숙

김대숙위원

그러면 4개소의 차량이 얼마나 있습니까?
은희

김은희가정복지과장

1개소에 하나씩 있습니다.
대숙

김대숙위원

차는 어디 소유예요. 우리가 군에서 사 준 거예요?
은희

김은희가정복지과장

시설자체에서 사고 아동들을 위해 운영하는데 유지비를 조금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대숙

김대숙위원

운영비가 당초에 추경예산에 섰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은희

김은희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사회복지시설입니다. 고아원......
대숙

김대숙위원

어린이집도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은희

김은희가정복지과장

차량유지비는 금년에 처음 섰습니다.
대숙

김대숙위원

이게 앞으로 소요될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다 이 말이예요? 그런데 1개소에 1,800천원 차가 한대에 앞으로 7일정도 남았는데 1개소에 차가 얼마나 다니기에 1,800천원씩 뺑뺑 돌아다녀도 다 소요될 것 같지 않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희

김은희가정복지과장

이게 1년치입니다.
대숙

김대숙위원

마무리 추경은 없을 수도 있는 추경이었는데 계획상에 있는 것을 연말에 가가지고...
은희

김은희가정복지과장

법정경비 부족액을 세운 겁니다. 공기관에 대한 위탁금으로 시설관리운영비 부족분을 세운 겁니다.
대숙

김대숙위원

공기관에 대한 위탁금을 주는 기준경비가 뭡니까? 인건비하고
은희

김은희가정복지과장

인건비, 부식비, 피복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숙

김대숙위원

과장님 법정경비가 분명해요.
은희

김은희가정복지과장

예, 법정경비입니다.
대숙

김대숙위원

왜 그러냐면 앞으로 우리 위원들도 정확히 모르고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여쭈어 보면 알겠지만 내년도 추경 또 후년도에도 분명히 이런 문제가 대두될 것 같아서 지침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인지? 알고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은희

김은희가정복지과장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양승학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혼선이 왜 오냐면 마무리 추경에서 4개소 1,800천원씩 해서 7,200천원이 나오니까 날짜가 얼마 남았습니까? 날자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누가봐도 납득이 안 간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해 주시고 다른 내용에 대해서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화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수

김화수위원

김화수 위원입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 드렸는데요 아동복지 시설 연료비 이게 남은 기간 동안 150만원 쓰신다고 말씀 하셨는데요.
은희

김은희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정정하겠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이 아니고 1년동안의 부족분입니다.
화수

김화수위원

350만원은 줬지요?
은희

김은희가정복지과장

그것이 국비보조가 일인당 46,170원인데...
화수

김화수위원

그러면 연료를 얼마나 썼길래 먼저 350만원하고 150만원하고 500만원이 들어갑니까?
은희

김은희가정복지과장

일인당 5만원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족분을 세운 겁니다.
화수

김화수위원

44페이지 경로당 난방연료비...... 연탄보일러하고, 기름보일러하고 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연말에 부족분이 되는 겁니까? 1년치입니까?
은희

김은희가정복지과장

1년분입니다.
화수

김화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당초예산에 안 세웠습니까?
은희

김은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12월달에 전체 135개소를 파악한 결과 기름하고 연탄하고 구분해서 조사를 했는데 135개소 경로당 중에 106개소가 기름이고 29개소가 연탄이다 보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연료비입니다.
화수

김화수위원

135개소는 용인군 전체 경로당을 얘기하는 겁니까?
은희

김은희가정복지과장

현재 등록된 경로당만......

양승학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안계시면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사항별설명을 제가 드렸으면 위원님들이 이해가 빠르실텐데 이것은 명시이월이 아니라 사고이월입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92년 11월 13일날 도시과에서 계약의뢰를 해 가지고 11월 26일날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창원진흥건설 주식회사에서 12월 14일날 계약을 해서 12월 18일날 착공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 아니고 사고이월입니다.

양승학위원장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부터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안 계시면 세출부분 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의회비부터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일반행정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위원 제안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수

김화수위원

37페이지 경상사업비에 정보지 특별판공비 연말 사랑의 손길펴기 운동 전개 5백만원 삭감을 원하고 특판공비는 연말 사랑의 손길펴기 추진에서 5백만원 해서 1천만원 삭감을 원합니다.

양승학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황신철위원 제안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철

황신철위원

이것은 상세한 설명은 먼저 번에도 판, 정보비를 다 깍아서 군수님, 부군순님 정보비가 없다 그래서 이번에 또 올라온 것 같은데 두가지해서 5백만원 삭감을 원합니다.
화수

김화수위원

제 먼저 안을 취소합니다.

양승학위원장

그러면 5백만원 삭감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안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위원 제안하시기 바랍니다.
대숙

김대숙위원

32패이지 경상사업비 특별판공비 연말연시 새 질서 새 생활실천 특판비중 12백만원중 2백만원 삭감을 원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양승학위원장

그러면 김대숙위원 안에 전원이 2백만원 삭감에 동의하기 때문에 2백만원 삭감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김대숙위원 제안하시기 바랍니다.
대숙

김대숙위원

53페이지 경상사업비에서 정보비 특별판공비 연말물가안정 대책추진비 1천만원 연말연시 물가안정 대책비 1백만원해서 11백만윈중 3백만원 삭감을 요구합니다.

양승학위원장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위원 안 계시면 3백만원 삭감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김대숙위원 제안하시기 바랍니다.
대숙

김대숙위원

69페이지 경상사업비중에 정보비 특별판공비에서 23백만원중에 3백만원 삭감을 요구합니다.

양승학위원장

이 안에 반대의견 있으신 분 제안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23백만원중 3백만원 삭감을 선포합니다. 다음 김대숙위원 제안하시기 바랍니다.
대숙

김대숙위원

69페이지 시설비에 87백만원중 5백만원 삭감을 요구합니다.

양승학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안계시면 5백만원 삭감을 선포합니다. 김화수 위원 제안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수

김화수위원

66페이지 가정복지과장이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720만원중 220만원 삭감을 원합니다.

양승학위원장

다른 의견 계시면 제안하시길 바랍니다. 없으시면 720만원중 220만원 삭감을 선포합니다. 더 심의하실 위원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그러면 모든 심의를 마치고 계수조정과 심사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과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계수조정과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코자 하고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대숙 간사위원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대숙

김대숙간사

김대숙위원입니다. 92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 12월 10일 용인군수로부터 제출된 92년도 제5회 추가계정예산안에 대하여 본예산 결산특별위원회에서 7명의 위원이 92년 12월 22일부터 12월 23일까지 2일간 심도있게 심의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면 4회 추경을 포함한 전회까지의 '92년도 세입세출예산에서 일반회계는 1억3천4백6십8만6천원이 증액된 6백4십6억2천3백2십2만6천원, 특별회계는 1억7천2백5만8천원이 감액된 1백6십6억9천7백2십6만4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부문에서 2천2십만원을 삭감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구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삭감된 주요내용은 일반행정비 200만원, 사회복지비 500만원, 산업경제비 300만원, 문화 및 체육비 220만원, 민방위비 8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명시이월비는 일반회계 14건, 특별회계 5건으로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본 심사결과 보고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승학위원장

그러면 본 심사결과 보고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92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간사가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코자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9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장과 간사가 작성한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기관 제출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금일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