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양승학 의원 발언
용희
남용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의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어느덧 임신년 한해도 저물어가고 벌써 금번 정기회 30일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관택
박관택의사계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 12월 21일 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92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92년 12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9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7회 본회의에서 결정된 대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어 용인군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설치조례안과 용인군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2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감사특별위원회 오용근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오용근의원
오용근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과 용인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감사특별위원회가 실시한 감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1993년도 예산안 심사 및 의정활동을 위하여 군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서 군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데 목적을 두고 1992년 12월 4일부터 12월 7일까지 3일간 18개 실과소와 3개 사업소 및 11개 읍면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감사반은 위원장인 저를 포함하여 13명으로 구성하여 본 회의장에서 현황 보고를 청취한 후 질문답변하는 형식으로 실과소 및 읍면 직제순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군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짧은기간 내에 치루다보니 문제점도 많았고 미비한 사항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를 거울삼아 앞으로는 좀더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내용 중 주의해야 할 사항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문화원 관리의 철저와 운영개선책을 강구할 것이며 역사자료관 시설의 보완 계획 및 활용계획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으며, 세무과 소관으로는 재정력제고 방안으로 금고계약 방법의 개선과 미납세 징수를 위한 체납세 압류재산공매 등 적극적인 추진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회계과 소관으로 미임대 재산임대 촉구와 임대자가 무단으로 제3자에게 재임대하거나 연고없이 임대권리를 행사하는 사항을 철저히 조사하여 조치할 것이며, 사회과 소관으로는 영세민 생활안정 융자금의 적극적인 활용대책 미개장 골프장 영업행위단속, 노동복지회관 운영의 활성화 방안이 지적되었고, 산업과 소관으로 후계자융자금 활용상태 및 농지전용 허가의 읍면으로 이관 후 자료 사항의 재점검의 필요성과 레이크사이드 진입로 무단훼손 방치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무허가 공장의 강력단속 및 무단업종 변경 공장의 원상복구 조치가 취해져야 하겠으며 산림과 소관 민원중 반복 반려된 후에 허가 처리된 사항은 대민봉사 차원에서 주의가 촉구됩니다. 새마을과 소관으로는 광고물 허가후에 법개정으로 불법 처리된 사항의 상대방 손실에 대한 대책과 새마을 소득지원 융자금의 융자목적 외의 사용을 점검 잘못된 융자금은 회수조치하고, 건설과 소관 무수교 설치 졸속시공으로 인한 문제해결방안과 예산 낭비에 따른 관계자의 책임이 규명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도시과 소관으로 토지형질변경허가에 따른 공사장의 사후관리 철저로 토사유출 등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가 촉구되며 농촌지도소는 시범포장을 직접 운영하여 현장교육을 실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읍면상담소 운영의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힘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와 같이 실과소별로 지적된 사항 외에 강평시에도 지적한 바와 같이 감사자료의 제출에 있어 무성의한 부분과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이 결여된 사항이 아쉽고 이점은 차후 개선할 점으로 주의가 촉구됩니다. 이상으로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보고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오용근 위원장의 감사결과 보고내용에 의문사항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의문사항이 없으시면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오용근 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보고내용대로 채택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특별위원회 오용근위원장의 보고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제5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승학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승학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에 앞서 감사 예산 심의과정에 특별위원이 아닌 동료위원들의 격려와 깊은 관심에 힘입어 나름대로 열심히 하였고 집행부 또한 의회의 중요성을 인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원만한 예산심의가 된 것을 예결특별위원장으로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9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 12월 10일 용인군수로부터 제출된 92년도 제5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7명의 위원이 92년 12월 22일부터 12월 23일까지 2일간 심도있게 심의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심의결과를 보고드리면 4회 추경을 포함한 92년도 세입세출예산에서 일반회계는 134,686천원이 증액된 64,623,226천원 특별회계는 172,058천원이 감액된 116,697,264천원으로 편성되었는바 이중 일반회계 부분에서 20,200천원을 삭감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구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삭감된 주요내용은 일반행정비 2,000천원, 사회복지비 5,000천원, 산업경제비 3,000천원, 문화 및 체육비 2,200천원, 민방위비 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명시이월비는 일반회계 14건, 특별회계 5건을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본 심사결과 보고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예산특별위원회 양승학위원장의 심사보고 내용에 의문사항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의문사항이 없으시면 심사보고 내용에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간주하여 가결해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9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승학위원장의 심사보고 내용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용인군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설치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용인군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이용만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입니다. 먼저 용인군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로서는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문화 예술인 학생, 교사를 선발 지원함으로서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교육문화의 질을 향상하고 애향심을 고취시켜 지역에 거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둘째 주요골자는 적립기간의 제2조로 적립원리금이 15억 이상이 달할 때까지로 하기로 하고 기금의 조성안 제4조는 ① 국가지방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② 적립금 이자수입 ③ 주민 또는 기관 단체 등이 기탁한 성금 ④ 독지가의 후원금으로 구성됩니다. 기금의 용도는 5조가 되겠습니다. ① 입학금 수업료 모범교사 격려금 문화예술장려금 기타 장학금 운영위원회 안 제6조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5내지 9인으로 구성됩니다. ③ 법적근거로서는 지방자치법 제133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인군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설치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규정에 의하여 교육, 문화, 예술, 체육분야 등의 발전을 위하여 기여한 자와 우수단체 및 교사를 선발 지원함으로서 관외로의 유출을 방지하고 학문탐구 의욕을 높이고 주민복리를 증진시켜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용인군 교육문화 발전 육성기금 이하 '기금" 이라 한다의 적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립기간)기금의 적립기간은 적립원리금이 15억이 달할 때까지로 한다. 제3조 (적립방법)기금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방법으로 금융기관에 장기 예치한다. 제4조 (기금의 조성) 1항 기금은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호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2호 적립금의 이자수입, 3호 주민 또는 기관 단체 등에서 기탁한 성금, 4호 독지가의 후원금. 2항 군수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으로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호 입학금, 수업료 2호 모범교사 격려금 3호 문화예술장려금 4호 기타 장학금 제6조 (운영위원회 설치)장학생 및 모범교사의 선발, 기금의 조성 지급정지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나 자문하기 위하여 용인군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운영위원회 이하 위원회를 둔다. 제7조 위원회 구성 ①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용인군수로하고 부위원장은 용인교육장으로 한다. ②항 위원회는 교육, 문화, 예술, 체육분야 등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5내지 7명(위원장, 부위원장 포함)의 위원으로 위촉 구성한다. 제8조 (위원회의 심의사항)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 하거나 자문한다. 1호 장학금 지급대상의 선발, 장학금의 지급정지 등 심사에 관한 사항, 2호 장학금의 지급 범위 및 지급액결정, 3호 육성기금의 조성 적립 및 운용과 결산에 관한 사항 제9조 (특별회계의 설치)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용인군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용인군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설치조례안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용인군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① 제안이유는 용인군 교육문화발전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의하여 용인군 교육 문화발전 육성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는 세입안 제2조 용인군 교육문화 발전 육성기금에서 조성된 일반회계에서 전출한 적립금, 적립금의 이자수입, 성금, 후원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안 제3조는 용인군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설치조례 제5조에 필요한 경비 입학금, 수업료, 모범교사 격려금, 문화예술장려금, 기타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기금관리안 제4조로는 ① 기금집행은 당해년도의 이자수입을 원칙으로 하고 ② 기금운영은 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 운영한다. ③ 기금출납은 용인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④ 기금적립은 관계법규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중 위원회에서 정한다. ⑤ 예금이자보다 높은 소득이 기대될 때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법적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2항 지방재정법 제5조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인군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교육문화발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용인군교육문화발전 육성기금특별회계 이하 "회계"라 한다 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용인군 교육문화발전 육성 기금으로 조성된 일반회계에서 전출한 적립금, 적립금의 이자수입, 주민 또는 기관단체 등에서 기탁한 성금, 독지가의 후원금으로 한다. 제3조 (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용인군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설치조례 제5조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4조 (기금관리) 용인군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조례 제1조의 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관리하여 재산증식에 최대 역점을 둔다.1호 기금 집행은 당해년도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금운용은 용인군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운영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 의결을 거친다. 2호 위원장은 기금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출납 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3호 기금의 출납은 용인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고 기금관리에 필요한 기금, 예탁증서, 지원명부, 현금출납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4호 기금은 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 단기금융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중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5호 예금이자보다 높은 소득이 기대될 때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 (회계공무원의 임명) 제4조 제2호 규정에 의한 기금출납공무원은 다음과 같이 둘 수 있다. 1호 기금운용관 부군수 2호 기금분임운용관 문화공보실장 3호 기금출납공무원 문화관광계장 제6조 (결산 및 보고) 기금운용관의 명을 받아 기금 분임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잉여금의 전액은 기금에 편입한다. 제7조 (준용) 이 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용인군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며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안승덕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용인군문화발전육성기금설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유능한 문화예술인, 학생, 교사의 선발지원으로 타 지역의 유출방지와 애향심 고취 및 정주기반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전문인 신설로 육성기금 적립기간 및 방법과 육성기금조성 재원의 내용, 육성기금의 용도와 지급방법 등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1항및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문화발전 기금을 우선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용인군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용인군 문화발전 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용인군 문화발전 육성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규정을 정하는데 있으며 주요골자로는 문화발전 육성기금 조성 내용과 문화발전 육성기금의 용도에 따른 세출 내용 기금관리 방법 및 운영규정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2항과 지방재정법 제5조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설치에 따른 조례의 설치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그러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숙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대숙
김대숙의원
공보실장께서 기금설치 조례하고 운영조례안을 설명하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이 용인군교육문화발전기금설치조례안과 운영조례안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위원회의 구성원 수가 먼저 번에 한번 조례가 들어왔을 때 10내지 15명으로 되어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그 부분이 지적된 부분은 아닌데 5내지 7명으로 지금 규정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어떤 안을 갖고 계십니까?
용만
이용만문화공보실장
운영위원회 구성원수가 많다해서 그 업무추진이 효율적으로 추진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많은 업무량 이런 것을 생각해서 5내지 7명으로 했습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영희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영희
안영희의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금설치조례안에는 제3조 적립방법이 기금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방법으로 금융기관에 장기 예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조례안에는 4조의 5항 예금이자보다 높은 소득이 기대될 때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금적립을 운영이자로 한다고 해놓고 운영하는 것은 예금이자 보다 높은 소득이 기대될 때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한다는 것은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용만
이용만문화공보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계획을 짤 때 지금 현재로서는 적립 목적이 장기이자에 의존하고 나중에 소득이 기대된다는 건 대출이나 투자나 이런 측면에서 조금 완화시키기 위해서 넣은 겁니다. 그것을 운영하는 것은 조금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그것까지는 못했습니다.
영희
안영희의원
사실 운영이자로 군 사업을 할 수 있겠지만 이런 돈으로 다른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운영이자로 해서 기금 마련하는 점이 본의원 생각으로는 좋을 것 같습니다.
용만
이용만문화공보실장
그러면 기금설치조례에 위배되는 사항은 삭제를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최완영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완영
최완영의원
최완영의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8조 위원회의 심의사항이라고 해놓고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하거나 자문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 심의를 결정한다고 해야지 결정하거나 자문한다. 이렇게 된다면 위원회에서 심의결정을 안 할 수도 있고 자문격의 성격을 띠면서 다른 어떠한 기관에서 결정할 수도 있지 않나 이게 뭔가 권리와 임무를 명확하게 해야지 결정하거나 자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만
이용만문화공보실장
그것은 결정한다고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완영
최완영의원
결정한다 해야 위원회의 사항 임무가 완전히 부여되는 것이지 결정하거나 이러면 그것에 대해서 삭제를 하든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심의 결정한다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황신철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철
황신철의원
3조 기금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방법으로 금융기관에 장기 예치한다. 그랬는데 공보실장이 알기로는 이자율이 가장 높은 금융기관이라고 하면 주로 어디를 생각해서......
용만
이용만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지금 지방재정법에 의해서는 1차 금융권에 한해서 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장기이자다 그러면 1년, 2년, 3년 이상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허용하는 범위는 1차 금융권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신철
황신철의원
1차 금융권이라고 하면 어느 기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용만
이용만문화공보실장
시중은행하고, 농협협동조합하고 군지부 이상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철
황신철의원
꼭 군지부를 둔다. 이런 건 없지요?
용만
이용만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한정된 건 없습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다음 이정문 부의장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7조 위원회 구성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장은 용인군수로하고 부위원장은 용인교육장으로 한다고 되어있고 그 밑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은 누가 뽑습니까? 5-7명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 부위원장까지는 내정이 된 거고 위원은 체육분야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7명이라고 그랬을 때 5명을 더 뽑아야 되는데 누가 뽑습니까?
용만
이용만문화공보실장
그것은 회계집행관인 군수가 위촉해서 뽑습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양승학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승학의원
간단히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적립기금안 제2조에서 적립원리금이 15억 이상이다 라고 하면 이게 한계가 어디입니까?
용만
이용만문화공보실장
적립원리금이 15억이 되면 그때부터 이자로 집행도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기간을 당길 수도 있고 저희가 당초계획을 세운대로 적립금 예치되는 15억이 됐을 때 하는 겁니다.

양승학의원
원리금이 15억 이상이 달할 때라 그러니까 그 금액이 우리가 그전에 안을 봤을 때는 15억이 됐을 때 이자수입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봤을 때는 15억이 넘게도 책정될 수 있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건데요?
용만
이용만문화공보실장
당해년도 이자수입이 시행시기를 당겨 놓은거나 다름없습니다. 내년도 15억이 되면 바로 집행도 할 수 있다 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부터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의원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대숙
김대숙의원
김대숙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반대토론보다도 수정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인군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설치조례안 중에 제7조 위원회 구성 부분에 「이 위원회의 위원장을 용인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용인교육장으로 한다」를 「위원회의 위원장은 용인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용인군의회 부의장과 용인교육장으로 한다」로 하고 2항 위원을 「교육문화, 체육, 예술분야」등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5∼7명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의 위원을 위촉 구성한다」를「위원은 교육, 문화, 예술, 체육」분야 등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7∼11명(위원장, 부위원장 및 군의회 의원 2명 포함)으로 한다」로 수정발의합니다. 이유인즉 어차피 추후 문화발전 육성기금운영에 있어서 원활한 기금 운영 및 자금의 시발점도 집행부, 교육계, 의회가 시발이니 만큼 의회의 참여는 당연하며 9∼11명은 15억 이상이라는 큰 규모의 기금운영에 있어서 심도있고 폭넓은 의견개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군의회 의원 2명 포함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원 위촉은 당연하다고 생각되어 수정발의하오니 여러 의원 여러분께서 이를 참작하여 수정의결하여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최완영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완영
최완영의원
최완영의원입니다. 제8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하거나 자문한다」를 하거나 자문한다를 삭제하고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로 수정발의합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최완영의원으로부터 용인군교육문화발전기금설치조례안중 제8조의 심의 결정하거나 자문한다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로 수정발의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의원 없습니까? 다음 양승학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승학의원
양승학의원입니다. 용인군문화육성발전기금설치조례안에서 3페이지 제6조의 운영위원의 설치「장학생 및 모범교사」의 선발기금 조성으로 나와 있는데 장학생 및 모범교사만 관계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금 지급대상자」로 고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여 수정발의를 하는 바입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필요한 것이 장학생 및 모범교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문화계 등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장학생과 모범교사에 국한된 게 아니고 기금 지급대상자로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희
남용희의장
지금 양승학위원으로부터 용인군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설치조례안중 제6조 운영위원회의 설치에 있어서 장학생 및 모범교사를 기금 지급대상자의 선발로 수정발의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용인군교육문화육성기금설치조례안에 대해 김대숙의원 수정발의와, 최완영의원, 양승학의원의 수정제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용인군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설치조례안을 김대숙의원, 최완영의원, 양승학의원의 수정제안에 대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수정발의한 부분은 수정발의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제출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군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반대의견부터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희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영희
안영희의원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용인군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에서 제4조 제5항 예금이자보다 높은 소득이 기대될 때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금설치조례안에도 그러한 규정이 없고 수익사업이라는 것도 포괄적으로 막연한 것이기 때문에 5항을 삭제하고 제4항은 기금을 은행법, 농협협동조합법, 단기금융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등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기 예치한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수정발의를 하는 것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용희
남용희의장
지금 안영희의원으로부터 용인군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에 대하여 수정제안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용인군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는 안영희 의원의 수정제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번 회기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순서에 의거 박용중의원과 안영희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두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정기회 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한달 간의 정기회의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진용관 군수님을 비롯하여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각별한 협조에 감사 드립니다. 우리는 한달 간의 정기회를 통하여 우리 군정을 세밀히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집행기관에서 폭주되는 군민의 욕구를 다각적으로 반영코자 애쓰신 면을 여실히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 20만 군민의 여망이 올바로 반영될 때 우리의 의회와 집행기관은 다같이 군민을 위하여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우리 한국은 세계 속으로 더 깊숙히 넓고 깊게 나가기 위해 큰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너무 많고 시간은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서로 갈등 속에서 외면하고 흩어질 시간이 없습니다. 지난날의 반목은 모두 떨쳐 버리고 서로 이해하면서 동서남북 모두가 내 조국을 위하는 길이라면 똘똘 뭉쳐 기꺼이 한 목숨 바칠 수 있는 젊은 날의 기상을 일깨워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며칠후면 임신년을 보내면서 계유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의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위민충정을 당부 드리며 끝까지 의사일정에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진용관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에게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연말에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한번 살펴 주시고 희망찬 새해에 의원 여러분과 아울러 천여 공직자의 건승과 댁내 두루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6회 의회 정기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7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