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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영발 의원 발언

234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15

김영발 의원 프로필 보기 →

만식

최만식위원장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계속)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경제환경위원회(계속)
계속해서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삼

정종삼위원

국장님 공공근로사업이, 이 사업을 대체적으로 신청해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박준

박준재정경제국장

주로 취약계층이 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게 생계형일자리 맞는 거죠?
박준

박준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생계형일자리,
종삼

정종삼위원

생활이 넉넉한 사람들이 무슨 부업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이게?
박준

박준재정경제국장

그런 건 아니고요. 환경정비라든지 또 안전관리 요원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하는데 대부분 자산이 한 2억 원 이하까지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가 워낙 많은데 그것을 미처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동네에서 보면 특히 공공근로 하는 사람들은 정말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신청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무슨 ‘취약계층 그런 사업들을 해라.’ 하면서 예산 삭감을 요구하기에 이것은 내용과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을 하면서 지금 예산 삭감을 했거든요? 이 내용이. 이거야말로 정말 취약계층들에게 일자리를 확보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설명 자체가 납득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성남형일자리사업도, 이거 지금 한 달에 얼마씩 주는 거죠?
박준

박준재정경제국장

생활,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요, 공공근로사업 지원에서.
박준

박준재정경제국장

공공근로사업은 최저임금을 주고요, 성남형일자리는 생활임금을 주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주게 되면 한 달에 어느 정도 돼요?
박준

박준재정경제국장

월 얼마 되느냐?
종삼

정종삼위원

예.
박준

박준재정경제국장

한 1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내년에는.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취약계층에게 한 100만 원 정도의 일자리를 지금 만드는 거잖아요?
박준

박준재정경제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지원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분들은 결국 이게 전체수입이에요, 그분들은. 그리고 성남형일자리도 거의 마찬가지죠? 이 사업도. 여기에서 지금 올라온 사업 같은 경우 악취모니터링 및 저감사업, 이 사업으로도 올라왔고 평생교육을 위한 평생교육사 배치, 저학력시민을 위한 문해교사 배치. 이게 정말 필요하고 시행을 해야 될 사업들을, 그리고 악취모니터링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위원회에서 이것 관련한 요구를 했고 예산까지 세워서 사업을 진행하려면 결국 이런 예산들을 세워줘야 그런 사업이 가능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세워주고 사업을 하라고 요구해놓고 일할 수 있는 인건비는 또 삭감을 요청해버리고. 앞뒤가 전혀 맞지 않아요.
박준

박준재정경제국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별도 자료를 나눠드렸는데요. 저희가 참고로 2017년도에는 8개 사업을 했습니다. 8개 사업을 했는데 금년도에 8개 사업 중에 1개 사업은 종료가 되어서 하나가 종료되면 7개 아닙니까? 7개인데 여기 새로 나눠드린 자료 보면 8, 9, 10번이 새롭게 추진을 해서 작년보다 2개 사업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2개 사업이 늘어난 것에 대한 증액분이 아까 삭감 요구하신 4억 2000이 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게요, 위원회에서 하라고 사업 요구하고 예산 세워주면서 사업, 일할 수 있는 인건비는 삭감을 해버린다는 게 참 그렇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경력단절여성이나 그런 사업들은 확대해야 되는 거지, 그 사업을 좀 더 확대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사업 관련한 예산을 삭감하면서 그 사업을 하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앞뒤로 논리적으로도 맞지가 않습니다, 이런 것은. 그런 차원에서 삭감을 반대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산업진흥재단 잠깐 나와 보세요. 대표이사님 어디 안 좋으신가 보죠?
산업진흥재단 출연금이 제일 적게 잘렸네. 2000만 원밖에 삭감이 안 됐는데 무슨 내용이 삭감됐어요?
2000만 원밖에?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되게 잘하셨나 보네.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자리에 앉으세요.
재단 설명서 봅시다. 45쪽에 행사홍보비에 오프라인 홍보비가 있어요. 산업진흥재단 설명자료 있잖아요. 45쪽.
본예산 설명자료 행사홍보비에 오프라인 홍보비 1000만 원씩 5번, 5000만 원. 이게 뭐예요?
외주 주는 거죠?
왜 외주를 줘요?
예?
외주 주는 거잖아요, 자체적으로 홍보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렇게까지 산업진흥재단이 할 필요가 있나요?
오프라인에 홍보했던 내역을 한번 줘보세요. 그리고 그 밑에 ‘대강당 라운지 홍보관 보수/리뉴얼’ 이거 저번 추경 때 삭감됐던 거 아니에요?
아, 이건 별개인가?
그런데 저는 참, 재단들이 산업진흥재단뿐만 아니라 청소년재단도 마찬가지고 문화재단도 그렇고 왜 내부를 자꾸 개조해서 막 쓰려고 해요? 그냥 있는 대로 쓰다가 하면 되지. 이런 불필요한 보수들, 리뉴얼들을 너무 자주 해. 이게 남의 돈이에요? 이 부분은, 전기·통신·소방 등 화재위험이 있는 부분은 좀 고민해볼 만 한데 나머지 부분 관련해서는 한 600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합시다. 다음 46쪽 ‘홈페이지 디자인 개선사업’ 이건 뭐예요?
신규사업이네요?
그러니까.
디자인 전문인력이 없어요? 산업진흥재단에.
왜 없어요? 있잖아요. 디자인 전문인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서에.
이게 그렇게 시급해요?
600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합시다. 다음 52쪽. 여기 환경개선공사가 또 있어요? 환경개선공사 8000만 원. 이게 그거죠?
추경 때 올렸다가 삭감됐던 거. 대표실, 본부장실 방 공사비용.
종삼

정종삼위원

그때 3억 올라왔는데,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거 삭감됐어요?
종삼

정종삼위원

3억 올라왔는데 8000만 원,
만식

최만식위원장

삭감됐으니까 이건 갑시다, 그럼. 그다음에 시설물 재설치 비용 킨스타워 입간판 및 외벽간판 교체?
지금 진흥원 됐어요?
430만 원하고 사무실, 이거 삭감된 거예요? 삭감내역이 우리한테는 출연금밖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뭐가 삭감됐는지 몰라. 그걸 다 줘야지. 이건 삭감됐고. 67쪽 ‘해외협력기관 발굴(벤치마킹)’ 이건 뭐예요? 이것도 신규사업이네?
1억이죠, 이게?
이거 계획서 있어요? 뭘 벤치마킹 하겠다는 계획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도 줘보세요. 이거 보고 제가 삭감할지 안 할지 하겠습니다.
아니, 자료를 주시라고. 다음 79쪽 ‘글로벌 SW/ICT 트렌드쇼 개최’ 그다음에 ‘SW/ICT 산업 트렌드 선도 CES 참관 및 리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이게 해외출장비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셔야죠, 해외출장비라고. 트렌드쇼는 컨퍼런스 하는 거 아니에요?
부서마다 컨퍼런스가 다 있는데 왜 파트별로 이 컨퍼런스를 이렇게, 이 트렌드쇼 개최라는 명칭에,
이것은 정책기획실에서 컨퍼런스를 집중해서 하나로 모아서 하는 게 좋아요. 제가 경제환경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죠? 산업진흥재단에 사업이 너무 많아. 이렇게 중복이 돼요. 이름만 바꿔놓는 거야. 모르지, 산업진흥재단을 제대로 못 보면. 그렇죠? 이런 건 지양하라고 제가 경제환경위원회에 있을 때도 전반기 때 말씀드렸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해소되지 않고 하고 있다는 자체가 상임위원회가 바뀌면 위원들이 바뀌니까, 이렇게 또 포장해놓으면 모르니까. 이렇게 사업하시면 안 되죠. 이거 삭감. 3000만 원 5000만 원, 8000만 원 삭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88쪽. 이것도 봅시다. ‘글로벌 선진 헬스케어 전시회 리뷰 및 확산’, ‘메디바이오산업 활성화 국제컨퍼런스 개최’, 이건 컨퍼런스 써 있네? 이것도 뭐예요?
아니, 분야는 아는데 똑같잖아요, 그렇죠?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이것도 삭감하시고 그다음에 97쪽 한번 봅시다. ‘성남 콘텐츠 캠퍼스’ 이거 캠퍼스 잘돼요? 제가 옛날에 캠퍼스 스타트업 그거 관련해서 경제환경위원회 때 얘기했더니 바로 대응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때요? 지금 상태가.
이게 그러니까 캠퍼스는 구축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운영이 지금 어떻게 됐냐 물어보는 거지요.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 제기했는데 잘하겠다고, 잘하겠다고, 잘하겠다고 극구 우겨서 그때 했잖아요. 잘되고 있어요?
잘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 홈페이지 고도화사업은 5000만 원이나 들여서 또 하시는데 이게 2000만 원 증액된 거네요?
2000만 원 증액할 필요가 있어요?
제대로 운영도 안 되고 있는데 홍보비 3000만 원에 해외전시 벤치마킹 가겠다고 3000만 원 올리고. 홈페이지 고도화사업 2000만 원 증액분하고 홍보비 3000만 원하고 해외전시 벤치마킹 3000만 원 삭감하는 걸로 합시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해외여비를 국내여비 전용해서 사용했어요, 산업진흥재단에서.
그게 법률상 대표이사 승인 받으면 사용할 수 있다는 답변을 했지요?
우리 박호근 위원께.
그 해외여행계획서 제출했어요?
그래요? 그리고 1월 6일 산업진흥재단에서, 아까와 비슷한 건데 라스베이거스를 가시네요. 그렇죠? 이게 그건가요? SW/ICT CES 참관?
이게 몇 명 가요? 재단에서.
시의원 6명 가죠?
이 여비가 무슨 여비예요? 2017년 여비예요, 아니면 2018년 여비예요?
그러면 이것도 국내여비를 또 전용하는 거네?
아니, 해외여비가 없어서 국내여비 전용해서 갔다며요, 한승훈 본부장이.
그런데 또 해외여비가 어디 있어서 이걸…….
해외여비가 있었는데 왜 그 돈 안 쓰시고 국내여비 전용해서 써요? 뭐야 지금. 해외여비가 있었는데 왜 안 쓰고 전용해서 썼냐고요.
아니, 그렇게 막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2018년 예산이라는 얘기네? 아직 승인도 안 받았는데. 뭐야 그럼, 승인도 안 받고 2018년 예산 전용해서 쓰고 국내여비를 해외여비로 전용해서 쓰고. 완전 의회를 뭐, 산업진흥재단은 그냥 호구로 보시는구나, 경제환경위원들. 예결위 오면 그냥 쉬엄쉬엄 넘어갈 줄 알았어요? 예? 국장님, 산업진흥재단 관리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박준

박준재정경제국장

…….
만식

최만식위원장

어떻게 하시는 거냐고. 관리·감독 누가 해요? 재정경제국 아니에요?
박준

박준재정경제국장

…….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러니까 재단들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들을 동료의원들이 본회의에서 발언도 하시는 거예요. 일면 맞는 말이 많이 있어요.
이거 승인을 해줘야 되는지 난, 이거 산업진흥재단 2018년 해외여비 추경에 세우실래요? 이 상태에서 도저히 내가 승인을 해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아니, 예산도 아직 안 세웠는데 1월 6일 갈 거, 아, 나 기가 차네요, 기가 차.
아이, 됐어요.
박준

박준재정경제국장

위원님, 좀 설명,
만식

최만식위원장

제가 삭감하는 걸로 할 거니까 다른 위원,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세요? 예, 김영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발위원

국장님, 성남산업진흥재단에 출연금이 작년 대비 29억 정도가 증감이 됐지요?
박준

박준재정경제국장

예.

김영발위원

거기에 예산 요구사유 설명자료에 보면 나와 있어요. 전년도 예산 193억은,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려가지고 159억이지요? 이것은 사업비, 인건비, 경비, 예비비가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까?
박준

박준재정경제국장

작년 대비해서,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에 출연금이 늘어난 것은 그동안에 저희가,

김영발위원

아니, 아니요, 목별로 해서 이야기를 해보세요. 사업비, 인건비, 경비, 예비비.
박준

박준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세부내역은 제가,

김영발위원

관리·감독권이 누가 있어요? 국장님 간단하게 질문하고 마무리하려고 해요.
박준

박준재정경제국장

관리·감독 저희 부서에 있습니다. 첨단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그 정도는 알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저도 더 뒤져보고 사전에 물어봐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인원이 더 늘었습니까?
박준

박준재정경제국장

인원은 안 늘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많이 증대된 건가요?
박준

박준재정경제국장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그동안에는 산업진흥재단에서 이월금을 저희한테 반납을 안 하고 그 다음 해에 이월해서 썼고요. 또 킨스타워 임대료도 불입을 안 하고 자체세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이월금도 최소화시키고 임대료도 전액 시에 불입을 해서 나머지 부족분은 출연금을 주겠다. 그래서 불용액을 줄이고 이월금을 줄이고 이렇게 저희가 제도개선을 해서 이번에 이월금이나 세입을 깎고 출연금을 더 주게 된 겁니다. 실질적으로 사업비는 줄은 거지요.

김영발위원

아무튼 나중에 좀 추가로 답변을 주셨으면 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상공회의소하고의 연대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성남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차별화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상공회의소가 주가 돼서 움직이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관계가 어느 정도 원만하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서로 상호 간의 교류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박준

박준재정경제국장

그 부분은 저로서도 약간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보면 상의하고 우리 시 집행부하고는 유기적으로 협력관계가 좀 유지가 돼야 되는데 아주 만족할 만한 협력체제는 지금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발위원

좀 더 유기적인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리고 발전될 수 있도록 국장께서는 재단에 이야기를 하시고 점검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크게 말씀을 드립니다.
박준

박준재정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작은 부분은 또 이야기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할 테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도시개발공사에 위탁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전출금을 해서. 지금 설명자료 88쪽에 보시면 주택전시관 부지 관련 건입니다, 위탁관리. 요청사항이 하나 있어요. 분당종합사회복지관 편 말고 도로기준으로요, 왼쪽 편에 보면 차도분리대라고 해야 되나요? 인도 부분에 있어서 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현재 이 예산이 안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 부분 턱을 좀 낮출 필요가 있다. 점검을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준

박준재정경제국장

예,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보고요, 필요하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주차장 위까지가 아닌 분당종합사회복지관 주변 앞부분이지요.
박준

박준재정경제국장

노인복지관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김영발위원

그렇죠. 노인복지관 쪽 말고 그 바로 맞은편에, 그 부분을 좀 낮출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 주변에서 승용차를 가지고 오시거나 주차장에 대놓고 함께 내려가시는 분들이 탑승할 때 굉장히 위험해 보이더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준

박준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요, 공공근로사업 이 관련 건인데 공공근로사업에 임하시는 분들, 채용되신 분들에 대한 조사는 되어 있겠지만 그것을 보는 시민들의 의견은 혹시 받아본 적이 있으세요?
박준

박준재정경제국장

…….

김영발위원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는지 모르겠고요, 화자에 따라서 주관이 좀 다를 수도 있을 겁니다, 관점도 그렇고. 그런데 제 지역구 쪽에서는 문제를 많이 이야기하세요.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성의 있게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부분들이 보여서 세금의 낭비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실용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각각 공공근로사업이 이제 시·구·동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인원이 되어 있잖아요?
박준

박준재정경제국장

예.

김영발위원

그것을 좀 세심하게 들여다보시고 관리체계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문제가 있으면 수정하셔서 운영을 했으면 합니다.
박준

박준재정경제국장

예, 저희가 점검도 하고요, 교육도 시키고 해서 알뜰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연위원

저도 일단 산업진흥재단 예산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제가 시간관계상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는데 예산설명안 보시면 창업센터, 창업보육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감액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산업진흥재단 예산안을 총괄적으로 쭉 훑어서 다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주로 직원들 간에 어떤 워크숍이나 예를 들어 홍보비, 출장 뭐라 그러죠? 연수비 이런 거는 지금 다 올랐고요, 이런 창업에 관련된 예산은 지금 거의 다 삭감이 됐어요. 대표적인 예로 68쪽에 보면 창업성장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1억 3835만 원, 이 창업경연대회도 마찬가지고. 지금 거의 2억 가까이 다 삭감이 됐거든요? 이 이유가 뭐지요?
아니요, 지금 시설,
그러면 사업을 빼서 그 기업들이 이 창업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넘겼다는 말씀이세요, 예산을?
5억 5000이 아니라 5500만 원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요, 본부장님 보세요.
아니, 아니요, 그렇게까지 설명하실 필요 없고요. 제가 이걸 일일이 다 체크를 하기엔 지금 시간이 너무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예산을 같이 보면서 이 사업계획서도 같이 보고 있어요. 이 사업계획서 같이 보면 사실 이 씨드머니(seed money)를 투자하는 거나 지금 보다시피 이걸 따로 분리시켜서 19층 그런 다른 기업들한테 이 창업성장프로그램을 맡겼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증액은 고작 5500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 성장프로그램, 스타트업 레벨업 교육이나 아니면 이 창업경연대회 같은 경우는 지금 1억 8750 정도씩 다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경제환경위원회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 면밀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듯이 보면 행정적인 운영경비는 계속 매년 증액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 산업진흥재단에서 예산을 투자해야 되는 부분, 지금 그걸 독립시켜서 그쪽에 줬다고 하시는데 사실 이거는,
아니요, 오히려 증액을 하면 했지 이걸 감액할 예산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아니요, 그거를 제외하고서라도 예를 들어 이번에도 ‘창업 사업화 지원금’ 같은 경우도 이 팀은 지금 준 건가요?
그러니까 그 팀을 줄인 이유는요?
아니요, 잠시만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까지 저한테 일일이 답변을 하실 이유는 없고,
그런데 그거를,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다 자료에 나와 있어요, 본부장님. 그러니까 제가 이 예산안 질의를 드리면서 하고 싶은 말씀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지금 저는 일례로 이 창업경연대회 개최를 예로 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무슨 의도인지는 알겠어요. 예를 들어 이게 원래 그냥 교육이 있고 심화교육이 있듯이 그 팀을 쪼개가지고 지금 예산을 분산시켰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제가 체감하고 있는 이 청년창업 부분은, 이 청년창업도 지금 일반창업으로 같이 합치셨어요, 보니까.
있는데 그걸 줄여서 합치셨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체감하는 청년들의 이 창업은 사실 여타 복지예산과 거의 비슷해서 수요가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그런 부분의 예산을 분산시키고 이걸 좀 심화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기존 예산을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심화로 5팀을 떼어냈다면, 15팀이 있으면 그 15팀 있는 것 중에서 그 15팀을 유지하고 나머지를 또 떼어내라는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알겠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창업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홍보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스펙을 쌓고 그냥 다른 데 취업해 버리는 그런 일부 청년들 때문에 다른 정말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씨드머니가 없는 그런 청년창업가들이 외면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주시고요.
다른 예산은 위원장님이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 한 두 개 정도는 하셨기 때문에 51쪽 마지막으로, 이 행사홍보비 중에서 3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지금 이 설명자료만 보면 어디서 3000만 원이 증액됐는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예, 이거 경영지원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것도 일례인데 보세요, 전 직원 워크숍이 있고 본부별로도 워크숍이 있고 정책사업수립 워크숍이 있는데 이 부서별 캔미팅도 지금 제가 사업설명회를 보니까 이것도 결국 교차로 해서 워크숍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부문별로 세분해서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면 이것도 부분별로도 세분화하고 부서별로도 세분화하고 팀별로도 세분화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의 예산은 사실 저는 불요불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3000만 원 예산 삭감 요청합니다. 일단 산업진흥재단은 이상으로 마치고요. 여기에 잠깐 첨언을 하자면 아까, 들어가셔도 돼요, 고용노동과 관련돼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릴게요.
박준

박준재정경제국장

예.

이승연위원

아까 박도진 위원님께서 21쪽에 있는 공공근로사업 추진비를 선거와 맞물려서 민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거 감액 요청을 하는데 조금 다른 측면 때문에 의아스러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 고용노동과에서 공공근로사업 추진 예산을 처음에 예산법무과에 얼마를 올리셨어요?
박준

박준재정경제국장

한 7억 얼마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7억 6500만 원을 올리셨어요. 그런데 이게 성남시 전체 집행부 모든 부서에 이 세부사업 2277건 중에서 구미동 통반장활동지원비 55만 원이랑 중원구 건설과 예산을 제외하고 그냥 예산법무과에서 자체적으로 증액을 시켜주셨어요.
박준

박준재정경제국장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이승연위원

아니요, 보세요.
박준

박준재정경제국장

저희가 추가로 또 요구를 했습니다. 추가로 5억 8400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승연위원

아니, 5억 8400이 아니고요.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받았단 말이에요. 7억 6500만 원을 고용노동과에서 처음에 예산을 올렸어요.
박준

박준재정경제국장

예.

이승연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다 미반영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자그마치 5억 469만 5000원을 예산법무과에서 증액 편성해서 12억 6969만 5000원으로 예산 편성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 때문에 사실 부시장님 총괄질의 때 뭘 여쭤봤냐면, 이게 지금 보세요. 고용노동과에서 처음에 요구했을 때는 그 요구액만큼의 사업계획과 그 계획별로 수립되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기준으로 요구했을 거예요. 그렇죠, 국장님?
박준

박준재정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런데 예산법무과에서 이 5억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소관부서에서는 생각도 안 했던 예산을 그냥 덥석 주신 거예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아한 반면 이렇게 다른 부서들은 다 절감을 하고 있는데 총 2277개의 세부사업 중에서 이거를 그냥 예산법무과에서 5억이라는, 500도 아니고 5000도 아니고 5억을 더 쓰라고 준 사유에 대해서 저는 납득을 할 수가 없고요. 형평성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공공근로사업 채용현황을 주셨는데 보니까 2014년도에 많았다가 2015년도부터 1928명, 2016년도에 969명, 올해는 852명으로 줄었어요. 그러면 2018년도는 몇 명으로 채용인원을 추계하신 거지요?
박준

박준재정경제국장

저희가 한 단계당 한 320명 정도를 계산한 겁니다.

이승연위원

그래서 2018년도에는 몇 명 예상하신 거예요?
박준

박준재정경제국장

그럼 한 960명 정도 되는 거죠, 예산 편성이 전액 됐을 경우를 대비하면.

이승연위원

960명이라고요?
박준

박준재정경제국장

예. 단계별로 320명이고요, 3단계로 나눠서 하니까 곱하기 3 하면 96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도 인상이 되니까 인상분도 좀 올린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저희가 추가로 한 게 아마 예산부서에서는 그게 빠진 거 같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추가로 올렸습니다.

이승연위원

이걸 960명으로 하시면서 어쨌든 그래서 예산은 12억 5100만 원 인건비,
박준

박준재정경제국장

예, 이제 5억 8000이 좀 늘어난 거죠. 인상분도 늘어나고 인원도 늘어나고 해서 좀 늘어난 겁니다.

이승연위원

인원은 지금 한 100명 정도로 늘어났어요, 그렇죠? 100명 정도 늘어난 거잖아요.
박준

박준재정경제국장

예, 110명 정도 늘어납니다.

이승연위원

이거 이렇게 뭉뚱그려서 해주지 마시고요, 인상분이 얼마고 이 110명에 대한 인상분이 얼마기 때문에 왜 이게 필요한 지에 대해서 이거 좀 세부적으로 다시 예산액 주시고요.
박준

박준재정경제국장

예.

이승연위원

이게 지금 공공근로사업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이 논리로 가면 또 몹시 위험합니다. 공공근로사업은 다 필요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지원해야 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다 보면 이 부분은 자료상으로만 볼 때, 지금 자료를 아직 저한테 안 주셨으니까요. 자료상으로만 볼 때 지금 이 고용노동과에서는 아예 애초에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추가분에 대해서 생각이 없던 사업이에요. 이게 왜 갑자기 예산법무과에 의해서, 지금 추가로 주셨다고 하니까 그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도 그 사유를 주셔야 될 거예요. 그런 사유도 없이 예산법무과에 의해서 오히려 증액이 된 예산인지에 대해서도 명쾌하지가 않고 그리고 작년까지 물론 이게 전액 시비로, 그러니까 2017년에도 전액 시비로 운영이 됐었단 말이에요. 올해 최저임금이 얼마죠? 아니요, 2018년도. 6470원,
박준

박준재정경제국장

6470원에서 7530원으로 늘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럼 이거는 다시 자료를 주시고요. 이걸 보다 보니까 왜 계속 줄고 있던 공공근로사업이 갑자기 2018년도에 늘어나야 되는지 저는 잘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도 명쾌히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되게 공교롭게도, 너무 우연하게도 지금 2014년도, 2018년도를 주기로 이 인원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이 전 자료도 제가 좀 받아볼게요.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이 공공근로사업 채용현황도 자료 제출 부탁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박준

박준재정경제국장

이거 바로는 안 될 것 같고요, 2009년부터 2013년은 또 저희가 자료를 뽑아야 되니까.

이승연위원

아, 이거 바로는 안 된다고요? 그러면 어쨌든 되시는 대로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이 근로현황 똑같이 주시고요. 국장님, 이거는 제가 그냥, 자료에 의거한 게 아니라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드는 의문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확인하고 가는데 여기에 무슨 시민순찰대 그런 사업이 포함되는 건 아니지요?
박준

박준재정경제국장

시민순찰대는 이제,

이승연위원

잠시만요. 2018년도 이 공공근로사업 내용 중에 시민순찰대가 수행했던 사업내용이 포함됩니까?
박준

박준재정경제국장

일부 있습니다, 일부. 그러니까 시민순찰대하고 완전하지는 않고 시민순찰대의 일부 기능을 저희가 좀 수행을 합니다.

이승연위원

일부 기능을 수행하시는 분을 새로 뽑는 건가요.
박준

박준재정경제국장

공공근로로 저희가 모집을 하려고,

이승연위원

새로 모집하시는 거지요?
박준

박준재정경제국장

예.

이승연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건, 잠시만요. 저는 이건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그래도 아니겠지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지금 시민순찰대 같은 경우는 국장님께서 행정기획조정실에 계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수차례 너무 많은 논의와 너무 많은 의견 끝에 저희가 조례도 부결시키고 예산도 삭감한 사업인데 이걸 그러면 공공근로사업으로 그 내용을 녹여내서 결국에는 시민순찰대 업무를 하는 분들을 공공근로사업이라는 명목하에 다시 채용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지금 대답하신 내용을 정리해보면 그렇잖아요.
박준

박준재정경제국장

시민순찰대의 기능을, 완전한 기능을 수행하는 건 아니고요. 시민순찰대 그동안에 하고 있던 기능 중에서 공공근로로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저희가 수행을 합니다.

이승연위원

지금 답변상으로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납득이 안 되지만 본 위원이 지금 이 질의답변을 통해서 정리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2014년도부터 올해까지 꾸준히 감소되던 공공근로사업을 갑자기 내년도에 채용을 늘리겠다라고 하면서 예산을 증액 편성하셨어요. 그것도 처음에 고용노동과에서 7억 6500만 원만 요구를 하셨는데 총 2277,
광환

안광환위원

잠시만요. (공무원석을 향해) 아, 거기 좀 왔다갔다 거리지 말어! 여기 질문하는데 누가 지금 왔다갔다 거리는 거야, 지금. 위원이 질문하는데 그걸…….

이승연위원

총 2277건 사업 중에서 유일하게 5억 가까이 증액을 예산법무과에서 알아서 시켜주셨어요. 그런데 답변을 듣다가 혹시나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 신규 편성되는 이 사업이 기존에 저희 의회에서 정말 치열하게 대립되고 치열하게 논쟁 끝에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부결된 예산과 조례안을 갖고 있는 시민순찰대 업무를 여기에서 수행하면서 그 신규인원 110명을 증액하겠다라는 게 제가 지금까지 들은 내용의 정리입니다. 이거는 매우 심각한 문제고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국장님. 아까 자료,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공공근로사업 채용현황 주시고 2018년도 증원하시는 이 110명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 산출하신 건지 세부적인 산출내역 주시고 거기에 추가로 이 110명, 지금 2018년도 960명 추계하셨는데 이 960명이 수행하게 되는 업무에 관한 세부적인 업무사항까지 같이 제출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국장님, 산업진흥재단에서 목 변경한 거 알고 계신 거 언제 알고 계셨죠? 국내여비를,
박준

박준재정경제국장

이번 의회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통해서 제가 인지하게 됐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보고된 내용은 없네요?
박준

박준재정경제국장

예, 자체적으로 한 것으로,

권락용위원

담당과에서도 모르고 있었어요?
박준

박준재정경제국장

…….

권락용위원

담당과도 몰랐던 겁니까? 담당과장님 누구세요?
형곤

임형곤첨단산업과장

예.

권락용위원

담당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형곤

임형곤첨단산업과장

첨단산업과장 임형곤입니다.

권락용위원

그냥 시간 늦었으니까 답변만 하세요.
형곤

임형곤첨단산업과장

예.

권락용위원

알고 계셨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형곤

임형곤첨단산업과장

그 내용은 저는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권락용위원

담당과장이 뭐 하시는 거예요?
형곤

임형곤첨단산업과장

이번에 상임위원회 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지적되면서 내용을 알게 됐습니다.

권락용위원

담당과장님이 정확하게 인지도 못 하고 내용을 잘 모르시고 계셨네요? 전혀 모르고 계셨네요? 맞습니까?
형곤

임형곤첨단산업과장

제가 이 부서에 온 지 얼마 안 되고 그래가지고 그 사항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권락용위원

담당과에서도 파악이 안 되시니까 담당국장님도 파악을 못 하시고 계셨죠. 그렇죠? 공무원에서 목 변경되려면 어떻게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형곤

임형곤첨단산업과장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예산부서에서 동의를 해야 되죠?
형곤

임형곤첨단산업과장

예.

권락용위원

그런데 지금 담당과장님이 이 내용도 모르시고 의회에서 지적을 했는데 지적 이후에 무슨 조치 취한 거 있습니까?
형곤

임형곤첨단산업과장

당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얘기 자체에 우리 재단에서 얘기는,

권락용위원

상임위 해봤자 지난주예요.
형곤

임형곤첨단산업과장

예.

권락용위원

지난주에 알아서 이후에 조치된 거 있어요?
형곤

임형곤첨단산업과장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감사관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권락용위원

도대체 담당과장님 뭐하시는 겁니까? 의회에서 지적이 나왔으면 확인하고 무슨 조치는 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 조치가 없어요?
형곤

임형곤첨단산업과장

일단 감사관이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조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 그 이후에 얘기하신 거 있어요, 진흥재단한테? 지시나 업무 조치한 거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형곤

임형곤첨단산업과장

그 사항은 없습니다, 아직.

권락용위원

담당과장으로서 너무도 무능력한 거 아닙니까? 과장님 뭐 하러 그 자리에 계세요? 적어도 의회에서 지적이 나왔으면 향후 재발방지라든가 뭔가 조치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표이사님하고 얘기를 하시든가 담당 본부장님하고 얘기를 하시든가. 그런데 의회에서 지적을 했는데도 조치가 없어요?
형곤

임형곤첨단산업과장

아, 그것은 감사관이 저희들한테 내부적으로 보고를 했고,

권락용위원

담당과장님이 확실하면요, 확인합니다. 적어도 조치 물어는 봐요. 이건 어쨌거나 담당과장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담당과장님이 정확하게 아셨으면 국장님께 제대로 보고해서 향후에 이런 거 의회에서 지적할 텐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뭔가 대책을 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감사관에 맡겨요?
형곤

임형곤첨단산업과장

잘못된,

권락용위원

그럼 앞으로 문제 생기면 다 감사관에 맡기겠네요?
형곤

임형곤첨단산업과장

위원님 그게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를 감사관이 파악을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하고 상의를 하기로 그렇게 얘기를 한 사항입니다.

권락용위원

담당과장님으로서 너무도 무능력한 말씀이십니다. 잘못된 거 다 맡기면 돼요. 감사관에 맡기면 거기에서 징계 나옵니다. 그렇지만 담당과에서 책임지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 생기면 확인하고 조치 취하고. 그래서 담당주무관, 담당과장 아닙니까?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박준

박준재정경제국장

예.

권락용위원

담당과장님이야 새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랬다고 해도 십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어쨌거나 여기 총책임자는 국장님이십니다.
박준

박준재정경제국장

예.

권락용위원

다른 데에서는 목 변경하려면 의회 동의 받고 집행부 동의 받고 그래야 겨우 옮기느냐 마느냐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마음대로 썼어요. 그런데도 어느 조치가 없습니까? 감사관 가기 전에 국장님이 불러서라도 얘기를 하시든가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강 건너 불구경’이에요? 담당국장으로서 남의 일입니까? 의회에서는 목 변경 하나 하려면 예산법무과 과장님 부르고 동의 받고 여기에서도 절차 확인하느냐 마느냐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겨우 할 수 있을까 말까인데 지금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했어요. 이거 놔뒀으면, 의회가 지적 안 했으면 그냥 계속 가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준

박준재정경제국장

목 변경에는 물론 허용되는 범위도 있습니다. 목 변경이 다 감독부서 하는 게 아니고 내부적으로 목 변경이 가능한 게 있는데 좀 늦었지만 저희가 다시 한 번 살펴보고요, 그게 만약에 허용범위를,

권락용위원

국장님 만약에,
박준

박준재정경제국장

벗어났다고 그러면 그에 상응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국장님 사실은 저희한테 얘기 안 해도 담당과장님이나 담당국장님께 저희가 너무 급하니까 사전에 전화로라도 양해를 좀 구했다든가 그런 게 있으면 상황에 따라서는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워낙 급하다 보니까 갔다든가 또 그런 상황이 있으면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미리 얘기도 안 하고 담당과장한테 보고도 안 하고 담당국장님은 모르시고 그렇다고 담당주무관이 아느냐, 그것도 아니고. 그냥 자체적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끝낸 거예요. 의회에서 지적 안 했으면 넘어가는 것이고요. 국장님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발생될 텐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박준

박준재정경제국장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어떻게 노력하시겠습니까? 문제 생기면 감사관한테 이르고 그냥 말 텐데. 지금 답변을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박준

박준재정경제국장

저희가 지도·검사 권한이 있으니까요, 저희도 권한 범위 내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저희 예결위원장님께서 화가 나신 게 저는 이해가 갑니다. 저도 그렇고요. 지금까지 의회에서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것이 나왔어요. 그리고 사후조치를 보니까, 그래도 저는 예방이라든지 뭔가 조치가 있을 줄 알았더니 아무런 조치가 없어요. 좋은 선례가 됐습니다. 넘어가면 넘어갈 수 있다. 감사관한테만 맡기지 마시고 국장님께서 자체적으로 이럴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게 정확하게 계획되어 있고 조치가 있어야 그것을 위원들이 신뢰할 거 아닙니까? 내용에 있어서는 ‘사연 없는 무덤’ 없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로서 그렇게 됐어요. 적어도 담당국장, 담당과장, 담당주무관 인지하에 또한 양해하에 미리 뭔가 조치를 취한 다음에 나온 결과로서는 누구도 뭐라 안 할 겁니다. 그러나 전혀 지금은 아무도 모르게 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보고체계도 엉망이 됐고요, 안 좋은 선례까지 남겼습니다.
박준

박준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리 예단이 아니라 관계, 물론 재단에서도 관계규정에 의해서 그 절차를 밟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권락용위원

국장님,
박준

박준재정경제국장

만약에 그 절차가 잘못됐다고 그러면 저희가,

권락용위원

국장님 보십시오. 만약에 그 말씀을 하시려면,
박준

박준재정경제국장

그에 대한 조치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지적하고 이번에 나오실 때는 그때 지적해서 살펴봐서 일주일 동안 봤더니 적어도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이 답변이 나오면 저는 얘기 많이 안 합니다. 지금도 일주일 시간이 지났지만 바뀐 게 없지 않습니까? 그건 잘못이라는 거예요.
박준

박준재정경제국장

예.

권락용위원

다음 회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분명히 이건 다시 한 번 물을 겁니다, 어떻게 조치됐고 했느냐.
박준

박준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때도 감사관 얘기만 하면 저는 그때 정말 국장님과 담당과장님께 실망할 것 같습니다. 조치를 어떻게 하는지 자체적으로 할 방법까지도 제시를 해주세요.
박준

박준재정경제국장

예,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락용위원

다시는 이렇게 담당주무관, 담당과장, 담당국장이 모르게 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대표이사님이 안 계시지만 본부장님, 지금 본부장님 이하 산업진흥재단에서 했었던 것 때문에 담당국장님까지 지금 여러 공직자 앞에서 지적 들으셨어요. 단순히 하나의 행동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잠깐 선언합니다.

00시 53분 회의중지

01시 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참, 표결 전에…….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발언해 주십시오,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표결 전에 성남형일자리사업 중에 이번에 신규로 된 사업이 ‘악취모니터링 저감사업’ 해서 모집인원이 10명 1억 6800만 원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이 사업은 말 그대로 본시가지, 특히 악취문제가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상임위원회에서 있었고 그래서 그 관련한 팀이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이것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이 지금 이 사업에 다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업예산은 반영해놓고 인건비는 여기에서 잘라버리고.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또 표결을 한다?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은 꼭 좀 살렸으면 좋겠다. 이건 본시가지, 구시가지 사람들의 거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위원

잠시만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이거 예산 얼마 서 있어요?
박준

박준재정경제국장

나눠드린 자료 보시면 1억 6800입니다.

이기인위원

아니, 말고요. 저기 사업예산서에 별도의 예산도 같이 서 있다면서요? 인건비 말고. 이거 지금 성남형일자리사업은, 새사업은 인건비 아니에요?
박준

박준재정경제국장

예, 인건비입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죠?
박준

박준재정경제국장

예.

이기인위원

그럼 이 관련해서 다른 별도의 예산이 또 서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박준

박준재정경제국장

없습니다, 예산은.

이기인위원

그러면 방금 우리 동료 선배 위원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삼

정종삼위원

사업부서에서는 서 있지.
박준

박준재정경제국장

아, 환경정책과에 사업예산으로 서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잠깐만 홀딩하시고요, 그거 환경정책과에서 얼마 서 있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박준

박준재정경제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기인위원

환경정책과에서 얼마가 서 있는지 어떻게 섰는지 이게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는지를 확인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거 잠깐 확인 좀 하고 의결.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조병상 과장님.
병상

조병상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조병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악취가 중원구하고 수정구에서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게 사실 정화조에 많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화조를 1년에 한 번씩 청소를 해야 되는데 안 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독려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악취 내는 장소도 가서 저감하기 위해서, 모니터를 하기 위해서 기간제가 필요해서 저희가 일자리형으로 신청을 한 겁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예산서를, 그것을 보여 달라고요, 예산이 얼마 서 있는지.
종삼

정종삼위원

아까 통과된 예산, 그 사업에서.

이기인위원

보여주시고 2018년에 지금 몇 명 성남형일자리로 뽑을 건지 그 계획서, 2017년 계획서만 갖다 주시면 어떻게 해요? 2018년 계획서도 몇 명 뽑을 건지를,
박준

박준재정경제국장

2018년 드렸습니다. 8번에 신규.

이기인위원

‘아토피 생활환경길잡이 양성’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준

박준재정경제국장

아니요, 그건 17년도입니다. 그건 사업이 종료됐고요.

이기인위원

악취모니터링 저감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준

박준재정경제국장

예.

이기인위원

그거 예산 주세요, 예산 통과된 거. (위원장에게) 그거 보고 할게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환경정책과장, 이기인 위원에게 자료 직접 제출) 됐습니까?

이기인위원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종삼 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 6833만 3000원, 이 부분은 좀 살렸으면 좋겠다. 나머지 2억 676만 2000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종삼

정종삼위원

최소한 악취모니터링 그 사업은 살려야 되지 않을까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박도진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그렇게 해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2억 676만 2000원만 삭감하는 것으로 합시다.

이기인위원

아니, 이거 피복비가 서 있잖아요. 피복비 어제 통과시켰는데 이걸 자르면,
만식

최만식위원장

어떤 피복비요? 악취모니터링 저감사업은 그냥 가자는 거죠, 삭감 말고.
종삼

정종삼위원

그 사업은 여기서,

박도진위원

근데 이게 사실은 금방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어차피 이것도 겨울철이 지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정종삼 위원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으로 더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삭감을 하고 정히 진짜 인정을 한다면 추경으로 세워서……. 아니, 그 얘기가 맞지.
종삼

정종삼위원

뭘 검토할 건데요?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검토는 내가 알아서 해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아니, 위원장이 중재 좀 할게요. 2억 676만 2000원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예?

박도진위원

아니라니까. 갑갑하네. 그리고 지금 검토하신 부분은 내가 빨리 검토를 해서 다음 추경에 했을 때 그 부분은 인정이 되면 그건 추경으로 세워줄게요.
선식

마선식위원

아, 추경 좋아하네, 정말.
종삼

정종삼위원

아유, 참.
선식

마선식위원

추경 좋아하지 말라니까.

박도진위원

예?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예산 설명자료에 피복비랑 사업비를 어제 저희가 통과시켰거든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며칠 안 남았으니까 갭은 얼마 안 되잖아요. 오늘 1월 15일, 18일, 14일부터 18일까지인가가 회기니까 그때 이미 다 검토 끝낼 테니까 그때 가서 그 부분 검토가 끝나면 말씀드려서 추경으로 그렇게 하자고요.

이기인위원

악취모니터링 저감사업, 이거 성남형일자리사업 몇 월부터 모집 예정이에요? 아까. 아, 3월부터 11월,
박준

박준재정경제국장

3월부터 11월.

이기인위원

3월부터 11월?
종삼

정종삼위원

그럼 그 전에 계획대로,
만식

최만식위원장

공고를 해야 되고 하니까.

박도진위원

아니, 아니야. 그거 공고하고 그럴 게 아니야.
만식

최만식위원장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절차를.
종삼

정종삼위원

아이고 정 우길 걸 우기세요, 좀.

박도진위원

아이, 참.
종삼

정종삼위원

아따, 진짜.

권락용위원

절반만 해서 그렇게 하시죠.

박도진위원

아니라니까 내 얘기 들어봐, 내가 다시 검토할 부분이 있어.

웃음소리

종삼

정종삼위원

아이고, 참.

박도진위원

아니, 지금 예산을 삭감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고.

이기인위원

아니면 좀 늦었지만 들어가서 같이 얘기를 하고 나오든가 해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요.

이기인위원

이렇게 하지 말고.
만식

최만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01시 28분 회의중지

01시 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율이 더 이상 좁혀질 듯하면서 안 좁혀지네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심사결과 예산 삭감안에 대해서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는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예산서 497쪽 고용노동과 소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성남형일자리사업 인부임 17억 4900만 원 중 4억 2477만 원 삭감안에 대해서 투표 실시를 선언하겠습니다. 본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본 삭감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거수를 안 하신 분은 기권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11명에 출석위원 11명으로 가결정족수는 6명이 되겠습니다. 총 투표수 11표 중 삭감안 찬성에 6표, 삭감안 반대에 5표, 기권 0표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의거 본 삭감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정리하겠습니다. 산업진흥재단 2018년도 예산안 중에서 설명자료 45쪽 행사홍보비 중 오프라인홍보비 5000만 원 삭감, 설명자료 45쪽 시설비 대강당 라운지 홍보관 보수·리뉴얼 9000만 원 중 6000만 원 삭감, 설명자료 46쪽 컨설팅 및 정보제공 홈페이지 디자인 개선 6000만 원 삭감, 설명자료 51쪽 경비 행사홍보비 6100만 원 중 3000만 원 삭감, 설명자료 67쪽 기업성장공간 운영 해외협력기관 발굴(벤치마킹) 1억 원 중 7000만 원 삭감, 설명자료 79쪽 기업네트워크 SW/ICT 산업 트렌드 선도 CES 참관 및 리뷰 3000만 원 삭감, 설명자료 88쪽 기업네트워크 글로벌 선진 헬스케어 전시회 리뷰 및 확산 2000만 원 삭감, 설명자료 97쪽 기업성장공간 운영 해외전시 벤치마킹 3000만 원 중 2000만 원 삭감. 총 3억 4000만 원 삭감 중 2억 원은 첨단산업과 성남산업진흥재단 출연금에서 삭감하고 자체예산 1억 4000만 원은 성남산업진흥재단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재정경제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안 496쪽 고용노동과 소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12억 5169만 5000원 중 5억 8469만 5000원 삭감, 예산서 497쪽 고용노동과 소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성남형일자리사업 인부임 17억 4900만 원 중 4억 2477만 원 삭감, 예산서 495쪽 고용노동과 소관 민간경상사업보조 2018년도 경기도 기능경기대회 개최 경기장 밖 홍보운영비 상임위 삭감액 512만 2000원 부활, 예산안 528쪽 첨단산업과 소관 성남산업진흥재단 출연 188억 7800만 원 중 상임위 삭감액 2000만 원을 포함해 2억 2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2018년도 수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재정경제국 소관 2018년도 수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재정경제국 소관 2018년도 수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없으시면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재정경제국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재정경제국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준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건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제환경위원회 환경보건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경천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천

신경천환경보건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신경천입니다.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환경보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병상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오재곤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회 환경보건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경제환경위원회 환경보건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환경보건국 2018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018년도 수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경제환경위원회 환경보건국 소관 2018년도 수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경제환경위원회 환경보건국 소관 2018년도 수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경제환경위원회 환경보건국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경제환경위원회 환경보건국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경천 환경보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천

신경천환경보건국장

감사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다음 푸른도시사업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서평원 공원과장님이 나오셔서 간부소개 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평원

서평원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서평원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푸른도시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윤철 녹지과장입니다. 김경묵 하천관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1공단에 ‘희망대공원 랜드마크 조성’이요. 그게 지금 몇 번째죠?
평원

서평원공원과장

세 번째인가…….

박도진위원

세 번째가 넘었죠?
평원

서평원공원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세 번째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박도진위원

제가 봤을 때는 한 다섯 번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된 이유가 뭐죠?
평원

서평원공원과장

부결된다고 하는 것보다 1공단이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같이 맞춰서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들 하셨습니다.

박도진위원

과장님,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뭐냐 하면 그 공원 면적이 있으면 그 안에 스트럭쳐(structure), 구도가 확실하게 정비가 되고 그리고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다는 얘기죠, 그렇죠?
평원

서평원공원과장

그때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게 다였습니다.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거기 뭐 정리된 게 있습니까?
평원

서평원공원과장

지금은 뭐, 감정평가가 끝났고요,

박도진위원

아니, 그 얘기 말고요, 구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평원

서평원공원과장

거기 전혀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박도진위원

그런데 지금 랜드마크 왜 또 올라왔어요? 똑같은 상황에서 지금 계속,
평원

서평원공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내년에 감정평가가 끝나고 보상이 이루어지면 거기 기본계획안대로 진행이 되니까 거기 맞춰서 희망대도 같이 리모델링 차원에서 용역설계를 하면 같이 진행이 되니까 예산을 세운 겁니다.

박도진위원

그 부분은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리는데 문제가 많다고 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반대를 표명해서 부결이 된 거거든요? 지금도 상황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1공단에 랜드마크 1억 예산 삭감을 요청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또 없으세요? 마저 다 하시죠.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우리 상임위에서 논란이 됐던 산성공원 용역설계비요.
평원

서평원공원과장

산성공원은 녹지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예.
윤철

김윤철녹지과장

녹지과장 김윤철입니다.

박도진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충분히 소통을 했죠?
윤철

김윤철녹지과장

예.

박도진위원

본 위원이 반대하는 이유도 설명을 했고. 그렇죠?
윤철

김윤철녹지과장

예.

박도진위원

더 이상 과장님하고 토론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윤철

김윤철녹지과장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충분히 토론이 됐다고,

박도진위원

제 입장은 상임위 때의 입장하고 똑같고 그래서 그 산성공원 조성비 얼마죠?
윤철

김윤철녹지과장

8억 5000입니다.

박도진위원

8억 5000 예산 삭감을 요청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선식 위원님.
선식

마선식위원

일단 과장님 산성공원부터 한번 해봅시다. 산성공원은 하루에도 수백 명에서 수천 명씩 행락객들이 오고가요. 그렇죠?
윤철

김윤철녹지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리고 거기 현재 외곽순환도로가 건설 중에 있죠?
윤철

김윤철녹지과장

남한산성 순환도로, 예.
선식

마선식위원

어쨌든 이제 산성공원 유원지는 6대 의회 때부터 사실은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곳입니다.
윤철

김윤철녹지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래서 공원을 파괴한다, 이런 것들은 차치하고요. 구시가지에 사실은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 삭감 얘기가 나왔어요. 이거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윤철

김윤철녹지과장

저희 위원회에서 논란이 됐던 부분이 본시가지 지역주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해줄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분당 정자공원에 있는 야외음악당같이 본시가지에도 그런 야외공연장이 있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시작이 됐고 그리고 조금 전에 박도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남한산성 입구에 그게 설치가 됨으로 인해서 소음으로 환경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주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상임위원회에서도 답변드렸다시피 본시가지 주민들의 문화욕구도 충족하고 생태계도 파괴를 최소화시키려면 결국은 소음을 잡으면 되는데 현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매주 토요일, 일요일, 한 달에 적어도 다섯 번에서 여섯 번 이상은 공연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단체들이 점용허가를 받아서. 그래서 그 정도의 소음은, 저희가 계획했던 야외음악당은 만 석 규모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소음만 잡게 되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음대책은 저희가 실시설계를 통해서 전문가들에게 최소의 소음방안이 뭔지를, 거기에 방음벽이든지 이런 것까지 다,
선식

마선식위원

예, 좋습니다. 소음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거기는 실제 소음에 대한 민원은 그리 많지 않은 곳입니다. 단 우려되는 것은 환경파괴가 우려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공원에 만 석의 공연장을 만든다고 해서 환경을 그렇게 많이 크게 훼손하는 건 아니에요. 저희들이 6대 경제환경위원회, 7대 와서 전반기 경제환경위원회에서도 접했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문가도 좋지만 일반 학교에 용역을 의뢰해서라도 좀 특성화된 그러한 공연장을 만들자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박도진 위원께서 소음이나 환경을 파괴한다 해서 예산 삭감을 하셨는데요, 삭감에 반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희망대공원 랜드마크는 어떻게 보면 구시가지에 가장 중심이에요. 중심축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녹지과에서 하는 거죠? 공원과에서 합니까?
윤철

김윤철녹지과장

랜드마크는 공원과 소관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예, 공원과. 과장님, 희망대공원 랜드마크가 무슨 문제가 있어요?
평원

서평원공원과장

어차피 1공단 조성하는 게 희망대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조성계획이 돼 있으니까 그거 할 때, 희망대공원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그 리모델링 차원에서 용역을 하고 설계라도 거기하고 맞게 개발하겠다, 그런 취지로 출발한 건데요. 그러다 보면 일단 거기에 맞는 용역을 하려면 또 예산 세워서 설계도 해야 되는, 그래서 1억을 세우게 됐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1공단 공원화가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공사가.
평원

서평원공원과장

내년 상반기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일단 용역이 진행되어야만 가능하겠죠?
평원

서평원공원과장

아니, 1공단 다 거의,
선식

마선식위원

용역 끝나 있어요? 용역 끝나 있죠?
평원

서평원공원과장

예, 다 끝났죠.
선식

마선식위원

그래서 실제 1공단이 희망대공원과 연계해서 지금 공원으로 꾸며지기 때문에 실제 수정과 중원에는 가장 중심지라고 봐야 돼요, 공원은. 그렇죠? 그래서 저런 지리적인 그런 공원이 또 흔치 않아요. 그래서 이것 또한 우리 박도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 삭감에 반대하고요, 부활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종삼

정종삼위원

희망대공원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박도진 위원께서 문제를 지적했던 내용의 핵심은 이런 것 같아요. 아까 잘못 알아들으셨는데 1공단 공원 내에 공공시설용지 이게,
평원

서평원공원과장

법원부지하고 옆에 있는.
종삼

정종삼위원

예, 그러니까. 그게 확정이 됐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건 확정이 된 거죠.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로 공원을 한다, 이거 확정된 거죠?
평원

서평원공원과장

그렇죠, 공원은 확정돼갖고 설계까지 다 끝나서 결정,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문제를 제기했던 핵심은 뭐냐 하면 거기에 공공시설 들어가는 용지를 빼고서 공원을 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느냐, 이걸 물어본 거거든요.
평원

서평원공원과장

공원은 확정이 된 겁니다. 우리 저기 용역까지 끝나서 밑그림이 다 그려진 상태고.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 삭감하면서 요구했던 그 내용은 벌써 충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것까지 포함한 공원으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게 쟁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답을 명확하게 못 해냈고. 그런데 그 이후에 집행부에서 명확하게 정리한 게 문화공연장이 됐든 법원이 이전하든 어쨌든 그 자리는 공공용지로 빼고 나머지를 공원으로 한다, 그게 지금 확정이 된 거잖아요.
평원

서평원공원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얘기한 것은 충족이 됐어요. 그런데 충족이 안 됐다고 하고서 삭감 요청하기 때문에 이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왜 시기적으로 그럼 지금 해야 되냐, 이거 아닙니까? 핵심은. 1공단이 지금은 보상절차를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내년 2, 3월이면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 거죠?
평원

서평원공원과장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2, 3월이면 공사 시작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와 붙어 있는 희망대공원 랜드마크 사업도 이것하고 두 개 같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연결되어 있는 공원의 설계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연계되지 않은 상태에서 따로따로 그림을 그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기적으로 당연히 아까 문제 제기했던 것은 해소가 됐고 시기적으로도 지금 이 예산이 반영되어야 가능하거든요? 상임위원회에서도 이게 표결까지 가지 않았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다선의원님께서, 5선의원님께서 이건 해줘야 된다, 하기 때문에 아예 표결도 가지 않고 그냥 내부에서 정리가 됐던 거예요, 이거는 필요한 사업이다 해서. 한국당의 5선의원님께서 이건 가야 되는 사업이다 해서 그냥 표결까지 가지도 않고 여기까지 올라왔던 사업인데 앞뒤 내용도 맞지 않는 상태에서, 그다음에 시기적으로도 당장 내년 2, 3월이면 공원이 착공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을 지금 여기에서 삭감하게 되면 이건 맞지 않는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사업은 진행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합당한 삭감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계속 얘기하는데. 왜 삭감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이유가 납득도 되지 않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남한산성 입구 관련해서는 이런 거예요. 핵심은 소음문제를 지금 제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엄청난 소음이 발생되고 있죠? 거기가.
윤철

김윤철녹지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지금의 문제를 보자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 분당보다 문화적으로 더 필요로 한 곳이 본시가지입니다. 본시가지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만 원 내고 영화 한 편 보기도, 특히 공연 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지금 하고 있는 무슨 삼류 공연들만 할 게 아니라 정말 고급 공연들을, 중앙공원에서 하는 그런 공연들이 여기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문제는 그 무대가 없다 보니까 한 번 공연하는 데 한 5000만 원 예산 들여서 하게 되면 2000만 원 정도가 무대 만드는 비용으로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저쪽 본시가지에서는 그런 공연들을 못 한 거 아닙니까? 어거지로 한 두 번 세워서 하는데 거기도 예산이 엄청나게 소요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남한산성 입구에서 1년에 공연 때문에 들어가는 무대비용은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그 예산을 한번 언제 빼줘 보세요. 그런데 그 금액은 제가 볼 때 상상을 초월합니다. 매번 공연할 때마다 무대를 만들었다가 부쉈다가 만들었다가 부쉈다가, 이걸 거의 주말마다 매번 반복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상상을 초월하는데 지금 여기 설계를 할 때 하나의 내용을 둘 다 소화할 수 있게 담고 있는 거죠. 대형공연도 가능하게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작은 무대가 나와서 소형공연을 거기에서 소화할 수 있게 설계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윤철

김윤철녹지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엄청나게 낭비되는 그러한 무대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 내용도 이 안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차피 외곽순환도로가 확장되면서 잘려나가기 때문에 그 안을 정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정비할 때 맞춰서 해주는 게, 그 전체를 해주는 게 예산감 효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공예관에 관한 문제가 끝없이 제기됐어요. 그리고 거기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문제도 끝없이 제기된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접근성의 문제 때문에 그 공예관이 이쪽으로 올라가 있으니까 등산객들의 통로와 괴리되어 있어서 이것 때문에 거기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문제가 계속 발생됐는데 이번 설계하면서 그 내용이 무대 쪽으로, 주민들이 다닐 수 있는 공간 쪽으로 그것도 배치가 된 거 아니에요?
윤철

김윤철녹지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공예관 문제도 이번에 동시에 해결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가장 크게 문제 삼았던 소음의 문제도 지금은 공연을 하면서 큰 앰프들을 가지고 한 번에 쏘기 때문에 소음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용역을 계속 진행하면서 그 소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음벽도 설치하지만 앰프도 분산해서, 큰 앰프를 한 번에 쏘는 게 아니라 분산해서 앰프를 설치해서 소음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지금 설계가 들어가고 있죠?
윤철

김윤철녹지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 의견이 개진됐고 그런 것을 채택하는 것으로 했고. 그래서 그 문제되는 것들이 거의 다 반영되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세워주는 게 맞다 생각을 합니다.
윤철

김윤철녹지과장

참고로 두 번에 걸쳐서 상임위에 보고가 된 상태에서 지금 기본계획이 마무리가 됐고요, 그 내용들을 저희가 실시설계 때 과업지시서에 그걸 다 반영해서 실시설계도 중간에 적어도 위원회에는 별도로 보고를 한 번 하고 그리고 최종 준공보고 하기 전에도 한 번, 두 번 정도는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주신 의견들까지 다 포함을 해서 한 번에 완벽한 어떤 설계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도진 위원님 짧게 좀 해주십시오.

박도진위원

지금 우리 정종삼 위원님께서는 아까부터, 재정경제국에서부터 그냥 앞뒤가, 말이 안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요. 본인이 주장할 거 있으면 주장하시고 그래야지, 상대 다른 동료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 인격을 그렇게 무시하시고 그러면. 그러면 제가 지금 누가 앞뒤가 안 맞는지를 저도 말씀드릴게요.
종삼

정종삼위원

신흥동 얘기하고 있어요, 랜드마크.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한다니까요? 지금 두 가지잖아요, 산성공원하고 저 희망대공원. 자, 산성공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성공원이 유네스코 등재된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윤철

김윤철녹지과장

산성공원은 남한산성 도립공원 구역 내에,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만,
윤철

김윤철녹지과장

해당이 안, 그 지역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 위쪽으로.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남한산성이 유네스코에 등록이 된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윤철

김윤철녹지과장

예, 등재됐습니다.

박도진위원

남한산성이 우리 대한민국에 100대 명산이 맞아요, 안 맞아요?
윤철

김윤철녹지과장

맞습니다.

박도진위원

거기 문화적인 가치 있어요, 없어요?
윤철

김윤철녹지과장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성남의 자랑이죠? 남한산성이. 성남시보다 남한산성 하면 남한산성을 먼저 알잖아요, 국민이.
윤철

김윤철녹지과장

…….

박도진위원

아니, 얘기를 해보세요. 아니면 아니다, 기다. 대답을 안 하시면 안 되잖아요.
윤철

김윤철녹지과장

그 말씀은 인정합니다, 예.

박도진위원

그러면 거기에 환경적으로도 생태학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세계명산, 명승지로서, 왜 하필이면 그 성남의 자랑이고 대한민국의 보고이고 자랑인 그 곳에 만 석 규모의 야외공연장을 설치하면서 생태계를 파괴하고, 비단 소음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방음막만 설치하면 소음도 잡고 환경도 잡고 두 마리 토끼를 잡으신다고 그러는데 소음으로 울리는 진동이 주파수에 따라 다르지만 그게 포항에서 내는 지진보다 더 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도 소규모의 공연들을 쭉쭉 해서 스피커가 빵빵빵 울리니까 꽃에는 진드기도 못 산다고. 물론 꽃에 농약도 주고 여러 가지 화훼를 잘하기 위해서, 야생화를 키우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교수들의 얘기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남한산성 등산하면서 예전에는 청설모, 다람쥐, 뱀 등등 곤충들이 서식하는 것을 수시로 목격했었어요. 요즘에 그거 한번, 여기 남한산성 비둘기광장 산성공원에서 올라가신 분들 그거 본 사람 있으면 얘기해보라고 그러세요. 아니, 아무리 공간이 없어도, 또 한 가지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소음문제만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찬성한 그 지역에 사시는 분은 우리 옆에 마선식 위원님만 찬성하시는 것 같아. 우리 의회에도 세 분의 의원이 계십니다. 김유석 의장님, 안극수 의원님 그다음에 도의원 조광주 의원님, 신상진 국회의원님, 제가 다 여쭤봤어요.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은행주공아파트 그 많은 세대에 입주자대표뿐만 아니라 환경 부분 같이 일하시는 분들 다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위치와 장소는 성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환경보고를 지켜야 되는, 생태계를 파괴하면 안 되는 곳이고 두 번째는, 그 인근주민이 반대를 하는데. 아니, 그 두 가지의 큰 장애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굳이 그것을 하려고, 강행하려고 하는 이런 의도를 모르겠다는 거고요.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옆에 양지공원 그 넓고 좋은 데 있는데 우리 주장하시는 정종삼 위원 지역구예요. 거기다 유치해주세요. 아니, 거기 검토해봤습니까, 안 해봤습니까?
윤철

김윤철녹지과장

양지공원은 이재호 의원님께서 검토를 해보라고 그러셔서 저희가 어떤 용역사를 통해서까지 검토하지는 않았지만 접근성 부분에 있어서 남한산성하고는 상대할 수도 없고 공원지역에,

박도진위원

아니, 과장님,
윤철

김윤철녹지과장

공원에다가,

박도진위원

아니, 옛날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거기 도로, 외곽순환도로 뚫어요, 안 뚫어요?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철

김윤철녹지과장

양지공원에서 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소음은 발생하게 마련입니다. 그럼 양지공원 주변의 생태계는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박도진위원

대신 과장님, 민원이 안 생기잖아요.
윤철

김윤철녹지과장

지금 위원님이 제일 저희한테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생태계 파괴를 말씀하시는 거잖습니까?

박도진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재호 의원님은 또 정종삼 위원도 거기다 유치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요구하는 데 거기다 하세요.
윤철

김윤철녹지과장

거기다 하는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분당하고 본시가지 지역적인 어떤 균형 때문에 하나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박도진위원

지역균형도요, 주민이 반대하면 못 합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윤철

김윤철녹지과장

현재 유원지로 시설결정이 되어서 토지보상비가 안 들어가는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접근성이,

박도진위원

돈이 문제입니까, 그게?
윤철

김윤철녹지과장

어떤 사업을 하면서 당연히 경제성은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업비가, 보통 우리가 어떤 기반시설을 만들 때 용지보상비가 한 80% 이상 들어가는데 일단 거기에서 세이브가 되는 거고,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면 1공단에 유치하세요. 우리 시민회관 헐고 1공단 유치하는 부분을 많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철

김윤철녹지과장

소음으로 인해 문제가 된다면 1공단이든지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소음의 민원은 항상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박도진위원

아, 1공단은 돔을 씌우고 건물 안에 넣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윤철

김윤철녹지과장

1공단은 현재 평지에서 어떤 평면계획만 되어 있는 거지,

박도진위원

자, 좋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까?
윤철

김윤철녹지과장

제가 여기에서 그게 맞다, 안 맞다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는 것 같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종삼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쳐다는 우리 녹지과장님 보고 있지만. 두 번째, 희망대공원 랜드마크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음이 아니고 상임위에서, 예결위에서 누차에 걸쳐서 얘기를 한 거예요. 또 다시 그걸 가지고 말이 된다, 안 된다. 그다음에 무슨 앞뒤가 안 맞는다. 지금 상황은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뭐가 확정이 되고 뭐가 결정이 됐다는 겁니까? 아니, 우리 과장님, 공원과장님, 그 1공단 내에 확정된 게 뭡니까?
평원

서평원공원과장

공원이,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어요. 구도가 문제다. 그 안에 들어설 구도의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해보세요.
평원

서평원공원과장

공공청사 부지는,

박도진위원

예?
평원

서평원공원과장

공공부지는 지금 TF팀 구성해서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여기도 시작하고 저기도 시작하고, 시작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확정된 게 뭐 하나 있냐고요?
평원

서평원공원과장

그러니까 1공단에 공원부지 내에는 성남의뜰 주식회사하고 도시개발공사하고 그걸 진행하는데 거기에 토지보상은 내년 1, 2월에 시작을 해서 착공해서 삽 뜨는 것은 상반기 중에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거 할 때 같이 할 계획이죠.

박도진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미래에 이러이러한 들어온다는 예상을 하는 거지, 법원이 들어오고 검찰청이 들어온다는 것을 예상하는 거지 확정이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 어느 장소에 이거 됐습니까?
평원

서평원공원과장

아니, 공원부지는,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원부지,
평원

서평원공원과장

결정을 했기 때문에 확정된 것으로 봐야죠, 결정은 됐으니까.

박도진위원

랜드마크 1억 원 용처가 어디예요?
평원

서평원공원과장

희망대공원을 리모델링하는 차원에서 용역을 하는 거죠, 1억 세운 거는.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게 확정이 안 됐는데 용역이 가능하냐고요.
평원

서평원공원과장

그러니까 1공단에 용역했을 때 그 달팽이도로까지 계획에 다 들어가서 그것하고 연계하려면 그간에 계획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박도진위원

과장님, 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앞뒤가 안 맞습니까?
평원

서평원공원과장

그거 아까 김윤철 과장이 얘기한 거와 대동한 얘기죠.

박도진위원

더 이상 이렇게,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됐습니다.

박도진위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논쟁을 하면 밤을 지새워도 사실은 부족합니다.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희망대공원 랜드마크 1억 원 삭감 그다음에 산성유원지 설계용역비 8억 4500만 원 삭감, 다시 재차 요구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아까 얘기했으니까요, 끝났고. 서로가 확인 사실만 해보세요. 뭐냐 하면 희망대공원이, 1공단이 공원부지가 확정이 됐느냐, 이 랜드마크 용역이 희망대하고 연계하에서 하느냐, 법원청사 부지하고 상관이 있느냐, 이것을 명확하게 지금 과장이 답변했고 산성공원에 대해서도 박도진 위원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것하고 우리 정종삼 위원님이 생각하는 게 상반돼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다 정리가 됐어요. 이거 누구라도 기본적으로 다 판단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선식

마선식위원

제가 짧게 저기할게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마선식 위원님.
선식

마선식위원

산성공원은 남한산성 자연파괴가 그렇게 크게 안 됩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위치로 봤을 때도 살을 까 내리고 하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청설모가 없다고 하는데 청설모 지금도 있습니다. 있고요, 반대하는 주민 없어요. 나한테 오늘 물어봤죠? 자, 우리 구시가지에 야외공연장다운 공연장이 하나 있습니까?
윤철

김윤철녹지과장

없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없어요. 아까 양지공원 말씀하셨는데요, 실제 양지공원으로 그걸 옮기라고 그러면 자연파괴는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꽃이 핀다, 안 핀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 박도진 위원이 훨씬 더 잘 알 거예요.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자꾸 생태계가 바뀌는 거지. 거기에 소음이 없다고는 얘기 않겠습니다, 소음이 없다고는. 하지만 소음 분산은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그 주위에 지금 가장 가까운 데가 주공아파트가 있는데요, 스피커 위치를 아파트 쪽으로 때린다고 해도 아파트에 거의 도달하지 않습니다. 아주 경미하게 들려요. 내가 그 아파트에 살았어요. 요즘 보면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주로 그래도 좀 공연다운 공연들을 가끔 하나씩 하죠. 그 외에는 주로 보면 색소폰동호회들이라든지 이런 동호회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거기 오시는 주민들? 다 좋아해요. 평일에 한번 가보세요. 최소한 2, 30명씩 다 앉아서 구경해요. 거기 인원동원 합니까? 인원동원 않습니다. 그런데 그 조금의 불편함을 감수해주지 않는다 그러면 누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접근성 문제에서도 산성공원 입구를 따라갈 곳이 없습니다, 구시가지에서는. 거기는 오지 말라고 해도 오게 되어 있어요. 자, 등산하시는 분들, 명산이 맞습니다, 유네스코에 등재된 거 맞아요.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는 곳은 산성공원과는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그렇다면 제2경부고속도로가 지금 시작이 됐어요. 그걸 왜 못 막았을까요? 본 위원이 의원하기 전에 3개월씩 남한산성 입구에 텐트를 치고 반대운동 서명 받았습니다. 그래서 막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정권이 바뀌었어요. 이게 시행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남한산성 중턱에 엄청나게 큰 환기구가 생겨요. 그건 어떨까요?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지금 남한산성 입구는 거기에 만 석의 공연장을 만든다고 해도 크게 자연을 훼손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거기 꼭 필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박도진 위원께서 양보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주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의견을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아직 한 분도 왜 거기에 그걸 만드느냐, 왜 하느냐 물어본 사람도 없습니다. 관심 없어요, 주민들. 만들어서 공연하면 그냥 좋아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거 관련해서는 의견이 분분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계수조정 안 하고 바로 투표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아니요. 짧게.

박도진위원

예, 바로 투표하세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아니, 됐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지 마세요.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요, 짧게.
만식

최만식위원장

아니, 하지 마시라고요.

김영발위원

이 건이 아니고 그럼…….
만식

최만식위원장

김영발 위원 발언하십시오.
종삼

정종삼위원

사실 확인을 해야 된다니까?
만식

최만식위원장

김영발 위원 발언하시고 줄게요.

김영발위원

지금 공원과 관련 건이고요, 설명자료 8쪽이고 예산서 826쪽 관련 건입니다. 옛골에 ‘제2호 어린이공원 조성’ 건으로 해서 450평 정도를 확보하는 데 32억이 들어요? 우리 예산으로.
평원

서평원공원과장

예, 이게 감정평가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땅값이 공시지가 계산으로 그렇게 나온 겁니다.

김영발위원

어린이공원 제2호라고 하면 옛골에는 현재 2개소가 조성되는 거네요?
평원

서평원공원과장

예.

김영발위원

옛골이 가구 수가 어떻게 됩니까?
평원

서평원공원과장

가구 수는 제가 파악을 지금 못 했습니다.

김영발위원

이건 순위가 정해져 있죠?
평원

서평원공원과장

예.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4개를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순차적으로 할 예정이죠?
평원

서평원공원과장

예.

김영발위원

여기도 마찬가지 급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취락지구 조성이 거의 끝난 상태에서 어린이공원이 없어서 경로당의 일부 공간들을 체육시설과 놀이터로 이용하고 있는 곳이 상당 부분 많다는 거 알고 계시죠?
평원

서평원공원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 부분 어떻게 처리할 예정이세요? 마찬가지 분당은 땅값이 비싸니까 취락지구 내에도 감정평가 금액이 높으니 안 하시겠다는 이야기인가요?
평원

서평원공원과장

그런데 우선순위를 따져보니까 취락지구에 민원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우선 결정을 했고요.

김영발위원

민원이라고 하면 연대서명 내지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평원

서평원공원과장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취락구조 개선해갖고 마을이 형성되다 보니까 공원도 필요하고,

김영발위원

예, 그런 연령대라든지 거주자들의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순위를 정했을 텐데 수정구·중원구를 제하더라도 분당구에 취락지구가 남쪽자락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에 대한 조성이 필요하다고까지 지역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토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평원

서평원공원과장

그건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영발의원

예를 들어서 구미동과 쇳골 그리고 동원동이 있는데 참고로 하시고,
평원

서평원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실사를 통해서 한번 점검해 주셔서 순위에 반영되어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평원

서평원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하천관리과 말씀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탄천에 미금보 철거를 하고 난 연후에 여울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결정이 됐습니까?
경묵

김경묵하천관리과장

지금 미금보에 수문이 양쪽에 있는데요, 한쪽 수문은 장마에 파손이 되어서 그것을 고치려면 한 1500만 원 이렇게 듭니다. 그리고 지금 토사가 퇴적이 되어서 물이 한쪽 방향으로 흐르다 보니까 비만 오면 하류 쪽에서는 둔치로,

김영발위원

과장님, 설명 더 듣고 싶습니다만 그래서 이,
경묵

김경묵하천관리과장

그래서 그걸 철거하고요,

김영발위원

철거하는 데 있어서 판단은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경묵

김경묵하천관리과장

우리 탄천미래발전위원회 전문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자문을 얻어서 상부에 콘크리트만 철거를 하고 그 위에 여울을 설치해서 자연적으로 보도, 물도 일부 담수도 되면서 자연적으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김영발위원

환경단체의 평가도 받으셨습니까?
경묵

김경묵하천관리과장

아니요, 환경단체는 평가 안 받았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그 시설을 LH 쪽에서 이양 받을 때에는 탄천에 대한 유수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감안된 상태에서 보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상류이다 보니,
경묵

김경묵하천관리과장

당초에는 담수기능이라든지 유속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기능 때문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판단이 된 연후에 보가 해체, 철거가 되는 건지,
경묵

김경묵하천관리과장

예, 그건 다 검토를 해서 하는 겁니다.

김영발위원

그 검토자료 좀 주시고요.
경묵

김경묵하천관리과장

예.

김영발위원

이건에 대해서 지역에 일부 설문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경묵

김경묵하천관리과장

아니요, 설문 받은 것은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구미1동에 한번 확인해보시면,
경묵

김경묵하천관리과장

아니요, 그거 받은 건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저기를 하실 거고요. 그다음에 동막천 관련 건 토지보상이 몇% 되어가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경묵

김경묵하천관리과장

지금 50% 됐습니다, 50%.

김영발위원

총사업비가 백팔십 얼마 아닌가요? 보상비.
경묵

김경묵하천관리과장

예. 지금 우리 성남,

김영발위원

유보금이 현재 얼마입니까?
경묵

김경묵하천관리과장

지금 한 30억 정도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실은 2017년도에 저수호안공사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보고를 들으셨겠지만. 그런데 여타 이유 때문에 내년 18년도에 저수호안공사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후로는 상류인 것도 있지만, 보상이 우선이기는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동원1통에 세대수가 상당 부분 됩니다. 그리고 탄천 이용과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께서 메모하셨다가 저수호안공사 그다음에 동천초등학교까지 넘어 다니는 오버브리지, 차량이 아닌,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묵

김경묵하천관리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기인위원

과장님, 율동공원 준설예산이 서 있나요?
평원

서평원공원과장

위원님하고 저번에 통화해서 우리가 예산을 결재과정에서 조금…….

이기인위원

누락하셨죠?
평원

서평원공원과장

예, 됐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기인위원

뭐 알겠습니다, 정신없으시니까. 추경 때라도 반영해 주세요.
평원

서평원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거 율동공원 호수가 너무 심각해졌어요, 수심도 너무 얕아졌고. 산책로 걷다 보면 나무데크로 되어 있는 인도 부분 피와 잡초들이 거의 호숫가의 3분의 1, 4분의 1 정도로 전부 다 자라버려서 그건 그거대로 방치해둘 수 있는데 악취가 너무 심해지고요.
평원

서평원공원과장

저도 가보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많이 준설할 필요는 있는데 예산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기인위원

그러니까요. 이건 추경이 아니라 사실 본예산 성격으로 반영을 하셨어야 돼요.
평원

서평원공원과장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제가 푸른도시사업소장님이나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누락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되어서 주민들이 안 간대요, 못 가겠대요, 율동공원을. 계속 보트 타고 몇 번 삽으로 준설할 수준이 아닙니다. 더 이상 방치하면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아요.
평원

서평원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반드시 추경 또는 이거 부서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하셔서 아무리 큰 예산이라도 시장님이나 관련 공무원 분들한테 이 심각성을 알려주셔서 예산 꼭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평원

서평원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확인 뭐 하실 거 있으세요? 사실 확인만 하십시오.
종삼

정종삼위원

아까 주장하시면서 1공단에 돔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1공단 공원을 전체 돔구장으로, 돔공연장으로 하자, 그게 가능해요? 1공단 전체를 돔으로 씌워서 거기에서 공연만 할까요?
평원

서평원공원과장

거기는 지금 결정하고 실시인가까지 난 상태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실시허가가 안 나왔다고 해도. 거기 1공단 그 넓은 곳을 공원으로 쓰지 않고 거기다 돔으로 씌워서 공연장으로만 사용하는 게 효율적입니까?
평원

서평원공원과장

그건 좀 그렇겠는데요. 돔을 거기에…….
만식

최만식위원장

질의 다 끝나셨으면 제가, 하천관리과장님,
경묵

김경묵하천관리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신촌동에서 복정동으로 건너가는 도 특별교부세가 지금 얘기가 됐나요?
경묵

김경묵하천관리과장

예, 예산법무과에 신청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신청했어요?
경묵

김경묵하천관리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러면,
경묵

김경묵하천관리과장

1억 5000.
만식

최만식위원장

1억 5000?
경묵

김경묵하천관리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러면 이번에는 못 하고 추경에 들어오겠네요?
경묵

김경묵하천관리과장

내년 본예산에, 그렇죠, 추경이나,
만식

최만식위원장

추경이죠.
경묵

김경묵하천관리과장

예, 성립전예산 편성해서 그렇게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렇게 추진된다고요?
경묵

김경묵하천관리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다 앉아계세요. 어차피 정회해도 계수조정도 안 될 거고 이거 다 정해서 온 거 아니겠습니까? 표결로 하시죠? 이 희망대공원은 상임위에서는 통과됐는데 예결위에서 부결되네, 참. 우리 안광환 위원님께서 힘드시겠습니다. 심사결과 예산 삭감에서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별도의 계수조정을 위한 시간을 갖지 않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는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826쪽 공원과 소관 시설비 및 부대비, 희망대공원 랜드마크 조성 타당성 용역 1억 원 삭감안에 대해서 투표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본 삭감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거수를 안 하신 분은 기권하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이상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11명에 출석위원 11명, 가결정족수는 6명이 되겠습니다. 총투표 수 11표 중 삭감안 찬성에 6표, 삭감안 반대에 5표, 기권 0표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의거 본 삭감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852쪽 녹지과 소관 시설비 산성공원 유원지 재정비 실시설계 용역비 8억 5000만 원 삭감안에 대해 투표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본 삭감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거수를 안 하신 분은 기권하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11명에 출석위원 11명으로 가결정족수는 6명이 되겠습니다. 총투표 수 11표 중 삭감안 찬성에 6표, 삭감안 반대에 5표, 기권 0표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의거 본 삭감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안 826쪽 공원과 소관 시설비 및 부대비 희망대공원 랜드마크 조성 타당성 용역 1억 원 삭감, 852쪽 녹지과 소관 시설비 산성공원 유원지 재정비 실시설계 용역비 8억 5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는 상임위 심사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으시면 2018년도 수정예산안은 상임위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으시면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상임위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평원 공원과장님, 김윤철 과장님, 김경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원

서평원공원과장

고맙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들어와 주십시오. 유규영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은 상임위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규영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오래 기다렸는데 너무 일찍 끝나서 죄송스럽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고맙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오전 10시 반부터 문화복지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사오니 시간에 맞게 위원회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3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02시 29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2시 반까지 고생하셨습니다. 다 피곤하실 텐데 오늘이 마지막 예결위니까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복지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문화복지위원회
먼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3개 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통합으로 먼저 진행하고자 합니다. 보건소별로 먼저 일괄설명을 듣고 일괄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으시면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김은미 수정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과장님만 소개하고 자리에 앉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으로 수고가 많으신 최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재돌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2018년 본예산 및 수정예산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정민송 중원구보건소장님.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정민송입니다. 저희 중원구 보건소 간부공무원 소개하겠습니다. 조동은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명재일 분당구보건소장님.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입니다. 저희 권동연 보건행정과장을 소개합니다. (간부 인사)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수정·중원·분당 한꺼번에 같이 할 텐데 담당 소장님 부르셔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없으시면 심사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보건소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수정구보건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수정구보건소 소관 2018년도 수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소관 2018년도 수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원구보건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중원구보건소 소관 2018년도 수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소관 2018년도 수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8년도 수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8년도 수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개 구 보건소 소장님과 과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옥인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옥인

김옥인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옥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최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복지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선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유광영 복지지원과장입니다. 김제균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윤석철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김영숙 가족여성과장입니다. 류진열 아동보육과장은 오늘 연가 중으로 팀장이 지금 오고 있는 중인데 추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도진위원

국장님, 추경 제가 부탁드린 것 있었죠?
옥인

김옥인복지국장

예, 먼저 말씀하셨던 내년도에 우리 노인분들에 대한,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가지고 노인대책에 대한 것을 용역이라든가 그런 부분 예산에 대한 부분으로 해가지고 준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1월 추경에 그것을,
옥인

김옥인복지국장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반영하시고요. 그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시는 시 나름대로, 정부나 물론 도에서도 성심껏 잘하겠지만 우리시는 시 나름대로의 어떤 대안을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게 바람직스럽고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우선 시급하게 해야 될 부분들이 경로당 시설개선 및 확대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우선 현실적으로 노인들이 피부적으로 와 닿을 수 있는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지금 경로당 보면 시설이 상당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아파트 경로당하고 개인주택이나 공동주택단지 부분의 경로당하고는 지금도 사실 여러 가지 어떤 시설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서 이런 부분도 상당수 많이 개선을 해주고 경로당 내에 여러 가지 어떤 부족분의 시설들을 획기적으로 바꾸어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그래야만 또 시대적으로 우리 사회가 부흥하는 게 아닌가. 성남시는 나름대로 우리나라에서 복지선진도시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보여야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잘되어 있는 그런 경로당의 수준을 맞춰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옥인

김옥인복지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아까 박도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하고 같이 저기하면서 그 부분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이거 역시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제가 위원회가 경제환경위원회다 보니까 이 자리 외에는 따로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스포츠가 있죠, 그렇죠?
옥인

김옥인복지국장

예, 장애인스포츠 있죠.

박도진위원

그런데 지금 타 시군 지자체를 보면 장애인스포츠 활성화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시설을 충분히 100% 활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못하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성남시 같은 경우에 많은 시설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하면 상당히 호응도 얻을 수 있고 또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사기진작이라든가 삶에 많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탄천종합운동장 수영장에 장애인 스포츠 공간이 있죠?
옥인

김옥인복지국장

스포츠 공간, 볼링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 할애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지금 성남종합운동장 내에 스포츠종합센터에도 수영장이 훌륭하죠?
옥인

김옥인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이런 부분에도 사실은 장애인 수용,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이 원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부서끼리의 어떤 업무협조가 잘 안 되어서 실질적으로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인

김옥인복지국장

지금 수영에 대한 부분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단 수영뿐만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옥인

김옥인복지국장

예. 하여튼 지금 우리 한마음복지관에 대한 부분 해가지고 수영장도 있고 그러면서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할 적에도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에 대한 공간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체육부서하고 그런 조정을 통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건강을 위해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게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본 위원이 전반기에 문화복지에 있어서 관심이 좀 많아서 장애인무용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건의도 하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더라고요, 성남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인근에 있는 수원이나 안양이나 고양이나 이런 부분을 비교해 보면 성남시 장애인에 대한 예산 부분이 사실은 평균수준 이하예요. 한번 파악을 해보셨어요?
옥인

김옥인복지국장

체육 관련돼서 거기까지는 제가 예산에 대한 건 파악을 좀 못 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면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서 그다음에 복지의 선진도시라고 하는 성남시가 최상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상위레벨은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예산 배정도 실질적으로 성남시에서는 어떤 기준이 없어요, 장애인이라는 기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리겠다. 그다음에 성남시 장애인스포츠나 아니면 예능으로 인해가지고 전국대회 입상 경력이라든가 이런 부분 있습니까?
옥인

김옥인복지국장

장애인스포츠에 대한 부분은 지금 우리 한마음복지관 같은 경우 거기에 농구에 대한 부분으로 장애인농구 저기를 해가지고 거기 같은 경우는 전국대회에서 우승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체육 쪽에 많이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장애인스포츠 종목도 많지 않습니까?
옥인

김옥인복지국장

예. 그중에서 농구 부분에서 지금 제일 성과를,

박도진위원

그러면 성남시 재정규모나 여러 가지 어떤 선진적인 것을 봤을 때 장애인 부분이 그 수준에 못 따라가고 있다.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사실은 후진적이라는 부분이에요. 그만큼 성남시 장애인정책이 조금 미온적이다, 적극적이지 못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옥인

김옥인복지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복지부서에 물론 장애인복지과도 있지만 체육 관련 부서하고 같이 그 고민을 하면서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좀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옥인

김옥인복지국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인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옥인

김옥인복지국장

예, 고맙습니다.

이기인위원

예산 관련해서도 연관돼 있지만 제가 저희 상임위에서 누누이 말씀드렸던 인사에 관련해서도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사회복지직렬 공무원들이, 특히 이번에 ‘찾아가는 동 복지센터’가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옥인

김옥인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현재 찾아가는 동 복지센터 수정·중원 같은 경우에는 그 팀장님 직렬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옥인

김옥인복지국장

지금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직에 대한 부분으로 대부분 저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현재는 행정직이 거의 많이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기인위원

예. 그런데 제가 발언했었던 건 사회복지와 행정기획조정실 등 담당공무원들이 반드시 사회복지직렬로 배치하겠다고 결재까지 맡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찾아가는 동 복지센터의 대부분이 지금 행정직렬이에요. 그러다보니까 보건복지부나 우리시에서 만들려고 했던 사회복지 찾아가는 동 복지센터 애초의 취지가 굉장히 많이 퇴색되고 있고 무엇보다 심각한 건 그 밑에 있는 사회복지직렬 공무원들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팀장님들이 아무래도 행정직렬, 그 분들을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분들이 행정직렬이다 보니까 이 업무를 파악하는 데만 거의 1년 이상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인사부서에도 건의를 하지만 우리 사회복지과나 복지국에서도 복지국 차원에서 강하게 개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옥인

김옥인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우리가 사회복지과 내에 복지정책팀에서 총괄 그런 부분에서 하고 있고요. 우선 결원에 대한 부분이 지금 꽤 있어요. 그래가지고 복지직 같은 경우 이번에 11명이 시험에 합격을 했는데 7명이 또 서울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한 7명이 또 결원이 되면서 현재 한 10여 명이 결원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복지지원팀을 동에 만들면서 그것도 결원이 되고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29명에 대한 부분 시험이 내년 2018년 2월 14일인가 아마 1차 발표가 되면서 그 분들이 신원조회까지 이루어지고 나면 한 3월, 4월 정도 되면 29명에 대한 부분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일부분에 대한 결원은 해소가 될 테고. 지금 이기인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부분, 행정직이 가서 사실적으로 사례관리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소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나름대로 승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하고 어떤 어느 정도의 형평성이 있다 보니까 아마 인사팀에서도 고민하는 것 같고. 그런 부분도 이번 인사에 대한 예고 부분을 본다고 그러면 큰 승진은 6급에 대한 부분이 승진이 좀 적고 아마 내년 한 2, 3월 인사할 적에 6급에 대한 승진이 될 거 같아요. 그러면 그때 그 부분에 있어서 사회복지직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좀 그런 지금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매년 평균 사회복지직렬들의 결원 수가 몇 명 정도 되나요?
옥인

김옥인복지국장

저희가 지금 한 40명 정도가 육아휴직이나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224명 현원 중에서 지금 한 10여 명 정도가 결원으로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그 10명의 결원뿐만 아니라 그 10명이 결원됨으로 인해서 업무공백이 굉장히 크죠?
옥인

김옥인복지국장

그렇죠,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한 게 공백이 있는 거죠.

이기인위원

이것을 사실 제가 이렇게 단순하게 질의를 드리고 그렇게 ‘노력하겠다.’라고 그치면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요.
옥인

김옥인복지국장

저희들도 나름대로 우리 사회복지과장님하고 복지정책팀장하고 해가지고 우리 인사팀에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전달했고 또 조직부서에도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전달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어 나가는 상황입니다.

이기인위원

지금 시에서는 계속 청소년배당까지 확대를 시키려 하고 있고 계속해서 이 보편적 복지라는 미명하에 이렇게 배급식의 복지를 계속 늘려가고 있는데 동 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죽으려고 그러거든요.
옥인

김옥인복지국장

동에서는 아무래도 복지업무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일선이기 때문에 눈이 오면 눈도 치워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같이 복합적으로 우리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상당히 어려움에 대한 것을 알고 있고요,

이기인위원

반드시,
옥인

김옥인복지국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계속해서 내년도 하반기에도 행안부에, 행자부에 지금 한 78명 정도의 인원 충원에 대한 계획도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이런 일반적인 충원계획에 의거해서 충원하시는 것도 좋지만 사회복지직렬 대폭 충원돼야 됩니다.
옥인

김옥인복지국장

그러니까 우리 사회복지직렬에 대한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기인위원

예, 정말 대폭 충원되어야 되고 이 복지의 수요만큼 또는 시에서 시행하는 복지정책 만큼 복지직렬들이 충원되어야 되는데 못 그러다 보니까 이건 뭐, 제가 찾아다니면서 들어봐도 동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복지직렬 분들이 사회복지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옥인

김옥인복지국장

그렇죠.

이기인위원

건설 일도 해야 될 거고 민방위 일도 해야 될 거고 가끔은 이렇게 민원발급 서류까지 해야 되는데 모든 동 주민센터 분들이 거의 다 그렇더라고요. 게다가 사회복지직렬의 공무원들이 다시 행정직으로 오는 사례까지도, 일까지 그렇게 많이 발생되고 있는 만큼 복지국에서 이것을 좀 챙겨주셔야 됩니다. 저희도 인사부서에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님과 팀장님들이 반드시 챙겨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을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옥인

김옥인복지국장

예, 지금 저도 와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게 계속 저기되기 때문에 조직팀도 그렇고 인사팀도 그렇고 강력하게 얘기하면서,

이기인위원

예전에 정자동에서 불미스러운 사회복지공무원, 제가 공교롭게도 그 분의 유서를 본 적이 있었는데 ‘매우 포화되는 업무문제 때문에 비롯된 것 같습니다.’라는 문구를 봤어요. 지금 그때보다, 지금과 비교했을 때 계속해서 이 업무는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반드시, 그냥 일반적으로 자연증가분으로 충원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대폭 충원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들끼리 또 새로 온 부시장님이나, 이제 곧 시장님은 임기가 거의 끝나지 않습니까. 중심 잡고 많이 대폭 충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인

김옥인복지국장

예. 지금 장기계획까지는, 아까 내년 하반기 78명에 대한 부분까지 말씀드렸지만 장기적으로는 2019년 이후에 지금보다 배 정도 되어야 되는 인원까지 지금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기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종삼

정종삼위원

국장님, ‘위례 어울림종합사회복지관 부지매입 및 실시설계용역’ 예산 지금 올라와 있죠?
옥인

김옥인복지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이거 사업 진행하시면서 위례동 지역주민들 의견 좀 수렴해서 하세요, 욕구조사도 포함해서.
옥인

김옥인복지국장

예. 지금 부지매입비에 대한 부분만 저기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당연히 주민들 의견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실시설계용역도 지금 같이 올라와 있는데요?
옥인

김옥인복지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실시설계용역 하기 전에.
옥인

김옥인복지국장

예, 용역하기 전에 당연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지역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거기 담아달라고요.
옥인

김옥인복지국장

예, 주민의견 수렴 당연히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성복지회관 승강기 설치 시설개선공사비’가 올라왔는데 그 여성복지회관을 지금 그 공간에서 계속 운영하는 게 맞나요?
옥인

김옥인복지국장

지금 여성복지회관이 신축된 지가 꽤 오래 되다 보니까 그렇고,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요.
옥인

김옥인복지국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성 때문에 일단은 예산을 요구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여성복지회관 담당팀장하고도 그 내용을 좀 상의했습니다. 이번 포항지진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은 일단 편성을 해주신다고 그러면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고민하면서 다시 한 번 검토에 대한 부분을 제가 얘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왜냐하면 그게 지금 1공단 또는 법원, 이 문제가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죠?
옥인

김옥인복지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게 빨리 정리가 된다면 법원이 1공단으로 이전하면 법원부지에 여성가족, 아니면 가족테마파크라든지 거기에 해서 문화회관이나 그다음에 여성회관 또는 가족과 관계된 그런 내용들이 같이 담아지면 되거든요. 원래 그것을 하겠다고 전에 가족테마파크 또는 그런 형태를 하겠다고 해서 여성문화회관을 포함한 뒤쪽 공간까지 해서 하겠다고 하다가 안 됐던 거잖아요. 법원부지 확장 이 문제 때문에 안 됐던 건데 이게 정리가 되면서 한 번에 같이 정리가 되어줘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이 같이 담아져야 되는데 여기다 또 한 20억, 2억이죠? 2억 들여서 설치를 해야 된다고 하기에. 그런데 그 어떠한 예산을 담더라도, 예산에 이것을 담더라도 그러한 종합적인 계획들이 세워지면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옥인

김옥인복지국장

예, 하여튼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고민하겠습니다. 그게 아마 문화예술과에서 그런 교육 쪽에 있어서 공약사업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된 거고 거기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은 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100% 동감을 해요.
옥인

김옥인복지국장

예, 필요성은 인정하거든요.
종삼

정종삼위원

100% 동감하는데 낡은 건물에 계속 이대로 이것을 존속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동의하는 거고 새로운 형태로 이게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게 1공단 문제와 법원 문제가 지금 연계되어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 문제를 가능하면 이제는 좀 빨리 정리를 하세요.
옥인

김옥인복지국장

예. 그 문제까지 한번 같이 생각하면서 바로 추진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복정 제2어린이집 신축 관련해서도 관련된 자료 좀 주십시오. 복정동이 본시가지에서 아동, 어린이 비율이 가장 높은 동네예요, 거기가. 그래서 신축하는 건 맞고 내용적으로는 잘 하고 있고요. 대신 관련자료 좀 주시고요.
옥인

김옥인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경로당 무료급식과 관련해서, 특히 쌀 지원 또는 취사도우미 지원, 이거 관련해서 그 기준을 좀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지금은 경로당 회원 수에 비례해서 여기 쌀을 지원하고 있죠?
옥인

김옥인복지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경로당의 급식인원은, 그러니까 점심을 거기서 먹는 사람들의 인원 비율은 이래 보면 그게 회원 수에 비례해서 식사를 하지 않거든요. 근처에 무료급식소가 있는 데는 거의 무료급식소 가서 드시고 경로당에서 식사하시는 분들이 몇 분 안 돼요. 그런데 무료급식소가 없는 데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식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는 쌀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쪽 위례 35단지 경로당같이, 이제 31단지도 그렇게 되겠지만 경로당 회원이 300명이 돼요. 그런데 그 분들이 무료급식소도 복지관 있는 데 너무 작아서 수용이 안 되고 있고. 그런데 이런 데도 쌀을 상한기준을 아마 정해서 주시다 보니까, 거기도 적은 쌀을 주다 보니까 거기는 급식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옥인

김옥인복지국장

위례지구 말씀하십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예.
옥인

김옥인복지국장

지금 위례는 위례복지관에서 무료급식에 대한 부분으로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종삼

정종삼위원

안 됩니다. 위례복지관이요, 공공복지관이라고 해서 너무 작게 지어놔서 급식을 거기서 소화 못 하고 있습니다.
옥인

김옥인복지국장

예. 그거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증축 부분까지 지금 저희가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증축 부분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게 거기다 증축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는 있는데 증축을 하다보면 양쪽에 아파트를 가려 버려요.
옥인

김옥인복지국장

예, 아파트, 임대아파트 그쪽 부분에 되어 있어가지고,
종삼

정종삼위원

임대아파트 바로 문을 가려버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동의를 안 해서 그것도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금 대책들을 마련해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런 거예요. 단순하게 여기 경로당의 회원 수에 비례해서 쌀을 지원할 게 아니라 현재 식사하고 있는 인원에 비례해서 쌀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그 기준을 바꿔주세요, 여기서.
옥인

김옥인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한번 저희들이 구청을 통해가지고 그 급식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한번 현황을 파악하면서 기준에 대한 부분 한번 그렇게,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준으로 하면서 그것은 한번 조정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여기 구청에서 얘기를 했는데,
옥인

김옥인복지국장

아니요, 종합적으로 저희가 이제는 해야겠죠.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구청에서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지침을, 왜냐하면 한 구청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옥인

김옥인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일괄적으로 지침을 내려주는 게 좋겠다고 구청이,
옥인

김옥인복지국장

예. 저희들이 일단은 전수조사로 현황 파악이 되어야 되니까 그것을 하고 나서 그것에 따라서 한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위례복지관 거기 300명이나 되는 이런 데는 쌀도 거기에 맞춰서 줘야 되지만 거기 도우미,
옥인

김옥인복지국장

도우미에 대한 부분.
종삼

정종삼위원

예, 도우미도 거기에 비례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거기에 필요한 시설,
옥인

김옥인복지국장

예, 위례는 어쨌든 공간도 협소하고 그런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위례복지관 35단지 쪽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35단지·31단지 똑같은 문제가 생길 텐데요. 거기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결국은 31단지·35단지에 어떤 분들이 사시냐면 독거노인들, 그 분들의 아파트가 집중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작 무료급식이나 이런 게 필요하신 분들이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다른 대책을 세우는 것도 현실적으로 부족하고. 그런데 노인정에서 지금 일주일에 한 번만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계속할 수 있도록 쌀과 사람을 거기다 배치해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다른 경로당도 식사하는 사람들의 숫자에 의해서,
옥인

김옥인복지국장

예, 그 부분은 예산에 대한 지원이 많이 되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 어쨌든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의에 대한 부분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전체 조사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저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있지 않습니까?
옥인

김옥인복지국장

예.

조정식위원

우리 보건국에서 담당하죠?
옥인

김옥인복지국장

예,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동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장이 누구죠?
옥인

김옥인복지국장

동에서는 동장하고 두 분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제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하고 또 시의원 4년차 돼 가는데 우리 각 지역에 기초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독거노인 이런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돌봐야 될 그런 데가.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환경 쪽도 그렇고 평생학습 쪽도 그렇고 나오는 얘기는 컨트롤타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역에서, 동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보면 많은 단체에서 봉사나 기부도 하고 또 어려운 데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중구난방이고 쏠림현상이 있고 또 형평적이지 않을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옥인

김옥인복지국장

예.

조정식위원

그래서 정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새로 신설돼서 활동을 하는 거 봤을 때 이 단체가 결국 동별로 있으니까 이 단체를 잘 육성하고 정예화시키고 또 체계화시켜서 각 육아단체나 또 기타 기부단체, 자원봉사센터, 각종 후원단체하고 연결을 잘 시켜서 각 동에서 잘 체계화되면 이거야말로 컨트롤타워 기능이 되지 않겠느냐. 또 그 밑에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복지국에서 정말 이것을 잘 키워나가야겠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보다도 더 정교화시켜가지고, 물론 교육 훈련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관계자들과의 회의를 통해서 그런 어떤 컨트롤타워 기능으로 해서 아주 촘촘한 사회안전망하고 복지안전망 또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복지가 충만한 도시로 갈 수 있는 그런 걸로 역할을 좀 해주십사.
옥인

김옥인복지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그 취지 자체도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그런 부분으로 설립이 된 사항이고 또 우리시 지역보장협의체도 시장님하고 또 공동위원장이 이렇게 해가지고 있지만 그런 부분 계속 고민하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순서가 김영발, 박광순, 권락용 위원 이렇게 발언해 주시면 됩니다.

김영발위원

예산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만 예산에 올라와 있는 항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옥인

김옥인복지국장

예.

김영발위원

실은 별도로 여쭤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가족여성과에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행복한 부부 프로그램’이라고 시책사업으로 하는 게 있네요? 경기도에서. 설명자료 177쪽에 보시면 가족여성과입니다.
옥인

김옥인복지국장

예, 240명 중년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김영발위원

예.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진행하는 부분입니까?
옥인

김옥인복지국장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지금 파악이 안 돼가지고 가족여성과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간단하게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김영숙입니다. 행복한 부부 프로그램 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저희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서 중년부부에 대한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부모교육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산안의 설명내용으로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말씀해 주시는 거네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김영발위원

별도로 보고를 좀 했으면 하고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번이 마무리시죠?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감사합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사회복지과입니다. 설명자료 29쪽, 예산서 393쪽에 나와 있는 ‘대학생 지방행정 체험연수’가 있습니다. 전년도에 하지 않았는데 올해에 예산이 3억 3000 정도가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이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옥인

김옥인복지국장

예, 그 부분은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올해까지는 재정경제국에 고용노동과에서 추진하던 사업을 대학생의 어떤, 청년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저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 사회복지과로 업무를 이관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업무이관 사업인데 어떤 겁니까? 주로.
옥인

김옥인복지국장

주로 저희 각 부서에서 우리 행정에 대한 체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방학 동안에 있어서,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르바이트에 대한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행정체험을 통해서 대학생들이 직업에 대한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김영발위원

선별에 대한 이야기를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미약하다, 부족하다,
옥인

김옥인복지국장

선별에 대한 부분이요?

김영발위원

예. 신청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학생들이.
옥인

김옥인복지국장

지금 신청기간이기 때문에 아직 받은 상황은 아니죠. 그래서,

김영발위원

그러니까 업무이관을 받았지만,
옥인

김옥인복지국장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김영발위원

2016년 그리고 2017년도 관련된 접수자가 몇 명이고 현재 170명 정도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옥인

김옥인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몇 분이나 신청을 했습니까?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해서 선별을 합니까?
옥인

김옥인복지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지금 접수가 마감됐는데 624명이 접수됐다고 그럽니다.

김영발위원

육백,
옥인

김옥인복지국장

이십사 명이요.

김영발위원

이십사 명이요?
옥인

김옥인복지국장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개중에서 선별을 해야 되겠네요? 170명을.
옥인

김옥인복지국장

예, 그렇죠.

김영발위원

올해 17년도는 몇 분이었어요? 업무이관은 받았지만 데이터는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옥인

김옥인복지국장

그것은 우리 사회복지과장께서 답변하는 걸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선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간략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작년 말 경우에는 201명을 했고요, 금년 여름방학 중에는 219명 해서 420명을 했고요. 직전에 질문하신 선발의 방법에 대해서는 신청자 초과 시에는 순위가 있습니다. 1순위는 수급자, 2순위는 차상위, 3순위는 장애인 이런 순으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제가 제보 받은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형평성, 공정성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순위에 대한 부분들, 물론 신청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경쟁률이 심해서 했으면 하는데도 불구하고 못 하는 경우 불만도 일부 섞여 있긴 하겠습니다만 공정성을 기해서 선별해서 경험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물론 신청자 입장에서는 다소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지만 선별과정에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저희가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우리 관내에서 지방행정 체험을 합니까? 아니죠?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명칭은 지방행정 체험인데 쉽게 표현해 드리면 방학기간에 행정기관에 나와서 아르바이트한다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니까 타 지자체에도 이동을 합니까?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안 합니다. 저희,

김영발위원

관내죠?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나오셨으니까 제가 최근에 별도로 연락을 드린 게 있었습니다. 각 동에 종합복지관이 몇 개가 최대 맥시멈입니까? 법적으로.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연구한 용역이 있는데요. 인구수하고 또 거주이민의 형태, 소득이겠죠. 그런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관내 9개소가 있고요. 현재 인원 대비해서는 거의 마련됐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제 지역구의 한 개 동인 금곡동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이 두 곳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청솔과 그다음에 분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솔은 현재 이용자 대비 그리고 잠재적인 수요자 대비 리모델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다는 것도 인지하고 계시죠?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런데 시설 면에서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분당종합사회복지관이 월등히 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이 활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당종합사회복지관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관리·감독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복지에 대한 편익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시피 종합사회복지관이 소유권 자체가 우리시에서 건립한 부분이 있고 자가 소유 부분이 있는데 운영만큼은 본래의 취지에 걸맞을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저희가 더 철저히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평소에 관심 가져주시고 좋은 정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두 가지를 질의할게요.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놓친 부분 하나하고, 우선 상임위원회에서 놓친 부분이 있는데 중원노인종합복지관 리모델링 공사 있죠?
옥인

김옥인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게 현재 금년 예산이 12억? 대략만 얘기해 보세요, 그냥.
옥인

김옥인복지국장

지금 중원이……. (자료 확인)

박광순위원

과장님 뒤에서 얘기해 주세요. 그냥 대략만 얘기하세요, 자료는 내가 가지고 있는데.
석철

윤석철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윤석철입니다. 12억 7900만 원 반영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12억이죠? 맨 처음에 중원노인종합복지관에서 리모델링공사 추계를 뺀 것이 있는데 그게 한 45억 정도 돼요.
석철

윤석철노인복지과장

예, 복지관 측에서 짠 겁니다, 저희들 시에서 뺀 게 아니고요.

박광순위원

글쎄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갭을 어떻게 현재 조정을 할 거고 앞으로 중원노인복지관 측에서 요구하는 리모델링사업하고 이번에 12억 계상된 데 따른 리모델링 개선사업하고 어떻게 그 간극을 메워나가실 것인지, 일단 지금 이게 설계를 할 거죠?
석철

윤석철노인복지과장

예, 설계할 겁니다.

박광순위원

설계를 해서 결과가 나오면 이 12억 가지고 만약에 부족하다는 판단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그쪽에서는 45억을 요구했는데 우리시에서는 일단 12억으로 생각을 해서 지금 예산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한 30억 정도 나왔을 때 이거 예산 반영할 거죠?
석철

윤석철노인복지과장

예, 추경에 반영할 겁니다.

박광순위원

예. 들어가세요, 과장님. 왜 이 말씀을 제가 국장님 드리냐면 아시다시피 지금 관내 노인종합복지관 중에서 제일 면적 대비 이용인원이 많고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데가 사실은 중원노인종합복지관입니다.
옥인

김옥인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은 우리 분당권에서도 야탑권에서 좀 저소득층에 속하는 노인들이 중원노인복지관으로 대부분 가요. 일단 교통이 좋고 또 나오면서 모란시장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볼거리 또 즐길 거리가 있어서. 그런데 어르신들 얘기가 가서 보게 되면 정말 굉장히 좁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어르신들이 판교나 분당노인종합복지관을 가게 되면 정말 이건 호텔급이다, 놀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 있는 중원노인복지관을 리모델링할 때 좀 제대로 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구체적인 판단은 시에서 하시겠습니다만 제가 어르신들 여론하고 중원노인복지관 측의 얘기를 전달해 드리니까 리모델링을 할 때 제대로 하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옥인

김옥인복지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도 직접 나가봐서 확인이 된 사항이고 또 어르신들한테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12억에 대한 예산은 편성이 됐지만 설계가 아직 안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단은 실무 담당직원한테도 그렇게 얘기가 됐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할 때 한꺼번에 저기가 돼줘야지 추가로 추가로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니까 어쨌든 설계 정확히 반영해서 하도록 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인력 증원도 말씀을 하시던데, 인력 증원도.
옥인

김옥인복지국장

예, 인력 증원에 대한 부분도 성남동 주민센터가 옮기고 나니까 그거에 대한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 부분도 다시 또 조정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항입니다.

박광순위원

조정을 하세요. 두 번째는 판교종합사회복지관 문제에 대해서 다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 판교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는 참 말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했을 때 감사관실에서 특정감사 결과도 저희들이 받아보고 그랬었는데 지금 시중에서 떠도는 얘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사관실에서 한 특정감사는 지극히 피상적이고 그중의 일부다.’라는 얘기들이 꽤 들려요. ‘그 안에는 지금 현재 썩어 곪아터진 부분이 좀 많다.’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왜 이 판교종합, 참사랑복지회라는 것이 도대체 뭔지는 몰라도 참사랑복지회 이름은 참 좋네요, 보니까.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참사랑복지회에서 지금 각종 사회복지기관을 하고 있는 데가 어디어디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상대원3동 다목적복지회관 맞습니까?
옥인

김옥인복지국장

예, 그렇게 지금 다목적복지회관 하나하고,

박광순위원

거기에서 하고 있죠?
옥인

김옥인복지국장

예, 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거기 일가친지가 어린이집도 하고 있고 또 뭣도 하고 있고 그렇다는 얘기도 많이 들리고 그러던데요?
옥인

김옥인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법인 내부에 대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거에 대한 자체는 사실적으로,

박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국장님 말씀이 맞아요. 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마음대로 재단을 해가지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는 없죠. 그런데 일단은 다음에라도,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복지마피아라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복지마피아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 한 사람이 우리 성남시 복지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이 하고 있다, 친인척을 동원해서라도. 본인 명의는 아니라손 치더라도. 부인도 있을 수가 있고 처제도 있을 수가 있고 처제의 남편도 있을 수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시에서는 그런 부분을 그냥 법적으로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신중하게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 이 복지도시 성남에서. 그것을 면밀히 살펴봐서 제안을 할 수 있도록 또 내지는 심사할 때 그런 점을 심사위원들이 참고하도록, 이렇게 해서라도 이런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돼요.
옥인

김옥인복지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저는 안타까운 것이 사실 어렵고 힘든 사람한테 사회복지를 베풀어가지고 같이 손잡고 가야 된다는 건 백번 공감을 하는데 이 사회복지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우려를 하는 사람들은 뭐냐 하면 어렵고 힘든 사람이나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담보로 자기네들의 돈벌이 내지는 취업자리, 이런 것으로 이용을 하려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정부의 돈 빼먹고, 복지라는 미명으로. 이런 식의 사회복지 행정이 돼서는 안 됩니다.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요. 장애인정책은 그야말로 장애인들을 위한 정책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서 부수적인 효과가, 장애인정책을 하다보면 장애인이 아닌 사람한테 부수적인 효과는 있을 수가 있어도 장애인정책인데 장애인한테 돌아가는 정책은 그리 많지 않고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이를테면 표현이 적절한지 몰라도 착취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이 종종 많이, 또 정부에서도 그런 사례가 없도록 많이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옥인

김옥인복지국장

예.

박광순위원

물론 실무상에 어려운 점은 있으리라 생각은 합니다만 평상시에도 저는 그래서 ‘봉사’라는 말을 절대 쓰지 않습니다. 제가 ‘봉사합니다.’ 저런 얘기를 안 해요. 봉사라는 말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단어 중에서 가장 숭고한 말입니다. 함부로 써서는 안 됩니다. 다 봉사를 한다고 그래요. 봉사라는 것은 뭐냐 하면 나를 낮추고 나를 희생하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돕고 상대방을 높이는 게 봉사예요. 받들 봉(奉)자, 모실 사(仕)자예요. 받들어 모시는 거예요. 나보다는 상대를, 나보다는 어려운 사람을. 그런데 전부 다 봉사라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봉사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전부 다 봉사에 따른 수당을 받아요. 저는 이건 봉사 아니라고 봐요, 사실은. 봉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실비는 제공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봉사하겠다는 사람 마음 자세, 우선 그 교육부터 시켜야 돼요. ‘여러분은 아무런 거기에 따른 혜택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게 봉사입니다. 지금 성남시 자원봉사자 등록된 사람이 26만 명, 전국에 최대로 많다, 이런 얘기 제가 들었어요. 과연 그 중에서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희생하고 상대방을 높이고 상대방을 잘 모시는 사람이, 그런 마음자세를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가, 저는 이거를 한번 생각해봅니다. 단순히 학교에서 봉사 점수 받기 위해서,
만식

최만식위원장

박광순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십시오.

박광순위원

그래서 이 복지마피아라는 얘기가 들리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감사관실에서 특정감사, 그야말로 특정감사입니다. 특별히 정해서 한 감사결과가 이 정도인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 조치를 어떻게 할 거예요? 감사관실 감사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옥인

김옥인복지국장

예.

박광순위원

조치를 복지국에서 합니까, 감사관실에서 합니까?
옥인

김옥인복지국장

저희들이 그건 조치를 해야죠. 그래서 그쪽에 통보를 해주는 사항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가서 확인을 해야 될 그럴 사항입니다.

박광순위원

조치해야죠?
옥인

김옥인복지국장

예.

박광순위원

오늘 아침에 경인일보 신문에도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판교종합사회복지관 교육 편중·편법 운영 도마 위. 시 감사에서 보호·자활사업은 전무하고 업무추진비 부당 전용해서 적발했다. 시의회에서 솜방망이 주의처분 질타를 했고 수사 의뢰나 민사책임도 지워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사 의뢰하셔야 되잖아요?
옥인

김옥인복지국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감사관실에서 저희들한테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게 내려온 상황이고 그리고 판교종합사회복지관에 그 부분에 대해서 통보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조치상황을 보면서 저희들이 그 사항을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저는 국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수사를 의뢰하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성남시의 사회복지 비중이 금년도 예산 아마 39% 정도가 될 겁니다.
옥인

김옥인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엄청나게 많은 지금 사회복지비용이 지출되고 있는데 이런 거 하나를 가지고 수사 의뢰를 만약에 못 하게 되면 그야말로 솜방망이 처벌, 그냥 주의·권고 이런 식으로 끝내게 되면 지금 이 감사현장을 지켜보고 있는 사회복지기관이라든가 다른 공무원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이거 볼 겁니다. 저렇게 지금 감사관실에서 특정감사까지 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적사항, 금전과 관련된 지적사항까지 전부 다 나와 있는데 이걸 갖다가 솜방망이 처벌을 하게 되면 다른 사회복지기관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든가 또는 종사자라든가 수탁 받아서 운영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다 저렇게 처벌하는구나’ 그야말로 금전을 유용해가지고 내 주머니 속에 들어갔다, 그런데 감사관실에서 ‘당신 주머니 속에 들어간 거 부당한 거니까 내놔라, 환수조치 해라’ 그러면 환수만 하는 거예요. 100만 원이 내 주머니 속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다 썼어, 내가. 그런데 나중에 한 2년 후에 감사결과가 ‘너 그때 당시에 100만 원 네 돈 아닌데 왜 주머니에 넣어서 썼어? 그거 환수해.’ 그러면 그 100만 원 내놓으면 돼, 이자도 없이. 누가 이 돈을 안 쓰겠습니까? 다 쓰지요. 환수조치만 하면 되니까, 형사고발조치도 없고. 나중에 사회복지관 위수탁계약을 맺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거 하나를 가지고 전체 성남시 내에 있는 사회복지관 운영을 하는 사람이라든가 종사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사회복지 감사를 하다보면 회계감사 결과가 많이 나옵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적사항이 매년 나와요, 같은 지적사항이, 유사하고 중복된 지적사항이. 왜 그러겠습니까? 이걸 바로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회계담당자들 전부 다 집합교육을 시켜서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나중에 이것과 관련된 지적사항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엄중 문책하겠다, 수사 의뢰하겠다, 이렇게 해서라도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솜방망이 처벌을 하니까 계속 같은 사례가 나오고 이 피해는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그냥 성실하게 세금 납부하면서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가는 거예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박광순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십시오.

박광순위원

그 사람들은 사회복지 혜택 전혀 받지도 못하고 세금만 내는 거예요. 시민들이 낸 세금은 다른 사람들 주머니에 들어가고 마피아가 생기고.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의지를 답변해 보세요.
옥인

김옥인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위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부분은 이번에 판교종합사회복지관뿐만 아니라 각 우리 부서에서 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어떠한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행정처분에 대한 부분도 강력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하여튼 모든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편안해야 될 사항이고 또 어쨌든 보조금으로 나가는 돈은 세금으로 가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투명하게 지역주민들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 계속 챙기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다시 한 번 권고를 합니다. 하여튼 판교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결과를 토대로 이 분야 외에도 심층 자체 사무감사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옥인

김옥인복지국장

예.

박광순위원

해가지고 깊은 부분 또 다른 얘기 들리는 부분까지 전부 다 들어서 꼼꼼히 살피시고 그냥 행정조치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그 부분 꼭 명심하시고 이거 수사 의뢰하는데 하여튼 그런 쪽으로 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옥인

김옥인복지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가급적이면 예산과 관련된 질의에 집중해 주시고 그 외의 것은 요지만. 판교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다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저도 감사관실 감사내용을 알아요, 다. 제가 10억 이상 민간위탁사업자 회계감사 의무화하는 조례 개정했듯이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비일비재한 거죠.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국장님도 이제 인지하셨기 때문에 여기 동료 위원님들도 관심 있으시면 감사관실 감사자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옥인

김옥인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승연 위원님, 가급적이면 예산으로만 집중을 해주십시오.

이승연위원

국장님, 이 예산안 설명자료 27쪽에 보니까, 사회복지과 거예요. 연구개발비 2200만 원이 있는데 이 연구용역비가 ‘청년배당 지급에 따른 효과분석 연구’예요. 이 내용이 제목 그대로 청년배당 지급에 관련돼서 그 효과가 어떤지에 대한 연구용역인가요?
옥인

김옥인복지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먼저 우리가, 뭐라고 그럴까요, 그 자체를 효과에 대한 부분을 수혜자한테만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게 너무 양호하게 나왔다는 상임위에서 그런 부분 지적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내년에는 전체 일반시민들까지 포함한 부분으로 용역을 추진하는 걸로 해가지고 예산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청년배당 지급의 효과에 대한 용역인 거예요, 아니면 정확하게,

웃음

옥인

김옥인복지국장

그렇죠, 우리 청년배당에 대한 것을 우리가 지금 2년 동안 시행을 했지 않습니까?

이승연위원

예.
옥인

김옥인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실 때에 수혜자들한테만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이승연위원

그런데 청년배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옥인

김옥인복지국장

아니, 그 전체적인 청년배당 효과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이제 물론,

이승연위원

청년배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옥인

김옥인복지국장

예. 그런 부분에 설문내용에 대해서 어떠한 용역 자체에 대한 것은 세부적으로 별도로 다시 정리가 돼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이번에는 청년배당 자체에 대한, 우리 시정시책에 대한 부분을 한번 묻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청년배당이 실시되기 전에 정책기획과에서 이 청년배당에 대해서 사전 연구용역을 실시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닌가요?
옥인

김옥인복지국장

예, 그 부분은 사전에 저희들도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쨌든 새롭게 하는 사항이 아니고 지금 하고 난 사항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거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실지 좀 궁금해요. 이거 아직 용역 어디다 주기로 했는지 세부계획서 아직 정해진 게 아니죠?
옥인

김옥인복지국장

그런 부분은 아직 하나도 정한 게 없죠. 그것은 우리 사회복지과장이 그 내용에 대한 것을 자세히 더 추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것은 지금 시간관계상 자료로 좀 주세요.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정책기획과 때도 이 청년배당 연구용역보고서를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일반적으로 이 청년배당을 실시하기 위해서 그냥 실시를 해야 한다는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를 가지고 그것을 수박겉핥기식으로 해서 청년배당의 장점, 단점 이런 게 나왔는데 거기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은 깡그리 무시하시고 그냥 그대로 정책을 집행하셨어요.
옥인

김옥인복지국장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한 요지는 알겠는데요, 전혀 그런 부분은 없는 사항입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렇게 한 정책에 대해서 각 여러 과에서 똑같은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계속 용역을 실시하는데 게다가 그 용역결과 자체가 그다지 실효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비관적인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지금 아직 용역이 정해지지 않으셨다면,
옥인

김옥인복지국장

예, 당연히,

이승연위원

그 밑에 보시면 지금 청년정책 추진하고 계세요. 이거 2017년도, 그러니까 올해 9월 20일 청년 기본 조례 통과되면서 새로 실시되는 사업들이죠?
옥인

김옥인복지국장

예, 그러면서 청년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삭감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거를, 이 지원센터도 필요해요. 필요할 거예요, 국장님.
옥인

김옥인복지국장

예.

이승연위원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인근 지자체, 예를 들어서 동두천이나 이런 저희보다 규모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청년정책이 되게 실효성 있게 알차게 시행되는 지자체들이 있어요. 그러려면 정말로 이 청년들의 밑바닥부터 훑으셔야 되는데 이게 올해 지금 통과가 되어서 내년부터 이 예산을 가지고 처음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발 맞춰서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그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가지고 이 청년배당 지급에 따른 효과연구, 이렇게 국한시키지 마시고요, 정말 성남시 청년들한테 필요한 정책이 뭔지에 대한, 그리고 이 청년문제에 대한 좀 포괄적인 정책연구를 하셔서 그게 지금 바로 내년부터 시행되는 이 청년정책이랑 연결될 수 있게끔 용역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옥인

김옥인복지국장

예, 당연히 그쪽까지 저희도 신경 쓸 사항입니다.

이승연위원

이거는 구체적으로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고요, 과장님 그 계획 나오면 제가 상임위는 아닌데 저한테 자료를 좀 공유해 주세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45쪽 가족여성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활성화 예산을 쭉 보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가족여성과장님 잠시만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이승연위원

지금 사실 저는 정책기획과 쪽에서 여러 가지 성남시 전반에 대한 연구용역이나 각 부서별로 평생학습원이면 평생학습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복지국이면 복지국, 각 연구용역들을 참 많이 봤는데 혹시 가족여성과에서는 자체적으로 성남시 여성의 사회참여 현황이나 확대방법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적이 있나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하면서 연구용역을 해갖고 성남시 전반적인 여성에 필요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발굴해놨고요. 저희가 또 연구용역은 아니지만 해마다 여성포럼을 하면서 여성의 일자리라든지 그다음에 일·가정 양립에 대한 거라든지 사회참여 활동에 대한 것들 주제를 가지고 해마다 포럼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좀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정작 이런 아주 디테일한 연구용역이 좀 실시됐으면 하는 분야는 없고 맨날 같은 비슷한 청년배당, 시민순찰대, 신해철거리, 이런 식의 연구용역을 지금까지 계속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예산을 보다 보니까, 저는 사실 그때 조사를 좀 하셨다고 하는데 그 자료도 일단 저한테 좀 줘 보시고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해갖고 연구용역부터 플러스 시민 욕구조사까지 한 게 있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 욕구조사뿐만 아니라 지금 현황 있죠? 성남시의 여성들이 어떤 식으로 사회참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현황이 저는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것도 사실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양성평등이나 여성지도자협의회, 여성단체협의회들의 모임이나 활동들을 보면 정말 많이들 노력하시고 정말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위해서 애쓰고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여성들끼리 모여서 여성들의 리더십 강화나 여성들의 활동을 하는 그 여성들보다 저는 더 중요한 게 거기에 미처 참여하지 못하는 그 외의 여성들을 이 메인으로 끌어내는 정책이나 그런 연구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자료를 받아보겠지만 과장님께서도 연구용역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이 예산을 올리셔서 한번 현황을, 정말로 성남시에서 여성들이 양성평등에 의거해서 사회참여가 확대되고 있는지 그 현실을 들여다 볼 기회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저희가 올해 2017년도에 처음으로 성인지통계집도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향후에는 계속 여성의 사회참여라든지 그런 분야에 대해서 해마다 포럼을 통하고 연구용역을 했는데 기존에 갖고 있는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그리고 워킹맘·워킹대디지원센터같이 알아두면 좋은 데는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세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분당 쪽은 전혀 몰라요. 이게 수정구에 있죠?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수정구 신흥1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물론 그 하나가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 몇 년 안 되기도 했고 그 부분을 가지고 수정·중원·분당 전체를 아우를 수 없다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중원이나 분당 쪽에도 몰라서 그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맞벌이가정들이 없게끔, 이건 한 번도 홍보가 된 것을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저희 나름대로 비전소식지라든지 아름방송을 통해서 하지만 또 뭐,

이승연위원

시청홈페이지라든지 그런 식으로,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시청홈페이지도,

이승연위원

그런 식으로 배너를 띄워주시든지,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 홍보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 위원님 발언 준비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발언 안 하신다고요?

권락용위원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제가 할 거예요, 제가. 장애인복지과를 봅시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전수조사를 한다고 그랬어요, 예산서 72쪽에. 그렇죠? 5년마다 실시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뭐 좀 나온 게 있나요?
옥인

김옥인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장애인복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김제균 과장님.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입니다. 법령에 의해서 5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요, 현재 우리가 조사대상 건물은 332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공원이나,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게 건물만 하는 거예요?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건물만?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공원도 하고 건물도 하고,
만식

최만식위원장

공원도 하고 탄천도 하고.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런데 이게 5년마다 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장애인편의시설이 안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제로 수해가 났을 때 전라도 광주에서 하천에 계셨던 장애인 분이 수해로 인해서 위험에 처한 사항이 있었어요. 성남시 탄천에 장애인 분들이 들어가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한번 보세요. 이 전수조사를 5년 동안 했다고 그러는데 나는 왜 그 부분이 지적이 안 되고 개선이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성남시 탄천, 장애인 들어갔는데 만약에 비가 온다, 사고 납니다.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 부분 담아서, 왜 5년마다 했는데 그 부분이 지적이 안 되고 개선이 안 됐는지 제가 참 아이러니해요. 이거 그냥 얼렁뚱땅 하는 거 아니에요? 법적으로 정해서 5년마다 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 세심하게 과장님이 주무과장님이시니까 챙기시라는 말씀을 다시 제가 이렇게 당부드리는 거예요.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리고 중원하고 분당에는 장애인 관련시설이 있어요. 그렇죠? 복지관이라든지 한마음복지관도 있고.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정구에는 장애인 분이 몇 분이나 거주하고 계세요?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우리가 3만 5000명 중에서 한 4분의 1 정도.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렇죠? 특히 위례 쪽에도 많이 거주하시게 됐어요.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 장애인편의시설, 복지관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수정구에는 전무하다는 거죠. 그 부분은 장애인복지과에서 고민을 하시고 해서 예산에 반영하시든지 뭘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안 보인다는 거죠. 그 부분. 다음으로 장애인활동도우미지원센터가 성남에 몇 곳 있죠? 장애인활동도우미지원센터.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다섯 군데 있죠? 어디 어디인지.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중원에 두 개가 소재하고 있고요, 분당에 있고요, 아……. 다섯 개가 하여튼,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다섯 개 있어요. 자료를 좀 줘 보시고.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 부분도 사실은 인구 대비, 장애인 대비 그렇게 많지는 않죠, 다섯 곳이. 많다고 볼 수 있나요?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수요는 그 다섯 개 시설에서 지금 1200명 정도가,
만식

최만식위원장

장애인들 니즈(needs)를 들어보면 부족하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예, 부족할 수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장애인 니즈가 없는데 이 말씀을 뭐 하러 드리겠습니까. 장애인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 부분도 해야 될 부분이겠고. 독거중증장애인들에 대한 지원들이 뭐가 있죠?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연금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런 거 말고 실질적으로.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그다음에 생활서비스, 독거장애인의 경우에는 활동지원서비스가 들어가고 있고요, 또 재가활동서비스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만식

최만식위원장

복지관, 동이나 우리가 그런 복지관끼리 협력 이런 게 되나요? 그 독거중증장애인분들하고 이런 시스템들 되어 있죠?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예, 물론 되어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좀, 생활적인 도움 차원이 예를 들어서 반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미비하다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챙겨야 되지 않느냐.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 과장님도 느끼시잖아요. 그렇죠?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 부분을 좀 챙겨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잘해서 사업 할 때 반영시키시고 또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안에 세워서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과장님께서 좀 챙겨주십시오.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안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환

안광환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옥인

김옥인복지국장

예, 위원님.
광환

안광환위원

한 가지 확인만 할게요. 아까 정종삼 위원님이 여성복지관 시설 노후된 부분,
옥인

김옥인복지국장

엘리베이터요.
광환

안광환위원

엘리베이터 했는데 상황 봐가면서 공사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법원이 1공단 온다는 것은 한 5~6년 넘게 걸립니다. 그 기간 동안 기다리셔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빨리 하셔야지.
옥인

김옥인복지국장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상황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일단은 안전에 대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좀 봐야 되겠다는 그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이 시설도 노후된 것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20년 넘게 된 거.
옥인

김옥인복지국장

예. 노후된 상황에서 지금 이용객들의 불편함 때문에 이제는 엘리베이터에 대한 것을 신청해가지고 올라왔지만 제가 그걸 보고받으면서 예산 올라가면서,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 부분, 그러니까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 사업에 우선적으로 실시하세요.
옥인

김옥인복지국장

예,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안전도에 대한 부분부터 고민을 하고서 가겠다는 말씀이지, 일단은 거기까지 저기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까지는 진짜 사업에 대한 부분이 금방 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은,
광환

안광환위원

왜 그러냐면 자꾸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본도심이 개발이 안 되는 이유가 이 1공단에 법원 이전 부분이 된다, 된다, 확정이 안 된다, 이러다 보니까 공원 문제도 그렇고 다른 부분이 결부된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거기가 이전되어서 복지관이 신축된다든가 부지 확보되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닌 부분이니까 노후시설에 대한 부분은 계속 신경 쓰셔서,
옥인

김옥인복지국장

예, 저는 안전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먼저 살피고서 진행하겠다는 그 말씀 드린 겁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예, 일찍 시행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옥인

김옥인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박광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확인 차원에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 판교종합복지관 개관이 언제였죠?
옥인

김옥인복지국장

한 2년, 17년이니까 16, 15년 그쯤 개관되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개관을 15년에 했나요?
옥인

김옥인복지국장

예, 지금 정확하게 날짜가 제가,
광환

안광환위원

개관은 15년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15년에 우리가 문화복지위원이었을 때 개관했나요?
옥인

김옥인복지국장

올해 1주년 행사를 했으니까,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2016년이죠?
옥인

김옥인복지국장

예, 2016년이네요.
광환

안광환위원

2016년에 했을 겁니다.
옥인

김옥인복지국장

예, 올해 여름에 1주년 행사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공사도 지연된 부분이 있고요.
옥인

김옥인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복지관 1년밖에 안 됐는데 이런 일곱 가지의 문제점,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 참사랑복지회 지금 대표가 누구죠? 법인 대표가.
옥인

김옥인복지국장

지금 권오향 씨로 알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우리 문화복지 있을 때 복지관 대표가 바뀌었나 보네요? 요 근래에.
옥인

김옥인복지국장

예, 법인대표가 제가 오기 전인가 바뀐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그때 문화복지 있을 때 위탁받으면서도 문제가 있었어요. 지금 여기 판교종합사회복지관에 어린이집이 없이 설계됐다가 어린이집 운영되죠? 설계변경 해갖고.
옥인

김옥인복지국장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이때도 사실은 아까 박광순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성남에 복지마피아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요즘 말로는 뭐냐면요, 성남 복지 뒤에는 최순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관된 지 1년밖에 안 된 데에서 이렇게 성남시를 무시하고 이런 불법을 저지르는 겁니다. 그런 빽이 없거나 그런 뒷배경이 없다고 생각하면 과연 1년도 안 된 위탁받은 복지관에서 이런 일을 자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다음에 저희가 복지관 위탁받으려면 보증금 넣죠?
만식

최만식위원장

법인전입금.
광환

안광환위원

법인전입금.
옥인

김옥인복지국장

예, 법인전입금이죠. 그러니까 계약할 적에 전입금 1년에 얼마씩에 대한 부분을 기입하죠.
광환

안광환위원

그때 이 판교복지관 위탁받을 때 도촌동복지관은 판교종합복지관보다 면적이 작습니다. 그렇죠?
옥인

김옥인복지국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데 도촌복지관은 법인전입금이, 제가 금액이 기억 안 나는데 얼마로 되어 있죠?
옥인

김옥인복지국장

저도 금액에 대한 자체는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요.
광환

안광환위원

하여튼 굉장히 비쌌어요. 전입금이 셌었는데 이 판교종합복지관 받으면서 그것을 내렸습니다, 전입금을.
옥인

김옥인복지국장

전입금 자체는 저희들이 얼마를 저기해 가지고 기준을 저기하는 사항은 아니고, 다만 우리가 심사를 할 적에 그것에 대해서 심사점수에 있어가지고 3000만 원 이상일 적에는 얼마 몇 점, 5000이면 몇 점, 1억 이상이면 몇 점 해서 점수에 대한 부분으로 심사점수 들어갈 사항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래갖고 제가 알기로는 도촌복지관 위탁받은 데가 순복음교회입니다.
옥인

김옥인복지국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이 순복음교회에서 난리를 쳤어요. 왜 우리는 면적이 요만한데 1억 몇천인가를 넣는데 여기보다 두세 배 더 큰 판교종합복지관은 법인전입금이 3000인가 1억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 갖고 이런 특혜를 주니까 아, 이 관장도 뒷배경에 우리는 누가 있구나, 하니까 진짜 1년도 안 된 데에서 이런 일곱 가지의 불법을 저질렀는데,
만식

최만식위원장

안광환 위원님,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난 원래 얘기 많이 안 해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일곱 가지가 더 돼요.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일곱 가지입니다. 그 일곱 가지인데 여기 또 위원장님이 이거보다 더 하대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지금 감사관에서 보면 이거 뭐 주의, 주의, 주의 그다음에 이제는 유용을 했어요, 돈을.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극단 예로 지금 보건국에서 관리하는 어린이집이 원산지 표시, 쌀 원산지 표시만 안 하면 이것보다 더 강력하게 줘요. 시골에서 부모님이 고춧가루 갖다 줬는데 그게 원산지 표시가 안 돼 있다고 경고 주고 그럽니다. 힘없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것을 얘기하고 이 힘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감사해놓고 해야 되는데 국장님, 이거 어떻게 조치하실 거예요? 위탁기간이 얼마 남았습니까?
옥인

김옥인복지국장

위탁기간은 아직 몇 년 남았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몇 년 남았어요?
옥인

김옥인복지국장

지금 2년째 돼가니까 이제는, (관계공무원과 대화)
광환

안광환위원

5년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위탁기간 5년 줬습니까?
옥인

김옥인복지국장

3년 남았기 때문에 내년 후년 정도, 2019년도 되면 5월에,
광환

안광환위원

그때까지 그냥 저기 안 하시고 계속 가실 거예요?
옥인

김옥인복지국장

일단 그때까지에 대한 부분보다도 아까 박광순 위원님께서도 말씀 있으셔가지고 했지만 일단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는,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감사에 지적사항은 주의, 주의, 주의, 주의, 시정, 주의밖에 더 있는데 뭘, 이거 갖다 주면 그 사람들 콧방귀 뀌고 웃죠. 이거 이재명 시장님한테 보고했어요?
옥인

김옥인복지국장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감사관실에서 전체적으로 시장님한테 보고 결재 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드린 것은 없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이거 보시고도 뭐 특별한 조치 보건국에 지시한 것 없습니까?
옥인

김옥인복지국장

그런 사항은 없고요, 어쨌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그렇게 되니까 아니, 이재명 시장이 어떤 사람인데 어떤 분인데 박근혜 정부 최순실이 나왔을 때 어떻게 했던 사람인데 이게 누가 봐도 특혜고 누가 봐도 사법처리감인데, 이게 내로남불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도·감독 하는 데는 이런 짓 저질러도 그냥 내사람이니까 봐주고.
옥인

김옥인복지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광환

안광환위원

남이 하면,
옥인

김옥인복지국장

그런 사항으로까지 말씀하실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들 입장으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이게 작은 일입니까? 국장님, 이게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옥인

김옥인복지국장

아니, 작은 일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감사관실에서 지적이 나온 사항이고,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이재명 시장이 보고를 받았으면 우리 시의원들이 얘기하기 전에 미리 ‘이건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지, 이거에 대해서 보건국에 아무 지시를 안 하니까 국장님 지금 답변이 뭐냐 하면 ‘아, 감사결과 나온 거 통보했습니다.’ 이 얘기밖에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옥인

김옥인복지국장

아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통보에 대한 부분하고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이행여부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가서 조치해야 될 그런 사항이 또 있는 것이죠.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금 감사 이 상황에서 판교종합복지관에 보건국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뭐가 있습니까?
옥인

김옥인복지국장

저희들은 만약에 이러한 상황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그런다고 그러면 행정처분에 대한 부분까지 갈 수 있는 사항이죠.
광환

안광환위원

행정처분 가면 여기 복지관도 제가 잘 모르는데 영업정지가 있습니까, 아니면 뭐,
옥인

김옥인복지국장

영업정지, 시정, 권고, 그런 거하면서 그게 심하게 저기될 적에는 결국 우리 수탁에 대한 부분 해약까지 갈 수,
광환

안광환위원

해약에 대한 부분도,
옥인

김옥인복지국장

그것까지 최종적으로는 결과론적으로 갈 수 있는 사항이죠.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데 감사결과가 주의, 주의, 주의, 시정 나왔는데 취소할 수 있습니까? 없죠?
옥인

김옥인복지국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취소할 사항은 아니죠.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없죠. 주의만 줘야 되는 거고 시정하라고 명령만 내릴 수 있는 거지 여기 보건국에서 국장님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옥인

김옥인복지국장

그러면서 어쨌든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복지시설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면서 이거하고 연관되면서,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것은 국장님, 다른 사회복지시설도 감사를 하시고 가셔서 문제점을 지적해야 되겠지만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것은 이 판교종합복지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른 복지관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모르는데 이 계기로 인해서 전수조사 다 감사하라,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만식

최만식위원장

안광환 위원님, 박광순 위원님이 수사 의뢰하라고 권고도 했으니까 이제 그만하시죠.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사 의뢰를 하는데,
만식

최만식위원장

계속 중복된 발언을 하시면,
광환

안광환위원

거기에 대한 응단의 조치를 보건국에서 얘기를 해야죠.
만식

최만식위원장

취하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냥 정리하세요. 아, 좀 지금 행감이에요?
광환

안광환위원

저 5분도 안 했어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5분 넘었어요.
광환

안광환위원

알았어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행감이 아니잖아요, 지금.
광환

안광환위원

알았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감사관에서 이런 감사하면 저희 의원들이 보기에는 봐주기 식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감사 하려면 하지를 말라고 그러십시오. 그래서 책임지고 국장님이 이건 사법당국에 수사 의뢰하십시오.
옥인

김옥인복지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환

안광환위원

그다음에 위법한 저기가 있으면 판교종합복지관 위탁 취소하세요.
옥인

김옥인복지국장

저희들은 어쨌든 감독부서 입장으로서에 대한 부분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기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기인위원

두 가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청년배당 연구용역 담당하시는 과장님 누구시죠?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예, 접니다.

이기인위원

김선배 과장님이시죠? 잠깐 나와 보시죠.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과장 김선배입니다.

이기인위원

이거 2200만 원 원래 언제 했었죠? 지난번에도 이거 연구용역 했었죠?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그때는 삭감됐었죠. 제2회,

이기인위원

아니, 아니요, 지난번에 했었던 거.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아, 그것은 정책.

이기인위원

정책기획과였죠?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아니, 저기죠. 지난번에 저희 과에서 올려서 통과되어서 했던 부분은,

이기인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올렸습니까?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아니, 지금 어느 거 말씀하시는, 저희가 청년정책 용역은 했었죠.

이기인위원

청년배당.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배당에 대한 용역은 저희가 안 했고요.

이기인위원

한신대학교 강남훈 교수님 거 하셨잖아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아, 모니터링 한 거요? 그 부분,

이기인위원

모니터링이 아니라 청년배당 관련해서 FGI(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로, FGI기법 써가지고 진행했다고 했던 거.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거 어느 부서였냐고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그거…….

이기인위원

정책기획과죠?
은철

신은철사회복지과직원

정책기획과입니다.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거 같아요. 저희가 한 거는 기억이 안 나고요.

이기인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갑자기 사회복지과에서 다시 올려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이게, 저희가 올리게 된 배경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기인위원

이거 수의계약 주시죠?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이게 수의계약 범위죠.

이기인위원

그렇죠?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예.

이기인위원

2200만 원, 지난번 정책기획과 용역 가격도 이 가격이랑 똑같았던 것 아세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이번에는 그런 방향이 아니고요,

이기인위원

그럼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설문 자체가 어떤 특정 계층만 해서 객관성이 결여되고 해서,

이기인위원

아니, 그런 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 이거 2200만 원 지금 수의계약 줄 내정자가 있는 겁니다.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 기본소득과 청년배당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이행하실 분이 몇 분 안 돼요. 제가 모를 것 같으세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이 대상은요,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때문에 특정한 대상으로 설문할 건 아니고요, 청년 계층 말고 다양한 계층한테,

이기인위원

아니, 그 내용면을 제가 지적하는 게 아니고 이 연구용역을 누구한테 줄 것인가, 왜 주는가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건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청년배당 지급에 따른 효과 연구용역을 이행할 단체나 교수, 박사가 몇 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구용역의 공정성이 저해된다라는 거예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누구에게 줄 것은 결정된 건 없고요, ‘왜’는, 왜 주는 것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정책기획과에서 연구용역을 발주했던 그 분이 계시고 또 이재명 성남시장이 대선출마 당시에 경제공약을 함께 만들었던 모 교수님이 계신데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는 겁니다. 제가 장담할게요. 가격도 지난 정책기획과랑 똑같이 올리셨으면서 이제는 그때와는 방식이 달라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흐릿하게 하시면,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아니, 흐릿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상임위 때도 그게 질문이 왔는데 제가 답변드리기를 이 청년배당이라는 정책 자체를 일정시간 집행을 했지 않았어요? 그래서 3년이 지난 내년 하반기 정도 가서 이 정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효과분석을 정책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하겠다는 뜻으로 상임위에서 저희가 이해를 구하고 예산을 확보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래서 제가 장담하는 것은 이 연구용역을 발주 의뢰할 분이 얼마 안 계신데 그 분들이 주장한 기본소득과 청년배당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이 연구용역을 줘도 결과는 뻔합니다. 똑같이 청년배당은 옳소, 청년배당은 괜찮소, 기본소득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괜찮은 정책이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폐해나 단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단점에 대해서 보완하고 변명하는 연구용역밖에 안 될 수 있어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을 저도 이해는 하는데요, 아마 용역이라는 게 여러 가지 연구용역 자체가 서베이(survey)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문대상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지난번 2200만 원 수의계약으로 건넨 그 청년배당 연구용역 같은 경우에는 정성조사, 즉 FGI,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고 그래가지고 말은 그럴듯해 보여요. 그런데 청년배당을 수혜 받는 10명이 안 되는 사람들을 불러다 모아 놓고 ‘자, 어땠어요?’, ‘그걸로 뭐했어요?’, ‘뭐 사셨어요?’ 돈을 받은 사람들한테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 묻는 국한적인, 아주 편향적인 연구용역이었다는 거예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이번에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기인위원

아닙니다. 가격도 마찬가지고 정책기획과에서 갑자기 사회복지과로 올린 저의도 궁금하고,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아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실제로 수혜 본 사람한테 물어보는 것은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이 청년배당 지급에 따른 효과분석 연구가 지난번 연구용역과는 달리 공정성이나 현재 청년배당에서 시행되는 이 문제점들을 명확하게 진단할 수 있다라는 그 근거나 그 자료들을 문화복지위원님들한테 주셨나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제가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니, 사전에 주셨냐, 이해를 시키셨냐는 거죠.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이해를 시켜드렸기 때문에 통과된 것으로 저희 믿고 있고요,

이기인위원

아닙니다, 그거 잘 모르셨던 거 같아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안 그렇습니다. 위원님만큼 관심도 많으시고요, 그거 때문에 정회시간에도 많은 대화를 나눴고,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문화복지위원님들과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것 같고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예, 분명히 문화복지,

이기인위원

이 청년배당 지급에 따른 효과분석 연구는 매우 이 정책에 대해서 편향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용역으로 굳힐 수 있다라는 우려가 되기에 2200만 원 삭감 요청합니다.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위원님,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죠?

이기인위원

들어가십시오.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국장님, 지난번 위례동에서 고독사가 한 번 일어난 적이 있었죠?
옥인

김옥인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죠? 지금 기사를 살펴보니까 그분이 원래 요양보호사의 돌봄서비스를 받다가 우리시 당국에다 전화를 해서 “더 이상 그 서비스가 필요 없습니다.”라고 했다가 자신이 너무 위험하고 힘들었는지 다시 신청했는데 대기자 명단으로 빠졌어요. 그렇죠?
옥인

김옥인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 문제가 뭡니까?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 또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 반영된 예산이 여기 본예산에 올라와 있습니까?
옥인

김옥인복지국장

예산에 대한 부족 부분보다도 저희들이 볼 때에는 뭐라고 그럴까, 소통에 있어가지고 조금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요양보호하는 시설에 대한 부분하고 동하고의 부분하고 저기해가지고 같이 연관이 됐으면 계속해서 살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먼저 하던,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소통의 미스라고 하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고요.
옥인

김옥인복지국장

조금 안타까운, 저희들이 며칠 상간이지만 그 부분이 실기되는 그런 시간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인데 그게,

이기인위원

돌봄서비스를 받다가 신청을 철회하고 다시 신청을 했는데 그게 이제 대기자 명단으로,
옥인

김옥인복지국장

그렇죠, 거기에서는 그,

이기인위원

거기서 이분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신 건데 그렇다고 하면 요양보호사가 그만큼 돌봄 수요가 많고, 그렇죠?
옥인

김옥인복지국장

예, 그 부분도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돌봄 수요가 많으면 그만큼의 요양보호사 인건비라든지 그런 서비스를 확충해서 이 예산에 적용시켜서 그런 사례가 다시는 안 일어나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반영됐냐는 거죠.
옥인

김옥인복지국장

예, 일단은 그런 고독사에 대한 부분은, 그러니까 그때 그거를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A라는 그런 저기에서 계속 보호를 하고 있다가 안 하신다고 그러다 보니까 끊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해달라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여기에서는 그분한테 가시던 분이 다른 데로 가서 가실 수가 없으니까 B로 연계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B에서도 바로 연계를 받아서 했으면 됐을 텐데 여기서도 그걸 못 하면서 A에서는 또 잊어버리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서로 크로스가 안 된 상황이죠.

이기인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애초에 돌봄서비스를 시행했던 A라는 업체는 그건 차치하고요. 다시 위탁받은 B라는 업체에서 즉각즉각 대기자명단이 아니라 바로 수혜를 받게끔 해줬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는 거죠.
옥인

김옥인복지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대한 부분은 이제 충분한 저기가,

이기인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B라는 업체? 이곳에서 왜 대기자명단으로 빠졌는지 그리고 인건비가 부족했던 건지 요양보호사에 대한 지원이 부족했던 건지 그걸 파악하셔서 이 예산에 반영했냐는 말씀입니다.
옥인

김옥인복지국장

예산까지 반영을 한 사항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그런 체계에 대한 부분을, 그때도 보면 물론 인원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인원에 대한 거는 수요에 대한 부분하고 같이 가야 될 그럴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때 당시에 인원이 크게 부족해서 그랬다고는 저희들이 보지는 않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고독사에 대한 부분은 그분들뿐만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동에 일대일로 멘토-멘티 식으로 통장님이라든가 아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임원님이라든가 그런 분들하고 각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강화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정리할게요.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전 사실 지금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례발굴이, 그리고 이런 분들에 대한 사각지대를 제대로 발견했다면 이런 불상사가 안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B라는 업체에서, 지금 성남시에서 보도자료를 뿌린 걸 살펴보면 인력이 부족했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불과 두 달 전에는 복지통장 1200명에다가 사회복지직렬 공무원들에다가, 이런 분들을 해서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렇게 불상사가 일어난 건데 이러면 이런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 관련 필요한 예산이 뭔지, B업체에서 인력이 왜 확충이 안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개선해 줘야 되는데 ‘아이고, 안타깝습니다.’ 하고 그냥 말아버리면,
옥인

김옥인복지국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부족 부분에 대한 예산은 당연히 우리가 상의해서 위원님들을 설득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기인위원

성남시에서 요양보호사나 이 돌봄서비스를 관리하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인정한 만큼 그 인력부족 문제에 대한 해소 또 개선,
옥인

김옥인복지국장

예, 그런 부분을 신경 쓰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그거에 대한 예산을 저희한테 올리시면 저희가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옥인

김옥인복지국장

예, 그렇죠, 당연히.

이기인위원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께서 반드시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옥인

김옥인복지국장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한 가지는 자료 요청하는데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마다 담당직원이 있죠?
옥인

김옥인복지국장

예, 당연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하면 공동위원장이 동 같은 경우는 동장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동에서도 사회복지 담당이 같이 일을 해야 될 사항이죠.

이기인위원

복지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안내 지침’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마다 직원을 둘 때 그 직원은 사회복지자격증 1급을 소지한 자 그리고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 또는 사회복지 2급 그리고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배치가 돼서 일을 하고 있는지.
옥인

김옥인복지국장

지금 우리 사회복지 담당 같은 경우는 대부분 사회복지사 1급 내지 2급에 대한 부분으로 다 자격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기인위원

그러면 각 동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인원과 그 해당 직원의,
옥인

김옥인복지국장

인적사항이라든가,

이기인위원

인적사항까지는 괜찮고요, 직렬.
옥인

김옥인복지국장

직렬하고 그 자격증 여부에 대한,

이기인위원

직렬과 사회복지자격증 여부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옥인

김옥인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것 좀 저한테 갖다 주시면 제가 의정활동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인

김옥인복지국장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도진 위원님 확인하실 거 있다면서요?

박도진위원

예, 간단하게. 노인복지과요. 저희 지역 다 민원인데 중원노인종합복지관 확장 리모델링, 이게 증액됐어요. 그렇죠?
옥인

김옥인복지국장

예, 이번에.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갈현동경로당 리모델링, 황송노인종합복지관 이전 건립.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한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옥인

김옥인복지국장

우선 성남동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성남동 행정복지센터가 이전됨에 따라서 그 공간에 대해서 확충 시설을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지금 기정액은 5800이었는데 11억이 늘어났어요?
옥인

김옥인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 박광순 위원님께서 14억에 대한 부분도 예산 12억을 올렸지만 그 부분도 지금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까지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설계하면서 지금 만약에 설계비가 더 나오게 된다 그러면 그건 추경에까지도 확보를 해가지고 어차피 그게 확장하는 그런 리모델링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예산을 투입할 그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할 때 정확히 하는 쪽으로 설명을 아까 드렸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렇다는 얘기는 앞으로 추경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옥인

김옥인복지국장

예, 저희들은 만약에 지금 설계에 대한 부분이 그 금액이 넘어갈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1회 추경에 대한 것도 지금 감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도진위원

갈현동경로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까?
옥인

김옥인복지국장

갈현동경로당 같은 경우도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이 필요해서 그거는 올린 사항이고요. 황송공원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지금 대성운수 부지에 대한 부지매입비로, 이전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면서 지금 예산이 부지매입비로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박도진위원

부지매입을 한 거예요, 아니면,
옥인

김옥인복지국장

아니죠, 지금 이번에 처음으로,

박도진위원

이 50억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옥인

김옥인복지국장

50억에 일차적으로 그런 부분이 되는 사항입니다.

박도진위원

그럼 이 부분도 추경이 가능하다는 거죠?
옥인

김옥인복지국장

예, 그 부분도 상황에 따라서 추경도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봐야 되겠죠.

박도진위원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한 자료가 좀 필요한데요.
옥인

김옥인복지국장

예, 그 자료는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32분 회의중지

12시 47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문화복지위원회 복지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안 393쪽 사회복지과 소관 청년배당 지급에 따른 효과분석 연구 22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1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으시면 복지국 소관 2018년도 수정예산안을 상임위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복지국 소관 2018년도 수정예산안은 상임위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으시면 복지국 소관 2018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옥인 복지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인

김옥인복지국장

감사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9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복지위원회 교육문화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창훈 교육문화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만 해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교육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박창훈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최만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교육문화국 과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최중욱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종준 관광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총괄설명은 위원장님께서 생략하도록 해서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잠깐만 물어볼게요.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오셨죠?
창훈

박창훈교육문화국장

예, 자리하셨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자리에 좀 앉아주시죠. 간단하게 인사말씀 하시고.
명숙

박명숙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번 10월 24일 취임한 성남문화재단 대표 박명숙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는 처음이라서 긴장이 많이 되는데요. 그동안 수고 많으시고요, 저희도 답변 잘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제가 어제 예결위 하기 전에 재단에 대표 하시는 분들 참석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린 건 뭐냐 하면 2018년 본예산을 다 처리하는 과정인데 상임위에서도 나름대로 심도 있게 예산을 처리하셨겠지만 예결위가 종합심사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재단에 대표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혹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냥 예비심사인 상임위원회에서만 통과됐다고 해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등한시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서 앞으로는, 이번뿐만 아니라 재단에 대표로 계시는 동안에는 매년 본예산이 세워지게 되고 중요한 예산이 세워지게 되면 꼭 예결위에 참석하셔가지고 대표님께서 책임 있는 답변을 통해서 위원님들에게 예산을 받아가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 물어볼게요. 대표님께서 답변을 못 하시면 뒤에 국장님들 계시죠? 재단이 지금 체제가,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옛날 똑같습니까? 국장, 부장 이런 체제입니까, 지금도?

「예」하는 직원 있음

명숙

박명숙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제가 문화복지위원회를 초선 때 해서 꽤 오랜 시간이 지나가지고. 설명자료 22쪽에 보면 행사홍보비가 많은 비용은 아니지만 2000만 원 증액을 했어요. ‘중앙 및 지역지 창간·개간광고’ 이게 신문이나 잡지에 광고할 수가 늘어서 진행이 된 건지……. 옆에서 답변하실 분이 좀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명숙

박명숙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허락하시면 해당 국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명숙

박명숙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기수

강기수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안녕하세요. 성남문화재단 홍보미디어실장 강기수입니다. 말씀하신 2000만 원 증액에 대해서는 지역에 언론사가 많이, 내년에는 시청에 등록한 3년이 넘는 언론사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인터넷 언론이나 이런 데 보면 광고료가 상당히 적습니다. 이게 한 6년째 동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지 언론사가 한 60개 되기 때문에 최소 창간호 10만 원 그다음에 개간호 10만 원 해서 연 한 20만 원씩 인상할 예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단순하게 재단뿐만 아니라 본청에서도 홍보비 관련되어서는 내년 지방선거도 있고 해서 절약하자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점을 감안해서 제가 삭감하는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증액분만. 그리고 29쪽이죠? 그건 홍보미디어실 담당은 아닌 것 같고요. 재단 워크숍. 이게 보니까 계산한 게 25만 원, 1인당 25만 원 134명 해서 3350을 잡았어요, 예산을. 이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특별한 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고 그냥 1인당 25만 원 134명 재단 전체직원 워크숍,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렇게 예산설명을 하셔가지고 워크숍 비용을 받아가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상재

강상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재단 경영국장 강상재입니다. 저희가 이게 격년제로 연례적으로 했던 행사라서 아마 내용 자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내용을 수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내용을 보여주셔야지, 저희가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한 분당 25만 원 해서 직원 134명 워크숍 가시니까 예산 세워주십사 하면 저희가 세워주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상재

강상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전전 년에는 얼마에 가셨어요?
상재

강상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같은 액수,
만식

최만식위원장

같은 액수로 갔어요?
상재

강상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어디로 어떻게 가신 거예요?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상재

강상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보통 저희가 1박2일로 가는데 서울 근교, 가까운 데 충주라든가 그런 데를 활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가시는 건 알겠는데 가서 어떻게 했는지, 뭘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나와 주셔야 저희가 좀 살펴볼 것 아닙니까? 그 부분 자료로 줘보세요. 그럼 제가 보고 삭감할 부분은 판단하겠습니다.
상재

강상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리고 문화복지 삭감된 건 제가 굳이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69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재단 미술작품 신규로 구입을 해요. 1억이죠? 전시기획부.
상균

이상균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재단 예술국장 이상균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전년에 5000만 원에서 증액 5000만 원인데 이게 어떤 건지 잠깐 짧게 얘기해 보세요.
상균

이상균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재단에서 미술작품 구입은 매년 1억 정도를 해왔었는데 2017년도에 아트마켓사업을 시작하면서 그쪽에서 작품구입비가 겹쳐져서 5000만 원으로 감액이 되었다가 2018년도에 원상복귀하는 개념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게 재단 미술작품 구입하는 그 나름대로의 규칙이 있어요?
상균

이상균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물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어떤 거예요? 한번,
상균

이상균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저희가 현재로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심사위원 하시는 분들의 풀을 기준으로 해서 전국 각 공공미술관의 책임자 분들로 종합적인 풀을 가지고 있고 그 시간에 시간이 되시는 심사위원 분들을, 외부 위원들을 모셔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심사를 하시는데 어떤 작품을, 예를 들어서 다른 재단도 미술작품을 구입해요, 그러니까 재단에서. 3년 이상 이렇게 쭉 우리 성남시에 거주하시면서 작품활동 하시는 분들,
상균

이상균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아트마켓-아트로드사업은 성남거주 작가만으로 한정을 하고 있고요, 소장품 구입은 전국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러면 이제 금액 단위는? 한 점당.
상균

이상균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한 점당,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게 지금 그림만이에요, 아니면 공예품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상균

이상균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회화, 사진, 공예, 설치 다 포함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비중상으로는 회화가 가장 많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작품당 구입 한계 상한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상균

이상균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아트마켓사업은 한 개에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되고요, 소장품 구입은 그거보다는 고가입니다. 한 점에 얼마 이하 이렇게 확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 미술작품을 신규로 구입하는 것을 기존에 계속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상균

이상균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예, 매년 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 부분은 그러면 지금 아트센터에 별도로 보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상균

이상균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예, 저희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장고 안에요?
상균

이상균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구입을 하셔가지고 주로, 뒤에 보면 미술은행 이런 거랑은 상관없는 거죠, 이게?
상균

이상균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그렇죠, 미술은행은 아트뱅크사업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거기에는 보니까 1000만 원이고, 7000만 원 삭감하고 1000만 원을 다시 세운 것 같던데?
상균

이상균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2018년도 아트뱅크사업에서는 미술품을 구입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삭감을 하고.
상균

이상균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리고,
상균

이상균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소장품 구입은,
만식

최만식위원장

1000만 원으로.
상균

이상균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예전으로 다시 환원하고.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게 5000만 원을 증액할 이유가 굳이 있나요? 그 작품을 구입한 내역을 좀 우리가 봐야지 5000만 원 증액을 해줄지 기존대로 5000을 할지에 대한 부분이 좀 판단이 설 것 같은데.
상균

이상균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한 3년간 정도 구입목록 제출해 드리면 될까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이게 지금 어디, 아트센터 어디 수장고에 있는 거예요?
상균

이상균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큐브미술관 수장고에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큐브미술관 수장고에 있다고요?
상균

이상균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 부분 한번 줘보세요. 이거 계속해서 뭐, 이게 해마다 해왔던 거잖아요, 지금?
상균

이상균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5000씩.
상균

이상균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런데 올해는 5000을 더 증액하는 거 아니에요?
상균

이상균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1억씩 해왔는데 5000으로 줄었다가 1억으로 다시 환원되는 겁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 부분이 제가 좀 아직……. 선뜻 예산 5000만 원을 증액해줘야 할 그런 부분에 대한 동의, 이런 게 좀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제가 일단 삭감은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삭감된 건데, 문화기획부예요. 중앙지하상가 아트스트리트 조성 관련해서 이게 7500인데 상임위에서 나름대로 삭감을 시키셨어요. 상임위 얘기 들어보니까 준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부족했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영진

이영진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재단 문화진흥국장 이영진입니다. 준비가 위원님들께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실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한 1년 가까이 고민을 했던 결과물이고요. 그래서 공공예술 공방 같은 것을 지역에 작가들이 지하상가를 예술적으로 어떻게 상권활성화에 기여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창작실과 그다음에 시민과 상인들의 문화체험공간으로 하는, 13개의 상가를 10개의 작가들이 입주하고 2개는 편의시설과 갤러리 같은 것으로 꾸미는 걸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지하상가.
영진

이영진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위치는 수진역하고 신흥역 사이에 성호시장 쪽으로 빠지는 E동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가짓길이죠?
영진

이영진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가짓길입니다. 지금,
만식

최만식위원장

왜, 우리 청소년지원센터에서도 꿈드림이라고 가짓길에다가 했어요.
영진

이영진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가짓길에 하고 있죠, 2개 정도.
만식

최만식위원장

가짓길이 나아요, 아니면 중심통로들이 나아요? 왜냐하면 위치가 제가 봤을 때 가짓길은 아닌 것 같은데.
영진

이영진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가짓길로 된 이유는 상권 측에서도 중간에 상업적인 부분들을 저거하지,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런데 거기가 많이 비어 있잖아요, 공실이 많잖아요.
영진

이영진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현재 공실이기 때문에 예술적으로 문화재생을 하자는 차원에서 접근했던 것이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러니까 문화재생을 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가짓길보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게 상인들한테도 도움이 될 거고 사실 지금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지하상가가 공실이 많아요.
영진

이영진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많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 지하상가는 시에서 지금 인수해서 도시개발공사에 위탁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상가관리처에.
영진

이영진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거예요. 그런 가짓길 말고 그런 데 중심통로에 해서 그 빈 공실들을 활용해서 이런 부분들을 더 가미시킨다면 말 그대로 아트스트리트로서의 그런 효과들 또 상가가 지금 나름대로 침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활력을 또 불어넣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가능한데,
영진

이영진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일단 그렇게,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준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안 맞다고 봤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삭감이 된 것 같아요.
영진

이영진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로 지하상가가 2016년에 시로 이관이 되고 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개 기관들이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중앙로 지하상가를 전체적으로 상권 활성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그 전체 콘셉트에 대해서 얘기한 건 아니었고 그 가지 부분이 분양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되면서 예술적으로 신당동 창작아케이드처럼 해보자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저희들이 제안해서 그렇게 됐었던 건데 신당동 같은 경우도 한 50여 개의 상가들이 그렇게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쪽보다는 훨씬 더 외진 지역이어서 아직은 상권으로서의 가치, 활용가치가 중앙통에는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그래서 가짓길에 집중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가짓길은 어떻게 보면 공간이 좀 협소하지 않아요?
영진

이영진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협소하기도 하고 밑으로 꺼져 있기도 하고 주로 거기가 분식집이나 튀김집이나 이런 것을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하기는 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상권이 들어서기는 더 어려워서 예술적으로 예를 들면 저가의 또는 예술가들이 공공예술을 하는 방향으로 해보자라는 방향을 잡았던 것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도 있는데 가짓길은 그 통로로 나가지 않는 이상 거기에 뭐가 있는지, 사실 저도 지하상가를 가보면 그 역 몇 번 출구 나가지 않는 이상 그쪽에 뭐가 있는지 사실 모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들어와서 쭉 중앙으로 걸어가서 수진역이든 신흥역이든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필요한 공간 그 출구로 나가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신흥동에도 공공예술창작소가 생겼잖아요?
영진

이영진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거기는 어때요, 지금?
영진

이영진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거기 신흥동 같은 경우에는 바닥면적 약 23평, 그 정도에 3층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었고 그것은 매입을 했기 때문에 조금 내용은 다르기는 합니다. 그래서 직접 작가들이 레지던스에 입주를 하면서, 5팀이 입주를 하고 거주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1층은 갤러리로 꾸미고 있고 주택가 주민과 어떻게 결합해내는가를 중심으로 하는 것인데 중앙로 지하상가 같은 경우에는 상권이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당동 창작아케이드 같은 경우는 상권이 여기보다 더 죽어있는 데이기는 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상권으로서의 가능성도 있어서 중앙통으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하여튼 그 부분이 좀 설명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삭감됐기 때문에. 제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좀 존중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한테도 나중에 한번 자료를 줘보십시오.
영진

이영진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우리 위원님.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인위원

재단에 경영국장님. 지금 예산서를 보는데 우리 재단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할 교육이 있죠?
상재

강상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이기인위원

그렇죠? 뭐가 있죠?
상재

강상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청렴교육하고 인성교육하고 그런 것들.

이기인위원

다 말씀해 보세요.
상재

강상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공무원 직책사항.

이기인위원

아니, 공무원 직책사항이 아니라 근로기준법도 있고 사업장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할 교육이 있잖아요.
상재

강상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청렴교육하고 인성교육.

이기인위원

그거밖에 없어요?
상재

강상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안전교육.

이기인위원

성희롱 교육 안 받아요?
상재

강상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성교육 당연히 받죠.

이기인위원

그런데 왜 예산은 없어요? 강사초빙 안 하세요?
상재

강상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기본예산, 교육예산에 저희가,

이기인위원

작년에 받았나요?
상재

강상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올해도 진행했습니다.

이기인위원

진행했습니까?
상재

강상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이기인위원

그 교육일지 있죠? 사인.
상재

강상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이기인위원

일지 그럼 줘보시고. 어느 교육예산에서 지금 쓰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상재

강상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총무부 예산, (자료 확인)

이기인위원

그럼 총무부장님 나와 보세요. 총무부?
상재

강상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총무부장이 오늘 여기에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기인위원

어디서 쓰신다는……. (자료 확인) 보이지가 않아요, 교육비용은. 그거 한번 좀 알아서 주시고요.
상재

강상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29쪽 교육훈련비 중에서 저희가 청렴교육 등은 외부위탁교육으로 진행하고 있고 또 사이버교육 등도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이 4920만 원. 그렇죠?
상재

강상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이기인위원

여기에 무슨,
상재

강상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아니, 교육훈련비에 맨 마지막 항,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4920만 원 예산 세운 것 중에 외부위탁교육 및 사내직무교육에서 성희롱교육이나 개인정보교육이나,
상재

강상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그리고 경기인재개발원 사이버교육비로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년도 예산 보면 4390만 원 외부위탁교육 쓰셨고 경기인재개발원 사이버교육비 480만 원 쓰셨는데 여기서 뭐, 이 예산 요구사유 설명자료에 의무교육을 어디서 듣는다는 건지,
상재

강상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상재

강상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내용 제출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몇 명이 참석하셨는지 그런 것들도.
상재

강상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이기인위원

우리 국장님들도 참여하시나요? 다 참여하시죠?
상재

강상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이기인위원

그거 사인, 아마 일지 받아야 될 거예요, 성희롱이랑 개인정보교육이랑. 그런 것들을, 이게 안 적혀 있으니까 잘 안 보여서, 그거 저한테 주시고요.
상재

강상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예술국장님,
상균

이상균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예.

이기인위원

예산서 50쪽에 ‘마케팅 빅데이터 데이터베이스 구축 조사비’가 있어요. 이거 신규예산이죠?
상균

이상균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예.

이기인위원

이 마케팅 빅데이터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구축하겠다는 말씀 하시는 거예요?
상균

이상균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요즘 공연계의 마케팅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마케팅기법들이 최근에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거 우리 시청 빅데이터팀에서 같이 겸용해서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상균

이상균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그런데 이건 아주 세부적인 전문분야에 대한 데이터기 때문에 시청에는 그 자료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이런 것을,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저희한테 제출해 주셨어요?
상균

이상균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예?

이기인위원

저희한테는 제출해 주셨어요?
상균

이상균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어떤 걸요?

이기인위원

빅데이터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구축하겠다는 거.
상균

이상균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그거 저희가 지금은 외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니, 이거 1000만 원에 가까운데 외주를 주는데 이거 신규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상균

이상균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예.

이기인위원

그러면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한테라도 주셨어요?
상균

이상균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거 말고 저희가 사업계획 좀 더 두꺼운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는 이거보다는 자료가 더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안 주셨죠?
상균

이상균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거기에 포함이, 지금 보시는 책자에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기인위원

그런데 여기 어디 있어요? 아무리 찾아도, 눈 씻고 찾아봐도 안 보이는데? (자료 확인) 이거 설명 좀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상균

이상균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예.

이기인위원

그거 자료 있으면 보여주시고 그거 주신 다음에,
상균

이상균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하여튼 별도의 자료를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주신 다음에 제가 삭감 요청할 건지 말 건지 이거 다시 설명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시에서도 지금 빅데이터팀이 별도로 꾸려져가지고 하고 있어요. 예산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충분히 이 문화재단에서 해야 될 마케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거든요? 규명해서. 거기도 아마 외주를 줄 거예요.
상균

이상균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저희가 필요로 하는 빅데이터들은 어떤 연령의 어떤 성별의 어떤 지역의 사람들이 무슨 공연을 봤는지 이런 자료들이기 때문에,

이기인위원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할 수 있어요. 문화재단에서 협업만 가능하다면 충분히 가능해요.
상균

이상균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그쪽에서 할 수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충분히 가능한데 이거 뭐 예산 설명도 없이 문화복지위원님들한테도 제대로 설명도 안 된 거 같은데 그냥 이렇게 올리시니까, 신규예산이라고 올리시니까 납득이 안 되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자료 본 다음에 제가 다시 판단하겠습니다.
상균

이상균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연위원

이사님, 이 부분 자세히 모르실 수도 있겠는데 지금 성남문화재단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는, 회원관리 하고 계시죠?
명숙

박명숙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회원관리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잘 모르시면 혹시 답변을……. 지금 회원이 총 몇 명이죠? 유료회원.
상재

강상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유료회원은 1000명 정도 되고요, 무료회원은 한 만 명 정도 됩니다.

이승연위원

유료회원이 그러니까 VIP랑 골드 합쳐서가 유료인 거잖아요?
상재

강상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런데 지금 세입예산을 보다 보니까 이 회원제 수입을 2660만 원으로 2017년도와 동일하게 잡으셨어요.
상재

강상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그냥 그렇게.

이승연위원

왜죠?
상재

강상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그냥 추정치로 잡아서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런데 아까 1000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상재

강상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이승연위원

그런데 여기에 VIP 130명, 골드 120명 하면 250명인데 그러면 4분의 1만 잡으신 거예요?
상재

강상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지금 증가, 급격히 연말에 증가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 1개월 사이에 배 정도가 지금 증가한 추세거든요.

이승연위원

2017년도에요?
상재

강상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올해요. 올해 저희가 마지막에 공연을 지금 준비하면서 좀 좋은 공연이 있어서 회원이 한 600명 이상 유료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예산을 어쨌든 추정해서 잡아놓으신 거기 때문에 이게 한 4배 정도 수입으로 내년에,
상재

강상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가능성이 있죠.

이승연위원

증가가, 가능성이 아니라 그게 마땅한 거죠.
상재

강상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올해 증가한 회원들은 이미 수입으로 됐고요, 내년에 더 증가되면 더 많은 수입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승연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래서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만약에 맞다면 이걸 추정으로 잡으셨다고 해도 2017년도랑 18년도랑 회원제 예산수입이 같다라는 것은 회원이 하나도 증가 안 했다는 거잖아요?
상재

강상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산안을 제출한 게 9월 우리 부서에서, 그러고 현재 유료회원이 증가한 것이 10월 이후이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적인 차이가 있어서…….

이승연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거는 지금 이 자료상보다 한 4배 가까이 늘었다,
상재

강상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늘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이승연위원

라고 말씀을 하신 거고 그러면 그거와 관련해서 36쪽에 이 회원제 운영에 대해서 1486만 원 증액하셔서 4050만 원 예산 잡으셨단 말이에요.
상재

강상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이승연위원

이것은 그러면 1000명으로 잡으신 거예요? 그래서 늘어난 건가요?
상재

강상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그것은 회원제를 운영하면서 저희가 SMS나 MMS라고 그래가지고 새로운 연락방법으로,

이승연위원

문자발송하시는 거예요?
상재

강상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문자발송인데 여러 가지 공연의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그분들이 우리한테 문의해오는 그런 내용까지 우리가 정리해서 다시 이렇게 피드백하는 그런 시스템이 저희가 이번에 들어가면서 증액된 것으로. 새로운 시스템을,

이승연위원

아, 이거는 그러면 회원수와 상관없이 그런 시스템이 늘어나면서,
상재

강상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시스템을 새롭게 만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새로운 회원들에게 적용을 하니까 조금 더 많은 예산이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이승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보다 보니까 세입 부분에서 회원은 전혀 증가가 안 됐는데 회원제 운영예산을 갑자기 1486만 원을 늘리셔서,
상재

강상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그것은 새로운 시스템을 저희가 적용을 한 부분입니다.

이승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회원관리, 그때 저희 행정기획위원회일 때 인사랑 예산 저희가 하면서 회원관리, 회원이 누릴 수 있는 혜택 부분이 성남아트센터가 사실은 되게 적어요.
상재

강상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지금은 여러 가지 티켓팅 하는 데 있어서 우선권이라든가 약간의,

이승연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요즘 그게 경쟁력이 안 되는 게 무슨 티켓 할인하는 포털이라든가 그런 사이트에서도 회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할인이 들어가는 그런 카드할인도 있고,
상재

강상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그런 쪽으로도 지금 저희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승연위원

아, 대책이 마련됐나요?
상재

강상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이승연위원

어떤 식으로 마련하셨죠?
상재

강상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 가면 자동적으로 요새 같은 경우에는 성남지역에 저희 근처에 오게 되면 성남아트센터가 뜨고 거기에서 접속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약간의 혜택을 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회원이 아니더라도 회원화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지금 저희가 만들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렇게 운영을 하고 계시다니까 다행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유료회원이면 본인이 어쨌든 지불을 하고 좀 혜택을 더 누려야 되는데 이 성남아트센터 같은 경우에 예술의전당같이 정말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레스토랑이 많은 것도 아니고 공연에 대한 어떤 메리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약간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회원 가입하는 거, 회원이 증가하는 게 원활하지 않다라고 그때 지적이 됐었거든요?
상재

강상재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아무래도 좋은 공연이 많으면 유료회원도 자연히 많이 증가하는데 사실상 이번에 연말 가까워지면서 급격하게 회원이 증가한 것도 저희가 연말에 좀 좋은 공연을 몇 개 유치하면서 유료회원들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예술국장님.
상균

이상균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예, 예술국장입니다.

이승연위원

이번에 2018년도 주요사업계획도 그렇고 공연기획부 세출예산 내용을 쭉 보다 보니까요, 이번에는 제작하는 오페라나 큰 대형공연이 없나요?
상균

이상균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18년도에는 대형 자체제작 공연은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승연위원

왜죠?
상균

이상균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대형 자체제작 공연의 제작비와 수입분 이런 것들을 한 3년 정도 분석을 해봤을 때 저희가 2018년도에 저희 재단 운영목표의 1번을 재정자립도 제고 쪽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기획부에서 집행되는 예산과 사업이 우리 재단 전체의 지출과 수입에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큰데 그쪽에서 타격이 오면 전체적으로 조금 수치가 어려워진다는 결론에 도달했고요. 그래서 18년도에는, 저희가 앞으로 자체제작을 하지 않겠다거나 그런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진 것은 아니고, 18년도에 한한 계획이 그렇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승연위원

이 부분은 사실 대표이사님도 같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맞는 말씀이세요. 사실은 의회에서도 그렇고 재정자립도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 그런 어떤 수지타산, 이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안 쓸 수 없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출연기관이다 보니까. 그런데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진흥재단이나 도시개발공사나 이런 여타 재단들과는 또 다른 특수성이 있는 거예요.
상균

이상균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저희도 그 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런데 보다 보니 지금 이 민선6기 관련 공약해가지고 2018년도 시정목표와 발맞춰서 재단의 경영방침을 잡으셨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문화진흥국 쪽 사업은 활성화되는 반면 예술국 쪽 사업이 지금 훅 뭔가 이렇게 김이 빠진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문화예술의 대중화도 물론 추구를 하는 게 맞으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의 그 고급스러움과 성남문화재단이 성남시에서 해야 할 역할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저는 좀 의문점이 들거든요?
상균

이상균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저희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잘 이해하고 있고요. 문화진흥국에서 하는 생활문화 진흥이라든지 지역작가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는 건 당연한 방향이라고 보고 있고, 다만 저희가 안타까운 것은 예술국에서 계획하고 집행하는 사업들 부분에 따른 예산이 적정량 증액이 되면 저희가 자체제작도 하고 우수한 공연도 계속할 수 있는데 보통 이렇게 두 부분이라고 나누었을 때 한정된 예산 안에서는 양자택일을 하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라 18년도의 사업계획이 그 방향으로 섰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이해는 하는데 국장님이 결정하실 건 아니지만 이사님, 그 부분은 사실 일장일단이 있어요. 어느 쪽에 우선순위를 두느냐의 문제인데 일례로 백화점이 고급브랜드를 유치하면서 그 이미지를 높이느냐, 아니면 명품브랜드를 다 빼고 정말 서민중심적인 그런 중저가브랜드를 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끌 것이냐에서 항상 고민을 하듯이 이 문화재단 아트센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계선에서 그래도 명맥을 유지해 왔다고 생각하는데 2018년도는 그 부분을 포기하신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명숙

박명숙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아, 포기한 것은 아니죠.

이승연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대표이사님이랑 국장님이랑 조금 더 고민을 하셔서 예산 배분도 그렇고 사실 이건 좀 장기적으로 그렇게 이미지 구축을 해나가는 것도 또 필요하기 때문에 고민을 해주세요.
상균

이상균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승연위원

그리고 예산안 49쪽에 보니까 ‘기획공연 인턴운영’이 있어요. 이게 예산이 갑자기 왜 이렇게 늘었죠? 2922만 원. 그런데 이게 청년일자리를 위한 인턴고용이라고 하셨는데 문화재단에서 청년일자리도 창출하시나요?
상균

이상균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저희가 그 청년일자리 창출이라고 표현 드린 부분은 공연기획부하고 전시기획부에서 상시적으로 인턴제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을 드린 거고요. 이 증액은 작년도에는, 그러니까 17년도에는 저희가 1년 내내 인턴을 고용하지 않고 하반기에 1명 고용한 거고 내년도에는 상시적으로, 그러니까 10개월이라고 적혀 있죠? 10개월 동안 두 명의 인턴을 쓰겠다는 내용이라서 숫자상으로는 증액이 된 겁니다.

이승연위원

이거 지금 인턴이 고용됐어요?
상균

이상균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17년도에도 하고 있어요.

이승연위원

아, 17년도 그러면 하반기에 한 명을 고용하셨다는 말씀이죠?
상균

이상균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예.

이승연위원

이 인턴이 하는 일은 뭐예요?
상균

이상균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인턴은 기업체 인턴하고 개념이 비슷하고요. 공연, 전시, 각 분야에 전문성을, 그러니까 젊은 인력 양성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것은 그러면 채용기준이나 이런 게 있어요?
상균

이상균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예, 공모를 해서 심사해서 한 명, 두 명 그렇게 정해진 인원수를 선발하는 거죠.

이승연위원

이번에 그러면 한 명으로 하반기에만 운영을 하시다가 2018년에 두 명으로 늘리신 이유는요?
상균

이상균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사실은 지금 저희 전시기획부가 미술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전시기획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큐브미술관이 공공미술관으로서 확실한 지위와 역량과 규모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고요. 그중에도 미진한 분야 중에 하나가 교육사업 및 인재양성사업입니다. 그래서 인재양성 및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인턴사업을 시작한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인턴채용 기준이랑 절차, 여기에 관련된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은 두 명을 가지고 인재양성 이게 가능한가요?
상균

이상균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인력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이 부분이 인턴을 10개월 마치고 나면 이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상균

이상균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계약만료가 돼서 이제 본인의 길을 가게 되죠.

이승연위원

인턴을 기업에서 그렇게 유치하는 이유는 그 인턴을 잘 키워서,
상균

이상균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맞습니다.

이승연위원

같이 일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있잖아요.
상균

이상균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저희가 지금 정원상의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인턴으로 활동하던 우수한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데 한계가 있는데요. 실례로 보면 저희 공연이나 전시 쪽에서 인턴으로 배출이 된 친구들이 지금 각 분야의 어떤 직장들에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제가 지금 의문이 드는 건 뭐냐 하면 국장님, 예를 들어 10개월 동안 이렇게 이 예산을 들여서, 지금 한 달에 188만 1000원이잖아요?
상균

이상균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예.

이승연위원

그러면 적지 않은 인턴비를 지급하면서 이 젊은 꿈나무들을 키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그냥 딱 10개월 끝나고 그 어떤 것도, 이렇게 투자를 했으면 뭔가 돌려받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어떤 것도 받을 수 없는 시스템이라고 그러면 그냥 이분들한테 스펙 한 줄 쓰게 하고 돈 지급하는 걸로 끝나는 건 아닌가요?
상균

이상균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그게 지역 및 우리나라 공연 혹은 미술계의 발전을 위해서 재단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승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건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상균

이상균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예.

이승연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진흥국장님.
영진

이영진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예, 이영진입니다.

이승연위원

87쪽에 ‘2018 성남시 축제 개발’이 뭐예요?
영진

이영진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저희 신임 박명숙 대표이사님이 취임하시면서 가장 역점사업으로 두고 있는 것이 성남시의 축제를 개발해서 안착시키겠다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 탄천 페스티벌이 중단된 이후로 이제까지 성남지역의 대표적인 축제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 이야기들의 연속선상에서 내년도에 축제 개발을 위해서 토론하고 자문회의, 1년간의 회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행하는 진행비가 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제가 의문이 드는 게요, 국장님. 저도 그 의견에 공감을 해요. 예를 들어 성남시하면 떠오를 수 있는 대표적인 어떤 축제가 필요한 게 맞아요. 그런데 여기 문화복지위원회 박광순 위원님도 본회의장에서 지적을 하셨듯이 사실 성남시에는 자잘한 축제들이 너무 많거든요. 게다가 1회성 축제도 너무 많고 비슷한 성격의 축제도 많아서 오히려 그런 축제나 행사들을 합치거나 축소하자라는 그런 의견들이 제기가 됐었는데 이게 지금 축제비도 아니고 축제 개발비에만 2400만 원을 들인다는 게 저는 사실 좀 납득이 안 가거든요?
영진

이영진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성남문화재단의 직제를 새년도, 2018년 되면서 개편해서 축제추진단이 구성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프리축제를 할 것이고 공연예술제 중심으로 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승연위원

그것을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축제들에서 벤치마킹을 하거나 그것을 좀 확대하거나 그런 방법은 없어요? 예를 들어 문화예술축제도 지금 사랑방문화클럽축제도 있고 탄천축제도 있고 여러 작은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영진

이영진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축제의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성남시 전체가 다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데 아마 추계 토론회에서 같이 논의되는 부분이긴 하는데 문화재단이 예를 들면 기존에 한 30회씩 했던 축제들에 대해서 우리 중심으로 모아보자라고 제기하기에는 너무 역부족인 것 같고 지금으로서는 문화재단이 할 수 있는, 잘할 수 있는 부분, 공연예술 축제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것을 개발하면서 그 부분이 안착하면서 정리해 나가는 방법들을 고려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열어놓고 가능성을 타진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이승연위원

이게 지금 성남시축제개발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까?
영진

이영진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그것도 내년에 구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지금 6명 위원으로 구성을 하실 거예요?
영진

이영진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예,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런데 이 자문위원 회의비가 25만 원씩 지급이 돼요? 어떤 분들을 모실 거죠?
영진

이영진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 부분은 우리 실비변상규정이나 이런 거에서 책임급 이상들이 되면 대체로 공연예술계에서, 축제기획 쪽에서 전국적인 지명도를, 국제적인 지명을 가진 분들의 경우는 대체로 이 정도 금액으로 모시지 않으면 모시기가 좀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이 우편발송비는요? 축제 개발하는 데 우편발송비는 왜 필요하죠?
영진

이영진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 부분은 시민토론회라든가 또는 위원님들이라든가 지역의 문화예술과 관련된 전문가들을 모신다든가 할 때 홍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자료집이 나올 때도 발송을 해야 되기도 하고 그런 걸로, 사무비의 일부로 잡아놓은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국장님,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목적이나 그 의미에 대해서는 공감을 충분히 해요. 그런데 이 축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2400만 원의 예산을 지금 어쨌든 그분들한테 우편을 보내고 책을 만들고, 저는 그걸로 성남시의 대표축제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시민토론회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토론을 해가지고 거기서 축제를 끌어낼 수 있다? 저는 오히려 지금 열리고 있는 축제들이나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공연을 보시는 분들 그리고 성남시민들과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 그런 니즈들을 다 수용할 수 있으면 그게 맞는 거지, 이렇게 우리는 지금 대표적인 축제를 만들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만들자라고 해서 만들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특히 예술 같은 분야는 일상에서 어떤 특이한 점 하나를 딱 잡았을 때 그것을 부각시켜서 예술로 승화시키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고 좋은 건데 이거를 하자라고 주제를 정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머리를 쓰면 제 생각에는 그게 오히려 창의성이 저하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설명서 87쪽 이 부분, 2018 성남시 축제 개발비 2400만 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충분히 면밀히 검토를 하고 이게 과연 이 방법밖에 없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져서 2400만 원에 대해서는 삭감 요청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진

이영진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저기, 이승연 위원님,
만식

최만식위원장

질의하실 분 더 있으세요?
영진

이영진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한마디만 설명을 조금만 더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관련돼서.

이승연위원

예, 설명해 주세요.
영진

이영진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탄천페스티발이 2008년에 중단된 이래로 성남시는 성남지역의 대표축제를 개발하는 것이 지역의 화두였고 이제까지 논의를 해왔습니다. 2013년부터 문화진흥국에서 축제 개발에 관해서 논의를 쭉 해왔고 2015년에 생활예술 중심의 퍼레이드 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5억 원의 예산이 전액 삭감되고 중단된 상태입니다. 다시 논의를 해야 될 상황인 건데 현재 축제추진단, 더욱이 박명숙 대표이사님 취임의 가장 중요한 핵심미션으로 축제를 만들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유일한 예산이 2400만 원인 겁니다. 이 예산마저 세워지지 못한다면 바로 박명숙 대표 선장님이 취임해서 하려고 하는 1번 공약이 발도 내밀지 못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가납해 주셔서 꼭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국장님, 충분히 그 부분은 알겠는데요. 저는 이거 몰랐어요, 대표이사님 취임하시면서 이게 첫 번째 과제인지. 그렇게 중요하신 거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아까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듯이 대표이사님 오늘 예결위에 처음으로 인사하시고 예결위에 처음 참석하신 자리였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 중에서 적어도 대표이사 취임 이후에 2018년도 성남문화재단에서 반드시 해내야 되는 어떤 사업들이나 예산들에 대해서는 예결위한테 다시 특별히 조금 더 설명이 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영진

이영진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아, 그 부분에서는 죄송합니다.

이승연위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논의를 좀 해볼게요.
영진

이영진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예, 죄송합니다.

이승연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진

이영진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대표이사님이 10월 24일 취임해서 예산안이 성립된 상태에서 수정했었습니다.

박광순위원

국장님, 알았고요. 그 부분 나중에 내가 다 얘기할 테니까,
만식

최만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식

마선식위원

예술국장님 잠깐 나오세요. 아트마켓-아트로드 진행하고 계시죠?
상균

이상균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여기 예산이 얼마예요?
상균

이상균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자료 확인)
선식

마선식위원

5300여만 원 되죠?
상균

이상균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데 이거 자료 내실 때 잘 내셔야 돼요. 제가 말씀은 안 드릴게요. 가서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상균

이상균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자, 지금 아트마켓 자체가 지역의 젊은 작자들을 지원해 주는 거죠?
상균

이상균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아트마켓사업은 지금 성격은 크게 두 가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젊은 작가 지원을 1층에서 진행하고 있고 성남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판매가 되도록 전시장을 운영하는 게 2층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지역작가.
상균

이상균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예. 그러니까 1층과 2층의 사업내용이 다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제가 자료 좀 요청할게요. 지역작가 지원내역 3년 치를 한번 줘보시고요, 3년 치.
상균

이상균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구매내역이에요. 그리고 아트마켓 운영 규정이 있습니까?
상균

이상균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위원님, 아트마켓-아트로드는 구매사업은 없습니다. 구입이 없어요, 그 사업은.
선식

마선식위원

아니, 지역작가의 작품을,
상균

이상균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지역작가의 작품을 저희가 전시해서 관심 있는 분이 사 가실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저희가 사는 건 없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사는 건 없어요?
상균

이상균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아트마켓 운영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균

이상균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예,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규정이 있죠? 규정 내역 좀 주시고요.
상균

이상균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가급적 예산과 관련돼서, 저희가 아까 서로 약속했던 시간을 좀 봐서…….

조정식위원

조정식 위원입니다. 관광과 과장님이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종준

이종준관광과장

관광과장 이종준입니다.

조정식위원

관광과가 새로 출범이 됐는데요. 지금 우리가 관광팀 있을 때도 국내에 관광, 그런 어떤 컨벤션에 나갔었나요?
종준

이종준관광과장

예, 계속 나갔습니다.

조정식위원

몇 번 나갔죠? 1년에.
종준

이종준관광과장

1년에 한 4번, 5번 정도.

조정식위원

그럼 전국축제박람회나 기타 이런 데죠?
종준

이종준관광과장

예, 나갔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나갈 때 이렇게 우리시의 홍보물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많이 돼 있나요?
종준

이종준관광과장

다 같이 가지고 나가서 부스에 설치하고요, 서울대병원이라든가 차병원이라든가 홍보팀들하고 같이 나가서 홍보부서하고 홍보하면서,

조정식위원

주로 그러면 의료관광 쪽 내용인가요?
종준

이종준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의료관광 쪽 예산입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것은 관광과 사업을 보니까, 없는 환경에서 만들어내는 노력은 보이는데 물론 이 안에도 의료관광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종준

이종준관광과장

예.

조정식위원

해외설명회도 있는데 글쎄 85쪽에 보면 ‘해외관광박람회 참가 성남시 홍보관 설치’ 이래가지고,
종준

이종준관광과장

3500만 원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그리고 뒤에 보면 여비도 있는데 지금 관광과 만든 지 얼마 되지도 않고 또 여러 가지 인프라 구축을 시작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해외, 의료관광박람회는 좀 다르죠? 우리가 서울대병원이나 여러 큰 병원들이 있으니까 그것은 그 병원들의 독자영업도 가능한 그런 어떤 분야라서. 그런데 관광과에서 1년도 안 됐는데 해외관광박람회에 성남시 홍보관을 설치하겠다. 아주 야심찬 계획일 수는 있는데,

웃음

종준

이종준관광과장

제가 잠시 설명 좀 드릴까요?

조정식위원

예. 이게 그렇게 준비가 된 건가요?
종준

이종준관광과장

금년에도 이게 3500만 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홍콩박람회에 저희가 참가를 했었고요. 이것은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관광공사에서 매년 초에 전국 지자체에 참가규모나 계획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참가했던 거고 거기 홍콩에 가서 저희가 기념품이라든가 홍보물 같은 거 제작하고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다 했던 사업입니다. 내년에도 똑같은 사업으로 이거 3500만 원 갖고 저희가 문체부나 관광공사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그거에 의해서 같이, 전국에서 참여를 대부분 많이 합니다. 그다음에 뒤에 있는 여비 1000만 원은 거기에, 이건 홍보관 설치비용이 3500이고 참관해서 홍보하고 같이 활동하는 직원들에 대한 여비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게 국비 같은 뭐가 또 있다는 얘기인가요?
종준

이종준관광과장

여기서는 국비는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체부나 관광공사에서는 해외에 이런 박람회에 적극 가자, 이러긴 하겠죠. 그런데 이제 문체부나,
종준

이종준관광과장

예, 우리 성남시 이미지 홍보하고 이런 차원에서,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광공사에서 우리한테 특별히 무슨 매칭으로 보조를 해주는 사업은 아닌 거잖아요.
종준

이종준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과로 승격이 됐기 때문에 의료까지 같이 포함해서 나가서 홍보 활동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글쎄요, 하여간 관광팀 쪽 상임위가 아니어서 사실 이게 실제 내용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는 정밀하게 스크린이 안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많은 지도제작과 기타 문화관광 콘텐츠들을 만들려는 그런 노력들이 많이 있는데 현 성남시에 있는 것 가지고 해외박람회까지 갈 수 있는 그 정도 체력과 체급이 되는지는,

웃음

종준

이종준관광과장

이것은 1년에 한 번 나가는 거니까요, 저희가. 성남시를 홍보하는 차원이고 그다음에 여기 말고 또 여기 3500만 원에 포함된 게 일부 있는 게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하고 트래블마트라고 서울 그랜드호텔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도 이 비용 갖고 저희가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준

이종준관광과장

감사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인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최중욱입니다.

이기인위원

제가 아까 재단에서 의무교육을 말씀드렸잖아요? 법정 의무교육.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예.

이기인위원

얼마 전에 시립국악단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제가 언론보도를 인용하면서 발언한 적이 있었죠?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예.

이기인위원

그거 우리시 감사실에서 어떻게 결론 났는지 아세요?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감사실 내용은 제가 정확히 파악 못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파악해 보시죠. 감사실에서 최종 감사결과 문구를 보면 성희롱, 성추행을 당했다는 피해단원들의 주장을 인용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저는 그건 국악단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악단이 지금까지 한 번도 의무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렇죠?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금년도에는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기인위원

금년도 언제요? 실시 안 하셨어요. 권석필 청장님이 가셔서 교육한 거, 그거 성희롱교육 아닙니다. 아, 새로 이 사태가 일어난 후에는 하셨겠죠. 그렇죠?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전까지 한 번도 안 하셨죠?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소양교육으로 실시를 했고요,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소양교육 그건 의무교육이 아니고요.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그런 일이 발생된 후에 금년도에는 실시를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이 국악단이 언제 생겼습니까?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2005년도에 생겼습니다.

이기인위원

2005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진짜. 이 국악단 관리·감독 기관이 어디예요?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

이기인위원

어디예요? 문화예술과 아니에요?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문화예술과에서 이러시면 안 되죠. 이번에도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성희롱교육 예산 같은 게 있나요?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예.

이기인위원

이제 잡으신 거예요?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시립예술단 단원 직무교육으로,

이기인위원

이제 잡으신 거예요? 그렇죠.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2017년도보다 조금 더 증액해서 잡았습니다.

이기인위원

물론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직무교육, 성희롱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안 했으니까 국악단 내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고 연관 지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관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과에서 국악단 내에 그런 분위기를 조장했다면 그런 민원들은 안 나왔을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보다 철저히 관계되는 교육 같은 걸 실시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앞으로는 국가에서나 관련 법령에서 정한 교육들 제대로 수행하시고 국악단이나 재단 같은 경우에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이 사실 소홀할 수 있습니다. 근로 처우라든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그리고 관련 예산 반드시 반영하시고. 이런 건 저희가 반대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거 관리·감독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재단 경영국장님, 아까 마케팅 데이터베이스. 아, 예술국장님이신가요? 마케팅 데이터베이스.
상균

이상균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예.

이기인위원

이거 주요사업계획 예술국 거에 없는데 왜 있다고 하셨어요?
상균

이상균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있는 줄 착각했습니다.

이기인위원

없죠?
상균

이상균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예.

이기인위원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셔야죠, 그럼 빨리 자료를.
상균

이상균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밖에서 자료 지금 찾고 있을 겁니다.

이기인위원

950만 원 삭감 요청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16시 01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끝났고요, 잠깐 우리 정종삼 위원님이 축제 관련해서 대표님한테 하실 말씀 짧게.
종삼

정종삼위원

대표이사님, 대표축제를 새로 개발하겠다는 거잖아요?
명숙

박명숙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종삼

정종삼위원

사실은 이 앞전에도 탄천축제 이후에 대표축제를 새롭게 개발하기 위해서 무슨 회의도 하고 여기 TF팀도 구성하고 여러 가지를 했어요. 그런데 그 나온 내용이 정말 대중성이 별로 없는 축제로 만들었고 결국 그게 의회에서 승인되지 않으면서 다시 원점에서 준비해야 되는 이런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지나치게 대표축제를 만든다고 하면서 그것을 오픈된 상태에서 열어놓고 성남지역에 어떤 게 맞을 건가 그걸 찾아가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자기들만의 콘셉트를 정해놓고 그 중심으로 맞춰가다 보니까 안 나온 거예요. 결국 대중성이 없는 축제가 돼버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앞전 지금까지 탄천축제부터 해서 그 이후에 대표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쭉 거쳐 왔던 과정을 다시 한 번 보십시오. 그리고 여기 성남의 특성을 가지면서도 정말 대중성 있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탄천축제도 하면서 왜 탄천축제가 없어진지 아세요?
명숙

박명숙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조금은 들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결국은 성남만의, 성남인만을 위한 축제였기 때문에 그게 연속되지 못하고 없어졌던 겁니다.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였고. 그 이후에 만들었던 축제는 아예 대중성을 저희가 인정을 못 할 만큼의, 그 정도였던 것 같고. 그래서 전체 지금까지 축제를 해왔던 역사들도 새로 보시고 그다음에 새롭게 방향을 잡을 때는 열어놓고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성남에 있는 많은 분들과 소통도 하십시오. 어떤 외부 전문가들도 필요하지만 내부의 축제를 지금까지 지켜보았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분들과도 소통을 하시면서 축제 방향을 만드셔야 됩니다.
명숙

박명숙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잘 새겨듣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발언 기회를 드릴게요. 아까 제가 인사말을 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이승연 위원님께서 계수조정 하실 때 많은 양해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대표님이 취임하시면서 이 축제에 관련돼서 중요한 공약 미션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정종삼 위원도 말씀해 주셨는데 대표님의 말씀을 한번 듣고 싶어서, 얘기를 해주십시오.
명숙

박명숙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저는 성남 브랜드 ‘메이드 인 성남’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 축제들이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야말로 ‘에든버러축제’라든가 ‘아비뇽축제’라든가 이런 것처럼 성남페스티벌이 전 세계에 알려져서 우리 문화관광과 함께 이렇게 나란히 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성남으로 모여들 수 있는 그런 브랜드화된 축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술적으로 완성도도 있고, 물론 예술적인 것만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대중성도 포함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예술 경향이 참 다양하게 벽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연극인지 무용인지 영화인지 설치미술인지 이런 벽이 허물어져가고 있는데 그런 최첨단도 있지만 지금 여기 디지털 도시 아닙니까? 정말 한국에서 최고의 도시인데 판교테크노밸리가 있기 때문에 그쪽과 함께 또 아주 전통적인 그런 것도 함께 하는데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그래서 뭔가 상품이 될 수 있는 거, 여기서 제작해서 그다음에 해외로 다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있는 동안에 여기서 그냥 행사만 딱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짧게 있는 동안 초석만 만들어놓고 일단은 완성도 있게, 일단 성공적으로 끌어가겠는데 그다음에 오시는 분들이 계속 이어서 이것들을 10년, 20년을 발전시켜서 많은 분들이 성남으로 찾아올 수 있게, 그래서 성남시민이 풍요롭게 될 수 있도록, 그것 때문에 주변에 모든 사업도 잘 되시고요. 그러니까 모든 비즈니스가 더 활성화돼서 테크노밸리뿐만 아니라 각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그런 수준이 좀 더 올라가면서 시민들이 일단은 시민문화 향수를 더 극대화시키는 그런 사업을 제가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명품을 만들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축제를 없애겠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축제도 함께 통폐합을 할 수도 있고 같은 시즌 안에 곳곳에서 이루어지면서 이 성남아트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수준 높은 세계적인 공연, 우리 작품도 세계로 다 내보낼 수 있고 또 다른 여러 도시에서 협력해서 제작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 의견을 모아서 구상은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위원님들께 제가 의견을 들었어요. 공청회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해서 의견을 수렴해라, 그래서 저는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성공적인 사업을 벌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잠깐만, 그럼 이승연 위원하고 권락용 위원이 짧게.

이승연위원

이사님, 말씀은 참 잘 들었는데 사실은 너무나 원론적이고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셔서 사실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축제 개발비 삭감을 요청한 이유가 그런 고민이 먼저 돼야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 정말 브라질 리우의 삼바축제나 삿포로에 무슨 눈축제나 아니면 무슨 저 영동 곶감축제든 제주도 들풀축제든 그 지역의 대표적인 축제가 있으려면 가장 근본은 그 지역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특산물이 뭔지 대표적인 행사가 뭔지 역사가 뭔지 그 지역의 특수성에서 따와야지 그게 축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그게 성남시의 브랜드 축제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명숙

박명숙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죠.

이승연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민이 얼마나 되셨는지를 좀 듣고 싶었는데 그런 고민이 지금, 표현을 못 하신 거라고 제가 믿을게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축제 예산은 저는 아직도, 지금 대표이사님도 마찬가지시고 국장님도 마찬가지시고 축제라는 개념을 그냥 재밌고 좋고 대중적이면서도 우아한 그런 식의 추상적인 개념으로 다가가시면 안 되고요. 각 지역의 특별화된 브랜드 축제들을 한번 다 파악을 해보셔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걸 축제화시켰는지에 대한 고민이 먼저 있어야지 저는 축제 개발비 같은 거 필요 없이도 그렇다고 하면 이 축제 개발이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어쨌든 대표이사님의 대표 공약이라고 하셨으니까 일단 이번에는 믿고 예산을 저희가 통과를 시킬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숙

박명숙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이승연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짧게 좀 해주십시오.

권락용위원

대표이사님, 지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당연히 대표이사께서 원론적인 말씀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저는 그 말씀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요, 제가 이때까지 여기 대표이사님 몇 번을 거치는 걸 봤는데요. 방송국 예능국장을 하신 분께서 앉으시면 대중성을 띠게 되고 어떤 작품성에서 활동하셨던 분이 오시면 또 작품성이 되는 그런 대표이사의 마인드에 따라서 휙휙 바뀝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의 대표이사님께서 걸어오신 길로, 기준으로 말씀하신 건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 저는 옆에 계신 국장님과 뒤에 계신 우리 국과장님들께서 사실은 성남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고 더 아이디어도 많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사장되는 것도 많고 현실적인 것도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해주셨지만 딱 두 가지만 명심을 해주십시오. 여러 저러, 저러 이런, 그런 여러 가지보다는 딱 하나, 축제라고 했을 때는 많은 사람이 동원될 수 있는가, 그게 아니라면 사람이 적게 동원되더라도, 참여되더라도 언론에서 주목을 할 수 있는 축제이든가. 그 두 개 중에 하나만이라도 성공을 하면 이 축제 성공입니다. 2400이 아니라 2억 4000을 들여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하신 말씀에 포함돼서 목표는 두 가지 중에 하나, 많이 참여할 수 있게 만드시든가 아니면 언론에서 주목받게 하시든가, 그 두 가지 목표는 분명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지적이 안 나올 겁니다.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도 함평 나비축제가 성공했지만 함평에는 나비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당시에 군수께서 또한 PD였어요, 나비 관련된 PD. 다큐멘터리 하나 제작하고 나서는 나비에 꽂히셔서 그걸 함평에서 적용해서 성공을 했던 겁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성남의 남한산성, 꼭 고리타분한 판교테크노밸리, 이런 지역적인 요소에 얽매이지 마시고 딱 두 가지 목표, 언론에 이슈가 되든가 아니면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든가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만 할 수 있는 목표를 분명히 세워서 해달라는 그런 부탁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명숙

박명숙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제가 듣고 싶었던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 2018년도 예산안 중 설명자료 22쪽 행사·홍보비 신문, 잡지 등 광고게재 1억 7500만 원 중 2000만 원 삭감, 설명자료 69쪽 자산취득비 재단 미술작품 신규 1억 원 중 5000만 원 삭감, 설명자료 50쪽 연구개발비 마케팅 빅데이터 DB구축 조사비 950만 원 삭감, 설명자료 98쪽 학교문화예술교육지원 회의운영비 중 찾아가는 공연 사업 회의비 125만 원 삭감, 미디어아트전 사업 회의비 90만 원 삭감 등 총 8165만 원을 문화예술과 성남문화재단 출연금에서 상임위 삭감액에 더해서 삭감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복지위원회 교육문화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안 570쪽 문화예술과 소관 성남문화재단 운영비 211억 473만 7000원 중 상임위 삭감액 9400만 원을 포함해 1억 7565만 원을 삭감하고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는 상임위 심사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문화복지위원회 교육문화국 소관 201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으시면 문화복지위원회 교육문화국 소관 2018년도 수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문화복지위원회 교육문화국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문화복지위원회 교육문화국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문화복지위원회 교육문화국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창훈 교육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환경보건국 준비해 주십시오. (장내 정리) 이어서 문화복지위원회 환경보건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경천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만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천

신경천환경보건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신경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설명은 생략을 하고 환경보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일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장현상 공공의료정책과장입니다. 홍석인 영생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환경보건국 예산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으시면 문화복지위원회 환경보건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문화복지위원회 환경보건국 소관 2018년도 수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문화복지위원회 환경보건국 소관 2018년도 수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으시면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문화복지위원회 환경보건국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경천 환경보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건설위원회 준비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천

신경천환경보건국장

감사합니다. 다. 도시건설위원회

16시 26분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곽현성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곽현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최만식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에 앞서 도시주택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필수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이철 주택과장입니다. 서용미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윤남엽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도시주택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주택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주택국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주택국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곽현성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도로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9분 회의중지

16시 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도로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근배 교통도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이근배입니다. 설명에 앞서 교통도로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선교 교통기획과장입니다. 김차영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도로과장은 올라오는 중입니다. 허인선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차재삼 차량등록사업소장을 대신해서 강성옥 팀장이 나왔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 인사)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 위원님부터 먼저 하시고 박광순 위원님 그다음에 이기인 위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국장님, 요즘에 저하고 자주 뵙는 것 같아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박도진위원

자주 보면 안 되는데. 분당-수서간 소음저감시설 알고 계시죠?

웃음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박도진위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죠?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총 들어간 거 올해,

박도진위원

예, 이제까지 들어간 거.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현재까지 들어간 거는 1500 중에, 잠깐만 좀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료 확인)

박도진위원

650억 들어갔어요, 그렇죠?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자료 확인) 약 600억, 588억이니까 약 600억 맞습니다.

박도진위원

예, 650억 정도 특별회계에서 들어간 겁니다. 내년 예산이 500억이죠?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박도진위원

합하면 1100억.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박도진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특위 구성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파형에 대해서 안전성을,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안전성 문제죠?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자, 지금 공기가 어느 정도 됐죠?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22% 정도 됐을 겁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소음저감시설이 22%면 안전성 문제의 검증은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닙니까?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미 다 검증됐고 확인됐기 때문에 진행 중인 것인데요,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끝난 거죠, 그렇죠?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되는 게 뭡니까? 공법 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죠?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공법이 거더공법하고 파형공법 두 가지 적용이 됐는데요, 파형공법의 안전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자가 위원님들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거를 공사를, 설계를 하기 전에 공법에 대한 안전검증을 해서 공법을 하든지 지금은 두 가지 다 공법을 동시에 적용하는 거 아닙니까?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다 적용이 돼 있죠. 두 가지 다 적용이 돼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일반구간은 거더공법이고 램프구간은 그 거더가 연장이 길기 때문에 못 하니까, 거더공법 적용이 안 되니까 파형공법으로 적용한 것인데 그중에서 램프구간 중에는 파형공법을 쓴 데가 별로 없으니 안전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자라는 것이 진행과정이었던 것이죠.

박도진위원

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이런 겁니다. 두 가지 공법이 하나는 시멘트, 쉽게 얘기 하면 그렇죠?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박도진위원

하나는 철강이죠?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을 집행할 때 안전검증이 됐다면 똑같이 집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아니, 그러니까요. 그,

박도진위원

아니, 제 얘기, 제 질문을 더 들어보시고요. 제가 기술, 엔지니어 출신이라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아는데요. 실제로 지금 이쪽에서 문제라고 할 수는 없는데 시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 지금 두 가지 공법을 가지고 있는 게 한 회사가 아니잖아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런데 어떻게 그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는데 달리 하느냐가 문제인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예산을 삭감하려면 둘 다 똑같이 균일 삭감을 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증액하려면 둘 다 똑같이 증액을 시켜주든지, 이런 부분이 맞는 거 아니에요? 자, 제 단서조항은 이겁니다. 두 가지 공법에 안전성이 검토됐다고 하니 더 이상의 문제될 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디는 예산을 증액하고, 어디는 예산을 안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예산을 삭감하려면 이 자리에서 인정을 하시고 둘 다 삭감을 하든지 아니면 증액을 시켜주려면 둘 다 증액을 시켜주든지 오늘 그거를 우리 국장님께서 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 과장님 오셨어요?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예.

박도진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보세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말씀하세요. 국장님 말씀하세요.

박도진위원

예, 말씀하세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저희,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랄까 시에서는 그 설계단계에서부터 안전성 공인기관에 확인이 됐기 때문에 발주가 된 것이고 또 거더공법이든 파형공법이든 중간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바대로 다시 한 번 점검 확인해 본 결과도 역시 안전성이 확보됐기 때문에 내년 예산을 확보하려고 요청을 했던 것이죠. 그러는 과정 속에, 상임위원회 심의과정 속에서 지금 진행되는 것이 거더는 진행되고 있고 파형은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더공법은 그대로 가고 파형공법은 다시 한 번 확인한 다음에 가자’가 우리 상임위원회의 의견이십니다, 위원회의. 그런데 저희는 그 두 가지 공법 다 신기술이고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시공업체는 하나입니다. 그러나 다 이미 협약이 됐고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안전성 확보가 다시 한 번 됐다라고 제출이 됐고 그래서 내년 예산을 확보했던 것입니다. 저는 내년 예산을 주셨으면 합니다, 다시 다.

박도진위원

공기가 언제까지죠?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19년까지입니다. 그 역으로 민원들도 많이 들어옵니다. 이제 교통 통행을 시키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도 있고 애로사항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 주민들은 빨리 좀 해달라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 구간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파형이요?

박도진위원

아니, 전체 길이.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전체는 1.9km인데요, 파형구간은 진출입로 램프 있지 않습니까? 사거리 이렇게 되는 데.

박도진위원

예.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런 구간만 파형입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형별로, 공법별로 구간이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여기 파형이 498m이고요, 거더가 801m입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합해서,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1.98km죠.

박도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 집행이라는 부분이 공기가 거의 같이 끝나야 되는데 한쪽은 예산 집행을 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한쪽은 스톱을 하는 거예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아니죠, 그러니까 일반구간에서는 하고 있고요,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은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국장님이 원하는 거는 본 위원이 이의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을 상임위에 다 전액을 요구했는데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렇습니다. 파형공법, 파형에 대해서만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가자가 상임위원회 의견이시죠.

박도진위원

그게 이제 와서 가능합니까? 설계 다 끝나고 지금 공사 중인데.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설계과정 중에서도 확인이 됐고 진행과정에서 확인이 됐고,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엔지니어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로드맵 같은 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게 문제라면 여기 예결위 종합심사에서 시정을 해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만약에 예산을 삭감한다는 거는 안전에 문제점이 있다고 위원님들이 주장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못 주는 거고. 그런데 반쪽만 준다는 거는 한 쪽은 검증이 된 거고 한 쪽은 안 된다는 어떤 모순된 논리 아닙니까? 그러면 종합심사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확인을 하고 예산을 다 주든지 아니면 다 삭감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파형공법이 안전성,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검증을 해서 그게 불인정이 됐어요. 그러면 그거 다 철거할 겁니까?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에 와서 2019년까지 공기 완공을 하려면 이제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피해보는 시민을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집행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서 가셨어야 되는 거죠.
광환

안광환위원

증액 신청을 하시든지,
만식

최만식위원장

증액 요청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박도진위원

저는 두 개 다입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상임위에서 절반을 삭감했으면 다 삭감을 해야 되는 거고, 상임위에서 절반을 인정해서 승인을 했으면 여기서도 다 인정을 해야 되는, 그래서 부활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증액을.
만식

최만식위원장

210억에 대해서?

박도진위원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박도진 위원님, 210억 부활 요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상임위 삭감액.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면 다 삭감을 하고 지금 집행부에서 문제가 없다고 그러니까 부활을 시켜서 살려줘야 되는 거죠, 예산을.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집행부는 문제없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부활을 요청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알겠습니다. 210억 부활. 이기인 위원님 질의하시죠.
광환

안광환위원

이거 관련해서 제가 조금만, 이기인 위원.

이기인위원

예, 그러시죠.
광환

안광환위원

그리고 결론을 내리고 길게 얘기하지 말고.
만식

최만식위원장

안광환 위원님 짧게 좀 해주십시오.
광환

안광환위원

우리 박도진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심의기간은 6개월이지만 한 3개월에 걸쳐서 심도 있게 이 분당-수서간 저음 조사특위죠? 조사특위에서 하면서 여러 면에서 지금 얘기가 분분합니다. 조사 내용도 사실은 파형공법이 안전하지 않다는 결론은 없어요. 국장님, 그렇죠?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렇죠,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렇지만 우리 시의원들은 시민의 안전을 걱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 번씩 자꾸 짚고 넘어갔던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예산 심의를 올렸을 때 아까 박도진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전체 금액이 1100이었죠? 올린 금액이. 750억인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750억에 250억,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210억을,
광환

안광환위원

210억 갖고 지금 거더공법에 대한 공사비만 했던 거 아닙니까?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보기에는 집행부가 여러 가지, 저도 자료를 사실은 받아봤습니다. 받아보고 저번에 저희가 감리비 예산안 깎았을 때보다는 더 신임도를 갖긴 했어요. 그렇지만 저희 위원들이 염려했던 부분은 국장님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증액보다는 지금 공사기간이 아직 남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540억인가요? 지금 예산 편성해 준 것, 거더공법에 대한 것. 아니, 정확하게 제가 쓰고 할게요. 얼마죠? 사백,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사백구십,
광환

안광환위원

496억이죠?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 496억에 거더만이 아니고 파형공법이 아직 그 공사기간이 남긴 했지만 그래도 이 사용을 같이 했으면 좋지 않겠냐, 거더하고 파형하고 같이 하고. 저희 상임위에서 요구했던, 집행부에서는 안전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증이 됐고 충분하게 뭐랄까, 확신을 갖고 계시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저번에 강한구 위원님이 얘기했던 공청회를 한번 가질 기회가 있다 그러면 갖는 부분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하여튼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안전을 염려하는 건 백번 천번 다 옳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도 몇 번 다 다시 확인했고 위원님들이 이렇게 짚어주시는 바람에 또 다시 한 번 확인을 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예, 그거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내년 예산에 대해서 그 관계자 토론을 한 번 더 해보자라는 말씀으로 파형을 일단 삭감해 주셨는데요, 그 토론하는 것도 나름 지금 준비는 그래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들도 시공하면서도 철저히 할 것이고 그다음에 몇 단계에 걸쳐서 안전 확인이 됐으니만큼 예결위에서는 다시 한 번 부활을 해주셨으면, 안전 염두 하면서 완벽 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다 원칙이 지켜지는 건 아니지만 상임위 원안을 예결위에서, 종합심사이긴 하지만 상임위 원안을 존중해 주는 선에서 지금 가고 있는 입장인데 만약에 여기서 증액을 안 해주면 지금 분당-수서 간 소음저감 공사가 지장이 있습니까?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지장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환

안광환위원

어떤 면에서 지장이 있죠?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일단 공기에서. 그리고 파형 시작을 못 하니까 그 부분만 딜레이가 되는 것이고,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500 아니, 496억에서 파형공법도 같이 나가면서 추경이나, 우리 상임위에 오셔서 증액해나가는 게 더 낫지 않냐. 왜 그런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예결산에서 국장님 의지대로 만약에 이게 다 증액돼서 그렇게 구백몇억이죠? 제가 여기에다 써 놓을게요. 전체 금액 구백……. 국장님,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내년에 올린 거 칠백몇억이죠.
만식

최만식위원장

706억.
광환

안광환위원

아, 706억이죠?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706억을 다 증액해서 가져가시면 좋긴 하겠지만 상임위 오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중재안으로 496억 중에 지금 진행하는 거더공법하고 파형공법을 진행하시면서 우리 상임위에서 요구했던 부분도 병행해 나가시면서 추경에 받아가셔도 제 생각에는 지금 공사하는 데 전혀 지장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셔야지 여기서 아, 여기 있는 예결위 위원들한테 증액 요청해갖고 증액한다 그래서 이 문제가 상임위에서 해결될 부분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이 중재안을 낸 거고요. 그다음에 국장님이나 또 과장님도 더 그 안전성 부분에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그때 결론적으로 얘기했던 게 뭐냐 하면 파형공법에 정, 강한구 위원님 ‘문제가 생기면 거기 공원 안 하면 되지 않냐’ 저도 거기엔 동의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주민들 안전이 담보가 안 됐는데 거기에다 꼭 공원을 할 필요 있겠냐. 파형공법으로 공사를 하되 그 공원에 대한 부분의 공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주민들에게 설명해서 이게 안전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는 공원을 배제하고 거더공법에서 공원을 하자, 이렇게 또 설득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다 병행돼 가면서 나가면 좋은 방법이 나오지 않겠냐, 생각해서 국장님 생각에는 706억을 다 받고 싶겠지만 저희 상임위에서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예산안 받은 496억 중에 파형·거더공법의 공사를 시작하면서 계속 저희하고 논하면서 추경에 삭감 부분을 배정받는 게 더 낫지 않겠냐, 하는 부분을 제가 중재안을 내는 겁니다, 국장님. 어떠세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무슨 말씀인지 정확히 알아먹었고요. 실무 쪽에서는 이런 사업예산은 추경에 확보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추경이 또 언제 있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저희 실무 욕심에서는 본예산에 확실히 확보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허나 상임위에서 그렇게 토론하신 것도 있고 또 지금 예결위니만큼 예결위 위원님들이 결정하시는 대로, 심의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결론 내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은 부활을 만약에 예결위에서 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제 생각에는 저희 상임위원회 의견도 좀 존중해 줄 겸해서 496억 중에 파형이나 그다음에 거더공법의 공사비를 같이 사용하면서 추후에, 이 삭감된 금액에 대한 부분은 추후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삭감액 210억이 파형공법에 대한 공사비예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러면 삭감되지 않은 496억에 대한 부분은,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거더공법,
만식

최만식위원장

거더공법에 대한?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럼 안광환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던 496억 가지고 파형과 거더를 같이 공사할 수 있어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복잡해서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자재 제작을 해야 되는데 그 제작을 나눠서 할 수는 있겠죠. 그렇다면 그거는 추경에 확보된다는 전제조건이 가야 되는데 공무원들은 그렇게 일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리고 지금 거더공법은 하고 있죠?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수서 간 타고 가면 거더공법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파형공법은 양쪽 로터리에다, 거기다가 파형공법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렇습니다,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러면 이 거더공법을 지금 공사 중인데 추경 시기와 맞물려서 파형공법을 그때 예산 세워도 문제가, 지금 국장님 말은 문제 있다는 얘기고,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있으니까 지금 세워서 같이 가는 게 낫다라는 얘기고.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렇습니다. 자재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리고 이 496억 가지고 거더공법 예산인데 이걸 파형공법을 할 수는 있으나 그런 부분들이,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렇게 하면 또 어렵고,
만식

최만식위원장

추경 확보에 대한 보장이 없는 이상 힘들다 이거지 않습니까?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러면 박도진 위원님은 지금 그래서 이 상임위에서 삭감된 210억에 대한 부분을 부활하자는 얘기고 안광환 위원님께서는 가급적이면 상임위 안을 존중하되 이 496억 가지고 파형과 거더를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어렵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좀 어렵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대충 됐죠? 이거 말고 이기인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이기인위원

공사, 사장님 안 오셨나요?
관리사업본부장님이 오시면 어떡해요? 사장님이 오셔야지. 재단이랑 출연기관 대표이사님은 다 오셨는데 사장님은 안 오세요?
알긴 아세요, 오늘 예결위 하는 것? 알고 있는,
다른 일정 어떤 거요? 저희가 예결위 시작할 때 출연기관 사장님들이나 대표이사 자리, 가급적 배석해 달라고 말씀드렸을 텐데.
만식

최만식위원장

일단 발언대에 서세요. 서시고, 대표이사 참석 안 하셔가지고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책임 못 지겠습니다. 그 점은 제가 어제 예결위 하기 전에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기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인위원

사실 사장님이 나오셔서 책임 있는 답변을 들어야 될 부분이라, 제 질의가. 우선 본부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직책, 성명 말씀해 주십시오.
예, 본부장님. 설명자료 363쪽 보면, 363쪽 펴셨나요?
소규모체육시설 근로자, 이번에 체육회에서 전환돼서 넘어온 이 인건비 맞나요?
맞습니까? 361쪽부터 시작하는 거죠? 일반8급…….
기간제근로자가 있고.
맞습니까? 이거 지금 TF팀장님이 누구십니까?
자리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본부장님, 저희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성남시체육회에서 공사로, 소규모체육시설 근로자를 도시개발공사로 편입시키는 데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해 보셨나요?
그러면 이건 지금 어느 본부장님이,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체육사업단장님 소관입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체육사업단장님 계세요?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오늘 저희가 지시받기로는요, 교통도로국 소관 본부장님만 들어오라고 얘기를 들어서 거기 산하 본부장님하고 저희 처장들이, 주차장 그쪽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질의하실 거는 저희가 얘기 못 들었기 때문에요.

이기인위원

아니, 이 예산서 전부 다 오늘 질의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달을 누구한테 받으셨어요?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지금 사장님 오신다고 합니다.

이기인위원

답변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이게.
만식

최만식위원장

사장님 오신다고요?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예.

이기인위원

지금 그러면 이 소규모체육시설 근로자가 공사로 편입된 내용에 대해서 아무도 지금 업무를 담당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죠?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예.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교통도로국 소관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부서가 다르죠, 여기는요. 공원 쪽이기 때문에.

이기인위원

아니, 그래도 이 예산서에서 답변은 필요하죠. 본부장님들은 반드시 배석해야 되고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기인위원

그러세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공사 전략사업실장 김민걸입니다.

이기인위원

담당하시는 부서가 어디시죠?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지금 전략사업실이고 소규모체육시설 관련해서는 위탁협약까지를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체육회에서 관리하던 소규모체육시설에 그 21명의 근로자분들이 공사로 넘어오게 됐어요. 그렇죠?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런데 공사로 넘어오는 이 업무를 추진하는 게 어느 부서였었나요? 공사가 아니라 체육회부터 시작했었죠?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예, 체육회에서 이 소규모체육시설을 관리했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체육회에서 일방적으로 시장님한테 결재를 받은 후에 공사로 통보를 한 건가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저희는 시장님 결재를 득한 문서를 체육진흥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체육회에서 시장님의 방침결재를 받은 문서를 공사,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아니요, 체육회가 시장님 결재를 받았는지 저희는 모르고요, 체육진흥과에서 저희한테 알림 문서를 보냈습니다.

이기인위원

아, 그렇죠. 체육진흥과에서 시장님의 위탁사무 조직개편 관련해서 결재를 받은 문서를 공사로 이렇게 통보를 한 건데,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예.

이기인위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게 사실. 체육회 내에서, 아유, 어떻게 어디서부터 말씀을, 모르시니까. 이 사업은 소규모체육시설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사업 전결사항이, 결재라인이 사무국장님이세요. 근데 그 사무국장이 이 소규모체육시설 근로자가 공사로 전환되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파생되는 문제점들이 이제 체육회에서 공사로 넘어가면서 해야 하는 고용승계 그리고 체육회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어야 될 근로직종들이 공사로 넘어가면서 매치가 안 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주로 담당해야 할 사무국에서 전혀 모르고 있고 상임부회장이나 특정 직종에서만 알고 추진되어서 지금 문제가 많은데 이걸 어떻게 체육진흥과로부터 통보를 받아서 이 13억의 예산을 계상한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지금 제가 그때 받은 문서가 없어서 날짜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안 나는데 최초에 시로부터 저희 공사 체육사업 쪽이 탄천운동장, 성남운동장 두 군데 있는데 탄천 쪽에 연락이 와서 시에서 좀 협의를 하자라고 요청이 있었고, 요청 과정에서 시장님 결재까지 득한 문서를 제시하면서 앞으로 공사에서 이 사업을 위탁해야 된다, 단 조건은 고용승계 조건이다, 이렇게까지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업무를 준비했었습니다.

이기인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알겠습니다. 이따 사장님 오시면 자세한 건 물어보고요. 지금 인건비를 보면 일반8급을 두 명으로 책정을 하고 나머지, 아, 일반8급은 제외하고 나머지 21명, 현재 소규모체육시설 근로자가 21명이니까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예.

이기인위원

21명 분들이 전부 다 기간제근로자로 책정이 됐어요. 그렇죠?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예.

이기인위원

한 시간에 생활임금 9000원 적용해서 하루에 여덟 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돼 있는데 지금 문제는 체육회에서 이분들 근무할 때 근무기간이 최소 2년 1개월에서, 최소 7개월까지 있네요? 2년 이상부터 10년 이상 되는 분들까지 있거든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2년 이상이 열한 분 계시고 7개월 정도 하신 분이 세 분 정도 계시고,

이기인위원

맞습니다.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1년 7~8개월 정도 되신 분들이 한 두 분.

이기인위원

예, 정확하게는 2년 이상 된 분들이 열다섯 분이 계신데 거기서 네 분이 정년이 도래하거나 정년이 초과됐기 때문에 열한 분으로 지금 알고 계신 게 맞는데 그 열한 분이 사실상 지금 무기계약직이라고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죠?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근데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지금 공사도 행자부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하라는 어떠한 프레셔(pressure)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사도 지금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어떤 프로세스를 만들고 있는데 아무나 이렇게 시켜주는 게 아니라 저희도 자체적으로 정규직 전환의 기회는 주기 위해서 시험이라든가 인터뷰 같은 걸 진행할 거예요. 할 건데 지금 이 21명에 대해서는 고용승계에 대한 어떤 문서는 받았는데 저희 내부적으로도 이분들이 저희 정직원이 되기 위한 조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공사로서는 정규직이랑 계약직으로만 끌고 오다 보니까 당연히 무기계약 쪽으로 간주되어야 할 근로자들을 받을 때 우리는 없는 직렬, 직종이니까 난감할 텐데,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공사는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체육회 내부에서도 이 소규모체육시설 근로자들을 아직 내보낼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게다가 이 근로자들한테 동의서를 받을 때 한 장짜리 동의서를 아마 보셨을 겁니다.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체육회에서 받는 동의서를 봤습니다.

이기인위원

체육회 내에서 사무국도 모르는 동의서 한 장짜리가 나돌면서 ‘당신, 이 소규모체육시설 근로자분들이 체육회에서 공사로 넘어가는 걸 동의해 줘라.’라는 식의 거의 반강압식으로 그 사람들의 어떤 의지나 이런 것들을 여쭙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공사로 편입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십시오.’라는 식으로 동의서 한 장을 받아놓고 그냥 그게 끝이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런 문제를 파악하지 않은 채 이렇게 인건비를 세워버리면 당연히 그분들은 불안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예.

이기인위원

공사의 잘못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절차상에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해서 충분히 원칙과 절차에 따른 고용승계를 하고 그리고 체육회에서 무기계약으로 간주했다라는 어떤 충분한 증명이 된 채 공사로 넘어가야지 통상적으로 지금 공사에서 계약직근로자들은 2년만 거의 계약하잖아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예.

이기인위원

그럼 이분들은 당연히 불안에 떨 만도 하잖아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예.

이기인위원

그렇기에 이번 이 소규모체육시설 근로자에 관련한 13억은 한번 저희가 제동을 걸어야 되고 추경 때 편성하거나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분들이 8억의 인건비를 받다가 지금 13억으로 올라간 건데 사실상 인건비가 더 들어가야 되죠?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예, 아무래도 임금체계가 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기인위원

사실 16억이 들어가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나머지 3억도 추경에 편성할 예정이셨던 거죠?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예, 지금 추경에서 좀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저도 담당부서에서 들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것도 사실 저희는 좀 이해를 못 합니다. 애초부터 소규모체육시설 근로자가 전부 다 넘어오면 전부 다 넘어오는 근로자에 대해서 임금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책정한 다음에 계상을 했었어야 되는데 8억에서 16억으로 두 배 이상 뛴 금액이 좀 부담스러우니까 의회 의결을 받는 데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13억만 올렸다가 나머지 3억을 추경으로 편성하겠다, 이런 의도로 보이는데 이런 것도 굉장히 안 맞는 것 같고.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저희 자체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16억 정도가 필요했었는데 시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에서 조금 조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예산 부족으로.

이기인위원

지금 체육회에서, 만약 이 인건비를 삭감하면 체육회에서 별도의 인건비가 책정돼 있습니까? 그건 모르시죠?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그건 모르시죠?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책정이 안 돼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지금 저희가 위수탁협약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1월 1일부터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기인위원

아닙니다. 더 이상의 절차는 진행하시면 안 돼요. 이건 체육회 내에서 정확하게 고용승계 원칙이랑 사무국에서 정확하게 업무보고 받고, 시장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이 사무국장입니다. 근데 그 위임을 받은 사무국장 자신이 결재하지도 않은 업무가 추진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의회에서 의결해 줍니까? 저희가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든 간에 공사로 편입되는 것은 잠시 보류를 하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원칙과 절차를 지키신 다음에 공사로 편입을 해야지, 아니, 체육회 내부에서도 해당 담당부서에서 모르는 사업을 어떻게 저희 의회에서 의결을 해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최만식 위원장, 박도진 간사와 사회교대)

이기인위원

예, 일단 우리 위원님들과 논의를 할 텐데 사장님이 오셨을 때 다시 한 번 질의를 할 거고 삭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장님한테 묻고 그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들어가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박도진위원장대리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김차영 과장님 좀 잠깐 발언대로 나오세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김차영입니다.

박광순위원

예산서를 보게 되면 세부사업 명칭이 ‘교통질서 봉사단체 지원’ 여기 통계 목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어린이 교통안전지원 녹색어머니’가 있어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 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지금 학교 수가 수정구가 몇 개죠?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학교 수…….

박광순위원

초등학교.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잘 몰라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학교 수는 제가…….

박광순위원

완전 배짱이네, 나 모르겠다.

웃음

웃음소리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녹색어머니 운영되는 초등학교가 수정이 18개입니다. 그다음에,

박광순위원

중원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중원이 17개교 그다음에,

박광순위원

분당이?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분당이 37개교 중에 34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34개.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박광순위원

예, 그래요. 그러면 수정·중원은 다 활동을 하고?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수정이 18, 중원이 17, 분당이 37개교 중에서 3개교는 안 하고 34개교. 그렇죠?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박광순위원

회원 수 혹시 나와 있어요, 거기?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박광순위원

수정이 몇 명이죠?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수정이 5568명, 중원이 8573명, 분당이 1만 2007명.

박광순위원

그렇죠? 그런데 예산을 보게 되면 수정이 약 2억 그다음에 중원도 약 2억,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2000만 원이에요, 2000만 원. 2000만 원, 1900만 원.

박광순위원

아, 2000만 원? 예, 2000만 원 맞아. 2000만 원, 중원이 1960만 원이니까 이것도 2000만 원. 근데 분당은 2390만 원이니까 2400. 그렇죠?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박광순위원

근데 여기 지금 학교 수라든가 회원 수 이것을 보게 되면 분당이 수정·중원의 배이지 않습니까? 특히 회원 수 같은 경우는 지금 배가 넘잖아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박광순위원

국장님, 그렇죠?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예산은 보게 되면 분당이 배 이상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수정·중원과 엇비슷하게 한 몇백만 원 차이, 100~200만 원 차이가 이렇게 나요. 그렇죠?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한 300 정도 납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형평성이 맞지 않다. 녹색어머니 활동하는 것을 김차영 과장, 한번 나가보셨다며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박광순위원

저도 몇 번 나가봤습니다. 나가서 보니까 정말 참 그 녹색어머니들이, 많은 회원들이 아침 이른 시간에 나와서 학생들 안전등교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최소한의 갖추어져야 할 어떤 복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장구, 이런 것조차 지금 안 갖추어졌다라는 그런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좀,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분당이 수정·중원 학교하고 회원 수에 비례하면 한 3500 이상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제 생각인데 여러분들도 나중에 가서 맞춰보세요, 한번. 그러면 분당이 2400 잡고 한 1100만 원 정도가 현재 부족해요. 그러면 이것을 단순 계산하고 제가 그냥 지원해 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분당구 녹색어머니 회장이나 회원들로부터 제가 들은 얘기예요. “우리가 저쪽보다도 활동하는 학교가 배가 되고 회원 수가 배 이상인데 어떻게 예산은 저기하고 비슷하게 나옵니까?” 그래서 심지어 지금 겨울철 같은 경우는 달달달 떨면서 그 정복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박광순위원

코트를 못 입고 그러고 나와서 아침에 계도를 하는 그런 사태까지 있고 그러는데, 그다음에 나가서 보니까 초등학교 1~2학년생들한테는 안전배지를 달아줘요. 보셨죠? 곰돌이 모양.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그것도 다 못 산다, 달아주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달아준다는 그런 얘기예요. 성남시가 아무리 돈 쓸 데가 많아도 진짜 이런 분들은, 자기 아이가 물론 그 학교에 다니기 때문에 녹색어머니 활동을 하긴 하지만 최소한의 그건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좀 들어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박광순위원

지금 여기 교통 단체를 보게 되면 교통질서연합회라든가 그다음에 모범운전자 이런 데는 계도활동비라는 게 또 따로 있어요. 그렇죠?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근데 녹색어머니는 계도활동비도 없어요. 단순히 복장, 계도복 및 안전장구 구입만 있거든요. 그런 거 정도는 지원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틀림없이 두 배 이상 인력도 많고 하는 일도 많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좀 따져봤습니다. 복장을 지금 수정·중원은 어디까지 보급이 됐고 우리 분당은 어디까지 보급이 됐는가, 이렇게 봤더니 일단은 수정·중원은 그렇게 학교 수가 많지 않아서 회장, 부회장, 총무님까지 보급이 됐고, 분당은 워낙 많다 보니까 회장단까지만 이번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총무, 부회장까지 하게 되면 한 120명 정도 되더라고요, 분당이. 그걸 하게 되면 한 1000만 원 정도가 업이 되거든요? 그러면 한 3000만 원 좀 넘는 돈을 편성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번에 그거를 제가 놓쳤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회를 주시면 추경에 그 부분을 정상으로 돌려서 반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 복장을 해주면 그분들이 복장 가져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다음에 회장이 바뀌면 또 회장 물려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야말로 순수하게 봉사하시는 분들이에요, 자기 아들이, 자녀가 그 학교 다니고 있다라는 그것 때문에. 그런데 그런 거 정도는 그래도 해줘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좀 듭니다.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박도진 간사, 최만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광순위원

그래서 제가 분당구 의원이라고 해서 분당구를 두둔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애정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현재 모범운전자나 교통질서연합회, 녹색어머니 이거 관련된 조례를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또 제가 전에 그런 분야에 있었고 그러기 때문에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적어도 조례 정도라든가 실비, 장구 정도는 줘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하에서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기 위해서 그랬는데요. 하여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이 부분 좀 저기해가지고 추계해서 추경 때라도 반영해서 이분들이 최소한도 활동하는 데 애로를 호소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산법무과장한테도 제가 어느 정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산법무과장도 추경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추경에 놓치지 말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신경 쓰세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계수조정 해야죠.

박도진위원

아니, 저하고 안광환 위원님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상임위 안에 존중, 그러니까 안광환 위원이 상임위 대변을 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럼 상임위 안을 존중하시는 걸로?

박도진위원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박도진위원

안광환 위원 발언에 아까 위원장님,

권락용위원

그건 계수조정 때 말씀하시면 되니까요. 하고,
만식

최만식위원장

아, 계수조정 안 하고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권락용위원

이기인 위원이 아까 삭감한다고,
만식

최만식위원장

아, 그 부분은 추후에 다뤄도 돼요. 이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교통도로국 소관의 도시개발공사 예산이 아니라 별도의, 제가 이거 추후에 말씀드릴 건데,

박도진위원

오케이, 인정.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 부분은 상관이 없어요.

권락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어서 교통도로국 소관 2018년도 예산 질의를 모두 마치고 교통도로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으시면 교통도로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도진위원

아니, 아까 예산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 얘기를 다시 한 번 해주라고?

박도진위원

그럼, 해야지.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안 해도 됩니다. 그건 이해가 됐고요. 현장에서 파형하고 같이 섞어서 접근할 수 없으니까 일단 운영을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같이 섞어서 해야죠.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면 안광환 위원 얘기하고 다르잖아.

권락용위원

예산상으로는 그게 어떻게 변동이 없어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산상으로는 할 수 없는데 이제,

권락용위원

예산상으로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일단 지적은 다 하셨고 의결은 그대로 가는 겁니다.

박도진위원

그래서 언급을 해줘야지.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언급을 해도 사용 못 한다고 그랬잖아.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러니까 하여튼 아까 안광환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 뭔 얘기인지 아시잖아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지금 기 세워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고 세워진 예산 가지고 파형과 거더공법을, 기술적인 문제가 국장님은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의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니까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받으셔가지고,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안 위원님 말씀 정확히 이해됐기 때문에 검토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래야 추경이 쉬워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없으시죠? 없으시면 교통도로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교통도로국 소관 201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으시면 교통도로국 2018년도 수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금은 없고, 이근배 교통도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공사는 그대로 착석해 주시고 교통도로국만 나가시면 됩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 하기 전에 아까 이기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개발공사 기간제 인건비 21명 건과 관련해서 체육진흥과장 출석을 요구하니까 좀 불러 주시고. 도시개발사업단 예산 심의를 끝내고 그 부분은, 도시개발공사가 예산이 지금 다 짬뽕되어 있어요. 우리 예산법무과 예산도 있고 교통도로국 예산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건 추후에 우리가 개선을 해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예산 삭감을 하게 되면 해당 상임위원회를 다시 열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생겨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니까 도시개발공사 관련돼서 이기인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신 부분은 도시개발사업단 예산 심의가 다 끝나고 해도 되니까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8년도 예산안, 2018년도 수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낙중 도시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십시오. 간부공무원 소개하시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이섭 도시재생정책과장입니다. 연규옹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전재성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최창규 시설공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락용위원

국장님,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지금 빠져 있다 보니까, 돌아가는 거를 이렇게 보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싶어요. 제가 일련의 과정들을 쭉 봤어요. 근데 이건 너무 심하게 작용된 거 아닙니까?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어떤 거 말씀하십니까?

권락용위원

도시재생센터 센터장, 그 관련해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을 해놓고 거기에서 문제점은 다 파악하고 난 뒤에 이거에 대해서 누군가는 지금 가기 위한 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계속 지적이 나왔었어요. 소문도 돌았고요. 아무 얘기 안 하고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나중에는 조례까지 바꿔서, 누군가는 들어갈 수 있게 우리가 조례까지 바꿔줬어요, 공무원의 5급~6급이 갈 수 있게끔. 맞습니까, 아닙니까, 국장님. 자, 맞습니까, 아닙니까만 대답해 주세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현재 일반직 공무원이 가는 게, 5~6급이 가는 게 아니고요, 일반직 5~6급 공무원에 준하는 전문가를 채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권락용위원

지금 벌써 5~6급,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권락용위원

이런 조례가 어떻게 나옵니까? 기존의 조례가 잘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그걸 모르고 그냥 통과를 갔더라고요, 보니까.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그 과정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국장님, 예전부터 누군가가 가게 되었다고 소문이 나 있었어요. 근데 그냥 긴가민가했어요. 교수인 전문가를 미뤄놓고 누군가 가려고 하나, 쭉 봤더니 벌써 적임자가 있어, 내정자가 있어요. 앞으로 나오는 공고는 의미가 없어요. 국장님, 들으세요. 어떤 전문가가 어떻게 됐는지 알 수는 없지만 센터장이 나가자마자 바로 조례 바꿔서 이미 배치된 사람이 있다? 거기다가 돈도 제대로 주지 않고 월급 주지 않고 상황으로 있다가. 이게 무슨 성남시 행정입니까? 제가 만약에, 정확하게 내정자가 없으면 상관이 없어요. 이 얘기는 뭐야, 지금의 5~6급에 준하는 분이 이제 가겠다, 이 얘기입니다.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내정,

권락용위원

국장님, 결과론적으로 제가 한번 예측해 볼까요? 몇 달 뒤에 누가 가는지? 우리 성남시 공무원에 준하는 5~6급이 가는지 안 가는지 제가 내기 한번 해볼까요? 국장님, 장담할 수 있습니까?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저는 내정이라는 얘기는 전혀 금시초문입니다.

권락용위원

이게 내정이에요. 누군가는 이제 5~6급이 간다고요. 그걸 조례상으로까지 바꿔놔서 들어갈 수 있게끔 조례를 개정해 줬어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만한 준하는 전문가가 있다면 인정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심사는 지금 다 떨어지고 책임은 미루고 정책 책임은 지게끔 하고. 우리 도시재생 이러면요, 성남시 망합니다. 제가 이름은 밝힐 수 없는데 어떻게 조례까지 바꿔주면서 이렇게 가게끔 우리가 해주느냐, 그것도 집행부가 낸 조례고 내용의 심각성은 모르고 위원들은 통과했고 이미 내정자는 있고. 이게 우리 성남시의 지금 현주소입니다. 일련의 상황을 그냥 쭉 지켜봤어요, 지금. 근데 이건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예산에 있어서는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국장님,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위원님들도 한번 지켜봐 보세요, 누가 가는지.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참고하겠고요. 그 과정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한번 드리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국장님,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리는데요. 이미 가기로 정한 이상 목적이 생기면 명분은 필요합니다. 명분 만드는 걸 설명해봤자 의미 없어요. 국장님도 무슨 마음이신지 아는데 제가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가게끔 조례까지 바꿔주는 건, 이건 정말 우리시에서 하면 안 돼요. 실력 있는 분이 오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예상한 대로 된다면 이건 우리시 성남시의 행정이 무너지는 겁니다.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하여튼 명심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국장님께도,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최고의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최고의 전문가, 우리 성남시에 5~6급에 준하는 분이 가시게 될지 안 될지는 제가 한번 지켜볼 것이고요. 위원들한테 설명 제대로 하세요. 다 모르는 거 아닙니다. 제가 그리고 하나 말씀드릴게요. 경기도에서 얘기 나오는 것 쭉 드려 볼게요. 성남시가 잘하다가 왜 이렇게 됐녜요. 제가 구체적인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잘하다가 왜 이렇게 되느냐.’ 뭘 보내도 응답이 없대요, 성남시에서. 이게 현실입니다. 제가 차라리 모르고 넘어가면 상관이 없는데 전부 선배 후배 관련된 분들이 이쪽 관련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안 들으려야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시라고 감싸고 감싸고 감쌌지만 이건 도가 지나치다. 조례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도 통상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왜 법과 절차가,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의해서 가시게 되겠죠.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렇게 될 시에는 저도 우리 성남시 행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제대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 그 부분을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2018년도 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2018년도 수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8년도 수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8년도 수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낙중 도시개발사업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4분 회의중지

17시 4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체육회 사무국장한테 질의할 거 있으면,

이기인위원

체육진흥과장.
만식

최만식위원장

오고 있으니까 먼저 질문하세요.

이기인위원

도시개발공사.

웃음

만식

최만식위원장

도시개발공사는 뒤에 있으니까.

이기인위원

국장님,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그래도 바로잡을 건 바로잡아야 하기에 국장님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체육진흥과장에게) 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앉으세요. 소규모체육시설 근로자, 체육회에서 공사로 편입되는 건에 대해서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어떤 부분까지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방침결재를 어떤 경위로 받게 됐는지 근로자들한테 동의서를 누가 받았는지를 소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천

정해천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체육회 사무국장 정해천입니다. 당초 전국체전 기간 중에, 10월 25일이 되겠습니다. 전국체전을 마치고 26일에 복귀를 했는데 체육진흥과에서 시장님 방침을 가지고 공문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직장운동부는 시청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또 시설관리부는 도시개발공사로 이전을 해서 운영하는 걸로 방침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내용인즉 자체적으로 세부계획 수립과 또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막바로 이사회 규정이 서면결의로 이루어지면서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서 해당 관련 방침은 사무국장님의 전결사항이 맞습니까?
해천

정해천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규정은 전결사항은 아니고요, 이사회 의결사항인데 제가 부재중일 때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아까 이 관련해서 공사로 넘어가는 이 행정사항들에 대해서 관련 협의체를 꾸려서 충분한 논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누락된 것이 맞습니까?
해천

정해천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이기인위원

누락된 것이 맞습니까?
해천

정해천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
남석

이남석체육진흥과장

아, 그거는 우리 사무국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거고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10월 20일에 시장님한테 이런저런 우리 체육회에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저런 문제점에 대해서 대책을 보고하고 이러이러한 정책결정을 하겠습니다, 하는 문서를 10월 20일 받았습니다. 거기 중에는 그 두 가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직장운동부를 우리 직접 직영 운영하고 그다음에 소규모체육시설을 공사로 넘기고 그다음에 상임부회장의 전결권한, 그전에 두 분의 상임부회장이 통합되는 과정에 있어서 두 분이었기 때문에 그전에 아시다시피 최윤길 체육회장님이,

이기인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런 것까지 들을 건 없고요.
남석

이남석체육진흥과장

예, 좋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사항 플러스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한 방침결정을 받고,

이기인위원

과장님께서 답변을 모두에 하실 때 사무국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남석

이남석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잘못 알고 있다라는 것을 왜 예결위에서 말씀하십니까?
남석

이남석체육진흥과장

예?

이기인위원

왜,
남석

이남석체육진흥과장

아니, 지금 사실 확인 얘기를 하잖아요.

이기인위원

아니, 그렇다고 하면,
남석

이남석체육진흥과장

그래서 맞냐고 물어보셨기 때문에 아니라고 얘기,

이기인위원

그렇다고 하면 사무국에서도 충분히 알고 숙지해야 할 사항인 건 맞죠?
남석

이남석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것이 안 됐다라는 거죠?
남석

이남석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게 문제인 거잖아요.
남석

이남석체육진흥과장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그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왜 의회에 보고를 안 하세요?
남석

이남석체육진흥과장

어떤 보고를요?

이기인위원

이 소규모체육시설 근로자 공사로 편입하는 거에 대해서.
남석

이남석체육진흥과장

전번에도 상임위원회에서 얘기를 하시다가 이 예산이 도시개발공사에 세워진 거라 그래가지고 위원님이 그,

이기인위원

아니, 아니, 그전에 이 결재가 10월 20일 났다면서요. 그렇죠?
남석

이남석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 전후 임시회 때 방침결재가 났다라고 업무보고 하거나 10월 업무보고 때 주셨나요?
남석

이남석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전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서두발언으로 말씀드렸지만,

이기인위원

안 하셨죠?
남석

이남석체육진흥과장

아니, 서두발언으로 말씀을 했지만,

이기인위원

말 섞지 마시고요. 못 하셨죠?
남석

이남석체육진흥과장

보고를요?

이기인위원

예. 의회에,
남석

이남석체육진흥과장

보고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닙니다.
남석

이남석체육진흥과장

그때,

이기인위원

아니, 잠시만요, 과장님. 보고할 사항이 아니라고 과장님께서 판단하신 게 오류입니다.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저희 의회,
남석

이남석체육진흥과장

아니요, 의회에서 그 결정 이후에 지금 이번 의회가 열린 거 아닙니까? 추경예산 아니, 본예산이.

이기인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제가 과장님이랑 논쟁을 하자는 게 아니고요. 과장님, 이런 부분은 보고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체육회에서 공사로 이전된 그 근로자들의 인건비나 그 사업의 사업비를 누가 의결합니까? 의회에서 의결하죠?
남석

이남석체육진흥과장

아니, 그래서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모두발언 때 먼저 공개를 못 하게 된 이유는 이런 게 먼저 공개가 되면 이해당사자들의 저항이라든가 반발이 있어서 미리 말씀을 못 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교감을 갖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 그건 죄송하다고 명백히 인정해야 될 부분이고요. 미리 알려드려서 저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못 막으셨어요. 이미 해당 소속, 그 소규모체육시설의 근로자들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과연 과장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미리 알려서 이만큼의 저항을 만든 건지 미리 알렸다면 정말 이 정도의 저항도 안 만들었을 건지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하셨어야 될 텐데,
남석

이남석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저희가 이 정책을 하고 나서 바로 20일하고 25일에 체육회로 ‘이러이러한 것에 대해서 시의 방침결정이 있으니 체육회랑 공사랑 이러이러한 후속조치를 하십시오.’ 해가지고 문서를 분명히 보냈고 저희 역시 일주일에 한 번씩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했습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체육진흥과장님의,
남석

이남석체육진흥과장

그 과정이 지금,

이기인위원

주장이고요.
남석

이남석체육진흥과장

아니, 주장이 아니고 실제 그렇습니다, 실제.

이기인위원

자, 들어보세요. 아니, 의회에 그것을 보고할 사항도 아니라고 판단하셨다라는 분이, 왜 그걸 과장님께서 그렇게 혼자 판단하셔서 추진하시냐고요.
남석

이남석체육진흥과장

이게 혼자 판단한 게 아닙니다.

이기인위원

아니, 결국,
남석

이남석체육진흥과장

정책결정을 혼자 판단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기인위원

결국 문제가 되는 건, 그렇죠, 과장님께서 혼자 판단하시는 건 아니실 텐데 시장님의 방침결재를 받고 나서 저희 의회가 그걸 따라가는 거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남석

이남석체육진흥과장

아니, 의회가 그때 이후에 지금 열려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기인위원

아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침결재를 받기 전에 의회,
남석

이남석체육진흥과장

아니, 방침결재를 받기 전에,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기인 위원님, 논쟁은 그만하고 그 요지만 정리합시다. 예산 관련해서 지금 이거 가지고 또 계속 얘기하면 계속 길어져요. 그러니까 이기인 위원님께서 우리 아까,

이기인위원

이건 바로잡아야 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아니, 아니, 그 부분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기인위원

아니, 생각해보십시오, 과장님. 사무국에서 주축이 되는 사업도 아니었고 사무국에서 다루는 근로자들과 사무국에서 부딪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추진해야 될 텐데, 보셨죠? 동의서 보셨잖아요?
남석

이남석체육진흥과장

동의서를 봤는데요, 동의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게 저희도 동의서에, 나중에 그 노조 측에서, 경기도 노조 그쪽에서 기관에서 기관으로 넘어가고 그러면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절차를 밟게끔 하는데 저희 업무가 아니고 체육회 업무고 그래서 체육회 담당과장한테 ‘이런 절차를 노무사에게 좀 자문을 구해서, 어떤 형식으로 어떤 문구로 넣어서 했으면 좋겠는지를 분명히 자문을 구해서 그거를 갖다가 받아두십시오.’라고 저희가 행정지도는 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저희가 행정지도 한 거랑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서 저희도 나중에 그렇게 동의 받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도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그 동의서에서부터 파생되었고요. 체육진흥과는 어쨌든 체육회와 이 근로자들을 관리·감독할 권한이 있는데,
남석

이남석체육진흥과장

위원님, 그전에 제가 먼저 또 사전에 얘기할 건요,

이기인위원

아니, 말을 계속 물지 마시고요. 인정하셨던 부분, 동의서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이하게 동의서를 누군가가 반강압적으로 돌아서 근로자들의 저항이 생겼다라는 부분 그리고 충분히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임시회 전후에라도 짧게나마 업무보고라도 의회에 해주셨으면 이 본예산에 들어간 이 인건비 21명에 대해서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을 텐데 그렇게 되지 않은 부분,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었고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무국장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협의체를 구성해서 스물한 사람의 근로자들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고용승계가 됐으면 좋겠는지 하는 그런 사람들의 중지를 모으는 장이 필요한데 마치 떠넘겨지는 것처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잘못됐다라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남석

이남석체육진흥과장

예, 그게 위원님,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하여튼,
남석

이남석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설명회를 분명히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만, 이남석 과장님도 그만하시고,
남석

이남석체육진흥과장

예.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제 이기인 위원님 충분히 다,

이기인위원

예산은 이미,
만식

최만식위원장

얘기를 들었으니까요.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이미 공사·공단전출금이 승인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예산안을 삭감하면 좀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제가 삭감 요청하는 부분은 현재 21명의 인건비에 대해서 체육회 정도로의 인건비를 지급하시고, 저희는 그렇게 부대의견을 다는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공사로 넘어가는 열한 사람의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과장님께서 어떻게 할 건지,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해야 하지만 이미 기간제로 그렇게 한 잘못은 상임위에서 인정을 하셨고요. 공사로 넘어갈 때 이 열한 사람들에 대해서 근로직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답변해 주십시오. 그 답변한다면,
남석

이남석체육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TF팀으로 해서 저번에도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지만 한 두 달여 동안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지금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겠지만 두 가지 직종밖에 없어서 지금 이분들이 21명이 넘어감으로 인해서 새로운 직종을 갖다가, 공무직 형태를 만들 건지 아니면 아까 저도 여기서 답변하는 걸 봤는데요. 그분들도 어떤 지금의 새로운 직종, 그렇다고 다 온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을 한꺼번에 있는 거를 갖다가 다 일반직으로,

이기인위원

아니, 아니요, 열한 사람 무기계약직으로 근로했어야 하지만 체육회에서 근로계약 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다시 평가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맞잖아요. 비정규직보호법이 왜 있습니까? 그분들은 마땅히 공사로 넘어갈 때 무기계약직 또는 마땅한 정규직으로 보장이 되어야 됩니다.
남석

이남석체육진흥과장

예, 그 사람들이,

이기인위원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를 답변해달라는 거예요. 짧게 해주십시오.
남석

이남석체육진흥과장

예. 그 사람들이 절대 체육회에 있을 때보다 불리하지 않고 그 고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사하고 협의를 할 것이고 그런 불이익이 없도록 분명히 할 겁니다.

이기인위원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공사 사장님 잠시만 나와 주십시오.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도시개발공사 사장 황호양입니다.

이기인위원

사장님, 현재 우리 21명의 근로자 인건비가 얼마가 추계되어 있나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잠깐만요, (자료 확인) 7억 3927만 원.

이기인위원

7억 3900만 원인가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이기인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근로자들이 체육회에서 근무할 때 받았던 인건비는 얼마였나요?
남석

이남석체육진흥과장

(자료 확인) 올해 5억 5615만 4000원이었습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5억 5000만 원의 수준에서 공사로 넘어올 때 7억 그리고 사업비까지 하면 13억을 계상하셨는데, 그렇죠?
남석

이남석체육진흥과장

예.

이기인위원

다음 추경 때 3억 더 추가 편성할 예정이 있으시죠?
남석

이남석체육진흥과장

저희가 공사에서는 당초에 이 인원에 대한 추계를 갖다가 한 16억 정도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요.
남석

이남석체육진흥과장

근데 저희가 이 13억 정도면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협의한 끝에 13억 지금 있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이랑, 지금 공사에 계상되어 있는 비용과 체육회에서 받던 임금 차액 부분을 저는 삭감 요청합니다. 삭감 요청하는데 의회에 정식으로 다시 보고하시고요. 보고하는 절차를 가지고 차근차근 보고하시고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들이라든지 현재 나머지 10명의 근로자들을 어떻게 처우를 개선할 건지부터 시작해서 어떤 식으로 소규모체육시설 근로자들을 운영할 건지 그리고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해서 우리 예결위든 간에 행교체 위원님들이든 간에 차근차근 보고하시고 절차 지키신 다음에 그다음 추경 때 편성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남석

이남석체육진흥과장

아니,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이 성립이 안 되는 건가요?

이기인위원

아닙니다. 체육회 때 받았던 수준의 인건비를 저희가 책정하고요.
남석

이남석체육진흥과장

아, 예.

이기인위원

나머지 공사로 넘어올 때만큼의 증액된 인건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남석

이남석체육진흥과장

예. 근데 위원님, 이 중에 이번에 증감이 되는 금액이 전체 한 4억 8500 정도가 되는데요. 이 중에는 우리가 체육시설을 이번에 쓰레기매립장에 있는 체육시설 유소년축구장이랑 두 가지가 더 합쳐져서 2명을 더 뽑은 인원의 인건비를,

이기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체육회에서 넘어온 근로자들에 한해서입니다. 시장님한테 10월에 받은 방침결재상에서 체육회 소속의 소규모체육시설 근로자들에 한해서만인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남석

이남석체육진흥과장

예.

이기인위원

그거에 대해서 공사로 넘어올 때는 인건비가 올라가잖아요?
남석

이남석체육진흥과장

예.

이기인위원

그런데 정식으로 보고하시고 나서 추경 때 다시 검토해서 반영하겠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석

이남석체육진흥과장

아, 지금 그러면 있는 건 있는 걸로 하고 나머지의 거에 대해서는,

이기인위원

체육회 때 받았던 인건비 그대로 반영하고,
남석

이남석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의회에 정식으로 보고하신 다음, 간담회든 정식으로 보고하신 다음에,
남석

이남석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다음 추경 때 다시 검토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석

이남석체육진흥과장

예. 추가 부분은,

이기인위원

의회에 제대로 보고하시고,
남석

이남석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기인위원

제가 상임위 때 지적드렸던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해야 될 근로자들이 공사에서 혹시나 퇴직이 되거나 계약이 끊기거나 이런 일이 있다면 그때는 인건비 전액을 삭감하거나 그에 상응한 대가를 치른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남석

이남석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번 예산에는 그러면 체육회에서 넘어온 예산 그대로 반영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보고를 해서 거기서 승인을 해주든지 삭감을 하시든지 하는 거는 그때 하시고.

이기인위원

예.
남석

이남석체육진흥과장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공사 사장님,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이기인위원

지금 TF팀을 꾸려가지고 이 근로자들 근로직종을 어떻게 할 건지 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지 의지를 한 번 다시 답변해 주시죠.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좀 전에 인건비를 체육회 쪽에 맞춰서 하시는 건 조금 곤란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왜냐하면 체육회에서는 아마 시간외가 인정이 잘 안 된 것 같고요, 저희는 근무한 시간만큼 시간외도 좀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체육시설이 추가로 늘면서 이 사람들을 관리할 인원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원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인건비를 저희가 좀 포함했기 때문에 예산은,

이기인위원

아니, 아니요, 그 말씀이 아니고 공사에서 21명의 인건비에서만 지금 삭감을 요청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러니까요, 21명이 당초에는 체육회에 있을 적에는 저희가 시간외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는 근무시간이 연장되면 시간외를 주고 운영시간으로 봤을 적에 체육회 내려온 시간대로 근무했을 적에 들어갈 인건비가 포함된 겁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계수조정 통해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반영해서 저희가 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사로 넘어갔을 때 이분들, 정확하게 공무직 또는 무기계약직 그리고 공사에서 마땅한 무기계약직에 상응하는 직렬로 대체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법이 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이게 지금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전출금하고 차이가 생기게 돼요. 그러면 어차피 이 부분은, 이 차액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후에 추경에서 세우면 되기 때문에 이기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액수 숫자가 나오면 그 부분 가결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건 다음 추경 때 그 부분 반영시키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가 개선할 점이 이건데, 아까 이기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시개발공사가 도시건설 소관이이에요. 근데 도시개발공사의 전출금이 예산법무과,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예산법무과에서 처리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지금 약간은, 행교체에서 통과되면 사실 도시개발공사 전출금은 끝나는 건데 도시개발공사에서 나중에, 어제 같은 상황도 삭감했지 않습니까, 버스 그거? 그래서 어제 다시 예결위에서 예산법무과 할 때 그 부분을 또 삭감한 거예요. 이런 미미한 갭들이 생기다 보니까 다른 데는 상관이 없는데 도시개발공사가 그런 부분이 좀 발생해요. 그래서 이 부분 도시개발공사만 별도로 예결위에서 다뤄야 할지, 근데 예결위에서 또 삭감을 해버리면 해당 상임위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수정 의결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8대 의회에 누가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고민 좀 하셔가지고 정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공사 2018년도 예산안 중 설명자료 361쪽 소규모체육시설 대행사업비 13억 3772만 9000원 중에서 7억 원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7억 원 삭감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미세한 부분은 예산법무과에서 추후 추경에 반영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7년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물어가는 2017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2018년 무술년에도 좋은 일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6분 산회

기타

기타

참석자 사회복지과직원 신은철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한승훈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강기수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우일 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김민걸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김동환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정해천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