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희내무과장
용인군 행정정보 공개에 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군민의 알권리 주장에 부응하는 투명한 공개행정 구현과 행정정보공개법 제정전의 내부기반 구축 및 시행여건 사전조성, 군정운영의 공개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 및 책임행정을 구현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행정정보공개 청구인의 의무 및 범위, 공개의 청구방법 및 집행기관의 공개방법, 공개의 가부결정 및 이의신청,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회의 기능제정근거로서는 사무관리규정 제33조, 제87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통령령 제13390호가 되겠습니다. 용인군 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정에 관한 행정정보를 공개하여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정에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며 주민복지증진과 민주적인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정보"라 함은 지방자치법령등에서 정한 군의 사무로서 집행기관에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 ·관리하고 있는 문서 ·그림 사진 도면 ·필름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및 컴퓨터에 입력된 자료 등을 말한다. 2. "집행기관"이라 함은 군수와 소속행정기관을 말한다3. "공개"라 함은 행정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4. "청구인" 이라 함은 제5조의 규정에 정한 자로서 행정정보의 공개를 집행기관에 청구하는 개인 ·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집행기관의 의무) ① 집행기관은 청구인으로부터 행정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대다수의 주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는 적극적으로 이를 공개하여야한다. ② 집행기관은 행정정보를 공개가 가능하도록 분류 ·보관할 수 있는 행정정보관리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 (청구인의 의무) 청구인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얻은 행정정보를 그 청구 목적에 맞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 (청구인의 범위) 이 조례에 의한 행정정보공개청구인의 범위는 집행기관의 행정에 대하여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과 같다.1. 군내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고 있는 자2, 군내에 사업소 또는 사무소를 두고 있는 개인·법인 및 단체 제6조 (공개하지 아니하는 행정정보)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2. 출생지·사상·종교·경력·신체적특성·재산상태등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와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3. 개인·법인·단체등의 거래상의 비밀이나 영업 또는 재산에 관려 되는 것으로서 공개될 경우에 현저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4. 집행기관의 내부 또는 다른 기관과의 상호간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되는 것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5.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의 협의·의뢰·지시 등에 의하여 작성 또는 취득한 사항으로서 공개되는 것이 상호협력관계를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6. 범죄의 예방과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또는 형의 집행에 관련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게 되거나 개인의 재산과 신변에 위협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것7. 기타 공개함이 현저히 공익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것② 집행기관은 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항이라도 공개하지 아니할 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③ 집행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라도 일부를 공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정하게 분리하여 공개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① 청구인이 행정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공개청구서를 집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다만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2. 청구하고자 하는 행정정보의 내용 3. 해당 행정정보의 구체적인 사용목적 ② 일반주민에게 주지시킬 목적으로 작성된 행정정보는 신청인의 구두청구에 의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8조 (공개방법) ① 행정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교부로 행한다. ② 행정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함에 있어 원본의 훼손·오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밖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본을 공개할 수 있다. 제9조 (비용의 부담) ① 행정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② 비용의 부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용인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한다. 제10조 ① 집행기관이 행정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공개의 가부를 결정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의 가부를 따로 결정할 필요가 없는 행정정보는 8근무시간내에 공개한다.②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에 공개의 가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따로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집행기간이 행정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일시, 장소 및 공개방법 등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집행기관이 해당 행정정보를 공개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와 이의신청절차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이의신청) ① 청구인은 공개 청구한 행정정보에 대하여 행정기관으로부터 공개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고 이의가 있는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집행기관에 이의 신청 할 수 있다. ② 집행기관은 이의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이를 용인군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에 공개의 가부를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심의요청을 받은 위원회는 심의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정보에 대한 공개의 가부를 심의 결정하여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① 위원회로부터 결정사항을 이송 받은 집행기관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회의 구성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집행기관의 소속직원중에서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둔다. ② 위원회는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위원은 집행기관의 소속직원 중에서 5인을 군수가 임명하고 위촉위원은 학계등의 학식과 덕망을 갖춘자 4인으로 하되 군의회의 추천에 의하여 군수가 임명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거나 자문에 응한다.1.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행정정보공개의 가부결정2. 공개대상행정정보목록에 대한 자문 3. 행정정보의 공개운영방침에 관한 사항의 자문 4. 기타 행정정보의 공개에 관한 필요한 사항 제14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5조 (누설금지의무)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직무수행상 알게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 직에서 그만둔 후에도 또한 같다. 제16조 (실비변상) 위원회의 위촉위원에게는 용인군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7조 (공개대상목록의 작성등) ① 집행기관은 공개 가능한 행정정보의 공개목록을 분야별로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지정된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집행기관은 매년 1월과 7월중에 행정정보의 반기별 공개운영상황을 일반주민에게 공표 하여야 한다. 제18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다른 조례에서 행정정보의 공개에 관하며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범위) 이 조례는 조례시행일 이후에 작성하거나 취득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조례시행일 이전에 작성하였거나 취득한 사항은 해당 집행기관이 직접 보관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