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대숙 의원 발언
정문
이정문의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용인시의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내무위원회소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청소년수련마을관리사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청소년수련마을운영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성욱 내무위원회 간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내무위원회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의원
내무위원회 간사 조성욱의원입니다. 본위원회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9년 1월 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제출되어 당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9년 1월 18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조례안은 용인시행정기구가 시본청, 직속기관, 사업소등 개별조례로 분리.운영되어 있던 것을 98년 10월 19일 행정기구개편에 따라 조례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행정자치부로부터 98년 11월 16일 행정기구설치조례를 통합토록 준칙안이 시달된바 있어 통합된 단일조례로 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청소년수련마을관리사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9년 1월 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제출되어 당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9년 1월 18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폐지조례안은 용인시청소년수련마을관리사무소 직원이 한시정원으로 98년 12월 31일 종료로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관리사무소 설치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9년 1월 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제출되어 당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9년 1월 18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조례안은 급격한 도시화추세에 따른 대규모 아파트단지 조성과 빌라신축, 상가밀집등으로 인구가 급증하여 행정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26개 통리 246개반을 증설하여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편익향상을 도모코자하는 것으로 합리적이며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9년 1월 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제출되어 당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9년 1월 18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개정조례안은 용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동일하게 통리장의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으며 주민편익을 위해 필요하고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9년 1월 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제출되어 당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9년 1월 18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제정조례안은 98년 2월 24일 법률 제5516호로 제정. 9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7조에서 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행정자치부로부터 동조례규칙에대한 표준안이 98년 12월 23일 시달되어 법령과 부합되고 용인시 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향상 및 고충처리를 협의하고 그 이행을 보장하여 복무상 권익보호와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자긍심을 고취하려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고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체육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9년 1월 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제출되어 당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9년 1월 18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개정조례안은 현행조례에서 95년부터 2000년까지 시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10억의 기금을 조성토록 하고 있는 바 98년도에 목표금액이 달성되었고, 기금의 재원, 용도, 운용관리, 계획, 결산 등의 규정이 없거나 포괄적이며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과 상충되는 등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부합되도록 전문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으며 국민건강 및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하고 합리적이며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9년 1월 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제출되어 당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9년 1월 18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제정조례안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문제에 있어 청소년상담 및 생활지도를 통한 청소년복지향상을 도모코자 하는것입니다. 청소년기본법 및 경기도지침으로 97년 10월 13일부터 운영되고 있는 용인시 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에관하여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코저하는 제정조례로 타법령과 문제점이 없으며,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청소년수련마을운영및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9년 1월 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제출되어 당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9년 1월 18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개정조례안은 용인시청소년수련마을관리사무소설치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동 수련마을 이용허가 및 이용권을 소장이 하던 것을 시장이 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서 문제점이 없으며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전의원님들께서는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 회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청소년수련마을관리사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내무위원회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청소년수련마을관리사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내무위원회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을 내무위원회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청소년수련마을운영및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청소년수련마을운영및이용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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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소비자보호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도시기본계획의견청취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종재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종재의원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용인시소비자보호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99년 1월 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제출되어 같은 날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8년 1월 18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용인시소비자보호조례안은 중앙부처에서 현재까지 추진해오던 소비자의 기본적 권익보호업무가 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한후 추진토록 규정함에 따라 용인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함과 동시에 용인시소비자보호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소비자들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조례제정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도시기본계획수립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99년 1월 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제출되어 같은 날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8년 1월 18일 내무위원회와 연석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용인시도시기본계획안은 21세기 용인시의 도시개발전략과 미래상을 제시하는 매우 중요한 계획으로 용인시 전체면적은 4개생활권으로 설정하고 도시계획구간은 319.17㎢로 확대하며 국토이용관리지역은 동면적을 감소하는 사항으로서 성장의 기본구상등 배치에 있어서는 적정을 기했다고 사료되지만 도시기본계획상에 있어서는 공원 및 녹지의 지정은 인근지역의 도로망, 지하철역, 토지의 이용가치, 표고기준, 생활환경 등을 감안하여 토지이용을 극대화함과 동시에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범위내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능동적인 업무추진이 요망된다는 의견을 제시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전의원님들께서는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소비자보호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소비자보호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도시기본계획의견청취의건을 산업건설위원회 심사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도시기본계획의견청취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심사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9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