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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안영희 의원 5분자유발언

30회 제2본회의199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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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

이정문의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내무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용인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용인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용인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용인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용인시자활자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용인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용인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용인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용인시다목적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용인시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용인시보훈회관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용인시건강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용인시국민건강증진법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용인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용인시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용인시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경호입니다. 본 위원회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회기중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총27건으로 5차에 걸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99년 3월 4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제출되어, 99년 3월 6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9년 3월 12일 제1차 위원회에서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6건, 3월 13일 제2차 위원회에서 용인시한미친섭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등 3건, 3월 15일 제3차 위원회에서 용인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등 6건, 3월 16일 제4차 위원회에서 용인시자활자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등 7건, 3월 17일 제5차 위원회에서 용인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등 총 27개 안건을 상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먼저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용인시노동복지회관운영 및 관리를 한국노총 용인지부에 위탁관리로 그 기능이 소멸되어 본 조례에서 노동복지회관 소관사무를 삭제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98년 12월 11일 유림동사무소 건물이 신축 준공되어 동사무소 소재지 위치를 유방동 산 139-8번지로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관내 통리장 자녀에게 지급되는 장학금 대상선정시 그 자격기준이 포괄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하고, 장학금액도 구체적인 항목에 지급되도록 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문제점없고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전국적으로 온라인망을 통한 민원서류를 발급하고 있어 종전에 읍면동에 비치하고 있던 관내 민원서류전용 타 읍면동장 및 시장의 직인이 필요없게 되어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관련 조항과 일치시키기 위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시보에 게재로 공포하고 예외적으로 일간신문 또는 게시판에 게시로 공포 및 고시토록 하고 있는바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모법인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 1998년 12월 31일 법률 제5624호로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의 목적을 상위법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문구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1987년 제정이후 운영실적이 없고 그 기능 및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99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과목에서 관서당경비 과목이 삭제되어 상위법령 취지에 맞게 관서의일상경비에 의한 물품매입은 소모품에 한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유재산에 있어 은닉재산을 신고시 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신고자에게 인감증명서와 각서를 제출토록 한 것을 삭제하는 것으로 위임범위를 일탈하고 현실성없는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규제개혁 차원에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동 조직이 구성되지도 않았고 운영실적도 없으며 그 기능 및 구성인원이 대한체육회 경기도지부 용인시지회 약칭 용인체육회와 유사하고 업무의 혼선이 우려되는등 존속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과거 새마을운동시 마을의 공동수익사업을 통한 마을기금조성 및 증식을 함에 있어 예산에서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운영되던 조례이었으나 현시점에서는 예산에서 보조나 지원을 할 수 없고 10여년전부터 실적도 전무한 실정으로 조례 존치의의가 상실되어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95년 12월 26일 호적법시행규칙 개정으로 동 규칙에서 부과기준 및 금액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시. 구. 읍면장의 재량권이 전혀 없는바 조례의 존치목적과 필요성이 상실되어 폐지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은 한미자동차협상결과 비영업용 승용차의 세율조정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준칙안이 시달되었는바, 개정안 제77조 구판사업등 토지에 대한 경감항목에서 "구판사업에"를 "등"자를 삽입하고 "직접 사용하는 토지이라"함은에서 "이"자를 삭제키로 자구수정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침체된 건설 및 경기활성화를 위해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한후 미분양된 일정주택에 한해 한시적으로 시세인 재산세를 최저세율인 0.3%로 감면하는 것으로 개정이 타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과 현실성이 없는 조항을 삭제 및 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자활자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료보호대불금상환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고 결손처분시 위원회의 심의결정사항인바 도지사의 승인사항을 삭제하고 경제적사정으로 대불금상환이 불가능할 때에는 결손처분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의료보호법 및 동법시행령과 규칙에 부합되도록 하고 있는바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 위원회의 기능중 의료보호 입원기간의 연장승인 및 다른 진료기구의 진료승인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의료보호시행령 개정으로 상위법령과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과 규칙을 준용하여 동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하고 사업계획서과 결산서등 시의회에 제출하는 시기를 명시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다목적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다목적복지회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비영리단체, 개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시설관리공단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수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은 98년 10월 1일부터 전면실시한 국민의료보험법 시행으로 종전에 시행하던 동 조례의 기능이 상실되어 존치의 필요성이 없는바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보훈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훈회관이 조직이 아니고 공공건물인바 업무를 용도로 변경하고 관장 및 공무원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건강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용인시보건소직제규칙 개정으로 동위원회의 간사를 보건행정담당에서 건강증진담당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국민건강증진법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시행에 따라 자인서징구 조항 삭제 및 1, 2차 위반시 과태료를 높게 책정된 것을 하향조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먹는물 수질검사 시험결과의 광고등 금지조항을 보건복지부령에서 삭제한바 부합시키기 위해 개정이 타당하며 시험성적말소조항도 실효성이 없어 삭제하는 것으로 문제점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보건진료소수가조례폐지조례안은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서 보건진료소의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바 조례존치의 목적이 상실되어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명칭에 운영을 삽입하고 동시설을 법인 또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조항 삽입 및 사용료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자활자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자활자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다목적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다목적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보훈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보훈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국민건강증진법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국민건강증진법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폐지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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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8항 용인시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용인시노동복지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용인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용인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용인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용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용인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용인시재해대책및재산관리운용기금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용인시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용인시토지구획정리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용인시신갈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용인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용인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99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의사일정 제42항 용인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3항 용인시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의원

산업건설위원장 이종재입니다. 본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본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용인시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지원에관한조례등 총 16건으로 5차에 걸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99년 3월 4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제출되어 99년 3월 6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9년 3월 12일 제1차위원회에서 용인시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지원에관한조례안등 6건, 3월 13일 제2차위원회에서 용인시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3월 15일 제3차위원회에서 용인시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등 3건, 3월 16일 제4차위원회에서 용인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 3월 17일 제5차위원회에서 용인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등 2건 총 16개 안건을 상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에관한조례안은 중소기업기본법 제6조 규정과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관내 중소기업중 첨단산업육성과 기술연구인력이 부족한 기업체에게 신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학 공동기술개발체계를 구축하여 공동연구 및 기술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므로서 대외경쟁력을 갖춘 지방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조례제정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노동복지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노동복지회관이 민간단체에게 위탁관리토록 추진됨에 따라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용조례의 관련조례의 자구를 수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조례개정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00조 4항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사용자 등에 대한 과태료징수 부과권자가 기초자치단체장에서 산업자원부장관으로 조정됨에 따라 별도의 조례운영이 불필요하여 동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과 동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동 조례 제6조, 8조, 9조, 11조, 14조 등의 관련사항을 개정된 법률과 규칙 등의 현실에 적합하도록 삭제 또는 자구수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조례개정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 규정 및 동 법률시행규칙 35조 규정에 기존 용인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상의 시설설치기준 및 시설의 유지관리, 시설개선의 명령, 과태료 부과징수등이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별도의 조례제정 운영이 불필요하여 동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수첩을 소지한 자나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들을 우대하고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을 50% 감면하였던 사항을 전액 면제함과 아울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규정과 관련하여 에너지절약등 교통난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경형자동차의 주차요금을 50%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64조 규정 및 동법시행령 제74조, 제15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운영을 시금고에 예치관리토록 규정됨에 따라 동조례의 제15조 1항 및 2항규정의 자구를 수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조례개정상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법률 제4175호에 의거 도시계획법 제65조가 삭제되면서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수익자부담금징수제도가 소멸되어 별도의 조례제정 운영이 불필요하여 동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토지구획정리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향후 단기간내 구획정리사업 추진계획이 없어 동조례 운영이 불필요하여 용인시토지구획정리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신갈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용인시신갈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이 1989년도 완료됨에 따라 동조례의 운영이 불필요하여 폐지하는 것으로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축법시행령 제27조 제3항 조경공사비의 예탁등 관련규정과 건축법 제50조 대지안의 공지규정이 98년 5월 23일자와 99년 2월 8일자로 각각 삭제됨에 따라 용인시건축조례 제14조규정 조경공사비의 예탁등과 제54조 규정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제55조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서 조례개정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민주택사업과 농촌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례로서 동조례에 명시된 시 직영 시멘트제품 가공공장의 설치, 운영등은 조례제정 당시의 기준 및 범위에 해당되어 제정하였으나 현재는 사회현상 등의 변화등으로 현실여건에 맞지않아 일부 불합리한 조항의 자구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조례개정상의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9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0조 규정과 동법시행령 제21조 규정 및 지방자치법 제15조 지방채무 및 채무의 관리규정에 의하여 전세자금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저리의 전세자금융자지원을 위한 총체적 기관보증채무 부담행위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공익을 위하여 공공성과 타당성이 있으며 상위법과 관계규정상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환경부에서 하수도사용에 따른 조례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현행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과 동시에 주민편의를 위한 규제완화에 중복적으로 규제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서 조례개정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도로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개설공사에 따른 수익자부담금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던 조례로서 상위법의 관련조항이 폐지되어 동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재해대책기금및재산관리운용기금관리조례안은 용인시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개편된 행정기구에 맞게 한부서에서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토록 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기금의 재원 및 조성과 기금의 용도, 기금의 융자조건 등을 정한 사항으로서 조례제정상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지원에관한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지원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노동복지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노동복지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재해대책및재산관리운용기금관리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재해대책및재산관리운용기금관리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토지구획정리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토지구획정리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신갈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신갈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9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은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9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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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53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