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대숙 의원 발언

이종재위원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윤성환입니다. 용인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설명드리면 98년 5월 23일자 건축법이 개정되고 99년 2월 8일자 동법시행령이 개정되므로서 용인시건축조례를 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시행령 제27조 제2항의 조경공사비의 예탁규정이 삭제되어서 건축조례로 정한 조경공사비의 예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며, 건축법 개정으로 제50조 대지안의 공지규정이 삭제되므로서 건축조례로 정한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용인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오세호전문위원
용인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건설도시국장께서 기 설명하신 관계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으로서 용인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축법시행령 제27조 제2항 규정(조경공사비의 예탁에 관한 사항)과 건축법 제50조 (대지안의 공지)규정이 98년 5월 23일과 99년 2월 8일자로 각각 삭제됨에 따라 이 법령과 관련된 용인시건축조례 제14조 규정 (조경공사비의 예탁)등과 제54조 규정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제55조 규정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등을 삭제하는 사항으로서 조례개정상에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도시국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윤성환입니다. 용인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주택사업과 농촌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준과 범위가 사회현상의 변동등으로 현실여건과 행정이 맞지않아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현실에 맞도록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용인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제2조 정의에 제1호 농촌주택개량의 정의중 현실여건에 맞지않는 "주택개량을 위한 시 직영 시멘트제품 가공공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기 때문에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정의에 "농촌주택개량이라 함은 주택개량 및 주택개량을 위한 시 직영 시멘트제품 가공공장의 설치운영(이하 "공장"이라 한다)과 택지조성사업을 말하며"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항은 전에 조례제정 당시에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시에서 시멘트를 가공을 해서 벽돌이라던가 그런것을 만들어서 사용을 했을 때 내용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는 이러한 사항을 시에서 직영을 하지않고 있기때문에 우측에 있는 개정안과 같이 "농촌주택개량이라 함은 주택개량 및 택지조성사업을 말하며"로 고치고자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용인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오세호전문위원
용인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건설도시국장께서 설명하신 관계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용인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민주택사업과 농촌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례로서 조례에 명시된 시 직영 시멘트제품 가공공장의 설치운영등은 조례 제정당시의 기준 및 범위에 해당되어 제정되었으나 현재는 사회현상의 변화등으로 현실여건에 맞지않아 일부 불합리한 자구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조례개정상의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도시국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완위원
이재완 위원입니다. 현행법에 보면 "주택개량 및 주택개량을 위한 시 직영 시멘트제품 가공공장의 설치, 운영과 택지조성사업을 말하며"로 되어있는데 개정안에는 "농촌주택개량이라 함은 주택개량 및 택지조성사업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 분명히 해야 될 사항은 "택지조성사업을 말하며"라고 되어 있는데 택지조성사업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여기의 택지조성사업 의미를 설명해 주십시오.
진환
이진환건축과장
택지조성사업은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조례에서 말하는 택지조성사업은 대규모 사업이 아니고, 농촌주택개량을 위한 소규모 택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택건설촉진법에 있는 10,000㎡이상이 해당되는 것이고, 그 미만이라고 할지라도 주택의 수선과 이축을 위해서 대지조성이 필요할때에 수반되는 사업을 말한다 하겠습니다.

이재완위원
이해가 갑니다. 이거 분명히 해야될 것 같애서... 혹시 이조례를 다른데로 활용하는 행정의 우가 범해질 우려가 있을것 같아서 짚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9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윤성환입니다. 99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저리의 전세자금 융자지원을 위한 구체적이고 총체적인 기관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시에 배정된 99년도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 638백만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3항의 근거에 의하여 총체적인 기관채무부담행위를 하는 것으로서 국민주택기금에서 세대당 7,500천원 범위내에서 연리 3% 저리로 융자해주고 2년이내에 일시 상환토록 하는 것입니다. 대상자는 융자계획 공고일 2월 6일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로서 20백만원 이하의 전세입자,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아 20백만원 이하의 전세로 전환하고자 하는 월세거주자이며 융자계약체결은 추천대상 세대주와 주택은행간에 체결하되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세대주의 1인이 보증을 하고 용인시장이 총체적인 보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출금 상환은 전세기간이 만료되거나 도중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전세금액중 주택은행 융자분을 당해 읍면동장에 반환하고 읍면동장은 주택은행에 즉시 반환토록 하므로서 재산손실을 억제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오세호전문위원
99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의결내용,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건설도시국장께서 설명하신 관계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으로서 99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0조 (보증채무부담행위)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보증채무의 승인과 관리) 규정 및 지방자치법 제115조 (지방채무 및 채무관리)규정에 의하여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저리의 전세자금 융자지원을 위한 총체적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공익을 위하여 공공성과 타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99년도에 보증채무부담액은 총 638백만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21조 규정인 보증채무의 승인과 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융자토록 보증채무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며 상위법 및 관계규정상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도시국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이건영 위원입니다. 전세자금을 우리시에서 주관을 해서 세입자한테 전세자금을 줄 때 보증기금과 주택은행에서 주죠? 또 한분의 보증하는 분이 있어야 되죠?
진환
이진환건축과장
네.

이건영위원
그렇게 해서 주택은행에서 융자가 나가는데 여기에 보면 나중에 갚을 때 해당 읍면동장에게 반환하고 읍면동장은 주택은행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나와있거든요. 이것을 그냥 직접 읍면동장에게 반환하지 않고 주택은행에 직접 반환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진환
이진환건축과장
대출금을 집행할 때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계약서에 특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타지로 이사하거나 반환할 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1차적으로 이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특약을...

이건영위원
물론 그런데 제 얘기는 읍면동장의 책임하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읍면동장에게 반환을 해서 읍면동장이 주택은행에 즉시 반환해야한다는데 여기에 대한 조건을 잘못 이행했을 때에는 읍면동장에게 커다란 손실이 있을 꺼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진환
이진환건축과장
저희들이 관리상 필요한겁니다.

이건영위원
왜냐하면 그렇게되면 읍면동장은 거기에 대한 역할을 하는 읍면동장이 되기때문에 반환에 대한 책임을 읍면동장에게 주어서는 안된다는 거죠.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전세입자하고 가구주하고 서로 계약을 했을 때 7,500천원의 융자를 받아서 이 경우에 중간에서 해지를 하고 나갈 경우에 집주인이 전세자한테 돈을 주었는데 그돈을 은행에 갚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기때문에 그것을 돌려줄때에는 바로 읍면동장한테 주어서 읍면동장이 갚도록...

이건영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읍면동장에 대한 커다란 책임량이 있기 때문에 읍면동장에게 커다란 짐이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질의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9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윤성환입니다. 용인시하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97년 12월 30일 환경부에서 하수도사용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서 이와 부합되게 현행 제도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하며, 규제완화를 위하여 중복으로 규정된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5조중에 (배수설비의 관리)규정, 그리고 제22조의 (자료제출 명령등), 제24조의 공공하수도 (사용의 제한) 삭제하므로서 규제를 완화하고 제9조의 "일시사용허가"를 "일시사용신고"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신구조문대비표의 제9조에 현행 "일시사용허가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기타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허가가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있는 것을 우측의 개정안에 "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기타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를 받아야 한다"가 아니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인데 잘못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용인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오세호전문위원
용인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건설도시국장께서 설명하신 관계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으로서 용인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환경부에서 하수도사용에 따른 조례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표준안을 기초로 하여 현행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과 동시에 주민편의를 위한 규제완화와 중복적으로 기재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제5조 (배수설비의 관리)와, 제22조 규정 (자료제출 명령등), 제24조 규정 (사용의 제한)규정은 규제완화를 위해 삭제하고 제9조 규정 (일시사용허가), 제12조규정 (사용료), 제13조 규정 (하수배출량의 인정), 제15조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제17조 (원인자 부담금), 제23조 (의무의 승계)등은 "일시사용허가"를 "일시사용신고"로 자구수정함과 동시에 현실적으로 운영의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한 사항으로 조례개정상의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도시국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심사결과는 3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3월 17일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