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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강한구 의원 발언

236회 제도시건설위원회2018-04-04

강한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안극수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신뢰받는 의회 구현과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는 저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 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주무관님 나오셔서 제23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 일정에 대한 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의회사무국직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박희수입니다. 제23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관련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4월 3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도시환경정비사업 중1구역 정비계획(변경)수립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성남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주택 조례안,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기본경관계획 재정비 의견청취안 등 7건의 일반의안 심사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박희수 주무관님, 이쪽으로 앉으세요. o 의사일정안
다음은 제23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시고 의사 일정에 이의가 있으시면 이의를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23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가. 도시재생정책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10시 40분

먼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일반의안 및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낙중 도시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서 일반의안 건에 대한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추가경정예산 관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이섭 도시재생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도시개발사업단 2018년도 제1회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안극수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단장님, 단대동 맞춤형 정비사업 배전선로 지중화 공사비가 올라왔어요. 이게 배전선로라고 그러면 종류가 여러 가지일 텐데.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한전 사업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한전?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제가 우리 과장님께도 말씀드리고 해당 팀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지난겨울 지나고 나서 지금까지 맞춤형 정비사업이 꼼짝 않고 있어요. 배전선로 공사비, 이게 예산이 부족해서 생긴 일입니까?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지는 않고요, 공사 착공할 때 전기에 대한 지중화사업 자체가 당초에는 사업에 누락돼 있다가 나중에 진행을 하다 보니까 공사가 전체적으로 늦게 시작됐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염려하신 대로 전선지중화사업이 약간 시간적으로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다해놓고 전봇대 못 뽑아서, 안 한 것같이 돼 있어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물론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리고 지금 벚꽃이 피어서 곧 여름으로 넘어갈 절기가 돼버렸는데도 아직도 이거 이러고 있으면, 이게 결국은 처음부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정확하게 계획해서 좀 일정을 타이트하게 딱딱 맞춰서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이런 맞춤형 정비사업이 단대동만 있으라는 법 없어요, 앞으로. 다른 곳에서도 하게 될 것 아닙니까?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런 식의 일처리는 앞으로 또 있으면 안 돼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물론 당연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거 언제까지 단대동 맞춤형 정비사업 전봇대 뽑고 마무리하실 거예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전주 이설은 금년 5월 말까지 모든 것을 완료하는 것으로 전력을 다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좀 늦은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5월 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거 원래 작년 11월까지 마감한다고 했던 사업이에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 한전이나 혹은 통신 쪽에서 이게 사업이 안 되고 있는 게 그쪽 사람들 귀책사유가 있는 겁니까, 우리가 일을 마치지 못해서 그런 겁니까?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누구의 귀책사유라기보다도 사업 자체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물량이 많이 늘어난 것도 있지만 또 전선지중화, 한전 거 같은 경우에는 당초 계획 수립 때 포함됐었으면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만 당초의 계획에서 누락되다가 사업 진행 과정에서 추가가 되다 보니까 전체 일정이 늦어졌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빨리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게 처음부터 누락을 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지만, 처음에 설계를 할 때는 다 있었던 걸로 아는데. 5월 말까지면 참, 동네를 못 가겠어요, 하도 욕을 먹으니까. 우리 집에 담장이 넘어가니, 뭐. 이게 그 동네 주거환경을 뭔가 확실하게 바꿔보자고 한 사업이 이렇게 욕만 먹고 있어서 되겠어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하여튼 염려하신 내용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5월 말까지는 너무 늦어요. 아무튼 전신주라도 빨리 이설하세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노환인위원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노환인위원

단장님, 추경이 올해 처음으로 올라왔습니다. 몇 가지 지적을 좀 할게요. 지금 예비비 조정 부분이 전체적으로 좀 조정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비비가 이렇게 1억 4000만 원 정도 감액 수정안이 올라왔는데 예비비 책정 기준이라든가 이런 원칙은 단장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노환인위원

그래서 이게 왜 첫 추경에 예비비를 이렇게 감액해서 올라온 거지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국도비 내시 금액이 변경되다 보니까 우리시 자체 예산도 거기에 맞춰서 일부 감액이 됩니다. 그래서 감액되는 부분을 예비비로 편성한 것이지요.

노환인위원

그러면 국도비 지원이 감액되면 예비비도 거기 일정 비율에 의해서 예비비가 책정이 되나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게 해서 국도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감액되면 예비비도 같이 비율에 의해서 감액을 시키는 겁니까?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윤창근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배전선로 지중화공사사업 맞춤형 정비사업 부분을 빨리 좀 진행하십시오, 그것을.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주민들이 빨리 시행을 안 하면, 우리가 지금 성남시 본시가지에서 필요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제가 그저께도 제 지역구에 민원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 한전에서 전선공사를 하고 나서 마무리 공사가 좀 잘못됐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세 분이나 다쳐서 부상을 입었는데, 땅을 파고 거기 공사를 하고 메우면서 비가 오고 그러니까 인도 도로의 보도가 내려앉아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도하고 언밸런스가 생기다 보니까 주민들이 밤에 걷다가 삐꺽해서 다리를 다치고 깁스를 하고 넘어지고. 이게 내가 그저께 가보니까 한전에서 이거 한 것 같아요, 배전공사를. 그래서 구청의 도로 담당 팀장님하고 가보니까 한전에서 공사한 그게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고 나면, 결국 한전에서 공사하고 가버리면 유지 관리는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 피해를 본 주민들은 우리 구청에서, 우리시에서 또 유지 관리의 소홀로 치료비를 배상해 줘야 되고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특히 한전이나 이런 데서 공사를 하고 나면 마무리 공사가 잘 되었는지 또 주민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게 없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챙겨서, 본시가지 앞으로 계속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잘 챙겨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도시정비 재생사업 용역 지금 발주 좀 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지난번 본예산 때 용역비 세워주신 것 지금 용역과제심사가 아직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제심사가 끝나는 대로 바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그 심사가 연 몇 회 이렇게 기준이 있는 겁니까?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분기에 한 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그걸 우리가 미리 이렇게 소집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저희 이 단일사업으로 인해서 미리 소집하기는 어렵고요.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럼 그 일정은 누가 잡는 거예요? 어느 부서에서 잡아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예산부서하고 협의하셔서 얼른 좀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하여튼 그 말씀하신, 관심 가지고 계신 용역은 저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어쨌든 바로 용역 발주 좀 내려주십시오.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우이섭 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정책과장 우이섭입니다. 설명에 앞서 도시재생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성배 재생지원팀장입니다. 박채운 재생정책팀장입니다. 임근순 재생사업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어서 도시재생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장님, 잠시만. 제가 총괄설명드린 두 가지 내용이 같은 것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제가 총괄한 것으로,

안극수위원장대리

유인물로 대체할게요. 과장님, 앉아주세요. 과장님한테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지요. 없습니까? 우리 우이섭 과장님 이제 공직생활 마무리하시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이제 6월에 정년이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예, 위원님들하고 같이 똑같이 나갑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한 말씀 주실 말씀 있으시면 잠시 남는 시간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그동안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6월 말 저도 함께 위원님들하고 마무리를 하고요, 마지막 의회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시 행정에 한 일에 대해서 많은 지적과 많은 고견을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바 모두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과장님, 늘 건승하십시오.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도시재생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본회의에서의 결정에 따라 재회부된 성남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김동찬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제235회 회의록 참조

동찬

김동찬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동찬입니다. 235회 임시회 시 의견 청취된 사항입니다. 성남 판교 대장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간사님, 저번 회기에 우리가 의결을 해서 통과된 사안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원안,

안극수위원장대리

과장님,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우선 팀장님들이나 소개해 주시지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찬

김동찬도시개발과장

그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응원 전략개발팀장입니다. 조동기 재건축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연장희 택지개발팀장은 집안 사정이 있어서 오늘 연가 중이라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지요. 성남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혹시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남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찬

김동찬도시개발과장

감사합니다. 3. 도시환경정비사업 중1구역 정비계획(변경) 수립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0시 56분

안극수위원장대리

다음은 도시환경정비사업 중1구역 정비계획(변경) 수립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진명래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래

진명래도시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진명래입니다. 지난 2018년 3월 1일 자 인사발령에 의거 중원구청 건설과장에서 도시개발사업단 도시정비과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안극수 간사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과 함께 적극적인 협조 및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의견청취할 안건은 중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 수립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에 관한 건으로서 위원님들께 기 배포된 설명자료에 의거 용역사 직원 동원 없이 제가 일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 중1구역 정비계획(변경) 수립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끝에 실음-참조3)

안극수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이렇게 용역사가 아닌 과장님이 직접 설명해 주시니까 아주 좋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는 성의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얼마나,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주 설명도 잘 되셨고, 이게 2010년도에 정비구역이 지정된 거지요?
명래

진명래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시간을 굉장히 많이 끌고 있는데 우리 중1구역 정비구역(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빨리 해야 되지요, 이거?
명래

진명래도시정비과장

예, 아무래도.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자꾸 시간만 보내서는 안 되는 거고.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공원이 두 군데 있어요, 그렇지요?
명래

진명래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주차장으로 중복결정된 게,
명래

진명래도시정비과장

획지1구역에 있는,
창근

윤창근위원

획지1구역에 있는 4번, 이거지요?
명래

진명래도시정비과장

예, 그것이 지금 중복결정돼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7번은 중복결정돼 있어요, 아니에요?
명래

진명래도시정비과장

금번 공원용지로 되어 있는 그 부분 말씀이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예, 7번.
명래

진명래도시정비과장

그건 아직 중복결정이 안 돼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것 중복결정을 해서, 왜냐하면,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다른 거 다 좋아요, 법적으로도 문제없고 사업성도 나와야 되고 하니까. 이게 보면 사실은 그 인근 주차난이 매우 심각하거든요.
명래

진명래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공동주택이 2000세대가 넘게 지어지고 오피스텔이 238실 이렇게 해서 한 2400세대 가까이 들어오는데 기존 세대수에 비하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지요?
명래

진명래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대수가 이제 작은 소형 평형으로 되다 보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은 늘어나는 만큼 교통영향평가나 혹은 또 그거에 따른 주차장, 각종 기반시설이 상당히 보완이 안 되면 여기 개발하면서 인근 지역에 오히려 더 심각한 주차난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낼 수 있는 최대한의 주차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은 자체적으로 쓰는 주차장이니까 외부에 개방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명래

진명래도시정비과장

그렇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건 100%. 그러면 외부에 개방하는 주차장은 근린생활시설에 108대, 이게 다예요. 그리고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노상에 있는 주차장, 그게 다라는 말이에요.
명래

진명래도시정비과장

이제 중복결정된 공원부지에서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을 대략 기준 적용하게 된다면 약 130여 대 정도가 설치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도 제가 볼 때는 턱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거 할 때 어쨌든 다른 거는 몰라도 주차장을 어떻게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은 자기네가 쓰고도 이것도 모자라요.
명래

진명래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법정대수는 다 넘치고 있지만, 요즘 한 집에 두 대씩 막 있고 이러니까.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에 우리 일반 주변에 있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근생에서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없다고 보면 이거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완을 하든지, 용역사 나오셨으면 한번 답변 좀 해보십시오. 그런 걸 좀 검토했는지.
주차장 확보를 어떻게 좀 더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셨냐 하는 걸 묻는 거예요. 지금 층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업성에 도움이 되도록 많이 바뀌었는데, 그렇다면 뭔가 주변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텐데 주차장 문제나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내 이익만 챙기고 공공에 오히려 저해가 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잖아요.
지금 어린이공원 이쪽 중복결정돼 있는 것이고 7번 어린이공원도 중복결정하도록 의견을 저는 내고. 이게 어린이공원 밑에도 4번 같은 경우 몇 층으로 지하에 내려갑니까, 주차가?
들어가시고요. 단장님, 과장님, 제가 이렇게 의견을 낼게요. 어쨌든 단지 내에 최대한 사업성을 보장하도록 우리시에서는 노력을 해주시고 다만 어린이공원이나 이렇게 우리가 중복결정해서 주차장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최대한 주차장을 많이 넣을 수 있도록 의견을 좀 내시기 바라고. 지금 이 개발구역 앞쪽에 큰 도로가 있고 뒤쪽에 작은 도로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통흐름이나 영향, 이 부분 정확하게 해서 이 사업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는 의견을 냅니다.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합 관계자가 들으면 조금 언짢아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공공의 영역에서 보면 결국은 그런 부분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명래

진명래도시정비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게 저는 의견을 냅니다.
명래

진명래도시정비과장

향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교통성에 대한 부분도 심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중에 끝나고 난 이후에는 다시 또 이제 하반기에는 정식으로 성남시,
창근

윤창근위원

알았으니까요.

안극수위원장대리

과장님, 그런 의견을 내니까 그건 나중에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그 말씀하시고.
창근

윤창근위원

단지 그런 데에서 반영해달라는 거예요.
명래

진명래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김영발위원

간단하게 하나 더 여쭤볼게요. 도시건설 상임위에서 의견청취를 필해야 된다는 법적인 근거가 뭡니까?
명래

진명래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법 제15조에 나와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도정법 제15조에요?
명래

진명래도시정비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래서 의견청취안을 반영해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간단하게.
명래

진명래도시정비과장

반영을 하게 되면 나중에 최종적으로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는데요, 그때 주민들이 제출한 의견이라든지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제출한 의견 그다음에 각 이해관계자들이 낸 의견이 거기서 다시 또, 저희 자체 내에서 일단 심의 심사위원을 거쳐서요.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이런 의견이 있었다고 상정하게 됩니다, 의견을 같이.

김영발위원

그러면 도시건설 상임위의 의견이 심의위원들에게 통지가 되는 거지요, 포함돼서?
명래

진명래도시정비과장

어떤 심의위원님들.

김영발위원

그러니까 현재 도시건설 상임위에서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어떤 어떤 의견들이 접수가 됐다고 해서 그게 위로 올라가거나 검토하는 부분에 있어서 피력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적시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런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가부 여부를, 검토 여부를, 반영 여부를 검토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때 그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별도로 심의할 때 다뤄질 사항입니다.

김영발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봤냐면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위촉돼 있는 의원이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그런데 이제까지 의회의 의견청취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어떤 부분들이 지적됐다, 아니면 참고사항으로 검토해달라고 하는 것들이 나열이 안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다시 묻는 겁니다. 아무튼 상임위에서의 의견이 제출되게 되면 도에 넘어가지 않는 사항, 다시 말해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도시계획심의를 받을 때 적시는 돼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드리고자 해서 물었던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명래

진명래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주차장에 대한 부분들, 아까 윤창근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엽적인 한 부분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사업성상으로는 전반적으로 도시계획상으로 봤었을 때 주차장이 태부족입니다. 그래서 아까 공원으로 중복결정해서 주차장 확보를 더 해보자는 부분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주차장 확보가 더 필요하다. 물론 법적인 대수의 한계는 있습니다만 그리고 현재는 많이 늘리긴 했습니다만 더 필요하다고 저 또한 의견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노환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노환인위원

이게 지금 어린이공원의 면적을 법적으로 늘려야 되는 의무사항은 아니지요?
명래

진명래도시정비과장

의무사항입니다.

노환인위원

아, 그래요? 공공청사부지를 어린이공원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명래

진명래도시정비과장

예, 공원관리법상에 1세대당 3㎡를 무조건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노환인위원

공공청사부지를 어린이공원으로.
명래

진명래도시정비과장

예, 그러면서 또 종전의 공원부지도 더 넓혔고요.

노환인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 판교 같은 경우도 어린이공원들이 여기저기 있거든요. 그런데 어린이공원의 효율성이라든가 주민들에 대한 편의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어요. 법적으로 해서 어린이공원을 만들어놓고 사실 하루에 어린이공원, 거기에서 노는 아이들이 얼마 되지도 않고 또 효율성이 없어요, 내가 봤을 때는. 그런데 법적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니 방법은 없겠지만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주차대란이 일어날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요. 오피스텔 부지에 주차장 공동으로 이렇게 지하에서부터 지상 몇 층까지는 주차장으로 쓰고 그 위쪽으로는 오피스텔로 하고 이렇게는 안 되나요?
명래

진명래도시정비과장

그 부분은 결국 본 구역의 사업정비계획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게 된다, 안 된다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 왜냐하면,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이게 공동주택은 집합건물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다 각자 개인이 분할해서 소유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를 공영주차장 개념으로 준다면 나중에 아파트 관리에 대한 유지 관리 문제라든지,

노환인위원

아니, 아파트는, 단장님, 아파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이 전체가 아파트하고 오피스텔로 같이 복합돼 있지 않습니까?

노환인위원

상업시설이 여기 있잖아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하여튼 간 개인 건물에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한다는 것 자체는 유지 관리라든지 사후에 관리 방법상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상업시설이 들어가는 면적이, 상업시설이 있지요? 상업시설이라는 것은 아파트단지 내 상가를 말하는 건가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지요.

노환인위원

아니잖아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공동,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도 하나의 전체 사업구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것은 개인 사적 개념이기 때문에 공적 개념을 거기다 도입하기는 어렵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주차장 부지로 지정돼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건가요?
명래

진명래도시정비과장

지금 공공시설물일 경우에는 중복결정이 가능한데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사유 개념이기 때문에 거기에 공공시설인 주차장을 중복결정한다든지 그거는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어린이공원이라고 하면 1층으로만 공원이 형성되어야 되나요?
명래

진명래도시정비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현재 공원은 1층에다 조성하게 될 거고요, 만약에 중복결정이 된다면 지하에다가 주차장을 설치하게 될 겁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이게 아파트는 사실 주차면적이 1.34면 크게 문제가 없을 거예요. 없는데, 우리 판교 같은 경우도 상업지역이 문제가 되거든요. 단독주택, 상가 주택 있는 데가 주차대란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이지요.
명래

진명래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서 중동1 지구도 상업지역 부분에 있어서 주차장 확보는 주민들한테, 주차장 확보가 잘 되어 있을수록 상가가 훨씬 더 활성화될 수 있어요.
명래

진명래도시정비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지적하는 거고. 여하튼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똑같이 주차장 문제를 지적한 것같이 저는 전체 변경안에 세대수 2000세대가 이렇게 넘는데 또 상가도 있는데 주차장 용지가 하나 없다는 게 제가 이것이 조금 아쉽다는 거예요.
명래

진명래도시정비과장

지금 보시다시피,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어린이공원 빼고.
명래

진명래도시정비과장

예.

노환인위원

어린이공원에 들어가는 게 아까 이야기한 대로 108대 정도밖에 안 들어간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주차장 확보 부분을 좀 더 검토할 수 있으면 검토하는 게,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명래

진명래도시정비과장

예, 그런 부분을 조합 측에다 전달하고서 만약에 확보가 가능할 수 있으면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감안해서라도, 하여튼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달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이게 세대수가 지금 1192세대가 더 증가됐어요, 그렇지요?
명래

진명래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게 아까 말씀하시는데 130㎡로 설계가 됐었나요, 처음에 아파트가?
명래

진명래도시정비과장

처음에 평균 면적이 약 130㎡였습니다. 그러다가,

노환인위원

그래서 지금 69㎡로.
명래

진명래도시정비과장

예, 평균으로 따지면 약 69㎡로,

노환인위원

이제 이렇게 되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교통 부분에, 교통영향평가에 2배 이상 느는 거 아니에요.
명래

진명래도시정비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교통영향평가를 다 거쳤습니까?
명래

진명래도시정비과장

이제 향후 거칠 겁니다.

노환인위원

이 안으로요?
명래

진명래도시정비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교통영향평가가 통과될 것 같습니까, 이게 2배나 갑자기 변경해서 올라오면?
명래

진명래도시정비과장

하여튼 그러한 부분은 법정대수 그다음에 대비 확보 설치계획인 그것도 감안할 거고요. 그다음에 차량 진출입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검토되게 될 겁니다, 교통영향평가에서.

노환인위원

이게 갑자기 이렇게 세대수가 2배로, 저는 무슨 이야기를, 한 예로 들어서 우리 과장님 가셨지만 우리 운중동 판교신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하고 나서 운중동 13단지 같은 경우에 설계변경해서 층수가 막 올라가는 바람에, 운중동 도로는 처음 설계계획에 맞춰서 도로계획을 만들어놓고 중간에 설계변경함으로 해서 세대수가 왕창 들어오는 바람에 지금도 거의 포화상태예요. 그리고 대장동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은 완전히 도로가, 그러니까 왜 자꾸 설계변경을 처음에 했던 대로 했으면 도로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문제가 없을 건데 또 아파트를 2배로 이렇게 많이 세대를 증가시키는 바람에 교통에 또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판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과장님.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좀 하십시오.
명래

진명래도시정비과장

지금 변경된 계획이 종전에는 판매시설이 5만㎡로 상당히 넓었는데,

노환인위원

아, 판매시설이?
명래

진명래도시정비과장

예. 그런데 지금 이제 변경되면서 약 1만㎡ 정도, 한 5분의 1로 줄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대란 그런 부분은 판교 예하고는 조금 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아니, 저는 판교가 상가 때문에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주택이 2배 많이 늚으로 해서, 증가됨으로 해서 교통대란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명래

진명래도시정비과장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정리해 주세요.

노환인위원

그런 문제가 발생 안 되도록 잘 검토하십시오.
명래

진명래도시정비과장

예.

안극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창근

윤창근위원

한 가지만.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창근

윤창근위원

상가 비율을 줄인 거는 대단히 잘한 것 같아요. 그 동네 상권 아시지요?
명래

진명래도시정비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아무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공공에 조금 더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명래

진명래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과장님, 청사부지가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 약간의 어떠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민들 충분히 이해시키고 설득하셔야 돼요.
명래

진명래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최초에는 그게 청사부지로 있던 게 지금 공원시설로 다시 바뀌는 그런 과정에서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득을 시켜주십시오.
명래

진명래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중1구역 정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의견제시 채택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으시지요? 그러면 도시환경정비사업 중1구역 정비계획(변경) 수립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공동주택 등 세대수 증가에 따른 공영주차장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요구하는 의견을 첨부하여 의견제시 채택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의견제시 채택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래

진명래도시정비과장

감사합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일반의안 심사 및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장내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가.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 나.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 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 라.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

11시 25분

다음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황호양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공사 사장 황호양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간사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임원 및 직속기구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우일 관리사업본부장입니다. 기획본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유한기 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김혜숙 체육도서관사업단장입니다. 안만섭 감사실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임원 및 직속기구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안극수위원장대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윤창근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사장님, 예산과 관련되는 부분도 조금 있고 아닌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총괄질의니까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현도서관이 언제 마무리가 돼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9월 초 준공 예정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9월 초?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준공 이후에 도서관 개원은 언제쯤입니까?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서현도서관 개원은 한 11월~12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넉넉잡고 12월로 그러면 한다고.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서현도서관이 처음에 결정될 때 주변 교통상황이나 이런 것들의 여건이 조금 도서관으로서 적절하냐 하는 의견들이 있었어요, 당시에.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가보니까 실제로 서현도서관 주변이 조금 문제가 있어 보여요, 삼면이 도로이고.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렇게 삼면이 도로이고 앞에는 서현동 먹자골목이 있고 실제로 서현도서관이 모토를 걸기는 에코 그런 개념의 서현도서관 이렇게 걸려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전혀 에코와는 무관한, 어떻게 보면 도심 속에 떡하니 섬처럼 있는 도서관 이렇게 보였어요. 뭔가 이게 보완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도서관이 도서관다워야 되는데 처음에 당초 우려했던 것처럼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서현도서관을 하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준공과 함께 개원을 준비하면서 이 세 가지를 한번 연구해 줘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그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대부분 서현1·2동 쪽의 공동주택 단지에서 건너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차량으로 오는 경우에는 서현도서관의 주차장을 이용하면 되겠지만 걸어와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접근성이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서현1동인가 2동쪽에서 건너오는 건널목 건너면서 바로 서현도서관이 있기는 한데 중간에 완충녹지가 있어요. 완충녹지가 있는데, 그 완충녹지의 통로를 조금 열면 바로 서현도서관으로 보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상당히 접근성이 용이하겠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뺑 돌아야 돼요, 주유소 쪽으로 이렇게 돌고 거꾸로 돌든지.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상황을 정확히 알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건널목 건너면서 서현도서관을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완충녹지의 통로를 한번 열어보는 걸, 완충녹지를 열려면 아마 시의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보셔야 될 거예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거 좀, 우리 사장님 과거에 시에서도 그런 업무들을 봐오셨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고민해서 시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한번 해줘보시고. 두 번째는 건너편에 비닐하우스촌 서현동 개발계획이 있잖아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서현동 개발이 일단 지금 멈춰있어요. 멈춰있지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아, 멈춘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에, 아시겠지만 국토부 쪽에서도 의사전달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직 특별하게 협의는 안 됐는데 개발 진행은 저희는 하는 걸로 해서 시에다 우리는 계속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사장님, 선수끼리 왜 그러세요. 어쨌든 도시공사는 진행을 하는지 모르나 시에서는 현재 잠정 중단하고 있는 거 맞잖아요. 시에서 중단하고 있는데 도시공사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마음대로 못 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거 맞잖아요. 그러면 답변을 좀 짧게 하세요, 시간도 없는데.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현재 잠정 중단되어 있는 거예요. 멈췄다라기보다는 잠정 중단이에요, 사업이.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새로운 시장이 들어오면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할지는, 지금 시장 결재가 안 난 상태로 갔으니까, 그렇지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재명 시장이 결재 않고 갔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차기 시장이 들어왔을 때 서현 개발을 계속할지 아니면 방향을 바꿀지 시장 결심이 필요할 텐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물어보냐 하면 서현도서관하고 비닐하우스촌하고 길 하나 차이로 건너있다는 말이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도서관이 너무 황량하니, 황량한 곳에 있으니 서현동 개발하는 비닐하우스촌 도서관과 가까운 쪽에 도시숲 같은 거를 하나 조성해서, 도시숲을 그쪽으로 조성하면 도서관에서 바로 연결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책을 읽다가 그런 작은 도시숲공원 이런 부분을 산책이라도 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하더라도 그것은 가능하거든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 공원이나 녹지를 그쪽으로 많이 배치하면 가능한 거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서현동 개발과 연관시켜서 도서관 쪽으로 도시숲 내지는 공원 이런 부분을 배치한다든지, 만약에 이 사업이, 서현동 개발이 아예 멈춰서 못 하게 된다고 하면 그쪽만이라도 도시숲이나 공원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사장께서 건의하십시오. 도서관이 너무 황량하니 주변에 이런 녹지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야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문화생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고민하셔서 답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는 이 도서관과 관련해서 사실 그쪽 동네가 어떻게 보면 율동공원, 중앙공원 그리고 서현동 자체도 상당히 자연환경이, 좋은 입지적인 조건이 좋은 곳이에요. 도서관만 황량한 위치에, 이상한 위치에 있을 뿐이지 주변의 동네들은 전부 그런 환경들이 좋아요. 거기는 아파트 공동주택 리모델링, 이것도 잘 안 나오고 재건축 얘기도 잘 안 나오는 동네예요. 그만큼 주거환경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동네에 필요한 거는 뭐냐 하면 문화가 살아있고 또 교육이나 좋은 자연환경을 이용해서 친환경적인 동네로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도서관이 들어오면 우리가 도서관에 대해서는 참 수없이 얘기합니다만 이렇게 대형규모의 도서관이 들어오면 그게 거점도서관이 되고 그 거점도서관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저기 작은 도서관들하고 연계해서 도서관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여기를 그런 거점도서관이 되겠지만 거점도서관의 역할뿐만 아니라 문화나 일반 주민들이 그냥 책을 읽기 위한 공간 이상의 문화를 입힐 수 있도록 내부적인 준비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9월 초에 준공하고 그것이 12월이 아니고 그다음에 1~2월이 된, 좀 더 늦춰지더라도 이 도서관 동네의 분위기에 맞는 문화가 살아있는 도서관, 이런 도서관을 만들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도서관과 관련해서 이 세 가지, 1번, 2번은 유관부서와 검토해서 가능한지 계획을 해줘보시고. 세 번째는 어차피 도서관을 하면 운영을 도시공사에서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어떤 콘텐츠로 어떤 문화를 입힐지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뒤에 관계 업무를 보시는 우리 팀장님들도 제가 드린 말씀 염두에 두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현도서관과 서현 개발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지금 도시공사에서 주차관제시스템 자동으로 하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주차관제시스템을 해왔잖아요, 우리가 설치해 왔잖아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특정업체에 주차관제시스템을 거의 수의계약으로 몰아주고 있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게 사실이 다르면 왜 사실이 다른지를 저한테 알려주시고, 약간의 편법을 써서 주차관제시스템을 거의 특정업체가 독점하고 있다, 이런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팀장한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더 이상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해당팀장을 사장이 불러서 제가 해당팀장한테 자세하게 얘기한, 그게 어떻게 하는 게 시민에게 도움이 되고 성남시의 재정을 아낄 수 있는 길인지 제가 다 설명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업체 쪽으로 이게 계속 가고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팀장한테 얘기를 듣고 정리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저한테, 시의원 오늘로서 도시공사하고 얘기하는 거는 마지막인데 제가 혹시나 4선의원이 돼서 들어오면 이 문제는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가 꼼꼼하게 몇 년 치 자료를 다 받아서 제가 다시 짚을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장께서 파악하셔서 내용을 좀 정확하게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서현도서관 관련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정리를 하고요, 주차관제시스템에서 특정업체가 하는 부분은 다소 있었다면 그거를 체계적으로 잡아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잡아놓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니까 해당팀장 불러서 자세히 의논해 보세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강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한구

강한구위원

오늘 예산이지요, 수정예산.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1월 235회 때 우리가 몇 가지 지적한 내용이 있고 그래서 확인을 하고 넘어갈게요. 4500만 원 횡령 건, 어떻게 진행됐어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전체 감사를 해서 수사의뢰해서 지금 검찰에서 조사 끝나고 법원으로 넘겼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게 진행되어 있습니까?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금액 얼마 나왔어요, 그때는 4500만 원 추정금액이었는데?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조금 늘어났습니다. (관계직원과 대화) 5048만 1000원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5000만 원.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그것을 적발해서 경찰이라든가 검찰에 고발하고 하는 것은 그거는 당연히 하는 것이고 이제는 그렇게 하지 못할 시스템을 만들어라, 관리시스템을 만들라고 그때 우리가 그렇게 제안도 하고 지시했어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7000만 원 추가로 예산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보완 좀 하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어떻게 하실 건데요? 예산은 7000만 원 올라왔는데 그 7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시스템이 기존에 있는 게 직원이 접근하는데 직원이 접근 못 하도록 차단하고요, 결재를 맡고 접근할 수 있게 하고요, 수정 근거가 전부 다 남게 하고 이런 보완 작업하는 데 한 7000만 원 듭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설명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보완을 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우리가 지금 기존에는 담당자가 접근해서 전산에서 입력하고 수정할 적에 수정이 들어갔는데 수정 자체를 들어가기 전에는 부서장 결재를 맡고 접근하게 만들려다 보니까 전산시스템 보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지금 이거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예산 7000만 원 들여서 이것을 보완하는 것이 최적의 방법이다, 이렇게 결론을 낸 겁니까, 그럼?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실무자가 수정을 못 하게 차단시키고요, 지난번에,
한구

강한구위원

여기 담당 본부장이 누구예요?
본부장께서도 이 시스템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담당직원들하고 또 전문가들하고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되면 확실하게 두 번 다시 어떤 경우든 또 나쁜 마음을 먹은 직원이 접근해서 이것을 하고 싶어도 시스템상으로 할 수가 없다, 안전하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내용을 알아요, 몰라요?
대답을 빨리빨리 해보세요.
답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제가 지금 묻는 것은 관리시스템을 보완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것을 하는데 예산이 7000만 원 올라와 있어요. 알고 계세요, 7000만 원에 대해서 올라온 거는?
그러면 그 7000만 원을 가지고 보완했을 때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런 건은 재발되지 않습니다.’ 하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점검도 하고 또 이 건을 가지고 전문가들이라든가 우리 팀원들하고 팀장 기타 등등 논의를 다 해서 내린 결론이냐. 그리고 자신 있느냐, 하는 거를 묻는 거예요.
그래야지 예산을 해주든가 말든가 하지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위원님, 저희가 전반적으로 설명 안 드렸었는데 이게 터지고 난 뒤에 전 사업장에 현금 제로화해서 일단 현금을 안 받겠다고 현수막을 걸고요, 월차는 전체 현금을 안 받습니다. 지금 일차가, 노상주차장에 들어오는 일차는 불가피하게,
한구

강한구위원

그거 받아야지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것은 바로 영수증 처리되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현금을 받고 안 받고가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것이 재발되지 않는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그것이 7000만 원 가지고 시스템 개발이 됐느냐를 묻는 거예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자신 있으면 ‘예, 괜찮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하는 거고, 없으면 이 예산은 못 나가는 거고 그런 거예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현금 제로화 추진하면서 단계별로 직원 인사조치, 순환근무하고 정리를 했고요, 내부적으로 정리할 거하고 전산시스템이 개발되면 전체적으로 완료가 됩니다. 7000만 원이면 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리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을 것이다?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믿으십시오, 그거지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믿겠습니다. 어떻든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지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반복이 아니라 단 한 번이라도 더 일어나면 안 되지요.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강하게 지적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을 내놔라 그랬더니 이제 몇 개월 만에 일단 이것이 보완이라고 왔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노력했다는 또 증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산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래서 제가 우리 본부장께 물은 것이 ‘이것을 이런 시스템이면 확실하게 막을 수가 있습니다. 안전합니다.’ 하는 것을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냐고 물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은 그렇게 노력했다면 자신 있게 대답해야 돼요. 본부장님 아시지요?
그래서 이거는 됐고. 그래서 그 사람은 법의 심판을 받겠네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저희가 이것도 직원들 교육할 때 잠깐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되면 저희 규정상 횡령한 금액은 다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징계부과금으로 해서 3~5배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친구한테는 4배를 부과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한테 전반적으로 사고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우리 공사에 미친 영향이라든가,
한구

강한구위원

엄청나지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다음에 본인한테 미친 영향, 이런 것들을 해서,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교육이라든가 정신적인 재무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책임감, 사명감 이런 것을 고취시켜줘야지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했지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본부장님 하셨지요?
알겠습니다. 안전문제를 제가 많이 제기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맡고 있는 구조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잘 진행되고 있지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지난번에,
한구

강한구위원

지진에 대한 대비라든가 그다음에 교육훈련, 제가 보고는 잠깐 받았습니다만 2018년도의 계획 그다음에 점검계획 이런 것은 다 되어 있습니까?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나중에,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위원님 지적하신 내진설계 안 된 부분은 시하고 협의해서 내진설계 보강 관계도 협의가 됐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훈련을, 소방서하고 정기적인 훈련도 하고 직원들 교육하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한구

강한구위원

다중이용시설, 즉 우리가 종합운동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체육관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운영하고 있고 위탁받아서 하고 있지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다중이용시설이고 그리고 도서관이라든가 특히 어린이도서관, 중원도서관, 수정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많지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결국은 재해에 가장 취약한 계층이고, 또 뭐 어르신들 이러겠지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웠으면 한두 번 정도는 훈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피한다, 선생님 말씀을 따라줘라, 이렇게 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문서로만 만들어놓고 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가 재해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한 번도 안 했지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민방위 훈련 때 같이,
한구

강한구위원

민방위 훈련 때, 그때는 대한민국 사람 누구나 다 하는 거고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최소한 도시개발공사가 의회에서 몇 번 지적하고 한다면 시가 하든 구가 하든 그런 것 관계없이 도시개발공사는 도시개발공사 나름대로 안전시스템을 점검하고 교육과 훈련을 갖다가 병행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일지를, 서류를 남기고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매뉴얼대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 안전하게 피해를 최소화했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지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지적을 하는 거니까 반드시 교육과 훈련을 병행하는 안전관리시스템 만들도록 하시고.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다음에 보고하세요, 그러면 내일모레 선거가 있으니까 보고를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지만 선거 전에 보고하는 것이 좋아요. 이런 것은 속기록으로 남아서 계속 이어져갈 것이고 누가 들어와도 이 문제는 또 문제제기를 하고 점검하고 그럴 거예요, 그렇지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두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서현 도시개발사업, 그거 한번 공고 냈다가 다시 거둬들였다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들리는 얘기가 민간개발을 원하고 있고 우리는 공공개발을 하고 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 우리 시의원들도 내용을 모르고 있고 공무원들도 잘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서현지구 개발은 민간 쪽으로 공고가 나가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추진한다고, 공공개발을 하겠다고 발표했었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지금 용역 하고 있는 과정에 민간이 자기네들끼리 한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저희가 지금,
한구

강한구위원

용역 언제 나와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용역이 지금 마무리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절차가, (관계직원과 대화) 경관심의까지 받았습니다. 받았고, 경관심의에서 보완될 거 보완해서 마무리를 하면 주민공람 들어갈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언제 나오냐고요, 용역이. 언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용역이 언제쯤 나오는 거예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관계직원과 대화)
한구

강한구위원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 나오는 거예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관계직원과 대화)
한구

강한구위원

처장께서 말씀해 보세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2처장 이현철 안녕하십니까? 이현철 처장입니다. 저희들 서현지구 용역이 2016년 11월에 착수돼서 지금 최근 3월 5일 경관심의를 조건부로 승인받았고 그거에 대한 조치를 3월 27일에 완료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요. 이후에 주민공람하고 고시하는 게 5월로 예정은 하고 있는데 현재 시하고 협의하면서 약간 딜레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주위에서 자기들끼리 몰려다니면서 민간개발을 제안하고 공청회를 하고 이런 것은, 그래서 꽤 주위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이게 어느 쪽으로 흘러갈 것인가 그리고 투기꾼들이 또 주위를 어슬렁거리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우리 성남시가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진행시킬 것 같아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2처장 이현철 이거는 시가화예정지로 해서 아예 공영개발로 경기도에서 승인받아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홈페이지에도 공공개발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분당구청에도 공문으로 저희 보낸 적이 있고 또 그다음에 사업 주체가 지금 하는 토지주들, 저희들 찾아오거든요.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현재 민간인들이 움직이면서도 자기들 홍보하는 데는 “공공개발로 되어 있다. 허나 자기들이 토지를 확보하고 하면 민간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민간과 공공을 갖다가 같이 병합해서 할 수도 있다, 하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2처장 이현철 원칙상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지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2처장 이현철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겁니다. 됐습니다, 처장님. 사장님, 처장님도 가서 들으세요. 이것을 제가 왜 묻냐 하면 이러한 사업 하나로 민심이 흉흉해지고 그리고 확실치 않은 소문으로 인해서 여기에 투자를 할까, 말까 그다음에는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 투자자들을 모으고 있고 이래서 우리 성남시 분위기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따라서 도시개발공사라든가 우리시에 대한 신뢰도, 이런 것이 지금 추락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것을 차단시켜야 되겠지요. 우리가 확실하게 공영개발로 간다, 이렇게 정확하게 했으면 누가 어떤 경우든 또 그러한 공청회든 자기네들이 모이는 자리든 뭐든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어떻게 해도 우리는 이것은 토지를 수용해서 공영개발로 갈 것이다, 하는 것을 확실히 발표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모르는 척하고 그냥 넘어가면 계속해서 루머는 새로운 루머를 만들어내고 또 주위에 움직이는, 들끓는 투기 이런 자들이 주위를 어슬렁거리게 되고 그러고 나서 선량한 사람들을 갖다가 또 끌어들이게 되고 민심이 흉흉해지는 거예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도 그렇고 공문을 구청하고 동으로도 보냈고요, 동 단체장 회의 때도 가서 설명을 한번 해주고요, 공영개발로 간다고 다 발표했고 민간 쪽에서 하는 것들은 다 개인적으로 움직이는 건데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언론이 언론도 통제를, 그러니까 언론에도 확실히 해줘야 돼요. 이분들이 모여서 간담회다, 공청회다, 어떠한 집회 비슷하게 하면 대대적으로 언론이 이것을 기사화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일반인들은 이것을 ‘아, 민간개발로 갈 수 있구나. 또 민간과 공동으로 같이 사업을 할 수가 있구나.’ 그래서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땅만 이만큼 지분을 확보하면 됩니다.’ 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자본을 끌어모으고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피해가 발생되고 결국은 사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정확하게 홍보를 하고 공고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십시오. 시하고 논의를 하셔서 시에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서현 지역의 개발 건으로 수없이 많은, 보이지 않는 검은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다. 이거 팩트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우리가 이것을 짚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 만약에 그분들이 어떠한 공청회를 하고 했을 때 그때 우리가 언론에다가 기자회견도 한번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미 경기도에서 승인을 다 받았고 공영개발로 간다.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않고 타협은 없다 하는 것을 짚어버리면 잠재울 수가 있겠지요, 그렇지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저희 동에 설명을 하고 저희 홈페이지에다가도,
한구

강한구위원

동에 설명,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러니까요. 잠깐만요,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동에 설명을 하고 있어.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홈페이지에도 우리가 공영개발로 간다고 띄워놓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를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언론 쪽하고.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가 지금 언론에 홍보비 나가는 것도 많지요? 언론에 보도자료를 내세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 도시개발공사에 출입하는 또 홍보비 나가는 그런 언론사 전체에다가만 보도자료를 내도 이것은 잠재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대로 공영개발로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결과물을 내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민간개발은 민간개발, 정확하게 우리가 해서 이렇게 주위를 맴도는 또 거기에 피해를 보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결국 우리 성남시의 손해입니다, 이것은. 민심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홍보를 하세요, 기자들한테. 보도자료를 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기사화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위례 바이오R&D를 하려고 우리가 추진하다가 얼마 전에 LH하고 뭔 MOU를 체결했어요. 그거 설명 좀 해보세요. 우리 의회에 정상적으로 보고를 받은 바가 없고 그런 MOU 체결한다는 것을 우리가 1월에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중간에 MOU가 LH하고 체결이 되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그동안 진행했던, 이게 3처에서 진행했었지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3처에서 진행을 했던 바이오밸리의 R&D는 어떻게 될 것이고 LH하고 우리하고 맺은 MOU는 도대체 그 실체가 뭔가 설명해 보십시오.
경우

이경우성남도시개발공사프로젝트팀장

개발3처 이경우입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구

강한구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경우

이경우성남도시개발공사프로젝트팀장

지난 2월에 LH와 성남시가 도시지원시설 용지에 대해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LH에서는 복정 역세권 입체복합개발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시설1용지가 그 계획에 포함돼 있어서 지원1용지는 LH 쪽에서 복정 역세권 개발과 연계해서 개발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지원2, 3에 대해서는,
한구

강한구위원

지원1, 지원2가 뭐예요?
경우

이경우성남도시개발공사프로젝트팀장

지원시설용지입니다. 기존의 메디바이오라고 거론되고 있던 부지가 크게 3개 블록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지원1, 2, 3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약 3만 4000평 정도 되는데 지원1에 대해서는 LH가 입체복합개발과 관련해서 활용을 하기로 하고, 지원2, 3에 대해서는 기존 성남시에서 추진하던 대로 위례 비즈밸리라고 해서 시설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현재. MOU에 대해서는 크게 지원시설용지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활용하는데 LH와 성남시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성남시의 경쟁력 있는 어떤 도시지원시설용지를 개발하자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알겠습니다. 거기 좀 서 계세요.
경우

이경우성남도시개발공사프로젝트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결국은 우리가 지금 LH하고 도시개발공사가 하는 것은 토지를 갖다가 조성해서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분양을 하고, 이 LH가 하는 것은 그거예요. 그 자리에 바이오 약품의 어떤 R&D를 유치하고 안 하고는 LH가 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 사람들은 땅을 조성해서 그 땅을 팔아먹고 그러고 빠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요? 결국은 지원시설에 대해서 LH가 “이 땅에 대해서는 내가 조성하겠다.” 거기다 하수도 묻고 뭐 묻고 뭐 묻고 해서 땅 평평하게 해놓고 나서 “이 땅은 그쪽에다가 우리가 분양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다가, 제 얘기 들은 다음에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이 자리에, 도시지원시설용지에다가 우리는 3처가 그동안 추진했던 그러한 R&D 시설이라든가 연구개발 회사라든가 이것을 우리가 넣고자 함이지요. 그것을 우리가 추진해왔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도 추진에 대한 것을 전혀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3처장부터 그때 우리 사장님이나 본부장들이 굉장히 질타를 받았었지요. LH하고 지금 이렇게 해서 누가 보면 꼭 LH와 성남이 손을 잡고 어떠한 약품, 의약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접촉해서 여기다 갖다가 유치하고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 내용은 땅 개발해서 팔아먹겠다는 얘기지요. 그거지요. 거기에 만약에 약품이든 또 대학의 의료진이든 이런 분들을 우리가 이쪽하고 접촉하지 않고 땅만 조성해놓으면 여기에 들어올 것이다, 이런 환상적인 생각을 여태까지 쭉 갖고 해왔던 것인데 이걸 갖고 있으면 우리가 여기다 집어넣을 콘텐츠는 없는 거지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묻는 거예요. 땅을 갖다가 반을 쪼개서 LH가 개발하고 반은 우리가 개발해서 팔아먹든 말든 여기에 무엇을 집어넣을 것이냐. 그 집어넣는 것을 지금 우리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그럼 LH가 홍보를 하고 LH에서 나서서 대학을 접촉하고 약품, 의약을 접촉하고 그래서 R&D를 유치하고 이것을 LH하고 우리하고 그 업무에 대해서 MOU를 맺었느냐, 아니면 땅 쪼개먹기로 맺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저는 땅 쪼개먹기, 땅 조성해서 팔아먹는 걸로 맺은 걸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 도시개발공사나 우리 성남시가 여기 위례에다가는 이 시설을 집어넣어서 야심차게 진행시켜준 것이 있어요. 이건 누가 할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지금 묻는 거예요. 그것만 대답해 보세요. 이제 사장님 아까 하시던 말씀해 보세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일단 맨 처음에 우리가 메디바이오로 출발을 했다가 시간이 많이 경과하면서 메디바이오가 과연 효과가 있느냐를 검토해서 분석했을 때 메디바이오가 좀 어렵다 그래서 지금 용도를 변경하려고 그럽니다. 비즈밸리로 바꿔서 다용도로 들어올 수 있게 하고 당초에도 저희가 땅, 토지가 개발되면 시에서는 들어올 사람을 선정해서, 업체 선정을 해서 선정하면서 그 사람들하고 공유를 하면서 뭘 받을 건가 해서 가는 것이지 우리가 개발해서 들어갈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맨 처음부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용도가 메디바이오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비즈밸리로 바꾸고 있는 과정입니다. 용도가 바뀌면 추진을 할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메디바이오가 원래 우리가 계획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 쪽에서는 거의 추진을 못 했지요,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고. 그래서 그때 제가 질타를 하면서 “이불 속에 앉아서 메디바이오가 들어올 것이다 하고 앉아서 3처 지금 뭐하고 있느냐. 사장께서는 뭐하십니까?” 하고 질타를 한 적이 있었지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이 메디바이오를 유치할 수 있는 능력도 되지 않고 그래서 시의회에서는 상당히 또 여기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고 점검하고 질타를 하니까 이제 용도를 바꾸게 되는 거지요. 그거지요. 용도를 바꾸면 좀 더 다른 확대된 업종을 갖다가 우리가 넣을 수가 있으니까. 이건 좋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적을 안 해요. 메디바이오 어떠한 R&D만 갖다가 집어넣는다고 이렇게 우리 의회는 고집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용도를 바꿔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의회에다가 의논을 하고 승인까지는 아니라도 최소한 의회 의견청취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의회에서 질타해서 여러분들이 하다가 능력이 달리면 이렇게 용도를 바꿔서 이제는 이 회사, 저 회사 갖다 여기다 집어넣어서 땅 위에다 갖다 세워놓기만 하면 의무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의회가 보는 눈은 여러분들하고 또 달라요. 의회는 비판적으로 보고 그다음에는 잘못된 것을 찾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의견을 냈을 때 그럼 이것이 들어왔을 때 과연 메디바이오보다는 우리 쪽에 훨씬 더 순기능이 많은가, 고용창출이 높은가,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질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등등을 세밀하게 보는 것이 의회예요. 그렇다면 그것이 의논이 되는 거지요. 보완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 개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불과 1월에 이 건을 가지고 다시 한번 논의를 했는데 2월에 의회에 일언반구의, 한 번도 우리 의회에 ‘이렇게 이렇게 갈 겁니다.’ 최소한 그러면 위원장이나 누구한테라도 또 이것을 계속해서 질의하고 있는 의원한테라도 ‘이렇게 갈 예정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혼자 하기는 힘드니까 LH의 조직을 이용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LH와 같이 이렇게 개발해서 LH와 같이 기업을 유치할 것이고 여기를 활성화시킬 것입니다.’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여러분 마음대로 MOU 체결해서 언론에 대단한 것이 들어오는 것처럼 이렇게 마음대로 바꾸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위원님, 그 부분은 좀 제가, 위원님 지적사항도 맞는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총괄 추진을 창조산업과에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용역 하는 과정이 아마 보고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미숙한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좀 돌아가는 과정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크게 높이는 것은 비단 사장님한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시 집행부에 제가 질타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보고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보고할 것이고 또 부시장께서 지금 권한대행 맡은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또 여기 부시장으로 취임한 지도 얼마 되지 않고 있지요.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의회에 처음부터 보고를 하지 말든지, 약품에 무슨 메디바이오 R&D가 들어오든 말든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든가, 의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해서 진행이 되고 거기에서 변동사항이 생기면 그 변동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의회에 보고를 하고 그러고 나서 ‘어떻습니까?’ 의회 의견을 구하는 것이 이것이 일하는 것의 A-B-C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의회를 무시한다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무가 여기가 아니다 보니까 저쪽에서 하고 그 과정을 저희가 전달하고 의회에 와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그건 좀 미숙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MOU 체결해서 하면 어떤 순효과가 있습니까? 우리 쪽에서 검토한, 우리 도시개발공사, 물론 시에서 “MOU 체결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 하면 우리는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나름대로 우리는 관리본부라든가 사장님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LH와 MOU를 맺어서 한다. 그러면 훨씬 더 좋다, 안 좋다 이런 것이 나왔겠지요.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끝냅시다.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 부분은,
한구

강한구위원

무조건 받아서 그냥 시가 하는 대로 내버려두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는 실제로 전문가들이니까, 공무원보다는 우리 처장들이라든가 팀장들이 더 전문가들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MOU가 체결됐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진행시킬 것이냐 이런 논의,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얘기 좀 해주십시오.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메디바이오에서,
한구

강한구위원

메디바이오는 끝났고,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니요, 그러니까 불합리하니까 이게 용역을 거쳤습니다. 용역 하는 과정에 산업진흥재단에서 용역을 했고요. 저희도 관여를 하면서 메디바이오 안 되니까 비즈밸리로 가는 것으로 협의가 됐고요. 이 과정이, 그다음에 진행하는 과정에 저희가 전반적으로 어떻고 분석을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그것은 용역 과정에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의해서,
한구

강한구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지금 기업을 유치한다든가 R&D를 유치한다든가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도시개발공사만이 할 수가 없는 것이고 협업을 해야 되지요, 각 부서 여기에 관계되는 모든 부서. 그렇지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 부서와의 협업에 대한 논의라든가 분석이라든가 제안이라든가 이런 것은 있었겠지요? MOU가 체결되고 나서 MOU가 발표되면 즉시 모여서 어떠어떠한 부서를, 시청은 어디 부서, 무슨 과 그다음에는 산업진흥재단, 기타 LH 이러한 관계자들이 모여서 회의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다, 없었다만 대답하시고 끝냅시다.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런 회의는 없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시의회가 이렇게 열을 내는 거예요.
경우

이경우성남도시개발공사프로젝트팀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잠깐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구

강한구위원

빨리 해보세요.
경우

이경우성남도시개발공사프로젝트팀장

현재 메디바이오는 시간도 굉장히 오래됐고 현실적으로 입지하는 데 좀 불합리한 면이 있다,
한구

강한구위원

MOU 체결 이후에 여기에 관계되는 모든 부서, LH를 포함해서 그러한 회의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계획이 나오고. 그것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있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한테 보고를 서면으로 하시고, 없었으면 한 번 더 야단맞으시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경우

이경우성남도시개발공사프로젝트팀장

현재 LH와,
한구

강한구위원

없었지요?
경우

이경우성남도시개발공사프로젝트팀장

LH와 성남시가 지원시설용지 그다음에 복정 역세권 개발과 관련해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돼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산업진흥재단이 여기에 개입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는데 산업진흥재단 관계부서하고는 얘기가 없었지요?
경우

이경우성남도시개발공사프로젝트팀장

예, 그 LH하고 시하고 이제,
한구

강한구위원

앞으로 할 겁니까?
경우

이경우성남도시개발공사프로젝트팀장

예, 협의체를 구성해야 되는데 그것을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논의가 너무 깁니다. MOU를 체결하기 전에 이미 그것은 예상이 됐던 것이고 시장께서 MOU 체결을 발표하는 순간에 LH, 산업진흥재단, 성남시의 집행부, 도시개발공사, 기타 등등 전문가들이 다 모이고 여기에 참여하는 인원들이 모여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뭘 갖다가 당겨올 것인가, 어디하고 협의할 것인가. 이렇게 해서 계획을 만들어서 그것 순서대로 진행을 해도 될까 말까인데 이제서야 LH하고만 우리하고 결국 땅 쪼개서, 땅 조성해서 비싼 땅으로 팔아먹는 것, 그거 협의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하십시오. 늦었지만 즉시 기업을 유치하고 R&D를 유치하는 그 관계되는 부서는 어디고 누가 먼저 해야 되는가 이런 모든, 여기 얽힌 관계자들을 같이 만나서 협업하고 그러고 나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만들어서 시장님께 보고하고 또 각 부서로 보고되고 그래서 주어진 자기 임무대로 같이 움직여줘야지 이것이 끝이 나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결과물이 나타나는 거예요, 결과로. 아시겠지요?
경우

이경우성남도시개발공사프로젝트팀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사장님, 아시겠습니까?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언제, 언제 하겠다는 것을 그러면 ‘언제쯤 협업하고 이런 모임을 갖겠고 이런 간담회를 갖겠습니다.’ 하는 것은 바로 보고해 주세요, 계획 세워서.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주도를 하세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주시고요. 다음은 노환인 위원님 좀 짧게 해주십시오.

노환인위원

먼저 서현지구 관련돼서 하나만 물을게요. 사장님, 서현지구 국토부에서 어떤 전달을 받았습니까?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일단은 개발에 대한 의사 타진이 있었습니다, 시에.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추진하겠다고 지금 진행하는 거고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어떤 타진이었어요? 그것을 말씀하시라고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국토부에서 직접 자기네들이 LH하고 개발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한테 어떤 의견이냐고 의견을 물어서 우리는 지금 이만큼 진행이 돼서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한 겁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국토부가, LH가 개발했을 경우하고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하는 경우하고 그게 장단점이 어떤 점에 있어서, 한 가지 있으면 이야기해 보십시오.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할 적에는 수익성 쪽에 더 치중했고요, 국토부 쪽에 간다면 아마 공공성 쪽을 더 많이 줘서 임대아파트가 많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공공용지들이 좀 늘어나는 것으로.

노환인위원

그렇지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노환인위원

그 부분은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장동 개발에 대해서 내가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이재명 시장께서 그만두셨지만 1822억 원 현금배당을 하겠다고 한 부분, 이 돈이 지금 임대아파트 부지 매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뭡니까, 이게?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노환인위원

이게 무슨 돈이에요, 1822억이?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임대아파트를 저희가 당초에 하려다가 못 하고 부지매각을 하면 이 정도 돈이 들어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지요? 부지를 매각해서 이 돈을 배당하겠다, 이 말이었지요. 그런데 부지매각 공고를 냈지요. 그런데 안 팔렸지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임대아파트로 돼 있기 때문에 공공이 임대아파트를 할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 모집,

노환인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했잖아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니요. 아니, 그러니까,

노환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공임대아파트를 짓는데 토지를 매각하니 공고를 했지요. 그런데 아무도 공모에 응모를 안 했잖아요. 사겠다고 하는 데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모집기간이 있기 때문에 끝나고 나면 저희가 LH나 경기도시공사나 공문으로 협의를 할 겁니다. 협의를 해서,

노환인위원

지금 공고기간 중에 있어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가져오세요. 그리고 사장님, 이거 장기임대아파트 공고한 거지요? 국민임대아파트?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노환인위원

이게 상식적으로 LH나 경기도시개발공사 이런 데서 이걸 매입하겠습니까, 1822억이나 돈을 주고? 두 필지 다 한 거예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글쎄요, 그건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아직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협의를 못 하고 있는데요.

노환인위원

무슨 협의를 해요? 누구랑 협의를 하신다는 거예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협의는 문서로 해야지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누구랑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하고 본부장님들끼리는 사전 접촉을 좀 하고요.

노환인위원

처장님이 좀 나오세요. 사장님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개발사업1처장 김문기입니다.

노환인위원

그거 어떻게, 설명 간단하게 좀 해봐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아까 질문하셨던 게 2개 블록이고요.

노환인위원

2개 블록이고.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2개 블록 맞고요. 그다음에 현재 공고가 나가 있는 상태고,

노환인위원

언제까지입니까, 그게? 공고기간 만료가.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제가 날짜는 좀 봐야 되는데 이번 달 중순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우리가 공고했던 내용을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환인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이야기합시다. 이거 만일에 안 팔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안 팔리면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시공사, 이거 국민임대는 공공에서만 할 수 있거든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그래서 2차적으로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부장님하고 같이 정식으로 공고를 통해서 했고 그다음에 직접 공공끼리 협의를 통해서 2차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안 팔릴 경우에는 시하고 저희 공사가 개발사업본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정책결정을 통해서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경기도시개발공사하고 협의한다는 거지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경기도시공사도 그렇고요. 공공기관 다 해당됩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안 팔릴 거예요. 어떻게 협의하든 누가 할 사람도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우리 개발공사에서는 국민임대아파트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능력이 안 되니까.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아니, 그러니까 하고, 안 하고의 결정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공사 개발사업본부는 단독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는 없고요. 시하고 정책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만일에 우리 개발공사가 지금 자금이 안 되기 때문에 운영하면서 상당히 어렵다. 그러면 그 대안으로 어차피 국민임대가 안 되면 분양을 하게 됐을 때는 상당히 시민들한테 비판을 많이 받을 것이고 그러면 분양전환형 임대아파트로 해서 민간에 매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기본적으로는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도 법적으로 다 따져봐야 되고요.

노환인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없다고 판단하는데 그것조차도 필요하면 국토부 질의회신까지 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단계이고 현재 할 수 있는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일단 그것도 빨리 검토를 하셔서, 이게 자꾸 끌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검토를 해서 저한테 현재 진행까지 자료를 주시고,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분양은 언제,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아파트 분양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환인위원

저번 주에 건축심의를 했어요. 그런데 2개는 보류시켰어요. 그런데 지금 건축심의 위원님들이 전문가들 상당히 문제를 지적했어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아, 그러셨어요?

노환인위원

저도 끝까지 들어봤는데 2개는 도저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다시 재심의를 시켰는데 이거 분양은 언제부터 시작할 거예요, 지금 건축심의 통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질문하신 부분에 앞서 저희는 택지조성해서 공급하는 것까지가 저희가 할 일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하고, 대주주라며.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아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게 저희가 아파트 사업까지 같이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용지 공급해서,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언제 정도 잡혀 있어요, 아파트 분양 계획이?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그래서 분양은 저희가 토지 잔금 할 때 분양을 하는데 지금 예상은 한 가을 전후로 되지 않을까. 말씀하신 대로 경관심의든 건축심의든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빠르면 10월 전후로 첫 번째, 늦으면 11월, 12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노환인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자꾸 저한테 물어봐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건축심의가 아파트 공급에 대해 가장 관건이기 때문에 그 인허가 일정에 따라서 10월보다 늦어질 수도 있고 당겨질 수도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건축심의 3개가 통과됐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한 10월 정도. 그다음에 지금 마을버스가 중단되다 보니까 대장동 밑 장투리마을에 아이들이 있는 것을 몰랐어요. 내가 그것을 좀 놓쳤는데, 그게 현대건설인가?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현대엔지니어링입니다.

노환인위원

엔지니어링인가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노환인위원

거기에 사장님, 이야기해서 우리 장투리마을 주민들 일부하고 통장님, 동장님하고 면담을 할 거예요. 아이들 통학버스 임시배치를 하는 부분, 이것도 현대엔지니어링에 미리 이야기해놓으세요. 대중교통과에 나중에 내가 확인을 할 테니까 사장님이 그것 좀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사장님, 두밀사거리 아이들 안전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어요? 두밀사거리, 운중동. 터널 지나는 데.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제가 말씀드릴게요.

노환인위원

하고 있지요? 그거 검토한 거지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주민들하고 간담회 해주셔야 돼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필요하면 시기가 되면 당연히,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그거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판교 노외버스 공영주차장 제가 한번 가보니까 본부장님, 자전거 있잖아요. 자전거 이용자들을 위해서 주차장이 돼 있더라고요, 1층하고 지하1층하고. 상당히 공간이 넓고 또 자전거 보관할 수 있는 캐비닛도 돼 있어요. 그런데 거의 방치돼 있어요. 이용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게. 그렇게 접근성이 좋고 테크노밸리를 이용하는 젊은 청년들이 많이 다니는 공영주차장에 자전거 보관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왜 활성화를 안 시키지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버스에서 내려서 전철에서 나오면 판교 공영주차장에 자전거를 보관하면 그걸 타고 테크노밸리까지 가는 데 금세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차장 관리, 자전거 보관소가 거의 먼지로 덮여져 있어요, 이용이 안 되고 있고. 그걸 왜 활성화 안 하고 그렇게 방치하고 있습니까?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위원님, 그것은 아마 자전거를 가지고 오신 분의 보관소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지금 활성화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못 했습니다. 솔직히 못 했는데, 이용자들이 들어와서 자전거들을 주차하도록 만들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왜 안 하고 그렇게 했냐는 거지요. 그게 플래카드 하나 안 붙이고 지금까지 8년 동안 뭐 하셨냐는 거지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만큼은 안 됐고 개장한 지,

노환인위원

6년인가 5년 됐잖아요. 그거 활성화 어떻게 자전거주차장을 시민들이 활용해서 테크노밸리에 가든 그걸,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제가 대신 답변 좀 하겠습니다. 노외주차처장 김동환입니다. 지난 자전거주차장이 있어서 저희가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전에는 500원이라는 요금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무료운영을 하겠다 해서 시하고 협조하에 무료운영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홍보도 하고 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안 한 겁니다.

노환인위원

언제 홍보하셨어요? 시간관계상, 다시 현수막을 그 일대에 붙이세요.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예.

노환인위원

거기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어마어마하게 청년들 출퇴근해요, 거기가.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버스 타는 데 얼마나 힘들어하는데. 그러니까 그걸 현수막 같은 경우를 활성화하고 또 언론에 홍보를 하라 그러세요.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너무 아까워서 그래요, 그 비싼 땅에다가.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예.

노환인위원

그렇게 꼭 하시고. 그다음에 위의 주차장, 옥상의 방수가 지금 다 찢어졌어요, 비가 오면 밑으로 물이 샐 정도로. 제가 가보니까 진짜 심각해요.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예,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빨리 방수공사하십시오, 그거.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노외주차장 운중동, 판교동, 백현동 이거 유료화 언제 하실 겁니까? 처장님, 몇 월 달부터 할 거예요? 같이 이야기해 줘보세요.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운중동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환인위원

운중, 백현, 판교. 판교도 지금 주차장 부지 있잖아요.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예, 그것 지금 시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언제부터 할 거예요?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지금 저희가 시설물이 아직 안 돼 있어서 차단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언제 그게 시하고 이야기됐어요? 이야기 없어요, 지금?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지난 1월, 2월에 같이 현장도 나가고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노환인위원

아직 계획 구체적으로 잡힌 게 없어요?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예. 저희가,

노환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내가 집행부에 얘기할게요. 들어가시고. 마지막으로 버스정류장 청결 부분을 좀 제가 지적해야 될 것 같아요. 버스정류장 누가 관리합니까? 버스정류장. 사장님, 버스정류장 관리 정말로 안 하실 겁니까? 제가 버스를 증설시켜줬잖아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위원님, 이거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버스정류장이 한 1000여 개가 되는데 사람 3개 팀이 다닙니다. 3개 팀이 다니면 2주에 한 번밖에 안 돼서 시에도 저희가 지난번에 협의를 할 적에 사람을 더 받아야 되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이게 한 바퀴 도는 데 한 2주 가까이 걸립니다. 그래서 시하고 좀 더 협의해서 인력을 더 늘려서 순찰을 강화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인력이 지금 칠백몇십 명 되는데 어떻게 인력을 배치합니까? 나는 지금 이해가 안 가요, 주차장도 마찬가지고.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위원님, 저희는 대행사업을 하다 보니까 버스정류장에 필요한 인원은 버스정류장에서 받아서 쓰고요. 그다음에 주차장은 주차장대로 인력을 다 확보를 해놨었는데 버스정류장 관리하는 게 작년까지,

노환인위원

사장님, 좋아요. 제가 그저께 운중동 산운마을 13단지 앞에 그게 문제가 있어서 갔는데 완전히 흉물이 돼 있어요, 이게 완전히 다 부서지고. 거리도 깨끗하고 아파트도 깨끗하고 도로도 깨끗한데 가장 지저분하게 지금 다 부서져 있는 게 주차장이에요, 주차장.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꾸 그러지 마세요. 주민들은 다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두박스도 새로 개선해서 저희들이 모델, 주변 건물 환경 미관을 위해서 업그레이드시켜주고 그렇게 하는데 가장 잘못하는 게 주차장 관리예요. 완전히 쓰레기통이에요, 가서 보면 온 데 광고 다 붙어 있고. 그리고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그 안에 광고 넣을 수 있는 그것도 다 깨져 있고 말이야. 운중동 13단지 한번 가보셨어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고요, 일단 광고판이 들어 있는 것들은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노환인위원

그런 광고판 아니에요. 이게 내가 그래서 구청의 팀장님 오시라 그래서 현장에, 이거 누가 관리합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한다고 그래요, 지금.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더 순찰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환인위원

여기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장님. 주민들은, 공영주차장 이용하시는 분들은 매일 다니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청소가 안 돼 있고 지저분하게 붙어 있으면 제일 먼저 시의원들한테 문제제기하는 거예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아까 잠깐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지금 순찰 돌면서 청소할 수 있는 인원이 적다 보니까 주차장 대수는 많고,

노환인위원

그러면 인력 배치를 다시 하세요, 주민들이 가장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사무실에 앉아 있지 말고 그런 인력을 많이 배치해서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부분을 빨리 개선하시라는 거지요, 사장님.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 관련된 것만 주로 질의해 주시고 나머지 민원 관련된 것은 좀 우리 위원님들 각자가 이렇게 의정활동할 때 그때 좀 불러서 요청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한 30분 내로 도시공사 다 끝나야 되니까 사설을 너무 많이 늘어놓지 마시고 좀 압축해서 단답형으로 질의해 주세요. 계속해서 안광환 위원님 질의 주시지요.
광환

안광환위원

위원장님, 방금 전에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좀 회의 진행을 얘기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루로 추경하고 전 국을 다 하는데 민원사항을 갖고 지금 한 시간 넘게 하면 안 되니까 위원장님이 좀 회의 진행에 있어서 추경하고 관련되지 않는 내용은 좀 해주십시오.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사장님, 여기 보면 추경에 성남종합운동장 실내 배드민턴장 위탁받기로 하셨어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체육진흥과하고 협의는 됐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운영할 때 드는 비용하고 도시개발공사가 위탁받았을 때 비용이 꽤 크지요? 왜 이 추경은 체육진흥과에서 받아서 온 건가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거는 계산 안 해보셨어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거기에 지금 일단 신규 수탁비로 해서 한 6800만 원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6800만 원이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6800만 원 정도면 직원들 봉급을 다 줘야 되는 거지요? 도시개발공사 직원들이 해야 되는 거지요, 다 관리를?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운영방식에 대해서 최종 협의를 못 했는데요, 저희가 직원 배치를 했을 적에 한 명은 배치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들어가는 경비에 관해서 우선 예산 협의된 것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럼 지금 거기는 30년 넘게 배드민턴협회에서 운영을 했었지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거기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우리가 직접 운영하면요?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지금 거기서 운영했을 때 비용은 얼마 정도 들었답니까?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관계직원과 대화)
광환

안광환위원

소장님, 나오셔서 얘기해 주셔도 돼요.
아니, 그걸 안 따지고 소장님, 왜 그러냐면 무조건 도시개발공사가 공익사업을 위해서 갖고 오는 것은 좋은데 도시개발공사도 사실은 수익이 창출돼야 되는데 매번 이런 것을 갖고 와서 진짜 도시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이런 걸 따지셔서 이렇게 반론을 같이 협의할 때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1년 동안,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위원님, 저희가 대행사업비에는 수익성을 따지기는 좀 곤란하고요. 대행사업비는 수익을 따지기가 좀 어렵습니다. 일단은 저희 대행사업비 수익 같은 경우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는 산성 같은 경우는 십몇 퍼센트, 비율이 얼마 안 나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데 문제가 없었는데, 제가 체육진흥과에 예결산 때 한 번 더 다시 물어볼 건데 그 부분을 좀 저한테, 배드민턴협회에서 운영했을 때 1년 연간 비용이 얼마고 도시개발공사가 위탁받았을 때 드는 비용을 저한테 좀 주세요.
알아봐서 저한테 별도로 주시면 제가 예산결산 위원이니까 이 부분은 제가 그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다 얘기를 드릴 부분은 아니니까 그래서 한번 그게, 위탁받기로 결정은 하신 거예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예산을 확보해서,
광환

안광환위원

언제부터 위탁받기로 결정했어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가 협약을 하고 난 뒤에 가져와야 되는데요.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예상 언제부터.
6월부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사장님, 1공단 보상 부분이 어디까지 진척돼 있어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1공단 보상이 빠이롯트하고 제2금융권은 받아갔고요. 군인공제회가 수용재결 신청돼서 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4월 중순경이면 좀 일이 될 것 같고요. 빠르면 5월에는 착공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결만 떨어지면 저쪽에서 돈 받아가고 토지를 명의변경해서 공사 들어갈 수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군인공제회에서는 경기도에서 마감이 되면 돈을 찾아가겠다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저기가 있어서 늦어질 수,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러니까 재결만 떨어지면 만약에 안 가져가면 공탁을 하고 우리가 명의변경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하는 데 지장 없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공탁 걸고 가져올 때는 시간이 조금 걸리잖아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조금 더 걸립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더 걸리는 거지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래서,
광환

안광환위원

6월 착공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지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만약에 그렇게 되면, 돈을 빨리 안 찾아가면 조금 지연될 수는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이상입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또 총괄질의, 김영발 위원님 질문해 주시지요.

김영발위원

저는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의 수익사업 그리고 위탁이라고 할 수 있는 대행사업, 비수익사업이 있어요. 물론 도시개발공사의 공공성, 공익성에 대한 부분들을 근간으로 해서 출발해야 되겠지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김영발위원

수익사업에 대한 부분들 중에는 현재 주차요금이라든지 견인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일부 수익사업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김영발위원

물론 집행부 그러니까 시의 교통정책과와 여러 가지 밸런스라든지 연관관계를 감안해서 해야 되지만 제가 계속해서 4년 동안 이야기를 해온 게 있어요. 위탁, 위탁에 대한 부분들이 반드시 도시개발에 대한 부분이 아니다,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니 경쟁력을 가져달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을 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기억나십니까, 혹시?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김영발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서비스 강화 차원도 있지만 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도시개발공사에 위탁도 성남시에서는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논조를 가지고 있는 위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짧게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집행부에 의존도를 낮추세요. 그리고 경쟁력을 다시 한번 제고하세요. 그래서 다음 8대 때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당된 상임위에서 만약에 근무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배정받아서 의정활동을 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짚고 넘어갈 거며, 들어오게 되면 다른 상임위에서라도 꼭 이 이야기를 이슈화시킬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고, 물론 그전부터 나름대로 재정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 부분을 이야기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법원 관련 건, 공금횡령 관련 건 추가적으로 밝혀진 사안이 있습니까? 이 앞전에 주차관리 관련 건으로 해서 수사과정으로 인해서 추가로 밝혀진 다른 사안들이 있는지.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단독입니까?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회계법상이든 횡령이든 간에 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법을 적용할 수 있는 기한. 물론 그때 보고를 해주셨습니다만 다시 한번 여쭤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가 그때는 급해서 그 건을 마무리했고요, 거기서부터 5년 치를 전체 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현재 법적으로 인정되는 게 5년인가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김영발위원

이게 단독이라는 부분들도 그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거의 힘들어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위원님 그 부분은,

김영발위원

아무튼 현재 검찰에 송부한 상태라고 이야기하니 제가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최대한 맥시멈으로 검토할 수 있는 부분, 그전에 없었다는 게 우리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인정되는 부분까지도 확실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그런 각오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내부적으로도. 형식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는 도시개발공사가 아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다시 거듭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인데요, 예산 관련 건이에요. 지하차도에 대한 고드름 건을 상반기 때 근본적인 대책과 해결을 한번 만들어보자고 했는데 지금 추경에는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는데 예비비 성격의 예산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묵과하고 계시는 겁니까?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관계직원과 대화) 그 부분,

김영발위원

간과하고 계시는 거지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고드름 제거 관계,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김영발위원

그렇지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 부분은 저희가 발생되면 구청하고 협의해서 공사 진행은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구청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합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니까 협의해서 실질적인 관리는 누가 합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하지 않습니까?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시설 보수는 구청이 하고요, 유지 관리는 저희가 합니다.

김영발위원

유지 관리만?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방금,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공사에 대한 거는,

김영발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사 황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 상반기 때 봄철 우기 시에 최대한 잡아서 겨울철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준비할 필요가 있다.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더라도 이거는 반드시 잡고 넘어가야 되겠다. 단지 땜질식으로 처리해서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 관련 건,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총괄질의의 마지막이고요. 지금 성남종합스포츠센터, 그러니까 성남종합운동장이지요. 거기에 전기요금과 동력비 중에 상하수도 요금들이 증가, 그러니까 기정에서 추가경정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퍼센트도 삼십몇 퍼센트까지 됩니다, 최고. 그 이유는 뭡니까?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 요금이 기정 1억 8000이 올라와 있다가 6000이 추경으로 올라왔어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소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야기를 간략하게만 하세요.
그러면 현재 성남종합운동장으로 해서 스포츠센터까지 포괄하고 있는 예산입니까, 이게?
그러면 관리를 성남종합운동장으로 해서 한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그리고 추경 관련 건, 긴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올리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우리 도시개발공사에만 국한돼서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의무 지출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본예산에서 삭감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일단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지영 위원님.

어지영위원

사장님 반갑습니다. 몇 가지 것만 확인하고. 1공단 있지요. 1공단과 관련해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1공단은 용지보상을 하고 있고요, 민간 쪽에서는 용지를 받아갔는데 군인공제회가 재결요청해서 경기도에 수용재결이 올라가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거기 1공단 공원을 조성하면서 들어가는 시설들이 있지요. 뭐뭐 들어가지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일단 시설 들어가는 것들은 공원심의위원회에서 공원에 들어갈 것들을 결정되고 저희 공사는 결정된 시설들을 같이 설치하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지금 답변드리기 조금,

어지영위원

담당 부장님 계시면 말씀해 보실래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개발사업1처장 김문기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1공단 공원화 조성이 되면서 주요시설이 글자 그대로 공원시설 들어가고요, 거기에 희망대공원하고 연결하는 육교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실시계획 변경을 통해서 시에서 거기에 시립박물관 유치가 돼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시립박물관에 대한 경관심의까지 완료돼서 지금 저희가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을 어제 했습니다. 어제 해서 조만간에 실시계획인가가 나면 이후에 시공사 선정되고 감리사 선정되고, 아까 안광환 위원님 질문하실 때 사장님 답변하셨던 것처럼 가급적이면 5월 이내에 착공 들어갈 예정입니다.

어지영위원

또요. 또 어떤 시설이 들어오지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그리고 지하에 공영주차장 해서 400면이 들어가고요.

어지영위원

그리고 또 있지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어떤 부분 말씀하세요?

어지영위원

관리동도 있고 교육 문화시설도 있잖아요. 그거 뭐지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공원을 위한 관리동이기도 하지만 거기는 시립박물관이 들어오는 거에 대한 교육동도 같이 겸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계획해서 심의까지 끝내서 실시계획인가 변경고시 나면 그 기준으로 해서 시공사 선정해서 사업에 들어가면 됩니다.

어지영위원

들어가시고요. 지금 우리 의회에 희망대공원과 관련해서 1공단 용역 관련한 예산이 올라온 것은 아시지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우리 시의회에서 1공단 공원 조성 시 희망대공원과 연계해달라는 이야기를 수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사에서는 관련 용역비가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해서 우리는 사업 속도를 멈추거나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진도를 나갈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저한테 보고를 했다는 말이에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어지영위원

어떻게 된 거지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공원 전체에 대한 계획은 공원과에서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저희는 1공단 공원 조성이 결합개발로 출발했기 때문에 1공단 공원 조성하는 것하고 전체적인 계획을 공원과에서 잡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원과하고 협의해서 공원과에서 요구하는 만큼 저희가 공사하는 겁니다.

어지영위원

사장님 그러니까 제가 질의 드리는 내용의 요점은 뭐냐면 이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더 이상 시의회가 용역비를 허락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1공단만이라도 단독으로 공원을 개발해야 되겠다고 해서 진도를 나가겠다고 우리 시의회에 보고를 했는데 이번 추경을 보니까 희망대공원과 관련된 용역비가 올랐다는 말이에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공원과 쪽에요?

어지영위원

말의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아니면 부서하고 협의가 잘못됐든지 아니면 용역에 대한 소위 말하는 과업지시서가 당초하고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고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그것은 제가 보완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어지영위원

아니, 일단 됐습니다. 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따로 별도로 자료로 해서 주세요, 시간이 많이 흘러서 하니까. 담당 부장님, 별도로 자료 주세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위례에 메디바이오 있지요, 도시지원시설 2·3부지. 이와 관련해서 올해 2월에 우리가 LH하고 협약을 맺었어요. 이게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요? 우리 공사 입장은 어떤 거지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당초보다 올해 메디바이오를 추진할 적에는 우리가 공사까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는 시에서 검토해서 어떤 시설이 들어갈 건지 결정하는데요, 저희 지난번에 메디바이오로는 타당성이 없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다시 했습니다. 용역을 하다 보니 거기가 비즈밸리로 영역을 확대해서 하는 게 타당하다고 그랬고요. 지난번 업무협약은 LH하고 우리가 상호 협조하고 풀어나가는 과정을 협약한 거고요, 큰 틀에서만 업무협약이 이루어진 겁니다.

어지영위원

방금 사장님께서 그 말씀하셨어요. 메디바이오로는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기가 힘들어서 사업 영역을 확대하는 쪽으로 해서 위례 비즈밸리 쪽으로 구상을 하겠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담당부서, 이게 첨단산업과지요, 담당과가?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어지영위원

이게 원활하게 협조가 되는 건지 제가 의구심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도시지원시설에 대한 결정을 거의 이게 한 10년 가까이 됐지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어지영위원

당초 신도시계획 때부터. 이거 뭔가 결정을 짓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안 되고 있어서 뭔가 이제는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단을 내려야 될 시기가 됐다고 생각을 해서 물어봤는데 이게 제대로 우리 공사가 내용을 알고 있지 못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저는 상당히 문제 있다고 봐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래서 마찬가지로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가 개발팀이지요? 개발팀에서 자료를 갖다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주택전시관이 있어요, 정자동에 보면. 거기에 탁구장을 만들어놨는데 여기가 시민들이 잘 쓰고 있는데 여기 도시공사의 직원 인력을 1명 정도 내지는 2명 정도 파견해서 관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만약에 인력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신규채용을 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반영해서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너무 방치가 돼 있어서 쓰레기도 그렇고 거기에 있는 건물 관리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주세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어지영위원

마지막으로 성남글로벌ICT 관련된 예산을 질의 드릴게요. 사실 이게 설계와 관련된 용역비잖아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사장님, 사실은 이거 추경하고는 성격이 안 맞아요. 그거 인정하시지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인정합니다.

어지영위원

이게 해당 부서하고 이런 사업을 논의하고 했다고 그러면 사실 이런 예산들은 본예산에 세워주셔야 됩니다.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사실 이게 예산과 관련해서 가장 힘든 부분이 이런 거거든요. 저는 시의원으로서 우리 집행부가 예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원칙적인 얘기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당초에 계획되어 있었고 이 계획이 원활한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고 이게 같이 왔어야 되는데 이유가 뭐지요, 이게?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시에서 예산 세우는데 저희가 실수로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아마 저희 직원들의 실수로 본예산에 올려야 될 부분을 못 올렸습니다. 시에는 본예산이 서 있고요, 저희가 같이 편성해 줘야 되는데 편성 못 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렇지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실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다음 의회에서도 어떻게 예산심의가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런 것들 때문에 예산과 회계질서가 굉장히 어지러워져요. 이런 것들은 원칙을 지켜주시고. 우리 이와 관련돼서 담당과는 여기가 첨단산업과지요, 여기도? 지금 우리 도시건설,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창조산업과.

어지영위원

창조산업과지요. 관련해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추경이 올라왔다고 그러면 그만큼, 물론 직원의 실수를 인정하셨기는 하지만 또 사안이 급하니까 추경 올리셨을 거 아니에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어지영위원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고 잘못은 잘못대로 인정하고 그래도 이러한 내용으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니까 협조해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무턱대고 예산만 올리는 것은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저도 자료 한 2개만 요청을 할게요. 우리 어지영 위원께서 얘기했던 1공단에 대한 용지보상 주고 있는 계획부터 그다음에 그 안에 시립박물관, 시설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그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판교 장기임대아파트, 공공임대아파트 두 필지 매각공고에 대한 부분도 어느 번지에 어디 정확하게 그거하고 두 가지만 이렇게 자료를 제가 요구할 테니까 저한테 갖다 주십시오.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사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기획본부, 개발사업본부, 관리사업본부, 체육도서관사업단 추가경정에 대한 예산을 심의해야 되는데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부서장님들에 대한 소개는 그냥 생략하고,

어지영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어지영위원

위원장님, 아까 다 총괄로 했으니까 그냥 여기서 해도 될 것 같아요. 바로 그냥 하시지요.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그러니까 일괄 이렇게 질의를 해서 정리하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구 하실 분 계세요? 질의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개발사업본부 그다음에 관리사업본부, 체육도서관 그리고 기획본부 수정예산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시지요?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56분 회의중지

15시 56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너무 장시간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5. 교통도로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다음은 교통도로국 소관 조례안 및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근배 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이근배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안극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교통도로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선교 교통기획과장입니다. 김차영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도로과 예산은 없습니다만 3월 1일 자 보직변경되었기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도로과장입니다. 허인선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차재삼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도로국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5

광환

안광환위원

위원장님, 유인물로 갈음하지요.

안극수위원장대리

유인물로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고맙습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총괄설명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어지영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특별한 예산은 없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어지영위원

근래 들어서 두 가지 정도만 민원이 있어서 얘기를 간단하게 할게요. 저희 정자역에서 마을버스를 통해서 이동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어요, 신분당선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배차간격이라든지 배차시간이 과거보다 조금 불편해졌다는 민원을 최근에 많이 듣습니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마을버스 말씀하시는 거지요?

어지영위원

예. 그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셔서 불편함이 없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장애인들 이용하는 택시가 있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어지영위원

그게 노란색 택시 말고도 우리가 일반인이 타는 택시, 그것을 이용하더라도 요금은 장애인 요금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한번 보완해봤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장애인 신분증을 주거나 아니면 무슨 카드를 주거나 하면, 그게 이용자는 많은 데 비해서 차량이 적다 보니까 이용하는 데 불편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택시를 타더라도 장애인이면 장애인 택시를 타는 것과 같은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를 검토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이해는 됐는데요,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어지영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거기까지는 자료 확보가 안 됐는데,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지영위원

한번 확인하셔서 추후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질의해 주실 위원님, 노환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환인위원

국장님, 대장동 개발되면서 마을버스 운행이 중지가 됐어요. 그거 알고 계시지요? 대장동에 마을버스가 중지됐는데 대장동 밑에 보면 자연부락 장투리마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장투리마을에 산운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한 일곱여덟 되고 운중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 갑자기 마을버스 운행이 중지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통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학부모들이 개학을 하면 그게 차량통행이 될 줄 알았는데 개학을 했는데도 차가 없다 보니까 민원이 들어와서, 대장동 현대엔지니어링이 하나 봐요, 도로를 한 업체가. 거기에서 차량을 임시로 통학시간이라든가 맞춰서 운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안극수위원장대리

노환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차량등록사업소 가. 교통기획과 나. 대중교통과 다. 토지정보과

16시 01분

다음은 총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 차량등록사업소, 교통기획과, 대중교통과, 도로과, 토지정보과 일괄 담당 과장님들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위원님들이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는 부서장만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장님부터 나오셔서 소개 좀 해주시고 설명은 그냥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삼

차재삼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차재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간사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차량등록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흥복 등록팀장입니다. 이규민 검사팀장입니다. 심은구 차량세무팀장입니다. 정대하 의무보험팀장은 집안일로 연가 중이고, 김정호 특별사법경찰팀장은 법무부 교육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팀장 인사)

안극수위원장대리

팀장님 다 소개하셨으면, 추경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재삼

차재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다음은 교통기획과장님 나오십시오.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선교입니다. 설명에 앞서 교통기획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우근 교통기획팀장입니다. 김건봉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김혁수 주차시설팀장입니다. 김성남 첨단교통팀장입니다. 민경석 주차장관리팀장은 가정사정상 오늘 참석 못 했습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십시오.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차영입니다. 대중교통과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금용 교통지도팀장입니다. 김상철 버스행정팀장입니다. 김우순 버스시설팀장입니다. 김종복 택시행정팀장입니다. 박균식 물류교통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도로과장님 오셨나요?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예.

안극수위원장대리

도로과장님, 예산은 없지요?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예, 없습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추경 없으시지요?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예.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래도 나오셔서, 팀장 안 오셨어요? 그러면 과장님만 인사하시고 들어가시지요.

「팀장들 안 오셨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도로과장 김윤철입니다. 지난 3월 2일 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녹지과장으로 근무하다가 도로과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습니다. 위원님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예산이 없어서 팀장님들은 참석하지 않고 저만 인사차 참석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셨나요?
인선

허인선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허인선입니다. 토지정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종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이병탁 지적팀장입니다. 김근자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진명호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구본경 공간정보팀장님은 지금 부시장님 주재로 간담회가 있어서 부득이 참석을 못 했습니다. (팀장 인사)

안극수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도로국 차릉등록사업소, 교통기획과, 대중교통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구 위원님 먼저 해주십시오.
한구

강한구위원

교통기획과, 버스정보안내단말기 확대 설치 해서 보고한 게 있어요, 저번 235회 때. 그렇지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본예산에 제출한 게 있었고요, 이번 예산은 저희 교통기획과가 아니고 대중교통과에서 버스 내에 위치를 안내해 주는 거에 대한 예산이 올라가 있는 사항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내가 지금 버스정보안내단말기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100대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다 설치됐어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지금 설치에 대한 계약, 그다음에 도로굴착 관계에 대한 굴착 심의를 받고 아직 업체 선정까지는 안 돼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100대에 대해서 어디어디 설치할 건지는 그러면,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버스정류장 위치는 파악해서 다 되어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다 되어 있어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분당동 샛별마을 동성아파트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정문에, 거기가 한 600세대 정도가 되고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그 밑에 아파트 정류장에도 이게 되어 있고 그런데 여기가 지금 안 되어 있다고 민원이 아주 세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기준을 도대체 어디에 두고 100대를 설치하는지 그리고 그쪽에는 계획이 되어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단말기 설치에 대한 선정기준은 이용자, 우리가 데이터를 다 봤거든요. 이용자들의 숫자 그다음에 버스노선이 얼마만큼 있는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버스정류장이 이번 대상에 들어갔는지는 제가 100개에 대해서는 잘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파악이 안 됩니까?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지금 파악이 될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한번 파악 좀 해보시고.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우리 첨단교통팀장이 그 내용을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파악해 보셔서, 가서 내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이게 버스쉘터인데 이렇게 없어요. 그런데 바로 밑에 정거장, 같은 라이프아파트 정거장에는 버스단말기가 여기 붙어있습니다. 이렇게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올해 100대를 한다고 그랬어요. 100대 설치 예정 이렇게 해서 나왔고. 2019년 이후에는 147대 설치한다고 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했는데 기왕이면 주민들이 원하는 곳 그리고 꼭 필요한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만약에 어디가 선정이 됐더라도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바꿀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한번 그거에 대한 것은 다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뒤에 팀장님이나 누구 주무관님 메모해 놨어요, 어디라고?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지금 직접 전화로 여쭤보는 것 같은데요, 실무자하고. 그것은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샛별마을 동성아파트 정문 앞입니다. 그래서 여기 세대수도 많고 아침 되면 출근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고 그래요, 출퇴근하는 사람들.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우선 이상입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간단한 총괄 건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 간단하게 예산 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신분당선 미금역 개통이 4월 28일로 결정이 되어 있지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런데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해서 캐노피 교체 건이 있었고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본 위원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사가 두 곳이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전혀 논의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단순하게 미금 환승역에 대한 부분들로 인한 편익제공도 되지만 도시 전반적으로 좁혀서 미금역 주변에 대한 환경개선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거를 조율해봐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먼저 위원님과 우리 팀장님과 현장에서 많은 대화가 오고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저희들도 캐노피를 개선했으면 하는 사항, 바람이 있지만 시설의 설치 주체도, 주체에서 요구하는 관리사항에 대해서는 미관보다는 예산의 범주 내에서 단계적으로 보수해 나가겠다, 이러한 원론적인 답변이 있는 사항이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시비를 투입해서 하기에는 아직까지 어려운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금역 개통과 관계돼서 또 국장님도 직접 현장을 방문하셔 보시고 미비사항은 저희한테 또 도시철도공사한테 지시들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빨리 그렇게 위원님이 바라시는 바처럼 캐노피가 개선됐으면 하는데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김영발위원

이 앞전 임시회 때도 제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매역의 캐노피가 물론 시비가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평균 5000~6000 정도 든다. 그래서 6개 정도, 맥시멈 8개소에 대해 전체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채 예산이 얼마 들지 않습니다. 물론 단돈 1000원도 비싸기는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세금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경우라는 겁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2개 운영사의 조율을 통해서, 지금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요금을 지급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편의시설 제공뿐만 아니라 환경개선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은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돌출을 빨리 얻어주시기 바라고 단지 2개 운영사에게만 맡겨놓을 부분이 아니라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미관개선은 반드시 필요한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 동의하지 않습니까?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환경개선 쪽에서의 모습,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사항입니다만 예산투자의 순서가 관리 주체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신속히 진행은 못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님.

김영발위원

말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운영사 두 곳 협의를 통해서 개선하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국장께서,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다른 일도 중대성이라든지 시급성 부분에서 밀릴 수는 있습니다만 지역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중요한 지역 숙원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추진을 해주십시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지속적으로 촉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안 된다고 했었을 때는 시비 투입에 대한 부분들도,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감안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조직개편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부분들? 첨단교통팀에 대한 필요성을 이야기드렸기 때문에 이것도 길게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 앞전에 보고한 것 이외에 별도로 변동사항이 없습니까?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이 이외에는 지금 진척사항은 없는데요, 위원님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저희들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 전체적으로 조직진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반영하도록 실무적으로 협의 잘 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아무튼 그것은 좀 더 진력을 다해서 노력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모든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일 수 있거든요. 단지 지역의 편익 제공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교통소음에 대한 부분들 개선책, 도로과를 포함해서 찾아봐 달라. 그리고 거기에 실질적으로 예산에 반영돼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시켜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1회 추경에 추경의 성격상 포함되기는 애매할 수도 있지만 전혀 노력의 흔적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다소 실망을 했습니다, 추경을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만 아까 이야기드렸던 두 가지 건에 대해서 노력뿐만 아니라 이 부분들도 놓치지 말고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다음 회기가 아마 8대 들어와서 이어지거나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충분히 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예산 관련 건입니다. 대중교통과, 그러니까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대중교통과에서 올린 게 있어요, 택시운수 쉼터.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쉼터 운영, 이게 언제 운영이 시작됐는지 알고 계시지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재작년.

김영발위원

그리고 현재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지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김영발위원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봤었을 때 어떻다는 것도 알고 있지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수준은 미미합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일단은 대중교통과장 입장에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만들어놓은 쉼터가 효율성 면에서는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다만 건물을 지어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예산이 있어서 추경에는 올렸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기대하시는 만큼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쉼터를 저희가 건축했었을 때는 본 취지가 있었지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본 취지에 준하지 못하거나 운영에 대한 묘미가 없거나 막무가내로 투입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현재 사항으로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현재 추경에 올라온 예산은 다 삭감을 요구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유보다도 방향성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태평동에 있는 거지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태평동에 필요한 시설로 대체를 했으면 합니다. 다시 말해서 택시운수종사자분들께서 이용하는 쉼터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지역과 운영상에 문제가 있으니 태평동에 맞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게끔 관리자 이관을 고려해보라고 말씀드립니다.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거는 아시다시피 택시쉼터, 그걸 없애버리면 하나도 없지요.

김영발위원

지금 잠깐만요. 과장님, 누가 현재 운영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용하고 있습니까? 법인택시지요? 성남시에 스물몇 개 법인 운수업체가 있지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김영발위원

거기 복리후생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제가 왜 아까 “이 건축을 한 취지가 뭡니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중간에 잘랐느냐, 본 취지가 맞지 않다는 거예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충분치 않은 거지요. 그러니까 취지는 맞는데 그 양에 있어서나 그 목적한 바를 충족을 못 시키는 것뿐이지 그 자체를 없애버린다는 것은 저희 대중교통과 입장에서는, 수원시를 가보셔도 알지만 쉼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남시에 아무것도 없다. 이것은 대중교통 입장에서는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김영발위원

관점이 과장님하고 저하고 조금 다른 게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히 필요해요. 그런데 지리적인 부분이라든지 건축에 대한, 그러니까 주차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었을 때 부적절한 지역에 설치를 급하게 한 것이라고 저는 본다는 겁니다.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그것은 동의합니다.

김영발위원

동의하시지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동의합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별도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어보려고 계획을 해야 되고 이 건축물은 영구시설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공간으로 거듭나게 해주고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쉼터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고려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주변에 LPG 충전소가 있습니까?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법인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개인 택시운수종사자들에 대한 쉼터 공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그런데 이제 운영주체를 이번에 바꿨거든요.

김영발위원

죄송해요. 다른 연계되어 있고 오늘 중으로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시간관계상 제가 이 정도로 하고 예산에 대한 것만 말씀을 드리고 끝내도록 할게요, 다시 반복되는 것 같아서.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위원님, 삭감은 좀 철회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동의하고요,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은 없습니다만 다만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기간, 한 1~2년 정도까지는 그 시설이 지금 저희들한테는 꼭 필요합니다.

김영발위원

법인들에서 운영하는 조합원들이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비용이 현재 보시면 얼마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는 현재 과대 추경에 속한 예산이라는 거예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전액 삭감 요구를 합니다. 금액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500과 그다음에 민간이전 관련 건으로 해서 2832만 7000원, 총액 3332만 7000원 삭감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또 다음은 우리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교통기획과부터 제가. 과장님, 교통사고 잦은 곳에 개선사업을 경기도에서 받았어요. 지정기준 원칙이 있습니까?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성남시에 사고가 다발적으로 나는 게 현재 228개소, 그중에서 또 저희가 5건 이상은 100개소, 그다음에 거기 중에서도 또 많이 나는 곳을 16개소로 축소시켰습니다.

노환인위원

16곳으로?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16곳 중에서도 우리가 그동안에 시설개선을 한 지역이 있고 또 교통안전공단에서 어떻게 개선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게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3개소를 개선하는데,

노환인위원

3개소로 지정해놨다는 거예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거기 설계안이 교통공단에서 내려온 게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교통공단에서 주는 안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그것 안과 저희들도 이제,

노환인위원

어디어디입니까, 과장님? 어디어디예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지금 저희가 수정에는 한일은행사거리 앞에, 그다음에 중원에는 중원구청사거리, 그다음에 여기 분당에는 야탑사거리 이렇게 세 곳이 돼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저희들 운중동 두밀사거리 교통, 아이들 통학로가 얼마나 위험한지 와보셨어요, 과장님?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관리는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어린이들 안전에 위협을 받으면 어른들도 안전에 위협을 받는 거지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 교통사고 많은 지점의 예산 말고 저희가 본예산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보완하는 사업 예산이 별도로 서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미비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위원님과 상의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두밀사거리 와서 과장님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거기 사망사고도 나고 했어요. 이게 사고 나는 것은 부상의 정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빈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빈도 위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빈도 위주로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노환인위원

빈도 위주도 중요하지만 중대사고가 났을 경우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그런 쪽도 보완하지만 우선은 많은 사고가 이뤄짐으로써 또 중한 사항이든지 사망사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항이 있으니까,

노환인위원

여하튼 과장님, 그 자료를 228개부터 저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2016년도 계획,

노환인위원

이건 안전에 관한 것이니까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우리 공단의 자본전출금 통합주차프로그램 구축하는 거, 이게 하게 되면 부정수급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겠어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글쎄요, 지금 그 예산은 공사에서 먼젓번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사건에 대한 것을,

노환인위원

그러니까요. 어떤 시스템이에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믿고, 저희들도 믿고 한번 지원해서 차후에 또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환인위원

아니, 뭐 거기 사건이 터지니까,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제도적으로 조금이라도,

노환인위원

괜히 아무런 제스처를 취하지 않으면 또 왜 가만히 있느냐고 의원들한테 질타 받고 그러니까 예산 이렇게 올려서 하는 것,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게 어떤 형태로 해서 이게 그런 어떤 부정,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이 시스템에 대한 것은 저도 정확히 업무파악이 안 돼 있는 사항인데요.

노환인위원

시스템을 과장님이 모르시면 이걸 그러면 누가 알아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이제 그것을 운영하는 도시공사 쪽에서 시스템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기술, 그것도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하면 예산의 누수가 안 되도록 하겠다 하는 의욕 갖고 하는 거니까 위원님 조금 봐주시지요.

노환인위원

의욕 갖고 합니까? 그런 사고가 안 나게끔 원천적으로 만들어놔야지요, 시스템으로. 그렇지 않겠어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우리 사람이, 공무원이 접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니까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위원님, 그게 자체적으로 감사해서 시스템 보완 쪽에서 나온 것이라 이건 좀 봐주시지요,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환인위원

아니, 밑에서 올린다고 해서 시 집행부에서 그것을 더 확인해 보고 집행부에서 대책을 마련해야지, 밑에 개발공사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다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시에서는 그냥 그대로 해줍니까?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도시공사 나름대로 자체감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뭐냐 이렇게 나온 것이거든요.

노환인위원

이 돈 가지고 그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렇게 검토보완을 한 것이지요.

노환인위원

고민을 안 하신 거예요, 이것을. 이거 불과 2월 19일에 지적받고 지금 한 달도 안 돼서 예산 올려서, 이런 식으로 추경에 올려서 하겠다고 이야기합니까? 한 달 만에 무슨 준비를 했고 어떻게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한 달이면 그렇게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성의가 없다는 거예요, 국장님. 저는 이 예산 삭감할 거예요. 더 준비해서, 더 정말로 철저하게 준비해서 예산 올려서 시스템 이렇게 즉흥적으로 해서 만들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것을 설명한 다음에 예산이 얼마나 더 많이 들어가더라도 해야지 한 달 만에 이렇게 올라와서 추경에 이렇게 생색내기용 예산을 올립니까?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위원님, 도시공사는 그동안에 세입 잡는 것이나 세출 하는 것이나 입찰 과정이라는 것 전자시스템 많이 운영을 해봤습니다. 저희는 그런 것을 안 해봤지만,

노환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운영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들어보셨어요, 직접? 국장님도?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그래서 그것을 감사하면서 이러이러한 것은 우리가 현금에 직접 접근을 안 하고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얘기를 계속 저희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면,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이야기만 해갖고 되냐고. 과장님이 그것을,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아니요, 저희가 그 모델이나 이런 것까지 다 보지는 못했지만,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안 봤잖아, 과장님도, 국장님도. 즉흥적으로 올라온 생색내기용 예산, 이거 또 낭비될 수 있어요. 이 시스템 이거 해서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아. 이것을 개발공사에서 더 고민해서, 더 철저하게 준비해서 예산을 집행부에 올리라 그러십시오. 저는 이거 삭감입니다, 일단. 그다음에 과장님, 이번에 주차장 매입한 거 있잖아요, 우리 지역구에.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 시스템 저번에 과장님이 6월부터 완료해서 6월부터 시스템 완료하겠다, 그거 유효합니까, 말씀하신 거?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지금 계속 준비 중에 있는데요, 그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저한테 저번에 6월까지는 한다고 그랬잖아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저번에 말씀은 드렸는데,

노환인위원

6월까지 해주실 거예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그러니까 관제시스템을 6월 정도까지는 완료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계속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노환인위원

뭐 예산이 돼 있는데 빨리 하면 되지요, 과장님. 노력만 하면 뭐해.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은 있으니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좀 빨리 해주십시오. 주차대란 때문에 그래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과장님,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대장동 마을버스 중단으로 아이들 통학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서 내일모레로 빨리 현대하고 우리 담당 팀장님하고 마을 통장님 그다음에 동장님, 저 해서 주민들하고 자리를 마련해서 대체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자리 좀 마련해 주십시오, 과장님.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 지역구만 그렇지 않을 거예요. 가장 많은 민원이 버스운행 문제예요. 배차시간 문제 또 갑자기 운행노선의 적자로 인해서 중단 문제, 이런 민원이 사실 제 지역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이에요. 민원 중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게 이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준공영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거기는 31개 중에서 13개 시,

노환인위원

우리시가 포함됐습니까?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노환인위원

우리 빠져 있어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노환인위원

왜 빠졌지요, 우리시가?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참여를 안 했습니다.

노환인위원

앞으로 참여 안 할 생각이에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지금 아직 수요조사를 안 해서 지금 하겠다는데도 아직 진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환인위원

왜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아마 표준운송원가를 협의 중에 있고 그게 완료되면 시행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저는 이거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른 어떤 예산보다도 공영제가 안 된다면 최소한 준공영제 정도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모르겠어요. 다음에 시장 후보들이 공약을 어떻게 내놓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준공영제 정도는 최소한 공약을 해서 시장이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영에 맡겨놓으니까 너무나 마음대로 운행을 중단시키고 해서 시민의 발을 묶어놔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서울같이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과장님,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운중동 차고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지금 한국행정연수원하고, 500억이 넘어서 타당성조사 협약서를 그저께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기간은 7개월 정도로 해서요.

노환인위원

7개월 걸립니까, 타당성조사가?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그게 기본이 그렇답니다. 그래서 좀 빨리 당겨달라고 그랬는데 더 이상 당길 수가 없고 그래서 7개월, 10월에,

노환인위원

지금부터 7개월이면 10월까지 가네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그래서 그게 끝나면 바로 저희들이 토지 매수라든지 설계라든지 아주 스피드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10월까지 용역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저상버스 도입을 하잖아요, 이번 예산에.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9대를 하는데 제가 저번에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저상버스 이용자가 가장 필요한 게 노약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노환인위원

장애인이라든가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동네에 그런 차량을 우선적으로 노선배치를 해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노환인위원

백현동3·4단지가 장애인이 삼백몇 분 살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집중적으로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노약자가 지금 그곳이거든요. 저상버스를, 그분들이 본시가지로 많이 가더라고요. 모란으로 해서 그쪽으로 놀러 많이 가시고 그쪽으로 생활권이 많이 가시더라고요, 보니까. 저상버스는 노약자가 많이 사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배치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 저번에 제가 복지택시 대차, 폐차 비용에 대해서 우리시가 전부 다 예산을 투입해서 장애인 택시차량을 모 회사에 맡기고 있는데 이 폐차 비용도 우리 성남시 예산으로 다 하고 이런 부분은 부당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지적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개선,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해서 모든 차량 연령 초과 판매할 때에는 그 비용을 전부 다 전액 저희 시비로 다시 다 들어옵니다, 세수에.

노환인위원

그렇게 개선했습니까?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개선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환

안광환위원

교통기획과장님, 아까 우리 노환인 위원님이 삭감 요구를 했는데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과장님한테 좀 더 설명, 지금 그 부분이 과장님, 조금 시간 드릴 테니까 설명 좀 해주실래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이게 지금 7000만 원은 도시공사 전출금입니다. 전출금인데, 7000만 원을 편성하게 된 이유는 지난해 도시공사의 주차요금 문제 때문에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주차수입전산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축해 있는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 감사 과정에서 노출된 겁니다. 그러니까 수입프로그램과 불일치하는 것이나 세입·세출이 불일치하는 게 자체감사에서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감사지적분에 나와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실정에 맞는 수입전산프로그램을 구축하기 위해서 7000만 원의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예산만 편성되면 그 금액을 도시공사에 전출시켜서 지난해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보완하겠다 하는 의도에서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인정해 준 겁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에도 노환인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한 달 사이에 그걸 어떻게 바꾸냐 그랬는데 그 한 달 사이에 이 프로그램 자체가 오래된 거라 누구도 이거를 갖고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거기를 더 보완하고 또 그다음에 여러 사람이 공유하면서 감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 비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좀 보완을 하라고 그랬던 사항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프로그램 구축비를 지금 용역 하는 거니까, 프로그램 만드는 게 아니고.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더 강화해서 보안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오래전에 썼던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그 시스템 구축하기 위해서 이거 지금 하는 게 맞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렇지요. 다시 만드는 거지요, 프로그램을.
광환

안광환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은 빨리 해줘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위원님, 저는 이거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우리가 빨리 이런 거는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안광환 위원님 말씀에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우리 과장님 부서인가요, 주차 수급실태 용역인가?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언제 마무리가 돼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이게 최종보고가 거의 끝났고요, 최종보고에 대해서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약해서,
창근

윤창근위원

언제쯤 마무리돼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한 4월 말 정도면 마무리될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4월 말에 마무리되면 그 자료 좀 주시기로 하고.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 대중교통과장님, 잠깐만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간단한 거 먼저. 위례동, 복정동 그쪽에 다니는 마을버스 50-1번이 있어요. 첫차가 5시 30분에 출발해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 첫차 5시 30분을 타면 복정동에서 환승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10분 정도만 당기면, 5시 30분이 아니라 5시 20분에만 출발하면 지하철 첫차를 같이 이용할 수 있게 환승이 되는데 여기 복정동이 아시지만 지하철 역사까지 들어가는 시간이 상당히 걸려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깊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리고 거기다가 출퇴근 되게 복잡한 시간에는 거기 막 100m, 200m 줄을 서요. 아시지요? 그래서 여기는 종합적으로 대책이 서야 돼요. 지하철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개선책이 나와야 돼요. 출근시간에 거기 막 100m씩 줄서서 다 지각해요. 그런데 그거는 출근시간에는 그런데 첫차를 5시 30분인데 10분만 좀 일찍 출발을 해달라는 지역 민원이 있어요. 운수업체 50-1번하고 의논해서 가능한지 그것 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역주민들이 환승하기 위해서, 이게 시간이 안 맞으니까 거기 도착해도 한참 기다리다 보면 본인들 직장 지각하고 이런 문제가 첫차부터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여기가. 여기는 전체적으로 아무튼 지하철 이용하는 불편함을 해소하는 대책을 세워야 돼요. 아시겠지만 메디오밸리인가 하는 그거하고 연관시켜서 복정역 환승역을 개선하려고 하는 계획들을 고민 중인데 그거 개선할 때 그런 문제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돼야 돼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거는 간단하게 출발하는 문제이니까 그거는 한번 버스회사하고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협의해보시고 10분 정도 당겨서 운영할 수 있는지 결과 나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리고 아까 이렇게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의견을 반대로 얘기하려면 입장이 참 많이 곤란한데, 우리 버스운수종사자들 쉼터, 그게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졌고 또 택시운수종사자들의 상당히 중요한 민원 중에 하나여서 해결이 그런 방향으로 됐던 건데 아까 우리 김영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많이 부족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나 그나마도 그걸 이용하고자 하는 택시운수종사자들이 있는 한 택시운수종사자 쉼터는 운영이 돼야 되는 게 맞거든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그래서 저도,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그 쉼터를 다른 어떤 대안을 찾기 전이라면 그 쉼터는 어쨌든 택시운수종사자들이 아직 이용하고 있고, 좀 불편하기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무작정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문 닫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우리 김영발 위원께서 삭감을 주장하셨지만 제가 택시운수종사자, 저는 아시다시피 하루 종일 택시를 타고 다니면 이야기를 많이 해보거든요. 어떤 분들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가끔 가서 쉬기도 합니다.”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해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무작정 대책도 없이 이렇게 할 수 없다고 봐서 우리 김영발 위원께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 예산은 좀 정상적으로 편성되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중교통과와 관련해서 대중교통 관련 지난번 용역 했던 거, 그거는 언제 나와요? 제목이 뭐였어요? 내가 잊어버렸네, 제목을.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제3차 대중교통 기본계획입니다. 올해 5월에 나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대중교통 기본계획이지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대중교통 기본계획이 나오는 대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거하고 아까 주차 그거하고 2개는 좀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면 의정활동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반드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찬성 의견, 반대 의견이 나와서 계수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하나만.

안극수위원장대리

강한구 위원님 하나 질문 주시지요.
한구

강한구위원

도로명주소.
인선

허인선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허인선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도로명주소 끝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도로명주소의 팀이 팀장 계시고 몇 분이세요?
인선

허인선토지정보과장

지금 4명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무슨 일 하시는 거예요?
인선

허인선토지정보과장

저희가 도로명판이라든지 이런 시설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또 위례라든지 새롭게 개발되는 데에 도로명도 새로 부여해야 되고요, 거기에서 또 설치되는 제반 도로명 같은 것도 전부 저희가 검수조치를 해야 됩니다.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없던 부서가 생긴 거지요?
인선

허인선토지정보과장

없던 부서가 새로 생긴 것은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옛날에 없던 부서였잖아요, 이게. 도로명주소 하기 전에는 이게 없었는데 도로명주소를 하기 위해서 지금 수내3동 동장으로 가계시는 그분이 팀장을 하면서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예산도 따고 해서 도로명주소가 만들어졌지요.
인선

허인선토지정보과장

이게 팀이 만들어진 것은 한 13년 정도가 됐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팀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지금 도로명주소가 이제는 전부 다 확산이 되고 웬만해서는 다 도로명주소로 쓰고 옛 주소도 쓰고 그러는데 도로명주소팀에서 지금 하는 일이 뭔데.
인선

허인선토지정보과장

도로명주소가 처음에 부여만 하고 딱 끝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대한 모든 시설물이 한 4만 개 정도 됩니다. 4만 개를 유지 관리를 계속,
한구

강한구위원

그 시설물을 전부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인선

허인선토지정보과장

했는데 이제,
한구

강한구위원

도로명주소가 결정이 됐잖아요. 무슨 로 몇 번지 해서 됐으면 이미 거기에 대한 시설물은 전부 다 배치가 됐을 것이고, 그런데 무슨 4명이 예산을 들여가면서, 지금도 여기 예산도 올라와 있는데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예산을 쓸 것이 뭐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인선

허인선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는 데 굉장히 많이,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유지 관리를 왜 해요, 그것을?
인선

허인선토지정보과장

아니, 그 도로를 찾아가려고 하면 명패라든지 이런 것 보고 찾아가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필요하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구미동 240 동아아파트 몇 번, 몇 번 하면 그런 시설물이 없이도 우편배달부라든가 우리가 다 찾아갔었잖아요, 그렇지요?
인선

허인선토지정보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때는 그런 식으로 시설물 할 일이 없었지요. 할 필요가 없었지요.
인선

허인선토지정보과장

지번주소 쓸 때 말입니까?
한구

강한구위원

예. 그런데 도로명주소라는 쓸데없는 걸 만들어서, 무슨 일제 잔재니 하면서 이것을 만들어서, 지금 나도 우리 집 도로명주소를 제대로 모르고 있어요. 그렇게 해놓고 나서 시설물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팀이 생기고 시설물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 투입되고 있고 전국이 다 지금 이런 실태지요?
인선

허인선토지정보과장

이거는 위원님 이렇게,
한구

강한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묻는 거나 대답해요.
인선

허인선토지정보과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라고 하는 것은 저희 기성세대들한테는 참 접근하기 어려운 주소체계입니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거는 선진 주소체계를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지금 자라나는 애들이 성인이 되면 오히려 지번주소 체계를 모릅니다. 저희는 지금 한 100여 년 정도 사용했던 지번이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접근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거부감을 느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과장님,
인선

허인선토지정보과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쓸데없는 거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좀,
한구

강한구위원

알아요.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런저런 것이 어쩔 수 없이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도 예산을 해주고 도로명주소 다 했어요. 그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기서 전부 다 승인도 한 건데.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지금 구미동에 도로명주소가 미금로 몇 번지, 불곡로 몇 번지, 애들도 몰라요. 지금 다 이렇게 돼 있어요, 큰 도로를 중심으로. 그래서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이의제기가 들어와서 또 주소 바꿔주고 그랬었지요?
인선

허인선토지정보과장

예, 한 번인가 있었던,
한구

강한구위원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혼란이 야기가 돼서 그 혼란은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지요. 100년 후에 우리 아이들이 우리처럼 그렇게 해서 지번주소 익숙해졌을 때는 또 그렇게 되겠지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다. 그리고 지번주소 했을 때 없던 팀이 생기고 거기 시설물에 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그것을 전국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것을 어쩔 수 없이 해야지요, 시설물도 해야 되고. 없던 시설물을 그냥 몇 번지, 몇 번지 하면 다 찾아가고 우편물이 배달되고 등기가 배달되고 하던 것을 도로명주소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우리가 표적을 세워서 이 도로명주소를 알려야 되는 그런 시설물을 온천지에 갖다 세워놓고 그것을 또 유지 보수 관리를 해야 되고 하는 예산도 우리 돈으로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참,
인선

허인선토지정보과장

지번체계의 주소였을 때 어떤 문제점이 저희가 많이 도출이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그런데 주소라는 것은 예측이 가능해야 되는데,
한구

강한구위원

과장님, 지금 국가기관에서 나와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인선

허인선토지정보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자꾸,
한구

강한구위원

성질나서 하는 얘기예요, 쓸데없이 바꿔놓고. 제대로 찾지도 못하게 만들어놓고 그리고 이렇게 예산이 계속해서 기정예산, 수정예산, 추경예산 이러면서 올라오고 있으니까 이것이 우리 성남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다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유지 보수 관리해야 되고 그런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 하는 것이 답답해서 같이 공감하자고 얘기하는데 뭘 국가에서 나온 것처럼, 국가 도로명주소 거기서 나왔어요?
인선

허인선토지정보과장

아니요, 그런 거는 아니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이왕 만들어놓은 거니까 방법은 없는데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인선

허인선토지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정책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세대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설문, 그리고 정말 이것이 이 세대에 혼란이 어느 정도 올 것인가 이런 것도 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 국가가 지금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지금 혼란스럽다고요. 지금 과장님께서도 “저도 잘 모릅니다, 우리 세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아이들 세대, 그런데 도로명주소라고 해서 이것이 무슨 아이들의 미래에 대단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든 우리가 지금 전국에서 이러한 시설물까지 관리 감독을 해야 되고 유지 보수해야 되고 하는 것도 행정적 낭비다 하는 것을 같이 공유하자는 뜻에서 내가 얘기한 거예요. 열심히 하세요.
인선

허인선토지정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예산 그대로 해줘요?
인선

허인선토지정보과장

예, 해주십시오.
한구

강한구위원

자꾸 말 성질나게 하면.
인선

허인선토지정보과장

이거는 국도비 특별교부세 내려온 겁니다. 저희는 배정만 하는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알아요. 알았습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제가 개발공사의 노외 김동환 처장하고 방금 통화를 했어요. 해보니까, 과장님, 내가 예산 삭감한 부분 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얼마나 준비를 하고 어떻게 개선하려고 하느냐 내가 방금 확인해봤거든요. 해보니까 일단 감사가 시작될 때 운영업체가, 시스템업체가 와서 현재 시스템 상황을 다 점검을 했대, 보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게 그 직원이 임의적으로 조작을 할 수 있게끔 돼 있나 봐요, 시스템이. 그러다 보니까 워낙 이게 들어오는 입금이 많다 보니까 조작을 하면 찾아낼 수가 없다고 그러네요, 워낙 많은 양을. 그래서 이거 한 7000만 원 정도 예산이 책정되면 임의적으로 이렇게 함부로 못 할 수 있는 거는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고 운영주체를 팀장 이상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으면 많이 개선될 수 있어서 7000만 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업체가 이야기하니 그 정도면 된다고 이야기를 내가 답변을 받아서 예산 삭감하는 게 준비 부족일 것 같아서 삭감 요청은 했는데 그거는 내가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감사합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교 과장님, 이제 공직생활 마무리하셔야 되지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한 34~35년 정도 되셨지요? 30년 넘으셨지 않았어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40년 됐습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40년?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안극수위원장대리

우리 상임위원회에 와서 참 그동안에 애 많이 쓰셨는데 소감 한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주시지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간사님께서 마무리를 하라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가슴이 벅차네요. 막상 서랍을 비워야 될 때가 왔다는 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인연에 의해서 모여지고 인연에 의해서 흩어지는데 저의 한 40년 공직생활 인연이 어떤 모습으로 비칠까 하고 두려움도 느껴지고 후회도 느껴지고 또 꽃 속의 꿀을 빤 듯이 즐거움도 있었었나 하고 취해봅니다. 나머지 인연은 정말 참 잘 살았다 하는 사람보다도 감사하며 인연의 매듭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배려와 도움을 주신 안극수 간사님을 비롯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그다음에 시의회 의장님, 김유석 의장님을 비롯해서 시의 모든 의원님께 고맙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즐거운 일 많이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과장님 참 굉장히 좋은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교통도로국부터 두루두루 다 섭렵하시고 또 구에서, 지방 동에서 참 애 많이 쓰신 것 굉장히, 저는 제가 금광동에 있을 때 금광1동장님으로도 활동하시고 그랬을 때 옆에서 많이 봐왔기 때문에 제가 의원 하기 전에 우리 과장님 너무도 열심히 했던 그런 공직자분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간에 애 많이 쓰셨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격려의 말씀 감사합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우리 대중교통과장님, 아까 김영발 위원님께서 태평동의 택시쉼터 이거 삭감 요구가 왔고 윤창근 위원님이 반대 의견을 내셨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보세요, 이해가 잘 가게.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그 쉼터가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만족스러운 시설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지난겨울에 관리자가 없다 보니까 동파가 되고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의 효용성은 조금 떨어지지만 그러나 유지를 해야만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 이거를 들여서 유지를 하자 해서 이것을 올렸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바라는 커다란 그림,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내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그만두셨지만 전임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결재해 준 바가 있습니다. “한 300평 되는 것을 찾아봐라.”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완성되면 위원님이 바라는 그런 쉼터가 되지 않을까. 그러나 그것이 완성되는 시점까지는 이 부분이 필요하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그게 현재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종사자들이 지금 성남에 몇 분 정도 계시지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지금 택시가 3600대니까 법인은 한 1000대 정도 되고요, 거기에 2를 곱하니까 종사자가 한 5000명 정도 될 수 있습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저희 도시건설 위원님들이 너무 열심히 하셔서 예산 삭감하면 감사 볼 게 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영발 위원님, 지금 윤창근 위원님께서도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셨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지 말고 정회를 해서 안에서 논의를 해야지 여기 공무원들 다 보는 데서,

안극수위원장대리

아니, 내가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굳이 다시 한번 정회를 하고 논의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우리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피력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김영발위원

예, 이거는 삭감이 반드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래요?

김영발위원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 택시운수종사자들의 쉼터가 아닙니다. 법인택시 이십몇 개 노조의 회의실인 거지요. 다시 말해서 아까 본 취지가 뭐였는지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세 번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일반 택시운수종자사자들이 잠시 쉬기 위해서 분당에서, 수정에서, 중원구에서 충전소하고도 거리가 있는 곳에, 주차하기도 불편한 곳에 하겠습니까? 그리고 일반운영비는 노조 협회비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 충분히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거는 어디다 쓸까요?

안극수위원장대리

어쨌든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저는 이 앞전에도 제가 삭감을 했던 부분이고 일부 살려준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이번 건에 대한 부분들은 방법을 찾기 위해서라도 빠른 시간 내에 건물 관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사용에 대한 목적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지역주민들에게 밀착되어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고 그다음에 조속히든 적정한 토지 또는 위치를 선점해서 노조가 아닌 일반 법인택시운수종사자뿐만 아니라 개인운수종사자도 쉴 수 있는 공간들로 놔줘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상이에요. 그래서 철회할 의사는 없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좌우지간 정회를 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서 승인을 해준 것은 우리예요. 승인해 주고 나서 이제 와서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보완하고 수정시켜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제가 생각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삭감을 주장하니까 한 10분 정회하고 한번 그거를 조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회의중지

17시 04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차량등록사업소, 교통기획과, 대중교통과, 토지정보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부서는 가시고요. 6. 성남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성남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상정합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허인선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허인선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안극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참조6

성남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7

안극수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남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조례안 및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07분 회의중지

17시 14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7. 중원구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가. 중원구시민봉사과 나. 중원구건설과
다음은 중원구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청장님 나오셔서 이번에 인사도 새로 나셨으니까 인사말씀 주시고요. 과장님 소개하시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김옥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안극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3월 2일 자 중원구청장으로 발령받아서 현장을 다니면서 열심히 하고 있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위원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은식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정인목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조재식 건설과장입니다. 안병숙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설명은 간사님 말씀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원구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8

안극수위원장대리

청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총괄설명은 유인물로 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총괄질의가 없으시면, 중원구청 예산이 있는 곳이 시민봉사과하고 건설과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시민봉사과하고 건설과 있습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시민봉사과, 건설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과장님 두 분 다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청장님, 그냥 그 옆에 앉아주시지요.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안설명 서면으로 대신하시지요.

안극수위원장대리

제안설명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냥 자리에 앉아주세요. 시민봉사과하고 건설과에 대해서 예산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원구청 소관 건설과, 시민봉사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중원구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8. 분당구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가. 분당구시민봉사과 나. 분당구건설1과 다. 분당구건설2과 라. 분당구도시미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8분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유규영 청장님 나오셔서 과장님들 소개하시고 예산과 관련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유규영 분당구청장입니다.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필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김국봉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정장훈 건설1과장입니다. 김진국 건설2과장입니다. 박경우 건축과장입니다. 이재웅 도시미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9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러세요. 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계속해서 분당구청 시민봉사과, 건설1과, 건설2과, 도시미관과에 대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체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영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발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예산하고 별반 상관은 없습니다만 이야기 간략하게 할게요. 신분당선 미금역 관련 건으로 해서 아마 실무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 현장을 수시로 다니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현재 운영사들 특히나 두산건설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원상복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한구

강한구위원

건설1과 시설비 야적장 이전공사, 이거 좀 설명해 보세요, 1억.
장훈

정장훈분당구건설1과장

제가 설명,
한구

강한구위원

구청장님이 설명해 보세요, 과장님 앉아 계시고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그게 염화칼슘하고 제설작업 장비가 두 군데 있는데 한 군데가 파크뷰 뒤에 종전에 미관광장 부지 그쪽에 돼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광장 부지 그쪽에. 그것이 현대 R&D센터 유치 관련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 부지를 조정해야 돼서 조정하는 비용으로 추경에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야적장 정비를 하겠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비워주겠다는 얘기지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그쪽으로.
한구

강한구위원

어디로 옮겨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바로 옆에 일부 부지 정리해서, 아예 통째로 옮기는 게 아니고 일부 부지를 정리해서 같이 쓰는 걸로. 그래서 정리비용이 한 1억 정도 소요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현대중공업하고 R&D센터 유치에 대한 것은 MOU 체결만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이지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결정 난 것은 아니지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그래서 이번 의회에도 아마 그런 심의가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하고, 만약에 그게 안 될 경우에는 그 사업은 사실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예산을 그대로 삭감 없이 통과를 시켜줘도 그것은 만약에 유치가 무산되면 그때는 이것은 다시 반납하는 거지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현대중공업 유치는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1억이 올라온 거네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청장님, 우리 강한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대중공업 R&D센터는 반드시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번에 우리 박광순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해서 유치에 대해 다음 주 월요일에 본회의에 상정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정리하셔야 돼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정리,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행정적으로 확정되면 저희들이 후속조치로 그 부분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노환인위원

우리 당 의원도 8명이 서명했습니다, R&D센터 유치에 대해서. 그렇게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마이스산업단지는 우리가 반대를 했지만 R&D센터 유치는 찬성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장투리마을 예산이 올라왔어요, 건설2과에. 올라와서 공사비 5억이지요? 5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거?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공사비가 아니고,

노환인위원

보상비 5억.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기존 예산이 한 20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돼 있는데 모자라서 일부 추경에,

노환인위원

이거 가지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청장님.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조금 더 들어갑니다.

노환인위원

계속 추가로 예산이 포함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노환인위원

그래서 이거를 빨리 보상해 줘야 도로를 확정할 거 아닙니까?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노환인위원

그래서 유일하게 자연취락지구 하나 있는데 이거 빨리 해주십시오.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노환인위원

용인하고 너무 비교가 돼요. 용인은 도로를 확장하고 다 포장하고 있는 사항 속에 있는데 우리는 도로가 좁아서 차가 못 들어갈 정도가 되니 그러니까 빨리 보상 금액을 청장님 계실 때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주십시오.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건설1과·2과에 교량 내진성능 보강공사비 12억, 이게 경기도에서 도의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해 줬어요. 맞지요, 청장님? 맞지요, 과장님?
장훈

정장훈분당구건설1과장

예.

노환인위원

이게 우리 이영희 도의원님이 예산을, 우리 성남시 예산은 보도블록에 대한 노후, 파손된 보도에 대한 예산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자료를 보니까 교량내진 설계비 도비 12억, 이것도 우리 도의원님이 예산을 확보해 오신 것 같고, 그렇지요? 맞지요, 과장님?
장훈

정장훈분당구건설1과장

거기서 4억 정도, 저희들이 8억 정도를 하는 건데요, 그게 7:3으로 이렇게 됩니다.

노환인위원

7:3 비율입니까?
장훈

정장훈분당구건설1과장

예.

노환인위원

우리 성남시가 3이고요?
장훈

정장훈분당구건설1과장

저희들이 7이고요.

노환인위원

7이고 도가 3이고?
장훈

정장훈분당구건설1과장

예.

노환인위원

이렇게 도가 먼저 예산을 확보해 주니까 우리시가 따라서 예산을 확보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장훈

정장훈분당구건설1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서 서현동 일대도 10억 맞지요, 보도블록?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도 예산 10억 확보한 거 아닙니까?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특별조정교부금.

노환인위원

그러니까요. 이영희 도의원이 확보해서 가져온 거고, 이매동 3억 부분 이것도 방성환 의원이 한 거지요, 맞지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맞고. 그다음에 야탑, 이매 6억 이것도 방성환 의원이 가져온 거 맞지요? 맞지요, 6억?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제가 우리 이영희 도의원, 방성환 도의원이 이렇게 지역에 도 예산을 어렵게 많은 금액을 확보해 줘서 정말 감사한데 우리 성남시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가장 앞서 있는 지자체인데 이런 노후된 보도블록, 우리 판교도 벌써 노후가 됐어요, 10년 되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넘어지고 다치고 그래서 내가 어제, 팀장님 오셔서 직접 그 부분은 해결하기로 하셨는데 이제는 새로운 시장이 들어오시고 의회가 구성이 새로 되면 보도 이런 부분이 낭비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아요. 꼭 필요한 예산은 반드시 우선적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집행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청장님께서도 이런 보도 노후화된 것, 미관 이런 것 보면 성남시가 너무 일을 안 해요. 청장님, 제가 봐도. 그래서 버스정류장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판교 같은 경우도 보면 건물이 아파트가 새 아파트잖아요. 그런데 도로라든가 육교 이런 데 이번 겨울에 일을 못 했지만 그런 것들이 딱 비교가 돼요. 다른 데는 깨끗하고 그러는데 육교가 다 벗겨지고 또 도로가 한전에서 공사한다고 해서 파서 이렇게 보수해놓으면 또 엉터리로 해놓고 그래서 사람이 넘어지고 다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발품을 찾아서 과장님하고 지역을 다니시면서, 특히 분당은 더 심할 겁니다, 판교보다. 이런 데 꼼꼼히 챙기셔서 우리 주민의 안전 그다음에 도시미관을 분당신도시, 판교신도시의 자존심을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하나만, 도시미관과. 도시미관과, 노점상이라든가 노상 적재물 단속을 위한 현장근무자 피복비, 저번에 기간제 근로자하고 일용직근로자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해서 피복이 지급되고 지급 안 되고 하는 문제가 있었지요?
재웅

이재웅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있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때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었지요.
재웅

이재웅분당구도시미관과장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얘기된 걸로 알고 있는데 3개 구청이 어떻게 같이 공유를 했는지, 우리 분당은 어떻게 해결했고 다른 구청하고는 어떻게 공유했는지 그거 보고 좀 해주세요.
재웅

이재웅분당구도시미관과장

그 부분에서 다른 구청은 있었고 저희는 빠져 있었는데,
한구

강한구위원

예산이 서로 달랐지요?
재웅

이재웅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 분당구청은 어떻게 해결했지요?
재웅

이재웅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일단은 저희 예산으로 해주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때 우리 유규영 구청장님께서 처음 계셨을 때예요, 안 계셨을 때예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제가 막 부임하자마자.
한구

강한구위원

막 부임하고 나서 이 문제가 생겼지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지금은 같은 일을 하면서 그런 피복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서로 차별화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졌지요?
재웅

이재웅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일하는 데도 사기가 높아졌을 것이고.
재웅

이재웅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그렇게 판단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올해도 이번에 그런 건이 있었으니까 올겨울이라든가 내년도 예산에 이것을 반드시 반영시켜서 쓸데없이 똑같은 일을 하면서 정규직이다, 비정규직이다 하는 그걸 가지고 사람 차별을 한다든가 옷으로 차별한다든가 하는 거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웅

이재웅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위원

이번에 보면 보도블록 정비와 관련된 예산이 많아요, 구청장님. 그거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앞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했는데 저도 선거운동하면서 보면 특히 정자역 그다음에 미금역 주변 보도블록을 정비해야 돼요. 지금 공사 중이기 때문에 미금역 같은 경우에 완료되면 한꺼번에 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한번 살펴봐주시고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어지영위원

또 하나 뭐냐 하면 저희들이 보행자도로는 정비를 연차적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보통 큰 상가건물이라든지 집합건물 같은 데 보면 경계석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시가 관리하는 보행자도로 같은 경우에는 정비가 되어 있는데 건물주들이 하는 데 있지요. 그런 데는 훼손이 많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은 건설과뿐만 아니라 건축과라든지 이런 데 같이 가서, 이게 시민들이 봤을 때는 같이 보도블록이 깔려져 있기 때문에 왜 같은 도로에서 앞부분, 보행자 우리시가 관리하는 부분은 정비가 되어 있는데 건물 쪽에 붙어있는 쪽은 훼손되어 있어서 사고가 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것을 한번 실태조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문제가 있거나 훼손도가 오래됐다고 그러면 건물주라든지 그쪽 관계자들한테 얘기를 해서 적절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끝나셨어요?

어지영위원

예.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분당구청 소관 시민봉사과, 건설1과, 건설2과, 도시미관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분당구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9. 수정구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33분

다음은 수정구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재양 청장님이 해외출장 나가셨지요?
경석

김경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안극수위원장대리

김경석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참석하신 과장님들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민봉사과장은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으로 박광식 지적관리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최창섭 경제교통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서평원 건설과장입니다. 이도원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추경안 설명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정구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0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경석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총괄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어지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지영위원

이거는 구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없으니까, 업무대행이시잖아요. 과장님께 대신 말씀드릴게요. 수정구 위례신도시 보면 공공청사부지가 있어요. 그런데 2007년도 12월에 필지를 분할해서 일부를 체육시설로 용도변경해서 팔 수 있게 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경석

김경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정확히 내용을 제가 모르겠습니다.

어지영위원

파악하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보통 신도시 택지개발을 해서 공공청사부지가 나오게 되면 시가 원가로 매입하잖아요. 그래서 차후에 이거를 용도변경한다거나 우리가 청사 말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돼서 매각하게 되면 굉장히 큰 이익이 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왜 그것을 분할해서 체육 용도로 해서 매각할 수 있도록 해줬는지 제가 그 내막을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을 검토해서 별도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자료 파악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
창근

윤창근위원

총괄은 없습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총괄 없습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부서에는 있습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총괄 없으면 바로 부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수정구시민봉사과 나. 수정구경제교통과 다. 수정구건설과

17시 36분

수정구청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3개 과를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봉사과님부터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님은 지금 교육 들어가셨으니까 팀장님이 나오셔서 대신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박광식수정구지적관리팀장

시민봉사과장님 교육 중으로 대리참석한 지적관리팀장 박광식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시민봉사과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권오수 토지정보팀장입니다. 김연수 지적재조사 팀장은 해외시찰 관계로 이광채 주무관이 참석하셨습니다. 이관우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관련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최창섭수정구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경제교통과장 최창섭입니다.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위원회 소관 경제교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대현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지승환 주차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십시오. 팀장님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평원

서평원수정구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건설과장 서평원입니다. 설명에 앞서 수정구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호중 건설행정팀장입니다. 배정선 토목팀장입니다. 이상용 소하천관리팀장입니다. 이영호 취락지구사업팀장은 해외공무여행으로 안진섭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서명구 도시미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수정구청 소관 건설과,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먼저 해주시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건설과장님.
평원

서평원수정구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가마절 취락지구, 내동 취락지구, 외동 취락지구 이 부분이 공공주택지구로 편입돼서 원래 편성됐던 예산이 전부 삭감됐어요.
평원

서평원수정구건설과장

예, 35억 6100.
창근

윤창근위원

이것을 지금 고등 취락지구, 수진동 취락지구 이런 쪽으로 예산을 다시 재편성한 거지요?
평원

서평원수정구건설과장

재편성인데 35억 6100만 원이 다 투자가 안 됐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왜, 그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평원

서평원수정구건설과장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인 예산 윤곽을 잡다 보니까 다 투입이 안 된,
창근

윤창근위원

이게 잘못된 거예요.
평원

서평원수정구건설과장

그렇게 됐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얼마나 그러면 다시 고등이나 샘골 이런 쪽으로 간 겁니까?
평원

서평원수정구건설과장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협의를 계속했는데요, 그 금액만큼 시행하고 있는데 투입을 해달라고 그랬더니 전체적인 예산을 하다 보니까 급한 데 보상비가 이렇게,
창근

윤창근위원

질문에 답만 해보세요. 35억 6000에서 다시 재배정한 게 얼마냐고요. 얼마나 다른 데로 갔어요, 이 돈이?
평원

서평원수정구건설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별도로,
창근

윤창근위원

과장님 모르면 안 되지요. 이게 취락지구 개선과 관련되는 예산이 얼마나 논란이 많은 예산 중에 하나입니까? 늘 부족하다고, 이게 가면 갈수록 돈이 더 들어간다고 의회에서도 항상 문제를 지적하는데 이렇게 35억 6000, 원래 배정됐던 게 취락지구 개선 지구로 가야지 이거 엉뚱한 데로 간다는 것은 예산부서의 횡포지요, 이건. 얼마나 가고 얼마나 남았습니까?
평원

서평원수정구건설과장

120억 정도가 덜 투입된 걸로 돼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12억?
평원

서평원수정구건설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12억. 120억이 아니라 12억.
평원

서평원수정구건설과장

예, 12억.
창근

윤창근위원

35억 6000에서 무슨 120억이에요. 35억 6000에서 어쨌든 12억 정도가 다른 데로 갔다, 이런 거 아닙니까?
평원

서평원수정구건설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다른 데로 간 게 어디로 갔어요, 그러면 그 돈은?
평원

서평원수정구건설과장

전체적으로 예산부서에서 흔든 금액이기 때문에요,
창근

윤창근위원

예산법무과에서?
평원

서평원수정구건설과장

예, 예산법무과에서.
창근

윤창근위원

이거 제가 결론, 우리가 취락지구 정비사업으로 본예산에 편성할 때는 그 정도 재정여력이 있기 때문에 편성을 했던 거예요. 이게 중간에 국가시책에 의해서 공공주택지구가 생기고 그게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자동적으로 삭감되었으면 그렇게 편성됐던 여력 있는 이 예산은 취락지구 개선사업비로 들어가야 맞는 거예요.
평원

서평원수정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거예요.
평원

서평원수정구건설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갑자기 공돈 생겼다고 해서 12억을 빼서 다른 데 편성을 했다? 이거는 예산부서가 할 짓이 아니에요. 왜냐, 취락지구 개선사업 정비공사는 고등이든 어디든 간에 가급적 빨리 해야 우리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그리고 빨리 해결해야 된다, 이런 문제제기가 계속 있는데 원래 취락지구 개선사업비로 예산이 편성됐으면 다른 지역의 취락지구 개선사업을 하는 대로 재편성하는 게 맞지 12억을 돌려서 다른 데 편성했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어요.
평원

서평원수정구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 말이 맞지요? 인정하시지요?
평원

서평원수정구건설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여기 존경하는 우리 예결 위원님들 계시는데 예결위 가서 12억 어디로 빼돌렸는지 이거 다시 취락지구 개선사업에 재편성할 수 있도록 우리 존경하는 예결 위원님들께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고등동도 제 지역구 아니고 여기 샘골도 아니고 수진2동도 제 지역구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은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본예산에 취락지구 개선사업비로 편성했다면 취락지구 개선사업비로 그대로 다시 옮겨가는 게 맞아요. 이것은 반드시 관철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한구

강한구위원

경제교통과, 엊그저께까지 분당동장 하셨는데 왜 거기에 앉아계세요?

웃음소리

창섭

최창섭수정구경제교통과장

저희는 사령장 한 장에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가라면 가라고 그래도 버티는 것이 있어야지 그렇게 금방 휙 가시면 됩니까. 해야 될 일도 많은데, 분당동에. P턴 지역 인수인계 받았어요?
창섭

최창섭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받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받았으면 오케이.
창섭

최창섭수정구경제교통과장

거기 나가봤습니다. 나가봤는데, 지금은 불법 주차하는 차량이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없지요?
창섭

최창섭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가끔 커다란 차들 좀 세우는데 그것도 한번 손 제대로 보세요.
창섭

최창섭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2018년도 학교 운동장 개방학교 청소비 지원, 이거 설명 좀 해보세요. 왜 이것이 어떤, 어디하고 협의해서 이것이 생긴 거예요?
창섭

최창섭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게 중원구에서는 올해 본예산에 세워서 설부터 지급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것을 미처 못 세웠었는데 지금이라도 세워서 추석 때는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해서 학교들이 자발적으로 개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려고 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학교 운동장 개방하는 것은 우리도 요구했고 또 학교 측의 협조를 받아서 어느 정도 잘되고 있지요?
창섭

최창섭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청소를 해준다. 청소비를 30만 원, 20만 원 책정해서 주고 있다. 학교 측에서 요구한 거예요?
창섭

최창섭수정구경제교통과장

요구한 게 아니고요, 학교에서 청소문제라든가 또 비가 와서 운동장 흙바닥이 파이고 그런 게 곤란하다는 표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다시 곧아주고 또 마사토를 갖다가 뿌려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현금으로 지금 지급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현금이 실제로 청소라든가 운동장 고름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가 없는 거지요.
창섭

최창섭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것은 학교에서 인건비 명목으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일용인부를 사서 청소도 하고 또 거기 들어가는 모래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그것도 사는 비용으로 충당토록 그렇게,
한구

강한구위원

여태까지 없었던 것이 나왔기 때문에 내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교육청이라든가 학교 측하고 논의가 돼서 그쪽에서 요구를 한 것인지, 또 금액도 서로 협의해서 정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3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정해서 준 것인지, 지금 막 오셔서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아시는 대로.
창섭

최창섭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게 작년에 제가 오기 전에 중원구하고는 협의가 됐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중원구에도 이 계산방법대로 계산해서 본예산에 세웠고요. 저희는 못 세웠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번에 학교 측하고 논의가 된 거예요, 금액까지? 그것을 내가 묻는 거예요. 중원구는 학교 측하고 협의해서 본예산에 올려서 승인을 받았는데 수정구는 중원구하고 똑같이 따라서 해서 이렇게 올린 것이냐, 아니면 실제로 우리 수정구에 있는 개방을 해주는 학교 측하고 논의를 다 맞춘 것이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논의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창섭

최창섭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일일이 논의는 못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일일이 논의하는 게 맞습니다. 이거 예산 승인 나면 그쪽 찾아가서 교장선생님이라든가, 이것이 교육청과 우리시의 관계는 아닌 것 같고 우리 구청하고 학교 측의 관계예요. 그전에는 동사무소에서 그 일을 했었어요. 각 동사무소가 자기 동에 있는 학교 측하고 논의를 하고 거기다 사정을 하고 거기다 협조를 받아서 “운동장 개방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한 것을 이제 구가 관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에서 우리가 이것이 예산 승인이 되면 학교 측에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정구 쪽 예산을 만들어서 3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추석 때 해주시고 구정 때 해주시고 적지만 이걸로 운동장도 고르시고 청소도 하십시오.’ 해서 서로 같이 소통을 하라는 얘기예요.
창섭

최창섭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소통하지 않고 그냥 불쑥 갖다 줘버리면 거기도 기관이고 더군다나 교육기관인데 돈 봉투 들고 왔다 갔다 하면 그것도 걸려요, 보기도 안 좋고.
창섭

최창섭수정구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추석 때,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게 하세요.
창섭

최창섭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게 해서 서로 소통하고 서로 협조 구해서 우리 주민들이 편할 수 있도록. 그래서 추석, 구정, 또 필요하면 우리 예산도 있으니까 마사토도 한번 깔아주고 이렇게 좀 하세요.
창섭

최창섭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정구청 소관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수정구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49분 회의중지

18시 06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0. 도시주택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곽현성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곽현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안극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필수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연규옹 주택과장은 장기근속공무원으로 해외시찰 중으로 서기원 주택행정팀장입니다. 서용미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윤남엽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1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국장님, 우리 의회 앞으로 도시계획 조례안에 대해서 의장님이나 우리 동료 위원님들을 비롯한 민원들이, 건의사항이 저한테 많이 접수되고 있어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석운동의 주민들이 저한테도 몇 번 찾아오고 해서 기본적인 제 생각은 그래요. 우리 시민의 권리라든가 재산권을 과다하게 제한하는 조례가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개정할 필요성도 있다. 환경 차원에서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면 장단점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우리 위원들의 판단으로서는 시민의 재산권을 과다하게 규제하는 조례가 있다면 그것은 과감하게 개정할 필요성을 느낀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 성남시 조례가 22조예요. 22조에 나오는 도로, 상수도, 하수도 미설치지역에 대한 건축허가 제한, 이것은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경우에는 우리 성남시가 많이 규제하고 있고 건축허가를 안 해주다 보니까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은 인정해요. 그렇지만 이 부분으로 해서 시민의 재산권을 과다하게 제한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8대 의회가 시작되고 새로운 시장이 당선되고 시작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담당 국장님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이거는 조례 이따가 할 적에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노환인위원

그럴까요? 좋습니다.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국장님한테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판교신도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성당을 판교동에 하나, 운중동에 하나 이렇게 성당 위치가 지정돼 있어요. 그런데 동판교 같은 경우는 성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판교동에 있는 성당은 백현동 주민하고 삼평동 주민들이 동판교 성당을 다니시고 운중동에 있는 성당은 운중동 주민들, 대장동하고 포함해서요. 그다음에 판교동 일부의 주민들이 다니시는데 문제는 주차장이 너무 협소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운중동 성당 같은 경우에는 향후 대장동에서 연결된 운중터널이 신설되다 보면 지금 길옆에 13, 14단지 성당 앞으로 양쪽으로 불법 주차를 하고 있는데 제가 부활절 성당미사를 가봤는데 끝이 안 보여요, 이게 주차해놓은 데가. 양쪽 다. 그래서 주차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성당의 성도들의 꾸준한 민원 그리고 안전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터널이 생기게 되면 차들이 많이 빠른 속도로 다니다 보면 대형사고가 날 우려가 있고 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주차문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거는 지구단위계획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을 집행부에서 가능한 이게 개인적인 어떤 재산적인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종교의 공익적인 목적에 의한 주차장 확보 부분, 시민의 안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좀 찾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해서 국장님한테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종교시설에 대한 것은 사실 부설주차장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어느 종교시설이나 다 마찬가지로 주변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주차장 대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초과해서 확보하라고 하는 부분이 안 되고 또 토지의 제한도 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는데 인근 주변에 아마 다른 방안을 검토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구단위계획상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노환인위원

그런데 이게 위치상 저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성당 위치를 맨 끝에다가,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그런데 종교부지 자체가 다 그렇습니다. 신도시 하면서 종교부지가,

노환인위원

그런데 이게 주거하고는 운중동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차가 없으면, 성당 차도 계속 돌리고 있어요. 그런데 운중동, 대장동, 판교동 주민들은 버스가 그렇게 오는 차들이 거의 별로 없고 주차장 확보가 되지 않고서는 이게 성당의 역할을 못 해요, 성도들이. 그래서 이 부분을,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이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해서 위원님들하고 공유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김필수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내가 총괄질의하는 이유는 너무나 심각하게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대장동이 터널 생기면 더 심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좀 해결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괄질의, 없으십니까?

김영발위원

예산과 관련된 총괄질의 없습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가. 주택과 나. 공동주택과

18시 14분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주택과하고 공동주택과 과장님들 나오셔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개 과 같이 하지요.
기원

서기원주택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주택행정팀장 서기원입니다. 연규옹 주택과장께서 특별휴가 중으로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주택사업팀장 권규영입니다. 주택시설팀장 장춘호입니다. 리모델링팀장 이동국입니다. (팀장 인사)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설명)

안극수위원장대리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공동주택과도 같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 서용미입니다. 공동주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건희 공동주택정책팀장입니다. 김학삼 공동주택감사팀장입니다. 민병태 공동주택관리1팀장입니다. 민경두 공동주택관리2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설명)

안극수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하고 공동주택과 두 분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구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공동주택과, 그러니까 결국은 그전에는 우리가 추계해서 예산을 만들어놨다가 그러고 나서 집행하고 나면 집행잔액을 다시 반납하고 이런 것이 있었는데 아예 추경에다가 우리가 확정된 금액을 요구하는 거지요?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공동전기료는?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공동전기료는 본예산에 3억 세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공동전기료 일단 그것도 추계에 대해서 지금 나온 건데, 그것은. 그거는 방법 없이 우리가 추계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예, 전기료는 본예산에 3억 세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공동전기료는 저번에 우리 주택과에서 공동전기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놓고 이렇게 그대로 진행되고 있지요?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예산도 많이 절감하고 있고 효율적으로 진행을 시키고 있는 거지요?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거 언제 끝나요? 분당은 노후급수관 언제 전부 다 완료됩니까?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노후급수관이 지금 84% 정도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한구

강한구위원

현재 84%예요?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국장님, 이제 이거 끝을 낼 때가 됐어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국장님 어디 계세요? 저쪽에, 두 분이나 국장님이신 줄 알고 이쪽 쳐다보고 했네. 이게 계획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노후급수관 끝내는 게?

웃음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단지별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놨거든요. 2020년까지 하면 다 완료됩니다. 13개 단지 남습니다, 금년도 빼고.
한구

강한구위원

금년도가 13개 단지?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거의 15년 정도 우리가 이걸 하게 되네요.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2010년부터 시작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2010년?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처음에 5개년 계획 세웠다가 10개년, 그러면 2020년이면 10년 안에 끝을 내는 건가요, 그럼?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요. 하여튼 2배는 늘어났지만 어떻든 이것도 계획을 세워서 예산 해서 이제 끝을 내야지요, 이것도. 그렇지요. 그러고 나서 업무도 줄어들고 그러고 나서 우리 주민들한테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건데.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리모델링을 하는 단지가 있어요. 그 단지에서는 조합이 설립됐거나 하면 우리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실제로 그분들은 녹물, 오염된 물을 먹으면서 상당히 불편해하고 있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는 우리 국장님이 답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본 위원이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한솔마을이다, 느티마을이다, 주공4단지다 기타 이렇게 리모델링을 예정하고 있는 그런 단지가 있지만 거의 5년, 6년을 흘러가고 있지요. 그런데 그쪽에서 나오는 물은 리모델링한다고 그래서 리모델링돼서 나오는 물이 아니지요. 노후된 급수관에서 나오는 거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거기 있는 분들은 그거 리모델링이라는 것 하나 때문에 계속해서 오염된 물을 먹고 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실제로 거기다 만약에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교체했는데 바로 또 다 헐고 리모델링하게 되면 그것도 아까운 거고. 그런데 시간이 너무 지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께서 가깝게, 내일모레 혹은 1년이라든가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바로 리모델링이 진행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아직도 3년, 5년 기다리는 것이 있다면 여기 노후급수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어떠한 대책을 세워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답 한번 해보세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지금 5개 단지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4개 단지는 진행이 굉장히 많이 됐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 정도면 이전을 시작해야 되는 시기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태로 보면요. 그다음에 1개 단지는 아직 시작을 못 했는데,
한구

강한구위원

1개 단지가 주공4단지지요, 무지개마을?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아닙니다. 매화.
한구

강한구위원

무지개마을도 이제 스타트인데 내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한 7~8년 더 가야 될 것 같은데.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아닙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지 않아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지금 경관심의까지 끝났기 때문에 경관심의에서 그 조건대로 이행할 수 있으면 지금 건축심의 끝났고 도시계획심의 끝났고 경관심의 끝났거든요. 끝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2의 안전성 검토를 해서 실시설계를 하면,
한구

강한구위원

안전성에 대한 것은 했지요, 안전진단은?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1차는 했습니다. 1차 하고 2차로 해야 됩니다. 2차 해서 그거 갖고 권리처분을 하면 바로 이주가 시작되기 때문에,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이 리모델링한다고 시작한 것이 벌써 5년이에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그런데 지금 업체가 지정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진행이 많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년을 보고 다시 노후관을 교체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서,
한구

강한구위원

무리가 있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3년 전에, 혹은 2년 전에 이 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했다면 4년, 5년을 보고 우리가 노후관 할 수가 있었는데,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그거는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계속 “내년에 될 것입니다. 후년에 될 것입니다.” 하면서 미뤄온 것이 지금 이렇게 몇 년 된 거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지금은 시기가,
한구

강한구위원

이렇게 합시다. 이것을 무슨 리모델링, 실제로 리모델링이 언제쯤 투입될 건가, 언제 이것을 헐고 이전을 하고 하는가 그 이전시기라든가 이런 것을 좀 정확하게, 이거는 예측이 아니지요. 정확하게 좀 분석해서 그쪽 주민들한테 우리가 ‘이제 1년 후면 나가니까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것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면 이것이 바로 방치가 되는 거지요. 그럼 그쪽에서는 불만이 있으니까 리모델링 담당하는 팀, 리모델링 과장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주택과장이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주택과가 하고 있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그쪽의 조합하고 또 입주자 대표 같이 이렇게 한번 모임을 가지셔서, 간담회 가져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의회에서도 또 여러분들이 호소하는 것들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현재 진행은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참아달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분들을 갖다가 그런 불만이 안 나오도록 해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하여튼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저희가 신속하게,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주민의견 듣고,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게 해서 불평불만을 달래주는 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좀 길게 남아 있다면 노후급수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줄 것인가 또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주택과, 공동주택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은 이의 없으시지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 26분

다음은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소관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필수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진행해야 되니까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할게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팀장님들만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남용 도시행정팀장입니다. 김유민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명남 시설계획팀장입니다. 구명만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참조12

안극수위원장대리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김옥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상

김옥상전문위원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13

안극수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조례 개정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요,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추가적으로.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노환인 위원께서 이야기하셨던 22조 1항 다호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호 문항 일부를 읽어봐드리도록 할게요. “하수도는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도. 다만,”으로 돼 있습니다. 그 이외에 자연녹지. 수정발의를 하는 취지는 아까 노환인 위원께서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빼겠고 이 항목, “하수도는~다만”까지를 삭제했으면 합니다. 그 취지는 뭐냐면 아마 그 건의서, 탄원서를 받아봐서 아시겠지만 2017년도 7월에 고법의 판결도 나왔고 그다음에 대법의 동년 17년 12월에 판결도 나와 있습니다. 위법이다. 그거 알고 계시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김영발위원

이 삭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제가 그것은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법원의 판결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국장님이 그것까지는 지금 파악을, 왜냐하면 우리시가 직접 당사자로 온 게 아니고 수정구청을 당사자로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1심 판결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건축법을 우리 성남시 조례가 권한을 남용하는 게 아니다.”라고 우리가 승소를 했어요. 그런데 2심에서는 뭐였냐 하면 2심 할 때 그걸 그대로 가지 않고 사건 취지가 뭐냐 하면 현재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자기 정화조가 6톤을 처리할 수가 있어요, 일을 처리하는데. 거기에 여유분이 좀 있습니다. 그 여유분에 대해서 증축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 증축을 안 해줬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미 정화조가 있는데 안 해줬다 그렇게 해서 패소를 한 거예요. 전혀 이 조례하고는 상관없이 구청에서 자의적 해석 때문에 그런 것이지 조례하고는 상관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는 그냥 2심을 인정해 준 거고요. 그건 그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게 노환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참 안타깝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계속 자연녹지나 보전녹지에 개발해달라고 들어오니까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이 되는데 그게 사실과 다른 게 뭐냐 하면 저희 법에서는 도로 상하수가 없으면 허가를 내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조례로써 그래도 우리 성남시에 맞게끔 우리가 조례를 풀어준 격이에요. 법리해석을 전혀 반대로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다른 시군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많이 풀어주고 그런다는데 그걸 단순 비교할 게 아니에요. 성남시하고 용인시하고는 다릅니다. 성남시는 전부 다 도시계획구역이고요, 용인시는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은 엄청 러프하게 풀려진 도시계획, 건폐율이나 용적률이거든요. 그걸 그대로 우리하고 같은 조례로 진행한다고 그러면 성남시의 개발 압력은 지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강남에 가깝다 보니까 성남은 개발 압력이 높고 땅값 자체도 그래서 비싼 것입니다. 그리고 민원이 들어온 것은 대장동,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회로 들어온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민원을 저희들이 의장님의 명의로 저희한테 와서 검토해야 돼서 제가 현장을 나가봤어요. 만약에 그 땅에 대해서 우리가 공적 규제를 풀어준다고 그래도 물리적으로 개발이 안 돼요. 산 정상인데요, 이 사람 민원이 들어온 번지를 가보면 산 정상에 들어가는 전을 잘라서 길을 만들었어요. 그 번지 사람인데 그걸 풀어주면 그 산 전체를 계획 부동산에서 필지로 다 자른 거거든요. 거기다 개발해달라는 건데 그건 우리 조례 취지하고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그냥 답변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도시계획부서는 그거 도시재정비를 5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그때 민원 전체 들어온 것에 대해서 다 분석을 해서 진짜 이분들이 잘못이 있다면 우리가 그때 다 풀어주거든요. 그리고 조례 같은 거 바꾸는 것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 지금 여기까지는 개발이 되고 이 중간에는 개발이 안 된다고 해서 풀어줬어요. 하수도를 100m라도 풀어준다. 그러면 이거 풀어준 다음에 이 다음도 풀어줘야 돼요. 그러다 보면 우리 성남시가 그렇게 지키는 청계산 정자까지 허가를 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조례를 풀어준다고 그러면 이 조례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봐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 단서를 줬을 때 여파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검토해서 그걸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나서 그때 풀어줘야지 지금 오늘 당장 이것이 아까 민원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준다고 그러면 우리도 해주지요, 너무 안타까우니까요. 그런데 현실은 여러 가지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현재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크게 세 가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아까 공공하수도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하수도법에 기 기입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렇지요? 맞지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김영발위원

중첩돼 있는, 중복돼 있는 부분들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도시계획은 우리 과장님께서 피력을 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성남시의 전반적인 도시계획 관련 건을 감안했었을 때 당연히 하실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신 것에 대해서 소신 있다고 말씀드려요. 하지만 결론은 하수도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들을 조례에서 그것도 공공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크게 기반시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명기, 적시돼 있는 부분들은 불합리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할 때 하수도법을 침범해서는 조례가 돼 있지 않습니다.

김영발위원

돼 있습니다.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지목이 대지였을 때 지목이 대지가 안 되면 기반시설 없으면 허가 자체가 안 나가는 거고요. 지목이 돼 있는 것에 대해서만 이런 조건으로도 괜찮다고 풀어준 거거든요.

김영발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민원인 대표께 답변을 주신 것까지 저희가 받았습니다. 참고하시라고 도시건설 상임위에 회부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합당해요. 합당하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하수도법에서 강제하고 있는 부분들과 중첩돼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조례에 그것을 강제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형평성, 공정성에 준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동기가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거를 없애려고 하는 건데 우리 과장님께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서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해 보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지요, 지금?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아니지요. 이것을 바꾼다면 그런 절차를 진행하고 그때 바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지요.

김영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보시겠다는, 적극적으로 해보시겠다는 이야기를 하신 거지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아니지요, 저희들은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번에 들어온 민원도 우리가 재정비할 때 다 검토를 합니다. 회신은 나가버렸지만 이걸 다 모아놨다가 용역사한테 검토할 때 이 민원은 진짜 타당하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시뮬레이션해서 이걸 바꿔야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이게 의회에서 왔기 때문에 제가 현장을 나가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적규제를 푼다고 그래도 물리적으로 15도 이상 경사, 산이기 때문에, 입목본수가 많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나가지 않는 거예요, 이 민원에 대해서는.

김영발위원

제가 알고 있기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현장을 가셨다고 하는데 그거는 한 곳에 국한된 것 아닙니까?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아니, 이 민원에 대해서, 의장님이 보내신 민원에 대해서 가본 거지요.

김영발위원

그런데 제가 탄원서를 접수했었을 때, 지주들의 현황을 봤었을 때 과장님이 한 곳을 둘러봤다는 것은 맞지 않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전 필지에 대해서 다 다뤄보시지는 않으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아니, 민원인께서 자기 주소를 하나 썼고 다른 곳은 다 포괄적으로 써놨어요. 그래서 어디다 딱 찍어주지를 않고 소극적이라 그런 거지요.

김영발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돌아봤다는 것은 이분 적시한 필지에 대한 것만 돌아보신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래서 현재 수정에 대한 발의를 제가 추가로 하는 부분이에요, 이 개정안을 올리신 집행부하고 달리. 그래서 방금 전에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전반적인 부분들을 검토한다고 한다면 수정발의에 대한 부분들을 차후로 미루고 싶습니다, 그런 적극성이 있다고 한다면.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아니요, 민원은 당연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지요. 그런데 왜냐하면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용역을 해야 되고 일일이 개별 필지별로 특성을 다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그런데 제가 여기서 된다고 했다가 예산 확보하고 다른 투융자심사 같은 거 안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답변은 못 드리고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생각은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여기서 정리를 할게요, 시간 경과 많이 되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문구에 대한 삭제 부분들, 전에서부터 그리고 향후에 현재도 문제시되고 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되 용역비, 용역 관련 건 조만간 빠른 시간 내에 추경에 반영을 시켜서 적극적으로 행위를 해달라, 행정을 해달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제가,

김영발위원

검토를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검토는 하겠는데요, 용역비를 써서 하는 것은 제가, 일개 과장이 된다, 안 된다 답변드릴 자격이 아닌 것 같아요. 정책적으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이것을 해서 그 용역보고가 나와서,

김영발위원

반복되는 이야기이니 죄송하지만 제가 끊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수정발의에 대한 부분들은,

노환인위원

지금 하면 안 돼.

김영발위원

그러니 집행부 쪽의 의견을 존중해서 집행부에서 냈던 일부개정조례안 이외의 수정제안 건은 철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렇게 정리를 하면 맞지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검토하셔야 됩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노환인위원

간사님, 한 개만 더, 부연해서.

안극수위원장대리

짧게 좀 해주세요.

노환인위원

과장님, 여기서 개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수정안을 만들 수도 없는 건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용인하고 우리 성남시하고의 차이점이 우리 성남시는 도시계획관리지역이라고 그랬지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도시지역이고 용인시는 비도시지역이라고 해서 계획관리지역이라고 합니다.

노환인위원

계획관리지역?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노환인위원

계획관리지역이고.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우리 성남시는 도시지역입니다.

노환인위원

도시지역이고. 광주도 그렇습니까?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광주도 광주시내는 도시지역, 거기에서 오포읍하고 사이는 다 계획관리지역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 도시지역이 31개 시군에서 어느 곳이 도시지역입니까?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읍사무소 이상은 다 도시지역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내 지역에 있는 장투리마을 대장동 바로 옆이 고기리예요, 용인. 그거하고 2개가 너무나 비교가 된다는 말이에요. 딱 가보면 다 보여요. 그렇지요, 과장님? 그러면 저는 우리 의원들이 우리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권에 대해서 너무나 조례로써 권리를 제한한다든가 규제했을 경우에 우리 주민들,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거지요. 그분들이, 소유자가 서울 사람이든 어찌 됐든 우리 성남시 땅이니까. 그러면 용인하고 우리 성남시하고 딱 비교가 되는데 우리 성남시에는 안 되고 용인에는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일반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재산권을 과다하게 규제하는 것 아니냐, 이건 잘못된 것 아니냐. 이게 잘못된 이유가 조례가 이렇게 잘못돼 있다고 판단된다는 말이에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마지막으로 과장님, 제가 그걸 하나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현재 우리 조례가 재산권을, 아까 조건을 이렇게 부여해서 허가조건을 까다롭게 해놓은 이 조례가 과연 규제를 좀 강하게 해서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조례가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내가 검토를 해주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집행부에서,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이게 얼마든지 우리 조례가 변경되면, 그 조건을 변경시키면 우리도 광주와 용인과 같이 개발을 할 수도 있고 재산권을 더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있는 이 조례 부분을 타 지자체와 인근 지자체와 형평성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해주라는 게 아니고.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고민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딱 부러진 게 아까 소송 말씀인데 1심에서,

노환인위원

소송 이야기는 저는 안 했어요. 그거 소송은 개별소송 부분이고 그건 저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아니, 1심에서 우리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가 법에 위반되지 않았다.

노환인위원

그거는 저도 알고 있는데 그거는 여기에 안 맞는 이야기고 전체적인 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과장님.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조례가 문제가 된다면 우리 시민이 이 조례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 대법원에다가도 이게 재산권을 제한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심판해 주라고 헌법소원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성남시도 지금 환경을 보존하고 개발을 제한하면서 쾌적한 성남시를 보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장의 의지와 집행부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갔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 시의원 입장에서는 이 조례가 상당히 재산권을 제한하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 한번 해보자, 그런 의도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다음 회기 때 우리 의회가 다시 구성되면 여기 도시건설에 오는 위원님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집행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과장님 이하 국장님이 그 조례의 개정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하여튼 주변 여건이 많이 바뀌었으니까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안극수위원장대리

검토 한번 해주세요. 다음은 김영발 위원님, 1분.

김영발위원

답변을 국장님께서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가스공사 종전부지 관련 건이에요. 현재 국토부 질의내역에 대한 답변을 좀 달라고 했는데 답을 안 주고 계세요. 사업주와 우리 관과 개념 차이가 있어요. 분양가심의 대상이냐, 아니냐. 그다음에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 등등을 보고해달라고 그랬는데 전혀 보고를 안 해주고 있어요. 보고 간단하게 해주세요, 구두상으로.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담당팀장이 답변드려도 될까요?

김영발위원

예, 간단하게만 좀 해주세요.
규영

권규영주택사업팀장

주택사업팀장 권규영입니다. 얼마 전에 국토교통부에서 협의가 왔습니다. 답변이 왔는데 저희들이 관헌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아니냐 했는데 국토부에서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김영발위원

분양가심의 대상이 아니다?
규영

권규영주택사업팀장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초과이익환수제의 적용 대상이냐 아니냐.
규영

권규영주택사업팀장

재개발, 재건축의 얘기는 저희들이 답변할 사항도 아니고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국토부에 질의할 저기는 없었습니까?
규영

권규영주택사업팀장

가스공사부지가 관헌질의를 해서 주택법 공공택지로서의 분양가심사 대상이냐, 아니냐. 현재법상으로. 그래서 공공택지냐 아니냐를 물어봤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은 왔습니다.

김영발위원

두 번째에 대한 부분, 빨리 국토부에 확인하세요.
규영

권규영주택사업팀장

재건축, 재개발은 저희들이 할 소관은 아닙니다. 다른 부서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영발위원

우리 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아니, 재건축, 재개발은,

김영발위원

도시개발사업단에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별도로 있기 때문에,

김영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신 문서 좀 주세요.
규영

권규영주택사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우리 위원님들 장시간에 걸쳐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35조 제2항 제9호 다목 및 라목, 제36조 제2항 제9호 다목 및 라목, 제43조 제2항 제7호, 제46조 제2항 제4호 다목 및 라목, 제67조의 2 제3호 및 제4호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제47조 제2항 제8호 다목 및 라목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제48조 제6항 ‘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구단위계획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를 ‘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수정하며, 부칙 ‘이 조례는 2018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성남시 주택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48분

다음은 도시주택국 주택과 소관 성남시 주택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휴가를 내셔서 권규영 주택사업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권규영주택사업팀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 주택사업팀장 권규영입니다. 성남시 주택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주택 조례안 끝에 실음-참조14

안극수위원장대리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다음은 김옥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의견 내주시기 바랍니다.
옥상

김옥상전문위원

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법정 절차에 따른 이행을 다 완료하였고 법적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종합의견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주택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15

안극수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어지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지영위원

친환경 자동차 관련해서 전기자동차 주차장 만들려는 거잖아요.
규영

권규영주택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이 법은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규영

권규영주택사업팀장

이게 친환경 자동차 관한 법률이 500세대 이상 해서 100분의 1 정도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는 건데요, 이게 최근에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이런 전기차 같은 친환경 자동차들이 보급이 많이 되잖아요. 그러면 신규 아파트뿐만 아니라 기존 아파트도 이런 시설들, 충전소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될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전혀 고민이 없네요.
규영

권규영주택사업팀장

신규 아파트뿐만 아니라 기존의 공동주택도 다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이 주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오잖아요. 단계적인 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 팀장님이시지요?
규영

권규영주택사업팀장

예, 주택사업팀장입니다.

어지영위원

팀장님 설명대로 한다고 그러면 전체 우리 성남시 아파트단지에서 500세대 이상 되는 단지에서 이런 것들을 계획적으로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되지요? 일단 500세대 이상 대상,
규영

권규영주택사업팀장

아파트 다 해야 됩니다.

어지영위원

아파트단지는 어떻게 되지요, 현황이?
규영

권규영주택사업팀장

신규 아파트는 일단 당연히 검토해야 되는 거고.

어지영위원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규영

권규영주택사업팀장

주위 아파트도 보니까 전기자동차 구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동주택관리팀에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어지영위원

팀장님, 아파트단지 말고요, 성남시에서 500세대 이상 되는 단지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물어보는 거고.
규영

권규영주택사업팀장

500세대 이상 현황이요?

어지영위원

예. 그리고 꼭 500세대 이하라고 하더라도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사게 되면 이런 것들을 설치하고자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도 공동주택 관련해서 지원조례 하듯이 지원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정책적으로 친환경 자동차 보급에 도움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규영

권규영주택사업팀장

공동주택과 500세대 이상은 다 해야 되니까 기존의 공동주택도 다 점차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국장님, 여기서 질의응답이 안 되니까 제가 어떤 취지로서 질의 드리는지 아시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어지영위원

검토를 하시고 계획성 있게 하시고 법에서는 아니더라도, 뭐 100세대에 사는 아파트라고 해서 이게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해서 전기자동차 관련된 시설을 안 하는 거는 그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알았습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남시 주택 조례안은 조례안 ‘제5조(장수명 주택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완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 2 제5항에 따른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 및 용적률의 완화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건축법시행령 제5조의 5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 2 제1항 제1호의 최우수 등급: 성남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건폐율과 용적률의 100분의 115 이하.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 2 제1항 제2호의 우수 등급: 성남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건폐율과 용적률의 100분의 105이하’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3.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어지영·안극수 의원 등 15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54분

다음은 어지영·안극수 의원 등 열다섯 분께서 발의하신 공동주택과 소관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어지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의원

반갑습니다. 분당 정자동 출신의 어지영 의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노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이 오래됐는데 간단하게 개정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참조16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어지영 의원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옥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상

김옥상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17

안극수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용미 공동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 개정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 서용미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이유 말씀하신 의견하고 저는 동일합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 위원님 먼저 해주시지요.

김영발위원

공동주택이 아닌 지역의 가로수 공공, 공개공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 망라해서 녹지라고 제가 갈음해서 간략하게 여쭤볼게요. 부산물들은 누가 이동합니까, 공동주택을 제외하고?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녹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예,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쪽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은 누가 관리를 하지요? 전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동주택에서 비용 부담을 해서 충당금이든 해서 부담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런데 반출하는 부분에서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 비용이 세대수가 적은 곳이라든지 영구임대아파트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에서 부담스러워하는 비용입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제가 단지에 의견수렴을 해보니까 부산물이 발생되면 현재까지 저희 성남시에 양묘장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양묘장이 두 군데가 있어서 2014년부터 양묘장으로 운반해서 부산물을 파쇄시킨 실적이 있거든요, 2017년까지. 그런데 단지의 현황을 제가 의견수렴해 보니까 단지에서 재활용 수거업체라든가 단지 내에서 발생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부산물에 대한 거는 도움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양묘장까지 이동해서 크게 불편하지는 않다, 이런 의견 들었고요. 제가 보조금 업무를 하면서 보조금에 대한 수요들이 저한테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가 됐던 전기차 대비한 충전소를 보조금에서 지원해달라. 또 소음측정기를 단지 내에 보급해달라. 그다음에 가장 크게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것은 단지 내 보행자도로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 대상으로 포함시켜달라, 이런 것들입니다.

김영발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현장행정하신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지만 또한 느낍니다. 맞습니다. 재활용수거업체들에게 부탁 부탁을 해서 이동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수용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대뿐만 아니라 수목지대에다 쌓아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에 플라스틱을 쌓아놓는 것처럼. 그래서 미관상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그 비용을 현재 보면 우리 전문위원인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동에 대한 부분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한다면 형평성에도 맞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린 거예요. 요지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부산물 발생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이동까지도 공동주택 보조금에 포함되어야 된다. 그리고 라이프사이클에 부분뿐만 아니라 패턴이 바뀌기 때문에 보조금에 대한 항목들은 더 늘어날 수밖에는 없지만 획일화시킬 필요는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공동주택들은 녹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나무들을, 수목을 관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거듭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 거론하고 있는 녹지 부산물에 대한 부분까지, 이동에서부터 처리비용까지 그 항목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어지영의원

우리 존경하는 김영발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 집행부서하고 실제 조례를 준비하는 저하고 조금 의견 차이도 있고 아파트 단지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내용도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폐목 관련한 주로 낙엽하고 전지목과 같은 것들이 주요 대상인데요, 이것들을 외부에 반출 처리하려고 그러면 폐기물업체로 등록이 된 데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재활용업자 이렇게 하는 것은 현재는 이게 법상 맞지 않는데 이것을 이동시켜주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고 설명해 주신 것처럼 처리는 해줍니다. 그거는 맞는데 이런 이동과정을 시가 직접 하게 된다면 현재 5톤 트럭 기준 약 55만 원의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시가 직접 나서게 하게 된다면 그 비용이 최소 3분의 1에서 많게는 5분의 1 정도까지 다운될 수 있는 그런 포스트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비용이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요구가 많지 않더라는 것은 크게 운송비용에 대한 부담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저도 나름대로 성남시 전체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하는 폐목을 운반했을 때 소요되는 예산을 추계했을 때 1억 이하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큰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현장에서 아파트 지원해 주는 품목 중에서, 직접 듣지는 못할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직접 자료를 가지고 와서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 개선해달라는 이야기들이 있었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한 가지 더 드리면 양천구의 사례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날짜를 지정해서 지정된 날짜에 그거를 수거해 갈 테니, 그러니까 공동주택에서는 신청해서 지정된 날짜에 모아줘라. 그러면 수거해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우리시는 그런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있으니까, 이게 부서가 또 2개가 합쳐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동주택과도 있지만 폐기물 처리하는 데가 또 녹지부서예요. 그래서 이거에 있어서 약간 부서, 부처 간에 업무조정도 약간 어려움이 있는 거는 저희도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해주게 되면 주민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조례를 만들었다는 점을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노환인위원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안극수위원장대리

어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창근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노환인 위원에게) 먼저 하시겠습니까?

노환인위원

먼저 하세요.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하세요.

노환인위원

다선 위원님께서 양보, 제가 몇 가지 조례를 보니까,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개정안이지요. 그렇지요, 어지영 의원님?

어지영의원

예.

노환인위원

지금 보조금 지원대상, 4조 지원대상인데 지원대상의 정의가 1항에 되어 있어요. 1항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가장 키포인트는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녹지관리”가 시설물이라고 볼 수 있나요, 법적인 판단에서?

어지영의원

녹지하고 주로 조경과 관련된 시설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나무가,

노환인위원

시설이 아니고 시설물. 내가 그래서 인터넷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어요, 시설물의 개념에 대해서. 그리고 1호~14호까지 지원해 주는 거를 보면 전부 다 시설물이에요. 그런데 수목을 어떻게 이거를 시설물이라고 볼 수 있나요, 의원님?

어지영의원

예.

노환인위원

저는 정의를 봐도 그게 녹지가 시설물이라고 보이지 않는데. 그런데 양천구에 이런 조례가 있습니까?

어지영의원

양천구는 지금 제가, 여기도 뉴스기사를 가지고 왔는데요, 2008년부터,

노환인위원

조례에 근거되어 있나요, 양천구가? 녹지로 되어 있나요? 우리같이 녹지관리인 경우에,

어지영의원

제가 조례는 확인해 보지 못했는데요,

노환인위원

공동주택 지원대상이 포함돼 있나요?

어지영의원

잠깐만요. 우리 전문위원님 좀 도와주시겠어요? 제가 조례는 확인하지 못했는데 기사에는 이렇게 아까 수거하는 것과 관련해서 지금 하고 있다고 기사는 확인했습니다.

노환인위원

어지영 의원님이 성남시에서 공동주택 지원해 주기 위한 그런 부분의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저는 우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조례에 지원대상이 시설물에 대한 노후화된 부분, 하자보수에 대한 이런 기간이 오래된 시설물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취지로 지원대상이 한정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시설물로. 그런데 과연 녹지가, 시설물이라고 저는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현재 우리 1조 1항~14호까지가 전부 다 시설물에 해당되는데 이 조항을 여기에 추가로 잡아넣으면 1항 시설물의 개념을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부터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설물 또는 조경 이런 내용을 넣어야만 가능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전문위원, 노환인 위원에게 자료 전달) 어디 있습니까, 전문위원님? 여기에 없지요?
옥상

김옥상전문위원

조경 시설물만 돼 있고,

노환인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옥상

김옥상전문위원

조경 시설물.

노환인위원

그러니까요. 여기에는 ‘조경시설의 보수’예요. 이렇게 하면 맞아요. 그런데 ‘녹지관리’로 이렇게 하면 이 취지에 안 맞다는 거예요, ‘녹지관리’로 하면.

어지영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조경시설과 ‘녹지관리’라고 했을 때는 개념상 녹지가 좀 더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개념이 되겠고요. (전문위원, 어지영 의원에게 자료 전달) 그리고 조경시설이라고 했을 때 말 그대로 더 국한되거든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제가 의견을 드려요, 의원님. 이거를 꼭 넣으시려고 생각하면 ‘녹지관리’라는 이런 용어를 쓰면 안 맞는 거예요, 우리 조례 취지가. 그래서 양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같이 그냥 ‘조경시설 보수’로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유동성 있게 그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모르겠는데 조례에다 ‘녹지관리’로 15호를 이렇게 삽입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안 맞다, 그런 말씀을 드려서 하여튼 저는 이것은 조례에 담기에 용어가 적절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다음은 우리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존경하는 어지영 의원님, 녹지관리의 의미는 어쨌든 녹지 부산물 처리에 관한 것이 중심이지요?

어지영의원

지금 이게 입법취지는 그런데요,
창근

윤창근위원

입법취지가?

어지영의원

예.
창근

윤창근위원

아까 그렇게 설명하셨고.

어지영의원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녹지와 관련되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시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지금 우리 노환인 위원님께서는 조례 할 때 좀 더 세밀하고 구체적인 것을 명시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 취지로 제가 받아들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집행부가 여건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조금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에 자율성을 주는 게 좋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조례를 아까 설명하실 때는 녹지 부산물 처리가 중심이었던 것 같은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범위가 넓어진 것 같아요. ‘녹지관리’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광의의 개념입니다, 이게 굉장히 넓은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지영의원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조례에다 이렇게 넣으면 공동주택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조해 주는 사업들이 사실은 지금까지 아까 우리 노환인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물을 보수해 주는 중심으로 해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공동주택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그런 식으로 해왔는데, 녹지관리를 이렇게 해놓으면 너무 넓어서 이게 상당히 시로 들어오는 공동주택의 신청이 어떤 규정을 정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광범위한 범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오히려 이렇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참 피곤하게 우리가 공동주택에 보조를 해줘야 되는 경우가 돼서, 차라리 좋은 뜻을 가지고 출발하신 거고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것을 녹지 부산물 처리와 관련해서 우리 녹지과에 관련된 조례를 녹지 부산물을 우리 성남시가 처리할 수 있도록 단일화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거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우리가 녹지 부산물을 처리하는 게 녹지과 혹은 공원과 이런 데서는 가로수나 이런 것 정비하고 녹지 부산물 처리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범위를 넓혀서 공동주택의 녹지 부산물까지 같이 처리해 주는 이런, 이렇게 조금 단순화시키면 우리시가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할 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녹지과나 이런 조례에 녹지 부산물, 공동주택 녹지 부산물을 처리할 수 있다는 걸로 이렇게 하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면 아까 우리 노환인 위원 이야기하신 것처럼 ‘조경시설물 보수’ 이렇게 되면 녹지 부산물 처리하고는 뭔가 고민이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애매한 부분이 그래서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녹지시설물 보수’는 아주 오래되다 보면 공동주택에서 보조금 받아서 녹지시설물 보수할 수 있지요, 그것도 시설물이니까, 현재 14번까지는 없지만. 그렇게 고민하는 것은 몰라도 녹지 부산물 기준으로 보면 저는 이것은 오히려 녹지과나 이런 쪽에서 조례나 규칙이나 이런 것을 바꿔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너무 광범위해서 시에서 정책적인 판단이나 여기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 기준을 잡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뭔가 바꿔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이상입니다.

어지영의원

의견 잘 들었습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조경 쪽으로 검토 한번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어지영의원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이 그러하시다면 저도 조금 범위를 녹지에서 조경으로 축소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전향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녹지와 관련해서 그쪽으로 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공동주택과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예를 들면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도 도로과가 아니라 말 그대로 여기 공동주택과에서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일어나는, 공동주택 내에서 발생하는 것들은 이 과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저는 그게 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서용미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안을 내셨는데 집행부 생각은 어떠세요?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제 생각은 윤창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녹지파트에서 포용해서, 부산물 처리하는 녹지파트에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반영하고 부산물 처리하는 날짜를 정해서 수거하는 그런 쪽으로 녹지파트에 통합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보입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 어떻게 보면 서로 업무에 대한 이런 부분으로 비춰질 수 있으니까,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그것은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참 고민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이게 의원발의가 돼서 실무진들하고 참 고민도 많이 했는데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녹지파트에 정식적으로 공문을 발송해서 공동주택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애로사항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 녹지파트 쪽에서 따로 이 예산을 반영해서 공동주택 단지 내의 부산물까지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정식적으로 녹지파트에 공문 발송해서 한번 절차를 밟아보겠습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현재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부산물 처리는 하고 있지요, 녹지과에서?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부산물은 단지 내에서 비용으로 양묘장까지 이동하고 처리하는 것은 양묘장에서 다 합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파쇄는 양묘장에서 파쇄시켜버리는 거고.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예, 합니다. 이동만 단지에서 부담하고 있는 겁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거에 따른 비용은 우리시에서 보조금으로 어느 정도 지급해 주는 거고?

어지영의원

아닙니다. 지금 잘못 알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시설 하는 비용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녹지시설 관리하는 그 비용에서.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그러니까 녹지시설이 단지 내에는 단지가 부담하고요, 단지 내가 아닌 시에서 관리하는 영역은 시에서 회수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녹지파트에서 공동주택 내에 해당되는 부산물도 처리하는 것을 예산 책정해서 그것을 단지 외의 곳과 단지 내 거를 함께 처리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의원발의로 개정안이 올라온 거니까 우리 윤창근 위원님이나 노환인 위원님이 조경에 대한 부분하고 녹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비교해서 설명해 주신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저희들도 이해는 가니까 기 의원께서 의원발의로 한 거니 조경에 대한 부산물이라든지 기타 거기에 필요한 용어를 만들어서 조금 수정해서 보완해서 처리하는 게 어떠냐 이거지요. 단지 그렇게 되면 이거는 녹지부서에서 처리해야 될 게 아니고 우리 공동주택과에서 공동주택과의 업무가 되겠지.

어지영의원

참고적으로 우리 노환인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용어가 ‘조경시설의 보수’라고 되어 있고 관련 조례도 양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각각 도로를 개보수한다고 해서 도로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공동주택과에서 하듯이 이 또한 이렇게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절충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조경시설 보수로 변경하겠다?

어지영의원

제가 그 수정제안은 받아들인다고 아까 기 말씀드렸습니다.

노환인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문제없잖아요.

안극수위원장대리

조경시설 보수.

김영발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이야기를 할게요.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얘기해 주시지요.

김영발위원

과장님, 이제 검토를 하신다는 게 납득이 조금 안 가요. 과장님 일하는 스타일하고 전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입법예고를 하지요, 그렇지요? 입법예고를 하면 아까 같은 생각을 전혀 고려 안 하셨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거든요.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위원님, 입법예고가 됐을 때 양묘장에서 처리를 해주고 있거든요, 양묘장으로 이동만하면.

김영발위원

그런데 현재 여기의 취지는 아까도 제가 거두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동, 운반에 대한, 반출비용에 대한 부분들의 지원 건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이유가.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해 보고 답변을 주셨으면 조금 원활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야 물어보겠다고 이야기하니 난감합니다. 물론 이제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건으로 해서 올라온 부분이고 검토한 연후에 문제점이나 아니면 좋은 안들이 있다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알아볼 수는 있습니다만 주체가 공동주택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의원의 취지에 대한 부분들을 전혀 고려치 않은 게 문제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지영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정의를 했습니다만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기타 예고되는 기간 동안에, 물론 완료된 시점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만 우리 과장님께서 일을 잘하시니 관련되어 있는 부서와 협의도 나눠서 개정안에 대한 의결을 볼 때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정리하시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과장님, 지금 정확하게 이게 헷갈리면 안 되니까, ‘조경시설물 보수’라는 것을 15항으로 넣는 것은 그렇게 넣어놓고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공동주택 보조금 들어온 걸 해주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보통 이 업무는 그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녹지 부산물은 평소에 반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거는 예산을 공동주택 보조금 얼마, 1년 연간 예산 얼마, 그러면 이 예산을 쓰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신청을 쭉 받아서 순위를 정한 다음에 여기여기 이렇게 딱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조경시설물 보수도 이 항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 공동주택에서 조경시설물 보수하고 싶다고 신청하면 그런 심의절차를 거쳐서 선정되면 하겠지요. 이렇게 되면 일상적으로 녹지 부산물을 반출해 나가는 거하고는 또 다르다는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예, 조례 절차상 수정되어야 되는, 수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어지영 의원께서 이런 취지를 고민하신 것은 저는 대단히 좋은 생각이라고 보고 동의해요. 그런데 공동주택 보조금을 쓰는 시스템 자체가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예, 신청 받아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1년에 공동주택 보조금 100억이다. 그러면 연초에 쭉 받아서 순위 정해서 하는데 여기에 조경시설물 보수와 관련되는 항이 15항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어느 공동주택에서 우리는 이번에 조경시설물이 너무 이렇게 해서 보수하겠다, 이렇게 들어오면, 순위에 들어가면, 선정되면 지원하는 건데 녹지 부산물은 그게 아니거든요. 녹지 부산물은 가을이 되면 낙엽이 떨어지는 거고 발생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일상적으로 반출해 나가는 건데 지금 광천구인가요, 강서구인가 거기는 일상적으로 요청하면 가서 처리를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여기보다는 녹지과에서 공동주택의 녹지 부산물을 처리할 수 규정을 정해놓으면 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얼마 안 들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어지영 의원께서 생각하는 게 관철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개념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제가 공감이 가고요. 저희 15항에 ‘조경시설 보수’로 집어넣으면 저희 가지고 있는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개정이 수반됩니다.

노환인위원

그거는 개정할 필요 없어요.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아니, 개정해야 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거는 과장님, 이거 ‘조경시설물 보수’를 15항에 넣는 거, 이게 여기 우리 어지영 의원께서 한 것은 녹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녹지관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너무 광의의 개념이라 안 되는 거고 ‘조경시설물 보수’를 여기 15항에 넣는 것은 저는 이렇게 바꿔서 넣는 것은 동의해요.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어지영 의원께서 생각하고 있는 평상시 녹지 부산물을 반출하는 것하고는 또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것은 이것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녹지과에서 뭔가 할 수 있는 뭐가 생기지 않으면 이게 일상적으로 녹지 부산물 반출 못 해요. 공동주택이 성남에 몇 개입니까. 그거 1년 매년 다 선정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못 해주는 거지요. 저는 과장님, ‘조경시설물 보수’는 여기 15항에 넣는 것은 어지영 의원께서 동의하면 우리 노환인 위원처럼 넣는 거는 저는 동의하고 다만 그것은 우리 공동주택과에서 연간 계획에 따라서 신청 받아서 해당 사항에 있어서 심의 내에 들어가면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녹지 부산물은 별도로 다시 해야 돼요. 이것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래서 어차피 어지영 의원께서 올리셨고 했으니까 ‘조경시설물 보수’ 이걸로 15항에 넣는 것은 동의하고 녹지 부산물 문제는 조금 협의해서 일상적으로 반출하고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좀 고민하는 게 맞다, 제가 내린 결론은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녹지를 담당하는 주 메인부서가 있으면 대화하기가 더 쉬운데, 원래 녹지 부산물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소나무든 조팝나무든 여러 가지 나무들이 단지 내에서 자랐을 때 그것 때문에 떨어지는 낙엽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매년 자라나면 전지를 할 거 아닙니까? 전지에서 나오는 그러한 것들을 보고 통틀어서 부산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보통 낙엽들은 소각이나 거름이나 이런 걸로 단지 내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전지한 나무들이 가장 문제라는 얘기지요. 그게 단지가 큰 데는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것은 보통 한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씩 전지들을 하기 때문에 이게 상시 1년에 몇 번씩 나오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예산 집행하는 데도 그렇게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론은 어지영 의원님, ‘조경시설물 보수’ 이걸로 해도 되겠습니까?

어지영의원

예.

안극수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김영발위원

‘조경시설 보수’면 아까도 위원님들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광범위해요. 그리고 예산이 따른다고 한다면 당연히 부수적으로 집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동주택이 전체 거주 형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분당 같은 경우는 87%이고 현재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부분들이 수정·중원구에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경시설에 대한 보수 포괄적인 개념 좋은데 일차적으로 이거보다는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들은 적은 비용으로서도 단지의 애로사항인 전지작업 후 이동 반출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거니 단편적으로 그렇게만 집어넣고 나머지 부분들은 집행부와 추후에 이 부분들을 아까 이야기했던 포괄적인 개념을 정리하는 게 맞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노환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 한번 보시라니까, 4조 1항을. 시설물에 대해서만 딱 지원해 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녹지가 그게 시설물입니까?

김영발위원

아니지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아니니까 그게 안 되니까 이거라도 의원님이 발의했으니까 또 부결시키면 그러니까 이렇게 ‘조경시설 보수’로 이렇게 잡아넣자는 이야기지. 시설물이니까, 조경시설에 대해서.

김영발위원

물론 이제,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간사님, 제가 전문위원님, 인터넷 검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경시설과 조경시설물의 정의를 좀 듣고 싶습니다. 조경시설과 조경시설물. 그러니까 지금 이 보수가 들어가버리면 저희가 보조를 할 때 단지에 한정이 돼야 되거든요, 보조하는 게. 그런데 너무 광범위한 영역이 돼버리면 보조금 지금 가지고 있는, 저희가 조례로 가지고 있는 지원 대상에 좀 차질이 생긴다고 봅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조경시설물과,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조경시설과 조경시설물은 엄연히 단어의 정의가 다르다고 보입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찾는 동안에 말씀을 드릴게요. 각 단지의 화단을 관리하고 있어요. 어느 단지는 수목이 비싼 것도 있고 저렴한 것도 있어요. 우리가 형식적인 게 있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면 추계도 반영할 수도 없고요, 보조금으로서의 형평성 부분에 역차별이 또 발생합니다. 그래서 너무 광범위한 부분보다는 어지영 의원께서 개정안의 취지를 부산물의 반출이라고 이야기하니 그 범주 내에서만 좀 해보자는 거예요, 만약에 하더라도.

안극수위원장대리

조경시설물 반출에 대한,

김영발위원

예. 그러고 나서 우리 과장님과 녹지과 등등의 협의를 통해서 집행부 일부 개정안이든 아니면 의원발의의 일부개정안이든 간에 만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지요, 절차상으로. 이상이에요.

안극수위원장대리

윤창근 위원님이 다시 한번 안 좀 내보시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과장님, 이렇게 하는 거는 어때요? 이게 단어 몇 자인데도 엄청난 광의의 개념이에요, 녹지관리라는 게. 이 녹지에는 조경과 관련된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데 녹지관리로 하면 너무 광의의 개념이라 안 되고 ‘녹지 부산물 반출’ 이렇게 딱 해놓으면 그것은 오히려 예산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딱 그것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논란이 없거든요.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렇게 정리합시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동의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동의하시지요?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녹지 부산물 반출’로 이거를 바꿔서 우리 어지영 의원께서 최초 생각한 그대로 여기에 딱 적용될 수,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반출 비용.
창근

윤창근위원

비용, 그러니까. ‘녹지 부산물 반출 비용’ 오케이. 어지영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녹지 부산물 반출 비용’

어지영의원

저는 그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콩 하나까지, 모래알 하나까지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이게 정 어렵다고 그러면 차라리 부결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말해서 제가 녹지라는 용어도 그렇고 조경이라는 용어도 그렇고 해석하기에 따라서 광범위할 수도 있고요, 사업을 하고자 한다고 그러면 무한대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우리시 집행부가 자율성 있게 정해서 제가 지금 입법취지에서 밝혔듯이 아파트단지에서 나오는 이런 조경, 그다음 전지작업 이후에 발생되는 이런 소위 말하는 폐목, 낙엽들을 수거하고 이렇게 처리하는 비용을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인데 이걸 너무 겁먹어서 해석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냥 이 자리에서 부결시켜주십시오. 이 단어 하나 가지고 의미 해석하고 하는 것은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게 해요, 그러면 의원님. 의원님 생각에 이 조례에, 시설물 정의에 안 맞는 것 같아.

김영발위원

정말 필요해요. 보조금 지급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표발의를 하신 어 의원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다고 한다면 공동발의자로서 올라와 있는 제 입장도 다시 한번 다듬어서 하는 것으로.
창근

윤창근위원

정리하시지요.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렇게 정리해도 되겠어요? 장시간 토론을 했지만 문안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혹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좋은 안을 다시 만들어서 올리는 것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성남시 기본경관계획 재정비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9시 31분

다음은 건축과 소관 성남시 기본경관계획 재정비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윤남엽입니다. 의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안극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충렬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김성노 녹색건축팀장입니다. 남영우 건축1팀장입니다. 고성식 건축2팀장입니다. 신경철 도시경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성남시 기본경관계획 재정비 의견청취안 끝에 실음-참조18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지요. 성남시 기본경관계획 재정비 의견청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게 지금 의견청취안이 최종 다 정리돼서 온 건가요, 과장님?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아닙니다. 조금 더,
창근

윤창근위원

시작입니까?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아니,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게 마무리 단계지요?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거의 이렇게 확정된다고 보면 되는 거지요?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게 분량이 많은데 이것을, 간사님, 이걸 다 용역업체로부터 보고를 받는 것은 너무 무리한 것 같고. 그래서 쭉 한번 보기는 봤는데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한 흔적도 있는데 이걸 우리가 책자 중심으로 먼저 살펴보고 차후에 한번 최종안이 결정되면 그때 한 번 더 그냥 최종결과를 보고받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많이 고민한,

안극수위원장대리

아주 좋은 의견이십니다. 과장님, 우리 윤창근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시간적인 부분도 그렇고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된 게 아니니까 오늘 그냥 큰 틀에서만 이렇게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 보고 나중에, 지금 이게 언제 준공이 되지요?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이게 한 4개월 정도 더 있어야 됩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러면 8대 의회 개원되면 그때 해서 의견청취 한 번 더 올리시지요?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예, 그러면 그동안 행정절차를 충분히 거치고 마무리해서 최종보고안을 다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하세요.

노환인위원

제가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과장님,

김영발위원

그거는 아니지요.

노환인위원

간사님, 제가,

안극수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오늘 기본적으로 하실 얘기들은 해보고 이것을 한꺼번에 다,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오늘 의견 주시면 그 의견을 전부 다 반영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반영하세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일단 오늘 의견청취를 신청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의견을 주시고요, 혹시 부족한 것 있으면 저희가 별도로,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자는 얘기예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의견청취를 안 받겠다는 게 아니고.

노환인위원

일단 과장님, 이거 설명하실 건가요, 그러면?
창근

윤창근위원

설명은 생략하자는 얘기예요.

노환인위원

설명 안 한다고? 그러면 26페이지 판교 위례권역에 대해서 과장님, 이게 지금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너무 무성의하게 했어요. 위례, 판교도 입주한 지가 10년이 됐는데 이렇게 경관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데에 대해서 다시 더 꼼꼼하게 반영해서 주십시오.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실시설계처럼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성남시 전체 기본 경관 재정비하는,

노환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어떤 방향을 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틀을 구상하는 겁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방향이 딱 한 페이지 있어요, 한 페이지. 다른 데는 세부적으로 많이 돼 있는데.

안극수위원장대리

우선 위원님들께서 주신,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그 뒤의 내용을 보시면 이게 전체적인 현황을 만들어놓고 그 뒤에 보면 경관축이라든지 탄천축, 도로축 해서 세부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큰 틀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제가 경관, 다른 의원님들이 바쁘신 것 같은데 판교 경관이 상당히 중요해요.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그러니까 의견을 주시면 우리가 여기 최종안이 아니기 때문에 다 반영해드리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서 저는 판교 같은 경우는 경부고속도로를 축으로 해서 동서로 동판교, 서판교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판교 같은 경우에는 운중천을 경계로 해서 상당히 쾌적한 환경 속에 있는 도시라고요. 그런 부분을 최대한 살리는 경관을 만들어주고 동판교 같은 경우에는 백현동하고 삼평동이잖아요. 그쪽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협소한 곳이잖아요, 테크노밸리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백현 낙생대공원 주축으로 된 수목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경관, 이런 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해주시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이건 기본 요약서고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지금 오늘,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청취 기간이기 때문에 반영해 주라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끝나셨어요?

노환인위원

예.

안극수위원장대리

다음은 어지영 위원님 의견 주시지요.

어지영의원

과장님, 저는 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방음벽과 관련해서 규제가 만들어져서 법적으로 어쩔 수 없이 설치를 한다고 그러지만 최근에 판교 같은 데 방음터널 있지요. 이게 도시미관에 악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방음터널은 지양을 최대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나무 심는 거 있지요? 시외에서 우리 시내에 들어왔을 때 백합나무를 심는다고 그랬나요? 그 수종에 대한 것들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상당히 거대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도로 밖에 그냥 심는다고 그러면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가령 보행자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에 하게 되면 이게 10년만 되면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에 다 드러나요. 보도 이렇게 해서, 만약에 그렇게 나무를 심는다고 그러면 수종을 저는 바꿔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여기 용역서에는 그 나무가 돼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밖에다 심어놓는다고 그러면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한번 좀 고려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대왕저수지 부분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여기 나무 데크와 관련된 부분들을 수변공원화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저는 대왕저수지가 굉장히 좋은 환경을 갖고 있는데 여기가 율동공원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차장도 충분히 활용도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야 여기 보이는 그림처럼 레저도 하고 산책도 할 수 있게. 그리고 가급적이면 나무 데크와 같은 이런 인공적인 것보다는 좀 더 친자연적인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발 위원님, 없습니까?

김영발위원

아니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주요내용에 그러니까 기본경관계획 재정비 용역에 대한 의견청취인데 대안에 대한 부분, 목표설정은 되어 있는데 방법에 대한 부분들이 세부적으로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7페이지 쪽에 건물을 뒤덮은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방향 설정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목표설정이 모호하다는 겁니다. 단지 지적만 했다는 거지요. 그다음에 노상 적치물에 대한, 그건 외부 적치물이지요, 보행자도로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마찬가지 목표가 불명확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문제점들은 잘 도출해냈고 단순화한 것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그 부분이 부족했다고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환인위원

제가 하나만 잠깐 확인, 간사님. 경관 이거 하신 분 계시지요? 앞으로 좀 나와 보세요.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제가 오늘 이 자료를 봤는데 판교, 위례권역으로 해서 동서로 이렇게 쫙 갈랐어요, 그렇지요? ○㈜도시경관연구소율소장 이은정 예.
권역을 이렇게 자른 이유가 있습니까? 도로라든가 이게 탄천을 경계로 해서 자른 거예요, 아니면, ○㈜도시경관연구소율소장 이은정 행정구역 경계로 해서 기준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구역이, 그러면 위례는 우리 판교하고 전혀 다른데요? ○㈜도시경관연구소율소장 이은정 예, 그런데 신도시 구역 축으로 해서, 신도시 개발이 일어나는 중심으로 설정을 하기 때문에 경관권역 같은 경우는 세부적으로 자르는 것이 아니라 큰 규모 단위로 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당권역, 수정·중원권역 그리고 판교·위례권역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판교에 따로 이렇게 돼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뒤에 다 뒤져봐도. ○㈜도시경관연구소율소장 이은정 세부적으로는 있는데 거의 요약식으로 들어있다 보니까 설명이 좀 불충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판교·위례권 이렇게 묶지 마세요, 그냥. 그게 위례하고 고등동, 신촌동도 있고 복정동도 있고 위례는 저 끝이고 판교는 이 끝이에요. 맨 위하고 맨 끝이에요, 이게. 아시지요? 성남시의 지형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도시경관연구소율소장 이은정 예.
신도시라고 해서 이렇게 안 어울리게 잘라놓은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판교·위례권 해서 올려놓은 것 보면 지금 여기가 어느 지역인지 잘 모르겠네. 여하튼 제가 보기에는 좀 정확하지 않아요. ○㈜도시경관연구소율소장 이은정 그렇게 되면 지금 위례신도시로 설정돼 있는 구역을,
당연하게 그렇게 해야지요. 위례신도시는 위례신도시대로 이렇게 잘라야 되고, 왜 판교하고 위례권을 이렇게 같이 합니까?

안극수위원장대리

같이 거기에 묶여 있을 뿐이지, 뭘.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그것은 부연설명드리면 일단 지구단위계획 수립구역으로 크게 나눴는데 그것은 별도 분리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꼼꼼하게 해서, 저희들 경관이 되게 중요해요, 그게. 그래서 우리 주민들은 경관에 대해서 엄청 관심이 많아요, 다른 것보다도. 그래서 내가 지적을 해서 이다음에 판교권은 여기에 대해서 저한테 좀 자료를 가져오세요. ○㈜도시경관연구소율소장 이은정 예, 알겠습니다.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간사님, 이거 절차만 다시 한번 조금 말씀드리면 오늘 의회 의견청취를,

안극수위원장대리

찬성으로 의견 내줄게요.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다 받아 보완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최종보고를 5월에 하게 돼 있습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알았어요.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그러니까 5월에 최종보고안이 나오면,

노환인위원

하기 전에 좀 가져오세요.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남시 기본경관계획 재정비 의견청취안은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조례안 등 일반의안 및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9시 45분 산회

기타

기타

참석자 주택사업팀장 권규영 주택행정팀장 서기원 수정구지적관리팀장 박광식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기획본부장겸직) 이우일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김혜숙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안만섭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김동환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종합운동장소장 강일순 성남도시개발공사프로젝트팀장 이경우 해안건축수석 탁정열 ㈜도시경관연구소율소장 이은정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