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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임기현 의원 발언

30회 제6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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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현

임기현위원장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용인군의회 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위원회는 간사가 작성한 심사보고서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보고서와 의사일정 제2항 지방채발행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계속비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채무부담행위동의안심사보고서와 총괄심사보고서에대한의결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승학간사님께서는 작성한 심사보고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간사

양승학 위원입니다. 9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4년 12월 9일 용인군수로부터 제안되었으며, 회부일자는 94년 12월 15일, 심의일자는 94년 12월 16일부터 12월 19일까지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예산안의 총규모는 167,408,105천원, 일반회계는 130,343,165천원, 특별회계로는 37,064,940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요지로는 일반회계중 세입조정은 원안과 같고, 세출조정으로는274,755,5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조정과 세출조정은 집행부 원안과 같습니다. 계속비 동의안, 채무부담행위 동의안, 지방채발행동의안도 원안과 같습니 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삭감된 274,755,500원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 전액 예비비로 증액키로 했습니다. 표결결과는 재석위원 7인중 찬성위원 7인입니다. 기타 예기치 못한 천재지변 등에 대비하여 예비비를 1.3%정도 확보하여야 함에도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게 확보하였음은 예산편성이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어 차후 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9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총괄예산안심사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94년 11월 22일 및 94년 12월 9일자로 용인군수에 의해서 제안되었으며, 회부일자로는 94년 12월 15일 및 94년 12월 15일이며, 심의일자는 94년 12월 1일부터 12월 5일 및 12월 16일부터 12월 19일까지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예산안의 총규모는 167,408,105천원, 일반회계는 130,343,165천원, 기타 계속비동의안, 채무부담행위동의안, 지방채발행동의안이 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10,649,346천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요지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중 세입조정은 원안과 같으며, 세출조정은 734,605,500원에서 당초 459,850천원에서 274,755,500원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전액 예비비로 증액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과 기타 계속비동의안, 채무부담행위동의안, 지방채발행동의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은 집행부원안과 같으며 세출은 31,800천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했습니다. 심사결과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734,605,500원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중 31,800천원을 삭감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 각각 예비비로 증액키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습니다. 예기치 못한 천재지변 등에 대비하여 예비비를 1.3%정도 확보하여야 함에도 일반회계의 예비비를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게 확보하였음은 예산편성의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어 차후 시정을 요망합니다. 이상 심사결과보고서를 보고 드렸습니다.
기현

임기현위원장

양승학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심사결과보고서에 대해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9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안 및 지방채발행동의안, 계속비동의안, 채무부담행위동의안은 간사위원의 보고내용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기관 제출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실과소장 여러분과 예결특위 위원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본인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큰 어려움 없이 본위원회를 운영해 왔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2월 24일 9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 제7차 위원회에서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