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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은정 의원 5분자유발언

144회 제6본회의2008-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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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중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현수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문현수 의원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어온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7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그리고,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서는 2008년 7월 21일 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 구본신 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결산검사에 대한 그간의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7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검사를 위하여, 공인회계사 1명, 세무사 2명을 엄선한 후 본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는 광명시 결산검사 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본 결산검사 위원들은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8일 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그 의견서를 시장에게 통보하였으며, 시장은 6월 24일 200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승인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승인을 의회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제144회 제1차 정례회에 부의된 동 건은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세밀한 심사를 거쳐 오늘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심사 주요과정은 결산안 중 200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은 기획예산과장이,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회계과장의 자세한 설명에 이어, 결산검사 대표위원이 결산검사결과를 보고한 후 전반적인 사항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0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2007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총 400억 2,517만 4천 원으로 일반회계가 244억 943만 7천 원, 특별회계가 156억 1,573만 7천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에서 공공근로사업 근로자 임금, 케이알씨넷 행정대집행에 따른 부족예산 등 7건에 3억 2,50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편성 총 예산현액은 5,114억 5,316만 6천 원이었으나, 218억 3,900만 원이 증가한 5,332억 9,216만 6천 원이 징수되었으며 이중 3,384억 9,242만 1천 원이 지출되어 예산현액의 66.2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은 세입예산현액 3,824억 6,310만 9천 원이었으나 122억 756만 3천 원이 증가한 3,946억 7,067만 2천 원이 징수되었으며, 세출결산은 2,653억 4,855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입. 세출 결산 차인잔액 1,293억 2,212만 2천 원은 명시이월액 145억 7,068만 9천 원, 사고이월액 2억 6,930만 3천 원, 계속비 이월액 576억 8,500만 원, 국. 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31억 8,633만 1천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536억 1,574만 7천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등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은 세입 예산현액이 1,289억 9,005만 6천 원이었으나 96억 3,143만 7천 원이 증가한 1,386억 2,149만 3천 원이 징수되었으며, 세출결산은 731억 4,387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입. 세출결산 차인잔액 654억 7,762만 2천 원은 명시이월액 62억 5,494만 8천 원, 사고 이월액 11억 8,072만 원, 계속비 이월액 114억 7,756만 3천 원, 보조금 사용잔액 2억 3,051만 5천 원, 순세계잉여금 463억 3,387만 4천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 외 결산으로 2007년도 말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0종류로 그 총액은 302억 8,008만 9천 원이며 2006년도 말 255억 9,991만 3천 원보다 46억 8,017만 6천 원이 증가했습니다. 2007년도 말 채권총액은 50억 1,740만 3천 원으로 2006년도 말 44억 4,585만 1천 원보다 5억 7,155만 2천 원이 증가했습니다. 2007년도 말 채무총액은 394억 3,140만 원으로 2006년도 말 306억 1,210만 원보다 88억 1,93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2007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1,872억 5,631만 5천 원으로 2006년도 말 1조 6,789억 9,217만 3천 원보다 4,917억 3,585만 8천 원이 감소했습니다. 2007년도 말 물품현재액은 59억 7,132만 7천 원으로 2006년도 말 80억 6,414만 8천 원보다 20억 9,282만 1천 원이 감소했는데 이는 신규취득 등으로 18억 8,700만 3천 원이 증가했으나 매각. 관리전환. 양여 등으로 39억 7,982만 4천 원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이 외 2007년도 말 현재 세입세출 외 현금 총액은 보증금 외 2종 9억 3,905만 5천 원으로 2007년도 중 71억 8,295만 1천 원이 증가한 반면 71억 1,285만 1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결산검사는 당초 심의 의결된 예산이 계획된 의도대로 집행을 적정하게 하였는지를 규명하는 사후 재정 감독 수단입니다. 따라서 매년 실시하는 결산검사가 단순한 회계장부와 계수확인 수준에서 벗어나 예산회계 전반에 걸쳐 업무발전을 위한 과정의 하나로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예산의 불용에 있어 2007년도는 예산현액 대비 8.57 %인데, 2006년도는 8.0 %, 2005년도는 5.07 %, 2004년도는 5.83 %로 나타나 2005년도에 일시 감소했다가 2006년 2007년도에 다시 다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각종 사업의 예산편성 시에는 깊이 있는 사업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사업의 사업비가 예산에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7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그리고, 2007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광명시 결산검사 위원회의 분야별 시정 및 개선의견과 본 위원회의 지적사항을 앞으로의 업무에 반영토록 하고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광명시 결산검사 위원회의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와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지적사항, 그리고, 광명시의 2007 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분야별 시정 및 개선의견과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지적사항을 행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200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7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2008년 6월 2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제1차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총 4,240억 123만 3천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즉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비하여 3.5 %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142억 8,029만 9천 원이 증가했고, 특별회계에서는 1억 3,329만 6천 원이 증액되어 총 144억 1,359만 5천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는 2008년 제1회 추경예산보다 4.3 %가 증가한 3,451억 1,600만 1천 원, 특별회계는 0.2 %가 증가한 788억 8,523만 2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증액된 142억 8,029만 9천 원 중 제1차 수정예산에 반영된 136억 1,574만 7천 원은 세외수입에서 순세계 잉여금 126억 1,574만 7천 원, 교부세 10억 원입니다. 이에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 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동 예산안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열띤 토론과 함께 특히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과장의 설명을 다시 듣고 소관 상임위원회와의 별도의 협의를 거치는 등 내실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시기와 타당성이 부족한 회계과 소관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공사 중 건축분야에서 1,500만 원, 전기분야에서 500만 원 등 2,000만 원을 각각 삭감하여 예비비에 충당토록 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1차 수정예산을 포함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중식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작은도서관설치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오윤배 자치행정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오윤배의원입니다. 지난 6월 23일 문현수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된, 광명시작은도서관설치및운영지원에관한 조례안과 6월 2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공유재산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작은도서관설치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안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지역주민들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도서관을 통해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5조 제1항 제1호 “작은도서관 운영자는 지방자치단체,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어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삭제하고, 제2항 제1호 “1,000권 이상의 장서가 구비되어야 한다. 다만, 어린이를 비롯한 전 계층을 고려한 장서들을 고루 구비하여야 한다.”에서 단서 규정을 삭제하며, 제8조제2항 “운영자는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운영위원장이 임명한다”에서 운영자는 작은도서관 지정 후 운영자를 운영위원회에서 임명하게 되어 있어 제5조제1항과 상충되므로 이를 삭제하며, 제8조제3항을 제8조제2항으로, 제8조제4항을 제8조제3항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2008년 4월 18일 개정 공포되어 공유재산관리에 복식부기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건설 중인 공유재산에 대한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자동차의 가장 앞부분과 조향 핸들 중심까지의 거리가 자동차 길이의 4분의 1 이내인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완화하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기업에스오에스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관내에 소재하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하여 기업만족을 통한 행정의 신뢰성 제고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려는 내용이나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사업비 등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운영계획이 미흡하여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광명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광명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해 왔으나 2006년 1월 1일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중식의장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작은도서관설치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참전유공자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광명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이병주 복지건설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의원

반갑습니다. 보고에 앞서 바로 이 자리가 시작부터 매끄럽지 못한 점, 의원, 시민, 언론인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라구요. 항상 대화와 타협이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6월 2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체육진흥기금운용. 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6월 12일 복지건설위원회 본인 외 5인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참전유공자지원에관한조례안, 6월 11일 박은정 의원 외 5인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경로당설치.운영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참전유공자지원에관한조례안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참전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6.25 참전 유공자에 대하여 지원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2조(정의) 제4호에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 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을 신설하였고 제3조제3호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 규정에 의한 수당을 받는 자를 신설하였으며 제4조 제1항 제4호에 월남참전유공자 참전수당 지급은 만65세 이상으로 한다로 신설하였으며 제5조제3항 지급시기 내용 중 "매월”을 “매 분기 익월”로 한다로 수정하였으며 부칙에 단서를 신설 다만,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광명시경로당설치.운영지원조례안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노인복지법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로당의 설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등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광명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광명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 제5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광명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여 왔으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가 의무화 되어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의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안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우리 시에서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시행하는 공사(용역, 구매)에 관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건설활성화에 기여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고자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중식의장

복지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참전유공자지원에관한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8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장께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오윤배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우리 시민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변화하는 미래도시 광명을 건설하는데 애쓰시는 이효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 9일부터 7월 15일까지 7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를 제출 받아 공보담담관,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재정경제국, 보건소, 지식정보사업소, 각 동 주민센타 등 관계공무원들을 출석시켜 증언과 서류를 직접 확인하는 방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중점사항으로는 주요시책의 추진경과 및 사업의 효율성,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등 행정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주안점을 두어 실시하였고, 금년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2007년도 순세계잉여금은 536억원으로 과다하게 발생되었고, 종합민원상담센타 법무.세무 등 일부 분야 실적이 저조하며, 시민회관 사용료 감면 규정 미 정비로 상호 충돌이 발생하고 있으며, 노점상.노상적치물 사후관리용역 수의계약 부적정, 공유재산 기준연도 적용 착오로 5천여억원 상당액 평가 절하, 광명에서 생산된 쌀이 타 지역 쌀로 둔갑되었고 고액 의료기기 방치, 하수구 맨홀 형식적 방역소독 등 잘못된 사례가 다수 있었으므로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에 주의를 촉구합니다. 아울러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당초 사업계획의 입안 및 추진과정에서 충분한 사전검토와 타당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또한 예산 집행과정에서 낭비되거나 사정되지 않게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처리요구사항을 보고 드리면 공보담당관 6건, 감사담당관 4건, 행정지원국 21건, 재정경제국 19건, 보건소 19건, 지식정보사업소 6건, 동 주민센타 11건 등 총 86건이며, 지적한 사항은 분석검토 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및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자료제출 등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중식의장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장께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병주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우리 시민의 보다 나은 삶 의질 향상을 위해 살고 싶고 행복한 광명을 건설하는데 노고가 많으신 이효선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 9일부터 7월 15일까지 7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를 제출 받아 주민생활지원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등의 관계 공무원들을 출석시켜 증언 청취하였고, 서류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의 중점사항으로는 주요시책의 추진결과 및 사업의 효율성,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등 행정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주안점을 두어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의료보호특별회계의 마이너스 결산되었던 사례, 세입예산 편성 및 이월의 미흡한 사례, 세출예산 편성 후 전액 불용처리한 사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예외로 세출예산이월시 의회 사전승인을 받아 명시이월하여야 할 사항을 사고이월 처리한 사례, 애향장학회에서 운영하는 골프연습장 회계처리문제. 카드사용 후 현금반환 처리한 사례,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의 문제,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를 100%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를 하여야 할 문제, 하안.노온배수지 생활체육시설공사관련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한 후 준공예정일에 설계변경 하여 증액설계 변경 처리한 사례 등 잘못된 사례가 다수 있었으므로 이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에 주의를 촉구합니다. 아울러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당초 사업계획의 추진과정에서 충분한 사전검토와 타당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또한 집행과정에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처리요구사항을 보고 드리면 주민생활지원국 47건, 도시환경국 28건, 건설교통국 28건 등 총 103건이 되겠으며, 지적한 사항은 분석.검토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및 개선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자료제출 등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중식의장

복지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8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자치행정위원장과 복지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일본의독도영유권침탈도발규탄결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 건을 발의하신 박은정 의회운영위원장께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의원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 도발 규탄 결의안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도서로서 서기 512년 신라 장군 이사부에 의해 한민족의 역사에 우리나라의 영토로서 자리 잡은 이후, 1500여년 동안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실효적 점유에서 대한민국의 영토임은 두 말할 나위 없이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일본은 인류를 2차대전의 고통 속에서 신음케 한 전범국으로서 마땅히 반성하고 사죄와 정당한 보상을 이행하고 바른 역사교육을 자국민에게 행하여야 할 역사적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시로 독도에 대한 침탈 야욕을 드러냄으로써 한일간의 선린관계를 스스로 허물고 양국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잘못을 범하여 왔다. 급기야 일본 정부는 우리 전 국민의 결연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독도가 자국의 영토로서 반환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해석되는 교과서 해설서를 2008년 7월 14일 발표하였다. 우리 정부는 그 동안 양국의 선린우호 관계와 미래지향적 관계개선을 위하여 과거사에 대한 시시비비를 자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이러한 선의를 악용하고 과거 제국주의적 역사관에 입각하여 이웃 나라에 대한 영토의 침탈 도발과 역사적 왜곡을 그치지 않고 있다. 일본의 비뚫어진 역사 인식과 이로부터 비롯된 독도 침탈에 대한 집착은 우리 민족에 대한 악의적 도발이며, 동북아 평화에 대한 심대한 위협이다. 이러한 일본의 경거망동의 결과는 자라나는 일본의 미래 세대들에게 비뚫어진 역사를 주입시키게 되어 편협과 세계관을 고착화시킴으로서 일본의 퇴보를 재촉함은 물론 한일간의 갈등과 심각한 분쟁을 야기하며 동북아의 번영과 평화를 해칠 것이 명백하다. 이에 우리는 독도에 무한한 애정을 갖고서 32만 광명시민의 뜻을 담아 일본의 경거망동을 통렬히 규탄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독도영유권 주장을 즉각 포기하라. 하나, 일본은 즉각 교과서 해설서 발표를 철회하고 우리 국민에게 사죄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우리 정부가 일본에 대한 온건하고 유약한 외교적 대응을 버리고 주도면밀하게 독도의 실효성을 확고히 하는 전방위적 정책을 펼쳐 나갈 것과 일본과 국제사회에 대하여 일본의 역사적 과오를 지속적으로 상기시켜 나감으로써 일본의 제국주의적 망령을 분쇄하고 독도에 대한 일본의 허튼 도발을 종식시키기를 촉구한다. 2008년 7월 22일 광명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결의안을 보고 드리오니 본의원이 제안한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중식의장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일본의독도영유권침탈도발규탄결의문채택의건은 의회운영위원장이 낭독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의문은 청와대, 국회, 외교통상부 및 각 정당에 이송하여 우리 의회의 의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 활동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격려해 주신 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복리증진에 노력해 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정례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시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