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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대숙 의원 발언

35회 제2본회의199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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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철

황신철의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조성욱 내무위원회 간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의원

내무위원회 간사 조성욱의원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거 시정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서 시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료와 집행부의 획득은 물론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감시기능을 확보하여 시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며, 감사 중점내용은 전년도 감사지적사항 조치여부, 주민본위행정 시행여부, 특혜성 행정집행여부, 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집행여부, 기타 행정의 공정성, 형평성 여부에 두고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9일부터 12월 4일까지 6일간이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본 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실, 행정지원국, 시민생활국, 보건소, 시립도서관,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의 편성은 본 위원회 소속 전체위원이 되겠으며 감사방법, 감사진행절차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제출요구사항은 공통사항으로서 시정질문중 미조치현황 외 15건과 본 위원회 소관 감사지적사항 처리현황 외 37건입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9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본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철

황신철위원장대리

조성욱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재 산업건설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종재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 감사의 중점사항, 감사의 기간은 내무위원회와 동일하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본 위원회관 경제환경국,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등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의 편성은 본 위원회 소속 전위원이 되겠으며 감사방법은 감사 진행절차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제출 요구사항은 본 위원회 소관 무허가공장현황 및 지도단속현황 외 60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본 위원회의 제안설명에 대해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철

황신철의장대리

이종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회 간사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성욱 내무위원회 간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의원

내무위원회 간사 조성욱의원입니다. 본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99년 10월 27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제출되어 동월 27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9년 11월 1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별정직인 사회복지요원을 일반직인 사회복지직으로 전환하고 동 직렬의 공무원 10명을 충원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정원승인 되었고 사회복지분야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통한 업무추진에 크게 기여될 것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철

황신철의장대리

내무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회 간사위원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용인도시기본계획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종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종재의원입니다. 본 용인도시기본계획수립안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수원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되어 있는 기흥, 수지읍의 도시기본계획안 변경결정과 일부 민원해소를 위해 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바람직하나 기타 내용에 대하여는 지적된 의견을 참고로 하여 동, 서부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비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재조정을 요구하는 또 다른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여 보다 심도있는 검토와 재정비를 권고하는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이 의견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철

황신철의장대리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채택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도시기본계획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5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