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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조원행 의원 발언

35회 제3본회의199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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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행

조원행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용인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희면

최희면의사계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3월 23일 용인군수로부터 용인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용인군도로점용금조례중개정조례안이 공포되었음이 통지되었습니다. 95년 3월 27일 내무위원회로부터 용인군고문변호사운영중개정조례안과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용인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공공시설물설치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내무 및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조사활동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예산특별위원회로부터 '95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행

조원행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용인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황신철의원

용인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제출일자 및 제출자가 95년 3월 14일 용인군수이며, 회부일자는 95년 3월 21일, 심의일자는 95년 3월 21일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송사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현재 소송대리인 2명으로는 송사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고문변호사를 증원하여 소송수행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고문변호사를 현재 2인에서 4인으로 증원하는 것으로 등 조례 제2조 제1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심사의견를 말씀 드리면 집행부의 제출 원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원행

조원행의장

황신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용인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의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용인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설

구본설의원

용인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95년 3월 14일 용인군수이며, 회부일자는 95년 3월 21일, 심의일자는 95년 3월 21일입니다. 제안이유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으로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서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허가기준과 대지안의 조경 및 대지안의 공사확보를 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건축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27조, 동법시행령 제81조에 규정한 사항으로 1. 가설건축물 가설건축물의 허가대상을 2층 이하 또는 높이 8m이하의 목조, 조적도 또는 조립식 구조로 제한합니다. 2. 조경 조경예탁금을 조경시공가능 금액 100%만 (현행 200%)예치토록 규정하였고, 조경면적산정에 있어 조경부분의 최소 폭을 80cm 이상으로, 옥상 유격에 있어 토심을 Im이상, 조경 최소 폭은 Im이상으로 규정하여 실질적인 조경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단란주점의 허용기준은 일반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에서 단란주점의 허용기준을 너비 12m 이상의도로에 면한 대지로 규정합니다. 4.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건축선으로부터 이격거리를 두어야 하는 대상 용도에 연립 및 다세대주택(현행은 아파트, 업무시설임)을 포함시켰고, 아파트는 모든 건축선에서 4m, 너비, 15m이상의 도로에 면한 건축선에서 6m이상을 띄우도록 규정(현행은 너비 15m이상의 도로에 면한 건축선에서 4m)이격하였고, 연립 및 다세대주택은 모든 건축선에서 2m이상을 띄우도록 규정함. 5.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부터 띄어야 할 거리 아파트는 6m(현행 3m), 연립주택은 3.5m (현행 2.5m) 다세대주택은 개구부가 있는 곳은 3m(현행 2m),개구부가 기는 곳은 2m(현행 1m)를 띄우도록 강화시켜 주차의무 대상이 아닌 도시계획지역의 지역에서도 저절로 주차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함. 6.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일조권과 관련한 민원해소 측면에서 공동주택에 있어 개구부 방향에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이격거리를 건물높이의 1/2이상(현행 1/4이상)으로 또한 공동주택상호간의 이격거리를 건물높이 이상 (현행 0.85배 이상)으로 강화시킴 7. 건축법시행령의 개정관련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용도지역별 추가된 건축허용 용도들을 건축조례에 반영함. 심사의견는 집행부의 제출 원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원행

조원행의장

구본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용인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 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의원님들의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시면 용인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황신철의원

'95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95년 3월 14일 용인군수, 회부일자는 95년 3월 21일, 심의일자 95년 3월 21일이며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취득대상으로 용인군청 5층 일부증축(공공업무시설) 202㎡ 211,623천원660㎡ 480,000천원이며, 내사면 복지회관 신축, 청소년수련시설 눈썰매장 부지매입 4,920㎡ 19,434천원 조적조 또는 조립식 구조로 제한합니다. 처분대상은 용인읍 김량장리 62-3번지 외 2필지입니다. 심사의견은 365m 135,852천원, 군청사 5층 일부 증축은 보류키로 하고 나머지 집행부의 제출 원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행

조원행의장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쳤을 것으로 판단되어 의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의심사보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공시설물설치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설

구본설의원

공공시설설치계획안 심사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제출일자 및 제출자 95년 3월 14일 용인군수, 회부일자는 95년 3월 21일이며, 심의일자 95년 3월 21일이며, 제안이유는 용인군 지역의 급속한 발전과 주민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자가용 차량이 급증하고있어 기존에 설치한 공용주차장이 포화상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도시주변도로 및 주택가 등에 불법주정차등으로 인한 교통체증과 교통사고발생 등으로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주차장을 증설하여 불법주정차 및 교통체증과 교통사고위험을 최소화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용인읍 김량장리 금학천 고수부지내 8,159㎡(700면) 기흥읍 신갈리 오산천 고수부지내 3,134㎡(272면) 심사의견은 집행부의 제출원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행

조원행의장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시설물설치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의원님들에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공공시설물설치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화장장이전설치에따른진정건및용인읍유방리성인빌라인허가건과 그리고 수지면자동차인허가건에대한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황신철의원

수원시 화장장 이전설치에 따른 조사결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조사의 목적 수원시 화장장 이전설치에 따른 제반문제점 및 주민피해사항을 청취 조사하여 사전에 주민불만사항을 해결하고 군민 본위행정을 구현코자 함에 있습니다. 조사대상기관 및 사무범위는 용인군 사회과에서 현장조사 및 주민의견수렴을 겸했습니다. 조사반 편성은 조사반장 황신철 외 5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조사일정은 95년 3월 22일 현지조사 및 주민의견을 수렴했고 95년 3월 23일 현지조사 및 결과보고서 작성을 했습니다. 주요 조사실시내용은 수원시 화장장 이전설치계획 발표에 따른 인근지역 주민여론수렴 및 입지적정성 여부판단,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조사결과 및 처리의결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사회과가 되겠습니다. 건명은 수원시 화장장 이전설치에 따른 주민진정의건 조사결과는 수원시 화장장 이전설치에 따른 주민진정에 대하여 현지주민의 여론수렴 및 입지조건의 적성성 여부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수지면 상현리 및 영덕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다수가 수원에서 여론수렴 없이 강제편입하고 나서 혐오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은 해당지역주민의 의견을 전혀 무시한 탁상행정의 표본이며 민주주위를 저해하는 처사라고 불만의 소리가 팽배,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며 수원시가 계획하여 발표한 화장장 이전설치 예정지는 지역여건상 인근에 5개 시군의 상수도공급원이 위치하고 있으며 진입로가 용인지역으로 개설됨에 따라 차량통행과 지역주민의 혐오감 유발 및 분진피해가 예상됨으로 현 지역은 입지상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니 담당부서에서는 주민여론 및 진상을 정확히 파악 중앙부처 및 해당 시에 입지설정이 부적합함을 강력 건의할 것이며 해당지역주민에게 반대의견을 통보 집단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강력 조치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행

조원행의장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설

구본설의원

용인읍 유방리 성인빌라 인허가건의 수지면 자동차학원 인허가 건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의 목적은 용인읍 유방리 241-19번지 성인빌라 건축허가건과 수지면 자동차운전면허학원 허가로 인한 제반문제점 및 주민피해사항을 청취, 조사하여 사전에 주민불만사항을 해결하는 군민본위행정을 구현코자함에 있습니다. 조사기간은 95년 3월 22일-23일까지 2일간 이었습니다. 조사대상기관은 주택과, 도시과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구본설, 간사 김대숙, 위원 임기현, 위원 양승학, 위원 박용중 이었습니다. 조사일정은 3월 22일부터 3월 23일까지 2일간에 걸쳐서 하였습니다. 조사실시내용은 용인읍 유방리 성인빌라 인허가건과 수지면 자동차운전면허학원 인허가건과 조사실시내용으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실공사 현황을 조사하였습니다. 처리사항은 용인읍 유방리 성인빌라 인허가건에 대해서 조사결과는 외벽균열이 심하고 방바닥, 옥상이 방수불량이며 벽면 곰팡이가 심하고 우풍이 심하며 배란다 창문이 불량한 상태였습니다. 시정 및 조치사항은 시공회사가 하자보증금을 예치하고 주민의견을 조속히 수렴하여 여름철 우기 이전까지 하자보수 조치하기 바라며 앞으로 이와 같은 건축부실공사로 인한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공사 감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지면 자동차운전학원 인허가건의 조사결과는 형질변경에 따른 인허가사항, 사도진입로 허가 현황, 산림훼손에 따른 사도처리 계획, 학원에서 배출하는 오폐수처리문제, 건축허가조건, 사도개설에 따른 주민피해사항 해결방안, 진입로의 토지소유자 현황, 자동차학원과 주거지역과의 이격거리, 자동차운전면허학원 진입로가 주거밀집 지역을 통과하는 사항, 허가시 차량 확보사항, 자동차운전면허학원 허가 유효사항, 행정조치로 업종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구거 사용기간인 5년 경과후 원상복구가 가능한지, 학원아래 전 답 사용계획이나 인허가접수현황, 학원주변농경지 경작여부, 학원 측에서 쓰레기불법매립 한 사항을 적발 수지면에 고발했으나 회신이 없는 사유, 학원 아래 토지매립허가 여부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주민들이 주장하는 사항을 법령의 무지, 행정에 대한 불신 또는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한 면이 있으나 여과없이 기록하였으니 주민대표들과의 허심탄회한 대화로 더 이상의 집단민원이 없도록 하기 바라며 주민요구사항 중 시정완료 및 법적불가사항을 상세히 나열 조속 통보하여 주민불신을 해소하기 바라며 또한 학원진입로 절개지는 우기시 토사유출이 우려되니 완전 복구토록 조치할 것이며 절개지를 차폐하고 주변조경을 실시하여 혐오감이 없도록 강력히 행정계도할 것이며, 학원 운전연습중 고성능마이크 사용을 자제토록 지도계도하고 학원주변 등산로 및 약수터 사용에 따른 주민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원행

조원행의장

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보고내용대로 조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시면 조사결과보고서는 두 위원장님의 보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5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대숙 예산특별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숙

김대숙의원

예산특별위원회 김대숙 위원장입니다. '95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일자는 95년 3월 21일이며. 회부일자는 95년 3월 24일이고, 상정일자는 95년 3월 25일입니다. 예산의 규모는 5억7,665만7천원으로 삭감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조정내역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해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일자는 95년 3월 21일이며, 위원회 회부일자는 95년 3월 24일이고, 상정일자는 95년 3월 25일입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548억5,697만1천원, 특별회계 13억7,969만8천으로 총 562억3,666만9천원이며, 심사내용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186만원을 삭감하여 모두 예비비로 증액하였고,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는 조정내역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일자는 95년 3월 21일이고, 위원회 회부일자는 95년 3월 24일입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839억6,236만7천원, 특별회계 365억3,137만1천원으로 총 1,204억9,373만8천원이며 심사결과 일반회계예산 중 1천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였고 특별회계는 조정내역 없이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각 위원회 및 회계별 삭감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가름코자 하니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행

조원행의장

김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들으신 보고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95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윤병희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 여러분! 제35회 용인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는 초대의원들에 4년 차를 마무리 지어야 될 시점이 다가온 시기였다는 점에서 깊은 의미를 지니고 의정사의 한 폐이지를 장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임기를 마감하는 현 위치에서 단지 홀가분하게 생각하는데 그치기보다는 모든 과정을 냉정하게 돌이켜보면 미흡한 점도 많았다 하겠습니다. 지난날에 대한 반성과 다가올 날에 대한 계획이 없이는 발전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깊히 인식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지난 4년간 회기중 의원님들의 인도에 공직자들을 다소 곤혹스럽게 한 경우도 있었겠지만 이는 발전 지향적인 의정활동에 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더욱 밝고 살기 좋은 용인을 가꾸는데 다함께 힘을 모아 매진할 것을 당부 드리며 제35회 용인군의회 임시회 모든 일정을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