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황신철 의원 발언

박경호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지루한 겨울이 지나고 어느 덧 약동의 계절인 봄을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행정기구관련조례의정비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다루시게 됩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환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행정기구관련조례의정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용만입니다. 박경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용인시행정기구관련조례의정비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시행정기구관련조례의정비조례안은 제37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의 개정에 따른 기구신설 및 폐지 명칭변경에 따라 각 조례안의 직제 직위명 등의 불부합되는 사례를 바르게 정비하고자 제정된 조례로서 용인시공인조례 외 23건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제가 나와서 설명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용인시행정기구관련조례의정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유봉석전문위원
용인시행정기구관련조례의정비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기획실장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안은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다른 조례의 직제, 직위명 등이 불부합되는 사항을 정비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개정된 조례와 부합되고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제정이 타당하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실장님의 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조성욱위원입니다. 제3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서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서 1국 2과 3담당을 기존 4국 20과 81담당에서 기구를 신설하였습니다. 현재 용인시행정기구관련조례의정비조례안에 있어서는 2국 2담당관실 4담당관으로 해서 기구가 신설이 됐고 국에는 기획실하고 도시국, 담당관실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여성정책담당관실 그리고 폐지는 1국 1담당이 없어졌는데 연도별 현재 인원이 15명씩 감축되어 있는 것으로 행자부에서 내려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용인시가 상당히 폭발적으로 인구가 증가되고 있고 또한 택지개발 등 급속한 용인시가 발전하고 있고 또 이에 맞물려서 행정수요 역시도 상당히 폭주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등으로 해서 기구와 인원이 상당히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2국 2담당관실 4담당으로 해서 기구를 정비하고자 하는데 현재 실질적으로 더 필요한 기구가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지요?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조성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개략적으로 안다고 해도 근거나 이러한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인사를 담당하고 행정국장이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수지에 대한 과대읍 특례에 의해서 5급 과장 관계를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도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해당국장이 설명을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조성욱위원
기구와 관련해서 먼저 행자부에 올린 출장소가 사실 백지화 됐고, 수지 4급에 대한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도에서 승인신청을 올리라고 해서 올린 것만 알지 그 이상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도에서 올려달라고 해서 올린 것만.....

조성욱위원
앞으로 행정기구와 관련돼서 저희가 2000년 2월 18일 공포된 것에 따라서 조례의 직제라든지, 직위명이라든지 이것을 정비하는데 용인시 현 실정하고는 어느 정도 부합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글쎄 부적합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1실, 4담당이 늘은 것 가지고 충족이 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기존에 늘어난 것을 가지고 업무의 안배를 하다보니까 약간의 유사성에서 배치되는 사항도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확실히 시 체제가 돼야 저희가 완벽하게 배치 보강이 될 수 있지 않나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현재 기구설치개정조례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기획예산과가 기획예산담당관실, 문화공보과가 문화공보담당관, 행정지원과가 행정과, 복지과가 여성정책담당관실, 세무과가 시세과, 세무2과가 도세과, 공원녹지과가 녹지과, 도시과가 도시과 등으로 명칭이 변경돼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에 대한 업무내지는 국에 대한 업무가 이중적으로 중복돼서 관련한 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는 없는지요 답변이 되겠습니까?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그것도 시행단계이기 때문에 업무의 인수인계가 이제 끝난지 며칠 안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마찰력이라든지 그러한 것이 완전 표출화는 안됐기 때문에 또 저희 나름대로 먼저도 그러한 업무인수인계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 업무는 받고 재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나름대로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추진을 할 계획으로 알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성욱위원
현재 기획실에서 여성정책담당하고 가정복지담당을 다루고 있고 행정국에서 시설복지담당하고 사회복지담당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개 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을 국으로까지 나누어서 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답변이 되겠습니까?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제가 업무를 수임 받은 입장이라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종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하히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지 다시 재조정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구체적인 대안이나 이러한 것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조성욱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행정기구관련조례의정비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행정국장 조정희입니다.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000년 3월 9일 사회복지전문요원 확대배치 지침시달로 사회복지 9급 정원이 4명이 승인됨에 따라 복지행정서비스 부문에 형평성을 유지하고 사회복지행정업무에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9급 정원 4명이 증원됨에 따라 용인시 총 정원을 현행 970명에서 974명으로 증원하여 개정하는 것이며 제2단계 지방행정조직의 구조조정에 따른 연차별 감축계획에 의거 2000년 6월 30일까지는 974명, 2001년 6월 30일까지는 959명, 2002년 6월 30일까지는 943명으로 각각 정원을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유봉석전문위원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행정국장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자제12200-163호로 사회복지 전문요원 확대배치 지침이 시달된 사항으로 복지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개정이 타당하며 타법령과의 관계 등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국장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조성욱위원입니다.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37회 임시회에서도 1국 2과 18명이 증원된 관계로 해서 952명에서 970명으로 증원이 됐고 이번에 또 사회복지전문요원으로 해서 사회복지 9급 4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경기도에서 사회복지전문요원 확대배치에 따라서 읍·면·동별로 1명 배치를 원칙으로 해서 증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에 이번에 증원되는 내용을 보면 수원시가 16명, 성남시가 26명, 안산시가 23명, 부천 18명 등 상당히 인원이 많이 늘고 있는데 다른 시·군하고의 비율내지는 증원에 대해서 같은 지침에 따라서 이것이 용인시도 움직이는 것인지 타시·군은 많은 곳도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도에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저희는 별정직으로 해서 5명이 있었는데 그것을 일반직으로 전환을 시키면서 그 5명에다 10명 증원돼서 15명이 정규직으로 정원승인이 돼서 먼저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서 시 본청에 1명, 14개 읍·면·동에 한사람씩 사회복지사를 증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4명이 증원되고 수원시나 각 시·군이 많이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번에 증원된 것은 읍·면·동당 1명이나 이렇게 해서 증원이 된 것이 아니고 그 기준이 읍·면·동당 생보자 300가구 이상이며 저소득층이 450가구 이상되는 그러한 읍·면·동에만 증원이 느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를 들면 기흥 1, 수지 지금 자료에는 백암면, 중앙동에 조건이 수치에 맞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4명이 된 것이고 더 따오고 싶지만 중앙부처의 기준에 의해서 정원을 준 것이기 때문에 저희 욕심 같으면 읍·면·동당 1명씩 전부 배치를 하면 좋은데 그 기준에 의해서 중앙에서 배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사회복지사 1명이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이 생보자 200가구, 저소득층 450가구 정도를 초과하는데는 혼자 관리하기가 어렵다 해서 초과하는 곳만 1명씩 더 증원이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성욱위원
현재 용인시에는 15명으로 되어있고 추가로 이번에 개정조례에서 개정이 되면 4명이 증원돼서 19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인원배치현황을 알 수 있습니까?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현재 15명중에서 2명이 시험요구를 해서 다 뽑았는데 본인들이 임용포기 한 사람이 2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원은 있습니다마는 배치를 못하고 있는 곳이 남사면하고 이동면에 정원은 있으나 현원이 결원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원 2명에 대해서 특별임용시험을 요구를 도에다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느는 4명하고 같이 시험이 치러져서 남사, 이동에 결원인 곳을 배치를 하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그 기준을 초과하는 수지, 기흥, 중앙동, 백암면이 제일 수치가 높기 때문에 거기를 1명씩 정원을 늘려서 배치할 계획입니다.

조성욱위원
이와 관련돼서 임용포기 2명이 있다고 했는데 사회복지 9급이 공무원 급여하고 비슷한지 그 위치가 어느 정도로 되어있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라고 했는데 직렬이 사회복지사 직렬이지 우리 일반직 공무원입니다. 9급, 8급 다 똑같습니다. 일반직 공무원하고 직렬이 일반직공무원인데 직렬을 행정직, 농업직, 토목직 그런 식으로 사회복지전문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해서 사회복지직렬이지 직렬이 다른 것이지 일반직공무원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정원에 7급이 6명, 8급이 5명, 9급이 4명으로 되어있는데 현원이 7급이 5, 9급이 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9급들이 승진소요연수가 되면 8급으로 승진을 할 수 있고 나중에 제도개선이 되면 복지계장 정도는 이 사람들이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승진도 할 수 있고 앞으로 제도개선이 되어야 되겠고, 직렬조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일반직이에요. 같은 공무원입니다.

조성욱위원
현재 직렬관계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복지계장은 현재로서는 예를 들어서 6급이 있다고 해도 가능하지 않잖아요.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현재는 안됩니다.

조성욱위원
그 외에 급여라든지 그 외에 모든 것은 일반공무원하고 똑같이......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공무원은 다 똑같은 거예요. 행정직이나 농업직이나 토목직이나 각종 급여는 정규직 공무원은 똑같은 것이지 직렬에 따라서 다른 것은 기술수당이라고 그래서 몇만원 더 주는 것 외에는 다 같습니다.

조성욱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행정국장 조정희입니다. 용인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지역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자원봉사센터 설치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조례안 4쪽에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지역사회개발에 관한 봉사활동 외 10개 항목으로 설정하는 것으로 안 제4조와 같습니다. 또한 4쪽이 자원봉사운영위원회설치에 대한 내용으로 시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안 제5조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 자원봉사센터에 관한 사항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 장려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센터를 두고 센터에 유급직원 3명 이내로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안 제7조와 같습니다. 센터의 사업은 자원봉사활동사업계획수립 외 7개 항목으로 설정한 것으로 안 제8조와 같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시는 자원봉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사항으로 안 제11조와 같습니다. 또한 6쪽 자원봉사주간 설정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의 참여를 증진하고 자원봉사대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자원봉사주간을 설정 운영토록 한 사항으로 안 제13조와 같습니다. 이 밖에 자원봉사자 활동중 재해, 사망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등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조례 제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연하여 설명드리면 금번 조례안은 지난 번 정기회의때 의결 요구했다 부결된 용인시자원봉사센터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과 관련있는 조례안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준칙안에 따라 자원봉사단체의 지원을 강화하고 통제, 규제등의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내용은 수정내지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유봉석전문위원
용인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행정국장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용인시자원봉사센터가 경기도지침에 의해 97년 9월 1일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며 행정자치부 민간 13290-3 2000년 1월 5일부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제정 권고된 바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 운영중인 센터의 설치근거마련과 자원봉사활동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서 시민의 자율적인 참여와 공동체 의식확산을 통한 공익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으며 중앙정부의 준칙안이 시달되었으며 타법령과의 관계등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국장님의 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충석
양충석위원
양충석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용인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설명하시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 제2장에서 보면 자원봉사운영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제5조에 시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도에서 내려온 안에는 위원장은 시장, 군수가 당연직으로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시의 조례안은 위원장에 관련된 사항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그래서 우리는 운영위원회 구성사항하고 위원장 관계는 조례안에 넣지 않고 시행규칙안에다 제정해서 넣는 것으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그럼 규칙안으로 제정해서 넣게 되면 위원장은 누가 됩니까?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위원장은...... 우리는 부시장으로 하는 것으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지역실정에 맞게 부시장으로 위원장을 둘 수도 있다고 본위원도 생각이 됩니다. 위원 수는 몇 명으로 위촉할 예정입니까?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는 것으로 규칙에 안을 잡고 있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제7조에 보면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2항에 보면 센터에는 상담 및 운영에 필요한 유급직원 3명 이내로 둘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3명중에는 센터의 장도 포함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센터의 장이라는 것이 결국은 상담요원, 운영요원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센터의 장도 유급직원이라는 말이 맞습니까?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센터의 장이 결국은 상담요원이 센터의 장이 되는 겁니다. 운영요원은 사무정리를 하는 사람이 운영요원이 되겠고 상담하러 다니는 분들은 현지를 나가서 상담도 하고 사무실에 찾아오는 사람들도 상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3명은 있어야지 운영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센터의 장이 유급직원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따른 보수는 우리 공무원수준에 어느 정도 맞춰야 됩니까?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상담요원은 우리 일반공무원 6급에 상당하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을 하고요. 1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명 상담요원은 기능직 8등급에 상당하는 지방공무원보수체계, 운영요원 한사람은 기능직 10등급에 상당하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칙에 직원의 보수를 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이 센터의 장은 시장, 군수가 임명을 하도록 되어있지요?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센터의 직원이면 공개경쟁방법으로 해서 응시자가 없는 경우에는 특별임용방법에 임할 수가 있는데 공개경쟁으로 해서 채용을 하게 되고 센터직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과 용인시지방공무원인사규칙을 준용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시장이 별도로 당신 어디 상담요원하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규칙에 직원의 임용 및 자격요건을 정해서 자격요건에는 자원봉사관련 학과에서 학사학위이상 취득자중 자원봉사관련 기관, 단체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대학의 학사학위이상 취득자중 자원봉사관련 기관, 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지방공무원 7급이상으로 총 근무연수 10년이상 경력이 있는 자,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운영요원은 자원봉사관련 기관, 단체에서 1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행정 및 상담보조업무를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전산 또는 워드3급이상 자격증을 소지하는 자를 자격요건으로 해서 공개경쟁으로 모집해서 임용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공개경쟁을 해서 채용을 하겠다고 한다면 별 이유가 없겠습니다마는 시장, 군수가 위촉을 했을 때는 지역에서 명망있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분으로 위촉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을 공개경쟁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시장이 쓰고 싶은 사람을 쓰고 하는 것은 배제가 되겠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지원에서 제11조에 보면 시는 자원봉사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센터의 운영비하고 또 자원봉사단체 사회에 필요한 경비는 어느 정도를 지원할 계획이신지?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그것은 저희가 작년도 예산이 5,992만원이 서 있었는데 집행액은 4,078만9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근무요원 식비, 급양비, 일반수용비, 연료비, 사업비, 민간실비보상금해서 총 집행을 4천만원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예산상에는 1억2,311만1천원이 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늘은 것이 자원봉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가 5천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있고 용인봉사단 단체별사업비 지원이 3천만원하고 해서 99년보다 늘어난 금액이 주요원인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호위원장
양충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조성욱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자세한 설명해주시냐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용인시자원봉사센터가 경기도 지침에 의해서 97년 9월 1일에 설치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운영센터 중 설치근거마련과 운영의 합리적인 자원봉사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명백히 하고 또한 자원봉사활동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이번 용인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을 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용인시 자원봉사활동이 자주적이고 자율적인 참여와 협동정신을 조장하고 민주시민의 자주향상과 공동체의식의 확산, 주민복지향상 및 공익증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조례안을 이번에 임시회를 통해서 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99년도 12월 27일에 용인시자원봉사센터설치및운영조례제정에 있어서 부결이 돼서 새로이 여기 실정에 맞는 조례안하고 다시 유사하게 해서 갖고 오셨는데 자원봉사센터에 있어서 운영부문에 있어서 제9조가 되겠습니다. 1항에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런데 여기 내용에 있어서 등록이 아니고 운영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운영이 빠진 것 같고, 운영자체도 시장이 센터의 운영을 법인에게도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직접 운영하는 경우가 있고 운영방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내용이 두 번째 항목으로 자원봉사수요자는 센터에 자원봉사자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해서 운영에 대한 뚜렷한 내용이 없지 않느냐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수정을 하여야 되지 않겠냐고 생각을 하는데 어떠십니까?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센터의 운영을 하려면 봉사자나 단체가 등록이 돼서 활동을 할 수 있는 단체나 봉사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이고 세부적인 내용은 규칙에 자원봉사센터운영에 대한 내용이 세부적으로 1항, 2항, 3항, 4항까지 해서 규칙에 세부적인 내용은 들어가는데요. 자원봉사센터는 시에서 직접 관리 운영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운영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선 이것을 지침은 법적효력이 없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 합법화된 센터를 만들어서 시에서 운영을 하다 적합한 사람이 비영리법인이 나타날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을 줄 수도 있다고 줘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로 해서 강제규정이 아닌 유예규정으로 규칙으로 정해놓고요. 제1항에 의거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받은 법인의 사업경험, 재정능력, 사명감등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선정한 후 센터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수탁자의 위탁기간등 필요한 사항은 문서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항에 의한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하자없이 운영에 적정을 기할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로 해서 규칙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조례에다 다 넣는 것보다는 여기다가는 우선 가입할 수 있는 사람, 쓸 필요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수요자, 공급자에 대한 것만 넣고 세부적인 내용은 규칙에다 정하고 또 말씀하신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할거냐, 민간위탁을 할거냐 그것은 일단 법적기준을 마련해 놓고 운영을 하다가 훌륭한 비영리법인이 나타날 경우에는 위탁을 할 수 있다로 해서 규칙으로 정하여야 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자원봉사활동의 원활을 기하고 시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이와 관련해서 공동체의식을 통해서 공익의 증진이 상당히 기여된다고 생각하고 조례가 시급히 될 부분으로 본위원은 생각하는 바 활동에 있어서 10가지 항목으로 나누는데 여기에 한가지 경기도에는 성남하고 파주하고 김포가 자원봉사센터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봉사활동 범위중에서 우리가 외국하고도 자매결연을 추진중에 있고 또 국제화에 발맞춰서 국제협력 및 해외 봉사활동도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생각이 됩니다. 그 범위에서도 기타 공익사업 수행 또는 시민복지증진에 필요한 봉사활동 항목이 있습니다마는 전자에 드린 부분도 상당히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있어서 시는 자원봉사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꼭 이것이 사업에 필요해야지 지원이 돼야 되는데 아니면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가 필요해서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사업부분도 이것은 자원봉사활동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여기에서 자원봉사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원봉사단체의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나가는 것은 여기에다가 꼭 넣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각 단체별로 특별한 사업을 계획을 세워서 할 경우에는 이것을 예산에 계상해서 지원할 수 있다. 그 내용입니다. 일반 각 조례를 만들고 뭐해서 어느 기구나 조직을 만들면 당연히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나가는 것은 틀림없고 그 외에 특별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그 내용을 넣은 겁니다. 그리고 국제협력과 해외관계에 대해 말씀하신 것은 작년도 정기회때 안에는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국제 해외봉사활동이라는 것은 아직 시도 현재는 해외하고 자매결연이라든지 해외하고 아무 저기가 없기 때문에 자원봉사단체가 여기에서 혼자 해외로 움직이기는 봉사활동을 하러 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만약에 가게 된다면 정부에서 중앙에서 봉사단체를 통한 각 시군별로 신청을 받는다든지 이러한 계통을 통해서는 갈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용인시 자체로는 아직은 시 자체에서도 국제협력관계라든지 이러한 것을 지금도 자매결연이라든지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일이 있다면 중앙정부로부터 나갈 수 있는 것이 지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종전 안에는 10항에 넣었습니다마는 그것을 빼고 기타 공익사업에 넣어서 거기다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국제교류가 활발해지고 용인시에서도 미국이나 중국하고도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협약이 이루어지려면 그때는 개정을 해서 그러한 내용을 더 추가를 해야 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현재 8개 분야에 19개 단체에다가 2000년 예산이 7,161만6천원 그리고 기타보상금이 2,687만1천원, 단체지원금이 3천만원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상당히 많이 예산이 지원되어야 할 부분이고 좀 전에 말씀드린 해외부문은 19개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그 이외에 많은 단체들이 용인에서 자생적이든, 타의든, 자의든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해외에서 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단체가 있을 경우에 시에서도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사항에서 국제 및 해외봉사활동을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앞으로 우리가 자원봉사센터가 자율적이고 민 위주로 해서 어떠한 의식확산도 필요한 것에 따라서 공익증진과 복지향상도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에 관련해서 위원장 문제도 지금 부시장이 위원장을 맡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도 역시 자주적이고 자율적인 주민의식의 참여하고 스스로의 협동정신 및 자질향상, 공동체의식의 확산을 위해서라도 단체장이 맡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가 되셨는지 답변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용인시조례에 의해서 설치하는 각종 위원회, 심의위원회, 센터 이런데는 전부다 자치단체장 내지 부자치단체장이 위원장을 맡도록 되어있고 이것을 민간에다 전체를 위원장까지 해서 내버려둔다면 실질적인 운영이 제대로 안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은 규칙에다가 어떻게 정하느냐고 시의회의원, 언론계, 종교계, 법조계, 여성계, 자원봉사단체, 기타 자원봉사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고 규칙에다 정합니다. 왜냐하면 참여업체 19개 등록단체들만 가지고 만약에 그 중에서 한다면 이것이 자원봉사를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 권위를 앞세우고 압력단체로 변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각 단체를 시에서 예산을 일부 지원해 주고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줄 수 있는 정액보조단체도 굉장히 압력단체로 변하는데 거기다가 등록된 단체에 자기네들끼리 위원장을 호선을 하고 위원을 한다면 이것은 제대로 운영도 되지 않을뿐더러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위원님을 각계 종교계, 언론계, 봉사단체 이렇게 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시장님이 준칙에는 자치단체장으로 되어있는데 시장이 각종 위원회 위원장 전부 맡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각종 행사, 민원으로 해서 위원회에 참석을 못하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행정은 부단체장이 거의 이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부시장으로 현실에 맞게 만든 겁니다.

조성욱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