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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오윤배 의원 발언

146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08-10-17

오윤배 의원 프로필 보기 →

윤배

오윤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사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규칙 제81조에는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이나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광명시의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회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 14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의 자치행정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세부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광명시건강도시기본조례안을 먼저 심사한 후 조례안 3건과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건강도시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윤권입니다. 광명시건강도시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실음)
윤배

오윤배위원장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8년 10월 8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건강도시기본 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및 시민건강증진 여건조성 등 효율적인 도시 건강정책의 틀을 마련하고 성공적인 건강도시사업 시행을 위한 제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건강 지향적 공공정책의 수립 및 시행, 건강 친화적 환경조성,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와 활동역량 강화, 올바른 건강지식 제공과 건강생활의 습관화, 시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등 건강도시사업의 기본원칙 규정을 정하며 주택, 도로, 교통 등의 물리적 환경이 건강한 도시 구축, 시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생활 행태 개선 및 실천 등의 사업 내용을 정하고 건강도시사업의 추진에 있어 시민의 참여기회 및 주요시책의 결정·집행 등 추진과정에 시민의 의견 반영과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고 건강도시위원회는 20명 이내로 설치 및 운영하는 규정을 정하는 내용으로 검토의견은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및 시민건강증진 여건조성 등 효율적인 도시 건강정책의 틀을 마련하고 성공적인 건강도시사업 시행을 위한 제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건강도시기본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고맙습니다.

박은정위원

9조에 보면 설치 및 기능이 있습니다. 2항에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는데 3호에 건강도시를 위한 제도개선 및 조사.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에서 위원님들께서 직접 현안이나 현지에 나가서 조사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전문가라든가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돼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의견제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박은정위원

10조에 위원은 2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하셨거든요. 다른 위원회보다 좀 많은 것 같아서요? 다른 위원회는 보통 많아야 13~15명으로 홀수로 나가거든요. 짝수로 하신 것도 그렇고 위원이 조사를 나가거나 필요에 의해서 하신 거라면 가능하지만 그게 아니면 위원이 좀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처음 이런 것을 시작하다 보니까 좀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위원 수를 늘렸는데 20인 이내니까 필요로 할 경우에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한번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생각을 해봐주세요? 10조 3항에 3호 건강도시 정책에 대한 관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세요?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건강도시를 추진하는데 추진 반이 3개 반이 구성돼있습니다. 그 중에서 건강한 학교 만들기도 있고 건강 도시에 관련된 사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건강학교 만들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그러면 그 분야에서 학교운영위원회라든가 아니면 교육청에도 건강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사했던 분 중에서 추천 받아서 그런 분들의 의견을 들음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건강도시를 만드는데 일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세부적으로 나열하다 보면 포괄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지금 우리 시의 건강은 어느 정도입니까? 건강을 100으로 했을 경우 우리시의 건강은,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지금까지 전국 단위로 지역사회의 건강 수준은 조사된 내용이 없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지금현재 지역사회의 건강 조사를 하는 중앙 정부 차원에서 234개 시. 군에 공통된 문항을 가지고 저희 지역 주민 같은 경우 815명을 표본으로 해서 표본추출들이 과학적으로 돼가지고 지금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결과가 내년 3월중에 정확하게 발표가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 경우 저희지역 주민의 건강수준이 객관적으로 상대평가도 되고 절대 평가도 되고 그런 점수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매년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흡연률이라든가, 운동실천률, 만성질환들이 경기도 같은 경우 31개 시. 군이 비교가 되니까 좀더 많은 관심을 주민들이 갖게 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나상성위원

보건위생과에서 이 업무를 합니까? 그러면 부서 1개 별도로 만들어도 힘들 것 같은데, 왜냐하면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인간 개인의 신체적인 건강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강은 정신적, 신체적, 환경적, 사회적 이런 건강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 있는 지금현재 흐르고 있는 하천의 건강상태, 목감천이나 안양천, 산림의 건강상태, 여기서 재배되는 농수산물의 상태가 광명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이런 것도 향후에 전체적인 조사가 돼야 될 것이고 도로, 상하수도 이런 여러 가지가 체크돼야 건강이라는 것이 어느 한 요소의 약만 먹어서 건강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환경적인 것도 있는 것이고, 사회적인 것도 있는 것이고, 사시는 주거형태에 따라서 정신적으로 건강상태가 달라지는 건데 이렇게 큰 범위를 어떻게 잡아서 할 것인지?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내용이 광범위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감천의 수질이라든가 그게 인체 건강에 어떻게 미치는가, 그런 영향 자체가 올해 들어서 학계에서 건강영향평가라는 이름으로 관심을 많이 일으키고 그런 사업들을 시작을 올해 처음으로 학계에서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 뉴타운 사업에 관해서 단위 건강 영향평가를 관련 전문가도 모시고 한번 간단하게 해본 적도 있는데, 내년에 해야 될 일들이 저희가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에서 각종 인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들에 대해서 단위 건강영향평가 형식으로라도 어떻게 하면 공사를 할 때 뭔가 만들 때 사람의 건강에 어떻게 가능하면 좋은 쪽으로 하는 것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하고 저희 부서 혼자서 합의를 끌어내기도 어렵고 관심을 끌어내기도 어렵고 위원회에서도 각종 시민단체라든가 관련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해서 그런 일들을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저도 위원회를 많이 참석해봤는데 사실은 위원회에서 현재 우리 시에 어떤 분을, 거의 뻔하지 않습니까? 관련된 국장, 과장, 공무원, 민간인 몇 분, 학술이나 연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분야 몇 분, 이런 상태인데 이것을 가지고 과연 위원회에서 광명시 건강 도시를 기본계획이나 수립이나 그것을 이행하는데 있어서는 턱없이 부족할 것이구요. 결국 형식적인 위원회 열어서 시에서 보건소에서 잡은 안에 대해서 그냥 합의만 해주는 것 뿐이지 다른 의미는 없다고 보구요. 저는 오히려 이것보다는 광명시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한 용역을 주어서 광명시의 현재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앞으로 광명을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리는데 어떠한 사업부터 어떠한 절차를 끌어내는가를 용역을 주어서 그 용역 결과물에 의해서 거기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사업을 시행해나가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장 효과적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신다면 저는 불 보듯 뻔한 게 위원회 수당 주고, 홍보하는 역할 밖에 못 하고 1년에 건강 걷기 대회 한두 번 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소장님이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을 만들 때는 그게 아니잖아요? 뭔가 광명시가 인근 타 시. 군보다 건강 측면에서 어떻게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책적으로 끌어나가서 광명시를 정말로 살기 좋은 광명시를 만들기 위한 그런 프로젝트로 가기 위한 것인데 지금 이렇게 가신다면 저는 불 보듯 뻔한 게 여러 가지 조례도 많이 있지만 아무런 의미 없는 것이 되거든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에 많이 공감하구요. 같은 고민을 저도 많이 했구요. 그런 형식적인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조사연구원 업무도 지원할 수 있고 바로 수당 지원에서 조사 연구를 의뢰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인건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이 위원회를 통해서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하고 하니까 일종에 큰 마스터플랜을 용역을 줘서 받아서 하는 것도 좋기는 좋은데 건건이 세부 사항들을 위원회에서 같이 고민하고 일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것도 전략적인 방향에서 장기적으로 봐서는 진도가 나가게 되니까 큰 마스터플랜을 세워놓고 진행이 안 되는 것보다는 저도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연구를 한다고 하시는데 그게 소장님도 나중에는 발을 뺄 부분이 뭔가 하면 개인이 연구해서 발표한 자료를 갖고 하다보면 나중에 책임소재가 불명확해서 공무원들이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신력 있는 그래도 정부에서 추천하는 기관에 용역을 주려고 하는 이유가 공무원들이 그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해도 되요, 그런데 안 하려고 하는 이유는 나중에 시비를 가리기가 어려우니까 책임소재 문제가 나오니까 대부분 개인이 할 수 있는 용역도 거의 공신력 있는 기관에 줘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제가 보아온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가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개인에게 이런 연구를 줘서 이게 과연 그 연구가 검증된 것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의 논란성에 대해서 나중에 책임을 공무원이 져야 되는데 과연 할 수 있는가, 제가 보아온 현재 상황에서는 매우 힘들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을 끌고 나가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진단은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시가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필요성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잡아가야만 건강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기본적인 틀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우선 먼저 용역을 주어서, 용역을 주어봤더니 매우 광명시가 타 시. 군에 비해서 매우 건강하다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공장도 없이 굉장히 건강한데 이런 취약한 부분도 있다 그러면 취약한 부분만 좀더 어느 정도만 끌어오면 되겠는데 이것은 뉴타운이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 분명히 그렇게 나올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당연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마스터플랜이나 용역은 건강도시 연구센터에서 기본적인 마스터플랜을 짜줬구요. 사망자수나 질병 같은 경우 자료를 통해서 기본적인 데이터는 나와있고 기본적인 마스터플랜이 잡혀있는데 실행하는 과정에서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내년도 예산에 1,500만원 정도 지금 요구한 상태로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 좀더 관심을 갖고 하고 싶은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건강영향평가 관련 부분을

나상성위원

이것도 건강과 관련된 건데 어르신들 독감주사를 맞는 것을 저 먼 보건소까지 금년에는 특별하게 오게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많은 지역 주민들 불편함이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동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독감예방 접종 자체가 전염병예방법에서 그 내용을 담고 있고 예방접종심의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한 예방접종관련 지침이 만들어지고 하는데 정부 고시로 발표가 됩니다. 그런데 예방 접종은 원칙적으로 나가서 하는 단체접종은 하지 못하도록 돼있습니다. 모든 예방 접종이

나상성위원

보건소는 시 행정기관이잖아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예전에 예방 접종 자체가 일종의 의료행위이다 보니까 예전에는 예방 접종을 밖에 나가서 할 때 위험이 있으니까

나상성위원

시청에서 해도 안 됩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안 됩니다. 보건소 의료기관에서만 접종을 하고 나서

나상성위원

그게 금년부터 그랬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작년에도 그렇게 위에서부터 급박하게 공문시달이 됐으니까 무시하고 우선 동 접종을 나가서 했는데 올해는 모든 인근 안양이나 군포도, 군포 같은 경우 경로당 돌면서 접종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군포도 마찬가지로 안양, 군포 똑같이 안양은 동을 나가서 했구요. 다같이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게 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나상성위원

이런 것은 같은 행정기관이니까 행정기관에서 접종을 하는 것은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보건소는 행정기관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서는 각종 구급 응급상황 시에 환자가 발생하면 거기에 대한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보건소는 1차 의료기관으로 지정돼있어요. 행정업무를 보지만 행정기관인 동시에 의료기관입니다.

나상성위원

각 가정에 방문해서 하는 방문 보건사업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의료행위가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그 사업 못합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예방 접종만 그런 것입니다. 예방 접종은 의료행위이면서 이상반응, 부작용이 백만 명중에 한 명으로 나타나는 것은 통계적으로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지침이 전달되어서 저희도 불가피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홍보를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지 접종률이 동에 나가서 할 때 60세 이상 대비해서 전년도에는 50%밖에 접종을 못했습니다. 올해는 접종률이 60%가 조금 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나상성위원

보건소에서 구름산 쪽으로 가는 보도가 있더라구요. 그 보도 중간 중간에 뭐가 놓여있는지 아십니까?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꽃박스요.

나상성위원

꽃박스가 실질적으로 보행자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그것을 치워달라고 얘기했는데

나상성위원

당장 오늘 시행하십시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이 바로 건강도시 만드는 것입니다. 보행자의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그런 것을 한다는 것이 기초적인 것부터 고쳐 나가구요. 어쨌든 저는 조례안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 만들기 이전에 좀더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계획을 만들어서 위원회를 여는 것도 좋은데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나가는 것은 결국 지금현재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다른 위원회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위원님 말씀 감사하구요. 구체적인 계획이라는 게 올 초 발표가 2월 달에 만들어져서 구체적인 계획 하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정위원

조례 제정된 이후에 공포되는 날짜까지 기간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제정과 동시에 시행됩니다. 도에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보름에서 20일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15페이지 보면 예산수반사항 추경확보라고 돼있는데 산출내역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지금현재 14분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지급을 할 계획으로 해서 8만원씩 14명 2회 정도 소집하는 것으로 해서 224만원을 추경에 확보할 것입니다.

박은정위원

오늘 되고 20일 이후면 11월인데 11월에 위원회 구성하고 12월까지 2회의 회의를 예상하고 계신 건데 가능합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어렵지만 부지런히 노력해서 2회를 하도록 하고 20인이 필요한 이유는 건강도시 사업이 보건소 용역이 아니고 전체 시설을 망라하다 보니까 시의 국장님들도 많이 참여하게 되고 전문가들도 환경공학, 도시공학, 공원녹지관련 전문가들만 해도 많이 필요하고 관련단체 시민단체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20명으로 요구하고, 20명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적지 않나 생각하는데 타 시 조례가 보통 20명으로 구성돼있어서

박은정위원

인원조정을 상의하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소장님이 강력하게 하시면, 224만원에 대한 산출내역도 14명으로 잡으셨는데 하여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그것은 민간인만 잡은 것입니다.

박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조례가 죽은 조례를 만드느냐 살아있는 조례를 만드느냐는 집행부 의지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조례가 되기를 바라구요. 시민의 건강 권을 확보한다는데 있어서는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더라도 전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시민들한테 세금 안내면 집을 차압시키고 물건을 가압류까지 시키면서까지 받아내려고 그러는데 그런 세금 받으면 뭐합니까? 시민한테 다시 돌려줘야지, 돌려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시민의 건강 권을 확보해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동의를 하는데 어제 국정감사 장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 교육열이 높은 도시일수록 정신질환을 앓는 아이들이 많다, 그래서 제일 높은 도시로 나온 게 서초, 강남, 용인, 분당 이렇게 나왔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실제적으로 발표한 자료입니다. 우리 광명도 교육열이 상당히 높습니다. 더구나 여기가 비평준화 지역이기 때문에 초등학교부터 학부모들이 교육열이 너무 높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아이들이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상당히 시달리고 있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보건소 쪽에서 그것과 관련되어서 한번 조사를 해보신 것은 없습니까?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지금현재 건강도시 3개 추진 반이 있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건강한 학교 만들기 추진 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의견들을 수렴해서 우리가 건강도시로 가는 과정에서 그런 것을 정착화하고 그런 것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가 필요한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사업수행을 할 때 이런 부분들 특히 어린이들의 건강에 대한 것 그런 것을 반드시 사업 수행할 때 담아서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건강도시 주요사업 10개 사업 중에 큰 부분이 건강한 학교 만들기 사업이고 거기에 관련해서 저희가 주로 보건사업과에서 수행하게 되는데 비만예방이나 아토피, 천식 관련 시범학교 초등학교가 우선 참여하기가 쉬우니까 그리고 내년에는 말씀하신 대로 애들 정신건강 관련해서 프로젝트를 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내년에 초등학교 4학년을 다 조사할 계획으로 있고 그것과 별개로 시범학교를 2~3개교 운영하면서 ADHB 조사도 같이 병행해서 조사를 해서 학교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문제학생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정신보건센터에서 돌려서 그런 애들을 조기에 관리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국정감사장에서 발표한 것을 보니까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는 100명을 기준으로 할 때 경기도가 제일 높게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쉽게 아이들이 걸릴 수 있는 질병은 중점적으로 사업에 반영해서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현재 조례안 7조에 보면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돼있는데요? 현재 광명에 이런 건강도시 사업이라든지 주민의 건강 이것과 관련되어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나 이런 데가 있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현재는 없습니다. 건강도시 사업이 포괄적인 사업이고 의제 21에서 하고 있는 내용이 별도의
현수

문현수위원

의제 21은 정책만 만들어지지 현실화되는 경우는 못 봤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개인 성애병원이나 인병원이라든지 이런 개인사설병원들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예산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이네요?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면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정한 것은 예산 지원이나 재정적인 지원관계는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회 승인을 받아서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사업이 수립되게 되면 그때 위원님들의 의견도 여기서 승인된 사항을 가지고 집행할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권태진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의원

권태진의원입니다. 광명시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실음)
윤배

오윤배위원장

권태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8년 9월 29일 권태진 의원 외 9명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광명시 소속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자신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를 저해하는 알선. 청탁 행위,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간접적으로 부당하게 이권에 개입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부조리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대상을 정하며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은 자신이 직접 목격한 부조리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한 후 신고하도록 하고 부조리신고는 행위 일로부터 3년 되는 날까지로 하고 부조리신고 부서를 정하고,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 또는 조사를 마치고 보상금 지급대상 및 규모를 심사·의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심사결정은 광명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하고, 가벼운 신고사항은 시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보상금 지급대상자는 상한액을 1,000만원으로 하고 지급대상에 따라 지급기준을 정하며, 보상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신고자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고 신고내용이 거짓, 신고기한 초과 등은 보상금 지급을 제외하며, 지급한 보상금 환수 방법을 정하며 신고자 등의 보호와 피신고자에 대한 조치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예산수반은 보상금과 위원회 수당으로 20,960천원 소요되겠으며 집행부 의견은 조례안 제5조 신고기한이 3년으로 되어 있으나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징계사유의 시효) 제1항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 신고기한을 2년으로 하되 금품 및 향응수수 등은 3년으로 하는 안이며 제8조 “보상금 지급대상자 선정 심사결정 시 가벼운 신고사항은 시장이 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나 시장이 심사결정은 20만원 이내로 규정하는 안이며 제9조 보상금의 지급은 “신고자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안이나 지급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지급하고, 예금계좌로 지급하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비밀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안입니다. 검토의견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동 조례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제정하는 추세이며, 신고보상금 상한액은 1천만원이 대부분이며, 심사결정기구는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으나 우리시의 경우는 심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한 내용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조례안 제5조 신고기한이 3년으로 되어 있으나 지방공무원 법에 따라 징계사유 시효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 신고 및 지급대상 전체가 금품과 관련이 없는 사유도 있을 수 있으므로 “부조리신고는 행위 일로부터 2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3년)되는 날까지로 한다”라고 수정하는 것은 규정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광명시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지금까지는 부조리를 감사실에서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를 하잖아요? 부조리하고 관련되면 어떻게 처리를 했었습니까?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경우는 없다고 봐야 합니다. 내부적인 사항이니까 지급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나상성위원

최근 3년 동안 부조리로 적발된 사례가 몇 건이나 있었는지?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그 현황은 정확한 사항을 파악 못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이렇게 담당관께서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았습니까?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저희가 3월 달에 감사 부서에 관련된 조례를 전국 것을 다 뽑아봤습니다. 다른 시. 군에 있는데 우리가 없는 게 무엇인가 살펴봤더니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가 없었구요. 자체설계 심사제도 운영지침이 없었고, 청원경찰 징계규칙 이 세 가지가 없었는데 저희가 사실은 이것도 필요성이 있어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기가 권태진의원님이 먼저 발의를 해주셔서

나상성위원

같은 공무원끼리 조례 만들기가 껄끄러워서 늦은 것은 아니구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공직자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공무원 등이라는 시에 소속된 공무원, 청원경찰 포함한다 해서 이게 사실은 시의원도 공직자인데 여기다가 시의원도 포함하면 어떻습니까? 외부에서 고발할 수 있도록, 잘못된 시의원 과감하게 주민 심판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이것말고도 시의원님들을 제재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나상성위원

공무원은 이것말고 제재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외부에서 신고해도 되잖아요? 현행법으로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문현수위원님
현수

문현수위원

감사담당관께서 바라볼 때 공무원이 업자들과 술을 같이 먹는다든지 향응을 제공받는다든지 그것과 관련되어서 계약이 성사가 안 됐다 할지라도 그런 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업자와 술자리를 같이 어울린다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직무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부적절한 처사라고 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감사담당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과 예산 확보 등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본 조례는 권태진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3월 달부터 조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발의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는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공무원들의 부조리를 근절할 수 있는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상당히 좋은 제도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부서에서 검토한 것을 살펴보면 아까 배동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행위 일로부터 3년까지 되는 날로 한다고 돼있는데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 제2에 보면 징계사유의 시효가 있습니다. 31페이지 보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도 징계시효가 2년에 해당되는 것 3년에 해당되는 것 2개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 유용의 경우에는 3년으로 해줬으면 감사하겠고, 그것의 예는 대법원 판례에도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구요. 보상금 지급대상자 선정 27페이지 이것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저희도 찬성하구요. 그런데 다만 가벼운 신고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은 자유재량 행위가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금액을 20만원이든 30만원이든 명시해주면 그 범위 내에서 재량행위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1페이지 보상금의 지급은 1항은 그대로 두고 2항은 일정기간 이내라고 그랬는데 30일 내로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경기도내에 조례가 제정된 데가 한 4~6군데 되는데 안산시, 남양주시도 다 30일 이내로 제정돼있구요. 그리고 3항을 4항으로 해주시는데 4항은 변경을 해주시는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대상자 예금계좌로 지급하되 계좌입금이 어렵거나 지급대상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비밀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변경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의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징계시효가 상위법에 2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부조리를 2년이 지난 뒤에는 신고해봤자 징계할 수 없기 때문에 못한다는 것이지요? 징계는 할 수 없다고 해도 보상금 지급은 해주는 것 아닙니까?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그렇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징계시효가 안 되기 때문에 조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조사자체가
현수

문현수위원

징계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조례 자체는 공무원 징계에 중점을 둔 게 아니라 부조리에 대한 신고한 사람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를 갖고 있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행위 일로부터 3년 되는 날까지 신고는 하되 다만 그게 사실일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해주는 것이고 다만 징계만 못하는 것 아닙니까? 원안대로 해도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지금 징계시효가 지난 것에 대해서 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조사 자체를 안 합니다. 그것은 중앙부처라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조례안 원안대로 간다면 3년 이내 신고를 했지 않습니까? 사실이냐, 아니냐 이것만 조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징계를 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부분이 아니라 조례에 근거한다면 보상금을 지급해주기 위해서 사실이냐 아니냐 조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서 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어느 기관이든 이게 남발될 수 있다고 보구요. 물론 그런 일이 있는지 5년 지나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력이 너무 낭비될 수 있구요. 그러기 때문에 징계시효기간 범위에 들어와 있지 않는 것은 사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에서는 조사자체를 안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설사 어느 공무원이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든지 압력을 행사했다든지 향응 제공받았다든지 그게 설사 해당 공무원이 징계는 받지 못하더라도 그 사람의 행위자체가 공개되는 것만 갖고도 공직사회에 상당히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3년을 정할 필요도 없지요? 기간을 10년이고, 무기한으로 할 수도 있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굳이 2년으로 당길 이유는 없다는 것이지요?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2년은 일반적인 것이고 3년은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 유용의 경우거든요. 그래서 권태진의원님의 발의한 안에 거의 부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검토한 것이
태진

권태진의원

제가 지방공무원 법을 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삽입할 수 있으면 되고 뒤에 9조 8조 이것은 시행규칙에 정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지급대상자는

박은정위원

권태진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8조 가벼운 신고사항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이 심사결과를 20만원 이내로 규정했으면 하는 안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진

권태진의원

시행규칙에 상세한 내용을 넣어도 될 거 같아서 8조 9조 부분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집행부 안도 좋은데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타 경기도 지역에 보니까 금품수수의 2배 이내 왜냐하면 집행부 의견 주신 것이 가벼운 신고 사항이라고 돼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벼운 신고사항을 건수 당 20만원보다는 1건에 대한 금품수수 내지 개인별 향응 제공받은 것에 2배 이내라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발의하신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태진

권태진의원

가벼운 신고사항에 대해서 해놓고 시행규칙으로 40만원을 하든지 예를 들어서 2배를 하든지 하는 규칙을 정하면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그렇게 할 수도 있구요. 사실상 별표가 나와있기 때문에 여기서만 명확히 해주시면 제가 볼 때는 시행규칙은 필요 없거든요. 별표 31에 보면 여기에 세부적으로 나와있습니다. 지급 기준이 나와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것만 넣으면 그냥 시행이 되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태진

권태진의원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말씀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규정을 해주고 나면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도 이 규정대로 하고 편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영현위원님께서는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박영현위원입니다. 광명시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 제5조 신고기한이 3년으로 되어 있으나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징계사유의 시효) 제1항에 의하면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며, 다만,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 신고기한을 2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3년)으로 하는 안이며 제8조 보상금 지급대상자 선정에서 가벼운 신고사항을 20만원 이내의 금품향응 알선 또는 부당이득 수령액으로 하는 안입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박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진묵입니다. 광명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윤배

오윤배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8년 10월 8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 주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법 제51조에 근거하여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경우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으로 검토의견은 공직자 종교편향 행위 방지를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이 경기도지사로부터 시달되었고, 이에 따라 우리시의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학교급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문현수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문현수의원입니다. 광명시학교급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윤배

오윤배위원장

문현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8년 9월 30일 문현수 의원 외 3명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학교급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경기도에서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관련 시. 군에 설치되는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친환경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계의 일환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우수 농.수.축산물”은 농산물품질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농. 수. 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가공된 식품으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것으로 하고 “우수 농수산물 및 국내산 농수산물”의 표현에서 국내산이란 표현을 삭제하여 “우수 농. 수. 축산물”로 하며“학교급식지원센터” 라는 용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기능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위탁자 선정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학교급식법에 따라 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지원대상학교와 학교급식센터업무와 관련 지원된 급식비(자금)의 집행상황을 검사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집행부 의견은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시 시설비, 운영비 등 막대한 예산을 매년 지원하여야 하는 현실적 문제로 실제 운영하는 지자체는 현재 없으며, 제반 여건상 유보하자는 안이며 검토의견은 경기도에서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를 2008년 3월 17일 개정하여 시. 군에 설치되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경기도 관내에는 현재 고양시를 비롯하여 6개 단체가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례에 되어 있으며, 산업경제과에서도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으로 2008년도에 8천만원(도비 3천만원, 시비 5천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등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립되어 운영시에는 운영에 따른 센터 운영비와 우수 농. 수. 축산물 구입과 관련한 차액 보전 등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현재 학교급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학교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운영위원회가 설치돼있고 학교자체별로 학교급식비 단가도 틀리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이 급식포함해서 6~7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부 얼마정도 됩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전체 예산은 2008년도에는 66억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설비 포함된 예산입니다. 내년도에는 유치원 포함해서 76억8천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조례와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에서 경기도에서나 우리 시에서 예상하고 있는 급식조례에 대해서 지침이라든지 내려온 게 예상하고 있는 금액들이 있습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것은 전혀 없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경기도에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아직 도에서도 준비가 안돼가지고 있습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도에서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만 돼있는데 구체적 기준이나 시설에 대한 언급은 없는 상태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현수

문현수의원

이 조례가 처음에 제정된 게 언제지요? 2006년4월에 조례 제정됐지요? 처음에 조례가 만들어진 된 계기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주민청구 조례안이라는 것 아셨습니까? 광명시 주민들 만 명이 넘게 서명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달라고 의회에 청구한 조례안이었습니다. 그것을 아세요?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저는 잘 몰랐습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의원발의로 해서 집행부에서 그대로 반영되어서 조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때 의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통과되고 난 후에 이 조례 근거해서 단 한푼이라도 예산 편성한 적이 있습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학교급식 시설에 대한
현수

문현수의원

학교급식 지원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예산편성이 있느냐구요?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학교급식 심의위원회 구성했습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심의위원회이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조례를 만들었는데 일을 아무것도 안 했지 않습니까! 자꾸 일을 안 하려고 하지 마시고 국장님, 과장님 경기도에서 이 조례를 의원발의해서 경기도 의원 전원이 합의 하에 통과된 조례입니다. 그래서 시. 군에 학교 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예산지원을 요청하면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재정적, 행정적 조건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더구나 이것은 관악구 의회 같은 경우는 관악구 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이 공동발의를 해서 한 조례안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 급식지원센터를 설치를 근거하는 조례에 더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의 규정으로 "설치할 수 있다"고 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기도에서 조례로 만들어져 있는데 지원을 안 해준다면 우리 자체 예산가지고 힘들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도 임의규정으로 제가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 조례 자체에 그냥 행정적, 재정적 지원할 수 있다고만 돼있거든요. 그러면 지원할 수 있는 시설기준이나 명문화가 되어 가지고 저희한테 와야 우리가 설치를 해서 도움을 받겠다는 게 섰을 때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행정적 재정적 지원할 수 있다고만 돼있거든요.
현수

문현수의원

경기도 급식조례 다 봤습니까? 5조 경비의 지원에 보면 도지사, 시장께서 재정분담은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및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권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고 엄연히 나와있습니다. 왜 자꾸 우기십니까! 조례 제대로 검토도 안하구요!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위원님, 그리구요. 저희가 관내 학교 의견을 물었는데 이 조례에 사용자는 관내 학교 아닙니까? 학교에서는 굳이 설치해서 위탁운영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반대 의견을 저희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반대하거든요. 그리고 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면 학교에서도 급식하는 현장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학교마다 학교별로 운영하는 게 맞습니다. 급식지원센터 설치해서 일괄적으로 식재료를
현수

문현수의원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주 같은 경우는 급식지원센터 업무를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18억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을, 순천도 그렇고 군포도 17억인가 예산편성을 합니다. 친환경농산물을 아이들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중국의 식품이라든지 얼마나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친환경농산물을 아이들한테 제공해줌으로써 아이들의 건강권을 확보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급식지원센터가 설치되어서 친환경농산물을 한다고는
현수

문현수의원

지원할 수 있다, 설치할 수 있다고 임의 규정으로 한 것 아닙니까? 경기도에서 지원 안 들어오면 못하는 것이지요?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경기도에서 행. 재정적 지원할 수 있는 완전한 세부적인 지원기준이 마련되면 지자체에서 당연히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그리된 상태에서 광명시에서 그냥 지원센터 설치해서 독자적으로 해야 될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수

문현수의원

설치해야 된다고 강제규정으로 두는 게 아니잖아요? 왜 자꾸 그러세요? 강제로 하자고 당장 시행하자고 한 게 아니잖아요?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집행부 의견은 학교별로 지금 급식을 잘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수준에 맞게, 의견을 제가 받은 것은 그렇거든요.
현수

문현수의원

제가 광문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장입니다. 광문고등학교의 학교급식 소위원회 위원을 위원장인 제가 임명을 해요. 그런데 학교급식 소위원회 학부모들 위원들이 급식 식재를 만드는 가공업체들을 급습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아십니까? 곰팡이, 다 발견됐어요.
순기

신순기지식정보사업소장

저희가 설문조사를 보냈는데 반대 사유는 급식지원센터에서 식자재를 공급하는 것은 규모가 광범위하여 물량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보임. 이렇게 왔습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순기

신순기지식정보사업소장

학교에서 22개교 의견을 받았는데 찬성 3군데 반대가 16군데입니다. 저희가 받았거든요.
현수

문현수의원

학교에서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원해주면 검사를 하니까 그래요?
순기

신순기지식정보사업소장

그런 부분은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집행부 의견은 뭡니까? "할 수 있다"를 삭제했으면 좋겠다, 그 이유가 학교에서 반대의견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입니까?
순기

신순기지식정보사업소장

학교별로 학교운영위원회도 있고 학교 급식을 다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물론 설치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지금 우리가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면 모든 농산물을 거의 우리가 받아서 공급을 해줘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너무 지금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들구요.

나상성위원

국장님은 이 조례 조문이 "할 수 있다"로 돼있는데 이게 통과되면 바로 설치할 것입니까?
순기

신순기지식정보사업소장

저희 예산가지고는 되지도 않지요.

나상성위원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할지라도 설치는 바로 안 할거잖아요? 할 수 있다고 돼있기 때문에, 여건이 형성되면 하겠다고 답변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얘기해보세요? 바로 설치할 것입니까?
순기

신순기지식정보사업소장

예산이 확보 안되면 설치를 안 하지요.

나상성위원

조문자체가 "할 수 있다"로 돼있기 때문에 여건이 형성되어야만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은 경기도나 중앙단위에서 분명하게 세부 규정을 정할 때 지원규모를 정할 때에 저희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할 수 있다"로 돼있는데 이게 통과가 되면 당장 금년 안에 아니면 내년이라도 설치할 것입니까? 안 할 것이잖아요?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지원센터가 하는 일이 명시가 돼있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안 할 것이지요? 안 하는 이유는 경기도나 정부로부터 정확히 명시가 안 돼있기 때문에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안 할겁니다.
순기

신순기지식정보사업소장

그런데 "할 수 있다"가 있으나 없거나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어차피 여건이 형성돼야만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여건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할 수 있다" 이런 것까지

나상성위원

말도 하지 마라? 말하면 무슨 피해가 옵니까? 말하면 피해가 오는 게 있습니까?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반대해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위원들이 입다물고 있을까요? 여건이 형성될 때 하라는 것입니다. 하는데 조례는 이렇게 해서 개정을 해놓겠다 이 말입니다. 만약 집행부가 여건이 형성됐는데도 안 했을 경우에는 의회가 조례에 만들어진 명시대로 설치를 하겠다는 그런 강압적 좀더 여건이 형성되면 우리시가 발빠르게 취하라는 의도로 "할 수 있다"라고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렇게 받아들이구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2008년도에만 66억 2009년도에 76억 정도가 예산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현재 없어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예.

나상성위원

이렇게 많은 돈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서 정말로 어린이들이 급식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도 파악해본 적도 없잖아요? 파악할 수도 없고 인력이 부족해서, 그냥 학교에서 잘한다고 그러면 잘하는지 알고 있지요? 안 그래요? 지금 멜라민 사건 터졌을 때 한번이라도 조사해봤습니까? 각 학교 급식에 멜라민 제품이 형성돼있는가
순기

신순기지식정보사업소장

학교 급식에 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관여를 같이 하는 것은 좋겠지만 학교는 교육청이 있잖아요?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학교급식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 관할은 교육청에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상성위원

교육청에서 돈을 다 대라고 해야지 왜 지자체에서 줍니까? 대통령이 주라고 그랬습니까?
순기

신순기지식정보사업소장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시설비를 지원하는 것과 학교

나상성위원

시설비만 주는 게 아니라 운영비도 주니까 문제가 아닙니까? 그러면 국장님이 내년 예산부터 운영비 주지 마세요? 그러면 관여 안 할게요.
순기

신순기지식정보사업소장

그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구요.

나상성위원

내년에 운영비 예산을 다 삭감해도 되겠네요? 교육청이 해야지 우리가 왜 합니까?
순기

신순기지식정보사업소장

학교 급식지원과 시설비 지원은 틀립니다.

나상성위원

시설비만 주고 운영비는 안 주겠다 이 말입니다. 학교 가르치는 선생님을 지자체에서 왜 책임집니까? 교육청이 알아서 할 일이지요? 국장님,
순기

신순기지식정보사업소장

학교 급식문제

나상성위원

국장님 잣대는 이명박 정부 잣대와 똑같네요? 이리갔다 저리갔다, 그럼 되겠어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합니다. 76억이나 되는 돈을 주는데 최소한 이것이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지금 우리가 인력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형성이 안되어서 못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향후에 이런 돈을 우리가 주는데 여건이 형성되면 지자체에서 제대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지
순기

신순기지식정보사업소장

시청에다가 학교급식센터에 둘게 아니라 교육청에 두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나상성위원

교육청에서 잘 하면 할 필요 없지요?
순기

신순기지식정보사업소장

자료를 다 확인해봤는데 지금 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한 시. 군이 31개 시. 군에서 경기도에 5개 시. 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지원하는 데가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올해 조례가 통과되는 게 대부분인데 무슨 얘기하세요? 경기도에서 올해 조례가 통과됐는데

나상성위원

저는 집행부의 논리나 명분이 단지 교장선생님들이 대다수 반대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로 하면 안 된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듣기에는 "할 수 있다"는 조문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어차피 집행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다"로 해주어도 여건이 형성이 안 되어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조문을 해주는 것은 여건이 형성되면 하시라는 것입니다. 여건이 형성됐는데도 안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조례 근거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책임 때문에 이 조문까지 삭제를 해달라고 그러면 공무원으로서 자세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게 싫으면 내년부터 예산을 전부 주지 마세요? 교육에 관련된 운영에 관한 예산을 한푼도 안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책임 안 져도 되잖아요? 그런데 예산은 줘야 되겠고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위원님 교육에 대한 예산까지 여기서는

나상성위원

급식에도 시설비 플러스 지금현재 운영에 관한 비용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급식시설에 대한 비용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학교전체 학교경비 지원에 관한 것은 우리 광명에 있는 청소년이 혜택을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감안해주시구요.

나상성위원

운영비로 주는 것은 청소년이니까 주고, 우리가 관여하는 것은 교육이 하는 일이니까 관여하면 안 되고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것은 집행부의 의견은 분명히 중앙단위에서 세부 규정이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을 때 저희는 둘 수 있는데 굳이 둘 수 있다고 할 필요까지는 아직은 저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상성위원

"둘 수 있다"고 해도 안 할 것이잖아요?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때 도에서 완전히 세부규정 지원규정 시설규정이 명시해서 줄 수 있으면 바로 우리 시 실정에 맞겠다, 도움 받을 수 있겠다 그때는 설치하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위에서도 아무 규정이 없는데 위에도 둘 수 있다고 그래서 단지 그것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다"는 규정을 둔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상성위원

"할수있다"고 했을 경우 우리시가 지금현재 어려움이 뭐가 있느냐구요? "할 수 있다"고 했을 경우 우리시가 어려움이 뭐가 있습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어려움이 있는 것보다는 선언적 의미 아닙니까?

나상성위원

선언적 의미가 아닙니다. 중앙이나 광역자치단체에서 규정이나 지침이 마련되어서 여건이 형성되면 우리시도 하라는 의미이지 선언적 의미가 아닙니다.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급식지원센터를 지원 안 해도 학교 급식 시설에 대한 것은 양호한 방향으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굳이 지금 이 급식센터를 둘 수 있다는 것까지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나상성위원

그것은 과장님 개인적인 견해지요?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집행부의 견해입니다.

나상성위원

집행부에서 오는 조례 선언적 의미 가지고 있는 것 다 부결해도 되겠네요? 어차피 중앙에서 지침 마련하면 다 해줄 건데 뭐 하러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설치할 수 있다"고 해놓으면 되지 않느냐 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종전에 행정지원과에서 종교적 편향가지면 안 된다, 누가 지금까지 종교적 편향 가졌어요? 누가 종교적 편향했어요? 그런 선언적 의미를 가지고 뭐 하려고 합니까! 오히려 과장님이 집행부 회의 갔을 때 거기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요. 여기서 얘기할게 아니라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현재로서는 학교급식 시설에 대한 지원은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더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계속 같은 말인데 경기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했을 때 저희 실정에 맞게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을 것 같구요. 현재는

나상성위원

그렇게 하세요.

박은정위원

문현수위원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광명시학교급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광명시 자녀들에게 좋은 우수 농수축산물을 제공함으로서 그런 먹거리로 하자는 좋은 취지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다 공감할 것입니다. 광명시 자녀들, 더 나아가서는 경기도 전체 자녀들이 우수 농수축산물로 먹거리가 제공된다면 더 할 나위 없겠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전문위원님이 해주신 검토의견에 보면 경기도 관내 6개 단체가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나 운영을 안하고 있다고 검토의견을 봤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현수

문현수의원

예산문제였다고 보는데요. 다행히 올해 초에 경기도에서 경기도의회에서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 군에 설치되는 학교급식 지원센터가 설치될 때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경우는 지원할 수 있다고 조례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발맞춘 것이거든요. 향후 경기도에서 시행규칙을 통해서 뭔가 만들어지면 광명시도 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경기도에서 굳이 안 해주겠다고 하면 우리도 할 수 없습니다.

박은정위원

나상성위원님과 문현수위원님, 집행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조금 문제점을 집어서 그것을 보완해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문제가 뭐냐하면 예산문제라고 그러셨거든요. 이 문제가 우리가 서둘러서 해결할 수도 있겠고 그쪽에서 해결을 해줘서 방안이 내려올 수 있기는 할 것 같아요. 시간을 벌어보면서 집행부 의견도 수렴해주시고 문의원님 생각도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물론 딱 조례를 제정해놓고 기다릴 수 있기는 하겠으나 제가 생각할 때는 조례 제정이라는 것은 사용하려고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기 적절할 때 개정이 되면 어떤가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그래서 "할 수 있다" 라고 한 것이거든요.

박은정위원

그렇게 하는데 문제점이 어느 조례 건 문제점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점이 크게 부각됐을 때는 보완점을 찾는 게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2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지식정보사업소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정보사업소장님은 본 조례안에 시행과 예산확보 등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신순기지식정보사업소장

지금 많은 의견이 있고 또 박은정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는 경기도 조례 및 도내 성남시 등 5개 시에서 학교급식지원지원센터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조례에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시군에서는 아직 조례에 명문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5개 시군 외에는, 다음에 조례에 급식센터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지자체도 지금 급식지원센터운영과 관련한 시설비, 운영비 등 막대한 예산 문제로 인해서 실제 급식지원센터를 가공하는 지역은 경기도내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2008년 10월1일 학교급식지원센터설치운영과 관련한 학교급식지원조례 개정안에 대해 관내 초·중·고등학교 의견을 조회한 결과 대부분의 70%가 반대의견을 했고 경기도청 관련 부서에도 내년도 예산반영 여부에 대해서 물었더니 예산지원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조례안 중에서 우선 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 같고 지금 다만 개정안 중에서 2조 2호에 안전하고 우수한 농수산물을 우수 농축산물로 하는 개정안하고 2조 3호에 우수 농산물 국내산 농수산물을 우수 농수산 축산물로 개정하는 안은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에 급식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는 것은 조금 보아 가면서 나중에 다른 시군이나 경기도나 어느 정도 되면 그때 개정해도 되는 문제니까 이번에는 그것은 보류를 하고 밑에 사항은 개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지식정보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식정보사업소장님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현수위원님.
현수

문현수위원

5개가 아니고 9월에 김포시도 통과되어서 한군데가 늘었습니다. 광명이 되면 또 하나 늘어나고 다른 지역도 통과되면 또 늘어나는 것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얼마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까? 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한다면.
순기

신순기지식정보사업소장

정확하게 파악은 안 했지만 일단 지원센터가 설치되어서 위탁을 준다든지 어떻게 한다든지 일단 실어 나르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있어야 합니다.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냉동창고나 냉장차까지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 것 아니에요. 왜 엄하게 알고 계세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체계를 관리·감독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직접 운반하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어디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급식센터에서 하는 일이
현수

문현수위원

되었습니다. 제가 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가정보육과장님하실 때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하느니 마느니 문제되었던 것 기억이 나시지요.지금 가정복지과에서 보육정보센터를 추진하고 있는 것 압니까?
순기

신순기지식정보사업소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보육정보센터 1년 예산이 얼마 드는 것으로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순기

신순기지식정보사업소장

1억6천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에 준하는 정도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순기

신순기지식정보사업소장

그런데

나상성위원

거기에서도 교자재까지 다 지원합니까? 센터에서.
현수

문현수위원

그거 아니지요. 정보제공하고

나상성위원

제대로 알고 하세요. 모르면 배워서 하세요.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아니에요. 위원님 거기에 유통 및 공급관리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관리지요. 관리. 직접 공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상성위원

관리지 무슨 공급이에요?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조례안에 대해서 엄하게 해석하고 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단어 용어나 이런 것이, 아니 센터에서 어떻게 공급까지 다 하고 냉동창고 만들어서 그것을 운반까지 하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나상성위원

조리까지 다 해주어야 되겠네요.
그리고 나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의견을 갖고 왔잖아요.
태진

권태진위원

그것이 애매하게 유통 및 공급관리라고 되어 있으니까

나상성위원

센터에서 명시된대로 공급을 하는가 안 하는가를 관리하는 것이지 그것을 공급까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꼭 그렇게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유통 및 공급관리라고 하는 것이

나상성위원

아니에요. 할 수가 없어요. 허가를 내야 합니다. 농수산물을 취급하려면 유통허가를 내어야 하는데 센터에서 유통허가를 낼 수 있나요?
순기

신순기지식정보사업소장

문현수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육정보센터를 설립하는 것처럼 그렇게 설립한다면 굳이 저희가 이 조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당연히 해야지요.

나상성위원

그러면 경기도는 국장님보다 못 해서 김문수 도지사는 못 해서 했습니까? 경기도의회도 똑같이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문수 도지가가 국장님보다 못 해서 했어요? 참∼ 답답하시네, 왜 그렇게 생각이 둔해요. 김문수 도지사가 내년부터 안 해준다고 해요? 안 해준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조문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그렇게 답답해요. 어떻게 생각이, 경기도 조례가 지금 통과가 되어 있잖아요. 할 수 있다고.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태진위원님.
태진

권태진위원

현재 우리 시와 도가 아직 불확실하고 정확한 예산이 되어 있지도 않은 것 같고 좀더 정확한 계획이 나온 뒤에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권태진위원님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을 하실 위원께서는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고 집행부도 아시겠지만 조례가 한번 통과되어 효력을 발생하려면 약 20일 걸립니다. 그리고 본회의 임시회가 열리려면 약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보는데 경기도의회가 이미 급식조례에 대해서 조례를 설치하였습니다. 거기에도 우리 시와 똑같은 조문이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건이 형성되면 바로 시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문을 할 수 있다고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건이 형성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례를 할 수 있다고 해놓았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 시에 큰 재정적인 압박을 받는다든지 지금 현재 예산을 세워야 하는 상황도 아닙니다. 단 하나 경기도에서 내년이라도 상반기든 하반기든 지원을 해준다고 했을 때에 우리시는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그 시간이 많이 걸리면 그만큼 늦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문만 할 수 있도록 해놓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 집행부가 예상하는대로 여건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가 지금 현재 설치가 된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예산에 반영되는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는 경기도가 이미 하려고 마음을 먹고 할 수 있다라고 해놓았기 때문에 경기도와 똑같이 시행하면 되기 때문에 조문상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을 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발의하신 문현수 의원님이 발의만 하고 참석을 안 하시는데 제가 나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 하여튼 회의를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정회시간에 협의한대로 찬성 반대의견에 대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 규정에 의거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과 서기는 정확히 계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나상성 위원님의 찬성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권태진위원님의 반대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따라서 반대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3명으로 출석위원 4명중 과반수가 넘었기에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회계과장 민창근입니다. 2008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윤배

오윤배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8년 10월 8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실내체육관에 지역사회 문화 및 예술 활동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여 종합적인 문화행사를 수행할 수 있는 야외공연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사업기간은 2008년 11월부터 2009년 9월까지이며, 사업규모는 지하1층, 지상1층에 관람 석은 630석 규모로 건축연면적은 998.14㎡이며, 소요예산은 2,437백만원입니다. 검토의견은 야외공연장을 998.14㎡로 건립하려는 것으로 금년도에 이미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실내체육관 야외공연장 설치공사 위치가 지금 현재 조그맣게 되어 있는 야외공연장을 걷어내고 새로 만드는 것입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정비해서 확장해 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현재 있는 야외공연장이 의자고 뭐고 거의 다 부식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고 우선 우리 광명시에 야외공연장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준공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덕산 도시공원에 공연장이 하나 생기고 광명동 지역이고 이 쪽 하안동, 철산동 지역은 야외공연장이 없는데 마침 그 자리가 적기라고 판단이 되고 제가 문화체육과장으로 근무했을 때부터도 공연장 건립을 계획했었는데 그 공연 단체라든가 예술단체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어 봤더니 거기에 하면 좋고 거기에 각종 동아리라든가 여러 단체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적절한 곳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거기에다 하게 되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작년에 제가 듣기로는 조그맣게 수리를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4억이라는 예산을 반영했을 때에 조그맣게 하는 것보다는 확실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확실하게 해라해서 새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공연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할 때마다 세트 공연장을 꾸미잖아요? 반영한 것이 있습니까? 세트장을 안 꾸미고 이것을 하게 되면 그런 세트장을 수시로 안 꾸며도 활용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이 장소에는 지하1층, 지상1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1층에는 대기실이 양쪽에 두 군데가 있고 가운데 두 면을 그렇게 하고 2층에는 공연장도 있고 음향시설도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세트는 조명이 들어가는 것이 있고 조명은 기본적인 조명만 합니다. 음향 기구를 하는데 맨 뒷장에 보시면 사업비를 나열해 드렸습니다. 26번에 보시면 통신공사라고 해 가지고 3억4천이 있는데 여기가 음향, 스피커 이런 것이고 25번은 전기시설이 있는데 이것이 조명이라든가 전기에 관한 선로 거기에다가 야외공연장을 만들다 보니까 전기를 증설해야 됩니다. 300kw를 증설하는 이런 예산이 거기에 있습니다.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기본적인 공연은 가능합니다. 특수무대를 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연출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 조명 장치를 하겠지만 나머지 부분은 기본적으로 다할 수가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이것에 대한 용역이나 그런 것은 다 했습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금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서 가지고 설계 중입니다. 바로 납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설계에 모든 사업이나 이런 하는 것을 보면 용역을 1차 줘 가지고 용역이 끝이 나고 나면 그 다음에 올려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라고 올라오고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용역도 실시설계부터 하겠다고 바로 올라오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금년도 예산에 설계비가 반영되어 가지고 거의 설계가 끝나서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확정적으로 이해를 해주셔도 아마 될 것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2008년도 본 예산에는 1억5천만원이 되어 있었네요? 소요예산을 본예산에 안 넣고 추경에 넣은 급박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그것은 공유재산에 관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는 사항인데 그것은 실내체육관장님께서 답변을
태진

권태진위원

이 예산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예산은 거기에서 다룹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렇죠? 단지 공유재산
경식

환경식재정경제국장

공유재산승인만 저희가 받는 것입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야외에서 야외 공연할 때마다 여기 저기에 설치하고 특히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대형 공연이 많이 있는데 그때마다 사실 예산 낭비가 많았는데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 예산 절감이 될 것 같습니다. 관장님도 특별히 애쓰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련 법규에 보시면 10조, 7조, 11조에 따라서 하셨다고 하는데 관련 법규를 봤습니다.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와있습니다. 이것이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예산이 올라와 버렸습니다.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여기 제목에 보시면 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이라고 나와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세울 것은 변경계획안이라는 표현을 안 하고 그것은 11월 달에 위원님들에게 심의를 요구할 사항이고 이 사항은 당해연도 2008년도에 수시로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받는 것입니다.

박은정위원

계속해서 읽어드리지 않았는데 그 다음에 "관리계획을 변경 할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아직 예산은 요구를 해놓은 상태이고 승인이 나면 예산하고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산의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승인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예산의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동시에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심의를 해주시면 예산도

박은정위원

과장님 해석을 잘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물론 맞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최종 결정을 해주셔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위원님

박은정위원

순서가 바뀌어진 것이죠. 그것은 잘못되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절차의 잘못된 문제 몰라서가 아니라 아시면서 그렇게 하셨다면 더 잘못되신 것입니다.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요청한 공유재산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작년에는 4억 얼마 간단하게 하려고 생각을 했었나 봅니다. 그런데 이왕 하는 것이면 제대로 해야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을 본 예산에 요구를 하지 않아 가지고 또 당초는 기본적으로 체육관에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공유재산 심의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안 올렸는데 이왕 하는 것이면 제대로 된 것 하나를 만들자 이렇게 해서 계획변경안이 공유재산 심의대상이 되다보니까 이번에 제출하게 된 것이고 지금 현재 공유재산심의가 나와서 다시 본 예산으로 해서 넘어가려면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기 때문에 이왕 하는 것 이번 공사심의하고 같이 추경에 같이 요구하자해서 위원님 지적대로 절차상에 있어서 공사 심의를 받고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이번에 그런 시간적 관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니까

박은정위원

이것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절차가 잘못된 것은 과장되게 표현하면 의회를 무시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 사항을 모르시는 것도 아니고 안 상태에서 일단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시정할 것이 있으면 시정하고 바로 잡아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절차가 잘못된 것은 분명히 지적을 해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말씀 들어보니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한번 거론이 되어졌던 것을 위원님들께서 똑바로 올바르게 하십시오 라는 제안이 있으셨기 때문에 검토한 것은 잘하셨습니다. 계획서라든가 과장님 개인적으로 찾아 뵙고 한번 브리핑을 들었습니다. 바람직하고 많은 애를 쓰셨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그 절차와 예산을 올리신 것은 잘하셨는데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야 된다라기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잘못된 것은 위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 시기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절차를 무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가야 될 것이냐 그것이 아니고 그것을 따지기에는 일을 못하니까 넘어 가야 될 것이냐 그것은 숙제 같습니다. 같이 의논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분명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원칙을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운동장에서 추진하다보니까 공유재산 심의대상이 아닌 것으로 당초 생각을 하고

박은정위원

그 전에 계획이 다시 바뀌면서 먼저 올라왔었어야죠.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실무자가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윤배

오윤배위원장

앞으로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원곤

김원곤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원곤입니다. 올 여름부터 실제적으로 공연하는 예총하고 관련된 공연하시는 분들하고 미팅을 하면서 내부 공간이라든가 구획을 하면서 어떤 규모라든가 전천후 그런 계획 때문에 확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공연 객석 부분들도 적정한 공연규모하고 우리 시에 맞는 수차에 걸쳐 가지고 협의를 하면서 초안을 가지고 계속 미팅을 하면서 확장이 되었고 그런 공연들이 제대로 된 하나로 된 공연 문화로 가기 위해서 규모 확장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시기가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처음에 실내체육관 무대에 4억 올라왔을 때는 그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작년에 되었습니다.

박은정위원

작년에 지적이 되어 졌는데 여름까지 8개월 이상의 시간을 그냥 보내신 것도 잘못된 것이고 왜냐하면 미리 미리 하셨다면 공유재산이라는 것이 나타났을 때도 그런 절차를 밟으실 시간이 있었을 것인데 그것도 아닌 상태에서 시기적으로 이렇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시는 것은 일의 절차상의 문제가 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원곤

김원곤주택과장

실시설계 사업을 4월달 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박은정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시기 때문에 말씀을 하신 것은 예산하고 이 예산이 올라온 것이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심의를 먼저 거쳐야 되는 것이거든요. 시기적으로 늦게 하셨기 때문에 거칠 시간이 없었다는
태진

권태진위원

절차상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되는 것이지

박은정위원

이게 절차상으로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례 통과하면 위원들이 잘못되는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은 일단 공유재산에 대해서만 절차를 밟으면 되고 그 다음 예산은 복지건설위원회에 가서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저쪽에 가서 마지막 추경에 하라고 하면 마지막 추경에 하면 됩니다. 그러기 전에
현수

문현수위원

그게 아니고 공유재산변경 계획안을 이번에 예산과 함께 올린 것 자체가 어긋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정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공유재산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듣고 다른 설명을 들을 필요도 없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박은정위원

말씀을 나누다보니까 시기적으로 안되어서 안 되었다 그러다 보니까 듣게 되었는데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공유재산 저희가 올린 것은 4억 얼마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하게 된 동기는 한 건당 예정가격 취득가격이 5억원 이상이 되어야만 변경계획안을 올리는 것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5억이 안 되니까 안 올렸지 금년에 설계를 하고 실내체육관측에서 예총 관계자와 협의하다보니까 시기도 놓치고 이런 것은 인정을 하고 제안설명을 드리니까

박은정위원

일을 하시려면 이번에 통과가 되어야 되고 예산 집행이 되어져야 시기도 맞고 내년도에 실내체육관의 리모델링하고 같이 맞아 들어가는 안타까움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봤는데 관련법규를 보니까 그게 또 아니더라고요. 그런 문제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우리가 공사 심의를 받고 나서 예산을 요구해야 절차상에 맞는데 지금 현재 제안한 것은 이 공유재산을 심의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했는데 예산요구 올라온 것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은 아니다 승인 된 것을 갖고 와라 그래서

박은정위원

지금 이 시간에 이것이 안 되면 예산도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안 되는 것이잖아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일단 여기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심의를 승인해줄 것인지 안 해줄 것인지만

박은정위원

답이 나와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실내체육관 무대 설치가 타당한지 그것만 논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타당하지 않으면 공유재산 변경계획을 통과 안 시키면 되는 것이고 그것이 타당하다면 통과시키면 되지 않겠습니까?
태진

권태진위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4억 얼마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공사를 이렇게 하느냐 옛날에 차량등록사업소가 2억 얼마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결국은 10억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해오라는 것입니다. 설치하겠다고 계획이 들어왔는데 무대 하나 달랑 그림을 그려와 가지고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해와라 이렇게 이야기가 다 되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 세울 때 절차를 빠트리고 그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승인 해주시면 일단은 이것은 승인되고, 만약에 이번 추경 때 인정 안 해주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마지막 추경에 저희가 요구할 것이고 안 되면 내년 본예산에 요구할 것이고 길은 많이 트여있습니다. 여기에서 해주시면 하고 못 해주시면 자꾸 딜레이 되어서 하는 것인데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본예산 설계비가 되어서 거의 납품단계에 되어 있으니까 동시에 같이 갈 수 있도록 앞으로 잘 할테니까 저희 회계과에서 잘못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채근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조그맣게 갈 줄 알고 크게 갈 줄 알았으면 저희가 채근해서 빨리 가지고 오라고 말씀드렸는데 못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일을 하시다 보면 본의 아니게 시행착오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같습니다.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네.

박은정위원

그런데 문현수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상황을 다 아셨으니까 야외무대가 정말 타당한가 아닌가에 대해서 하고 그것에 대해서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지금 광명에 우리의 문화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야외무대다운 무대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공연도 많이 하고 야외에서 할 수 있는 행사도 많은데 사실 없기 때문에 지금 시민운동장에 야외무대가 실지로 대외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무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하나의 문화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광명시민을 위해서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차상에 시간이 촉박한 것은 있습니다만 이번에 승인을 해주시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타당성에 대해서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무시하고 안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지요. 할 수 있지요. 여기는 자치행정위원회입니다.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저기에서 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아니지요.
태진

권태진위원

애초에 얘기가 되어서 절차가 원래는 복지에서 하는 것인데 금액이 잘못 올라와 한다는 자체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었습니다. 작년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무대설치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었는데 제대로 공사를 할 수 있게 가지고 제대로 가지고 와라
영현

박영현위원

변경안만 해주면 되잖아요.
태진

권태진위원

그렇지요. 여기에서 복지건설위원회를 무시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타당한가 아닌가를 우리가 얘기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은정위원

무시하는 것은 아니구요.
태진

권태진위원

타당성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얘기한다면 잘못 된 것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이미 그 부분에서 타당하기 때문에 제대로 계획을 맞추어 오라고 폼을 맞추어 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은 타당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은정위원

권태진위원님께서 작년에 심도 있게 다루신 면이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인정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야외무대가 실내체육관에 현 위치가 지금 상설무대 작은 것 있는 데쯤 만든다는 것이지요.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 정도 무대규모면 앞으로 거기에서 음악축제나 오리문화제, 평생학습축제 그리고 얼마 전에 했던 시민화합체육대회 그런 무대로도 사용이 가능합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대규모행사는 불가능합니다.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좌석이 630석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예산낭비 아닙니까? 거기에다 음악축제 할 때마다 또 저쪽에 무대 크게 설치할 것이고 또 부수고 할 것입니다.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그것은 박은정 위원님도 예술계통에 상당히 조예가 있으니까 광명에서 예를 들어서 소규모공연 이런 것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런 문화공간을 하나 정도 확보하는 것이 우리 광명시민의 문화의 질 향상을 위해서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소규모 문화예술을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이 우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도덕산자연공원은 관람석이 900석이 넘습니다. 하안 문화의 집에 공간도 있고, 시민회관도 있고 실내지만 그런 것이 없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고 이왕 할 것이면 무대를 설치해서 할 것이면 큰 축제를 할 수 있게 툭하면 부수고 툭하면 부수는 이런 것에 대한 지적이 문화체육과에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했다면 좀더 좋은 모습으로 올 수 있었잖아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형행사 음악축제 같은 것 할 때 메인무대 정도의 공연장을 만들려면 사실 지금 저희 별도의 문화공간을 확보를 예를 들어서 도덕산 자연공원에도 930석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현수

문현수위원

930석이 작습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음악축제 같은 것 하면 한번에 1만명 이상이 모입니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주셔야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공연들 1,000명 미만의 사람들이 모여서 관람하고 하는 것은 우리 문화공간이 부족한 광명시 입장에서는 이런 정도는 하나 확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주민들이 접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많이 확보한다는 것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위치가 거기여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실내체육관에 이 무대를 설치했어요. 그러면 음악축제를 할 때 실내체육관에 큰 무대 설치하고 가수들 공연하는데 이 작은 무대에서 다른 공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음악축제만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현수

문현수위원

예를 든 것입니다.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소규모 공연 같은 것을 할 때 지금 우리가 제대로 할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이것은 시에서 주관하는 공연 위주가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어느 동아리든 어느 단체든 와서 늘 사용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이 광명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도 다시 개정을 해야 하고 문화체육과쪽에서 그래서 임대도 해주고 사용료도 받고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음악축제, 농악대축제, 평생학습축제 물론 거기에서 소규모행사는 하겠지만 시민들에게 그런 장소를 제공해주기 위한 하나의 일환이고 거기에 하는 목적은 많은 시민들이 체육관을 찾아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행사하게 되면 많은 시민들이 볼거리도 있고 참여도 하고 즐길 수도 있고 거기가 적지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시의 행사를 거기에서 꼭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지금 현재 겨울철 빼고는 봄, 여름, 가을에는 하루에 1건씩 이상 야외공연을 합니다. 시민들이 자기가 작곡을 했다든가 아니면 자기가 음악을 배웠다든가 시민들을 위해서 자기가 봉사를 하고 공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다니면서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비가 오고 우천시에는 공연을 못 합니다. 약속해 놓고도 취소를 합니다. 그래서 우천시에도 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시민들이 크게 소리를 높이면 인근 주민들이 반대를 합니다. 소음 때문에, 그래서 소음도 줄여야 하고 그래서 우천시에도 할 수 있고 시민들의 공연공간을 넓히고, 시민들이 많이 옵니다. 특히 주말 같은 경우 고정으로 공연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문화공간을 넓혀준다는 차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종 시행사도 보조장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크게는 못해도 문화축제를 할 때에는 일부분을 그 안에서 공연할 수도 있고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여기 추정사업비에 보니까 무대가 설치되면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조명하고 음향인데 예산이 없습니다.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있습니다. 통신에 음향이 포함됩니다.

박은정위원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네, 조명은 전기공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630석 크기와 이 정도의 전기나 통신이 있으면 전문가가 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음향이나 조명 전문가가 붙어야 할 것 같은데 생각하고 있어요?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네, 그래서 현재 그동안 공연하려면 전력이 부족했습니다. 작은 스피커 하나로 했는데 그래서 발전기를 안 써도 될 수 있는 300키로와트의 전력을 끌어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박은정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문가가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현재 전기 담당자가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이렇게 해도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못 합니다. 다 쓰지 못하니까 전문가를 배치할 수 있도록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고려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검토를 해보았는데 유지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차라리 그냥 설치하는 비용이 더 쌀 것 같습니다. 유지관리비용이 보통이 아닙니다. 무대하면 조명은 누가 만질 것입니까? 유지관리비용이 1년에 얼마나 듭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유지관리비용은 음향이라든지 조명은 기본적인 것

나상성위원

기본이라도 유지관리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안 뽑아 보았지요?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무대가 자기들이 악기나 그런 것을 맞추어서 자기들이 설치하는 것이고 우리가 전기나 공급해 주고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전기하고 스피커를 해주고 조명은 기본적인 것을 해주고 나중에 자기들이 잘 하고 싶으면 보조조명이나 보조음향을 별도로 가져옵니다. 그렇기 하는 것이기 때문에
태진

권태진위원

시흥시에 비둘기 야외무대 공연장이 있는데 의원들이 보고 어차피 할 것 같으면 그렇게 제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음향장치를 설치해 놓으면 안 되지요. 아무나 만지니까, 악기나 그런 것은 자기가 가지고 오고

나상성위원

조명이나 이런 것은 눈이나 비가 올 때는 어떻게 보관을 합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내부가 있습니다. 음향실이 있고 캐노피가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참∼ 희한하네요. 저는 그냥 설치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음악회를 한다면 설치해 주는 비용하고 거기에 1년에 음악회 거기에서 몇 번이나 할 것 같아요.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우리 시 주관이 아니고 시민들의 동아리나 여러 가지 공연단체들이 거기 와서 공연을 하게 그러한 장소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알았어요.
윤배

오윤배위원장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0월20일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참고로 10월20일 월요일에는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재정경제국에 대한 2008년도 제3차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