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종렬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유종렬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희 과에 행사 2개가 겹쳐 있습니다. 조례는 부득이 제가 설명을 드리고 저희 계장님들도 행사장에 나가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용인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먼저 용인시 장애인현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용인시에는 총 장애인이 4,44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지체장애가 3,399명, 정신장애가 371명, 시각장애 279명, 청각·농아장애가 352명, 신장·심장장애가 39명 총 4,440명이 용인시에 거주하고 있는데 읍에는 수지읍이 590명으로 최고 많고 면단위에서는 구성면이 274명으로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자립장 건립추진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고림동 820-3번지 인정프린스 가기 전에 하천 옆에 건립을 하고 있는데 거의다 건축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기계설비를 조달청에 요구해서 업자하고 계약이 되어있어서 7월중에는 기계도 설치가 완료되면 개원해서 운영에 필요한 조례를 오늘 상정드리게 된 것입니다. 조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장애인 복지법 제19조 1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적절한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작업지도, 지급능력평가, 직업적용훈련, 직업훈련, 취업알선고용 및 취업 후 치료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용인시에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자립장의 운영에 관한 위탁사항, 고용대상 장애인과 비장애인 비율, 수익금의 사용, 수탁자의 의무, 사전승인에 관한 사항, 위탁의 취소 등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조는 아까 법을 설명드린대로 갈음을 하고요. 위치는 용인시 고림동 820-63번지에 둔다. 작업장의 업종은 공업배치법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에 의한 도시형 업종으로 한다. 저희는 쓰레기봉투를 제작을 하고 한쪽에서는 전자조립을 하는 업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운영의 위탁은 작업장의 위탁은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장애인관련 단체등에 위탁 운영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5조 위탁계약은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을 위탁운영하고자 할 때는 수탁자와 위탁기관, 위탁시설에 대한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3호시석에 의해서 서면으로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제6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제7조 고용대상 장애인은 작업장 고용대상 장애인은 용인시에서 6개월이상 거주해온 등록장애인으로 생산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자로 하고 다만 비장애인 채용은 전체고용인원의 10분의 1 범위내에서 생산공정상 필요에 따라 수탁자가 판단하여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장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 작업장 장 약간의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제8조 직원은 수탁자는 작업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작업장 책임자 작업장장입니다. 작업장을 채용하여야 하며 그외 약간의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작업장 장은 작업장의 경영과 장애인 관리등 작업장 운영을 총괄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제9조 급여는 제7조 1항에 장애인에 대한 급여는 적정 월정액으로 지급하되 수익금 규모를 판단하여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고 2항에는 제7조 1항중 비장애인과 제8조의 직원에 대한 급여는 수탁자와 피채용자간의 계약에 의하도록 했습니다. 모든 직원급여는 시에서 관할하는 것이 아니고 수탁자가 고용자와 계약에 의해서 규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제10조 수익금의 사용은 수탁자는 작업장의 수익금을 작업장 고용장애인 및 직원급여와 운영유지비에 사용하도록 규정을 하고 2항에서는 제1항의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은 작업장 고용장애인과 용인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제11조 수탁자의 의무는 수탁자는 작업장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 및 인원을 확보하도록 하고 수탁자는 작업장의 사용재산을 작업장의 운영목적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수탁자는 운영기간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해서 사용재산과 작업장시설물의 보존 관리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수탁자는 작업장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제12조 승인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탁자는 다음 각호 1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시장승인을 득하도록 했습니다. 첫 번째 작업장 운영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두 번째 제9조 제1항의 고용장애인 및 직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 작업장운영과 관련된 제규정의 제정과 개정, 폐지의 경우, 제10조 제2항의 수익금 사용에 관한 사항, 기타 시장이 정한 사항은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제13조 보고 수탁자는 다음 사항을 시장에게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했는데 첫 번째 급여지급등의 회계운영에 관한 사항, 작업장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은 분기별로 시장에게 보고를 하도록 규정을 뒀습니다. 제14조 감독 시장은 작업장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케 하거나 장부 기타서류를 검사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아 또는 검사결과 시장이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를 이를 이행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제15조 위탁의 취소 수탁자가 제11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그 다음에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4조의 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수탁자가 작업장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6조 규칙으로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