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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재승 의원 발언

43회 제1내무위원회2000-06-17

이재승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경호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우선 그 동안에 6·8선거에서 고생이 많이 하시고 어렵게 당선하신 이보영의원님 특히 내무위원회에서 일을 하시게 된 것에 대해서 내무분과 위원들께서는 축하드리면서 환영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내무위원장 박경호입니다. 녹음이 짙어가는 초여름을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용인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들한테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이 용인시청 축구팀이 인천에 축구대회가 있는 관계로 인솔자로 가셨습니다. 대신 우리 사회진흥과장이신 유종열 과장님께서 대신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유종렬 사회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유종렬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유종렬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희 과에 행사 2개가 겹쳐 있습니다. 조례는 부득이 제가 설명을 드리고 저희 계장님들도 행사장에 나가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용인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먼저 용인시 장애인현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용인시에는 총 장애인이 4,44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지체장애가 3,399명, 정신장애가 371명, 시각장애 279명, 청각·농아장애가 352명, 신장·심장장애가 39명 총 4,440명이 용인시에 거주하고 있는데 읍에는 수지읍이 590명으로 최고 많고 면단위에서는 구성면이 274명으로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자립장 건립추진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고림동 820-3번지 인정프린스 가기 전에 하천 옆에 건립을 하고 있는데 거의다 건축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기계설비를 조달청에 요구해서 업자하고 계약이 되어있어서 7월중에는 기계도 설치가 완료되면 개원해서 운영에 필요한 조례를 오늘 상정드리게 된 것입니다. 조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장애인 복지법 제19조 1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적절한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작업지도, 지급능력평가, 직업적용훈련, 직업훈련, 취업알선고용 및 취업 후 치료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용인시에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자립장의 운영에 관한 위탁사항, 고용대상 장애인과 비장애인 비율, 수익금의 사용, 수탁자의 의무, 사전승인에 관한 사항, 위탁의 취소 등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조는 아까 법을 설명드린대로 갈음을 하고요. 위치는 용인시 고림동 820-63번지에 둔다. 작업장의 업종은 공업배치법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에 의한 도시형 업종으로 한다. 저희는 쓰레기봉투를 제작을 하고 한쪽에서는 전자조립을 하는 업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운영의 위탁은 작업장의 위탁은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장애인관련 단체등에 위탁 운영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5조 위탁계약은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을 위탁운영하고자 할 때는 수탁자와 위탁기관, 위탁시설에 대한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3호시석에 의해서 서면으로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제6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제7조 고용대상 장애인은 작업장 고용대상 장애인은 용인시에서 6개월이상 거주해온 등록장애인으로 생산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자로 하고 다만 비장애인 채용은 전체고용인원의 10분의 1 범위내에서 생산공정상 필요에 따라 수탁자가 판단하여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장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 작업장 장 약간의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제8조 직원은 수탁자는 작업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작업장 책임자 작업장장입니다. 작업장을 채용하여야 하며 그외 약간의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작업장 장은 작업장의 경영과 장애인 관리등 작업장 운영을 총괄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제9조 급여는 제7조 1항에 장애인에 대한 급여는 적정 월정액으로 지급하되 수익금 규모를 판단하여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고 2항에는 제7조 1항중 비장애인과 제8조의 직원에 대한 급여는 수탁자와 피채용자간의 계약에 의하도록 했습니다. 모든 직원급여는 시에서 관할하는 것이 아니고 수탁자가 고용자와 계약에 의해서 규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제10조 수익금의 사용은 수탁자는 작업장의 수익금을 작업장 고용장애인 및 직원급여와 운영유지비에 사용하도록 규정을 하고 2항에서는 제1항의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은 작업장 고용장애인과 용인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제11조 수탁자의 의무는 수탁자는 작업장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 및 인원을 확보하도록 하고 수탁자는 작업장의 사용재산을 작업장의 운영목적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수탁자는 운영기간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해서 사용재산과 작업장시설물의 보존 관리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수탁자는 작업장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제12조 승인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탁자는 다음 각호 1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시장승인을 득하도록 했습니다. 첫 번째 작업장 운영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두 번째 제9조 제1항의 고용장애인 및 직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 작업장운영과 관련된 제규정의 제정과 개정, 폐지의 경우, 제10조 제2항의 수익금 사용에 관한 사항, 기타 시장이 정한 사항은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제13조 보고 수탁자는 다음 사항을 시장에게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했는데 첫 번째 급여지급등의 회계운영에 관한 사항, 작업장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은 분기별로 시장에게 보고를 하도록 규정을 뒀습니다. 제14조 감독 시장은 작업장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케 하거나 장부 기타서류를 검사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아 또는 검사결과 시장이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를 이를 이행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제15조 위탁의 취소 수탁자가 제11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그 다음에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4조의 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수탁자가 작업장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6조 규칙으로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유봉석전문위원

용인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사회진흥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인 복지법에 의하여 용인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생산적인 장애인 복지시책의 활성화로 장애인의 자활 자립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을 내용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상위법과 관계 등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진흥과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 위원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조성욱위원입니다. 용인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운영에관한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용인시에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장애인에 대한 복지시책의 일환으로 활성화로 장애인의 자립 및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재활자립장을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데 있어서 현재 쓰레기봉투하고 전자제품에 대해서 도시형 공장을 갖고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과연 운영에 있어서 잘못돼서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고 문제가 발생시에는 조례에도 있지만 취소라는 그것만 명시가 되어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과연 그것을 규칙으로만 정해야 될 사항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렬

유종렬사회진흥과장

조례에서는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해놓고 위탁자 선정하고 그 뒤에 첨부해 드린 별지 3호 서식에 의한 용인시장애인재활작립장 위·수탁운영에 관한 계약서가 있습니다. 이 계약서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거니까 조례에서 정한 위반사항이 생겼을 때는 즉시 취소를 하고 다른 사람으로 위탁을 하는.... 그런데 업종이 쓰레기봉투를 제작을 하게 되고 전자조립을 하게 되는데 쓰레기봉투 제작은 용인시 뿐만 아니라 용인시가 인근에 있는 시군 것을 전부 수탁을 하도록 협의가 되어나가고 있습니다. 전체 장애인들만이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전문적인 기술자를 고용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작업장장이 전문적인 사람을 채용을 하고 단순노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장애인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크게 저는 예상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만약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를 하고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단체가 다시 재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수탁자와의 계약을 통해서 운영이 되고 관리책임이 되는데 앞으로 시설문제라든지, 운영문제라든지 이것이 계속적으로 용인시에서 자금이 지원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필요한 경비가 또한 이러한 것은 시에서 운영하다보니까 이익을 위주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위주로 장애인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인데 앞으로도 운영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예상되는 운영경비 그 외에 여러 가지 시설문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떤 방침이 정해져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종렬

유종렬사회진흥과장

장애인 복지법에 장애인 작업장을 설립 운영함에 있어서는 정액보조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운영비를......도비 50% 시·군비 50%로 정액으로 보조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금액으로는 도비50% 50만원, 시비 50% 50만원 1백만원씩은 매달 공공요금 및 운영에 관한 요금을 정액보조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있고, 그 다음에 시설에 대해서 보수가 필요하든지할 때는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집을 지어서 세를 주는 것과 똑같은 형식으로 해서 세는 못 받지만 시설물관리는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이제는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이기 때문에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줄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이것을 빌미로 해서 장애인들이 계속적으로 정액보조만 요구되는 사항이 발생시에는 과연 시에서 계속적으로 불가불 관계에 있어서는 지급을 해줘야 되겠지만 의도성이라던지 아니면 작업장을 빌미로 해서 여러 가지 탈법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경우에 취소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대책이 강구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생각을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안을 가지고 있는지?
종렬

유종렬사회진흥과장

이 작업장을 처음 설치운영하기 때문에 예상되는 문제점은 있습니다. 이것이 운영이 되면 감독을 철저히 하고 이 운영에 대한 것은 좀더 발전적인 방안을 만들어서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실패되지 않고 잘 발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조성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호위원장

양승학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위원

양승학위원입니다. 유과장님은 용인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설명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는데 장애인들의 자활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좋은 사업은 틀림이 없는데 장애인에 대한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여기는 위원회가 없습니까? 장애인쪽에 대한 위원회가 없습니까?
종렬

유종렬사회진흥과장

장애인에 관련된 위원회는 없습니다.

양승학위원

의회도 관심이 많은 사항인데 이것이 성공할 수 있을까 작업장 규모라든가 총 인원이 4,440명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와서 일하고 싶은 사람이 많을 텐데 다는 못쓸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쪽에서 조례안을 보니까 누가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운영을 하다보면 각 위원회가 있어서 위원회에서 거른 부분이 많이 있어요. 봉사단체도 조례안에서 기구가 있는데 장애인에 대한 각종 위원회는 없습니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어요?
종렬

유종렬사회진흥과장

제가 알고있기로는 복지쪽으로 가지고 있는 위원회는 생활보호심의위원회하고 몇 개를 가지고 있는데 장애인에 대해서는 위원회는 없습니다. 지금 장애인이 4,440명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지체나 시각장애등은 참여를 할 수가 없고 청각장애나 신체건강하고 지체중에서도 작업이 가능한 사람 우리가 필요한 사람 외에 고용을 원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적절히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일단 위탁이 시장하고 수탁자하고 계약이 되면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에서는 관여를 못합니다.

양승학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처음 시행을 하는 건데 신체가 건강한 사람들이 하는 것도 문제가 많은데 장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장애인들 속에서 장애인들의 자활자립을 돕는 측면이 있는데 그 속에서 소외가 됐을 때는 어떻게 보면 더 나쁜 영향도 있는 건데 처음 운영하다보니까 조례안 보니까 시장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조목조목 의회라든가 관심있는 사항을 삽입을 시켜서 처음있는 사항이니까 그런 연구가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종렬

유종렬사회진흥과장

이것은 전국적으로 준칙이 내려와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지금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사업이 처음 시작되는 거니까 무슨 사안이 있을 때마다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고 운영을 해보다 그래도 문제가 되면 양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승학위원

아까 작업장은 완공 됐다고 그랬지요?
종렬

유종렬사회진흥과장

거의 완공이 돼가고 기계설비를 조달청에 5월 15일날 요구를 했는데 6월 12일날 계약이 됐습니다. 특수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달 정도 걸린다고 그래서 7월말까지는 기계설비가 끝나고 8월부터는 개원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양승학위원

쓰레기봉투하고 전자제품입니까?
종렬

유종렬사회진흥과장

전자제품은 기계가 별도 필요없습니다. 인근 공장에서 손으로 조립할 수 있는 것만 수탁을 받아서 조립을 해다 주는 거기 때문에 필요가 없고....

양승학위원

그러면 시청에서 많이 도와줘야 겠네요.
종렬

유종렬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설치는 쓰레기봉투 제작기계가 설치가 되겠습니다.

양승학위원

직원 약간명을 채용한다고 그랬는데 직원채용방안이 있어요?
종렬

유종렬사회진흥과장

저희가 고용은 장애인 10분의 1만 비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장애인이 100명이 일하게 되면 10명정도를 고용하게 되는 거지요. 그렇게 규정을 해 놨습니다. 저희가 뭐 몇 명 사무원 몇 명 규정을 해 놓으면 수탁자가 운영을 하는데 제약을 받기 때문에 장애인의 10분의 1 범위내에서 비장애인을 고용하도록 규정을 해 놨기 때문에 수탁자가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승학위원

유과장님이 맡고 있는 부서가 업무가 많은 줄 아는데 처음 시작하고 좋은 사업이니까 관심을 많이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종렬

유종렬사회진흥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욱위원

이어서 추가적으로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조성욱위원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

지금 작업장의 고용인원이 몇 명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까?
종렬

유종렬사회진흥과장

아직은 계획은... 우리가 작업장이 다되면 수탁자를 결정할 때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신청을 받으면 그쪽 사업계획서가 들어와야 저희가 알 수 있는 거고 저희가 몇 명을 고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정하지 못합니다.

조성욱위원

지금 시설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바랍니다.
종렬

유종렬사회진흥과장

대지가 2,715㎡고요. 건물이 단층으로 585㎡ 약 180평 정도됩니다. 거기에 주요시설은 보호작업장이 2, 사무실 1, 목욕탕 1, 식당 1, 기숙사 1, 놀이방 1로 되어있습니다.

조성욱위원

장애인 재활작업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많은 장애인들이 지금 현재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라고 생각되는데 될 수 있으면 많은 장애인이 작업장에서 일을 해서 자활의 기반이 되도록 하는 작업장운영이 되어야 되겠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처음 시에서 하고 해서 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이것이 예전에 양지쪽에 한번 시에서 일부 지원해 줬는데 거기에서도 커다란 문제가 야기돼서 말못할 결과를 초래했었는데 이번 처음으로 장애인재활자립장설치에 있어서 보다 많은 시의 관심과 시의원 역시도 장애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으로서 특히 필요한 사항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되고 시에서는 많은 관심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종렬

유종렬사회진흥과장

처음하는 사업이니까 전력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도 문제점이 생기면 시정을 하고 아직은 저희가 예상되는 문제점은 세부적으로 검토된 것은 없는데 저희가 동해시하고 몇군데 쓰레기봉투를 제작합니다. 저희 직원들하고 견학을 했는데 열심히 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진흥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유종렬사회진흥과장

용인시체육진흥기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지금까지 기금조성현황과 운영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는 95년 9월 23일날 조례가 제정이 돼서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 총 10억원을 조성을 했습니다. 95년도에 3억, 96년도에 2억, 97년도에 2억, 98년도에 3억을 조성해서 현재 10억 조성한 것하고 이자까지 해서 기존 가지고 있는 진흥기금은 14억이 되겠습니다. 인근 시군의 기금조성액을 참고로 했어야 설명을 드리면 수원시가 100억, 성남시가 25억, 광명시가 15억, 군포시 10억, 안산시 15억, 이천시가 9억, 오산시가 10억, 안양시가 30억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금조성이 완료되는 2003년도 되게 되면 이자가 3억7,500만원 정도가 기금이 조성돼서 쓸 수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일반회계예산에서 체육기금에 투입하는 예산은 5억2,300만원 정도됩니다. 이것을 조성개정안을 설명을 드리게 되는데 개정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10억원을 조성해서 거기에 운영기금으로 꿈나무육성을 하도록 되어있던 것을 제2조 기금의 설치조성 제1항 시장은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용인시체육진흥기금을 설치 조성한다. 2항에 기금의 조성목표은 50억원으로 상향 조성하여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조성한다. 제3항 제1항내지 제2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내용은 먼저 조례에 2항이 추가가 됐습니다. 조성목표액은 50억원으로 상향조성하여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조성한다가 개정의 주요골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유봉석전문위원

용인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사회진흥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들의 수준 향상으로 건강한 생활을 하려는 욕구가 높아지고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시민들의 욕구충족과 각종 체육행사비를 기금운용자금으로 충당하고자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의 체육진흥기금운용을 보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13억6,800만원이며 수납액이 1억8,400만원중 5,700만원을 지출하여 30.9%로 현재까지는 기금운영이 저조한편이나 30억을 추가 조정하여 기금운영의 효율적인 활성화에 더욱 더 노력을 기한다면 시민의 높아지는 생활체육 욕구충족에 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진흥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충석

양충석위원

양충석위원입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용인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사항별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의 사용처와 사용처에 따른 각 지원부서에 따른 지원금액은 어느 정도씩 지원이 됩니까?
종렬

유종렬사회진흥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체육진흥기금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종별로 체육진흥사업지원금은 관내에 소재한 기관 및 단체, 지원금은 그렇고요. 기관 및 단체면 관내에 용인시체육회를 지원할 수 있고 용인시 체육회에 종목별 가맹단체, 또 자세히 설명드리면 용인시 체육회는 연 2천만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용인시 체육회 종목별 가맹단체, 운동경기부를 둔 초·중·고등학교 도 단위 이상 공인된 각종 단체경기에서 3위이상 입상한 단체 및 학교에는 3백만원이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있고 격려금으로는 기관단체는 도 단위이상 공인된 각종 단체경기에서 3위이상 입상한 기관 및 단체는 기관은 단체장 1백만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체육지도자는 1인당 50만원을 지원할 수 있고, 체육지도교사는 1인당 50만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선수장려금으로는 도 단위이상 공인된 각종 경기에서 3위이상 입상자에 한해서 1인당 50만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있고 고등학생, 중학생은 1인당 30만원에서 20만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이 있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지금 용인시 관내 각종 학교에 꿈나무육성으로 해서 각종 축구부, 골프부다 이렇게 해서 창단이 되는 그런 부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 부의 창단할 때 지원금액은 어떻게 나갑니까?
종렬

유종렬사회진흥과장

창단할 때는 별 지원금이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용인초등학교 축구부 창단했을 때는 준비금을 1천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그때 당시에 준비금으로 줬고 그 다음에 꿈나무육성자금은 그 금액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결국은 창단할 때 1천만원을 줬지만 그 다음에 지원금을 안줬기 때문에 지원금으로 갈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창단금은 안주고 꿈나무육성을 위해서 창단되는데는 총 2억의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용인시에서 시장님 주관으로 각 단체에서 시장기쟁탈체육대회가 상당히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주최하는 측 행사비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기쟁탈이라고 얘기가 되면 읍면동별로 각 읍면동에서 부담하는 기금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체육진흥기금에서도 각 읍면동으로 지원금을 시장기쟁탈이라고 한다면 내려 보내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렬

유종렬사회진흥과장

양위원님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시장기쟁탈하면서 예산이 5백만원이 예산이 되어있는데 5백만원은 그 행사를 치르기에 빠듯한 예산입니다. 오늘 치루어지는 씨름대회에서도 양위원님이 하신 말씀처럼 각 읍면에서 출전하는데 비용을 지원해달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올해는 쟁탈기를 하면서 행사에 필요한 금액만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내년도부터는 지금 양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14억가지고 기금을 운영하다보니까 1년에 5,700만원정도밖에는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2003년도까지 이 조례가 제정이 돼서 2003년까지 조성하게 되면 2001년도에는 14억 있는 것으로 합해서 25억8천만원이 되고요. 2002년도 가서는 38억1,800만원이 됩니다. 2003년도에 가서는 52억1,100만원이 조성이 되면 3억6,300만원의 이자수입이 납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덜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체육인들의 욕구를 생각하시고 시민들을 위해서 앞으로 체육진흥기금이 상당히 증액되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동감은 합니다. 앞으로 이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렬

유종렬사회진흥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욱위원

조성욱위원입니다.

박경호위원장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

현재 13억6,800만원의 기금운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수납액이 1억8,400만원이 되고 현재 용인시에서 99년도에 12월말로 지출된 것은 5,700만원정도 지출했습니다. 현재 체육진흥기금 운영 수납액 중 30.9%를 쓰고 있는데 어느 정도 현재에서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시는지요?
종렬

유종렬사회진흥과장

기금이요?

조성욱위원

예.
종렬

유종렬사회진흥과장

기금은 어느 정도이 있어야지..... 실무 과장으로서는 얼마까지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기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체육발전은 앞당겨진다고 생각합니다.

조성욱위원

용인시에는 많은 체육단체도 있고 그 외에 여러 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많은 기금이 필요한 단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700만원을 99년도에 지출했는데 5억7천만원이라도 부족하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극히 필요한 부분만 예산을 집행해야지 기금이 100억이다, 1000억이다 부족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용인시 재정에 맞는 기금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5,700만원을 썼는데 어느 정도가 더 필요하시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었느냐라는 것을 질문드렸습니다.
종렬

유종렬사회진흥과장

작년도에 5,700만원을 사용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국대회에 출전해서 3위이상 입상한 선수들에게 또 지도교사, 체육지도자, 단체 총 111명에게 아까 제가 지원기준을 말씀드린 것처럼 20만원에서 50만원 그 사이에 기준에 의해서 입상한 선수들한테만 보상한 것이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원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그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은 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이 금액가지고 운영하다보니까 99년도 같은 예를 들어서 그런 규모에 있어서 더 필요한 금액이 어느 정도라고 실무과장이시기 예상되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종렬

유종렬사회진흥과장

2000년도에는 8천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5,700만원을 사용했는데 2000년도에는 8천만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기금이 조성이 되면 우수선수를 포상한 것 외에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2000년에 일반회계에서 체육예산으로 투입이 된 것이 5억2,310만원입니다. 거기에는 꿈나무육성도 있고, 도민체전출전도 있는데 3년후에 기금이 50억이 조성이 되면 일반회계에서 꿈나무육성자금은 지원을 안 하더라도 이 기금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앞으로 체육진흥기금이 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2003년까지로 개정을 요구해서 50억을 목표액으로 했는데 더 필요한 부분은 없습니까? 그 정도 가지고 어느 정도 행사에 지원이 가능합니까?
종렬

유종렬사회진흥과장

지금 용인시 형편에 50억이면 경기도 31개 시군중에서는 수원시 다음으로 기금이 많아집니다. 수원시가 100억을 조성을 하고 있는데 3년까지 50억을 조성해서 사용을 하다가 그때 가서 더 필요하게 되면 조성액을 증액하는 것으로 다시 개정해서 현실에 맞도록 조례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조성욱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용인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원님들과 사전 조율에 의해서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체육진흥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유종렬사회진흥과장

용인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기에 앞서서 용인시청에서 직장운동 경기부를 운영하고 있는 현황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용인시에서는 직장운동 경기부를 경기도지침에 의해서 지난 96년 8월 2일날 체육지도자 1명, 선수 6명을 창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인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조례는 지금까지는 지침으로 운영하던 것을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2항 규정에 의거 용인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토록하여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 활성화함으로서 지역 및 직장체육발전은 물론 체육 강시의 정립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0조 1항은 상시근무인원이 1천명이상인 직장이나 공공단체에는 직장경기부를 두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조 설치종목은 용인시청의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종목은 3개 이내 종목 이내로 하며 세부종목은 용인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구성은 선수단은 단장, 부단장, 감독 그리고 단원으로 구성하고 선수단장은 체육담당 국장, 부단장은 체육담당 과장이 되며 감독은 체육업무 담당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단원은 코치와 선수로 구분해서 단원의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4조 인사위원회는 선수단원의 인사관리를 위해서 용인시청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를 두도록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에는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제5조 임용 단원은 시장이 임용하도록 하고 단원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으며 임용할 때에는 임용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임용계약서의 서식 및 작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고 제6조 임무는 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단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 감독하고 부단장은 단장을 보조하며 단장 유고시 업무를 대행하도록 했습니다. 감독은 단장의 명을 받아 단원들에 대하여 지휘 감독은 물론 우수선수발굴 및 영입에 힘을 쓰도록 규정을 했고, 체육지도자는 감독을 보좌하며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고 선수의 체력단련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제7조 단원의 자격 단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임용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8조 해임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1항 규정에 해당되는 자,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는 자,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이 하거나 고의로 기피하는 자, 경기성적이 극히 부진하여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선수단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자, 원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자는 그 직을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제9조 겸직 금지 단원은 단장의 사전 승인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도록 했고 제10조 복무 및 훈련은 단원은 복무에 관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용인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단원의 훈련은 합숙훈련을 원칙으로 하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강화훈련, 전지훈련, 특별훈련, 위탁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11조 보수의 지급에서는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 및 훈련비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유봉석전문위원

용인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사회진흥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여 용인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에관한사항을 규정하여 용인시의 체육발전 및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을 내용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상위법과 관계 등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진흥과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충석

양충석위원

양충석위원입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용인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조례안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직장의 상시근무인원이 1천명이상인 직장은 직장운동경기부설치를 운영할 수 있다고 해서 용인시청에 직원 인원수가 1천명이 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종렬

유종렬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그런데 직장운동경기부설치종목을 3개 종목 이내로 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용인시청에는 육상경기부만 있는 겁니까?
종렬

유종렬사회진흥과장

예.
충석

양충석위원

그러면 선수나 코치도 다 외부에서 영입해서 경기부가 운영되고 있는 거지요?
종렬

유종렬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이 보수등의 지급 11조에서 보면 보수는 어느 정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종렬

유종렬사회진흥과장

코치는 일반 공무원 6급 수준에 해당이 되고요. 선수들은 일반공무원 7급 수준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조성욱위원입니다. 용인시청직장경기부설치운영조례에 있어서 그 동안 지침에 의해서 운영되어 오고 있는데 이것을 조례화해서 예산확보 및 지역의 체육활성화 및 발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 현재 타시군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인지 답변바랍니다.
종렬

유종렬사회진흥과장

타시군도 경기도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하다가 올해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현재 조례가 된 타시군이 있습니까?
종렬

유종렬사회진흥과장

31개 시군중에서 2, 3개시군이 됐고요. 올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조성욱위원

여기에서 종목제한을 둔 이유가 있습니까?
종렬

유종렬사회진흥과장

종목제한은 없습니다. 3개 종목 이내로 한다는 것은 직장경기부를 3개 정도는 둘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종목을 지정한 것이 아니고 3개 정도의 종목을 경기부로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 거지요.

조성욱위원

규정을 용인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종목은 3개 종목 이내로 하며 라고 되어있는데
종렬

유종렬사회진흥과장

여기에 종목을 못을 박아 놓으면 경기부가 설치될 때 마다 조례를 바꿔야 되는 모순이 있습니다. 규칙에 정해놓으면 종목이 바뀔 때 마다 규칙을 바꾸면 돼서 규칙으로 정해 놓은 겁니다.

조성욱위원

지금 직원이 1천명 이상으로 되어있는데 다른 일반 기업체 같은데서도 경기부설치운영조례안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에서.....
종렬

유종렬사회진흥과장

아니지요. 제가 법령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10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직장체육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고요. 직장의 장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동호인조직과 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직장인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에 육성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17조에 보면 10조 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동호인 조직과 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할 직장은 상시근무하는 직장인이 1천명이상인 국가기관 공공단체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공공단체나 국가기관이 상시근무인원이 1천명이 넘으면 직장경기부를 꼭 둬야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용인시는 정규직이 974명, 청원경찰이 102명, 상용직이 272명해서 총 1,34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지금 운영을 지침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예산지원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렬

유종렬사회진흥과장

지침으로 해서 예산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어느 하나 단체가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는 건데 도지사 지침가지고는 법적 뒷받침이나 모든 뒷받침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태까지 지침으로 하다가 전 시군에 조례를 만들도록 준칙을 만들어 준겁니다.

조성욱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가 경기부 설치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현재로서는 없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렬

유종렬사회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있는데.....

박경호위원장

종목은 어느 것인지?
종렬

유종렬사회진흥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만해도 복싱하고 육상 두 개 종목의 경기부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다가 지난 12월 31일날 복싱부는 해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추가종목에 대해서는 경기도체전을 치르면서 경기종목에서 득하는 점수는 3위권 안에 들도록 종합점수를 내고 있는데 육성종목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체전에는 종목이 있는데 경기도체전에는 종목이 없는 종목 예를 들면 여자 역도, 카누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전국체전에서 있는 종목이 경기도체전에서 없는 종목을 육성하게 되면 경기출전에 관계없이 선수 1인당 300점을 추가로 점수를 줍니다. 그래서 화성같은 경우에는 3개 종목을 육성해서 경기에 관계없이 2,400점을 받고 수원시 같은 경우에 1천몇점을 받고 경기를 치르면서 용인시가 3위권 안에 점수는 되는데 추가로 육성종목이 되는 시군한테 점수를 2천점, 3천점을 뺏기다 보니까 매일 4위, 5위로 밀리게 되기 때문에 용인시도 직장경기부를 설치하는데는 우리도 육성종목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면 경기를 안 치르더라도 점수를 받는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여자 역도, 여자 수영정도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여자역도 같은 경우에는 먼저 계획이 있었는데 우리 의회에서 예산 관계로 설치 부결이 된 것 같아요. 그런 예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예산이 대두되는 문제니까 잘 조심해서 종목을 결정해 주시는 것이 일하시기가 편할 것으로 생각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조성욱위원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

이와 관련해서 지금 대통령령에는 종목이 1종목 이상 두어야 된다고 되어있는데 저희 시에서 운영조례안을 보면 3개 종목 이내로 못을 박기 때문에 지금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발생될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돼서 이 부분은 굳이 어떤 몇 개 종목을 하지 마시고 1개종목 이상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되는데 어떠십니까?
종렬

유종렬사회진흥과장

3개 이내를 1개 이상으로...... 글쎄 해석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1개 이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를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예산상.... 그리고 3개 이내로 했다고 그래서 3개를 다 맞추는 것도 아니고 저희 용인시가 타시군하고 비교해서 3개 이내로 정해놓으면 타시군하고 거의 형평에 맞는 이런 뜻에서 3개 이내로 정했습니다. 지금 직장경기부를 설치운영하고 싶어도 이 규정이 안맞아서 설치운영을 못하는 시군이 많습니다. 저희가 다행히 1천명이 넘기 때문에 용인시에서는 3개 이내로 하면 타시군하고 경쟁을 할 때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성욱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내무위원회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는 6월 19일 11시에 개회되어 '99회계년도결산 중 감사담당관실, 기획실, 행정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