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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오윤배 의원 발언

148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0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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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배

오윤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12월12일까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기본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12월15일은 2008년도 제4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며 오늘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의 행정지원과, 기획예산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상현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윤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조영완 공보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장순강 홍보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본예산 세출예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윤배

오윤배위원장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8년 11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공보담당관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광명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4,466억6,765만6천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3,714억4,973만8천원 대비 20.2%인 752억1,791만8천원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회계는 3,339억6,781만1천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3,027억104만9천원 대비 10.3%인 312억6,676만2천원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126억9,984만5천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439억5,115만6천원 대비 63.9%인 439억5,115만6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기타특별회계는 경영수익사업 외 7개 회계로 541억1,671만4천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331억3,146만3천원 대비 63.3%인 209억8,525만1천원 증액 편성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외 1개 회계로 585억8,313만1천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356억1,722만6천원 대비 64.5%인 229억6,590만5천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외 9개 기금으로 운용액은 393억2,696만3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기금) 예산안 개요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역은 국. 담당관별 소관사항 검토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세출예산액은 11억5,171만2천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대비 1억431만5천원 감액 편성되었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 내역은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및 행정예고 분야(p121)는 2억5,800만원으로 행정광고비 2억1천만원, PDP이용 시정홍보비 2,400만원 등과 인쇄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분야(p121)는 3억7,993만6천원으로 광명소식지 제작 등에 3억4,815만6천원, 시정홍보물 제작 1천만원 등이며, 영상 및 방송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분야(p122)는 2억3,298만원으로 시정뉴스 영상물 제작 4,978만원, 음악방송운영 4,160만원, 방송실 및 스튜디오 냉. 난방시설 설치 2,080만원, 인터넷 방송 홈페이지 개편 2,100만원 등과, 시민중심의 맞춤식홍보 분야(p123)는 1억원으로 대중교통 활용 4천만원, 지역방송 활용 4천만원, 기타매체 활용 2천만원과 공보담당관 인력운영비(p123) 3,557만4천원, 기본경비분야(p124)는 1억4,522만2천원으로 인터넷 방송 홈페이지 서버 2,100만원 등을 편성하여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도 준비하시고 그래서 뵙게 됐는데요. 하나하나 세부사항 여쭤보기 전에 세출 예산서를 직접 보다 보니까 소식지 내용이 내년에는 많이 바뀌게 된 것 같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박은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식지 내용은 크게 변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처음부터 8면에서 12면으로 증면 했고 올 컬러로 해서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변한 것이 없고 내년도에도 금년과 같이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박은정위원

내용상 변화가 없는데 예산상으로는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아서 변화된 모습이라 예상해서 삭제되는 것이나 추가되는 것이 있는 줄 알고 여쭤봤는데 소식지 말씀 이전에 행정예고비 그전에 명칭을 보면 중요한 건 아닌데 행정예고 및 시정 홍보비였는데 행정광고비로 명칭이 바뀌었나 봅니다. 앞으로는 행정광고비 이렇게 해서 계속 나가게 되겠네요?
집행내역을 첨부해서 주셨는데요. 내용을 보면 제일 많이 광고비를 받으시는 신문사에서는 3,300만원 받으시고 적은 데는 110만원 받으신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부수라든지 광고효과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누구나 들어도 이해할 수 있는 차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2007년도 하반기부터 광고비 집행기준을 내부적으로 마련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간 년도가 좀 빠른 것은 인지도가 많다고 보구요. 구독료 즉, 발행부수라든가, 판매 부수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을 했고 신문매체라고 그럴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등급을 정해서 4등급으로 정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조금 있는 것은 같은 등급이면서도 차이가 있는 것은 언론사에서 저희 시정에 대한 홍보로 광고가 좀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박은정위원

그런 차이는 인정을 하지만 적은 것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지 않습니까?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기준 안을 만들기 전에는 거의 같은 금액으로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행감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판매 부수도 없는 신문 같은 경우 적게 나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지도라든가 매체료에 따라서 등급을 둬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4등급에 나눠서 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역효과가 되지 않도록 서로 선의의 경쟁을 일으켜서 더욱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보면 PDP 이용 시정홍보비가 있습니다. 작년 예산서에도 4대 제가 알기로 여성회관, 민원실, 보건소, 중앙도서관 맞습니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 5대가 추가되어서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디에 가는 것입니까?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PDP는 현재 4개소에서 설치가 돼있는데 시청 민원실과 보건소, 평생학습원, 중앙도서관, 여성회관에 설치돼 있다가 작년도에 대단위 전기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2월경에 중앙도서관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종합민원실, 보건소, 평생학습원, 중앙도서관에 있는데 지금 4대가 있고 내년도에 1대를 저희가 더 설치하려고 합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여성회관에 없기 때문에 생각은 여성회관에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나상성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KTX 광명역 같은 유동인구가 많은데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그쪽에서는 무상으로 설치가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관내 여성회관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총 5대가 되네요? 예산이 5대가 올라온 것은 뭡니까?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4대 포함해서 유지비를 현재 있는 4대와 새로 설치한 1대 그래서 5대 잡은 것입니다. 1대 설치비는 언론사에서 설치해주는 것이고 1대 당 홍보비로 나가는 것이 월 40만원입니다.

박은정위원

효과가 좋은가요? 시민들의 반응을 알아보셨습니까?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반응은 파악 못했고 홍보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박은정위원

저도 보기는 봤습니다. 신규로 행정광고 디자인 제작비가 들어왔네요? 작년에는 없었던 예산인 것 같습니다. 무엇을 하기 위한 어떤 디자인입니까?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신문에 시 이미지 광고 이런 것을 할 때 안을 하다보니까 너무 단조롭고, 지적해주신 것도 있고 그래서 용역을 줘서 안을 멋있게 해서 나오면 나갈 때 그 안을 내보내려고 합니다.

박은정위원

2회 돼있는데 업그레이드된다는 것이지요?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저희들 생각에는 연초에 한번하고 하반기로 해서 두 번 정도 작성해서 사용하려고 그럽니다.

박은정위원

그동안 디자인 제작하는 게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저희들 자체로 했습니다.

박은정위원

소식지하고 점자소식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점자 소식지는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부분이 물가가 올라서 늘어난 건지 아니면 내용이 좋아진 건지, 물가상승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제작단가가 8,500원에서 9,5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박은정위원

물가상승 분이네요? 소식지 부분에서 기고료와 독자 투고량이 줄어서 삭감됐나 했는데 그것은 아닌가 봅니다.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금년도 예산을 하다 보니까 호응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감액했습니다.

박은정위원

기고와 독자 투고란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그래서 예산을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박은정위원

7월 달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시민기자편집 회의할 때 급양비가 부족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세요? 부족하지는 않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해서 그것에 대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의 급양비이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올해보다 내년부터 급양비가 더 줄었습니다. 괜찮으세요? 122페이지 기타보상금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월 2회 편집회의를 갖는데 한번은 식사를 안 하고 두 번할 때는 식사를 하는 것으로 해서 조금 감액했습니다.

박은정위원

식사를 이런 부분은 다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린 것 같아서, 그렇지 않습니까? 애써주시는 분인데 시민기자가 주부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해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신경을 못 쓰신 것 같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는데 기억을 못하시는 것 같고 다른 부분은 몰라도 봉사하는 분들의 급양비 정도는 충분히 해드려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시정홍보책자가 내년에 소형책자로 나옵니까?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금년도에 제작했습니다. 그것을 업그레이드시킨 것입니다.

박은정위원

사무관리비에 올해 없었는데 신규로 올라오는 것이 올해는 아나운서와 리포터가 있었는데 내년에는 성우하고 작가가 신규로 올라오네요?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작가는 있었구요. 성우는 신규로 넣는데 이것은 내년부터 인터넷 방송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성우를 시정 기획 및 지하철 PDP 광고 더빙에 사용하려고 신규로 넣었습니다.

박은정위원

디지털 방송으로 하고, 예산서 책자 사업설명서 책자를 보니까 인터넷 방송에서 실시간 방송을 하시는 것을 계획하고 계시더라구요. 거기는 아나운서가 그쪽에 필요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은 안 올라 왔더라구요.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현재 주간영상에는 아나운서가 있으니까 그 아나운서를 활용하고

박은정위원

방송장비 유지보수비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방송장비 유지비는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놓는 것인데 방송장비가 최근 들어서 많이 증가했습니다. 1,2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방송장비를 최근 들어서 많이 구입했습니다. 구입을 해서 유지 관리하는 것입니다. 예비비 성격이라 세운 것입니다.

박은정위원

뉴스 영상물 제작에서 비디오테잎 구입하시는 것이 이 테이프가 베타감 테이프가 아닌가요?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맞습니다. 비디오테잎과 레코드 citi 디스크가 있는데 비디오 테입은 금년도처럼 보통 영상물 제작을 위한 촬영용 카메라에 소요되는 테이프를 말하는 것이고 레코드 citi 디스크 테입은 내년에 구입하는 것인데 디지털 저장매체가 되겠습니다. 방송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되는 동시에 반영구적으로 테이프 대신 이것으로 저장을 시킬 것입니다. 가격이 조금 비쌉니다. 그래서 그것이 새로 400만원 증가됐구요. 비디오 테입은 조금 그대로 구입하면 되겠지요.

박은정위원

홍보 영상물 CD 제작이 올해는 없었는데 내년에 CD제작을 하시는데요?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금년도에도 있었습니다.

박은정위원

작년 예산서에 없어서 체크를 했었는데요.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매년 12월 달에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과 내년도 추진계획인데 CD가 나오면 1월초에 시장님 동 순시할 때 활용을 하고 기타 다른 교육 때 활용할 계획입니다.

박은정위원

이 부분은 제가 잘못 봤나 봅니다. 아직 찾지 못했는데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전년도와 올해 용어가 자꾸 틀리게 예산안을 갖고 온 것입니다. 부기 상 작년에는 홍보 영상물 제작 이렇게 하고 올해는 CD 제작이라고 오니까

박은정위원

방송실 냉난방기가 구입하시지요? 자료를 주셔서 감사드리구요. 지금현재 2대가 있는데 1대는 고장났고 1대는 노후 되어서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노후 되어서 교체해야 되고 금년도에 면적을 확보해서 음악박스를 다시 새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는 냉난방이 안되기 때문에 노후된 것 교체 겸해서 새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박은정위원

보통 스튜디오 같은 경우 녹화나 녹음할 때 냉난방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소음 때문에 꺼놓고 저 같은 경우 녹음을 많이 해보기도 하고 그래서 겨울에는 추워도 꺼놓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도 설치가 될 수 있는 것인가요?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지금현재 스텐드인가요?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미나 들어가서 위원님과 같이 모여서 나눴는데 시스템 에어컨으로 설치를 하려고 그런데 스텐드가 낫지 않은가 생각해서, 왜냐하면 시청 전체에 난방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거기는 개별입니다.

박은정위원

그래서 시스템을 시와 연결시키려고 합니까?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저희들이 해놓은 것은 별도로
윤배

오윤배위원장

담당자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위원

천장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고맙습니다. 동절기에 피복구입비가 올라왔습니다. 그동안 그곳에 난방이 없는 가요?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야외행사지원이 많습니다. 그때 2년마다 한번씩 구입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음악방송용 원음 사용료를 1만2천 곡에 대한 550원씩 원음 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2007년 7월1일 법이 개정되어서 전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이나 방송에는 음원을 무료로 사용했었는데 인터넷 방송은 예외가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디지털과 만 곡을 구입해서 사용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올해도 구입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 곡 외에 다른 곡을 추가합니까?
대중교통 및 방송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에서 자료에 보면 작년에 공보담당관에서 하지 않고 음악축제 사무국에서 예산을 사용하셔서 미 사용한 게 있네요?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그래서 금년도에 많이 감액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도에 저희 과 담당 부서에서 홍보를 하다 보니까 2중으로 되어서 그때 지적을 해주셔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홍보를 집행하지 않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추진 부서에서 홍보하는 것으로 추진 부서가 문화체육과입니다. 추진위원회 거기서 아마 하는 것입니다. 전체 예산을 가지고 별도로 홍보는 뺐습니다. 음악축제에 대해서 저희는 홍보를 하지 않고 추진위원회 그러니까 담당 부서에서 그리 위탁을 주면 거기에서 홍보를 하는 것으로

박은정위원

음악축제는 계속 진행한다는 것이네요?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하게되면, 안 하면 못하는 것이지요. 만약에 된다면 담당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이중으로 되기 때문에 먼저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해서 저희들이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송실 동절기 피복 구입비는 예산이 통과되면 1월 달에 사실 생각입니까?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바로 사야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12월 달도 겨울입니다. 그러면 방송 나가는 분들이 추위에 안 떨고 일을 하게 하려면 전년도에 세우든지 아니면 4회 추경에 세우든지 이렇게 했어야지 이것을 2009년도 본예산에 세우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저희들이 2년에 한번씩 계상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역방송 한빛 방송에 그것을 더 늘리겠다는 것이지요? 천만원 늘어났네요?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실제적으로 한빛 방송에 제작비를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그렇지요. 금년 같은 경우 함께 하는 세상이라고
현수

문현수위원

전년도에 몇 번했습니까?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매월 한번씩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더 늘어났습니다.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예. 천만원
현수

문현수위원

행정광고비 집행기준이라고 만들어진 게 작년도 이 자리에서 저한테 제시했던 것과 왜 내용이 틀립니까? 중간에 변경된 것입니까?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기준은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분명히 틀린데요?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틀립니다. 그리고 판매 부수라는 게 언론사별 판매 부수를 파악했다고 저한테 제출을 하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파악하셨습니까?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그래서 판매 부수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할 때는 배부한 아주머니를 통해서 대강 파악하고 있는데
현수

문현수위원

해당 기자 분한테 안 물어봤습니까?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물어봤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이것을 제가 공보담당관실에 제출한 자료 판매 부수라는 것을 여기서 공개하면 다 웃어요? 다 웃습니다. 저는 파악 안 해봤습니까? 저도 해봤어요.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정확한 파악이 어렵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다고 제가 파악한 것은 많게는 10배, 20배 이상 차이나는 것입니다. 판매 부수 파악하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드릴까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지방지는 지대를 기자들이 내야되지요? 지대를 내야되면 실제적으로 신문이 판매되는 부수면 이게 고지서가 나오든, 자동이체를 했던 기자통장으로 들어오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통장 사본만 해서 통장 들어온 고지서든, 통장에 입력돼있는 것만 확인해도 판매 부수가 몇 부인지 다 알 수 있습니다. 행정예고비 줄테니까 몇 부 이상 판매하면 이렇게 줄테니까 통장에 있는 것을 복사해달라 그러면 다 나옵니다. 안내는 사람은 거짓신고 아닙니까? 그렇게 기준을 만들어 가야지 이게 뭡니까? 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급 기준을 만들었으면 이 기준에 의해서 정확히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예산만 세워달라고 그러고, 누가 행정 예고비 주지 말래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하자는 거지요?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내년에 정확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또 내년이요? 해마다 내년이라고 하시지 마시구요.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통장까지는 저희도 생각을 못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실제 의지를 갖고 하셔야지 이게 뭡니까? 지나가는 개도 웃어요? 기준대로 행정예고비 집행내역을 보더라도 너무 심하잖아요?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지급기준 이상으로 지급된 데도 있고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언론사에서 저희 시 기획특집이나 이런 게 있을 때 광고료를 더 주고 최종 지금 1,200만원 정도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보고서 조정할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행정예고비라는 게 집행된 것을 분석해보면 이런 것을 느낍니다. 우리 시책에 그래도 협력을 잘 해주는 언론사에 대한 배려는 조금 좋고 그렇지 않고 비판적이라든지 이런데 대해서는 적고, 쉽게 말하면 행정예고비를 통해서 비판적인 언론에 자갈을 물리려고 하는 것을 내역을 보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구요. 내년에 기대할까요?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내년에는 하여튼 지적해주신 대로 기준을 만들어서 더 보완을 하고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pdp 이용 시정홍보 작년에 4대였는데 올해 1대 늘어나는데 과장님, 유럽 같은 나라는 이런 게 있습니다. 특정 언론의 시장점유율을 5% 이내로 제한을 시킵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특정언론이 갖고 있는 언론사별로 보수니 진보니 갖고 있는 게 다 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정언론으로부터 혹시 국민의 사고방식이 거기에 똑같이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특정언론사의 시장점유율이 높게 가는 것을 막습니다. pdp 이용 시정홍보 같은 경우는 특정언론이 다 홍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언론에 대해서 또 하나 늘리는 거지요?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1대를 늘리는 게 아니라 지금 민원실은 차량등록사무소도 저리 가서 민원실 이용객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면 민원실에 있는 것 없애고 다른데 옮기든지 기존에 있는 것 없다고 그러면 언론사들이라든지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또 서운하다고 할 것 아닙니까? 민원실을 없애세요? 민원실 상당히 민원인들 줄어들었잖아요? 계속 이러다 보면 다른 언론사에서도 우리도 PDP 이용을 할 테니까 해달라고 그러면 또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타 언론사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 되겠는데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다른 언론사에도 하는 데가 있답니다. 요청하면 검토하면 안 해줄 수 없잖아요? 여기만 해줘요? 그러니까 자꾸 무분별하게 늘리지 말고 PDP 없어도 실제적으로 뉴스 안보는 사람들 어디 있습니까? 집에 가서 MBC 뉴스 한번 이상은 다 볼 것입니다. 요새 인터넷도 얼마나 발달돼있습니까? 이것은 완전히 예산 낭비지요? 음악방송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음악방송을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합니까?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생방송만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저녁 6시부터 10시 반까지 그리고 나머지는 음악이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시부터 1시까지 청 내에는 우리 직원들이 방송하고 외부방송은 다 나가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 음악방송 계속 나가고 있는 것입니까?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사무실은 안 나가고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나가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효용성이 없잖아요?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공원이나 이런 안양천 변 같은데 구름산 등에 다 나가고 있으니까 정서적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정서적으로 좋다고 인정을 하니까, 그런데 굳이 아나운서까지 하면서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아나운서는 생방송 때만 사용을 하는데 2시부터 3시까지 하고 저녁 6시부터 10시 반까지 음악만 들려줘도 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시정홍보도 하고 중간 중간에 멘트를 하면서 신청 곡도 받고, 우리 시에 돌아가는 이야기, 시민들의 잔잔한 감동 같은 사항도 얘기해주고 그래서 정서적으로나 알 권리 측면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뉴스레터는 용역 줄 것입니까?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저희가 직접 제작합니다. 소식지가 나가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공무원들이 직접 제작을 한다는 것이지요?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전에는 민원정보통신과에서 하던 게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올 6월부터 저희 과에서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PDP가 금년 2월에 계약을 했지요?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언제부터 홍보를 시작했나요? 3월부터 했습니까?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어떻게 계상했는데 215만원 감액했지요?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예산이 연초에 집행되다 보니까 계약을 연말에 해서 1월부터 집행해야 되는데 매년 2월까지 전년도에 계약한 것으로 하고

나상성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당초에 40만원 4대 12개월 하면 1,920만원이잖아요?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2008년도 1회 추경에서 1,700만원으로 215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2월 달에 계약을 하다 보니까 1개월을 사용 안 했다, 그래서 1개월 분을 감액했다, 1개월을 감액하면 40만원씩 4대면 120만원을 감액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215만원을 감액했는지는 궁금해서 2008년도 것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나상성위원

2009년도에는 예산을 주면 언제 계약할 것입니까? 1월 달에 계약이 가능합니까?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가능합니다.

나상성위원

2008년도에는 왜 1월 달에 계약을 못 하고 2월 달에 했지요?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입니까?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그것은 제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렇다면 PDP 사용 홍보비는 결국 1월 달에 예산을 준다고 해도 준비과정이나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설령 1월 달에 계약을 한다 할지라도 홍보를 1월 달부터 못한다는 것이지요? 여기도 어떻게 계상했는지 모르지만 1월 달만 안 했으면 120만원만 감액해야 되는데 210만원을 감액한 것은 제가 알기로 2월 달에 계약해서 날짜 계산해서 빼지 않았나 보거든요. 그렇다면 추측을 해보면 1월 달에 계약을 한다고 해도 1월 달 홍보를 못한다는 것은 그러면 1회 추경에 예산을 깎아라 그러면 여기서 깎을 수밖에 없잖아요? 어디서 예산을 깎을 것입니까? 그렇다면 아예 1월 것을 계상을 안 해야 되구요. 이유를 적절히 설명을 해주세요? 왜 2월 달에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지 실무자가 누구입니까? 위원장님 답변하게 해주세요? 2008년도에 PDP 이용 홍보비를 왜 2월 달에 계약할 수밖에 없는지
담당

공보담당

조영완 PDP 시정홍보 계약할 때 2008년도에는 수의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 계약방법이 수의계약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1월 달에 계약하는 방법이 늦어지고 2월 달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수의계약을 1월 달에 바로 예산이 확정되면 수의계약을 해서 1월 10일경이나 계약을 하려고 그럽니다.

나상성위원

PDP 홍보비는 그전에는 어떤 경쟁 입찰했습니까?
담당

공보담당

조영완 2007년도까지는 우리가 바로 계약이 아니라 사용료 이용료 일반운영비 개념으로 해서 했는데 회계과에서 계약을 해라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나상성위원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절차상 그러면 2009년도에도 수의계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담당

공보담당

조영완 금년도에는 수의계약해라는 것이 회계과와 협의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한 달이 늦어졌습니다.

나상성위원

수의계약을 1월1일날 합니까?
담당

공보담당

조영완 저희 생각은 바로 1월초 안에 1월3일이라도 해서

나상성위원

수의계약 할지라도 공고도 해야 되는 거지 공고가 하루만에 됩니까? 12월 달에 공고한다는 것입니까? 모든 계약은 공고를 해야 되잖아요? 절차 기간도 있는 것 아닙니까? 12월 달에 가서 1월초에 한다는 것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정 그렇다면 1개월 분을
담당

공보담당

조영완 지금 이것은 하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면 바로 계약이 되는 것으로

나상성위원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절차가 있잖아요? 행정적 절차를 해야 되는데 1시간도 아니고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아예 개정할 때 1개월 빼도 되잖아요? 그럼 충분하고 적정하게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가능합니까?
담당

공보담당

조영완 1월초에는 가능합니다.

나상성위원

계약 부서와 의사 타진해봤습니까?
담당

공보담당

조영완 금년도에 계약방식이 바뀐 것 때문에

나상성위원

저희들이 계약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봐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그러면 1개월 분을 감액해도 현재 부서에서는 큰이의 없네요?
담당

공보담당

조영완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가 늘어났는데요? 왜 늘어났지요?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행안부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법적 기준에 의해서 정해진 금액입니다.

나상성위원

공보관련 시책이나 홍보관련 시책은 과장님이 쓰시는 것입니까?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실에서 씁니다.

나상성위원

2,200만원이 다 공보담당관실에서 쓸 수 있는 예산입니까?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그 밑에는 천만원이

나상성위원

그래서 여기가 증액됐군요? 작년에도 시책추진이 천만원인가요? 670만원인데 더 늘어났네요?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쓰는 것도 늘어났네요? 이게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예산만 편성한 거지요? 실질적으로 이 부서에서는 어떻습니까?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작년에 저희들이 한 580만원인가 감액됐는데 실제 쓰다 보니까 12월 달에 쓸게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광명 소식지에서 편집이나 디자인이 당초에 2008년도 예산이 3,800만원입니다.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3,800만원인데 1회 추경에서 700만원 감액했습니다. 감액한 내용에 대해서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입찰결과에 의해서 단가가 적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여유 있게 세운 것입니다. 내년이라도 입찰결과에 따라서 단가가 적게 잡히면 감액할 수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렇게 해서 소식지 제작했더니 큰 문제가 있었습니까?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없었습니다.

나상성위원

금년에 4,600만원은 당초 본예산에서 700만원 감액하면 3,800만원인데 똑같이 4,600만원으로 해서 입찰해서 깎이면 깎겠다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입찰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경쟁이기 때문에 높아지지는 않겠지요? 당초에 인쇄에서 1억4,100만원인데 여기에 3,800만원이 1회 추경에서 감액됐는데 이것도 역시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입찰입니다.

나상성위원

택배발송 용역비도 마찬가지입니까?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마찬가지입니다.

나상성위원

저희들이 지금현재 감액해서 준다고 해도 입찰은 금액만 제시하면 그 금액보다 어떤 사람이 높게 쓰겠습니까? 낮게 쓰는 거지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너무 예산이 적으면

나상성위원

2008년도 수준만큼만 감액하면 되잖아요? 그래도 남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문제점은 지금현재 그렇게 해서 큰 문제점은 없다고 했지요?
그것만해도 약 5천만원 가까이 되는데 이 부분은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방송관리 및 운영에서 홈페이지 관리 및 인코딩을 금년에는 여기서 인터넷 방송 관리 용역 1식에 다 포함돼있는 건가요?
윤배

오윤배위원장

발언대로 나와서 담당자가 답변해 주세요?

나상성위원

2008년도에는 인터넷 방송관리 비용이 어떤 목으로 서있었습니까? 사무관리비에서 방송장비 유지보수비는 있었어요.
없는데요. 2008년도 본 예산서에는 나와있지 않은데요? 인터넷방송 관리 용역비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영상 및 방송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에서 공공운영비에서 방송 장비 유지보수비 2천만원은 계상 돼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2009년도 분의 인터넷 방송 관리 용역비 1,500만원이 (담당자가 나상성위원에게 직접 가서 설명) 그러니까 사무관리비에서 인터넷 방송 관리 및 운영 용역비에서 홈페이지 관리 및 인코딩에서 인코딩만 직접 하고 홈페이지와 호스팅 서버 임대료는 종전에 했던 대로 그대로 하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부서 운영 기본경비가 있거든요. 부서 운영 기본 경비에서 2008년도에 약 1,300만원이나 예산을 절약했다고 해야합니까?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부서 운영 기본 경비가 대개 복사용지나 사무용품, 신문구독료, 제세공과금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절약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2009년도에는 부서 운영 기본경비가 얼마나 섰습니까?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124페이지 보시면 부서운영 기본 경비에

나상성위원

7,200만원이거든요. 작년 본예산에 7,100만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5,800만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2009년도 예산은 100만원이 더 증액해서 7,200만원이 올라옵니까? 나중에 예산 줄이라 그러면 여기서 줄이겠네요?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물가 이런 거 감안해서

나상성위원

물가가 내린 적이 없잖아요? 2008년도에 물가가 내린 적이 없이 지속적으로 상승했는데 사무관리비에서 얼마든지 줄이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밖에 없네요? 계장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위원장님, 계장님한테 듣겠습니다.
담당

공보담당

조영완 금년도 부서 운영 기본경비는 당초에 7,179만원이 계상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사용하다 보니까 예산 집행을 결정하다 보니까 감을 했고 내년도에는 작년도 7,179만원에 85%를 기준으로 해서 6,10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저도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여기도 만약에 2009년도에 긴축해야 되겠다 그렇다면 공보담당관께서는 여기서밖에 줄일 데가 없겠네요?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문현수위원님.
현수

문현수위원

광명소식지와 관련해서 얼마 전에 그런 지적이 나왔던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인구수에 비해서 소식지 발행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남 같은 데도 인구비례해서 많구요. 저희가 다른 데 조사해보니까 대개 월 1회 하는데 저희는 2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수는 사실상 저희가 많은 편에 속하거든요. 그런데 다 소화가 되니까요.
현수

문현수위원

아파트 같은 복도식이냐 계단식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그전에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들이 조금 어려운데 계속 보완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지 않으면 예산 낭비가 되는 것입니다. 구분 없이 무조건 갖다 놓으면 10집 사는데 30부 갖다 놓으면 뭐합니까?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예를 들면 저희가 1호, 2호가 엘리베이터를 타잖아요? 그러면 양쪽에 30세대밖에 안 사는데 거기다가 50부, 60부 갖다놓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지요?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문현수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 집에도 소식지가 와서 홍보를 굉장히 열심히 잘하세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시고 잘되고 있는데요. 한번 정도는 일단 배부하신 이후에 3~4일 지나고 나면 가져간 분은 다가져가거든요. 그래서 한번 정도는 애써주시는 분이 다시 한번 돌아서 몇 부나 남는가 체크하면 그 다음에 줄이든지 부족한 부분은 더 갖다 놓을 수 있게 체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수고해주시면 문현수위원님 지적하신 일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에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라며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 계획부터 집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추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신태송입니다. 평서 감사담당관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오윤배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최동석 감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홍순화 조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윤배

오윤배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8년 11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감사담당관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5,872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1,221만8천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 자체감사. 조사 분야(p127)는 2,864만원으로 부조리신고 보상금 2천만원 등과, 감사담당관 인력운영비(p127) 300만원, 기본경비(p127) 2,708만원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감사담당관님, 제가 보면 시간외 급양비 같은 것이 2008년도에는 540만원 계상됐는데 1회 추경에서 감액해서 380만원 집행을 했었거든요. 남은 것이 없지요? 4회 반납하는 것은 없지요?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지금현재 500만원 다시 올라왔거든요. 2009년도에, 380만원밖에 안 썼는데 왜 500만원 계상했지요?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지난해에 예산 절감을 해서

나상성위원

2009년도엔 예산 절감하라는 얘기 안 했나 보지요?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공통적으로 예산 절감된 게 있구요.

나상성위원

급양비를 작년에도 우리가 왜 급양비를 깎느냐 하고 문현수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집행부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깎아라 그래서 감액해버렸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금년에는 2009년도에는 절감하라는 말을 안 했습니까?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다른 예산서를 보면 절감해서 편성된 게 부서 운영 기본경비가 15% 절감하라고 그랬구요. 여비를 10% 절감하라고 그랬구요.

나상성위원

2008년만 가지고 보면 504만원을 계상해서 380만원을 쓰고도 지금 4만 얼마가 남았잖아요?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앞으로 지출될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절감하려면 여기서 절감해야 되는데 나중에 집행부에서 절감 얼마씩 해라 그러면 여기서 하겠네요?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그때 상황을 봐서 저희들이 사실은 감사담당관실이

나상성위원

그렇다 치고 업무추진비, 기본여비를 보면 2008년도에 1,320만원을 계상했다가 1,200만원만 썼단 말입니다. 그래서 100 얼마 감액했는데 여기는 남으니까 2009년도에도 1,100만원만 계상을 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정말 예산 운용을 잘 하신 거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당초에 1,300만원 섰는데 백만원이 남아서 그것을 감액해서 본예산에 요구한 것을 보면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지난해에 10% 정도 절감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한 것이구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출장 나가면 출장비 없이 나갔습니다.

나상성위원

한가지 궁금한 것은 대부분 보면 다 감액을 했습니다. 2008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절감해서 감액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업무추진비라든가 시책추진비 쪽에서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늘어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식사하고 뭐하고 하는 건데 밥 먹는 비용은 늘어나고 일하는 비용은 줄이고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시책업무추진비는 지난해에도 600만원 예산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와 집행부간에 조정하는 관계에서 삭감이 120만원이 됐던 것입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600만원 요구했었습니다.

나상성위원

감사담당관 예산은 얼마 안되지만 예산서를 제가 보니까 다른 것은 다 그래도 감액해서 2008년도 예산 대비해서 했는데 시책추진비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만 증액되어서 1,200만원 증액됐거든요.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1,200만원 증액된 것은 지난해 없던 예산이 2천만원 있었습니다. 다른 것도 절감된 부분은 절감된 것이구요.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렇다면 시책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서에 예산 지침에 의해서 세운 것이지요? 특별히 이 부서에서 세운 게 아니고 예산 부서에서 결정해준 대로만 예산에 계상한 거지요?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감사 부서는 시책업무 추진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나상성위원

왜 그렇지요?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직원들이 잘못된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른 경로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수집하거든요. 그게 의회가 될 수도 있고, 경찰도 될 수도 있고, 기자가 될 수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많은 접촉을 가질 수밖에 없구요. 거기서 사전에 직원들이 어떤 잘못된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역할도 많이 합니다. 2008년도에는 의회에서 시와 조정해서 120만원 삭감은 그것은 다 썼습니다.

박은정위원

공직자 윤리위원회 올해 회의를 몇 번 하셨나요?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올해 두 번을 하구요. 한번은 서면으로 하고 한번은 직접 했는데 그러니까 두 번 한 것을 2회를 한꺼번에 한 것입니다. 두 번할 것을 지난번 올해 감사 일정이 너무나 바빴습니다. 그것을 두 번에 걸쳐서 해야 될 것을 한번에 하는 바람에 결국 세 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면 심의한 것은 공직자 윤리위원회 수당을 지급을 안 했거든요. 그리고 12월 2일날 그분들과 다시 한번 모임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네 번 한 것입니다.

박은정위원

많이 필요하신 거네요? 7회로, 12월2일날 한 것은 서면 상으로 받은 것은 기록이 안 돼있구요. 다시 한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두 번 하셨는데 내년에 7회로 잡아서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뭐냐하면 올해 것부터 말씀드리면 서면심의 한번 했구요. 직접 위원회를 개최했구요. 12월 2일날 했고 그리고 올해 지난번 공직자 부조리 보상금과 관련된 조례가 통과되어서 신고가 들어왔을 때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심의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 개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예비비 성격의 위원회 수당입니다. 4회에 공직자 윤리위원회 개최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고 3회는 공직자 부조리 신고 들어오면 개최하는 것이고 안 들어오면 안 하는 것입니다.

박은정위원

명예감사관이 있는데 모두 몇 분입니까?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18명이구요. 각 동별로 한 명씩, 경기도 명예감사관이 3명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회의할 때는 경기도 명예감사관까지해서 21분이 같이 합니까?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경기도 명예감사는 경기도에서 하고 광명시 명예감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그분들과 모임 가질 때는 21명이 다 가졌습니다.

박은정위원

작년에 모이셨지요?
올해 모이셨고 내년에 한번 1회가 있는데 모두 18명인데 참석을 많이 안 하셨나봐요?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우리가 명예감사관 수당을 주는데요. 64만원에서 32만원 저희들이 금년도에 지급됐잖아요? 지난번 1회 추경이 5월경에 확정되는 바람에 그전에 4명이 한 것은 기획예산과 풀 예산에서 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4명 한 것은 저희 예산에서 주었습니다. 그래서 32만원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추경이 빨리 진행됐으면 저희 예산에서 지출하는데 예산을 계상해놓고 그 과정에서 늦어지면서 기획예산과에서 4명 것을 주었습니다. 실질적으로 64만원 다 지출이 된 것입니다.

박은정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중앙에서는 감사원이나 국가 청렴위원회 주로 감사 조사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는 특별활동비라고 따로 예산을 세우더라구요. 그런데 우리 일반 지방 자치단체는 못 세우게 돼있는 것입니까?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특별활동비를 별도로 세우는 것은 없고 수당으로
현수

문현수위원

수당부분이 아니구요. 예를 들어서 조사하려면 공무원 신분을 위장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민간인한테 업자인 것처럼 접근해서 그것에 대한 정보를 캐오든지 부정이 있었다든지 부패가 있었다든지 그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세우는 예산을 특별활동비라고 그러거든요.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잘 알겠는데 사전에 정보를 입수해서 미행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현장을 포착하고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저희들이 시책업무추진비가 그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 실제적으로 수당을 지급한 것은 한번 지급한 것이지요?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지급을 한번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내년에는 7번 정도 예상을 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 기능이 주로 공직자의 도덕적이지 못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심의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까?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위원님들도 저희들이 맨 처음에 심의 했었잖아요? 재산등록하면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심의하지만 위원님들은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로 넘어갔고 시장, 부시장, 도의원들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거든요. 요새는 패티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신고를 한 것하고 저희들이 우선 1차 적으로 검토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이 사람들이 고의로 누락을 시켰나 아니면 실수냐 이런 것을 판단해서 1회 잘못했을 때는 정정 조치를 하고 2회 하면 보완조치를 해서 벌점을 부과합니다. 심하면 경고조치도 나가고 벌점이 5점이 되면 징계 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고의 누락 같은 경우는 안되구요. 시스템을 잘 몰라서거나 아니면 명의가 어머니 것으로 돼있는 것을 잘 몰라서 신고 못 한 거나 그런 것은 정정하거나 보완조치를 하고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설계자문위원회는 올해는 예산편성 안 하셨는데요? 필요 없습니까?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지난해에 240만원 편성했다가 추경에 120만원 삭감하고 120만원 줬었는데 맨 처음에 100억 이상을 주택과에서 설계자문위원회 개최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사업의 전문성이나 이런 것을 따지는데 미흡할 것 같아서 20억으로 낮춰놨습니다. 그러면 그 이하에서도 설계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을게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240만원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한 게 2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20만원 삭감시키고 2회 3명해서 24만원 지출하고 나머지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전문성을 따질만한 게 저희들 같은 경우 많지 않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각종 언론에서 건축관련해서 기사가 난다든지 이러면 감사실에서 당연히 감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설계와 관련되어서 전문가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필요한 것 아닙니까?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편성취지는 그것보다 일상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사전감사 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하기 위해서 설계자문위원회 수당을 편성했는데 위원님들 말씀 듣고 보니까 그것이 상당히 공감도 가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 사람들 와서 해달라고 그러면 해주겠습니까? 이런 것은 한번 고민을 해보시구요. 공직자윤리위원회 이제는 공직자 재산등록 우리가 5급 이상 할 수 있게끔 돼있습니까?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부서가 정해져있습니다. 민원 부서나 예를 들면 주택과, 감사실, 인사 부서라든가 뇌물을 수수할 수 있는 유혹이 많은 부서가 대상 부서인데요.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현재 그런 분들이 재산등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해야 되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 안 하고 다른데 경기도나 이런데서 하는 것입니까?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희가 공개대상자가 14명, 비공개 대상자가 120명 공개대상은 시장님과 시의원 13분 선출직만 해당이 되구요. 부시장, 국장 8명, 5급 이하부터 9급까지 이 사람들은 비공개인데요. 이분들이 공직자 재산등록신고하면 워낙 누락이 많이 되니까 정부에서 패티 시스템이라는 것을 만들어놨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각종 통장, 부동산이 뜹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신고해주는데 그것도 시스템에 오류라든가 자기들이 잘 몰라서 오류는 잘 안 납니다만 직원들이 사용을 잘 못해서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실에서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할 일은 없다는 것이지요?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그래서 지난해 예산에 등기비용 들어갔던 것 박은정위원님께서 질문하셨지만 그 예산이 2009년도에는 하나도 편성을 안 한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금융정보 조회예산도 2009년도에는 필요 없다 이거지요?
노후 텔레비전 관련해서 상설감사장에 TV를 켜놓고 합니까? 상설감사장이 어디 있습니까?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시장님 실 옆에 보면 맨 안쪽에 상설감사장이 있습니다. 1년 노는 날 빼고 200일이라고 그럼 거의 200일 풀 가동이 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TV가 필요합니까?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상설감사장은 저희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감사원이나 여기 중앙부처나 경기도라든가 와서 이용하는 게 1/3 정도가 되고 나머지는 저희가 되구요. 그분들이 어떤 때는 밤을 새가면서도 감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 환경사업소 같은 경우는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새벽 6시, 7시까지 하니까 그럴 경우 그 분들이 잠시 쉬어야 되구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TV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에 편성했다가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업도록 예산편성부터 계획, 집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추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선관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과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오윤배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이 자리에 배석한 행정지원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시민회관장하고 종전의 차량등록사업소장이 각각 주민생활지원국하고 재정경제국으로 가서 지금 현재 있는 4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김진묵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송남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길두식 민원정보통신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보선 지적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고 2009년도 행정지원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총 예산은 수정예산 포함하여 644억3천270만6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9억1천310만5천원이 적은 금액이고 동 주민센타 일반회계 총예산은 64억7천110만7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4천639만1천원이 적은 금액이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총 예산은 17억5천 63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1천232만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부서별 내역을 살펴보면 행정지원과는 562억2천131만8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0억4천249만2천원이 증액되고, 기획예산과는 52억340만6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7억6천865만5천원이 적은 금액입니다. 민원정보통신과는 25억3천958만9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3천886만6천원이 적은 금액이고 지적과는 4억6천839만3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5천192만4천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부서별 사업내역을 간략히 설명 드리면 행정지원과는 133p부터 156p 까지 명시된『지방행정 역량 강화』, 『비상대비 능력 강화』, 『행정운영경비』의 3개 정책사업에 『시정의 내실 있는 추진』등 11개 단위사업, 『행정업무의 내실 있는 추진』등 17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은 수정예산서 63P 『행정운영경비』정책사업에 공무원임용대기자 실무수습 인건비를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는 본예산서 159쪽부터 166쪽까지 명시된 『시정 발전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예비비』, 『행정운영경비』의 3개 정책사업에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등 11개 단위사업, 『시정 주요업무계획 수립』등 23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서의 67p에 예비비를 행정지원과에 편성된 예산을 조정하여 예비비에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정보통신과는 169쪽부터 180쪽까지 명시된 『U-광명 구축』, 『고객감동 서비스 제공』, 『행정운영경비』의 3개 정책사업에 『광명시 홈페이지를 활용한 전자시정 구축 및 운영』등 13개 단위사업, 『홈페이지의 안정적 운영』등 31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적과는 183쪽부터 186쪽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효율적인 지적관리로 지적행정 구현』, 『행정운영경비』의 2개 정책사업에 『토지특성 조사 및 개별공시지가 산정』등 7개 단위사업,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등 15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동 주민센터는 579쪽부터 700쪽까지 있습니다. 『주민의 쾌적한 삶을 위한 행정』등 18개 정책사업, 『주민이 앞장서는 동 행정』등 54개 단위사업, 『통. 반장 활동』등 208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705쪽부터 707쪽까지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정 발전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 『행정운영경비』의 2개 정책사업에 『쾌적하고 안락한 환경을 통한 체력증진 분위기 조성』등 3개 단위사업, 『효율적인 경영수익사업 운영』등 4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으로 117쪽에 예비비를 조정하여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8년 11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행정지원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지원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수정예산 포함 726억6,013만3천원으로 일반회계는 709억381만3천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729억6,330만9천원 대비 20억5,949만6천원 감액 편성하였고, 경영수익사업 기타특별회계 예산액은 17억5,632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16억4,400만원 대비 1억1,232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562억2,131만8천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대비 10억4,249만2천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 시정의 내실 있는 추진 분야(p133)는 5억3,305만5천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억7,765만7천원, 국경일 가로기 게양 용역비 1,680만원, 직원공통 국외여비 등 4,400만원, 국제화여비 1억6천만원 등과 동행정관리 및 시책추진 분야(p134)는 14억2,335만2천원으로 대학생아르바이트 1억2,600만원, 방범용CCTV운영 및 유지보수비 2억3,988만원, 통장자녀장학금지원 6,048만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7,257만4천원, CCTV 설치 8억5,700만원 등이며, 공무원 직무능력함양 분야(p136)는 5억5,210만원으로 교육기관 위탁교육비 1억8천만원, 직급별 맞춤형 교육 9,420만원, 경기도인재개발원 위탁교육 5,500만원, 중앙 및 타기관 전문교육 4,000만원, 교육여비 1억3,540만원 등과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 분야(p137)는 29억4,170만1천원으로 명예(정년)퇴직자 국외공로연수 2,960만원, 국외배낭여행 6천만원, 문화체험 국외연수 4,480만원, 공무원자녀 보육비 지원 3억3,330만3천원, 맞춤형복지(단체보험 포함) 10억7,736만원, 공무원한마음 수련회 2억원, 30년 이상 장기근속자 국내연수 2,900만원, 직원 건강증진 2억2,612만5천원, 공무원자녀대학생 국고대여 장학금 2억6,445만3천원, 광명시청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비 2억8,500만원, 휴양시설(콘도) 구입 2억8,640만원 등이며, 민간사회단체 활성화 분야(p139)는 1억2,500만원으로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1천만원, 어려운 이웃 김장 담가주기 1,500만원, 시민화합체육대회 1,30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국내. 외 자매결연도시 교류협력활성화 분야(p140)는 1억1,004만원으로 민간인 우호교류 국외여비 4,200만원, 외빈초청여비 3,131만원 등과 성과관리의 내실 있는 추진 분야(p142)는 4,333만원으로 성과관리 만족도 지표조사 용역 2,500만원 등이며 비상기획업무의 내실 있는 추진 분야(p142)는 11억2,693만원으로 예비군육성지원금 7,100만원, 공익근무요원 관리 9억8,302만원과 행정지원과 인력운영비 분야(p144, 수정p63)는 484억9,143만6천원으로 공무원, 청원경찰 등의 인건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연금부담금, 연금지급금 등을 편성하였고, 수정예산으로 공무원임용대기자 실무수당 1억9,536만8천원 요구하였으며, 기본경비 분야(p154)는 6억5,280만6천원으로 일숙직 수당 2억4,078만원, 우편요금 등 8,040만원, 체력단련장 헬스기구 등 구입 5,035만원 등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신규사업 등에 대하여는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기획예산과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52억340만6천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27억6,865만5천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분야(p159)는 8,584만원으로 시정안내책자 유인 4,200만원 등과 통계조사 분야(p160)는 1억3,211만9천원으로 조사요원 등 인건비 4,636만1천원, 고용통계 조사 관련 4,211만4천원, 통계연보 제작 1,200만원,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분야(p152)는 9억4,317만원으로 세입세출예산서 유인 등에 6,822만원, 수용비, 급량비 공통경비 8천만원, 사회단체보조금 6억6,991만5천원 등이며, 정책개발 분야(p163)는 4,156만원으로 각종 정책개발 용역비 3천만원 등과 의회운영지원 분야(p164)는 6,090만원으로 의회 부의안건 제작 등 관련경비 등이며, 법무행정관리 분야(p164)는 3억5,783만6천원으로 소송비용 1억5,000만원, 소송승소사례금 6천만원, 소송배상금 1억원 등을 편성하였고, 예비비(p165)로 34억3,297만4천원, 기획예산과 인력운영비(p165) 420만원, 기본경비(p166) 1억1,810만7천원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경영수익사업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17억5,632만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대비 1억1,232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세입(p84)은 주차장 운영수입 3억원, 골프장 운영수입 1억2천만원, 이자수입 5,632만원, 순세계잉여금 12억8천원이며, 세출(p705)은 골프장 관리보조 인부임 보수 3,875만4천원, 지도강사료 4,140만원, 예비비 13억7,672만2천원,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비로 8,757만2천원, 일반회계 전출금 2억원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민원정보통신과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5억3,958만9천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대비 3억3,886만6천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 광명시 홈페이지를 활용한 전자시정 구축 및 운영 분야(p169)는 1억1,314만8천원으로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6,062만8천원, 사이버교육원 사용료 2,592만원, 통합메세지 사용료 2,076만원 등이며,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운영 분야(p170)는 7억5,703만5천원으로 광대역 자가통신망 유지보수비 8,294만5천원, 광대역 자가통신망 광케이블 이설공사 4천만원, 수용사업 9천만원, 네트워크 스위치 구매설치 1억125만원, 인터넷전화 시스템 2차 구축사업 4억원 등과 정보통신시설의 안정적 관리 분야(p171)는 5억5,455만3천원으로 컴퓨터관리 일반운영비 4,918만6천원, 사무실 이전비 4천만원, 일반전화요금 등 공공요금 3억3,290만8천원, 무정전 전원장치 6,201만6천원 등이며, 정보통신보안의 강화 분야(p173)는 2억1,167만1천원으로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구입 4,910만원, DB보안서버 구축 8,50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전 행정업무의 정보화추진 및 고도화 분야(p174)는 1억6,754만5천원으로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4,330만6천원, 전자문서시스템 유지보수 및 디스크 구입 4,217만6천원, 행정정보포탈시스템 운영 6,866만3천원 등과,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서비스강화 분야(p175)는 3억7,585만7천원으로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2억1,479만9천원, 서버통합 유지관리 9,472만4천원,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으로 5,638만원, 실내체육관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구입 2천만원 등이며, 안정적인 민원행정추진 분야(p177)는 1억4,383만7천원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경비 8,000만원, 종합민원상담센터 상담위원 수당 2,385만원 등과, 고객만족 민원처리 분야(p178)는 5,519만9천원으로 가족관계등록사무 및 여권발급 운영비 등을 계상하였고 민원정보통신과 인력운영비 420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1억247만9천원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신규사업은 타당성 등에 대하여 검토가 요구됩니다. 지적과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4억6,839만3천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대비 1억5,192만4천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 토지특성조사 및 개별공시지가 산정 분야(p183)는 3,765만9천원으로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2,253만5천원 등과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분야(p184)는 3억3,980만6천원으로 새주소 기본도 DB정비 용역 4,500만원, 새주소시설물 정비사업 2억6,621만1천원 등이며 지적과 인력운영비 420만원, 기본경비 6,036만8천원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동 주민센터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64억7,110만7천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대비 1억4,639만1천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 각 동 주민센터 공통 편성사항으로는 체육대회 민간행사 보조로 시민체육대회 보조금 2천만원, 생활체육단위종목 동별 출전경비 보조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은 센터별로 30%에서 80%까지 1,093만원에서 2,444만원까지 차등 편성하였고, 소규모 생활민원처리 사업비는 각 동별로 500만원에서 2천만원씩 편성하였으며, 동별 내역은 광명1, 2, 3, 4, 6동, 철산1, 2, 3동 하안1, 2동, 4동, 소하1동은 각각 1,000만원씩 편성하였고, 광명5, 7동, 소하2동, 학온동은 각각 2,000만원, 철산4동은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시설비 등으로 광명1동은 보안등공사 1,730만원, 광명2동은 보안등공사 1,480만원, 빗물받이 준설 500만원, 광명3동은 보안등공사 1,844만원, CCTV설치 600만원, 광명4동은 보안등공사 1,455만5천원, 민원실구조변경 및 통신공사 2,100만원, 청사방수공사 1,600만원, 체력단련실 욕실개선 공사 5백만원, 광명5동은 주민자치센터 음향장비 설치 1,200만원(사무관리비), 보안등 공사 2,085만원, 광명6동은 보안등 공사 2,195만원, 행정게시판 설치 400만원, 광명7동은 보안등 공사 2,863만5천원, 주민센터 창고선반 설치 400만원, 빗물받이 준설 500만원, 철산1동은 보안등 공사 630만원, 청사외벽 및 내부청소비 350만원, 주민센터 청사 외벽 방수공사 800만원, 복도 페인트공사 300만원, 철산2동은 보안등 공사 1,367만원, 주민센터 빗물받이 맨홀 설치공사 580만원, 주민센터 3층 휴게실 설치공사 600만원, 철산3동은 보안등 공사 613만5천원, 주민센터 탁구장 천정 및 조명보수 960만원, 사무실바닥교체 공사 410만원, 철산4동은 보안등공사 850만원, 2층 회의실 음향장비 설치공사 700만원, 플래카드 게첨대 설치공사 300만원, 홍보게시판 설치 320만원, 하안1동은 보안등 공사 1,290만원, 청사외벽 방수공사 850만원, 다목적 A/V실 구매설비공사 1,600만원, 하안2동은 청사3층 문고개선공사 2천만원, 시청 지하서고 아스타일공사 500만원, 하안3동은 주민자치센터 계단 및 주변 조경공사 1,700만원, 1층 민원실 에어컨 설치공사 1,200만원, 2층식당 누수보수공사 800만원, 하안4동은 2층 주민자치센터 대회의실 음향기기 설치 1천만원, 지하체력단련실 인테리어 공사 500만원, 소하1동은 보안등 공사 1,370만원, 청사이전 안내판 등 1,795만원, 런닝머신 등 청사이전에 따른 체력단련실 기구 및 회의실, 식당 등 자산 및 물품구입비 1억1,268만5천원, 소하2동은 보안등 공사 3,045만원, 체력단련실 환경개선공사 250만원, 학온동은 보안등 공사 2,630만원 등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광명5동 주민자치센터 음향장비 설치 1,200만원은 시설비로 편성하여야 하나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고, 철산1동은 청사외벽 및 내부청소비 35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주민센터 청사 외벽 방수공사, 복도 페인트공사 등과 중복 편성되어 예산의 낭비 요인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별 직제 순에 의거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진묵입니다. 저희 과 담당자들은 다 잘 아시기 때문에 소개는 생략하고 제가 대신 인사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윤배

오윤배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행정지원국장님! 공무원 노조 간부님들은 업무가 없으신가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그런데 업무중에 간부님들 의회에 와 계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노조는 공무원들 복지증진차원에서 행정지원과에 공무원복지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시간, 짬을 내서 심의하는 것을 방청하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방청은 결과를 보시면 되지 굳이 여기에 와서 방청하실 필요까지 있으신가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관심사업이고 노조간부들도 우리 직원들의 대표니까 나름대로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본인들도 알고 있어야 될 사명감 때문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상 주요사항만 간단히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예산서 607p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있듯이 광명5동 주민자치센타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몇 일 전에 엊그제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시장님까지 사과하셨는데 예산의 전용이라든가 예산 사용이라든가 목적 외 사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주민자치센타 음향장비 설치가 시설비인데 사무관리비로 들어와 있습니다. 잘못 들어가 있는 것이 맞습니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죄송합니다. 예산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시설비의 목을 사무관리비로 잘못 편성을 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제가 시장님께 질의하면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사용 목적에 맞지 않으면 지금 잘못되었다고 해서 직원들을 혼을 내고 할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시한번 교육들을 다시 시켜서 이런 것이 바로 1년 지나고 나면 감사에도 걸리고 문제점이 있는 것 같으면 다시한번 검토해 보시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시정할 것입니까? 이것은 삭감해도 되는 것입니까? 향후 추경에 다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잘못 세워져있으니까 설정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사용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여기는 시설비인데 사무관리비로 세워진 것을 삭감을 하고 다음 추경에 세우면 가장 좋은데 시기가 있고 그래서
태진

권태진위원

사용을 잘못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내부 행정적으로 나중에 과목변경을 하면 되는데 예산 자체를 시설비를 사무관리비로 통과시키는 것도 사실은 그렇고 위원님들 삭감을 시켜주십시오.
태진

권태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

607p에 광명5동 관계되는 질문인데 조례상으로 보면 주민자치센타에 인원이 규정되어 있죠? 주민자치센타위원회 회의 참석하시는 분의 인원이 25명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30명으로 나와있는데 18개 동 중에서 유독 여기만 인원이 초과되어서 된 것인데 오타가 난 것입니까? 아니면 광명5동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인원을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하면서 내부적으로 정리가 된 것이 저희 행정지원과에 거치지 않고 바로 기획예산과 예산계에서 검토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동 주민센타를 관리해야 되는데 예산편성만큼은 기획예산과에서 한 것인데 제가 이것의 확인을 잘못했습니다. 제가 알아봐 가지고

박은정위원

담당 계장님 확인이 안 되어있습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확인을 시켜보겠습니다.

박은정위원

확인하셔서 말씀을 듣고 질문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현재 조례에 "25명 이내의 위원을 둘 수 있다 그리고 고문을 5명 이내에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문도 회의에 참여하면 참석수당을 줘야 됩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나상성위원

조례에는 유권해석이 안 나와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고문이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참석수당을 안 줄 수가 있습니까? 저는 주는 것으로 봐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유권해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모르겠는데 위원은 25명을 하되 고문은 5인 이내로 한다 그러면 30명 아닙니까? 그래서 광명5동도 그렇지만 철산2동도 27명 몇 군데가 그런 데가 있습니다. 이 유권해석은 먼저 받아봐야만 되면 지금 현재 30명 이내까지는 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조례를 할 때 고문은 시의원들만 수당을 안 주고 나머지는 다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통상 고문 수당은 주지 않습니다. 고문은 의결권이 없습니다. 자문할 수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주민자치위원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저희가 유권해석을 받아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받아 가지고 각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가 25명이 넘는데는 전부다 일괄 감액조치해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국외업무여비에서 직원공통 5명 4백만원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5명은 공무원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여비인데 업무관련조사라든가 확인이나 점검 또한 협력체결 국제회의 참석 이런 것인데
현수

문현수위원

올해는 예산에 배정했을 것 아닙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올해 시장님께서 요성시 한번 갔다 오셨고 부시장님이 일본 야마토시를 다녀오셨습니다. 보건소에서 WHO 세미나에 건강도시 벤치마킹 때문에 관련해서 보건소장하고 담당과장이 일본을 갔다온 바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국제무역박람회 참가 및 해외시장 개척단 지원 이것도 공무원이 가는 것이죠?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누가 가는 것입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에서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라 기업경제과에서 저희에게 공무원국외여비이기 때문에 저희에게 의뢰해서 저희가 세웠는데 여기에 보면 담당 공무원이 2명 정도 가고 예를 들어서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3번을 갔다왔는데 공무원이 3명씩 간 게 두 번, 두 명이 간 게 한번 담당 공무원이 갔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시장님이 가실 때도 이것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국제화여비 직원공통 40명은 무엇입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40명은 각종 도에서 교육훈련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육훈련이 다 끝나거나 아니면 거기 일정의 일환으로서 국외에 나가는 경우가 있고 또한 도나 중앙부처에서 자치단체의 담당 공무원들하고 같이 업무 연찬이라든가 선진지 견학 등을 갈 때 이 예산을 씁니다.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세운 것이 아니라 각 과에서 그 간의 도하고 업무 관계로 해서 나온 인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방범용 CCTV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 중에 22만원씩 47회선 12개월, 22만원 30회선 9개월 치를 예산편성 한 것이 있죠? KT 회선을 이용한 것입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일종의 회선료잖아요? 광케이블 안 끝났습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자가망입니다. 자가망이 현재 CCTV를 이야기하면 77개소가 설치했거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30개소는 자가망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 47개소는 본 예산이나 내년 1회 추경에 자가망 공사비를 계상 해 가지고 같이할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방범용 CCTV가 47회선은 당초에 30대하고 17대 기 설치한 것을 말합니까? 기 설치한 것입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17대와 30대 30대가 금년 11월 30일날 설치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설치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30대는 이번 예산에 올라온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나상성위원

30대는 이번 예산서에 주택가에 17대, 시경계 13대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 9개월 그리고 12개월은 30대 플러스 17대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나상성위원

이것이 잘못되었는데 지난번 추경에 17대 분은 광 자가망 공사비를 저희들이 드렸습니다. 추경에 17대분 광 자가망 공사하는 돈을 줬는데 왜 KT 회선료를 여기에 계상한 것입니까?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지난번 추경 때 저희들이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현재 30개소가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정보통신과에 3회 추경에 줬나요? 그런데 그 공사가 몇 월 달에 완료될 시점입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내년 8월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것을 뭐 하러 추경예산에 세웁니까? 분명히 그때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기존에 우리가 자가망이 깔려있는데 KT에다가 요금을 주면서 까지 할 필요가 없어서 자가망 이설공사를 하는 것인데 그래서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줬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공사를 해야지 내년 8월 달에 공사완료 할 것을 뭐 하러 추경에 세워서 합니까? KT요금은 KT요금대로 주면서 그러면 나머지 30대는 자가망 연결을 언제 할 것입니까? KT 요금을 주고 쓸 것입니까? 아니면 자가망 연결을 할 것입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자가망 설치공사 건은 정보통신과에 저희가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상성위원

정보통신과에서는 여기에서 안 해주기 때문에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책임소재를 밝혀야 될 것이 추경 때 예산을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도 안하고 그래서 쓸데없이 KT 회선료를 납부하고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책임소재를 가려야 됩니다. 책임을 당연히 물어야 되는 것이고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정보통신과장에게 알아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시민화합 체육대회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정산보고 한 것을 보면 별 의미 없는데 돈을 쓰지 않습니까? 보조금 준 것을 가지고 시민화합체육대회를 하는데 뭐에 쓰는지 아세요? 초청장 만드는데 체육복, 타올 수건, 팜프렛, 티셔츠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금년에 처음 이 행사를 했는데 미숙하게 운영된 것은 실무과장으로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체육대회 목적은 잘 아시다시피 어떠한 우리시 구성원이 향우회를 하나로 통합을 해서 광명시의 발전을 위해서 하나의 기여를 해보자 그런 뜻에서 구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아마 처음이라서 운영이 미숙한 것 같은데
현수

문현수위원

운영 미숙을 떠나서 예산 편성 목적이라든가 이 모든 부분에서 안 맞다는 것입니다. 광명지역화합발전협의회라는 곳에서 정산보고서를 냈는데 회원 79명이라고 했습니다. 회원 79명으로 해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시에서 이 예산을 보조해 준다 제가 79명 모아서 체육대회 할테니까 예산지원 해 주실래요? 이것은 아닙니다. 예산은 올리지 말았어야죠. 그런 것 하나 못합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이것은 각 지역의 향우회장님들이 서로 합의하에 저희에게 건의가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지원해준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올해부터는 이런 것을 하지 마시고 총 동문회, 연합회 해 가지고 체육대회를 하니까 이런 것을 하지 마시고 시정질문 자리에서도 조미수의원께서도 지적했듯이 이런 다문화가정 송편 나누기 이런 것은 가정복지과나 이런 곳에서 다하는 사업이니까 굳이 행정지원과에서 편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그것은 국장님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새마을지회에서 새로운 사업으로 저희들에게 요구한 사업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동일한 사업인데 여기저기서 한다고 해서 다 해줄 것입니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여러 사회단체에서 다문화 가정을 1개 부서에서 그 분들하고 프로그램 사업을 짜 가지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여러 단체라든가 부서에서 나누어서 나름대로 기능에 따라 가지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새마을 조직이 크지 않습니까? 새마을에서 나름대로 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액도 250만원인데 이런 것은 저는 조미수의원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과 제 생각하고 다릅니다. 가정복지과에도 있고 하니까 그런 곳에서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여기저기 다 방면에서 다 기능적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가 더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일관성 있는 사업이 되려면 추진 부서 자체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업을 여기저기서 찢어놨다고 해서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민간단체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새마을이 민간단체라고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 자녀 보육비 지원이 단체 협약으로 합의 본 것이죠? 보육료 60%지원하는 것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영유아보육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고
현수

문현수위원

50%이상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는 단체협약에 의해서 60%로 하고 있다 다른 시 군은 어떻습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보통 60%정도 됩니다. 5, 60%
현수

문현수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파악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나름대로 파악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경기도내에서 31개 시 군 중에서 70% 지원시가 5개시, 60% 지원시가 8개시, 50% 지원이 18개시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희시가 중간은 가네요. 알겠습니다. 공무원 한마음 수련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는 것은 좋습니다. 저는 우리 공무원들이 사기가 앙양되고 교육을 통해서 사고전환이 될 수 있고 마인드 전환이 될 수 있다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어떻든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경제여건을 반영해서 내년은 쉬고 후년에 격년제로 추진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아니면 반씩 올해 반 내년 반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반반씩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과다보니까 같이 섞어서 가야지 반반 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고민 좀 해보고, 우리가 경기도 공무원 체육대회 참가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참가팀이라든가 지원해줄 때 한 팀 당 백만원씩 해줍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백만원씩 해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어느 팀은 회원수가 25명인 경우도 있는 것이고 어디는 10명 이내도 있을 것인데 동일한 금액으로 나간다 사람수가 아니고?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사람수가 아닙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사람수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유니폼은 전체적으로 사실은 저희가 200명을 요청한 것을 100명으로 줄인 것인데 제가 작년에 성남 운동장에서 하는 우리 공무원체육대회를 가봤습니다. 거의 다 시 군이 유니폼을 입고 왔습니다. 우리는 각 선수단별로 백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주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육상선수들 런닝하고 팬티만 별도로 입고 축구선수들도 팬티하고 위에 상의만 해 입고 이런 식으로 cb리닝 같은 것을 하나도 못해 입었더라고요. 사실은 좀 우리 시의 시세라든가 무슨 위상으로 봤을 때 우리시보다 시세가 떨어지는데도 다 유니폼을 입고 왔는데 좀 초라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공무원 체육대회에 나가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유니폼을 다 세워주는 것이 어떻겠냐해서 건의를 했었는데 200명은 너무 많다 100명으로
현수

문현수위원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피복비 예산이 100명분 올라왔지 않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참가팀에 대한 지원 저도 2008년도에 공무원체육대회 할 때 저도 성남에 갔었습니다. 저는 직접 선수로 뛰었습니다. 피복비는 그렇게 하십시오. 동일한 복장을 통해서 선수단 입장을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참가팀이 축구가 있을 것이고 야구가 있을 것이고 테니스가 있을 것이고 이 부분을 사람수가 틀리는데 동일하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제가 답변을 잘못 했습니다.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담당자한테 확인해 봤는데 그것은 출전선수가 위원님 말씀대로 숫자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위원장님! 아까 나상성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CCTV 광대역자가통신망으로 수용하는 사업에 대해서 정보통신과장이 지금 왔는데
현수

문현수위원

제 말이 끝나고 하십시오. 아직 안 끝났습니다. 141P에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인 국외여비가 또 있죠? 전에 세무과 직원들이 해외여행을 안가겠다고 그런 적이 있죠? 그것이 하나의 공무원들의 감동사례라고 해서 언론에 대서특필된 것도 기억나시죠? 내년에 경기 안 좋습니다. 뻔히 아시잖아요? 국외로 달러를 유출시킬 수 있는 것들은 내년에는 자중하는 것으로 가자고요. 필요한 것만 해놓고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141P 민간인 우호교류 여비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도 그렇고 공무원들 해외 여행 나가는 부분 또 해외여행 나오지 않습니까? 배낭여행 이런 부분들 내년에는 경기 여건을 반영해서 자중하는 분위기로 가고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저희들도 국제도시간 교류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자매도시를 방문한다든가 했을 때는 공무원도 가지만 민간단체에서도 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가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가 어렵더라도
현수

문현수위원

필요성이 있는 것은 두고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공무원 배낭여행 같은 것도 나름대로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아까 1억6천 세운 것도 30개 부서에서 들어온 것입니다. 그 중에서 잘라 가지고 경기가 어렵다고 하니까 나름대로 예산편성 할 때부터 삭감이 되어 가지고 들어온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체력단련실은 공무원 복지차원에서 새로 하는 것입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체력단련실은 있는데 샤워장도 있습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확보만 했지 구체적인 것 샤워실이나 건물 구조 변경하는 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확인을 해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정보통신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오십시오.

나상성위원

민원정보통신과에 지난 3회 추경에 방범용 CCTV 광역자가통신망 수용사업비 2억9천 짜리 사업이 있죠? 어떤 사업입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2억9천짜리 사업은 이번에 30대를 방범 CCTV를 설치합니다. 거기에 대한 수용공사가 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공사 계약했습니까? 발주했습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조달로 발주가 되어 가지고 업체가 우선 다 선정이 되었습니다.

나상성위원

공사가 언제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2월 중순 조금 넘어서 될 것으로

나상성위원

지금 현재 예산서에 30대 분이 12개월 계상 된 것은 빼야되죠? 2월이니까 2개월만 주고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10개월을 주시고

나상성위원

2개월만 서야죠. 내년 2월 달에 공사 완공한다고 하잖아요? CCTV 수용사업이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수용사업도 3회 추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올해 말로 끝나야 되는 공사이고 두 개를 동시에 공사를 실시해 가지고 2월말에

나상성위원

여기에 있는 KT 요금 30대 분은 2월 분만 계상하고 10개월 분은 감액해야 되고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리고 나머지 17대 분은 저는 이것도 회선을 쓰면 나머지 17대 최초 당시에 17대 세워진 것 예산 있으면 수용사업 가능하죠?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금년 예산에 들어와 있고 이 부분은 이미 기 공사가 완료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7대는 바로 예산만 되면 수용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12월 분은 계상할 부분이 필요 없는 것이고 KT 회선료 사용요금 또 하나 반면에 CCTV가 30대 설치된 것이 있습니다. 시 경계하고 주택가에 이것은 현재 광 자가망 수용사업으로 예산은 아직 설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17대가 기존적으로 있는 것이고

나상성위원

그것은 말고 여기에 보면 새로 시설비가 2009년도에 30대가 세워졌습니다. 그것은 자가망 수용사업 예산은 한계가 있는 것이잖아요? 이것도 추경에 마련해서 공사 끝나는 대로 공사하면 2010년도에는 KT 요금 회선료를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얘기 들으셨죠? 과장님 얘기 들으셨고 나머지 사항은 길두식과장님과 잘 협의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맡겨놓으면 저희들이 알아서 예산을 감액하겠지만 의견을 내실 것이 있으면 계수조정 전까지 무작정 예산을 세우는 것이 좋은 것인데 필요 없는 예산은 필요 없는 것인데 1억8천3백입니다. 이 부분은 협의해서 저희들에게 의견을 주시고 저희들이 그 부분은 감안해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136P 시설비에서 주택가 17대, 시경계 13대가 있습니다. 본 예산에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설치를 한다 할지라도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사용을 못하느냐 KT요금도 여기에 안 세워져있고 자가망 수용사업도 안 세워져있고 그 예산이 설 때까지는 사용을 못하는 것입니다.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135P에 이것입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17대 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가망 수용사업비가 안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카메라를 설치하면 광 자가망에다가 연결을 해야 카메라 작동을 하는데 광 자가망을 연결하는 사업을 안 하면 KT 각 과에 있는 KT회선을 따서 연결하여 KT 회선료는 줘야 됩니다. 그 요금이 없으니까 30대를 설치한다 할지라도 추경에 재원을 마련하지 않으면 사용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30대가 KT사용료입니까?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상세히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하는 것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30대는 CCTV를 설치하고 이것에 대한 자가망 수용공사는 2억9천만원이 계상되어서 올해 집행해서 내년도 2월말까지 모두 완료를 합니다. 내년도에 13대와 17대가 있습니다. 17대는 주택가에 있는 방범용 CCTV가 되겠습니다. 13대는 시 경계입니다. 시 경계 13대 플러스 예전에 설치한 것 17대가 있습니다. 12대 플러스 5대 해 가지고 그러면 총 30대가 됩니다. 그것을 9천만원을 주고 수용사업을 하려고 세워놓은 것이 2009년도 9천만원 사업입니다. 결과적으로 17대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 예산반영을 해야되느냐 하면

나상성위원

제가 정보통신과 예산을 보니까 2009년도에 17대, 13대 30대가 새로 신설되는 사업에 자가망 수용사업예산이 안 들어가 있던데요. 17대 분은 들어가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의 길과장님이 뭔가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17대 분은 자가망 통신수용사업이 들어가 있고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그것이 9천만원입니다. 17대 플러스 시 경계 13대까지 해서 30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똑같은 30대를 수용하는데 왜 이것은 2억9천만원이고 내년에는 9천만원 밖에 안 되느냐" 해서 "먼저 번에 샀던 장비를 공동 이용하기 때문에 장비 값을 뺀 나머지 선로 값 9천만원만 들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설명드렸었습니다.

나상성위원

최초에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17대 분만 자가망 수용사업이 없지 나머지는 다 되어 있다고 봐도 됩니까?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내년에 설치할 것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006년도에 만약에 설치하고 했던 것이 17대가 있습니다. 17대하고 내년에 13대, 17대가 또 있습니다. 13대는 시 경계이고 17대는 새롭게 만드는 CCTV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3대하고 옛날에 2006년도에 했던 17대하고 30대를 수용하는 비용이 9천만원입니다.

나상성위원

17대, 30대 다 수용하는 것이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9천만원입니다.

나상성위원

47대 분이 9천만원이다?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30대 분만입니다.

나상성위원

17대 분은 아직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아직 못 세워졌습니다. 시 경계 13대는 이미 거의 위치가 확정되어서 가능합니다. 17대를 못 세운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하려면 골목 가에도 공청회를 열고 우리 집 싫다고 하면 못합니다. 위치가 설정되어야만 정확한 거리나 땅을 파야되는지 전봇대로 나가야 되는지 위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구체적으로 나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17대를 그때 가서 세우려고 아직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나상성위원

2009년도에는 총 카메라가 77대입니다. 2009년도 설치 예산까지 30대, 30대, 17대니까 77대입니다. 77대 중에서 광 자가망 수용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 60대입니다. 그리고 아직 광 자가망 수용사업이 계상 안되어 있는 것이 17대입니다. 17대 분은 내년 12월분 KT요금의 회선료를 세워야 됩니다. 그렇죠?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17대가 내년 6월에 완공을 해서

나상성위원

2009년도 분을 전체 다 세워놔야 되잖아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나중에 정산합니다.

나상성위원

나머지 60대 분은 12월 분을 다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나상성위원

KT요금 운영비가 47대 분, 37대 분해서 77대 분이 세워져있습니다. 너무 과다 계상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잘못 세워져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

아까 말씀하신 광명5동 알아보셨습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25명이고 고문이 나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30명입니다.

나상성위원

30분에 대한 수당이 다 난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문 안에는 시의원님들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시의원님 까지도 수당을 드린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바로 끝나고 나면 각 동으로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계수조정 전에 해서 해야 될 것이 있으면 그 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에 비밀 문서를 보관하는 이중 캐비넷이 없었습니까? 구입하시는 것으로 올라왔습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말씀드리기 전에 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내용인데 유권해석을 받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자치위원님들 수당 조례에 보면 13조에 실비보상 등 해 가지고 "고문 및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정해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나상성위원

고문이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다 줄 수가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것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시의원은 고문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거부하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광명5동 같은 경우에 지역 시의원이 포함되어 있는지 안 되어있는지 포함이 안 되어 있으면 30명 계상한 것이 맞지만 포함이 되어 있으면서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고문은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항상 그 분이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 안 되고 위원회는 위원이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포괄적으로

나상성위원

포괄적으로 세워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제가 봤을 때는 지극히 개인적인 사견인데 의원 분이 고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없고 의원직함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개인 자격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의원이라고 해 가지고 제외한다고 하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포괄적으로 예산편성 해 가지고 해주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국장님 말씀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 주민센타에 참석하는 의원님은 그렇게 생각하신다 이 유권해석에 대해서는 한번 정확히 지침이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생각할 때 고문은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고문도 위원하고 똑같은 동급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기존에 쓰던 것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보관하는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필기로 원본 있지 않습니까? 보존기간이 지나면 과거에는 파기를 시켰는데 기록관으로 다시 이관을 해 가지고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박은정위원

더 중요한 문서를 보관하기 위한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과거에는 비밀문서가 5, 6년 유효기간이 지나갔으면 파기시켜버렸는데 파기시키지 않고 그 원문 자체를 이제는 별도 캐비넷에 보관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별도로 보관하는 것입니다.

박은정위원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다른 자율방범대를 구분하자면 어디로 정확히 구분이 가능할까요? 사회보조단체가 아닌 것 같습니다. 경찰서 소속이지만 민간인 단체잖아요? 시의 행정지원과에서 구분하실 때 어떻게 구분하고 있습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경찰서하고의 유관기관으로서 관계 규정에 의거해서 지원해 주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위원님 말씀대로 경찰서 산하단체는 맞습니다. 경찰서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유관간의 하나의 협조사항으로 또 이 분들이 하나의 봉사하는 단체로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지원사업 중에 자료도 요청했지만 소화기나, 무전기, 삼단봉 이런 것을 구입을 하고 계십니다. 무전기를 여쭤보고 싶은데 무전기가 2006년도에는 24대 구입을 하시고 2007년도에는 10대, 2008년도에도 10대, 2009년도에 12대 구입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의 보관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자기네 단체에서 일괄 보관하고 있습니다. 차에도 보관하고 있고 사무실에도 보관하고 있고

박은정위원

해마다 필요하셔서 구입을 요청하신 것입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삼단봉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이유가 전 대원이 다 소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추가로

박은정위원

삼단봉 같은 경우에는 관계없는데 무전기 같은 경우는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무전기 같은 경우에도 현재 활동 범위가 넓으니까 더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박은정위원

그 전에 구입한 것은 사용하고 계시면서 추가로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박은정위원

앞으로 계속 지원해야 되는 것입니까? 다 가질 수는 없지만 한 구역별로 한 대씩 가지고 계신다는 것인데 그리고 사무실 운영비가 작년까지만 10만원씩 보조가 되어졌는데 100% 인상 내년부터는 20만원씩 지원이 들어가네요?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그것도 운영비가 각종 소모품 같은 것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사실상 자기네 돈으로 운영했다고 합니다. 10만원 가지고는 부족해 가지고 이번에 10만원을 더 올려서 20만원을 줬습니다.

박은정위원

꼭 필요하시다면 해 드려야죠.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어디나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에만 지원된다면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이번만 지원이 되어도 꼭 필요하시다면 해드리긴 하셔야 됩니다. 100% 인상인데다가 다른 것하고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39P에 일반운영비에 회의 및 행사추진운영이라고 해서 240만원이 요청이 되어졌는데 각 부서마다 판공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항목은 판공비로 지출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사회단체하고 월례회의도 하고 임시회의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과의 사무용품 내지는 하나의 간담회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런 것 때문에 판공비가 각 부서에 서있는 것 아닙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판공비 같은 것은 사무용품으로 거의 안 씁니다. 예를 들어서 시정협력체라든가 이런 분들 사회단체 회원들을 시정협력인사로 보는데 그 분들의 식대라든가 그런 용도로 쓰는 것이고 이것은 사무용품비입니다.

박은정위원

명칭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회의 및 행사추진운영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것이 사무용품비라면 명칭이 잘못된 것입니다. 회의와 행사추진운영비로 20만원씩 12개월이 서 있는데 이것을 보고 누가 사무용품비로 보시겠습니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회의및행사추진할 때 회의 서류도 만들고 하다 못해 음료수도 드리고 여러 가지가 있죠. 프랭카드도 만들어서 붙여놓고 하는 것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것을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한번 나눠 가지고 월 20만원 정도 든다고 해서 포괄적으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그 내용은 씀씀이는 거기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명찰도 만들고 팻말도 만들고 회의자료도 만들고 음료수도 사고 등등 사무관리비에 필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사무관리비 내용 중에 저희가 세미나에 가서 의원님들하고 전문위원들하고 공부하는 중에 이것에 대한 해석을 판공비 쪽으로 했습니다. 문구자체가 그렇게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판공비 업무추진비 성격이 아닙니다.

박은정위원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무관리비에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그렇게 생각을 해주십시오.

박은정위원

알겠습니다. 문현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문화가정 송편 만들기 올해 같은 경우에는 6백만원의 예산이 국비 3백, 시비 3백 있었는데 그것은 없어졌습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이번에는 내시가 안 되었습니다.

박은정위원

신청을 안 하신 것입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31개 시 군 공통적으로 내려보내 준 것이고 이번에는 그게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도에서 예산이 어떻게 확정이 될지 몰라도 아직까지 없습니다.

박은정위원

생길 수도 있겠네요?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개인적으로 국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점점 다문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일곱 가정 중에 한 가정이 외국인 신부를 맞이하는 정도의 통계가 나올 정도로 다문화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여기 쪽에서 많아야 되고 대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송편 만들기, 김치 만들기 이런 것도 참 좋습니다.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그 분들이 뭘 원하시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필리핀에서 결혼 이주 가정으로 와서 있는 분이 다문화 가정 센타에 등록되어 있는 분 중에 70%가 대졸자이시라고 합니다. 그 분들이 당신 자녀가 있는 학교 초등학교도 될 수도 있고 중학교도 될 수 있겠죠. 당신 자녀가 있는 학년이면 더 좋겠다고 하시면서 당신의 문화와 풍습을 알려줄 수 있는 시간을 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도 하나의 큰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장을 열어놓고 너희들이 와서 우리 것을 답습해라 배워라하는 것도 좋지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그들의 것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편견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생김새도 달라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자녀의 어머니들이나 혹은 그 국가의 다문화 가정에서 오신 분들이 찾아가서 우리나라는 이렇습니다 라고 알려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로 문화교류가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각 부서에 예산을 세워줄 때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하시면 또 하나의 그런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136P에 교육기관 대학 및 대학원 위탁교육비가 1억8천만원이 서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1억5천을 세웠죠? 그런데 1억5천 중에서 1억1천6백을 쓰고 3천3백을 감액조치 했습니다. 금년에는 1억8천을 계상했는데 대학교 같은데 이런데 가면 50% 보조해주는 것이죠?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입학금은 제외하고 등록금 50% 지원입니다.

나상성위원

2008년 경우에는 몇 명 정도나 갔습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44명입니다. 1명이 졸업하고 현재 43명이 재학 중에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2009년도에 더 계상한 것을 조사했습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수요조사를 해봤는데 더 늘어봐야 10명 정도씩은 계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학기에 다니는 사람도 있고

나상성위원

내가 봤을 때는 등록금이 동결될지 인상을 할지 모르겠지만 현재 44명이 다니는데 최종 3회 추경까지 1회도 감액을 하고 3회도 감액을 했습니다. 두 번 감액조치를 해서 최종 쓴 것이 1억1천6백이 섰습니다. 예를 들어서 5, 60명 간다 할지라도 제가 봤을 때는 1억8천은 과다 계상이 아닌가 보여지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정말로 2009년도가 공부할 공무원들이 더 많다라고 판단이 되시는 것입니까? 이런 부분은 감액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작년도 수준에서 조금 더 준다고 해도 1억5천 정도만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나중에 다시 신년도 신학기에 입학하는 사람들을 봐서 적으면 추경에 편성을 할 것이고 모자라면 금년도 수준으로 1억5천으로 해 주시면

나상성위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138P 중간 부분에 맞춤형 복지라고 있습니다. 단체 보험을 포함한 것이 약 10억7천만원 정도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2008년도에 맞춤형 복지가 서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맞춤형 복지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대상 인원이 1,005명되는데 시의원님들도 해당이 되시는데 최고 1,300포인트면 1인당 130만원이 됩니다. 작년도까지만 해도 최대 상한 포인트가 1,200 되었다가 이번에 100포인트 늘어서 1,300포인트가 되어 가지고

나상성위원

작년 본예산 대비해서는 좀 줄었습니다. 작년 본예산에는 10억8천4백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10억7천7백만원으로 줄기는 줄었는데 복지포인트를 말하는 것입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2008년도 당초에는 인원이 1,101명 계상했었습니다. 내년도에 인력을 계산해 보니까 많이 줄었습니다. 1,005명으로 해 가지고 인력이 감소한 만큼 예산이 줄었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현재 포상금에서 공무원 자녀보육비 지원이 원래 법으로 50%이상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60% 정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시립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에 교육을 지원해 주는 것이 국가에서 일반시민들보다 많이 지원해준다고 해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지원을 60%에서 50%로 낮추면 그래도 일반시민들 자녀보다는 더 많이 지원해 주거든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50% 이상 할 수 있는 것인데 저희가 직원 복지차원에서 민주공무원 노조하고 단체협의해서 60%를 주도록 협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노조하고 단체협약을 맺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60%를 미니멈으로 해서 줘야 되니까 최소한 60%는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

나상성위원

저희들도 매우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 일반 시민들 유치원생 자녀들에게 교육비 지원해주는 것을 아시죠? 일반시민들에게 정부에서 유치원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양보다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귀족 공무원 자녀들 이런 시비의 논란거리가 되니까 시민들이 보조를 받는 금액까지는 낮출 수 없더라도 최소한 법으로 정해져있는 50%까지는 낮추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이 왜냐하면 일반 국민들이 애를 안 가지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의 가장 큰 문제가 교육비입니다. 실질적으로 유치원 자녀를 둔 시민들이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이 워낙 적은데 유독 공무원만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을 한번 타 시 군에도 직장 어린이집 있는데 있죠?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31개 시 군 보육비 지원현황을 파악한 결과 13개시가 60%이상, 70%는 5개시가 주고 있습니다. 50% 주는데는 18군데입니다. 보육비 지원을 할 때 지원대상은 1,2,3,4,5층으로 해서 1층은 국기초 모부자 가정은 100%, 2층은 최저생계비의 120~100%, 3층은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이 50%에서 80% 저희가 4층으로 끝에서 두 번째인데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70%에서 60% 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의 고민을 해봅시다. 저희들도 대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계수조정을 하실 때 이왕 지금 13개 시 군이 60% 이상을 주고 있고 단체협약을 맺으면서 노조하고 협약을 맺은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고려해서 그분들하고도 대화를 하는데 왜냐하면 일반 시민들이 받는 것과는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서 그런 귀족이라는 것이 인상까지 주면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리고 151P 공무원 성과상여금 21억9천만원이 서 있습니다. 주로 어떤 데 쓰는 것입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말 그대로 성과평가를 합니다. 현재는 근평하고 다면평가 해 가지고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이런 식으로 평가 결과에 따라서 지급율이 있습니다. 총 급여액의 몇%, 몇% 있는데 그렇게 지급을 해주는 것이 성과상여금입니다.

나상성위원

거의 다 그냥 주는 것 같습니다.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2008년도에도 사용한 것을 보면 21억7천만원이 서 있는데 21억4천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거의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보수성격입니다. 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다만 지원할 때에는 차등지원을 합니다. 성과가 높은 사람은 많이 주고

나상성위원

시간외 근무수당이 참 많이 절약을 한 것인지 모르지만 지난번에 우리가 3회에서 7억 정도를 감액했습니다. 2008년도 3회 추경에 7억 정도를 감액했습니다. 당초에 시간외근무수당 시장님도 많이 밤에 늦게 일 못하게 했다 하고 많이 아꼈다 말씀을 하셔서 17억7천만원을 세워 가지고 약 10억을 쓰고 7억을 감액했습니다. 금년도에도 그 정도는 감액할 것이잖아요? 시간외 근무수당 2008년도 본예산대비 늘어났습니까? 감액했습니까? 그래서 시간외 근무수당도 2008년도 수준에서 동결을 했으면 어떨까 3회 추경에 7억을 감액했습니다. 시장님이 매우 강조하는 사항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정도 선에서 동결하는 것이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17억인데 금년도에 13억을 세웠으니까 당초보다는 4억을 줄인 것이고

나상성위원

실질적으로는 증액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3회 추경 때 7억을 반납했습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는 것이 금년도 수당하고 맞춰 가지고 편성을 하면 어쩌면 잘못하면 추경이라는 것이 나중에 추경에서 이런 것을 다시 세워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상반기에 봐서 지난번처럼

나상성위원

시장님이 필요 없는 인력이 늦게 남아서 하는 것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필요 없는 인력이 아니라 꼭 야근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야근해야 되고 작년도 17억에서 나중에 11억으로 되었으니까

나상성위원

2008년도에 꼭 필요한 인력만 야근을 했잖아요? 그런 것이 10억 들어갔지 않습니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17억에서 나중에 11억을 세웠습니다. 6억이 줄은 것인데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는 것이

나상성위원

155p 청사방범용 CCTV설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방범은 일부 위탁을 주어서 운영하고 있지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네.

나상성위원

그리고 공무원들이 숙직을 지금 하고 있고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네.

나상성위원

청사방범용 CCTV 설치의 필요성이 실지로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총 설치 대수가 44대로 청내에 27대 외곽에 17대가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신설하는 것은 모두 10대인데 종합민원실에 3대를 설치합니다. 왜냐하면 금년 7월22일 동해시청에서 민원인이 묻지마 살인을 해서 공무원이 사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원실 근무하는 직원들이 요구한 사항이 되겠고, 다음에 지상주차장에 4군데 설치하는데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개방하다 보니까 그냥 차를 찌그러트리고 도망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항상 취약지이기 때문에 사각지대 각도가 맞지 않아 지금 기존 것을 가지고 제대로 잡히지 않는 그런 데에다 설치하려고 합니다.

나상성위원

8개소는 적외선 카메라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최초 2003년도에 저희가 청사내 37대하고 나머지 7대를 그 이후에 설치를 했는데 노후 되다 보니까 우리가 당직실에서 모니터로 보게 되면 오래 되어서 줄이 가서 도저히 지금의 기능을 가지고 판독할 수 없고 상당히 노후 되어서 이번에 8대는 교체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주차장을 개방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네요. 그렇지만 이것이 지금 47대나 있는데 검토해서 47대를 옮겨서 사용하기에는 매우 어렵습니까? 예를 들어서 민원실 3대는 인정한다고 하고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힘듭니다. 저도 먼저 지하주차장에서 찌그러트리고 도망을 갔는데 지하주차장 같은 데 사각지대에서 찍히지 않습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사각지대를 찾아서 추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추가로 설치해야지 먼저 있는 것을 떼어서 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네, 문현수위원님.
현수

문현수위원

추가로 민원실에 CCTV 설치를 한다는 것은 동해시에서 일어났던 묻지마 살인을 명분으로 내세우는데 과장님 논리대로라면 민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민원실만 가는 것이 아니라 동사무소도 가고 행정직도 민원실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 설치해야 합니다. 민원실에 제가 보았을 때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신 나가서 살인하는 사람이 CCTV 있나 없나 판단해서 들어오고 안 들어옵니까? 아니거든요. 동에 가보세요. 민원인이 많고 동 같은 경우에는 여성 공무원이 많은데 그런 명분은 맞지 않고, 공무원 임용 대기자들 지금 보니까 일용직으로 쓰는 것입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지금 수습으로 쓰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시간외 수당 봉급 하더라도 1백만원 안 되네요.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네, 80만원 조금 넘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6개월만 씁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계속 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6개월치만 되어 있는데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하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청소년 실업이 심각하니까 또 공무원들 임용 대기자들이 무한정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저 사람들이 기다리다가 다시 시험보기도 뭐하니까 다른 데 직장 잡기도 그러니까 막노동판에 나가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이 사회문제가 되니까 정부에서 그런 식으로 임용할 때까지 임용 대기 기간도 2년에서 1년6개월로 줄이면서 임용할 때까지 나름대로 호구지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해서 공통적인 지시사항이 내려와 저희가 본예산 편성한 다음에 1회 수정예산에서 넣었는데 수정예산에 넣다 보니까 예비비가 적으니까 1년치를 계산을 못 하고 일단은 저희들이 늦어도 5월에 또 추경이 들어가니까 6개월치만 세우고 또 저희들이 39명에 대해서 아직 그 사람들 의사를 못 물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예산편성이 되면 39명이 다 희망할 것인지 20명만 희망할 것인지 파악해서 20명이 희망을 한다면 6개월치 예산을 가지고 연말까지 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계산해서 예비비에 지금 잔액도 받고 앞으로 우리가 이것을 희망자를 파악했을 때 얼마나 들어오는가 파악해서 예산을 편성하자 해서 6개월치만 제가 편성하라고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6개월치 실습하는 기간동안 이것도 총액인건비 안에 포함되지요.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현재 광명시 공무원정원조례상에는 임용할 수 없는 구조지요.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내년 안에 1년 안에 임용할 생각은 아직은 없고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글쎄요. 정부에서 어떤 방침이 내려올지 모르겠는데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1년6개월로 임용 대기기간이 줄었고
현수

문현수위원

이 사람들이 언제까지입니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내년말입니다. 저희가 노온정수장이 생기면서 거의 정원이 내년 말이면 모든
현수

문현수위원

이 사람들 임용하려면 내년 말 이전에는 정원조례가 통과되어야지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그 안에 저희가 결원이 생기면 거기에서 충당해 나갈 것입니다.
혀수

문혀수위원

그런데 결원이 생길까요? 현원이 초과되어 있는데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노온정수장이 44명이
현수

문현수위원

조례 통과해서 잡은 것이고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그리고 인사를 하다 보면 예측하지 않게 인원이 퇴직자도 생기고 전출자도 생기고 해서 딱 맞지 않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사실 뽑아놓고 정원축소하고 사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국장님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저기가 그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과장님 동사무소에 헬스기구 구입비가 각 동마다 올라왔는데 작년에는 대부분 2백만원짜리를 했는데 이번에는 3백30만원짜리가 올라온 것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헬스기구가 새로운 것이 자꾸나오다 보니까 각 주민센터에서는 기왕이면 좋은 기구를 설치해야지 예를 들어서 런닝머신 같은 것을 보면 전에는 앞에 TV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사실 런닝머신 30분하면 운동을 지루해서 못 하는데 요즘에는 TV도 있고 해서 비싼 것은 아니고 요즘 추세에는 보편적인 운동기구들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작년에도 보니까 대부분 2백만원짜리를 많이 했는데 어느 동은 3백30만원짜리를 사고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일관성 있게 어느 기준을 정해서 해주어야지 어느 동은 비싼 것으로 하고 어느 동은 싼 것으로 하고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동사무소 예산 중에서 부녀방범봉사대 지원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자율방범대가 있고 또 청소년 학생들 방범대도 있고 부녀방범대도 있는데.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어머니 자율방범대로 경찰서 소관입니다.

나상성위원

경찰서 소관 어머니 자율방범대가 있어요? 녹색어머니말고.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네, 어머니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각 동마다 다 있습니까? 명단을 계수조정 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어머니 폴리스는 무엇입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학교에 불량 학생들 선도하기 위한 어머니들로 구성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또 학교에 실버경찰이라고 있잖아요.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나상성위원

학교에 실버경찰이라고 있습니다. 실버경찰이 있고 어머니 폴리스가 있고 부녀방범봉사대가 있고 그러면 어머니 폴리스 명단하고 각 동별로, 부녀방범대원 명단을 계수조정 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네, 박은정위원님.

박은정위원

국장님, 시정조정위원회 구성을 하셨잖아요. 그것에 대한 성과를 간략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시정자문위원회 행정지원과 소관이 아니라 기획예산과 소관인데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50명으로 5개 분과위원회로 1개 분과에 10명씩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분야별로 나름대로 학식과 인격과 덕망을 갖고 있는 분들로 편성해서 나름대로 분과위원회를 분기별로 1번씩 시책이라든가 시에서 추진하는 중요시책 같은 것 설명도 하고 자문도 받는데 자문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50명이라는 분이 사회 곳곳에서 우리 지역 곳곳에서 여러 지도층 인사들입니다. 그러면 시정을 홍보도 할 수 있고 나름대로 그분들이 주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같이 지내면서 시민들의 바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오셔서 표출을 합니다.

박은정위원

그런 말씀을 많이 합니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네, 2∼3시간씩 회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분과위원회 같은 데는 대학교수들인데 나름대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상당히 많이 시에 어드바이스를 해주는데 사실은 그분들이 시간이 없는데 나름대로 광명시에서 시정자문위원을 위촉한 자긍심 때문에 나와서 자기 없는 시간을 쪼개서 오셔서 시에 자문도 해주고 또 광명시에 대한 애정도 갖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올해 처음 시도한 것이기 때문에 성과를 여쭙고 싶었습니다. 위원이 되신 분들의 생각도 궁금했습니다. 좋은 성과를 계속 유지해 주시면 좋겠고, 행정지원과에 인사위원회가 있잖아요. 그 뿐만 아니라 행정지원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각 부서별로 각 과별 위원회가 처음에 예를 들어서 4회를 하겠다. 그 숫자도 그냥 나온 것이 아니겠지요. 해마다 하시는 경험에 의해서 4회를 한다면 그 중에 1회, 10회를 한다면 2회 이렇게 위원회에 실적이 저조하세요. 제가 서면질문을 해서 받은 것이 10월말 주신 것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 11월 12월에 1, 2회 더 하시기는 하셨겠지만 위원회 구성을 하고 당초 개최일수도 있었고 현재까지 개최일수가 있는데 굉장히 저조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인사위원회도 작년에는 6회로 해서 보고서를 보면 3회 하셨는데 이번에는 12회로 배로 늘었습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인사위원회를 저희가 개최할 수 있는 요건이 지방공무원징계나 지방공무원인사를 할 때 승진후보자 결정하고 할 때 인사위원회를 합니다. 그런 요건이 생기면 하지만 그냥은 안 합니다.

박은정위원

내년에는 많이 있습니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모르지요. 인사위원회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습니다. 좋은 일은 승진 전보시킬 때에는 저희 나름대로 좋은데 공무원들 징계시키는 것 징계위원회는 많으면 인사위원회는 많이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박은정위원

국장님 보통 위원회 회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통계적인 숫자잖아요. 거기에 예비비 성격도 들어가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인가 열리고 행해지는 행위가 있어야 열리는 것들도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다른데 올해 6회를 하겠다고 해서 3회밖에 안 했고 그 전에도 많지 않습니다. 내년에는 배인 12회로 올리셨어요. 계획하고 올렸는지 아니면 내년에는 이런 일이 많을 것이라는 예상으로 올렸는지, 그리고 중간에 추경에 반납하는 것이 많습니다. 위원회가,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각 과에도, 인사위원회 참석수당도 그렇지만 필요에 의해서 하리라고 생각하지만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그것은 특별히 조정보다는 회의는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거의 그 정도면 되겠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사실 상당히 많이 차액이 안 날 때에는 사실 연말 마지막 추경에 삭감을 해야 되는 입장이 있습니다. 금년도 별로 많이 안 되고.

박은정위원

많지 않지만 각 과가 모이면 엄청난 금액이 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 말씀을 이해 못 해서가 아니라 준비는 하고 계획은 하시되 지나치게 부풀려 있는 것들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작년도 보고 올해도 위원회 실적 내지는 예상했던 회수와 실적을 보았는데 2년 동안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데 회수가 배로 늘었는데 올해는 6회에서 3회를 했는데도 내년에는 12회 한다고 했는데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올해가 3번밖에 안 했어요?

박은정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10월말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했을 수 있겠지만 내년에는 12회로 지금 올라왔습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금년에도 연말에 2번을 더 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도 한번 했고 지금 상당히 이것이 유동적이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1년에 몇 번을 하겠다고 못 박을 수가 없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12회로 올라왔는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위원회를 다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것이 잘못 예측된 것이 아닌가 여기 뿐만 아니고 다른 과들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네.

박은정위원

그런 것이 있다면 과감히 정리할 것은 정리해서 올해 이렇게 되었을지라도 보시고 검토한 후에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서 위원회도 정말 필요한 것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네, 박영현위원님.
영현

박영현위원

올해 없었는데 2009년도에는 142p 성과관리의 내실 있는 추진이라고 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성과관리 연구회 워크샵 7백만원 1회 올라왔는데 연구위원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연구회는 31명 본청하고 5급 이상 사업소별 각 한 명씩해서 31명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워크샵을 참여할 때 드는 비용입니까? 개최를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워크샵을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워크샵을 합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여기에서 추진하네요.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네.
영현

박영현위원

연구용역비가 올라왔는데 성과관리 만족도 지표조사 용역 2천5백만원은 용역회사에 따로 준 것입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네, 따로 줍니다. 성과관리대상 과제가 있습니다. 평가 항목이 있는데 만족도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작년에 안 했던 것을 올해 하는 이유는 기간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성과관리 만족도 조사는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작년에 예산이 없었잖아요.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작년에 2천5백만원 섰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그리고 143p 충무시설 공기청정기 5대를 구입하는데 공기청정기 5대가 안 되어 있습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충무시설에 공기청정기가 없습니다. 거기가 습기가 잘 차기 때문에 상당히 훈련 할 때에는 근무요원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공기청정기하고 제습기도 같이 되는 것으로 해야 되겠네요.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네, 요즘에는 공기청정기가 제습기능도 같이 하기 때문에.
영현

박영현위원

144p 모범공익근무요원 격려라고 해서 부상품으로 3만원짜리로 2명씩 뽑아서 매달 주는데 무엇을 줍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도서상품권으로 줍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무엇을 할 때 모범공익요원이라고 줍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공익근무요원 중에 저학력이나 이런 요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성실한 공익도 있고 우리가 월례조회 때 먼저도 했습니다만 성악을 하는 공익요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성악도 하고 그래서 특별한 활동을 하는 또 성실한 공익요원들을 추천을 각 과에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극기체험 및 체육행사비 2천만원이 있는데 극기체험은 어디로 갑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 용인 에버랜드를 갔습니다. 금년도에는 1천3백만원 투입해서 229명이 갔다 왔는데 매년 하는 것입니다.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민운동장에서 이벤트회사를 초청해서 거기에서 체육대회를 진행한바 있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극기체험 같은 것은 안 하네요?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극기체험으로 저희가 부기는 했지만 저희가 그때 그때 따라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공익근무요원 능력개발비가 있는데 5만원씩 50명 6개월 주면 여기에서 있으면서 자격증이나 이런 것을 따가는 공익이 있습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컴퓨터나 어학이라든지 운전면허라든지 근무시간 끝나고 그러한 능력개발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1인당 한도액이 30만원입니다. 1인당 한 달에 5만원씩해서 6개월인데 보통 운전면허를 따는 공익도 있고 나름대로 성과가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알겠습니다. 156p 식당에 가스취반기 1백60만원짜리와 2백만원짜리가 있는데 이것이 가스밥솥 압력밥솥 같은데 다 된 것입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노후 되서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시설하고 이제 교체하는 것입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네.
영현

박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에 편성했다가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시부터 계획 집 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추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송남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윤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본예산안 157p부터 166p까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윤배

오윤배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현위원님.
영현

박영현위원

수정예산안 67p 예비비가 5억6천4백만원이 증감되었습니다. 예비비를 증감해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증감시켜서 지금 수정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지금 시책추진보전금 10억이 들어온 것이 있고 나머지 국도비 보조금 이렇게 해서 상쇄해서 5억6천4백만원이 감소되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4p 연구용역비에 3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3천만원을 세워서 각 과별로 배분해 주는 것입니까?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이것은 풀 용역비 성격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1억을 세웠었는데 사실상 다른 과에서 요청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최소한으로 3천만원만 편성을 했고 나머지 큰 것은 용역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풀 수용비 성격으로 3천만원만 우선 세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연구용역비는 많이 줄이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정책개발 시책 발굴 및 외부전문가 등과 협력 추진한다는 것은 많이 올렸네요. 자체적인 연구보다 외부에서 많이 자문을 받겠다는 뜻 아닙니까?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작년에도 기본 자치단체에서 세울 수 있는 시책업무추진비 성격인데 작년에 20% 삭감되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증가로 되어 있지만 작년 기준액 그대로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네, 문현수위원님.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우리 광명시가 유난히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금이 예산에 편성된 것이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부천시 같은 경우 우리 보다 예산도 많고 안산시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상금과 관련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상 직원들 사기앙양이라든지 업무수행능력 차원에서 해주는 것도 있고 사실 우리가 포상금도 단체나 개인에 대해서 상한선을 정했습니다. 개인은 50만원 이하, 단체는 1백만원 이하로 정해서 그런 수준에서 지원을 이번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어쨌든 그것이 공무원사기에 영향을 끼친다든지 그런 취지로 한다고 하는데 실지로 그런 것이 영향을 끼칠까요?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의 전화친절도 이런 것을 평가를 받아서 이것을 가지고 그 부서에 포상금을 준다. 아니 공무원이 민원인들이 전화오거나 하면 당연히 친절해야 될 것을 공무원이 가지고 있어야 할 기본적인 덕목인데 그런 부분을 평가해서 포상금을 준다. 그런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런 것을 못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질책하는 것이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포상금만 자꾸 주면 뭐합니까? 공무원이 당연히 그래야 하는데.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상벌로 해서 잘 하는 사람은 상을 주고 못 하는 사람은
현수

문현수위원

예를 들어서 공무원 제안 우수상 포상금 이런 것은 인정합니다. 남들이 안 하는 것을 내가 창의력을 발휘했다든지 무엇인가 연구해서 공부해서 창의력을 발휘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한 일이라든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든지 이런 제안을 통해서 평가를 받았다면 포상금 주는 것 인정할 수 있어요.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사실상 우리 부서에서 세운 것은 주로
현수

문현수위원

전반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무분별하게 포상금을 자꾸 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근 우리 시보다 더 크고 인구구조나 재정자립도나 이런 것이 높은 시 보다 우리가 이런 부부에서 과다하게 많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 일부 특정 단체 몇 군데에 집중되는 부분이 보입니다. 원래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을 만든 이유를 아시지요? 사회단체보조금은 법률로 정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정해 놓은 이유가 지방자치단체들이 무분별하게 민간보조금을 많이 줄까봐 그렇습니다. 민간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 다음 선거에 유리하게 가기 위한 구조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선심성 예산들이 많이 편성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이런 제도를 만든 것인데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빠져나가서 민간단체보조금으로 예산이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아까 행정지원과도 보니까 갑자기 다문화가정 송편 만들기를 새마을에서 한다고 예산도 세워졌던데 이제 보세요. 자율방범대에서는 다문화(청.불)만들어서 피복비 해달라고 합니다. 그것이 자꾸 확대되어서 사회단체보조금 아예 예산 세우지 말든지 이중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에서도 지원해 주고 민간단체보조금으로 또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무분별하게 예산이 편성되는 이유 중에 하나 아닙니까? 이것이 선심성 행정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저는 선심성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것은 사실상 각 단체에서 저희가 제안을 받아서 또 해당 부서에서 세심한 심사를 거치고 심의위원회에서 적정 여부를 거치는 것이기 때문에 선심성으로 될 수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적정하게 예산배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아무리 그렇다고 차라리 답변 안 하는 것이 낫지요. 사회단체보조금이 원칙상에는 사업예산 사업비로 쓰게 되어 있지요. 원칙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주고 있어요? 대부분 운영비로 주고 있잖아요. 인건비, 운영비 이런 것으로 다 주고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적정하게 심사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아니지요.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작년 보다 증액해서 했지요?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보면 민주평통은 2008년도 보류시키고 지급을 안 했지요?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207년에도 그렇고 어차피 지급 안 해줄 것이면 보류도 필요 없고 우리 의회에서 알아서 민주평통에 보류시킨 비용만큼 삭감시킬게요. 사회단체보조금 요청한 단체 기분 나쁘게 만들지 말고 애당초 여기에서 삭감시켜서 보낼테니까 민주평통은 제외시키세요. 해마다 보류시키고 주지도 않을 것이면서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아예 주지말고 여기에서 삭감시켜 드릴게요. 그게 낫지요?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사회단체보조금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입니까?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이것 6억6천91만5천원 실린 금액은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위원님들은 여기에서 이것을 삭감하지 말고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사회단체보조금 풀 예산을 민주평통에 보류시킨 액수만큼만 삭감을 시킬테니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민주평통에서 얼마를 요청할지 알고 삭감을 합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해마다 2천5백만원씩 보류 시켜놓고 있잖아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의회에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실린 금액이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해주는 것이 순서 같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얼마든지 예산을 삭감시킬 수 있잖아요. 사회단체보조금에 뭐든 삭감을 못 시키겠어요. 단, 사회단체보조금에 민주평통을 보류시킨 것만큼만 삭감시키고 나머지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하시면면 되잖아요. 해마다 보류시키고 주지도 않으면서.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그 단체에서 내년도 사업이 얼마가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나상성위원

다 알아요. 알려줄게요.
현수

문현수위원

여기서 삭감시키면 민주평통에서 지원요청 안 합니다.

박은정위원

그래도 일에는 절차가 있으니까 절차를 밟고 문현수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의도도 있을테니까 헤아려 주면서 그런 것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절차를 밟아야 하니까 우리 실린 금액은 예산에 편성해 주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해주시는 것이 위원님들이 정당한 방법 같습니다.

나상성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내역에서 원래 집행부는 민주평통 자문위원회 2천5백만원을 주자고 했는데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주지 말자고 의결되었다는 것이지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네, 거기에서 보류하자고 얘기가 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 회의록을 저희가 받아 볼 수 없을까요. 계수조정 전까지,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열람만 하고 드리겠습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발언자 명단은 가리고 보여 드리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지난번 그 예산이 전국 시장군수 청장 협의회에서 주지 말자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네.

나상성위원

우리도 앞으로 시장군수협의회 회비 안 줄 것입니다. 감액 할 것입니다. 모여서 어떻게 하면 지자체를 잘 이끌어 갈까 고민해야 하는데 헛짓거리만 하니까 이 예산 안 줄 것입니다. 삭감 할 것입니다. 나가든지 말든지 그것은 알아서 하시고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그것을 가지고 민주평통에다 예를 들어서 광명시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을 안 주었다고 해서 시장군수협의회가 일을 엉터리로 한다고 해서 그것을 삭감하는 것은 안 되지요.

나상성위원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하니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거기에서 결정된 것이 잘 되었건 못 되었건

나상성위원

2천5백만원 지금 안 썼지요? 민주평통에.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 예산이 지금 남았습니까?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런데 왜 마지막 추경에도 안 올라왔습니까? 반납 안 할 것입니까? 마지막 추경에라도 반납해야 하는데 왜 반납을 안 합니까? 예쁘면 조금 있다 주려고 합니까?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려고 반환 안 하는 것입니까? 마지막 추경에서라도 반환해야 하잖아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말씀 그대로 보류하니까 불용액으로 해서 넘어 가더라도 지금 그것을 저희가 예산을 삭감할 수는 없지요. 그러면 아예 안 주겠다고 얘기가 된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나상성위원

지금 안 줄 것이잖아요. 심의위원회를 열 계획이 있습니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어차피 못 주는 것 아닙니까? 얼마 남는지도 않았는데 그렇다면 예산을 사장할 것이 아니라 반환을 해야지요. 이것도 마음입니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어차피 결론적으로 반환되는 것입니다. 집행이 안 되었으니까

나상성위원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보류된 건을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다시 줄 것 같으면 당연히 두었다가 무슨 사정이 있어서 못 하지만 안 하지만 심의위원회 열 계획도 없으면 당연히 4회 추경에서 반환해야지요. 그리고 광명시발전연구회는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에 있는.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시의 정책이나 여러 가지 발전을 연구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 단체들이 어떤 단체들인지 광발연도 여기에 있습니까?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광발연입니다.

나상성위원

광발연이 4백20만원이 여기에 있고 또 체육지원경비 1천만원이 있네요.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다른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광발연 1천만원 있습니다.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그 단체하고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수한 학문만 연구하는 단체입니다.

나상성위원

사회단체는 어떻게 규정합니까? 법규가 있습니까? 시장이 인정하면 사회단체로 인정합니까? 사회단체를 규정하는데 있어서 이 단체는 사회단체다 아니다 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 있다 없다를 어떻게 결정합니까? 그냥 임의 단체 그것이 있습니까?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예산편성지침에 대상 단체가 있습니다. 줄 수 있는 단체가 공익활동을 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및 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니고 개인 또는 친목단체가 아니고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류전파를 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지원 범위가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광명시발전연구회는 어떤 단체입니까?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나 관련이 있으면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광명시발전연구회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친목을 도모하는 것입니까?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대표자가 있으면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광명시발전을 위한 연구모임입니다.

나상성위원

연구결과물 있어요?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있습니다. 지금 2권을 2집째 발급했습니다. 논문발표를 했습니다. 책자가 200∼300p 되는 논문이 있습니다. 제목도 20여 가지씩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책자 만드는데 쓰는 4백20만원입니까?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네, 모임 갖고 논문 만드는 제작비용입니다.

나상성위원

이 단체가 무엇을 하는 단체입니까?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광명시발전을 위한 논문을 만들고 그런 단체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나상성위원

향후에 이런데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주도적으로 김갑종 교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광발연하고 이것하고 상관이 없네요.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네, 틀립니다.

나상성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국장님 광명시민국악단에는 특이하게 새마을지회하고 광명시국악단이 15%로써 예산액 대비해서 보조금지원내역이 15%로써 가장 높습니다. 광명국악단에만 9천5백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지금 현재 광명시에 국악단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잘 모르겠고

나상성위원

과장님도 모릅니까?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나상성위원

어차피 이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연말에 금년도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 금액이 전체가 얼마다 그리고 사회단체에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편성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 받을 계획서를 공모를 하면 다 제출하면 취합해서 그것을 가지고 나머지 그 다음

나상성위원

정산은 언제 봅니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사회단체보조금이니까 나름대로 해당 부서에서 보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보통 정산은 해당 부서에서만 보지 행정지원국에서는 안 받아 봅니까?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사업이 끝나면 저희가 공모할 때 반드시 그 사업정산서를 다 첨부하도록 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리고 국장님 이것은 어차피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넘겨 주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얼마만큼 적절하게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예산을 감액해서 결정해 주면 그 금액을 가지고 공모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지 심의위원회가 의회보다 상위 의결기관이 될 수 없다는 것은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저희 의회가 어느 단체 보다 상위에 있는 의결기관으로써 저희들이 권한이 있는 것이고 심의위원은 저희가 정해준 예산의 범위내에서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지 예산을 결정하는 권한이 심의를 해줄 수 있는 권한이 심의위원회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우리가 더 상위 의결기관입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알고 있는데 다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한 것을 가지고 성과분석해서 의회에서 별도로

나상성위원

성과분석이 없는 곳은 감액해야지요. 성과분석이 있으면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성과가 없는 데는 없는대로 분석해야지요. 성과가 없는데 매년마다 지원해 주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성과분석을 합니다. 분석표를 보고 결정을 합니다.

나상성위원

그것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하는 일이고 그러면 저희들은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으니까 의회는 심의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까?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그동안 그 예산을 집행한 내역을 보고 성과가 없으면 성과가 없는 만큼 감액해서 드리겠습니다. 성과가 있으면 다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성과가 없으면 감액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그 단체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그 단체가 없어질 수도 있고 새로운 단체가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그것을 예측해서 주세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어떻게 저희들이 예측을 합니까? 예측을 한다면 저희가 공모할 필요가 없지요.

나상성위원

저희가 예측하겠습니다. 그것은 알아서 하세요.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40여개 단체를 지원해 주지만 접수되는 것은 60∼70개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

몇 년씩 성과가 없이 보조금 신청한다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성과도 없이 매 해 년마다 보조금 신청하는 것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그것을 그냥 두고 보라는 국장님이 더 이상합니다. 차라리 내년부터는 그런 데는 아예 사업 받지 말아요. 성과도 없는데 몇 년씩 성과가 없는데 3년씩 성과가 없는데 보조금을 주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저희가 바보도 아니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네, 문현수위원님.
현수

문현수위원

아까 사회단체라는 정의를 내리면서 특정정당이나 특정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단체를 사회단체라고 한다는 내용이 있었지요. 특정정당이나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는 사회단체가 아니지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아니가 아니라 사회단체 중에 특정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는 지원을 안 해준다는 말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단체장이 특정정당의 정당원이고 특정선거운동을 했던 사람이라면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단체를 얘기하는 것이지 여기에도 장은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단체의 대표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어느 단체나 정당인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개인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지.
현수

문현수위원

정당행사 할 때 그분이 가면 당원자격으로 갔다고 하더라도 누구 소개해 줄 때 무슨 단체 대표라고 하지 우리 당에 당원 누구라고 소개 시켜줍니까? 그런 단체의 대표라는 직함이 선거에 이용되고 있잖아요. 그런 데는 지원해 주질 말아야지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지지한다는 말이지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지지하는 것이 단체의 정당으로 되어 있어서 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 단체는 없어요.

나상성위원

말로 지지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회원을 모아놓고 내가 누구를 지지해라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저희가 알 수도 없고

나상성위원

고문변호사한테 유권해석을 받아 봐야 되겠네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네, 받아보세요.

나상성위원

집행부에서 받아 봐야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했으면 집행부에서 사실인가 아닌가 확인해야지요. 그리고 의회가 열릴 때마다 보니까 의회 부의안건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 보고 책자를 만드는데 예산이 4천3백만원이면 상당하네요.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그래서 아끼기 위해서 책자가 소규모로 된 책자는 직접 만들기도 해서 예산절감을 작년에 많이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잘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사실 우리 노트북 하나씩 다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파일로 주면 괜찮잔아요. 여기 박은정위원님도 노트북을 보고 있는데 파일로 주면 우리가 보면 되고 무거운 책을 들고 다닐 필요도 없고 나을 것 같은데 예산도 절감하고.

박은정위원

장단점이 있겠지요.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원한다면 검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불편한 점이 많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해서 책자로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노트북을 켜놓아야 볼 수 있으나 평상시에는 볼 수 없잖아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저희 간부회의를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상당히 일하는데 저희들은 편한데 컴퓨터에 친숙한 분들은 나름대로 운영이 되겠지만 아직 컴퓨터하고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상당히 불편할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 수준 뛰어납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도 위원님 모두가 원하면 그렇게 해드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네, 권태진위원님.
태진

권태진위원

161p 고용통계조사가 있는데 매년 하는 것입니까?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몇 회씩 합니까? 4회로 되어 있는데.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분기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작년에 예산이 1천만원인데 이번에는 4천1백만원으로 올랐는데 조사요원이 늘어서 그렇습니까?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위에 사무관리비하고 금년까지는 기간제 근로로 썼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도급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을 맞게 한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통계조사를 회사하고 계약해서 하는 것입니까?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개인하고 합니다. 조사요원 30여명에서 40∼50명을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문제가 뭐냐 하면 기간제 근로를 쓰다 보니까 1년 이상 되면 퇴직금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통계청에서 도급으로 주라고 해서 도급으로 바꾸었습니다.
분기에 한번씩이기 때문에 이것은
태진

권태진위원

한 사람이 샘플을 몇 개씩 합니까?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30∼40인데
태진

권태진위원

방문조사지요?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네, 학온동이나 소하1동 철산1동은 제외하고 500가구를 샘플링해서 조사하는 것입니다. 농촌동하고 철산1동은 빠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15∼16개동 선정해서
태진

권태진위원

철산1동은 왜 빠집니까?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통계청에서 특성조사를 하면서 분류를 한 것입니다. 농촌동이나 여러 가지 분류해서 자기네들이 명부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한번 명부에 지정되면 그 사람들에 대한 소득이나 고용상태를 계속 조사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조사요원 한 사람이 30가구를 한 사람이 한다면 30만원 받는 것입니까?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가구에 따라서 비용이 조금씩 틀려질 수 있습니다. 개인조사하는 도급이기 때문에.
태진

권태진위원

조사요원은 우리하고 관계없이 그분들이 설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우리가 만들어서 지정해 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조사가 끝나면 답례품을 감사하다고 주고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네, 응답한 분한테 답례품을 줍니다. 통계청에서 이것은 도비 시비 50%해서 해주는 사업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전년도에 1천만원으로 똑같은 것이 위에 또 있는데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우리가 내근요원이라고 해서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 어차피 기간제 근로자로 써야 하고 밖에 조사하는 사람들은 도급로 고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조사 관리자는 상시로 있습니까?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 옆에 통계사조사실에서 총괄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애로사항이 그 사람들을 계속 1년 내내 쓸 수 없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태진

권태진위원

내근요원은 조사관리자가 장은 1명 있고 내부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내근입니까?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조사하는 사람들을 다시 체크해서 잘못 조사된 것이 있나 그것을 수시 점검합니까?
태진

권태진위원

내근이 4명입니까?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내근요원은 수시로 틀리기 때문에 2∼6명 정도 수시로 틀립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네, 박은정위원님.

박은정위원

과장님 제가 서면질의를 했는데 오늘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각 기관에 강사분들 강사료 나가는 것 제가 지난번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일괄적이지 못한 부분 말씀 드렸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것에 대한 일괄적인 지침서가 하나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지침서는 없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사실상 자치센터에서 하는 특성이 틀리고 골프장이나 이런 데에서 하는 여러 가지 특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저희가 반영하고 있는데

박은정위원

기관마다 당신네가 필요한 금액을 맞추어서 강사료가 나가는 것이지요.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동 주민센터는 거의 일률적으로 똑같이 나가고 있고 다른 사업소나 그런 데는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어떤 한 선생님께서 노래지도를 한다고 했을 때 동은 시간당 2만3천원 받고 어떤 데는 3만5천원 받고 광명시 관내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예를 들어서 지침이 없지는 않습니다. 제가 여기 저기 보았는데 강사 수준은 2만5천원, 교수 수준은 7만원, A급 교수는 10만원 이런 식으로 나누어진 것은 있습니다. 거기에 일괄적인 지침서가 있어야 하지 않나 합니다.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예산편성지침에 강사 수준에 따라서 반영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급강사, 2급강사, 1급강사, 특별강사, 보조강사 이런 식으로
시간당 특별강사는 15만원, 1급은 10만원, 2급은 8만원, 3급은 3만5천원, 보조강사는 3만원 또 초과될 때에는 매 시간당 2만원, 다수 여러 번 출강하는 사람은 2시간 이하는 2만7천500원, 2시간 이상일 때는 3만5천원 여러 가지 기준이 예산편성지침에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현재 각 기관에서 그 지침서대로 하고 있지 않네요. 제가 주신 답변서에 보며 주민센터는 시간당 2만3천원씩 되어 있고, 중앙도서관 3만5천원, 청소년종합지원실이나 상담실은 7만원부터 10만원 1시간당 그리고 문화의 집은 3만원, 평생학습원은 평균 5만원이고, 보건소는 3만5천원 이렇게 굉장히 천차만별하게 강사료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등급이 있기 때문에 그 등급에 의해서 강사수당을 책정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평생학습원 같은 데도 보면 다 틀립니다. 강사료가, 그것이 이런 지침을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나름대로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것입니다.

박은정위원

지금 예산편성에 최하 타임당 금액을 3만원으로 불러 주셨는데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동 같은 데는 2만3천원 정도를 수강료로 받아서 하고, 여성회관은 3망5천원 정도 받아서 우리 세외수입으로 입금하고 그런 내역이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각 기관에서 예산지침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강사수당 관련해서 예산편성기준에 있는 것은 외래강사 외부에서 오는 사람 얘기고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지침서가 정확히 되어 있지 않고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강사분들께서 불만을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것 저희가 좋은 강사를 모셔서 시 세금으로 운영하는데 불만이 야기된다면 고쳐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우리가 예산에서 부족한 부분을 아마 수강생들이 내는 수강료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0%∼70% 정도는 수강생들 수강료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시에서 지원해 주는 부족한 부분을 그것은 주민센터에서 그렇게 하고 있을테고 그렇지 않은 곳은 최저임금보다 못 받는 곳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도와 드려야 할까요? A라는 분이 어떤 기관에 2만3천원을 받고 하시는데 그분이 우리 광명시 똑같은 다른 기관에 가면 7만원 받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예산지침이 잘못 된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그런 분은 강사 섭외를 할 때 나는 7만원짜리 강사인데 시에서 3만5천원 주면 못 오겠다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박은정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지금 예산지침을 정확히 해야 하고 그 지침에 따라서 강사료가 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산지침이 있는데도 천차만별로 2만3천원에서 30만원까지 1시간에 나가는 경우가 있는 상황에서 어떤 분이 오셨을 때 국장님 말씀처럼 나는 A급이기 때문에 7만원 이하는 안 받겠다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지침이 정확히 되어서 각 기관에 전달되어서 최저임금을 상한선을 만들어 놓은 최저임금은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지침은 각 부서에 다 나가 있어서 나름대로 등급에 따라서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강사가 이 정도 등급의 강사가 필요하다고 예산을 요구한 것이고 그대로 예산편성을 해준 것입니다.

박은정위원

지침서가 각 과에 나가 있다면 더 문제네요. 그 지침서대로 기관들이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제가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잘못 된 것이 어디 있는지.

박은정위원

지금 지침서가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침서대로 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침서가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각 기관에서 당신네들 사정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서 줄 수 있는데 지침서가 있는 상태이고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한 분이 2∼3개 강의를 하다 보면 서로 상의해서 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강사료 우리 시에서 시민 세금으로 지출되고 있는 강사료에 지침서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정확하게 강사료가 나가야 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이것은 기준이고 사실상 강사에 대한 난이도나 여러 가지 실력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동이나 그런 데서 2만3천원으로 정한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지침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외부강사에 대해서 있는데 사실상 그런 것이 있습니다.
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예산실무자한테 저도 들은 얘기인데 아까 특별강사, 1급강사, 2급강사, 3급강사, 보조강사는 지침에 의해서 금액이 정해져 있으면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사람들을 부를 때는 우리가 사용한도액 맥시멈 얼마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 이하로는 가능하고 최고는 예를 들어서 특별강사라면 전직 장.차관급이나 전현직 대학총장 이런 상당히 유명인사들인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1시간에 15만원이 한도입니다. 그 이하로는 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한도액은 맥시멈으로 이분들이 15만원 받고 올 일이 없으니까 15만원으로 정해놓고 하는 것이고, 1급강사는 대학조교수 이상 전문대학 부교수 이상, 판검사, 변호사 이런 등으로 있습니다. 이분들을 초청할 때에는 1급강사는 1시간에 10만원 한도 이런 식으로 1급, 2급, 3급, 보조강사 되어 있고 이분들은 외래강사이기 때문에 매일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 우리가 초청했을 때 1∼2번씩 한번씩 불특정적으로 한번씩 오는 분들한테 이렇게 해주고 지금 동은 2만3천원, 여성회관은 3만5천원 이렇게 되었는데 여성회관 같은 데는 수수료나 수강료 같은 것을 받으면 시에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성회관에서 별도로 3만5천원 이외에 별도로 강사들한테 특별히 무엇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동은 2만3천원이라도 나름대로 동에서 수강을 받는 분들이 회비를 걷어서 동별로 조금 틀리겠지만 얼마씩 더 플라스 알파 시켜서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권태진간사, 오윤배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동하고 여성회관은 상시로 나오는 강사들한테 주는 강사료입니다.

박은정위원

정해져 있습니까?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동은 2만3천원이고 여성회관은 3만5천원

박은정위원

예산지침에 정해져 있습니까?
서관

김서관행정지원국장

그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박은정위원

편성은 각 기관마다 편성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네. 외래강사수당 한도액이 별도로 지정되지 않은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그 중에 보면 보조강사 3급 강사는 여기 3급 강사라면 대학 전임강사 이외에 외래 시간강사라든가 학원강사 이런 사람들이 3급 강사고 이 사람들은 1시간에 3만5천원, 보조강사는 1시간에 3만원인데 각종 실기실습 보조요원들인데 이분들은 그때 그때 따라서 특별히 우리가 출강을 시켜서 하는 분들이고 아까 동에 강사나 여성회관 강사는 한 달 동안 계속 나오면서 일을 하면서 수당을 받고 또 동 같은 데는 수강료를 받아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사용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 같은 수강생들이 얼마를 더 보태서 줄 수도 있으니까 동별로 틀릴 수는 있습니다. 수령액 자체가 예산서에 예산은 똑같고.

박은정위원

그러면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예산편성지침서에 나와 있는 특급부터 보조강사까지 금액에 따라서 시행사나 각 기관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고 각 기관에서 자체 예산으로 또 강사료를 책정해서 줄 수도 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그 범위내에서 주는 것입니다. 외래강사 예를 들어서 3급 강사, 보조강사들 같습니다. 그분들이.

박은정위원

보조강사 같은 경우 최저임금이 예산지급서 나와 있는 것이 3만원인데 그 이하로 받고 있는 분들은 잘못 된 것이네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맥시멈이 3만원입니다. 그 이하로 편성해도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3만원을 더 주면 안 되어도 3만원이 한도액이니까 3만원 미만은 가능한 것입니다.

박은정위원

각 과나 기관에서 미만으로 단체장님의 어떤 마인드나 결정으로 강사료가 지급이 되겠네요 3만원 이하에서 1만원을 줄 수도 있고 2만원을 줄 수도 있고 3만원 줄 수도 있고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보편적으로 보면 유능한 강사를 섭외를 하려면 나름대로 지침에 있는 강사수당 한도액의 예산이 허락된다면 그만큼 주는 것이 예의지요.

박은정위원

저도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고 예산지침서가 광명시에 분명히 있고 거기에 따라서 많은 분들은 좋지요. 많이 드릴 수 있으면 좋고 저도 강의할 때 많이 주면 좋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강사료 자체가 그분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생활비가 될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최저임금 보조강사 3만원 선을 맞추어서 광명시에 오시는 분들에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바램을 가지면서 이번 기회로 해서 각 과나 기관에서 책정하실 때 최저 예산지침서에 하고 있는 최저 예산 3만원 선을 맞춰드려서 비슷하게 갈 수 있도록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이번 예산은 이미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증액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1시간 초과되면 2만원이 플러스가 됩니다. 그러면 최저임금은 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이 하루에 3만5,000원입니다. 이 사람이 와서 1시간이 예를 들어서 3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은 넘는 것입니다.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2시간 정도 하니까

박은정위원

최저임금을 넘기는 하나 강사료를 받는 분들은 특정인들입니다. 각 계에 뭔가 어느 정도 강의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신 분들입니다. 최저임금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나름대로 그 분들이 능력이 있으면 여기저기 다니셔서 1시간에 3만5,000원 받는다고 하면 두 군데만 섭외하면 7만원 받는 것입니다.

박은정위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그것이야 어떻게 저희가 개인적인 사정이지

박은정위원

기본적인 예산 지침서가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쓰레기 파는 할머니가 어제 나왔지만 하루에 2만원 많이 벌면 3만원 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다 국가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강사료를 책정할 때는 앞으로 예산이 허용된다면 나름대로 강사가 자긍심을 갖고 제대로 와서 강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는 적당한 그에 상응하는 강사료를 줘야겠다는 것을 저도 생각을 하고 앞으로 기회가 될 때는 해당 부서 관계자들에게 교육을 시킬 때 이런 부분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내년 이맘때에 후년 예산 책정할 때는 반영을 해주십시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기획예산과장이 책임지고 하겠죠.

박은정위원

기억하시고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163P에 일반운영비에서 급양비가 2008년도에는 4천만원 세워서 1천만원을 감액하고 3천만원을 집행했는데 지금 다 썼겠죠? 공통으로 서 있는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공통경비로 세운

나상성위원

1회 추경에서 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렇죠?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다는 안 썼고 시 전체적인 예비비 성격으로 세운 것이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9년도에도 만약에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데가 어디냐 하면 이 부분에서 줄일 수 있겠네요?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그런 것에 의해서 세워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상성위원

2008년 2월 달에 추경이 있었는데 한해를 3천만원 가지고 급양비를 3천만원가지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돈이 모자랐다든지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금년도에 특별히 저희 시에 수해 같은 재난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수해 같은 것 하나만 당하면 금새 다 씁니다.

나상성위원

2월 달 1회 추경에서 재난이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를 어떻게 예상하고 천만원을 감액했습니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그때는 실행 예산 짜고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긴축 재정을 한다고 해서

나상성위원

만약에 긴축재정을 한다면 이런 데에서 밖에 감액할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그 다음에 164P에 주민여론조사 용역비 7백만원이 서 있는데 연구개발비입니다.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의정비의 심의예산입니다.

나상성위원

165P에 고문변호사 수당 20만원, 고문변호사 상담수당 15만원 이것이 무엇입니까? 전년에도 있었습니까?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네, 있었습니다. 고문변호사수당은 매월 20만원씩 나가는 것이고 서면으로 3건 이상 심사를 했을 때는 상담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실질적으로 5명 고문변호사중에 5분의 고문변호사와 5분마다의 상담수당이 지급된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네,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5분 전부다 상담수당 내역을 계수조정 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에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에 편성했다가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 편성 시부터 기획 집행을 거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은 추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