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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대숙 의원 발언

45회 제4산업건설위원회199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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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위원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용인군의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가로명에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산

정해산건설과장

용인시가로명에관한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기도 파주시등 5개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이 공포 시행되어 용인군이 용인시로 개편됨에 따라 용인시내 간선망을 이루는 가로에 고유명칭을 부여하여 시민의 가로사용 편익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대상 가로 간선도로 또는 연결되는 주된 가로 가로명 선정과 고시는 위치, 지명, 역사적 사실, 기타 지역적 특성 고려 공모 또는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 표지판설치 위치는 시장이 정함, 가로명 사용 차량의 행선표지, 노선표지, 기타 행정상 필요시용인시 가로명에 관한 조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내 간선망을 이루는 가로에 고유의 명칭을 부여하여 사용하게 함으로써 시민의 가로사용 편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가로) 가로명을 부여하는 가로는 간선도로 및 이와 연결되는 주된 가로로 한다. 제3조(가로명 선정과 고시) ① 시장은 가로명을 지리적 위치, 지명, 역사적 사실, 기타 지역적 특성을 참고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가로명을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공모 또는 공청회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조(표지판 설치) ① 가로명이 정하여진 가로의 구간에는 가로명을 나타내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표지판 설치의 위치는 따로 정한다. 제5조(가로명 사용) ① 가로명이 정하여진 가로는 가로명을 사용한다. ② 차량의 행선표시, 노선표지, 기타 행정상 필요할 때에는 이 가로명을 사용한다. 제6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용인 관내는 용인시내 용인군의 가로는 용인시의 가로. 셋째 가로명은 지리적위치, 역사적 사실, 기타지역성특성을 참고하여 용인군수가 따로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3조는 시장은 가로명의 지리적 위치, 역사적 사실, 지역성 특성을 참고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1항에 가로 등을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는 등록 또는 공청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 의회의결을 거쳐야 한다. 4조에 군수가 시장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렬

유종렬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용인시 가로명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설과장님께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주요골자는 용인군이 용인시로 바뀌는 것이고 조례 제3조 2항을 신설해서 가로명 선정 고시를 시장이 하던 것을 의견을 수렴한 뒤에 의회의 의견을 거쳐서 고시하도록 조례 제2항을 신설했습니다. 검토의견은 용인시는 간선망을 이루는 가로의 고유명칭을 부여하여 가로사용편익을 도모코저 가로명 선정고시는 시장이 하던 것을 조례 3조 2항을 신설하여 의회의 의견을 거치도록 한 것 규정으로 문제점이 없습니다.○위원장 박경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정석영위원입니다. 현재 고유명칭이 부여된 가로가 있는지 있으면 몇 군데가 지정되어 있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산

정해산건설과장

가로명칭은 원안대로 별도로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알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용인이 시가 된다고 하면 표지판 설치에서 외부인이 용인을 찾아왔을 때 지역을 찾을 수 있도록 표지판이 잘 되어야 할텐테 우리는 여기서 몇십년을 살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백암면을 간다면 어디를 간다고 했을 때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봤을 때 표지판이 잘 안 되었기 때문에 불합리하기 때문에 찾기 힘들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LA같은 데 가면 잘 되어 있고 우리 나라도 각처에 가보면 안된 곳이 많더라고요. 시로 승격되는 마당에 과장님께서 이런 것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누가 봐도 어느 지역을 찾더라도 표지판을 보면 지역을 잘 찾을 수 있도록 잘해 주셨으면 하는데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산

정해산건설과장

이번에 저희가 용인이 시가 되는 바람에 안내판 간판 총 1,112개 조사가 되어서 완료된 상태로 해서 지난 일요일날부터 달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도 조사가 되겠습니다만 6개월 동안 정도는 거기 때문에 다시 조사 빠진 것을 조사가 되어서 정비를 해야되겠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예를 들어서 용인시 넘어 가서 강원도 정선사람이 왔다해서 민속촌을 찾을려면 용인에 몇 ㎞ 전방에 어떻게 있다, 신갈 사거리 가야 좌회전을 해 가지고 민속촌이 있다는 것을 아는데.
해산

정해산건설과장

국도는 국도관리청에서 지방도에서 도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자연농원이다 민속촌이다 그 부분도 앞으로 다시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이종재위원

시로 되면 국도도 용인시에서 관장합니까?
해산

정해산건설과장

도농복합시가 되기 때문에 수원시하고 기존 시와 다릅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을 원하는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만장일치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용인시가로명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용인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경기도 파주시등 5개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제4994호가 공포 시행되어 96년 3월 1일부터 용인군이 용인시로 개편됨에 따라 도시계획법 제75조의 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하여 도시계획업무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매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으며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게끔 하는 게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용인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계획법 제75조의 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용인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7인 이내와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이것은 도시계획법시행령 61조에 의거입니다. ③ 위원은 시의회의원과 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의회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④ 시의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소관사항 중 위임된 사항을 심의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 2. 기타 도시계획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6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제7조(소위원회 ) ① 위원회는 그가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 위임되어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제8조(소위원회의 구성 등) ① 소위원회는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의 의사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약간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도시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계획 관계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이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 10조(회의록) ①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과 여비) 시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용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위임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을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유종렬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과장께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군 단위에서 설치되지 않은 위원회로서 3월 1일자 용인시가 됨에 따라 도시계획법 제75조 2항 중에 동법시행령 제61조 규정에 의한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과 여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송주식위원입니다. 4조 기능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위원회는 경기도 도시계획 위원회의 소관사항 중 위임된 사항을 심의하며 그렇게 되어있는데 종전에는 우리가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을 위반하는데 있어서 경기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습니까? 그 소위원회가 결정되면 도에서 위임된 사항이 어느 정도인지 설명해주세요.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위임된 사항이 경기도에서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만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용인시 도시계획위원님들이 해주실 사항은 용도지역 지정이 아닙니다. 주거지역, 공업지역, 자연녹지 지역을 재정비하는 사항이 아니고 재정비 결정된 사항에 지적고시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해서 소방도로 주거지역 내 도로를 개선할 때 8m, 10m, 6m 지적고시를 해서 저희들은 국지도로라고 하는데 소방도로 개설한 지적고시 할 때 그 다음에 경미한 사항 현재 지금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는 것을 변경할 때 불합리한 도시계획도로를 변경할 때 그 사항을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용도지역은 위원회에서 변경시킬 수가 없는 것이고 경미한 사항 작은 것이 결정된 것 변경되는 조그마한 업무만 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기 결정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가 불합리한 것에 대한 변경 결정된 후에 지적고시 되어서 도로에 결정권이 시도시계획위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현재는 군 자체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군단위에는 없습니다. 군단위에서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다 올라가 있는데 이해를 돕기위해서 설명드리면 위원장님의 외사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이 났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아직 지적고시가 안되어 있는데 시도시계획위원회가 결정이 되게 되면 외사도시계획 재정비에 도시계획도로 결정은 시도시계획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이재완위원입니다. 제1조 도시계획법 제1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내용은 설명하실 수 있어요. 제9조에 보면 간사9명과 서기 약간명을 둔다고 했는데 서기 약간명이라면 간사의 보좌인데 서기를 인원을 1인으로 지정하는 것이 어떤가 아니면 간사 1인과 간사보조 약간명을 둔다 하는 것이 서기 약간명이라는 것은 좀 이상해서.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도시계획법 제75조는 아까도 전문위원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법75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75조는 지방도시계획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1항 도시계획에 관하여 시도지사의 자문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시계획위원회가 설치된 시에 도시계획에 관하여 제한다. 중앙위원회에서는 소관사항 중 위임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에 지방도시 위원회를 둔다. 법 제1항이 되겠습니다. 2항에서는 도시계획에 관하여 시장 또는 구청장은 자문에 의하며 당해 시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 또는 구에 시도시계획위원회 및 구도시계획위원회를 둘 수 있다가 제75조 항이 되겠구요. 간사에 대한 사항은 제12조 위임에 규정에 의해서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는 제4항 규칙으로 정한다. 규칙에 자세하게 간사에 대한 사항은 나와 있습니다. 규칙에 세부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그러면 용인시에 도시계획 위원회 구성되기 전에는 이런 사소한 것도 도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 가지고 했겠네요? 용도지정사항은 지금 시가 되어도 여기서 어디어디 한다고 올릴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도에서 고림리면 고림리를 갖다가 자연녹지로 주거지다 하지 않고 용인군에서 선정해서 도에서 승인을 해주면 그것 가지고 집행을 하지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래야 되구요.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도시계획을 재정비할 때는 1/5000 지도상에 지형상에 결정을 합니다. 지형상에 결정을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1200도 임야로 1/3000에 대한 세부적인 지적고시는 시도시계획위윈님들이 결정해줄 사항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재위원

도에서 와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것이지요. 용인시도시계획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용인에서 하는 것을 자연녹지고 말씀하신 대로하면 경기도도시계획에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됨에 따르고 용인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방도로 그런 것 도시계획 재정비라든지 도로변경, 사소한 거나 용인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고 제가 말씀드릴 것은 용도지정하는 것을 용인시도시계획에서 아니라 우리 군수님이 지정해서 도에 올리면 승인 받아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1/20에 도시계획?

이종재위원

20분의 1도 알고 50분의 1도 아는데 큰 것은 용인군에서 용도지정을 해서 도에서 심의를 받아서 하고 사소한 것만 용인시도시계획위원에서 심의를 한다 이것이지요.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서기를 약간명 둔다라고 하셨는데 서기를 위원회 자격을 주는지요.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아닙니다.

박경호위원장

제2조에 위원회수는 전체위원의 2/3 이상으로 한다. 공무원이 아닌 이것은 어디 조례에 나와 있는 것입니까? 새로 만드는 것입니까?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규정에 나와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을 원하는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만장일치로 가결코저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용인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도시공원및녹지점용허가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용인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도시공원법 제8조 및 제12조의 녹지의 점용허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점용허가의 대상 및 제7조 점용허가의 기준의 규정에 의거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적합하게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공원법 제30조 조례위임이 되겠습니다. 96년3월1일부터 용인군이 용인시로 개편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의 범위("안" 제4조)에는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된 공원등 향후 공원조성계획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충분히 예상되고 공주의 이용과 자연경관의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공원등이 해당되겠으며 공원점용허가의 기준("안" 제5조)은 공원조성계획상 공원시설이 계획된 경우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등 점용허가의 기간 허가시 대상시설의 종류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여부 등에 따라 정하며 점용료의 납부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 관계 규정에 의한 효율 등의 기준으로 정함.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료는 허가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대상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고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용인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제12조의 2, 도시공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 허가에 대하여 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용인시 도시계획구역 안의 도시공원(이하"공원"이라 한다)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와 녹지의 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이라 함은 당해 공원 결정이전에 이미 건축법등관계법령 등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설치되었거나,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 준공검사필증이 교부된 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적법한 건축물 및 이에 부속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공작물을 말한다. 2. "종교용시설"이라 함은 불교, 기독교, 천주교, 유교, 천도교, 회교 등 종교활동에 직접 제공되는 시설로서 건축물 대장상 법당, 사찰, 요사체, 교회, 성당, 향교, 서원, 사당, 재실 등 종교시설로 등재된 건축물과 이에 부수하여 설치된 탑, 불상, 종각 등 공작물을 말한다. 3. "관리용 가설건축물"이라 함은 공원 내에서 토지소유자가 농업, 임업, 어업 또는 광업으로 인하여 생산된 물건을 보관 또는 건조하거나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 건축물을 말한다. 제4조(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의 범위) ① 시장이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된 공원에 한한다. 다만, 일부 지역에 부분적으로 조성계획이 수립된 공원은 그 조성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공원과 중복 결정되어 있는 타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 당해 공원의 조성계획결정 여부에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③ 영 제6조 제1항 8호 내지 11의2호에 규정한 점용허가 대상시설은 그 입지가 당해 공원의 성격, 기능, 지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에 입안, 수립되는 공원조성계획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충분히 예상되고 당해 시설에 대한 점용허가가 공중의 이용과 자연경관의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원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공원에서도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제5조(공원점용허가의 기준) 시장은 공원점용허가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법 제8호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원조성계획상 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이 계획된 경우 2. 공원 이용이나 공원관리상 지장이 있는 지역등 점용허가로 인하여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원의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영 제6조 제1항 제11의2호에 규정된 점용허가 대상으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운 대지조성이 필요한 건축물 또는 인근에 부락이 없는 외딴집 등 점용허가로 인하여 진입도로, 상하수도 및 기타 부대시설이 필요한 경우 나. 기존의 단일 건축물을 2 이상의 건축물로 분할하거나, 2 이상의 기존건축물을 합병하는 경우(새로운 대지조성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동일 대지안에서 분할 또는 합병되더라도 분할 또는 합병전의 용도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등이 증가되는 경우(종교용 시설은 제외한다. ) 라. 건축물을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기 조성된 동일대지 내에서의 경미한 위치변경인 경우를 제외한다.) 마. 건축물의 높이가 3층을 초과하는 경우 바. 오·폐수 및 매연의 과다배출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인 경우 사. 기타 건축물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제6조(녹지의 점용허가) ① 영 제6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점용허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8m 이하로 하되, 그 이상의 도로가 필요한 경우는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2. 이면도로가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도로개설 전까지의 기간에 한하여 허가하여야 하며, 이면도로 개설 후에는 사용중인 진입도로는 허가받은 자가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3. 고속도로변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다만, 진입도로의 개설이 녹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아니하면서 주변의 교통체증을 현격히 감소시키는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도로변 녹지 내에서의 인접도로간의 최소거리는 250m 이상으로 하되, 현지여건상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또한 통과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시설물의 특정상 진출입구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5. 철도변 녹지 내에서의 도로개설은 철도청장과 사전 협의하여 허가한다. 6. 공업단지별 녹지 내에서의 도로개설은 단지 내 가로망 계획을 수립하여 개개공장에 대한 개별 출입로의 개설이 억제되도록 허가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녹지의 점용허가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지의 조성, 유지 및 관리상 지장이 없을 것 2. 지하에 설치하는 점용 목적물의 구조는 견고하고 내구력을 갖출 것 3. 녹지의 지하에 독립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출입구 및 환기구 기타 필수부대시설의 일부를 녹지의 지상에 설치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 그 규모를 최소화하고 성토, 차폐, 수목식재 등의 조경기법으로 주변경관과 조화되게 하여야 한다. 제7조(점용허가의 기간)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 기간은 허가시 대상시설의 종류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여부 등에 따라 정하며, 허가를 받은 자가 기간만료 후 계속 점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간만료 30일전에 기간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점용물의 관리) ① 시장은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 허가내용대로 이행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철저히 감독하여야 하며, 필요시 공사전 경계측량을 피허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존 건축물 및 기존 공작물"에 대한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 대상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점용료의 납부등) ① 점용료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 관계규정에 의한 효율 등을 기준으로하여 정하되, 점용대상의 종류에 따른 효율은 별표와 같다. ② 공원의 점용료는 연액으로 한다. 다만,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정하며, 점용 기간이 15일 미만은 월액의 2분의 1로, 15일 이상은 월정액으로 한다. ③ 점용료징수는 허가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허가 대상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 ④ 점용허가 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당해년도 분은 허가시에 징수하고 다음 연도부터는 매년 1월중에 징수한다. ⑤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을 환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제10조(점용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단체가 직접 비영리 공익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제11조(비공원 관리청이 도시공원시설의 설치관리에 따른 녹지비율)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 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 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공원시설 부지 면적에 대한녹지면적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적합하게 동일 공원 내에 확보하여야 한다. 2.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개개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4조의 규정 의하여 수립된 공원조성계획 범위내에서 개개의 시설을 전체적으로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건축물이 수반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부분시행 하여도 시설의 기능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부분시행도 가능하다. 제12조(원상회복) 시장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하여야 할 의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 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에 점용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유종렬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용인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법 제8조 및 제12조의 동법시행령 제6조 및 7조에 규정에 의거 도시 공원으로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습니다. 참고로 동법 시행령 제6조 점용허가의 대상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이 녹지 내에서 점용허가를 받아야 될 대상은 전주, 전선, 변전소, 수도관, 하수도관, 도로, 교량, 노외주차장 등을 설치할 때는 허가를 받으려는 내용이 동법시행령 제6조구요. 7조는 허가규정입니다. 도시공원법 제8조는 도시공원 내에 점용허가 공원시설외에 시설 공작물, 건축물, 토지형질변경, 죽목벌채, 재식 토석 채취 허가 행위를 할 때는 점용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규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장석영위원입니다. 용인군이었을 때는 이 조례가 없었는데 공원 및 녹지에 점용허가 하고 점용료 납부등은 어느 규정에 의하여 처리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도시공원법 제8조는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제12조 2의 녹지점용허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는 점용허가의 대상 제7조는 점용허가 기준인데 제30조에 의해서 같은 법 제30조 조례에 의해서 위임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가 시장한테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용인시가 되면서 조례로 제정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상정됩니다. 그리고 도시공원법이 있습니다. 공원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린이 공원, 근린 공원, 자연공원, 묘지공원, 그렇게 해서 공원의 종류가 있으면서 녹지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고속도로변에 완충녹지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완충녹지는 도시공원법이나 도시계획법상에 경부고속도로 30m에서 50m를 두어야 한다는 기준이 있고. 영동 고속도로는 15∼20m를 완충녹지를 두어라는 기준이 있고 국도변에는 5∼20m에 완충녹지를 두어야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완충녹지의 개념은 비산, 먼지, 소음방지를 하기 위해서 완충녹지를 두는 사항입니다. 완충녹지도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무슨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행위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송주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별표에 점용료에 대해서 전선, 전주, 변전소에 점용대상 이렇게 되었고 점용료에 대해서는 점용면적의 1000분의 100 곱해 산정한다고 하고…….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미스프린트입니다, 1주당 단주일 때는 500원입니다. 만자를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여기 보면 점용대상은 전주, 전선, 변전소, 통신시설, 축성시설, 초소, 표지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이 점용허가가 가능하구요. 두 번째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이들의 유사시설이 점용허가 대상이 되구요. 도로교통 철도 및 궤도, 노외주차장 이와 유사한 시설의 점용허가 농업을 목적으로 하고 용수로 취수시설, 관계용수로 생활용수 공급을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시절, 비상급수시설, 부대시설, 방화용 저수지, 지하대피시설 이와 유사한 시설에 점용허가 그 다음에 경기, 집회, 전시회, 박람회를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가설. 공작물 및 시행하는 이런 것은 점용허가 대상이 되구요.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국도변의 기존 시설물에 이용에 대해서는 도시 공원법에 의해서 허가대상이 되겠습니다. 한 예로 상갈공원 내의 도립박물관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본위원 생각하기에는 공공성을 띈 전주, 수도관 이런 것은 점용로를 받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받았습니다.

이종재위원

일반적으로 개인들이 했을 때 소유주한테 승인을 득한 후에 할텐데 마구잡이로 한전이나 통신공사에서.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그래서 군 단위나 시 단위가 틀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주, 한전 같은 데는 계속해서 잘 했는데요 저희들이 도에까지 올라와야 되는 사항이라 불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전주 하나 세운다고 하면 보통 얼마나 받습니까?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단주는 500원입니다.

이종재위원

기간은?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영구지요. 전주가 근린공원 같은데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전주가 한 주가 들어갈 리가 없습니다. 도로변 완충녹지같은 경우는 점용료가 대단합니다.

이종재위원

수도관, 하수도관 하는 것도 도시과에서 별도로 내야겠네요?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공공시설에 대해서 아까 설명드린 감면조치 사항입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공공시설에 대해서 감면한다고 했는데 개인 땅에 전주를 세운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어요. 도시가 되면 소급해서 보상할 수 없는지 조례 제정하는데 넣었으면 좋겠는데‥‥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한 예를 들겠는데 포곡 나가는 도로가 그변에 20m 완충녹지가 되어 있습니다. 전주를 세운다 가정했을 때 저희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아서 전주 한주당 500원 받고 전주 하나를 한전에서 박았을 때는 토지소유자한테 보상비가 지급 됩니다. 내 땅에 전주를 박는데 토지소유자한테 승낙을 안 받을 수 없거든요.
재완

이재완위원

500원이라는 돈은 점용료를 500원 낸단 말이지요 500원은 지방자치단체에다 낸단 말이지요. 그 땅이 개인소유자 일 때.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개인은 한전에서 보상을 받지요,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 만장일치로 가결 조치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용인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과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건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이종익주택과장

)용인시건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건축법(95. 1.5 법률 제 4919호), 동법 시행령(95. 12. 30 대통령령 제14891호) 동법시행 '규칙(96. 1. 18 건설교통부령 제46호) 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건축신고 범위의 확대 표준설계도서에 의거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축사, 작물재배사 및 연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미만의 창고의 경우에는 건축 신고로 처리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함. (종전에는 축사에 한해서만 신고 처리하도록 시행령에서 규정하였음) 건축사 현장 조사 점검업무의 확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가 시장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를 "건축 허가대상 건축물"로 조례에 규정함.(종전에는 "4층 이하로서 연면적의 2000㎡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업무"로 시행령에서 규정하였음) 용도 지역별 건축 가능 용도 범위 확대 상업지역에서 장례식장의 건축을 허용하고 보전녹지 지역에서 축사의 건축을 허용함. 이번에 보전녹지도 추가로 된 것입니다. 건폐율 완화, 공업지역에서 견폐율을 70%로 완화(종전60%)하였고 녹지지역중 자연 취락지구에서의 건폐율을 40%로 함(종전20%) 대지 면적 최소 한도의 완화가 되겠습니다. 자연녹지와 보전녹지 지역중 자연 취락지구에서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종전의 350㎡에서 200㎡로 완화함.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발생을 조정하기 위하여 "용인시건축분쟁조정위원회"규정을 조례에 신설하였습니다. 종전에 조례에 없는 사항을 이번에 삽입시켰습니다. 다음은 신구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6조의 2(표준 설계도서에 의한 건축물) 영 제11조 제2항 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이라함은 표준설계도서에서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축사, 작물재배사 및 연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미만의 창고를 말한다. 이것은 변경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고 설명드린데서 포함된 사항입니다. 제9조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영 제20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등록한 자가 시장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는 법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의 건축허가 전 현장 조사 및 검사 업무를 말한다. 이 사항도 건축사 현장 조사 점검업무 확대 기입 주요 내용에 설명드린 사항입니다. 제20조 중심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이것도 14조에 장례식장이 추가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도 주요 내용도 설명드린 사항입니다. 제21조 22조 23조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례식장이 16호, 22호, 14호로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제27조 보전녹지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거기에도 13조 축사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28조 생산 녹지 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창고시설에 농업, 축산업, 수산업에 한한다고 했는데 창고는 모든 창고에 해당됩니다. 추가로 들어가는 것에 13호에 보면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판매 취급소에 한한다) 이것도 완화된 사항입니다. 제29조 자연 주거지역에서의 건축금지 및 제한 시행령에 포함되며 조례는 삭제하도록 되었습니다. 13. 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공판장과 통상산업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 할인점 및 중소기업 공동판매시설에 한한다.) 다음 장에 제37조가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용도, 군수가 시장으로 바뀌고 다만, 영 제69조 제3항 제1호 제2호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층 이하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200평방미터 미만의 건축물의 건축 다만, 제4종 미관 지구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건축물의 외관을 변경하지 않는 것으로서 영 제12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인 경우와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내의 증축(수직 증축은 제외한다), 다음은 50조가 되겠습니다. 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이것은 완화된 사항입니다. 이것도 변경된 주 내용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전용공업지역 100분의 70(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에 있어서의 100분의 80)이 되겠습니다. 일반 공업지역 100분의 70(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에 있어서는 100분의 80)이 되겠습니다. 준공업지역 100분의 70(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공업단지에 있어서는 100분의 80)이 되겠습니다. 보전녹지지역 100분의 20(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기 설명드린 사항입니다. 12호 20/100이 되겠습니다. 다만, 자연 취락지구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이 되겠습니다. 14호 도시계획구역 안의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 100분의 6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에 있어서는 100분의 80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53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제11호 보전녹지지역 350㎡가 자연취락지구일 경우에는 200㎡로 완화되었습니다. 자연녹지 지역도 동일합니다. 제14 도시계획구역안의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 6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제59조의 2(도시설계지구안의 건축 기준) 영 제10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설계지구 안에서 건축기준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범위이내에서 완화 적용한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호 영 제108조 제2호에 의한 경우 당해 지역에 대한 건폐율의 1.2배가 되겠습니다. 제2호 영 제108조 제3호에 의한 경우 당해 지역에 대한 용적률의 1.2배가 되겠습니다. 제3호 영 제108조 제6호에 의한 경우 법 제51조 제1항에 의한 도로너비에 따라 제한되는 건축물 높이의 1.2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삽입됩니다. 제63조(건축 분쟁 조절 위원회) (1) 법 7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 동항 각호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용인시건축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조정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용인시 소속 공무원과 법 제76조의 2 제3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3) 조정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용인시 소속 공무원과 법 제76조의 2 제3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3) 조정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당해 조정 사항의 업무 담당 계장이 된다. (4) 조정 위원회 회의는 법 제76조의 3 제1항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⑤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분쟁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 기관에 감정, 진단, 시험 등의 의뢰를 할 수 있다. ⑥ 조정 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 관계가 있는 안건의 조정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⑦ 조정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⑧ 건축분쟁조정신청서, 건축분쟁조정안, 건축분쟁조정서, 건축분쟁출석요구서, 건축분쟁조정거부 및 중지 통보서는 별지 제1호 서식 내지 별지 5호 서식에 의한다. 이상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드렸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유종렬전문위원

용인시건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다음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건축 신고의 범위는 건축법시행령 제11조 2항 3호 규정에 의하여 신고범위의 확대되고 동법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현장조사 범위확대 되었으며 동법시행령 별표 5, 6, 7, 8의 개정으로 시군조례로 장례식장의 건축허용과 별표 12에 의거 보존녹지에서 축사건축 허용되었습니다. 건폐의 완화은 동법시행령 78조 개정으로 공업지역에서 10% 녹지지역중 자연취락지역에서 20%를 완화되었고 동법시행령 제80조 규정에 의거 350㎡에서 200㎡로 완화되었습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신설은 건축법 76조 2의 규정에 의거 적합함에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간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아까 전에 전에 촌에서 창고 같은 것 하나 건축을 할려면 많이 완화가 되어서 좋구요 개인 주택이나 빌딩 하는 것은 설계할 때 미관상에 대해서는 정해줍니까?
종익

이종익주택과장

미관지구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용인군에는 미관지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재위원

전에도 그렇고 건축사의 임무가 상당히 막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사가 해서 설계를 해서 용인군에 인원을 늘려 가지고 건축허가가 나쟎아요. 그후에 발생되는 민원이라든지 후에 불합리한 일이 발생했을 때에는 전적으로 건축사가 책임을 집니까? 감리하고.
종익

이종익주택과장

그렇게 하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기 때문에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 이런데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건축분쟁조종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번에 새로 추가 삽입되었습니다.

이종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A라는 지구에 건축을 하겠다하면 건축사한테 의뢰할 것 아닙니까? 건축사에서 의뢰하면 내부적으로 하자가 없을 때는 현장 나가 보지 않고 통상적으로는 우리 군에서는 건축허가를 해 주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사실 민원관계라든지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에 현장 출장이 어렵겠지만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아니면 건축 허가를 지금 어떻게 내주시는지?
종익

이종익주택과장

제가 조금 전에도 주요 골자 내용에 포함된 사항입니다마는 예전에는 4층 이하로써 연면적이 3000㎡ 이하는 수임사무라고 해서 전부다 건축사에 위임되었는데 4층 이상 연면적 2000㎡ 이상은 우리가 나갑니다. 이것이 확대되어 가지고 건축허가 사항은 전부다가 건축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조례에 완화되었습니다. 시행령 제11조입니다.

이종재위원

왜냐하면 항간에 주민들이 민원의 발생하는 것은 군에서 허가되면 전적으로 옛날 식으로 종전대로 생각에 하기 때문에 다소 불합리한 민원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건축허가 날 때 내부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주무부서에서 현장을 한 번 파악하고 그런 연후에 건축허가 내 주는 것이 본 의원 생각에 타당하다고 보는데, 지적도라든가 무엇가지고 서류는 하자가 없더라도 건축허가를 내주었을 때 인근 주민들과 또 주위 분들하고 마찰이 심화되었을 때에는 주무 부서에서도 면할 길이 없지 않느냐 합니다.
종익

이종익주택과장

그래서 건축사 현장서 점검임무가 확대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참고해서 민원 발생 소지가 많은 지역이라든지 또는 신고가 된 지역이라도 건축사 대행 건축물이라도 저희들이 현장 파악을 해 가지고 세부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간사

이재완위원 질의해 시기 바랍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37조에 건축물에 용도 사항인데 미관지구가 용인군에는 과장님께서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미관지구에 대해서는 용어 설명 좀 해 주세요.
종익

이종익주택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현재 사항은 모르겠고 미관지구가 도시과에서 지정해서 하면 일종에서 5종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일반 민원 사항에 대해서도 과장님께 말씀은 드린 바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말씀 안 드리고 거기에 준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종재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이 좋은 사항이고 평소에 본위원 생각도 그렇고 허가시에 그러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주민들하고 분쟁을 하지 않도록 하고 소정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이러한 것도 속해 있는 것이라고 보는데 미관지구중에서 건축허가를 보는데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했는데 개정된 조례에는 전부 다 같지요 다만 군수가 시장만 되어 있는 것이고 미관은 해치는 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용인시 관내에 미관지구가 없다. 어떤 것이 미관지구인지 알아야 하는데…….
종익

이종익주택과장

왜냐하면 도시과에서 미관지구가 지정이 되어야 합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환경을 저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에요. 조례에 삽입해서 정했으면 좋은데.
종익

이종익주택과장

도시계획지역 내 미관지구로 선정이 되어야만이 도로 철거라든지 전통 건축물에 따라 가지고 1종에서 5종까지 있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간사

송주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53조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연녹지, 보존녹지 지역중 자연취락지역 내에서 대지면적의 최소화 한도를 350㎡에서 200㎡로 완화한다고 했는데 이하는 건축을 규제했던 건데 지금 200㎡까지 할 수 있다는 건데 주거지역에 대한 것은 이번에 제정되는 것이 없습니까?
종익

이종익주택과장

주거지역은 종전과 동일하지요 변동된 게 없습니다.
석영

장석영간사

이종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제28조 8항에 보면 전에는 개정되기 전에는 농업, 축산업, 수산업에 창고시설에 한 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는 창고시설을 아무나 지을 수 있는 거지요. 옛날에 농민들이 농업용 창고는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것이지요.
종익

이종익주택과장

없어지는 것입니다. 창고시설에 농업, 축산업, 수산업에 한 한다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 개정된 안은 모든 창고는 다…….
석영

장석영간사

김대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숙

김대숙위원

김대숙위원입니다. 개정안에 보면 63조 건축분쟁조정 위원회가 있습니다. 2항에 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용인시 소속 공무원과 법76조 2의 제3항과 1에 해당하는 자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76조 2 제3항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가 누구인지요?
종익

이종익주택과장

해당하는 분들은 법 조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조정위원회 위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명하는 자와 다음 각 호에 이에 해당하는 자 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그것은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건축공학이나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두 번째는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건축사 네 번째는 건축공사 또는 건축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그렇습니다.
대숙

김대숙위원

그러면 법에는 본위원이 볼 때 분쟁의 소지가 우리 위원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라든지 또는 용인군의회에도 많이 제기 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위원들을 통해서 계속되는 민원의 소지가 있는 것이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도 여기용인시도시 계획위원회에도 시위원 또는 공무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법에 4번째 얘기하신 건축공사 건축업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등에 산업건설위원회에 소속 위원들도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로다가 용인시의회 의원과 소속 공무원, 시의회 의원도 거기다가 넣어주었으면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하는데 조금 더 우리가 지역주민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분쟁을 좀 최소화하는데 같이 참여 할 수 있지 않을까, 본의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시의회, 용인시 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과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종익

이종익주택과장

그 사항은 제가 보면 김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위원 위촉시에 반드시 시 의원님들도 학식과 지식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위촉 될 수 있도록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대숙

김대숙위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가 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도 조례상으로 분명하게 규정을 해 놨으면 하는 의미에서 수정발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종익

이종익주택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간사

효과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 : 01 정회

2 : 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안 발의 위원이신 김대숙위원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숙

김대숙위원

김대숙위원입니다. 용인시건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용인시건축조례안 제63조 ②항에 의거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구성함에 있어 효율적인 건축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시의원이 포함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동조례 제63조 ②항중 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용인시 소속 공무원과 법 제76조의 2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와 제4호에 의거 건축공사 또는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시의 의원 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에는 제63조 ②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용인시 소속 공무원과 법 제76조의 2 제3항 1에 해당하는 자중 시장이 위촉한 자가 된다를 수정안은 제63조 2항 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용인시 소속 공무원과 법 제76조의 2 제3항 1에 해당하는 자와 제4호에 의거 건축공사 또는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시의원 중 시장이 위촉한 자가 된다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간사

김대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을 원하는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 만장일치로 가결코저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용인시건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용인군의회로서는 마지막 회기인 이번 임시회의 기간 동안 성심성의껏 안건심의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0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