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도시과장
용인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도시공원법 제8조 및 제12조의 녹지의 점용허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점용허가의 대상 및 제7조 점용허가의 기준의 규정에 의거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적합하게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공원법 제30조 조례위임이 되겠습니다. 96년3월1일부터 용인군이 용인시로 개편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의 범위("안" 제4조)에는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된 공원등 향후 공원조성계획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충분히 예상되고 공주의 이용과 자연경관의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공원등이 해당되겠으며 공원점용허가의 기준("안" 제5조)은 공원조성계획상 공원시설이 계획된 경우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등 점용허가의 기간 허가시 대상시설의 종류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여부 등에 따라 정하며 점용료의 납부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 관계 규정에 의한 효율 등의 기준으로 정함.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료는 허가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대상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고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용인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제12조의 2, 도시공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 허가에 대하여 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용인시 도시계획구역 안의 도시공원(이하"공원"이라 한다)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와 녹지의 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이라 함은 당해 공원 결정이전에 이미 건축법등관계법령 등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설치되었거나,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 준공검사필증이 교부된 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적법한 건축물 및 이에 부속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공작물을 말한다. 2. "종교용시설"이라 함은 불교, 기독교, 천주교, 유교, 천도교, 회교 등 종교활동에 직접 제공되는 시설로서 건축물 대장상 법당, 사찰, 요사체, 교회, 성당, 향교, 서원, 사당, 재실 등 종교시설로 등재된 건축물과 이에 부수하여 설치된 탑, 불상, 종각 등 공작물을 말한다. 3. "관리용 가설건축물"이라 함은 공원 내에서 토지소유자가 농업, 임업, 어업 또는 광업으로 인하여 생산된 물건을 보관 또는 건조하거나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 건축물을 말한다. 제4조(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의 범위) ① 시장이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된 공원에 한한다. 다만, 일부 지역에 부분적으로 조성계획이 수립된 공원은 그 조성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공원과 중복 결정되어 있는 타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 당해 공원의 조성계획결정 여부에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③ 영 제6조 제1항 8호 내지 11의2호에 규정한 점용허가 대상시설은 그 입지가 당해 공원의 성격, 기능, 지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에 입안, 수립되는 공원조성계획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충분히 예상되고 당해 시설에 대한 점용허가가 공중의 이용과 자연경관의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원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공원에서도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제5조(공원점용허가의 기준) 시장은 공원점용허가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법 제8호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원조성계획상 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이 계획된 경우 2. 공원 이용이나 공원관리상 지장이 있는 지역등 점용허가로 인하여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원의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영 제6조 제1항 제11의2호에 규정된 점용허가 대상으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운 대지조성이 필요한 건축물 또는 인근에 부락이 없는 외딴집 등 점용허가로 인하여 진입도로, 상하수도 및 기타 부대시설이 필요한 경우 나. 기존의 단일 건축물을 2 이상의 건축물로 분할하거나, 2 이상의 기존건축물을 합병하는 경우(새로운 대지조성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동일 대지안에서 분할 또는 합병되더라도 분할 또는 합병전의 용도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등이 증가되는 경우(종교용 시설은 제외한다. ) 라. 건축물을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기 조성된 동일대지 내에서의 경미한 위치변경인 경우를 제외한다.) 마. 건축물의 높이가 3층을 초과하는 경우 바. 오·폐수 및 매연의 과다배출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인 경우 사. 기타 건축물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제6조(녹지의 점용허가) ① 영 제6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점용허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8m 이하로 하되, 그 이상의 도로가 필요한 경우는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2. 이면도로가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도로개설 전까지의 기간에 한하여 허가하여야 하며, 이면도로 개설 후에는 사용중인 진입도로는 허가받은 자가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3. 고속도로변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다만, 진입도로의 개설이 녹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아니하면서 주변의 교통체증을 현격히 감소시키는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도로변 녹지 내에서의 인접도로간의 최소거리는 250m 이상으로 하되, 현지여건상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또한 통과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시설물의 특정상 진출입구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5. 철도변 녹지 내에서의 도로개설은 철도청장과 사전 협의하여 허가한다. 6. 공업단지별 녹지 내에서의 도로개설은 단지 내 가로망 계획을 수립하여 개개공장에 대한 개별 출입로의 개설이 억제되도록 허가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녹지의 점용허가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지의 조성, 유지 및 관리상 지장이 없을 것 2. 지하에 설치하는 점용 목적물의 구조는 견고하고 내구력을 갖출 것 3. 녹지의 지하에 독립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출입구 및 환기구 기타 필수부대시설의 일부를 녹지의 지상에 설치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 그 규모를 최소화하고 성토, 차폐, 수목식재 등의 조경기법으로 주변경관과 조화되게 하여야 한다. 제7조(점용허가의 기간)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 기간은 허가시 대상시설의 종류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여부 등에 따라 정하며, 허가를 받은 자가 기간만료 후 계속 점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간만료 30일전에 기간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점용물의 관리) ① 시장은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 허가내용대로 이행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철저히 감독하여야 하며, 필요시 공사전 경계측량을 피허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존 건축물 및 기존 공작물"에 대한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 대상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점용료의 납부등) ① 점용료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 관계규정에 의한 효율 등을 기준으로하여 정하되, 점용대상의 종류에 따른 효율은 별표와 같다. ② 공원의 점용료는 연액으로 한다. 다만,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정하며, 점용 기간이 15일 미만은 월액의 2분의 1로, 15일 이상은 월정액으로 한다. ③ 점용료징수는 허가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허가 대상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 ④ 점용허가 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당해년도 분은 허가시에 징수하고 다음 연도부터는 매년 1월중에 징수한다. ⑤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을 환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제10조(점용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단체가 직접 비영리 공익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제11조(비공원 관리청이 도시공원시설의 설치관리에 따른 녹지비율)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 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 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공원시설 부지 면적에 대한녹지면적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적합하게 동일 공원 내에 확보하여야 한다. 2.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개개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4조의 규정 의하여 수립된 공원조성계획 범위내에서 개개의 시설을 전체적으로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건축물이 수반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부분시행 하여도 시설의 기능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부분시행도 가능하다. 제12조(원상회복) 시장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하여야 할 의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 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에 점용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