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영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용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특정인으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의 요율이 장기간 시 조정요금체계의 불균형 등 원가이하로 징수되는 사례가 많고 무료로 제공하는 업무도 상당수 있음에 따라 발생하는 차액을 시민의 부담인 일반재원으로 충당하게 되므로 행정의 공익주의에 반하고 지방재정을 더욱 취약하게 하며 부담의 공평성을 저해시키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 현재 원가보상율 27.2%에 불과한 용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상 불합리한 요율을 70% 수준으로 현실화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3조 요율중 별지요율과 같이 개정하여 부칙 이 조례는 1996년 6월 1일부터 시행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에 대한 것은 3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한 것은 10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인감에 관한 증명 인감증명 1통에 400원이던 것이 개정안에 550원, 인감의 개인신고 300원에서 450원, 신상에 관한 증명으로 신원 300원 그대로 놔두고, 부양사실증명 350원 그대로 놔두고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각종 신고 및 등록필이 300원에서 800원, 수출실적은 300원에서 800원, 분배농지상환완료 350원에서 900원, 시설보유증명 350원에서 2,300원, 공장등록증명 300원에서 800원, 실수요자증명 300원에서 800원, 원자재소요량증명은 300원 그대로 놔두고, 가소요량 3,300 그대로 놔두고, 확정소요량 1,200원 그대로 놔두고, 건축물관리대장 300원 그대로 놔두고, 식품환경영업허가 사실증명 350원에서 1,500원, 의료기관 약국 휴·폐업사실증명 550원에서 1,500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열람, 미분배농지 350원에서 950원, 공부의 등초본교부에서 대장문서 300원 그대로 놔두고, 토지도면 350원에서 600원 건물도면 350원에서 600원, 공부 및 공부본열람 기본료에서 시간당 100원 하던 것을 500원, 초과료(인가, 허가, 신고, 등록, 지정, 확인등)은 10분당 100원 하던 것을 100원으로 놔두고, 인허가등록 지정 등의 대장열람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300원에서 300원으로 놔두고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도로구축의 경계선, 계획선, 건축 실측량 5,500원 그대로 존치하며 도로구축의 경계선, 계획선 또는 건축선 측도면의 등본교부 350원에서 850원, 환지예정지 지정증명은 500원에서 900원, 도시계획증명중에서 도시계획도사본 미첨부한 부지증명 300원, 도시계획도 사본첨부한 부지증명 700원 그대로 놔두는 겁니다. 환지예정지 분할 350원에서 900원, 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 토지분할 350원에서 900원, 표준주택 설계도면 1,500원에서 2,200원, 환지예정지 변경신청 350원에서 900원, 체비지분할신청 350원에서 900원, 토지대금완납증명 350원에서 900원, 도시계획법 제87조에 대한 증명이 300원에서 900원, 지방세에 관한 증명 세목별납세증명 400원에서 600원, 징수유예증명 350원에서 2,100원, 회계에 관한 증명에서 거래액 물품공급실적증명 350원에서 1,100원, 하자보증금납부 예치증명 350원에서 1,100원, 원천징수공제증명 350원에서 1,100원, 공사준공기술용역 및 공사도급하자보증금 보관확인원 350원에서 1,100원, 자동차등록에 관한 증명,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1,100원에서 1,300원, 주택에 관한 증명, 철거사실증명 350원에서 900원,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등에서 일반행정관계 행정서사 영업허가증 재교부신청 500원 그대로 놔두고, 공유재산의 대부신청 신규 550원에서 6,100원, 계속 350원에서 1,600원, 토지등급설정심사 청구신청 550원에서 4,500원, 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등재교부신청 550원에서 1,100원, 산림관계 입목등록 및 변경등록신청 550원에서 4,200원, 농수산부관계 축사표준설계도서 발급신청 250원에서 300원, 가축인공수정소 등록사항 변경신청 500원에서 5,500원, 규모이하 제분업신고 1,150원에서 4,500원, 상공 및 동력자원관계 공업입지 지정승인 1,000원에서 6,300원, 전기보안담당자 대행승인 1,150원에서 2,200원, 청과시장경매사 임면 승인신청 1,150원에서 2,500원, 건설관계는 사도개설허가 및 축조변경허가신청 550원에서 5,000원, 하천허가사항 변경신고 550원에서 5,000원, 하천공유수면 점용물량증가명의 변경허가 공사비 또는 점용료의 1/1,000원에서 공사비 또는 점용료의 14/10,000원이니까 4/10,000원이 되는 거지요. 재식 및 농업용하천공유수면 점용허가 1,150원에서 5,000원, 도선장설치허가신청 1,150원에서 5,000원,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신청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5인이하의 배 550원에서 4,200원,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6인이상 10인이하의 배 1,050원에서 4,200원,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11인 이상 20인 이하의 배 1,500원에서 4,200원,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21인 이상의 배 및 기관장치 배 2,400원에서 4,200원, 통행료 도선료의 징수허가 신청 1,150원에서 3,100원, 공영주택의 양수양도등 승인신청 550원에서 2,600원, 공영주택 증개축 550원에서 2,700원, 도시계획사업 허가신청 1,150원에서 4,700원, 체비지명의 변경신청서 550원에서 2,200원, 토지사용체비지승낙서 550원에서 2,300원, 체비지소유자확인원 550원에서 1,100원, 체비지확인서 대부, 매수, 주소변경, 소유권 변경 550원에서 2,700원, 권리변경 재개발지구 행위허가 신청 550원에서 1,900원,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등 300원 그대로 놔두고 보건사회단체에서 이미용업소 재교부포함 550원에서 1,500원, 공중목욕장업 허가증 재교부 550원에서 1,500원, 숙박업 영업허가증재교부 550원에서 1,500원, 사설묘지, 사설화장 및 납골당허가필증 재교부 550원에서 2,000원, 묘지개장허가 신청 550원에서 2,000원, 유기장영업허가증 재교부 550원에서 1,500원, 문화공보관계 공연장등록 및 변경등록신청 2,209원에서 2,300원, 공연장등록증 재교부신청 350원에서 1,800원, 공연장설치허가 11,000원 그대로 놔두고, 공연장 증축등 허가사항변경신청 5,500원도 그대로 존치하며, 공연장 설치허가중 재교부신청 350원에서 2,000원, 각본등 심사신청 1,150원에서 4,500원, 공연장양수신고 550원 그대로 놔두고, 사회단체지도등록변경신청 2,200원도 그대로 놔두고, 출판사등록, 인쇄소등록 신청 550원에서 6,100원, 음반 및 비디오물 판매대여업자 등록신청 1,200원에서 5,000원, 음반 및 비디오물판매 대여업자변경등록신청 1,200원에서 5,000원, 음반판매업자등록증 재교부신청 600원에서 1,600원, 행정정보관계 문서 또는 필름열람 1건 1회에 100원, 문서 또는 필름복사 1매마다 100원, 21매이상 소요된 때에는 초과되는 복사지를 신청인이 부담할 경우 초과하는 2개마다 100원 신청인 필름을 부담하는 경우 1롤마다 2,000원, 신청인이 필름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경우 16㎜ 1롤마다 7,000원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35㎜ 1롤마다 11,000원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사진인화 흑백 1매마다 8"×10" 600원, 5"×7" 300원, 기타 제증명원인에 경제적 이익이 수반되는 인허가 신청, 신고, 등록, 지정, 확인등으로 타법령에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없는 사항으로 민원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하는 것은 1통에 300원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진행사항을 설명드리면 처음 개정제안이 95년 12월부터 됐습니다. 그래서 95년 12월 26일 물가대책심의회의를 거친 결과 가결이 되었으며, 96년 1월 10일 관련부서 의견수렴 실과소와 읍면의 의견을 들은 결과 합의가 됐습니다. 96년 1월 8일부터 1월 27일까지 20일간 공고 제8호로 입법예고를 한바 있으며, 96년 1월 27일 법무계에 심사를 득하고 96년 1월 29일 조정위원회에 심의를 거친바 있습니다. 그래서 96년 4월 15일 개정안을 상정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사항을 다시 한 번 간추려서 보고를 드리면 조정대상은 77종으로서 원가보상율이 현재까지 27.2%에 불과하던 것을 원가 70% 수준으로 조정하게 된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