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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최성운 의원 발언

218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7-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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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2항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서면 동의해 주신 간사님을 대신하여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의회 의원이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월정수당을 제외한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을 제한하여 불합리한 의정활동비 지급을 개선하고 인구정책 개선방안 및 대안제시 등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역할과 청년의 주거 및 일자리 해결을 통한 결혼율 향상 등 청년정책 강화를 위해 인구정책추진단의 신설과 굴포천 개발 및 도심 내 수변공간 조성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 등 행정체제가 개편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 사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상임위원회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정비코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1조2 의원이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는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않고 법원의 판결이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안 제36조 신설된 인구정책추진단을 재정문화위원회 소관으로 하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장이 제안한 바와 같이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