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장호 의원 발언

3회 제3내무위원회1996-06-27

김장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양구위원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21세기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용인시21세기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용인시21세기발전위원회설치에관한운영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 권고, 건의, 심의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등의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하는 법적근거에 의해서 본위원회의 설치조례에관한운영조례안을 제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21세기를 대비하여 용인시의 장.단기 발전목표 및 시책방향에 대한 연구조사와 자문역할을 수행하도록 했으며 도시, 교통, 환경문제등 날로 심각해지고 복잡다양해지고 있는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한 시책의 연구개발을 위해서 본조례안을 제정하는 이유가 됐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회는 시정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심의 및 시장의 자문에 응할 수 있게 했고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와 실국소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했습니다. 위원회의 효율적 활동을 위하여 문화관광, 지방행정, 복지환경, 사회경제, 건설교통등 5개 분과위원회로 구성하였으며 조사, 연구, 심의과제는 시장이 부여하거나 위원 또는 실국소장이 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하게 했습니다. 부여된 연구과제가 종료되면 연구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송부하게 되고, 시장은 이를 시정에 반영여부, 시행시기, 방법, 공청회 개최여부 등을 결정하여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나머지 구체적인 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이 별도 말씀이 계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양구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조길원전문위원

용인시21세기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제안부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용인시정발전을 위한 장.단기 발전목표 및 시책에 대하여 조사, 연구, 심의 및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려는 것으로 조례제정은 제규정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경기도조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준태

김준태위원

김준태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들의 회기일수가 안 나왔습니다.
상호

박상호기획실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회의 구성을 먼저 설명드리면 시의원하고, 도의원도 참가할 수 있고 법조계, 상공계, 문교계, 여성인사, 행정동우회, 공무원, 토목, 건축, 체육, 교통 등 전문가로 구성하게 되어있습니다만 사실상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소집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일반회의 안건과 달리 어느 과제를 위하여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시로 할 수 있고 기한을 정하기도 어려우므로 분과위원회를 자율적으로 하도록 전체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이라든지,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만들어서 그때 거기다 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태

김준태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회의날짜를 매월 회의를 한다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호

박상호기획실장

제8조 2항에 보시면 위원장이나 분과위원장은 필요에 따라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오픈을 시켰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수시로 할 수도 있고 기한이 많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어느 전문가한테 특정사안을 용역을 줄 수 있고,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 보통위원회와 달리 상당히 분과위원회나 위원장한테 회의에 관한 기간이라든지, 재량권을 가능한한 주는 범위내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위원장

계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장호위원

기획실장님 용인시21세기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세세하게 설명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이 이 자료를 받고 세부적인 검토를 하는데는 시간상의 문제도 있었고, 다만 전문위원이 챙겨준 21세기경기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과 용인시에서 만든 조례안을 비교, 분석하는 과정에서 11조를 보면 제11조(위원회의 결정사항 등 공표) 1항 위원회에서는 논의 또는 결정된 사항을 공개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 제2항에서는 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결정한 사항은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경기도는 되어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조항이 빠져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 생각으로는 용인시21세기장기발전위원회가 분과위원회별로 운영되는 과정 또는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계획이 수립이 되면 거기에 따른 시의회가 그 발전계획을 최종적으로 심의, 분석하는 심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조례내용 중에 빠져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박상호기획실장

저희가 아까도 구성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5개 분야에 의회 의원님들이 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서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전문가와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기 때문에 김장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장치라고 하는 것은 중복되지 않았나 아까 말씀하신 도 조례에 제11조 위원회의 결정사항이나 공포내용에 최종적으로 확정된 내용을 도의회에 보고하는 안을 수령할 수가 있지만 이미 분과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다시 의회에서 심의한다고 하면 당초 21세기발전위원회에 대한 개념, 자세도 흐려지고 중복성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도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습니다마는 다시 의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제고가 됐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장호위원

사실 옛날에 시장, 군수시절에 자문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있던 시절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화시대에 따라서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을 했고 1기, 2기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뽑는 선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다 보니까 그 제도를 사실상 부활하고자 하는 의미를 상당히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면 용인시의 가장 견제기능이요, 용인시와 같이 더불어서 어떠한 행정을 영위해 나가는데 감독과 견제기능을 가진 의회의 역할이 사실상 장기발전추진위원회에서 5개 분과위원회, 문화관광, 지방행정, 복지환경, 산업경제, 건설교통 등 5개 분야를 분과위원회로 하는 그야말로 사업에 대한 분과위원회에서 어떠한 안건을 제시했을 때 그안을 확정을 한다고 하는 속에는 막대한 예산과 용인시가 과연 그쪽으로 가는 것이 옳으냐, 안옳으냐 하는 문제는 한번쯤 더 용인시의회가 민선으로 당선된 의원들이 각 분과위원회에서 의견조율이 될 사항을 심의한다는 내용에 거부반응을 가지시는 것 같아서 그러한 것은 모순되지 않았느냐, 용인시 최고 의결기관인 의회에서 그 문제를 분과위원회 아홉분씩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아홉분이 용인시 전체에 대한 문화관광에 대한 연구된 문제를 의회에 보고하고 거기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할 때 비로소 용인시의 전체적인 장기발전계획안이 정말 멋진 계획안이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기 이전에 위원들의 위상에 관한 것을 고집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장기발전위원회의 저명한 학계, 석학을 총망라한 전문가들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심도있는 연구가 되겠지만 민의수렴을 최일선에서 하고 있는 위원들도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있기 때문에 관광단지를 조성한다, 또는 행정의 효율을 가져온다 하는데 의견을 개진하고 그 개진된 의견이 어느 특정인에 의한 독선적인 것으로 끌고 가는 견제하는데도 가장 효율적인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다시 강조하면서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호

박상호기획실장

김장호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각 분과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그것이 비공개해서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주민의 공청회를 반드시 거쳐야 될 사항도 있을 것이고, 어느 특정지역에 관한 경우에는 그 지역의 의원님들이 그 분과에 참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반드시 시장님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상담을 다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것은 장기발전적이고 시정의 자문에 둔다고 생각할 때는 위원님이 기우하시는 그러한 문제를 우리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같이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고 했을 때에 아무리 결과가 좋고, 내용이 충실하다고 하더라도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안되고, 또 분과위원회라는 특성을 봤을 때 그러한 사항이 있을 때는 수시로 다시 또 수정요구가 가능하고 단지 전문가라든지 비중에다 포인트를 맞춘다는 생각을 했을 때 위원님이 그러한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공무를 집행하는 집행부의 공무원으로는 그런 아이디어라든지, 그러한 지역여건이라든지, 발전계획이 안나왔을 때 시정전반에 알파(α)가 될 수 있는 공통분모를 찾는데 초점을 맞춰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표현은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느 파트를 어느 만큼 끌어올릴지 문제가 되고, 예견은 합니다마는 용인시의 CIP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색있게 짚어서 낼 수 있는 용인의 특색이 무엇이냐하면 위원님들도 답변이 안 나오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그러한 보완적인 사항은 규칙을 만들면서 충분히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보완하도록 하고 전체적인 윤곽적인 조례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인 개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김장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규칙에 가능한한 다 수렴을 하고 위원님들과 끊임없는 보고와 협의를 통해서 시정의 멋진 비젼을 위해서 계속 발전하여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장호위원

실장님이 답변하기 매우 어려운 과정의 말씀을 여러 가지 구사력을 발휘하셔서 설명에 응해 주셨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계획안이 시장님을 보좌하는 연구위원회, 그러한 자문기구 역할 이런 것으로만 조문이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답변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옛날에는 자문위원회가 있었음을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의견이 각종 분과위원회에서 의견이 나온 그러한 내용을 적어도 시의회 의원들은 알아야 하고 이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용인시가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하는데도 같이 동참을 해야 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본 위원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 생각에서는 도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심도있는 검토 끝에 도의회 2항에 조항을 신설해서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심사를 받아야 된다,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수정을 해줄 용의는 없느냐는 그러한 질의를 드렸는데 이 같은 질의가 되기 때문에 답변에 대해서는 좀더 나은 생각이 있으시면 그렇지 않으시면 답변을 안 해주셔도 좋습니다.
상호

박상호기획실장

비슷한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제2조 기능에 보시면 조사하고 연구하고 심의, 시정자문을 응하는 사항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하나의 방향을 제시하는 사항이 되고 일단 연구분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충분한 시민의 의견을 거쳐야 되고, 어느 사항은 공청회를 거치지 않으면 안될 사항도 있을 것이고, 연구발전위원회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이 사항을 가지고 별도로 심의하거나 이러한 것은 내용으로 봐서 거리가 있지 않나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양구위원장

계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양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김장호 위원으로부터 용인시21세기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발의위원이신 김장호 위원은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장호위원

김장호 위원입니다. 제13조 우리가 정회시간을 통해서 조율을 가진대로 수정발의안을 내겠습니다. 제13조(결과, 사항등) 1항에 연구결과보고서를 송부받은 시장은 시정반영여부, 시행시기, 방법, 공청회 개최여부 등을 결정하여 시행한다. 다음에 2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제2, 제1항에서 결정된 사안은 용인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2항으로부터 수정발의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이양구위원장

김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호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21세기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기획실장

용인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용인시문화상조례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수상부문 중에 제1호의 학술부문과 제2호의 예술부문을 문화예술부문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사업, 농촌지도계몽, 기타사업을 통하여 지역사회개발에 대하여 공헌한 자를 대상으로 한 제4호의 지역사회개발부문을 사회상의 변천에 맞추어 의료사업, 사회복지사업등, 각종 복지차원에서의 봉사를 통하여 헌신적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한 자를 대상으로 한 지역사회봉사부문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용인시문화상조례 제2조 수상부문과 인원중에서 제1회 학술부문과, 제2회 예술부문을 문화예술부문으로 통합하고, 제4호 지역사회개발부문을 지역사회봉사부문으로 개칭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한 페이지 더 넘기시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제2조 수상부문과 인원 중에서 문화상의 수상부문과 인원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그래서 현행은 학술부문 1명, 예술부문 1명, 교육부문 1명, 지역사회개발부문 1명, 체육부문 1명으로 모두 5분야였습니다. 95년도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학술과 예술부문은 신청대상자가 1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학술같은 경우는 광역적인 차원에서 대학교수들로 구분되어있는 광역행정단위하고 중앙행정단위에서만 거의 가능하지만 우리 지역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학술부문에 상을 준다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학술과 예술을 합쳐서 문화예술부문 1명으로 하고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지역사회개발을 지역사회봉사로 해서 참여폭을 넓히는 그러한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구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조길원전문위원

용인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자면 현재의 용인시문화상조례 제2조 수상부문과 인원 중 제1호 학술부문과 제2호 예술부문을 문화예술부문으로 통합하고, 제4호 지역사회개발부문을 지역사회봉사부문으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 개정안은 1984년 2월 15일 조례 제842호 공포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용인시문화상 수상부문 중 현재까지의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방향 제시로 현실적으로 대응방안에 따른 안으로서 조례개정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김용규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용인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규칙도 아울러서 개정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검토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을 원하는 위원이 없으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용인시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자면 현 용인시향토유적보호조례에서 미비하게 규정된 위원회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원활한 용인시향토유적보호위원회의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 기능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상당히 불합리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위원회설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은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했으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문화재별로 전문가와 시의 관련 실국장 및 담당관, 과장을 위원으로 하여 20명 내외로 구성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특히 고문화라든지, 민속공예라든지, 자료, 고건축, 향토사, 고미술사, 금속물 등이 상당한 전문성을 요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응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운 위원회설치에 관한 것을 신설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운영 및 임기를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소집은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게 되고,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도록 했습니다.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단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했습니다. 수당지급은 위원회 소집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용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알기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보게되면 위원회의 설치로서 위원회의 기능을 시정조정위원회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다고 현행에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제3조 2항을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 위원장이 임명한다. 3항은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문화재 분야별 전문가와 시의 관련 실국장 및 담당관, 과장을 위원으로 하여 20명 내외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제3조의 2에서 운영 및 임기를 정하는데 1항을 위원회의 소집은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게 하며, 2항에서는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항에서는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은 직위에 의한다고 정하고, 제3조의 3을 신설했습니다. 수당지급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용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4조 2항은 향토유적보호지역의 지정과 해제라고 하였는데 이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광의의 개념입니다. 면적단위의 개념이 없이 광의개념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문화재보호구역이라고 그럽니다. 구역안에서 확정된 면적을 가진 개념이기 때문에 제4조 2항에 향토유적보호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용어를 바꾸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양구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조길원전문위원

용인시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 개정안은 본조례 제3조 1항에서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있으나 제2항에 따라 시정조정위원회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조항에 따라 운영되던 것을 향토유적발전을 위한 전문성이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설치, 운영 및 임기의 신설과 용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한 수당지급 등 조례개정 제규정에 문제점이 없는 개정안이라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준태

김준태위원

김준태 위원입니다. 용인시향토유적보호조례중 위원회설치에 관하여 위원회 위원을 시의원 중에서 한사람을 위원으로 하실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상호

박상호기획실장

시정조정위원회 자체가 시의 국장급입니다. 그래서 전문가하고는 전혀 동떨어지고요. 특히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문화재 분야별로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우리시의 공무원도 자신이 없고 문화재 전문분야에 있는 사람만이 끼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중에도 상당히 고문서에 권위가 있으시다든지, 고고학에 권위가 있으시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자청해서라도 분야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태

김준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양구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용규

김용규위원

기획실장님 용인시향토유적보호조례에 대한 설명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출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용인시향토유적보호조례에 보면 제4조 심의사항입니다. 5조에 향토유적지정이 4조 1항의 향토유적의 지정과 해제와 일치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을 제출할 때 이러한 내용도 검토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검토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기획실장

제4조 1항에 향토유적의 지정과 해제하고, 5조에 나와있는 향토유적지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조에 나와있는 향토유적의 지정은 제4조에 나와있는 향토유적에 대한 범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정을 할 때 유형, 무형의 기념물, 민속자료로서 향토유적으로 가치가 있을 때 지정을 해야지 해제는 상관없습니다만 다른 것은 지정을 할 수 없다는 지정에 대한 범위를 제5조에서 한계를 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제2조에 정의가 있고 1항, 2항, 3항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데 지정이라는 괄호안의 의미는 구체적으로 유형, 무형의 기념물이라고 했지만 뒤에 나오는 용어가 유적으로의 가치가 있는 것을 지정하는 내용이거든요. 결국 이 심의사항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세분화해서 다 다시 범위를 정한다거나, 이러한 조금 바뀌면 몰라도 한가지 내용으로 해서 조건이 있다는 것은 검토가 되어야 될 내용 같습니다.
상호

박상호기획실장

그것은 별도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양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소방서관할구역 조정에 따른 기능직 공무원 즉, 소방차량운전원 정원이체에 따른 신분전환 및 재난관리부서의 안전지도점검 기능강화 및 가스안전관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원을 조정, 정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자면 안전지도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자면 본청에 민방위재난관리과에 현재 교육훈련계를 안전지도계로 개정을 하고 직급은 현행 행정주사에서 행정주사 또는 토목주사 또는 건축주사로 보하고 지방토목 또는 건축주사보 1인을 증원하며 지방토목 또는 건축서기 1명을 증원해서 계 2명을 증원하는 내용과 가스안전계를 지역경제과에 새로 신설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가스안전계에는 지방행정 또는 화공주사 1명과 지방행정 또는 화공주사보를 1명을 해서 가스안전계를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운전원 정원증원 사항입니다. 가스안전계에는 지방행정 또는 화공주사 1명과 지방행정 또는 화공주사보 1명해서 가스안전계를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운전원 정원승인사항입니다. 회계과에 7등급 1명, 8등급 1명해서 2명과 환경사업소에 8등급 1명, 9등급 1명, 10등급 2명해서 4명을 증원하고, 기흥읍에 10등급 1명, 수지읍에 1명, 계 8명의 차량운전원 정원을 증원하며 다음은 차량운전원 정원이체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포곡, 모현, 남사, 이동, 원삼, 백암, 양지면에 2명씩 있는 차량운전원을 감하는 사항으로서 이 내용은 소방서 직제가 완전히 도로 흡수돼서 용인소방서가 신설됨에 따라서 용인소방서 소속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용인시장 산하에 각 읍면에 배치되어 있던 소방차운전기사들을 용인소방서 소속 차량운전원으로 소속이 바뀜에 따라서 우리 정원에서 감원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개정내용은 국가직인 농촌지도소 직원과 부시장님 정원을 합친 48명을 제외해 놓은 현행 1,022명중 2명이 감되고, 정원이 지방직이 1,020명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설명을 마치고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에관한규정 제21조 2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정원의 총수를 제1호의 368명을 374명으로 하고 제4호의 106명을 110명으로 하며, 제5호의 429명을 417명으로 한다. 부칙에서는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현행에서 본청 368명을 374명, 의회사무국 19명을 그대로 두고, 직속기관 100명은 그대로 두며, 사업소 1명을 110명으로, 읍면동 429명에서 417명으로 변경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양구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조길원전문위원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 개정안은 가스안전관리와 지방재난관리기구, 인력보강지침시달에 따라 경기도지사로부터 기구, 인력이 승인되어,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을 조정하고 기능직 차량운전원에 대하여는 96년 5월 15일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승인번호 96-3호로 지방운전원 8명이 승인 증원된 사항이며, 소방운전원은 경기도훈령 제1173호와 관련, 경기소방 122200-502호 96년 3월 26일자로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규정중개정규정 지시에 따라 시군 지역 소방차운전원의 신분전환을 위한 조례개정을 하려는 것으로 현행 법령에 따른 개정안이라 검토보고 드립니다. 첨부한 지방의 재난관리기구 인력보강지침 해양오염방지 및 가스안전관리기구 보강지침, 경기도훈령 1173호 지방공무원정원규정중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위원

심노진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량운전원 정원이체에 따라서 6개면에서 12명의 소방운전원을 감원 이체됐는데 이분들을 다 소방서에 근무하도록 하는 겁니까?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기존에 면대위에 소방차를 운전하던 사람들로만 그사람들을 빼는 겁니다. 다만 여기에서 구 용인읍, 기흥읍, 수지읍, 구성면은 기 관할이 수원소방서 관할로 편성이 되며, 소속이 수원소방서 소속이 됐습니다. 그러나 용인소방서가 신설됨으로서 용인소방서 소속이 됐고, 이 나머지 사람들은 아직 소방서 소속이 아니고 용인시장 산하에 있는 직원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계통을 일원화하기 위해서 소방서로 이체하게 됐습니다.

이양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을 원하는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용인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방범원에 대한 인사원과 복무지휘권을 일원화시켜 효율적인 인력관리 및 최대한의 예산절감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살펴보면 방범원의 경찰서 근무제폐지, 직명의 개칭입니다. 직명을 보면 현행은 방범원에서 지도원으로 개정을 하고 근무상한연령 또는 53세에서 58세로 연장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용인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면 용인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2를 삭제하고 용인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 직종, 직명 및 근무상한연령표에서 지도원 근무상한을 연령 58세로 하며, 부칙에서는 제1조 시행일은 공포한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며, 제2조는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방범원은 지도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며, 제2항에서는 지도원은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자를 임용함에 그칩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양구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조길원전문위원

용인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방범원의 경찰서 근무제를 폐지하고 직명 개정은 방범원을 지도원으로 하고, 근무상한연령을 53세에서 58세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3항 4호에 규정된 고용직 공무원 중 동조례 4조의 2에 방범원 파견근무조항을 삭제하고, 방범원 직명과 근무상한연령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으로 경기도지사로부터 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의 시달에 따라 용인시조례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상 문제점 없다고 판단됩니다. 첨부된 용인시관련조례와 조례개정 지시공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건을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총무국장 김학영입니다. 용인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용인시사무 중 일부를 읍면동에 확대 위임하여 민원인의 편의도모와 효율적인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위임사무명에서 매화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매장.화장.개장신고를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5조에 근거하여 읍면동장에게 위임하고, 공설매장, 화장 및 납골당의 매화장 및 납골증명을 동법시행규칙 제4조에서 읍면동장에게 위임하고, 공설묘지의 사용허가에서 용인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 제4조에서 읍면동장에게 위임하고, 공설묘지의 사용료 및 수수료 징수를 용인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 제10조에 의해서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도에 관한 다음의 권한사항입니다. 간이상수도 유지보수등은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인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면 제2조의 위임사항에서 사회복지행정위임사무란 제5호 다음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일련번호 6호 매화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은 지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도시행정위임사무란 1호 다음에 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일련번호 2호 수도에 관한 다음의 권한, 또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습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행에 1번부터 5번까지는 현행과 같고, 6번부터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행정에서 일련번호 1의 개정으로 일련번호 1은 현행과 같으며, 일련번호 2를 신설해서 수도에 관한 권한으로서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구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조길원전문위원

용인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개정안은 용인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함으로서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로 주민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5조에서 규정된 사무의 위임규정에 합당한 위임행위이며, 매화장에 관한 사무와, 수도에 관한 위임사무의 성질상 해당 읍면동에서 처리함에 있어 행정사무 및 주민편의행정의 적합한 사무위임이라 판단됩니다. 첨부된 매화장에 관한 권한 관련규정과, 수도에 관한 관련규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장호위원

김장호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 조례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용인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는 제안설명 자료, 검토보고서에 붙어있는데 상수도에 대한 것은 어느 것을 개정하는 것인지 조례를 첨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본 위원이 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에 관한 것을 보니까 묘지 제4조 사용허가를 위임을 하겠다는 위임사무규정을 넣으셔서 묘지안에서 시체 및 유골을 매장 또는 개장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를 읍면동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로 고친다는 것 아닙니까?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장호위원

2항에 시장의 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이 이를 읍면동장이 지정한 장소를 묘지로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바꾸는데 5조를 보면 사용허가의 취소권한은 시장한테 있거든요. 제가 읽겠습니다. 묘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시장은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개장을 명할 수 있다. 그래서 용인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읽어보면 시장이 전부다 시장으로 되어있다고요. 자격에 대한 제한이라든가, 면적제한 이런 것까지도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5조에 규정되어있는 시장의 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상황이고, 공설매장, 화장 및 납골당 및 매화장의 납골증명서 발급은 동법시행규칙 제4조에 의해서 시장의 권한을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였습니다.

김장호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요. 5조와 같은 경우에 보면 매장허가를 읍면동장에게 받았거든요. 그런데 제2항에 보면 시장이 지정한 장소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런데 시장에게 안 받았거든요. 읍면동장에게 받은 것인데.....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그러니까 읍면동장에게 위임받아서 한 행정행위를 시장이 한 행정행위와 같은 것으로 가능합니다.

이양구위원장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종합운동장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용인시종합운동장설치운영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용인시종합운동장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충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용인시종합운동장설치목적 및 위치는 체육향상과 체육진흥의 목적으로 용인시 마평동 713-2에 설치하고 용인시종합운동장사용신청 및 사용허가는 운동장 사무실의 사용은 용인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함, 용인시종합운동장사용료는 별표와 같고 종전의 용인시종합운동장설치조례 및 용인시종합운동장사용조례를 폐지하고 합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및 체육시설의설치및이용에관한법률 제5조가 있습니다. 뒤에 용인시종합운동장설치조례안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양구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조길원전문위원

용인시종합운동장설치운영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생략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및 체육시설의설치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용인시종합운동장을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조례로 기존 운영되었던 용인시종합운동장설치조례와 사용조례의 문제점을 보완, 통합하고, 기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며 무상으로 시설사용되는 것을 시설관리, 재정확충을 위해 사용료 징수조항의 삽입과, 사용신청 및 사용허가절차를 정하여 행정에 원활을 기하려는 것으로 조례제정상 문제점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용규

김용규위원

총무국장님용인시종합운동장설치운영조례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0조에 사용료 운동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별표가 있는데 사용료는 운동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으로서 앞으로는 점차 현실화 되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 시군에서는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수원의 1/2정도의 가격으로 사용료를 책정하셨다고 그랬는데 맞습니까?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수원시에서 평일에는 4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일에는 6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수원시에서는 야간사용을 평일에는 6만원, 휴일에는 9만원을 받고 있는데 저희는 라이트시설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15천원에서 2만원정도로 줄였습니다.

이양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심노진위원

심노진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 용인시잡운동장설치운영조례안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규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용인시에는 체육기반시설이나 주민들 청소년들이 어디가서 활용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런데 타시군에서 수수료를 받는다고 그래서 우리시도 꼭 받아야 되나 하는 의문이 제기돼서 이 부분만큼은 제가 먼저도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주민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레포츠공원이나, 이러한 것들이 늘어나 많이 생겼을 때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제11조에 보면 사용료감면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장은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가 주가 되고 후원하는 행사, 비영리목적행사로서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사용자들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기업체에서 빌려달라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저희가 여기에 적용할 수 없지 않느냐 개인기업체들의 행사같은 것......

심노진위원

젊은사람들이 가서 공차고 그러는 것을 봤는데 그런 사람이 퇴근해서 자기들끼리 직장에서의 무료함을 달래고 스트레스 쌓인 것을 풀어서 체력증진도 하고 용인지역의 경제에도 힘을 불어넣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거의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그 사람들한테는 받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그 사람들한테는 안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에 규정돼서 제한하는 사항은 타시군이나, 개인기업체나 큰 행사를 여기와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청마당도 개방하고, 학교운동장을 개방하는데 몇이 와서 뛰는데 돈을 내는 것은 아니고, 단체가 와서 다른 사람이 사용을 도저히 못하고 자기들만이 전체를 사용해야 될 필요성을 느낄 때 그럴 때 여기에 의해서 허가를 해주는 겁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양구위원장

계속해서 김용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김용규 위원입니다. 심노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현재 운동장사용을 허가받아서 운동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용인 4개동에 거주하는 조기축구회라든지, 테니스회 단체들이 이용하는 것도 그러한 경우에 사용료는 구체적으로 명시는 되지 않고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적용 되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그것은 사용료면제에 해당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내용이 명시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에....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사용료감면 사유에 행사만 감면이 되어있는데....
용규

김용규위원

감면란에 3조를 신설해서 추가로 내용을 삽입해야 될 것 같은데요?
종열

유종열시민과장

우리가 조례로 정한 것은 스탠드내 문을 들어갈 경우만 규정한 것이고, 테니스장은 바깥에 있는 것은 아무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고, 여기에 규정한 것은 스탠드내에 들어와서 하는 행사만 규정을 한 것입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이용현황에 대해서는 감면을 한다는 내용을 넣어야 될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제8조에 보면 사용신청 및 허가라고 해서 각종 운동경기와 연습, 기타행사를 위한 운동장의 사용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인에 거주하는 자로 하고, 운동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 문맥이 이해가 안되게 되어있는데 허가를 받아야 되는 내용으로 나와 있잖아요?
종열

유종열시민과장

사용허가는 받아야지요.
용규

김용규위원

사용허가를 받아서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규정은 8조에 명시가 되어있는데 감면사항에 감면하는 내용이 없다라고 하면 연습을 하는 사람들이 관내에 조기축구회나 이런데도 다 부과를 하게끔 되어있어요.
종열

유종열시민과장

제19조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해 놨습니다.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해서 세부적으로 지침을 만들겠습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제8조에 사용신청 및 허가사항이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감면사유도 명시가 되어야 됩니다. 제11조에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총무국장님은 관내의 조기축구회나 이용자들에게 감면을 해준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이 없습니다.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규칙이 아닌 조례에 명시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양구위원장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8분 회의중지

17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김용규 위원으로부터 용인시종합운동장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발의위원이신 김용규 위원은 수정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규

김용규위원

김용규 위원입니다. 제11조 사용료감면내용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2항에 비영리목적행사로서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내용은 감면을 국한시키는 내용이기 때문에 비영리목적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및 운동으로 내용을 수정하는 수정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양구위원장

김용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규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종합운동장설치및운영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용인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용인시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여 청소년의 건전생활지도 및 지역사회내의 청소년유익환경을 조정토록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자면 용인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의 목적 및 위촉은 청소년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지도위원은 용인시장이 청소년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당해 읍면동장, 경찰서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며, 용인시청소년지도위원의 임무는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청소년수련활동의 여건조성, 장려 및 지원,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활동지원, 지역사회내의 청소년유익환경조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 선도, 지도 및 정화활동, 극빈 청소년가정의 보조, 지원활동 등이며, 지도위원수는 10인 이내로 하고,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합니다. 관계법령은 청소년기본법 제22조가 되겠습니다. 용인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양구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조길원전문위원

용인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도위원 위촉은 시장이 청소년단체장, 경찰서장, 학교장, 읍면동장 등의 추천에 의하며, 청소년지도위원의 임무부여, 지도위원수는 10명 이내와 임기 3년으로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청소년기본법 제22조 1항내지 2항에 의거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청소년 지도위원을 위촉하려는 자격, 위촉절차를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경기체육 82501-641호 청소년기본법 개정에 따른 지방자치조례 표준안 통보에 따라 제정하려는 조례로 상위법 및 제정절차상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첨부된 청소년기본법 관련조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장호위원

김장호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 용인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을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이 제3조에 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고 해서 1. 금치산자 2. 한정치산자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 이렇게 지도위원의 결격사유를 넣으셨고, 조례안을 짜는데 여러 가지 신경을 쓰셨다고 보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지금까지 청소년선도위원, 기타 여러 가지 위원들 중에 유해업소 사장들이 그 위원을 하고 있는 예가 많습니다. 정화위원이 여관업을 한다든지, 기타 청소년에게 주는 별로 이롭지 않은 단체의 장들이 그런 속에 들어가서 있는 규정을 제한해서 규칙에다 그러한 것을 삽입을 해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용인시의 각종 검찰에서 만들어놓은 지도위원, 선도위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흥업소의 업주들이 그 위원을 하고 있다는데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러한 것은 규칙으로 정해서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대상자에 넣을 수 없다는 다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양구위원장

계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용규

김용규위원

김용규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 용인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이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예산 예비심사때 새마을지도자 선도활동에 대한 예산을 심의했습니다. 시에서 관장하는 청소년지도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 조례를 제정하는데 조례에 근거한 업무가 일관성이 없는 시민과의 지도나 선도의 내용이 구분되어져서 꼭 두 개의 위원회가 활동되어야 되는 것인지, 그러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용인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명시되어있기 때문에 여기에 근거해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도록 되어있는 사항이고, 김용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중 새마을지도자로 하여금 청소년지도를 하는데 예산편성한 내용은 새마을운동차원에서 새마을지도자들이 자발적으로 하는데 거기에 따른 밥값이라도 줘야 되지 않는가 하는 측면에서 예산편성이 됐던 사항이고, 오늘 상정한 이 조례는 아직 발효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보다는 청소년지도를 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가 더 우선하는 것입니다.사실상 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에 근거해서 위촉장까지 받아서 그분들이 법적근거를 가지고 활동을 하게 되고, 새마을지도자들이 하는 것은 새마을운동차원에서 협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선도위원들은 대개 형을 살고 석방 내지는 가석방된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선도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여기에서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사람들은 포괄적으로 전체를 지도하기 위한 사항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어제 예산심의과정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면 전.현직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읍면별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그 협의회에서 활동하는 내용이 아니라 협의회에 소속을 둔 전.현직 지도자들을 5명 선발해서 선도위원을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그것도 선임하고 위촉장을 준다는 내용인데 읍면동별로 10인 이내로 구성하는 안을 상정해 놓으셨으니까 이 안 속에 새마을지도자까지 수용되는 조례라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인데 구태여 이중으로 활동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드는군요.

이양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등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용인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조례안은 용인시가 행하는 새마을소득사업운영 및 관리가 융자대상 및 관리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융자대상은 소득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마을, 단체 지역특산품을 생산하는 가구, 마을, 단체 융자대상선정위원회의 설치에 대해서는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 및 이율은 융자한도는 가구당 2천만원 이하, 마을, 단체당 1억원 이하로 하고 이율은 년5%로 하고 융자금의 상환은 거치기간 만료후 년1회 균분상환으로 하되, 상환기간 경과시에는 예탁금융기관, 가계, 일반대출 연체이자율로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설치는 사업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겠습니다. 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양구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조길원전문위원

용인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새마을소득사업운영 및 관리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미흡하고 불합리한 점이 있음과 더불어 95년 5월 9일 내무부지침 시달과 동훈령 제1140, 1141, 1142호에 의거 전면 개정하려는 것으로 경기진흥 13240-435호로 95년 5월 19일 새마을특별지원사업개선지침과 동 운영관리조례 준칙안 시달에 따라 전면 개정하는 안으로 조례개정 제규정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첨부된 새마을특별지원사업개선지침 및 공문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장호위원

김장호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조에 보면 융자한도 및 이율 등 1항에 융자한도액은 가구당 2천만원 이하, 단체, 마을의 경우는 1억원으로 하되 2년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이렇게 2년거치와 2년 균등상환으로 했는데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개인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경영자 입장에서 이것을 각 마을별이나, 마을의 공동체입장에서 어느 사업을 이끌어 나가는데 있어서는 거치기간이 짧고, 균등상환기간이 짧다고 사료돼서 질의를 드리는데 본위원의 뜻이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고 기업체인 경우는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1억을 대출받는 마을, 단체의 경우는 2년거치하고 2년 균등상환하면 5천만원씩 원금을 상환해야 되는 얘기가 되는데 사실상 하나의 기술자가 개인기업을 만들어 나간다해도 상당히 운영이 소득의 분기점이 되는 시점을 기업체가 보통 3년으로 개인사업도 봅니다. 그러나 마을도 하나의 단체요, 기업체를 운영하는 입장으로 따진다고 하면 물론 지금은 옛날보다 몇 백만원, 몇 천만원 이런 것을 5천만원, 1억으로 상향조정 하신데는 긍정적으로 이해는 되나, 거치기간이나 균등상환기간을 연장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먼저 용인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조례에 보면 융자한도가 우선은 마을당 1천만원 이었는데 개정이 되는 사항에서는 10억인 1억을 개정하는 사항과 가구당 과거에는 2백만원 이었던 것을 2천만원으로 올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거에 단기성자금을 1년거치 2년상환, 중기성자금은 2년거치 3년상환으로 되어있던 것을 통폐합을 하다보니까 2년거치 2년상환으로 했는데 그 내용은 거치를 오래두고 상환기간을 길게 주다보니까 자금회전이 늦어서 혜택받는 대상이 적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수혜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2년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해서 조례를 상정하게 됐는데 우선 제 생각에는 이렇게 운영을 하고 불편한점이 있으면 그때가서 개정을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장호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례안을 만들 때는 심도있는 연구와 분석이 필요하고 거기에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돼야 합니다. 적어도 1억을 융자받아서 마을단위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단체가 마을별 단체지, 개인기업체에게 주는 사업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고추장공장을 운영한다, 된장공장을 운영한다, 그것이 상표가 붙어서 나가서 특산품으로 팔려서 시중에 유통되기까지 그것도 나의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이 정착된다고 하는 손익의 분기점은 본위원이 기업을 10여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손익분기점이 넘는 시점에 대한 석학들의 연구분야가 있습니다. 그것이 보통 3년에서 5년까지 투자규모와 한도액의 범위를 정하고 연구된 부분을 교수들로부터 강의를 들은 바도 있고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이것이 짧게 되어있을 때는 오히려 이 융자를 받기도 어렵고 짧게 돼서 효율만을 높이는데 급급하다보면 새마을소득사업을 제대로 운영관리해 나가고 있는 우리가 의도하고 있는, 우리가 목표하고 지향하는 그러한 쪽에서의 기금관리가 되지 못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더 길게 해주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이것이 오늘 위원회를 통과해서 29일날 본회의를 통과해서 금년에 시행하고 내년에 시행하고 했을 때 그것이 얼마만큼 효과를 거두느냐 효과 분석면이 나오기까지는 사실은 여러 해가 걸려야 효과분석이 나오고 하는 것인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처음에 조례를 제정을 할 때 심도있는 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본위원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그러한 것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이 사항은 용인시자체에서 연구 검토한 것은 아니고 내무부가 주관이 돼서 전국에 있는 운영실태를 조사해서 분석한 결과로 만들어진 표준안이 있습니다.

김장호위원

표준안이 2년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나와 있습니까?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양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득 하였던 지역농업개발센터 예정지 부지가 토지감정가와 토지소유자가 요구하는 금액이 상충되어 매입이 불가함에 따라 선정부지에서 약간 떨어진 원삼면 사암리 245외 23필지 8,064평을 지역농업개발센터 예정부지로 재 선정코자 합니다. 둘째, 환경미화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청사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 용인읍사무소 부속건물 7개동을 일제 정비하여 대기실, 사무실, 샤워장 등을 포함한 연면적 205평의 3층 건물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셋째, 본청 내 주차장시설에 따라 본청 관용차량을 이동 주차시키기 위한 차고 및 재활용센터 청소차량차고와 운전원, 미화원, 수로원 등 종사원대기실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넷째, 장애인등 민원인의 편익증진을 위해 본청 건물 중앙현관 출입계단쪽에 4인승 승강기를 설치하고자 하며, 다섯째, 용인쓰레기위생매입장의 쓰레기복토를 위해 위생매입장의 주변 포곡면 금어리 389-1 1,230평을 복토부지로 매입코자 합니다. 동의안에 대한 유인물중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내용중에 제안이유와 골자는 일괄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1996년도 취득재산재산목록을 봐주시면 일련번호 1번 답인데 그것은 임야도 있고, 대지도 있고, 전도 있습니다. 미스프린트인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삼면 사암리 845외 23필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감정가격은 85천원이 나왔는데 10만원을 달라고 해서 사지 못했습니다. 현재 이 위치는 예정가격을 7만원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싸게 사는 것도 있지만 관리계획승인하고 현장을 보는 과정에서 땅을 보러가면 땅값이 또 오를 가능성이 있는데 매입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며 먼저 승인해 주신 토지에 대해서 구입에 실패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건물, 세 번째 건물은 예산심의과정에서 충분히 설명드렸고, 네 번째 승강기설치에 관해서도 예산심의를 해주신 사항이며, 다섯 번째인 포곡면 금어리 389-1번지에 4,069㎡는 쓰레기매립장 바로 옆에 있는데 그것이 사슴목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매입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이 지주가 계속 안팔고 버티다가 이 근래에 쓰레기매립장이 들어오고 나니까 팔아야 되겠다고 마음이 바뀐 것 같습니다. 이제라도 늦었습니다마는 이 땅은 쓰레기매립장 바로 옆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사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양구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조길원전문위원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농업개발센터부지 재선정, 환경미화원 대기실신축, 재활용센터부지내 관용차량차고지 및 종사원대기실 신축, 청내 승강기설치, 쓰레기매립장 복토매입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취득및처분에관한관리계획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는 것으로서 첫째, 환경미화원의 대기실 신축은 구 용인읍 부지내의 창고 및 사무실외 6동의 부속건물을 철거하여 환경미화원의 대기실등 지상 3층 205평의 535백만원의 예산소요로 건립하여 환경미화원의 복지공간조성과 사무실 및 종합창고 외 다목적시설을 갖추려는 것이며, 부속건물정리에 따라 주차공간을 확보함으로서 공유재산관리상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며, 둘째, 재활용센터부지내 관용차량차고및대기실신축안은 용인시 고림동 820-63번지 구 쓰레기매립장 부지내에 차고와 기사대기실 및 휴게실 350㎡로 신축하는 안으로서 현 본청내에 주차시설부족에 따른 주차시설확충 대안책으로서 건축 및 시설설치상 문제점 없으며 셋째, 장애인등 민원인의 편익증진을 위한 승강기설치안은 본청건물이 4층임을 감안할 때 장애인이 민원을 보는데 어려움을 겪던점을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고, 넷째, 지역농업개발센터 부지매입 변경안은 당초 원삼면 사암리 699-10 임야 외 답 29,207㎡의 부지확보를 위해 평당 5만원 상당의 501,600천원을 책정하였으나 평당 10만원 이상을 요구하는 매도인의 가격상 큰 차이점으로 해결점이 없어 원삼면 사암리 845-23필지 26,657㎡의 부지를 설정하여 예산액 564,480천원의 예산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매입과정상 매도자와 협의점이 용이한 점을 감안하고, 당초 부지선정시 예산책정의 미비로 사업지연이 이루어졌으나 사업 필요성을 볼 때 사업추진을 위한 위치변경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다섯째, 환경보전사업계획에 의거 다섯째 폐기물처리종합시범덜치 사업추진에 있어 매립시설이 필요한 복토재적치를 위해 포곡면 금어리 389-1 전 4,069㎡를 매입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어 매입은 용의 할 것으로 판단되며 동 예정부지는 준농림지로서 농지사용상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에의하여 공공시설입지승인을 시장으로 받는 절차로 현행법상 토지사용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첨부된 관계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용규

김용규위원

김용규 위원입니다.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승인받기 위해서 취득물건에 대한 매입금액을 산출할 때는 감정평가 예상금액을 가지고 선정을 하는 것인가요?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그렇지요. 예상이지요, 감정을 하기전에 이 정도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용규

김용규위원

공시지가가 기준이 되는 것인가요?
승덕

안승덕회계과장

예비감정을 합니다. 정식으로 감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나올 것이라고.....
용규

김용규위원

그러면 금어리 쓰레기매립장 복토부지건에 따른 것도 금액을 그렇게 산정한 것입니까?
승덕

안승덕회계과장

예,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양구위원장

계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장호위원

김장호 위원입니다. 용인시 포곡면 금어리에 사슴목장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제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바로 현재 쓰레기매립장에 인접되어 있는 토지로서 과거에 사슴을 기르던 곳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슴을 기르면서 매각을 안하겠다 했는데 이제는 살 수 있는 여건이 됐기 때문에 사려고 합니다. 당초에는 꼭 필요로 하는 땅이었는데 못사는 땅이었습니다.

김장호위원

위 지도를 나타낸 것 등에 저하고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389-1을 말하는 것이지요?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예, 389-1를 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양구위원장

김용규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김용규 위원입니다. 쓰레기매립장 복토부지에 따른 예비감정가격이 350천원 상당으로 산출돼서 관리계획이 상정이 됐기 때문에 취득하는데 따른 적절한 금액을 산정한 것이 냐 하는 것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 가격이 적절한지, 아닌지는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매입할 당시의 가격하고, 현재의 가격을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세요.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금어리 땅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그정도 간다고 그럽니다.

이양구위원장

시유지를 매입하고, 가격문제 이런 것에 위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이 있으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8분 회의중지

18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을 원하시는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안건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안건심의결과는 제13차 본회의에 회부를 하고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50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