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장호 의원 발언

4회 제1내무위원회1996-07-22

김장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양구위원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청소년수련마을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용인시청소년수련마을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심의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수련활동으로 심신을 단련하고 전인교육의 기회 제공을 위하여 이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청소년수련마을관리사무소 운영, 청소년교양교육과 취미활동, 수련거리계획수립 및 집행, 청소년 상담활동, 청소년 특기 및 능력개발 보급, 기타수련마을 운영에 관한 사항,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무소에서 소장 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직급별로 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인시청소년수련마을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수련활동으로 심신을 단련하고 전인교육의 기회제공을 위하여 용인시청소년수련마을관리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사무소는 용인시 양지면 평창리 산 133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 업무 사무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청소년수련마을관리사무소 운영 2. 청소년교양교육과 취미활동, 수련거리 계획수립 및 집행, 3. 청소년 상담활동 4. 청소년특기 및 능력개발 보급, 5. 기타 수련마을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 소장 1항 사무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2항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5조 공무원 사무소에 소장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별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양구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조길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길원입니다. 용인시청소년수련마을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조례 제정안은 청소년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관리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으로서 용인시 양지면 평창리 산 133번지 일원에 청소년수련마을 건립과 더불어 96년 7월 3일 내무부 장관으로부터 관리사무소 설치와 그에 따른 공무원정원이 승인되어 관리사무소를 설치하는데는 제 규정상 문제가 없으나 향후 청소년수련마을 운영조례안을 마련하여 시설운영상에 적정을 기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장호위원

김장호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 용인시청소년수련마을 사무소 설치조례안을 설명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조례안을 받고 본위원이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여러 가지 느낍니다마는 그간에 용인시 청소년수련원을 건립하면서 집행부측에서 상당히 많은 고생을 기울여 왔고 또 내무부가 늦게 사무소직제를 내려주는 상급기관으로서 너무 안일한 행정을 하는게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도 듭니다. 사실상 어려운 직제를 따내시느냐고 그간에 총무국장님으로서 수고가 상당히 많으신것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 그러나 다만, 그간에 우리가 청소년수련마을을 한 두달에 걸쳐서 만든 그러한 시설이 아니고 년간 몇 년씩 걸려서 했는데 같이 하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타지역에 잘 운영되고 있는 그러한 것에 대한 것을 미리 검토해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한꺼번에 운영설치조례안을 사무소 설치는 운영조례가 기본바탕에 의해서 여러 가지가 마련되어야 할 각종 조례안이 사무소설치안에도 필요한 운영조례안과 연계해서 봐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담당국장님으로서 운영조례안이 마련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김장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용인시청소년수련마을 운영조례에 대해서 운영에 관해서는 청소년수련마을관리사무소 설치조례가 일단 의회에 의결이 되고 저희가 공포를 하므로서 이 효력이 있게 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초안을 작성이 됐습니다만 운영조례이전에 청소년수련마을 설치조례가 먼저 된 다음에 이 운영조례를 상정을 해서 의회에 부의해서 그후에 만들도록 이렇게 절차를 받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운영조례에 대해서는 초안은 작성이 됐으나 관리에 대해서 이 조례가 설치조례가 먼저 통과된 다음에 상정하려고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장호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련마을사무소는 설치가 안되어서 공직자 직제를 받는다고 해서 직제를 받아서 인원 TO를 집어넣고 여기에 청소년수련마을을 이용하고자 하는 계획이나 상의가 들어오면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어떤 방법에 의해서.....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원칙을 운영조례를 제정해서 그 조례에 준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안에 조례가 공포되기 전에는 우선은 청소년기본법 및 시행령에 준해서 운영을 하는 수 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청소년수련에 관한 시설을 활용하는데 다른 규정이 있기 때문에 법과 시행령에 준해서 하는 원칙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운영조례는 빠른시일내에 제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장호위원

사실상 지금보면 어떤 사업을 하나 영위하려고 해도 운영의 목적과 운영의 여러 가지 세부계획이 없이는 사실상 모든 사업을 진행하는 예가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청소년수련마을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몇 년에 걸쳐서 시설을 해왔는데 적어도 거기에 대한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안이나 이러한 것이 미리 집행부에서 연구됐어야 되고 적어도 직제를 받기전까지는 운영조례안이 전부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 목적과, 운영에 대한 세부지침을 만들었어야 되는 건데 늦어진 점에 대해서 청소년수련법 상위법에 의해서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적어도 용인시가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한 청소년수련마을에 대한 이용이 금년에는 직제도 늦게 내려왔고 여러 가지 사정상 금년에는 많은 청소년들 초등학교라든지 중, 고등학교 이용을 하고자 해도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상위법에 근거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본위원이 세세하게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 수련마을에 투자한 가치답게 용인시에 위치해 있는 각 청소년단체나 초등학교를 비롯한 중, 고등학교 대학에 이르기까지 원활한 사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부적인 지침서라도 빨리 마련해서 운영조례안이 통과되기 전에 최소한에 이것이 금년도에 운영이 시작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양구위원장

집행부에서는 공백이 없이 직원이 나가고 사무소 설치를 해서 많은 공백을 안두도록 바로 서둘러서 운영조례안이 본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지고 우리 시의회에서 결의가 되어서 바로 우리시민들이 특례를 볼 수 있도록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만장일치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청소년수련마을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수련활동으로 심신을 수련시키고 전인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청소년수련마을관리사무소 완공에 따라 청소년수련마을관리사무소 운영을 위한 정원승인에 따른 정원을 개정 정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행정5급이 1명, 지방행정7급 1명, 지방전기7급 1명, 지방기계7급 1명, 지방행정8급 1명, 지방건축 또는 토목8급 1명, 지방행정 또는 보건8급 1명, 지방별정7급 상당 1명, 지방난방8급 1명, 지방전기8급 1명, 지방조무9등급 1명, 지방사무보조10등급 1명등 13명의 정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내용으로서 현행 1,020명중 조금 전에 설명드린 13명이 증원해서 본청에서 1명이 빠져서 순증이 12명으로서 총 1,032명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본청 373명으로서 1명이 감이 되고 의회사무국 19명 그대로 두며, 직속기관 100명, 사업소 110명에서 13명을 증해서 123명, 읍면동에 417명 그대로 존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제21조 2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정원의 총수중 제1호 374명을 373명으로 하고 제4호의 110명을 123명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면 제2조 정원의 총수내용중 본청 374명을 373명으로 의회사무국 19명은 그대로 존치하고 직속기관 100명 그대로 존치하며 사업소 110명을 123명으로 읍면동 417명을 그대로 존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양구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조길원전문위원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조례개정안은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8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수련마을관리사무소 운영을 위한 정원증원과 지방고용직 공무원이 지도원 퇴임으로 인한 정원감소에 따른 용인시지방공무원 정원을 구분조정하려는 것으로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자치12200-494호로 1996년 7월 3일자로 용인시청소년수련마을관리사무소설치 및 정원이 승인된 사항이며 용인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 2항에 따라 지도원의 퇴임은 정원감소 사유로 본조례개정은 현행 법령에 맞도록 변경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심노진위원

총무국장님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청소년수련마을관리사무소설치에 따른 지방공무원정원이 13명으로 승인이 된 것으로 승인서에 붙어있는데 5급사무관 밑에 6급이 한사람정도는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빠진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정원승인 요구할 때는 6급 계장급이 사무관 밑에 있는 것으로 요구가 됐습니다마는 내무부로부터 정원조정할 때에 현재 7급이 지방행정주사보, 지방전기주사보, 지방기계주사보 1명씩을 두는 것으로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있는 대로 5급소장 밑에 6급 계장급 정원을 증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노진위원

알았습니다.

이양구위원장

계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준태

김준태위원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원승인서에 보면 정원 시행일이 1996년 7월 3일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 시한부로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민간으로 위탁될 때는 여기있는 공무원들이 다 운영권이 넘어갑니까?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이 밑에 정원시행일 밑에 98년 12월 31일까지 시한부임. 이것은 내무부로부터 권장하는 내용일 뿐이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권한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98년말에 어떻게 될는지 기구야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정을 하는 것이지 내무부에서 이 기구를 폐쇄하라는 등 강제로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여기에 쓰여있는 민간위탁을 적극 추진하는 것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내무부의 의견입니다. 청소년수련마을을 민간위탁을 하고 여기 정원승인해 준 사람들은 시장밑에 다른 부서로 배치를 하게 되겠지요. 만약에 기구를 없애고 민간에게 위탁을 할 경우에는 그러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거론된 바 없고 다만 내무부에서 권장하는 사항이라고 판단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준태

김준태위원

직급 편성에 보니까 청소년들이 수련을 한다면 경미한 부상자도 나올테고 환자가 발생하기 쉬울텐데 여기보면 간호보조사가 한명도 없네요. 간호보조사가 규정에 없는 건지......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여기 지방행정서기 또는 지방보건 8급 1명이 승인이 났습니다.
준태

김준태위원

보건서기가 간호보조원이나 간호사가 없지 않습니까?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그러한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보건직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용규

김용규위원

김용규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용인시청소년수련마을관리사무소에 근무할 정원이 13명으로 시청에서 1명을 제외한 12명에 대한 직원들의 채용계획은 어떠한지 또 수련직 지도원의 별정7급 상당 임용자격기준해서 내용이 나와있는데 임용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지난 7월 15일자로 저희시에서 지방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한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면 다른 부서에 있는 사항하고 겹쳐져 있습니다. 마는 여기에서 행정직이나 전기직, 기계직은 공채대상이 되겠습니다. 건축직, 토목직, 보건직 다만 여기에서 얘기하는 지방난방8등급, 지방전기8등급, 지방조무9등급, 지방사무보조에 대해서는 7월 15일자로 시험시행계획을 공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8월 6일까지 접수를 받아서 1차 필기시험, 2차면접시험을 치룬다음에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행정직이나 전기직, 건축, 토목, 보건직은 도 채용계획에 의해서 요구해서 도에서 하도록 되어있고 수련지도원 별정 7급상당 임용자격 기준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면 청소년지도사 자격 및 수상안전요원 자격소유자,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한사유가 없는 자, 청소년관련시설 종사유경험자로 별정직 채용에 제한을 두었습니다. 그러한 내용으로 해서 자격이 충분한 사람을 앞으로 별정직으로 채용코자합니다. 다만 저희가 아마도 이와 같은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인근에 있는 대학에 의뢰를 해서 라도 채용을 하도록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양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짧은 시간 의사진행에 협조해주신 동료위원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안건심의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회부를 하고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