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양구 의원 발언

이양구위원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기획실장
기획실장 박상호입니다. 용인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용인시시정조정위원회 조례를 제정하게 된 사유는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만 용인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규칙이 별도로 지난 3월 19일 규칙이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던 업무, 기능중에 중요한 조례, 규칙, 훈령 제정이나 개·폐에 관한 사항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던 것을 용인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그렇게 됐기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에 대한 조례를 일부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인물 중간에도 있습니다만 용인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 운영규칙 제5조에 보게 되면 조례안 및 규칙안은 반드시 심의회의 의견을 거쳐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 다음 각 호에 대하여는 심의회의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면서 첫 번째가 하는 훈령과 예규가 되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의 기능과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운영규칙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조정위원회 조례를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종전에 또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했던 용인시향토유적보호위원회 심의기능을 용인시 향토유적보호위원회 조례를 지난 7월 6일 저희가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공포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도 향토유적에 관한 보호위원회를 당초에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게 되어있던 것을 전문가를 구성해서 향토유적보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게 조례가 되었기 때문에 똑같이 중복기능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제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다시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맨 뒤에서 세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용인시시정위원회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3조 결정사항에 네 번째 항목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조례, 규칙, 훈령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은 시정조정위원회의 조례에 의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게 되어있는 것을 저희가 조례규칙 심의위원회가 생겼기 때문에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3조 11항목 맨 끝에 보시면 용인시향토유적보호조례 제3호 규정에 의한 용인시향토유적보호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이것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게 되어있던 것을 지난번에 의회에서 심의해 주셨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해서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용인시시정위원회조례 제3조에 4항과 11항을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3월 19일날 공포된 용인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 운영규칙을 보게 되면 제5조에 아까 말씀 드린대로 5조 제3항 1에 훈령과 예규에 대한 것을 용인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어있습니다. 맨 뒷 페이지에 있는 용인시향토보호조례를 개정조례안에 제3조중 제2항을 삭제하고 하면서 신설한 것이 있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 위원장이 선임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제11항을 삭제하는 그러한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검토해서 심의해 주시면 용인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제3조에 제4항하고 제11항을 삭제하는 그러한 안이 되겠습니다. 3조 4항은 중요한 조례규칙 훈령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이 삭제되고 11항은 용인시 향토유적보호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용인시향토보호조례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이 두가지 사항을 삭제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구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조길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길원입니다. 용인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 2 제1항과 조례규칙심의회의 설치규정에 의거 용인시조례규칙심의회의운영규칙 제정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던 용인시향토유적보호위원회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 관련규정을 삭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기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조례 개정안은 용인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제3조 규정에서 위원회의 결정사항중 제4호내지 11호의 조례를 관련규정 개정과 조례개정에 따라 삭제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10조 2호 규정에 의거 96년 3월 19일 용인시규칙 제84호로 용인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운영규칙에 제정되므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제3조의 4의 결정사항을 삭제 개정하는 것이며 동조례 제11호에 향토유적보호위원회에 대행사항을 96년 7월 1일 용인시조례 제49호로 용인시향토유적보호조례 개정조례를 조례가 공포되므로 동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현행 법령에 맞는 내용으로 타당한 조치로 검토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을 원하는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만장일치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짧은시간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안건심사 결과는 제3차 본회의에 회부를 하고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