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양구 의원 발언

이양구위원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용인시의회 제4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청소년수련마을운영및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년수련마을관리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청소년수련마을관리사무소장
청소년수련마을관리사무소장 이용선입니다. 용인시청소년수련마을운영및이용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조례안 제정목적은 용인시청소년수련마을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이 이용시설 및 이용료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용시설로는 생활관, 실내수련시설, 다목적운동장, 테니스장, 농구장, 배구장, 썰매장과 기타 청소련수련활동에 필요한 시설로서 야영장, 극기훈련장, 자연탐사, 캠프화이어장 등을 들며 이용료는 일반이 1박 23,000원, 청소년이 18,400원, 중학생 이하는 17,400원으로 차등 적용하고 이는 생활관 1일 사용료가 식대 3식 수련활동비, 지도비, 시설사용료등을 전부 포함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썰매장이용료는 별도로 일반과 청소년, 중학생 이하와 개인, 단체로 구분해서 최고 7,000원에서 최저 3,500원까지 차등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아울러 수련마을을 국가 또는 시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에 이용하거나 공영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수련마을의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8조가 되겠습니다. 수련마을의 소장은 수련마을의 이용을 취소, 제한, 정지, 변경,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는데 그 경우로는 이 조례에 정한 조건이나 지시에 위반한 때,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특별시설 설치등으로 수련마을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경우가 있을 경우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시장은 수련마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청소년기본법 제3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단체 등의 운영을 위탁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설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용인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하여 수련마을시설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끝으로 시장은 수련마을이용에 필요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용인시청소년수련마을운영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상 중요한 사항을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이양구위원장
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조길원전문위원
용인시청소년수련마을운영및이용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용인시수련마을의운영및수련비와이용료징수에관한규정을 정하여 효율적 관리를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이용시설 기준 및 종류과 이용료징수기준, 이용의 제한 등 운영에 관한 제규정을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의견은 본 조례 제정안은 청소년기본법 제2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2항에 의거 설치된 청소년수련마을시설에 대한 운영에 관한 제규정을 정하려는 것으로 이용시설과 이용의 제한등을 정하여 동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에 타당성 있는 안으로 보며, 동법 제32조 2항에 의한 수련비용인 이용료의 기준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나 청소년기본법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중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수련시설은 조례로 이용료를 정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적법한 절차로 판단되며, 이용료산정 제정안은 경기도제정 청소년수련시설 사무편람 이용료기준 및 타시설 이용료를 대비하여 산정된 이용비용으로 타당성있는 조례안이라 판단됨을 보고드립니다. 첨부된 청소년기본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관련조항과 수련비용대비표, 민원사무편람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리소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용규
김용규위원
김용규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원 관리소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련마을이용료 별표 1을 보면 일반 및 청소년, 중학생 이하의 생활관 및 수련활동지도비 시설사용료 등해서 이용료가 비교적 과다책정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식대의 경우도 지금 3,500원, 일반인 경우 3,500원이면 타 수련원에 비해서 과다 책정된 것 같고 전반적인 이용료가 1밖으로 했을 경우 시민에게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시민만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과다책정사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청소년수련마을관리사무소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이용료책정은 상급기관의 지침과 타 수련시설의 이용료를 비교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유스호스텔 제2조에 대해서는 생활관 이용료도 금액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적용한 금액이고, 식비라든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타 시설을 비교해서 거기에서 운영상 가능성 그러한 것을 참작해서 저희보다 금액이 낮은데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곤지암 청소년수련원 같은데 식비가 9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와 똑같이 그렇게 책정을 한 것입니다. 참고로 타 시설의 이용료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곤지암 청소년수련원이 9천원, 부산광역시 청소년수련원도 9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양구위원장
계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준태
김준태위원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조에 보면 청소년은 9세이상 24세 이하 자를 말한다. 그랬는데 거기에 이용할 때 주민등록을 보인다든지 그러한 것이 있는 것입니까? 연령제한은 어떻게 규정하는 것이지요?
용선
이용선청소년수련마을관리사무소장
연령은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주민등록증을 봐야 될 경우도 있겠지요?
준태
김준태위원
청소년 그러면 9세이상 24세까지로 되어있는데 24세나 30세 먹은 사람들이 그 분들한테는 무슨 증명서로 구분을 하는 것인지?
용선
이용선청소년수련마을관리사무소장
여기는 청소년의 나이, 정의는 청소년기본법에 나와있는 그 나이를 그대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의해서 엄격히 적용을 해야 되겠지요. 일반적으로 이것에 맞추어서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것인데 이 범주에 속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연령의 차이가 날 경우에는 엄격히 주민등록상의 나이를 따져봐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태
김준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양구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종만
이종만위원
제14조 이용자문위원회의 설치에 대해서 시장은 수련마을의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용인시청소년수련마을운영자문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자문위원회는 어떤 분을 선출하는 것인지 언제쯤 설치를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청소년수련마을관리사무소장
설치는 본조례 제정 즉시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구성의 요원은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돼서 관계공무원과 기타 일반인중에서 여기에 관계되는 분을 위촉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3명으로 구성하게 규정을 되어있습니다.

이양구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장호위원
김장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여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련마을이용및운영조례안이 잘 짜여져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이용에 관해서 몇가지 의문사항이 있는데 수련마을이용을 하기 위해서 임대이용시설에 대한 단위별 규정이 없다보니까 점심식사만 하러와도 되느냐, 운동장만 사용하고, 강당만 사용하고, 용인이 관광지역이다 보니까 숙박시설만 사용을 하고 하는 그러한 시설임대이용에 대한 제한규정이나 복합적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그러한 조항이 없는데 부분적인 임대에 의한 이용시설에 있어서 제한규정을 보면 그러한 내용은 아니고 임대에 대한 내용도 보면 이용시설해서 생활관 및 실내수련시설, 운동장, 테니스장, 농구장, 배구장, 썰매장 기타 청소년수련활동에 필요한 시설 그랬는데 그렇게 안했을 때도 괜찮은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청소년수련마을관리사무소장
이 이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본 조례 시행규칙에 의해서 자세하게 규정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예를 들면 사용허가신청서에 있어서 7일전까지 신청을 하면 그 대상의 적정성을 판단해서 허가를 해줄 수도 있고 불허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각종 시설에 대한 이용료제한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서 자세히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김장호위원
규칙을 정하시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지요? 물론 규칙은 시장의 고유권한에 해당되는 규칙의 내용인데 조례가 처음 제정되고 하는거라서 규칙은 준비는 돼서 짜여져 있는 것입니까?
용선
이용선청소년수련마을관리사무소장
순차가 조례가 먼저 제정된 다음에 규칙을 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아직 제정은 안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안은 어느 정도성안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세부적인 사항이 규정이 되게 됩니다.

김장호위원
그것을 보면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것이 17조에 나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양구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을 원하는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청소년수련마을운영및이용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이용만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용인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호적법시행령 제52조의 개정에 따라 과태료부과기준을 해태기간만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우리시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히 설명드린다면 과태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96년 1월 7일 이전에는 해태기간, 신고의무자의 학력, 생활정도, 해태이유 및 해태지역등을 참작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그러나 호적법시행령 제52조의 개정에 따라서 해태기간만을 단순 산정하는 개정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과태료부과기준을 해태기간만으로 개정해서 과태료부과기준을 참고해 주신다면 7일 미만 130조 위반은 10,000원, 7일 이상 1개월 미만은 그 이하는 유인물로 생략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신구대비표 붙임 2 관계법령을 발췌해서 호적법 제132조의 2 및 호적법시행령 제52조 시행규칙등 개정규칙 사항도 붙임사항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용인시호적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면 용인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사항으로 제7조 부과기준 제2항중 해태기간, 신고의무자의 학력, 생활정도, 해태이유, 해태지역 등을 해태기간으로 하고 별표2를 다음과 같이 한다. 그래서 별표 2는 방금전에 설명드린 그러한 사항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은 별지 1,2호와 같이 한다.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면 아까 설명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제7조에 대한 사항으로 당초에 해태기간, 신고의무자, 학력, 생활정도, 해태이유 및 해태지역 등을 참작해서 하던 것을 지금은 단순히 개정내용으로 단순히 해태기간을 참작하고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해서 그 뒤에 별표 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2의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여러 가지로 부과비율을 참고해서 복잡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과태료 규정에 학력이라든가 출생지역 등등이 출신신분을 노출해서 차등의 시비조건이 사실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또한 민원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불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최하의 비율로 적용할 수 있는 거짓신고가 상례화 되어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허위신고가 용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해태기간만으로서 부과기준을 산정한다. 이렇게 단순하게 하는 것입니다. 신구대조표는 과태료결정 자료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해태이유로서도 지연이유서로 개정이 된 것입니다. 한가지 더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이것이 호적법시행규칙증 개정규칙으로 해서 이미 시행이 된 것이 96년 1월 7일자 시행이 돼서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따라서 기존의 이미 이 근거를 가지고 시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양구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조길원전문위원
용인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호적법시행규칙 과태료부과기준개정에 따라 우리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과태료부과기준 개정과 서식변경, 과태료부과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호적법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출생, 사망 등 부과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현행 해태기간, 해태지역 신고의무자의 학력, 해태사유, 신고의무자의 상황정도에 기준 산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대법원규칙 제1411호로 1995년 12월 26일 호적법시행규칙중 개정규칙이 공포됨에 따라 현행 부과기준을 개정하여 해태기간만으로 호적법 제13조 위반인 시, 읍면장이 기간을 정하여준 기간내 불이행시를 구분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용인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7조의 부과기준개정은 문제점없는 것으로 판단됨을 보고드립니다. 첨부해 드린 대법원규칙개정관보, 호적법 130, 131조 조문, 용인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안승덕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한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결을 득하므로서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지역농업개발센터 부지 변경은 용인시지역농업개발센터 부지를 원삼면 사암리 26,657㎡부지를 기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매입을 추진하던중 일부 필지가 매입이 불가하여 매입부지 및 면적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둘째, 기흥읍사무소 주차장부지 매입은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보다 나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흥읍사무소 옆 부지 246평을 주차장부지로 매입하여 사용코자 합니다. 셋째, 기흥읍 쓰레기적환장설치에 따른 부지매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흥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효율적관리 및 재활용품의 선별, 대량 집중 수송운반으로 수송비, 유지비, 교통난 해소를 도모하기 위한 쓰레기적환장 부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3건으로 수량은 10,233.2㎡가 되겠습니다. 금액은 1,318,280천원입니다. 신규취득으로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취득재산목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원삼면 사암리 산 174-6외 3필지가 되겠습니다. 6,185㎡ 추정가액은 189백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흥읍 신갈리 60-6번지 대지를 813.2㎡ 추정가액은 975,84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읍 신갈리 77-2외 7필지로 3,235㎡가 되겠습니다. 153,440천원이 되겠습니다. 뒤에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삼면 사암리 산 174-6외 3필지는 위원님들게 배부해 드린 도면으로 봐서 당초에는 적색부분으로 표시된 사항을 기 승인을 받아서 매입을 추진하던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측에 있는 답을 일부 배제를 시키고 좌측에 산을 더 추가로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흥읍사무소 주차장부지가 되겠습니다. 신갈리 60-8번지가 현재 읍사무소 부지가 되겠습니다. 좌측에 있는 신갈리 60-6번지가 저희가 지금 현재 매입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읍 신갈리 77-2번지외 7필지 위치는 국도유지사무소 영동고속도로하고 경부고도로하고 이어지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쪽에서 서울 쪽으로 있는 토지로 이를 매입해서 적환장으로 사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양구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조길원전문위원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과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한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결을 득하므로서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역농업개발센터 부지매입안은 용인시 지역농업개발센터 부지로 원삼면 사암리에 26,657㎡부지를 승인받아 매입을 추진하던중 일부 필지가 매입이 불가하여 매입부지 위치 및 면적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둘째, 기흥읍사무소 주차장부지 매입안은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보다 나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흥읍 사무소옆 부지 246평을 주차장 부지로 매입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셋째, 기흥읍 쓰레기적환장 설치에 따른 부지매입안은 기흥읍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효율적 관리 및 재활용품의 선별, 대량, 집중 수송 운반으로 수송비, 유지비, 교통난 해소를 도로하기 위한 쓰레기적환장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검토보고 의견을 보고드리면 첫째, 용인시 지역농업개발센터 부지는 공유재산취득변경안은 원삼면 사암리 863-1답 4,799㎡외 총 26,657㎡를 의회로부터 공유재산취득의결을 거쳐 토지매입중 11,667㎡를 매입하고 869㎡를 매입중에 있으나 잔여토지 14,121㎡를 토지소유자가 매수를 불응하고 있어 원삼면 사암리 174-6 임야 1,748㎡외 3필지 6,185㎡를 변경 매입하려는 것으로 기 매입토지와 접하여 있어 토지취득시 부지사용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며, 당초예산액 560,326천원으로 추정가액 189백만원임을 감안할 때 부지매입 예산 및 재산취득사용에 따른 변경안은 사업추진상 문제 없는 것으로 보고드리며, 둘째, 기흥읍사무소 주차장부지 매입안은 현 기흥읍사무소내에 주차능력이 20대 내외로 극히 주차시설로 보기 어려운 현실로서 읍사무소와 접하여 있는 신갈리 60-6번지 대지 246평을 취득하여 주차능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상기 부지를 매입 주차공간을 확보함으로서 주민편의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되며, 셋째, 기흥읍 쓰레기적환장 설치부지 매입안은 기흥읍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한곳에 모아 운반에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기흥읍 신갈리 77-2외 7필지 3,235㎡의 부지를 확보하려는 안으로서 수거된 쓰레기재활용품에 분리수거와 쓰레기를 압축, 적환하여 수송함으로서 운반비 절감과 효율적 청소행정수행에 기여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예정부지는 도시계획 및 진흥지역외 지역으로 부지사용 농지전용허가 등 부지사용 절차상 제규정에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승학위원
원삼면 사암리 농업개발센터 부지가 당초 계획하고 차질이 있는 것이 농촌지도소하고 용인시청 회계과하고 이원화로 인해서 사전정보의 누출이라든가 이러한 쪽에서 오는 것이 아니예요?
승덕
안승덕회계과장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감정이라든가 모든 절차를 저희가 다 밟아주고 있기 때문에....

양승학위원
사전에 부지를 매입할 때 추진사항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사전에 노출이 너무 많이 돼서 이러한 속에서 매입하는데 어려움이 않았나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덕
안승덕회계과장
저희가 사전에 노출을 안시키고 매입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국공유지를 취득할 때는 사전에 의회승인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감정도 해야 되고, 절차가 몇 달 걸리기 때문에....

양승학위원
그러한 노출이라는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용인에 있을 때도 그런 거래하는 사람들이 여럿이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한적이 있다고..... 그러한 속에서 실지 들어가는 것은 농촌지도소에서 사용할것이 아니겠어요? 회계과에서는 시정전반에 대해서 매입을 하는데 그러한 쪽에서 일원화된 사항이 아니고 여러 사항속에서 정보의 노출이라든가 과다노출이 됨으로 해서 진행하다가 브레이크가 걸린부분인데 임야를 매입을 하는 것 아니예요? 임야를 매입을 했을 때 하고, 답을 매입을 했을 때 하고 개발센터의 부분에서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승덕
안승덕회계과장
현재 문제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는 적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사게 되면 기 매입한 부분에 건물이 안고 매입을 못한 답을 경지로 해서 시험답이라든가, 생산하는데 연구토지로 쓰도록 되어있는데 지금은 그 계획을 변경해서 산에다 건물을 짓고 빨간선으로 이어진데가 도로가 지나가는 선인데 그 아래 하단쪽으로 토지를 선정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면적이 당초보다는 당초 답을 전체 구입한다고 할 때 보다는 상당히 줄었습니다.

양승학위원
이쪽에서 땅 부지를 매수를 불응하고 있는 사람이 불응하는 가장 큰 확인이 어떤 것입니까?
승덕
안승덕회계과장
지금 가격이라든가 이러한 문제보다도 원래 소유자가 종중으로 되어있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의견을 한군데 집약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가 어려워서 계획을 일부 변경하게 되어있습니다.

양승학위원
부지매입평수에 대해서는 부족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승덕
안승덕회계과장
현재는 그것으로 풍족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대로 시행을 하면서 실험답이 필요하면 그 옆이 아니더라도 전부 농경지니까 조금 떨어져 있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돼서 현재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양구위원장
계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장호위원
회계과장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뒤에 기흥읍 쓰레기적환장 부지매입에 관한 건인데 저는 이 위치가 고속도로 옆이 아닌가 보고 지금 이 옆에서는 쓰레기매립장이 있거나 그러한 것은 아니지요?
승덕
안승덕회계과장
매립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장호위원
분리수거하는 적환장을 신설을 할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승덕
안승덕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장호위원
이것이 섯다 나중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고속도로 옆에다는 이러한 것을 했다고 그래서 사전에 이루어졌나요?
승덕
안승덕회계과장
현재 협의되어있는 사항은 없고 저희가 미관상 좋지 않다 이러한 얘기를 하면 거기다 일부 차광시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장호위원
차광시설도 고속도로 옆이라 산 속에서 지방도나 군도 옆에 우리가 안보이게 하는 시설비는 적게 들어가면 괜찮은데 고속도로와 연계된 상당히 길게 되어있는 땅인데 혹시 그러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러한 시설을 하는 예산이 상당히 들어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우려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이것이 적환장 부지는 고속도로 옆에 말고 물론 여기가 어디쯤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옆에 도로도 있고 도로 옆이고 해서 적환장관리 부지로는 적격지가 아니냐해서 선정하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그러한 쪽에서 상당히 우려가 되네요. 고속도로 쪽이나 그러한 쪽에서... 만약 가린다고 그래서 차광막 같이 싸구려 차광막으로 가려서 고속도로 옆에 시설을 하거나 그러한 것은 못하게 할거란 말이예요. 그러한 쪽에서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하셨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승덕
안승덕회계과장
이 사항을 그 점을 저희가 고려해 가지고 매입코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조치가 나무로 하든, 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추진하도록 이 위치가 어디냐하면 기존에 있던 국도유지를 면허시험장 지나서 구성 쪽으로 가다보면 좌측에 진입하는데가 있습니다. 새로 지은데 거기 지나서 옆에 있는 위치에 있는 땅인데요. 거기가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좌우로 싸고 있어서 지가도 저렴하고해서 선정이 복합적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호위원
고속도로에서 가시권내에 적환장을 한다라고 했을 때 상급관청에서 난리를 치면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러한 것이 숙의가 되셨는지 그러한 것만 해결되면 지가가 싸고 도로도 좋고 그러면 이상이 없다라고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승덕
안승덕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고려해서 물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양구위원장
계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6공유재산관리변경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을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심의된 안건은 11월 12일 제3차 본회의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