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장호 의원 발언

8회 제1내무위원회1996-11-25

김장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양구위원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용인시의회 정기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95일반및기타특별회계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95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세입세출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오늘 제8회 용인시의회에서 1995년도 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난 한해동안 지방자치와 더불어 지방재정수요 급증과 행정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비능률적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지방예산을 절감하여 지역경제안정에 기여코자 긴축재정운영에 노력하였으며 앞으로도 시정의 발전을 위하여 우리 모든 공직자는 시민과 함께 계속 노력해 나아갈 것임을 말씀드리며 1995년도 결산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5년도 세입세출총괄에 있어서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217,826백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38,062백만원으로 79,764백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 처리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명시이월액이 33,091백만원, 사고이월액이 6,837백만원, 계속비 이월액이 9,978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액이 1,322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8,533백만원입니다. 8페이지 기타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설치한 9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45,826백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1,430백만원으로서 잉여금은 14,396백만원입니다. 잉여금처리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명시이월액이 2,112백만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액이 48백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12,235백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총액은 예산액 174,987백만원의 129%인 226,28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예산액의 124%, 징수결정액의 96%인 217,826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예산액의 124%, 징수결정액의 96%인 217,826백만원을 수납하였고, 8,463백만원의 미수납액중 159백만원을 결손처분하여 833백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은 71,502백만원의 예산액중 115%인 82,348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예산액의 106%, 징수결정액의 92%인 76,120백만원을 실제수납하였고, 6,227백만원의 미수납액중 156백만원을 결손처분하여 6,071백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세외수입은 59,019백만원의 예산액중 162%인 95,606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예산액의 160%, 징수결정액의 98%인 94,509백만원을 실제수납하였으며, 1,117백만원의 미수납액중 3백만원을 결손처분하여 1,114백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예산액 5억원을 모두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은 1,371백만원의 예산액중 1,304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00%의 수납하였고, 보조금은 39,833백만원의 예산액중 40,005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00% 수납하였습니다. 지정재원은 예산액 2,760백만원중 6,505백만원을 징수결정해 5,387백만원을 수납하였고, 1,117백만원이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총액은 예산액 52,861백만원의 124%인 65,594백만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징수결정액의 98%인 64,511백만원을 수납하였으며, 1,082백만원의 미수납액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예산액 16,547백만원의 113%인 18,760백만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징수결정액의 99%인 18,684백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예산액 925백만원의 102%인 950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00% 수납하였고,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액 699백만원의 246%인 1,721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80%인 1,386백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예산액 1,064백만원의 103%인 1,098백만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징수결정액의 96%인 1,063백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는 예산액 497백만원의 110%인 548백만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징수결정액의 94%인 518백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영세민생활안정기금운영특별회계는 예산액 212백만원의 107%인 228백만원을 징수결정해, 징수결정액의 97%인 229백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예산액 7,986백만원의 106%인 8,476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99%인 8,451백만원을 수납하였고, 경영수익사업추진특별회계는 예산액 119백만원중 1십만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1십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예산액 392백만원의 194%인 762백만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징수결정액의 56%인 427백만원을 수납하였으며,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는 예산액 24,416백만원의 135%인 33,046백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징수결정액의 99%인 32,805백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22페이지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205,007백만원의 67%인 138,062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그 지출내역을 세출장별로 보면 의회비는 예산현액 581백만원의 89%인 521백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일반행정비는 예산현액 41,876백만원의 86%인 36,374백만원, 사회복지비는 예산현액 43,080백만원의 60%인 25,256백만원, 산업경제비는 예산현액 27,754백만원의 94%인 26,197백만원, 지역개발비는 예산현액 77,937백만원의 56%인 43,952백만원, 문화 및 체육비를 예산현액 816백만원의 79%인 652백만원,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7,926백만원의 7%인 615백만원이 집행되었고, 일반회계 예산현액의 24%에 해당하는 49,908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조치하였으며, 8%에 해당되는 17,037백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6,872백만원의 85%인 31,430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그 지출내역을 회계별로 보면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977백만원67%인 651백만원이 집행되었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204백만원의 73%인 881백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064백만원의 99%인 1,049백만원,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97백만원의 22%인 110백만원,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12백만원 의 57%인 121백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7,986백만원의 66%인 5,246백만원의 66%인 5,246백만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19백만원중 집행액이 없었으며,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92백만원의 15%인 59백만원이 집행되었고, 택지개발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4,416백만원의 95%인 23,310백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79페이지 이월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이월액은 49,908백만원으로서 명시이월액이 매장문화재지표 조사용역사업등 146건에 331억원, 198페이지 사고이월액이 청소년수련시설건립 등에 6,837백만원, 202페이지 계속비 이월액이 용인실내체육관 건립공사등 9건에 9,978백만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이월액은 216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가 하천부지주차장 토지매입비에 208백만원, 237페이지 하수도관리 특별회계는 용인하수종말시설 3단계 증설사업공사사업에 1,904백만원으로 총 이월액이 2,112백만원입니다. 259페이지 다음은 기금결산에 있어 기금보유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95년도말 현재에 기금보유액은 2,467백만원으로 생활보호기금 22백만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104백만원, 노인복지기금 2억원, 교육문화발전기금 1,841백만원, 체육진흥기금 3억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의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 95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1,971백만원으로 주택사업자에 의한 채권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77페이지 채무현재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95년도말 현재 총 채무액은 25,178백만원, 택지개발특별회계에 8,123백만원으로서 김량 역북지구 택지개발사업 채무액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83페이지 다음은 공유재산에 대한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면는 95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55,808백만원으로서 토지 6,085헥타에 44,536백만원, 건물 43,466㎡에 11,249백만원, 기타 4,141건에 22백만원입니다. 287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한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말 현재액은 5,015백만원으로 신규취득등으로 1,282백만원이 증가하고 매각, 감가상각등으로 759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그 내역은 업무용 물품이 2,321백만원, 저291페이지 사업용 물품이 2,693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1995회계년도 용인시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결산에 관하여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결산의 엄정한 검증을 위하여 시의회에서 김장호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박용중 전의원, 최완영 전의원 및 조현덕 공인회계사를 결산검사위원으로 구성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96년 8월 10일부터 8월 30일까지 20일간 검사를 하였으며, 별도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 내용과 같이 검사의견을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관계법령과 실무적인 충분한 검토 및 적극적이고 능동적 자세로 시정 또는 개선하므로서 앞으로 재정계획수립이나 예산편성 합리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양구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여러분! 예산의 승인이 사전적 통제기능이라하면, 결산의 승인은 사후적 통제기능인점을 널리 헤아리시어 본결산을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이후 재정운영의 건실화를 위하여 모든 공직자가 합심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구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9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세입세출부분에 대한 사항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총무국소관 95년도 세입세출결산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총괄적인 내용을 설명 드렸고 세부내역중 세입부분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95년 일반회계세입결산 총액은 217,826백만원이며, 당초세입예산액은 174,987백만원이었고 징수결정액은 226,289백만원입니다. 그에 따른 실제수납액은 217,826백만원이며, 미수납액은 8,463백만원으로 159백만원은 결손처분하였고, 8,303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실제 수납액 217,826백만원중 지방세수입은 76,120백만원으로 35%이며, 세외수입은 94,509백만원으로 43%이고, 지방교부세는 5억원, 지방양여금은 1,304백만원이며 국도비보조금은 40,005백만원으로 18% 입니다. 그리고 지정재원은 5,387백만원으로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한 미수납액 8,303백만원중 1,356백만원은 채무자 거소불명이며 772백만원은 채무자 재력부족, 4,736백만원은 납세태만, 1,436백만원은 재산압류중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중 총무국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무행정비중 감사담당관실 소관을 제외한 예산액은 4,425백만원으로 3,715백만원을 집행하였고, 353백만원은 이월하여 374백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재무행정비 예산액은 6,959백만원으로 5,464백만원을 집행하였고, 1,145백만원은 이월하여 348백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체육진흥비 예산액은 3,352백만원으로 1,096백만원을 집행하였고, 1,269백만원은 이월하여 87백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민방위비 예산액은 816백만원으로 652백만원을 집행하였고, 99백만원은 이월하여 64백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요투자사업으로는 수지읍사무소 부지매입비 15억원을 예산전액 집행하였으며, 의사당 신축부지매입비 예산액 603백만원은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 내용을 설명하면 예산집행잔액 및 입찰차액 잔액이 대부분이며, 단위사업별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0%를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총 182건중 총무국소관 이월사업 건수는 24건으로 그중 17건이 건강한 국토사업비이며 이월사유는 95년도 8월 수해복구사업으로 공기가 부족하여 예산액을 전액 명시이월 하였고 나머지는 의사당설계비와 토지매입비 그리고 자산취득비 등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1995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한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고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년치를 한꺼번에 하다보니까 자세한 설명을 못해서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은 당초예산심의할때는 여러분들이 자세히 설명을 들으셨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문을 하기 위해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 총무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심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심노진위원

심노진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 세입세출안결산서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44페이지 내무행정비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74,919,390원, 그 밑에 내무행정비에도 352,757,390원, 서무관리비에 119,247,160원 불용액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우선 2310 내무행정비에 352,757,390원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위에 내무행정비에서 374,919,390원으로 되어있고, 내무행정비에서 2300, 2310, 2311 코드 넘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행정비는 우리 총무국뿐만 아니라 총무국 전체가 각 실과소, 사업소, 읍면 전체 총괄을 한 내무행정비적 성격을 띤 것을 전부 합친금액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다 합치다 보니까 이렇게 숫자가 많게 되었습니다. 내무행정비는 서무관리가 있고 그 다음에 47페이지에 보면 인사관리에 국민운동지원등 여러 가지 항목을 합쳐서 금액이 나온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노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양구위원장

계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총괄결산이 되기 때문에 혼돈을 가져오시는 것 같아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해 가지고 질문요지를 우리 위원님들이 간략하게 기록을 하셨다가 회의를 단시간내에 끝내기를 위해서 2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과별 분류질의로 변경하여 총무국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심노진위원

심노진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 세입세출안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33페이지 직장체육등 운영에 대해서 보상금에 63,257,16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136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민방위 7,735,120원, 그리고 그 밑에 민방위교육 훈련비가 6,090,680원, 여기에 대해서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을 자세하게 해 주십시오.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노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33페이지 위에서 두번째줄 문화체육비 체육진흥에 보상금 63,257,160원이 불용처리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보상금은 당시 용인군이 되겠습니다. 용인군 직장경기부 운영을 복싱과 육상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복싱 7명, 육상 7명의 선수를 훈련을 시켰는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복싱 7명과 육상 4명만을 운영하게 되어서 육상 3명에 대한 지급될 돈이 남았습니다. 아울러서 그 남은 돈하고 직장경기부에 지급될 보상금 전체를 절감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예산에 편성된 것을 100% 지급하지 않고 꼭 필요한 돈만을 지급하다보니까 선수도 3명이 적었고 선수에 지급될 돈도 절약을 하다보니까 63,257,160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중간에 코드넘버 407 자산취득비 7,735,120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민방위 시설장비 자산취득비로서 민방위장비에서 300천원, 비상대피시설장비 84천원, 재난 앰프구입 7,351,120원을 미사용해서 7,735,120원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그밑에 민방위 교육훈련 6,090,680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면 그 밑에 코드넘버 201-1 그 밑에 201-03, 201-04, 201-09 그 다음에 137페이지 보상금 301, 301-1 그 밑에 407 자산취득비까지 합쳐진 금액으로서 그 내용을 설명 드리면 일반수용비에서 3,804,200원이 남았는데 민방위훈련 실습장비, 교재, 교육훈련교재 및 실습장비 구입해서 3,804,200원을 불용액처리하였고 민방위교육강사수당은 280천원, 군청민방위훈련대상자 모자구입비에서 625천원, 민방위교육용 VTR에서 394천원, 그 밑에 983,700원에 화생방 분대원 교육, 기술지원비 교육, 시책교육, 주민신고 홍보용 전화카드, 중앙교육, 입교자 보상금해서 남은 금액이 983,700원이 되겠으며, 그 다음에 407에서 3,780원은 취약지역 방독면 구입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합쳐서 6,090,680원의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노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양구위원장

계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장호위원

김장호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입니다. 48페이지 하단을 보면 국민운동지원이 있습니다. 과목에서 국민운동지원 그러면 과목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어떠어떠한 분야를 국민운동지원이라고 하는지 과목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불용액이 154,083,130원으로 나와있는데 그 합계는 국민운동관리비 5700...... 십만원 단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장을 넘겨서 새마을사업비 77백만원, 건강한 국토사업 77백만원, 합계금액이 154백만원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중에서 의문나는 부분은 건강한 국토사업비 내용속에 뭐가 있냐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있는 시설비가 있어요. 토지매입비가 실질적으로 그 위에 51페이지 셋째 칸에 보면 토지매입비가 72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월액이지요? 일부 취득을 하고 사고이월로 남겨놓은 건지 시설비는 토매 전체가 안된 상황에서 시설이 시작되어서 사고이월로 남겨놓은 금액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9페이지에 보면 회계 및 재산관리가 있습니다. 하단에서 여섯째줄에 2420 회계 및 재산관리에 296,758,320원으로 나와있는데 이것은 회계관리 불용액 62백만원 차량관리 불용액 1억, 자산취득 그런 거보니까 차량구입중에서 81백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았나 보는데 그 금액중에서 뭐를 제가 알고자 하는 거냐하면 60백만원이 명시이월된 금액인데 왜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지 하는 내용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이것에 대해서 답변 준비하는 시간을 조금만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장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 위에서 셋째줄 사고이월액 72,834,850원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정한 가격으로 결재를 받아놓고 지주하고 타협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출을 안한 상태이고 2,993,870원은 감정가격하고 예산하고 차액입니다. 차액 2,993,870원은 차액으로 설명을 드리고 72,834,850원은 토지에 대한 것은 합의가 안 이루어졌을 때 지출을 하지 않고 다음연도인 96년도로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6,144,570원, 시설비 내용은 이것은 시설비중에서 계약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875,624천원에서 집행액+이월액하고 그 나머지 차액이 56,144,570원인데 그것을 다시 명시이월한 것은 제방공사등 8건이 명시이월을 했고 사고이월이 124,968천원은 사고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장호위원

다음 회계과소관 답변하시기 전에 잊어버릴까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매입비 17백만원중에서 72,834,850원이라는 금액이 사고이월로 넘겼는데 총 매입비가 17백만원이거든요. 차액이라고 하는 설명은 2,993천원에 대한 얘기는 이해를 하겠는데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필지가 여러개였나요?
명진

김명진시민과장

여러 필지입니다.

김장호위원

여러 필지였기 때문에 일부는 매입이 되고 일부는 매입이 안된 금액은 사고이월 시킬 수 밖에 없었다는 말이지요? 그러한 설명이 명확치 않아서 보충질의 드린거구요. 시설비는 제가 알고자 하는 내용은 토지가 전체매입이 안되어 있는데 국민운동지원사업비에 건강한 국토사업 과목에서 전부 묶여있기 때문에 답변하시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명진

김명진시민과장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비하고는 별개입니다. 시설비는 수해복구고.

김장호위원

전혀 다른거네요. 위에 403에 대한 토지매입비에 대한 운동장시설비가 아니고 일반 다른 시설비로......
명진

김명진시민과장

시설비는 전액 다 수해복구입니다.

김장호위원

여기서 124백만원 사고이월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계약해서 입찰을 봐서......
명진

김명진시민과장

계약을 해가지고 집행을 못한게 사고이월 시킨게 있고 계약을 안해서 명시이월 시킨게 있고 그것이 9건이 되고요. 8건 불용액 나온 것은 8건을 계약을 해서 연말내에 완공을 해가지고 집행잔액 계약잔액입니다.

김장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875백만원 공사에 대한 전체계약하고 남은 잔액이 불용처리로 남은 금액이니까 결산금액이지요?
명진

김명진시민과장

예.

김장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회의진행을 총무국장님은 총괄적인 설명만 해주시고 제가 이번에 도의회를 다녀왔는데 과장님별로 결산검사든지 예산이든지 회의진행방법을 운영위원회에서 틀을 잡겠습니다. 이번 정기회서부터 제가 지금까지 국장님들 실장님들이 답변을 하다보니까 회의에 대한 원활성이나 이러한 효율성이 상당히 뒤떨어져있는 부분이 조길원 전문위원도 계시고 박관택 전문위원하고 도의회를 다녀온 바 있는데 앞으로는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계과소관 답변을 해 주시지요.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60페이지 다섯째 명시이월 60백만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예산이 40백만원이 서서 그후에 3회 추경에 20백만원을 포함해서 60백만원이 되었습니다. 슬러치 및 탈수기 운반수거용차량 하수종말처리장이 않지 않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에 슬러치가 있습니다. 위에드는 것이 굳어있으면 그것이 슬러치라고 표현을 하는데 슬러치를 걷어서 그것만 운반하는 차량이 특수차량입니다마는 슬러치와 거기에서 물을 빼내서 건더기만 슬러치에 마른것만 운반하는 차량을 사려고 하던건데 3회추경에 세워서 미처 구입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제작의뢰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해서 96년도 초에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장호위원

회계과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같이 합계는 같이 묶여서 불용액이 되지요?
승덕

안승덕회계과장

예, 불용액은 그렇지요. 불용액은 이월뿐이 아니고, 전체 불용된것도 같이 합쳐져서 불용액으로 잡고 있습니다. 결산서에.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총괄할때는 그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60페이지 같은 경우는 별도로 구분해서 표시를 해 놨습니다.

김장호위원

그런데 기 회계과것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이 4,643,915천원인데 이 금액중 명시이월이 1,145,755천원이 됐기 때문에 %로 따지면 물론 명시이월이라고는 했습니다마는 이월된 금액이 약 25%에 해당되는 선인데 회계관리에 있어서는 어떤 자금관리나 이러한 쪽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많은건지 총예산을 당초에 세울 때 46억을 세웠다. 명시이월되어서 다음연도로 넘어가는 %가 상당히 높은 이유가 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59페이지 말씀하신거지요?

김장호위원

296백만원은 불용액이고...... 총예산에서 명시이월이 이렇게 됐는데 그앞에 장에 전년도 이월액도 1,663백만원이거든요. 회계과는 계속해서 이렇게 되어 나가야 되는 회계관리상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지 그것을 제가 몰라서 알고자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김장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85백만원인데 그 내용을 설명 드리면 차량에 대해서 60백만원 명시이월시킨 내용하고 그 다음에 170백만원이 또 그것은 국공유쓰레기매립장에 지게차 불도저 이것을 저희가 사려고 그랬는데 바로 사가지고 불도저가 95년도에 금방 필요치 않아 가지고......

김장호위원

제가 그것은 아는 거예요. 영선비가 915백, 재산취득비에서 17천등 차량관리 자산취득에서 60백만원 총 포함된게 1,145백만원이라는 하는 합계금액은 아는데 왜 회계과에서 예산 4,643백만원중 전년도의 이월도 보면 1,163백만원도 이월되어서 넘어오고 익년도 명시이월액도 1,145백만원이 명시이월되어서 넘어갔는데 왜 유독 회계과에서 집행되는 예산에 대한 전체 금액상 %를 따지면 25%나 해당되는 엄청난 금액이 이것을 세목별로 설명해 주시는 것에 대한 것을 반문을 한다고 하면 왜 예산을 세워놓고 늑장을 부려서 결국은 구입을 하지 않느냐 이러한 식이 되어서 안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짚기 위해서 그러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총체적으로 어떤 금액이 이월된 것은 합계금액에 대해서 보면 나와 있지요. 영선관리, 자산취득비에서 나온 합계가 1,145백만원이라는 것은 아는건데 왜 이렇게 회계관리에서 많은 돈이 해마다 전년도 이월에서도 1,163백만원이고 익년도에도 1,145백만원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월비가 생기도록 하고 있느냐하는 내용의 질의입니다.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전년도 95년도 이월액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설명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95년도 10억 이월된 내용은 그중에서 주종을 이루는 것은 사실상 의회의사당 신축부지 토지매입비가 당초에 150평에서 380평으로 변경되어서 3회추경에 추가로 예산을 편성을 하도록 되어있고 그것이 6억이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의사당 설계비등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영선관리에서 9억......

김장호위원

이게 토지매입비 603백만원이 그 얘기십니까? 그 위에 311백만원은 그에 따른 실시설계비구요......
승덕

안승덕회계과장

김장호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것은 회계관리에 계속적으로 전년도에 이월이 되었고, 올해도 이월되는 사항으로 영선관리에 일반재산관리가 대개 토지를 매입하거나 차량같은 것을 구입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저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매입을 협의하다보면 곧 될 것 같으면서도 되지 않아서 그래서 부득불 이월이 되어서 재산관리에는 이월액이 항상 많습니다. 토지 같은 것을 매입을 하다보니까 시간을...... 저희만 예산회계법상 기일을 따지지 파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이러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장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양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총무국소관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고 오늘은 시간이 많이 경과한 관계로 이것으로 금일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잔여분에 대해서는 내일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3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