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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권태진 의원 발언

151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09-05-18

권태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윤배

오윤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5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세부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광명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과 일반안 2건을 심사하고 이어서 2009년도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김공열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공열입니다. 광명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윤배

오윤배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9년 5월 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철산3동, 하안1동, 소하1동 지역의 재건축 및 택지개발로 인한 아파트가 금년부터 완공되어 주민이 입주 예정임에 따라 인구 증가로 행정수요가 변동된 통.반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여 동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 주민생활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별표 중 전체 45개통 283개반을 증가하는 것으로써 철산3동 13개통 96개반 증가, 하안1동 18개통 101개반 증가, 소하1동 14개통 86개반이 증가하는 것으로 예산수반사항은 연간 161,750천원 소요되며 통장수당 : 147,600천원(회의수당, 상여금 포함), 반장수당 : 14,150천원으로 검토의견은 재건축 및 택지개발로 금년도 7월부터 입주 예정임에 따라 행정수요가 변동된 통.반을 현실에 맞도록 전체 45개 통 283개 반을 설치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단지별 아파트 명칭이 정하여지지 않아 아래 표와 같이 관할구역이 중복되는 사항이 있으므로 명칭 확정시에는 재개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광명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철산3동이 늘어나고 하안1동, 소하1동인데 철산3동은 인구가 얼마나 늘어날 것으로 앞으로 입주하면 얼마가 될지 파악되고 있습니까?
공열

김공열행정지원과장

1,675명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하안1동은요?
공열

김공열행정지원과장

13,163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하1동 16,121명입니다.

나상성위원

입주시기는 거의 비슷합니까? 철산3동은 언제부터 입주할 예정입니까?
공열

김공열행정지원과장

준공예정일이 2단지는 2010년 2월경이고 3단지는 2009년 12월부터이고

나상성위원

현재 공정별은 별 이상 없습니까?
공열

김공열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하안1동은 마찬가지이고 하안1동도 2010년 3월부터 준공예정일입니까?
공열

김공열행정지원과장

본1단지가 그렇고 2단지는 12월부터입니다.

나상성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금 아파트 이름 명칭이 안 만들어져 있는데 언제 정도에 만들어질 것이라는 시행사 측이나 조합 측에
공열

김공열행정지원과장

거의 맞게끔 될 것 같습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다른 것 없이 새로 되는 아파트 입주이기 때문에 통반이 많이 늘어나는 것인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했듯이 이 단지의 명칭이 바뀌면 그 명칭에 따라서 통반이 달라지는 것입니까?
공열

김공열행정지원과장

구역만 자른 것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광명시 시민들이 입주로 인해서 증가되는 것에 대해서 발 빠르게 준비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새로 입주하는 주민들께서 철산3단지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방이라든가 우리 시에서 관여할 것은 아니지만 주공에서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민원이 있고 자살소동 까지 자살을 하신 것은 아니지만 자살을 하시려고 소동이 일어났던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고 철산동에 2단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굉장히 밀집되어 있습니다. 아파트의 간격이 법에는 어긋나지 않으나 너무나 촘촘하게 되어 있어서 생활권을 침해한다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고 민원들과 우리시의 관계 속에서 시에서 해결해줘야 될 문제라든가 그렇게 야기된 것들은 없었습니까?
공열

김공열행정지원과장

그 관계는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고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행정적용만 구분을 했고 그 민원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자 주공에서 알아서 할 일이기는 하지만 민원이 컸기 때문에 혹시라도 시에서 해결해야 되거나 또는 관여해야 될 것은 없었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통반 조례를 요즘은 동도 대동제라든가 다른 다양한 부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전년도에 부천시에 보면 통을 반으로 줄여 가지고 기존보다 반으로 줄이고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희 지역에서 보면 새로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관리하기가 참 좋습니다. 기존에 있는 그 형태에 맞춰서 하는 것보다도 좀더 확대해 가지고 2개통을 만약에 기존의 1개통, 1개통이라면 이것을 2개통을 하나로 합쳐서 방안도 연구하셨습니까? 단독주택들이 밀집된 데는 오히려 더 늘려줘야 됩니다. 제가 엊그제께도 민방위훈련 고지서를 돌린다고 밤에 12시까지 통장님들이 밤에 다니시더라고요 사실은, 단독주택에는 한 집에 10가구가 살고 그러는데 안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아파트는 관리하기가 좋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쉽지 않습니까? 저층 같은 경우에는 올라다니고 굉장히 힘든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고려하셔 가지고 하신 것입니까? 그냥 단순하게 기존에 맞춰서 하신 것입니까?
공열

김공열행정지원과장

전반적으로 통반 검토된 것은 없습니다. 시 입장에서 대동제도 있고 통합 통 털었고 그렇게 검토된 것은 없고 일단 이 현상에 대한 것만 통반을 만들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너무 현실에 안주하지 마시고 아파트가 새로 들어서고 소하동에 새로 들어설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통을 지금보다는 2개통을 할 것을 하나로 한다든가 구체적으로 이런 계획들 만약에 이쪽 단지 각 지구의 뉴타운이 들어선다든가 하면 관리하기가 훨씬 좋지 않습니까? 통장님들이 예전처럼 전에 하던 일들이 만이 줄어들었습니다. 고지서 돌린 것도 줄었고 이런 것이 있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셨느냐 이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공열

김공열행정지원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김공열행정지원과장

광명시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윤배

오윤배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9년 5월 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에게 투표권부여와 투표연령 하향조정(20세→19세) 등을 내용으로 「주민투표법」이 공포(2009. 2. 12)됨에 따라 주민투표제도 운영 및 투표실시 등에 차질이 없도록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로 관련 정보제공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신설하고(안 제2조제4항)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하향조정(20세→19세)하며(안 제3조) 주민투표권자, 주민투표청구권자 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외국인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해 대체수단을 마련하는(안 제8조, 제9조, 제10조) 내용으로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 주소, 거소, 체류지 검토의견은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정보제공과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당초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 하는 등 2009년 2월 12일 주민투표법이 공포되었고, 경기도로부터 표준 조례안이 시달[경기도 자치행정과-2570(2009. 2. 13)]된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주민투표조례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투표법이 공포되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조례 개정하는 것입니까?
공열

김공열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공포를 하고 나면 올해부터는 19세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공열

김공열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19세라면 고등학교 3학년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공열

김공열행정지원과장

만 19세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외국인도 이렇게 하게 되면 현재 외국인들도 투표에 참여하려면 얼마 정도의 기간이면 투표권을 가지게 됩니까?
공열

김공열행정지원과장

이번에 개정된 법에 의해서 경기도 교육감 선거가 일전에 이루어졌을 때 줬습니다. 영주 체류 자격을 취득한 3년 이상 경과한 외국인이 되겠습니다. 주로 보면 국제결혼 한 그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다문화가정
공열

김공열행정지원과장

3년 이상 된 사람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알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김공열행정지원과장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윤배

오윤배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9년 5월 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행정기구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장사시설(봉안당)인 메모리얼파크 준공에 따른 기구신설 및 분장 사무를 정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봉안당 운영과 관련 메모리얼파크 관리사업소를 설치하는(안 제2조제2호) 내용으로 예산수반사항은 시설 근무자 장려수당으로 연간 16,200천원 소요되며 270,000원 × 5명 × 12월 = 16,200,000원 검토의견은 장사시설(봉안당)인 메모리얼파크 준공에 따른 기구신설 및 분장 사무를 정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메모리얼 파크 여기 소장은 6급으로 합니까?
준공이 다 되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좀 늦지 않았습니까? 일찍 조례를 개정을 해서 만들지
공열

김공열행정지원과장

직원 배치는 조례가 통과하기 전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로 인원을 그리 배정을 했습니다. 추진단에서 일을 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나상성위원

조례가 늦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공열

김공열행정지원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나상성위원

업무태만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메모리얼 파크가 준공이 되어서 지난주에 개소식까지 했는데 조금만 일찍 150회 임시회에서만이라도 조례를 개정했더라도 지금은 사회복지과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뭔가 이유가 있었으니까 생각을 안한 것은 아니잖아요? 이유가 있으니까 이번에 할 수밖에 없는 사연이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공기가 당겨졌습니다. 저희가 당초 6월말인가 까지로 되어 있었는데 5월말로 공기를 당겨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해도 충분했는데 당겨져 가지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통반 조례 같은 경우에는 1년도 더 남은 것도 하면서 공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조례 개정하는데 그 시점부터 한다고 하면 조례 공포하는 시점부터 시행한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국장님 말씀도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공포를 규칙도 만들어야 되고 하는데 시행을 그때부터 한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통반 조례는 당겨지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제가 여기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왜 이것을 150회 임시회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못 하고 지금 하느냐라는 거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유가 있어서 그럴 수가 있고 하나는 담당 업무를 한 공무원들의 업무가 태만이 되어서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입니까? 단지 공기가 당겨졌다라는 이유는 납득이 안 가잖아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다른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도 무슨 질문하시는 의도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데

나상성위원

없습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공기가 당겨져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공기가 당겨진 것을 언제 알았습니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공기를 당기라고 해서 시장님께서 당초 5월말인가 6월말까지

나상성위원

지난주에 행사 계획은 언제부터 잡았습니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저희는 인력배치하고 직원 배치를 사업소 인원을 배치 안 하고 사회과로 이 인력을 배치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거기 인력도 또 새로 뽑았잖아요? 거기에 배치되는 인력도 지난번에 뽑았잖아요? 공무원들도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새로 뽑은 것이 아니라 기존 인력을 가지고 배치를 한 것이고 먼저 저희가 한 것은 27만원 이 사람들 수당 주는 것 그때 그것은 먼저 받겠죠.

나상성위원

지난 임시회의 때에 그런 부분도 했는데 그때 이것을 했으면 되었는데 다른 것은 다하면서 왜 이것만 못한 것이 저는 이런 것 때문에 결국에 시장에게 공무원들이 소리를 듣는 것 아닙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못해 가지고 저는 그래서 아무 것도 아닌 조례 이 조례가 연구할 것도 없고 특별한 것도 없는데 왜 글씨 한 줄만 고치면 되는 이 조례를 왜 사전에 못하고 당초에는 사업소를 두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공열

김공열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의도는 없었고 150회가 지금 보니까 3월 19일부터 27일까지 임시회가 있었는데 4월에 입법예고도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지만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소화될 것으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또 공기가 당초 된 것은 앞서진다는 것은 제가 미처 예측을 못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차라리 그렇다라면 이번에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고 당당히 소장으로서의 사업소의 소장으로서 임명해서 개소식도 하고 했으면 더욱 더 좋았을 것인데 여러 가지로 모양새가 차라리 개소식을 왜 그리 빨리 하려고 어차피 사회과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개소식 빨리 안 하면 문제가 생깁니까? 장마 온대요? 저는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여러 가지로 무슨 일이 있으면 계획에 의해서 중간에 뭐가 변동이 되면 그때 그때 즉시 즉시 바로 변동할 수 있는 사항인데 개소식을 그때 안 했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행정기구설치조례 정당하게 소장으로 임명해서 맞춰서 개소식을 했더라면 더 멋있고 어차피 사회과에서 운영하는 것 이것이 광명시민에게 큰 불편을 주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모양새는 그렇게 우리가 공무원들이 무조건 공기가 연장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것이 적절하게 우리 시에서 대처를 못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어떻든 메모리얼 파크를 가보니까 시설도 잘 되어 있고 주민들은 충분히 장래서비스를 할 수 있을만한 그런 시설이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현재 배치된 공무원들이 그래도 처음인데 능력 있는 공무원들로 배치시킨 것입니까?
공열

김공열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 분들이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분들이죠?
공열

김공열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송남헌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오윤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명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윤배

오윤배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광명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윤배

오윤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 동안 참 수고가 많았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고 4, 5회 동안 부결, 보류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습니다만 저는 지금까지 찬성한 의원으로서 끝까지 찬성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불합리하고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그런 시장님께서 발언도 하시고 유감이 조금은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를 하지 못하면서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 이런 내용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처음 애초에 했던 4가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에 대해서는 4가지로서 사업성이 부족하다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올라온 것 같은데 그러면 나머지 지금 하고 계시는 5번부터 10번까지 6개입니까? 6가지 추가 사업에 대해서는 용역을 해본다든지 다른 타당성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용역은 지금 할 수가 없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는 했습니다. 타 시 군 사례라든가
태진

권태진위원

왜 할 수가 없습니까?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돈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먼저 4개 사업을 용역 하는데 2천7백만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태진

권태진위원

용역을 꼭 해야 되겠다면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사업 검토를 거친 다음에 여기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시면 타당성검토 용역을 거쳐서
태진

권태진위원

아니죠. 구체적인 사항을 미리 미리 체크를 하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40억이 신문 보도 자료에 시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시의회 조례안이 처리되지 않아서 40억 손실을 초래했다고 보도자료를 돌린 것이 있습니다. 40억의 구체적인 것이 어디에서 어떤 것으로 40억 손실을 봤다고 나왔습니까?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위원님들께서 서면 질문을 하셔 가지고 거기에 구체적인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군포시 용역결과라든가 여러 가지
태진

권태진위원

용역도 안 해봤는데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군포시 그러니까 이것은 유사한 사례를 분석한 것입니다. 통계학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유사사례입니다. 군포나 이런 데의 유사사례를 저희가 분석해서 거기에 22.4%가
태진

권태진위원

군포시라든가 저희시가 하는 것이 다 종목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소각장에 대해서 분석을 한 것입니다. 40억이 아니고 그것은 18억8천만원이
태진

권태진위원

전체적으로 40억을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시민회관이나 여러 가지 전체적인 사업을 타 시 오산이나 다른 시를 벤치마킹 했습니다. 용역결과 보고하고 해당 실무자들이 가서 검토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 절감율이라든지 감안해서 우리시도 이 정도는 절감이 되겠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저는 반대를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사항에 맞춰서 일자리 특위까지 만들어서 하고 있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빨리 만들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램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타당성이나 이런 것을 해보고 위원님들에게 그 전에라도 짧은 시간에 4,5번 보류되는 동안 이런 사업을 추가로 예산을 들여서 해보고 하는 내용이 있었으면 조금 더 구체적이지 않았겠느냐 답답한 마음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말씀을 알아듣겠는데 사실상 계류되어 있었습니다. 계속 의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를 가지고 저희가 타당성 검토를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시장님이 늘 여러 부분에서 말씀도 하셨고 경기신문 2009년 5월 14일자 시장님 신문기고 내용에도 나옵니다.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라 경기도와 협의절차를 거쳤으며 도 협의회에서 아무런 문제점이 없었으므로 공단설립을 추진하도록 협의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기고가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도 경기도와 협의를 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적의 추진하라고" 지시가 되었습니다.

나상성위원

거기의 과정을 이야기 해보세요. 그 말이 우리 시민이나 저 자신도 그것이 무슨 말인지 협의를 봐서 경기도가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이것은 추진해도 되겠다 이렇게 협의를 봤다 라는 것인데 그것의 이야기를 해주세요. 우리시가 안을 보냈겠죠? 경기도로 안을 보냈겠죠? 그렇죠?
보냈더니 경기도에서 어떻게 왔습니까?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시설관리공단 설립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양식에 의해서 제출했습니다. 도에서 경기도지사 협의결과가 광명시에서 지방공기업법 설립운영 기준에 따라서 "적의처리 하라" 그런 식으로 냈습니다.

나상성위원

"적의처리"가 무슨 말입니까?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계속 추진하라는 얘기입니다. 적극 처리하라는 얘기입니다. 도나 이런데서

나상성위원

저는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이 유권해석을 말씀하는 것이고 과장님이나 시장님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처리해라 여기서 문제라는 것은 절차상 문제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설관리공단 설치하려고 하는 이 내용이 절차상 이 내용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절차가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까?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다입니다.

나상성위원

그 공문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네,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공문을 그대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에서 온 공문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불가가 되면 불가하다고 공문이 옵니다.

나상성위원

한번 읽어보세요. 공문 온 것을 그대로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의거 광명시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자 동 법시행령 제47조4항 및 지방공기업설립운영기준에 따라 협의요청 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바 귀 시에서 2006년 9월부터 추진한 시설관리공단설립이 지방공기업법 설립.운영기준에서 정한 시.도협의 시점인 설립방침결정단계와 설립심의단계를 넘어서 2009년 1월 현재 조례제정단계에 있는바 지방공기업법 설립.운영기준에 따라 적의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이 말은 아무런 문제없으니까 처리하라 이 말로 듣는 것입니까?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어떤 것이 내용이?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여기 뒤의 내용을 저희가 이것뿐이 아니고 여기 근거서류를

나상성위원

이 말은 제가 유권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귀 시에서 2006년 9월부터 추진한 시설관리공단설립이 지방공기업법 설립운영기준 2008년 12월 8일 기준으로 해서 정한 시.도 협의시점인 설립방침결정단계와 설립심의단계를 넘어" 현재 뭘 만들고 있다고요? 우리 시에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를 볼 단계가 넘어갔다 그러니 귀 시에서 지금 현재 추진한 대로 그냥 추진하라 이 말입니까? 아니면 이 말을 귀 시에서 시설을 설립하고자 하는 시설관리공단에 협의한 결과 아무런 문제점이 없으니 적의 처리하시오 이 내용입니까? 아니면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이 아시면서 물어보십니까? 적의 처리하라는 내용 그것을 가지고 비비꼬시면 안 되죠. 이것은 정확히 도에서 협의되었고

나상성위원

저도 도에 확인해 봤는데 시장님하고 과장님은 똑같이 경기도에 협의를 했더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렇죠?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문제가 있으면 거기서 불가라고 합니다.

나상성위원

여기서 말하는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절차상 문제라는 것입니까? 내용상 문제라는 것입니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절차와 내용 다 하자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상성위원

저도 경기도에 물어봤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 이미 귀 시에서는 협의할 시점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우리 도하고는 협의할 것이 없다 그러니 당신들 마음대로 진행하시오 이 말이지 어떻게 이 내용이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처리하라 이 말이냐 이 말입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경기도 자체에서는 이 내용 자체도 심의한 내용이 없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당초에 조례에 올라온 사업이 몇 가지였습니까?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대상사업으로는 5개 사업하고 추가사업

나상성위원

당초에 조례에 몇 개 있었습니까?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1차에는 기본적으로

나상성위원

경기도에 협의 볼 때 몇 개 사업으로 넣었습니까? 5개 사업과 추가사업 몇 개 넣었습니까?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9개 넣었습니다.

나상성위원

이미 경기도에서 이 자체를 협의를 했다면 지금현재 조례 제정 상은 4개 사업이 들어오고 경기도에 협의한 사항은 9개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광명시 조례에 들어온 사업은 4개 사업인데 경기도에 협의한 사업은 9개 사업입니다. 저도 경기도에 문의한 결과 이 말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유권해석이 그렇다면 지금 회의를 잠깐 중지하고 우리 위원회와 국장님이랑 과장님이랑 경기도청을 방문한 다음에 차수 변경한 다음에 회의를 합시다. 그래서 경기도가 유권해석 해준 것이 우리가 맞는가 여러분이 맞는가 한번 판결을 하고 하자구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2006년9월부터 추진한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지방공기업법 설립. 운영기준 2008년12월8일 기준자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보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협의를 보려고 경기도에 올렸습니다. 올렸습니까? 안 올렸습니까?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올렸습니다.

나상성위원

경기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미 귀 시는 2008년 12월8일 기준시점 이전부터 사업을 추진해서 조례를 제정단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와는 협의할 사안이 아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당신들이 추진한대로 추진하라, 지금 이 말이냐 아니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말이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협의한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추진하라,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절차상 문제와 내용상의 문제가 하자가 없으니까 추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이 말이 맞습니까? 차량도 대기했습니다. 아니 확실하게 얘기해요?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절차나 내용이나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는

나상성위원

제가 확인한 내용은 전혀 보지 않았답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말씀하셨으면 답변할 기회를 줘야지요.

나상성위원

과장님한테 물어보잖아요? 지금 이 내용자체를 검토하지 않았고 귀 시가 협의한 것을 협의한 내용을 보니까 이미 협의할 수 있는 시점이 지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조례 제정단계에 있기 때문에 협의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차상 문제가 없으니까 광명시는 협의하지 말고 진행해라, 이게 그 공문이고 지금 과장님과 시장님은 내용상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해도 된다, 이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 과장님이 그러시다면 한번 저와 경기도에 지금 담당을 찾아가서 과장님 말이 맞는가 내 말이 맞는가 유권해석을 받아 가지고 오자니까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나상성위원

잠깐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답변할 기회를 주셔야 지요? 일방적으로 그러시면 저희가 큰 하자를 가지고 일을 하는 것으로 표현되지 않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아무리 시기가 지났어도 문제가 있으면 협의를 해주겠습니까? 문제가 없으니까 협의를 했지요.

나상성위원

저도 확인해본 것이라니까요? 여기서 문제없다는 것은 그렇게 이해가 가면서도 안 가는 척 하는 것입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경기도가 상급기관입니다. 부속서류가 있는데 검토를 한 것이고, 그건 말이 안되지요.

나상성위원

왜 협의를 봤습니까? 법이 바뀌어서 봤지요?
법이 바뀌어서 봤지요?
법이 바뀌어서 협의를 보려고 그랬더니 경기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이미 협의단계가 끝나고 조례 제정단계에 있으니까 협의 안 봐도 된다 이 말이란 말입니다. 제 말이 틀려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제가 얘기할게요.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주장만 말씀하시지 말고 저희 주장도 얘기하게끔 해주세요.

나상성위원

저랑 같이 가서 확인하자니까요. 내가 경기도에 가서 이 담당자와, 직접 그러면 공개로 스피커폰으로 확인할까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나상성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이 맞는가 내 말이 맞는가 한번 볼까요? 공개적으로 속기하면서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담당이고 다 바뀌었습니다.

나상성위원

바뀐 사람을 찾아가게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제가 말할 기회를 주시지요.

나상성위원

저도 잘 압니다. 시설관리공단 하나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얼마나 많은 말들이 호도 되어 가지고 광명시는 마치 경기도에서 협의를 했는데 내용상 아무런 문제없는 것처럼 언론이고 어디고 다 기고를 했단 말입니다. 저도 그것을 가지고 경기도에 확인을 해봤어요. 뭘 협의를 했느냐고 협의를 본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행자부 지침에 앞으로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하려면 꼭 시. 군. 구와 협의를 봐라, 그래서 그것을 올렸는데 경기도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이미 광명시는 협의단계를 넘어서 조례 제정단계에 있기 때문에 경기도하고 협의 볼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다, 그래서 적의 처리하라 기존에 처리한 방식대로 처리하라 이 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이 정말로 저는 그렇습니다. 과장님도 잘 알 것입니다. 적의 처리라는 말이 단순하게 적의만 가지고 내용만 가지가 봐도 다 알잖아요? 저도 하도 이 내용이 의심스러워서 이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확인해봤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그런데 과장님이 아니라고 하면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일건 서류를 다 냈습니다.

나상성위원

저도 압니다. 과장님, 경기도에서 이 자체를 한 건도 읽어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 이미 처리기간 협의 볼 수 있는 시점이 지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008년 이후부터 공단을 설립하려면 협의를 봐야 되지요. 그런데 우리시는 언제부터 설립했습니까? 2006년부터 협의를 했단 말입니다.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도에서 공문을 안 보고 처리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나상성위원

안 봤다는 것은 내용을 안 봤다는 것입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위원장님, 제가 한가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과장님, 저희 위원회와 과장님과 경기도를 가서 현재 있는 담당직원과 이 결재를 했던 담당직원하고 언론사를 같이 데리고 가서 확인해보자니까요. 꼭 확인해야 한다니까요. 마치 경기도에서 내용상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협의를 했다고 하니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아시잖아요. 과장님 우리는 면책 특권이 없다는 것, 그래서 무고죄로 고발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과장님이 만약에 유권해석 잘못했다면 과장님도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으면 되고 한번 가자니까요. 이것을 해준 사람이 유권해석을 어떻게 하고 해줬는지 가서 보자니까요?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봤을 때는 유권해석이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저는 한번 가서 보고 와서 차수변경해서라도 조례를 처리하더라도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국장님, 말씀한번 들으시지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저희가 협의하는 공문을 보낸 것은 그 밑에 부속서류를 다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저희 상급기관입니다. 경기도에서 예를 들어서 절차상에 하자가 없으니까 적의 처리하라고 그렇게만 말씀하셨다고 그랬는데 저희는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나름대로 하급기관에서 올린 공문을 그 내용을 다 확인을 하고 사전에 시설관리공단 같은 것이 적정하게 설립이 될 수 있게끔 감독하는 기관으로서 저희가 보낸 서류는 다 검토가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내용상 절차상 하자가 없기 때문에 귀 시에서 적의 처리하라고 지시를 한 거지 지금 나위원님 말씀대로 경기도에서 공문 겉껍데기만 보고 이것은 법이 바뀌기 이전서부터 추진이 된 것이니까 지금 그대로 처리를 하라 그렇게 얘기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도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서 서류가 들어왔을 때 뒤에 내용을 안 보고 겉 표지만 보고 답변을 안 합니다. 모든 공무원들이 우리 관에서 일 처리하는 것이 다 내용을 보고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답변을 해주지 지금 내용상에 현격히 잘못된 게 여러 가지 오류가 있다면 당연히 그 내용도 꼬집어 가지고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지만 내용이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는 재검토해서 조례 제정할 때 보완을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지 저렇게는 안 내려옵니다. 그것은 절차 내용을 다 검토한 후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국장님과 같이 갑시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가고 안 가고는 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 조례가 잘잘못이 있으면 그것을 해주셔야지요.
윤배

오윤배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경기도하고 협의가 안 된 겁니다. 협의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하면 2008년 12월 달에 지방공기업법 설립. 운영기준이 행안부에서 발표가 됐지요?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경기도에 협의 요청을 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답변이 시기가 넘어갔으니까 2008년 12월 8일 이전의 것이니까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이게 협의대상이었으면 경기도에서 당연히 문제가 있다고 올 내용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방공기업법 설립운영기준 행안부에서 왜 마련한 것입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배경 '99년 지방공기업 설립인가권의 지방이양 후 공기업 수의 급속한 증가와 함께 지방공기업의 남설 및 도덕적 해이 등 방만 경영에 대한 우려와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보안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외환 확대 수단으로 무분별하게 설립, 수익 사업진출 시 경영부실 및 민간영역 추진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걸러주는 시스템을 갖기 위해서 시군구에 설치된 지방공기업과 관련해서는 경기도와 협의를 하게끔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민간 영역에 대한 무분별한 진출을 민간경영인이 할 수 있는 일도 지방공기업이 자꾸 진출 하니까 그래서 민간 영역들을 자꾸 침해를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마련된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운영지침 중에는 경기도와 협의 시 포함돼야 할 사항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느냐하면 공기업을 설립하지 않고도 설립효과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돼야 된다, 그 내용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광명에서 경기도에 협의 요청한 내용에는 그 내용이 포함돼있지 않습니다. 고로 만약에 이게 경기도에서 협의했다고 그러면 협의해야할 사안이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포함시키지 않은 광명시의 이 안은 당연히 거기서는 문제가 있다고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은 너무 답변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분이 없는 것이고 저는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이 서류를 낼 때 용역보고서라든가 전반적인 것을 다 냈기 때문에 거기서 검토가 된 것입니다. 앞에만 보고 말씀하시지 마시구요.
현수

문현수위원

아까 권태진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지방공기업법에는 지방공사 등 지방공기업을 설치하려고 그럴 때는 타당성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고 돼있습니다. 추가사업에 대한 것은 이번에 조례안 올라온 것에 추가사업은 타당성 검토를 한 적은 없지요?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안 했구요. 포괄적으로 지금현재 규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2008년 2월에 감사원에서 지방공기업에 관련 감사결과 발표한 거 아시지요?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예. 봤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굉장히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이 됐지요?
이런 문제들 그리고 설사 우리가 4개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를 했다 하지만 용역결과가 과연 신뢰받을 수 있을까? 첫 번째 신뢰할 수 없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이것을 내기 전에 똑같은 책자를 색깔만 틀린 책자를 먼저 1월 달에 나온 거 있었지요?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과 이것을 비교해보면 불과 같은 달에 만들어진 용역결과지만 주차장 수입사업과 관련해서는 마포구 건을 제외시킵니다. 그래서 평균으로 나오는 수익구조가 민간으로 하면 조금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단으로 운영하면 조금 덜 들어간다는 부분으로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마포구는 제외시켰지요?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용역보고서를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용역이라는 것은 전제를 두고 연구범위를 줍니다. 상한 하한을 두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범위에 벗어나는 것은
현수

문현수위원

처음에는 마포구를 왜 포함시켰습니까?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마포구를 포함시켰을 때는 오차가 3점 넘었고 뺐을 때는 합 2.217%로 표준편차가 줄어서 그랬습니다. 용역을 할 때 우리 시에 적합한 사례를 채택해야 합니다. 그때 전반적으로 검토했을 때 1,800만원 정도가 1인당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유사한 사례를 적용해야지 무조건 2,600만원인가 되는 것을 포함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저는 보구요. 이 용역결과는 타당하다고 보고 용역하는 평가원이 박사들 30여명이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8년까지 5년 간 전문용역을 한 308건했습니다. 그런 전문기관의 용역을 불신하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마포구 것을 왜 처음에는 끼웠다가 나중에 제외시킵니까?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말씀드렸잖아요. 기준에
현수

문현수위원

양천구, 강북구, 동작구는 우리 시와 어느 정도 맞아떨어진다는 것입니까? 마포구는 왜 틀린데요?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상한이나 하한 범위를 둬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용역결과보고서를 부정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용역 결과서에서는 골프장 같은 경우 비교를 하더라도 골프장은 수익구조를 창출하는 사업이지요?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수익구조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과 비교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골프장은 어디에 적용시켰습니까? 입찰가격대 용역예정 금액의 비를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사 위탁관리 용역의 사례를 들어서 비교를 했습니다. 기장군 청사가 수익구조 사업인가요? 이게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용역결과 보고서를 정확히 이해를 하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지금 질문하신 게
현수

문현수위원

여기 나와있지 않습니까?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국가 계약법을 아십니까? 국가계약법에 명시돼있는 것을 제시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때 기장군 사례가 우리가 2007년 1월에 용역하는데 2006년도 최근자료입니다. 최근 자료를 한 거지 기장군 사례를 거기에 대입한 것은 아닙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대입했잖아요? 85.459%라고 설정한다고 나와있지 않습니까?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85.459%가 시설 용역을 할 때 하한선입니다. 그것을 제시해준 겁니다. 그것을 알고 말씀하셔야 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골프장은 수익구조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구조를 창출하는 다른 지역에 그런 사례를 가지고 여기에 적용시켜야 된다는 얘기구요. 또 하나 여성회관 수영장 있지요? 그때 용역결과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현행방식에 소요인력 기존에 새마을에 위탁줬었지요? 그 당시 소요인력이 2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공단운영 시는 23명으로 3명이 줄어든다고 돼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수익구조라든지 운영비는 변동이 없는데 단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어서 조금 더 수익구조를 창출할 수 있다고 용역결과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운영 위탁자가 현재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몇 명이서 운영하느냐 하면 시설장 포함해서 17명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1억5천 정도의 인건비를 절감하고 있더라구요. 그럼 오히려 공단 운영하는 것보다 민간 운영하는 사람이 인건비만 기준 했을 때 보면 1억5천 정도 절약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하면 용역을 누가 하느냐 하는 운영하는 주체에 마인드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공단운영이냐 민간운영이냐 하는 차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지금 용역결과 보고서는 추정치입니다. 타당성 용역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슨 수익을 맞추는 그게 아니고 기존에 용역할 때 시설관리공단이 적합하냐 민간 위탁이 적합하냐 이것을 판단하는 그런 용역이었거든요. 그리고 전제를 뒀습니다. 용역 결과서에 보면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가정을 줬습니다. 그 현재 여건에서 조금 개선될 수 있는 가정을 두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17명이 먼저 13명에서 제가 거기 다 나가봤습니다. 13명이 해서 수익구조를 개선했는데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고 그러면 인원을 더 줄이고 전체적인 체육관련 강사라든가 여성회관 종합복지 전체적으로 해서 하면 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인원을 더 줄일 수 있습니까?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그것은 CEO가 경영하면서 판단을 해야 합니다.

나상성위원

더 줄일 수 있느냐, 지금현재 민간이 할 때 17명인데 이것보다 더 줄일 수 있는가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수영장과 지금 여기 여성회관 수영장과 전반적으로 풀 관리해서 하면

나상성위원

그 사람이 풀 관리하는 사람이잖아요?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체육센터 전반적으로 관리하면 그것보다 나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게 보면 공단운영을 통해서 인원수를 더 줄일 수 있는 것은 뭐냐하면 시설관리공단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일자리를 감소시킨다는 것입니다.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시설관리공단이 되면 고정 일자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임시적인 일자리가 아니고 고정일자리가 생기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구요. 임금도 적정선으로
현수

문현수위원

민간이 경영하면 다 비정규직이라고 생각합니까?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일부 비정규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시설관리공단을 하면 비정규직 안 씁니까?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비정규직을 쓰는데 임금을 보장을 해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민간경영을 하는 데는 임금보장을 안 해줍니까?

나상성위원

민간인들은 다 나쁜 사람들이네요?
현수

문현수위원

기본적으로 지방공기업은 민간경영인이 할 수 없는 사업을 하는 게 맞는 것입니다. 그게 행안부 운영지침에도 나와있지 않습니까?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공익성이 있는 것을 하면 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민간 기업경영인이 하는 것을 터치 안 하는 게, 지방공기업이 그런데 사업을 확대 안 하는 게 맞는 것입니다. 대상 사업들은 대부분 민간경영인이 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전반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나상성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과장님은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려고 하는 이유는 수익구조에 있어서는 50%만 상회 하면 되고 공익성만 있다면 50%만 넘으면 어떤 대상 사업이든지 시설관리공단으로 가겠다, 이런 뜻인가요?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법에 근거해서

나상성위원

법에 근거만 맞아서 예를 들어서 민간이 80인데 수익구조가 공단으로 했을 때 수익구조가 50인데 공익성만 있다면 추진하겠다?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지요.

나상성위원

타당성 검토해서 수익구조가 만약에 여성회관 수영장만 갖고 얘기합시다. 여성회관 수영장을 지금현재 민간이 했을 때 수익구조를 80을 내고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했더니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타당성 검토를 했더니 50이 나온다, 그런데 공익성이 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으로 가실 것입니까? 민간으로 놔둘 것입니까?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나상성위원

여성회관 민간위탁하고 있지요?
수익구조가 80입니다. 인원도 절감하고 당초 우리는 용역해서 23명 나왔지요?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예 23명은 가정한 거지요.

나상성위원

가정이라는 것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줄어든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대화가 막히는 것입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 있다는 건데 과장님 답변은 줄어들 수 있다는 개념이 많기 때문에 저와 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로 대화를 하시면 안되고 자, 23명 가정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민간에 위탁했더니 17명입니다. 그렇지요? 수익구조면에서 민간이 낫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 낫습니까?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용역결과는 그 당시에 새마을지회에서 26명을 했었고 거기에 대한 기반을 가지고 분석을 한 거지요. 지금현재 여건을 가지고 분석을 한 것이 아닙니다.

나상성위원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 용역결과서가 그때 당시 시점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바르다고 볼 수 없겠네요?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아니고 타당하다고 나왔잖아요. 타당성분석을 해서 타당하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나중하고 제가 하던 것마저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지금현재 공단이 설치됐을 경우 최고 결재권자에 대한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신뢰가 왜 안 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평생학습청소년과장이나 재난안전관리과장을 출석요구 하겠습니다. 그분들한테 왜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먼저 질의를 던지고 하겠습니다. 허락 좀 해주세요. 지금 밖에 혹시 와 계시나요?
왜 신뢰를 못하느냐 하면 골프장을 지금 누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애향장학회에서 하고 있지요?
애향장학회에서 운영하면서 공유재산관리법을 어긴 것 아시지요?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 받았던 것 아닙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는 제 25조 사용수익을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 등을 제20조 제3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을 할 때 어떻게 하게 돼있습니까? 사용수익허가 취소를 하게끔 돼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현행법을 어겼기 때문에 애향장학회 사용을 취소해야 되는 게 맞지요? 그러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애향장학회 이사장이 누구입니까? 현 시장 아닙니까? 제가 이것과 관련되어서 어떻게 조치를 하느냐고 서면질의 했더니 답변이 뭐라고 왔는지 아세요? 허가 조건을 준수하여 사용하도록 지도하기 위하여 2009년 2월23일 5월8일 애향장학회 사용허가 조건을 준수할 것을 안내하였음, 이랬습니다.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사실상 저희 조례안과 큰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시설관리공단의 최고 결재권자가 누구입니까? 이것 하나도 제대로 경영을 불법적으로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의 그 방대한 조직을 어떻게 맡깁니까?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시장님이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전문경영인을 위원님들이 여기서도 추천하게 돼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경영인을 하게 되면 지금 조례상에 당연히 그런 것을 위탁을 줄 수 있는 규정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면 충분히 해소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공단 이사장도 의회에 출석시킬 수 있지요?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의회에서 자료제출 요구한 것조차 제대로 안 갖고 오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신뢰하라?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자료는 다 가고 있습니다. 제출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오고 나서 하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신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존재하구요. 오늘 속기록이 시장께는 전달되겠지만 기본적으로 한번 보자구요. 오늘도 중부일보에 기사 난 거 보니까 시장이 미국 갔을 때 우리 동료의원이 고소장을 제출한 것은 정치적 도의에 맞지 않다고 그러는데 시장께서 미국 가는 날 의회에 어떻게 하고 갔습니까? 질의서 던져놓고 갔지요? 위원들한테, 과장님이 전달해주셨으니까 알 것 아닙니까?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예. 제가 전달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맨 마지막에 뭐라고 돼있습니까? 위원들이 조속한 답변을 하라고 그랬지요? 조속한 답변하려고 그러니까 미국 가고 없더라구요. 그게 정치적 도의입니까? 그리고 아니 어느 국회의원실 6급 비서가 여기에 개입하고 있다는데 어디 국회의원 비서입니까?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저는 담당과장이기 때문에 저한테 물어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6급 비서 하나 말 듣고 그런 것을 결정하는 의원들입니까? 여기 의원들이
윤배

오윤배위원장

질문만 하시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 부분들이 신뢰를 못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들이 왜 반대토론이나 이런 때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느냐 하면 그런 것을 열심히 검토 안 했겠습니까? 다 검토했는데 왜 안 했느냐 상임위에서 부결되면 과장님, 국장님 공무원들 불러다가 시장실에서 엄청 깨질 것을 우리는 걱정한 것입니다. 속기록에는 그런 것을 안 남기도록 일부러 그렇게 한 부분이 상당부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위원들이라고 그런 식으로 매도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경기도에 시설관리공단 설립안이라고 이게 지금 경기도에 보내는 것이지요?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전반적으로 관련 일건 서류가 다 돼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여기에 대상사업 해서 공단 형 사업, 공영주차장 관리 12건 이렇게 하고 하안유수지 1건해서 총 몇 건이 올라왔습니까? 왜 우리와는 다른 내용이 여기에 올라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마치 우리가 잘못해서 안 해준 것처럼 왜 달리 올렸습니까?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기본적인 사항을 거기에 넣은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왜 조례에는 기본적인 사항을 안 넣었습니까?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도와 또 협의를 했습니다. 제출할 때 협의를 했는데 사실상 먼저 협의를 해줬기 때문에 그냥 추진하라는 얘기를 받았습니다.

나상성위원

먼저 협의할 때는 몇 개 사업 올라갔습니까?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아까 그대로 올라갔지요.

나상성위원

조례에 지금 이번에 올라온 거 말고 이전에 올라올 때는 몇 개 사업 올라왔습니까?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자원회수시설과 생태공원 빼고 나머지는 다 올라왔습니다.

나상성위원

우리 조례에요? 국민체육센터도 올라왔어요?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언제요?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명칭이 바뀌기 전에 주차 및 체육시설로 해서 올라갔습니다.

나상성위원

이렇게 해서 경기도에서 왜 의회하고 경기도와 따로따로 서류를 그렇게 보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사실상 공기업 법 취지가 일단은 다른 자치단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나 분석을 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거기서 그렇게 회시가 오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왜 경기도에는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 체육시설은 안 올렸습니까?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최근에 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왜 최근에 생각을 했지요? 대상사업을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저희 부서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하면서 추가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자원회수시설이나 그런 것을 다른 군포시나 이런 벤치마킹을 해보니까 상당히 수익구조가 나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어떻게 났는지 지금 우리시도 수익구조가 나잖아요?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용역결과를 봤더니 한번 22.7%인가 개선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서면자료 요구해서 다 드렸습니다.

나상성위원

자원회수시설 지금현재 구로구가 얼마나 내고 있습니까?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최소한 대상사업이 10개 사업이 늘어났는데 이것에 대한 타당성 검토해서 저희한테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일단은 포괄적으로 조례에 명시했고 일단은 조례에 돼있지만

나상성위원

언제 돼있습니까?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25조에 다 나와있습니다. 타당성 용역을 한 4개 사업을 먼저 하고 나머지는 추후 타당성 용역을 해서 추진하면 된다고 봅니다.

나상성위원

이 조례를 그래서 못해주겠다는 것입니다. 4개 사업해줬는데 추후에 타당성 없다고 다 안 해버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타당성 검토를 보고 해줘야지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지금현재 나는 믿을 수가 없는 게 여기 25조에 추후에 이렇게 해준다고 했다가 나중에 해줬어요. 그래 하겠지, 해줬는데 안 했어요. 안 한 이유가 뭐냐 타당성 검토해봤더니 수익성이 안 맞다 그러면 4개 사업가지고 더더욱 안 맞아서 우리가 안 해주려고 그런 것 아닙니까?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조례 제정권은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것 아닙니까? 저희가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시고 수정해서 의결해주시면 됩니다.

나상성위원

공영주차장 관리 수익성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지금 타당성 용역결과에 나와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사실상 수익개선이 2,200만원정도 나는 것으로 되는데 저희는 이런 전문가 그룹이 용역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아까는 물어보니까 이것은 전문가 구조가 했지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타당성 검토당시에 이렇게 됐고

나상성위원

그때 당시에는 타당성 검토할 때 저 아파트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철산 2단지 3단지 하안 1,2단지 아파트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있었지요.

나상성위원

그때 주차문제가 없었습니까? 어땠어요? 매우 그 아파트 주차문제들이 수월했지요? 그랬지요?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그것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수월했었지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나상성위원

금년 말부터 아파트 입주하지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본질에 어긋나는 것을 하시면

나상성위원

주차장 수익에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1번부터 4번까지는 타당성 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민간인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도 구성이 됐고

나상성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계속 줄 것입니까? 두 분이 회의할래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아까 여성회관 말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과장님이 여성회관 말씀드렸더니 그때와 지금과 틀리다고 그랬지요? 운영주체가,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보고 말씀하실때요?

나상성위원

여성회관 수영장 말할 때 틀리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것도 전문가가 적당히 했지만 시기가 지나서 틀리지요?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타당성 검토를 했다는 얘기지요.

나상성위원

타당성 검토를 했지만 지금현재 그것을 비교할 수 없는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민간 위탁보다는 공단운영이 낫다는 그런 결론이 나온 거지요.

나상성위원

지금현재도 그렇게 봅니까?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볼 때는 거기 가서 봤는데 사실상 지금 이용인원이 한 482명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주변에 한 2만 호 이상이 입주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600명이 손익분기점이 있기 때문에 공단에서 운영했을 때 수익성이 있다고 봅니다.

나상성위원

2007년도에 한 타당성 검토가 타당성은 용인되나 현재 시점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현재 시점에서 보면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이 용역은 방향성을 정하는 것이지 그게 맞다 안 맞다 수익구조를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나상성위원

과장님은 조금 전에 앞으로 2만 호 입주하고 그런 것은 이것도 맞지 않는 것이네요? 타당성 검토하는 것만 비교했을 때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공단이 운영할 때 더 유리하다는 얘기지요.

나상성위원

타당성 검토한 것만 비교했을 때, 아니 말씀을 좀 그렇게 쉽게 하자구요? 제가 봤을 때 지금 과장님이 시인하는 것이잖아요? 2007년도에 타당성 검토했을 때 시점과 현재 2009년도 현 시점과는 다른 점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아파트 새로 입주하고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이게 사실상 용역이 타당성 용역입니다. 방향을 정해주는 것입니다. 민간위탁이 좋은가, 공단위탁이 좋은가 그래서 공단위탁이 좋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와서 수익구조를 따지고 이런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나상성위원

과장님은 한번 타당성 조사를 해서 공단이 타당성이 나오면 그것을 끝까지 믿어야 합니까? 시기가 변할수록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됩니까?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2011년까지 검토한 건데 지금 용역을 한 것을 가지고 다시 용역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나상성위원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광명에 변화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조례에 관련된 것만 물어보십시오.

나상성위원

아무리 2011년도까지 한다 하더라도 현 시점에서 변화가 있다면 그 타당성 검토를 다시 제고해서 해야지요? 또 한가지 더, 공영주차장 하안유수지 골프연습장 타당성 검토했을 때 2009년 수익구조가 얼마였습니까? 골프연습장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13억 정도 나오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게 지금 공단 설립했을 때입니까? 민간 설립했을 때입니까?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공단 설립했을 때였습니다. 민간 위탁했을 때는 10억 나왔습니다.

나상성위원

다시 민간위탁을 어떻게 했을 때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사용료 받는

나상성위원

민간위탁을 경쟁입찰로 했을 때요? 수의로 했을 때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사용료 받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경쟁입찰을 하면 최고가로 하기 때문에 다르잖아요? 보면 24억이라고 총 매출액이 나와있잖아요? 안 보이지요? 용역결과에 총 매출액 24억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24억이 아닙니다. 33억으로 나왔습니다.

나상성위원

33억을 했을 때 지금현재 시설관리공단 할 때 13억 남는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비용이 얼마 들어갑니까? 20억 들어가네요?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비용은 10억 들어갑니다.

나상성위원

총 매출이 33억인데 수익구조가 13억 남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위탁료 받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20억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총 매출이 33억이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때 민간인이 했을 때는 지금 이것을 경쟁입찰로 했을 때 지금현재 과장님은 얼마나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민간위탁으로 경쟁했을 때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추측할 수 없지요. 개인이 민간위탁 내는 것은 어떻게 추측할 수 있겠습니까?

나상성위원

제가 해드릴까요? 20억 이상 나옵니다. 최고가 입찰 가격 하면, 지금 애향장학회가 작년 수입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장학기금으로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10억 냈습니다.

나상성위원

총 매출이 얼마입니까?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30억 가까이 됩니다.

나상성위원

비용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20억 들어갔지요? 여기는 위탁료도 없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이 계속 최고 입찰제 계속 얘기하시는데 최고입찰제 해서 20억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것은 확정된 수치도 아니구요. 공단에서 운영했을 때 비용 빼고 나머지는 다 시 수입이 되는 것입니다. 23억 이상 시 수입으로 경영개선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나상성위원

지금현재 애향장학회가 운영해도 10억밖에 안 들어오잖아요? 20억을 저는 차라리 입찰을 주어서 20억 받아보세요? 20억이 그냥 시소유로 그대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애향장학회 하면서 시설투자나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안을 해야 됩니다.

나상성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쟁입찰을 했어요, 그래서 a라는 사람이 16억을 받았어, 그러면 16억이 어디에 들어옵니까? 우리 시로 들어오지요?
그분이 시설투자를 했습니다. 손님이 없어서 조금씩 시설투자를 했어 우리시의 승인을 받아서, 우리시가 물어줍니까? 안 물어줍니까? 무분별한 시설투자 안 하지요. 소비성 낭비성 예산 안 쓰지요? 지금 애향장학회가 1년 매출액이 30억입니다. 애향장학회는 순수하게 들어오는 돈이 10억입니다. 거기다가 골프샵과 스크린 골프장과 재 임대 내준 것,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민간 위탁을 했을 때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나상성위원

이런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먼저 민간위탁 했을 때 그 사람들은 수익구조가 수익만 창출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시설투자를 안 한답니다. 안 하게 되기 때문에 일단은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그 사람들이 나가고 나서 15억5천만원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애향장학회에서 3억3천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면 18억 이상을 투자한 것입니다. 그것은 다 시가 투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나상성위원

18억을 몇 년 동안 투자 했느냐구요? 2008년도만 18억 투자했습니까?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현재 과장님 말씀이 얼마나 모순인지 아세요? 과장님이 지금이라도 당장 가보세요? 광명골프연습장하고 여기 인근에 있는 동도 골프연습장 가면 동도는 민간인이 하는 데입니다. 광명골프연습장은 우리시가 운영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샤워 실이라든지 뭐든 한군데만 가서 보세요. 뭐가 다른가요? 왜 민간인은 투자를 안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고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아무래도 민간은 수익구조가 수익 창출 아닙니까?

나상성위원

내가 20억이라는 돈을 들였기 때문에 20억이라는 돈을 빼야만 수익구조가 맞지 않습니까?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자기 시설 같으면 그렇게 하겠지요. 그런데 위탁받은 시설일 경우에 그렇게 하겠습니까?

나상성위원

아닙니다. 다합니다. 왜 안 합니까? 왜 그런 시각으로 보느냐구요? 그런 사고로, 그러면 광명시에 민간 위탁 준 것은 다 잘못이네요?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잘못됐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투자를 안 한다면서요? 광명종합사회복지관에 체육시설에 민간시설 투자한 것 하나도 없지요?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수익구조가 나지 않는 구조로 우리가 위탁을 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하나도 투자를 안하고 있지요. 왜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까? 왜 골프연습장은 투자를 안 한다고 사고를 하시지요? 제가 이해하게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먼저 전례를 보고 얘기한 겁니다. 먼저 투자를 별로 안 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시설이 낙후되었기 때문에 저희 시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잖아요.

나상성위원

입찰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투자를 안한 것뿐이지요.
윤배

오윤배위원장

나위원님 잠시 정회하고 오후에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쓰레기 규격봉투 수익구조가 얼마나 날 것 같습니까?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수입구조가 아니고 수입 들어온 것 얘기하는 것입니다. 수지입니다. 29억에서 30억 정도 됩니다.

나상성위원

고용은 기존보다 뭐가 달라집니까?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고용은 변동이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줬을 때와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했을 때와 차이점이 뭡니까?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지금 이것은 쓰레기 종량제는 우리 직원이 직영하는 것입니다. 직영과 민간위탁은 틀리지요.

나상성위원

시설관리공단 주는 것과 시가 직영하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시가 직영하는 것보다 민간 위탁하게 되면 서비스 개선이나 여러 가지 그런,

나상성위원

민간위탁하면 서비스는 나아집니까?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나아지지요.

나상성위원

시설관리공단은 나아지지 않겠네요?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시설관리공단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시설관리공단은 민간위탁으로 봐야됩니까?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사실상 시설관리공단은 간접경영방식이지요? 시에서 하는 그런 간접경영방식입니다.

나상성위원

국민체육센터 수익구조가 뭐가 달라질 것 같습니까?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더 나아질 수 있구요. 고용 창출 면에서도 그런

나상성위원

지금현재 홍보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까?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전문 경영가가 하고 있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왜 우리 시에서 운영자를 비 전문인으로 두는 거지요?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저희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위원님, 늦어지니까 정회를 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하실 위원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이 했던 지적사항이나 질의 응답 과정에서 나왔던 부분들을 가지고 반대토론에 임하겠습니다. 2007년1월에 배포된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를 보면 공영주차장 운영 시 관리요원 1인당 관리운영비용에 기존에 만들어진 용역결과에 포함되어 있던 마포구를 제외시켜 평균비용을 낮춤으로서 공단운영 시비용이 절감될 것이라는 잘못된 결과, 골프장과 관련 민간위탁 시 입찰가격대 용역예정 금액의 비를 골프장은 막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설이기에 최고입찰제를 적용 비교해야 함에도 수익성이 전혀 없는 부산시 기장군 청사 위탁관리용역 결과를 도입하여 수익추정을 적용한 점, 여성회관 수영장 관련 용역결과는 기존의 민간위탁방식에서의 소요인력 26명보다 공단운영 시 3명이 감소한 23명이 소요될 것이라고 산정하여 인건비 절감을 통해 37,285천원의 비용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용역시점의 민간운영자가 아닌 현재의 여성회관 수영장 민간운영자는 운영자 포함 17명의 직원으로 공단 운영 용역결과 보다 오히려 6명의 인원을 감소하여 년 1억원 이상의 비용절감을 가져오고 있는 것으로 보아 운영권자의 마인드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공단운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이런 용역결과는 신뢰할 수 없는 맞춤형 용역이라는 판단이 들고 현재 광명시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애향장학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골프장과 관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는 행정재산에 대하여 사용. 수익을 허가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 수익하게 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골프샵과 스크린 골프장을 재 임대를 통해 운영을 하고 있게끔 하는 것으로 보아 공단설치 시 최고 결재권자의 운영 및 경영에 공정성, 민주성, 객관성이 확보될 수 없다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008년 2월 감사원의 지방공기업 감사결과에 의하면 많은 지방공기업이 방만하게 경영하여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있고 설립목적에 맞지 않는 민간에서 수행할 수 있는 주차장 등의 사업에 마구잡이로 참여했다가 막대한 손실을 통해 주민들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실제적인 현실을 우리 광명에서는 아니라는 신뢰가 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법 제 4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조례안에 포함된 사업의 대상 중에 메모리얼파크,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수영장, 국민체육센터는 법에 명시된 검토를 하지 않았기에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상정한 것이기에 법률위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 12월 행안부에서는 '99년 지방공기업의 지방이양 후 공기업 수의 급속한 증가와 함께 지방공기업의 남설 및 도덕적 해이 등 방만 경영에 대한 우려와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보완 필요성, 민간영역 침해 우려 등을 막기 위해 지방공기업법 설립. 운영기준을 마련합니다. 이 운영기준에 근거하여 시장은 경기도와 협의를 거치고 도 협의에서도 아무런 문제점이 없으므로 공단설립을 추진하도록 협의되었다고 2009년 5월14일자 모 지방언론에 기고를 합니다. 저는 이 주장은 거짓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물론 협의를 요청하였지만 경기도에서는 지방공기업법 설립. 운영기준에서 정한 시. 도 협의시점이 이미 심의단계를 넘어 운영기준에 따라 적의 처리하기 바란다는 답변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시점이 지났으니 알아서 하라는 것입니다. 설사 협의 시점이 지나 적의 처리하라는 경기도의 바램이 협의라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경기도와 협의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에는 공기업을 설립하지 않고도 설립효과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명시에서 경기도에 협의 요구한 내용에는 이에 대한 검토가 전혀 없습니다. 집행부의 주장이 명분도 없고 설득력도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또한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이 설치되어 인사에 있어 선거보은에 이용되고 공무원들의 퇴직 후 또는 구조조정 수단으로 이용된다든지 그럴 경우 중앙은 그나마 감시하는 제동장치라도 있지만 지자체는 이를 견제하거나 제동할 수 있는 실질적 장치가 없고 이를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정치적 신뢰 또한 전무합니다. 이에 본 위원은 이러한 사유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시키는 것이 시민을 위한 의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이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나상성위원

토론시간에 이게 아니니까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주장한 것과 법이라든가 다 틀리는데 그것을 반대 토론으로 내셨는데
현수

문현수위원

의회 전문위원까지 하신 분이 회의절차를 모릅니까?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찬성토론을 이따가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윤배

오윤배위원장

토론의 시간이니까요. 그렇게 하시지요. 문현수위원님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집행부에서 답변할 기회를 안 주시고 반대토론에서 모순 된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인정을 하신다면 그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그것을 조목조목 정리해서 오후에 회의 때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나상성위원

여기 와서 하시라구요, 여기 앉아서, 우리가 나갈테니까, 집행부에서 대신 앉아서 하라고 그래요.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잘못된 내용이 있는데
현수

문현수위원

회의절차상

나상성위원

토론시간에는 집행부 의견을 받는 게 아닙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요, 그건 의회 고유의 권한입니다.

나상성위원

법적으로 잘못된 것은 법으로 처리를 하면 됩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찬성 토론하실 위원 안 계세요?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문현수위원님의 반대토론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현수위원의 반대토론에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에관한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실음)
윤배

오윤배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9년 5월 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개정에 관한 의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규약안의 개정사유는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간에 관련된 행정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협의 처리함으로써 권역내의 균형 있는 발전과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대책에 공동 대응하면서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서울특별시 양천구가 미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번 규약개정을 통해 포함시킴으로써 원활한 광역행정을 추진해 나가기 위함이며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존 구성원 부천시, 광명시, 시흥시, 김포시, 인천광역시 계양구, 부평구, 서구, 강화군, 서울특별시 강서구 외에 서울특별시 양천구를 신규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검토의견은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개정에 관한 의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조원덕세무과장

세무과장 조원덕입니다. 광명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실음)
윤배

오윤배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9년 5월 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주택공시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재산세의 부담은 오히려 늘어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재산세(주택분) 및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인하하는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주택의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을 조정하며 과세표준을 4천만원, 1억원을 기준으로 3개구간으로 나누고, 세율은 1천분의 1.5에서 1천분의 5까지로 규정한 것을 과세표준을 6천만원, 1억 5천만원, 3억원을 기준으로 4개구간으로 세분화하고, 세율은 1천분의 1부터 1천분의 4까지로 하향 조정하고 도시계획세 세율을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하향 조정하는(안 제94조) 내용으로 예산수반사항은 2009년 당초 예상액 40,900백만원에서 조례 개정에 따라 38,568백만원으로 2,332백만원 감액이 예상되며, 2008년도 대비 시에는 1,777백만원 증가가 예상되며 검토의견은 2009년 2월 6일 지방세법이 개정되었고, 2009년 4월 13일 행정안전부 권고안(지방세운영과-1444)이 시달되어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세율을 규정에 맞도록 적용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감면조례네요? 내용상으로 보면 세금을 깎아주는 조례 아닙니까?
원덕

조원덕세무과장

조금 인하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서민층보다는 조금 더 재산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혜택이 더 가네요?
원덕

조원덕세무과장

금액상으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자꾸 돈 있는 사람을 세금을 깎아주려고 합니까? 재산이 더 있으면 세금을 더 내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원덕

조원덕세무과장

세율로 조정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산을 많이 갖고 있는 분은 많이 내는 것이 다만 기존에 작년보다 적용했던 과표적용에 따른 비율에 따른 금액보다는 재산을 많이 갖고 계신 분은 조금 혜택을 더 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우리시의 경우 대부분이 연립주택 같은 경우 4천만원 6천만원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민들한테 광명시의 경우는 대다수의 주민들이 이 수혜를 다 받는다고 봐야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예를 들어서 과세표준을 4천만원 이하는 1,000분의 1.5 인데 사실은 0.5면 얼마나 혜택이 가겠습니까? 그런데 3억 이상 이렇게 되면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세금 감면 혜택을 많이 보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1억원 초과는 무조건 1,000분의 5 했었잖아요. 그런데 3억원은 1천분의 4 실제적으로 많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단 국장님 광명시 의지가 아니라 행안부에서 자꾸 하라고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원으로서 제 스스로가 한심스러운 게 우리가 심의할 수가 없습니다. 의결을 강요받았잖아요? 행안부 권고기준 미준수 시 이것을 안 해주면 부동산 교부세 안 준다고 나왔네요?
원덕

조원덕세무과장

그런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현수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재산이 많은 분에 대해서 혜택이 많이 가지만 우리가 3억원 이하의 재산을 갖고 있는 분들이 우리 시 전체 8만2천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 93%가 3억원 이하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 이 조례를 개정 안 하면 그분들도 혜택을 못 받는 사항이 되구요. 단지 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6억원 이상 재산을 소유하신 분이 94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혜택을 금액상 많이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전적으로
현수

문현수위원

지방의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되겠지만 의회에서 의결을 안 할 수 없게끔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미 준수 자치단체에 대한 조치를 하겠다고 협박이지 뭡니까? 이것을 행안부 지침대로 안 따르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동산 교부세 보존대상에서 제외시킨다고 왔는데 어떻게 통과 안 시켜줄 수 있습니까? 심의하나마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조례상위법에 법령이나 거기 기준에 따라서 국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현수

문현수위원

지방자치를 행안부에서 하라고, 우리 스스로가 한심스럽구요. 기형적인 지방자치는 우리나라 문제 아닙니까?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회계과장 민창근입니다. 부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실음)
윤배

오윤배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9년 5월 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하택지 개발지구 내 청소년 수련관 건립 건으로 제안사유는 소하택지 개발지구 개발 변경계획이 최종 승인(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659호 ; 2008. 11. 21)됨에 따라 청소년수련관 건립 예정지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취득재산의 위치는 소하택지 개발지구 내 근린공원이며, 대지면적은 1,750㎡, 연면적 5,021㎡, 소요예산액은 129억2,200만원이며 검토의견은 우리시는 현재 청소년 수련관이 없으며 소하택지 개발지구 내 근린공원 부지에 2012년까지 건립계획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증축 건으로 제안사유는 현대인의 건강에 대한 관심증대로 시민들에 다양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현 부지 내에 있는 공간(2층 옥상) 증축으로 시민들에게 다양하고 쾌적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건축은 지상 2, 3층에 연면적 1,000㎡를 증축하며, 사업비는 27억원,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이며 검토의견은 보건소 현재 연면적이 3,878㎡이나 1000㎡를 증축하여 민원 부서를 1층에 중점 배치함으로써 민원인의 이용 편의성을 증대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 승인안 중 소하택지개발지구 내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고생 많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을 짓기 위해서 예산도 편성하고 잘하셨는데 옛날에 청소년 수련관을 지어라 해 가지고 그때가 '98년도인가요? 지금 소하택지개발지구 내가 아닌 외 지역에 그린벨트를 기증한 사람이 있지요? 앞으로 이것을 여기다가 짓고 나면 그 땅은 원래 주인한테 돌려줘야 되는 것입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자문을 올렸는데 꼭 그 땅을 할 때 등기에 이 땅을 청소년 수련관으로만 사용해야 된다고 명시가 돼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관계없는 것으로 질문에 답을 받았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그 땅은 앞으로 다른 용도로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관계없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그래서 그 땅을 준 사람에 대한 목적에 부합한 것으로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그분은 그 땅을 기증하면서 정말 꼭 하나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다른데다가 하니까 준 사람이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위원님 그 땅은 청소년 수련관이라기 보다는 사용하려면 청소년 수련원으로 크게 사용해야 되는, 청소년 수련관은 생활권내에서 청소년 수련활동에 필요한 그런 내용으로 사용할 내용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147페이지 법적인 하자가 없는데, 지도를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청소년 수련관과 시립도서관을 따로따로 짓는 것입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나란히 짓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게 더 가치가 효율적입니까? 도서관과 청소년 수련관인데 이것을 통합으로 해서 지으면 오히려 더 공간활용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나을텐데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특별하게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니구요.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 건물에는 건물 층고가 법적으로 3층 밖에 지을 수 없구요. 두 번째로 도서관과 청소년 수련관은 도서관은 정적인 면을 활용해야 되고 수련관은 동적인 면이기 때문에 건물 사용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층밖에 안 나오는데 면적까지 정해져있기 때문에 2동을 짓기는 곤란합니다.

나상성위원

면적이 정해져있습니까? 연면적으로 건축면적 대비해서 그것만 맞으면 되는데 높이제한이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5층 6층을 지을 수 있느냐 그렇게 하나 그렇지 못하니까 따로따로 지을 수밖에 없다 그런 건가요?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예 그렇다고 봐야합니다.

나상성위원

시립도서관은 도서관 업무만 하는 시립도서관을 짓고 여기에 다목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청소년 수련관은 그것만 들어가고
잘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청소년 수련관에서 구체적으로 법적으로 어떤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게끔 돼있습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청소년 활동 기본법에 저희가 꼭 들어가야 할 시설기준이 명시돼있습니다. 그 부분은 꼭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당초 용역이나 설계할 때 꼭 반영돼야 되는데
현수

문현수위원

주로 어떤 프로그램들입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청소년 수련활동 공연장 이런 공연으로 활동을 해야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현재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하는 프로그램까지 크게 벌이는 것은 아닌 것 같네요?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것도 비슷한 체계라는데요. 소하동에 청소년 수련관이 왜 필요하냐 그러면 소하 권에는 청소년 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도 동의하는데 청소년 활동진흥법에 청소년 수련관은 시군구에 하나씩 설치하도록 의무규정으로 돼있을 것입니다.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 시는 의무규정을 못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인데 하겠다고 하니까 더 좋은 것입니다. 단 프로그램이 수련원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수련관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다양하게 존재할 것입니다. 그것을 파악 잘 해가지고 위탁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직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당연히 청소년 전문가 단체에 위탁을 줘야 하는데 할 때부터 그런 계획을 잘 수립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사한 프로그램들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끔 더구나 옆에 시립도서관이 들어가면 시립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청소년 프로그램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충돌되지 않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증축 건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보건소 증축할 경우 뒤에 나무들, 나무 가려지지 않습니까?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지금현재 원래 보건소에서 신축할 당시부터 증축을 하기 위해서 그 시설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준비가 돼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2층일 때보다 3층으로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관을 고려해서 설계를 할 때 충분히 고려해서 증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현재 너무 좁습니까?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보건소가 처음 신축할 당시에 우리 직원들이 7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인원이 113명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동안 많은 환경적인 사회적인 변화에 따라서 건강정신보건이나 건강증진이나 이런 새로운 업무들이 다양하게 많이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시민들이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공간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공간도 있으므로 해서 시민들이 그만큼 편익이나 서비스가 많이 제공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증축을 하더라도 주차면적은 공간이 많겠지만 충분히 가능합니까?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주차면적은 사실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차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현재 공익근무요원이나 청원경찰을 통해서 계속 주차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있는데 짓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제가 보니까 보건소 뒤에 장미꽃밭입니까? 그게 보건소부지입니까?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시유지로 돼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잡종지입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전으로 돼있을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주차장 이용이나 광명시에서 구름산을 가든지 하면 그분들이 차를 대고 갈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합의해서 그것을 해가지고 부지는 얼마정도 됩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정확히는 모르지만 공원녹지과와 검토해서
태진

권태진위원

이번에 공사할 때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노인 요양센터 건물을 이쪽으로 증축하게 되면 3층으로 이전한다고 보고가 돼있거든요.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그게 아니구요. 지금현재 노인 요양센터 내에 정신보건센터가 지금 사무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신보건센터 사무실이 옛날 보건사업과 사무실을 거기서 요구에 의해서 그러한 센터를 만들었는데 장소가 없다보니까 실제 장소를 바꿔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자라는 부분 지금현재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증축된 부분은 이전해서 좀더 원활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박은정위원

정신보건센터 사무실을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이 사업이 2006년도 8월 달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했었지요?
그 때는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22억이었습니까?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그때 당시에는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2008년도에 다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다시 반영했지요? 28억에
28억으로 할 때 2010년도에는 3억만 기 투자계획을 하고 2011년에 24억을 투자하고 2012년도에 1억 투자해서 완료하는 것으로 했는데 갑자기 2009년부터 실시설계 반영하고 2010년도에 사업비 투자해서 계획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사업을 앞당긴 이유는 재정상 우리 시에 재정상 여러 가지 면으로 나아졌기 때문에 앞당기는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재정상으로 나아졌다고 제가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라면 조금이라도 빨리 앞당겨서 사업을 추진해서 시민들한테 제대로 된 서비스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판단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앞당기겠다? 설득력은 조금 없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에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 28억이 돼있는데 지금 여기는 올라온 사업비는 27억으로 돼있거든요? 왜 그렇지요? 1억 정도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그때 당시 정확한 세부적인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하다보니까 28억 정도 소요된다고 판단했는데 이번에 사업추진을 하면서 좀더 세부적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실시설계 용역비 1억6천만원과 시설비가 한 25억4천만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27억으로

나상성위원

27억이면 거의 맞습니까? 27억 더 들어갈 수 있는데 27억 28억으로 자른 것입니까?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자르고 그런 것보다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조언을 받았습니다. 회계 부서에서 조언을 받아서 그 정도 금액이면 충분히 증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서 그렇게

나상성위원

2006년도에 10월 달에 투융자 심사를 받았잖아요? 투융자 심사를 받고 3년이 지나면 다시 받지만 3년 이내에 투융자 심사를 받은 금액의 50%를 넘어갈 때는 다시 투융자 심사를 받도록 돼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그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27억으로 잘라서 다음에 사업비 요구하려고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그 정도로 세부적으로 사항을 잘 알지 못합니다. 사업 부서에서

나상성위원

저는 이것만 속기록에 남기면 됩니다.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나상성위원

그 다음에 여기가 당초에 증축하기로 할 수 있다는 구조개선해서 계산이 1층 보건소 설립할 때 같이했다고 하는데 당연히 구조 계산은 해보셨겠지요?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어차피 이것을 증축하게 되면 안전진단을 해야 됩니다.

나상성위원

해본 것은 아니지요?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안전진단 해봐야만 증축도 얼만 가능한지 알 수 있는 거지 지금현재로서는 계획만 세웠지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2층 부분에 약 절반 가량이 돔 형식으로 돼있는데 그러면 지붕형식은 그대로 그냥 가는 것이다?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우선 설계를 해봐야 알겠는데요.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보건소 신축 당시에 설계가 공모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유일한 건축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건물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 그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충분히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설계를 하도록 가겠습니다.

나상성위원

3층이 덮어진다 하면 그전에 우리가 그 보건소에 설계 공모해서 지은 건데 그렇다면 설계를 공모한 것이 할 때에 뒤바뀌는데 만약 지금현재 그림대로 증축을 하게 된다면 거의 다 가리게 된다구요? 슬라브 지으면요?
해봐야 알겠지만 이런 부분을 심혈을 들여서 해주시구요. 보건소가 국장님 보건소에 주차장을 마련할게 아니라 보건소 위에 부지에다가 요즘은 많은 분들이 구름산이나 이런 곳을 이용하고 광명시민 뿐만 아니라 외지에서도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데 공영주차장 내지는 이런 것을 마련해볼 필요성은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과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차장이 좀 마련될 수 있도록 할 노력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토지 활용 면에서 거기가 그린벨트이다 보니까 그것은 법률적인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지식기반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경제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김인호기업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경제과장 김인호입니다. 연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오윤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 조례 폐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19p입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윤배

오윤배위원장

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9년 5월 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광명시 지식기반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폐지사유는 지식기반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광명시지식기반산업등의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를 제정하고, 광명시 지식기반산업 등의 육성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으나 2004년 6월 25일 동 조례 제정 이후 조례 및 위원회 운영 실적이 없는 상태이며, 정부의 위원회 정비 방침에 따른 검토 결과 동 조례에 의한‘지식기반산업등의육성위원회’가 폐지 대상으로 검토되어(기획예산과-5635호, 2008.7.1, 각종 위원회 정비대상 검토보고)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검토의견은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광명시 지식기반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태진위원님.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조례가 굉장히 좋은 조례 같은데 다른 조례하고 충돌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왜 2004년 이후에 한번도 운영위원회를 하지 않았지요?
인호

김인호기업경제과장

당초에 저희 시에서 동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시에서 택지개발 아파트형 공장을 직접 지어서 분양하게 할 수 있도록 이런 좋은 방향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 보면 위원회를 두어서 거기에서 협의하고 할 사항을 저희가 모색을 했는데 이 사항이 실지로 우리나라에는 저희가 직접 개발이라고는 것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위탁개발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개발을 하려고 보니까 우리나라 위탁회사가 5군데 있습니다. 위탁개발회사에 의뢰를 했더니 최근 몇 년 전에 부천의 위탁개발회사에서 한국도시신탁회사에서 개발해서 분양을 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뢰를 했는데 위탁을 받아 주는 위탁회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위탁회사가 저희 관내는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사실 유명무실하게 이렇게 된 상태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렇다면 시에서 이것을 대비해서 이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나 조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이 내용과 유사하고 비슷한 내용들이.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조례는 지금 현재 SK에서 개발하고 있는 소하택지개발지구내에 소하테크노타운을 건립하면 저희들이 거기에서 나오는 이득금으로 우리 창업교육센터나 연구센터 같은 것을 유치해서 우리 지식산업육성에 관한 위원회를 두어서 거기 유치할 수 있는 연구소나 창업교육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하려고 당초 기본계획해서 이 조례를 제정했었는데 소하테크노 방금 과장님이 설명한 바와 같이 신탁회사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일반분양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당초 기본계획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태진

권태진위원

이것이 2004년도에 소하테크노타운 계획하고 있을 당시에 만든 것입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SK에서 분양을 하다 보니까 필요해서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알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 광명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9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시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전문위원님 의견을 참고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작성안을 정리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작성에 있어서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보건소에 허가 노점상 지도단속 결과 내역을 달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네, 박은정위원님.

박은정위원

중앙도서관과 하안도서관의 CCTV 설치현황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5월14일자 광명소식지에 나왔습니다. 광명 헌혈의 집이 개소를 했는데 보건소와 어떤 관련이 있으며 지원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자료를 부탁드려 주세요.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추가하실 자료가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는 5월1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참고로 5월19일 화요일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