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양승학 의원 발언

8회 제3내무위원회1996-12-05

양승학 의원 프로필 보기 →

양구

이양구위원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용인시의회 정기회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또 저희 조례개정안 심의에 고생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산불방지 종합대책추진과 관련하여 산불예방 및 산불발생시 초동진화 능력을 배양하여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승인된 산불진화 대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본청 정원중 산불진화대장 정원승인으로 본청 정원에 임업6급 1명이 증원되었고 지방사무원 타자 10등급이 사업소에서 기 감원된 사항으로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 1,033명에는 변동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총현원은 1,033명이고 개정은 1,033명이며 본청에 임업 6급 1명이 증원되고 사업소에 타자 10등급 1명이 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정원의 총수중 제11호의 384명을 385명으로 하고 제4호의 121명을 120명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장에 신·구조문대비표에는 지금까지 설명 드린것과 마찬가지로 본청에 384명을 385명으로 사업소에 121명을 120명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뒤에 첨부된 사항은 참고자료이고 첨언해서 설명을 드리면 산불진화요원을 기존에 배치되어 있는 공익요원으로 대원이 되고 거기에 총 책임자인 6급을 증원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구

이양구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조길원전문위원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산불금지종합대책추진계획과 관련하여 산불예방 및 산불초동진화 능력을 배양하여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승인된 공무원증원에 따른 본조례개정안은 96년 4월 동두천 산불인명피해와 강원도 고성 대형산불등 재난으로 많은 인명,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등 날로 대형화되는 산불결성에 대비하여 96년 7월 2일 중앙안전대책위원회에서 의결확정된 정부에 산불방지종합대책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산불진화대 설치에 따른 기구 및 정원이 96년 11월 11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승인 지시됨에 따라 용인시공무원정원조례중부분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상 제규정에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구

이양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김준태위원

김준태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 사항설명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용인시 산불방지대책위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왜 이것을 여쭙냐면 대장격인 책임자 한사람만 임명되어 가지고 새로 증원이 되는 건데 그 밑에 요원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싶어서......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조금있다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아가지고......

심노진위원

총무국장님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방진화요원 6급으로 인원을 증원하는건데 이사람이 소방업무에 근무하고 관계가 있는 분입니까?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산불진화에 따른 6급 TO증원 내용이기 때문에 TO를 증가시키고 어느 사람을 배치할것이냐 하는 내용은 나중에 직원을 배치할래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업주사......

심노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구

이양구위원장

계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김준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10명으로 현재 공익요원 10명인데 우리 녹지과에는 보호계, 식수계, 공원관리계가 있는데 대형산불이 각처에서 해마다 나기 때문에 중앙부서에서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현재 보호계 업무에 속해있는 사람을 예방과 진화에 대한 책임소녀사람을 배치하자는 뜻에서 6급을 배치하고 예하 대원들은 공익요원들하고 산불감시원들하고 이 사람들을 지휘감독하는 부서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준태

김준태위원

제가 여쭈어 본 것은 산불진화 대장요원이라고 그래서 한사람이 산불나면 어떻게 꺼요. 산불감시요원이 아닌가......
양구

이양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을 원하는 위원이 안계시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만장일치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용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증명발급 및 열람등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대가로 용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의거 징수하는 수수료가 현행 법령상 시군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추가항목에서 삭제하여야 하고 현행 법령상 시군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는 것은 추가항목으로 신설하여야 하는 등 삭제 및 신설요구사항이 다수 있음에 따라 개정을 통하여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용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 제3조 요율 별표1 제증명등수수료요율표의 증명란중 제2호 "신상에 관한 증명"을 삭제하고 제4호중 "나"목 "3"를 삭제하며, "마"목 다음은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조례안에 대한 것을 조금 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 드린 구분에 토지대상에 개별공시지가 기재 그리고 기준은 1필지 요율 3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개정된 토지대장의 공시지가 기재시에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6항에 의거 시군조례에 수수료 요율을 규정하도록 관계지침이 시달되어 본조례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칸에 같은 표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란중 6항에 보건사회단체 항목중 가. 이미용관계 4개항목, 나. 공중목욕장업관계 12개항목 다에 숙박업관계 10개항목, 라에 유기장업관계 7개항목, 마에 기타업관계 12개 항목등은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보사부 규칙이 되겠습니다.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시군조례로 수수료요율을 기재하도록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본조례에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가에 이미용업관계, 나에 공중목욕장업관계, 다에 숙박업관계, 라에 유기장업관계, 마에 기타업관계 등을 여기에 기재했습니다. 바에 의료업관계의 의료기관개설신고 및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에 관한 항목도 의료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전체내용을 설명 드리면 개정항목이 55개항목 신설항목이 48개항목 지금 나누어 드린 조례안을 종합해서 설명 드리는 사항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 환경관련분야가 45개항목, 의미업관련분야가 2개항목, 개별공시지가 분야가 1항목이 되겠으며 삭제가 7개항목입니다. 신상에 관한 증명 2개항목, 공부등초본 1개 항목, 묘지관련은 2개항목, 문화공보관계가 2개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개정절차는 96년 9월 16일 관련부서 의견종합 96년 10월 21일 입법예고, 96년 11월 7일 용인시물가대책위원회 심의에 의해서 시군조례로 수수료를 규정하도록 하므로써 본조례를 신설하였습니다. 현행 7 문화공보관계의 사회단체지부등록신청 및 사회단체변경등록신청은 사회단체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되어있어 본조례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항목의 수수료율은 인상하지 않고 기존 업무관련법에서 적용하던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였으며, 단지 상위법에서 시, 군조례로 수수료액을 규정하도록 한것에 대하여는 신설하였고, 상위법에 수수료 금액이 명시되어 있는 것은 본조례에서 삭제하므로서 본조례의 내용만을 재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신구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 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바와 같이 같은 내용은 현행과 개정안에 대한 대비표를 작성을 하였습니다. 증명에서 신상에관한 증명은 가. 신원, 나. 부양사실 증명 현행이 있었습니다마는 신원조례 업무처리지침 제5조에 의거 업무가 폐지되고, 입양, 촉진 및 절차에 대한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해서 업무가 폐지됨으로서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호에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나에 공부등초분규부 건물, 도면, 맨 밑에 가서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등으로 되어있는데 이 내용은 가는 현행과 같고 나 또한 현행과 같으며, 3에 건물도면은 건축물대장의 기재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명시되어 있어서 본조례에서는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바를 신설하는데 토지(임야)대장의 공시지가 기재시 1필지 (년도를 달리할 경우 별 건필지)는 지가 및 토지 등의 평가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6의 3항에 의거 신설해서 300원씩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건사회단체 가에 이미용업소 신고필증 교부, 재교부 포함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에 의거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동시행규칙에 의해서 첫째 이미용업소 신고필증 1건에 1,500원 재교부포함, 두번째 이미용업신고 1건에 10,000원, 이 미용업변경신고 1건에 5,000원, 이미용사 면허증 재교부가 1건에 5,000원으로 개정되는 것입니다. 다음 공중목욕장업 허가증 재교부는 현행에 구분이 되지 않고 공중목욕장업 재교부 1건에 1,5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9가지로 세분화 하고 묶어서 하는 것은 삭제하였습니다. 이것은 공중위생법 제52조에 의거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중목욕장신고증 재교부 1건에 1,500원, 공동탕업신고 1건에 10,000원, 공동탕업변경신고 1건에 5,000원, 가족탕업신고 1건에 10,000원, 한증막업신고 1건에 10,000원, 한증막업 변경신고 1건에 5,000원, 사우나탕업신고 1건에 50,000원, 사우나탕업변경신고 1건에 25,000원으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열번째 터키탕업 신고 1건에 50,000원, 터키탕업 변경신고 1건 25,000원, 복합 목욕탕업 신고 1건에 50,000원, 복합목욕탕업 변경신고는 25,000원, 복합 목욕탕업 신고 1건에 50,000원, 복합목욕탕업 변경신고는 25,000원으로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숙박업 영업허가증 재교부는 현행 1건에 1,500원으로 되어있는 것을 11개로 1건에 90,000원, 호텔업 변경신고 45,000원, 콘도미니엄 신고에 90,000원, 콘도미니엄 변경신고 1건에 45,000원, 여관업신고 1건에 30,000원, 여관업 변경신고 15,000원, 농원여관업 신고 1건에 30,000원, 농원여관업 변경신고 1건에 15,000원, 여인숙업 신고 1건에 10,000원, 여인숙업 변경신고 1건에 5,000원, 다음에 사설묘지 사설화장장 및 납골당 허가필증 이것은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장 및 묘지등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조에 의해서 수수료가 명시되어서 삭제를 하고 라번에 우측 개정인데 라번을 유기장업관계로 해서 여기에다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또한 공중위생업법 52조에 의해서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유기장업 허가증 재교부 1건에 1,500원, 컴퓨터게임장업 허가 1건에 25,000원, 컴퓨터게임장 변경허가가 1건에 13,000원, 종합유원시설업 허가 1건에 50,000원, 종합유원시설업 변경허가 1건에 20,000원, 기타유기장 허가 및 신고 1건에 25,000원, 기타유기장업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1건에 13,000원입니다. 다음밑에 묘지개정허가 신청에서 이 사항은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하여 수수료가 명시되어서 본 조례에서는 삭제하고 기타업관계를 새로 넣는 사항입니다. 공중위생업법 시행규칙 52조에 의거 시행하는 사항으로서 세척제 제조업 신고 15,000원, 세척제제조업 변경신고 8,000원, 위생관리용역법신고 1건에 10,000원, 위생관리용역법 변경신고 1건에 5,000원, 세탁업신고 1건에 10,000원, 세탁업 변경신고 1건에 5,000원, 위생처리업 신고 1건에 10,000원, 위생처리법 변경신고 1건에 5,000원, 기타위생용품 제조업 신고 1건에 10,000원, 기타위생용품 제조업 변경신고 1건에 5,000원, 장난감 제조업 신고 1건에 10,000원, 장난감 제조업 변경신고 1건에 5,000원으로 신설하는 사항이고, 다음 바번에 유기장업 허가증 재교부는 삭제를 하고 의료업관계 의료기관 개설신고 1건에 20,000원,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변경 1건에 10,000원, 이것은 의료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 의거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문화공보관계로서 이번에 사회단체 지부등록신청 자번에 사회단체 지부등록신청 이것은 삭제하는 사항으로서 사회단체 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수수료가 명시되어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용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구

이양구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조길원전문위원

용인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보고를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제증명 발급 및 열람인허가 사항의 수수료가 현행 업무에 관련한 법령에 요율이 규정되어 있는 것은 조례에서 삭제하고 현행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규정한 사항은 신설 조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삭제되는 7개 항목은 신원조회업무처리 지침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업무가 폐지됨에 따라 신원증명사항을 삭제하는 등 각 항목에 따라 제 법령규정에 의거 삭제되는 것이며, 신설조항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4조 6의 3에 의거 토지임야대장에 공시지가 기재시 1필지당 300원의 수수료를 정하도록 관계지침에 따라 신설하는 등 48개 항목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신설 수수료율을 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서 규정된 적법한 절차로 요율적용 개정안이라 판단됩니다. 첨부해 드린 신설 및 삭제관계규정 조문 및 조견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구

이양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김준태위원

김준태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 사항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에서 공중목욕장업 관계에 대해서 내용을 잘몰라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공동탕업하고 가족탕업하고 사우나탕업하고 터기탕업, 복합목욕탕업하고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고 숙박관계업에 대해서 농업여관업이 뭔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잘 몰라서 여쭈어 보는 건데...... 이상입니다.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용어정의를 법률용어로 정확히 설명하기 위해서 관계자를 불러서 설명을 정확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더욱 더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는 관계담당계장, 과장을 불러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구

이양구위원장

김장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위원

김장호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제일 첫째 제3조 별표1에 제증명수수료 요율의 증명란중 제2호 신상에 관한 증명 제4호의 과목 3을 삭제하며 마목 다음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 했는데 기재자가 개별공시지가 기재시 지금 우리가 토지대장을 발급하는데 증지금액이 얼마입니까?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400원입니다.

김장호위원

토지대장에 400원. 그 다음에 임야대장도 같습니까? 400원이예요?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예.

김장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공시지가를 명시할 때 없던 것이 신설되는 거지요. 그러면 300원, 700원이라는 얘기가 되네요.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토지대장에 개별공시지가를 기재하면 300원이 되는 거구 안했을 때는 400원을 받는 겁니다.

김장호위원

그러면 공시지가 신청만하면 해줍니까?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원하면 해줍니다.

김장호위원

그러면 토지대장 떼지말고 공시지가만 하면 토지대장 내역은 안나오고 공시지가만 나온다 이겁니까? 이게 요율이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을 신청할 때 400원의 인지를 붙이는데 대장은 필요없고 공시지가만 가르쳐달라 했을 때 700원을 내야되느냐 300원만 내면 공시지가 금액을 가르쳐주는 증명이 있느냐 이겁니다.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공시지가 발급원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 질의해 주신 사항은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공시지가를 기재할때는 추가해서 300원 더 받는다는 말씀을 들었고 공시지가만 물었을 때는 공시지가 발급원을 신청을 하면 그것이 발급요율이 300원입니다.

김장호위원

그 대장을 뗄때는 어차피 같이 붙여야 될 것 아니예요. 공시지가 증명원을 붙입니까? 거기다 그냥 표시합니까?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발급원을 할 때 밑에다 개별공시지가를 써달라고 요구할때는 더 받고 원하지 않으면 공시지가를 찾아서 써줄 필요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기관의 입장에서는 원하지 않는 사항은 기재를 해서는 아니되고요.

김장호위원

300원이라는 요율은 우리 시청에서 정한 요율입니까? 아니면 위에서 내려온 지침입니까?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전부 기준이 내려오고 준칙 또는 관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거기에서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장호위원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전부 기준이 내려오고 준칙 또는 관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거기에서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제증명수수료 개정안의 골자는 다른 분야에서 공중목욕탕업이나 숙박업 여러 가지를 보면 사업자들이 대중이 많이 쓰는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는 1일 발급되는 양이 상당히 많은 시민들의 여러 가지 경제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양구

이양구위원장

계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김용규위원입니다. 용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관한 설명을 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설묘지 및 사설 화장장 및 납골당 허가필증 및 묘지개장 허가 신청에 대한 수수료 요율이 각 2천원씩 징수를 하던 것을 매장등 묘지수 등에 관한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삭제가 되고, 시행규칙에 같은 내용으로 변경이 된 것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시행규칙이 명시가 되어 있는 내용이지요. 조례에 있던 것이 시행규칙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조례가 삭제된 내용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그러면 사설묘지 및 사설화장장 및 납골당 허가필증하고 묘지개장허가신청에 대한 수수료가 법률에 의해서 그대로 발생이 되는 건지 똑같은 내용으로 보면.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시행규칙 제9조에 수수료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서 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같은 금액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거지요?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예.
용규

김용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위생계장으로 하여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화

윤주화위생계장

위생계장입니다. 공동탕업은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남녀로 전부 부분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가족탕은 가족이 같이 들어 갈 수 있는 건데 관내에는 그러한 것이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뭐한데요여도 가족이 함께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준태

김준태위원

그러면 가족탕에는 안 가보신거지요?
주화

윤주화위생계장

예, 저는 관내에 없어서 가보지 못했습니다. 사우나탕은 목욕탕내에 공동탕하고 거의 시설기준이 같은건데요. 그안에서 한증막시설이라던가 그러한 것이 되어있는 시설입니다. 터키탕은 여자 보조자를 둘 수 있는데입니다. 관광호텔이라든가 이러한데 설치가 가능합니다. 여자종사자를 둘 수가 있습니다.
양구

이양구위원장

터키정부에서 강력히 항의해서 터키탕이라는 것을 없애고.
주화

윤주화위생계장

증기탕으로 해서 용어자체가 입법예고중입니다. 복합목욕탕업은 운동기구 헬스기구를 설치해서 목욕탕에 오시는 분들이 운동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춘데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준태

김준태위원

그 뒤에 농업여관업은요?
주화

윤주화위생계장

농업여관업도 공중위생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신설로 추가된 겁니다. 이것은 농어촌 정비법에 의해서 관광농원으로 등록된 농원이 있습니다. 관광농원에 오신분이 숙박을 하고자 할 때 여관을 설치하고자 할 때 농업관으로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신설이 된 업종입니다.
준태

김준태위원

왜 이것을 여쭤 보느냐면 여관업신고도 30,000원, 농업여관업신고도 30,000원, 목욕탕에서 공동탕업도 10,000원, 가족탕업도 10,000원, 이렇게 해서 농업여관이라그래서 농촌에 설치하는 여관인데 이것도 3만원씩 신고하는데 시골여관에 하는 건데 신고비가 30,000원씩 하나해서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주화

윤주화위생계장

여관업도 농어촌 정비법에 의해서 관광농원으로 등록되고 숙박시설을 갖추고 여관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만 가능합니다. 관광농원에 놀러오시고 그런 분들 일반주민들이 가지는 않겠지요. 그래서......
준태

김준태위원

우리 관내에 있습니까?
주화

윤주화위생계장

없습니다. 현재까지 이러한 수수료율은 자기들이 특수한 목적으로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신규사업에 대해서 하는 거지 농원에 놀러가는 수수료가 아닙니다. 숙박료 수수료가 아니라 신규허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준태

김준태위원

알았습니다.
주화

윤주화위생계장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양구

이양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만장일치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한 97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결을 득하므로서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첫 번째 수지읍사무소 부지매입으로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수지 제1지구택지개발내 공공시설용지를 확보하여 95년 11월에 동사무소 부지를 매수토록 협의한 사항으로 부지면적은 456평이며, 매입가격은 494,820천원입니다. 두 번째 국립농산물 검사소 용인시출장소 부지를 저희시에서 교환코자하는 것으로 건물 신축을 위하여 기 매입한 김량장동 산24-1번지에 지상3층 연건평 794㎡ 240평의 건물을 신축하여 현 농검출장소를 이전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세 번째는 유림동사무소 신축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방동 산139-8번지내에 유림동사무소 부지가 확보됨에 따라 다목적 동사무소 용도로 2층 연건평 500평의 규모로 신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참고자료 취득대상 재산목록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목록을 설명 드리면 첫째 대지소재지는 수지읍 풍덕천리 701-1 수량은 1,508㎡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현재 해놓은 동사무소 부지로 빼놓은 것으로 앞으로 저희께 감정 또는 다시 평가를 할 때는 값이 상당히 비쌀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다음 두번째 건물은 농수산물 검사소 용인출장소를 도서관 뒷편 산을 먼저 관리계획승인을 해주셔서 취득을 한바 있습니다. 그 위치로 건물을 지어주고 재산을 평가해서 교환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 유방동 산139-8 이것은 동사무소 신축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도면을 가지고 설명할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재산이 위치도면은 수지읍 풍덕천리 701-1 여기에는 현대산업개발옆이 되겠습니다. 공원하고 인접되어 있고, 두번째 농수산물 검사소 용인시출장소 부지로 현재 시립도서관 바로 옆에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또 유림동 다목적 동사무소 건립계획에 대해서 그 밑에 동사무소지역 특산물 판매장, 경로당, 탁아소, 공부방, 창고, 휴게소등으로 이렇게 해서 1층 250평, 2층 250평을 계획을 했는데 맨 마지막에 재산의 표시 용인시 유방동 산139 86,612 ㎡ 기부채납 건물신축 1,653㎡, 지상2층 그랬는데 취득희망자 용인시장, 취득사유 유림동 사무소(다목적동사무소)신축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행골 들어가는 우측이 되겠습니다. 은행골 사장이 자기땅을 거기서부터 자기땅인데 용인시에다 이땅을 기부채납을 할테니 무엇인가 좋은데 사용해 줬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처음에 거론이 여러 가지 구상을 하다가 지금 첫째 유림동사무소를 동사무소 부지를 설정하고 매입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토지매입에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위치선정에도 상당한 애로가 예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은행골 사장이 기부채납을 한다그래서 동사무소를 지었으면 어떨까하는 생각과 거기에서 그 넓은 땅에 지역 특산물 판매장, 경로당, 탁아소, 공부방등 이렇게 해서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한다면 기부채납하는 본인도 좋을꺼고, 저희시에서도 상당히 득이 될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기부채납을 빨리 저희는 그 위치에다 지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다목적으로 동사무소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뒤에 표시되어있는 네모 반듯한데 은행골 들어가는 우측에 일부는 산이 있고 일부는 평평합니다만 그것을 깍아서 위치를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파란색으로 칠한 향후 매입예정지 2,115㎡ 이것은 지금 현재 국도와 인접되어 있습니다마는 시설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녹지로 되어있어서 누구도 이땅을 사지 않을 것이냐 그러면 이땅을 사서 국도하고 인접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구

이양구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조길원전문위원

97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용인시 공유재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한 97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수지동사무소 부지매입안과 국립 농산물 검사소 용인시출장소 교환을 위한 건물취득안, 유림동사무소 신축안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첫째 수지동사무소 부지매입안은 수지읍은 택지개발과 함께 인구급증지구로 96년 11월말 주민등록 인구자료에 따르면 54,517명, 96년 5월까지 수지읍내 사업승인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인구추세로 볼 때 택지개발 2지구내 6,710세대, 기타 죽전 453-1번지내 대주주택 311세대등 11,187체대가 건설되면서 인구가 급증할것으로 예상되면서 행정수요 팽창에 능동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고자 수지 제1지구 택지지구내 공공용지 1,508㎡를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매입하여 동사무소 부지로 사용코자하는 것으로 향후 행정기구 개편과 더불어 불가결한 계획안이라 판단됩니다. 둘째, 국립농산물검사소 용인출장소 교환을 위한 건물 신축안은 본 계획안은 96년 2월 22일 제45회 의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시청사 광장 확보등 시청사관리를 위하여 청내 광장 인접지 국립농산물 검사소 용인시출장소 부지를 용인시에서 취득하고자 대체입지를 취득 승인된 사안과 관련하여 농산물 검사소 용인시출장소 건물을 기 승인된 부지 김량장동 산24-1번지내에 지상3층, 연건평 240평을 신축하여 현 농산물검사소 부지와 교환하려는 것으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본청 청사부지의 효율성을 감안할 때 타당성있는 안이라 보고 드립니다. 셋째, 유림동사무소 부지 기부채납 및 동사무소 신축안은 용인시유방동 산139-8번지 임야 소유자인 용인시 유방동 108번지 박양학씨로용인시에 동사무소 부지로 기부채납하므로서 지방재정법 제78조 내지 76조에 의거 기부채납된 부지 6,612㎡내에 동사무소 건물을 신축하여 유림동사무소가 마평동 공설운동장내에 있어 주민엑불편을 주던 것을 해소하고 주민복지에 기어코자 경로당, 탁아소, 공부방등 다목적 동사무소로 사용코자 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신축안이라판단되며 부지 위치상 국도와 인접된 유방동 415-10전외 1필지 2,115㎡도 향후 매입 동사무소 부지 확보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을 보고 드리면서 지방재정법 제76조에 의거 기부채납된 물건에 대한 등기신청을 계류중인 것을 첨언하여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구

이양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장호위원

김장호위원입니다. 공유산관리계획안을 설명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수지에 동사무소 부지매입 이 위치는 수지에 안살아서 잘 모르겠는데 어디쯤입니까?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문정중학교에서 북쪽으로 현대아파트 바로 옆에 공원에 인접되어있는 조그마한 땅인데......

김장호위원

이게 수지에 무슨 동이 있는 겁니까?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아직은 수지읍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동사무소 부지 예정지로 빼놓은 계획을 해놓은 땅이 기 때문에 동사무소 예정지로......

김장호위원

명칭이 가칭이라는 말도 그렇고...... 용인시가 매입해야 되는 관리계획안의 명칭이 동사무소부지라서 수지도 시로 갔는지 알았어요. 그러한 것에 대한 문제 이것도 좋은 동마무소 부지니까 명칭을 이렇게 다룰것이 아니지요. 용인시가 매입을 하는데 그러한 문제를 질의를 드리고, 지금 농수산물검사소 건물을 지어주는 것에 대한 거지요. 땅은 먼저 45회 임시회때 관리계획안 승인이 되어졌다는 전문위원 보고도 있었습니다. 이게 240평 정도 되네요. 평수를 계상해보니까 그것을 평당 3,652천원꼴이 나오는데 농수산물 검사소하고 우리 동사무소에 대한 건물에 대한 것이 1,653 ㎡로 1,487,102천원을 나눠보니까 2,974,204원이 나오는데 농수산물 검사소를 짓는데는 왜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는건지? 또 동사무소 신축에 대한 건물에도 사무실 건축이 2,970천원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겸해서 산24-1번지는 기부채납 받았다고 그랬지요.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지금 수속중에 있습니다.

김장호위원

6,612㎡ 매입완료라고 했는데요. 여기는......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등기가 신청을 하고 있으니까 수속중에 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농수산물 검사소 교환을 위한 신축소요경비 그것은 876,690천원을 계상했는데 설계비, 부지조성비, 시설부대비, 감리비 등을 뺀 건축비는 평당 2,274천원으로 계상해서 545백만원으로 계상을 예정을 해본겁니다.

김장호위원

설계비는 얼마 보셨지요.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이것은 가상이기 때문에 가정해서 한거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변동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상 867,690천원을 계산을 하는 거니까 이것은 97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변동될 가능성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계를 다시 해봐야 만 명확하고 부지조성비도 입찰을 봐야 되겠고, 또 설계도 그냥 이가격에 수의계약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변동될 사항으로서 다만 편성을 하는데 이렇게 편성을 했다는 사항이 되겠고......

김장호위원

산이니까 부지조성비를 예상해서 계상하셨다 이러한 말씀이지요?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교환할때는 저희가 투자된 금액하고 농수산물 검사소하고 비교를 하게 됩니다. 감정해서 교환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차액에 대해서는 서로 부담을 해야만 되는데 다만 이땅은 농검부지가 상당히 비싼땅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 돈을 투자하고도 계산하게 되면 우리가 더 내야 될것으로 대충 생각이 됩니다. 더 정확히 계산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김장호위원

이게 오래되어서요. 이게 땅이 몇평이지요?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약 300평......

김장호위원

산 24-1번지요.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2,000평 정도......

김장호위원

일단 다 지어가지고 감정할꺼 아니예요.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그렇지요.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농림부하고 용인시하고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농검땅이 현재 싯가가 엄청 비싸기 때문에 나중에 차액을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양승학위원

관리계획 승인안하고 연계성이 있어서 질문을 던집니다. 유림동 주민들이 박양학씨라는 훌륭하신 분이 기부채납을 하므로서 동사무소 부지가 확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부채납을 안했다면 동사무소 부지가 내년에도 편성이 안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제가 볼때는 유림동뿐이 아니고 역삼동이라든가 동부동의 위치가 여기보면 유림동 사무소가 마평동을 공설운동장 부지내에 위치하고 있어 불편을 주는데 해소하는 부분에 첫 번째 목적을 두셨는데 동부동도 마찬가지고 역삼동 같은데는 상가아파트에 있어서 여러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데 관리계획안을 수립을 하면서 용인에 3개동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이 시장께서 동사무소 부지에 대한 부분에 관심이 없지 않았나 하는 질문을 던지는데 박양학씨가 기부채납 안했으면 유림동 사무소가 내년에도 어려웠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상당히 토지매수...... 우선 위치선정에서부터 두번째 개인의 토지를 우리가 매수하는 과정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다방면으로 앞으로 연구하고 노력을 해서 다른 동에도 빠른 시일내에 독립된 동사무소를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승학위원

연계성 때문에 질문을 던졌는데 혹시 집행부에서 토지를 기부채납만 바라면 10년있다 동부동이나 역삼동이 이 위치에 있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른데도 예산편성해서 빨리 확보하는 방향으로 연구해 주세요.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양구

이양구위원장

김용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김용규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설명해 주시느라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업의 원활한 심의를 위해서 검토보고서가 올라옵니다마는 막대한 시비가 투입되고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라면 그래도 추진계획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뒤따라야 검토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 다음에 유림동 다목적 동사무소 건립과 관련되어서는 동사무소 위치가 산악지대가 아닌가, 악산으로 인해서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건립 예상규모나 다목적 동사무소를 획기적인 발상을 가지고 추진하는데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그 읍면에 위치한 시설 녹지 2필지에 대한 취득계획은 어떻게 추진을 해오신건지 향후 추진 매입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건립과 동시에 매입이 확정지어셔저 건립이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아울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부지가 도면으로 봐서 우측에는 임야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산이 가파르기는 합니다만 옹벽이나 설치하면 부지로서 조성이 가능할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시설녹지 소유자하고는 서류상으로 되어있는 것이 없습니다마는 구두로 파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권고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입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시설녹지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변경되지 않는 한 매입할 사람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그 동안 집행부에서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도 문제없이 잘 추진을 해오셨기 때문에 우려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먼저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용인시로 승격되고 나서 첫 동사무소 건립이라는 점에서 완벽한 계획이 수립되고 또 향후 문제 제기가 되지 않는 선에서 추진이 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은가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시설녹지부분에 대한 매입이 관리계획안 승인이 되더라도 동사무소의 위치로 봐서 동사무소의 전면에 해당되는 부분이 정리됨이 전제되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매입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감사합니다. 시설녹지에 대해서는 시에서 매입이 되도록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구

이양구위원장

계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을 원하는 위원이 안계시면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국민건강증진법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송재섭보건소장

용인시 국민건강증진법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95년 9월 1일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의 금연구역, 미성년자에 대한 담배판매행위 금지 및 사업장 종사원에 대한 보건교육 실시등으로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연구역 지정의무, 미성년자에 대한 담배판매행위금지, 종사원에 대한 보건교육 실시의미 등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처분사항 규정만이 되겠습니다. 제2조가 되겠습니다. 과태료 처분시 10일이상 기간을 정하여 처분대상자에게 의견진술기회 부여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과태료납부기간 및 미납부시 독촉장 발부사항 규정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는 제정조문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인시국민건강증진법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34조 및 영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정하는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한다. 제3조 청문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제4조 자인서 징구 관계공무원이 위법사실을 확인, 조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자인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다만 자인서를 징구하지 못한때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입하고 관계공무원이 확인 날인하여야 한다. 제5조 과태료 처분통지 등 영 제33조 제1항에 의한 통지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과태료부과징수결정통지서와 별지 제4호 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로 한다. 과태료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난 날부터 45일이내에 10간은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시장은 과태료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것임을 확인할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이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이의신청 법 제35조 제2항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소녀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지체없이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강제징수 시장은 과태료서분을 받은 자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8조 과태료의 귀속 수납되는 과태료는 시의 수입으로 한다. 제9조 과태료수납부의 비치, 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 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준용규정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용인시시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과태료의 부과기준중 제1호의 규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구

이양구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바랍니다.
길원

조길원전문위원

용인시국민건강증진법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제정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95년 9월 1일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장소에서의 금연구역지정, 미성년자의 담배판매금지등 기타 국민건강증진 도모를 위한 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사무처리 절차를 조례로 정하려는 것이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제정안은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토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시보급과 건강생활 여건조성을 목적으로 제정실시되고 있는 국민건강 증진법과 관련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내지 25조의 규정에 의거 담배자동팡매기 설치장소 위반, 금연구역, 흡연구역 구분 지정 미이행, 19세 미만자에 담배판매, 보건교육 미실시등 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기준과 같은 법 시행령 33조에 의거 과태료 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것으로 경기도에서 제시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표준안에 따라 우리시 실정에 맞게 제정된 조례안으로 본 조례 제정절차 및 상위법에 부합된 안으로 판단됨을 보고 드립니다. 첨부해 드린 국민건강증진법 및 시행령관계 조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구

이양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승학위원

단속은 누가합니까?
재섭

송재섭보건소장

단속은 저희 보건소 직원이 합니다.

양승학위원

조례안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는데 우리 사회현실하고 동떨어진 면이 많이 있는데 이 안을 만들어 놓고 법을 관리를 못하고 한다면 법을 제정하지 않느니만도 못하는 부분이 생긴단 말예요. 기준이 없어요. 여기보면 과태료 부과기준에 보면 담배자판기 설치장소가 아닌 장소에 담배자판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해서 300천원에서 500천원인데 자판기가 어디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건물 안에 설치되어 있는 것 아니잖아요. 대개보면 자판기 설치할 때 건물밖에 설치되어 있으면 시청에서 건축...... 이러한 데에서 단속을 나간 다든가 그래야지 내용도 그렇고 불충분해요. 그리고 자판기에서 판매되는 것은 어떻게 알아요. 보건소에 있는 담당직원이 자판기에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재섭

송재섭보건소장

사실상 저희 소관입니다만 보건소 기능으로는 어렵습니다. 중앙부터 제젱을 해서 단속권한으로 본청에 위생업무 다루고 있는 공중위생 가지고 있는 데서 해줘야 효과가 있을텐데......

양승학위원

담배를 사러왔을 때 19세 미만되는 사람한테 담배를 판매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매일 주민등록을 제시해야 되는 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번째 공중이 이용하는 예술에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설치하지 아니한자그랬는데 이것은 사업장이나 이런 데를 얘기하는 거지요?
재섭

송재섭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은 법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양승학위원

본위원이 볼때는 밤배를 피지말자는 것도 아니고 조례안이 현실하고 동떨어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봤을 때 미국같은 데서 담배를 마약으로 정부에서 해놓은 어떤 이러한 것 같아서 실효성이 아주 없다고는 볼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국민건강증진법이라는 좋은 법 테두리속에서 있는데 그안에 있는 세부적인 여러 가지 기준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은 사회 현실이라든가 우리 공직에 있는 여건상 전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님은.
재섭

송재섭보건소장

저희 입장에서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에 따라서 수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양승학위원

지금 보건소에 있는 인원이 보건건강을 위해서 인원이 부족한데 담배판매 장소를 수백군데 수천군데 이러한 법을 만들어서 가지고 답변하시기 곤란하신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양구

이양구위원장

계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심노진위원

보건소장님 용인시국민건강증진법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조금전 동료위원이신 양승학위원님하고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19세라고 정해져 있지만 나이를 식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민등록을 매일 제시하라고 그럴 수도 없는 문제고 특히 미성년자들이 거짓말을 하는 담배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그럴 수 있는게 더 많지 않겠느냐 하는 우리의 마음도 가지면서 담배업자들이 사실상 제가 몇분 만나봤더니 그런 말을 하더라구요. 처음에는 안팔았는데 안팔다 보니까 할머니가 사오라는 등 그러한 식으로 거짓말을 해가지고 도저히 어른으로서 애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더 못보겠다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담배업자들이 앞으로는 지방세수 확충에 엄청난 노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사람들이 조금 잘못하게 되면 벌금을 물어야 되는.... (장내소란)
양구

이양구위원장

우리 보건소장께서 소신을 가지고 위원들이 상당히 의심을 가지고 계신데 같이 위원님들하고 제안을 하셨으면서 같이 힘없는 말씀을 하시면 조례를 통과하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소신있게 운영의 묘를 기해서 이 조례가 시행된 후에는 여러 가지 연구를 하셔서 인원이 적으면 인원을 요청하시고 소관이 어려우면 힘있는 본청 위생단속하는데 사무를 이관한다던지 하셔서 소신있게 조례가 제정된 후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승학위원

반대토론은 아니지만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용인시국민건강증진법 관련 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고 하면서 상위법에 적용된 사항이기 때문에 권한사항은 없겠습니다마는 과태료징수 부분에서 대통령법 제35조 규정에 의해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장, 군수에게 일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부분이 여러 위원님들과 공통으로 느끼듯이 법 제정하고 관리하는 부분에 난점이 많이 있다.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장님이 시청에 있는 이부분에 법과 관계되는 부서하고 연구하셔서 문제점을 건의해서 이것을 좋은 법이 사회현실하고 동떨어지지않고 맞는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건의하셔서 우리시에 맞는 사회현실에 맞는 쪽으로 다시 제정되는 방안쪽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양구

이양구위원장

시행규칙이나 그러한 것으로 보완하실 수 있지요?
재섭

송재섭보건소장

저희가 수차례 걸쳐서 도에서도 실무자교육을 해서 건의를 했어요. 도에서도 중앙에서 법으로 정해 놓은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래서 도에서도 중앙으로 건의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구

이양구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분간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본 조례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계셨습니다마는 위원들의 의사조율에 의해서 반대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다음은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국민건강증진법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조정희입니다. 용인시시립도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용인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도서관운영위원회 제13항중 도서관장을 시장으로 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기존 완화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11조 3항에 의거 위촉된 운영위원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다.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현행 제11조 도서관운영위원회 1, 2항은 생략하고 3항 위원회는 도서관장이 문화계, 교육계, 전문인사 및 이용자중에서 도서관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에 제11조 3항에 도서관장을 시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구

이양구위원장

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조길원전문위원

용인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개정안은 시립도서관 운영에 있어 효율적 운영과 시민의 다양한 문화충족을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동 조례 제11조 3항에 도서관장의 위촉권한을 시장이 위촉하도록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상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양구

이양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용규

김용규위원

김용규위원입니다. 제11조 도서관운영위원회에 3항 도서관장이 시장으로 바뀌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을 위촉하는 것만 시장님이 하시고 위원장은 2항 에 있는 대로 10인이상 15인 이내에서 호선을 하는 건데 위원회 구성에 변동이 없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시립도서관장

김용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은 15인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현행은 도서관장이 위원을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 15인중에서 위원장을 호선도록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2항은 그대로 있는 거고 3항에 위원 위촉은 시장이 해야 되는데 도서관장으로 당초에 제정할 때 이게 잘못됐습니다. 도서관장이 사업소장으로 시장보조기관인데 잘못됐기 때문에 시장으로 개정하는 겁니다. 그 내용만...... 지금까지 위촉장이나 수료증이나 도서관장명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특별기관도 도서관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구

이양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을 원하는 위원이 안계시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만장일치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심의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