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영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용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증명발급 및 열람등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대가로 용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의거 징수하는 수수료가 현행 법령상 시군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추가항목에서 삭제하여야 하고 현행 법령상 시군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는 것은 추가항목으로 신설하여야 하는 등 삭제 및 신설요구사항이 다수 있음에 따라 개정을 통하여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용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 제3조 요율 별표1 제증명등수수료요율표의 증명란중 제2호 "신상에 관한 증명"을 삭제하고 제4호중 "나"목 "3"를 삭제하며, "마"목 다음은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조례안에 대한 것을 조금 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 드린 구분에 토지대상에 개별공시지가 기재 그리고 기준은 1필지 요율 3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개정된 토지대장의 공시지가 기재시에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6항에 의거 시군조례에 수수료 요율을 규정하도록 관계지침이 시달되어 본조례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칸에 같은 표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란중 6항에 보건사회단체 항목중 가. 이미용관계 4개항목, 나. 공중목욕장업관계 12개항목 다에 숙박업관계 10개항목, 라에 유기장업관계 7개항목, 마에 기타업관계 12개 항목등은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보사부 규칙이 되겠습니다.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시군조례로 수수료요율을 기재하도록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본조례에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가에 이미용업관계, 나에 공중목욕장업관계, 다에 숙박업관계, 라에 유기장업관계, 마에 기타업관계 등을 여기에 기재했습니다. 바에 의료업관계의 의료기관개설신고 및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에 관한 항목도 의료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전체내용을 설명 드리면 개정항목이 55개항목 신설항목이 48개항목 지금 나누어 드린 조례안을 종합해서 설명 드리는 사항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 환경관련분야가 45개항목, 의미업관련분야가 2개항목, 개별공시지가 분야가 1항목이 되겠으며 삭제가 7개항목입니다. 신상에 관한 증명 2개항목, 공부등초본 1개 항목, 묘지관련은 2개항목, 문화공보관계가 2개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개정절차는 96년 9월 16일 관련부서 의견종합 96년 10월 21일 입법예고, 96년 11월 7일 용인시물가대책위원회 심의에 의해서 시군조례로 수수료를 규정하도록 하므로써 본조례를 신설하였습니다. 현행 7 문화공보관계의 사회단체지부등록신청 및 사회단체변경등록신청은 사회단체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되어있어 본조례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항목의 수수료율은 인상하지 않고 기존 업무관련법에서 적용하던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였으며, 단지 상위법에서 시, 군조례로 수수료액을 규정하도록 한것에 대하여는 신설하였고, 상위법에 수수료 금액이 명시되어 있는 것은 본조례에서 삭제하므로서 본조례의 내용만을 재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신구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 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바와 같이 같은 내용은 현행과 개정안에 대한 대비표를 작성을 하였습니다. 증명에서 신상에관한 증명은 가. 신원, 나. 부양사실 증명 현행이 있었습니다마는 신원조례 업무처리지침 제5조에 의거 업무가 폐지되고, 입양, 촉진 및 절차에 대한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해서 업무가 폐지됨으로서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호에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나에 공부등초분규부 건물, 도면, 맨 밑에 가서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등으로 되어있는데 이 내용은 가는 현행과 같고 나 또한 현행과 같으며, 3에 건물도면은 건축물대장의 기재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명시되어 있어서 본조례에서는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바를 신설하는데 토지(임야)대장의 공시지가 기재시 1필지 (년도를 달리할 경우 별 건필지)는 지가 및 토지 등의 평가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6의 3항에 의거 신설해서 300원씩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건사회단체 가에 이미용업소 신고필증 교부, 재교부 포함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에 의거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동시행규칙에 의해서 첫째 이미용업소 신고필증 1건에 1,500원 재교부포함, 두번째 이미용업신고 1건에 10,000원, 이 미용업변경신고 1건에 5,000원, 이미용사 면허증 재교부가 1건에 5,000원으로 개정되는 것입니다. 다음 공중목욕장업 허가증 재교부는 현행에 구분이 되지 않고 공중목욕장업 재교부 1건에 1,5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9가지로 세분화 하고 묶어서 하는 것은 삭제하였습니다. 이것은 공중위생법 제52조에 의거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중목욕장신고증 재교부 1건에 1,500원, 공동탕업신고 1건에 10,000원, 공동탕업변경신고 1건에 5,000원, 가족탕업신고 1건에 10,000원, 한증막업신고 1건에 10,000원, 한증막업 변경신고 1건에 5,000원, 사우나탕업신고 1건에 50,000원, 사우나탕업변경신고 1건에 25,000원으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열번째 터키탕업 신고 1건에 50,000원, 터키탕업 변경신고 1건 25,000원, 복합 목욕탕업 신고 1건에 50,000원, 복합목욕탕업 변경신고는 25,000원, 복합 목욕탕업 신고 1건에 50,000원, 복합목욕탕업 변경신고는 25,000원으로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숙박업 영업허가증 재교부는 현행 1건에 1,500원으로 되어있는 것을 11개로 1건에 90,000원, 호텔업 변경신고 45,000원, 콘도미니엄 신고에 90,000원, 콘도미니엄 변경신고 1건에 45,000원, 여관업신고 1건에 30,000원, 여관업 변경신고 15,000원, 농원여관업 신고 1건에 30,000원, 농원여관업 변경신고 1건에 15,000원, 여인숙업 신고 1건에 10,000원, 여인숙업 변경신고 1건에 5,000원, 다음에 사설묘지 사설화장장 및 납골당 허가필증 이것은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장 및 묘지등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조에 의해서 수수료가 명시되어서 삭제를 하고 라번에 우측 개정인데 라번을 유기장업관계로 해서 여기에다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또한 공중위생업법 52조에 의해서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유기장업 허가증 재교부 1건에 1,500원, 컴퓨터게임장업 허가 1건에 25,000원, 컴퓨터게임장 변경허가가 1건에 13,000원, 종합유원시설업 허가 1건에 50,000원, 종합유원시설업 변경허가 1건에 20,000원, 기타유기장 허가 및 신고 1건에 25,000원, 기타유기장업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1건에 13,000원입니다. 다음밑에 묘지개정허가 신청에서 이 사항은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하여 수수료가 명시되어서 본 조례에서는 삭제하고 기타업관계를 새로 넣는 사항입니다. 공중위생업법 시행규칙 52조에 의거 시행하는 사항으로서 세척제 제조업 신고 15,000원, 세척제제조업 변경신고 8,000원, 위생관리용역법신고 1건에 10,000원, 위생관리용역법 변경신고 1건에 5,000원, 세탁업신고 1건에 10,000원, 세탁업 변경신고 1건에 5,000원, 위생처리업 신고 1건에 10,000원, 위생처리법 변경신고 1건에 5,000원, 기타위생용품 제조업 신고 1건에 10,000원, 기타위생용품 제조업 변경신고 1건에 5,000원, 장난감 제조업 신고 1건에 10,000원, 장난감 제조업 변경신고 1건에 5,000원으로 신설하는 사항이고, 다음 바번에 유기장업 허가증 재교부는 삭제를 하고 의료업관계 의료기관 개설신고 1건에 20,000원,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변경 1건에 10,000원, 이것은 의료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 의거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문화공보관계로서 이번에 사회단체 지부등록신청 자번에 사회단체 지부등록신청 이것은 삭제하는 사항으로서 사회단체 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수수료가 명시되어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용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