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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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장호 의원 발언

8회 제4내무위원회1996-12-11

김장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양구위원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용인시의회 제4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7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을 상정합니다. 본예산은 97년도 시의 살림살이를 좌우하는 기본골격으로서 모든 시책사업이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적절히 편성되어야 할것입니다. 따라서 본위원회에서 제1차적으로 소관예산에 대해 낭비성 요인이 없도록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96년도 예산이 능률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효과적인 의사진행과 예산심의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각 실국장은 해당실과 소관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하고 사항별설명 및 질의답변은 해당실과소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과소장은 사항별설명시 기타특별회계도 병행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읍면동소관의 예산은 기획담당관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는 사항별설명서 편철순에 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7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내무위원회소관 예산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세입부분에 대한 사항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진행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97년도 용인시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97년도 총세입 합계는 195,464백만원으로 96년도 세입예산액 164,576백만원의 18%인 30,887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총 세입예산의 구성비율을 보면 지방세가 47%로 91,914백만원, 세외수입이 40.6%로 79,299백만원, 지방교부세가 2천원, 지방양여금이 1천원, 보조금이 12.4%로 24,25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은 총 179,599백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141,377백만원보다 27% 증가하였으며 이중 지방세가 일반회계의 51.2%로서 91,914백만원, 세외수입이 35.3%로서 63,435백만원, 지방교부세가 2천원, 다음 지방 양여금 1천원, 보조금이 13.5%로서 24,250백만원, 지방채가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예산은 15,864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3,199백만원보다 46%가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원인으로는 특별회계를 제외한 9개의 특별회계중 5개의 특별회계에 대한 도비예산 내시액이 지연시달되어 4개의 특별회계로 본 예산에 편성되었고 나머지 5개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은 수정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세입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이 91,914백만원은 전년도예산액 64,120백만원의 43%인 27,794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보통세는 82,480백만원, 목적세는 7,967백만원, 과년도 수입이 1,46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의 주요증가요인으로는 아파트 및 건축물의 증축, 자동차의 증가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15페이지 세외수입의 예산액은 63,455백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42,528백만원보다 49%가 증가하였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이 33,249백만원이고 17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이 30,185백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의 증가요인으로는 재산임대수입의 증가, 이자수입의 증가, 쓰레기처리에 따른 부담금 각종 과태료수입의 증가등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의 지방교부세는 예산액이 2천원으로서 이는 존치과목으로 계상되었고,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예산액 1천원으로 이것 역시 존치과목으로 예상하였으며, 경기도로부터 예산내시가 되지 않아 예산내시가 되는 대로 예산안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5,250백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33,230백만원보다 37%가 감소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이 10,619백만원이며, 28페이지의 시도비 보조금이 13,631백만원으로 전년도보다 감소된 원인은 보조금의 일부가 경기도로부터 지연시달되어 수정예산에 편성되기 때문입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예산액이 4천원으로 국내차입금 2천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수입 2천원이 존치과목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추진기금 특별회계의 예산액이 159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19백만원보다 증가요인으로는 순세계잉여금과 이자수입금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의 예산은 481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08백만원보다 34% 감소하였으며 감소요인은 순세계잉여금이 적게 이월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7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액 1,359백만원으로 전년도 960백만원보다 73%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증가요인으로는 도로폐지에 따른 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7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는 예산액이 13,865백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12,731백만원보다 88%가 증가하였으며 증가요인으로는 잉여금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구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세입부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심노진위원

심노진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765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매각사업수입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1,004,754천원,도로 폐기에 따른...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어떻게 해서도로가 폐기가 됐고 알아야 되겠는데요?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담당하는 부서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노진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루는 내용이다 이거지요?

이양구위원장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직접 매각부서에서 별도로 설명을 듣는 것으로...... 주민들이 모임을 갖고 진정서를 작성해 가지고 쟁점이 많은 것 같아서 심위원이 질의하실 것 같은데 매각부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장호위원

총무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장호위원입니다. 28페이지를 보면 시도비보조금에 대해서 전년도예산액이 20,448,745천원 이렇게 읽어야 되는 겁니까?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예.

김장호위원

거기에서 국도비 내시가 되지 않아서 6,817백만원정도가 예산에 계상되지 않으셨다고 얘기해서 예산액을 줄여잡았다고 하는데 국도비내시가 해마다 시슷한 시기에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우리가 68억이라는 하는 엄청난 금액을 줄여서 잡은 사유가 있으신지?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작년도 당초예산보다 97년도 당초예산을 비교해서 그만큼 적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구 실지로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도 안된 상태가 되기 때문에 도비내시가 부분적으로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 부분적으로 확실한 것만 내시가 되어 있고 국비부담금......

김장호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이 전년도 총 시도비 교부받은 금액이 200억이라는 겁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이게 96년도 예산액이었느냐?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전체예산액입니다.

김장호위원

그때 예산서에 200억으로 잡았는데 총 국도비 보조금 내시받아서 교부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 정확히 파악을 하지 않고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정산까지 하려면 년말이 지나야만이 확실한 숫자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 전체예산액이 아니고 당초예산에 이만큼이 책정된거기 때문에 이보다는 상당히 늘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장호위원

20,448백만원이라는 돈은 작년도 당초예산이었고 97년도 당초예산은 13,631백만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당초예산을......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도에서 확실한 것만 내시를 해주고 추가 내시분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떨어지지 않고 도비를 한꺼번에 내시를 해주지 않고 계속해서 내시를 해주는데 이 예산 편성할 당시까지는 68억이 덜오고 13,631,339천원만 내시되었었기 때문에 그후에 추가로 내시되는 돈은 수정예산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김장호위원

이해는 해요. 무슨 뜻인지 아는데 작년도 예산액에 200억 잡은 것 아니예요. 96년도 예산액에......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장호위원

97년도 예산서에 130억으로 68억을 계상하지 않은 68억 지출배정안하기 위해 가려놓은 것 아니예요. 국도비 내려오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200억이라고 그러한 것은 시도비 보조금 교부된게 10월 31일 현재 198억을 교부했다고 그랬지요? 국도비 된게...... 그래서 상초예산보다 68억이 적게 잡은 내용이 30억원은 치매병원 돌려준거 이해를 합니다. 저희 분과에서 다루었고......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제가 그것을 설명을 드리면 국회의 국가예산이 승인이 안났기 때문에 지연이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예산 성립이 되고 나면 더 내시가 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양구위원장

총무국장의 총괄설명을 들으셨는데 질의과정에서 실무과장들이 실무적인 답변을 듣기 위해서 위원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답변을 실무과장이 하시면 어떤지? 이의가 없으시다면......

김장호위원

세입은 총괄이니까 필요하다면 과장님이 답변을 하실수가 있는 거니까, 직접 양해를 하고 답변을 세무과장님이 해도 상관은 없는데 세입부분 총괄적인 거니까 국장님한테 설명을 해주시는 거니까?

이양구위원장

김용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김용규위원입니다. 97년도 세입부분 사항별설명해 주시느라 총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입부분에 15페이지를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가 있습니다. 막대한 사업비를 투입해서 건립한 청소년수련원의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이 누락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니까 미 기재된 사유와 얼마정도의 임대료 수입을 예상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16페이지 수수료수입중에서 관공업 수입에 19,200천원 감액된 사유가 있습니다. 거의 다 세입예산 내역이 증가가 되어 있는 그러한 추세에 감액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니까 답변을 해 주시고 17페이지 사용료 징수교부금 75백만원 감액사유와 19페이지 기타 잡수입에서 11,560천원, 감액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이것 답을 정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자료를 준비하시는 김에 15페이지 용인시 김량장동 62-3외 3필지에 대한 공유재산임대료수입 2억원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용규위원 질의에 대해서 총무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김용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5페이지 용인시 김량장동 62-3외 3필지 90,419.8㎡에 대한 것은 3필지가 미스프린트입니다. 3필지가 아니고 120필지입니다. 이 내용은 용인공영버스터미널이 김량장동 62-3번지가 되겠는데 시유지 전체에 대한 임대료에 대한 것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관공업수입에서 19,200천원 96년보다 감된 예산을 편성한 내용은 보건소 진료수입이 시민이 일반병원을 선호하는 경향으로서 보건소 수입이 감소가 됨으로서 19,200천원을 적게 수입을 잡았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감 75백만원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에 예산액이 1,256,989천원으로 한 것은 국유재산매각에 대한 관리계획 승인이 없어서 존치과목으로만 현재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에 기타 잡수입에 감 11,560천원 감한 사항은 도에서 국민체육진흥기금이 시달되지 않아서 그만큼을 작년보다 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수입에서 청소년수련원 임대수입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청소년수련원 식당에 대한 임대수입이 이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입찰을 봐서 51백만원에 경쟁입찰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편성이 되지 않은 사유는 이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입찰을 봤기 때문에 여기에는 빠졌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안에는 51백만원을 세입으로 잡아야 될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양구위원장

건설과장께서는 17페이지 사용료징수교부금 부분에 대해서 75백만원 감액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이종익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자료작성시에 10월중에 전입금액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전입된 금액이 125백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액조치했는데 이것이 하천점용료가 추가로 더 들어오게 되면 1차 추경때나 2차추경때 더 집어 넣으면 됩니다.

김장호위원

건설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는데 김용규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하천사용료를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2억에서 75백만원을 감하셨는데 하천사용료를 대폭 올리시지 않았어요?
종익

이종익건설과장

사용료는 작년과 동일합니다.

김장호위원

본위원이 살고 있는 지역에 주민들이 하천부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약 200여평에 살고 있는 분이 1,500천원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시골에서 도지를 받는다고 하면 150평정도면 콩 15말 정도에 해당이 되는 도지입니다. 하천사용료에 대한 요율표 있지요? 그것이 건설부가 이런데서 내시가 되어서 되는 겁니까?, 용인시 자체에서 잡은 겁니까?
종익

이종익건설과장

산출근거는 하천법이나 조례에 규정되어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호위원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 이게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천사용료를 걷어서 건설부로 보내는 겁니까?
종익

이종익건설과장

경기도입니다.

김장호위원

경기도로 보냈을 때 거기에 대한 당연히 우리가 교부받는 금액을 계상한거지요?
종익

이종익건설과장

50%입니다.

김장호위원

50%면 간단하네요. 예를 들어서 4억받아서 2억을 우리 지자체에서 교부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징수라고 하는 것이 고지서 발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예요?
종익

이종익건설과장

예, 그렇지요.

김장호위원

10월말 현재를 기준해서 했다고 하는 것은 하천사용료 언제 받는데 전반기 후반기 재산세로 나누어 받습니까?
종익

이종익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사항을 세부적으로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김장호위원

의회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네요. 실무계장이 답변을 하도록... 과장님들도 잘 모르신다고 그러시는데 누구하고 얘기를 해요. 국장님, 과장님 그러시는데......
종익

이종익건설과장

농지는 추곡수매후에 수매가에 의해 가지고 추곡수매 이후에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잡종지하고 대지는 허가증 교부,부과시에 용지의 추곡수매가 결정후에 징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호위원

매년 받는 것 아닙니까? 대지는

이양구위원장

관계과장은 이동면 기초를 예를 들어서 산출기초하고 해서 김장호위원님한테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이 감액사유설명을 해주셨는데 이해들 하셨나...... 그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김용규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사용료 징수교부금에 대한 전년도 예산액 산출기초가 징수실적을 가지고 2억이라는 금액이 산출된 건지 아니면 당초예산에서 산출된 예산인지 그것을 여쭈어보는 겁니다.
종익

이종익건설과장

보통예산은 전년도 예를 준해서 보편적으로 추정치니까?
용규

김용규위원

전년도 본예산에 2억이었다는 얘기지요?
종익

이종익건설과장

예.

김장호위원

그러면 감을 잡은게 잘못된 거지요? 감을 잡을 수가 없는 거지요?
종익

이종익건설과장

이 사항은 실질적으로 예산편성 자체에 미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다시 저희가 예산을 검토해 가지고 다시 조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양승학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농지분야는 10월 30일 내에 부과가 되고 대지나 잡종지에 대해서는 10월말 농지부분에 산정한 기초로 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하천부지 사용료에 대해서 농지분야는 추곡이 다 끝나고 한다 그랬는데 10월말에 추곡이 다 끝나지 않았잖아요.
종익

이종익건설과장

그래서 추정치를 실질적으로 잡아 놓은 겁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125백만원 예산편성 자체가 저희들이 소홀히 다루지 않았나 해서 세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승학위원

아까 김용규위원 질의하신 내용인데 전년도 본예산에 2억이 되어있는 건지 본예산에는 125백이었다. 추경에 다시 올라와서 2억이 된건지, 그 내용은 모르시지요?
종익

이종익건설과장

본예산에 2억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승학위원

96년도 예산을 짤 때 이러한 상태로 짠건지?
종익

이종익건설과장

추경때 새로 추가된 것은 없습니다.

이양구위원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잘못됐으면 잘못된 사유를 규명해서 내무위원회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사용료 징수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도의 지침이라든지 규정을 자세히 복사를 하셔서 우리 김장호위원님과 양승학위원님에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총무국소관 세입부분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기획실소관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박상호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연이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양구 내무위원장과 내무위원회 위원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7년도세입세출 기획실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소관 예산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67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실 예산은 96년도 당초예산보다 17,561,850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담당실과별로 예산편성 및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은 3,772,081천원이 증가된 13,526,090천원으로서 기획관리 세항이 1,394,080천원, 예산운영세항 11,708,929천원, 법무관리세항 218,320천원, 통계관리세항 45,628천원, 경영수익사업 세항 159,133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증가 원인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2,133,120천원 또한 용인시 발전모델 개발연구용역비 250백만원, 소규모 시민생활편익사업비 9억원, 사회단체보조금 283백만원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문화공보담당관실은 6,698천원이 증가된 889,750천원이 되겠습니다. 공보관리 세항이 419,938천원, 서무관리 세항이 291백만원, 문화예술 세항이 135,140천원, 문화재관리 세항이 32,672천원, 일반회교육 세항이 1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시정홍보 종합월간지 발행비 98,700천원입니다. 또한 문화예술 저변확대를 위한 미술전시품 구입비 50백만원, 행정예고수수료 22백만원, 시민의 날 행사지원비 45백만원등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도비가 내시되지 않아 지방문화원 육성지원금 64,500천원과 문화재관리비 76,950천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국비, 도비가 각각 내시되지 않아 수정예산에 추가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에 감사담당관실은 51,801천원 증가된 73,461천원으로 지난 3월 1일자로 감사담당관실로 직제가 개편됨에 따라서 사무실 운영 소모성 경비가 신규로 발생했기 때문에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21,938,424천원으로서 국비와 도비 양여금등이 보상금을 포함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수정예산에 이에 대한 사업별로 소요예산액을 추가로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소관 세출예산안 사항별 개요를 설명 드렸습니다.

이양구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세출부분 기획담당관 읍면동소관 사항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박상무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입니다. 기획담당관 소관 199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일반회계 분야에 1997회계년도 총 예산은 전년도에 당초예산액에 비해서 3,732,206천원이 증액된 13,366,95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된 대표적인 사유는 양여금과 국도비 추가내시에 따른 시비 예정액으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비비로 편성했던 그 이유는 있다고 보겠으며 본 예비비는 향후에 이루어질 수정예산안에서 조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97년도 예산액을 목별로 간략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전년도에 비해 2,620천원이 증액된 24,940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96년 3월 1일자 시승격으로 인해서 실국이 신설됨에 따른 소요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부분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는 54,84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시장보고서 유인이 1백만원씩 2회에 2백만원, 시정계획유인이 1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의회 정기보고 자료 유인 800천원씩 6회에 4,800천원, 시정주요업무시행유인이 3회에 3,600천원, 시정주요업무심사분석 결과가 분기별로 1회씩 4회에 4,800천원, 지시사항 처리결과 유인이 분기별로 2회씩 4회에 4백만원, 각종 주요시책 추진성과 홍보책자 유인 1종에 15백만원, 다기능사무기기 복사기 토너가 되겠습니다. 4대에 3회 2,640천원, 21세기 용인시 장기발전계획 재정립외 4건, 내역은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으로 21세기발전위원회 회의참석수당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세기 발전위원회는 21세기를 대비한 용인의 장기발전 목표 및 시정방향에 대한 연구와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지난 96년 7월 6일자에 용인시 21세기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제정 공포된 바 있습니다. 구성은 현재 인선중에 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는 복사기유지비가 2대에 2회 1,200천원, 다기능사무기기 유지비 6대에 1,200천원, 총 2,4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시정주요 시책시 추진사항 확인 및 심사여비는 전년도 같이 2,8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의회운영 지원은 2백만원, 시민불편사항해소사업추진을 위하여 업무추진비 2백만원, 결산검사대비 일반업무 추진비는 500천원, 총 4,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직급별 당해직무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매월 월정액으로 주고 있습니다. 100천원씩 12월 1,2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일과소 조직운영에 따른 공통경비가 되겠습니다. 인원이 10인이하는 100천원, 11인 이상은 200천원씩 부서당 이렇게 책정이 되겠습니다. 특별활동비는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시민불편사항 해소사업추진을 위하여 특수활동비 5백만원, 시정종합기획업무추진 특수활동비 3백만원, 시정주요역점시책추진을 위한 특수활동비 20백만원해서 4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21세기를 여는 용인시 발전모델 개발용역비는 5개부문에서 250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을 설명 드리면 용인시 장기발전계획 재정립을 위한 용역이 40백만원, 지역특화상품개발 용역비 60백만원, 이벤트사업 선정 용역비 30백만원, 전통문화발굴 및 관광벨트 개발을 위한 용역비 30백만원, 자주세원발굴방안 강구용역비 9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30백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민 아이디어 발굴 채택에 따른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이 시책은 별도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포상금은 공무원제안제도 시상금 1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용인시 제안제도 규칙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96년도에는 124건을 접수해서 그중에서 예비심사결과 37건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7명에 대해서 상패와 시상금 그리고 기념품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등 소규모 시민생활편익사업비로 10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아시는 바와 같이 보안등 보수라든가 하수도 뚜껑 보수라든가 예상치 못한 지역내에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소규모 주민불편사업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법적경비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1,108,009천원이 증액된 7,665,47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면 기본급을 봉급과 상여금, 정근수당으로 5,527,038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법적경비로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6페이지 수당이 되겠습니다. 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 기준에 따라서 지급되는 법적 경비로 1,154,517천원입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78페이지, 79페이지 중간부문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기타직이 되겠습니다. 기타직은 청원경찰,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154,251천원이 감액된 778,81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원인은 청원경찰의 복리후생비 예를 들면 정액급 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년가보상비로 96년도에는 기타직 보수란에 한꺼번에 계상했었는데 97년도에는 별도로 복리후생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부분은 89페이지 90페이지에 복리후생비에 계상을 했기 때문에 이부분에서 감액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197,453천원이 증액된 205,10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상용잡급이 되겠습니다. 본청에 현재 사무보조원으로 일하는 상용잡급이 21명이 있습니다. 사무보조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 81페이지, 82페이지, 83페이지, 84페이지, 85페이지 중간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관서운영비 POOL관서당 경비가 되겠습니다. POOL관서당 경비는 전년도 당초예산액에 대해서 7백만원이 증액된 62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소요액을 각 부서별로 계상을 하는데 그 소요액의 95% 만을 부서에 계상하고 나머지 5% 전체소요액의 5%가 되겠습니다. 5%에 해당금액을 공통경비로 POOL로 계상해서 저희가 운용도중에 과부족이 생긴 실과소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85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46,240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내역을 보고 드리면 지방재정지 구독료, 자치경영지 구독료 5부, 분기별 1회씩 4회 40천원, 자치공론지 구독료 매월 50부씩 3백만원, 예산서 유인비가 100천원씩 120부 12백만원, 추경 40천원씩 120부, 2회하는 것으로 해서 9.,600천원,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유인비가 30천원씩 2회 6,000천원,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유인하는데 40천원씩 100부에 4백만원, 예산편성지침 및 보완자료 유인비 이것은 지침시달시 별도 작성되는 유인비가 되겠습니다. 120부에 1,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81페이지 운영수당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500천원, 이것은 15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만 주게 되어 있어서 10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500천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위원회 참석수당 1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급양비로 예산편성작업 급식비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예산프로그램 전산유지비로 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시책추진 여비 국내여비는 30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보통경비로서 시의 전 부서 공통경비가 되겠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교육을 간다든지 공무원들이 합동작업이 있다든지 할 때 여기에서 지급이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기관자치단체장 또는 보조기관 또는 사업소장의 조직운영과 홍보 및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직책수행된 포괄적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잡비가 되겠습니다. 기준액 시달이 됩니다. 그 기준액을 50%는 일반업무추진비로 세우고 50%는 특수활동비로 세우는데 그 기준액의 50%인 72,910천원은 업무추진비로 세우고 50%에 해당되는 27,910천원은 뒤에 보시면 89페이지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50%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재정운영분석 및 예산사정협의를 위한 일반업무추진비로 1,3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직위별로 당해 직무수행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매월 월정액으로 지급을 합니다. 시장, 부시장, 국장한테 지급이 되는데 작년에 비해서 16,800천원이 증액된 31,800천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시로 승격이 되면서 실국장이 새로 신설이 됐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직급보조비가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는 622,680천원 편성을 했습니다. 직급보조비는 월정액으로 직급에 따라서 지급이 되겠습니다. 88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예산담당공무원 활동비 5명에 12월분 4,800천원 88페이지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로 예산담당공무원 활동비 5명에 12월분 4,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특정활동비는 감사업무, 세무업무, 예산업무등 특정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매월 월정액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공무원 4,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앞에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대민활동비가 있습니다. 대민활동비 119,5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6급이하 정규직 공무원에 대해서 매월 30천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정운영분석 및 예산사정협의에 따른 잡비가 되겠습니다. 4,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중에 정액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는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 고용직, 청원경찰에 대해서 매월 80천원씩 지급을 하고 소요경비로 452,16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업무추진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교통비로서 2급내지, 3급에 대해서는 월 150천원, 그 이하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 고용직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매월 100천원씩 교통비 지급을 합니다. 그 소요예산이 596,400천원이 되겠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절휴가비가 되겠습니다. 명절휴가비는 설날 봉급의 50%, 추석때 봉급의 50% 연간 100%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소요경비가 344,40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력단련비가 되겠습니다. 체력단련비는 연간 봉급액의 250%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2월, 8월에는 봉급액의 75%, 5월과 11월에는 봉급액의 50%해서 연간 250%를 체력단련비로 지급을 하는데 그 소요액이 865,018천원이 되겠습니다. 연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연가보상비는 법정연가일수에서 연가를 실시하지 않은 날이 있습니다. 그 실시하지 않은 날에 대한 보상금조로 연말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 추정예산액이 287,00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중식비로 117백만원,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교통비 27,300천원, 시정시책 유공민간인 해외시찰경비로 공통경비에 POOL경비로 예비적 성격을 띠고 30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합 174,300천원을 보상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은 임의 보조가 되겠습니다. 풀보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풀보조는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각급사회단체의 운영비 또는 사업비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도액이 지침에서 시달이 된 것입니다. 283백만원은 지침에서 시달된 기준액을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법무관리부분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예산에 대비해서 93,880천원이 증액된 170,04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대표적인 사유는 92페이지 보시면 소송사건변호료, 수임료가 작년도에 30백만원이 계상됐는데 97년도에는 150백만원이 계상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상당한 액수가 증액되었습니다. 96년도에 현재까지 집행된 것은 130백만원입니다. 내용을 대략보고 드리면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추록구입비가 6,480천원,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연혁집 추록구입비가 1질해서 420천원, 현행 지방행정법규집 추록구입비가 4,200천원, 대법원 판결례 추록구입 140천원, 대법원 판결례 CD구입 800천원, 용인시 현행자치법규집 추록발행 4회로 해서 8백만원, 소송사건 변호료 수임료 및 보수해서 150백만원을 잡았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소송사건 인지대 및 송달료 2,500천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용인시고문변호사 운영수당으로 9,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시에는 현재 고문변호사가 4명이 있습니다. 용인시고문변호사 운영조례에 따라서 매월월정액으로 200천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소송수행여비가 되겠습니다. 2,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96년도에는 행정심판이 40건, 소송사건이 41건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법무담당공무원 특수업무수행활동비로 3명, 12월해서 1,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설명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은 행정, 민사소송 포상금으로 100천원씩 5명해서 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이 직접 소송을 수행했을 때 70%이상 승소한 경우에 포상금으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예비적 성격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배상금으로부터 소송사무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예비적 성격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배상금으로부터 소송사건에 따른 증인, 감정인, 참고인, 공술인에 대한 실비변상금으로 3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예비적 성격을 띤 경비가 되겠습니다. 소송사건 공탁금 및 기타보관금 20백만원, 소송사건에 따른 손해배상금 10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3페이지 중간 통계관리부분에 일반수용비에서 21,384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통계조사는 대략 크게 다섯가지로 나눠서 통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5월달에 광공업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6월, 7월달에 시군지역 및 GRD추계를 위한 통계조사, 8월, 9월달에는 도시연감자료를 위한 조사, 8월달부터 10월달까지는 통계연감 발간을 위한 자료수집조사 이렇게 대략 크게 다섯가지로 나눠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94페이지 중간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급양비는 4,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면 기초통계조사 내검 및 결과분석 급식비 시본청과 읍면동을 합해서 2,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초통계조사표 전산입력 급식비로 시본청과 읍면동 2,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13,80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초통계조사 보조인부임과 행정자료실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각종 통계조사 여비로 2백만원, 기초통계조사 교육여비로 본청 56천원, 읍면동에 280천원해서 총 2,33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3,3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을 보고 드리면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는 2백만원, 현행법령집 구입비는 1질에 1,300천원, 실국장이 별도로 생겼기 때문에 실국장실 보관용이 되겠습니다. 1,300천원이 되겠습니다. 96페이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21,938,424천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기획실장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정예산 편성에 따른 소요재원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추가소요재원으로서 국도비 추가내시에 따른 시비부담이라든가 양여금 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을 누락된 필수적이고 불가피한 사업비 이러한 것을 위해서 예비적 성격의 경비를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다시 조정이 되겠습니다. 97페이지 경영수익사업 추진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순세계잉여금 133,133천원, 기타잡수입은 이자수입금 26백만원등 총 1159,13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세입금 159,133천원 전액을 경영수익사업추진을 위한 적립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읍면동소관 세입세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양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읍면동소관은 질의후에 별도로 보고를 하고 미리 설명을 해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질문하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회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기획담당관 세출부분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장호위원

김장호 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님 세출예산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이 몇 가지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72페이지에 보면 시의회 정기회, 임시회 보고 자료 유인하는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21세기 용인시장기발전계획 장기발전위원회를 만드신다고 해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을 가지시고 예산을 세워서 그 예산이 51백만원에 해당되는 금액이네요. 보면...... 공고수수료 3백만원에다 회의참석수당 8백만원, 용역비 40백만원이라고 하면 51백만원이 되는데 거기에 위원구성을 하는 중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위원들 분포를 어느 형식으로 짜고 계신건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세요.
상무

박상무기획담당관

시의회 정기회 또는 임시회 보고 자료 유인 5회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정기회때 전년도 업무실적과 명년도 업무계획보고 또는 감사사무에 대한 보고를 합니다. 임시회땐 필요에 따라서 보고 할 용건이 생깁니다. 그러한 때를 대비해서 6회를 추정해서 4,800천원을 계상했고, 21세기 용인시장기발전계획 재정립 외 4건 공고수수료는 73페이지, 74페이지에 보면 용역사업5건이 있습니다. 5건에 대한 용역을 위한 공고수수료를 3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72페이지 운영수당은 용인시 21세기발전위원회 회의참석수당 8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아까 설명을 드릴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본 위원회는 21세기를 대비한 용인시장기발전 목표 또는 시정방향에 관한 연구와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본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96년 7월 6일자로 조례를 제정 공포한 바 구상은 5개 분과로 문화관광분과, 지방행정분과, 복지환경분과, 산업건설분과, 건설교통분과 5개분야로 해서 대략 1개 분과에 8명 내지 9명으로 해서 40명내지 45명으로 구성할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그에 필요한 인적자원은 수집내지 인선중에 있습니다.

김장호위원

21세기를 여는 용인시발전계획은 본위원 생각을 드리면 21세기를 내다보는 용인시전체의 장기발전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만드는 위원회라고 하면 최소한도 용인시의회의원들도 민선에 의해서 당선된 분들입니다. 그래서 지역여건에 맞는 여러 가지 여건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수렴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해서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한분이나 두분씩 어떤 위원회같이 그러한 식의 모양이 되지 않도록 말씀을 드리고......
상무

박상무기획담당관

말씀하신 사항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장호위원

88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 교통비란에 2급, 3급 두분이면 시장님과 부시장님이지요?
상무

박상무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장호위원

이분들 차 있지요? 그런데 교통비가 세울 수 있는 지침에 있어서 세우신건가요? 지침에 어떻게 나와있습니까?
상무

박상무기획담당관

지침에는 급류별로......

김장호위원

전용차량이 있는 분도 교통비를 세울 수 있는거냐 이거예요?
상무

박상무기획담당관

원칙적으로 운전기사 고용을 해서 쓰는 차량에 대해서는 교통비 지급을 안합니다.

김장호위원

그런데 왜 세우신 겁니까?
상무

박상무기획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김장호위원

90페이지에 보면 체력단련비가 있어요. 그게 읽는 수치는 맞는지? 254,955천원이 증액되는 것이 맞는 겁니까?
상무

박상무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254,95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김장호위원

이게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해서 776백하고 84백인데 다 잘려있어서 의문이 나는 사항인데 이 금액을 합치면 860백만원 내지 870백만원 되는 금액인데 이게 합계하는 것을 예산서를 잘 볼줄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상무

박상무기획담당관

전년도액 606,063천원에 비해서 254,955천원 증액이 되어서 861,018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김장호위원

그것은 맞는데 산출기초에 이게 나와 있는데 8억이라는 하는 돈의 산출기초가...... 이게 체력단련비가 그 내용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용인 시민의날 체육대회때 1개 읍면당 15백만원인데 우리직원들 체력단련비라고 했는데 1년에 몇 대회를 하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세요.
상무

박상무기획담당관

체력단련비는 공무원의 복리증진과 품위유지를 위한 후생복리적 차원에서 2월과 8월에는 봉급액의 75%, 5월과 11월에는 봉급액의 50%를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양구위원장

계속해서 김용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김용규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님 기획담당관 업무예산 사항별설명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장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72페이지에 용인시21세기발전위원회 회의참석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 임시회때 조례가 제정이 되고 그 동안 발전위원회구성이 지연된 과정에서 아직 위원회 위원 선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 8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때도 위원회의 집행실적도 전혀 검토해 보지못하고 유인물을 대하는 입장인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추진계획이나 기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러한 실적같은 것이 인지가 되어서 예산을 심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전에 구상이 안 되어 있는 위원회에 회의참석수당을 심의해야 되는 저희들 입장을 말씀드리면서 언제까지 위원회구성을 완료하실 것인지 그리고 아까 5개 분과로 분할해서 하실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50천원 곱하기 50명 4회로 되어 있습니다. 5개분과를 구성하려면 5회에 분할을 해서 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73페이지 연구개발비중에서 21세기를 여는 용인시발전모델 용역비로 해서 250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용인시 장기발전계획 재정립을 위한 용역비가 40백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 장기발전계획이 5년 주기로 재정비가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변동사항이 있어서 정비할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간이 다 되어서 계획을 수립할려고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그 뒤에 지역특산품 개발과 이벤트사업 선정, 전통문화 발굴 및 관광벨트 개발, 자주세원 발굴 방안강구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보상금 시민 아이디어 시상금에서 3백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조례제정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 언제쯤 조례제정을 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 할지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74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에서 소규모 시민생활편익사업비가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을 보면 1억이었던 것이 10억으로 9억이 증액된 내용인데 96년도 소규모 주민숙원 불편사업비로 얼마가 집행되었는지 그 집행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이게 본예산에 이렇게 900%에 대한 예산 책정을 해야 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무

박상무기획담당관

김용규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에 용인시 21세기발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지난 96년 7월 6일자로 조례가 제정 공포됐는데 5개 분과에 대해서 1개 분과당 9명씩 45명의 공무원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구성으로 해서 각계 전문가들 그에 필요한 인적자원을 여러 각도로 모집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45명에 해당하는 인원이 인선이 안됐기 때문에 아직 구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현재 완료단계에 있어서 내년도 1월말 정도면 인선이 끝나지 않겠나 해서 1월말경에는 위원회가 구성될 것으로 보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73페이지 용인시발전계획 재정립에 대한 용역은 연도는 알수가 없습니다마는 도시과에서 지역개발을 위주로 하는 장기발전계획 수립이 됐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많은 시간이 흐른 지금에 와서 볼 때 여건이 상당히 변화가 됐다고 봅니다. 현 여건에 맞도록 장기발전계획을 재정립하고자 용역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아주 하고 넘어가지요. 지금 저희가 각종 발전계획이나 위원회 운영을 위한 수당같은 것을 예산에 반영시켜서 시책을 열어가는 그러한 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인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 놓고 세부적인 계획이 뒤따르지 못하고 하면 예산을 낭비하는 전례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발전계획을 재정립한다라는 것은 정립되어있는 계획의 의미가 상당히 부실하고 실용가치가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정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도시기반계획이나 도시계획의 범위를 훨씬 더 벗어난 포괄적인 발전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상무

박상무기획담당관

저희가 96년 3월 1일자로 도농복합시로 승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농복합시에 부합하도록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하는 겁니다. 물론 본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상위계획도 있습니다. 국토이용계획도 있고 수도권 정비계획도 있고 도시계획법도 있습니다. 이러한 관련법과 연계해서 검토가 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그러면 용인시장기발전계획에 대한 안이 있다면 그 계획안을 원할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무

박상무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74페이지 지역특화상품개발을 시를 대표할 수 있는 우수농산품이나 공산품 이런 특산물이 많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제때 발굴해서 우리지역 특화상품화해서 개발해 놓으면 그만큼 지역주민들한테 소득이 돌아가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지역특화상품개발을 위한 용역비를 60백만원 세우고 이벤트사업에 시의 이미지가 담긴 대상을 발굴해서 이벤트화 축제를 통해서 널리 홍보함으로 인해서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이 많지 않겠느냐해서 30백만원을 세웠습니다. 전통문화발굴 및 관광벨트 30백만원도 정적관광에서 이벤트 행사를 가미한 동적관광으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관광개발사업을 개발하기 위해서 본 부분에 용역비 30백만원을 계상을 했고 민속촌 자연농원을 비롯한 관광위락시설이 많아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이 많은데 그와 연계를 해서 가칭 아까도 말씀드린 관광위락세라든지 환경보존세라던지 이러한 세를 개발할 수 있도록 일단 용역을 줘서 세원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시민 아이디어 시상금은 별도로 조례를 제지만 해서 운영할 계획도 있습니다마는 10명정도로 봐서 1인당 300천원, 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차후 연초에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불편해소사업비는 96년도에는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시 단위에는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한도액을 17억으로 두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650백만원을 계상해서 전액 집행했습니다. 96년도에는 지침에서 이러한 기준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억을 두고 시민의 불편을 최대한 신속히 해결하고자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주로 대상사업 진행내역을 보지 못해서 질의를 드립니다마는 어떤데 쓰여지는 겁니까? 650백만원이.
상무

박상무기획담당관

지역에 다니다보면 보안등이 깨져서 못쓴다든지 하수구 뚜껑이 깨져서 도망 갔다던지 도로 일부가 패여서 교통소통에 지장을 준다든지 이러한 크게 작은 주민불편사항이 많습니다. 이러한 불편사항을 그때그때 해결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소규모 시민생활편익시설을 읍면장들 포괄사업비하고 비슷한 성격 아닌가요?
상무

박상무기획담당관

작년도에는 본청에 650백만원 계상을 했었고, 읍에는 60백만원, 면에는 50백만원 동에 40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일단 본청예산에 10억을 계상했고 읍면동은 작년과 똑같이 읍에 60백만원, 면에 50백만원, 동에 40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양구위원장

심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위원

심노진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이벤트사업 선정에 30백만원인데 이에 따른 우리시를 알리고 관광객을 유치를 많이 한다고 그러셨는데 사실 내용은 굉장히 좋다고 보면서 이 상황으로서는 용인시에 교통유발은 많이 하고 세수 확충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인데 그 밑에 보면 자주세원로서 발굴방안 강구에 대해서 90백만원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을 먼저 방안을 강구하고 난 다음에 이벤트사업 선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상무

박상무기획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견해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자주세원 발굴해 놓고 이벤트사업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도 일면 이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저희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벤트사업을 통해서 우리시의 수익도 올라가면서 자주세원도 발굴하는 것이 더욱 좋지 않느냐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양구위원장

김용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인데요. 73페이지에 21세기를 여는 용인시발전모델개발 용역에 대한 다섯가지 사업은 지역특화상품 개발같은 경우에 농촌공산품에 대한 상품개발이라는 뜻이지요?
상무

박상무기획담당관

예, 우수농공 특산물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이벤트사업이나 전통문화 발굴 및 관광벨트개발, 자주세원발굴방안 강구 이러한 예산들이 다 기획실에서 집행을 하기보다는 실과쪽에서 사업계획서가 예산요구 되어서 기획실에다 예산을 계상한겁니까?
상무

박상무기획담당관

일단 이 계획을 수립할때는 기획실 자체에서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문화를 요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계부서와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산출기초에는 구체적인 내역이 나와있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검토되고 나서 60백만원, 30백만원, 30백만원, 90백만원해서 40백만원을 포함해 가지고 250백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왔는지 아니면 근거를 가지고 이러한 금액이 산정이 된 건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추진계획이 있다면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무

박상무기획담당관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서 예산에 계상한 것은 아니구요. 업무의 성격과기능 등을 참작해서 거기에 상응한 인건비라든가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 예를 들면 용역을 하기 위한 여비, 유인비, 회의비, 공청회 개최비라든가 설명회 등을 중간보고 회 이러한 여러 가지 경비등 참작을 해서 추정치를 계상했습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실국에서 예산을 요구할때도 그렇게 요구하면 예산배정해 줍니까?
상무

박상무기획담당관

용역비는 추정치 계상을 하고 용역계약을 할 때는 별도로 저희가 계산서를 받습니다. 원가계산서를 받아서 집행을 합니다.

이양구위원장

양승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위원

소규모 시민생활 편익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10억을 세웠는데......
상무

박상무기획담당관

시 본청에 650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양승학위원

그것에 대한 지급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김용규 동료위원께서 지역특화상품 개발이라던가 이벤트사업 선정, 전통문화발굴 및 관광벨트개발, 자주세원발굴 방안강구라는 좋은 안이 있는데 저도 똑같은 내용입니다마는 추진계획하고 기초적인 근거자료가 있으면 보여주시고......
상무

박상무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양승학위원

그리고 72페이지 각종 주요시책사업성과 및 홍보책자 유인이라고 해 가지고 15백만원이 있고 71페이지에 시정계획 살림살이 유인이라고 있는데 비슷한 성질이 아닌가 해서 여쭈어보는 건데......
상무

박상무기획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도 당초예산에는 계상이 안되었던 사항입니다. 작년도에 3월 1일자로 시로 승격이 되고 나서 우리가 시정계획 살림살이 유인이라는 것을 시민이 함께 꾸려갈 96우리시의 살림이라는 책자를 발간했고 그 책자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에 나온 각종 주요총무국장 추진성과 홍보책자로는 96년도에 이러한 책을 발간했습니다. 용인시 이렇게 달라지고 있습니다라는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이것은 96년도에 발간했고 그와 유사한 것을 97년도에 만들어 낼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양구위원장

계속해서 김준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김준태위원

김준태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님 사항별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가지 여쭈어 볼께요. 72페이지에 용인시 21세기발전위원회하고 73페이지에 용인시장기발전계획하고 한데 합쳐서 계획을 수립하면 안됩니까?
상무

박상무기획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에 용인시 21세기발전위원회하고 73페이지에 용인시장기발전계획하고 한데 합쳐서 계획을 수립하면 안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에 용인시 21세기발전위원회는 발전위원회입니다. 시정방향에 관한 연구와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위원회고 73페이지에 용인시장기발전계획에 대한 것은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이양구위원장

용인시장기발전계획 크게 용역을 주지 이벤트사업, 지역특화상품개발, 전통문화발굴 및 관광벨트개발, 자주세원 발굴방안 강구 한데 묶어서 용역비를 싸게 줄테고 이러이러한 것을 해서 장기발전계획으로 세우면 용역비도 싸질테고......
상무

박상무기획담당관

다섯 개 부분을 묶어서 용역을 줄 것이냐 따로 떼어서 줄 것이냐 하는 것은 집행단계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양구위원장

김장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위원

김장호위원입니다. 김용규위원이나 양승학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소규모 시민생활편익사업비가 96년도에는 650백만원 세웠다고 하는데 읍면장등 포괄사업비 5천 세우듯이 시장님의 권한으로 사업을 주는 10억 얘기하시는 겁니까?
상무

박상무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장호위원

좋은 제도인데 지침에 있어요?
상무

박상무기획담당관

96년도까지는 지침에 시달이 됐는데 96년도에 지침에 명시가 안됐습니다.

김장호위원

저도 어느 신문에서 본게 있어서 그래요. 민선시장이 되고 나서 저는 잘 못보여서 그랬는지 이동면은 한건도 못찾아갔는데, 내역서를 주시고 이 예산에 대한 설명을 지침서에 없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예산심의과정이니까 그리고 90페이지에 체력단련비가 직원들한테 수당을 상반기 하반기에 준다고 그랬지요? 이게 지침서에 못 봐서 그러는데 수당근거기준을 보면 체력단련비가 없어요. 제가 못찾겠어요.
상무

박상무기획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체력단련비는 공무원의 복리증진과 품위유지를 위한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복리후생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 공무원들이 다 받습니다. 2월하고 8월에는 봉급액의 75%를 주고 5월달과 11월달에는 봉급액의 50%입니다. 연간 250%를 주는데 97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이라고 있을 겁니다. 거기에 50페이지에 보면 체력단련비 월평균 봉급액의 250%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위원

91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이 283백만원의 임의보조로 해서 산출기초에는 단체를 준다고 명시도 안되어 있고 풀보조 형식으로 예산을 세워 놓으셨는데 이게 96년도에는 안세운 거지요?
상무

박상무기획담당관

96년도에도 세웠습니다.

김장호위원

제로라고 나와있는데요?
상무

박상무기획담당관

당초예산에는 계상이 안되었고 추경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김장호위원

관계규정을 보면 임의보조단체에 283백만원을 세울 수 있는 지침이 있는데 금년 96년도에 지원한 근거자료를 주실 수 있으면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주시고 92페이지에 소송사건 변호사 수임료가 대폭 증액이 된 것 같아요. 적어도 행정소송 사건이 일반적으로 교통사건등 보통 사건이 5백만원정도 되는데 용인시에 고문변호사들이 맡아서 용인시고문변호사 월 수당도 드리고 그분들한테 시의 고문변호사라고 해서 나름대로 변호를 하시는데 따른 어느 시 고문변호사도 받은 변호사가 많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변호사 문화체육부실에 가면 어느시, 어느시 고문변호사 그래서 변호일을 맡기러 오는 사람들한테 홍보효과를 상당히 하는데 이게 우리 행정소송에서 건당 5백만원씩 지급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건당 5백만원씩 지급한다고 그러면 설명을 해주시고 이렇게 대폭인상을 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무

박상무기획담당관

김장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관내에는 고문호사가 네분이 있습니다.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은 운영수당으로 해서 용인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에 의해서 월 200천원씩 일정액으로 지급을 하고 나머지 소송사건에 따른 변호료, 수임료 및 보수에 대해서는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사무에관한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에 정한 일정공식을 적용을 해서 착수금을 주고 승소사례금이 있습니다. 이 승소사례금을 주는데 이 승소사례금은 우리시가 정한 용인시고문변호사 운영조례에 따라서 줍니다. 완전 승소했을 경우에는 착수금에 100/50, 60%이상 승소했을 경우에는 승소비율에 따라서 승소사례금을 줍니다. 그런데 96년도 경우에 당초예산에는 30백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랬다가 추경에 1억을 더 세워서 130백만원을 세웠는데 현재까지 120백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금년도 추이를 봐서 96년도에는 적어도 150백만원은 소요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150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김장호위원

추경에서 세워서 의회에 승인받은 금액이 12백만원정도 된다 이거지요? 5백만원씩 주는......
상무

박상무기획담당관

꼭 5백만원이 아니고, 편의상 부기를 이렇게 달은거고 그것은 수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양구위원장

계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계속해서 읍면동사항에 대한 세출예산에 대하여 기획담당관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무

박상무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입니다. 291페이지 읍면동소관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읍면동소관 총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읍면동 본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9,975,980천원이 증액된 32,242,729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읍면별 편성현황을 총괄적으로 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흥읍에 4,255,406천원, 수지읍에 3,433,769천원, 포곡면에 2,132,264천원, 모현면에 2,178,991천원, 구성면에 2,395,099천원, 남사면에 25,806,033천원, 이동면에 2,639,714천원, 원삼면에 2,544,574천원, 백암면에 2,432,031천원, 양지면에 3,114,442천원, 중앙동 1,115,297천원, 역삼동 1,047,167천원, 유림동 1,248,775천원, 동부동 1,133,59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별 세부적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소관 예산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양구위원장

기획담당관의 읍면동사업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용규

김용규위원

319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을 이전해서 보라리 통삼 노인정건립공사에 50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저희가 상한하지 않고 30백만원으로 일률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백만원 편성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박상무기획담당관

금년에 노인정 건립하는데 지원금은 단가인상이라든지 여러가지 여건변동을 감안해서 50백만원으로 상향조정을 했고 읍면소관에 대해서는 상세한 답변은 시간하고 정해주시면 해당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양구위원장

계속 읍면동소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은 예결 때 읍면동을 출석시켜서 하도록하고 기획담당관한테 질의사항을 마치는 것이 어떻습니까? 없으시면 읍면동소관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문화공보담당관소관 세출부분 사항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이용희입니다. 지난 12월 9일자로 성남시에서 전입하였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내년도 사업추진에 따른 세출예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은 우리 용인시의 문화예술관광분야 각종 분야에서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많은 장점을 갖고 있는 특성을 대내외에 최대한 부각시켜 우리시의 정책성 확립과 경쟁력을 제고시키면서 우리 시민의 알권리를 최대한 부각시켜 우리시의 정체성 확립과 경쟁력을 제고시키면서 우리시민의 알권리를 최대한 충족시키고 시민의견 활성화를 통하여 삶의 질 향상과 애향심 고취를 통한 개성있는 지역문화창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총예산은 419,938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63,43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액사항으로는 월간홍보지의 신규발행으로 98,700천원과 VTR촬영 보조인부임 9,006천원등입니다. 먼저 103페이지를 목별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총 23,380천원으로 급양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총 372,858천원으로 일반수용비의 내용은 월간지 구독료외 9종, 경기연감 구입, 행정예고 수수료, 시정뉴스제작용 테잎구입, 시보발행료, 시정홍보, 사진촬영료, 홍보용 팜프렛 제작, 홍보책자 증보, 출향인사에 대한 신문구독료,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로서 경인, 경기와 인천일보사외 9개사가 되겠습니다. 지역신문으로는 2개사가 되겠습니다. 공보실의 시설장비유지비는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앰프, 복사기, 컴퓨터, 방송실 장비유지원 32종이 되겠습니다. 시정뉴스 VTR제작에 따른 촬영보조인부임으로 9,00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문스크랩 인부임은 금년과 같습니다. 다음은 시정소식 제작에 따른 출장경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추진비로서 102페이지 되겠습니다. 월정액으로서 지급되는 직책급 업무추진비,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정홍보추진활동비로서 1,8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정홍보에 따른 보상비 각종간담회 식대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모범 운전자라든가 종교지도자들에 대한 간담회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각종 홍보용 도서구입비로서 3백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의날 행사경비로서 81백만원 또한 이 행사에 대한 읍면동 지원금은 22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동장 1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인문화상 안내계획서 유인, 용인문화상 상패제작, 터어키참전비 헌화 및 관리비 새로이 제작되어용인시 달력제작등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서 시상자 심의수당 용인문화상 시상금, 경기도립예술단 초청공연에 따른 제반경비가 되겠습니다. 향토유적순례보상비로서 노인회, 초, 중고생에 대한 식비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 신축완공될 의사당과 청소년수련원, 문예회관, 도서관 각 읍면동 사무실에 게시할 작품구입비를 50백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경기도문화예술 진흥기금으로서 3백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용구문화화제 행사와 관련해서 45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아가씨 선발대회 출전경비 시민위안행사 민속경연 예선대회등 포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천리 농악대외 4개팀에 대한 전통놀이 발굴 보전료 계상이 됐습니다. 미스용인 미스경기출전 지원비를 계상했습니다. 용인문화원에 대한 정액보조로서 12,2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안내판 교체 3개소, 문화재 안내판정비, 안내판 문안재정비 감수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우리시 문화재 총람 발송요금이 계상됐습니다. 우리시 문화재총람 발송요금이 계상됐습니다. 운영수당으로서 향토유적보호위원회 수당이 2백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문화재관리 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보존관리 추진에 따른 출전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용인 향교 홍살문설치 실시설계비로서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용인시향교 홍살문 설치공사 10백만원, 채제공 뇌문비 주변 정비공사비로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효 및 도의선양교육으로서 용인향교, 양지향교, 충열서원에서 매년 2회 시행하는 교육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용인시향교의 관복구입비로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고, 저희소관 사업을 저도 어제 곰곰히 생각해 봤습니다마는 토목, 건축사업 같은 것은 외부로 가시적으로 들어 나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달라졌구나 하는데 우리 문화, 예술 공보측면은 무형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기술적인 지원보다는 기왕에 주어진 예산이라면 이 예산을 가지고 얼마만큼 활용도 높게 가치를 증진시키느냐 여기에 중점을 두어서 일을 추진할까 생각해 봤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구위원장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세출부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장호위원

김장호위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우선 용인시에 문화행정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용인시에 문화공보담당관으로 전보발령하여 오신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환영해 마지 않습니다. 지금 세출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104페이지에 보면 행정예고 수수료 본위원이 잘 이해가 안가서 이게 문화공보담당관실에 7억 예산에 10%에 해당되는 72백만원인데 잘 이해가 안되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지금 주민계도용 신문구독해서 경인, 경기 200부, 기타 9개소 100부 그랬는데, 이것에 대해서 담당관님의 설명을 왜 이렇게 하셨는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07페이지에 보면 시민의 날 읍면동 지원금이 15백만원 전년에 비해서 같은 수준으로 해 놨습니다. 이것은 단오에 격년제로 하도록 시민의 날 행사를 해오다가 96년도에 시민의 날 행사를 했는데 내년도에도 시민의 날 행사를 하겠다는 이러한 뜻에서 세워놓으신 것 같은데 위원분들이나 용인시의원 전체가 예산을 적게 배정한 것 아니냐 그러한 쪽에서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이것을 우리 기획실장님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마는 협의하셔서 예산에 조정할 용의는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용희

이용희문화공보담당관

김장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에 행정예고수수료 72백만원에 대한 내역은 시정전반에 대한 기획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연초에 연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으며 내용으로서는 매년 신년초에 시정개요에 대한 계획개요에 대한 보도, 용인시설치 및 97년도 주요사업추진 관련된 사항, 민선 지방자치 2주년에 해당하는 성과홍보 또한 시민의 날 행사관련사항 제일 중요한 것은 분기별 시정추진성과 등에 대해서 기획보도한 후에 저희 관내에 지방지 11개사와 지역지 2개사에 대해서 사안별로 1백만원씩 광고의 경우 5단기사의 경우 2백만원이상이 소요되고 있습니다만 전체금액 소요되는 금액씩은 쓰지 못하고 적은 가격으로서 1백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각 언론사별로는 연간 6회씩 기획보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신문구독 경기, 경인일보사에 대해 왜 언론사별로 조금씩 조금씩 해서 구독이 되고 있는 가에 대해서 여쭈어 보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사안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이게 같은 내용의 신문을 지역에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동일한 내용을 배포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마는 13개사에서 발행되는 여러 가지 자료가 있는데 물론 여기에는 동일한 내용도 있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종사하시는 언론인들에 따라서 보는 시각과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역지의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 국한되어서 지방지의 경우에는 도 전반과 국정을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한가지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두번째는 어느 특정언론사에만 편중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것을 특정언론사에 치중하지 않고 골고루 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의 날 행사지원금에 대해서는 시민과에서 별도 보고 하기로 하겠습니다.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격년제로 시행을 하기로 했는데 내년에는 왜 하는가? 저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것 같아서 관계자료를 하나 찾아봤습니다. 1914년 4월 1일 행정구역이 용인시의 행정구역이 완성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3월 1일자로 해서 용인시가 시승격이 됐습니다마는 시세확정이 최종 확정된 날이 4월 1일이다 해서 그날을 종전9월 30일날 용인군의 군민의 날 행사를 하는 것을 시기도 내년에는 대선이 있고 후년에는 지방선거가 4월에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때는 이러한 행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혼잡하지 않은가 해서 날짜를 잡은 것으로 답변을 드릴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이건에 대해서는 시민과에서 보고를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장호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예고수수료 그래서 이게 용인시 행정광고료가 아니예요?
용희

이용희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장호위원

용인시행정에 대한 어떠어떠한 행정을 하겠다하는 건데 예고라고 하는 말을 잘 만드셔서 한 것 같은데 제가 잘 이해가 안되어서 질문을 드린 내용이고 언론사에 대한 언론의 자유가 있고 여러 가지 평등의 원리가 있는데 우리사회가 그렇습니다. 기득권자와 후발업체에 대한 문제, 아직 도비보조이지 않는 구석구석에 평등하지 않은 그러한 입장에서 일을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작년에도 위원들이 지역신문이 그지역에 용인시에 대한 뉴스 기타 여러 가지 라는 시민들이 원하고 있는데 지역신문도 그대로 계획을 세우셨고 경인, 경기도 작년도 그대로 세우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게 평등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이론을 정확하게 해 주십사 했는데 대충 골고루 주시는 것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의원들이 뭐하면 의원들이 깍았다 이래요. 언론사에 집행부는 빠질라 그래요. 어려운건 집행부가 빠지고 좀잘하는 것은 그사람들한테도 잘해서 이거 의원들이 안된다고 하는 건데 집행부에서 해준거야 이런 것은 다 집행부가 한거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예민한 부분입니다. 어느 다른 위원이 잘이야기를 하시기를 꺼려하시는 이야기중에 하나인데 오히려 지역신문 같은 경우는 값도 많고 지역신문을 널리 홍보하는 차원에서 리, 통장들한테 리, 통장들이 중앙지 안보는 사람없고 거의 보잖아요. 이러한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중앙일보사를 잘랐더니 중앙일보사에서 작년에 내무위원회에 저 하나지 저한테 전화를 중앙일보 본사에서 전화를 해요...... 이게 속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원들이 위원회활동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시 행정발전에도 그렇고 한데 이런 것을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면 즉각 반응이 오는 지금까지의 잘못된 관행이 있었는데 저는 어떤 이야기를 듣는다 하더라도 시민의 대표성이 있는 의원으로서 우리분과에서 위원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해서 제가 다소의 욕을 먹는다고 해도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구태의연하다 이거예요. 해마다 같은 내용으로 같은 길을 가는 전철을 밟고 있는데 조금더 발전되는 이미지가 보이지 않고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보이지가 않아요. 심지어 작년에 어느 공직자가 의원님들이 깍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도 안되는 소리를 하는데 물론 의원들에 깎을 권한은 있고 세울 권한은 없기 때문에 몇부씩 줄여라 뭐해라 하는 사안이 언론기관과 의회라고 하는 이러한 차원에서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본해당 언론사를 충분히 이해를 시켜서 위원들이 얘기하면 지침에 없어서 안된다고 하는데 지침에 없어서 안된다고 하던지 언론사를 이해시켜서 형평에 맞춰서 줘야 될거 아니냐 이러한 쪽에서 이 문제를 구체적인 질의를 드린거고 시민의 날은 시민과에서 하신다고 하니까 보류하겠습니다.

이양구위원장

계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김용규위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예산 사항별설명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04페이지를 보면 시보발행료해서 9,700천원, 그 아래보면 23백만원 홍보용 팜플렛 제작 홍보책자 제작해 가지고 3백만원, 20백만원 이렇고 했습니다. 이게 시보가 올해 처음 발행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건가요?
용희

이용희문화공보담당관

97년도 3월 1일날 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월간종합지로서
용규

김용규위원

그 밑에 홍보용 팜플렛이나 홍보책자는 월 1회 제작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계신거지요?
용희

이용희문화공보담당관

아래 있는 것들은 수시로 단편적으로 나왔거나 기능별로 해서 국한된 사항이고 여기 시보발행료는 김포의 경우에는 열린마당 부천의 경우에는 어떤 것 해가지고 개성있는 시에 국한된 종합된 정보를 홍보지로서 수록해서 배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그 내역이 보면 기획실에서 예산설명을 들을 때 시책추진 성과홍보책자하고 시정계획 살림살이 유인이 15백만원, 15백만원해서 30백만원이 있는데 이 시보가 월간 발행이 된다고 하면 각종 주요시책이나 시정홍보가 주 내용이 되는 건데 중복되는 감이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109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용구문화제 행사에 대한 사안이 나왔는데요. 지난 해 10월달에 용구문화제를 개최해서 용인아가씨 선발대회를 했고 기타 부대행사들을 막대한 예산을 소모하면서 치룬바가 있습니다. 이게 물론 시민과에서 시민의날 행사를 개최하는 여부 설명이 별도로 있겠다고 말씀하셔서 그 부분는 피하고 문화제 행사쪽에서 답변을 들을려고 하는 내용인데요 동료위원이신 김준태 위원님께서도 시정질문을 했고 내용이 읍면동들의 막대한 출전에 따른 비용부담이 요구되고 아가씨선발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적된 내용인데 이게 불과 6개월만에 다시 선발을 해야 되는 건지 구체적인 설명을 내용파악이 안되시면 기획담당관님이 해 주시지요. 다른 분이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112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충효 및 도의선양교육 전년도에는 예산액이 있습니다. 집행내역은 있지요. 얼마지요?
용희

이용희문화공보담당관

금년도에 집행한 것이 6백만원입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추진계획이 어떤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문화공보담당관

김용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보발행료 중복되는 감이 있지 않느냐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옳은 지적이십니다. 저도 일을 하다보니까 홍보물이라는 것은 시기성이 있는 것인데 그 시기를 놓쳐서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시기를 놓치는 감이 있지 않나 저도 이러한 것은 많이 느꼈습니다. 또한 일목요연하게 중복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마는 이것은 편집하는 과정에서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97년도 4월 1일자로 발간되는 것이라면 아무리 빨라도 2개월전 내용들이 수록되는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책을 추진하면서 시기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했다는 중복이 되는 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홍보물에 대해서는 발간할 때는 우리 시청내에서 할 때는 공보실에서 중간에 통제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종합 정보지에다 수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할 때는 거기에 홍보를 하고 이것은 넣을 수 없다하는 것이 그때 그때 병행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낫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을 합니다. 용구문화제 행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용구문화제는 수원은 화홍문화제로 대표적인 문화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내년도 10월 4일부터 10월 18일까지 문화의 달기간중에 15일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인아가씨선발대회는 지난번에 6개월밖에 안됐다는데 선발을 해야 되겠느냐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용인아가씨 선발대회하면 여성의 경우에는 매년 한 번씩 하는 것을 바랄 것입니다마는 매년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하는 나름대로 기다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매년하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112페이지 저희가 충효와 도의 선양교육을 실시하겠다고 저희 용인문화원을 통해서 지금 지원되는데가 있습니다. 용인향교, 양지향교, 충렬서원이 있는데 교육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선에서 어떤 기회에 집행교육을 시키고자 할 때는 관에서 주도하게 되면 할수없이 나오기도 하고 민간에서 나름대로 그러한 것을 할 경우에는 자발성도 있고 참여도 교육효과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인시민들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퇴색되어 가는 충효 도의 선양기회를 잘 활용한다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면서 여기속에서 여름과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교재 강사료 등으로 해서 소요경비를 산출해서 문화원에 심의를 받은 다음에 문화원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교육을 했을 때 집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양구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공보담당관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08페이지 일반수용비 98용인시달력제작을 용인시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하는거지요?
용희

이용희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104페이지 홍보책자 제작 이것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달력을 5백만원을 들여서 홍보가 될는지 달력이 하도 흔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문화공보담당관

이종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제작이 되어서 보급된 달력이 있습니다. 산업과에서 농가월력, 청소과의 경우에는 종량제 홍보용 월력, 금년같은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달력등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청소과라든지 산업과의 경우에는 제작하는데 2천부, 3천부 정도를 발행해야 되는데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제작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소요되는 부수에 따른 경비는 신청을 하기 때문에 많은 돈을 들지 않지만 금년같은 경우를 보니까 청소과에서 종량제 홍보용 월력을 20백만원이 소요가 되었고, 산업과에서 농가월력의 경우에는 6백만원 두가지에 26백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화라든가 직접 일선상황과 관련된 종합정보를 하나의 달력으로 수록해서 배포를 한다면 그 돈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각 과에서 제작된 달력이 보급될때는 틀림없이 지역에 통, 리장들한테 나갈겁니다. 청소과에서 들어가고 어디에서 들어가고 하면 받으시는 분들은 2, 3부씩 받는 게 되겠지요. 이렇게 경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측면에서 볼 때 어차피 달력이 필요하다고 하면 달력이 없는 집이 없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일정별로 해서 저희가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문화체육과 관련되는데 우선적으로 보고 도농복합지역이기 때문에 도시와 농촌에 해당되는 홍보사항에 대해서 시기별로 1년동안 사진을 찍는 등 각종 자료를 수집하도록 해서 내용을 내실있게 작성한 경우에 심의과정을 거쳐서 만든다면 많은 돈이 소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부분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곰곰히 생각해보니까 어차피 이러한 달력들이 나가면 중복되는 것보다는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조정, 통제하는 효과에서 볼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다른 부분에서 월력을 삭감하고 우리가 종합적으로 실장님하고 의논도 했습니다마는 중앙선관위에서 제작되어서 배포된 달력을 보니까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이것을 남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복사하면 가치가 없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서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양구위원장

계속해서 김장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위원

이종만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천부라고 하는 기준을 어디에다 놓고 1천부입니까? 근거가 뭐예요?
용희

이용희문화공보담당관

저희 인구가 용인시가 267,000명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세대수로는 89천에서 9만세대가 됩니다.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이분들이 474개 통장, 리장,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장 여러 단체가 있을 겁니다. 제가 볼때는 어차피 한 번 발행하는데 200부정도는 발행해야 한다고 그럽니다. 몇천부 제작하는 것 달력을 제작하게 되면 많은 업체에서 그만큼 되어야지 한 번 제작해서 각 시군 자치단체에서 5천부 3천부 정도는 만들어 놔야 어차피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지 추가되는 것은 종이 값은 얼마나 되겠습니다. 천부가 아니라 그 이상의 숫자를 만들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장호위원

용인시달력제작에 5백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제작비란 말이지요?
용희

이용희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계상을 5백만원으로 했는데 수정예산안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김장호위원

5백만원 가지고 다 되는지 알았더니 그러면 설명을 잘못하신 거지요. 예산을 아껴서 하시는 건지 알고..... 아까 김용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용구문화제가 10월달에 한다고 그러셨지요?
용희

이용희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장호위원

시민의 날은 4월달에 하고...... 용인아가씨 선발대회 출전비가 이게 작년도 예산에 비하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없었습니까?
용희

이용희문화공보담당관

그때는 지원을 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장호위원

출전하는 아가씨를 개인한테 준다는 것 아니예요?
용희

이용희문화공보담당관

2백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간다고 했었는데 여기에 참고로 하는데 미스용인 경기출전 지원비 말씀하시는 것 아니예요? 의상이라든가 미용비등 해가지고 개인들이 부담하는 액수가 3백에서 5백정도 들어 간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김장호위원

제가 이동면 체육회장이예요. 2백만원가지면 되는데 금년에 1,500천원씩 줘서 2명을 출전을 시켜봤는데 용인아가씨 선발대회하는데 500천원씩 20명을 준다 하는 것 하고 또 질의드리고자 하는 보충질의 내용은 왜 시민의 날 행사를 4월달에 하고 용구문화제는 10월달에 시민의 문화와 체육이 한마당 어우러지는 그러한 잔치를 해왔는데 왜 그러한 계획을 세우신거예요?
용희

이용희문화공보담당관

알고 있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구문화제는 문화의 달 10월달에 실시하는 것으로 해서 연관을 지어서는 9월 30일날 저희가 군민체육대회였기 때문에 우리가 끝나면서 문화제해서 축제기간이 길어지는데 4월 1일날 시민의날 행사하고 나면 축제분위기가 경감된다는 그러한 것은 공감을 합니다. 용구문화제를 시민의날 행사때 이어서 축제분위기를 연장시키는 것은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양구위원장

심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위원

문화공보담당관께서 용인시에 오신 것을 축하드리면서 오시자 마자 많은 준비도 못하셨을 텐데 답변을 성실히 하시는 것 같아서 본위원회 위원으로서 기분이 뿌듯합니다. 두가지만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에 보면 미술전시품 작품 구입해 가지고 50백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고 용구문화제 행사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시민위안행사 30백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행사는 어떤 위안행사를 하는 건지 그 내용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문화공보담당관

심노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에 미술전시품 작품구입비가 50백만원이 들어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예술품에는 금액한계가 없는 것이고 그러면 고가품을 한두점 살것인가 현재 미술품 같은 경우에 복제품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비싸지 않기 때문에 여러 주며를 구입해서 전시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에 대해서 고심을 했는데 외부기관이라든가 외부인들이 오시면 저 정도면 품위있구나 우리시를 방문해서 관공서로서 찾으시는 분들이 오실때 그래도 역시 문화애향의 도시를 볼 수 있겠다하는 정도를 구입하는데 최저 500천원에서 3백만원짜리는 구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하고자 하는 데가 주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시면서 선출되신 의원님들이 일하시는 곳이 의사당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10월달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의사당에 배치해야 될 것을 신중하게 고려해 봐야 되겠고 저희가 시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하는데는 청소년수련원 각지에서 청소년들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쪽에 하고 문예회관, 시립도서관 그 다음에 각 실과소 중에서도 게시를 해서 품위가 있다. 어울린다하는 곳 또 읍면동사무소에 하다보면 50백만원 가지고도 부족하지 않겠나 싶은데 그러나 일단은 예산 한정이 되어 있고 해서 우선순위를 가려서 구입을 해보고 그 다음에는 더 필요한 곳에 대한 것은 내년도 예산편성시에 위원님들께 다시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은 액수구나 생각이 되시겠지만 소요액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한다면 어쩌면 적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봤습니다.

심노진위원

제가 왜 이러한 질의를 드리느냐면 조금전에 담당관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작품이라는 것이 복사본이나 이러한 것을 갖다 놓으면 많은 양을 구입할 수 있는 액수인 것만은 사실입니다마는 포괄적으로 읍면동까지 이러한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금액으로 충분히 좋은 작품을 제대로 된 작품을 살 수가 없겠다고 하는 의문점에서 물었습니다.
용희

이용희문화공보담당관

그 다음에 두가지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용구문화제와 관련해서 시민위안행사비 30백만원이 무엇인가 저도 이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봤었습니다. 30백만원이 굉장히 큰 돈인데 행사하는데 뭐 이렇게 들어가냐 행사를 하면서 시민들한테 무슨 행사에 참여해 주십시오 하는 것보다 그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면 조금만 홍보를 해도 행사가 성황리에 되는데 유명연예인이 온다든가 어떤 무용단이 온다든가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그러나 억지로 모셔와 가지고 돈 들어가고 고생하고 욕먹고 이러한 경우가 있는데 유명연예인을 초청해서 밴드도 불러가지고 시민노래자랑도 한다든가 하면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성남시의 경우 어린이날 행사때 소요된 경비가 80백만원 들였는데 상당히 깍아서 한 것 80백만원정도 들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30백만원가지고 어쩌면 모자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민들 다수가 참여해야 의미가 있지 시청옆에 사시는 몇분 오셔 가지고는 의미가 퇴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30백만원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행사를 하겠습니까?

심노진위원

용구문화제 행사가 문화의 달에 치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용인시민 전체가 많이 호응을 하고 참여해서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용구문화제 용인아가씨 선발과 같이 겸해서 하는 거지요?
용희

이용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심노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한정된 인원밖에 참석을 못하는 장소도 두가지를 동료위원님 몇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시민의날 행사하고 용구문화제 행사를 따로따로 행사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것은 이렇게 들어서는 되지 않지 않느냐 우리 전체시민이 문화활동에도 참여를 같이 하고 체육행사에도 같이 해서 시민의 전체적인 축제속에서 같이 병행이 되어감으로서 시민들을 축제분위기속에서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한마당이 되는데 이것은 이중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다시 한 번 같이 시민의 날 행사와 용구문화제 행사를 정하도록 같이 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희

이용희문화공보담당관

문화제 행사와 시민의 날 행사하고 연계를 하루때 체육행사를 하다보면 주민들에게 흥미있는 경기...... 결승전을 당일날하게 되고 당일날 행사들이 있는데 한쪽에서는 문화제 행사를 하고 유명연예인 초청해서 체육대회를 병행하는 것도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자체적으로 축제분위기를 15일간으로 계산을 했었는데 시민의 날 행사때 체육대회를 하면서 시기적으로 연결이 가능하게 되면 가능한한 연결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행사경비의 절감측면에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당일날 아니면 2-3일동안 이 행사를 동시에 하는 것으로 고려하고 평일날 같은 경우에는 직장이 있어서 참여를 하기 어려운 그러한 여러 가지 여건을 보실 수도 없고 중간에 휴일이 있는 경우에는 휴일날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셔서 보씰 수 있도록 이렇게 내실있는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시기에 관한 문제는 좀 더 검토해서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양구위원장

양승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위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103페이지 연합화보외 9종을 구독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희서

이용희서문화공보담당관

연합화보외 9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통일로, 통일한국, 지방시대, 신경기, 수도권화보, 경인의정, 월간의정, 포토경기, 메트로폴리탄등 10종이 되겠습니다.

양승학위원

대부분 각 신문사에서 같이 운영하는 거지요?
용희

이용희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양승학위원

김장호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각 신문사에서 신문배부에 대한 형평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형평속에서도 특히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우리지역신문 성산신문, 용인신문이 있습니다. 굉장히 주민들이 많이 구독하고 계신데 거기에 따른 형평에 안맞는 것 같습니다. 부수는 형평에 맞는데 금액에 대한 형평이 맞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지요.
용희

이용희문화공보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홍보가 어떤건지 알고 있습니다마는 운영에 있어서 이 자리에 아직까지 현실감있게 피부로 느껴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실무진들의 의견, 여러 가지 각종의 의견 등을 수렴해서 바로 잡아야 될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서 보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양승학위원

지금 신문 배부 지원하는 현황이 인근 같은 시군보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많이 지원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용희

이용희문화공보담당관

그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수집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종만위원께서 질의하시고 김장호위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용인시달력제작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수정예산이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제작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오해의 소지가 많아요. 그리고 심노진위원께서 전시품 작품구입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듣기에는 충분한 계획이 없고 답변을 여러 각도에서 많이 하셨다는 의사당이라든가 문예회관이라든가 각 시청의 실과 같은데 그림을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50백만원이라는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좋은 것을 하는데 구체적인 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두리뭉실 이러한 안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담당관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셨는데 과연 위원들이 문화공보담당관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과연 이것이 필요한 것인가 위원들이 생각할 때 설득력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구체적인 안이 있다면 기초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저희한테 예산심의하기 전까지 보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승학위원

그리고 시민의날 행사와 용구문화제 행사문제 때문에 용인시가 시끄러워요. 김장호위원님도 이동면 체육회장을 하고 계시면서 과연 우리시에서 돈을 줘서 체육행사를 해야 되는가에 있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담당관님은 잘 모르시겠습니다마는 각 지역이 난리가 납니다. 도에서 경험이 있고 그러니까 체육행사에 시민이 스스로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에 대한 것을 모색해야지 돈 몇천만원 적다 크다 시민의날 행사는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은 요구하지 않고 개인적인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이양구위원장

계속해서 김준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김준태위원

김준태위원입니다. 계속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10페이지에 문화재 안내판 교체 문화재 안내판 정비가 있는데 문화공보실에서 시군 경계안내판도 제작합니까?
용희

이용희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교통행정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시에서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태

김준태위원

지금 우리나라 국가경제가 침체되어서 온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서 국가경제 불황을 타개해 나갈려고 하는 이때에 우리시에서 행사하는 모든 행사경비를 반으로 줄일 수는 없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희

이용희문화공보담당관

지난 주에 왔습니다마는 총무처 의정과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종 행사를 추진할 때 지금 지적하신대로 국가경제가 상당히 어려운데 행사를 간소하고 내실있게 추진하되 경비는 작년대비 전년도 대비해서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서 하라는 지시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비는 새로운 행사는 만들어 놓지말고 이러한 등등해서 지침이 시달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일단은 행사를 치뤄보게 되면 뭐가 필요하다고 해서 해보면 결산을 하게 되면 이상스럽게 경비가 모자라서 고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추진할 때 비목별로 해서 이것이 과연 인원수, 단가, 효과 등을 감안해서 강력하게 통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태

김준태위원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 시정질문때 우리 용인시에 큰 홍보활동을 하는 것도 없으면서 용인아가씨 선발대회를 한다. 용인아가씨 선발대회를 함으로 해서 각 읍면장님하고 거기에 나오는 아가씨를 본인이 개인들이 부담하는 경비하고 이러한 것을 생각할 때 대한민국의 실정이 유지상황이 침체가 되어서 모든 우리국민들이 아끼고 허리띠를 졸라매서 경비를 절감해야 될 이때 과연 이러한 행사를 꼭 치뤄야 되겠는가, 또 용구문화제부터 시민의날 행사부터 50%만 줄였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위원장이 주문을 하게 의회에서 예산요구 심의를 심도있게 해 주셨는데 홍보책자 같은 것을 발간하시면 의회가 3개분과가 있어요. 운영, 내무, 산업 아까 자료를 요구해보니까 용인시홍보물을 처음 접견을 하는데 예산만 승인해 달라고 오셔서 그때만 의회에 오셔서 그러지 마시고 어떠한 홍보물이 나오면 의회의원한테 보내주시고 각 분과위원회에 보내주시고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것 아니냐 이러한 생각도 듭니다. 시비를 들여서 좋은 홍보물을 제작했으면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한테로 보내주시고 상임위원회 이러한 데도 용인홍보물 같은 게 없잖아요. 도청것만 있고 앞으로 새로 공보담당관도 오시고 했으니까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희

이용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양구위원장

위원님들 진지하게 심도있는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총무과, 시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