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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조미수 의원 발언

152회 제4복지건설위원회2009-07-07

조미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주

이병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는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안에서는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건설교통국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해서 2008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고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2008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건설교통국소관 업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제안설명 해 주시고 해당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권

전선권건설교통국장

2008회계년도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전선권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병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도로과장 윤춘영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교통행정과장 김주학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도민원과장 이광훈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재난안전관리과장 공성창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우리 국 소관 2008회계연도일반회계및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재난관리기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 현 액은 1,016억9천562만1천220원으로 477억5천656만9천610원을 지출하였으며, 191페이지부터 198페이지까지 도로과, 198페이지 교통행정과, 198페이지부터 202페이지까지 지도민원과, 202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 재난안전관리과, 265페이지 상하수도과 지출내역입니다. 다음연도 이월금액은 445억7천594만8천780원이며, 집행잔액은 9.2%로써 93억6천310만2천 830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비는 도로과 광명로-노온사교간 도로개설공사 외 18건 375억2천198만630원,(375p~376p), 명시이월 사업비는 도로과 소로3-249호선 도로개설 외 9건 44억5천846만8천150원, (372p~373p), 사고이월 사업비는 도로과 조형보도교 설치공사 25억9천550만원입니다.(374p)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23p ~ 444p)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347억9천281만8천480원이며, 세입예산 실제 수납액은 353억6천610만3천970원이고, 세출예산 지출액은 224억1천343만3천190원으로 집행잔액은 70억 1천231만4천74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사업비로 운수업계 유류세 보조 외 4건에 53억6천707만 550원입니다. (444p)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결산서 448p) 2007년도 말 현재액은 45억3천119만1천460이며, 2008년 수납액은 9억2천480만6천970원이고, 지출액은 8천652만6천610원이며 2008년도 말 현재액은 53억6천947만1천82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우리 국 소관 일반회계및특별회계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용희입니다. 2009년 6월 2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건설교통국 소관 2008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서는 2009년 5월25 일부터 6월 13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 위촉한 결산검사위원 이병주의원 외 3인이 검사한 사항으로서 결산검사 위원이 작성 보고한 2008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995억9562만1220원으로 지출액은 456억5656만9610원이며, 이월액은 445억7594만8780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은 조형보도교 설치 공사 등 10건, 사고이월은 조형보도교 설치 공사 1건 25억9550만원, 계속비는 경륜장우회도로 개설공사 등 19건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9.4%인 93억6310만2830원입니다. 다음은 소관별 주요 세입세출 결산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소관입니다.(p191-198) 도로과의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753억9333만5560원으로 269억3075만8100원 지출하고, 407억5312만5680원 이월하였으며, 명시이월은 조형보도교 설치 공사 외 5건 34억6468만270원, 사고이월은 조형보도교 설치 공사 1건 25억9550만원, 계속비는 광명로에서 노온사교간 도로개설공사 외 11건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8%인 14억782만5540원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행정과 (p198)일반회계 교통행정 예산현액은 78억770만원으로 예산전액을 도시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전출하였으며, 교통행정과 소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p423-p442) 예산현액은 347억9281만8480원으로 수납액은 353억6610만3970원이며 지출액은 224억1343만3190원, 그 잔액은 129억5267만780원, 명시이월은 운수업계 유류세보조 외 4건 53억6707만550원이며 국도비 집행잔액 2억8603만5170원이고, 계속비 이월은 없으며 잔액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72억9956만5060원입니다. 다음은 지도민원과 소관입니다.(p199-p202) 지도민원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9억1454만60원으로 15억9975만411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6.4%인 3억1478만5950원입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재난관리과 일반회계 (p203-209) 예산현액은 145억8004만5600원으로 94억1835만7400원 지출하고, 이월액은 38억2282만3100원이며 명시이월은 철산1호수문 이중화사업 등이며, 계속비 이월로 옥길천 개수사업 외 1건 28억2903만5220원이며, 불용액은 예산 현액의 9.2%인 13억3886만5100원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 (p370)은 2008년 7월 23일부터 7월 26일 집중호우로 인한 사유 재산 피해 시설물에 대한 민간인재해보상금 100만원 지출 결정하여 100만원을 2008년 8월 18일 지출한 사항입니다. 재난안전 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p448-452,482)은 적립금 54억5599만8430원이며 사용액은 8652만6610원, 집행잔액은 53억6947만1820원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검토사항으로 철산1호 수문 이중화사업(205쪽)비 10억원 중 4000만원을 지출하고 3건에 명시이월 9억5500만원을 승인 받았으나 2008회계연도 결산서에는 4억8300만원만 명시이월하고 이월대상금액의 50%인 4억77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 결산한 사례가 있고, 예비비 지출은 재난관리과소관 집중호우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 시설물에 대한 민간인재해보상금 100만원 지출한 사항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소관 광역교통정보 기반확충 및 유지관리분야 시설비 및 감리비 이월(432쪽)된 금액 미 집행하여 99.8% 및 100%의 불용액 과다 발생 사례로 예산편성부터 계획 및 집행에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8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위원

철산1호수문 이중화사업에서 4천만원을 지출했는데 어디에 4천만원 지출했습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전오식 설계용역비입니다.

김동철위원

10억 중에 4억8천3백은 명시이월을 시키고 4억7천7백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했는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전오식 저희들이 용역을 해 가지고 처음에는 1호 수문을 복개형식으로 해 가지고 하수로 나가는 것을 복개하는 것으로 해서 7억 정도가 설계용역이 나왔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일단 안양천은 서울부터 관리청이 서울시에서 허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안양천은 국토관리청에 하니까 복개는 하지 말고 자연형 하천으로 해라 그래서 설계한 것을 축소하다보니까 설계가 5억3천 정도 되고 나머지 4억7천 정도는 반납했습니다.

김동철위원

처음부터 예산을 세울 때 국토관리청하고 국토관리청이 안양천정비사업을 한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전오식 저희 수문하고 별개입니다.

김동철위원

수문하고 별개 같으면 그렇게 될 리가 없죠. 어쨌든 안양천 쪽의 물을 퍼 올리기 위해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안 들어가고 자연하천으로 복개하지 말라고 해서 반납하는 것이잖아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전오식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원래 이중화수문으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고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김동철위원

4억7천7백을 반납한 이유가 냄새도 안 나는 복개를 해서 하려고 했는데 국토관리청에서 안양천 정비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해서 이 돈이 덜 들어 가지고 반납한다고 조금 전에 했지 않습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전오식 저희들이 수문으로 나가는 유입구를 전부 자연형 하천으로 만들려는 것이지 거기에 서울시에서는 해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김동철위원

자연하천으로 하다보니까 돈이 덜 들어가서 이 돈을 반납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전오식 그렇습니다.

김동철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안양천 국토관리청하고 의논해서 예산을 세우면 낭비는 아니지만 다른 데에 예산을 써야 되는데 다른 데는 예산이 없어서 못쓰고 모자라면 빌리고 이런 사항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국토관리청하고 조금만 상의를 하면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왜 이런 일들은 안하고 연관된 것의 의논도 해보지 않고 예산을 세웠습니까? 앞에 10억이라는 돈을 세워놨기 때문에 용역비 자체도 일 부분이 4천만원이 나갔지만 일 부분이 낭비가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애초부터 4억8천3백으로 예산편성 요구를 했으면 4천만원은 안 들어도 되잖아요? 2천만원을 줘도 되는데 2천만원이라는 것은 시세가 낭비된 것이잖아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전오식 그렇습니다.

김동철위원

담당공무원들이 국토관리청하고 조금만 협의를 했으면 이런 2천만원이라는 돈이 적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돈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런 돈들은 잘못했으면 실질적으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유관 부서하고 조금만 논의를 했으면 2천만원이라는 돈을 절약할 수 있는데 이런 2천만원은 서민들에게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전 재산일수 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립니다.
담당

담당복구지원

전오식 알겠습니다.

김동철위원

434p에 광역교통정보 시설비로 해 가지고 예산을 9억3백만원 정도를 세웠었는데 이 9억 정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실제 지출한 금액이 56만7,420원인데 무슨 돈을 지출한 것입니까?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이 사업은 국비하고 지방비를 분담해 가지고 교통수입과 정보를 제공하는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작년 12월 달에 저희들이

김동철위원

이 돈이 56만7,420원이 지출되었는데 어디에 지출된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철위원

확인을 빨리 해 가지고 답변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본신

구본신위원

지도민원과장님! 예산액 대비 16%이상이 불용 처리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훈

이광훈지도민원과장

집행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주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액이 35% 정도 35%는 견인사무소가 당초에는 입주가 빨리 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조금 지체가 되어 가지고 인부임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사항이고 금융 위원 보상금이 있어서 지도단속피복비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 집행잔액이 35% 정도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남아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훈

이광훈지도민원과장

당초 예산 대비 지출요구를 했을 때 피복비를 구입할 때 단가를 싼 것으로 한 것 같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구입비 예산을 책정하면서 그 예산을 세웠으면 그 범위 내에서 써도 되는데 아끼려고 했던 것입니까?
광훈

이광훈지도민원과장

단체 주문을 하면 당초 금액보다는 싸게 구매할 수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예를 들어서 동에 가서 시민들이 필요한 시설을 하나 요청을 하면 예산이 없어서 시에서 못해준다고 하는 실정입니다. 예산을 수없이 불용 처리한다는 것은 예산 편성을 잘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광훈

이광훈지도민원과장

앞으로는 그런 점 시정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국장님! 우리 건설교통국의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선권

전선권건설교통국장

700억에서 1천억 정도 되는데 추경까지 합쳐서
본신

구본신위원

약 1천억 정도 되는데 엄청난 액수입니다. 국장님이 처음 오셨지만 업무가 계속 연장되는 것이니까 실과에서 예산 세울 때 섬세하게 면밀히 검토해서 다른데 필요한 데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장님들의 역할입니다.
선권

전선권건설교통국장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부터 꼼꼼히 해서 불요불급한 사항에 우선 순위를 정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런 것이 불 보듯이 뻔하게 내년에 이런 지적이 또 나옵니다.
선권

전선권건설교통국장

매번 반복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올해 좀더 심도 있게 챙겨 가지고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예비비에서 집중호우로 인해서 1백만원 민간인 재해보상금 준 것 그것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전오식 옥길동에 경륜장 맞은편에 비닐 하우스 상추 재배한데 침수되어 가지고 작년에 보상한 것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우리가 뭘 과실한 것입니까? 우리 시에서 정확하게 과실이 있어서 민간인 재해보상금을 줬을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전오식 제가 알기로는 과실은 아니고 침수가 되어 가지고 상추밭하고 고추밭이 침수되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일반 경작자들이 집중호우나 우리 시에서 이런 사례 말고 또 있습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전오식 작년에는 그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우리 시에서 민간인 피해에 대해서 1백만원 말고 작년에 없었다고 한다면 조그마한 피해부터 큰 피해까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보전해 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전오식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교통행정과장님! 하안동하고 광명시청 밑에 하고 4군데인가 중앙분리대한 것 무단횡단 방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하신 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 과장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불필요한 사항 같다 했더니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했었는데 저희들도 그대로만 하면 좋은데 그 밑으로 개구멍처럼 돌아다닙니다.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끼어 넘는 사람들을 본적도 있습니다. 그런 무단횡단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시설을 한 것인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 전에는 그 지역이
본신

구본신위원

효과가 있다니 눈으로 보듯이 매일 아침에 보는 것인데 그것의 예상을 않고 했다는 것은 여학생들 치마입고도 위로 건너갑니다. 노약자들은 틈새로 사람이 지나갈 수 있더라고요. 그것이 무슨 충분하게 보안해 가지고 한 사업입니까?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그렇다고 1m이상 높게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렇게까지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을 해나가야 되겠지만 무단횡단을 작정하고 한 분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사항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것 때문에 교통사고예방이 된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동조를 합니다. 그런데 일부지역만으로 피해 의식도 있을뿐더러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다 한마디씩 합니다. 저것이 뭐냐고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무단횡단 때문에 교통사고가 났던 장소입니다. 그 부분만 선별해 가지고 일단 사업을 한 것입니다. 4군데 쪽에서 하안동 쪽은 민원에 의해서 한 것이고 나머지 3군데는 전부다 사고가 오토바이 무단 횡단, 사람 무단횡단 그런 부분이 일어났던 장소입니다.
선권

전선권건설교통국장

앞으로 보행자 안전을 위한 그런 휀스라든가 그런 것은 신중히 충분한 논의와 주변의 의견도 정립을 해 가지고 신중히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휀스 같은 것은 민원인들하고 민감한 문제입니다. 과장님도 더 잘 아시죠? 제가 일부러 반대했던 이유도 있고 그런 것을 해드리면 진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보면 미비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 보듯이 뻔한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개구멍처럼 지나갑니다. 그런 것들은 충분히 예측되었던 것 아닙니까? 예산이 4군데 하는데 얼마입니까?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4개소에 2억8천9백만원 정도를 투자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2억을 들여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고예방이 되고 시민들의 민원도 있었다고 했죠?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민원요구가 있었습니다. 무단횡단을 못하도록 예방을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수억을 들인 예산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처음의 목적 취지에 맞게끔만 제대로 되어 있다면 괜찮은데 지금 우리 시에서 예측했던 일과 전혀 동떨어지게 오히려 낭비성이 있는 예산 같아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알겠습니다.

김동철위원

아까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56만7,420원의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서 내의 교통정보센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교통정보센서 전기보완공사를 실시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금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광역교통기반구축사업과 교통정보시설에 대한 사업비의 같은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를 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김동철위원

9억이라는 돈에서 센서교체 한 금액 외에는 100% 가까이 불용처리가 되어서 반납된 사항인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기는 분리된 것입니다. 시설비인데 9억 정도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교통정보를 수집과 가공, 차량 운전자들에게 제공하는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 제품이 차량 탑재 장치라든가 무선 기지국 이러한 제품을 구입해 가지고 도로변에 설치해야 되는데 이 제품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 성능검사를 마친 후에 저희들이 계약을 통해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계약을 의뢰했습니다. 계약한 의뢰시점까지도 경찰청에서 아직 성능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이것의 계약을 취소하고 불용 처분 해 가지고 금년도 사업에 다시 반영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금년도 본예산에 다시 세웁니까?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반영되었습니다.

김동철위원

결국은 시의 의지나 잘못이 아니고 경찰청에서 성능검사 이런 것들이 거쳐지 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예산이 불용되었다?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철위원

이해가 가고, 재난안전관리과 광덕초등학교 옆에 보면 판자집같이 생긴 50가구 사는 데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협의 혹시 하신 것 있습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전오식 저번 의회 때 이병주위원장님이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기업지원과와 협의해 가지고 하는데 과장님이 교육중이신데 협의를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내가 듣기로는 거기를 그때 나한테 얘기하기로는 LPG통을 치우기 위해서 도시가스를 넣어줘야 되는데 각 세대당 2백만원 정도 개인 부담이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2백만원을 부담할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만약에 어떠한 화재 같은 것이 발생이 되면 실질적으로 엄청난 재난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이, LPG통이 200여개 이상이 즐비해있는데 30년 된 것인데 그 동안 불이 한번도 안 났다는 것이 정말로 신기하고 감사한 것인데 이것을 2백만원 50세대면 1억 정도 되니까 재난안전관리 차원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내년 예산에 혹시 반영할 생각이라면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전오식 담당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내용을 잘 모르는데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기업지원과와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협의만 하지 말고 이번에 꼭 주택가라든가 가스의 의논을 하셔 가지고 내년에 라도 반영을 시켜서 거기가 뉴타운지역으로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그 안에 불이 나서 사고가 터지면 바로 담 하나 사이로 학교가 있습니다. 바로 옆에가 아파트고 상가입니다.
담당

담당복구지원

전오식 과장님 교육 끝나시면 제가 말씀드려서 올 예산에 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철위원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내년 예산에 꼭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도로과 192p 일단은 국장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국장님 일하시는 국장님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의정활동의 경험으로 비추어보면 국장님들이 코디네이터 역할만 잘해주셔도 상당히 일을 좀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이고 늘릴 수 있는 것은 늘리고 굉장히 저희들에게 일이 진척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국장님들이 각 과의 코디네이터 역할, 국과 국과의 코디네이터 역할 이런 것을 게을리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하시는 국장님 원래 전 국장님은 원래 일하시는 분이시고 단 한번도 안타깝게도 재미있게 동장으로 한번 나가보셨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런 것도 없고 도로과, 재난과 이런 쪽에만 계셨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전국장님에 대한 기대도 있고 기대와 함께 광명시가 한 걸음 더 발전되는데 역할을 해주시기를 다시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권

전선권건설교통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경륜장 우회도로개설공사 2차에 저희가 계속비 사업으로 70억인데 토지매입비 60억을 이월시켰습니다. 매 연차마다 토지보상비가 나가는 것이 다를 수가 있죠? 60억 계속비가 맞습니까? 보상을 제때 제때 잘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지금 경륜장 우회도로공사는 현재 86.2%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계속비중에 토지매입비가 60억이 남았는데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토지매입비가 총 36필지입니다. 건물이 5건에 14조 지장물이 그 중에 보상된 것이 86%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토지매입비는 얼마였습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2009년 1월 23일 인정고시가 된 후에 협의매수를 해 가지고
미수

조미수위원

이것이 언제쯤 될까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협의보상을 해나가게 되면 토지수용이라든가
미수

조미수위원

토지매입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항상 협의 보상하는 관계 속에 있어서 연기되잖아요? 이것을 60억까지 사장시키는 것이 아깝습니다. 특히 계속비 사업 같은 경우에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보상비라는 것이
미수

조미수위원

늦게 이 예산을 반영해도, 이것은 사장되는 돈이잖아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보상이라는 것이 지역에 따라서 특성은 있겠지만 60억을 세워도 보상이 다 보상단가가 더 좋아지고 일시에 다 신청을 한다고 하면 사업비 예산을 안 세웠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 말에 동의를 드리고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불가피하게 세우는 것에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토지매입비로 사장되어 가지고 1,2년 안에 이런 돈은 가만히 있는 돈이잖아요? 이 돈에 대해서 조금은 잘 융통성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다른 공사의 사례를 분석해서 예산이 딜레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국장님! 주로 사무비와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불용액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른 과도 보세요. 196p에 도로시설물관리의 공공운영비 990만원에서 7백만원이 남았습니다. 도로과에 기본경비 쪽에 198p에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가 2천5백만원이고 공공운영비가 110만원이었는데 88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202p 지도민원과 공공운영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빼고 공공운영비가 1천24만원인데 347만원이 남으셨습니다. 계속 뒤지면 되는데 대체적으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많이 남으셨습니다. 아껴 쓰셨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전혀 아니고 과다 책정입니다. 이것은 복지건설위원회만이 아니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권

전선권건설교통국장

앞으로 공공운영비가 대략 사무실 기기, 기구 이런 내용으로 복사기라든가 그런 내용이 많은데 그런 내용을 좀더 타이트하게 해서 이런 결산에서 많은 불용 예산이 남지 않도록 최대한 살펴보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203p 재난방재민방위 사무관리비가 3천2백만원 중에서 8백만원이 남았습니다. 공공운영비가 1천1백만원 중에서 6백만원이 남았습니다. 건설교통국도 마찬가지이고 전체 저희시의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가 특별히 많고 이런 것에 대해서 긴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물건 아니니까 막 쓰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 커피, 종이 이런 것
선권

전선권건설교통국장

사업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기기, 기구가 많은데 앞으로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올해는 좀더 분석을 해서 이러한 결산
미수

조미수위원

205p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수펌프장 운영 중에 공공운영비 5천7백148만2,000원에서 1천9백54만74,910원
선권

전선권건설교통국장

배수펌프장 공공운영비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1천9백만원인데
선권

전선권건설교통국장

계절적인 상황과 기후적인 운영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데 나머지 사항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을 최대한 참고해서 올해부터는 공공운영비나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좀더 세밀한 판단을 해서 결산 내용에서 많은 예산이 불용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193p에 도로확포장공사에 보면 오리로확포장공사와 가학로 확포장 공사가 있습니다. 둘 다 토지를 매입해서 도로를 만드는 것인데 오리로 같은 경우에는 4천5백만원 계속비를 이월시켰는데 가학로 확포장 공사 같은 경우에는 토지매입비 21억 중에 21억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것들이 잘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이 적절하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회계과에서 이느니 아니느니 했는데 보도교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60억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60억 정확히 59억인데 194p에 보시면 19억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난 4회 추경 때 22억을 이월시켰습니다. 그 간의 사업진척이 있었습니까? 진척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 예산 현 액이 59억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산서 검사에 총 사업비가 59억인데 3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194p입니다. 2007년도 예산이 얼마 섰습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36억
미수

조미수위원

2008년도에는 얼마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23억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59억인데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설계비까지 60억이 되는 것으로
미수

조미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실시설계비가 얼마입니까? 59억 중에 실시설계비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8천5백만원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결산서에 보시면 그것을 이월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7년, 2008년이면 59억이어야 되는데 예산 현 액에는 31억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예산이 총 두 가지로 묶여 있는데 목감천 보도교 설치공사로 목감천에 보도교 설치한 것 있습니다. 조형보도교 설치공사 23억과 목감천 보도교가 7억6천3백만원 해서 토탈 31억4천8백15만5,000원이 두 가지가 합해져 예산상으로 묶어 놔 가지고
미수

조미수위원

우리 결산서 어디에 있습니까? 목감천 보도교 공사는 사람들이 지나 다니는 보도교 아닙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마무리는 구름다리 같이해서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지금 차도 상에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준공이 된 것입니다. 목감천 보도교 설치공사는 기 준공이 되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지금 조형보도교라고 하는 것은 두 공사는 아직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두 공사 중에서 31억 중에서
미수

조미수위원

두 개를 묶어 놓으셔야 되는데 하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결산검사가 예산서 상에 단위사업으로 분리가 안되어 가지고 묶어져 가지고
미수

조미수위원

어디 쪽에 있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선권

전선권건설교통국장

제가 마무리를 드리겠습니다. 194p에 보도교 설치공사 30억6천6백20만원 지금 현재 명시이월이 19억4천9백99만7,130원은 전체를 말씀드리면 2008년도 예산으로서 전체 예산액이 31억4천8백만원 중에 아까 도로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목감천 보도교 예산과 목감천 보도교 예산 7억6천3백 조형보도교 예산 23억을 합쳐서 실시설계비 8천5백만원을 합쳐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31억4천8백만원이 되겠고 아까 말씀하신 철산교 조형보도교 2007년도 예산이 36억 이렇게 서서 합쳐지다 보니까 예산 부기 상
미수

조미수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36억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만 주시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선권

전선권건설교통국장

30억6천6백20만원 거기에서 다음 연도 이월이 19억4천9백96만7,830원인데
미수

조미수위원

지금 말한 조형보도교도 이월이 되었을 것입니다.
선권

전선권건설교통국장

조형보도교가 19억4천9백96만7,830원만 이월이 된 것입니다. (도로과장이 조미수위원에게 자료를 가져다 줌) 2007년도 예산은 사고이월이 된 것이고 2008년도 예산은 19억4천9백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기에 그런 내용이 같이 예산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위원님들이 결산내용을 보기에 어렵게 되어 있던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단위별로 안하고 이렇게 합니까?
선권

전선권건설교통국장

2007년도에는 사고이월 되었고
용희

신용희전문위원

이월된 데를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36억이 어디로 이월된 페이지를 찾으라고 했는데 그것을 안 찾으신 것인데 192p에 시설비 48억2천6백49만4,400원 하단에 전년도에서 이월된 금액이 이 내역에 보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다른 사업까지 포함되고 쓰고 남은 금액이 25억9천5백50만원인데 이것이 사고시켰다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것인데 그것이 안 된 것이니까
선권

전선권건설교통국장

정리를 해 드리면 2007년도 예산 전체 중에 철산조형보도교 설치공사 25억9천5백50만원이 192p에 다른 예산과 섞여 있었지만 사고이월로 된 내용이 되겠고 2008년도 예산은 194p 하단에 19억4천9백90만7,830원이 같이 합쳐져 철산조형보도교로 이월예산이 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것은 말도 안 됩니다. 이것을 전문위원님이 세세히 검토하셔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것이 도로개설공사에 시설비로 넣어놓고 말씀도 안 드렸지만 행정사무감사나 결산서와 자료가 틀립니다. 아침에 담당계장님께서 감사자료의 숫자가 틀리다고 붙이겠다고 해서 붙여주셨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보도교 설치공사는 아시다시피 얼마나 매스컴에도 많이 나왔는데 감사 때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인암위원

조형보도교설치공사 이월현황에 문제가 있어서 공부를 많이 해왔더니 오늘 고쳐와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조미수위원님도 지적을 하고 해서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고, 결산서 434p에 보면 작년도 이월된 금액이 예산이 시설비 감리비 부분에서 8억5천4백이고 감리가 4천9백50만원인데 이것이 전년도에서 이월되어서 온 사업입니다. 그랬으면 전년도에 써야 되는데 계속비로 해서 이월해서 왔으면 이 사업을 했어야 되었는데 전부다 8억5천중에서 지출은 56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거의 90몇%를 잔액으로 남겼고 그 밑에 보면 감리비도 4천9백50만원에서 100% 잔액을 남겼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이월을 시킨 것도 아니고 한번 이월된 예산을 다시 그대로 남긴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 사업을 면밀히 처음부터 계획성 있게 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안 쓰면 그냥 넘기고 이월시키고 이런 전형적인 예산편성이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집행잔액은 사업명칭이 광역교통정보기반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하고 지방비가 매칭펀드 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작년 12월 달에 사업 발주를 할 계획이었는데 사업 내용 중에 차량 탑재 장치라든가 무선기지국 설치 이러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제품이 경찰청에서 사전에 성능검사를 완료한 다음에 지방에서는 자체에서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약 시점에서 경찰청에서 성능검사를 완료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이것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했고 2009년도에 금년도 본예산에서 이 금액을 편성해 가지고 사업추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인암위원

그럴 계획으로 있으면 올해도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성능검사가 되었습니다.

손인암위원

올해는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까?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내년 3월 달에 사업이 끝납니다.

손인암위원

설명을 들으니까 그렇지만 앞으로도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 만전을 기해 가지고 이월되거나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리고 요즘에 교통시설을 보면 분리대를 많이 곳곳에 설치를 많이 해놨습니다. 어디 어디 몇 군데 설치했고 어떤 취지에서 하시고 총 사업비는 얼마 들었습니까?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총 4개소에 2억8천9백만원을 투자했습니다. 4개소가 광덕로, 광명로, 시청로, 하안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광덕로, 광명로, 시청로 이 구간에 대해서는 오토바이라든가 사람들이 무단횡단으로 교통 사고가 발생한 지역이고 하안로의 금당 사거리에서 광명시범공단까지는 지역주민이 무단횡단을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을 해달라는 민원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총 4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손인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인건비에 대해서는 예상을 못합니까? 기간제 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 주.정차 관리인건비에 대해서 인건비 시간제 얼마 이런 것이 없습니까? 전체 과가 기간제 근로보수의 집행잔액이 꽤 남았습니다. 그것을 예상할 수 없는 것입니까?
선권

전선권건설교통국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희망근로라는 것이 생겼고 그 전에는 공공근로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가 국비가 배정이 되고 도비가 배정이 되면서 하는 것인데 처음에는 국비가 조금 나오다보니까 예산을 요구할 때는 내년도의 전반적인 우리 시비를 들여서 전반적으로 기간제 근로 내지는 제초 작업 이런 사항을 세웠는데 그것을 대체하다보니까 공공근로로 대체하고 공공근로 사업비가 더 많이 추경 때 내려오다 보면 그것을 아끼다보니까 그런 내용이 많이 남는데 마지막 종결 추경에 삭감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을 타이트하게 해서 정말 추경에라도 삭감해서 이런 불용 처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많이 챙기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197P에 무기계약근로자는 무엇입니까? 제가 아까 말한 것은 기간제 근로자인데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을 예상하지 못합니까? 수로원 같은 경우에도 공공근로가 합니까?
선권

전선권건설교통국장

퇴직한다든가 그랬을 때 그런 내용이 발생됩니다. 무기계약제는 그렇게 많이 편차가 없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저는 보수 같은 것은 예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려움은 있는 것이고
선권

전선권건설교통국장

무기계약직은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계절적인 기간제는 아까 설명드린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200p 지도민원과 무인단속카메라 장비유지보수비가 그 중에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유지보수비를 주는 것이죠?
광훈

이광훈지도민원과장

전기요금 운영하는데 전기 들어가는 것 전기요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런 것을 예상치 못합니까? 무인단속카메라 장비유지가 몇 대 얼마에 파악되었습니까?
광훈

이광훈지도민원과장

14대
미수

조미수위원

40%대가 넘는 것 같은데 30% 이상 대가 공공운영비에 남았습니다.
광훈

이광훈지도민원과장

23%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런 것을 파악할 수 있는데 안된 것이죠?
광훈

이광훈지도민원과장

계산을 할 때 조금 더 한 것 같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노점상. 적치물 단속위탁관리용역 이것은 낙찰을 적게 받아 가지고 1억90만원이 남은 것입니까?
광훈

이광훈지도민원과장

용역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수의계약으로 맺어졌다고 위원님들이 시정질문도 하셨던 것 같은데 국장님 맞습니까?
선권

전선권건설교통국장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그때 당시에 용역
미수

조미수위원

입찰을 했는데 수의계약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권

전선권건설교통국장

낙찰 차액으로
미수

조미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수의계약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김동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철산1호수문 이중화사업 특별교부세 맞죠?
담당

담당복구지원

전오식 네
미수

조미수위원

특별교부세는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전오식 이번에 내려온 것은 재난 쪽에 쓰라고 내려온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재난 쪽이 아니더라도 지역의 특화사업을 가지고 써도 되는 것이죠?
담당

담당복구지원

전오식 이번에 반납금을 다시 예산해 가지고 주민복지사업에 쓴다고
미수

조미수위원

국토관리청에서 복개하면 안 된다 해서 했는데 그 정도 예상을 못했습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전오식 저희들은 용역을 줄 때 용역회사에서 그것을 충분히 알리라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몰랐다고 해 가지고 아까 김동철위원님께서 사전에 알고 있었다면 용역비가 적게 들어갔을 것인데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다보니까 그런 점은 인정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국장님! 시장님께서 공적인 모임이라든가 단체에 가시면 국회의원이 특별교부세 받아온 것이 없다 이런 말을 자주 하시는 것을 아십니까?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에서도 도비 9억을 받아와 가지고 7억6천만원을 반납했습니다. 특별교부세 10억을 받아오시고 또 국회의원들이 앞으로 받아오셔서 제때 제때에 활용하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선권

전선권건설교통국장

앞으로 특별교부세라든가 예산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집행잔액이 발생되고 목적대로 사장되지 않도록 최대한 챙겨보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206p 민방위경보, 급수시설관리 이것도 민방위경보, 급수시설이 정확히 몇 개있습니까?
선권

전선권건설교통국장

30개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공공운영비가 1억7천6백에서 2억1천입니다. CCTV라든가 급수시설이 다 정확한 개수를 갖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공공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남아도 됩니까? 하나 하나씩 하면 한도 끝도 없지만 긴장하시고 일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산을 통해서 그 다음의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예산을 적절하게 쓰고 적재적소에 놓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결산대표위원을 하시고 의회에 마지막 결산승인을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과장님들 한번 더 시간을 내셔서 보시고 결산의견서 다 읽어보셨는지요? 도로과장님?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읽어봤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읽으셨습니까?
지도민원과장님?
이런 것은 읽으셔 가지고 다같이 팀원들과 이야기를 나누시고 그러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조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위원

보도교 설치공사에서 불용처리된 것이 6천5백94만4,670원 있죠? 조형보도교 공사 쪽에서 남은 것입니까? 아니면 목감천보도교 쪽에서 남은 돈입니까? 계약하다보니까 어느 쪽에서 금액이 남아서 조형보도교하고 목감천보도교를 포함한 금액인데 목감천보도교는 이미 준공이 되어서 다 집행이 되었고 본래 예산은 예산 그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거기에서 남아있는 것인지 조형보도교는 준공이 안되어 가지고 명시이월해서 19억 정도 더 지출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남은 금액이 어느 쪽에서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목감천보도교 설치공사는 집행잔액이 총 6천5백94만4,670원이 잔액으로 남았고 완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김동철위원

거기에서 남은 돈입니까? 아까 과장님은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이월액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김동철위원

이것이 목감천 보도교에서 남은 돈이죠? 알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교통행정과 431P 철산동 공영주차장 및 운동시설 건설공사가 국민체육센타 그것이 맞습니까?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4층부터 5층까지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총 상업비가 46억이었습니까?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이월사업비가 총 사업비는 441P에 나와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까?
국장님 이런 것도 예측을 못합니까?
선권

전선권건설교통국장

2006년부터 계속적으로 국민체육기금을 받아서 또 교통행정과에서 교통특별회계를 합쳐서 하다보니까 전체 건물을 짓고 하는 예산 분배과정에서 그런 내용이 13억7천1백만원이 남았는데 그런 내용은 아마 회계처리에서 그런 내용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판단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까?
선권

전선권건설교통국장

그것이 예산을 합해서 내용도 아시겠지만 국민체육기금도 하고 교통특별회계도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 시비를 넣어 가지고 같이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에서 서로 시설과정에서도 그렇고 하다보니까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아까도 제가 가정복지과 이야기도 드렸는데 복합청사가 많이 생깁니다. 더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1층은 동사무소 쓰고 노인복지회관도 주고 12단지 도서관 부지에도 1층에는 주민자치센타가 1층을 쓰는 것으로 하고 2, 3, 4층 이렇게 되면서 계속되는 집행잔액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관리의 문제라든가 내용의 문제 이런 것들을 조금 국장님들이 핸들링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선권

전선권건설교통국장

기 운영비라든가 그런 사항은 전반적으로 담당하는 부서에서 전반적으로 하면 최소한 그런 것이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판단되고 시공하면서 관계는 큰 문제는 아니고 앞으로 운영과정에서는 그런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을 부서간에 의견조율을 해서 효율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많이 토론을 해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최대한 절약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받아 들여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교통행정과는 굉장히 많습니다. 433P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 이것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렇게 세웠는데 경찰서에서 매년 하는 것만큼 예상치를 잡았는데 경찰서가 일정 정도 이 정도를 해서 이 돈이 남았다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경찰서하고 관련된 것이 교통시설물인데
미수

조미수위원

혼잡개선 경찰서에서 하잖아요?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혼잡개선은 저희 시에서 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시에서 하는데 이렇게 예상치를 못했던 것입니까? 2억5천에서 8천4백만원 남은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여기 낙찰율이 87%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다음에는 적게 세우세요,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조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조미수위원님께서 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를 전부다 읽어보셨냐고 하니까 읽어보셨다고 했는데 그 내용은 거의 다 아시죠? 제가 문제를 낼테니까 책보지 마시고 맞혀 보실래요? 특별교부세를 2007년도에 얼마 받았습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전오식 재난관리과 10억 받았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2008년도가 10억 받고 2007년도는 21억9천3백 받았습니다. 잘 안 읽으신 것 같습니다. 192P에 해강중학교 진입로개설공사 14억 정도 예산을 했는데 거기에 지출액하고 지출원인행위하고 차이도 나지만 집행액이 반 이상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총 사업물량은 당초에 338m의 도로를 일부 확장을 하고 개설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강중학교가 해지가 된다고 해 가지고 그 구간이 약 221m 정도가 됩니다. 338m 중에서 해강중학교 구간이 221m 그 물량이 타절이 되었습니다. 해지가 된다고 해서 그래서 중앙도서관 앞까지 약 116m를 8m를 15m로 확장시공만 하고 해강고등학교 진입로 221m 물량을 타절한 관계로 해서 8억8천3백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이것을 더 사용할 것이죠? 끝난 것입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종결된 사업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것을 애초에 예측을 못했다는 이야기네요?
선권

전선권건설교통국장

교육청에서 해강중학교를 지으려고 했는데 해강중학교를 개교를 안 하는 사항이 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적극적으로 우리가 추진해서 예산을 세운 것인데 예산이 1, 2억도 아니고 14억이라는 예산이 다른 부서에는 예산이 없어서 사용을 못해서 저희들에게 하소연을 했는데 여기에는 이렇게 많이 남아가지고 되겠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제안설명 해 주시고 해당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민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민창근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이병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상하수도과장 조인기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수과장 신세희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상하수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년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 17쪽부터 21쪽입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411억8천4백만6천원으로 실제 수납액은4백6억7천5백13만3천8백8십원입니다. 세출예산 지출액은 187억6천8백58만4천9백2십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189억2천7백62만8천3백5십원입니다. 명시이월비(건설개량이월비)는 노후관 개량공사 1억7천1백4십만원, 하안동 밤일마을 송수관로 매설부지 토지보상금2억8천4백77만원, 상하수도 업무연찬회 부담금 2백5십만원 등 총3건으로 4억5천8백67만원이며, 계속비 이월금은 소하배수지 설치공사비 13억37만1천6백1십원, 소하배수지 송,배수로관로 시설공사비 12억1천6백1십5만2천원 등 총2건으로 25억1천6백52만3천6백1십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90억7천1백96만4천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2백억3백1십1만7천6백1십원입니다. 세출예산 지출액은 85억6천3백34만9백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04억8천21만3천5백3십원입니다. 명시이월비(건설개량이월비)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비 1억3백9만원, 소하2동 하수관거 정비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비 2억1천2백65만원등 총2건으로 3억1천5백74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감사 지적사항으로 “시금고 예금증명서 발급의 정확성 제고”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셨습니다. 현재 시금고와 타 은행간 자금이체가 5일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납처리일과 이체 일이 달라 공금예금 잔액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예금 잔액증명서 발급 시 전산과 수기를 병행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예금 잔액이 미일치 하는 사유를 불 부합 조서로 작성하여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용희입니다. 2009년 6월 2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서는 2009년 5월25 일부터 6월 13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 위촉한 결산검사위원 이병주의원 외 3인이 검사한 사항으로서 결산검사 위원이 작성 보고한 2008회계연도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0억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액 내부거래 되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별도의 책자와 같으며 세입결산으로 예산현액은 411억8400만6000원으로 수납액은 406억7513만3880원, 미수납액은 4억4112만2750원이며, 세출결산으로 예산현액은 411억8400만6000원으로 187억6858만4920원 지출하고, 명시이월은 건설개량이월비 노후관 개량공사 외 2건 4억5867만원이며, 계속비 사업 이월액 25억1652만3610원입니다. 특히 재무제표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의하면 당기손익은 수익187억8879만4776원이며 비용은 147억9958만6900원으로 당기순이익 39억8920만7876원(전기 당기순손실 31억6218만2679원) 입니다. 재정상태는 자본은 867억1229만4983만원이며 부채 21억3463만8680원으로 총 자산액은 888억4693만3663원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별도의 책자와 같으며 예산현액은 190억7196만4950원으로 세입결산 수납액은 200억311만7610원이며 미수금은 4억2311만918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85억6334만900원이며 이월액은 114억3977만6710원이며 명시이월(건설개량이월비) 광명시 하수도 기본정비 기본계획변경용역 외 1건으로 3억1574만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111억2403만6710원입니다. 특히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무제표에 의하면 당기손익은 수익 78억9111만4538원이며 비용은 108억4001만9920원으로 당기순손실은 29억4890만5382원(전기 당기순손실 31억6218만2679원) 입니다. 재정상태는 자본 821억4040만6199원, 부채 5억5737만8728만원이며 총 자산액은 826억9778만4927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검토사항으로 일반회계 그리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예비비 지출 내역은 없으며, 하수도특별회계 2008회계연도 결산자료에 의하면 건설개량이월금 3억1574만원 광명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변경용역1억309만원과 소하2동 하수관거정비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2억1265만원으로 2건의 사업은 공기업특별회계라 하더라도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지방재정법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 이월하여야 하나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월한 사례가 있으며, 상수도특별회계는 2008회계연도 결산자료 계속비 결산조서 (86-87쪽)에 의하면 2건의 계속비 다음연도 이월액이 소하배수지 설치공사 등 2건에 25억1652만3610원이 있는바, 매회계연도 예산안 제출 시 계속비에 관한 전년도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 당해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 사업 전체의 계획 및 그 진행상황에 관한 조서를 시의회에 첨부 제출을 요합니다. ※ 개선사항으로 :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하면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4호 및 9호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의 첨부 서류에 명시이월설명서 및 계속비에 관한 전년도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 당해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 사업 전체의 계획 및 그 진행상황에 관한 조서를 지방의회에 예산안 제출 시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으로 개선을 요합니다 .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암위원

2008회계년도 결산자료에 의하면 건설개량 이월금이 의회에 승인을 받지 않고 이월되었다는데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전문위원님이 설명하신 대로 저희가 명시이월비 건설개량이월비는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하면 의회에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고 지방공기업법 제6조에 보면 그 사항이 개정해서 받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방공기업법에 맞춰 가지고 이월사업비는 조서를 만들어서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손인암위원

법이 하나는 승인을 받아야 되고 하나는 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는 것입니까?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암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승인을 안 받고 편하게 하시는 것이 낫지 굳이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말씀대로 한다면
창근

민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80년도 1월 4일날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의회에 그 사실을 보고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2년도에 12월 달에도 일부 개정이 되었는데 거기에도 변동된 사항이 없고 2002년 3월 25일에 6차 일부 개정이 되었는데 거기에는 2항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보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 삭제가 되었는데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지방재정법에는 의회에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이런 사항인데 그래서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유권해석을 받아서 할 사항이면 의회에 보고를 해서 명시이월 승인을 받도록 하고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하고 하는데 일단은 저희가 유권해석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의회에 이런 것을 보고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면서 그렇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손인암위원

공기업특별회계라고 하지만 다른 일반적으로는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 사유화인가 해서 승인을 받는 것이 법에도 나와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관행으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시정을 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소하 배수지에 소송 건이 있죠?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창근

민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3차 변론이 끝났고 오늘 5시에 원고, 피고, 저희 시 그렇게 해서 조정신청을 변호사 측에서 해놨습니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측에서 그래서 오늘 5시에 담당과장하고 계장, 실무자가 가서 조정신청에 참여를 하고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8월 13일날 선고 기일입니다. 8월 13일날 선고에 따라서 어디가 패소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항소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8월 13일쯤에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소송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처음에 소송 제기되었던 것이
창근

민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금년도 3월 20일경에 되었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3월부터 길게는 8월 13일 이후에도 더 진행될 수 있는 사항인데 2010년에 완공예정인데
창근

민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1월에 완공예정이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공사의 공기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공사의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까? 몇 개월 동안 지연이 되었는데
창근

민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걱정되는 사항은 역세권이 개발되면 수돗물을 공급해야 되는데 그것이 걱정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공사중지가 되었기 때문에 철근 같은 것이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녹이 발생하고 이런 문제가 있고 절개지가 흘러 내린다든가 이런 사항이 있는데 우선 절개지 문제는 일단 해결했고 녹 방지문제는 저희가 녹 안 스는 칠을 해서 조치를 했고 감리단에다 녹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있느냐고 현재 받아보니까 없다고 했는데 문제는 역세권에 제때에 수돗물을 공급해 줘야 되는데 이것이 안될 것 같아서 저희가 검토한 사항은 우선 소하배수지까지 물을 올렸다가 거기에서 밀어내는 그러한 15,300톤 정도의 물을 보관하는 그런 배수지입니다.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직수로 주공에서 설치하는 매설하는 관하고 저희가 묻는 관하고 직접 쪼인을 시켜서 직수하는 방법 그리고 공사가 끝나면 거기로 올렸다가 이렇게 하는 방법 그것을 검토는 하고 있어서 다소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조금만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걱정하신 사항인데 지금 역세권의 주택공사에서 600㎜를 현재 동사무소 밑에까지 주택공사에서 시공을 합니다. 저희가 700㎜ 묻는 것 배수지로 가는 것은 배수지 올라가서 내려오는 것은 시공을 합니다. 배수지 역할은 8시간동안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배수지의 물을 받지 않아도 주택공사에서 묻는 600㎜하고 우리 700㎜하고 같이 연계하면 역세권이 입주 시기가 빠르면 내년도 3월 예정입니다. 배수관로는 금년도에 완료가 되어 가지고 배수지를 빨리 해야 되겠지만 설사 소송 때문에 늦어진다고 하면 시민들에게 물을 공급하는데는 지장이 없고 소송관계는 소장님이 말씀드린대로 변호사를 통해서 판사님께서 조정신청을 오늘 5시에 안산지원에서 조정신청이 있습니다. 여기서 조정이 되면 소송관계가 매듭이 되고 조정이 안 되면 8월 13일날 또 선고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저희 바람 상은 오늘 7월 7일 오늘 조정이 되면 마무리가 되고 소송이 늦어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수로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런 일들이 우리시하고 고소고발 건이 있다는 것은 잘하시려고 했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상에 차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일들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지 이것이 간단하게 될 일이 아니고 차선책으로 해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직접적인 피해가 온다는 것은 막대한 피해가 올 수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차선책을 마련하는 것도 좋지만 8월 13일 까지 최종 판결이 난다고 봤을 때는 공사에 차질이 없다는 것으로 믿고 주민들에게도 염려하는 것이 저희들보다 더 염려합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 드려도 관계없겠죠?
세입에 보면 상하수도 요금이 미납액이 많게는 4억여원 되는데 이 원인이 무엇입니까?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징수 못한 원인은 저희가 고지를 하면 상수도 요금을 대부분은 납기 내에 내는데 경제여건으로 해서 한, 두달씩 못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체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것도 4억여원씩 양쪽 하면 8억 이상이 되는데 진짜 경제가 어려워서 주민들이 물세를 못 낼 정도라면 손실처리하는 것도 있지 않아요?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손실처리하는 것은 5년간 못 냈을 때 손실처리 해주고 그 전에는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가압류까지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체납되는 것은 5년 넘어 가지고 그때까지 못 낸 것은 체납된 것인데 보면 그 전에 다 내야 되는데 그 달에 못 내고 2,3개월씩 연체되고 그런 것이 포함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보통 사람들은 다 내는데 실질적으로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상하수도 요금을 못 낼 정도의 형편이 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탕감해줄 의향은 없는지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현재 현행법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없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탕감해주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지금 미납된 것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어려운 것도 있고 상습적으로 안 내시는 분도 있습니까?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상습적으로 안내는 분은 일반 세금도 안내는 분은 상습적으로 안내기 때문에 그런 류가 아닌가 싶은데 대부분은 물은 세금이 아니고 자기가 이용하는 것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물 값은 잘 내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조금 어려워서 연체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히 안 내는 사람은 물을 계속적으로 물 값을 안 내는데 물을 계속 공급해주는 것은 시민을 위해서 줘야 된다고 하지만 그것도 안됩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물은 단수를 시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개인으로 봐서는 안되었지만 저희들은 계속 물을 줄 수는 없습니다. 정수 처분을 하면
본신

구본신위원

액수가 많기 때문에 질문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국장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광명을 위해서 일하시는 국장님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일을 잘하시는 국장님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기대도 많이 드리고 두 번째는 앞서 국장님에게 말씀드렸지만 국장님들에게 코디네이터 역할을 중간 역할을 이 역할을 잘해주시면 정책적으로 잘 맞물려서 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자기네들만 하면 이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국장님들이 하실 필요들이 있으시다는 것을 몇 년간의 경험을 포함해서 그런 것에 대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재무제표에 보면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재정상태의 자본이 867억인데 부채가 21억입니다. 총 자산액은 888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부채라고 하면 돈을 빌려오는 것이잖아요? 어디에서 빌렸습니까?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기획재정부에서 빌려왔는데 상환을 했습니다. 금년 1월에 상환했습니다. 17억을
미수

조미수위원

아직도 4억 남았는데요.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금년 초에 상환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21억을 기획재정부에서 빌려왔는데 올 초에 17억을 갚았습니까? 21억을 갚았습니까?
담당

업무담당

윤양현 기획재정부에서 차입을 한 17억을 갚은 것이고 나머지 조달청에 12월말에 결산 하다보니까 연초에 다른 것은 다 상환을 했습니다. 12월말에 갚았느냐 안 갚았느냐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연초에 나머지는 상환을 한 것입니다. 지금 부채는 없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4억을 연말에 하셨다 이것인가요?
담당

업무담당

윤양현 금년 초에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수도 사업은 옛날에는 오물세라는 게 있었는데 그런 게 없어졌잖아요?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지금도 하수도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상하수도 고지서 안에 같이 하수도 요금이 부과가 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관리비를 다같이 내니까 거기에 상수도 세금 하수도 세금 따로따로 합니까?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물 쓰는 양만큼 하수도가 나오기 때문에 상수도 검침 수량에 의해서 하수도를 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결국 하수도 미수금이나 상수도 미수금이나 같겠네요?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런데 같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금액은 상수도 요금과 하수도 요금을 같이 안 하거든요. 부과금액도 틀리고
창근

민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쓰시는 가정에서 20톤 이하를 쓰실 때
미수

조미수위원

일반 주택에 사시는 분들도 상수도와 하수도 세를 같이 내지요? 그러면 지금 미 수납금액은 상수도나 하수도가 같아야지 맞는 것 아닙니까?
창근

민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요금 20톤 이하를 쓸 때는 상수도 요금은 300원이거든요. 그런데 하수도요금은 161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수도요금이 하수도 요금에 배가되는 거지, 300원 161원 차이가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미 수납을 많이 내는 데가 주로 목욕탕입니까?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물량을 많이 쓰기 때문에 한 건이라고 그래도 상당히 금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정수처분을 하게 됩니다. 일반 가정에서
미수

조미수위원

목욕탕도 마찬가지로 상수도와 하수도랑 합쳐서 미 수납될 것이 아닙니까?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니까 상수도나 하수도 합쳐서 다를 수가 있나요?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그것과는 틀릴 수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김동철위원님

김동철위원

소하 배수지 현대 아파트 있는데 거기가 지금 지목이 무엇으로 돼있습니까?
창근

민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근린공원, 수도용지

김동철위원

그린벨트에서 풀리지 않은 지역이지요?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그린벨트가 아닙니다.

김동철위원

거기에 민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운동시설은 무엇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창근

민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운동시설이 뭐가 있느냐 하면 인라인 트랙이 새로 설치가 될 것이고 족구장도 한 면이 나오지요. 그 다음에 배드민턴장도 4면이 들어갔는데 그전에 있었습니다. 존치가 되는 것으로, 농구장도 1개가 있구요. 게이트볼장도 1개가 있습니다. 산책로도 있고, 광장, 체력단련장

김동철위원

지금 거기에서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왜 반대를 하시는지 아세요?
창근

민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알고 있습니다. 소음과 조망과 사생활 침해

김동철위원

제일 중요한 게 조망이고 소음이지요? 이런 시설들을 하고자 하는 것은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요?
창근

민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애당초 주민설명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결정을 했는데 지금 공사가 임박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나오는 거 같습니다.

김동철위원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데 주민들이 반대하면 안 해야지요?
창근

민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무작정 안 할 수 없지요. 필요하면 해야 되고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항들을 변경을 시킬 것은 변경을 시켜주고 축소시킬 것은 축소시키고

김동철위원

지금 거기가 양쪽으로 보면 제가 지역구가 거기는 아닌데 제가 살아본 적이 있기 때문에 아는데 이쪽 밑에는 미도가 있고 이쪽에 북쪽으로 현대아파트가 있잖아요. 그 위에서 보면 아파트가 환히 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아파트와 거리가 바로 가깝잖아요. 운동시설은 굉장히 시끄럽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배드민턴 장을 우천 시 대비해서 뚜껑을 덮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창근

민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처음에 뚜껑을 덮을 계획이 있었는데 주민들이 반대해서 저희가 다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물론 주민들을 위해서 시설을 하는 것은 좋은데 다수 주민들은 반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 족구를 하시는 분, 배드민턴을 하시는 분, 농구를 하시는 분, 게이트볼을 하시는 분들은 원하겠지요. 주변에 있는 다수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참고를 하셔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병주

이병주위원장

김동철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정확하게 지적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아까 상수도는 부채를 정리하셨다고 그랬는데 하수도 특별 사업비에도 부채가 있는데 이것도 이번에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같이 했습니다. 검침원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부채도 기획재정부에 상환하신 것입니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하수도 부채가 재무재표에 5억5,737만8,728원이 부채로 돼있단 말입니다.
담당

업무담당

윤양현 부채가 아닌데요.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제가 준비를 잘 못해서 죄송한데요. 제가 잘 알아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자료를 부탁드리구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재무재표에 보면 분명히 부채로 돼있다고 그러십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국장님, 하여튼 지방재정법과 지방공기업법의 명시이월과 계속비 사업의 승인의 차이가 있어요? 확실한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를 어떻게 위원 입장에서는 이것을 지방의회 승인을 받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저희도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주시구요. 유권해석을 받아 보신다니까 그것도 빠른 시간 안에 행정사무감사 전일까지 알아보시고 유권해석에 알아보신 결과를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창근

민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조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에 따른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결과 지적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회시간에 정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미수 간사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조미수위원입니다. 2008회계 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중 2008 회계연도 본예산에 계상한 소하동 다목적복지시설 신축 관련 소하어린이 도서관 건립비 13억4천만원 (균형발전특별회계 4억4천만원, 도비9억원)으로 도비 9억원 중 1억4,930만7,130원을 집행하고 7억5,069만2,87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 결산하여 도비보조금 중 사용하지 않은 83.4%인 7억5,069만2,870원을 반납하여야 하는 도비 집행 잔액 과다 발생 사례가 있으며 상하수도과 소관 중 하수도특별회계 의 결산자료에 의하면 건설개량이월금 3억1,574만원 광명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변경용역 1억309만원과 소하2동 하수관거 정비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2억1,265만원으로 2건의 사업은 공기업특별회계라 하더라도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 이월하여야 하나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월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공통소관으로 2008 연도로 명시이월액 되었던 한외여과막 교체 등 공사비 9억5천만원이 전액 불용 처리되었으며, 도시개발특별회계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5억원은 2008 회계연도로 대규모 집단취락 도시관리계획 결정 지연에 따라 미 집행되어 명시 이월하였으나 2008회계 연도에도 집행하지 않고 전액 불용 처리되었고, 광역교통 정보 감리비 명시이월 하였다가 4,950만원 전액 불용 되었으며, 광역교통 정보 시설비 854,579,820원을 명시이월 하였다가 567,420원 지출하고 99.8%인 853,512,400원 불용 처리 등 9건의 과다 불용액 발생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8 회계 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렸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것과 같이 지적사항은 지적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 5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7월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사전에 내일은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2008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