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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조미수 의원 발언

152회 제5복지건설위원회200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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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주

이병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화, 녹음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7월14일까지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의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그 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전반에 관하여 감사함으로써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시정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위원들을 대표하여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준비에 수고하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우리 위원회의 비공개 요구가 있을 때에는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증인선서, 질의답변 등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한 때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아울러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해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주민생활지원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직제순에 의거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라고 기타 증인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되겠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 법 시행령 제39조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써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제5항과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7월8일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공열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태송 사회복지과장 이상현 가정복지과장 김화숙 문화체육과장 설진충 시민회관장 엄원식 실내체육관장 서여선 메모리얼파크관리소장 신민철
병주

이병주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감사자료는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받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공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민생활지원국 당면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이병주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중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신태송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현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화숙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설진충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엄원식 시민회관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서여선 실내체육관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민철 메모리얼파크관리사무소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 전직원은 성실한 자세로 임할 것을 다짐하면서 각 분야별로 2009년 6월 1일부터 2009년 5월 31일까지 그간 추진해 온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의 직제 현황은 5과, 3개 사업소, 19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은 정원 97명에 현 원 9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은 모두 35건으로 35건 모두 완료조치 하였으며, 금년도 제출된 수감자료는 총 226건으로 주민생활지원과 36건, 사회복지과 40건, 가정복지과 39건, 문화체육과 45건, 평생학습청소년과 38건, 실내체육관 28건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서는 서비스연계 관련 사업에 있어서 자원봉사활동 지원 및 인프라증진을 위하여 16개 분야에 걸쳐 1만2,470명이 자원봉사 활동을 추진하였으며, 위기상황에 처한 자 들에 대한 긴급복지지원 요청에 따라 167세대 2억 1,567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고용안정 사업으로서는 경제적인 어려운 여건속에 취업활동을 위해 6,770건 상담 중 4,760건 지원 처리했으며, 979명에 대해 취업제공을 하였으며, 실직자 자녀 장학금 지원으로 29명에 1억 4,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은 4단계에 걸쳐 637명 15억 9,01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에 있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3,187세대에 대하여 생계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기초생활보장급여로 196억 5,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비수급빈곤층에 대해 한시특별생계급여 354세대 3억 6,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복지사업으로는 경로당 운영 및 난방비 지원사업으로 89개 경로당에 대하여 2억7,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경로연금으로 23,199명에 대하여 10억2,200만원, 기초노령연금으로 41,855명에 대하여 33억3,700만원 지원하였으며, 노인일자리 창출 등 노인복지사업으로 33억4,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활주거복지사업에 대해서는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 대한 자활 장려금으로 1,123명에 대하여 1억9,100만원 지원, 저소득층에 대한 전세자금으로 260가구에 44억900만원을 융자 알선 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사업으로는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으로 장애수당, 장애인 의료비, 장애 아동 부양수당, 장애인활동 보조지원사업 등에 대하여 19억8,300만원을 지원하였고, 8개 장애인 단체에 대하여 8억9,600만원,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하여 26억7,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저소득 한부모가정 보호를 위하여 938세대에 학비, 아동 양육비, 학습재료비, 교복비, 생필품비 등으로 5억2,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에 있어서도 2,141명에 대하여 7억3,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목적복지시설 건립비로 총사업비 61억1,000만원 중 금년도에 총 13억4,000만원을 확보하여 11월25일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으로 시립어린이집 13개소, 법인 2개소, 법인 외 3개소, 영아전담 2개소, 민간 79개소, 가정 146개소 등 총 245개소에 대하여 인건비, 보육료 등 총 203억4,100만원을 지원하여 아동복지증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 대해서는 문화예술시설관리 및 지원으로 광명문화원에 13억200만원, 예총광명시부 4억6,800만원 등 문화예술사업 육성등에 노력하고 있으며, 광명시 문화예술발전기금 14억1,000만원, 광명시체육 진흥기금으로 56억6,600만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생활체육 및 여가활용에 있어서는 하안노온배수지내 족구장, 국궁장, 테니스장 등의 체육시설을 24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안양천둔치에 자전거도로 설치 및 최첨단 화장실 설치로 이용함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실내체육관에 있어서는 시민의 체육진흥 및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각종 문화체육행사 등에 경기장 개방 총 87회 111,150명, 상설체력 단련장 60,173명, 인공암벽장 5,538명, 실내골프연습장 5,685명이 이용하여 시민의 생활체육활성화 기여하고 있으며, 인근지역의 심각한 주차난 해결 방안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시설관리를 위하여 산책로주변 경계목 및 앉은벽 설치공사 외 6건에 대하여 1억 1,000만원을 투자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각 부서장이 자세하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주민생활지원국 전 직원들은 각자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왔지만 업무추진에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시정 조치하고 앞으로는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태송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이병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의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대 대해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김지람 총괄기획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미현 서비스연계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민병인 통합조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영덕 고용안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하태화 희망근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5p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 보관)
병주

이병주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0시5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인암위원님.

손인암위원

2008년도에 보면 계속비 명시이월 사고이월사업이 7건이나 올라와 가지고 굉장히 많았는데 국장님 과장님 노력을 많이 하셔서 올해는 명시이월이 1건 올라왔습니다. 13p 청년인턴십사업 인건비가 9천9백인데 이것을 명시이월 시키셨습니다. 이월사유가 경제 침체로 청년실업자 증가에 따른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함이라고 명시이월 시켰는데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이라 이월사유가 이렇다면 조기집행을 사업목적에 맞게 얼른 집행했어야 하는데 이월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이월사유가 위원님 말씀대로 적절하지 않은데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시행하는 것인데 연말에 예산배정을 했고 전국적으로 광명시만이 아니고 금년도에 행정인턴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월사유를 쓰는데 적절한 표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손인암위원

그러면 다른데 수감자료를 보면서 작년 수감자료하고 비교해 보니까 간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훈단체에 작년에는 재작년하고 예산액이 얼마고 운영비 지원내역까지 써있는데 올해는 그런 것 없이 간단 간단하게 썼는데 계속비 명시사업만해도 이월사유를 이렇게 나열했는데 말이 안 맞는 내용입니다.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손인암위원

이런데 각별하게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 6p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수당해서 예산이 2백80만원 책정되었는데 집행이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미집행사유에 보면 회의를 안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4p보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4번 열려서 2008년 6월24일, 2008년 9월8일, 2009년 2월10일, 2009년 4월20일 4번이 열렸다고 했는데 이분들 12명에서 참석인원이 전원 참석하고 4번째만 12명에서 1명이 불참했는데 수당은 지급하지 않은 것입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긴급복지지원사업은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지역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체할 수 있고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3번은 서면심의하고 1번은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체한 것입니다.

손인암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이름을 바꾸었어야 할 것 같은데 긴급지원심의위원회라고 명기하고 누가 이 자료를 보면 회의를 4번 개최했다고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래서 올해 2백8만원은 예비비 성격이지만 이번 추경에 삭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손인암위원

11p 12p 보면 민간경사 및 민간자본보조금 지급내역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 보면 자원봉사 토탈시스템운영지원이라든지 쭉 보면 자부담이 없는데 유독 푸드뱅크만 자부담을 이렇게 하는 것은 시에서 이것을 강요해서 그런지 아니면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인지.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시에서 강요하지 않고 자발적인데 저희가 푸드뱅크에는 기본적으로 주는 것이 인건비하고 차량유지비하고 경상경비 정도를 주는데 지금 여기 있는 것은 다른 것들은 대개 보면 자원봉사포탈시스템도 도비 시비사업이고, 자원봉사상해보험지원도 국도비사업이고, 코디네이터운영비도 국도비사업이고,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은 시비,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도 국도시비 사업이고, 푸트뱅크만 전액 시비입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있습니다.

손인암위원

작년에 보면 푸드뱅크 운영비가 자부담 9백10만원 정도에서 올해 2천2백만원 정도로 되었는데 요즘 경기가 어렵고 힘이 드는데 이런 기관에서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자부담을 작년보다 월등하게 많이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았을 때 운영애로사항을 청취해서 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주어야지 이분들은 봉사하면서 자기 돈 내고 작년보다 자부담이 배 이상 늘었을 때에는 한번정도는 집행부에서 운영실태를 파악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도움을 주어야지 봉사하면서 이분들이 돈 쓰고 봉사하고 한 가지만 해도 대단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파악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손인암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네, 김선식위원님.
선식

김선식위원

6p 노숙인 보호 및 지원에 집행잔액이 4백80만원 있는데 이것도 시도비가 있는 것입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시비 2백40만원 도비 2백40만원인데 도에서 반납지시가 내려와서 사용을 못 한 것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그럼 우리 시비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같이 안 쓴 것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광명시에 노숙인들이 있잖아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24p 보시면 2008년도에 1천2백26만원 서있는데 거기에서 4백80만원이 반납된 것이고 나머지는 쓴 것이 6백59만7천원 귀가여비 급식비 응급치료비 피복비에서 썼는데 지난해에 예산을 작게 사용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삭감해서 8백34만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아까 손인암위원도 이번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책자가 너무 간단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24p보면 도비 시비 예산현황이 나왔잖아요. 여기 6p에도 이왕이면 도비 시비 넣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의회하고 상의해서
선식

김선식위원

넣어야지 위원들이 도에서 얼마 나오고 시에서 얼마 나오는지 알지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선식

김선식위원

8p 김기문축복의 집 작년에 왜 폐쇄되었습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김기문의 집을 나가 보니까 그분도 제가 잘 아는 분입니다. 제가 7동에 총무담당을 했었고 그때 당시 출소자나 그런 분들을 페인트가게를 하면서 그분들을 데려다 키워서 취직도 시키고 대학도 보내고 했던 분인데 제가 와서 나가 보니까 그 시설이 골방 같고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차도 못 들어가고 심지어 이분들이 사회복지사 정신이나 마인드가 없어서 문을 잠가 놓고 가고 그리고 지금 이분이 지원 나가는 것이 사회복지사 1명 급여 70만씩 해서 8백40만원하고 운영비 3백80만원 해서 1천2백만원 지원되는데 제가 여러 가지 요구를 했습니다. 자격증도 어머니는 없고 그 딸이 하나 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고 보완요구를 했는데 못 해서
선식

김선식위원

보완요구는 무엇을 했나요?
이것이 굉장히 오래된 집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인가 시장에서 그 양반이 휠체어를 타고 다니던데 그 사람을 누가 끌어 주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꼭 끌어줍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도 거기에 김기문의 집에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폐쇄되었으면 그 사람들을 다른 보호시설에 다 연결해 줍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저희가 다 시켰는데 1사람이 있었는데 지금 사람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다시 파악해 보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먼저 몇 분 있었습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4명 있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지금 현재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가서 살펴보세요. 그리고 10p 보상금 지급내역에 2008년하고 2009년을 보면 2009년도에 현충일 국립묘지 참배단 급량비가 왜 다 남았어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5월30일자 자료작성이기 때문에 6월6일 현충일행사를 하니까 그렇습니다. 다 집행된 것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p 경기청년뉴딜에 보면 지급근거가 광명시보조금관리조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혜택 받는 사람이 서울강남 도곡동 사람인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경기청년뉴딜은 사업자 선정인데 사업자는 저희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광명, 부천, 김포가 한 권역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사업자 선정을 합니다. 저희는 거기에 의해서 계약만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자 선정을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광명시 보조금관리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어디하고 계약이 되어도 저희들이 줄 수가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22p 복지대상자 조사 및 책정 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을 심사기준을 어디에 두는데 보면 보장제외가 2008년에 68명인데 2009년은 106이 되었고 각하는 2008년이 19명이고 2009년 40명이 되는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조사완료난에 있는 보장중지는 기존에 보호되던 사람이 중지가 되는 것을 말하고 기존에 보호되던 사람들 국민기초수급권자였던 사람들을 중지하는 것, 변경은 기존에 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자활로 변경하는 것을 말하고, 보장제외는 신규인데 이것이 접수한 것이지 처리해 준 것이 아닙니다. 신규인데 이 사람이 도저히 대상이 안 된다는 얘기고, 사회취약계층은 출소자나 탈북자, 각하는 신규 신청자 중에서 안 되는 것이고, 기각이라든지 각하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리고 보장제외는 기존에 받던 분 중에서도 제외시키는 것 재산이 늘거나 그런 것
선식

김선식위원

긴급복지지원 추진 실적에 보니까 잘못 되어서 다시 붙여놨는데 어떻게 이렇게 안 썼어요? 어려운 시기에 예산을 조기집행 하라고 했는데 왜 안 했어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복지지원사업이 금년에 당초 사업비가 2억5천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경기가 안 좋다 어쩌다 하니까 9억8천7백50만원을 늘린 것입니다. 사업비로 늘려서 지금 시행되는 것이고 1억6천이면 아마 경기도에서 지출된 것이 상위권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6개월이 지났는데도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선식

김선식위원

그리고 아까 설명 중에 충청도나 전라도 지방에서는 할 수 없는 것은 뜻이 무엇입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는 긴급복지하고 무한돌봄사업이 있습니다. 무한돌봄사업은 지금 12억3천9백만원 예산이 도비하고 시비 50대50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거의 7억 정도를 지출했는데 지방에는 그런 사업을 못 합니다. 재정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서울이나 경기도는 그런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에서는 긴급복지지원사업 추진실적이 상당히 좋을 것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25p 어려운 이웃돕기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왜 2008년하고 2009년하고 수혜인원 차이가 많이 납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2008년에는 농협에서 1억2천5백만원을 한꺼번에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은행하고 신한은행에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시금고 지정 때문에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저는 그렇게 분석하는데 그분들은 그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봐도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앞으로 남아 있고 지금 올해는 많이 안 들어왔습니다. 들어와도 작은 것들이 들어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아무리 그래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그리고 대개 연말연시에 또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연시도 그렇지만 지금 농협 한군데에서 1억2천5백입니다. 지난해, 그런데 그것이 이번에 없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그리고 언론보도 자료를 보면 임금체불로 광명시 아파트 공사장에서 분신했습니다. 주민생활과에서 파악해 보셨어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모르는 사항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한번 보세요. 그리고 광명일보에서 광명시 실업률 전국에서 2번째로 높다고 냈는데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보았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그래프까지 그려서 했는데 맞는 것입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아마 제가 보기에는 중앙지에 난 것을 그대로 보도를 인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통계청에도 전화를 했었고 지금 광명 같은 경우 실업률이 높게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노인인구가 7.9%밖에 안 됩니다. 지방에는 지금 전국평균이 12.9%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은 다 노동력이 통계숫자가 잡히는데 광명에는 그런 어르신들 일하는 통계숫자로 안 잡히고 더구나 젊은 가정주부들이 많은데 여기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이들 학원도 보내고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설문에 응할 때 취업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서 나오는 차이라고 합니다. 통계청에 조사해 보았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광명일보에 우리 시에서 항의 한번 했어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보도자료를 냈고 통계청에서 강력하게 얘기했고
선식

김선식위원

우리가 문구만 봐도 광명시 실업률이 전국에서 2번째로 높다면 광명에 사는 시민의 입장에서 기분 나쁘잖아요.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네, 구본신위원님.
본신

구본신위원

어려운 이웃돕기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보면 작년에 시금고 선정과정이 있어서 농협하고 다른 금융기관에서 주었는데 올해는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하게 홍보해서 수혜자가 많도록 해야지 그냥 연말에 될 것이라고 무작정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저희가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자 반드시 그렇다고 얘기할 수 없고 금년도에는 아무래도 후원하는 분들이 불우이웃돕기하는 분들이 금액이 작아졌고 양이 작아졌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각종 홍보를 한다든지 그분들한테 세금혜택을 준다든지 금년부터 제가 오고서부터 연간 1백만원 이상 후원하는 분들은 감사패를 주고 있습니다. 무조건 감사패를 만들어 주고 있고, 그래서 불우이웃돕기에 자발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불우이웃돕기가 많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액수보다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사랑이 싹트는 광명이 되는 사업이니까 홍보를 부탁드리고, 뒤에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희망근로하고 공공근로가 있는데 공공근로하는 사람이 희망근로 못 하지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그렇다면 공공근로는 나이제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연령차별금지법이 2009년 3월22일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도 연령제한을 못 합니다. 먼저 공공근로는 65세로 연령제한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왜 공공근로는 65세로 나이를 제한하는데 희망근로는 100세까지 풀어서 근로능력도 없는 사람을 채용할 수밖에 없게 만드냐고 했더니 지침이 내려 온 것이 공공근로도 연령폐지를 했다고 내려왔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희망근로사업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 80세는 되었을 것 같은데 원하시는 분이 나오 일하고 싶은데 왜 안 해주냐 나이 많은 것이 죄냐고 따지는데 제가 할머니한테 설명을 아들들이 잘 살아서 살만하니까 할머니 복 많은 것이라고 더 없는 사람들한테 양보하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 할머니 불만이 이만큼 나와 있습니다. 왜 동에서 처음에는 참여하는 사람이 적을 것이라고 추측해서 홍보도 많이 했는데 신청했던 사람들이 떨어지니까 불만이 많은 것입니다.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번에 782명 정도 되었는데 100% 안 되니까 저희가 동장을 통해서 2,049명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782명 접수되었으면 80세든 100세든 다 선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접수가 많이 되다 보니까 연령이 많아서 제외된 것은 아니고 125점 기준에 산정하게 되어 있고 감점요인 30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가 가장 높은 사람들이 선발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에 안 되었다고 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고생이 많고 저도 자주 내려갑니다만 밤늦게까지 일하는 것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복지가 예전에는 안 그랬다고 했는데 경제와 복지가 함께 간다고 합니다.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복지예산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 이쪽에 일하시는 분들 고생하는 것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번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서 참전유공자들 수당 나가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닐텐데 그런 것 포함하여 감사 드리고 고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부탁은 일단 이곳에 방문하시는 분들은 다 어렵고 힘들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계속 만나시더라도 웃음을 잃지 않고 얘기 함께 해주시고 그것이 광명시에 모든 것들을 보이는 것이니까 어렵고 힘들더라도 웃으면서 계속 민원인을 접해 주십사 계장님 이하 밑에 식구들한테 말씀드립니다. 6p 손인암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와 생활보장위원회인데 중복되는 위원회들이 꽤 많습니다. 저도 저번에 조례를 하나 제정했지만 중복되는 위원회는 합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아까 긴급지원심의위원회나 생활보장위원회 제가 충분히 알고 그래서 그런 중복되는 위원회를 합치는 것은 잘 했는데 뒤에 보면 다 서면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최소한 연초에 한번 회의를 해야지 다 서면으로 심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는데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4번 중에서 1번은 소집해서 생활보장위원회 했고 3번은 서면 심의했는데 긴급복지같은 경우는
미수

조미수위원

14p 지방고용심의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 서면심의입니다. 다음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도 4번을 했는데 한 번했고 3번인데 최소한 상·하반기에 한 번씩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일정 부분 복지에 관련된 분이고 전문가들인데 얘기도 듣고 반영도 하고 위원회별로 실비보상비도 마련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굳이 일을 쉽게 하려고 했는지 빨리 하려고 했는지 나중에도 지적하겠습니다만 노인기금 결산 그런 것 다 그냥 서면 심의합니다. 그래서 서면심의 저도 그냥 싸인 해 드리면서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다. 최소한 중지를 모으려면 상·하반기에 한번씩 하십시오. 지방고용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지방고용심의위원회는
미수

조미수위원

공공근로나 정책적 내용을 들을 수 있는 심의위원회잖아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참고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옥상옥이 되는 위원회는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모르는 것이 아닌데 그렇지만 위원회가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원회도 꽤 있습니다.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부연해서 설명 드리면 고용심의위원회는 8명이고, 긴급심의위원회는 12명인데 이것은 시장님이 위원장이고 그리고 의원님들 그리고 각 관장, 기자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고, 지방고용심의위원회는 국장님이 위원장이고 제가 부위원장이고 그리고 시의원님 한 분 계시고 그리고 광명고용지원센터장, 교육청소년과장, 학원연합회장, 상공회의소 총무부장, 여성단체협회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하고 사실은 특히 긴급지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공근라든가 이럴 때에는 의견을 서면으로 받으면 많이 줍니다. 뒤에 고용안전담당도 있지만 의견을 듣고 이것은 본인이 반대한다든지 그래서 문현수위원님도 위원으로 계시는데 지난번에 서면심의를 하는데 본인은 반대한다고 싸인을 안 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해서 진행하고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고
미수

조미수위원

저도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고 그러나 이 위원회를 왜 만들었어요? 민의 얘기를 많이 듣고자해서 만든 것 위원회인데 최소한 1년에 한 번씩은 운영해야지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김기문의 집에서 닫지 않겠다. 이런 저항 같은 것 없었습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처음에는 있었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 보았습니다. 지역사회복지하는 분들 의견도 그렇고 사회복지사 업무를 보는 공무원들 의견도 그렇고 그 집을 위원님도 가보셨겠지만 사회복지시설로서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마 사회복지사만 아니면 그냥 두었을지도 모르는데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강제 폐쇄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다음에 17p 저도 지역사회복지대회 국장님 과장님하고 함께 했는데 개인적으로 실망을 너무 많이 했고 개인적으로는 사실 6급 복지사 계장님하고 식사를 한번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식사를 같이 하면서 한 내용은 당신들이 이 지역에 지역복지만큼은 진짜 성심과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제가 학부에서 공부한 것은 아니지만 복지에 대해서 공부를 한 사람으로서 제가 복지에 대한 내용을 얘기했을 때에는 올바른 얘기를 했을 때에는 지원도 해주고 혹시 행정의 잘못된 관점을 갖고 복지 얘기를 했을 때에는 비판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 날 안타깝게도 우리 6급 사회복지사 계장들이 1, 2명을 빼고는 활발하게 같이 회의를 하거나 함께 참여하지 못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국장님 과장님 얘기를 나누어주세요. 같이 계셨잖아요. 그런 실망을 했고, 두 번째는 지역사회복지 워크샵에 대해서 지역복지 아까 말씀하신 협의체에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2차 수립해야 하는데 저도 협성대학에서 한 용역과제를 보았습니다. 그러기에는 굉장히 비현실적이다. 광명시 지역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어렵지만 내용들을 수렴해서 공무원들이 안을 내서 그것이 용역으로 저는 되었으면 사실 공무원 쪽에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어려운 조건이나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부탁하기 어렵지만 저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민생활지원과가 중심이 되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워크샵 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전전날 공무원이 몇 명 참석하느냐 하니까 9명이 참석한다고 했습니다. 사회복지직만, 그래서 제가 들어와서 속된 말로 생 날을 샜습니다. 광명의 지역사회복지를 누가 앞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냐 그런 주체들이 안 간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해서 밤새도록 전화해서 38명인가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개인적인 사정도 있는데 마지못해서 온 사람도 있고 해서 그 날 참석만 하고 밤에 다 간 것 같은데 앞으로는 제가 우리 계장님들한테 지시를 했는데 내년도에 할 때에는 또 다른 워크샵이 있을 때에는 최소한 3, 4개월 전에 미리 일정을 통보해주고 특별한 사항 부득이한 사항이 아닐 경우 무조건 다 참석하는 것으로 해서 특히 사회복지와 관련된 워크샵인데 사회복지직이 빠지면 안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해서 앞으로 그렇지 않도록 할 것이고, 지역복지계획 수립은 사실 각종 용역을 주어서 결과 나오는 것을 보면 공무원에서 자료 안 주고 얘기를 안 해주면 사실 용역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사회복지계획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지금 7월에 경기도 31개 시군하고 큰 도시의 지역복지계획 자료를 7월중에 수립을 합니다. 보고서 각 분야별로 각 시군별로 내용별로 분과별로 계획들을 기록해서 잘 된 것을 벤치마킹해서 계획을 수립해 보려고 하고 그 디자인하고 만드는 것은 용역을 맡기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가는데 그것이 제대로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다음에 희망근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쪽에서 내려온 공문을 보면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그리고 또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일을 만들어라 그랬는데 저희 희망근로사업자의 배치현황을 보면 거의 생활기동민원처리로 사실은 휴지 줍는 것인데 그런 쪽으로 다수가 아니라 거의 그렇게 일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98년 IMF 터지자마자 공공근로 그때도 공공근로였지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래서 창조적인 일들을 사실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컴퓨터 같은 경우 새롭게 많이 보급되면서 청년 같은 경우 방문해서 컴퓨터를 가르쳤습니다. 그것을 배운 아주머니 중에 한 분은 철산3동 주민인데 창업까지 하셨습니다. 항상 고맙다고 합니다. 그때 그 사업을 받았는데 어느 지역의 한 시민단체였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아주머니들 저는 정확히 한 분을 알고 있는데 그때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을 했습니다. 시민단체에 가서 일을 하는 간사도 있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했는데 우리 시 사회복지 마인드가 뛰어나신 신태송 과장님께서 왜 일을 창조적으로 만들지 못 한 것에 대한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것이 왜 교육청하고 연계가 안 되었는지 아쉽고 저는 시간이 있으면 10살 된 딸이 있어서 학교에 가는데 학교에도 배치가 되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급식배식이라든지 학교 청소에 광성초등학교에 화장실 청소를 한 분이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학교만, 교육청하고 연계되면 필요한 자원들을 할 수 있었는데 왜 교육청과 연계를 못 하면서 지역사회에 어떤 네트워크들을 총동원해서 희망근로를 적재적소에 배치시키지 못 하고 그냥 시에서 다 맡아서 이 식구들을 했으니 하는 쪽도 힘들고 일하는 사람들도 일하기도 힘들고 이렇게 보여지고,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공공근로를 한 사람이 이번에 떨어졌습니다. 제 3차 3기잖아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3차에서 떨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미수

조미수위원

네, 이번 3기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3번까지는 가능하거든요.
미수

조미수위원

지난번 2기 때는 300명을 뽑았는데 이번에 150명 뽑으면서 민원이 왔습니다. 억울하다. 이럴 줄 알았으면 저번에 포기하고 희망근로 넣을 걸 희망근로는 6개월이라도 가는데 자기가 계속 공공근로를 했으니까 공공근로를 하려고 했는데 안 되었다. 그때 면담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희망근로 해" 그랬지요. 월급도 적고 투덜투덜거리는 거에요. 그래서 "이거 해" 그렇게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월급도 적고 이런 식으로 저한테 하소연을 해요. 제가 결국 코치를 잘못 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공공근로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희망근로로 갈 수 있는지. 희망근로 정말 문제 많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 다 많이 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낱낱이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희망근로 이번에 첫 월급 탄 것에 대해서 희망상품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저희 희망상품권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상품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시는 상품권이 아니고 전국으로 보았을 때 거의 상품권인데 우리시는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기프트카드로 합니다. 기프트카드가 5만원권, 10만원권, 20만원권인데 그대신 사용제한을 했습니다. 백화점하고 유흥주점 연계된 데에는 사용제한하고 나머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마트도 백화점하고 연계된 곳이 있습니다. 이마트, 롯데마트 이런 데는 안 되고 그 외에는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게 얼마나 됩니까? 다 그렇게 주는 것입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30%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당 25만원
미수

조미수위원

그리고 나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사실 행정안전부에서 지상기획대담을 했는데 시장님하고 저하고 참석했었는데 시장님만 들어가야 하는데 저도 들어가다 보니까 의자 놓고 앉았었는데 저한테 답변하라고 해서 차관보하고 논쟁을 벌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료 문제나 이런 것을 가지고 신랄하게 얘기를 했는데 경기도에서 그랬고 하여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서는 신랄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한다는 것은 좀더 잘해 보려고 그렇게 건의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도 동별로 자료를 다 갖고 있습니다. 동에서 골목청소 몇 명씩 하는지 5명에서 10명 내외로 합니다. 그리고 어떤 동은 또 독거노인 가정에 도배도 해주고 하는 동도 있고 동마다 사항이 다릅니다. 자료를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번에 희망근로 사업에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무 밑을 휴게공간으로 다 조성해서 거기 제가 가급적 평상까지 설치하라고 했습니다. 실내체육관에는 주변 분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엄청 많이 옵니다. 평일 오후에도 그렇고, 그래서 거기 오셔서 음식도 먹고 즐길 수 있는 휴게공간으로 만들고 단독필지쪽으로 담도 터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좋은 사업도 제가 볼 때 좋은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안양천에는 꽃나무가 지금 심으면 죽는 고사율이 높아서 못 심고 있는데 뚝방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꽃나무를 심을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이 사업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 시장님도 사실 비판적으로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이 사업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지금 자전거도로라든가 보행자도로라든가 공원조성해서 이런 것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7월6일 저희들이 담당자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했고 공문을 시달했고 그것이 안 될 때에는 과장들을 부시장님실에서 같이 대책회의를 한다든가 그래서 좀더 그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학교 같은 데도 다 사람을 지원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전화를 받은 것이 광명북고에서 교장선생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는데 평소에는 우리가 학교라는 것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학교고 어디고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부서를 통해서 했는데 그 과에서 어려움을 많이 호소했고 그래서 그것은 시행이 안 되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과장님 희망근로는 어렵지만 조금은 시민사회단체하고 함께 하는 공조체계를 해서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두 번째는 과를 적극적으로 설득해서라도 교육청이라든지 경찰 소방 저희 지자제에 들어오지 못 그런 쪽에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좀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제가 질의했던 공공근로에서 포기된 사람이 희망근로로는 불가능한 것인지.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공공근로 3단계하고 바로 들어오는 것은 안 되고 포기해도 안 되고 떨어진 분은 희망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신청하면 가능합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희망근로 신청을 안 받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런데 아까 희망근로 219명 포기했다고 했는데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충원했습니다. 기존에 신청한 사람들 중에서 순위에 의해서 뽑았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경찰 소방서 말씀하셨는데 경찰 같은 경우 협조가 되어서 우리 인원을 배치했습니다. 방범요원, 그리고 소방서는 그쪽하고는 일이 안 맞기 때문에 못 했고,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말씀하셨는데 시민사회단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모르겠는데 우리가 시민사회단체에서 하려고 하는 먼저 한 분이 와서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질의해 보니까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단체에서 오신 분한테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말씀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모르겠는데
미수

조미수위원

10년 전에는 공공근로사업에 돈이 나오면 돈은 통장으로 들어가잖아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단체가 갖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프로젝트의 사업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들을 파견해 주고 예를 들면 컴퓨터나 10년 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강사가 집으로 와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희망근로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인처를 구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시민사회단체가 했었습니다. 10년 전에 그것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컴퓨터 방문 교사였습니다.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지금 먼저도 그분 성함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안 되고 노동부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고 사회적 기업이 그런 비슷한 일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사회적 기업이 있기 때문에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희망근로에서는 지금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지침에 보면 못 하게 되어 있고,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을 노동부에 직접 신청해서 사업비를 딸 수는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사업비를 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좀더 생산적인 일들을 하고자 해서 네트워크를 갖고 일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희망근로는 지금 일들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에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에서 하는 것은 할 수 없고 지금 하는 것은 만약 자전거도로하고 보행자 전용도로를 만들고 공원조성하는 것은 시민들한테 그 보다 좋은 일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지금 일하고 계시는 분 중에서 중간에 일의 내용이 바뀔 수 있는 경우가 몇 % 됩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번 오리이원익 기념관에서 잡초를 뽑고 계셨는데 그분들이 6개월 동안 잡초를 뽑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 공간에서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두 분이
미수

조미수위원

그 날 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 예를 제가 본 것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어떤 단위사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역할들이 이것이 로테이션이 있는지 아니면 계속 그 일을 하는지 그렇게 계속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중간에 일의 내용이 바뀔 수도 있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잔디
미수

조미수위원

그것은 그 과에서 알아서 하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파악 할 수 없는 것입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이 좀더 실질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주간 월간계획을 받아서 시장님께서도 돈이 노동의 대가가 되어야지 그냥 주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연세가 많은 분들이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주간 월간 계획을 받고 문화재 오리기념관에서 잡초를 뽑는 것뿐만 아니고 또 문화재가 영회원도 있고 가학동 지석묘도 있고 정원익 묘를 돌아가면서 하고 충현서원도 있고 돌아가면서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이번에 재난안전관리과라든가 도로과 같은 경우 지금 갑자기 보행자 전용도로를 한다. 그러면 그쪽으로 투입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사업하는 사람들 일터가 그래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각 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계획은 받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하여튼 애쓰고 처음부터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도 있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창조적이고 그 일이 국가가 했을 때에는 창조적으로 하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는데 그런 것은 발맞추어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더 고분분투 부탁드립니다.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문제라는 분야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담당과장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한 것 같습니다. 저보다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미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 관계가 안 하고 예비적인 성격을 반납해야 되느냐 하셨는데 사실 긴급지원은 말씀 그대로 수시로 발생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위원을 통해서 서면 심사하는 경우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고, 또 한가지 복지계획 관계는 이것이 저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4년마다 지역복지계획을 용역을 주어서 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성결대학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보건소에서는 똑같은 4년 계획을 같이 하는데 상호보완이 안 됩니다. 복지와 보건이 같이 움직여야 하는데 동떨어진 용역으로 나온 것도 제가 보았고 앞으로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획수립은 용역을 줄 때 공무원이 깊게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광명시에 맞는 4년의 계획입니다. 법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작품이 나오도록 챙겨 보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지역사회복지대회 이것이 해마다 연말에 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저도 참여했지만 사회복지사들만 참여하면 보건사회복지 모든 총괄하는 담당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아쉬움이 많습니다. 또한 장소가 통상적으로 워크샵이라면 친교시간도 있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강한데 지리적으로 가깝다 보니까 그 전날 귀가하는 모습을 저도 했기 때문에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계획부터 집행 사업평가까지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희망근로에 대한 것은 국가적인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이의를 달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갑자기 금년도에 101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우리한테 부담이 되었는데 추진과정에서 문제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긍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향은 한시 6개월이지만 생산성 있는 시에서 예산이 투입되어서 배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어제도 관련 부서 회의를 가져서 창조적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명시에 맞는 도로나 자전거도로 공원조성 이런 것이 주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챙겨 가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 3회 이상 되면 안 되지만 희망근로도 당초 86명에서 제가 기억하기로 2,049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80명을 배치시켰습니다. 포기자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매일 발생되기 때문에 7월10일 현재 포기자가 82명 추가로 생겼습니다. 이것은 개인사정 건강사정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당초 우리 계획보다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제일 비중이 높은 사람이 50대고 고령자도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 87세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반대적으로 부작용과 안전사고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제 발목부상이라든가 지병이 있어서 응급실에 실려 가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지켜보시고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부분으로 투입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네, 구본신위원님.
본신

구본신위원

희망근로에 대해서 언론보도에 의하면 일부 희망근로자 중에 금융기관에 부채가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 한다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우리 1,400여명 중에서 우리 광명시에는 그런 분이 있는지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임금을 주는 방법이 은행계좌로 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그 사람들 보호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우리가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아직 안 주었는데 구두로 답변 받은 것을 보면 어차피 재무회계에서 10만원 이상은 당연히 통장으로 입금되어야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기프트카드로 전체를 주는 것이 괜찮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은 괜찮다는 답변은 받았는데 정확하게 문서로 받으려고 하고 있고 철산1동에도 신용불량자가 있는데 주민생활지원담당이 통장에 몇 시에 돈이 들어왔느냐 계속 물어서 들어오자마자 빼서 그 사람을 주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기프트카드 비율을 %율을 자치단체별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요. 말만 희망이라고 하고 한 달 내내 일하고 물론 그동안 본인이 잘못 한 것입니다만 부채 때문에 말 그대로 절망이 되면 그 사업이 올바르지 않느냐 해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라고 말씀드립니다.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우리가 원래 현금 50 상품권 50인데 가급적 이분들한테 현금을 많이 주기 위해서 현금 70% 최하기준인 기프트카드 30%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분들이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일을 했는데 다 받아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기프트카드로 다 줄 수 있으면 다 그분한테 기프트카드로 주려고 질의했으니까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더라도 별도로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희망근로사업이 통장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누구든지 다 됩니다. 125점이라는 점수가 있는데 거기에 소득 부양가족 세대주여부 여성여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선발 기준에만 들어오면 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통장은 그래도 월 20만원씩 나가지 않습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이 다 계산되지요.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런데 처음에는 홍보가 잘못 되어서 통장이나 이런 사람은 희망근로자 등록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자기는 하고 싶었는데 홍보가 잘못 되어서 못 했다는 사람이 몇 사람 있었습니다. 지나다 보니까 통장들이 하고 있어서 나한테 섭섭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서 통장도 상관없다는 얘기지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선발기준을 말씀드리면 소득, 세대재산, 세대주여부, 여성가장여부, 부양가족수, 승용차소유, 장애인 및 장애인부양가족, 청년실업자여부 가지고 점수 125점을 내고, 다음에 유사 정부지원사업 포기자는 30점 감점해서 점수를 내니까 다 할 수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네, 손인암위원님.

손인암위원

자원봉사센터가 작년에 비해서 자원봉사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서 지금 29,414명이 되었는데 작년보다 5만명 정도 봉사자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광명시 인구가 31만도 안될 정도로 인구가 많이 줄었는데 자원봉사자가 늘었습니다. 좋은 일인데 자원봉사자는 많이 늘고 참가자는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5만7천명의 자원봉사에 참여했는데 작년도 2008년도에는 5만명, 2009년에는 언제까지 집계한 것인지 모르지만 15,900명으로 줄었습니다. 자원봉사자를 유추해 보면 자원봉사 등록을 많이 받았는데 자원봉사 참여는 줄었습니다. 심각한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는 내용이 있습니까? 18p에 보면 자원봉사 등록자가 작년에 보면 29,414명의 등록자가 되었는데 작년보다 5만명이 늘었습니다. 작년에는 24,156명인데, 광명시 인구는 제가 알기로는 31만도 안 되어서 30만9천명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보다 인구는 줄었는데 자원봉사자는 5천명 이상 늘었는데 그렇게 수치로 보면 바람직한 현상인데 거기에 보면 자원봉사자가 늘었으면 참가자가 늘어야 하는데 참가자는 2007년 5만7천명에서 2008년에 5만명, 2009년 올해는 집계를 몇 월까지 집계했는지 모르지만 15,948명입니다. 등록자가 늘면 당연히 자원봉사 참여자가 느는 것이 중요하지 등록만 많으면 뭐해요. 참여가 중요하지 그래서 이것은 잘못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외형만 늘리기 위해서 저번에 시장님도 그렇고 저도 외형만 보고 어디 가서 얘기할 때 우리는 자원봉사자의 선진도시라고 해서 인구에 10% 이상이 장원봉사에 등록되었다고 자랑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매년 자원봉사 참여자가 줄어드는 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 아닌가 거기에서 왜 그런지 파악한 내용이 있습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담당계장하고 얘기해 보았는데 제가 파악한 것은 아직까지 수해가 없었고 수해봉사를 버스가 동에서 1, 2대 가는 것 태안 기름유출사건이라든지 그리고 사회복지쪽이 지금 여기 보면 제가 파악해 보니까 77,960명에서 1,679명, 노력봉사가 3,561명에서 620명, 지역사회봉사가 12,000명에서 3,710명 이렇게 됩니다. 저도 파악해 보았는데

손인암위원

과장님 저는 자원봉사 참여자가 등록수도 중요하지만 이런 분들이 자원봉사 하겠다고 등록하면 시에서는 활용방안을 모색해서 센터도 마찬가지고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게 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이 기회를 주어야지 자원봉사자만 많이 늘었는데 참여자가 자꾸 줄면 이것은 잘못 된 현상 같고, 또 한가지는 보면 센터 운영자금에서 국도비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자금에 비해서 국도비 비율이 너무 작은데 그것도 매우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국도비가 지난 해 하고 큰 차이가 없는데 상해보험료가 국비 도비 시비 50대25대25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난해에 2천4백만원에서 올해 2천1백만원에 세웠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줄은 것 같고 도비도 같은 비율이니까

손인암위원

2007년도에 비하면 운영비는 자꾸 느는데 또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2008년, 2009년 것에 비교하면 별로 차이가 안 나지만 2007년도에 비하면 줄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좋은 일을 하고 센터를 운영하는데 국도비를 많이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신청해서 운영하는데 원활하게 운영이 되어야지 센터의 역할은 커지고 자원봉사자도 옛날에 비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는데 보조금이 자꾸 줄면 시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니까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파악해서 국도비 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자원봉사센터에 국도비는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지금 추가로 요구하고 그럴 사항은 솔직히 말씀드려 없습니다. 그리고 운영비가 늘어나는 것은 지난해 보다 5천만원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직원들이 정관 개정이 되면서 유사 경력을 인정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계산해 보니까 2,857만3천원입니다. 그리고 연금부담 증가가 1천만원 그래서 여기에서 4천만원 정도가 직원의 봉급하고 연금부담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넓은 세상보기 1천만원 예산편성 된 것 때문에 운영비는 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암위원

마지막으로 국장님과 과장님께 부탁드리는데 자원봉사자가 사실 광명에서 3만명이 등록되어 있다면 굉장히 큰 자원입니다. 이분들이 1년에 분기별로 한번씩만 하면 4회인데 4번씩만 하게 되면 참여하는 것이 12만명 정도에 육박합니다. 그러면 광명시 어디든지 미치지 못 하는 것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등록하신 분을 잘 활용해서 광명시에 소외되는 사람들이라든지 어두운데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고 담당 부서나 센터에 어떠한 자원봉사 저희도 자원봉사포럼을 만들었었지만 용역을 주어서라도 어떻게 하면 광명시 자원봉사 등록한 인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기를 부탁드립니다.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국장

먼저 자원봉사 활동실적은 제가 보기에 2008년 1년 전체를 다 한 것 같고 2009년은 5월말까지 숫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등록이 저도 업무를 보았기 때문에 29,414명 있지만 실제 활동인원은 등록만 했지 1만여명밖에 안 됩니다.

손인암위원

제 얘기는 등록한 사람을 등록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등록하신 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하는 것이고, 2008년 2009년도만 단순 비교한 것이 아니라 2007년에는 57,275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줄어든다 단순한 1년치가 아니라 7년 정도를 비교해 보더라도 2008년 줄었고 올해도 5월까지라고 하더라도 제가 보았을 때 줄어든 수치라고 그런 부분을 용역을 주더라도 어떻게 해서 진단을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자가 등록을 했으면 자기가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서 등록한 것인데 그냥 허수라면 그것을 과감하게 등록만 해서 활동을 안 하는 사람을 제외시킨다든지 1만여명 가지고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활용하든가 아니면 여기 있는 분들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연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국장

좋은 지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자금에 국도비 관계는 보조사업 예를 들어서 코디네이터하고 인건비 이런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석해서 왜 참여가 저조한지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암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동철위원

6페이지 보시면 사회복지 안전 점검 수수료 88만원인가요? 15만4천원 쓰고 72만6천원이 남았는데 가스점검 쪽만 예산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안 했다고 그랬지요? 이 사람들 무상으로 해줬습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요구 안하고 무상으로 해줬습니다. 전기안전 검사라든가 소방점검에서 돈을 안 받는다는데 줄 필요 없지요.

김동철위원

소방안전공사나 한전에서 시말고 다른데도 돈을 안 받습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김동철위원

지금까지 계속 돈을 안 받았습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돈을 안 줬습니다. 2007년도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동철위원

계장님, 아세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김동철위원

내년에도 돈을 요구할 것 아닙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알 수 없습니다.

김동철위원

답변을 성실하게 하세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그쪽에서 돈을 요구할지 안 할지 알 수 없지요. 내년에는 이 예산을 다 세웁니다. 88만원

김동철위원

내년에 가서 요구를 안 해가지고 예산만 세우고 집행을 안하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럴 가능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그러면 이것을 사전협의를 할 수 있잖아요? 내년에 가도 안전점검 수수료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물어봐서 안 받겠다 그러면 세울 필요 없는 예산이지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금액이 크고 적은 것을 떠나서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국장

안전 점검은 가스, 소방, 전기 같은 경우 그 시설에 대한 무료차원에서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까지 저희가 사전에

김동철위원

당연히 하셔야지요? 그런 것을 왜 안 해요? 무슨 얘기하시는 겁니까! 내년에도 안 받겠다고 그러면 예산을 세우면 안되지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은 일리가 있는데 모든 것을 이런 것까지 한다면 모든 것을 다 협의를 하고 사전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사전에 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일리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과 관련된 것은 모든 것을 사전협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김동철위원

당연히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해야지 그런 것을 안 한단 말입니까? 무조건 예산만 세운단 말입니까? 그리고 남은 것을 반납하고 무슨 그런 답변이 있습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행정에는 일관성이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일을 그렇게 처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모든 일이 아니라고 해도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 낭비는 아니지만 다른 쪽으로 써야 될 예산을 못쓰잖아요? 금액의 크고 적음을 떠나서 처음부터 대답을 까칠하게 하네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저희들 입장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동철위원

노력하겠다고 지나가면 되잖아요. 또 노력을 하면 되고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김동철위원

11페이지 보시면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과 2,129만2천원 세워졌는데 109만5천원만 쓰고 2천만원이 이상이 잔액으로 남았는데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에 집행된 것을 보면 금년도 1월1일부터 5월30일까지 지급된 건데 보험가입해서 정기보험이 지난해에는 2,356만5천원이었는데 지출한 게 1,790만원이 지출되고 562만8천원이 남았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2,100만원 줄여서 편성했구요. 6월1일부터 12월까지 장기보험 가입한 게 1,742만3천원이었는데 금년도 1월부터 4월까지는 LIG에서 했는데 10만2천원, 64만8천원 나갔구요. 그리고 5월부터는 자원봉사에 대해서 법인이 설립되면서 거기에다가 보험을 가입합니다. 22만8천원 나갔는데 2008년도에 계속해서 보험료가 청구되고 저희가 가입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동철위원

공제조합이 설립돼가지고 보험료가 싸져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싸진 것은 1인당 3~40원 정도 싸지고

김동철위원

2009년도 것 보면 12페이지 1월부터 몇 월까지 상해보험료가 109만5천원입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5월30일까지 자료를 뽑으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6월1일부터 12월말까지는 이 정도밖에 지출이 안 되겠네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 않고 7월 달에 일괄적으로 보험료가 나갑니다. 7월4일날 그래서 앞에는 1일 보험 같은 것 들어간 것이구요. 단체적으로 들어간 것은 7월 달에 들어갑니다.

김동철위원

자원봉사자 숫자가 전반기와 후반기가 틀립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기간이 7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돼있습니다. 보험기간이 그래서 이번에 7월 달부터 다음 6월 달까지 가입되는 게 또 있습니다. 6개월 단위로 끊어서 하는데 그때 보험금액이 그때

김동철위원

예상금액이 얼마지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7월 달에 지출된 금액은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 지난해 지출된 것이 1,790만원 지출됐는데 그것과 비슷하게 금년에 지출됩니다.

김동철위원

하반기에 2천만원 남은 중에서 거의 지출이 된다는 것이네요?
푸드뱅크 운영이 있는데 12페이지 남은 금액이 5,800만원 남았는데 하반기에 금액이 다 지출된 것입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난해에도 푸드뱅크 총 7,686만9천원이었는데 지금 자부담이 올해 2,200만원정도 되는데 시비로 400만원밖에 안 늘어났습니다. 전부다 집행이 됩니다. 상반기는 5월말까지 5개월 반이고 뒤에는 7개월 반입니다. 그래서 다 집행이 됩니다.

김동철위원

13페이지 2009년도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에서 2008년에서 2009년도로 명시 이월되면서 금액이 그대로 명시 이월됐잖아요? 2008년도 몇 월 달쯤 이 돈이 지급이 돼가지고 사업을 못하고 몇 월 달 예산입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행정인턴 사업이 지난해에는 실시를 안 했습니다. 지난해 말 12월에 돈이 내려왔고 그런데 예산만 편성해놓고 사업자체를 명시 이월된 것이 전국적으로 금년도에 실시한 사업입니다.

김동철위원

시비도 포함돼있습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시비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행정인턴에 보조내시 비율은 국비가 25% 시비가 75%입니다.

김동철위원

올해는 다 집행이 되겠지요?
17페이지 푸드뱅크 운영관리에서 보면 보조금과 자부담 예산이 있고 집행을 보면 예산을 합쳐서 자부담 합쳐서 7,686만9천원인데 집행을 똑같이 7,686만9천원 했단 말입니다. 제로란 말입니다. 어떻게 딱 맞출 수 있습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단체에서 보조금을 정산하다보니까 보조단체에서는 우리가 보조 준 것보다 더 많은 예산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보조 준 것 외에 모자란 것을 보조 준 것은 다 사용하고 나머지 것을 자기들이 세우다 보니까 보조금은 당연히 다 사용을 합니다.

김동철위원

우리 보조금 6,769만3천원 하고 자부담이 917만6천원인데 자부담은 금액이 더 있기 때문에 이 돈이 제로로 떨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부담을 더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돈을 더 쓴다고 그랬잖아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더 쓴다기보다는 보조금을 내려보내면 그 보조금이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차량비, 그러니까 이런 것은 매년 다 쓰는 거지요. 그리고 그 외에 자기들이 사업을 추가로 할 것이라든가 시에서 보조해준 것은 추가로 해서 부담하는 것 여기서 딱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만약 남은 금액은 시비와 자부담이 보조비율대로 저희한테 정산해서 반납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없다는 것입니다.

김동철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보조금말고 보조금과 자부담 금액 외에 다 쓰기 때문에 맞춘다 다 쓰면 마이너스되면 모자라잖아요? 이 외에 다 쓴 돈이 있다면서요? 그러기 때문에 제로로 맞춘다면서요? 그러면 시에서 돈을 더 주어야지 자부담을 하고도 내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역이 있습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서면요구하면 다 드리겠습니다.

김동철위원

서면요구 안 하고 나중에 검토할테니까 내역서를 주세요? 긴급복지지원 추진실적에서 보면 2009년도에 집행액이 잔액이 많잖아요? 이 정도도 경기도에서 제대로 광명시가 많이 썼다고 집행했다고 얘기하시는데 이런 돈 같은 경우에는 1등이 아니라 특등을 하더라도 더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시가 적게 쓴다고 해서 우리시가 적게 쓸 이유는 없잖아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니구요. 무한복지사업과 긴급복지 사업 2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가급적 긴급지원사업은 국비가 80% 도비, 시비가 각 10%거든요. 무한 돌봄 사업은 도비, 시비가 50:50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 돈을 사용하려고 하고 긴급복지 지원법에 의해서 1차 적으로는 이 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여기에 예를 들어서 기존에 생계비는 6개월까지 가능하고 의료비 2회까지 가능하고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남은 것은 무한 돌봄 사업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2억5천 정도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는데 이렇게 많이 내려오고 나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가능하면 광명시민들을 위해서 집행하면 좋겠습니다.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철위원

25번 노인보험 지원실적에 보면 2008년도에는 도비 지원이 없었고 2009년도에는 노인보험이 지원사업비에 2,400만원 받았잖아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240만원입니다.

김동철위원

2008년도에는 도비 지원이 없었습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보조내시에 의해서 하는 건데 지난해에도 240만원 지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8월에 반납하라고 공문 내려와서 반납한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반납공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용한 것입니다.

김동철위원

참전 유공자 지원 추적 및 관리 현재 신청자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관내에만 1,839명인데 실제적인 대상자를 파악해보니까 보훈처에서만 자료를 행안부 전상망에 하니까 1,839명 나오는데 이중에서 65세 이상이 1,566명인데 65세 이상이면 광명시 1년 이상 거주자인데 그 중에서 신청한 사람이 1,105명입니다. 161명이 아직 공중에 떠 있는 것입니다. 통장들을 통해서 왜 신청을 안 했는지 모르는지 이유가 뭔지 파악을 하려고

김동철위원

무신청자들이 신청하게 되면 소급해서 줄 것입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7월 달까지 신청하면 다 줄 수 있고 8월 신청하면 8월부터 주는 것입니다.

김동철위원

미신청자들을 신청하게끔 하기 위해서 시에서 어떤 계획이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61명에 대해서 통장님들을 활용해서 왜 신청을 안 했는지 파악해서 가급적 모르고 안 했으면 다 신청을 하라고 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은 한 분이 전화 왔는데 본인은 신청 안 하겠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다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철위원

가능하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구요. 37번 희망근로 사업추진 한시적 사업인가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11월말까지 6개월 간 한시적 사업입니다.

김동철위원

목적이 무엇인가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실직이라든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당장 경제 상황이 안 좋으니까 위기를 극복하자는 개념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김동철위원

한달 보수는 얼마나 됩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정확한 금액은 모르고 83만원 내외입니다.

김동철위원

대상은 나이제한이 없고 미성년자는 안 되는 거지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8세 이상입니다.

김동철위원

광명시에 희망근로를 신청한 사람 중에서 연령 대를 별로 보면 어느 층이 제일 많습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65세 이상 그리고 여성 참여율이 80% 입니다 그리고 연령별로 말씀드리면 20대가 4,8%, 30대가 6.8%, 40대가 16.2%, 50대가 23.4%, 60에서 64,65세 끊었는데 합하면 60대가 29.6%, 70대 이상이 19.2%

김동철위원

결론적으로 실직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희망근로 사업을 하는데 노인 구제사업이네요?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사무처장이 누구입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사무처장 직무대행입니다. 허○○입니다.

김동철위원

언제 임용됐지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1월1일자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2009년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발령 받은 날과 똑같습니다. 1월1일날

김동철위원

임용당시 직급은 무엇으로 채용됐습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7급으로 채용됐습니다.

김동철위원

자원봉사센터의 내부승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연한이 있지요? 그게 얼마입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10년입니다.

김동철위원

그간 자원봉사센터의 정관이 바뀐 적이 있습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해에 급여 관련해서 유사 경력 인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바뀐 내역만 주세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철위원

내부 승진을 할 경우 정관에 의해서 내부승진을 하는 건지 아니면 시장이나 센터장 아니면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임의로 하는 건지 어떤 것입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말 그대로 승진이 아니고 직무대행이구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저희 집행부에서는 어디 개입된 사람이 없습니다. 허○○ 처장은 공무원 경력에서 총 경력이 9년이구요. 거기에 지금 행정팀장을 맡고 있는 김○○ 팀장은 7급이 4월1일날 승진됐습니다. 총 경력이 7년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 소장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됐느냐고 그랬더니 거기가 전부다 여성분들로 만 직원이 돼있답니다. 소장만 빼고 그래서 이런 중심을 잡고 일할 분이 한 분이 필요했고 그래서 이분의 경력이 더 오래됐고

김동철위원

내부승진을 할 때는 어떤 정관에 의해서 하지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럼요. 지금은 승진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직무대리입니다.

김동철위원

승진할 때 정관에 의해서 하는 거지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확히 말씀드리면 재단법인 광명시 자원봉사센터 인사관리규정에 의해서 합니다.

김동철위원

그렇다면 내부승진을 하는 것을 센터장이나 소장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그런 것은 아니지요? 어떻게 하는 거지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승진 소요연수가 되면 근소한 차이라면 이런 경우는 그동안 근 평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승진소요연수가 다 안됐습니다.

김동철위원

정관을 어겼을 때 상벌 규정 같은 것이 있습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법인이 정관을 어겼을 때는 법인 인허가 담당하는데서 거기에 대한 이사회라든가,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지 않고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제재가 뒤따를 것입니다.

김동철위원

직무대행이라고 했는데 자원 봉사센터의 공문이란 말입니다. 여기에 사무처장이라고 돼있잖아요? 맞습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행이니까 그 직함을 사용할 수 있겠지요.

김동철위원

직무대행의 직함을 사용할 수 있다?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규정을 가져와 보세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규정은 여기에 없구요. 자원봉사센터 정관에나 인사규정에는 그게 없습니다.

김동철위원

정관대로 하는 것이라면서요? 아까 정관대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거를 가져와 보라니까요.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자원봉사센터가 31개 시. 군에 어떻게 운영되고 있지요? 저희 시는 재단법인으로 운영하고 있지요?
재단법인으로 해서 우리가 자원봉사센터를 만든 취지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제가 판단하건데 독립적인 기구로 자원봉사센터가 지역사회에 코디네이터 역할을 좀 하는 그런 취지로 만들지 않았나 그런데 출연금이 1억이구요. 출연금을 좀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단법인이 1억이라는 게 사실은 독립적인 기구로 앞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하여튼 독립적인 기구로 만들어서 지역사회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역할을 보다 할 수 있도록 출연금을 좀더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국장님, 지난해에 이맘 때 국장님이 사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원봉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힘든 것도 알고 있구요. 그래서 재단법인에서 출연금을 해서 독립적으로 예산이 확보돼야지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시의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는데 국장님도 제 의견에 동의하시지요?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출연금이 1억인데요. 하여튼 점진적으로 이사회에서 요청하기 나름이지만 시에서 지원이 가능하다면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수익사업이 없잖아요.
미수

조미수위원

정관에도 보면 수익사업도 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후원금도 모을 수 있구요. 독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안 하려고 하시더라구요. 왜 안 하려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애향장학회 같은 경우도 재단법인이잖아요? 그래서 후원금을 끌고 오고 후원금을 내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특별히 이 일을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이유가 뭐지요?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국장

조미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다른 발전적인 방안은 고민을 안 해봤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정관을 읽어보시면 정관 안에 후원금도 모을 수 있고, 기탁금도 받을 수 있구요. 재정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번 소장님도 안 하고 계시고 지금 소장님도 안 하고 계시구요. 특별히 그것에 대해서 하실 마음이 있는 것 같지는 않구요. 하여튼 예산이 조금 더 확보된 예산들이 자율적으로 법인이 통제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재단법인이 독립적인 기구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자꾸만 자원봉사센터가, 말 그대로 계속 언론에 얘기되어지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그런 색깔을 갖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언론에 보도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되면 누가 일을 즐겁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해주셔야 지요? 국장님, 과장님,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해가 있으실까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독립적인 법인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소장의 기본적인 자원봉사에 대한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보구요. 직원 홍보 팀장을 뽑건, 사무처장을 뽑건 정관에 보면 자원봉사센터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리고 저도 1월1일날 주민생활지원과장 발령 받아왔지만 허○○ 팀장님이 인사 왔더라구요. 뽑으면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되느냐고 그랬더니, 같은 날 뽑았더라구요. 시장님도 모르고 계시는 거에요.
미수

조미수위원

1월1일날 허○○ 팀장이 직무대리를 받은 것입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1월1일날 돼 가지고 4월1일날 정식 발령이 된 것입니다. 시에서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소장님한테 우리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전부다 여성들만 다 있는데 자기가 힘들다, 행정 경험했던 사람도 없고 그래서 나이도 있고 행정 경험도 있고 자기가 들어오면 열심히 하겠다 그래서 점수 위원님들이 보시고 계신데, 점수는 자기 고유권한입니다. 면접 보는 분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점수를 많이 부여한 것입니다. 그 분을 당선시키려고, 합격시키려고, 같이 일 하려고, 소장도 역시 그런 뜻에서 경력도 다른 팀장보다 연수가 2년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저희들도 그렇구요. 사실은 여기에 결재 라인 보시면 알지만 소장하고 시장님이 이사장으로서 이사장이 세부적인 것은 모르지 않습니까? 싸인 하는 정도이고, 저희는 아시다시피 협조

김동철위원

허○○씨 그만 둘 때 왜 그만 뒀습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동철위원

모른다고 대답하지 말고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진짜 모릅니다.

김동철위원

이○○소장이 허○○씨를 쓰기 위해서 편파적으로 점수를 많이 준거잖아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도 면접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진짜 일하고 싶은 사람한테 점수를 많이 주는 것은 인사규정에 위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사규정 범위 내에서 한 것을 가지고 저희가 잘했다 잘못했다고 여기서 얘기할 수 없습니다.

김동철위원

너무나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다른 위원들이 채점했을 때
병주

이병주위원장

김동철위원님, 지금 조미수위원님이 하고 있는 중이니까 먼저 하시고 나중에 하세요.
미수

조미수위원

그리고 내부 서류가 언론에 공개할 수 있어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십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점수 공개하는 것, 이런 문건들이 언론 매체에 보도된다는 게 그것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받은 사람도 그렇고 지역사회에서 다 좋은 게 아닌데 함께 일하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구요. 그런 거였다면 더욱 소중하게 보완을 철저히 하셨든지 이런 처리를 했어야 지요.

김동철위원

위원들이 달라고 할 때는 안 주고 기자가 달라고 하면
미수

조미수위원

제가 좀 하고 김동철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내부승진이 몇 년이라고 그러셨지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10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10년 아닙니다. 내부 안에서 승진하는 것은 그 안에서 1년을 일한 사람이면 가능한 거지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토탈 10년 맞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것은 10년인데, 내부승진이 그 안에서 팀장께서 일을 하시고 사무처장으로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총 경력이 필요한데 그게 2명을 말씀드리면
미수

조미수위원

두 분을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원칙대로만 얘기하면 됩니다.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총 10년이면 처장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거기에서 현 직급에서 승진해서 몇 년입니까?
승진해서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요연수가 둘 다 안 돼가지고 직무대행을 시킨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게 올바르다고 보시는지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센터에서 필요에 의해서 정관 인사발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저희가 깊게 개입하기는 그렇습니다.

김동철위원

직무대행이 공식 서류에 처장으로 해서 나갈 수 있는 건지? 정관에는 분명히 내용이 없다고 그랬지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정관에는 그런 것까지 세부적으로 명시해놓지 않습니다. 인사관리를 디테일하게 관리하고 있는 행정지원과에 공무원 인사규정이나 다른 것을 한번 준용하려고 그럽니다.

김동철위원

찾으러 갔어요?
미수

조미수위원

저는 일을 잘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일을 하는데 있어서 미흡했다고 판단되어지구요. 하여튼 승진 요건에 보면 직원이 승진함에 있어 "당해 계급에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하고 있다 라고 그런데 엄연히 정관에 승진이 있으면 내부적으로 잘 처리해서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야기를 야기시키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센터 소장님께서 반성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담당 과장님들이랑 먼저 의논을 하고 어떻게 하면 자원봉사센터가 제 역할을 잘 할 것인가, 그런 안에서 어떻게 좀더 지혜롭게 풀고 나갈 수 있는가, 분명히 같이 의논하면서 그런 방법들로 풀어나갈 수 있었을 텐데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센터 소장님한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김동철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철위원

이○○ 소장님께서 허○○씨한테 센터관련으로 면접 점수를 29점을 주었고, 면접 태도에 대해서는 20점을 주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김○○씨는 센터 관련 면접 점수를 16점, 면접 태도에 대해서는 10점을 주었단 말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점수이지 아무리 자기 고유권한이라 하더라도 이게 옳다고 봅니까? 상식적으로 한번 얘기해보세요? 이게 올바릅니까? 이 사람이 서류 전형에서는 허○○씨보다 더 많은 점수를 얻은 사람이잖아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서류전형에서는 조금 더 점수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그런데 면접에서 거의 배 가까이 차이가 나게 점수를 주었다는 것은 당연히 허○○씨를 채용하기 위해서 편파적으로 점수를 준거 맞지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편파적인 것은 몰라도 채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점수 준 것은 맞습니다. 제가 그것은 알아봤습니다.

김동철위원

그게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답변할

김동철위원

과장님 입장에서 볼 때 바른 면접점수라고 보십니까? 개인적인 소견을 얘기해 보세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속기록 기록이 안 되는 겁니까?

김동철위원

과장으로서의 소견을, 정말로 옳은 면접점수라고 생각하시는지,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그게 소장의 고유권한을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인사관리규정 범위 내에서 했거든요. 그것을 제 소견은 여기서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김동철위원

답변을 못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을 못 하는 게 아니라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김동철위원

곤란한 이유가 뭡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허○○씨가 정말로 미리 서류 전형에서 자기가 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점수를 받지 않으면 떨어지기 때문에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 맞지요?
병주

이병주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김동철위원님, 증인 채택해서 직접 물어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과장님은 거기에 관리 감독할 책임과 의무는 있지요.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증인채택을 하셔도 내일 모래 더 질의하시면 됩니다.

김동철위원

얼마나 걸리지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무얼?

김동철위원

아니 직무대행이 사무처장이라는 타이틀로 공문을 보낼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있다면서요? 그것을 가지러 가신 것 아닙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가지러가지 않았는데요. 아니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김동철위원

가지러 갔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계장님! 속기록에 있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정관인사관리규정에 분명히 없다고 그랬습니다. 없다고 그랬고 인사행정을 디테일하게 하는 행정지원과에 그런 게 준용할 게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겠다고 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김동철위원

"있다" 라고 하고 그것을 가져온다고 그랬어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행이 사무처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정회하고 한번 따져 보자구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감사중지

14시5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위원

사무처장으로 해서 나온 것은 잘못된 거지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저는 공문을 보지는 못했거든요.

김동철위원

와서 보세요? (김동철위원 자리에 가서 공문을 확인함)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사무처장 직무대행인데 제가 정확한 답변이 아니고 개인적인 답변인데, 저는 직무대행 직위를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행정지원과에 우리 계장을 보냈구요. 오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직무대행이기 때문에 그 직을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소장이 결재를 했잖아요?

김동철위원

이따 확인하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것 있으면 질문하세요?
병주

이병주위원장

주민생활 서비스 지원 추진실적 2007년도 수감자료 종합계획에 보면 주민생활에서 전달체계 점검 실시 해 가지고 2008년도에는 매 분기별로 18개 동을 상담실 운영 및 애로사항 청취해서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추진실적이 왜 없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전달체계 홍보추진실적에서 2008년도 추진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23페이지 보시면 상담운영실적이 시청과 동 주민센터에서 한 실적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구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민간사업 보조금인데 예를 들어서 사업하는데 사업자금이 천만원이다 그랬을 때 자부담이 500만원이 있으니 시에서 500만원만 보조를 해주십시오, 해 가지고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이 이외로 800만원이 들어왔어, 그러면 천만원가지고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300만원이 남았지요? 그럼 자부담이 우선인지 아니면 시 보조금이 우선입니까?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국장

각종 단체는 사회단체 보조단체의 연초 계획서에 의해서 책정을 하는데 추가 자부담은 시에서 일정 비율에 의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관에서는 추가부담 할 수 없지요. 지금 민간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인가요? 사회단체 보조금은 연초에 그리고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자부담 얼마 들어가고 시에 보조 얼마 해달라고 올라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정을 합니다. 대개 연례적으로 추가로 예산을 더 이상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예산 문제도 사정을 하고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더 추가로 지원할 수 없지요.
병주

이병주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업예산이 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자부담 500만원 할테니까 보조금은 500만원 달라고 그랬습니다. 시에서 500만원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연치 않게 자부담이 800만원이 와 가지고 1천300만원인데 천만원 쓰고 300만원 남았습니다. 그때 남은 것이 자부담입니까?, 시 보조금이냐?, 이것은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500, 500 시비 보조, 자부담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런 경우에는 1,300만원이 섰을 경우에는 시비는 다 소진이 된 것이구요. 자부담은 추가 자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0만원, 500만원인데 실제 집행한 게 800만원이다, 그럴 때는 보조비율에 따라서 시비 100만원 반납해야 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제가 하고 싶은 게 그것입니다. 1,300만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1천만원 썼다 그러면 300만원 남았으면 시에 300만원 보조금 반납해야지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비율만큼 반납하는 게 맞는 건데 지금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비율대로 원래 저기 앞에 문광호씨가 있는데 저와 같이 그 업무를 봤거든요. 보조비율대로 반납 받았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게 주민생활지원국에 있는데 반납을 안 하고 자기가 써버렸습니다.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모르는 사이에 규정이 바뀐 지 모르겠지만 문광호씨와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무조건 나누면 50대 50 해서라도 반납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에 있습니다. 과장님은 상관없고 국장님이 알고 계시느냐 이거죠?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국장

감사 분야에서 전문가이기 때문에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했는지 여쭤 보는 겁니다. 정산 과정에서 남은 돈은 나눠서 50대 50이면 그것을 반납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병주

이병주위원장

반납해야 정상이지요? 무조건 반납해야 되는데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죄송합니다. 이 자리에서 관계 법령을 찾아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다음에 사회복지과 나오면 그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미리 숙지를 하셨다가 답변을 좀 잘해주세요?
미수

조미수위원

허팀장님이 승진이 된 것입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안 된 것입니다. 직무대행입니다.

김동철위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법인인가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재단법인입니다.

김동철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무슨 규정이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담당계장이 행정지원과 인사담당을 만나고 왔는데 여기에 꼭 준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 임용령이나 지방자치법에 보면 직무대행이 예를 들어서 처장 직무대행이잖아요? 그러면 처장이 없을 때는 그 일을 대신해서 할 수 있고, 결재를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답니다.

김동철위원

그것은 지방 공무원 법의 규정입니다. 과장님 아시지요? 여기는 별도의 재단법인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재단법인에 정관이 따로 있단 말입니다. 그 정관에 의해서 자원봉사센터에는 정관 규정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 엉뚱한 지방공무원 법을 여기서 들먹이는 겁니까? 그게 맞는 것입니까?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국장

공무원에 관한 인사관련 규정은 공무원 법에 준한다고 돼있습니다. 그리고 직무대행이라면 그 자리에 자리가 없을 때는 사고에 의해서 직무를 대행하면 직무대행이 가능합니다. 이것 이외에 모든 것은 공무원 법에 따라 적용한다고 돼있습니다. 자원봉사 정관에 (자료를 확인하고 있음)

김동철위원

정관을 가져오세요? 이 말은 직원의 임용과 관련한 공고, 방법, 면접의 기준 등은 지방공무원 및 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정을 준용하여 사무처장이 관장한다고 돼있지요? 그 내용이지 직함을 직무대행을 사무처장으로 쓰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거기에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맨 처음부터 답변을 제가 그렇게 드렸습니다.

김동철위원

이것은 지방공무원 법 가져온 거잖아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에요. 지방공무원 법 아니에요.

김동철위원

지방공무원 법 그것을 주라니까? 그것만 보여줘요? 그러면 갖고 와서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행에 관련되는 법은

김동철위원

여기서 찾으시라니까요? 정관에서 찾으시라니까요? (직원이 자료를 갖다줌) 이것말고 정관에서, 지방공무원 법은 필요가 없으니까 거기에 지방공무원 법에 준해서 한다라는 내용이 있으면 그것은 찾아줘요. 없으면 없다고 하고 넘어가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애초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정확히 나온 게 없다고 애초에 말씀드렸습니다.

김동철위원

없다고 그랬지요?
정관말고 지방공무원 법에 그런 내용이 있다고 아까 그러셨잖아요? 그것에 적용되어서 할 수 있다고 그러셨지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한 게 아닌데

김동철위원

이것은 재단법인 광명시 자원봉사센터란 말입니다. 별도 법인입니다. 어디 공무원 법을 갖다가 여기다 적용을 시키려고 합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이렇게 맨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김동철위원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왜 억지 답변해가지고 시간만 끌게 하느냐구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답변 드린 게 맨 처음에 자원봉사센터에는 사무처장 직무대행에 대해서 싸인을 할 수 없다

김동철위원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사무처장 직무대행이 사무처장이라는 직함으로 공문을 낼 수가 없지요? 정관 상에,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그거 보시면 사무처장 직함으로 공문낸 게 아닙니다.

김동철위원

사무처장이라고 나와있는데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 소장결재까지 했습니다. 그럼 소장으로 공문이 나간 거지, 사무처장으로 공문 나간 게 아닙니다.

김동철위원

사무처장 싸인이 들어가 있잖아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사무처장으로서의 직위를 수행한 거지, 어떻게 사무처장으로 나간 것입니까?

김동철위원

사무처장 허○○ 싸인이 있는데 이것도 아니라고 그러면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공문은 소장 앞으로 공문이 나가는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최종 싸인자가 센터소장이니까

김동철위원

기안자에 유○○이고 사무처장은 허○○이고 소장은 이○○입니다. 그러면 이○○ 소장이 싸인 하셨는데 이것을 인정한 결과지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럼요.

김동철위원

그러면 사무처장이 허○○이 되는 거지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김동철위원

잘못된 거지요? 직무대행이라고 그래야지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동철위원

정관 규정이 없다면서요. 직무대행이 사무처장으로 쓸 수 없다면서요? 그런데 잘못하지 않았다고 그러면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자꾸만 길어져서 다른 위원님들한테 굉장히 죄송한데요. 저는 잘못 안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김동철위원

정관에 사무처장 직무대행이 사무처장을 쓸 수 있는 규정이 정관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기안자라든지 사무처장이라든지 이○○ 소장이 싸인하면 인정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무처장이지, 이 사람이 여기서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상당히 죄송한데 통상적으로 관습적인 것이 있고 통상적인 것이 있는데 지금 모든 것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것들은

김동철위원

관례에 그런다고 보자구요. 전에 자원봉사센터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자원봉사센터보다 더 엄격한 임용절차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 법에서 보면 지방공무원 법이라든가 지방공무원 임용이라든가

김동철위원

지방공무원 법 갖고 얘기하자는 것 아니잖아요? 자원봉사 가지고 얘기하자니까요? 왜 지방공무원 법이 나옵니까!
병주

이병주위원장

김동철위원님 그것은 그 정도로 해주시구요.

김동철위원

잘못된 거지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저는 잘못 안 됐습니다. 제가 잘못 안 된 것을 됐다고 그러면 제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병주

이병주위원장

일단은 신태송 과장님은 잘못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은 별도로

김동철위원

정관에 이런 규정이 없는데 이렇게 직접 싸인 해서 나온 것이 잘못 안 됐다고 그러면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직무대행을 줄 필요가 없지요? 자원봉사센터에

김동철위원

여기다가 직무대행이라고 쓰면 되지 뭐가 어려워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사무처장이 사무처장 명의로 공문을 발송할 때 직무대행으로 쓰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소장이 결재했고 소장이 공문을 발송한 것입니다. 그러면 소장이 나간 게 당연히 맞습니다.

김동철위원

소장이 인정한 것이란 말입니다.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그 공문이 맞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것은 이○○소장한테 질의를 해보자구요?

손인암위원

시정자문변호사가 있으니까 변호사한테 자문해서 명확하게 유권해석을 받아보면 되지

김동철위원

잘못이 없다? 잘못된 게 아니다?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렇게 넘어갑시다.

김동철위원

다음에 하여튼 자문변호사를 통해서 다시 검토해서 끝내지 말고 다음에 다시 하자구요.
병주

이병주위원장

별도로 질의하실 게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번에 사회복지 협의체 워크샵 갔잖아요? 1박2일로 몇 명 정도 했지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첫날은 97명 참석했고 둘째 날은 60명입니다. 37명 정도가 2일째 갔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총 97명이요?
그러면 워크샵을 하면서 1인당 앞으로 책정해서 예산 짰지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990만원 가지고 갔으니까 10만원 정도 책정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예산을 세울 때 990만원 세우는 이유가 몇 명 간다는 것이라고 예산을 세운거냐구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해에 95명 갔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6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390만원으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보조를 해줘가지고 갔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내년에도 이렇게 세울 것입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에 저희가 예산이 여유가 없기 때문에 600만원 정도 세울 것입니다. 안되면 그 돈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시설을 선정해서 가야 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예산이 990만원 세웠는데 몇 명 갔는지 제가 정확히 몰라 가지고 여쭤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은 추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감사중지

15시2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상현입니다. 2009년도 사회복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먼저 윤숙자 기초생활보장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유석희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홍병기 자활주거복지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김유숙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그러면 2009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보관)
병주

이병주위원장

장시간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암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61페이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논의됐던 얘기인데 매 해 논의가 됐는데 노인복지기금 운영 실적에서 보면 예치액이 2억인데 예치액, 만기 이율이 일목요연하게 잘돼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를 보면 기초생활보장기금 관리에 보면 정기예금에 10억인가요? 그 밑에 3억 이런데 여기는 예치율이 언제인지 만기일이 언제인지, 이율이 전혀 표시가 안 돼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율이 높은데다가 예치해서 기금을 운영해야 되는데 이번에 전혀 표시가 안 돼있어서 작년에도 보니까 동일하게 돼있더라구요. 그래서 작년도 것을 보면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다른 부서에도 보면 요즘에 기금을 운영할 때 한달 예치를 하더라도 금융이자가 많은데 해서 이율을 배가하면서 해야 되는데 정기예금 자료가 있으면 한 부 주시구요. 앞으로 기금 관리할 때 정말 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이라고 하면 한 달에 1% 차이만 해도 엄청난 액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각별히 유의를 부탁드리구요. 자료 한번 찾아보세요? 71페이지 정기예금 10억하고 그 밑에 3억을 예치일, 만기일, 이율이 얼마짜리인지 지금 찾아서 자료로 한 부 주시구요. 그리고 58페이지 보면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운영 및 관리해서 총 사업비가 16억9,100만원 나가고 집행액이 14억 얼마해서 잔액이 2억 얼마 남았다는데 저희들이 결산검사 심사할 때 결산서에 보면 내용이 약간 틀리더라구요. 어떤 것이 정확하게 맞는지 결산서에는 382페이지하고 383페이지 보시면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가 명시되어 나와있는데 여기 보면 예산액이 2008년도 결산서입니다. 18억3,936만9천원으로 나와있고 지출액은 15억7,970 얼마 이렇게 나와있고 잔액은 2억5,900만원 나와있는데 의료급여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와 액수가 숫자가 많이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결산서를 제가 안 갖고 왔기 때문에 차후에 서면으로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국장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포함해서 과장이 업무숙지를 잘 못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행정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손인암위원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행정감사 수감자료와 결산서와 약 액수로 어림잡아 보면 2억5천 가까이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손인암위원님 지적하신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영은 저희들이 10억은 정기 예금했는데 농협에 1년 예치로 1년 단위마다 하는 것으로 하고 3억은 5% 이율로 현재 농협에

손인암위원

이것은 잘하고 계시네요? 내년에도 결산서 자료를 할 때 명시를 해주시면 저희가 파악하기가 좋구요. 결산서 그것은 찾아볼 때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62페이지 보면 경로당 많이 나와있는데 저희가 저번에 철산3동에 있는데 6통이라고 그럽니다. 6통에 경로당이 없어서 그분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겪어서 제가 어르신들 잔치라든가 어버이날 행사할 때가 없어서 식당을 이용하고 그 어르신들 여기 보면 구옥이라서 못 사시는, 생활이 어려우신 분이 많이 사시는데 가실 데가 없습니다. 가건물을 해서 철산 4동인가 전세금으로 해서 8,500만원인가 들여서 전세 얻어준다고 하길래 가건물이 아니라 아예 이쪽에 어르신들이 모이면 30명에서 50명 모이는데 경로당 자리를 꼭 알아보라고 그랬더니 검토해서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추진한 진행 사항이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동에 직접 가서 현지도 가보고 그랬는데 동장한테 마땅한 건물 있으면

손인암위원

마땅한 동만 들여서 추천하면 언제든지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철산4동 말씀드린 것이고 손인암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철산3동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현지 나가서 확인해보니까 실제적으로 노인들이 사용하는 분들이 상시적으로 몇 분 안되시기 때문에 지금현재 봐서는 별도로 경로당을 마련하는 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손인암위원

장소가 없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장소가 있으면 모이면 항상 모이는데 그리고 어버이날 잔치할 때 보면 그쪽에서 모이는 분이 30명에서 많게는 50명이 모입니다. 노인정이라고 모일 데가 없으니까 당연히 모이지 못하지요. 그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전세 얻어주면 전세금만 해서 하게되면 되는데 다른 데는 가건물인데도 노인정이 있는데 이쪽에는 정말 어르신들 굉장히 사각지대입니다. 제가 저번 과장님 있을 때 얘기했더니 이렇게 현실을 파악해서 추진하겠다고 얘기해서 추진사항을 봤는데, 가봤을 때는 다 집에 들어가 있고 노인정도 없는데 어디에 누가 몇 명인지 다시 파악하셔가지고 큰돈 안 들어가니까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런 것을 당부 드립니다.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손인암위원

67페이지 예닮마을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용인에다가 지어 가지고 복지시설을 운영하는데 보면 2008년도부터 2009년도에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는데 어르신들은 4명이나 줄었습니다. 사업비도 줄어야 되고, 종사자는 10명에서 1명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어르신들 줄면 종사자도 줄어서 운영비를 절감해야 되는데 어른들은 4명 줄었는데 종사자는 늘고 운영비는 늘어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운영실태를 파악해서 절감할 부분을 절감해야지 자꾸 보다보면 시설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늘어나서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으면 모르겠지만 어르신들이 줄어드는데 종사자가 늘어나고 실태점검을 부탁드립니다.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손인암위원

어버이날 보면 64페이지 어르신들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전에도 얘기가 나온 건데 집행부에서 곤란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느 지역은 200명 참여해서 예산을 150만원 썼고 어디에는 1,500명이 와서 170만원 쓰고 이렇게 하고 숫자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1500명 정도 나오는데는 돈이 너무 부족해서 이분들 양말 하나 받아갔다고 했는데, 다른 데는 숫자가 적어서 효도관광까지 가고 그랬는데 이것은 시정할 방법을 찾아서 개선책을 찾아야 되지 않는가 대안을 제시한다면 인원수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해서 비율에 맞춰서 지급해서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추어야지 누가 보더라도 누구는 경로잔치를 해서 효도 관광하는데 누구는 정말 양말 하나 받고 이러면 어르신들한테도 부익부 빈익빈이 존재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개선 요구할 사항이니까 한번 파악을 해보십시오?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동에 알아봤지만 애초에 예산이 동별로 지급을 할 때 노인 수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참여인원은 노인수가 많다고 더 참여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동에 예산을 지원할 때 기본적인 백만원씩 똑같고 18개 동에 똑같고 1,800만원씩하고 그 외에 인원비율에 따라서 예산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손인암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시 한번 잘해서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김선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52페이지 외부 용역 발주현황이라고 해서 공설묘지 타당성 조사 및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이게 끝났지요? 어떻게 활용할 것입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공설묘지 정비 사업 관련해서 작년도 9월 달에 용역을 줘서 작년 연말에 마쳤습니다. 목적은 관내에는 6개소 공동묘지가 있는데 다 만장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시기능 확장에 따라 주변 시민 생활권에도 불편을 초래하고 미관상 보기도 좋지 않고 그래서 단기적으로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용역을 준 사항인데 용역결과에 보면 6개 공동묘지 지역 중에 1순위는 우선 광명동과 소하동 공설묘지 일체를 정비하는 것, 여기에 4개 공설묘지에 무연고 분묘와 메모리얼 파크 운영하고 있지만 거기에 희망하는 연고, 분묘를 우선적으로 정비하는 게 되겠구요.
선식

김선식위원

정비를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무연고 분묘가 정비하기는 연고 분묘에 비해서 쉽다고 생각합니다. 단 문제가 되는 것은 연고분묘 주인들께서 저희들이 권장하는 대로 화장해서 봉안당으로 이전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보상을 달라 이렇게 하면 예산이 수반되고, 또 보상을 해줘도 나는 안 하겠다 이런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일단 최대한 홍보해서 봉안당으로 가는 쪽으로 권고를 할 사항이고 파악해서 예를 들어서 화장하겠다 봉안당 들어가는 비용을 보상해달라고 하면 협의는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내용 질문과 답변이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데 지금 노온사동 100번지 같은 경우 우리도 모르는데 거기 공원이 조성된다는데 둥 별 얘기가 다 들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점이 됐으니까 앞으로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그것입니다.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용역결과를 보면 광명동 지역은 시민을 위한 공동시설 근린생활 체육시설이 필요하다, 소하동은 쌈지공원이나 휴식공원이 필요하다, 노온사동과 일직동 하안동 공설묘지는 점진적으로 녹지를 조성한 후 필요시설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가학동 공설 묘지는 부족한 재난시설 확충에 의해 자연재난 시설을 권장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근린공원도 있고 용역결과는 근린공원 쪽이 2군데가 있고 나머지는 우리 시에서 이용하기에 달렸네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시에서 앞으로 어떤 시설이 필요한지 그때 따라서
선식

김선식위원

시에서는 아직 어떻게 한다는 것이 없지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소하2동에 보면 88페이지 일부 미 정비라고 그랬는데 뭡니까? 다 된 것이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소하2동 거기는 역세권 개발을 하면서 나머지는 거기에 들어가는 도로 위쪽으로 안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남은 게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앞으로는 광명시 공동묘지에는 매장을 할 수 없네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매장 못하는 것이지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광명시에서는 매장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건가요? 노온사동 100번지 같은데 보면 공동묘지 안에 묘지가 설치가 돼있더라고,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불법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52페이지 14번에 2009년도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에서 보면 계속비에서 향후추진 예상액이 26억인가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메모리얼파크는 공사관련 해 가지고는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계속비로 계속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국장

2008년도에서 2009년도 계속비로 넘어온 사업이기 때문에 2008년도 7월부터 금년도 5월말까지니까
선식

김선식위원

이번에 우리 회기 내에 메모리얼파크 지원조례가 아마 수정되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하면서 받아보니까 문제점이 굉장히 많죠? 이번에 조례가 이번 회기에 오죠?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국장

복지건설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선처해 주셔 가지고 공람기간이 6월말까지 갔습니다. 추가로 일정을 잡아주시면 3가지 사항에 대해서 개정안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그리고 아까 6개 공동묘지에 대해서 앞으로 불법으로 매장되는 것의 사후관리를 확실히 하세요. 누구 직원들이 나가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국장

메모리얼파크 하면서 어제 현재로 70기를 안치했습니다. 불법이든 무단이든 무연고지든 다 추적을 해봤습니다. 6개 지역에 2,220여 묘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연고가 연락된 데는 800여기 그 분들에 대해서 문서로서 보낼 계획입니다. 수시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메모리얼파크에
선식

김선식위원

그것은 알겠고 예를 들어서 불법으로 매장하고 있는데 단속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 고향이 거기라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도 묘지가 별도로 있는데 산소에 가다보면 매장이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표가 나잖아요?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일례가 있었다면 미리 오래 전에 가묘를 만들어 놓은 것도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 봤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54P 맨 하단에 보면 간담회 및 행사추진내역입니다. 예산액이 3천만원인데 집행액이 3천만원을 다 쓰고 참석인원이 1만명으로 못을 박아놓고 내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데 동별로 경로잔치 했는데 제가 봤을 때 동별로 얼마씩 돌아가는 내역도 있어야지 누가 보면 예를 들어서 안 물어볼 것도 물어보게 됩니다. 조목 조목 해놓으면 각 동별로 얼마씩 돌아가고 참석인원 몇 명이 나오는데 예산액 3천만원 참석 인원 1만명 해놓으면 누가 보더라도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자료가 불성실한 것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그 3천만원은 보고드린 대로 1백만원씩 기본급으로 해서 18개 동해서 1천8백만원이고 추가 1천2백만원은 노인 수에 따라서 동별로 배분을 했습니다. 기본금으로 1백만원 1천8백만원하고 추가로 1천2백만원 해서 3천만원을 각 동별로 배분을 한 것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어떻게 참석인원이 1만명이 떨어집니까? 행정수감자료가 누가 보더라도 안 물어볼래야 안 물어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씩 인원 얼마 동별로 해놓으면 다음부터는 성의껏 자료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57P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각 동별로 나오고 예닮마을이 있습니다. 인원이 21명 감소된 것입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2008년 12월말 기준에 비해서 2009년 5월 31일로 21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21명이 감소된 것이죠?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57p 예닮마을에 인원이 21명이 감소되었는데 손인암위원이 67P를 물어봤습니다. 예닮마을에 대해서 여기에서는 인원의 차이가 많이 틀리잖아요? 똑같은 것 아닙니까? 57p 21명 감소했는데 광명시가 2명 감소되고 용인시에서 1명 감소되고 타 시 군에서 1명 해서 3명이 감소가 되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예산은 광명시와 용인시하고 우리 광명시만 예산이 선 것입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연간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억1천7백만원을 지원합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용인시에서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입소한 사람들을 보면 광명시하고 용인시만 받아주게 되어 있지 타 시 군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노인복지법에 보면 타 시 군 주민도 이용 가능합니다. 대신에 용인하고 저희하고 협약을 만들 때 보니까 용인에서는 20% 범위 내에서 최대한 우리 시 노인 분들을 받아주는 조건으로 체결했는데 복지법에는 타 시 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그 부분은 알아들었고 감소된 것은 진짜 누가 보더라도 56P 예닮마을에 21명이 감소되었는데 손인암위원이 질문한 67P보면 3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손인암위원

거기에 입소한 사람이 대개 43, 41, 45명 왔다 갔다 했습니다.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정원이 50명이니까 잘못된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페이지만 달라서 그렇지 예전에도 이런 것들을 같이 묶어서 해달라고 한번 지적도 한 것 같은데 담당계장님이 자료를 가지러 간 것이죠? 그것은 오는 대로 답변을 듣기로 하고, 58P에 비수급빈공층 한시특별생계급여 지원실적이라고 했습니다. 2008년에는 다 집행되었는데 2009년도에 아직 하나도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1차 지급이 되었습니다. 5월말로 작성을 해서 안 들어갔는데 금년도에 1차 분은 185가구에 1억8천 정도가 지급되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6월 달에 했다는 것입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2차 지급이 바로 나갈 것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2009년도 예산은 6월 달부터 지급했다는 것입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제가 알기로 정부에서 어려우니까 예산을 선 집행해서 조기집행해서 하라는 것인데 이런 분들은 참 어려운 사람들 아닙니까? 빨리 빨리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62P에 경로당지원현황 기준이 무슨 기준으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차등한 기준이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지급기준 보시면 이것도 경로당별로 월 20만원 똑같습니다. 1, 2층 있는데는 월 25만원이 나갔는데 차이는 동별로 경로당 수에 따라서 차이가 진 것 같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광명2동하고 3동을 보면 경로당이 하나씩입니다. 그런데 회원 수는 광명2동은 49명이고 광명3동은 43명입니다. 지원액을 보면 반대로 광명2동은 285만원이고 광명3동은 회원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345만원인데 왜 그렇습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운영비는 매월 20만원씩 지급되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경로당이 1, 2층인 데는 5만원이 더 나가서 25만원씩 나가고 1층만 있는데는 20만원씩 나가고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경로당 지원하는 운영비가 무슨 목적으로 씁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일반 전기료라든지 공공요금이 다 포함됩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난방비는 따로 있고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기타 전기요금 또
본신

구본신위원

과장님이 준비를 워낙 안 하신 것 같습니다. 너무 못하신 것 같습니다.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경로당 지원하는 것 회원수가 많은 데는 수백명, 적은 데는 10명 조금 넘는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등을 어느 정도 기준 점을 갖고서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노인 수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법 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비는 매월 경로당 1개소에 20만원씩 1, 2층 있는 데는 25만원씩 난방비도 정해져있어서 노인 수가 많다고 해서 더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광명노인복지회관 신문에 났던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설계변경 건 때문에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가리대 마을 말씀하십니까?
본신

구본신위원

노인복지회관 신문에 났던 것을 알고 계십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이번에 준공한 것
본신

구본신위원

네, 모르면 모른다고 해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기사 내용을 보면 강당에 대강당의 무대 시설이 너무 좁아 가지고 공연장 대기실하고 설계변경을 요청해 가지고 설계변경해서 배 이상을 늘려줬습니다. 그래도 거기에서는 좁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시의 답변은 전문 공연이 이루어지지 않고 무대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크기로도 충분하다는 것인데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저도 현지에 나가보니까 사실 공간이 협소합니다. 지금 현재로 봐 가지고 더 확장할 방법이 없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충분하다고 했다는데 기사가 잘못된 것입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저도 나가보니까 장소가 협소합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렇게 충분하다고 한 공무원이 누구입니까? 답변한 것을 보면 담당공무원이 무대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의 크기로 공연이 충분하다며 설계변경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과장님 말씀하고 담당공무원하고 답변 내용이 틀리잖아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구본신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은 아마 건축 부서에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그렇게 답변을 안 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것이 어디 소관입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저희 소관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렇다면 이 말을 한 분이 우리 직원입니다. 충분하다고 하신 분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좁은 것은 인정한다고 하면 기사내용을 알릴 수 있는데 이런 기사 내용이 언론에는 보도되잖아요? 그러면 잘잘못은 둘째치고 과장님 답변말씀은 좁은 것은 인정한다 설계변경요구 한 것은 인정한다 그런데 일부 공무원은 무슨 소리냐 지금 그대로도 충분하다 같은 시설을 보는 눈이 한 부서에서는 좁은 것이고 한 부서에서는 충분하다고 하는데 이런 답변이 있을 수 있습니까?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현지에 가봤습니다. 목적 사용에 따라서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무대가 좁은 것은 확인했고 어느 부서에서 이 이야기가 나온 것인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관식 때 가서 보니까 무대가 좁더라고요.
본신

구본신위원

면적이 좁다, 할 데가 없다 이런 답변이 있었어야 공무원의 답변입니다. 공무원의 답변은 지금 크기로도 충분하다 두분 중에 한 분은 인정한 것이죠?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국장

어디에 나온 기사입니까?
본신

구본신위원

경인일보에 나왔던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동철위원

40P에 광명시기초생활보장기금이 22억1천1백55만8,000원인데 자활공동체사업자금 하는 데하고 생활안정자금융자 전세 및 학자금 세 기금에서 만들어진 돈이죠?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철위원

2009년도에 실적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공동체사업자금은 지원된 것은 아직 없고 생활안정자금 융자 실적은 3백만원씩 3가구해서 9백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김동철위원

그 외에는 없습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신청자가 없습니다.

김동철위원

이렇게 많은 돈이 기금으로 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수입금이 얼마나 됩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총 예금시켜놓은 이자수입이 년 7천5백만원 정도 됩니다.

김동철위원

7천5백만원이라는 수익금이 생기는데 여기에서 지원한 것이 고작 9백만원 밖에 안 됩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각 동에 최대한 대상자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철위원

지금까지는 전혀 일을 안 했다는 소리잖아요? 그 동안 뭐하신 것입니까? 이자수입이 7천5백만원이나 되는데 돈만 모으는 것이 광명시의 목적입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융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만 지급을 하기 때문에 아직 신청자가 없어서 최대한 홍보를 해서

김동철위원

신청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홍보가 안된 것입니다.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철저히 홍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광명시에 기초생활수급자가 그렇게도 없습니까? 광명시 공무원들이 전혀 일을 안하고 있다는 결과입니다. 시라는 데는 돈 모으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자수입금을 가지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을 도와주기 위한 기금인데 남은 수익금을 써야지 내년에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앞으로 잘하실 것이죠?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철위원

10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009년 5월 31일까지 집행액이 640만원에서 639만2,000원을 다 써버렸습니다.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2008년도 1년 치이고 2009년도에는 450만원 중에 187만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김동철위원

12번 민간경상 및 민간자본보조금 지급내역에서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서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각 단위사업별로 사업을 하다가 집행잔액입니다.

김동철위원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복지관 운영비라는 것이 1년에 들어갈 수 있는 금액은 틀이 짜여있잖아요? 1억5천1백만원이 남아있는데 실질적으로 거의 어느 정도 쓰여진다는 금액을 확실하게 알 수 있잖아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자부담 후원금 같은 것이 들어오는데 예측을 못해 가지고 당초 본 예산을 짤 때는 보조금 같은 것의 예산을 대개 잡는데 하다보면 연중 후원 같은 것이 많이 들어오면 잔액이 남을 수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철산종합사회복지관 같은데 보면 잔액이 없잖아요? 잔액이 0으로 떨어지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인데 이렇게 많이 남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예산을 세울 때는 사장되는 예산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철위원

돈을 쓸데가 많은데 이런 예산을 잘못 세워서 예산을 다른 데에서 쓰지 못하고 사장되는 예산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1억5천이 적은 돈은 아닌데 규모있게 내년 예산은 잘 좀 짜시고 42P 은빛사랑나눔단운영 예산이 1천50만원 집행되고 남은 잔액이 524만원이 남았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이것은 저희들이 바로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집행했기 때문에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동철위원

2008년도에 잘못 세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금액이 크지는 않다고 보지만 예산을 세울 때 예산을 1천50만원 세웠는데 5백만원 절반이 남았다는 것은 잘못 세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보면 잔액이 4천8백만원으로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보조금을 지급한 것인데 대충 많이 지급해주는 것입니까? 인건비죠?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각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처음에 예산을 자기들이 신청한 것이 아니고 국도비가 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 내시될 때 저희들이 신청한 것 보다 더 많이 내려와서 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김동철위원

남은 것이 시비가 남은 것입니까? 도비가 남은 것입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국도비 몇%, 몇% 해서 비율에 따라서 반납해야 되는 것입니다.

김동철위원

몇 대 몇입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여기에 대한 단위사업의 프로테이지는 사업예산은 국비가 70%, 도비가 15%, 시비가 15%가 되겠습니다.

김동철위원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반납하겠네요? 그렇다고 하면 국비나 도비나 시비나 보조금을 주는데 어차피 국비가 제일 많습니다. 국비나 도비를 독거노인생활지도사 비용으로 가능하면 이것이 급여이기 때문에 지도사가 부족했다는 얘기입니까? 독거노인생활지도사를 채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이런 것을 많이 해서 많은 노인들이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도 하고 해서 국비, 도비 내려온 것을 대충 쓰고 반납하신 것입니까? 노인돌보미지원사업 보조금이 1억9천22만원이었는데 잔액이 1억5백47만원인데 이것은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아까 보고드린 대로 장기요양보험이라는 제도가 새로 생겨 가지고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김동철위원

언제 생긴 것입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2008년 7월입니다.

김동철위원

거의 1년 전에 생긴 것인데 돈만 주고 그 동안 전혀 일을 안 하신 것이네요? 보조금을 줄 때도 미리 여기에 대한 계획을 잘 확인해 보시고 보조금을 거기에 맞게 편성해줘야지 많이 줘 가지고 일을 안하고 반납한 것은 그렇게 쉽게 일을 하려고 하면 안됩니다. 모두가 다 그런 식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국.과장님 답변이 시원치 않으니까 시간도 가고 하니까 숙지를 많이 해오셔야 되는데 숙지를 많이 안 해오셔서 자꾸 지연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감사중지

17시0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위원

62P에 경로당지원현황과 63p 기초노령연금 지급내역인데 학온동은 경로당현황 및 지원현황에 보면 회원수가 431명이고 기초노령연금에서 보면 노인 수는 많은데 학온동이 기초노령연금 지급 내역에 보면 193명입니다. 줄어들었습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기초노령 연금은 노인 수에 따라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재산 인정 액이 있습니다. 재산이 많으면 아마 못 받는 것으로

김동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36P에 제가 질문한 것입니다. 여기 조치결과에 보면 한빛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새로운 어린이집을 지어서 한빛어린이집을 거기로 이전을 한 다음에 한빛어린이집을 리모델링을 한 후에 그 옆에 푸른 어린이집을 새 어린이집으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여기에 있습니까? 다목적 복지회관이라서 여기에 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가정복지과에 하겠습니다.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국장

가정복지과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37P 평화경로당이 철산동 137-2번지 어디로 이전했습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광복성당 옆으로 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월세입니까? 전세입니까? 주택을 구입하셨습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월세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손인암위원님이 철산3동 6통 얘기하셨죠? 이런 모델이 있기 때문에 철산3동 6통도 분명히 해주실 수 있습니다. 똑같은 사례입니다. 철산3동 6통 경로당 가능하죠?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가능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39P 종합감사 경기도 지적사항 자세히 아십니까?
무엇이 문제인지 이야기해 주세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노인종합복지회관 위탁선정 과정에서 도 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모집공고를 했을 때 4개 업체가 왔는데 평가 모집을 한 다음에 추가 모집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평가항목에 1-19번까지 절대평가를 해 가지고 공무원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10번부터 19번까지는 상대평가를 해 가지고 심사위원들이 하게 되어 있는데 심사위원들이 상대평가를 할 때 공무원들이 절대평가 한 점수를 비공개 해야 되는데 공개로 했습니다. 그것이 지적된 사항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저도 읽었습니다. 종합감사에서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를 감사실에서 받아서 읽어봤는데 경기도 감사에서 오신 분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니까 이렇게 지적한 것인데 원래 내용은 조례가 제정되지 않는데 민간위탁 동의서를 시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받지 않고 심사위원들이 모여서 심사를 하는 과정에 그 심사위원 중에 한 사람이 저였습니다. 민간위탁 동의가 이전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공무원들이 저는 상장을 주셔야 되는데 징계 먹을 것을 살려드려서 그렇게 해서 복지건설위원님들께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라 벌써 수탁서를 다 받은 것입니다. 다시 재 공모를 시작해라 이 분들이 다시 시작하지 않고 추가서류를 더 받고 이런 과정 속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취소해서 시작을 했으면 되는데 거듭 받은 법인이 있으니까 안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보여주느니 안 보여주느니 이런 게 그쪽에서는 다시 민간위탁동의서를 의원들에게 먼저 받고 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이후에 하다보니까 재공모를 하고 추가서류를 받는 과정 속에서 경기도 지적 감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없을 때는 꼭 의회에 동의안을 받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계장님 이하 다들 앞으로 승진하실 분들이시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내용을 만드는 것도 심사위원들이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가내용을 만들어내는 것도 심사위원들이 같이 함께 합의를 해야지 나중에라도 책임을 같이 함께 지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공무원 입장에서는 나을 것 같은데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국장

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때는 평가항목을 결정해서 절대평가, 상대평가를 다 만들어 가지고 오셨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어느 것이 수탁자를 좋은 쪽으로 선정하는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40P 김동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인데 시장형 자활공동체가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활후견기관이 있는데 자활후견기관을 적극적으로 해서 시장 공동체형으로 해서 자활할 수 있도록 원래 취지 목적대로는 계속 힘들어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후견기관 담당자들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원래의 뜻에 부합할 수 있도록 어렵지만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55P 생활보장심의위원회가 조례로 되어 있죠? 연간 회의를 몇 번하게 되어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몇 번이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그때 그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 자료로는 1년 동안 단 한번도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부정 수급자인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개 서면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최소한 위원회로 된 조례는 1년에 한번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연초에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의료급여 심의위원회도 문제가 없습니까? 서면심의만 해도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이상 없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2년 전에 시장께서 1교회, 1경로당 결연 사업한 비 예산사업을 알고 계십니까? 그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사후관리한 혹시 그런 것이라도 저희들이 받아볼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차후에 드리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것을 주십시오. 이것 잘 안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증서 하나씩은 다 받으셨는데 오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지원관계는 우리가 매월 잘하라고 교체를 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비 예산 사업인데?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동안 실적이라든가 94개 경로당에 대해서
미수

조미수위원

동장님들을 재촉하셔서 동네 한바퀴 돌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사후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제가 요구를 해서 세 복지관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철산종합사회복지관, 하안종합사회복지관 외부 공모사업을 받아봤습니다. 과장님도 한 부 가지고 계십니까? 저에게 주신 자료 저 주시면서 그쪽에서 받았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봤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어디가 가장 적습니까? 과장님이 보셨다면 어디 복지관이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하안종합사회복지관이 적은 것 같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하안종합사회복지관이 현격히 떨어지죠?
하안종합사회복지관이 노인일자리 사업도 포기한 것을 아십니까? 사업을 받지 않고 철산종합사회복지관하고 광명종합사회복지관 두 복지관에서 행한 것을 알고 계시죠?
네트워크 사업도 하안종합사회복지관 관장님이 활발히 하지 않고 계시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다른 데에 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하안종합사회복지관이 내년 12월 31일자로 수탁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안종합사회복지관은 어린이 재단이고 어린이 재단은 저희 대한민국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재단입니다. 그래서 지켜봤지만 다른 복지관에 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일하는 부분들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내년 12월 31일이니까 재 공모하십시오. 재 공모는 어린이 재단에 줄 마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재 수탁이 아니라 재 공모,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그쪽은 수탁자로 들어오지 못하고 우리가 왜 재 공모를 하는지에 대해서 지역사회에 그 지역을 배분해서 노인 일자리 사업을 나누어주고 그렇게 하는 것도 받지도 않고 외부 공모사업도 떨어지고 큰 것 받으셔서 이러시는 것인가?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국장

저도 그 얘기는 간접적으로는 듣고 있습니다. 나온 실적에 의한다면 사실이고 그 동안에 큰 재단에서 운영하다보니까 소속감이 결여되어 있고 어린이 재단은 전국을 돌다 보니까 능동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것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주공에서 13단지 임대 기간하고 그때쯤 맞을 것입니다. 그때 한번 재검토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재검토하시면 안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 거기는 재단에서 이전금도 없기 때문에 월급도 사회복지사들도 조금 많으셨습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으로 돌다보니까 지역에 대한 애착심도 상당히 떨어지고 어떤 관장님이 오시느냐에 따라 마인드에 따라 복지관이 능동적으로 할 때도 있고 능동적으로 하지 못할 때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10년의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 속에서는 굉장히 어린이 재단은 능동적이지 않습니다.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말씀에 동의를 드리고 남은 기간동안 열심히 하라고 하겠습니다. 재 위탁문제는
미수

조미수위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그렇게 귀 기울여 듣지 않으시더라고요.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국장

문제점이라든가 그 동안의 실적 위주로 해서 재 수탁을 재 공모할 때 그때 시점에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광명종합사회복지관에 광명복지관 체육센터 거기는 계약할 때 어떻게 계약했습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운영비 거기에서 나오는 이득금은 어떻게 한다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국장

재투자입니다. 인건비하고
미수

조미수위원

다 재투자하시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는 것이죠?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국장

회계사 서류에 의해서 보면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지만 2천여만원의 수익이 예견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 당시에 종합사회복지관은 운영자가 체육센터를 받아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거기가 연 얼마나 순 이익이 났는지 아십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매년은 아니고 파악한 결과 5년 동안 수익금이 재투자한 부분 빼고 현재 현금 2천5백만원이 남아있습니다. 먼저 재투자한 금액은 2억7천3백이고 현재 남아있는 현금은 2천5백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영통종합사회복지관에 수영장이 있는데 거기보다 저희가 좀 비쌉니다. 한번 정도 확인하셔서 헬스장은 거의 비슷한데 수영장은 가격이 비쌉니다. 이런 것도 조금 원활하게 알아보셔서 재 계약하는 과정 속에서는 수영요금을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이득금 물론 시설을 하고 재투자하는 것은 맞는데 이득을 남기려고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확히 분석을 해서 수영요금 이것을 어떻게 책정하는 것이 올바른가에 대해서 재 수탁할 때 정확히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제가 읽어드릴테니까 국, 과장님 귀를 기울여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15일 개관한 광명시립 메모리얼파크는 전통적인 장례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공공성이 대표되는 시설물로 공단에서 운영하여 이용자의 편의와 고객만족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나 공무원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공무원이 스스로 무능력하다는 것을 자기들이 얘기한 것입니다. 부시장이 성명서를 낸 것입니다. 이 말이 타당하다고 봅니까? 신민철 소장님은 무능력하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제 생각에는 공무원이 제일 잘한다고 봅니다. 공무원이 관리를 해야지 더 잘되지 어떻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면 잘 되고 공무원이 하면 못한다는 말밖에 더 됩니까? 답변을 해주세요. 이것이 맞다고 봅니까? 틀리다고 봅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국장

시장님 성명에 의해서 부시장님이 읽어드렸지만 저도 같은 부하로서 시장님과 기자회견을 같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내용은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에
병주

이병주위원장

무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여기에 나온 대로 보면 뉘앙스가 그런데
병주

이병주위원장

정확히 판단하세요 공무원들은 무능력하다 그렇게 평가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메모리얼에 있는 소장님은 상당히 기분 나쁠텐데요?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국장

기분 나쁜 것은 공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공무원은
병주

이병주위원장

명예훼손 아닙니까?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국장

개인이 판단할 문제이고 시장님 뜻이 그렇다면 저도 의견을 같이합니다.

김동철위원

국장님 말을 할 때는 바른 말을 할 때는 바른 말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시장 지시면 밑의 직원으로서 따르는 것입니까?
병주

이병주위원장

국장님! 아무리 뜻을 같이 한다고 해도 잘못된 것은 저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납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생각이 납니다. 바른 말을 해야죠.

김동철위원

직언 할 수 있는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국장

법 테두리에서 법에 명시된 대로 아니라면 아니고 법에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일치한다는 얘기입니다. 법에 법령에 안 된다고 하면 저도 안 됩니다. 법에 근거가 아니고 운영상에 봤을 때 이랬을 때는 시장님이 지적을 한대로 저는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김동철위원

그런 논리라면 국장님은 시장이 아무리 잘못되고 위법을 하더라도 시장님이 시키면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국장

법에 위반되었을 때는 못하고 법이 아닌 운영상의 문제는 시장님 우리시의 판단에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국장님 생각은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그러면 체육센터도 국장님 소관이죠? 문화체육과 맞죠?
국민체육센터는 전문관리인이 부족하여 운영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국민체육센터 소장을 우리가 세웠습니까? 집행부에서 했잖아요? 교장 하던 사람을 거기에다 놓고 자기들이 세워놓고 운영이 부족하다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한테 이런 말을 쓰는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시장님 말이 맞는 말입니까? 이것은 진짜 대답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시에서 시장님께서 하신 것은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똑같이 의견을 같이하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저에게 가타 부타 맞다 틀리다 이것을 묻기 이전에 저는 시장님의 지시에 의한 또한 시장님 판단에 의한 저는 시장님과 같이한다는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본인들이 교장을 세워놓고 잘못했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세웠으면 우리에게 잘못했다는 성명서를 내야죠.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국장

여러 가지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앞으로 많이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봉안당은 시설관리공단 인원이 하면 잘되고 공무원이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중복되는 말이기 때문에 성명서에
병주

이병주위원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64p 노인의 날 행사추진실적이라고 했는데 3천7백만원이 사업비입니까? 집행액입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집행한 것입니다. 전체 18개 동 전체 사업비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계장님 이것이 집행한 정산한 내역서라고 보면 됩니까? 3천만원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작년도에는 노인의날 행사지원에서 3천만원, 6백만원 서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지원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번 정산이 감사자료에 보면 3천만원이 없습니다. 7백만원 나와 있습니다. 노인의날 행사에서 54p 한번보세요. 여기에다가 줄 하나 그어서 넣든지 다른 데다 넣어야지 작년에 노인의날 행사에 3천만원 썼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저희들이 보기에 헷갈립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구분해서 작성해야 되었는데 노인회 지회에서 한 행사하고 동에서 하다보니까 별도 작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제가 생각하는 것은 3천이 사업비다 집행내역인데 동마다 176만3천원을 지급한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을 쓴 것이죠?
이것을 쓴 것은 맞죠?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7백만원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비를 정확히 몫을 만들어줘야지 우리가 보는데 헷갈리지 않습니다. 3천만원을 쓰고 사업비가 3천7백만원이 이해가 가는데 그것은 안 써놓고 54p에 보면 7백만원 썼고 688만8천원을 썼습니다. 잔액이 11만2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저희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그렇죠?
작년 것과 올해 것을 비교해 봤을 때 이해가 갑니다. 목이 다 있어 가지고 정산이 다 되는데 이것을 쓴 것인지 안 쓴 것인지 3천만원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지역복지봉사회에서 칠순잔치를 했습니다. 아시죠?
담당계장님이 누구십니까?
거기에서 보조금을 5백만원 달라 우리가 자부담으로 5백만원을 드릴테니까 1천만원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후원금이 몇백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합쳐서 쓰고 나머지는 시에다 반납해야 됩니다. 자부담 먼저 쓰고 모자라는 것을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납을 안 했습니다. 정산 검사할 때 담당자 불러서 지역복지회 간사님 불러 가지고 그것을 자기들은 관행으로 남아도 물품 사고 막 썼대요. 회계법 상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반납을 해야 된다 아니면 보조금을 줄이든지 뭘하라고 지적을 했는데 이것이 잘못되었으니까 지금에 와서 반납하는 것은 알아서 하시고 보조금 정산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독관리를 하십시오.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특히 유계장님!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 때문에 왔었죠?
선식

김선식위원

아까 그 자료 가져왔습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우선 김선식위원님이 질문하신 57p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닮마을과 요양센타 자료가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닮마을이 64가 아니고 41이며 2009년도와 비교하여 2명이 증가했습니다. 요양센타는 41이 아니고 64명으로 감소 8명으로 수정되었고 자료가 착오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그것도 잘못되었습니다. 과장님이 보고한대로 예닮마을이 64이고 요양센타가 41인데 그것이 바뀌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치더라도 예닮마을에 두 사람 늘고 요양센타가 8명이 줄었습니다. 67p를 보면 4명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57p에서는 예닮마을이 2명이 늘은 것으로 되어 있고 67p에서는 4명이 줄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예닮마을 운영실태 입소자현황 착오사항은 57p이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확정된 기준으로 해서 15일날 작성한 것이고 예닮마을은 5월 31일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아니죠, 이런 숫자는 맞아야죠 요양센타가 되었든 예닮마을이 되었든간에 작성을 해도 그때 날짜가 틀리더라도 인원은 똑같이 맞아야지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수급자 생계비 확정일을 15일로 기준했기 때문에 숫자가
선식

김선식위원

20일이든 15일을 기준으로 했던 간에 숫자는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날짜가 틀리더라도 인원은 맞아야죠. 4명이 60p는 줄었고 57p에서는 2명이 늘은 상태입니다. 처음에 이 책자로 보면 정원 50명에서 21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21명 감소되면 이대로라면 예산도 반으로 줄어야죠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이런 것 하나 하나 신경을 안 쓴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안 찾아냈으면 몰랐을 것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잘못되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수감자료를 성의껏 작성을 안하고 이상현과장님 확인자 도장까지 찍었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온지 얼마 되었습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한달 좀 지났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한 달이면 어느 정도 업무파악을 해서 이것도 담당계에서 직원이 누가 했는데 이렇게 틀리니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윤숙자 저희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급여확정일이 매월 15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이쪽 67p에 있는 것은 5월 31일 현재 예닮마을의 운영 현황을 뽑기 때문에 그게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손인암위원

57p에 예닮마을하고 요양센타하고 바뀌었다고 하는데 앞뒤가 안 맞습니다.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윤숙자 생계급여를 주는 확정 일이 매월 15일이기 때문에 그 기준 일을 맞춘 것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에 대한 현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뒤의 것은 그 현황을 한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난 것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15일 상간에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까?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하게 된 것을 국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수감태도가 자세히 안 된 것을 고백을 하고 수급자의 2명이 차이가 나는데 담당계장께서는 기준 일을 봤을 때 15일과 30일 기준해서 2명의 차이가 오고 간 것인데 이것은 명확하게 현재의 인원을 이 시간 이후에 예닮마을에 전화를 한다든지 실제 인원을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는 너무나 부실하기 때문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국장님이 인정을 했으니까 넘어가는데 어떻게 수감자료의 숫자도 제대로 못 맞혀 가지고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가고 담당계장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안 맞습니다. 이 계에서 했는데 숫자도 못 맞추니 국장님이 인정하고 들어갔으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이용표 월 회비에 대한 비교표를 드릴 테니까 수영장과 헬스장 잘 보셔서 주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조미수위원이 사회복지과장에게 자료를 전달해줌)
미수

조미수위원

장애인 이동차량 모두 몇 대입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총 7대 있습니다. 6개 사업에 7대가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 중에 콜이라고 합니까? 장애우들이 불편해서 콜을 하면 쓸 수 있는 차는 모두 몇 대입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차량 총 7대중에 장애인 복지셔틀차량이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에 있는 차만 콜이 안되고 나머지 6대는 가능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73p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광명시지회 장애인 특장차 운영 이것은 콜 됩니까? 안됩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중증장애인 콜 승합차 이것이 콜 되는 것입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한국농아인 협회광명시이동차량 이것도 콜 되는 것입니까?
장애인부모회광명시지회 이동차량 콜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교통장애인협회광명시지회 이동봉사차량도 콜 되는 것이죠?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안 되는 것이 장애인복지관 셔틀 차량이라고 있습니다. 시설이용 중증장애인들 하는 것인데 이것만 안 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여기에 있는 것은 5대인데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농아인협회장애인이 2대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이것가지고 저희 장애우들이 콜 해서 쓰는 차가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적합하지 않다고 보십니까? 저에게 민원이 많이 옵니다. 이 차를 쓰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것이 장애우들의 이야기입니다.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특히 뇌경색 중풍 이런 분들이 쓰기를 많이 원하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증가도 하고 이것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검토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까? 내부적으로는 안 들어가 봐서 각 지회도 많이 써야 되겠죠 거기에 대한 운영들을 체계적으로 잘 관리감독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 지역사회 장애우들이 조금 더 편하게 콜 자동차를 쓸 수 있도록 관리감독과 기회가 된다면 좀더 증차하는 것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89p에 이번에 행감자료는 거의 안 보신 것 같습니다. 철산종합사회복지관에 보시면 더 하면 9명인데 사람을 쓰셨습니다. 생활지도사 2명인데 어디에 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수감자료에 그렇죠? 생활지도사가 둘인데 어디에 2명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지관에 둘인지 주간보호센타에 둘인지 마찬가지로 하안종합사회복지관에도 틀린 게 있고 합계에 자료가 틀렸습니다. 91p에 보시면 복지관의 프로그램 현황도 봤는데 기타에 보시면 철산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 개관한지 3년이 안되었는데 계속해서 숫자가 늘고 있습니다. 한 눈에 확 보입니다. 2008년도에 9,915명이고 2009년 중반인데 9,945명입니다. 그런 데에 비해서 하안종합사회복지관 고군분투할 필요가 있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안종합사회복지관은 숫자가 현저히 많이 떨어집니다. 계가 2008년에 247,798명인데 중반인데 83,058명 보이시죠? 국장님 보시죠?
답변을 해주세요. 자료에 문제가 있는지 복지관 이용실태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각 종합사회복지관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하안종합사회복지관은 전년도에 비해서 1/3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음 위탁할 때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수감자료에 대해서도 한마디 해주세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수감자료에 대해서도 숫자를 잘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철저히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아까 손인암위원님이 지적하신 22번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운영 및 관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결산서에는 국비, 시비로 되어 있는 위탁수수료가 포함되어 있고 저희들이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 착오가 된 것 같습니다. 2009년도에는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자료제출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손인암위원

잘못된 것을 인정하시니까 그런데 수감자료가 결산서하고 일치가 되어야지 제가 보니까 이상현과장님은 공보담당관으로 워낙 열심히 하시다가 온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파악에 미흡한 것 같은데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인사이동이 전격적으로 일어난 것은 앞으로 물론 인사권자가 계시겠지만 감사가 끝나고 나서 꼭 필요한 인원을 빼놓고 했으면 저희들도 감사하고 수감을 준비하시는 집행부에서도 좀더 원활하게 되었을 것 같은데 새로 온지 얼마 안 되다보니까 우리 하는 사람도 불편하고 집행부에서도 충분한 답변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잘 숙지하셔 가지고 다음 임시회 때나 업무보고 때 저희 위원들이 질문하면 막힘 없이 답변하도록 많은 숙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추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감사중지

19시01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화숙입니다. 설명 드리기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설미현 양성평등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용진 아동위스타트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규석 보육정책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준형 보육지원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40건으로 직원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 보관)
병주

이병주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철위원님.

김동철위원

105p 소하어린이 도서관 건립에 보면 집행잔액이 11억1천7백15만4천원인데 도비하고 시비하고 포함된 금액입니까?
시비가 얼마고 도비가 얼마입니까?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도비 7억5천69만2,870원 시비가 3억6천6백46만660원입니다.

김동철위원

여기에서 도비를 이렇게 많이 남기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계속사업비가 2006년부터 이월되면서 추진되어 왔습니다. 2008년도에는 2007년도에 사업비가 계속이월 된 사항으로 지출하다 보니까 실수가 있었습니다.

김동철위원

실수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제대로 했는데 남았습니까?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그 당시에 지출할 때에는 제대로 한 것으로 알고 지출을 했습니다.

김동철위원

그때는 제대로 한 것으로 알고 했는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잘못 되었다. 그렇습니까?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김동철위원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이 때 담당과장이 누구였습니까?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그만두신 신순기 국장님하고 철산4동에 동장으로 있는 이명원 동장입니다.

김동철위원

그러면 신순기 국장님이나 이명원 과장 같은 경우 광명시에 공무원으로서 상당 기간 근무를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실수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도비를 7억5천 정도를 소진했다면 광명시민의 세금이 그만큼 지출이 덜 되어서 지출할 때에는 이것이 도비하고 시비만 있는 것인데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국비도 있었습니다.

김동철위원

국비 도비 시비가 비율에 따라서 지출되어야 하는데 왜 시비는 많이 들고 도비는 적게 들었는지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

김동철위원

하여튼 잘못 된 것이지요.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네.

김동철위원

앞으로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 진짜 광명시민의 세금이 아까운 줄 알고 어떠한 예산이든 예산집행을 할 때부터 해야 합니다.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유의하겠습니다.

김동철위원

정말 이러한 사례가 다시 나와서는 안 됩니다. 7억5천 정말 큰 돈입니다. 사실은 누군가 결재권자가 책임을 지고 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네, 주의하겠습니다.

김동철위원

112p 보육시설평가인증자체사업에서 보면 예산액이 1천5백인데 잔액이 9백10만원 남았습니다. 2008년도에, 왜 이렇게 남았습니까?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불찰로 미리 발견을 못 했는데 제3회 추경에 7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제가 발견을 못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동철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세울 때에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다른 곳에 유효 적절하게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편성해서 잘 해야 합니다. 과장님 정도 되시는 분은 그래도 2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인데, 다음에 114p 결식아동급식지원에 보면 2008년 것인데 119p 2009년도 것을 보면 2008년도에는 예산을 보조금을 집행하고 5천7백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것을 결식아동급식지원비를 보면 전반기에만 예산이 9억9천9백95만9천원 중에서 전반기에만 5월말까지 쓴 것이 절반 이상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제가 보기에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남지 않고 집행될 것 같은데 2008년도에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이것은 12월 겨울방학 즈음해서 갑자기 지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짐에 따라서 학교급식비를 못 내거나 아니면 결식 우려가 있는 아이들을 교육청에서 넘어오는 자료에 대해서는 무조건 다 지원해 주는 것으로 지침변경에 따라서 이것이 그전에는 교육청에서 넘어왔다고 하더라도 동 주민센터에서 조사해서 구분해서 지원했었는데 지출변경에 따라서 무조건 다 지원해 주다 보니까 남아있는 예산으로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겨울방학 12월말까지 계산해서 지원해 주고 1월 겨울방학기간은 2009년 예산에서 지원해 주기로 해서 지출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결식아동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에 보니까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어려운 아이들이니까 가능하면 급식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고, 116p 평가인증참여지원에 보시면 여기도 잔액이 1억4천1백만원 중에서 4천2백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2009년도를 보면 121p 평가인증참여지원에 보면 여기는 전반기에 보니까 상당히 많이 섰습니다. 1천6백50만원 중에서 1천2백90만원을 전반기에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이 때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2009년도에는 전반기에 거의 사용했는데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이것이 2008년도에는 1억4천1백만원이고 2009년 예산이 1천6백50만원입니다. 당초 예산이 적은 관계도 있고, 2008년도에는 국도비 사업입니다.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가 내려온 상태에서 지출하기 때문에 많이 남은 상태고, 평가제참여지원이라는 것이 평가인증을 통과한 시설의 교사들에게 25만원씩 연2회 지원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국도비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와 관계없이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김동철위원

2008년도에는 1억4천1백만원이라는 돈이 내려왔는데 2009년에는 1천6백50만원밖에 안 내려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그동안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이 많고 우리가 충족할 만큼 많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광명시가 타 시에 비해서 뒤지지 않는 참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2008년에는 이 제도가 있었는데 2009년에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부 남아있는 일부 세워진 사업비로 그 전에 신청한 시설이 있기 때문에 신청한 시설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남아 있는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동철위원

2009년도에는 평가인증참여지원자체사업이 없어졌다는 것입니까? 교사들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비는 없습니다.
그리고 장애아 무상보육료 이것도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데 3억1천8만원 중에서 1천8백이 남았는데 2009년에 보면 무상보육료가 전반기에 2/3정도가 벌써 소진이 되었습니다. 2009년도에는 이렇게 했는데, 2008년도에는 왜 2009년도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남았는지.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이것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국도비가 내려온 상태에서 지원이 되는

김동철위원

시비는 전혀 없고 국도비만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네.

김동철위원

특히 국도비 내려오는 것 같으면 광명시 장애아를 위해서 무상보육료인데 가능하면 대상자를 많이 찾아서 반납하지 않도록 써주면 안 됩니까? 일을 열심히 해서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취약 전 만12세 이하 장애아들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장애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117p 취업여성보육지원을 보면 여기도 1억5천이라는 돈이 남았는데 지금 경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럴 때 취업여성을 위해서 보육지원을 많이 해서 이런 돈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이분들은 굉장히 아이들 때문에 돈을 벌고 싶어도 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남깁니까? 이것도 시비는 없이 국도비 내려오는 것입니까?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도비지원사업이고 취업여성 자녀를 대상으로 출생 후 23개월까지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보육시설에 있으면서 취업여성이면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도비지원사업으로 내려온 것으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김동철위원

그러면 광명시에 취업여성한테는 다 해주었는데 돈이 남았습니까?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2008년도에 지원을 440명에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취업여성이 그것밖에 안 됩니까?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보육시설에 보육을 하고 있는 아동이 있는 취업여성이 440명이라는 말씀입니다.

김동철위원

그러면 보육시설에 있지 않고 사실 아이들을 집에서 자기가 돌보면서 과장님 하시는 말씀은 현재 보육시설에 있는 아동만 상대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반납하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육시설에 맡기지 않고 맡기고 싶은데 아이 맡길 돈이 없어서 취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보육시설에 맡기게 해서 그 돈을 지원해 주고 그 사람들이 일자리를 갖고 돈을 벌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역할 아닙니까?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아이 양육 관계 때문에 취업을 못 한다 하면 아이돌보기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말 그대로 취업여성보육지원사업입니다. 누구든지 취업하면서 아이를 맡기면 지원해 줄 수 있잖아요.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만

김동철위원

보육시설에 맡기고 취업을 하게 되면 지원할 수 있잖아요.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취업여성이면 취업을 하고 있는 여성이면서 보육시설에 아동이 보육시설에서 보육을 받고 있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김동철위원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도비를 반납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철위원

시민한테 도움이 되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일을 해주십시오. 무조건 되는대로 보육시설에 아동이 보육 받고 있는 숫자만 파악하고 그 중에서 취업여성이 있으면 지원 이런 일을 하면 누구든지 하지요. 쉽게 일을 하려면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홍보해서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철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돈이 반납되지 않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네, 손인암위원님.

손인암위원

국장님, 광명시에서 민선4기 시장님이 되셔서 시간외근무수당 하지 말라고 해서 요즘에 시간외근무를 잘 안 하지요? 혹시 3년 동안 절약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자리에는 자료가 없습니다. 행정지원과에 있을 때 자료가 있었는데

손인암위원

제가 지난 5월19일 임시회 때 김화숙 과장님한테 여쭌 내용인데 소하어린이집 문제가 아까 김동철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제가 저번에 물을 때에는 감사 때 얘기한다고 간단하게 질의했었는데 거기에서 답변하신 것을 보면 김화숙 과장님께서 2006년도에 도비를 신청했는데 국비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했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되었다. 2007년도 4월에 국비 신청을 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국비를 세워줄 수 있다고 해서 2007년도에 시비 9억을 반영하였고 국도비 2008년도에 저희가 받게 되었다. 그러면 2008년도에 받게 되었으면 이것이 몇 연도에 예산이 선 것입니까?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전체 금액이요?

손인암위원

네,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2006년도

손인암위원

아니 예산 의회에서 심의를 받을 때 언제 승인을 받은 것입니까?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예산 전체가

손인암위원

아니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9억하고 4억4천하고 해서 13억4천만원을 언제 예산승인 받았느냐 묻는 것입니다.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2008년 본예산에

손인암위원

네, 맞습니다. 2008년도에 예산이 도비 9억하고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4억4천 본예산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랬으면 2008년도 본예산에서 승인을 받았으면 이것이 돈이 내려온 것을 예시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그러면 준공은 12월에 떨어졌는데 얼마든지 국도비로 공사를 할 수 있고 시비는 반납할 수 있는 것인데 왜 본 위원이 처음에 시간외근무수당을 물었느냐 하면 시에서 3년 동안 아무리 노력해 보았자 이 액수에 제가 보기에는 못 미칠 것 같은데 또한 본예산에서 이것이 승인을 받았으면 분명히 예시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예시된 사업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정말 김화숙 과장님이 그때는 책임자가 아니었다고 하지만 그 당시에 책임자를 증인으로 불러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재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책임을 물어야 앞으로 되는 것이지 7억5천이 작은 돈도 아니고 이것을 그냥 두리둥실 넘어간다면 앞으로 누가 7억5천에 대해서 손해를 끼쳤는데 괜찮았는데 나는 작은 것 가지고 뭐 그러면 국장님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국장

이 관계를 조금 전에 파악이 되었는데 죄송합니다. 도비 반납이기 때문에 실무자와 반납 여부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반납이 아니라 위원님께서 납득이 안 되는 사항이 되겠는데

손인암위원

그리고 도비를 반납할 때에는 언제 반납입니까?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국장

도에서 실무자가 또 바뀌어서 도에 실무자한테 물어야 되기 때문에

손인암위원

언제 반납입니까?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도에 정산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손인암위원

저희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으니까
미수

조미수위원

아니 도에 왜 정산이 안 되지요. 결산이 다 끝났는데 2008년도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정산이 저희보다 조금 늦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우리가 반납해서 결산했으면 우리가 도에 반납했지요.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정산을 저희가
미수

조미수위원

7억5천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도에 갔어요?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여기 있습니다. 정산을 아직 안 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럼 결산서는 뭐에요?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시 자체에서 결산한 것이고, 도에 저희가 정산보고를
미수

조미수위원

아니 과장님 그럼 우리가 결산해서 의회에서 승인했는데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았지만 그것이 끝난 것이지요. 아니 말을 그렇게 무책임하게 하세요. 그리고 주신 자료를 보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어린이도서관을 짓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국도비를 빼오려고 애썼더만, 여러 가지 안이 있었는데

손인암위원

반납한 날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주시고, 저희들이 예산 서면질의해서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반납사유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왜 이것을 반납했느냐 사유를 써서 보낸 것이 소하어린이도서관은 소하동 다목적복합시설내 3, 4층에 위치하여 2008년 6월에 별도로 어린이도서관 건축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 받았으며 그 집행잔액이라고 써놨습니다. 그러면 반납사유만 보게 되면 일을 굉장히 잘 한 것이지요. 예산을 받아서 이만큼 절감해서 반납하는 것인데 반납사유만 보면 상장을 주어야 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했으면 무엇인가 문제가 있어서 요청했었고 본 위원이 지난 5월19일 임시회 때 이 문제를 가지고 질의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문제가 있으니까 솔직하게 시인하고 한번이라도 찾아와서 이만저만해서 그렇다고 상황 설명을 했다든지 아니면 자료요청을 했을 때라도 반납사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못을 인식해서 보냈으면 저희도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 약간 있을지 모르는데 끝끝내 이렇게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덮어두고 사유에 대해서 이렇게 써서 보내면 다른 위원들이 누가 보더라도 정말 일 잘해서 사업 잘 했다고 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년 동안 잔업수당을 노력해서 절감한 것을 한꺼번에 소비한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그때 관계되신 분들하고 얘기해서 책임을 물어야 할 사항이고, 언제 반납했냐고 물었는데 반납을 안 했다고 하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지금이라도 뒤에 계시는 담당 계장님이나 누가 정확하게 파악해 보세요. 그래서 감사가 오늘 끝나기 전에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파악해서 잘못된 부분을 분명히 조치를 취할 것이지요?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국장

파악해야 되겠습니다. 과정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손인암위원

그런데 저희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국장님도 전혀 이 내용에 대해서 아직까지 파악을 못 했다면 잘못 된 것이고, 과장님 잘 된 것입니까? 잘못 된 것입니까?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변명 같을지 모르겠지만 어디서부터 잘못 되었는지 규명하기 위해서 계속 자료를 찾아가면서 보았는데 자료제출 하기 전에 규명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손인암위원

이것이 가정복지과에서 쟁점사항이라는 것은 과장님 인지하고 계셨지요?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얘기가 나올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국장님께 보고를 안 드렸습니까?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정확한 것을 더 파악하기 위해서 미쳐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확실하게 알고서 설명을

손인암위원

그런데 5월19일 문제제기를 제가 했는데 지금 2달이 되었는지도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었어요?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전혀 이해가 안 가요. 오늘 처음 문제제기를 했으면 파악이 안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대로 수긍을 할지 모르지만 2달 전 임시회 때 이 문제를 질의를 분명히 했었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도 파악이 안 되었다면 언제쯤 파악할 것입니까?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지금 그렇게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까 예산이 정확히 국비가 몇% 도비 몇% 되었다는 것을 전체적으로 자료를 찾아서 서면답변서에 첨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도 답답합니다만 저도 조금 아까 들었습니다. 도청 직원하고 통화해 보니까 확답을 못 들었는데 도청 담당자도 바뀐지 얼마 안 되어서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있어서 이 자리에서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지만 저도 도청 직원하고 더 통화를 하고 저 나름대로 다시 한번 알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손인암위원

과장님 자꾸 잘못 된 것에 대해서 시인을 안 하시려고 그러시는 것은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시인을 제가 했습니다.

손인암위원

그래서 제가 그 때도 간단하게 질의했고 답변을 아까 읽어 드렸는데 이렇게 두리둥실하게 넘어갔는데 잘못 한 것을 분명히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8년 본예산에 예산이 반영되었으면 분명히 예시된 사업인데 2008년도에 분명히 예산이 잡힌 것인데 준공이 12월말에 되었으면 당연히 국도비를 써야지 어떻게 시비를 쓰고 국도비 반납을 합니까? 과장님 행정을 1, 2년 하는 것도 아니고 30년씩 하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잘 파악이 안 되었다 잘 모르겠다 정확하게 모르겠다고 얘기하면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결산심의 할 때 김동철위원님이 질의해서 잘못 한 것을 제가 인정했고 내부적인 이야기지만
병주

이병주위원장

누군가 책임을 진다 안 진다를 말씀해야 하는데

손인암위원

그렇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쟁점사항이고 그런데 과장님도 국장님한테 보고를 안 드렸고 국장님도 이것에 대해서 파악을 못 했다면 조금 아까 사회복지과 했지만 국장님 어땠습니까? 위원들이 물으면 답변도 못 하고 그러는데 저도 정말 웃으면서 잘 하고 싶고 웬만하며 넘어가겠는데 너무 정말 위원들을 무시하는 것 같아요. 감사준비 얼마나 하셨어요? 쟁점사항 몇 개 안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계장님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공부하고 또 국장님한테 핵심적 쟁점은 보고하고 서로 지침을 받아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상질의가 무엇이다 이런 정도는 하고 나와서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해야지 전혀 모르고 국장님은 잘 모르고 있다, 보고도 안 했다, 이것이 보고 안 할 사항입니까?
병주

이병주위원장

국장님 숙지를 정확히 해오셔서 위원님들에게 답변을 제대로 해주십시오. 아까 사회복지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잘 안 되어서 국장님 망신당했고 여기에서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김동철위원

국장님이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대답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모를 수도 있는데 이것은 일부러 대답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건이 보고가 안 되고 이것을 모르겠습니까?
병주

이병주위원장

당연히 알겠지요.

김동철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제가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사실인지를 제가 못 했고, 수감 받는 태도가 불성실한 것이 나타났기 때문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책임소재가 있는지 없는지 지금 당장 어려우니까

손인암위원

그때 당시에 책임자를 증인으로 신청해서 명확하게 규명하고 넘어갑시다. 작은 건도 아니니까

김동철위원

지금 국장님이 보고 안 들었다고 했는데 결산검사 때 계셨잖아요. 그때도 과장님이 잘못 했다고 얘기한 부분인데 그때가 몇 일 전인데 몇 일 전에 같이 있는 자리에서 과장님께 이 건에 대해서 물으니까 잘못 되었다고 분명히 답변했는데 그 전에는 보고를 안 드렸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가 크구나 그 정도도 인식을 안 했다면 지금 벌써 몇 일이에요?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변명만 하는데 그냥 솔직하게 어차피 위원들이 이것을 구체적으로 따지려고 할 때에는 솔직하게 잘못 했으니까 위원님들이 처벌한다면 감수하겠다고 솔직하게 말하세요.

손인암위원

위원장님!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그때 관계되는 부서에 없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숙지를 못 하고 알아 봐야 되겠다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 책임이 있던 과장님 계장님을 결재권자였던 분들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증인을 모시고 우리가 감사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희

신용희전문위원

공무원은 다 출석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손인암위원

내일 오전에 먼저 하고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러면 내일 오전에 그 부분만 별도로 증인을 불러서 다시 한번
선식

김선식위원

지금 있으면 지금 해야지 왜 내일 해요. 제가 볼 때에는 주민생활지원국 쪽만 남고 다른 국장님들 다 퇴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요구하면 다 나오게 되어 있는데 퇴근을 했습니다. 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01분 감사중지

20시07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인암위원님.

손인암위원

아까 본 위원이 반납을 했느냐고 물었는데 반납하셨습니까?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안 했습니다.

손인암위원

그러면 정산이 잘못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정산을 누가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하게 되면 저희가 합니다.

손인암위원

가정복지과에서 정산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아직 정산을 안 했습니다.

손인암위원

그런데 결산에서는 반납한다고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도에 정산한 것을 정산한다고 했고

손인암위원

시 정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한 것입니다.

손인암위원

결산서에서 7억5천을 반납한다고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되지만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을 아직까지 도에 반납을 안 했으면 정산이 잘못 된 것인데 누가 정산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에서 했으면 정산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에서 정산했다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선식

김선식위원

안 되면 회계과를 불러야지
본신

구본신위원

이 자체가 허위보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허위보고가 아니고 과장님 지난 2회 추경 때 도비반납 7억5천 저희한테 추경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손인암위원님께서 그때 질의했을 때 도비 7억5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속기록 다 손인암위원께서 빼오셨어요.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질의하셔서 제가 답을 한 것은 기억이 나는데
미수

조미수위원

그것이 도비 반납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7억5천이 반납되었냐고 했을 때 국비가 반영이 안 되어서 도비를 못 했고 그래서 7억5천을 반납하게 되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네. (공무원들끼리 얘기하고 있음)
미수

조미수위원

진짜 회의 못 하겠어요? (공무원들끼리 계속 얘기함) 그만 하세요. 이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분명히 결산 때 여쭈었고 간단하게 설명하셨고 그때 담당자가 누구냐고 했을 때 명예퇴직하신 신순기 국장님하고 이명원 과장이었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지적하겠다는 말씀도 드렸고, 너무 하십니다. 그 자리에 온지 얼마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너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그때 회계과 지금은 조원덕 과장인데 그 전에는 현재 민창근 국장님이었는데 민창근 국장님하고 담당자 이명원 과장님을 부르지요.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우리 국이 시작되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아침에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저희 국이 내일가지 연결이 되니까
병주

이병주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는 내일
선식

김선식위원

그것은 질의하신 손인암위원한테 달린 것인데
본신

구본신위원

이 건은 위원장님 지금이 몇 일이냐고 2달 동안 있었던 일인데 짧게는 엊그제부터 있던 일인데 오늘 지난다고 해서 지금까지 답변을 못 했는데 오늘 보고해서 내일 결정될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처음부터 잘못 했다고 인정했으면 금방 끝날 수 있었던 일입니다.

손인암위원

처음부터 꼬이고 꼬여서 지난 임시회 때 제가 국도비 반납사유를 물었는데 지금 정산이 잘못 되었네 반납이 안 되었네 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지고 잘못 되었다고 얘기하면 되는데 분명히 누구든지 잘못하기는 했는데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절차를 잘못 한 것은 잘못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잘못 한 것을 인정했습니다. 결산심의 할 때에도 잘못 된 것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잘못은 했는데 누구인가 잘못 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손인암위원

이 문제도 결산이 잘못 되었다면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결산심사를 하기 전에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산이 잘못 되었다고 이러이러하다고 얘기해 주면 결산서를 고쳐서라도 승인했으면 되는데 상임위원회에서 다 결산승인 받은 것 아닙니까? 상임위원회에서 벌써 통과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와서 결산이니 정산이니 하면 그 전에는 누가 정산을 잘못 했다고 하면 그때 당시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여기 계시는 사람들이 다 책임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7억5천이라는 것 반납을 안 했지만 정산자료를 회계과로 넘겼잖아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이렇게 만들은 것 아니에요.

손인암위원

예를 들어서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을 지적을 안 했으면 그대로 반납했을 것 아닙니까? 감사 때 지적을 안 했다든지 임시회 때 지적을 안 했으면 담당과에서 모르고 있었으니까 그대로 반납했을 것 아닙니까? 다행히 반납을 안 하고 있으니까 정산이나 결산 잘못 된 것에 대해서 누구인가 책임을 지고 이 결산서에 승인을 다시 수정을 한다든지 하면 그 돈이 세이브가 될 수 있지만 저희가 이런 문제제기를 안 했으면 그대로 반납했으면, 위원장님이 판단해서 하세요.
용희

신용희전문위원

회계담당을 부르기에는 늦은 것 같으니까
선식

김선식위원

늦은 것은 아니지요. 행정사무감사 때는 공무원들이 대기하기로 되어 있는데 왜 퇴근했냐고 행정사무감사하는데 왜 공무원들이 퇴근해요.
병주

이병주위원장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원들이 대기하고 있어야 맞지요.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국장

공무원 시간은 9시부터 6기까지인데 상임위원회가 계속 열리고 있으니까 관련된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퇴근한 것 같은데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항에 대해서 내일도 저희 국이 연결되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관계자인 저도 밤새워서라도 어디가 잘못 되었는지 지금 정산이나 결산이라는 용어 자체도 개념정의가 안 되었고 제가 인지 못 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 시간 이후에 제가
병주

이병주위원장

국장님 인정하지요?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내일 관련된 공무원을 출석시켜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외의 것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철위원님.

김동철위원

117p 영세아보육제도운영이 있는데 전반기에 5백94만8천원에서 1백67만2천원밖에 안 썼는데 왜 이렇게 작게 썼습니까? 최소한 반은 썼어야 하는데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영세아보육제도를 운영하지 않아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김동철위원

그러면 여기 직원들이 문제입니다. 영세아보육제도를 운영하지 않아서 이렇게 돈을 작게 썼다는 것이지요.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안 한 부분에서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김동철위원

안 해서 그런데 예산은 5백94만8천원입니다. 5월말까지 쓰여진 것이 1백67만2천원 썼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절반정도는 썼어야 하는데 지금 남아있는 잔액이 3배 가까이 많잖아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보육교사제도하고 영세아보육제도하고 같이 플러스해서 예산이 반영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영세아보육제도에 대해서 운영하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김동철위원

왜 운영하지 않았어요?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영세아만 하게 되면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설에서 영세아보육시설은 신청했으면서도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동철위원

예산을 세우지 말았어야지요. 안 하려면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이것도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김동철위원

특히 도비지원 사업 같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영세아보육제도를 운영하도록 해야지요. 이것이 여러분들 할 일 아닙니까? 도에서 돈을 주면서 하라고 해도 안 해요?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시설에서 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사실상 운영이 어려우니까 운영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겠다고 신청했는데도 어려우니까 못 하고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 그리고 119p 행복한가정 추억의 가족사진 만들기가 3월부터 6월까지 봄에만 하는 사업인데 그렇기 때문에 7백만원 예산을 세워서 다 썼는데 꼭 봄에만 할 것이 아니라 좋은 사업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다음 연도에는 본예산이라든지 예산을 더 세워서 가을철에도 이런 사업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동철위원

가을철에도 이런 사업을 해서 광명시가 항상 건강한 도시로 발전할 수 있게 그런 것을 해보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네, 손인암위원님.

손인암위원

107p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조치사항에 양성평등 업무를 추진하면서 여성 주간행사에 남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배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란다고 했는데 조치결과에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음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여성주간에 어떤 프로그램을 보강했습니까?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7월6일 7시부터 8시반까지 시민회관 분수대 앞에서 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드는 희망과 평화의 7080 콘서트를 개최하였습니다.

손인암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면 명확하게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대부분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하겠음 하겠음은 완료가 아니잖아요. 했다. 이것이 완료인데 다 추진토록 하겠음 했는데 처리 부분에서 완료하고 나왔는데 말뜻이 맞는 것입니까?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미쳐 그 부분 생각하지 못 했습니다.

손인암위원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조치사항에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다 완료인데 그러면 작년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100% 추진중이고 다 완료인데 너무 실적 부풀리기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 추진 중 추진 중 아니면 완료한 것이 있으면 해야 되는데 정말 간단한 문구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손인암위원

시정해 주시고, 그리고 전년도에 어린이집 현원은 몇 명이고, 보육교사 몇 명인데 정원이 얼마 안 되는데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돈을 많이 지원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었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만약 예를 들어서 어느 어린이집이다 시설명이면 정원이 얼마고 현원이 얼마고 보육교사가 얼마고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는데 그런 지적을 받아서인지 올해 수감자료에 보면 그것이 싹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냥 인건비 보육료 운영비 넣고 정원 현원 보육교사 내용은 빼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그 내용을 뺐는지 왜 작년 수감자료하고 양식을 틀리게 만들었는지 작년에 이것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조치 및 지적사항에 포함이 안 되었으면 바뀌더라도 괜찮지만 작년에 지적사항이 되었던 부분이라 당연히 예를 들어서 A어린이집에 정원이 20명인데 현원은 10명이고 보육교사 몇 명이고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었는데 올해는 그 부분에서 빼 버렸기 때문에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서식 관계는 사전에 전문위원하고 상의한 부분입니다. 수시로 변동되는 사항 때문에 그렇게 서식을 활용해서 해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사전에 상의를 했습니다.

손인암위원

전년도에 현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적이 되어서 여기에도 보니까 추진사항에서 만전을 기하겠음 했는데 완료로 나왔는데 그것은 더 이상 문제를 삼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보면 정원이 있는데 50%도 현원을 못 채우고 또 보육교사 정원이 있는데 50%도 못 채운 어린이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아시다시피 시립어린이집 같은 경우 서로 들어가려고 하지만 민간이나 가정 같은 경우 요새 출산율이 저하되어서 어린이가 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어느 가정 어린이집도 정원을 채우기가 요즘에는 갈수록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이를 다 채울 수 없어도 시에 보조라든가 나라에서 보조는 받으려고 하다 보면 원생 수를 부풀리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것을 담당 과나 부서에서 굉장히 많이 관심 있게 관리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번에 제가 조례를 하나 만들려고 가정 민간어린이집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난방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려고 했는데 사실 그런 돈이 안 그런 어린이집 원장도 있지만 가면 그것이 어린이들하고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쓰여지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원을 하더라도 투명성을 제고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분이 그것을 만드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해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생각해도 일리가 있는 얘기라 조례를 만들다 말았습니다. 이 정원 현원을 정말 잘 파악해서 쓸데없는 돈이 나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올해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네, 구본신위원님.
본신

구본신위원

138p 어린이날행사 추진실적에 보면 작년도 예산을 2천5백만원 주었고 금년에도 2천5백만원을 주었습니다. 똑같은 사업을 하면서도 작년에 2천5백만원으로 1만명이 참여했고 금년에는 2만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왜 이렇다고 봅니까?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부스운영 관계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원은 2천5백만원을 해주었지만 주관하는 기관에서 자부담을 한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하고 작년하고 비했을 때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자부담 비용이, 투자한 만큼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하안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전에 얘기하기를 불성실하게 일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는 말씀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사회복지과할 때, 이런 것이 국장님 똑같은 돈을 들이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2천5백만원 들여서 2만명이 참여해서 물론 프로그램을 다양화한 것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광명사회복지관이 잘 한 것입니까? 하안종합사회복지관이 일을 못 한 것입니까?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듣기로는 하안종합사회복지관이 이번에 어린이날 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듣고 그러다 보니까 주관하는 부서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이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많이 참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제가 알기로는 복지회관이 해마다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공개로 합니다. 공개로 하안복지관이 되었는데 이번에 포기했고 그러다 보니까 광명사회복지관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정을 가지고 했다고 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러면 심의를 누가 합니까?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공모해서 했는데 1개 기관이 들어와서 행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내년에는 안 합니까?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또 공개모집해서
본신

구본신위원

한군데밖에 안 했는데 공개모집을 하는데 복지회관이 참여를 안 하면 못하는 것입니까?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공모할 때 신청을 안 하면 못 합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제가 보기에는 2가지를 놓고 보면 2008년 2009년 비교해 보면 누가 봐도 내용을 보면 물론 기념식, 퀴즈영웅을 찾아라 하고 체험부스는 똑같이 운영했는데 2천5백만원 받아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했다면 누가 이 수치를 보면 권장해서 다음에는 3만명도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지금 자부담 성격을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천3백40만원 정도의 후원물품이 있었고 저희가 2천5백만원 지원해 준 것 있고 올해는 2천9백75만9천원 정도의 후원물품이 들어왔습니다. 금액 차이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효과가 많이 좌우되는 것 같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자부담도 여기에 표기하면 좋잖아요. 2천5백만원 가지고 하고 자부담이 배 이상이에요.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내년부터는 참고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우리 초등학교가 21개인데 21개 다 합해서 학생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파악 못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보통 초등학교에 1천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여기 2만명이 왔다는데 21개 초등학생이 80~90%가 왔다는 것인데 맞습니까?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이 집계는 실내체육관에서
병주

이병주위원장

하루였잖아요.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행사를 많이 치뤄 보기 때문에 대략 계산해서 추계가 맞습니다. 실내체육관 직원들 의견도 들었고 저희 나름대로 또 계산도 했고
병주

이병주위원장

1명에서 2명이면 별개 아닌데 만명에서 2만명이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런데 수치가 맞는지 제 생각에는 작년에 1만명이고 올해 2만명인데 그 수치가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홍보를 많이 해서 인근에서 많이 왔나 보지.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럼 집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9p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거의 비슷한데 근무인원이 2명이고 상담인원이 가정폭력은 121명 성폭력은 157명이었는데 보조금이 2천9백만원이고 1천5백만원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지금 가정폭력상담소는 국도비로 지원해 주고 있고, 성폭력상담소는 시비로
병주

이병주위원장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안 주어도 되는 것 주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검토해 볼 생각 없습니까?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리고 2008년도에 예산 잘못 집행한 것 발전기금에서 5백만원 알고 있습니까? 여성발전기금이 5백만원이 잘못 집행된 것 있지요.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감사 때 지적을 받아서 훈계를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잘못 집행되었지요? 그래서 반납했지요? 반납 안 했어요? 반납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반납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왜 그렇게 잘못 했어요? 그리고 반납을 바로 바로 해야지 왜 5개월 후에 반납을 시킵니까?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그동안 몰랐다가 감사를 받으므로 해서 발견해서
병주

이병주위원장

잘못 되었지요?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장

앞으로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선식위원님.
선식

김선식위원

과장님 133p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 현황 및 지도 점검 내역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 보면 지원금은 서로 각자 다른 것은 학생 수에 비례해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단가가 3,500원 3,500원 2,600원 2,5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우리 과에서 이것을 조정해 줄 수 없습니까?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정해져 있는 금액인데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이것은 국도비사업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국도비 사업인데 누구는 3,500원짜리 먹고 누구는 2,600원짜리 먹으면 되겠어요? 1,000원 차이가 나는데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2,600원은 학교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급식단가가 정해진 것이고 고등학교 보충수업 하는 아이들한테 중식으로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중식제공이고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보충수업 하는 아이들에 대해서만
선식

김선식위원

종합복지관 3,500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정부단가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어린이집 선정할 때 계셨습니까?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네.
선식

김선식위원

제가 보았을 때 저도 어린이집 옛날에 보육정책심의위원으로 있었는데 작년에 손인암위원하고 권태진위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미수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절대평가로 했습니다. 상대평가로 할 것인가 절대평가로 할 것인가 했는데 보육정책심의에서 절대평가로 갔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이번에 몇 개가 신청했습니까? 시립어린이집이 13개인데 얼마나 신청 접수를 받았습니까? 작년 10월에 심의했잖아요.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49개 어린이집이 신청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거기에서 절대평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13개 시립어린이집에 20개 어린이집이 신청했다면 절대평가 수긍을 하는데 13개 어린이집에 49개 어린이집이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았을 때 절대평가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손인암위원이 들어가셨지만 어떻게 49개 어린이집을 13개를 놓고 절대평가를 합니까? 제가 아무리 천재라도 제대로 평가를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어린이집 접수 신청이 많을 때에는 상대평가를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빛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평가를 하면 한빛어린이집에 5 사람이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한빛어린이집만 보고 다섯 어린이집을 우리가 볼 때는 심사하기 좋잖아요. 그리고 49개 어린이집이 신청했는데 거기에서 13명 고르라면 어떻게 고르겠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이 접수할 때에는 상대평가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절대평가로 될 수가 없어요. 얘기 못 알아들었습니까?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신청할 당시에 접수할 당시에 1명이 3개 시설을 지원하도록 해서 그 점수에 따라서 1안 2안 3안까지 제출d,f 했습니다. 그 점수에 따라서 점수가 많은 사람이 우선적으로
선식

김선식위원

13개 어린이집을 고르는 것인데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네.
선식

김선식위원

49개에서 13개 고르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49명을 우리가 일일이 듣고 점수를 메기면 13개 고르라면 그것이 쉬워요? 13개 어린이집에 각각 5사람 4사람 3사람 신청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빛어린이집에 1사람을 뽑는데 4사람이 접수를 했을 때 그때 평가하기가 쉽느냐 하는 것입니다.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1사람이 1개 시설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1사람이 1개 시설을 지원했다면 상대평가가 가능하겠지만 1사람이 3개 시설을 지원하도록 해서 그것을 49명이 13개 시설에 대해서 중복신청한 사람도 있을테고 1안, 2안, 3안해서
선식

김선식위원

중복신청하면 안 되지요.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점수를 받은 순서대로 우선적으로 최고점수를 받은 사람이 제1안을 선택하고, 그 다음 점수를 받은 사람이 제1안이 선택되었을 때 제2안을 선택하고
선식

김선식위원

중복 접수를 안 되지요.

손인암위원

상대평가를 하게 되면 한 사람이 하나만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한 사람이 3개 시설을 지원하도록 해서

손인암위원

그러면 안 되고 한 사람이 하나만 지원하게 해서
선식

김선식위원

이번 같은 경우는 49개 어린이집이 신청했는데 13개를 어떻게 위원 한 사람이 평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는 상대평가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바꾸어서 할 수 있는 집행부에 의향이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현재 생각으로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이번에 몇 개 어린이집이 바뀌었지요. 제가 알기로 30~40%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장이, 그것에 대한 평가를 지금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반년이 되었는데 질적으로 원장들의 질이 높아지고 그쪽 일을 전공한 사람이 많아서 이런 이런 효과가 있다든지 아니면 상대평가에서 지역의 연고도 전혀 없고 전국으로 풀어놨잖아요. 그래서 대전에서도 법인이 오고 제가 그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평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시지요.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이번에 새로 임명된 시설장들이 적극적으로
미수

조미수위원

느끼는 것이 아니라 평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별도 평가과정은 거치지 않았고 평상시에
미수

조미수위원

가정복지과 식구들이 다 같이 협조해서 그 일들을 했는데 옆에서 보면 평가 같은 것 간단하게 안 했습니까?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그렇게는 안 했고 평상시 일 처리하는 것을 가지고 판단을 했습니다. 별도의 평가방법을 세워 보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손인암위원도 거기에 심의위원이지만 서로 다를 수 있지만 많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상대평가로 해주는 것이 심의위원들이 선택하기가 쉽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그렇게 되면 신청하지 않는 시설들은
선식

김선식위원

그것은 어쩔 수 없지요. 신이 아닌 다음에 13개를 49개에서 어떻게 골라요. 제가 볼 때 첫 번째 어린이집 원장이 와서 설명했으면 40번째 원장이 설명하면 저는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3개 어린이집이 있으면 이 집에 5 집이 선정되고 4 집이 선정되고 6 집이 선정되었을 때 아까 예를 들었지만 한빛어린이집 5개 어린이집이 신청했을 때 위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평가할 때에는 5명에 한 어린이집 분석이 쉽지 49개 어린이집이 접수되었는데 13개 고르라면 힘듭니다.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그런 부분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 내리는 것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그런 것을 과장님이 개선할 의지가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바라고, 그리고 지난번에 9월17일 보육심의위원회에서 최고점수와 최하위점수는 배제시키기로 했습니다. 점수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10월15일 다시 또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최고점수와 최하위점수를 같이 넣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그 부분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이렇다 저렇다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했는데 그것이 9월17일 최고점수 최하위점수는 빼기로 하고 10월15일 다시 회의를 열어서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최고점수와 최하위점수를 넣자고 그러면 일단 회의 주관은 집행부에서 주관하는 것 아닙니까?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주관했어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저희가 관여를 안 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이 낫겠어요? 제가 볼 때에는 최고점수와 최하위점수를 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집이 서로 상대성이 있다 보면 나 저기 어린이집 나쁘니까 최하위점수를 주고 나 저기 어린이집 좋으니까 큰 점수를 줍니다. 이랬을 때에는 답이 안 나옵니다. 제가 보았을 때에는 9월17일 제안한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고점수와 최하위점수를 빼는 것이 집행부 견해를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3년 후에 다시 이 일이 벌어질텐데 그때 가면 바뀌고 바뀌고 그렇게 되는데 2005년도에 제가 여기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보았는데 그때마다 꼭 바뀝니다. 이 기준을 애매모호하게 하지말고 어떤 틀을 잡아서 쭉 나가야지 그때그때 달라지니까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쉽게 얘기해서 입김도 들어갈 수 있고 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병주

이병주위원장

소신껏 말씀하시고

손인암위원

과장님 생각을 묻는 것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제가 볼 때 일관성이 없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제가 얘기한 것 들었으니까 이제는 외부에서 입김이 안 들어가고 보육정책하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진짜 자기 실력대로 어린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제도를 집행부에서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괜히 누구 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몰아 주고 이런 것이 부조리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고 싶은 사람이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엉뚱한 사람이 들어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2005년에도, 이번에 2008년도에 많이 개선되었는데 2005년도에 심의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짜고 들어가는 고스톱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것을 관에서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해서 누구 입김이 들어가는 것이 없이 진짜 저 사람이 어린이집을 해야 되겠다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그리고 163p 작년에도 시정하라고 했는데 소하어린이집 은빛어린이집 옥상방수공사 2천5백16만7천원입니다. 이런 것들이 왜 같이 물론 업자는 같이 주겠지만 면적이나 이런 것이 다를 수 있잖아요. 두께나 이런 것이, 소하어린이집에 얼마, 은빛어린이집에 얼마 하면 편할텐데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공사금액은 각각 어린이집별로 다르고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공사발주를 할 때 일괄발주를 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한 건물에 일괄발주라면 이해하는데 소하어린이집은 소하동에 있고 은빛어린이집은 광명4동에 있는데 어떻게 일괄발주를 합니까?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설계는 각각 어린이집별로 했고 발주만 일괄한 것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어떤 것이 정확한 것입니까? 일괄발주를 주는 것이 맞습니까?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일괄 발주하는 것이 맞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담당계장님 맞아요?
따로 따로 하면 발주가 더 비쌉니까?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그것과 관계없고 회계법상
병주

이병주위원장

부기를 따로 따로 따로 해서 소하어린이집 얼마 은빛어린이집 얼마 이렇게 했어야 맞다고 하는 것입니다.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기재할 때
선식

김선식위원

그렇지요. 왜 묶어서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저희가 1천만원인지 2천만원인지 모르잖아요.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소하어린이집이 1천1백88만4천원, 은빛어린이집이 1천3백28만3천원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부기표시를 따로 따로 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그리고 169p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 추진이 있습니다. 대상이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시설장과 보육교사에게 초과근무수당 지급했는데 매월2만원인데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보육시설에 월 15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게 되면 초과근무한 시설장이나 교사에게 월2만원을 주는 것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그러면 한 달에 15시간 이상만 초과하면 2만원씩 지급된다.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네.
선식

김선식위원

그리고 언론보도를 보면 가정복지과 것인데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내 일부 시군이 올 상반기 안에 수립해야 하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을 도에 제출하지 않는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노력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을 수립하라고 도에서 지시를 했어요. 그런데 수립하지 않은 6개 중에 광명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희망 한국 중증장애인 보호정책에 따라 2006년부터 연차별로 중증 장애인 생활시설을 신축해야 하지만 광명, 의왕, 과천, 구리, 의정부, 동두천 6개 지자체는 아직도 신축계획 조차 수립하지 않았다고 신문에 나왔습니다. 읽어 보셨습니까? 올 4월1일자인데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못 읽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공문 안 왔어요?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저희 과 업무는 아니고 사회복지과입니다.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국장

이 관계는 제가 챙겨 보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저희 위원들이 사실 일을 잘 하자고 하는 것이지 공무원들 잘못해서 질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하면서도 속상해 했는데 절대 우리가 잘못 된 것을 고쳐 나가고 광명시민을 위해서 하자고 하는 일이니까 개인적으로 섭섭한 것이 있으면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네, 구본신위원님.
본신

구본신위원

130p 자금관리 내역에 예치한 금액 16억이 있습니다. 금리가 2.6%, 4.93%, 2.60% 왜 이렇습니까?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정부고시 금리변동으로 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아까 사회복지과에서는 4.76%, 4.65%, 4.9% 이렇게 예금이 예치되어 있던데 이율이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예치 일에 따라서 금리가 달라집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렇다면 몇 년이면 모를까 2009년 2월27일부터 2009년 12월28일 것도 4.76%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런데 여기는 4월 2월 한달 몇 일 사이에 정부고시가 그래요?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못 찾고 있는데 보니까 매일매일 다릅니다. 아까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거기 보면 금리가 다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확인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궁금증이 풀리는데 아까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 이율이 4. 몇%대인데 저도 기간을 보니까 거의 근사한 2004년 같은 경우 2월이고 여기 4월이잖아요. 2개월이 아니라 달 반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금리는 무려 배 정도가 됩니다.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답변을 해주면 됩니다. 정기예금 금리가 이래서 궁금해서 여쭙는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몇 개월 미만은 2. 몇% 몇 개월로 이렇게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2009년 2월10일부터 3월9일 같은 6개월 미만은 3.91%, 6개월 이상 1년미만은 4.76%, 1, 2년 미만은 4.78%, 4월10일부터 5월9일까지는 6개월 미만이 2.81%, 6개월부터 1년미만은 2.60%, 1, 2년미만은 2.70%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여기 보면 2월27일자인데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2월10일부터 3월9일까지가 6개월 미만으로 3.91%, 6개월에서 1년미만은 4.76%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사회복지과 보면 2월27일은 그 이후입니다. 그러면 기간은 맞는데 12월28일까지 4.76%를 예금이율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6개월에서 1년미만이 4.76%입니다. 6개월미만은 3.91%고
본신

구본신위원

여기 보면 2009년 4월11일부터 2009년 12월31일까지 6개월 미만 아니잖아요.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6개월에서 1년 미만이 2.60%입니다. 4월10일부터 5월9일까지
본신

구본신위원

6개월에서 1년미만이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네, 2.60%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6개월 이상은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6개월미만이 2.31%고, 6개월에서 1년미만이 2.60%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사회복지과는 1년이 안 되는데 이율이 4.76%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무조건 잘못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날짜도 유사한테 앞에서는 금리가 4.76%이기 때문에 뒤에서 2.6%니까 혹시나 예치할 때 금리적용을 제대로 못 하지 않았나 해서 물었습니다.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제가 갖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에는 저희가 맞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높게 할 수 있는 날짜를 조정해서 예금을 시켜야지요.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만기일을 2009년 12월31일자로 했는데 그 이율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올 연말까지 해서
본신

구본신위원

큰 돈입니다. 이율이 작은 것 같아도 10억에 이자가 2% 3%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월 몇 백만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러면 연으로 보면 얼마입니까? 이것은 큰 힘을 안 들이고 우리가 이자수입을 얻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푸른어린이집을 새로 지으려고 실시설계비 세웠지요.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35억
미수

조미수위원

2009년도 예산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설계 들어갔습니까?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과장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절차 밟았습니까?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밟았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아까 설명해주신 것에 의하면 108페이지 하안동 다목적 복지회관에 어린이집을 하나 짓고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하안동 다목적 복지회관 옆에 놀이터 있는 공간에다 증축해서 푸른 어린이집을 그쪽 공간으로 이전을 시키고
미수

조미수위원

푸른 어린이집을 이전을 시키지 않고 한빛 어린이집을 이전을 시키고, 한빛 어린이 집을 리모델링을 해서 다시 한빛 어린이집이 이사가면 푸른 어린이집을 다시 이전을 하고 어떻게 해서 다시 이것을 리모델링을 할 계획인 거지요?
여기서 하나만 지적을 하면 새롭게 지은 실시 설계한 어린이집에 푸른 어린이 집을 먼저 보내세요? 왜냐하면 한빛 어린이집이 들어갔다가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푸른 어린이집이 가면 여하튼 그 집을 푸른 어린이집이 쓰는 것이고 한빛 어린이집이 갔다가 다시 쓰는, 자기 원 집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집을 써도 된다는 판단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두 번을 하지말고 애초에 짓고 그냥 푸른 어린이집을 바꿔주고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한빛 어린이집을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말이 일리가 있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렇게 하시는 거지요? 분명히 두 번 일이고 그렇게 되면 또 기구, 기재 이런 게 바뀔 수 있습니다. 원장의 마인드에 따라 원장의 어린이에 대한 보육의 판단 속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 종합감사 사회단체 보조금으로도 임대료를 우리가 줄 수 있습니까?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감사 때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지원을 받는 것이 적정하다고 해서 그쪽으로 신청 한 것입니다. 감사받을 때 여성발전 기금에서 안 되고 차라리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지원을 받아라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응모자격 구비요건에 대해서 지적 받았거든요. 어느 단체인가요?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광명시 새마을 부녀회, 광명시 여성단체 협의회, 애사랑회, 국공립보육시설 연합회가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응모자격을 공고할 때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 허가 된 공익법인에 의해서 운영하는 기관, 기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 민간 단체 등록을 필한, 을 갖춘 광명시 소재 사회단체 했는데 조금 아까 제가 부른 단체는 중앙에는 등록돼있어도 조금 아까 불렀던 단체는 등록이 안 돼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는 어긋난다고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공고할 때는 그것을 지양해서 그 조항을 바꿨습니다. 공고할 때
미수

조미수위원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했으면 받을 단체가 거의 없는데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해당이 안 되는 거, 그렇게 조건을 줄 수 없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서 지적을 받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2009년도에는 공고일 현재 광명시에 1년 이상 거주 및 여성복지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그렇게 변경 공고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아까 김선식위원님께서 보육정책위원회 얘기를 하셨는데 지난 1년 전에 수감했을 때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바꿔서라도 거기에 관련된 사람은 보육정책 위원회 위원으로 하지 않겠다고 저희들이 엄포도 놨습니다. 그런데 저도 쭉 보육정책위원회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보육정책위원회가 민간 어린이집을 심사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공개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끊임없는 로비와 인간 관계들이 성립돼있습니다. 특별히 광명시는 아주 굉장히 좁은 도시잖아요? 그래서 규칙을 정해서 어린이집을 위탁할 때는 위탁적격자 심사위원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제 얘기에 동의는 못 하시구요?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이 자리에서 동의를 한다, 안 한다 여부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검토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진짜 하셔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세세하게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인들로 구성하고 그동안에 쭉 관리 감독한 내용들을 주면서 그런 것들의 점수를 반영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모집하는 그런 반영이 돼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 조금은 집행부한테 섭섭한데요. 안완식 국장님이랑 저랑 성명서 내면서 상대 평가를 하느냐, 절대평가를 하느냐 이러면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언쟁을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평가를 해보시지 그러셨어요? 어느 게 더 낫나? 국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저도 마찬가지이고 좀 새로운 것들을 하면서 조금 더 새롭게 해보자는 것에 대한 제안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간단하게 다같이 가정복지과에서 평가를 했으면 충분히 거기에 전공되신 분도 있고 논의가 되고 있어서 얘기가 나왔을 텐데, 과장님 제가 듣기로는 절대평가가 괜찮다고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 표본을 가지고 가서 3~4군데 경기도에서 시행했다고 그런데 맞습니까?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제가 모르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뒤에 계신 담당계장님 맞습니까?
그 이후에 통화 같은 것은 못해보셨습니까? 평가에 대해서 그 방법이 낫다든지
나는 집행부도 참 이상해요? 13군데 왔는데 49가 왔다 그런데 처음 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서류심사를 해보겠다, 그것을 미처 못 생각했다,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번에 어린이집 3개 수탁 했지요?
이번에는 몇 군데가 왔었지요?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15개
미수

조미수위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왜 서류심사를 안 했어요? 하여튼 집행부는 새로운 것을 해보려고 하지 않더라구요. 공무원들이 새로운 것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꽤 있으신 데 대화할 때는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할 때는 안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경험을 통해서 서류를 일단 전형을 받고 정말 아닌 서류도 있었잖아요. 지난번에 49개 중에 서류 자체가 정말 아닌 것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분명히 같이 얘기해보면서 왜 안 해보느냐구요? 좋은 사례 같은 것은 남겨서 선진적으로 가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선식

김선식위원

조미수위원님 질의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보육정책 심의에 대해서 제가 안완식 국장과 한참 얘기를 했습니다. 170페이지 보면 보육정책 위원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 분들을 보육위원회 선정할 때 다 넣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무지하게 반대를 해서 나중에 뺐지만, 여기 보면 어린이 집 하는 사람들이 선정위원으로 들어갔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내가 안 된다고 해도 "생각해보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 이분들은 보육정책에 대해서 심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린이집 선정위원회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맞지요?, 과장님! 아니 어린이집 운영하는 사람들이 어린이집 선정하는 위원으로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보육정책 심의는 할 수 있지만 어린이집 선정할 때는 들어가면 안 된다고,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내가 하도 말을 해서 이 사람들이 빠졌는데 이게 맞지요? 국장님, 제 말이 틀려요?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하셔 가지고 2008년도에 3명을 제척 시켰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닙니다. 어린이집 원장들이 와서 보육정책 심의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어린이집 선정하는 것에서는 이 사람들을 제척 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뭐라고 해서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조미수위원도 참 좋은 말을 많이 하셨지만 조미수위원님 이런데 관심이 많고 그러니까 위원님이 좋은 쪽으로 가고자 하는 설명이지 절대 집행부 혼나봐라 이런 식은 아닙니다. 잘해보자 노력해보는 거니까 이런 거 하나 하나가 잘 될 수 있게끔 집행부나 위원님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향으로 찾아가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검토하셔서 내년 초까지 안 하시면 저희가 개정할게요. 의원 발의해서 다만 붙이면 되니까, 보육 정책하는 역할 중에 하나를 빼고 "다만" 을 붙이면 저희가 의원 발의로 개정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까지는 안하고 싶으니까 집행부가 될 수 있는 대로 하세요? 그렇게 안 되면 제가 하겠습니다.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일단 검토해보고 서로 의견을 나눠보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하겠다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안 됩니까! 매일 검토하다 일은 언제 합니까? 만날 검토만 하고, 시원하게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도 엄청 편할 텐데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 접해보지는 않았지만 김선식위원님이나 조미수위원님 얘기에 대한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우선 제도적으로 저도 공무원이지만 변화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도적으로 좋은 개선점 그래서 절대 평가, 상대평가 검토가 아니라 개선할 점이 있으면 반영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보면 최저 점수는 배제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이뤄지고 있거든요. 이것이 9월17일날 했던 것이 10월15일날 다시 삽입시킨다는 것보다는 보기에 따라서는 이상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위원님께서 하신 내용은 검토가 아니라 의원발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것은 최종적으로 심의해서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은 하고 또한 위원님께 상의할 것은 상의해서 답을 제가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인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인암위원

제가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얘기 많이 해서 또 제가 느낀 점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김선식의장님, 조미수위원님, 얘기해 가지고 규칙을 절대평가냐 상대평가냐 와중에 우리 조미수위원이 빠지고 제가 갑자기 들어가게 되어서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 전문성이 조금, 제가 그런 와중에 들어가서 보다보니까 문제점이, 참여자가 너무 많은데 하루에 심의하려다가 보니까 심의 준비하신 분들은 몇 년씩, 몇 개월씩 준비했는데 저희들은 그런 분들한테는 죄송스러운 마음이 심의하고 나서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꾸 지적만 하다 보니까 참 저도 송구스럽고 흠잡고 이러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수감자료를 가정복지과에서 만들었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읽어보셨어요?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보았습니다.

손인암위원

가정복지과 행정수감자료 한번정도 읽어 보셨느냐구요?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사실은 이번에 충분하게 읽지는 못했습니다.

손인암위원

충분하게 읽지 못했다는 것이 다 읽다가 못 읽고 중간쯤 읽었느냐 얘기해 보세요?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두 번 봤습니다.

손인암위원

국장님, 읽으셨지요?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국장

저는 시간 없기 때문에 제목만 봤습니다.

손인암위원

계장님들은 몇 번씩 읽었습니까?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행정감사가 1년에 한번 있는 것이고 행정감사를 하면서 의회에서 지적되면 상당히 집행부에서는 일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조금 불명예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시민이 뽑아준 대표로서 집행부를 견제 심의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잘못한 것은 해야 되는데, 저는 보더라도 한번 정도만 읽어봐도 금방 아는 내용인데 170페이지 보면 보육정책 심의위원회에 원재석 국장님은 퇴직하셨는데도 위원으로 나와있고 권태진위원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인데도 불구하고 복지건설위원회 시의원으로 나와있고 광명 여성의 전화 김봉화는 이사인데 이분이 회장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병주

이병주위원장

예. 회장이에요.

손인암위원

또 저 손인암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으로 돼있고 이게 정말 한번 정도 읽어보셨으면 이런 무성의한 수감 자료를 낼 수 있는지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할말이 없습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손인암위원

과장님도 두 번이나 읽어 보셨다는데 제가 자치행정위원인지 복지건설위원인지 몰라 가지고 참! 국장님, 한번 말씀 주십시오?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국장

변명 같지만 2008년도에는 자치행정위원회에 계셨기 때문에 기준점이 2008년 7월1일부터 2009년도 5월까지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손인암위원

국장님, 2008년도에 저희 위원회가 바뀌는 게 7월1일부터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이 되었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위원이 안 됐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가 위촉된 게 2008년 10월6일부터 2009년 10월 11일로 써있는데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국장

잘못했습니다.

손인암위원

잘못했다고 얘기하시는데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국장

시인합니다. 잘못말씀 드렸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국장님, 이것을 한번 안 보셨다는 얘기입니다.

손인암위원

감사를 세 번 하는데 제가 느낀 것도 그렇습니다. 저도 의원으로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데도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성의가 부족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고, 앞으로 내년에 저희가 아니라 6대 의회에 진출하시는 의원님들이 와서 감사를 하겠지만 여기 계신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은 앞으로도 광명시의 공무원 생활을 정년까지 한참 남은 분이잖아요? 이런 것 정도는 한번 정도 읽어보고 왔으면 아무 문제없는 것을 또 한가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얘기를 해서 인정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선 솔직한 그런 인정이 필요합니다. 저희 위원회 위원들이 여섯 분 계시는데 저희 위원들이 조례제정을 한 게 있을 것입니다. 저도 아동학대 보호 조례라든지 몇 가지 조례를 했는데 진행사항이 추진이 잘되고 있습니까?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이번에 7월 달에 아동학대 예방위원회, 제가 그건 잘못 말씀드렸는데

손인암위원

저 뿐만 아니라 여기 위원님들이 주민생활지원국 가정복지과에 연관되는 조례를 제정하신 위원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대로 잘 추진하고 있느냐 그거지요? 확실히 잘하고 계세요?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인암위원

하여튼 조례를 만들어놨으면 지키는 게 우선이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조례 제정했으면 잘 추진해 가지고 잘 되도록 각별히 당부 드리구요. 제가 저번에 보육교사 장기근속 수당에 대해서, 보육교사 이직률이 너무 높다 보니까 아이들한테나 이런 부분에 너무 문제가 있어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그랬더니 담당계장님이 현행법 안에서 얼마든지 잘 할 수 있다, 그래서 예산 배정에 신경을 많이 쓰겠다고 했는데 지금 진행 잘되고 계시지요?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손인암위원

검토만 하시지 말고 잘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돼 가지고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제가 촉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어린이 축제비가 2,500만원이지요?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자꾸만 서로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맞지요?
제가 보니까 평생학습축제가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1억 얼마에요? 오리문화제 축제도 1억 얼마, 구름산 축제도 1억, 얼마 어린이날 축제 더 하십시오? 하여튼 그동안 저나 위원님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2,500만원 조금씩 올리는데 아이들이 즐겁게 하루 놀 수 있도록 많은 부스 재미있는 부스는 너무 많구요. 정말 재미없는 부스는 아이들이 없고 그렇더라구요. 그런데 국장님, 하여튼 올해 부스 체험 무지 많아요. 끝나면 바로 평생학습축제 부스가 있어요. 그런데 부스를 체험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아이들입니다. 저희 같은 사람이 가서 평생학습축제 부스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은 국장님들이 코디네이터 역할을 해서 어디는 부스를 줄이고 어디는 부스를 올리고 이런 게 맞는 건지 저번까지는 평생학습축제가 주민생활지원국이었는데 갑자기 자치행정위원회로 작년에 바로 갔어요. 이런 역할을 국장님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어린이 축제는 당장 할 수 없으니까 파격적으로 2~3배 하십시오? 5천만원, 7,500만원 세우세요?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세우겠다 해도 과정이 있으니까
미수

조미수위원

두 번째 제가 소하 어린이집 운영위원입니다. 옛날 어린이집들은 아이들이 교육하는 것을 어머니가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근에 지은 집은 다 유리창으로 돼있어 어머니가 언제든지 가면 우리 아이가 선생님과 어떤 관심 속에서 어떤 학습을 하고 있나 이런 것을 볼 수 있고 충현 어린이집까지는 CCTV가 다 돼있습니다. 최근에 방문해봤는데, 소하 어린이집 같은 옛날 7∼8년에 된 집은 바깥에서 어머니가 도대체 아이 수업하는 것을 도저히 볼 수 없습니다. 방이 3개인가 4개가 있습니다. 그런 어린이집의 교실 이런 데는 기능보강을 해주십시오? 다 조사하셔서 소하 어린이집만이 아니라 모든 시립어린이집들은, 이게 민간이었으면 벌써 시작했을 것입니다. 일정 정도 어머니들이 불안감도 있고 얘기하시더라구요. 어떻게 수업하는지 보고싶다, 수업의 내용은 무엇인지,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명박 대통령 들어서면서 드림스타트라는 새로운 좋은 정책이 들어왔습니다. 위스타트 말고 비슷한 정책이면서 아이들을 지원하고 지지하는 건데 저희 의원님이면서 장관이신 보건복지가족부장관님이 계시니까 드림스타트 같은 것도 하나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13단지에는 위스타트 있지 않습니까? 광명 지역에 드림스타트 예산 지원해달라고 하구요. 드림스타트나 위스타트 담당계장이 없습니다. 김용진 계장님께서 이것까지 다 하신 거잖아요? 예전에는 이것을 담당하는 계장이 있으셨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계장님이 없어졌습니다.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예.
미수

조미수위원

어린이들을 저희들이 잘 돌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사회문제는 가정에서 기인되고 가정에서 잘 돌봐지지 않은 아동들이 사회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국장님, 드림스타트는 적극적으로 하면 의원님들도 계시니까 따오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담당하는 계장도 한 분 계셔야 합니다. 제 얘기가 다 맞으니까 회의 하셔 가지고 따오시고 이것은 다음 가을에 업무보고도 해주시고 그러세요? 가정복지과는 너무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98년도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일을 하면서 계속 돈은 더 많이 지원되면서 보육정책은 한계장님이랑 박주사님이 딱 두 분이 계셔 가지고 얼마나 재미있는지 보세요? 다같이 보세요? 위원님들! 박주사께서 저 출산 고령화에 대한 사업을 합니다. 할 수 없지요? 눈에 보이는 것 외에는 할 수 없는 거지요. 사람이 없으니까 저는 박주사님을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아요. 보육시설 기능 보강, 보육관련 행사, 저출산 고령화 대책, 보육시설 평가, 저출산 고령화 대단한 문제인데 그냥 이름만 있는 거지요. 사람은 충원이 되지 않고 계속 돈을 떨어뜨려 주시고 하여튼 저희가 가정복지과에 계신 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려요. 계속 쏟아지는 정책, 계속 쏟아지는 예산들을 어떻게 잘 배분할 것이냐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들이 직시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결국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국장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정리해서 제가 반영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고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조미수위원님 지적하신 것 중에 어린이날 2,500만원 지원하는 것은 농악축제 있잖아요. 그게 1억2,500만원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어른들은 하는 것도 없는데 이렇게 많이 주고 애들은 2만 명 왔는데 2,500만원 가지고 되겠느냐구요? 몇 천만원 올리세요? 내가 봐도 해주어야 합니다. 어린이한테 잘해야지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계속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숙지를 잘해주시구요. 행정감사 자료가 잘못됐으면 한번정도 읽어보시고 잘못된 것은 즉시 수정해도 되잖아요. 그것을 못하고 무슨 망신입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행하는데 있어서 철저하게 반영해 주시구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들도 물어볼 때는 잘 모르고 물어볼 때도 있지만 그래도 공무원들은 저희들보다 2∼3배 숙지해오셔야지 답변을 확실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구요. 내일부터 그렇게 해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추후에 다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1시40분 감사중지

21시4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7월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43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